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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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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7월 19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6. 5.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윤경숙‧장명희‧곽동윤 의원 발의)
  3. 2.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3.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시장 제출)
  6. 5.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김시화가 이재현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이 새로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식구가 되심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과 항상 애착을 가지고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올여름 장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달 장마로 인해서 혹시 피해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많은 피해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우리 안양시에도 침수로 인한 수해 또 인근 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전민성  사무직원 전민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7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채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7월 10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및 7월 14일 청원인 김시화가 제출한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윤경숙‧장명희‧곽동윤 의원 발의) 
2.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시장 제출) 
5.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김시화가 이재현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재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제5항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채진기 의원님께서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장명희‧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신설하고,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임기 등 정비,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추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 신설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상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56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저는 의원 전 국토교통부 R&D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를 만드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도시재생 계획단계에서 사후관리를 구성하고 사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여러 전문가들이 토로했습니다. 이 조례는 사후관리 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여러 지자체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남양주‧포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만들어질 안양시 도시재생센터 업무에 “사후관리”를 추가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리고 안양시가 도시재생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동훈 의원님께서 앉은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동훈 의원입니다.
  저와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전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제명 변경을 포함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인 제명을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자동차정비사업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3호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제49조의2”를 “제49조의3”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제8조제1항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의”를 “정기회”로, “소집”을 “개최”로, “임시회의”를 “임시회”로, “소집한다”를 “개최한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건에 대해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도시공사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21년도 2월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를 이행하고 2021년 6월 18일에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금회 지하철 중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안양시가 직접 참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3천 978억원으로 예상되어 당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시 사업비 2천 675억원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 시 타당성검토를 포함한 신규 투자사업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하나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의거 안양시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기에 안양도시공사는 타당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타당성검토를 면제받는 사항과 사업추진에 대하여 금회 의회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내용은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안건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의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페이지입니다. 
  좀 전 시 사업주관부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면 본 도시개발사업은 안양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2월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관련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지난 ’21년 6월 18일 시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가 신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별도 실시를 하였으며 그 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기에 금번 이렇게 시의회에 다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안양시가 투자심사를 행안부에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타당성검토 대상을 제외하고 보고안건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금번 시의회 보고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천 675억원에서 3천 978억원으로 1천 81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월곶판교 저촉구간에 대한 이전비용 반영, 환승주차장의 건립비용 반영 그리고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 및 공사비 단가상승 등입니다. 
  3페이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관양동 157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구역 면적은 전체 15만 1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으로는 복합환승시설, 도시지원시설용지 그리고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리고 공원‧녹지‧도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3천 97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용지보상비가 2천 163억원 그리고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등 공사비가 899억원, 조사설계비‧감리비, 각종 부담금, 경비‧예비비 총 9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주요사항으로서 2021년 2월에 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사 내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21년 6월 시의회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22년 9월 안양시의 사업참여를 위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결국은 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됐다고 말씀드린 부분 앞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내용에 따라서 공사 내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하고 금회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면서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신청하고 공사채 발행금액이 확정이 되면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실시계획 인가 등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본 사업대상지 주변 입지여건으로는 지하철 4호선과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지하철 4호선에 GTX-C 노선, 인덕원동탄, 월곶판교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형여건으로 약 40미터의 표고차를 이루고 있고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의 63퍼센트가 기이 훼손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가 추진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본 단지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사업면적이 15만 1천제곱미터이며 이 중에 주거시설인 단독 및 공동주택용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2만 9천 473제곱미터, 약 19.5퍼센트의 비중이고 도시지원시설용지인 산업용지 부분이 1만 3천 500제곱미터, 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복합환승시설용지가 2만 5천 265제곱미터 해서 16.75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원‧녹지‧주차장‧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용지가 8만 2천 735제곱미터로서 전체의 약 55퍼센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타당성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3천 978억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공사의 참여 예상지분은 약 20.2퍼센트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년 9월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을 요청하여 승인결과에 따라 공사의 참여비율은 다소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참고로 안양도시공사 자산내용을 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적용해 보면 공사채 발행규모는 약 63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금회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안양시의회에 보고 후에 금년 9월 행안부에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며 발행규모가 결정이 되면 공사는 안양시와 GH와 공동사업시행자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절차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소개의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이재현 의원입니다. 
