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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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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1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3년도 예산안(시정연설)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7. 시정질문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3년도 예산안(시정연설)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도현 의원 등 4명 제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경술 의원 등 4명 발의)
  8. 7. 시정질문(장경술‧강익수‧김정중‧음경택 의원)
  9.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 실시되는 제280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 집회로서 11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도현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3년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등 기타 보고서 4건 등 총 2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지난 10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회의를 오늘 11월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1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허원구 의원님과 이동훈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2023년도 예산안(시정연설)(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 여러분! 
  제280회 정례회를 맞아 2023년도 예산안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전망 또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안전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더욱이 경제와 안전의 위기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협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안전은 시민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안양시는 시민과 함께 부단히 노력하여 많은 대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정책대상, 청년친화헌정대상, 상반기 지방재정집행 평가 우수, 경기도 데이터 정책 우수사례 최우수,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SNS 대상, 산림정책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안양교도소 이전 MOU 체결, 전국 최초 사단법인 노동인권센터 개소, 장기방치건물 원스퀘어 철거 등 빛나는 성과로 안양시의 위상을 다시금 드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23년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1973년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미래 50년, 나아가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안양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수도권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시 승격 50주년을 계기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8.7퍼센트 증가한 1조 6천 993억원입니다. 우리 시의 5대 정책비전에 중점을 두어 ‘미래도시 안양’ 조성 관련 사업과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고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건전재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편성 관련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흔히들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없고 재정 악화로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 부지와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 구 농림수의과학검역원과 안양시청 부지가 있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GTX-C 노선 등 기존 교통망에 더해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공직자들과 안양시민이 함께하고 있기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미국 서부 첨단기업도시 출장을 다녀와 ‘미래안양’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를 하였습니다. 바로‘K37+벨트’입니다. ‘K’는 안양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를, ‘37’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위도에 있는 안양의 위도로 동쪽으로는 정보기술기업 중심지인 성남 판교, 서쪽으로는 바이오산업도시 송도를 연결하는 첨단기업의 ‘미래 선도산업 벨트’ 구축을 의미합니다. 박달스마트시티, 시청사 이전, 안양교도소 이전 등은 우리 시 성장동력이자 경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K37+벨트’ 구축을 완수하겠습니다. 
  우선,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시청사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법무부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첫발을 내딛은 안양교도소 이전이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안양권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철도 노선의 연장‧연계 가능 노선에 대해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고 IoT 경기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안전‧교통‧환경‧복지 등 IoT 공공서비스를 연계 통합하여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민선7기부터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을 목표로 청년정책에 주력해 왔습니다. 청년이 없는 도시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특별시 안양’을 선언하고 그간 청년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함은 물론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 ‘청년학자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펀드 2호 결성,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자격‧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공간 운영을 내실화하여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생우선 「경제중심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물가상승의 압력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은 두말할 나위 없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생의 기본은 일자리에 있습니다. 청년, 신중년, 저소득층 등 계층에 맞는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채용행사,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원스톱 취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상권활성화 방안 용역 및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기반도 탄탄히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입지, 기술, 인력, 자금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력을 갖춘 유망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동행, 꿈과 삶을 잇는 안양 미래교육을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모델을 개발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게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양형 무상교육과 중고생 신입생 교복‧체육복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만안구 어린이도서관과 거점별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의 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세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종합복지관 3층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및 재활, 평생교육 등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과 아이를 갖고자 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녹색 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안양천에 대한 국가정원 지정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목안 시민공원에 모험놀이터를 조성하고 부흥 어린이공원 등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힐링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학교 주변에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즐겁고 건강한 등굣길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기후변화 교육 활성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슬로건 공모전,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축제, 국제교류도시 초청, 안양 50년 역사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50년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중단없는 안양발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제10대 안양시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민선5기와 7기에 이은 민선8기 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반드시 안양시의 미래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가용토지 부족을 더 이상 걸림돌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바람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비전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성공 요인을 찾아가면 반드시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안양의 미래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중단없는 안양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안양시장 최대호
○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변동요인,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 본예산 1조 5천 640억원 대비 8.7퍼센트인 1천 353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99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조 4천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조 3천 142억원 대비 6.5퍼센트인 85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천 993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2천 498억원 대비 19.8퍼센트인 4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변동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9.7퍼센트인 442억원이 증가한 4천 990억원으로 주민세는 14.7퍼센트 증가한 212억원, 재산세는 9.2퍼센트 증가한 1천 579억원, 자동차세는 11.6퍼센트 감소한 839억원, 담배소비세는 6.2퍼센트 증가한 311억원, 지방소비세는 24.9퍼센트 증가한 165억원, 지방소득세는 23.4퍼센트 증가한 1천 820억원, 지난해 수입은 6.2퍼센트 감소한 6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원이 증가한 1천 417억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1억원이 증가한 1천 40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 대비 7.8퍼센트인 361억원이 증가한 4천 974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천 807억원, 도비보조금은 1천 167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수입 등 증가로 총 4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총예산의 35.6퍼센트인 4천 990억원, 세외수입은 4퍼센트인 557억원, 지방교부세는 10.1퍼센트인 1천 417억원, 조정교부금은 7.4퍼센트인 1천 40억원, 국고보조금은 27.2퍼센트인 3천 808억원, 도비보조금은 8.3퍼센트인 1천 16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퍼센트인 1천 21억원, 총 1조 4천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5.5퍼센트인 2천 167억원, 정책사업비는 80.5퍼센트인 1조 1천 273억원, 재무활동비는 4퍼센트인 5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88.6퍼센트인 682억원이 증가한 1천 452억원입니다. 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484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96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8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투자사업비 1천 24억원, 원수구입 등 경상사업비로 282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3.3퍼센트인 184억원이 감소한 1천 202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익 614억원, 국고보조금‧순세계잉여금 등 자본적수입 58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9억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 투자사업비 434억원, 하수도처리장 운영관리 대행비 등 경상사업비 420억원, 재무활동비 및 예비비로 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9천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등 세외수입 9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원도심 정비사업 9천만원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억 4천만원, 도시디자인 조성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6억 8천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5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33억원,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7억원, 석수3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원과 일동로에서 평촌대로 연결도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0억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세외수입 14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량, 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19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32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81억원, 스마트도시통합센터‧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5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지원 4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8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3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보강 1천 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연설‧예산제안설명(안양시 소관)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도현 의원 등 4명 제안) 

(10시 36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김도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결의안은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 및 제출 예정인 202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도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장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경숙 의원님 정완기 의원님 김도현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윤해동 의원님,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석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이동훈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경술 의원 등 4명 발의) 

(10시 39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장경술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1월 21일 하루이며 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경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시정질문(장경술‧강익수‧김정중‧음경택 의원) 

(10시 44분)

○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경술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장경술 의원님, 강익수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미래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오늘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5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2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안양시 인구 증가와 재정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직시하고 안양시가 시민에게 약속했던 숙원사업을 조속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방향성을 제언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가지 방향성 중에서 첫 번째로 제시했던 안양시청 이전과 지난 8월 수해 관련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6일 지방선거까지 해서 총 세 번의 안양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양시청 관련 이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양시청 이전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었던 ‘안양시청 이전’이 시장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미래 안양을 위한 고민과 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시청사를 만안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하고 또 현 시청사 부지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사업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중이고요, 12월 중에 계약 및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기본구상을 포함한 전반적 진행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8일 민간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시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안양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반성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기본구상과 더불어서 세미나, 또 주민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그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안양시청 이전의 여부가 결정되고 대기업 유치여부가 확정이 되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용역 결과는 확정된다기보다는 용역을 우리가 굉장히 참고해서 또 동반성장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고 또 동반성장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만안구나 동안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형태를 통해서 취합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술 의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 결과 대기업 유치가 불가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양시청 역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시장 최대호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국내경기뿐이 아니라 국제경기가 대단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을 모셔온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더 많이 소통하고 또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술 의원  본 의원이 우려되는 바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또는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왔을 때 시장님께서 대기업 유치 확정 후에 안양시청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희가 제278회 임시회 때 안양시청 이전을 주제로 하는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셨어요. 누구보다도 소통을 중요시하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의회에서는 여러 논의 끝에 어렵게 용역비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또 특정 지역에 대한 문제 아니기 때문에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고민과 또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저도 간부회의 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또 공유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마는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더 참고해서 제가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끔 독려하겠습니다. 
