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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5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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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7월 19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해져서 마음까지도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정활동 바쁘신 데도 이렇게 조례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RFID 종량제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최근 증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4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공동주택”을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인을 배치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수반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이 2023년 3월 28일 일부개정된 내용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과 이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시스템상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의 파기 및 누설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준하는 과태료 신설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1호를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85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RFID) 보급에 대하여 기존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른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같은법 “제22조(정보의 파기)” ‘제3항’의 신설로 인하여 개정조례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개별기준 제1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서 공동주택에만 지원하던 것을 확대한다는 골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를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RFID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어떤 근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는 제64조 있는데요. 
윤해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64조. 64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무대상 공동주택을 명시한 거고요. 같은법 제10조의2항에 또 보시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제2조에 보시면 150세대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10조의2인가요, 10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3개 조가 관련돼 있는데요. 제64조, 제10조의2, 제2조가 나란히 관련돼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법을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보겠지만, 이 법에 공동주택에 RFID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설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RFID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원입니다. 
윤해동 위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 문구가 어디에 있죠? 없는데, 찾아봐도? 10조의2에도 ‘지자체에서 지원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 관련법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있는데 대상이 지금 기존의 조례는 150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해서 하는 건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2조 보시면 150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50세대, 세대수 기준은 알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세대수 기준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냐고 묻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그것은. 
윤해동 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럼 그 근거를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RFID를 설치하는 것은 향후 대세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게 과연 RFID가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는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시공사에서 RFID를,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자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설치하도록 유도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RFID가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앞으로 이게 노후화가 되면 교체도 해 줘야 되고요 고장 나면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출이 증가할 텐데 그렇다면 이게 명확하게 법에 ‘RFID를 설치하는 데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기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체 시에는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게, 유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로라도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시 재정을 좀 저는 절감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모든 제도는 처음에 도입될 때는 관 주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상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관에서는 선도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후로 인한 교체, 유지관리비 등을 생각했을 때 ‘향후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이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근거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나중에, 과장님, 여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아니,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윤경숙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첨부가 되어 있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디 있냐 하면 5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5페이지 보시면요, 
○위원장 윤경숙  5페이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윤해동 위원님의 현명하신 질의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다른 조례와 달리 미비해요, 이런 질의가 나오도록 하시는 게. 제가 지금 뽑아달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어떤 위원님이라도 다 궁금하게 여길 거예요. 지금 뒤에 보고하고 작성방법, 공동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관리소하고 하는 일들 이만큼 반 이상을 이것 왜 이런 것은 저희한테, 이것은 저희가 참고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조례를 주실 때 우리 조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지금 제가 뽑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따로 위원님들이 보면 안 되고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2조와 10조와 64조 이것이 붙어 있어야 되죠, 뒤에. 이것 왜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다른 조례를 우리가 검토할 때는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어 있는 거면 궁금한 것은 상위법이거든요. 관리소에서 내는 이런 것들을 반 이상을 그것을 왜 주나요? 이게 궁금한가요, 저희가 조례심사할 때? 이것을 이만큼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다면 윤해동 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딱 첨부해 있으면 조항별로 여기에 연계되는, 제가 말했듯이 2조, 10조, 64조. 그러면 다 보고서는 이해를 하시고 지원하는 데, 말하자면 신축건물은 이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이게 보편적으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는 옆에 지자체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한다 이러면, 이게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또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줘서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역행하고 있다, 구시대적인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이런 지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료에 대해서는 약간 미숙한 면이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팀장님이 이것을 준비해 주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게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타 지자체는 얼마씩 하고 있는지, 이게 지원액의 ‘전부나 일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나 일부인데 우리는 이만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인구 인근 지자체는 어느 정도로 하니 우리가 지금 이만큼을 지원하는 데도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좋은 건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이유가 많이 안 하고 있어, 우리가 지원하려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데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의문이 가는 게 이만큼 혜택이 되는 거면 하겠다 그러는 데를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고 있는지 그 원인분석부터 해서, 저희 아파트도 안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주부인데도,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주부인데도 우리 관리소에서 하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멈칫멈칫해요. 왜? 이 장단점이 비교대조가 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 내릴 때 이게 좋다고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준비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먼저 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닐까, 조례개정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소수인데, 세대수가. 하고 싶어.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도 결정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동대표에서 결정을 해 줄 때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비교대조하게, ‘이미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좋아하더라’ 수요조사라도 좀 해서 그러면 ‘옆에 단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지에서 좋은 점이 더 많네’ 이러면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선행 아닌가, 저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속 똑같은, 계속된 내용인데요. 
○위원장 윤경숙  똑같은 내용인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여론조사 한번 해보라는 말씀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하시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희가 한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는 제 아파트에 가서 벌써 딱 내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장점이 많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럼 어느 아파트에서 주민을 위한 건데 선택을 안 하실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것부터 하셔야 된다 하고 보고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현명하신데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정책적인 면에서 앞서가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조금 전에 올라온 책을,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수가 690대가 지금 안양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은 150세대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적혀있는데. 우리가 대당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기계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대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기계값만은 160만원 그리고 전기 내지 여러 가지 시설 설치할 때 40만원. 
