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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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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
  3.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폐지 보고(집행기관 보고)
  4.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5.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14. 13.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16.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9. 18.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21. 20.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23. 22.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26. 25.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27. 26. 2023년도 예산안
  28.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 2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0. 2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장명희‧조지영‧허원구‧곽동윤‧김경숙‧김도현 의원)
  3. 1. 안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4.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폐지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5.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6.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7. 5.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8. 6.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정완기‧김경숙‧박준모‧장명희‧이동훈‧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9. 7.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명희‧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1. 9.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정완기‧김정중‧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9. 17.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0. 18.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21. 19.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20.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도현‧윤경숙‧최병일‧조지영‧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3. 21.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허원구‧윤해동‧곽동윤 의원 발의)
  24. 22.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3.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27. 25.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8. 26.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9.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30. 2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1. 2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이강헌 위원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 중간보고회 자료는 어제 드린. 
○이강헌 위원  주민설명회의 주민의견 내용만 여기 있어요. 주민설명회의 의견수렴 내용만 있어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이거 말고요, 저희들이 어제 두꺼운 책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강헌 위원  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2020정비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이강헌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두꺼운 자료입니다.
○이강헌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전체가 다 아니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아니, 전체 다 우리가. 
○이강헌 위원  전체 5개 지역에 대해서입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5개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강헌 위원  글쎄, 5개 지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별도로 이렇게 5개 동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별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책이 두꺼워서 제가 내용을 다 못 봤어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그 5개 지역에 안양초하고 만안구청 간은 1개 지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런데 면적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 중간에 주요 간선도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걸 나눠서?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래서 큰 가로변으로 해서 3개 구역으로 하는 게 면적규모라든가 이용계획 수립하는데 합리적인 것 같아서. 
○이강헌 위원  안양초교는 몇 개 구역이에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안양초등학교 주변에서 저기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한 구역이고요, 거기서부터 그다음 배터리 골목까지 또 하나 구역, 그다음에 만안구청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안양초에서는 1개 지역에서.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만안구청에서는 2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2개를 묶어서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2개를 묶어서 한 번에 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이런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자동차정류장, 채소동 부지를 합쳐서 특별계획부지로 했는데 어떤 특별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현재 저희로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당초에 정했는데요. 면적이 채소동 부지까지 합하게 되면 8천 500평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일반상업지구 그리고 용적률이 한 8퍼센트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용도만 결정하고 그 땅을 매입하는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한테 신청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옆에는 농수산물이 있고 그 앞에는 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용도로 하되 예를 들면 문화체육이라든가 업무, 판매 등등해서, 단 위락이나 주거시설은 제외하고 주상복합 같은 것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계획구로 관리를 하려고. 
○이강헌 위원  그러한 내용은 내용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언제쯤 특별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래서 이번에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공동위원회에서는 신터미널 부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한 지금 그 터미널 부지를 만약에 해제했을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이 되니까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분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할 경우에 허용용도는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 신터미널 부지하고 맞물려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해제를 하려면 그때 특별계획구역으로 한번 관리를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단 유보됐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서 귀인마을, 현재 현대홈타운 그 아파트단지하고 대립한 상가 일부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계획 변경하면서 안양남초등학교하고 대안여중, 대안중학교는 포함했는데요. 여기는 계속 제외한 이유는 지금 현대홈타운이 용적률이 지금 320퍼센트 됩니다. 옛날로 규정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평촌 신도시 공동아파트는 지금 용적률이 210퍼센트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어떤 그런 게 안 맞기 때문에 홈타운은 320퍼센트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210퍼센트대니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상가지역은 단독주택지역인데 귀인동 단독주택지역은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그런데 홈타운 앞에 있는 상가는 현재 건물이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포함할 경우에 기존에 단독주택지역하고 층수가 안 맞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안 맞고 그래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그 지역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특별구역이라고 봐야 되네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렇죠.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공동 관리하기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제외시켰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렇죠. 
○이강헌 위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중앙장비관리소 부지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채소동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채소동 부지가 견인보관소 부지로 가고요, 그 견인보관소 부지를 시장으로 바꿔서 종합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채소동과 기존의 버스터미널 부지를 합쳐서 특별구역으로 만들었는데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렇죠. 
○이강헌 위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채소동은 안양시 소유고 부지는, 그리고 버스정류장 부지는 토지공사, 토지개발공사죠? 한국토지공사 소유인데 소유주가 같아야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강헌 위원  그러면 그걸 합쳐서 안양시도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개발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의 땅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 8천 500평되니까 이거를 같이 매각을 해서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나타나면 특별계획구역에 맞는 특별복합용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지금 버스정류장 부지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지금 매각을 아직,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우선 협의가 선행돼야만. 
○이강헌 위원  그런데 채소동 부지를 지금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아까 말씀대로 계획만 있는 거지 아직 실행단계는 아닙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시설 부지를 업무시설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변경시킬 연구시설 부지가 지금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지금 고압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근데 왜 자꾸 국토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국토연구 옆에 있는 나대지. 
○이강헌 위원  글쎄, 옆에 있는 나대지인데 국토연구원의 부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한다고 자꾸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국토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국토연구원 소유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고압 부지라고 분명히 개인기업체의 명칭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개발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안양시에는 어떻게 환수할 계획이십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지금 면적이 4천 900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연구시설부지가 업무시설로 되게 되면 분명히 개발이익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차액 가지고 지금 검토한 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범계역에서 평촌역 문화의 거리를 다시 한 번 조성하자는 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사무실 용지를 무상으로 쓰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서관 증축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또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압 측과?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고압은 협의 끝났는데요. 개발차액은 시의 공공에다가 기여하겠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용도로 저희들이 환수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 못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중 환수방법 중의 하나가 도서관 증축이라고, 신축이라고 하셨잖아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그러면 건물 내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아니요. 별도로. 
○이강헌 위원  땅을?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별도로. 어린이집도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강헌 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이 연구시설 아닙니까? 연구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발이익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한 위치나 어떤 필요한 지역에 도서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강헌 위원  평촌도서관 증설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평촌도서관 아마 증설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토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언제 있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2012년 예상입니다.
○이강헌 위원  저는 국토연구원 그 건물이 사실 안양시 중앙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평생학습원 역할을 하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을 위한 교육센터를 포함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업무시설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고압 부지와 같이 맞물려서 중장기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국토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업무, 지금 교육․연구시설로 된 부지를 지금 말씀한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아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업무시설용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강헌 위원  업무시설용지가 아니라 도서관이나 연구교육시설이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공공이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거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대안중학교 인근에 주택 한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건 기존 주택으로 그냥 이렇게 지구단위에 포함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당초에는 그 한 필지가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요. 
○이강헌 위원  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런데 그거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대안중학교가 면적이 크긴 해요. 그렇지만 정형화시켜서 사용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용도변경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 토지는 학교 측에서 일단 학교용지로 제척한 땅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다시 묶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토지주도 단독주택지로써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 뭐냐하면 용도지역만 현재 자연녹지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이강헌 위원  그럼 신축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건 주택단지로 되는 거니까요. 일반단독주택과 똑같이 적용받고 3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3층까지 가능합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그러면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해줘야 되겠네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왜냐하면 현재는 자연녹지니까. 
○이강헌 위원  내년도 바뀌면 되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바뀌면 가능합니다. 바뀌면 가능합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 장기발전구상에서 평촌공원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뒤에. 
  그런데 지금 안양중앙공원에는 지하, 500여대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촌공원은 안양시청과 연결을 해서 공원 확대방안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보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에 되어 있다지만 중앙공원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평촌공원에도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시청에도 현재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시청 주차시설 해결방안과 더불어서 평촌공원 지하주차장 만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신도시 장기적 발전방안은 하나의 기본구상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아마 실행계획이 들어갈 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다음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서 연도별 소요예산에서 저는 시비하고 지방채, 시비 조달계획과 지방채상환 조달계획을 물어봤어요. 
  상환 계획서는 기존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요재원을 보면 시비가 250억원 아닙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재원 조달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로만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유지 매각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계획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지금 현재로써는 매년 62억씩인데요. 현재로써는 일반회계 시 세수, 세입으로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세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어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시유지를 매각해서 지금 조달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아마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구)안양경찰서 부지 매각을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단지 세수만 가지고, 62억 세수가 1년에 적은 세수입니까? 그걸 매입비로 쓴다면 다른 예산이 부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지금 단지 구)만안경찰서 부지뿐입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지금 현재로써는 구)경찰서 부지 한 필지만 보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건 매각계획이 되어 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그 재원으로 또 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일반회계에는 그 비용이면 충당될 것 같습니다.
○이강헌 위원  지방채 700억원인데, 여기에 기채 그 방법만, 기한만 나와 있지 연도별 상환액을 제가 요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그래서 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60~70억원씩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이 95억이 지금 현재 차입이 됐고요. 이건 납부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605억원인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헌 위원  아니, 그런데 상환할, 상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각비용을 마련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분할상환을 할 때 상환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시유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구)경찰서 부지가 일단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구)견인보관소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시의 시유지를 매각해서 재원 마련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강헌 위원  견인보관소는 어디예요? 지금 중장비.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중장비보관소입니다.
○이강헌 위원  거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잖아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포함시키게 되어 있죠. 
○이강헌 위원  그런데 왜 매각을 한다 그래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 채소동이 매각될 거 아닙니까? 
○이강헌 위원  채소동이라고 그래야지. 왜.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채소동이 견인보관소 부지로 가니까. 
○이강헌 위원  그 채소동을 매각을 해서 재원 마련을 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렇죠. 
○이강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양 시유지 매각은 구)만안경찰서 부지하고 농산물시장 채소동 부지에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이강헌 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단지 세수만 가지고 하기는 오히려 우리 예산에 오히려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 국립수의과학연구소 매입 부지 이런 거 만안구청 같은 거 매도하면 안 돼요? 만안구청 같은 거 매도하고 또 어디죠? 안양6동․8동사무소 이런 거 통합해서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그 부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앞에 좀 잘라서 대기업에 팔고 이렇게 뭘 정리해야 되지. 그런 계획 없어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현재로써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이 2013년에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3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  만안구청도 상업지역인가 그럴 걸요? 아마? 그래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만안구청도 상업지역입니다.
○곽해동 위원  그거 좀 팔고 동사무소 6동, 8동도 통합해서 어떻게 매각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앞에 전면 좀 잘라서 대기업에 좀 팔고 이렇게 해서, 좋겠는데.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5동․9동에 11월 달에 사업시행자 지정됐습니까?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지정됐습니다. 
○곽해동 위원  11월 달에는 되고 꼭 3월 달에 보상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5동, 9동에 예를 들어 보면 3월 달에 이필운 시장께서 보상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요. 이거 3월 달에 보상 안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주민들이요. 이 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70~80퍼센트가 3월 달에 보상을 받아서 이주 준비할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고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요. 일단 저희들 행정절차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택공사 사업비 확보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3월 달에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해동 위원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곽해동 위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만안뉴타운 안양 1동․2동, 박달1동, 석수2동인가요?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 잘 모르잖아요. 
  또 5동, 9동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뉴타운이 어떻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지구 이런 기본 틀은 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석수2동 같은 데나 이런 데 회의가면 거의 다 물어봐요. 동장님한테. 그러면 동장님들이 우리 석수2동은 답을 잘 하시는데 어제 같이 석수3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시장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답은 하지만 이런 걸 애초에 그런 걸 동장님이나 팀장들이 알고 있으면 편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교육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교육시스템을 마련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  그리고 뭐야, 아까 그거 뭐죠? 안양2동에 역 생긴다는 거, 우리 행감자료에는 석수동 써있잖아요. 이런 거 잘 위치를 해주셔야 되지. 이런 게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자료가 다른 데 나가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아요.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3대, 4대, 5대 하고 있는데요. 국장께서는 과장하실 때 이렇게 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사업승인 나갈 때나 준공 날 때 서로가 통보도 해주고 대화가 되는데 지금 몇몇 과장님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나갈 때, 사업서류 나갈 때라든가, 준공 날 때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먼저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국에서. 