장경술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의 성장과 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시민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청사 이전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시장님은 시청 이전이 안양시 발전에 있어서 중차대한 상황임을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사전에 받은 시정질문 답변서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시장님 답변을 토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준비 중이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기본구상과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장경술 의원  현재 용역의 경우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두 차례 정도의 회의만 진행하였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용역을 활용한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 중에 과업 세부내용을 보면 입지환경 분석, 개발환경 분석 등 용역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주민공청회라든지 동반성장위원회 의견검토 또 주민설문조사 등 안양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용역을 통해 관리된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본 의원은 공약의 주체이자 안양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하는 시장님께서 해당 안양시청 이전사업을 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동시에 안양시청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만의 밑그림이 존재하는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것은 그야말로 안양시의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용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문가 몇몇 분들의 의견에 지배하거나 또 잘못된 정보에 의한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나 어떤 이런 문제 가지고는 대단히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또 동반성장위원들의 어떤 의견들 또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내서 제대로 이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이게 지금, 좀 마음은 급합니다마는 급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두들기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용역내용에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 전문가들 또 이렇게, 더 많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마 그 용역내용에서도 그런 시민이나 전문가 의견이 많이 담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술 의원  어떤 그 용역의 내용보다는 그전에 시장님 공약을 발표할 당시 시장님만의 밑그림, 그것이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런데 아무리 제가 개인적인 사유부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 개인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화시키고 의지는 있되 개인 의견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준비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술 의원  어쨌든 용역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님 스스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의지와 노력과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많이 원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피피티(PPT) 혹시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청이 이전하기 전에 대기업 유치 확정 후에 이전하겠다는 게 시장님의 공약인데요, 그럼 안양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제 큰 틀에서는 지속가능도시 발전 안양 그리고 안양시가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고, 성장의 거의 한계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 지금 재성장의 도약을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민 끝에 시청사 이전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사견을 자꾸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또 거대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던졌습니다. 대기업,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서 본사를 유치해서 정말 성장거점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어젠다(agenda)를 제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경술 의원  그럼 어쨌든 사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표명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충분히 전달돼서 그것을 토대로 용역에서 녹여내겠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잠시 피피티 자료를 보시면요 시장님께서 진행하셨던 인터뷰에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첨단기업’, ‘글로벌기업’ 등으로 명칭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님마저도 어떤 기업에 대한 확신이랄까?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나 구체적인 기업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차대한 안양시청 이전에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공약으로 발표할 때 당시는 이미 많은 고민과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장님만의 어떤 기본구상, 밑그림, 이런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표현율 안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고 깊은 고민이 담긴 그런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월 30일자 선거기간 동안에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보시면 ‘복수의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선 후 4개월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기업에 대한 진척상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 러브 콜(love call)을 했던 그 기업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가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의원님, 대기업의 규모, 대기업의 조건을 알고 계시죠? 
장경술 의원  네, 네. 
○시장 최대호  예. 대기업은 종업원 3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기업이나 미래기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의 300명 거의 다 넘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4차산업혁명시대를 리딩(leading)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기업이 저는 우리에게 딱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가용부지가 좁은 공간 속에서 사실은 대기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바뀐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말이 진전된 얘기입니다. 단순한 대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4차산업혁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기업으로 제가 유치하겠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바뀐 게 아니라 말이 진전이 있는 것이다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제가 나눈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일부 얘기죠. 직접 기업의 당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서 우리가 이 시청사를 활용하겠습니다, 정식 제안이 아직은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밖에서는 지금 현재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양시 청사 부지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어떤 효용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몇몇 기업들에서는 오고 간 것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그런 어떤 공식루트를 통해서 만나본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문제를 꺼내기는 아직 이르다 생각하고. 지금 이 막중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삼모사’ 해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챙겨야 되고 보다 확실하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장경술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양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특히 우리 안양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안양시 부지만큼 좋은 자리는 없고요. 하지만 용역의 결과는 짧아야 6개월이고, 되고, 그 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동안 동안구 주민들의 갈등은 계속 고조되고 또 안양시에 대한 불만도 커져갑니다. 
  동안구민들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이라고 하면 삼성 내지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동안구민들의 갈등과 불신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용역 결과 상관없이 대기업 유치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확정한 후에 시청 이전을 하겠다. 역으로 말하면 대기업이 유치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양시청은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관계의 어떤 시장님의 표명을 분명하게 나타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 주민들은 특히나 왜 시청이 이전을 하는지 당위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요.
  다음으로는 지난 8월 8일 폭우에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사전에 보내주신 후속대책 관련한 답변서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지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관련사항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겠지만 제가 이 집중호우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얼마 전 집중호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특히 소상공인분들께서 여전히 집중폭우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얘기하셨습니다. 
  안양시 관내 사업장은 총 6만 3천 348개소고 종사자는 26만 7천 279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피해로 인해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안양시에서 200만원, 정부에서 200만원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 수해에 두렵다고들 하시고요. 우리는 안양시를 믿고 있다, 공무원을 믿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특히 저는 하천 주변에 있는 방수문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우려가 됩니다. 안양시에 18개의 방수문이 있는데요, 지금 4개월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고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후속조치로 홍수 대비 방수문 설치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 궁금합니다. 10월부터 검토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드릴까요? 
장경술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정말 뜻하지 않은 집중호우 때문에 상처 입고 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또 그분들을 보다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또 생계대책부터 시작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미비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10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2023년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접의 하천 진출입로와의 거리가 150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완전폐쇄 8개소하고 또 진출입로 사용할 수 있는 계단 경사로 8개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자동식 방수문으로 4개소 개선안으로 현재 관리부서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에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비점으로 지적되었고 또 그동안 예기치 못했던 이런 문제가 좀더 탄탄하게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술 의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언제 또 폭우가 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설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편성된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하셔서 신속하게 개선 요청드리고요. 현재 성인 서너 명이 함께 해도 그 무거운 철문을 폐문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스마트시티 안양’에 걸맞게 자동화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재난 발생 시 안양시에서 안전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 주로 주무시는 분들은 또 그것을 확인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대피방송을 함께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변에 CCTV 반드시 설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방수문 개선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장경술 의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안양시의원으로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시의원이 된 것에 대한 보람이랄까요, 짤막하게 첨언하겠습니다. 
  한 시민분께서 제게 안양시 관내 공공화장실 이용 관련해서 민원을 주셨어요. 고령이시고 또 무릎에 수술도 여러 번 하셔서 공공화장실 내에 화변기가 왜, 쭈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그 화변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듣고 관계부서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 안양시 내에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화장실에 대한 현황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화변기를 좌변기로,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요지에 없는 부분은 시정질문에서, 
장경술 의원  네네, 네네. 
○의장 최병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개선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정리해 주세요. 
장경술 의원  시장님께서는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장경술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 확정 후에 안양시청을 이전하겠다는 시장님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현재 동안구민 대부분은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만안구민 대부분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안구민은 시청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안구민은 시청 부지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기업은 과연 들어오는지, 멀쩡한 시청이 왜 이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영문도 모르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대기업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안양시청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재 동안구민의 반감과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사업진행 상황과 공유를 함께 해주시고, 시민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어야 용역도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의 지름길은 예방입니다. 안전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안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8일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시민들에게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방수문 개선과 관련해서 조속한 조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8월 8일 집중호우에서 안전시스템 부재, 컨트롤타워의 부재, 부실 대비, 부실 대처를 확인했습니다. ‘더 안전한 안양,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 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장경술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시정질문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에 있지 않은 것은 발언을 지양해 주시고요, 또 시정질문 안심화장실에 관련돼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장경술 의원님,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거죠? 
(○장경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최병일  네. 오해하실까 봐 제가 부연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해주신 우리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익수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9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지속해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교도소가 전부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알리고 또 시에서 밀실‧졸속‧꼼수로 진행되고 있는 교도소 재건축 관련된 제대로 된 사실을 많은 시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5분발언 때는 시장님께 현재 체결된 MOU의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전부이전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을 위해 추진했던 모든 상황과 과정을 제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께 제대로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며칠 전 지역구 몇몇 주민자치 월례회의에 갔더니 이런 자료가 책상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제목을 보시면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추진 경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Q&A’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무엇인지 우리 동장님과 팀장님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주민들에게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이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하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정말 잘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주택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네. 
