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 예산편성지침시달
(전년도 7월 31일)- 행정안전부
- 1. 제 출(회계년도개시 40일전)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 2.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의장 → 상임위원장
- 3. 본회의에 보고
- 사무국장 또는 의사팀장
- 4.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 5.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심사
상정/심사/의결- 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보고
-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9.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0일 전까지 )
* 결산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 필요
-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11. 고시(일반인 열람)
- 행정안전부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