  좀 국장께서는 과장님들한테 통보해주셔서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와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의결과를 보고 많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GS리테일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검토에 보면 120페이지에 보면 주차 진․출입에 대한 주변정리 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항버스가 예를 들면 산업도로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됐는지, 실제 설계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업도로에 완화차선을 두고 이쪽은 주차장 부지였나요? 그쪽에도 또 완화차선을 긋는 게 좋겠다, 이런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용역비만큼 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교통개선이 돼도.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자료를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형수 위원  그러면 끝내기 전에 지금 그쪽 GS부분의 설계계획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흥천 건축과장님에게, 이건 질의했던 내용이 아닌데 오늘 보도에 보니까 경인일보에 나왔어요. 
  평촌학원가 조경면적 임의 훼손 쓰레기에 망가진 꽃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건축 준공 당시에 의무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은 조경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오흥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그런데 이런 지도감독을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오흥천  저희도 조사를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부설주차장하고?  
○건축과장 오흥천  네. 
○위원장 이재문  그런데 이게, 오흥천 과장님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안양시를 위하고 62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게 언론보도에 딱 나온 걸 보고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하는 과장님인데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도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흥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배수지 8개소 청소문제 및 신속한 보수대책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배수지 보수․보강 대책으로는 2009년 6월에 정밀안전진단 시에 배수지 8개소 모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시설물 관리상태와 누수는 양호하였으나 사용연수 증가와 염소가스에 의한 배수지 내벽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므로 8개 배수지 보수․보강에 118억원의 예산으로 5년간 연차별로 보수․보강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2010년에 노후화가 심한 명학배수지, 관양배수지와 평촌배수지에 39억 5천 8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소재로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수지 청소를 할 때 고압세척기로 물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그 이외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배수지청소 시에 고압세척기는 물론이고 친환경 바이오 살균세척을 병행해서 보다 나은 청결한 배수지 관리와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배수지청소 예산은 6천 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살균세정제를 추가해서 2010년에는 9천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공사 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고요. 금년 7월 집중호우 시에 삼덕공원 경사면 일부가 유실되었는데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공사는 2008년도 2월 착공해서 2011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안양천 합류지점에서부터 병목안 공군부대까지 자연형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삼덕공원 구간 복개주차장 245미터를 철거하고 자연형 호안으로 정비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공군부대 입구부터 최경환 성지 앞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삼덕공원 상류 안양3동 주민센터 옆 복개주차장 204미터를 철거 완료하고 현재 차집관로를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 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추진돼야 할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다음에 삼덕공원 하류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 등 향후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과정에서 우기철 집중호우로 삼덕공원 구간 양지3교 주변의 고수부지에 토사가 쌓여 준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금년에 양지3교 주변 차집관로를 정비계획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덕공원 상류 양지2교 하부에도 상류 구간이 정비되지 않아 상류와 하류의 단차로 인한 하상과 고수부지 일부가 유실된 바 있어 내년 우기철 이전에 하천정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7월 집중호우 시 삼덕공원 경사면 일부 유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공사는 도심하천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하천과 공원 구분 없이 완경사 제방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삼덕공원 상류와 단차가 커서 양지2교 차집관로 주변으로 일부가 유실된 바 있고, 삼덕공원 쪽에 고수부지 호안에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유실되거나 토사가 쌓여서 준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삼덕공원 상류, 수암천변 주차장 구간, 양지1교에서 양지2교 사이입니다. 그곳이 완료되면 상․하류 단차로 의해서 유실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삼덕공원 쪽 고수부지는 비층수부위면서 삼덕공원과 연계되는 완경사 제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안매트를 설치 후 식생이식을 계획하고 있으나 위원님 및 지역 원로들과 과거 ’77년도 수해 피해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외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고수부지 호안공법을 돌쌓기 후에 식생매트를 설치, 보강하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집중호우 시에 유실 등을 우려하여 우선 9월 경 시공을 완료하였고 향후에 설계변경을 이에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경 차집관로 정비를 완료하고 고수부지 조성 시에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자연형하천 조성뿐 아니라 취수에도 문제가 없는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수율 제고 등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물산업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지침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해서 그 안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마침 소고기 광우병으로 인해서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루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08년 5월에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서 전문기관, 전문기관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취수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아 직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상수도시설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권역별로 통합해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10월 현재 전국 164개 지자체 중에 15개 지자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경기도로 보면 31개 지자체 중에 동두천과 양주, 파주, 광주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개 지자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동두천과 양주, 파주, 광주시는 다 취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규모이고 유수율이 50~60퍼센트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4개 시에 대해서 위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이제 단기간 내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4개 시에 위탁관리연도를 보면 동두천에는 2007년도에 위탁을 했고 양주는 2008년도, 파주시하고 광주시는 금년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상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2005년도에 전국 1위에 이어 2007년도에도 2위를 차지해서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대로 지방직영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되 지속적인 경영개선사업, 누수방지와 급․배수관 효율화사업 그다음에 정수시설운영 개선 등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 상수도 종사 공무원 전문화 추진 등을 계획하여 상수도사업의 창의적인 업무를 발굴 추진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처리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8개 배수지 정밀안전결과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드렸고요. 8개 배수지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120일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개 배수지 모두 B등급을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배수지에서 장기간 사용 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방출수의 열화, 균열, 백태, 철근 노출 및 부식이 일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우선 노화가 심한 명학․관양․평촌배수지에 39억 5천 800만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소재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용 위원님 답변 중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014년까지 총 118억원을 투자해서 8개 배수지를 전체 보수․보강을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건인데, 본 위원이 이걸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건설사업소 소관이었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그때 건설사업소장께 제가 지적을 했어요.
  올 장마철에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의원직을 그만 두겠다고까지 했어요. 내 말대로 그대로 된 거라고. 
  이번에 유실된 부분을 소장님은 확인해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실됐을 때는 소장님이 그때 업무분장이 그리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했다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그렇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현장 나가보셨어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나가봤습니다. 
○김기용 위원  언제 나가보셨어요? 난 나간 거 모르는데?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기용 위원  내 얘기 듣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다음 날 같이 나가봤죠. 
○김기용 위원  그러니까 호우주의보가 떨어져서 양지3교에 물이 아마 높이로 따져서 20센티미터 정도, 20센티미터 채 안 되게끔 차서 물이 흘렀다고. 그 정도로.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그거 봤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거 보셨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이거를 내가 지적을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다고. 그런데 자신 있다, 전문가들이 설계한 것이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놨어. 사진도 내가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지역에 있는 거고 제가 지적을 했을 때에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완전히 인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재. 물론 집중호우지만. 그 피해는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이 더 남용된 건 없어요. 그거 공사 중이었지만, 설계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설계도면하고 설계서, 시방서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봤어요. 다 보진 못 했지만 봤는데,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안양천 합류점에서 공군부대 입구 주차장까지 수암천정비사업이 되어 있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공군부대까지죠. 
○김기용 위원  네, 공군부대 정문 앞에. 부대 입구 주차장까지 일거예요. 주차장까지.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예산이 216억 300만원이 되는 거죠? 총 사업비.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220억. 
○김기용 위원  약 220억 들어가는 거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 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삼덕공원 옆 수암천 자연형하천, 지금 먼저 수해 때 유실됐던 부분, 지금 복개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복개한 데가 양지3교에서 양지2교죠? 복원한 게? 그렇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양지1교까지 복개를 복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현재까지 공정률이, 그리고 저기 공군부대 앞에, 공군부대주차장 앞에는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거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끝났습니다. 
○김기용 위원  거기 위에 상류 쪽에는 끝났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그럼 공정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된 겁니까?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된 거예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공정은 한 40퍼센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기용 위원  40퍼센트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0퍼센트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2008년 2월 26일부터 2011년 6월 27일까지인데 양지4교, 양지5교 복개천 구간도 상판을 뜯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그렇죠. 
○김기용 위원  그런데 그게 2011년도까지 가능하겠어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게 이제 복개하천 뜯어내는 구간이 총 1천 5미터거든요. 1천 5미터인데, 그래서 뜯어내는 것은 50퍼센트 정도, 519미터 정도 이제.  
○김기용 위원  아니, 우리 소장님 보시죠.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개천은.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게 뉴타운 될 때 시점에 맞춰서 그때 뜯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런데 2011년도 6월 27일까지 이 공사가 마감되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글쎄, 그거는 저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기용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공정률이 40퍼센트나 되느냐 이거야. 앞으로 공사할 게 많은데 거기.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거 못하는 구간은 이제 뭐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측을 해 보건대 2011년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김기용 위원  그래, 불가능하다고. 내가 볼 때 불가능해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래서 내년에 가면 타절을 할 수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지금 국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그 220억 속에.  
○김기용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동안에 획기적으로 뉴타운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면 1~2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다 싶으면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할지는 내년에 하반기에 좀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용 위원  제가 이제 그 현장, 이번에 집중호우 때 그 현장에서 제가 이제 계속 걱정이 돼서 몇 번 나가 봤는데 그 공원 쪽에. 그게 우안이라고 봐야죠? 호안 우안. 그 우안 쪽에 석축을 안 쌓고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듯이 호안 폭이 너무 좁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 그랬다고.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 있은 이후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호안을 좀 넓혔죠? 몇 미터 넓혔습니까? 몇 미터였는데 몇 미터로 넓힌 겁니까? 애초에 설계에 몇 미터로 되어 있었죠? 그게요? 호안거리, 호안 폭.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설계에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  내가 그래서 답답하단 얘기예요. 
  먼저 건설사업소장한테, 여기 속기록 보면 다 나와요. 
  3미터 가지고 되냐 이거야, 집중호우 때. 그게 무슨 물이 그게 폭포물이나 계곡물이 흐르는 데예요, 수암천이. 
  전문가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 그러는데 2미터 더 늘렸죠? 그렇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기용 위원  소장님 그거 알지도 못하실 거예요. 
  2미터 늘렸다고. 그래서 지금 5미터로 확장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3미터가, 주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아직도 3동에 많이 살고 계세요. 답답하다는 얘기야, 공사할 때. 
  그게 무슨 일반 개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곡물이 흐르는 데야, 거기가. 
  그런데 공사를 그런 식으로만 해 놓고 유실돼서 말이야. 토사가 흘러서 안양천을 막게 만들고 양지3교가 그 바람에 물이 다리 위에까지 차버릴 정도로 되어 있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공사감독을 그렇게 해도 돼요? 감리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양지3교가 호우 때에 거의 다리 위까지 상판까지 올라간 것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 구간을 보면 차집관거가 좀 위로 튀어나와서 밑에하고 단차가 생겨서 세굴이 됐고요. 그 밑쪽으로. 
  그 앞쪽으로는 또 위에서 차집관거가 높이 있기 때문에 흙이 또 쌓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좀 차집관거를 밑으로 다시 묻어서 단차를 없애자 그러므로써 흙이, 토사가 쌓이는 것도 방지를 하고 밑에 쪽은 세굴이 되는 것도 방지를 하자는 뜻에서 12월에 차집관거를 좀 낮추는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용 위원  이게 아까 어제 환경사업소 소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베가 안 맞는 건 인정을 하시죠? 
  그쪽 양지3교 쪽에 먼저 있는 차집관로가 높고 새로 한 건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고여있다고. 그래서 전에 안양4동 쪽에서 내려온 차집관로가 물이 넘쳐서 그게 수암천을 오염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시공을 했다고. 차집관로로 다시 높여서 차집관로로 우․오수가 들어가게끔 했는데 원인분석을 그때 신정업 과장 계시네, 신정업 과장이 하수과장할 때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차집관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구베가 안 맞아서. 레벨이 안 맞아서 그렇다 이거야.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렇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래서 그거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12월 중에. 