강익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시청에 진짜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강익수 의원  특히 우리 김승건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에서 정말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유능하다는 말씀을 저희 많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래서 제가 직접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여드린 이 Q&A 자료 보셨죠?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봤습니다. 
강익수 의원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저희 스마트티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국장님 컨펌(confirm) 하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확인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이 내용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시장님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 본문의 내용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왜 갑자기 이 자료를 동에 배포하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저희가 8월 18일 법무부하고, MOU를 하다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보충자료를 만듭니다. MOU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관심도 있었고 주민들 때문에 저희가 9월, 
강익수 의원  국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질문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예. 
강익수 의원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자료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왜곡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저는 의원님께서 어느 쪽으로 왜곡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과 말꼬투리를 잡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제대로 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교도소 관련해서는 지난 모든 회기 때랑 5분발언, 시정질문 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발언하려고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는 동안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건 국장님께서도 유능하신 만큼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양교도소는 이전입니까, 재건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안양교도소는 이전입니다. 
강익수 의원  네.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교도소는 재건축이 아니라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5분발언 때는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이라는 MOU 명칭을 가지고도 ‘맞다’, ‘안양교도소 이전’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에 안양교도소가 재건축된다는 말도 함께 거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5분발언 때에 윤해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름’과 ‘틀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재건축’이라는 말과 ‘이전’에 대해서는 함께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전번 회기에도 과연 ‘이전’이냐, ‘재건축’이냐는 논란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팩트(fact)는 ‘안양교도소가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줄 수 있는 기관은 결국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와 법무부가 협약을 했고 그 제목이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협약’으로 돼 있고 또 이 제목보다도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법무부와 안양시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 소재 법무시설 현대화와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팩트는 우리 호계동에 있는 교도기능은 이전을 하고 나머지 법무시설을 현대화하는 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전이다’, ‘재건축이다’ 그런 논란은 그만 종식하고 이 내용에, 
강익수 의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장난하러 나온다고,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여기에는 답변에 적혀 있습니다. ‘일부 부지에 구치 기능을 현대화하여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이전이라는 단계를 떠나서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그것을 거론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쓴 자료가 아니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런데 앞에 ‘구치기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강익수 의원  구치기능이 뭐죠? 구체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재 교도소는 기결수와 미결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럼 미결수들만 보호관찰하는 그런 부분이 구치기능입니다. 
강익수 의원  안양에 구치소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재 교도소에서 실질적인 구치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구치기능은, 안양교도소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교도소지만 기결수, 미결수 같이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가 재건축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신축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여기 내용은, 일부 부지에 구치기능을 현대화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신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대화하여 신축하고’. 
강익수 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구치기능’이 아닙니까, 주어가. 
강익수 의원  이렇게 되면 제가 말꼬리를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축이냐, 재건축이냐’ 이것으로 제가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같은 말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도시주택국에서 배포했던 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신축이냐, 재건축이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밀도 고층 건물로 재건축되는 것인지?’ 이게 주택국에서 자체적으로 낸 질문입니다. 이제는 진짜 ‘신축이냐, 재건축?’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언론매체나 인터넷 보도를 보다 보면 교도소가 이전하고 그 한편에 교도소가 고밀도 고층건물로 지어져 수용인원이 지금보다는 두세 배, 많게는 네다섯 배까지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갈음을 하고 밑에 ‘주변과 조화로우며 인근 주민에 조망권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한다’고 정말 사탕발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주민들에게 논쟁의 거리가 되는 것들은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갈음을 하고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저희 Q&A를 만들면 여러 가지, 만들 때는 주제를 저희가 민원전화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그런 것 가지고 15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자체를. 그럼 그것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왜곡하거나 그랬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에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논쟁이 되는 부분들은 다 '결정된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에는 다 좋은 말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안양교도소 부지가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이것은 의도적인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의원님, 현 상황에서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볼륨이라든가 건축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현재는 원칙적인 교도소 이전과 법무시설 현대화에 대한 로드맵이 잡혀 있는 거고. 그럼 저희가 그 구체적인 어떤 볼륨이나 건축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표현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최선의 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와 더 이상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가 6월 말에 법무부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최선의 대안이 뭐죠?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러니까 최선은 완전 이전이죠, 물론. 우리 시민이나 의회나 저희 시나 전체이전이 최선이지만 현재 지나온 상황이나 그런 주변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선책으로 구치기능, 즉 법무시설을 현대화하고 교도소를 이전한다는, 
강익수 의원  지난 6월 달에 지방선거 후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 당선되고 난 다음에 법무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분이전에 대한 제안을 안양시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네,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6월 말에 제시된 그 내용에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더 이상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날짜를 잡고 서명을 했습니다. 6월 MOU 관련된 제안을 받고 안양시가 취한 행동은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이전에는 저희가 완전이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죠, 그것 자체가. 
강익수 의원  했다는 문서적인 근거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그 당시는 제가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문서로 했는지 아니면 구두로 했는지 그것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지난번에 스마트시티과에 계속 확인해본 결과는 공문서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진짜 공문서가 나온다면 이것 위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만약에 그렇다면 위증이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틀리게 답변했다면. 
강익수 의원  일단은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면 기결수는 몇 명이 남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글쎄, 아직 전체적인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안양교도소의 기결수는 이전하고 구치소는 재판 이동거리 등을 감안해서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결수가 안 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기결수는 남지 않습니다. 
강익수 의원  남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강익수 의원  구치소에 있는 미결수는 아직 형량이 확정 되지 않은 미결수입니다. 그래서 이 미결수들한테는 노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결수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기결수들이 이 사람들의 잡무를 대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밀도 고층화가 되면 그 인원수가 두세 배, 많게는 네다섯 배까지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결수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기결수가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재 저희가 법무부하고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그 내용에는 ‘교도기능’. 기결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강익수 의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교도기능은 이전을 하고 나머지 미결수만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자체가. 
강익수 의원  국장님, 모든 구치소에는 기결수가 다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이런 문구들이 너무 왜곡된 정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정말 기결수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정말 이게 교도소만 이전할 뿐이지 미결수도 늘어나고 기결수도 늘어난다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양시에?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현재 기결수와 미결수, 인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미결수가 전체 4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내용성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새롭게 되는 교정기능이 현대화돼도 현재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그 정도만 수용될 것이므로 전체 인원수는 분명 줄어들 것입니다. 
강익수 의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열다섯 가지 질문과 답을 보더라도 정말 한결같이 말장난뿐입니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자료를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승건  예. 
강익수 의원  안양교도소 이전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이 자료만 보면 지금까지 아무도 실현 못 했던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지금 우리 시장님과 담당 공직자분들이 제대로 실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정말 화가 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시정질문 때마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추가답변을 좀 해도 됩니까? 
강익수 의원  안 됩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소통’, ‘소통’ 강조하시는데, 
강익수 의원  지금까지, 
○시장 최대호  주민들 주민자치회 때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강익수 의원  나중에, 길어지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강익수 의원  답변내용 다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이 Q&A 자료 보셨을 때, 
○시장 최대호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 생각에는 정말 편향적인 정보이고 전형적인, 
○시장 최대호  뭐가 편향적이죠? 
강익수 의원  제가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뭐가, 그러니까 의원님 시각에서 편향적이지, 
강익수 의원  ‘기결수가 아무도 안 남는다’, 
○시장 최대호  주민과 소통을 하고 정보공유를 많이 하자며요. 한 겁니다. 
강익수 의원  이게 소통입니까? 
○시장 최대호  뭐가 잘못입니까? 
강익수 의원  일방통행이지! 이게 소통입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거기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축약해 가지고 제가 답변한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하면 답변하라 그러세요.)
강익수 의원  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니, 지금 중언부언만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강익수 의원  이것 제가 볼 때는 편향적인 정보이자 정말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왜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까? 
강익수 의원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시장 최대호  뭐가 꼼수입니까, 그게? 
강익수 의원  ‘기결수가 남지 않는다’. 자, ‘다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니, 교도소는 교도소의 기능이 기결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교도소 기능이 이전하기 때문에 기결수 이전하는 거지요. 가는 거지요. 
강익수 의원  교도기능 이전하는 거지 기결수가 안 남아 있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누가요, 그게? 
강익수 의원  여기 기결수가 남아 있다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이라도? 
○시장 최대호  아니, 교도소 이전은 기결수가 있는 곳이 교도소기 때문에 교도소 이전은 기결수가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그게. 
강익수 의원  그만하시죠. 