  7월 14일 청원이 김시화 씨로부터 접수된 냉천지구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청원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사업 중인 인근 공동주택단지 붕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없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의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에 따라 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주민대표위에 설계도면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마지막으로 기존 선정된 감리단 외에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감리를 선임하여 별도의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청원의 청원취지를 이해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원  전문위원 최종원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및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건 그리고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청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후관리 지원방안 신설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재생이란 다양한 도시 재정비사업을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속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해 가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발표된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관계 및 개선방안’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실패의 결과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 제때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복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후 원주민 재정착률은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에 그치는 반면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원주민이 완벽하게 재정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우리 시 고밀개발지역과 저밀지역 보호라는 도시설계 차원의 적절한 안배 효과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구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재개발사업이나 지역의 쇠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 지원제도 도입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지원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번 조례안에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사업 및 종사자가 친환경자동차 보급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원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유럽연합은 2035년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을 승인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발맞추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사업은 생산량 급감으로 인하여 경제여건상 쇠퇴해 가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어 향후 사업자 도산 및 실직자 대량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바 본 조례는 미래산업에 대비한 적응과 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상위법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은 안양시가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가격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4년부터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부지조성 공사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발 수지 검토 및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 등에 대비하여 사업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은 토지등소유자 873명, 2천 329세대의 주택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국고사업 선정 이후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로 중단되었으나 2015년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 2018년도에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를 통해서 LH 전면수용 방식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도에 이주 및 공사착공을 하여 2024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청원내용 요지는 최근 아파트 공사 중 부실공사로 붕괴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소유주들은 불안감을 느끼는바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와 현재의 공사감리단 외에 주민대표회의가 선임하는 자를 감리자로 선정을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 요구한 자료제공 불응에 대한 안양시의 자료제공 지시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은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부실벌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54조에 따라 시장은 건설공사 등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선정된 감리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동법 제47조에 따라 부실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회의가 선정하는 감리자 배치 요청사항은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적의히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감독관청에서 이 법에 의한 위반 여부, 이해관계인의 사이의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개발사업 조합운영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대표회의로서의 기능만 있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에 준수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고 민원‧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검토보고서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현  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동훈 의원  제가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도 한 말씀 하셔요.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윤해동 의원님과 이동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저는 궁금한 점은 없고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병근 과장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례안 5페이지 비용추계서인데요. 비용추계결과 중에 무상 점검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채진기 위원  명절 전에 장거리운행을 하기 전에 자동차정비협회와 안양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무상점검 해주는 사항인데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무상점검 관련된 사업비가 1년에 800만원씩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비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이 계속 이렇게 지금 수년째 800만원 동결로 돼 있는 게 과연 맞나 싶어서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액시키거나 아니면 시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작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하니까 정비대수가 두 배로 늘었어요. 250대 수준에서 500대까지 작년에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려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올해는 9월 초에 하기로 협회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올해 추이를 보고 또 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정선을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사업 후에 평가하면 좀 늦지 않을까 싶어서 부서에서 이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증액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관련해서 자동차법을 보면 이륜자동차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륜자동차요? 
김주석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륜자동차라 하면 흔히 말하는 바이크 말씀하시는 거죠? 오토바이? 
김주석 위원  오토바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오토바이는, 
김주석 위원  25 이상.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250시시. 