○김기용 위원  언제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금년 1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김기용 위원  그러면 그쪽 양지3교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복개천을 일부 뜯어야 될텐데? 공사하려면?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게 한 30미터는 어쩔 수 없이 뜯어야 되고 지금 뜯은 다음에 시공을 마치고 덮어야 되는데 그 덮는 비용이 강판으로 덮거나 콘크리트로 다시 원상복귀해도 한 2억이 초과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1, 2년 쓸 것도 아니고 뉴타운할 때 그때 또 뜯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기도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차집관거를 낮추기 위해서 거길 한 30미터 구간을 복개를 철거하고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김기용 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가능하겠어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철거는 가능한데. 
○김기용 위원  철거는 가능하지만 차집관로.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 밑에 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또 중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봄까지. 
○김기용 위원  그래서 이것도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거라고. 이것도 내가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곽 계장 옆에 계시지만 아실거야.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야.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걸 뜯느냐, 마느냐 검토도 해봤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관리요원 사무실이 하나 있고 양 옆에 모범운전자 등 콘테이너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협의가 거의 끝났고 그걸 뜯지를 않고 밑에 기둥을 받쳐서 그냥 존치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12월 중으로 작업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다음에는 안양공고 정문 앞에 보면 기존에 상가건물이 있고 옹벽이 있습니다. 그 옹벽에 합성우드를 대서 공사를 한 게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녹지과에서 한 건가? 어디에서 한 거죠? 어디 소관이죠? 옹벽에 합성우드를 댔다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건 무대설치. 
○김기용 위원  그게 무대예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아니, 그게 무대설치를 요구를 하는 게 있어서. 
○김기용 위원  참 답답합니다. 거기 하천에다 그게 가정집이 위에 있는데 거기에 무대설치해서 만약에 저녁에 무슨 행사하면 시끄럽다고 주민들 바로 집인데 집하고 경계 옹벽아닙니까? 그게? 물론 녹지과에 한 거죠? 거기에서 한 거 아니잖아?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우리가 한 거죠. 
○김기용 위원  그쪽에서 한 거예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된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합성우드 그거 상당히 넓게 했던데?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이거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기용 위원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김기용 위원  이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천관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저는 예산낭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합성우드를 거기에 대서 무대를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된 건 있는 거네요? 결국 호안폭도 3미터였던 걸 2미터 넓히는 건 설계변경이 된 거네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의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설계변경이 우선 공사를 하고 그렇게 검토만 결재를 맡았고 나중에. 
○김기용 위원  그리고 상류 쪽에도 계속 그렇게 5미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3미터로 되어 있는데 설계상에 5미터로 넓혀야지. 거기만 3미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건 지난번에 교수, 하천 관련 수문학을 하는 교수하고 안양천을 군포 상류지역에 같이 돌았는데 그때 좀 자문을 받으려고 했더니 너무 저녁 때가 돼서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는. 
○김기용 위원  그런데 교수 말들 듣지 마시라는 거야. 교수들이 이거 그때도 자문 줘서 했던 게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교수들 말을 공무원들 너무 좋아해. 전 시장도 그러더니.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건 아니고 들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김기용 위원  참고를 하는 거지.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에도 제가 아까 먼저 환경사업소장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수암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재이용수를 공급해서 수암천에 1만 2천 톤을 흘려보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실 때, 소장님의, 이건 견해를 듣는 겁니다. 이것도 전문가들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1만 2천 톤을 상류 쪽에 흘려서 수암천 하류까지 흐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저도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제가 하수과장으로 있으면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차집관거도 있고 건천화는 계속되고 돌아보면서 또 자연형하천 조성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재이용수 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공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 흘려보내면 하천속으로 들어가서 건수가 계속될 거 아니냐는 의문을 계속 가졌는데 저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유심히 설계된 걸 봤습니다. 검토된 것도 보고요. 
  그래서 지금 1만 2천 톤을 흘려보낼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6개소의 하천을 폭이 있으면 이 횡으로 차수벽을 6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장소는 한증막 위쪽으로 2개소에 차수벽을 해놨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점집 많은 데 있습니다. 고향보리밥집 거긴가요? 그 부근에 2개를 해놓고 청포휴게실 상류 그 부분에 2개를 차수벽을 지금 총 6개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전부터 쭉 지켜본 결과 복류수로 흐르던 하천물이 위로 솟아서 흐른다는 결과를 얻고 향후 계획을 또 보면 새마을교 옛날에 후두미교라고 하는데 그 부근에 4개소에 차수벽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금용아파트 뒤에 건천화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도 3개소에 차수벽을 흘려서 복류수로 가는 것을 위로 좀 올려보낼 계획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총 7개의 차수벽을 설치를 하고 그래도 이게 건천화가 계속될 때에는 하천바닥을 자갈이 아닌 황토나 점토질로 된 그걸 좀 포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재이용수를 방류시킬 때 설계에서 나온 10센티미터 정도로, 저수로에 10센티미터 정도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 위원  거기를 소장님이 이번에 집중호우 이후에 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양지3교가 넘칠 정도로 많은 양이 흐르는데 이거 3일도 안 갑니다. 물이 그냥 말라서 밑으로 다 침수돼요. 침하가 되는 거죠. 밑으로. 
  그게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물놀이도 했었는데 그게 자갈,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물 1만 2천 톤을 흘렸을 때에는 과연 물이 흐르겠느냐, 이건 제가 처음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자문회의에 참석해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된다고 하는 거야. 전문가들은. 그래서 내 의견이 무시가 됐는데 제가 청계천도 가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청계천 같은 곳도 방수처리를 했더라고. 바닥을. 거기도 마찬가지야. 재이용수로 보내는 건데 바닥을 방수처리를 해서 물이 흐르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건 그냥 자연형하천을 조성한다고 해서 모래, 자갈 있는 곳에 물을 흘렸을 때 1만 2천 톤을 흘렸을 때 과연 흐르겠느냐는 거야. 이거 상당히 내가 볼 때 심각한 거라고. 이거 설계변경 그때 가서 하면 때가 늦은 거라고. 그래서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거야.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그래서 이미 설계가 돼서 차수벽 하는 것도 있고 이걸 당초 조사할 때 차집관거 옆에 흙으로 좀 메워줘야 되는데 옛날에 차집관거할 때, 자갈로 해놨기 때문에 그 밑으로 흘러가는 게 그때 조사를 해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목아파트 입구까지 재이용수관로를 매설을 해놨거든요. 그거 매설할 때 차집관로를 따라 가면서 매설했는데 그때는 치환을 해서 보강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에 있는대로 계속 이건 차수벽을. 
○김기용 위원  하여간 이건 소장님이 언제까지 소장님으로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거야. 
  전문가들 얘기만 100퍼센트 믿지 말고 소장님 견해도 확실하게 밝히시라는 거야. 그 자리에 가서.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중호우 이후에 보니까 코이어롤, 저도 보니까 코이어롤이 뭔지도 몰랐어요. 공부가 되는데, 도면에 보니까 코이어롤을 거기에 묻게 되어 있는데 코이어롤 설치가 방부말뚝으로 고정을 시키게 돼 있어요. 방부말뚝으로 코이어롤을 해서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방부말뚝을 박게 고정시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 보니까 코이어롤들이 막 흘러다녀. 하천 쪽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설계도면을 보니까 이게 설계대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보니까 식생방틀목이라고 있죠? 식생방틀이라고 있어. 식생방틀 안에 자갈을 넣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코이어롤을 위에 넣게 되어 있어요. 이대로 시공이 안 됐다는 거야. 이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라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그 부분은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래서 이게 코이어롤이 집중호우 이후에 막 그냥 떠내려갔어요. 하류 쪽으로. 그래서 다시 시공했다고 이거. 그거까지 확인 아직 못해 보셨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김기용 위원  지금 우안 쪽에 보면 삼덕공원 쪽에 보면 그쪽에 보면 다시 2미터로 호안을 넓혀서 다시 석축을 쌓아서 석축은 원래 설계가 안 돼 있었다고 설계상에 안 돼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해서 석축을 쌓았어. 석축을 쌓고 석축 위에 코이어롤을 또 올려놨다고. 가보시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어. 
  석축 위에 쪽에 코이어롤을 설치해서 거기에 어떤 꽃씨를 뿌리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코이어롤을 이걸 고정을 또 제대로 안 시켜놨으면 이거 또 집중호우 시에 또 떠내려간다고. 그 현장확인 해보셨어요? 곽 계장님 현장 확인 해보셨어? 
  맨날 감리들한테만 밀고 현장가면 공무원 하나 볼 수가 없어. 그 현장 내가 자주 나가보면.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코이어롤을 내가 볼 때 또 떠내려간다고 그런 식으로 되면.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래서 내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설계도대로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한 번 현장나가셔서 소장님이 직접 한번 보시고 오늘 이후에 저한테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세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올해 경기도 광주도 민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7월 달에.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유수율이 한 83.4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야 자료를 보니까 87.51퍼센트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이제 무수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누수율도 여기도 한 8.2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몰라요, 타시 것은 한두 군데는 제가 더 자료를 안 뽑아봤는데 지금 이쪽에서 왜 이거 민영위탁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유수율을 1퍼센트 늘리는데 한 1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비용이?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지금 그건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매년 우리가 노후관교체로 투자하는 게 약 50억 정도 되거든요. 50억 정도 되는데 한 0.5퍼센트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퍼센트 올리는데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제일 유수율이 제일 높은 곳이 경기도 의정부시죠? 의정부시가 9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안산시가 원수를 그냥 공업용수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95.3퍼센트로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디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안산시요. 
○김종호 위원  지금 의정부시가 제일 높지 않나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제가 의정부시 것은 안 뽑고 우리 시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일 큰 시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산, 용인 이렇게 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안산시가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자료에는 하여튼 의정부시가 제일 높다고 저는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 시도 이게 민영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물론 2008년도에 그게 상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저희는 그렇게 민영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저기는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시 위탁한 곳은 조그마한 시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시이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해서 또 치수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4개 시 모두가. 
  그래서 소규모인데다가 유수율이 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원이나 성남, 우리 안양시 같이 좀 큰 시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직영으로 저희 시도 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물산업지원법」을 그 안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로 그게 지금 보류돼서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법에서 강제를 할 경우 몇 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강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자료에 여기에 봐도 그렇지만 저희 시도 가동률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도 많이 떨어지죠? 평균치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보니까. 경기도 평균치 가동률이 자료에 보니까 47.7퍼센트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약간 떨어집니다. 
○김종호 위원  점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 나중에 그건 별도로 그렇게 진행, 혹시 한번 검토를 어차피 많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8개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점검결과가 거의 철근 부식, 백태, 균열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B등급을 받은 것 같은데 물론 2010년도부터 명학․관악․평촌배수지 39억원 들여서 공사를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조기에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해보면서 좀 앞당기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배수지 특성이 한꺼번에 앞당겨서 그런 보수를 할 경우에 5개월 이상 보거든요. 배수지 가동 못하는 기간이. 
  그래서 그 배수지에서는 주민들한테 물을 급수공급을 하다가 불량이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 배수지 하나라도 평촌 배수지 같은 것은 3개로 이렇게 칸이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만 물을 빼고 압력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평촌배수지 같은 거 3질을 하더라도 1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일괄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보면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고 혹시 소장님도 수돗물 집에서 드세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위원장 이재문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체납 1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과 체납징수대책 또 재산압류, 급수정지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44건 1억 5천만원이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산압류 37건에 6천 500만원, 징수는 14건에 950만원, 급수정지는 56건에 7천 700만원, 징수는 52건에 3천 900만원하였습니다. 