  시장님, 좀 전에 교도소 관련해서 시정연설 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이 뭡니까? 
○시장 최대호  그 내용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아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주민들과 소통했던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강익수 의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 생각입니까? 정말 이 왜곡된 정보가 시장님 생각입니까? 
○시장 최대호  예. 제 생각 들어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12월부터 예산 2억을 들여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계신 것 아시죠? 
○시장 최대호  네네, 네. 
강익수 의원  이 사업기간 언제까지죠? 
○시장 최대호  아마 금년 말까지였는데요. 교도소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이 좀 더뎌서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그 과업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이 과업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최대호  과업 면적이요? 
강익수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과업 면적은 약 40만제곱미터니까 교도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교도소 이전 타당성 분석인데 왜 ‘교도소’라는 단어를 빼고 ‘호계사거리’라는 명칭을 넣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호계사거리에 전반적인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이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호계사거리를 교도소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익수 의원  네. 과업 면적을 보더라도 안양시가 28만제곱미터, 의왕은 10만제곱미터, 딱 교도소 부지입니다. 이 교도소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교도소’라는 단어를 빼고 ‘호계사거리’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교도소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을 얻기 위한 사업이기에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지면 혼란이 생길까 봐 이름을 ‘호계사거리’라고 이렇게 호도했다는 지적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교도소만이 아니고 교도소 일원, 인근의 호계신사거리 주변이 다 포함된 겁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이것 면적이 교도소 면적이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라는 얘기를 꼭 명칭을 네이밍(naming)할 필요가 있나요?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예를 들어서 이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인동선이나 월판선도 고민하신다 그러면 위쪽부터 한성병원 그 밑에까지가 과업 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딱 교도소 면적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이름만 빼고 ‘호계사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과업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시장 최대호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앞으로 호계신사거리 이제 지하철역도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차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만, 시장님, 안양시청 이전도 마찬가지지마는 아까 우리 장경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먼저 거쳐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견을 먼저 듣고, 
○시장 최대호  아니,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익수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무슨 의견을 어떻게 듣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우리 타당성 조사의 내용을 한번 봐 보십시오. 
○시장 최대호  타당성조사 하면서 할 겁니다. 
강익수 의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이전이 아니라 재배치가 목적이잖아요, 여기 내용 자체가. 
○시장 최대호  이전이죠! 자꾸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해서 그게. 
강익수 의원  자, 과업내용서, 
○시장 최대호  아니, 
강익수 의원  ‘과업목적’에 보시면 ‘교정시설의 재배치와 이전’입니다. 
○시장 최대호  자꾸 안양교도소를 ‘재건축’, ‘재건축’ 표현하는데요, 표현부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이 타당성조사 자체가, 시장님, ‘답정 이전’이 아니라 ‘답정 재건축’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 
강익수 의원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과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다음 달까지입니다. 혹시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시장 최대호  예, 받았습니다. 
강익수 의원  중간보고 받으셨다고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을 때는 중간보고가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아! 잠깐, 작년, 그렇죠. 2021년 12월에 계약을 했고요. 
강익수 의원  네. 
  시장님, 좀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뒤에 꼭지가 하나 더 있어서. 
○시장 최대호  예. 
  법무부하고 협의가 조금 미진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착각했네요. 
강익수 의원  제가 잠시 이것 말씀드린 것은 시예산 2억원이 든 이 타당성 용역 조사가 1년이 지나도록, 다음 달이 원래는 데드라인인데 아직 한번도 중간보고가 안 됐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중간보고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게 이 또한 밀실에서 조용히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바로 집행을 하려는 우리 시장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전연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강익수 의원  제가 오해가 쌓이지 않게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이만큼도 사견이 없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마지막으로 재건축 관련된 계획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 그리고 또 합의각서안을 수립해서 2023년 상반기에 법무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상반기 중에 기재부 그리고 중앙부처에 개발방식에 의한 협의를 잘 진행해서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마치고 합의각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익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5개월째 말씀드리지만 이 교도소 이전만큼은 밀실‧꼼수‧졸속행정 절대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자꾸 ‘꼼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게. 좀 용어 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이런 것을 사람들은 꼼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유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익수 의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최대호  어떻게 꼼수라 하십니까? 
강익수 의원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9대 의회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교도소 이전을 반대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안양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에 안양교도소가 다시 지어진다는 말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 체결된 MOU 관련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의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니까 다음으로 전부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찾아보자고 제가 시장님께 촉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모든 사항과 과정을 제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발 시민들께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편향된 정보로 주민들의 생각을 왜곡시키지 마시고요. 이러니 지금도 안양교도소라고 하면 밀실‧꼼수‧졸속행정의 전형물이라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교도소 이전 사업진행이 2년 채 남지 않은 총선과 특정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안양시민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서 진행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호 시장님께 촉구드립니다.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안양교도소 이전만큼은 이렇게 비밀리에 편향된 정보로 시민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양 갈래로 나뉘게 하지 말고 정말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께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전부이전에 대한 방법이 없는지 법무부와 협의를 다시 요청드리고, 시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12만평 전부이전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 새물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새물공원 아십니까? 안양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생각보다 괜찮은 녹지시설과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새물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물공원의 면적은 10만 3천제곱미터로 종합운동장의 84퍼센트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함께 붙어 있는 광명새빛공원까지 합치면 그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이곳에는 안양시 예산으로 지어진 축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2면, 풋살장 2면, 테니스장 8면 그리고 인공암벽 등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완공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시설 면에서 볼 때는 경기도에서 한 손으로 꼽힐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새물공원 가보셨죠? 
○시장 최대호  예. 
강익수 의원  시장님, 제가 왜 이 주제로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죠?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저는 이 공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양시민들의 품에 돌려줄 수 있을지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새물공원 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구역상은 안양시지마는 광명시민이 이용하기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또 교통편의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동호인들이 마음먹고 찾기에는 좀 어려운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과 또 시설을 보완했습니다마는, 또 특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강익수 의원  맞습니다. 여기가 안양시인지 광명시인지 사실 경계 부분에 있다 보니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새물공원 이용하는 인원 중에 안양시민에 대한 혜택이 따로 있나요? 
○시장 최대호  시민에 대한? 
강익수 의원  혜택. 관내 시민에 대한 혜택이 따로 있나요? 
○시장 최대호  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광명시민이 접근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시장님도 생각하신다면 우리 새물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외지역 주민들에 비해서 멀리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안양시민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 부분에 있어서 파크골프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혜택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안양시민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면서 안양시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명탑 설립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조명탑 건립에 얼마나 예산이 들었죠? 
○시장 최대호  제가 조명탑 예산에 대해서는……. 
강익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잘 모르겠는데요. 
강익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 체육시설에 시간대로 따진다 그러면 언제가 제일 많은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무래도 주말‧주일 같은 경우가 많지요. 
강익수 의원  그렇죠? 
○시장 최대호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낮시간대, 낮 오후시간대가 좀 많이 있고요. 야간시간대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평일 저녁에라도, 주말 말고 평일 저녁에라도 우리 호계체육공원의 호계테니스장이나 족구장 아니면 야외체육시설에 가보시면 야간에 가보시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은 퇴근 후에 동호회 활동이든 운동 활동이든 위해서 저녁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에 새물공원도 축구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고정조명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탑이, 시장님, 잘 활용되고 있나요? 
○시장 최대호  그 조명탑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야간에 광명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빛이 반사된다고 그래 가지고 오랜 민원이 지속되는 바람에 아마 중지하거나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시장님, 지금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빛공해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몇 건 정도 되는지? 