김주석 위원  아니 아니야. 일반 스쿠터도 다 되고 25킬로 미만 가는 것은 관련 법규에 자동차로 규제가 안 되지만 25킬로 이상으로 가는 것은 자동차로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류가 돼서 이륜자동차로 이렇게 되는데 이 검사소도 보면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속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이번 조례상에는 나오지 않고 법에, 
김주석 위원  법에, 법에.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라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향후 알려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우리 소장님, 대중교통 최병근 과장님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 이재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석 때 미리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일반적인 점검은 무상으로 해주는데 라이닝, 브레이크패드 이런 부분들은 소모품이 아니라 유상으로 판매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무상은 어디까지 무상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무상으로 하고요 부품이 들어갈 때는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증액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사이 나오는 자동차가 고장이 좀 덜 나요, 사실은 예전에 비해.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또 반면에 전기차나 이런 여러 가지 차들이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인해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철저하게 좀 따져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이상이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술 위원님 뭐 생각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자료요청은 도시공사에다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도시공사 이사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 보고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한 1천 300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1천 300억. 용지비, 조성비, 부대비, 예비비 다 포함해서 당초 세부내역과, 2천 600억에 대한 당초 세부내역과 현행 증감된 3천 90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도 5월 달서부터 ‘보상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그럼 아마 보상협의도 5월 달, 지금 7월 달이니까 됐을 수는 있는데 보상협의 관련돼서 협의한 내역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그것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서류는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장물 조사라든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어, 
김주석 위원  아니, 지금 추진계획에 ‘5월 달서부터 보상협의 및’ 이렇게 돼 있어서 협의를 하셨나 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라도 또 토지소유주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뭐 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김진수 과장님하고 이명호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도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호께서 PPT 자료 가지고 보고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오전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김진수 과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업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김진수 과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정사업비를 보면 당초 2천 675억원에서 변경이 3천 978억원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이게 변경된 게 밑에 있는 것처럼 타당성조사가 2022년 9월 지방행정연구원, 그러니까 2022년 9월 것이 변경된 자료인가요, 당초자료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변경된 자료입니다. 
음경택 위원  변경이죠? 당초는 언제 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안양도시공사에서 2021년 2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음경택 위원  2021년도에. 이제 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가 돼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되나 안양시장이 투자심사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양시장의 투자심사는 아까 완료됐다 그랬어요. 이것은 언제 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게 2월 28일 날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안양시가 한 것은 저희들이 2022년 9월에 조사가 완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완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안양시장이 투자심사를 실시할 경우 타당성검토 제외대상임’ 이 내용이 2022년 9월 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용역 한 결과라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투자심사 결과 이것도 오늘 오전 중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투자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이게 우리가 한 거예요, 제삼자가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한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우리가 의뢰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사업 주체자가 의뢰한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재무성검토가 당초보다 많이 하락이 됐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조금 떨어졌습니다. 
음경택 위원  경제성 검토도 마찬가지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경제성 검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 세 가지 분석방법에 의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경제적 타당성 결과는 0.40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비용편익비율을 1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0.4가 돼서 내부수익률은 4.8퍼센트에서 -4퍼센트가 됐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타당성 결과는 0.40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지 GB 해제 고시가 완료됐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비율 35퍼센트보다 높은 62.8퍼센트를 계획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비용편익비율을 향상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비율이 높아지면 비용편익비율은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잘 아시겠지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경제성 분석도 필요하고 사회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다 여러 가지 분석하는데 저희들이 공공개발을 하는 것은 어떤 수익성, 그러니까 경제성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인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사업도 경제성은 좀 낮으나 공공개발의 어떤 공공의, 시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최종결론을, 경제성은 좀 부족하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김진수 과장님 설명이 맞는 말씀이세요. 틀린 말은 없는데 다만 그렇다면 제출된 자료에 공익성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검토결과를 보면 재무성하고 경제성만 넣었잖아요. 공익성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별도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임대주택비율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성으로 보면 지금 비용편익비율 0.4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아시겠지만 토지이용 측면에서,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성의 비율이 의무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공공성은 더 확보되고 높아질 수 있지만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도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수익성은 상당히 차이가,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높은 택지로만 다 하면 이게 다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 되겠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원사업이라든가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이나 의회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발언기회를 안 준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김진수 과장님 발언은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답변이세요. 제가 분명히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단독주택 필지라든가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분양했을 때는 경제성이 올라가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이 올라갈 때는 경제성은 떨어진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단독주택이나 다른 부지를 안 물어봤잖아요. ‘공공주택의 비중이 늘어나면 경제성은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듣는 분들 다 똑같이. 그러면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건데 자꾸 불필요한 답변을 하셔서 이게 지금 길어지는 거고요. 
