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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7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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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7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장경술‧김주석‧강익수‧장명희 의원)
  3. 1.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0. 8.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장경술 의원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보영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지영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장명희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장경술‧김주석‧강익수‧장명희 의원) 

(10시 05분)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장경술 의원입니다. 
  오늘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안양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정면의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안양시 인구는 55만명으로 2010년 대비 62만명에서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도 2010년도 60.8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현재 38.9퍼센트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안양시 인구증가와 재정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양시가 시민에게 약속했던 숙원사업을 조속히 수행하는 것이 위의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숙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청사 만안 이전입니다. 
  입지는 우수하나 활용도가 낮은 시청사를 만안구로 이전하고 이전부지에 글로벌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만안구는 행정중심지로, 동안구는 경제중심지로 변모시켜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시청사 이전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전이 저해된 서안양지역에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단지와 친환경 주거‧문화단지 등 복합문화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우수한 첨단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 생태계의 자립 조성뿐 아니라 우수 인재의 정착을 통하여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역 등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전부지 개발을 위해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넷째,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GTX-C노선,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편리한 교통을 중심으로 청년의 주거 및 일자리와 문화생활 여건 등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청년스마트타운으로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청년주택 공급 및 청년창업 지원입니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서 청년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청년창업 펀드를 통한 청년기업 투자 그리고 청년스마트타운 등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은 지속 관심을 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통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고대하던 숙원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안양시를 위하여 공약사업이 신속히 그리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세부 추진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석 의원님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에 앞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김주석 의원님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는 김주석 의원님이 본인 요청에 따라 사전 배부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주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또한 최병일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후배‧동료 의원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경기실버포럼 여러분과 주민분들! 또한 언론인분들!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시의원 김주석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 평촌신도시를 관통하는 공동구는 신도시 조성 당시 만들어졌으며, 약 10킬로에 이르는 구간에 안양시의 상수시설과 한전 전력구 및 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시설물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평촌공동구의 건설 당시에는 내진설계 기준이 없어 내진설계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로 시공되었으나 2000년도 이후에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고 중국의 쓰촨성지진, 동일본의 쓰나미지진 그리고 경주 및 포항의 지진 발생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촌공동구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2011년도 정밀안전진단에서 상시에는 안전한 A등급으로 나오지만 지진 시 붕괴방지수준에는 D등급으로 안전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2016년도 안전정밀진단에서는 내진성능평가용역을 특급기술자 7명이 1억 7천만원에 수행합니다. 여기서도 4개 구간에 걸쳐 박스구조물의 모서리부와 벽체에서 안전율이 0.86으로 안전한 기준인 1 미만으로 평가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공동구 내부에 존재하는 전력선과 통신선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내진보강을 수행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이에 라이프라인(Life line)이 존재하는 공동구에 대한 적절한 내진보강 방안에 대해 당시 국민안전처의 자문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2017년도 국민안전처로부터 평촌공동구와 인천연수구의 내진성능이 미확보되어 내진보강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습니다. 2018년도 11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평촌공동구의 실태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한 안전한 공동구를 조성해 달라고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후 2020년에 기존의 2016년에 수행한 정밀안전진단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정밀안전점검에서 특급기술자 3명 용역비 7천 500만원에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합니다. 이는 2016년 대비 44퍼센트의 용역비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내진성능평가에서는 벽체 일부만 보강하면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예산 11억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첫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박스 형상의 구조물에서 지진력이 작용하면 역학적으로 벽체보다 모서리 부분이 더 취약해지는데 용역결과는 정반대로 모서리 부분은 안전하고 벽체는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2016년도 내진성능평가와도 대치되는 결과입니다.