  총 체납액 712건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해서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급수정지를 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년도 뿐만 아니라 현년도 체납자 사용자에 대하여 징수독려하고 체납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고액체납자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로 채권확보와 급수정지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도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빈곤가구 취약계층 요금 체납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빈곤가구 체납액은 없고 상수도체납 중에 우리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하고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체납사실을 통보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7월에 안양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상가 우리가 수전분리를 해줬고 또 학교수도요금 누진제도 폐지해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납기 후 6개월 기간 내에서 급수정지를 유예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3쪽 일반회계 150억 전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사유는 그동안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와 재정조기집행, 경제살리기 사업 투자 등으로 일반회계의 투자여력이 축소됨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면사업 마무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금 중 150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무이자로 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도요금이 가정용에서 업무용이나 영업용 높은 요금으로 전환한 세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영업용으로 전환한 세대는 9세대로 상가주택에서 상가건물로 변경됐기 때문에 했고 업무용으로 전환한 세대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용자 중 대중탕용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2008년도 안양시민의 원수대 부담금액 및 타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수대 부담금은 안양시의 경우는 1인당 부담액이 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우리 시는 온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온수 플러스 정수 해서 3만 8천원, 성남시는 치수, 온수, 정수, 부천시도 온수, 정수, 안산시도 온수, 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는 온수만 순수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1인당 부담액이 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인상계획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매년 결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5퍼센트 인상 후 4년간 저희가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영업비용과 상수도사업 시설에 소요된 자금비용을 원가에 포함함으로써 4대강 사업과 관련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인상계획에 대하여는 200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 결과 우리 시는 요금현실화율이 96.2퍼센트로 요금인상요인이 4퍼센트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원수대금 대폭인상 등 외부요인에 의한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한 2005년도 이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였듯이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연계한 물값 인상이 없다는 보도를 2009년 9월 17일자 케이워터 사장 김건호 사장님께서 4대강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광역 상수도 수돗물값을 인상할 수 없으며 인상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이 상수도요금 업종간 불평등한 면이 있으니 현행 4개 업종을 단순화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우리 시 상수도요금 체계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톤당 가정용은 340원, 업무용은 860원, 영업용은 1천 90원, 대중탕용은 840원입니다. 
  아울러 인근 수원, 성남, 안산시는 우리와 같이 4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천, 군포, 의왕시는 3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유사한 업무인 업무용과 영업용 간, 가정용 간 타 업종 간 요금격차로 인하여 요금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이 출현할 경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등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체계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인근 군포, 의왕시와의 시․군통합 제반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 통합 등 상수도요금 체계개선을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10만원 이상 체납자 내역을 보니까 샤크존 목욕탕에 영업용인데 15회를 미납을 해서 3천 100만원이 미납이 돼 있어?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김기용 위원  영업을 현재 합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지금 목욕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  목욕탕을 안 해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김기용 위원  목욕탕을 지금 안 한다고요? 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영업하고. 
○김기용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받을 거예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압류를 돼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다음에 심재명 씨가 이것도 대중탕용인데 2천 120만 8천 300원이야.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먹자골목 뒷골목인데 거기도 다 압류돼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  여기 10만원 이상 체납자 것 다 압류돼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압류가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10몇 만원씩 돼 있는 거 가정집거야 이거 압류 안 돼 있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거의 90퍼센트 다 압류돼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  다 압류했어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거의.  
○김기용 위원  이거 1회 밀린 것도 다 압류했다고요? 기준이 어디에요? 압류기준이 어디 있어?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지금 거의 3회 이상은 저희가 다 재산조회 해서. 
○김기용 위원  3회 이상?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김기용 위원  3회 이상 미납 시에는 압류를 한다 이거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김기용 위원  그렇게 알고 하여튼 이거 그동안 노력을 하셔서 미납된 요금을 많이 거두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셔서 좀 미수요금을 상수도요금을 빨리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없습니다. 
○김기용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시가 영업용 수도요금이 타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싸다는 것 알고 계세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영업용은 인상을 시켜도 돼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영업용이 타시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요. 우리 안양시가.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맞습니다. 
○김기용 위원  이거 좀 인하할 계획을 세우든지 이거 어떤 보완책을 세워야 된다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그런데 그러면 가정용을 약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김기용 위원  지금 작년에 지금 동결된 게 2년 동안 계속 동결됐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4년 동안. 2005년도에 인상하고 안 했습니다. 
○김기용 위원  2005년도에 인상하고 안 했다고요? 아닌데? 그 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하수도 했다고. 
○김기용 위원  하수도 인상했다고요? 상수도인상 안 했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상수도는 인상 안 했습니다. 상수도는 2008년도에는 10퍼센트 감면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  감면한 건 알아요. 감면한 건 시에서 IMF이고 어렵다 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감면시킨 건 알고 있는데 이거 전에 그러면 인상된 게 2005년도라고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김기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인상 계획은 없다는 거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없습니다. 
○김기용 위원  영업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는 거야. 영업용.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가정용은 저희가 낮고, 다른 시․군보다 아주 낮아요. 그리고 영업용은 업무용하고 높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용 위원  높은 게 보통 높은 게 아니야. 타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걸 아무쪼록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면. 
○김기용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김기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김기용 위원하고 저하고 동일하게 의견을 물었는데 저는 달리 각도를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맞습니다. 
○권혁록 위원  원수를 갖다가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 재정 적자가 나면 시민들이 부담이 더 많은 건데 체납자명단 중에 아까 샤크존 벌써 1항에 올라있는데 지금 10만원 이상 체납자하고 나한테 따로 자료 준 2009년도 재산압류명단하고 여기 급수정지명단이 와있는데 이 체납자 명단에 압류자나 급수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잖아?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맞습니다. 
○권혁록 위원  찾아볼 수가 없는데?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아니, 급수정지하고 압류명단은 2009년도 명단입니다. 그리고 체납액명단은 2008년도 이전, 과년도. 
○권혁록 위원  그러면 2008년도 10만원 체납자 명단에는 재산압류명단이나 급수명단자도 포함돼 있다?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포함되지 않았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재산압류만. 
○권혁록 위원  조금 전에 샤크존은 10만원 이상 명단에 들어와 있는데 압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명단 제출한 거에 재산압류된 거하고 급수정지는 올해 것, 2009년도 것이고. 
○권혁록 위원  이해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자내역서에 지금 144건에 압류나 급수정지가 안 돼 있느냐는 거야.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압류는 돼 있습니다. 급수정지는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조금 전에 하나만 다 일일이 열거하면, 샤크존에 압류돼 있죠? 압류일이 언제예요? 그런 게 일체 자료를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2008년도 6월 1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2008년도 6월 17일자에 압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미납된 요금이 지금 3천 100만원이라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그 당시의 금액입니다. 
○권혁록 위원  그 당시의 금액.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물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급수정지도 안 했어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된 후로는 그분은 다 납부를 했습니다. 
○권혁록 위원  건물명도 할 때 전주인소유의 수도요금은 후속 인계한 부동산임대자가 수도금은 인계를 못 받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지금은 승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승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권혁록 위원  그러면 이거 압류가 돼 있다면서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압류돼 있습니다. 
○권혁록 위원  압류가 돼 있는데 경매를 했다면서요? 경매해서.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경매를 기점으로 해서. 
○권혁록 위원  지금 샤크존에 전임자가 3천 100만원의 수도요금을 미납된 상태에서 압류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건물주하고 이 목욕탕주인하고 틀려요? 맞아요? 동일인이야? 아니야?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지금 집행부에 아까 김기용 위원이 질의한 중에 대답을 듣기에 애매모호하다 이거야. 
  정확한 근거를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요청한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정확하게 그동안에 휴식시간에 답변 예상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자료만 받고 말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지금 샤크존인데 지금 1억 5천만원이 넘는 2008년도까지의 1억 5천만원이 체납된 부분에 적은 금액은 그렇다치고 큰 금액에 대한 조치는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거 뭡니까? 지금? 그래놓고 수도요금이 마이너스됐느니 원가가 잘못됐느니 이런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위원님, 전부 다 저희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가 처분될 때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권혁록 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 경매가 됐다 그랬어. 앞전에 질의에.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러한 문제가, 그 밑에 심재명 씨를 봅시다. 거기도 대중탕용이야. 그러니까 샤크존도 목욕탕이고 2항에 대중탕용 이 사람은 42일을 밀렸어요. 42일을 밀리기 시작해서 2004년도 2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2천 120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42일 동안 뭘했다는 말입니까? 이건 최종 압류기일이 언제야? 압류했어? 이 사람도?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압류됐습니다. 
○권혁록 위원  언제 압류했어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2006년 2월 1일입니다. 
○권혁록 위원  말이, 2006년?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2월 1일이요. 
○권혁록 위원  2월 1일. 아니, 그러면 2006년 2월 1일 압류할 때 근거금액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종전납기가 2008년도 12월, 시작이 2004년도 2월 29일인데 납기종료가 2008년도 12월 31일부로 2천 120만원인데 어떻게 2006년도 중간연도에 2월 1일 날 압류했다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시작납기가 2004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3회 정도만 안 내면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 압류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납기가 된 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가능하죠. 
○권혁록 위원  3개월 미납돼서 압류했다고 그랬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3개월 이상이면 거의 저희가. 
○권혁록 위원  2년 이상 압류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이 결과가? 지금 2006년도 2월 1일 날 압류를 했다면 시작부터 2년간 아니에요? 2004년부터?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권혁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2천 100만원이라는 것을 압류금액을 그 당시에 예상금액으로 해서 압류합니까? 
  그 금액으로 압류했어야 맞는 거지 그러면 추가로 또 압류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12월 말까지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권혁록 위원  언제?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2008년 12월 말까지. 
○권혁록 위원  2008년도 12월 말까지면 2006년도 2월 1일 날 압류했을 때 얼마 압류했어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자료, 전산자료로 빼보면 금방 나오는데 제가 암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권혁록 위원  결과가 그러면 두 번 압류를 했다는 겁니까? 추가로?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한 번 했죠. 2000. 
○권혁록 위원  한 번 압류할 때 얼마야?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어? 2006년도 2월 1일 날 압류금액이 얼마였냐는 거야. 
  그 이후에 2008년도 12월 8일부로 요금이 2천 100만원이면 이게 말이, 이게 어떠한 행정을 했느냐는 거지. 제 말씀은.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매달 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요금이 매일 틀린데. 
○권혁록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심재명 씨가 이 대중탕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업이 다 됐어요. 귀인부락 가운데쯤 되는데. 
○위원장 이재문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인수과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장 과장을 이해를 하지만 지금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144건, 압류재산이 37건, 정수중단이 56건 이래서 지금 체납액이 자그마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행정의 완전히 잘못됐다, 우리 장 과장님 인정해요?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해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일단 전체적으로. 
○권혁록 위원  인정해요? 안 해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인정합니다. 
○권혁록 위원  그러면 일단 수도요금이 1회 정도 2회 정도 그걸 크게 나눠서 없는 서민들 가정 먹는 물 같은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러나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1개월 정도만 미납해도 몇 백 만원인데 바로 그런 것은 단수를 하면 아마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적미적 미루다가 단수 2, 3개월 되다 보니까 끊으면 돈도 안 낼 것 같고 압류해 놓으면 명의변경돼서 돈도 못 받았다, 아까도 그렇잖아? 우리 김 위원 물어본 자체 처음부터 샤크존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서 경매를 해서 했다, 다른 안건으로 압류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조기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개인이나 다음 위원회에서 서류를 갖추면서 해명을 해주시고 조기 서류를 깨끗하게 처리해줘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  이게 뭐야. 이게. 대체압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압류해서 안 돼서 대체압류를 하면 시간과 또 다시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 그러면 돈도 하나도 못받잖아? 그런 비용은 누가 물어낼 거예요? 구상권 청구해야 돼. 담당자들한테. 장 과장 전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안 되면 구상권 청구 다 자료 만들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빨리 빨리 속히 진행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  장정도 과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두어가지만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안양시민 원수대 부담금액을 보니까 1년에 한 안양시민 1인당 2만 3천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아니지만서도 어쨌든 4대강 사업에 우리 현재 안양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지금 부담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고 3년간 한 22조원 정도의 재정을 수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공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자산부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수돗물 인상 그 이후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대비해서 90퍼센트 수준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수도요금 원가 대비보면 현재 83퍼센트거든요. 83퍼센트에서 8조원 정도가 또 나가고 3년간 22조 나가면 아무래도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안양시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2005년도에 당시에 5퍼센트면 사실 많이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4년 동안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아까 우리 안양시가 현실화율이 96.2퍼센트라고 말씀주셨는데 수돗물인상요인 이런 발생요인은 지금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검토사항도 없고 인상할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현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자원공사에 원수 공급 자체가 인상이 되면 저희 수돗물값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지금 거기 케이워터 김건호 사장님께서도 발표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수공의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게 2009년 9월 17일자 보도자료에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박현배 위원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회수할 그런 이른바 얘기하는 회수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4대강 사업 관련돼서 물값 인상요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후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안양시가 96.2퍼센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씀주실 수 있나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온수대금 1퍼센트 인상 시 우리 시의 요금인상 요인이 0.4퍼센트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할 방안은 없습니다. 
