안양시의회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입법예고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양의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저희 안양시의회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입법예고]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1-23 | 조회수 | 112 |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양시의회 윤경숙?이채명?정덕남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안양시의회의장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구성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나. 별도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함(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6. 참고사항 ? 현행 조례 (전문)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의회 의장 (참조 : 보사환경위원장) 1) 주 소 : (우)14053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3(관양동, 안양시의회) 2) 전 화 : 031-8045-2531 3) FAX : 031-8045-2855 4) 홈페이지주소 : http://aycouncil.go.kr/의정활동-공지사항/입법예고 |
|||||
첨부파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