  둘째, 2017년에 제정되고 2020년에 정립된 내진성능평가기준은 지표 근처에 있는 단주기파에 영향을 받는 구조물에 대해 기존의 지진력보다 더 큰 하중이 적용되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용역결과는 2016년 용역결과보다 안전하다고 제시합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하중이 더 커졌는데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결과는 2020년 용역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없던 병도 생기기 마련인데 2011년도‧2016년도 내진성능평가에서 안전성 미확보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이후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데 2020년 내진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진보강공사비 11억 전액이 삭감되고, 신뢰성 있는 내진성능평가와 성능향상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수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공동구를 보유한 연수구와 구미시의 경우 2020년 내진보강공사를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안 우리 시의 평촌공동구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내진성능평가로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2년 새로운 의회의 출범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합당한 예산 확보를 통한 평촌 공동구의 신뢰성 있는 내진성능평가와 성능향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탁상행정 및 졸속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 실음)


○의장 최병일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정론직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사 여러분께 안양시의회 의정단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금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시 ‘아’선거구 호계1‧2‧3동, 신촌동에서 당선된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시민에 의한, 안양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통해서 안양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준공되어 약 6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안양교도소가 들어올 당시에는 안양의 외곽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60년이 지난 지금은 평촌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어바인퍼스트’나 준공예정인 덕현지구 등 주택밀집지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 중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는 우리 호계동 주민들을 비롯한 안양시민들 모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안양시의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들과 안양시에서는 오랜 기간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수차례에 걸친 안양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서명운동 그리고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호계동 주민들을 비롯한 안양시민들의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교도소 기능만 이전하고 미결수에 대한 구치기능은 존치시키는 교도소 부분이전을 통한 교정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의 행태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법무부가 2010년에 안양교도소를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교도소 부지의 절반을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개발 조성하겠다는 당시의 제안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시 법무부의 이러한 제안에 안양시민과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만이 안양시민들의 한결같은 뜻임을 공감하여 법무부의 재건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부분이전을 통한 법무시설의 현대화라는 미명하에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호계동 주민들과 안양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교도소 이전을 위해 20년을 넘게 노력한 안양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이처럼 중대한 상황에서 호계동 주민들을 비롯해 안양시민들에게 그 흔한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양교도소의 전부이전은 호계동뿐만 아니라 안양시민들의 지속적인 숙원사업이며 안양 발전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러나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특정 지역 정치인을 위해서 법무부와의 교도소 부분이전을 위한 속임수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구심을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당사자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안양 발전을 위해서 안양교도소 이전은 전부이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안양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최근 7월 22일 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해 12만평의 거대한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려 최적의 문화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12만평 이전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시민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전 추진을 즉각 중지하고 교도소 전체 이전만이 범안양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니 안양교도소의 부분이전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제거시켜 주시고 교도소 전부이전을 통한 안양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최근 언론보도대로 12만평 전부를 안양시민에게 돌려드린다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셔야 하며 12만평 전부이전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만안의 중심에 24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발전을 가로막아 온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의 철거 지연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안양시는 시민들에게 원스퀘어의 7월 철거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후 만안구 동네 곳곳에 폐건물 철거를 자축하는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그러나 7월 말 현재 원스퀘어는 그대로 서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철거를 염원해 온 만안구민의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양시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원스퀘어 철거문제에 있어서 안양시가 보여준 태도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미 과천, 동두천 등 타 지자체에서 자체 TF를 구성하여 국토부 선도사업과 행정대집행 등으로 폐건물 철거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었음에도 안양시는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 건축주의 자력개발을 기다려야 한다.’며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2012년 지금의 건축주에게 건물소유권이 이전된 이래 안양시에서 건축주에게 철거를 요구하며 보낸 공문은 연평균 3.2건에 불과합니다. 면피용 행정의 전형입니다. 폐건물이 노후되며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건축주의 안전조치는 2018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24년간 폐건물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안양시의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전사고 현황을 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수수방관 속에서 건축주는 또다시 핑계를 대며 철거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3월 철거가 7월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7월이 되자 철거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철거업체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철거업체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원스퀘어 철거는 또 그 시기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건축주가 이렇게 10년 동안 차일피일 철거를 미루는 사이 원스퀘어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12년 제곱미터당 585만원이었던 원스퀘어의 공시지가는 2022년 807만 5천원으로 72퍼센트 넘게 올랐습니다. 원스퀘어 바로 옆 건물이며 공시지가가 10만원 정도 높은 지하2층, 지상9층짜리 본병원 건물은 2015년 155억원에 거래되었으나 2021년 무려 125억원 오른 28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81퍼센트 상승폭입니다. 원스퀘어 건축주가 만안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두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시지가는 10년 새 72퍼센트 상승했고 실거래가는 6년 사이 81퍼센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작 철거비용 몇억이 올랐다며 철거를 미루고 있는 상황을 안양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시는 건축주에게 당근만 주었습니다. 안양시와 건축주는 2019년에 원스퀘어 1층 일부를 매입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 648만원의 세 배 정도 선에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더구나 분양시점의 상황에 따라 상승률이 반영될 것입니다. 2012년 이래 어떠한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명백히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MOU입니다. 
  올 3월 강득구 국회의원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강제철거 후 지자체로 소유권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양시의 시간입니다. 
  안양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 안양시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안양역 앞 원스퀘어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수수방관해 온 점을 단단히 각성하고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십시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십시오. 
  주민들과 한 약속,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27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건심사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1항 중 자구 일부가 적절하지 않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안양시의회 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조정 등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의 범위를 “피해주민”에서 “재난피해자”로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재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윤경숙입니다. 
  제27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농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농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8.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단지 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지에서 다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도별 차등을 두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항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인원을 조정하는 등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수정 가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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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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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가결)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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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가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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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의원 0명
   (원안 가결)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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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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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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