○박현배 위원  그러세요. 이건 어쨌든 지금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상수도민영화까지 MB정부에서 사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먹는 물까지 민영화한다는 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수도요금 업종별이라든가 아니면 업종간의 단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전에 그렇지 않아도 담당 팀장님하고 조금 말씀은 있었지만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이 저희가 업종별로 보면 영업용에 대한 게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단가가 높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보면 오피스텔에 대해서 업무용 시설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박현배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보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이런 분들 주민등록상 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분할을 이렇게 신청해서 분할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쨌든 각 층이 호수가 호호별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로 부과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합산과세로 하는 경우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전부 다 다른 시․군도 지금 안양시같이 단일계량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  그러면 누진세 적용하는 건 왜 지금 아마 오피스텔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말씀주시는 게 뭐냐하면 이걸 각각의 세대로 보지 않더라도 누진세 지금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관련된 법규라든가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또 찜질방 등등해서 여러 가지 합쳐서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  어쨌든 저는 누진세 실질적으로 사용량 위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른바 얘기하는 수용가 편익을 증진하는 이런 부과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좀 정책이 정리됐으면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 업무보고 19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 체계적인 우선순위대상 선정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계획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맑은물 공급, 누수방지 및 불합리한 관로정비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대상지 선정은 관로매설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 중 내․외부가 부식되어 누수 및 적수를 일으키는 지역과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수도관 중에도 비내식성관이라도 누수 및 내부 스케일로 인한 적수와 급수불량 현상이 수시로 발생되어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대상지는 20년 이상 경과된 관 중에서 2009년 수계조정 시 녹물이 많이 발생된 지역 및 불합리한 관로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역별 부분적 노후관 교체 시 맑은물 공급 효과가 미흡해서 수계별 및 송배수관 관망체계별로 연계해서 일정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자 연차별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7쪽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역상수도용역이 아닌지와 용역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물부족에 따른 물 공급위주에서 물 수요관리중심으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관리종합계획 및 누수율 10퍼센트를 줄이는 대책을 설명 요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동일사항이라 사료되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계획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역상수도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수도법」제6조에 의거 5년마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 위한 수립용역입니다. 
  물 수요관리 목적은 목표연도를 2014년으로 누수율 절감으로 유수율 증대, 노후관 교체계획, 장래 용수 수요량 산정 및 물 절약과 물 이용 효율성 향상으로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는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1인당 1급수량 295리터에서 목표연도 2014년까지 1인 1급수량을 288리터로 7리터를 감축하고 유수율을 87.7퍼센트에서 90퍼센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신속한 누수복구, 지하에 스며드는 누수탐사 복구, 계량기 미감지량 축소를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급수전 폐전 및 불용관 관리강화와 해서 목표연도까지 현 누수율을 6.6퍼센트를 4.5퍼센트 이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신규건축 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토록 하고 시민에게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신규 건축물에 절수기 설치 관리를 철저히 확인감독하고 불필요한 물 사용량 줄이기 절수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도요금 현실화 및 업종을 현재 4개에서 2, 3개로 단순화하여 생산원가에 비례한 부담자간 부담형평 도모로 1인 1일 사용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제수변 뚜껑이 도로면과 단차 발생, 자전거, 오토바이 등 통행 시 위험한데 이에 대해 별도로 시설물 조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비할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수밸브 철괘 맨홀 등에 대한 차량,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1회씩 상수도관로 및 철괘 등 시설물 안전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수변 뚜껑과 도로면과의 단차 발생 2건 하자는 2008년 4월에 시공사에 보수 완료하였고 하자검사기간이 3년이 지난 침하 돌출된 맨홀철괘는 2008년도 128개소, 2009년도에 119개소를 시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조사를 실시해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하자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은 시에서 즉시 보수해서 시민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께서 유수율 제고 블럭화사업 추진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유수율 제고 블럭화사업을 4년간 추진하지 않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전 급수구역을 45개 구역으로 설정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개 구역의 블럭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블럭화사업은 배수지 급수구역을 500에서 1천 정 정도의 적정규모로 세분화, 고립 차단하고 유․무수율 및 유량측정 감시체계 구축으로 지하 누수를 조기에 복구하고 누수 발생 시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블럭화사업을 배․급수관망 체계가 아닌 기존 배․급수관의 유량계를 설치하고 구역간 기존 제수변을 차단, 경계변으로 활용하여 실시한 결과 유속저하로 물때 등 미세입자가 관저에 침전되고 구역 경계변 주변 미사용관 관 정체수인 녹물이 수용가로 공급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누수 등 각종 공사 시 고립 경계변 훼손 등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블럭화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양택지개발지구, 뉴타운지구 관로 교체 신설, 블럭화 구축에 적합한 배․급수망 체계를 개선해서 블럭화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에서 49쪽 누수탐사반이 수용가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도 누수탐사용역 결과 보수는 47건의 내용과 시 지정 보수업체 누수공사와 누수탐사 용역 결과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 누수탐사 조치결과는 탐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송․배․급수관리대에 전문 누수탐사용역업체가 누수 발견한 실적으로 2009년도 만안구에 누수탐사를 추진 47개소의 누수를 탐사하여 유수율 2.1퍼센트에 해당하는 절감량 140만 톤 절감액 8억 4천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누수탐사반 운영실적은 가정 옥내 누수로 수도요금 과다민원 발생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탐사로 ’08년에는 532건, ’09년에는 512건 수용가 무료 누수탐사를 지원 상수도요금 불신 해소 및 찾아가는 상수도 현장행정 실천 등 주민불편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49쪽, 누수공사 집행현황은 안양시 급수 공급구역 내 송․배․급수관 누수발생 시 현장의 누수복구업체를 투입, 시 예산으로 긴급 복구한 실적으로 2009년 10월 말 현재 누수탐사 용역에서 발견한 47개소를 포함해서 156개소의 누수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누수탐사를 실시 보수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소폭 하락한 사유와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경기도 유수율은 86.6퍼센트보다 우리 시 유수율이 87.51퍼센트로 높지만 유수율 제고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일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유수율의 잠정분석 결과 87.51퍼센트로 2008년 말 87.73퍼센트 대비 0.2퍼센트가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0.85퍼센트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수공급량과 수용가 검침량을 분석해야 정확한 유수율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복구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수율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유수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공사 및 관말퇴적물 배출로 인한 수도사업 용수양이 증가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매년 10킬로미터 이상 노후관 교체, 신속한 누수탐사복구, 고장 및 노후 계량기 교체, 급수전 폐전 처리 및 노후관 교체 시 불용관 관리 강화로 2002년 83.46퍼센트에서 2009년 현재 87.51퍼센트로 4.05퍼센트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향상계획으로는 정수양 및 배수지 유입․유출량의 계량관리 강화, 노후관 및 노후 계량기 적기 교체, 누수탐사 확대추진, 수도사업용수량 및 공공수량 절감 등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계획서 제출, 호계1동 삼신5차아파트 일원 및 흥안로 인덕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공정별 공구별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누수탐사 용역 결과 최근 5년간 실적 및 탐사위치를 표시해서 제출하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탐사결과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탐사실적으로는 2005년에 29개소, 2006년에 26개소, 2007년에 46개소, 2008년에 40개소, 2009년에 47개소를 발견해서 총 188개소의 누수를 발견 복구하였습니다. 
  금년도의 누수는 47개소로써 8억 4천 100만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9쪽, 노후관 교체공사 15건에 대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정리현황을 알 수 있게 속성자료 제출 및 GIS활용 관리에 대해서 설명요구하셨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정리현황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입력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상수도 시스템의 경우 원활한 급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갱신요인 발생 즉시 측량성과물을 총괄 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갱신 후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관교체, 누수복구 공사 등 상수도 시설물 설계 및 유지관리, 상수도 시설물 매설구간이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타 기관 굴착공사 시 상수도관을 파쇄하지 않도록 정확한 관망도 열람 확인토록 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쪽, 누수탐사용역 수행방법과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GIS입력사항을 샘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누수탐사용역 수행방법은 전문탐사업체로 하여금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 노면에 따라 소음이 적은 야간시간에 전자식 청음탐사기를 활용해서 누수예상지점을 제수변청음탐사, 하수도 유량 조사 및 수돗물 여부를 확인 대행탐사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47건을 발견 복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계획서를 연차별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가 특히 구도시 만안구 같은 경우에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이 이제 계획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보니까 제가 2011년도 계획에 진흥아파트 일원 노후배수관 정비공사가 두 번째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안양3동 근로복지공단 이런 노후관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밖에도 많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연차별로.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곳은 이 계획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닌가? 노후관 교체에서?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저도 그거 계획을 수립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안양5동 지역, 안양9동 지역 뉴타운개발지구에 있는데 계량기도 지금 현재 교체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수율 증대사업을 하려면 그 계량기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법정 계량연수가 다 초과돼서 지금 현재 재개발되기 때문에 가투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내에서도 그 단지계획 내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는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도로 쪽에, 도로 축으로 있는 그 부분에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쪽 지역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녹물이 발생한다든지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뉴타운사업지구가 확정돼서 개발이 완료되려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5년 이내에는 그것이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 지역에는 투자를 적게 하려고 그러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가 누수가 발생된 지역은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 지역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경우에 또 문제가 된다면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  김은태 과장님 그동안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했었는데 오늘 결과물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관 교체계획도가 실현계획 도면까지 연도별로 만들어 오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이 도로과라든가 다른 과에 다 배포가 돼서 공사계획을 짤 때 내년 계획이나 후년 계획이 있는데 도로포장공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그렇습니다. 
○인형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관 교체공사 시 다짐 때문에 제가 계속 두세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구별 공정별 사진이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하지 않은 입장에서도 공사를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다짐이 조금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다, 실제 압력테스트를 해 보면 굉장히, 아마 뒤꿈치로 밟으면 들어갈 정도 수준뿐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하게 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은태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는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 물론 금년도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사 시에 유출된 수량이 많아서 유수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공공사업용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통계를 잡으려면 작년 말, 작년 10월 달 현재 그때를 보면 0.85퍼센트가 상승됐고 금년 12월 말 가야만이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온다 답변드렸습니다. 
○이강헌 위원  공공사용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우리가 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관 청소를 많이 합니다. 녹물을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녹물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있는 관속에 있는 녹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빼줍니다. 그런 양이 좀 늘었다는 얘기죠. 