  자, 정리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지나 상업용지를 많이 분양하게 되면 경제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이 35퍼센트에서 62.8퍼센트로 올라가면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동의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된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래서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다만 환승시설, 여기 상업용지도 들어가요. ‘구체적인 계획 미확정이 되어서 경제성 분석에서 제외한 사항을 고려하면 경제적 타당성은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어차피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상황인데 왜 환승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제외가 됐냐, 이것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건물용도에 관한 겁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4개의 역사가 크로스(cross)되는 교통요충지이기 때문에 지하에는 환승주차장‧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어떤 용도가 들어갈 거냐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콤팩트시티(compact city), 그러니까 복합용도. 예를 들어서 근린이라든가 상업이라든가 한 건물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몇 개 층은 무슨 용도, 몇 개 층은 무슨’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아까 말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이 되는데 지금은 그 단계 아니고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용역을 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 확정되면 약간의 변동이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설명 잘 하셨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여기서 담아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건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그것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현재는 토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도 했고, 지금 3천 900억이라는 것은 토지, 그러니까 그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 위주로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금 인덕원역 주변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저게 지금 환승센터 조감도가 나온 게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조감도를 그냥 폼으로 그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감도를 그린 건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결국은 재무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저를 비롯해서 여기 구성원들이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운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여기 지금 수치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가치평가라든가 비용편익비율이라든가 내부수익률을 검토한 것은 분명 있을 거예요.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을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0.40’으로 돼 있는 비용편익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건가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계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보고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한 사항은 토지 부분만 한 사항이고요. 추후에 이제 저희들이, 현재 GH에서 그 건축물에 관련해서 용역도 주었기 때문에 건축의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또다시 보고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토지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보고자료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보고자료를 믿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총사업비가 2천 675억원에서 3천 978억원으로 1천 815억원, 75퍼센트 증가가 됐잖아요? 대신에 매각수익도 2천 945억원에서 5천 193억원으로 수익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총사업비하고 매각수익이 구체적으로 지표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편익비용비율도 내부수익률도 나왔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요. 특히 수익을 분석하는 데는 추정하는 거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도 지금 현재 보상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확정된 금액을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추정금액을 여쭤본 거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총사업비도 1천 815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공사단가라든가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반영을 했을 때 수익률 규모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시고 자꾸,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추정할 때는 그것을 당연히 넣어서 평가하죠. 
음경택 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 지금 경제성이 단서조항이 있지만, 수요예측을 환승시설에 대한 경제분석이 제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편익비용비율이 1.05에서 0.40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상당 부분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 1페이지인데요. 
  그냥 저도 간단하게 보면 총사업비하고 매각수익이, 기존에 총사업비가 2천 600억이었고 매각수익이 2천 945억이었어요. 수치로만 보면 약 300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바뀐 게 총사업비가 3천 900억 해서 약 4천억 그리고 매각수익이 약 5천 200억이에요. 그럼 1천 200억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수익이. 매각수익 대비 총사업비가 1천 2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만 따지면 더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사업분석,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했던 그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해 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마는 어떤 계획단계 그다음 인가단계 이런 절차에 따라서 토지 그다음에 건물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수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자료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드리는 것이, 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사전에 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자료 확인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투자타당성 검토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두 번을 하였는데요.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여기의 4페이지, 네, 8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채진기 위원  재무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 두 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재무성은 아시겠지마는 사업주체 입장에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고요. 
채진기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는 내용 말고요 이 두 번을 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분석을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국가 전체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먼저 경제성 분석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안양시의 발전방향이 곧 국가 발전방향하고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 발전이 있지만 그게 국가 발전방향에서 해악을 끼친다면 사실 이 사업은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성 분석을 보면요 변경된 결과를 보면 내부 수익률이 -4퍼센트예요. 내부수익률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이제 편익비용하고 순현재가치에 대한 비교거든요. 그다음에 그 내부수익률은 수익에 대한, 그것을 좀 제가 자세히,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내부수익률은 매해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왼쪽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약 4퍼센트씩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변경된 -4퍼센트 보면 매해 -4퍼센트씩 성장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 비용편익도 떨어지지만 내부수익률에서도 해악을 끼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결정하는 것은 수익률도 있지마는 아까 말한 어떤 정책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공개발에서는 수익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도 공공성이 더 크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혹시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세요. 