○시장 최대호  예,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민원사항을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 10월 25일에 안양시 홈페이지 ‘안양시에 바란다’는 민원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안양동에 위치한 모 풋살장에서 10시가 넘어서 빛공해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10시 이후면 불도 좀 소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이 어땠는가 하면 ‘일부 소등을 하는 등의 협조요청을 하고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라고 마감을 했습니다. 사용중지명령은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새물공원은 위법도 아닌데 조명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것 빛공해 자료 보셨죠? 2018년도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광명시민들이. 특히 입주도 하지 않은 광명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일주일간 정말 많은 양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빛공해 측정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만족입니다. 위법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야간조명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사용하다가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새물공원 관련된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입주 예정인 주민들까지 동원해서 눈이 부신다는 이유로 약 일주일간 60여건의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빛공해 부분에 있어서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사항이 아니라면 안양시가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나 권익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에 민원이나 소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물공원이 2018년 4월쯤에 개장을 했습니다. 민선 6기 때지요. 4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4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까지 집중적으로 민원이 한 59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아마 아직 입주하기 전이거나 입주 단계에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대처를 했으면 좋으련만, 그때 국민권익위였던가요? 경기도에도 아마 이게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빛공해 문제 때문에 국민신문고도 신고가 됐던 내용이라 아마 그 이후부터 우리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생각 들어서,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을 갖춰놓고 시민들에게 ‘많이 이용하십사’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도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고민해보고 또 실무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권익위원회나 법원에 똑같이 저희가 반대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저희 안양시의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이 조명시설을 사용 못 할 것 같으면 철거를 해서 지금 신축 중인 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조명시설이 없는 체육공원에 이설하는 것도 검토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적극행정의 태도, 꼭 새물공원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새물공원 사용에 있어서 안양시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축구장이나 이런 족구장, 풋살장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사실은. 운동장 이용하는 분들만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한다는 것도 버스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난색을 표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차장도 그렇게 많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지금 떨어져 있기에 그렇고, 또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가용 이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좀 한계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간시간대라든지 주말‧주일 경우에 직장인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때 많이 편중돼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라든지 또 대중교통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관련 부서와 대중교통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려면 광명시장과 직접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강익수 의원  안양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최대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게 시의원과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광명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양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물공원 관련 부분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향후 새물공원의 효율적 조명탑 사용방안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강익수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안양시와 안양시민들에게 도움과 더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회나 공직자가 원활한 소통이 아닌 서로 감정적인 논란으로 시민들한테 비쳐지는 것은 서로가 옳지 않습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김정중 의원님, 음경택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안구 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적, 도시 규모, 인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도시로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공무원은 행정능력은 경기도에서 손꼽힐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의식, 자존감, 노력으로 오늘 안양시 발전에 견인했다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 잘못된 의식과 일탈행위를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양시의 숙원사업과 현안도 단계별 하나둘씩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문제를 풀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양시 터미널 부지 사업, 인덕원 도시개발, 박달스마트밸리 등 대규모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데도 그 누구 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팔을 걷어붙이는 공무원들은 눈에 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선거 때만 달콤한 공약으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발표했으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깨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게 됩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인덕원 도시개발 등 시민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안양시의 아무런 해명 없이, 설명 없이 한 해 한 해 표류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이와 같은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표류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시장님의 리더십 문제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의 매너리즘 때문입니까? 이것도 아니면 외부의 문제가 복합되어 발생하는 것입니까? 
  시장님! 안양시민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장님을 선택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안양시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라는 시민의 명령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가실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본인의 시정질문은 안양시 현안 중 최고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박달스마트밸리사업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탄약대대 일원으로 310제곱미터 부지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이 걱정하시는 만안구‧동안구 균형발전을 위한 첫출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안구 구민은 박달스마트밸리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 이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시장님 저와 이렇게 마주 보면서 시정질문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안양도시공사가 박달스마트밸리사업에 대해 민간공모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박달스마트밸리 일명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라고 그러죠. 이것은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2021년 10월 5일 도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후 4개의 컨소시엄이 참여, 제안서 제출했고요. 아시다시피 2021년 12월 28일 제안서 심사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개최 도중에 심사위원의 자격 문제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자체 내부검토를 거쳐서 심사절차를 중단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제안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의 자격 문제는 공모의 투명성뿐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국방부하고 해야 할 기부 대 양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심사위원 자격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해서 안양도시공사 2022년 1월 7일 재심사 결정 공고를 내게 됐던 겁니다.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도시공사가 민간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던 것 몇 건이며 어떤 내용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심사 당일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28일이었죠. 개최 당일 오전에 공모에 참여한 컨소시엄들이 관계자 참여해서 추첨을 통해서 평가위원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수거한 상태에서 추첨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추첨 장소에서 평가위원회 개최되는 13시까지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통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13시에 위원회 개최가 시작된 후에 안양도시공사에서 공모사업 참여자에게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이번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자, 말씀하신 대로 문제 발생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분들이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책임을 졌죠.
김정중 의원  이런 중대 하자에 대해 감사실은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행정에 대한 견해를 시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답변할까요?
김정중 의원  네네, 하십시오. 
○시장 최대호  다시 개발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해서 처리했고요, 즉시.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또 아시다시피 도시공사 사장과 개발본부장이 동시에 사퇴했을 때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아마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정무적인 판단하에서 사장의 임기까지를 제가 지켰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개발본부장 공고절차를 냈고 선임한 후에 사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만료돼서 중단됐습니다, 해서 그게. 
김정중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떠한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최대호  있지요. 제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시장이 0.01퍼센트도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또 관여해서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컨소시엄 업체 가서 심사위원장을 뽑아 가지고 그 위원들이 오전 10시에 뽑아서 오후 1시 이후에 심사가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심사위원의 명단을 컨소시엄 업체에게 제출하는 바람에,
김정중 의원  시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예, 그래서 컨소시엄 회사들에서 명단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 관련 병과 또는 관련 학과를 전공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이게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어쨌거나 공사가 시장님이 임명한 사장이 관두었다라고 그래도 시장님, 그 공사 예산을 안양시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이 있어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 이후 안양시의 아무런 집행기관의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최대호  어떤 조치를 말씀이시죠?
김정중 의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 집행부가 스마트시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듣기는 공고 자체를 공사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시에서 지시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시장 최대호  시하고 협의를 하죠, 협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공모를 내게 되는 거죠.
김정중 의원  시장님, 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정중 의원  어쨌든 협의가 됐든 지시가 됐든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안양시 산하기관 안양도시공사가 소송에 휘말리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안양시 행정 신뢰도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추락됐습니다. 시장님 이 추락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과론적이게 되겠습니다마는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중 의원  네, 이러한 심각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재공고를 한다는 소문은 안양시는 물론 전국으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12월에 재공고를 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최대호  예. 아니 지금 여태 말씀하신 것은 빨리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게 하라는데 저희도 빨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12월이면 나오리라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빨리 이 내용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되고 기재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중 의원  네, 그것은 제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시장님 그러면 도시공사가 2021년 10월 5일 공고번호 ‘2021년 39호’로 공고한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공모입찰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28일 이루어진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2022년 2월 12일 재판부 판결에 대해 시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초창기에. 초창기 있어서 저희는 심사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절차상에 문제없다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심의를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기각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 있다 생각해서 2022년 10월 5일 즉시 재항고를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연말까지는 어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시장님,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해도 시장님 불복하실 거예요?
○시장 최대호  당연하죠. 법원의 판단에 모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법원에 불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아, 그럼 판단을,
○시장 최대호  존중해야죠, 그래서.
김정중 의원  그런데 왜 계속 지는 재판에서 계속 항고를 하고 항소를 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1심 받아봤으면 2심 가고 그다음에 합리적이지 않다, 타당성 없다, 하면 3심까지 받아보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판단 받았던 것 가지고는 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글쎄요. 왜 이렇게도 민간공모사업에 집착하시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 사업을 민간이 하지 않고 누가 하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요,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몰아치면 안 되는데요, 
김정중 의원  아니아니, 모는 것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중 의원  당연한 거죠.
○시장 최대호  참여를, 예. 그런데 자꾸,
김정중 의원  그런데 너무 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거나 말씀하시게 되면 대단히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지요.
김정중 의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시민들 일부나 대부분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그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마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민간사업자에 집착하느냐. 뭔가 이권이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김정중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또 일부, 다수의 소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의혹이 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런 얘기를 여기다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번 공모사업에 대해 본안판결선고 시까지 채무자에게 세 가지 사안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도시공사가 2022년 3월 2일 이의를 신청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2022년 9월 29일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시죠? 기각했습니다. 이것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여태 설명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기각이요, 기각.