○이강헌 위원  그런데 현재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는 비교를 유수율에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지역이고 안양은 도시밀접지역이기 때문에 누수관리라든지 있어서 유수율이 당연히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대도시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92.5퍼센트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뭐 수도사업이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높은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저희가 지난달에 상하수도협회에 교육을 참석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급수부장이 강사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수도역사도 다른 시 보다 높고 그리고 상수도 관로연장도 몇 배, 몇 십 배가 길다, 그런데 관로연장이 길면 길수록 누수량은 많아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유수율이 91퍼센트라는 게 달성될 수 있느냐하고 또 90퍼센트 이상의 유수율을 달성하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그 유수율 실적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물을 취수하거든요. 저희는 뭐냐하면 고스란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값 쓴 걸 갖다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수율에 있어서 자체에 물을 취수하면 이게 좀 가감할 수 있는 그것이 요건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런데 그 서울시 본부의 급수부장은 그게 아니다하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취수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수율이 90퍼센트를 넘어간다라면 통계상에 의심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시설이 여러 군데 되어 있으면 공급관의 길이와 관계없이 블럭화가 잘 되어 있으면 유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지금 현재 블럭화 사업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대부분의 기술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뭐냐하면 블럭화 사업을 전제로 급수관망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관망체계를 가지고 블럭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블럭화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봤고 지금 다른 도시도 다 실패를 봤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일본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블럭화 사업을 위한 배․급수관체계를 다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블럭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강헌 위원  그래서 4년간 블럭화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장․단점을 취하기 위해서?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이강헌 위원  그렇다면 현재 성공사례도 있을 테고 실패사례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검토라든지 연구를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다시 블럭화 사업을 개시할 때 제대로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 뭐냐하면 관양택지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 개발지구, 거기에는 블럭화 사업을 전제로 관망을 부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 같은 데, 이제 그런 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강헌 위원  물론 유수율을 1퍼센트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도를 따져서.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90퍼센트가 내년도 목표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목표죠? 90퍼센트가?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14년까지 목표입니다.
○이강헌 위원  ’14년까지?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이강헌 위원  그러면 지금 87.5퍼센트니까 내년 0.5퍼센트는 표면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이 85퍼센트 대 이하까지는 투자를 한 100억씩 하게 되면 그건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85퍼센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100억을 해도 1퍼센트의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90퍼센트 이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가투자로 보는 거죠. 
○이강헌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유수율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유수율 계산은 우리는 현재 공급량 대비 수도요금 부과된 계량기 수량을 얘기합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계량기는 되어 있지만 수도요금 부과 안 한 계량기는 없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없습니다. 
○이강헌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이강헌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블럭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지하수관리 현황은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지하수는 하수과장님이 할 겁니다. 
○이강헌 위원  하수과장한테 따로 답변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김은태 과장님에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약 한 4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구축한 사업이잖아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위원장 이재문  그리고 예산도 약 50억 정도로 이렇게 투입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아주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불탐사가 150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서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하수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쪽, 1인 1일 평균급수양이 감소하는데 1인 1일 평균하수양이 증가한 사유와 산출 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기준일은 2009년도는 10월 말 기준이고 전년도는 12월 말 기준으로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말 기준은 448리터, 2009년도 10월 말 기준은 440리터로써 8리터가 감소한 바 있어서 산출착오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 45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세부내용과 분류화에 대한 견해, 정비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6조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변경수립을 하게 됩니다. 
  주요 계획수립 내용은 기초조사, 자료 및 계획기준,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 등 장기적인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사업지구 이외의 사업효과가 뚜렷한 지역을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분류화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분류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치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9쪽,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미준수 우려가 있다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8년 4월 10일 착공하여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준수질 미준수에 대비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하고자 석수하수처리장은 슬러지 반송량을 증대시켜 미생물량 증가로 처리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수질기준을 준수하면서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지하화사업 추진으로 고도처리사업을 2008년 6월 13일자 중지한 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기조 후단부에 응집제를 투입, 최종침전지에서 부유물질 등이 응집 및 침강되도록 하여 T-N, T-P를 제거하면서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고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 비상체제로 집중관리하는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하수 사용하는 세차장, 목욕탕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44쪽 지하수관리현황 신고 670개소에 대한 업종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지하수관리 총 현황은 670개로써 음용수가 100개소, 생활용이 470개소, 공업용이 44개소, 농업용이 56개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지하수법」제7조 및 8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 시에는 업종별 용도는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어업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음용용으로써 사용할 경우에는 수용가가 수질검사를 필하고 음용수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평촌대로 하수박스 정비공사 준공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장께서 기존 처리공법과 고도처리공법에 대한 설명과 박달처리장과 석수하수처리장 수질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박달하수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법과 고도처리공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2008년 12월 10일 당시 주택공사에서 박달처리장 전면지하화 추진계획을 통보한 후 재원마련을 위하여 박달처리장 인접 녹지의 토지계획 변경을 공공주택용지로 광명시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광명시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LH공사에서는 전면지하화 재원마련이 어려워 지상식과 지하화 절충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당초 계획된 전면지하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달지하화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박달지하화의 중요성을 감안 추진방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별도로 마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  설명을 너무 빨리 해주셔서, 자료는 잘 받았고요. 
  하수박스 보수공사 지금 준공사진을 보니까 지금 장비투입구공사를 보면 지금 하자가 나서 고치는데 이거 지금 뚫은 걸 보면 옹벽이 기존 벽이나 슬라브에 연결되면 철근이 다 연결이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맞닿아 있어요. 이거 2~3년 내에 또 여기 하자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직접 다 들어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3센티미터 하게 되어 있는데 2센티미터로 줄이신 것도 보고 다 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옆에 그냥 흙에다가 거푸집도 없이 그냥 공구리치면서 흙이 흘러내리면 거푸집 사이에 다 끼어 있을 거고 이거 진짜 가보면 이것도 하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지금 실은 매 장소마다 다 찍어야 되는데 많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기존 박스에 장비투입구가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하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과도 맑은물공급과의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도를, 제가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맑은물공급과와 같이 최근 5년 내의 계획도를 제출해 주시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와 겹치지 않고 내년이나 후년에 할 공사를 당겨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제작을 해주시고 또 공급과, 하수과 다 똑같이 최근 3년 공사한 내용도 계획도에 별도의 계획도가 되더라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후, 10년 후 되면 이게 언제 계획이 된 거니까 차후에 여기, 여기 고쳐야 되겠다라는 아마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 과장님께 동시에 5년 계획도 및 최근 3년 전 공사한 거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신정업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일부러 빨리 말씀하셨나 잘 안 들려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수도생산량하고 하수도발생량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내가 질의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그 자료와 자료작성기준일이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이고요. 
○김기용 위원  금년도에는 10월 말?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네, 감사자료 제출자료가 10월 말입니다. 전년도는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산정된 사항입니다.
○김기용 위원  전년도에는 11월이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12월 말. 
○김기용 위원  12월 말로 했다고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네. 
○김기용 위원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네, 그래서 대비를 작년 12월 말 기준을 보니까 448리터입니다.
○김기용 위원  네.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그래서 올 10월 말하고 기준을 하면 8리터가 적습니다. 
○김기용 위원  그렇게 돼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네. 
○김기용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  신정업 과장님께 한 두어 가지만 지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관련돼서 안양천이라든가 학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용수 공급량 그리고 사용되는 전력량 이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나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올해 성능 확인이 끝나고 내년 4월 10일이면 최종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재이용수관거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비라든가 이용상태라든가를 분석을 해서 최종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결과치를 말씀드릴 사항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박현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양천하고 학의천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나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아니, 기존 거 3만 7천 500톤에 대한 것은 쓸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올 7월 중에 7만 5천 톤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증설됐기 때문에 먼저 것의 자료는 좀 참고는 되겠지만 최종자료는 7만 5천 톤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배 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동편마을 택지개발과 관련돼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을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우면 최소한 현재도 있지만 소하천을 살린다든가 아니면 관로를 좀 끌고 가서 이른바 얘기해서 유지용수를 좀 흘러내리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현실성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그 관계 때, 건천화의 일부도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7만 5천 톤을 증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암천이 추가로 발생이 되고요. 삼성천은 기이 공급하고 있고요. 삼막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자들 부담이 클 순 있는데 저희가 이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작은 하수처리장이라도 좀 만드는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간이하수처리장 자체는 인근 정도 같이 얘기하면 개인적인 실시계획에 보면 3만 정도는 돼야만 되는데 안양시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 다 분류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이처리장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현배 위원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금 당초 계획에서 상당히 이른바 얘기해서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가장 큰 것은 재원입니다. LH공사의 재원입니다.
○박현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건이라든가 비율 그리고 지역에서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할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일단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달성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도 좀 면밀히 검토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박현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사업 지원으로 해서 응집제 투여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기준치가 지금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이게 지금 저기 되는 거예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호 위원  수질기준 준수.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수질기준 준수요? 
○김종호 위원  네.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T-N이 20피피엠입니다. 1리터당. 또 T-P는 2이하입니다.
  이제 그것이 고도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표준활성오니법으로는 좀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지하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나 저희 담당 직원들도 수질에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 그 비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응집제 투여 비용은 대략 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그 금액은 뭐 지금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순 없겠지만 일부 가투자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가투자요?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네.  
○김종호 위원  대략 그 비용이 지금 안 나옵니까? 이게 응집제 비용이라는 게.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그건 자료를 받아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석수는 지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김종호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문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수과장님께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화가 지금 현재 LH공사의 자금문제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별도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을 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좀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그럼 우리가 광명역세권개발에 따른 약 한 1만 3천 톤인가 하수처리를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받는 것은 뭐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위원장 이재문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된다?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안 되면 고민거리가 됩니다. 
○위원장 이재문  고민해야 된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  저는 이계학 소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산배수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저번에 우리 심규순 위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여기 청소사진을 마침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작업 후에 벽에 물때가 그냥 있어요. 이게 청소하는 거 보면 고압분무기로 그냥 쫙 뿌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 분사 힘이 일정치 않으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패입니다. 그러니까 박리가 될까봐 살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물청소로 하면 그래도 걸레질이라도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물때가 제거가 되려면.  
  그래서 이거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인형수 위원  매년 이거 한 번 하면 한 30일 동안 또 물 다 빼고 또 청소하고 그러는 거죠?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인형수 위원  그래서 이왕 할 때 깨끗이 하면 꼭 두 번을 해야 되는지, 뭐 법에 두 번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같긴 한데, 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물때도 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예산심의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인형수 위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지금 너무 말씀하신 대로 박리 때문에 저기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벽면에 대해서 스테인레스나 피계통의 그걸로 이제 보강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5년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박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압으로 충분히 쏴주고 물때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면서 세정살균제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흰장갑 갖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닦여요. 그러니까 큰 마대 같은 걸로 해서 쭉 한 번씩만 지나가도 훨씬 지금보다 물때가 제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네, 그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  네, 여기 사진 보십시오. 아주 여기 잘 찍어놓으셨는데 물때 그냥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문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업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배찬주 도시국장님,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은 향후 안양시 백년대계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 산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된 구도시의 도시 재생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 추진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시의 압축성 강화,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시스템, 절약형 도시구조로써의 개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업무는 ‘물은 생명이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소중한 물을 다루는 부서로 시민생활 및 도시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안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개발사업과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다루는 상하수도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양2동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은 지역주민과 NGO, 안양대학교, 국토연구원, 안양시 등 민․관․학연의 파트너십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은 대부분 관주도형의 사업이었으나 주민주도형의 방식으로 주민들이 계획하고 애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업집행 및 행정경험이 없는 주민주도로 사업이 집행되어 총 예산액 5억원 중 금년도에 집행된 2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결과 각종 회계처리실태 미흡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명시이월된 3억원이 추가 집행될 예정이오니 금년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거울삼아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예산을 투명하고 알차게 집행되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향후 주민주도형사업의 추진 시 모범사례가 되는 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될 계획으로 도로명과 도로구간이 새로이 고시되고, 도로명칭이 바뀌는 지역도 많으므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작업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새주소제도가 혼란 없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시가지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의견을 제출한 사항으로써 교통량이 많아 도로 확폭이 요구되는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신안초교, 신안중학교, 안양서여자중학교의 통학로가 좁아 문제가 되고 있는 능곡지구와 같이 재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대책과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공개공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항은 작년도 감사지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건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입구를 폐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공개공지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과 공개공지의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수시점검과 단속을 통한 건축물 부설시설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이용시민 편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산동 대림아파트 사기분양과 관련입니다.
