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년 11월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처음 공포되어 형식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그 권한, 보조기관, 하급 지방행정 관청, 재정권에 관한 사항만 규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21명의 의원으로 제8대 안양시의회구성
임기 :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22명의 의원으로 제7대 안양시의회구성
임기 : 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22명의 의원으로 제6대 안양시의회구성
임기 : 2010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24명의 의원으로 제5대 안양시의회구성
임기 :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31명의 의원으로 제4대 안양시의회구성
임기 : 2002년 7월 1일 - 2006년 6월 30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30명의 의원으로 제3대 안양시의회구성
임기 : 1998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하여 43명의 의원으로 제2대 안양시의회구성
임기 : 1995년 7월 1일 - 1998년 6월 30일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의하여 33명의 의원으로 초대 안양시의회 구성
임기 : 1991년 4월 15일 - 1995년 6월 30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정(법률 제4311호)
지방자치법개정
정부포고령 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해산
지방의회 총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 구성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처음 공포되어 지방자치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