○시장 최대호  아니 기각, 의원님한테 제가 자료 제출했고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기각에 대해서는 저한테 안 주었고요. 이것은 참고, 판결문, 아까 말씀하신 것은 판결문이고,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제가……. 자, 그러면요. 다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기각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해당된 심사위원들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변호사 4명 중 3명이 자격요건 충족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채무자는 2022년 2월 25일 이 사건 심문기일에 채무자가 이 사건 재심 공고를 한 이유는 해당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모심사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함. 이들은 결격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입찰절차 내지는 이 사건 심사에 관계법령이나 입찰공고에 어긋나는 객관적 하자가 존재한다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서 공모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절차를 중요시하거나 이 사건 심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채무자가 공모심사위원회로부터 정성평가 결과를 전달받은 후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내세워 이 사건 절차를 중단하고 이 사건 심사를 무효화하는 것은 발주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평가하도록 하여 경쟁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하고자 한 관계법령이나 이 사건 공모지침을 몰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세 가지로 법원에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시장님, 이의신청은 안양시와 도시공사가 잘못된 행정을 숨기고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처사로 판단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최대호  전연 사실무근입니다.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숨겨서 될 일 있습니까? 비밀 있습니까?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이렇게 지켜나갈 겁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계속 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받아봐야죠, 해서 그게. 그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게 되면 그 뒷감당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중 의원  자, 그러면,
○시장 최대호  법원의 판단을 계속 받아 가지고 필요하면 최종까지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때까지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중 의원  예,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각 후 도시공사는 다시 항고를 했습니다. 시장님, 일련의 결정은 공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한 결정인가요, 아니면 시하고 협의한 결정인가요?
○시장 최대호  제가 질문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각 후 도시공사는 다시 항고를 하였습니다. 시장님, 일련의 결정은 공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한 결정인가요 아니면 안양시 협의 후의 결정인가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 사업은 로드맵(road map)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프로세스를 갖추면서 법원의 판단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중지라든지 한번 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아까 같은 경우, 
○시장 최대호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 가만있어서 되겠습니까, 해서. 
김정중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공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거냐, 아니면 안양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거냐, 항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예, 도시공사가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해서. 관련부서하고.
김정중 의원  지시한 게 아니고요?
○시장 최대호  예. 지시가 뭐 지시입니까. 
김정중 의원  그런데 사실상 이런 큰 프로젝트를 공사가 단독적으로 한다기에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시장 최대호  지금, 
김정중 의원  잠깐만, 제가 좀. 시장님께서 273회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 질문을 보니까 그때 공사직원이 전문성 부족으로 실수를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사직원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 공사직원이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 ‘자기네들은 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저도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을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각종 오해와 음해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었고 생과 사를 드나들 정도까지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하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래서 이 문제는,
김정중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정중 의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시장 최대호  전연 의원님이 오해하거나 그런 어떤 걱정하시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 최초 판결문에 채무자 행위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의와 항소를 수차례 재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양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최대호  아니, 
김정중 의원  잠깐만요! 본 재판에 소요된 소송비는 도시공사 전 사장이, 현 사장이, 개인비용으로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세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이런 일을 무슨 개인으로 지출합니까, 이게 공인인데, 해서. 
김정중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예.
김정중 의원  그럼 본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가처분 이의신청하고 항고한 변호를 맡은 로펌(law firm)은 어디입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비용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FM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FM대로 해야지 여기서 꼼수 부리거나 시장의 사견이 들어간 순간 저는 각종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정중 의원  자, 됐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내일 서면으로 그 비용하고 로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의 혈세로 지출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 항고로 인하여 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본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님, 항고 소송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예측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요즘에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게 판결이라든지 또 기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시장님, 혹시 1심에서 패소했듯이 항고에서 패소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 그것 다음 일까지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본안판결 시까지 채무자가 지켜야 할 행위를 무시하고 시장님, 기다린다는 얘기죠?
  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민간업체로도 선정할 수 있죠? 
○시장 최대호  아직 선정 안 했죠.
김정중 의원  아, 그러니까 선정할 수도 있죠?
○시장 최대호  아, 모르죠,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정중 의원  예를 들어서 이 소송이 길어질 때는 3, 4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박달스마트밸리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가능할 겁니다. 
김정중 의원  3, 4년이 지났는데도?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제가 판단하기는 시장님 임기 동안에 첫 삽을 뜨기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나 피해배상소송에 다시 휘말린다면 불 보듯이 더 기간은 연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송기간도 중요하지만 민간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 수립비용을 포함해서 소송비, 기타 매몰비용 등을 합쳐 예상되는 금액이 수십억 정도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대호  아직 민간업체 결정된 것 아닙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요, 지금 소송. 
○시장 최대호  그런데,
김정중 의원  소송! 
○시장 최대호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김정중 의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요, 소송!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소송,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김정중 의원  아니 오해받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장 최대호  지금 민간업체가 결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정중 의원  아니, 시장님,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 최대호  민간업자가,
김정중 의원  그러한 예측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절대로 안 진다는 말씀이시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중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너무 두리뭉실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양시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봅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뭘 책임진다는 얘기인가요?
김정중 의원  아니 아니요. 책임지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님이 소송비용도 예측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을 향후 밀지 않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 당연하죠, 해서 그게.
김정중 의원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좀더 철두철미하게 하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장 최대호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적당히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정됐다라면요,
김정중 의원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죠.
○시장 최대호  제가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요 이 사업 제대로 못 할 겁니다.
김정중 의원  예를 들어서 적당히 하지 않았, 아니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하지만 발표하기 전에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김정중 의원  아,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시장 최대호  예.
김정중 의원  좀더 철저하게 했다면 여기까지 안 오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시장 최대호  저희도 더 철저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김정중 의원  네. 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이 지급된다면 이런 점을 고수해 소송 때 패한 소송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할 수 없음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이나 시장님이나 스마트 과장 등에게 아마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잘못됐다면 구상권 청구하십시오마는 그게, 
김정중 의원  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더 해도 됩니까, 여기서? 
김정중 의원  아이, 그만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시장 최대호  알겠습니다. 
김정중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안양시 최대 규모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균형발전을 위해 출발이기도 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첫발을 디디기도 전에 안양시와 도시공사가 어이없는 행정 실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시민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풀어야 할 과제 등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왜 대장동 저수지 사건 ‘남욱’ 씨는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사업 추진 시 탄약고 지하화가 아닌 이전을 한다고 고민했을까요? 왜 부탁을 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안양시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안 한 걸까요? 
  시장님,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만안구는 물론 안양시 운명이 달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의 의견을 다수 수렴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 요지서(김정중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국민의힘 안양의힘 음경택입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시정질문에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특히 저의 의정활동을 늘 성원해 주시고 질책과 응원으로 저를 이끌어주시는 안양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안양시의회가 지난 7월 개원 후 144일여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여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안양시의회 9대 의회가 아직까지는 예전 의회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양시민과 언론 그리고 의회 구성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긍정평가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안양발전에 힘이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며 여야 구분 없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와 언론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안양교도소와 관련한 안양시와 법무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안양시의회와 지역사회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냐 이전이냐를 놓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강익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보면서 ‘재건축과 이전에 대한 논란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재건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저 자신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시정질문 요지서에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안양교도소 MOU 체결 이후에 어떠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이전’이 아니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단호하게 말하는 김승건 국장님과 발끈하고 흥분한 어조로 답변하는 최대호 시장님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시정질문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법적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과정에서 불거지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안양시 공직사회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조례를 의회 의안제출 후 철회한 것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솔직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통해서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잘 들리세요? 
  (「네」하는 방청객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제목을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하여 2개의 질문요지서를 보냈습니다. 
  첫째, ‘1-1’번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MOU 체결 이후 법무부와 협의하여 추진되는 업무현황은?’ 이렇게 했고요. ‘1-2’는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한 기부 대 양여의 기본 폼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질문지에 ‘재건축’에 대한 단어를 빼달라는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저에게 시정질문 요지서의 원고를 수정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지 요지를 수정 요청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십분 감안을 해서 ‘좋다. 재건축이라는 말 빼주겠다. 대신에 본회의장에서는 재건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시장님께서는 ‘재건축’이라는 문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양시장이라면 ‘저는 지난번 업무협약 체결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법무시설의 재건축입니다. 나머지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맺은 협약이니 안양시민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께서는 오전에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명백한 법무시설의 재건축을 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장님께서는 MOU의 체결 여파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 못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깊게 설명 들을 얘기는 없어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오전이나 김정중 의원님 시정질문 때처럼 질문도 안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나 마나 한 질문입니다. 법무시설의 현대화는 재건축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안양교도소 이전이고 법무시설 현대화만 재건축하는 겁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시장 최대호  자꾸 왜 안양교도소를 재건축이라고 하시나요? 
음경택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안양시의 행정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법무시설의 현대화는 재건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시장님, 지금이라도 교도소 이전은 이전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이렇게 시민들께 설명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여튼 간 시장님의 그 법무시설 현대화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다 할애하겠습니다. 