채진기 위원  좌석을 조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장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또 부연설명 좀, 
채진기 위원  제가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상, 제가 또 이것 오랜만에 전공서적을 펼쳐서 또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사업성이 0.4, 그러니까 1이 안 되는데, 최소 저희가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예타 면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사실 이 0.4라는 숫자를 갖고, 방금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 ‘공익성을 봤을 때 1이 안 넘어도 공익성을 충족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답변 해주셨는데 혹시 그 관점에 동의하시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런 경우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재무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정책성’ 세 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평가원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 법령 또는 그 지침에 투자사업 타당성을 실시할 때 이 세 가지, 재무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 가지를 보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지표가 나온 거고, 
채진기 위원  네. 한 수치가 많이 낮게 나오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상쇄할 수 있다는 부분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비용편익 분석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이리해서 얻은 돈 가치가 아니고 비용과 편익의 기준에 따라서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건데 그 측정하는 것은 연구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까 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분양주택에 비해서. 공공성이나 또는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날수록 경제성 평가는 떨어지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 평가에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성’이라는 지표는 없는 이유는 별도로 3개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하라고 법령에 명시됐기 때문에 3개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세부내용 사항들은 정책성에 반영돼서 고려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사장님, 말씀은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여태까지 공직생활에서 했던 여러 사업들 중에 경제성이 0.4인 것으로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제가 담당했던 일들은 지금 전부 다 경제성 평가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재무성 평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토지나 집입니다. 물론 공공재적 성격이 있지마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장재화이기 때문에, 시장재화는 가장 우선되는 게 재무적 타당성입니다. 다만 이게 예산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또는 정책성이나 경제성을 보라는 것이지 이 부분도 우리가 개발사업에 재원을 투입해서 매각할 겁니다, 시장에다가. 물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럼 그것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재무적 타당성이 중시하는 부분이고, 
채진기 위원  네. 그런데 사장님, 그런데 방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내부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는 거잖아요, 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원론적으로 보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런데 이것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본 것이지 않습니까, 크게. 그게 이 단위프로젝트에서 손실을 초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가 재원을 3천 900억을 투입을 해서 5천 140억인가 5천 100여억원을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수익성 지표나 IRR이나 이런 게 다 회수가 되는 겁니다. 다만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채진기 위원  그 금액이나 그 에너지를 딴 데다 투입한다면 더 이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내부수익률인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러니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GB를 해제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이 의무비율이 35퍼센트인데 여기는 62퍼센트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비율도 GB해제에 따라 15퍼센트인데 우리는 18퍼센트로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저는 가치충돌이 좀 있는 게 인덕원 역세권에 공공주택을 많이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업시설을 많이 넣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가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공공성입니다, 그 부분,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인덕원의 미래설계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이런 다양한 임대주택을 넣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미래 향후 50년 안양을 봤을 때 올바른 방향인가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임대주택이 많다는 뜻인가요?
채진기 위원  임대주택이 많아질 경우 생기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많아질 경우에? 여기가 역세권이고 해서, 어차피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안양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낮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통계를 보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들 이런 것을 위해서 청년을 유치하고 또는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심상업지역에 고밀도의 주거시설이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저렴하고 싼 주거시설이. 그런데 그게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에 어떤 해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사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말씀드리고요. 향후 이제 신성장전략과와 도시공사에서 아까 요청한 자료들 추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이명호 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장님 답변에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비율이 올라가면 경제성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까 자꾸 안 하시고 빙빙 돌려서 답변하시니까 그런 건데, 총사업비가 3천 978억원, 매각수익이 5천 193억원, 1천 215억원의 차익이 납니다. 이것을 순수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안에 제반비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단순 수익은,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비용편익비율을 따질 때 이 1천 215억원이 일정 부분 기준을 차지하겠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일정은 더 갈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1.05에서 0.40으로 편익비용비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당초가 2021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2월에 성과가 나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2021년 1월이고 변경이 2022년 9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7월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비용편익비율은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가정하에 저는 김진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성은 떨어지더라도 공익성이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답변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시가 안양도시공사가 수백억씩 쏟아부으면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왜 하냐는 거죠. 우리가 안 해도 경기도시공사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20퍼센트의 지분 확보를 하고, 안양시 지분이 몇 퍼센트죠? 24퍼센트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22퍼센트.
음경택 위원  22퍼센트요? 또 떨어졌죠? 22퍼센트.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계획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예예. 사업비가 올라가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비용편익비율이 저는 1 이하가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하든가. 그렇다고 그래서 저 개발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이제 말씀 좀 드릴까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양시나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이 정도의 생각은 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고 사업에 임해야 되는 거지 적자를 보면서 손해를 보면서 공익성만 확보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임대주택 의무비율보다 늘어났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채진기 위원님 답변에서 ‘청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다른 주변 시보다 적다. 그래서 당초보다 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니,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양시에서. 