허원구 위원  그 시설에서 한 대당 200만원 정도가 우리 시 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무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부민’하고 ‘콘포테크’ 이게 둘 다 3년을, 기계 전부 다 둘 다 3년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조달청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017년부터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주신 내용을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산한신더휴아파트 이번에 생긴 것에 설치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17년, 2018년 이때, ’19년 이때는 설치가 됐으면 지금 3년이 경과가 됐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하는데요,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그렇게, 예. 
허원구 위원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AS가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허원구 위원  이런 기계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체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시가 유지보수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아닙니다. 
허원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것은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만약에 이 기기가 노후화가 되면 새로운 신모델이 나왔을 때는 또 안양시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때 되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때는 한 번만. 
허원구 위원  한 번만 하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만약에 3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되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구매를 하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허원구 위원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단 한 번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이고 이런 AS 같은 것도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 선불이냐 후불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후불로 가면 단점에 ‘복잡한 행정절차’, ‘관리사무소 업무 증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단점이 많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자식으로 하면 그냥 내가 쓰레기 버린 만큼 관리비에 산정해서 고지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수수료 용지를 따로 교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비에 같이 산정돼서 나오면 그냥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선불제인데 나중에 후불제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아파트에서 후불로 해서 얼마 정도 발생이 됐다고 세대별로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김보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용에 포함돼서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도 고지서 교부를 합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서 왜 교부를 해? 관리실에서 그냥 거기 산정된 금액으로 관리비에 포함돼서 나가면 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아파트에 A라는 세대가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한전하고 비슷한 거죠. 
김보영 위원  그것은 나중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간편해서 좋은데 만약에 비밀번호로 하게 돼서 후불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단점이 ‘복잡한 행정절차’, ‘관리사무소 업무 증가’ 이렇게 나오니까 관리비에 그냥 포함돼서 나오면 이렇게 단점이라는 게 상쇄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먼저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도 선불제 말고 후불제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선불제가 더 좋냐 후불제가 낫냐 해가지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종보고 전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 의무대상 보니까 거의 다가 만안구에 치우쳐 있고요 동안구는 한 25개소밖에 안 되네, 보니까. 만안구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183개소 중 1개소 안양리버자이르네아파트는 자체 설치를 했거든요? 이것을 딱 보면서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단지를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시공사에서 이렇게 자체 설치를 했다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관계도 부위원장님하고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어제 ‘시사기획 창’인가 그것을 잠깐 봤더니 대표가 성남과 우리 시에서 시장님들이 나와서 지금 ‘신도시 특별법’ 이게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이쪽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10년 이내에는 뭔가 신도시의 특별법으로 해서 다시 조성될 것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시공사에서 설치해서 그냥 거기서 시민들이 부담하고 하면 관에서 굳이 이렇게 할 것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그렇죠, 국장님?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저희가 건축협의라든지 부서협의 돌릴 때 오면 의견을 다뤄서 신축하는 것은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현명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이 나왔듯이 번호냐 카드냐 이것 의견이 나왔잖아요? 저희 아파트는 체험을 안 해 봐서 제가 모르지만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안양시는 지금 번호인가요, 카드인가요, 두 가지 공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카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카드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그것도 또 검토하셔야 돼요. 그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연세들 연로하신 분들이 카드 아니라, 좋은 점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름이라 봉투를 채우려고 아까워서 작은 것을 사도 조금 남았는데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봉투는 그만큼의 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카드냐 번호키냐 이래 가지고 그 불편함을 좀 줄여준다면 이런 것을 또 선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알겠습니다. 
  또?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비에는 일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총괄제로 해가지고? 이 카드에 금액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탁’ 하면 버리는 용량만큼 금액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쓰면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는 번호보다 카드를 많이 선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어머니가 90이신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잘 들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카드, 그렇구나. 버스 충전카드처럼?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카드도 되고 번호키도 되고 두 개가 다 활용된다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갈 때도 그렇지만. 들어갈 때도 저희는 카드도 되고 번호도 되거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우리 정선미 과장님 보건소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과태료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도 개정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정해졌다면 해당기관 있죠? 여기 관련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 데 이 개정사항을 충분히 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개정을 하고 나면 보통 하고서는 그냥 끝나. 담당자도 잊어버려.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떠한 것을 꼭 파기해야 되는데 누가 확인을 5년 만에 하겠어요, 그 확인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지역보건 개정되고 했을 때 이 개정된 사항을 확실하게 관련기관에 모두 고지를 해 주세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여기서 개정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 ‘과태료 부과기준 이렇게 변경됐대. 5년 이내에 안 하면 이렇게 부과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관련기관에 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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