  지금 박달스마트밸리도 많고 또 공무원 행정조직 개편과도 할 얘기가 많은데 시장님께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여기에 많이 할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건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7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제가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법무시설이고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다’ 했을 때 시장님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속기록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법무시설이고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다. 시장님 지난번에 저의 시정질문 때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또 구체적으로 왜 재건축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말들을 법무부 당국자에게서 수차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전에 강익수 의원님 시정질문 나와서 녹취파일을 다 복기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가 8월 16일 법무부 당국자와 면담 결과를 종합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게 8월 16일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에서 당국자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법무부 당국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양교도소는 재건축이다. 법무시설이 노후되어서 재소자와 직원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결수가 지금 약 500명 내외인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법무시설을 지을 겁니까?’ 했더니 ‘1천명이 넘는 수용자의 시설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이라는 표현은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완전이전이 시민들의 목소리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안양시가 법무부와의 재건축과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들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담당과장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무부가 승소하고 안양시가 패소하였지만 안양시에서 재건축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법무부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다. 금번에 안양시에서 재건축에 동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음경택 부의장께서도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양시가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에 동의해 주셔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안양시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안양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고 결국 법무부 입장에서는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무부 당국자의 확실한 얘기입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은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교도소 재건축을 승인해준 매우 감사한 시장으로 법무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면에 안양교도소 주변 지역주민들께는 어떤 시장으로 남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부디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는 안양교도소의 완전이전을 요구했던 안양시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나쁜 시장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교도소 이전은 안양교도소 자리에 법무시설, 교정시설, 수용시설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MOA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안양교도소 간판이 없어집니까? 
○시장 최대호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없어집니까? 
○시장 최대호  없어져야죠. 
음경택 의원  없어지기를 바라고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죠, 예. 
음경택 의원  그러나 법무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동상이몽’입니다. 법무부는 재건축을 미끼로 해서 나머지 잉여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쟁을 펴야 되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교도소 재건축에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안양시에 수차례에 걸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당국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안양시가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동의하지 않으면 법무부로서는 재건축할 수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씀하냐 하면 계속해서 법무부 당국자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당국자는 ‘교도소 이전’이라는 표현은 절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결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재소자의 분산수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도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안양교도소 내에 있는 기결수를 전국에 분산수감, 다시 말하면 분산이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이전’이라는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결수의 분산이감, 분산수감을 통해서 나머지 잉여부지를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까지는 공감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에서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줄기차게 사용하고 있고 시민들께서도 저의 재건축 발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시장님을 비롯해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도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하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업무협약식의 제목은 그럴 듯하게 돼 있지만 안양교도소 간판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안양교도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교도소 부지에 있는 모든 교정시설이 그 부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비로소 안양교도소 이전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시장 최대호  이전입니다.
음경택 의원  예. 시장님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방청석에 계신 갈산동 주민들이나 또 언론인들 또 직원분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시장을 주창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시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2만평의 교도소 부지를 안양시민들께 돌려주겠다고 수차례 공개발언을 하였고 결국 이 약속은 거짓약속으로 판명되었고 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12만평 전부를 돌려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2만평 중에 그렇다면 교도소 부지의 얼마를 안양시민들께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다다익선이죠. 당초,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 12만평이에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시장 최대호  당초 2010년, 
음경택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니요. 그때는,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것 설명해야만, 배경 설명해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 최대호  혼자만 주장을 해놓고, 제 답변시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음경택 의원  원래 시정질문이라는 게 질문자가 유리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시장님께서 12만평 전부를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시장 최대호  아니,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음경택 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은 따로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장님께서 12만평 전부를 시민들께 돌려주겠다. MOU 체결했어요. 12만평 전부를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예, 최종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70, 80퍼센트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네, 그렇게 잡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70, 80퍼센트나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교도소 부지 전체가 어떤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뭔지 알고 계세요?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시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지 어떻게 하려고. 
  김진수 과장님! 용도지역 뭐예요? 
  아니, 이런 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MOU 체결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아니,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 부지는 용도지역이 뭡니까? 
○시장 최대호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이죠. 
음경택 의원  그렇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을 해서 주거지역이나 첨단복합융합단지로 조성이 돼서 용도가 바뀌게 되면 교도소 부지의 땅값은 저는 한 2천만원 넘는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것을 왜 모르세요, 시장님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교도소 부지가 용도가 바뀌게 되면 수천만원, 12만평 기준이에요. 2천만원씩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수조가 됩니다, 수조. 그러면 안양시가 MOA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안양구치소가 됐건 안양의 법무시설이 됐건 수용시설이 됐건 교정시설이 됐건 다시 지어진다고 그러면 3천억 내외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기부 대 양여사업입니다. 우리가 기부한 것만큼 부지를 양여 받는 겁니다. 맞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시장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기재부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3천억 정도의 기부를 했어요. 좋게 해서 5천억 기부했다고 칩시다. 5천억의 땅을 우리가 갖고 오려면 아까 최대호 시장께서 말씀하신 70, 80퍼센트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그 땅 안양시에 공짜로 줍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 대 양여사업은 우리가 유리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법무부나 기재부는 흔한 말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사업이 바로 기부 대 양여사업인데 시장님께서는, 김진수 과장께서는 ‘기부 대 양여사업을 통해서 교도소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주겠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천억에서 5천억만 가지면, 그 정도의 금액을 기부하면 3천억에서 5천억 정도만 기부받을 수 있는 거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것은, 
(○조지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논리로라면 어떻게 전체이전을 하실 예정인가요?)
음경택 의원  의장님! 의석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을 방해한 의원님, 경고 좀 해주십시오. 
○의장 최병일  발언하십시오. 음경택 의원님부터. 
음경택 의원  아 참, 이게 안양시의회 제가 지금 예전 의회보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의장 최병일  예, 발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이 참. 
○시장 최대호  답변드릴까요? 
음경택 의원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매우 부끄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시정질문드릴게요. 이게요 흐름이 끊긴다니까요, 이게. 시민의 대변자면 시민의 대변자답게 동료 의원의 발언도 경청을 하고 정 공감을 못 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 자리에 서서 반박하면 되는 겁니다. 시정질문 방해하는 일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 대 양여는 기부한 만큼 우리가 양여 받는 거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기부 대 양여사업이 우리가 구치소를 좀 지어주면 저 부지가 다 우리 안양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재부가 어떤 곳입니까? 나라의 살림을 전부 도맡아서 하는 데입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의 경우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평가가 너무 많이 나면 기재부에서 이것 승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교도소의 재건축만 해주고 안양시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법무부의 속셈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부 대 양여사업 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안양시에 전달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무리는 아니죠? 
○시장 최대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일정 부분 공감하시죠?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부 대 양여에 대해서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도 공감하시고요. 또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9년 차 하고 있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것 신중하게 못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된다. 결국 저의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박달스마트밸리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있는 겁니다. 
  시장님,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관련해서 김정중 의원님의 시정질문 잘 보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소송 중인데 시장님께서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그렇다면 민간사업자 선정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에요. 저희가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아보고 관련 전문가들과 또 이게 관련자들 숙고한 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는다. 
음경택 의원  당연한 말씀이세요.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12월 안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한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이 12월 안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시장 최대호  법원 판단을 받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음경택 의원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법원의 판결은 언제 될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니까 김정중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래서 전부 손 놓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않습니까, 그게? 
음경택 의원  지금요, 
○시장 최대호  준비는 해야죠, 해서.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이 급한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 가장 난관에 부딪힌 것 그것 있잖아요. 뭐죠?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왜 그러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린벨트 해제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죠. 
음경택 의원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민간사업자 선정을 빨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장 최대호  이것 플러스되니까 진행된 후에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답보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음경택 의원  제가 시장님의 그런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지침서에 보면 그린벨트는 민간사업자가 하게끔 돼 있어요. 시장님, 맞죠? 
○시장 최대호  알고 있어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선정 서두르는 거예요, 지금. 
  자, 안양시가 나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바로 그린벨트 해제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2, 3년은 족히 걸리는 그런 사업을 민간에게 맡겨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겠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군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군과 함께해야죠. 민간과 군과 시가 함께해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어느 일방에 맡길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겠죠. 