음경택 위원  필요하다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음경택 위원  진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여기가 GB 지역이기 때문에 GB 해제하면서 공공성을 제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음경택 위원  바로 그거예요. 중토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조건이 공공성 확보잖아요. ‘지금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35퍼센트보다 더 높여서 해라’, 아마 그런 조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그냥 추상적으로 ‘시대 흐름이 청년임대주택 높여야 된다. 주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토위에서 이런 권고사항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GB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을 저는 원했던 거예요. 제 말에 공감을 좀 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 부분은 또 제가 조금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떻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안건을 다루거나 우리 행감을 하거나 주위에서 청년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네, 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청년들 그리고 범계역의 공공청사 복합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청년주택을 짓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다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인덕원이라는 위치는 입지적 교통여건상 굉장히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분양도 많이들 이익 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여기는 수익성을 추구해야 될 사업지구입니다. 사업지구 성격상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입지여건이나 GB 해제 등 문제도 있고 또 필요성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확보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이슈가 되거나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자,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란다. 사장님. 이명호 사장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제가 임대주택 비율이, 청년주택 비율이 올라간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말씀 안 드렸다고 중토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것을 청년주택을 많이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내려서 경제성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당초계획보다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난 것은 중토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공인이고 시민의 대변자고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나 착각이나 잘못 알고 계시면 그것은 이제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서 비용편익비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이, 잠깐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으신데,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저기, 김진수 과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과장님, 제가 좀 얘기해 볼게요. 
음경택 위원  제발 좀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고 끼어들어 오세요. 
○위원장 이재현  예.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고 좀 하세요. 
음경택 위원  지금 이명호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말씀하세요. 아직 저 안 끝났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까 여기에도 내용도 나와 있는데 비용편익분석 아까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서 지금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서 비용편익이 낮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녹지비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처분한 면적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복합환승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신성장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비용편익분석을 공부를 해보시면 상당히 주관적이고 연구자의 어떤 가치나 꼭 공부의 방향에 따라서 편익에 포함시킬 건지, 비용에 넣을 건지 말 건지가 굉장히 학자에 따라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면. 그래서 복합환승시설도 아직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편익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그게 리포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진솔하게 이야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용편익이 부득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비용편익분석의 어떤 기법의 특수성이나 그런 특성을 감안을 좀 해주시고 전체적인 이런 데 안양시에 재원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 손실이 난다든지 갈수록 마이너스 몇 퍼센트 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명호 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아까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명호 사장님께서 인정하신 그대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경제성은 떨어진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만 공익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서 경제성이 떨어졌다라면 그것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고 맞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공익성을 결부시켜 가지고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게 공익성일 수 있다. 단독주택을 분양하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김진수 과장님 아니라 이명호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분참여비율이 20퍼센트면 지분금액이 802억원이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안양도시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금액이 최대 6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나머지 비용은 자체자금입니다. 
음경택 위원  자체자금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첫 번째로는 지금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약 95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물 출자받은 게 635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재로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235억입니다. 현금시재에서 일부 충당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를 이제, 토지든 뭐든 판매수입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 20.2퍼센트에 해당하는 802억원을 조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런데 다만 이제 변수가 행안부에서 채권,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여러 가지 자금시장이나 시중에 어렵다면, 채권발행시장이 어렵고 하면 행자부에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분에서 발행하는 규모를 조금 억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협의해서 계획된 만큼 조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제 현물이, 현물재산이 635억이고, 아까 ‘현금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현금자산이,
음경택 위원  235억?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235억인가요? 예. 