  비산동 대림아파트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도 채택하여 대림건설로 보냈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원 내 폭포수, 분수시설의 우기 시 가동중지와 야간 조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한 삼덕공원 등 신설된 공원의 고사목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식하여 공원의 고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타운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 안양5동 냉천지구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해 안양시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다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안 뉴타운사업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상하수도요금 체납과 관련입니다.
  상수도사업 재정운영에 절대적 요인인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의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44건에 1억 5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 바,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와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적기 압류조치 등 행정제재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납액 일소를 위한 요금납부 편의시책 강구와 납부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맑은물 처리 및 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과지 개량공사, 탈수기 교체공사 등 정수처리시설 개선 공사와 노후관 교체공사 등 공급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배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상수도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적기 청소와 보강실시 등 개량하여야 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분석 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이 59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되어 관로공사 현황정비 등 많은 이용을 하고 있으나 지리정보시스템의 특성과 장점의 활용방안은 다양하므로 상하수도 누수발생 시 신속한 제수변 조작, 노후관거 교체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 우․오수관의 오접방지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하수관거 관리사업은 우․오수 분류화사업을 고려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합류식 지역에서 하수도 사업 시행 시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우․오수 분류화를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안양천 수질개선과 강우 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상수도관로 매설공사와 관련입니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상수도관로 매설공사 시 부실공사로 도로가 침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 부설공사 시 다짐을 제대로 하여야 사업 완료 후 침하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다짐공사를 철저히 하고 공정별로 주요장면을 사진촬영하여 준공서류에 포함하고 공사이력관리 등 현장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하자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 시 신속히 하자 보수하여 시민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함은 물론 안전관리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하수처리장 운영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처리방법도 고도처리방법으로 개선됨에 따라 처리수질은 개선되지만 비용은 증가하므로 슬러지 감량 방안과, 수질과 수량에 변화에 따른 최적 운영 조건을 찾아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배제 방식이 합류식 지역이 많아 우기 시 우수가 함께 유입되므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도 우수토실 수문조작, 유입펌프 가동과 유입용량 초과로 문제가 될 경우 적기에 바이패스 수문 조작 등을 기술적으로 하여 차집관거의 맨홀이 열리고 역류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와 수질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유지용수공급과 관련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안정적인 수질과 수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풍수 시에도 고도처리시설 시운전을 사유로 톤당 3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유지용수를 공급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 강우로 수질이 악화되어 수량이 있더라도 양호한 수질의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풍수기에 맑은 물이 하천의 징검다리를 넘쳐 시민의 하천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량을 조절하거나 유지용수공급을 중단하여 경제적으로 시설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상황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월요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및 환경수도사업소,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10시 05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도현 의원, 부위원장에 정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4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 사무실 및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12월 2일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2월 9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0건에 대한 안건 처리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는 총 29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명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장명희‧조지영‧허원구‧곽동윤‧김경숙‧김도현 의원) 

(10시 09분)

장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2일 강남구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귀가하던 도중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보행로 신설요청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이면도로와 협소한 보행로가 혼재되어 있는 만안구 곳곳의 통학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양초등학교의 통학로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은 안양6동 방면 등굣길입니다.
   보행로와 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이들 바로 옆을 지나다닙니다. 교문 옆 삼거리의 보행로도 매우 비좁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쓴 아이들이 도로까지 밀려나와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문제는 안양초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높아 주거복합건축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안양초 일원에서 진행된 건축물 해체,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공사는 무려 41건에 달합니다.
   공사 진행 사진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골조가 그대로 드러난 공사현장을 지나 등하교를 해야 하고 중장비 트럭과 포크레인 등이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나다니는 실정입니다.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시설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와 같은 부대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통학로 주변에 대한 건축허가 시 그리고 공사 중에 반드시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진흥재개발지구와 냉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 안양초등학교는 현재 40학급에서 ’25년 67학급까지 늘어날 예정으로 통학로 안전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공간은 보호구역을 넘어섭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점을 살펴보면 안양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건, 밖에서 1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안초등학교에서도 보호구역 밖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차 사고, 어린이 사고, 무단횡단 사고가 모두 발생한 위험지점입니다. 이처럼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걷는 모든 길에서 보행 교통사고에 취약합니다. 신안초도 보행로가 좁고 불법주차된 좁은 골목이 많아 사고위험이 많고 근명중‧고는 냉천지구 재개발로 인해 통학로에 25톤 덤프트럭이 오가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심한 상황입니다. 만안 원도심 지역의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안양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도로 환경은 성인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왔고 따라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도 운전자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시점으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은평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구글 글래스’와 ‘액션캠’을 착용하고 통학로를 걷게 하면서 어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잡아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린이 한 명당 통학로에서 평균 15.4초마다 방해물을 접했으며 시야의 90퍼센트 이상 가려지는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학교별로 통학로의 위험요소를 세심하게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안심통학지도 제작, 시설 개선 등의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찰서,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등 실행력 있는 주체들과의 적극적 협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재산권과 상권, 주차문제 등이 복잡하고 얽혀 있는 원도심에서 통학로 개선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차는 너무 크고 무겁고 아이들은 작고 약합니다. 사고가 나면 늦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귀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저는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한 조지영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간 호계동 911번지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약 1만 2천제곱미터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 기반시설로 저도 그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거지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양시는 지금까지 ‘법적 기준에 충족하다’라는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를 세우려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소음과 전자파 그리고 냉각탑 일사용량과 증발량으로 인한 각종 미세먼지 그리고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의뢰하고 실시한 ‘호계동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후 인근 주거지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 보호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의 여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중선로 방식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한전 설계기준 그리고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따라 154킬로볼트 초고압선로는 1.2미터가량의 깊이에 직접 매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초고압선 매설기준을 별도로 정해 두지 않고 전기관과 동일하게 지하 1미터 이상 매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 초고압선의 매설 깊이가 너무 얕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매설 후 덮는 땅의 두께는 관경을 제외하면 30에서 5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호계동에 데이터센터가 세워지면 주민들의 집단주거지인 효성아파트와의 이격거리가 58미터에 불과하고 건물의 높이는 최고 62미터까지 될 수 있어 주민들의 일조권과 전망권 그리고 재산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또한 약 200미터 거리에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호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그리고 교육환경권 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전관 매설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이에 대한 공식사과와 또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양동 일대에 통신사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만안구 박달동 서안양발전소에서부터 동안구 관양동까지 7킬로미터 구간 초고압선 매설공사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당면한 문제들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호계동에 추가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일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10월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데이터센터 지하 전기실 화재가 발생하였고, 데이터센터가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죽전 데이터센터의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안양시도 성남시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때로는 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동위원회 때에는 주민대표가 직접 주민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회는 현안의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염려를 과도하다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양시민들의 숨 쉬고 살아가는 이 공간, 이 안양이 정말 안녕한 곳, 아무 탈이 없이 편안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허원구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민과 함께”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의원 허원구입니다.
   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바르게 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되지 않게 언론이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삐 길을 가다 한 번쯤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앞을 보고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보다는 목적지에 조금은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온 2022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과 주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2023년은 역사적인 해입니다.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양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분 대부분은 자동차 운전을 하실 것입니다. 운전 중에 우리는 백미러를 보곤 합니다. 백미러를 보는 주된 목적은 뒤를 보기 위함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우리는 백미러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APAP 발전과 전진을 위해 백미러를 한번 보고 가야 할 때입니다.
   APAP는 3년마다 열리는 국내 유일 공공예술 축제입니다. 안양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로 만들어 안양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획 프로젝트입니다. 안양시민의 자부심이며 긍지입니다. 2023년도가 되면 APAP 7회를 맞이합니다. 안양시는 20억원을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예술작품을 지금까지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부실과 작품이 조기 철거되는 등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아냥거림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안양시민의 인지도가 현저히 낮아 계속 지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2019년 6회 등 총 여섯 차례에 걸쳐 APAP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업비는 첫해에 97억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작품수는 지금까지 총 232점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147점이 임시전시 또는 철거가 되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85점만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APAP 3회 때 6억 5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오픈하우스’입니다.
   고가의 예술작품입니다.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2015년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습니다. 비바람을 맞고 썩어 보기 흉한 데다 작품 안에서 성범죄와 청소년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24억을 들여 제작된 ‘선으로 된 나무위의 집’은 보수하는 데 5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촌공원에 1억 7천 200만원이 투입되어 설치된 ‘오징어정거장’ 또한 안전문제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외 많은 작품들이 철거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APAP 4회 개최를 앞두고 안양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발표의 핵심은 80퍼센트 정도 APAP를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라고 여론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280회 본예산 심사 기간,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께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20년이 가까이 된 APAP는 안양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다고 보십니까?” 그때 대표께서 “10퍼센트 정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신뢰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시민이 10퍼센트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80퍼센트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신뢰성과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 선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률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표본을 선출하는 것은 잘못된 신뢰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술집이 많은 지역에서 ‘당신은 음주를 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술을 마신다는 결론을 낼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조사를 한다면 이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세상 누구도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APAP 추진 관계자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나온 17년의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닌 내실을 다지고 시민인식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환영하고 신뢰받고 APAP 7회가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동윤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 연구용역 관리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타당성을 마련하거나 사업에서 발생할 위험과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책을 만들거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용역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그리고 집행부가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단순히 안양시민의 세금 낭비에 그치지 않고 부실한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이 피해는 55만 안양시민이 고스란히 입게 됩니다. 이미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한 기업에서 작성한 연구자료를 본인의 연구보고서로 둔갑시켰고 결국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부실한 연구용역이 송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했습니다. 안양시는 2022년 1월 24일 ‘안양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천 940만원이었습니다. 대표음식으로 파스타가 선정됐다는 것이 의아했지만 보고서를 보면 의문이 풀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안양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안양 거주자가 생각하는 안양 대표음식으로는 곱창구이가 40.3퍼센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파스타는 1퍼센트였습니다. 안양 거주자가 생각하는 대표음식으로 1퍼센트밖에 선택을 못 받았지만 안양시 대표음식으로 파스타를 선정한 이유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근거로 향토음식 평가지표를 소개했고 함안 지역의 대표음식 개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나 다른 지역의 대표음식 발굴과정을 토대로 파스타가 왜 선정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실시한 표절검사에서는 표절률이 19퍼센트로 나왔습니다. 인용 표시가 없었는데 문장표절률이 79퍼센트로 나온 사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사실상 그대로 베낀 사례, ‘순창지역의 전통음식 개발 및 영양평가’에서 인용 없이 100퍼센트 베낀 사례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연구보고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를 아무 지적 없이 받아들인 시의 행정절차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는 후속 용역으로 2022년 9월 19일에 ‘안양시 대표음식 메뉴 선정에 따른 메뉴 보급 및 컨설팅 용역’을 추가로 맺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천 960만원이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부실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잘못된 용역 결과에서 시작한 추가 용역 결과를 과연 우리 안양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사례를 계기로 우리 안양시가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길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저작권 위반 사례가 없음을 용역기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표절률도 최종보고서를 받을 때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연구용역도 표절률을 검사하여 표절률이 높거나 반복하는 연구용역기관은 안양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표음식 최종보고서 말고도 약 10개가량의 용역보고서 표절률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기존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이후 용역을 발주할 때는 더 충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궁극적으로 안양시의 발전과 안양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80회 정례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신축 관련 지중선로 공사 위험성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박달동으로부터 시작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양 지역사회에 엄청난 교통 혼란과 소음, 분진 등을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비밀스럽게 실행되어 온 이 공사의 실체가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의 15만 4천볼트라는 초고압선로라는 사실이 금년 8월에서야 지역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양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7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시공사는 여러 가지 허가조건을 공사기간 내내 무시 또한 위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제출 증거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굴착 심의조건과 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조건에서 공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주민들에게 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민원이 발생했던 만안구의 메가트리아아파트와 동안구의 평촌 더샵아파트에만 일방적인 공사설명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공사명도 ‘서안양-평촌 지중선로공사’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안양여고 구간에서 발생한 롤러 깔림에 의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모든 보도자료에는 통신, 전력선이라고만 배포된 것으로 보아서 안양시와 유플러스에서 조직적으로 고압선로라는 것을 시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폐한 정황이 의심이 됩니다. 시공사는 공사명에 ‘서안양-평촌 지중선로공사’라고 하는, 그렇게 안내문을 그 어디에도 유플러스의 고압선로임을 게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도로의 한복판에 세워진 입간판에만 조그만 글씨로 ‘15만 4천볼트 선로’임을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었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안양시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속적인 주민들의, 시민에 ‘통신선로’라고 안내를 하고 시공사는 철저하게 공사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게 숨기기 위해서 공사안내판을 도로 한복판에다가 게시하였고, 밤에 공사를 하여 그런 방법으로 안양시를 가로지르는 7킬로미터의 공사굴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된 자료와 시공현장 검증과정에서 시공사는 흙막이 시공 후 수직굴착 방법에 의해 시공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도로의 지반 약화까지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촌 더샵 앞 현장에는 혼합골재층 자체를 시공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심의조건‧허가조건 위반사항을 내용과 규격 외 복구재료 사용과 부실한 공법들을 사용한 것을 확인한 후 단호하게 허가취소와 원상복구를 유플러스 측에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의 굴착심의 허가에서 3년 이내 도로굴착이 금지된 구간인 박달로와 청원지하차도 서측 도로구간에 대하여 만안구청은 유플러스의 ‘전력선로’를 ‘송전선로’로 해석하는 무리수를 두어 공사를 강행하게 해준 정황이 의심되는바, 이에 대해서도 확인 후 위법 절차가 발견된다면 허가취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도로구간이 아닌 청원지하차도 구간에 대한 시공법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굴착심의에서 주문하였으나 시행청인 만안구청에서는 시공사가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도 없고 확인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가관청은 안양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이 고압선로가 통과하는 경로로써,