음경택 의원  네. 그래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가지고는 그린벨트 해제가 힘들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대장동 저수지’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대장동 저수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대장동 개발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죠. ‘천화동인 4호’ 이 업체가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로 회사명을 바꿔서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할 때 참여의향서를 1번으로 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모집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법원에서 아니면 검찰에서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청탁을 하면서 ‘안양의 탄약고 부지를 이전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장동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대장동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 안양이, 박달이, 도매급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박달스마트밸리에 관여를 했기에 안양 얘기가 나오느냐. 시장님, 관여된 것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안타까운 문제가,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관여된 것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저도 속상한데요. 
음경택 의원  아니, 관여된 것 있어요? 
○시장 최대호  무슨 관여가 됩니까? 
음경택 의원  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여된 것 없죠? 
○시장 최대호  없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음경택 의원  예, 없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없기를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참여의향서는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 그럼요. 
○시장 최대호  참여 접수 해야만이,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우리가 다음, 
음경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예. 
음경택 의원  그것은 제가, 
○시장 최대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제가 질문 안 했으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시장 최대호  어떻게 그 문제하고 같이 결부시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음경택 의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굉장히, 굉장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음경택 의원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제가 시장님께 천화동인 4호와 대장동 일당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소명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요, 시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되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럼요, 예. 
음경택 의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자, 탄약고를, 아, 이것 여쭤볼게요.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탄약고를 사업부지 내에 지하화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좋습니까? 
○시장 최대호  이전하는 게 좋지요. 
음경택 의원  이전하는 게 좋죠? 
○시장 최대호  그럼요. 
음경택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남욱 이 사람은 이전을 전제로 청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탄약고를 지하화하면 탄약의 저장량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군사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최대호  글쎄, 그 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얘기, 정보 들은 바가 없고요. 저도 지금 지상에 있는 문제를 지하화하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 양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음경택 의원  아, 그것은 뭐, 다만 저장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시장 최대호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그것 안양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결수를 다른 데로 이감하고 미결수만 수용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지금 미결수가 500명 내외인데 법무부 당국자는 분명히 1천 단위 이상의 수용자를 수감할 수 있는 시설을 진다고 했고요.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미래까지 여기서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법무부의 궁극적인 생각은 그렇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 법무부 당국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책임 없는 답변 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  저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 세 분 중에 세 분 거의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음경택 의원  지금 박달스마트밸리의 성공 열쇠는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기재부의 타당성검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방부와 합의각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선정됨과 관련해서 또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양시민들 특히 만안구 주민들을 포함한 박달동 주민들의 염원을 생각하면 저는 이 사업도 안양교도소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많죠? 
○시장 최대호  쉬운 게 있겠습니까? 풀어나가야죠. 
음경택 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시장님, ‘어려움이 많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기부 대 양여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나 도시공사가 지분 확보를 통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분 확보를 안 하고 저게 빨리 개발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당연히 안양시가 지분 확보해야죠. 도시공사,  
음경택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최대호  그럼요. 
음경택 의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선정에 이렇게 민감하시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핵심인 그린벨트 해제,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결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달스마트밸리사업 특별법을 제정해서 신도시 조성하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안양발전 앞당길 수 있고 만안구 지역 발전시킬 수 있고 박달동 지역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 사업을 통해서 안양시와 도시공사가 대장동처럼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게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다. 
  안양시의 수입 확보가 우선이냐, 동안‧만안의 균형발전과 만안구 박달동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을 통한 박달신도시 조성이 우선이냐 이 부분은 안양시민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부 대 양여사업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떤 곳입니까? 기재부가 어떤 곳입니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사업 그린벨트가 확정되지 않으면 저 사업의 성패는 불투명합니다. “그린벨트가 그렇게 쉬우면 우리 안양시가 해야지 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까?”라고 했던 공무원의 답변에서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가기에는 저 사업은 너무 먼 곳에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답변을 좀 안 해도 됩니까? 
음경택 의원  이어서, 
○시장 최대호  의원님. 
음경택 의원  이어서 행정기구 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음경택 의원  조직개편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물었습니까? 
음경택 의원  예. 제가 ‘맞습니까?’ 했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교육‧체육의 업무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이 사안은 공무원의 조직개편은 의회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 배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의회에 의회 안건으로 보냈다가 회부 단계에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철회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드물죠? 
○시장 최대호  글쎄, 저는 충분히 소통이 된 줄 알았습니다마는 ‘소통이 좀 미숙했구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서, 급하면 급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하여튼 간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또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고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저는 충분히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음경택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시장 최대호  예. 좀 아쉽습니다, 해서. 
음경택 의원  ‘잘못된 것’이라는 표현은 안 하시네요? 예? 결국은, 
○시장 최대호  아, 저는, 
음경택 의원  알겠습니다. 철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져간 겁니다. 철회한 그 조례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철회한 조례안이요? 
음경택 의원  예. 
○시장 최대호  더 심사숙고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올릴 겁니까, 다음 회기에 올릴 겁니까? 
○시장 최대호  아마 다음 회기에 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경택 의원  다음 회기에 올릴 겁니까?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올린다니까, 벌써 그런데 이게 조례규칙심의회까지 통과가 된 것으로 있어요. 
  제가 이번 회기에 올라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다음 회기에 올린다고 그래서 제가 ‘아, 다행이다.’, 
○시장 최대호  제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 의원  답변 잘못하신 거죠? 
○시장 최대호  이번 회기에 수정해서 올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음경택 의원  예.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돼.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끝났죠?  
○시장 최대호  예. 
음경택 의원  철회된 것. 철회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받았죠, 서면으로? 과장님. 다 받았죠?
(○총무과장 황인섭 집행기관석에서 나오며 - 예, 서면으로 다시 받아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철회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이고요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요 여기 계신 4급 이상의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빠꾸당한 아니, 의회에서 난색을 표해서 철회한 그러한 조례안을 서면 심의했다,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시장님, 이 조례 있잖아요? 입법예고 다시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의안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준해서 행정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장님, 아시겠죠? 
○시장 최대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확인해 보시겠다? 
○시장 최대호  네. 
음경택 의원  이게요 최대호 시장님 2018년 7월 달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 조례를 일곱 번 개정했는데 조직개편만 한 게 다섯 번입니다. 그것 1년에 한 번꼴이에요. 어떻게 1년도 못 내다보는 조직개편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시장 최대호  행정수요가 급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의원  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조직개편의 그 원인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시장 최대호  그렇죠, 예.
음경택 의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계속한다’ 이 답변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시간은 없고. 이것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그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문제의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문제가 이제는 의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양 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무부, 안양시의 업무협약은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통한 잉여부지의 개발이고 수감자의 분산이감 및 분산배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법무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의 이전이라는, 
  저 시간이 왜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틀리잖아. 시간 멈춰주세요. 
○의장 최병일  빨리 진행하셔요. 시간 맞습니다. 
음경택 의원  앞에 시간이 지금, 
○의장 최병일  어떤 시간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아까 40초 정도 남았었어요. 35초, 40초 사이로 환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무부, 안양시의 협약은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통한 잉여부지의 개발이고 수감자의 분산배치 및 분산이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법무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의 이전이라는 억지 논리는 안양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지역정치인들이 명백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이전이라고 호도해서 주민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언젠가는 시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시리라고 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도 현재와 같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안양시와 만안구 특히 박달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탄약고를 주변 부대로 분산배치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의장 최병일  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박달신도시 추진만이 동안과 만안의 균형발전은 물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개발방식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조직개편안은 유례없이,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시간 내에 끝내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의회에 회부 단계에서 집행기관에 의해 철회가 된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다시 의안 제출을 하려는 것은,  

○의장 최병일  의원님 마무리하여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 회부까지 연결된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의 안일한 의회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독선행정, 졸속행정의, 

○의장 최병일  자,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의장 최병일  그만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전형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거예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끝났지 않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자, 이게 조지영 의원 방해하는 바람에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 정도는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야죠, 그러면.)
○의장 최병일  자, 마무리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단상 옆에서 - 안양시의회 현실이,  

○의장 최병일  자, 본회의의 소란을, 소란하지 마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경택 의원   단상 옆에서 -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김정중 의원 의석에서 - 조지영 의원이 하잖아, 그렇게.)  
(○윤해동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규칙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정중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최병일  자, 의원님들,
  (장내소란)
  자, 의원님들, 장내를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질의한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아직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평촌 공동구 관련해서 빠른 자료제출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수립 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3분)

○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투표결과】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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