음경택 위원  합해서 950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630억원으로 제안을 했고 이것마저도 조금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어차피 승인권자가 행자부고 하니까요. 그리고 다만 참고로, 위원님, 우리가 지방공기업 채권 발행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게. 그게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통상 한 200퍼센트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퍼센트가 초과하게 되면 특별히 또 관리대상이 되는 거고 지금 공사의 부채비율은 제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제로고. 그래서 그 정도 지금 630억 발행해도 자본 대비해서 한 8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재무적으로는 크게 거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도 그것 걱정은 안 해요.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의 그 현물의 가치가 지금 635억으로 보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인수할 때 그랬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벌써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상승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 최대금액을 630억으로 제한한 것 자체가, 그 사람들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안양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현물자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왜 공사채 발행을 이것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금시장의 안정이나 또는, 지금 건설회사 등 부동산 PF 관련 이런 부분도 채권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그때도 행안부에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니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운용할 그런 방향을 좀 읽었습니다. 다만 공사의 재무가 아직은 건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된 대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게, 제가 8대 때도 본회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속된 말로 남는 사업이니까 안양시나 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도시공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입지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이게 또 비용편익비율이 지금 낮아지고 또 공익성을 들먹이면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는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이명호 사장님 답변 과정에서 ‘용역을 주면 연구자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답변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공기업이잖아요?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연구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여기 있는 자료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 위원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러니까 지금 비용항목이나 편익항목이라는 게 공사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도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기관이죠.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행정연구원이고. 같은 기관에서 했는데 한쪽에서는 어느 부분을 반영을 하고 한쪽은 반영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용편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기준 잣대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항목의 포함 여부가 또는 산정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도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감정평가기관도 다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답변 과정에서 면피를 하기 위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행태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된다. 다만 용역결과만 놓고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대부분 길게 질의를 주셔 가지고 궁금한 것 다 해소됐는데 몇 가지 자료요청만 추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조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전에 사전에 설명 주실 때 자료를 보면 ‘당초에는 KDI에서 표준보상비율을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에 ‘가감정평가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 중에서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토지도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KDI 표준을 먼저 말씀을, 나중에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표본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의 추이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혹은 계획, 서면답변 괜찮겠습니까?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GH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 재원조달 그리고 총공사비 내역에서 총금액이 899억 그리고 투입금액이 802억 그리고 공사채가 630억입니다. 그리고 172억의 어느 정도 오차금액이 있는 건데 172억에서 시에서 공사출자금으로 145억 예치했습니다. 맞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이동훈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이 27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 건데 이 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지금 저희 매곡지구나 이런 데에서 수익금을 벌어들인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 27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그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당초에는 없다가 변경되면서 형성된 게 있는데 터널지반 보강 그리고 월곶판교선 이전비, 환승주차장 건립비 그리고 갈현천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액이 갑자기 나타나게 된 계기 간단하게 설명, 네, 이것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요? 
  공사비 관계는 당초에 한 게 2021년 6월에 성과가 나왔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연구자들이 분석할 때는 빠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 시점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공사비 단가가 그 당시에는 2019년 내지 2020년도 기초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 성과는 2021년 2월에 나왔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단가상승이 있은 거고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증액된 월곶판교선이나 환승주차장 건립비라든지 그리고 기타 하천 정비하는 부분들이 추가로, 예. 
이동훈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랑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한 말씀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초에는 이런 사업,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완된 내용이다. 추가된 내용.’이라고 대충 저는 설명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된 금액인지 아닌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닙니다. 설계변경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공사 착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이동훈 위원  환승센터를 짓기 위해서 월곶판교선의 기존 경로를 변경함에 따라서 발생된 추가 공사금액 아닙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환승주차장은 지금 우리 복합청사에 주차장 건립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쪽에는 이것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신설한 게 환승주차, 
이동훈 위원  네.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쳐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다음에 GTX-C 노선, 월곶판교선은 그게 선로가 사업지구 안쪽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안양시가 이 공사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저희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예.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국교통공사나 그런 데 쪽이랑은 좀 협의가 됐는지 그 사항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 이것을 안양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부담하는 부분은 안양시나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요.
이동훈 위원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 원인자부담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야 하고 그 산정 세부내역은 설계가 되면 실제로는 이제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전체 사업분에서는 살짝 변경되는 게 맞지만 그에 따라서 지금 사업성,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의 조금의 금액도, 저희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완벽하고 지금 저희가 수익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계가 변경되고 월판선에서 어떤 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받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환승센터에 있으면서 지금 대부분 이제 비용추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안양시에 1천 60억에 대한 비용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혹시 김진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이동훈 위원  아니요. 나중에 서면으로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이명호 이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예타 B/C 관련해서 대형 공공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B/C가,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 월판선을 비교했을 때 예전에 1.0이 안 나와서 국토부에서 법이 완화가 돼서 예타를 통과한 예가 있거든요? 기준이. 1.0이 안 돼서 완화를 시켜서 경제성에서 통과가 됐어요. 지금 우리 공공사업 관련해 갖고도 국가사업하고는 틀리겠지만 B/C 법적 근거,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 저도 이것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1.0으로 기준 해서 0.7이나 0.8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잠깐, 위원님. 법적 근거는 1 이하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법적 근거 말씀하시는? 