○의장 최병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숙 의원    주택과 학교를 가로지름에도 불구하고 굴착심의 과정에서 유플러스 측에 전자파 등을 차단하기 위한,
○의장 최병일    자, 정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그 어떤 조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최병일    김경숙 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유플러스의 지중선로 공사의 허가과정에서 위법사항과 부실공사 내용 및 허가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위반사항과 적법하지 못한 행정절차가 확인될 시,
○의장 최병일    김경숙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장 최병일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 최병일    의원님! 안 들리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숙 의원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의원님, 예,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80회 정례회에서 올해 마지막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활동가 출신 시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안양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하는 한편 청년정책의 성패는 안양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청년정책에는 분명한 철학과 방향,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의 신뢰가 담보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시정구호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청년특별시 안양’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안양시의 청년정책은 세 가지가 없는 ‘3無정책’이며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는 ‘청년특별시 안양’은 요원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안양시 청년정책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옆에 안양1번가 청년공간을 신축하겠다는 약속은 최대호 시장님의 민선 7기 공약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시작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청년공간 신축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34억에 국비 12억, 도비 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예산 확보는 물론 경기도의 투자심사,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지만 안양시가 청년공간 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치하면서 매해 사업비만 20퍼센트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기존에 확보한 도비 5억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청년특별시를 시정구호로 내세운 안양시가 15만 6천 청년시민들께 오직 범계역 광장에 있는 스무 평짜리 공간만을 허락한다면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안양시가 청년공간 신축 약속을 4년 넘게 미루고 어긴다면 그것은 청년시민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안양시 청년정책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안양1번가 청년공간 신축과 관련해 안양시가 늑장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번영회의 반대민원 때문입니다. 안양1번가 상권의 가장 주요한 고객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 반대 현수막까지 설치하는 번영회의 이기심이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과 소통하는 안양시의 태도입니다. 번영회에서 반대민원이 제기된 2021년 6월 이후 안양시는 번영회를 대상으로 몇 차례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청년 당사자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청년의원들이 청년공간 신축 약속을 이행하라고 몇 차례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여전히 요지부동 묵묵부답입니다. 안양시가 15만 6천명 청년시민, 6만 6천명 만안구 청년시민을 버리고 소수의 번영회를 선택했다는 말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도 연 2회 형식적으로 개최했을 뿐, 제대로 된 안건 심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청년정책위원회 제안사항이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항은 단 한 건뿐입니다.
   끝으로, 안양시 청년정책에는 ‘행정력’이 없습니다.
   2022년 기준, 안양시의 청년정책은 12개 부서 53개입니다. 이 중 청년정책관은 안양시 전체에서 가장 적은 14명의 조직으로 가장 많은 20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무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만 20개일 뿐, 청년정책의 각종 민원창구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 부서의 업무포화도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청년정책관은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중장기적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책부서이자 컨트롤타워입니다. 하지만 부서 간 업무조정 권한도 없고 사업부서처럼 현장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지금의 청년정책관은 안양시 청년시민들께 어떠한 철학과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안양시의 청년정책을 ‘3有정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과 소통하는 청년정책, 청년이 신뢰하는 청년정책, 청년을 뒷받침하는 청년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양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80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올 한 해 안양시를 가꾸고 지켜 오신 최대호 시장님 이하 2천 30명 공무원 여러분과 308명 공무직 여러분, 190명 환경공무관 여러분, 24명 청경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400여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5만 안양시민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2023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의 안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성희    안전행정국장 이성희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행정수요를 전망하여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은 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신규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진단 분석을 통해 기구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인력운용기본방침은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향에 맞추어 증원을 억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한 인력운영을 통해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적정 기구와 인력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으로 2022년에는 1월 13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총정원 17명을 증원하였고 추가로 배정된 기준인력 1명에 대한 증원을 금회 의회 회기에 상정, 조례에 반영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의회 정책지원관 5명 증원예정으로 2027년까지 총 정원 2천 40명을 유지하고, 보건복지분야와 안전관련분야, 도시개발분야 등 추가 인력수요에 대하여 주요정책 위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되는 자연감소 인력을 감안하여 업무량과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에 대해 감축인력을 발굴하여 정원을 현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폐지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최병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규정에 따라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폐 지 보 고

   안양천수질대책개선 협의회는 안양천 유역 13개 지방자치체로 구성 운영되었으나 설립목적인 수질이 개선되었고 기타 사업인 하천 준설, 생태계 조사 등의 사업은 지자체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로는 협의회 활동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존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폐지를 찬성하였기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규약 제18조에 따라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양천 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 52분)

○의장 최병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5.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10시 53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규칙안 및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이를 추가하고자 하며, 안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20명으로 축소되어 상위법에 따라 전문위원 총 정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해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지급액을 심의하여 월정수당을 변경 결정한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시행령상의 별표 서식이 변경된바, 준용하고 있는 본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정완기‧김경숙‧박준모‧장명희‧이동훈‧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명희‧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9.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정완기‧김정중‧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7.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8.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9.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제28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동의안 등 안건심사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과 관련 본안소송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심급별 차등지급으로 변경하여 직원 직접 수행을 유도하고 소송에 대한 적극 대처로 승소율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신설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석수119 안전센터 등 공유재산 교환 취득 및 처분, 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매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안양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 및 운용 취지에 비춰볼 때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지역의”를 “지역 내의 농업인 단체 등”으로 농업계 인사가 포함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상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국제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도시 간 교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양시가 국제사회에서 지니는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공외교법」 제2조에서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공공외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주체가 되어 있는 외교활동을 똑같이 공공외교로 정의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양시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외교활동은 안양시 공공외교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상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는 안양시 공공용 CCTV 설치‧운영 및 그에 따른 개인화상정보 보호 목적으로 2009년 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타 법률, 조례 등에서 본 조례 전 조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총무경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도현‧윤경숙‧최병일‧조지영‧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1.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허원구‧윤해동‧곽동윤 의원 발의) 
22.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입니다.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제정안은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제정안은 기존의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조례로 제정하여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지원 및 의무대상을 확대 정비한 사항이나, 제7조 지원대상에 지원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문구를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보사환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3.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25.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조지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 비교해 규제되어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목적이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통비 지원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6.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7.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안 중 전체 23건에 25억 2천 78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가 2023년도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사업비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관의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와 복지도 청년의 욕구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소식지는 시민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요 구독층에 집중된 콘텐츠를 작성하여 발행부수, 제작면수보다 양질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시고, 예산이 전년보다 9퍼센트 증액되었는바 예산액 대비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산하 5개 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가기준의 70퍼센트가 동일하고 평가부문 중 「리더십‧전략」은 5개 기관이 모두 평가점수가 동일하니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고 조직진단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시 6개 지역 상권의 테마가 형성되어 자구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 용역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은 안양시 각 지역의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는 2013년에도 5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고, 이번에 계상된 20억원에도 홈페이지 제작 등 일부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양시민이 예술작품으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시민이 공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사업은 공감하지만 세부 사업내역은 메인행사 및 버스킹이 전체 사업비 1억 5천만원의 19.3퍼센트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하여 주시고, 안양에 거주하는 청년 위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맞벌이 부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분야의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은 모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만안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른 용역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체제 개편, 상권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대안이 나오도록 추진하시고,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위치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사유지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으니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재개발 사업 중 보차혼용도로, 주택평형 중 59제곱미터 세대가 57퍼센트의 비중 등 향후 민원 소지가 예상되는 사업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39개소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로확장이 되지 않고 공원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니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대상사업지인 종교시설과 1면당 최대 200만원으로 5년마다 협약을 맺고 있으나 주차장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수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의 노후로 역류 현상이 발생하여 금년 여름 침수피해 정도가 심했습니다. 안양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시 침수지역으로부터 하수관로를 우선 교체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안양천의 시설물, 조경과 우리 시의 공원 분포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만안구, 동안구 형평성 있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본 사안에 대한 명도소송이 일부 종결되었으나 완료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된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어 총 33억의 예산 중 사무관리비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전체 2건에 4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금 사업은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 확대 등 운영 철저, 사업 간 집행비율 재검토, 기금사업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자체분석과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병일    김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채진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진기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3주간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견된 안양시 예산서 작성의 문제를 짚고 가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는 매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서식에 따르면 예산서는 총 2권으로 편성하도록 하며 예산서 제1권에 첫 장은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이며 마지막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예산서 1권을 통해 전체적인 재정여건 속 큰 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방향과 시정운영 방향부터 이월되는 사업들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안양시 예산서는 행정안전부 기준과 다르게 작성되었던 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 예산서 1권 첫 장에 있어야 할 내년도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예산서 1권에 있어야 할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부속첨부서류라는 별도 책자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그동안에 안양시 예산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이의 없으십니까?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우리 김주석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예, 김주석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 이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김주석 의원입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2023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호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55만 안양시민이 뽑아준 우리 안양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의회는. 그래서 제가 안양시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아,
김주석 의원    아니, 제가 답변 좀 들으려고 그래요. 이것과 관련된 거니까요.
   안양시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결정, 결산의 인정, 자치제 집행업무에 대한 검사, 검열 및 감사청구권 등 이렇게 광범위한 일을 안양시의회에서 합니다. 202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귀중한 안양시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는 몇몇 분의 심의를 받지 않는 이러한 공직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의기관인 우리 안양시의회를 좀, 안양시의회 의원들이나 또 시민의 대변인인 우리 안양시의회 기능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작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호 시장님의 간단한 답변과 사과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일    예, 김주석 의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입니다. 채진기 의원처럼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 했어야 하는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해주신,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예산을 다루면서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최병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의장 최병일    예, 지금 28항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우리 김주석 의원님, 내용을 잘 전달을 하신 거죠?
(○김주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전달은 했어요.)
○의장 최병일    네. 추후에는 관련 의제와 관련된 사안만 이의신청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 얘기는 의사진행발언 접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최병일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기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중앙시장 경관조명 사업,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안양3동 양지1교 주변 환경개선 공사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1건에 49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병일    정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으로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31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투표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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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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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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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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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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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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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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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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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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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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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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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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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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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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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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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 0명
   (가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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