김주석 위원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B/C 결과가 틀리잖아요, 경제성에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최우선으로 하는 게 경제성이지만 공공개발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0.4가 나왔는데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 예비타당성. 예비타당성을 왜 하시는지는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데 할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경제성 평가는, 
김주석 위원  아니, 서면으로 해주시, 
○위원장 이재현  이명호 사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오늘 최대한 빨리 좀 주시고요. 또한 꼭 질의하신 위원님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에게 다 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현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자료 관련해서 아까 제가 오전 중으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오전 다 됐어요. 또 식사들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우리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외로 아주 좋은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요즘에 검단인가요? 인천 쪽에 아파트 부실공사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안전에 관련해서는 백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냉천지구가 어떻게 보면 만안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거단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냉천지구의 사업지를 보면 뒤쪽에 병풍처럼 안양대학교에서부터 이쪽의 충혼탑까지 보면 옹벽이 되게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옹벽공사는 끝났어요. 지금 우기철이고 이번에도 산사태 등등 나는 것을 보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인재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유주라든가 입주예정자들의 어떤 걱정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오늘 청원이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집행기관이 가게 되면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주민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형식적으로 청원서가 접수되고 형식적으로 의결은 안 하지만 혹시 집행기관에서 그냥 의회의 청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정에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정도는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여기서는 한 건에 대해서 냉천지구에 대한 청원 건만 올라왔지만 번외로, 지금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이제 호계동도 대부분 정비사업들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좀 있으면 준공을 앞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지금 주신 청원내용에 근접해서 민원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우려감들이 더 가열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 냉천지구를 포함해서 정비사업지구에 특별감리단을 구성하셔서 전체 정비사업을 한번 둘러보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저희가, 위원님, 도시정비과 과장하고 그 팀장 해서 팀을 구성해서 정비사업 전체 실태조사 현장점검을 어제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우리가 실태조사는 적극적으로 좀, 특별점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그전에도 비슷한 민원이 들어갔을 때 ‘거기 자체적으로 감리사에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신 공직자분이 계세요. 주민분들께서 조합에서 이런 것들을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감리를 안양시에서 구인해서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리가 조합 시공사와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마련처가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대답 말고 진짜 특별감리단을 구성을 하셔서 이제 정비과에서 좀더 면밀하게, 형식적으로 말고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염중선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원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청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청원이 있고 당장 실행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가 주민대표위원회 계약서 쓴 게 있어요.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바로바로 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렇게 검토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인덕원지구도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에 참여를 하는데 주민들이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불만‧불신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왜 공식적으로 쓴 자료마저 계약서마저 공개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서류들은 당당하게 오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지금 3기 입주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됐는데 1기 때, 2기 때 ‘뭐 숨기는 게 있어서 못 주는 건가?’ 이런 의구심을 저뿐만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관련된 서류를 자료를 제공을 해서 주민들 간의 불신 이런 게 없어질 수 있도록, 서로 다 신뢰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개정보의 항목이 있는 것은 다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외의 것은 설계도면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회사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음경택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그냥 자료를 보거나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염중선 국장님께서 중요한 답변 하셨는데요. 이게 유출이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볼 수 있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열람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 어제인가요? 5분발언을 통해서 국방부와 관련된 합의각서안 등등 자료요청을 했는데 분명히 안양시에서는 ‘군사기밀 등등으로 아마 자료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럼 최소한 열람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냉천지구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람 정도는 가능하게 좀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의 오늘 청원 건을 진짜 우리가 교본을 삼아서 우리 안양시에 지어지는 모든 주택들이 철저한 감리와 감독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주택에 대해서 보급률만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청원 건, 이제 청원이 올라와서 의회까지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철저한 감리와 또 이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직무대리 염중선  예. 위원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보고」 건은 보고사항으로 보고청취의 건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안양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를 표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1항에 따라 거수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표결로 준비하겠습니다. 
  재석위원 확인 결과, 김주석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수 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시장님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명이 표결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0표였습니다.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건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고자 하며 앞서 배부해드린 청원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청원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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