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차주필 사무직원 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박준모‧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장명희 의원 발의) 2.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장명희‧강익수‧정완기 의원 발의) 3.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준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강익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강익수 의원입니다.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박준모‧정완기‧김경숙‧김도현‧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안양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를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신설하고 위원회 및 전통시장 지원에 관해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6조에서 안 제41조까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명희‧강익수‧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 도모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소상공인과 상권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상권활성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강익수‧장명희‧정완기 의원이 찬성한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중소‧벤처기업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안양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기타 각 조문의 문구와 삭제된 조항을 전부개정 방식을 통해 새롭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명희‧강익수‧정완기 의원이 찬성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축구 발전과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의안번호 214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도래하여 감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2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일간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이두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내외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명예시민증서 문안을 수여 대상자를 우선하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의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과 수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명예시민증서 수여 시 언어 표기방식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 걸쳐서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2호서식에서 명예시민증서의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IT관련 축제 및 행사”로 확대‧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IT발전을 반영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양시 정보화 조례”를 “안양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하였으며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IT관련 축제 및 행사”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 수가 많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 및 미비한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어 검토 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의 민원 처리에 관한 조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하고 “인터넷민원”, “인터넷 전자민원”을 “전자민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옥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분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옥분입니다.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지원과 시장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장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 두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내용들이 서로 중복되며 그동안 기존의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해 왔습니다. 기존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기능에 심의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신설하고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인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안양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2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향후 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상권들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권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상인대표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인대표 위촉인원 확대 및 필요시 현재 13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수의 확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현재 운영 중인 안양상권활성화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업경제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실무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 상권활성화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의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집행부에서 검토하였으나 시 직영방식으로 결정하여 2021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경제과장이 겸직한 센터장 이외에 실무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법인설립 관련하여 「민법」 제31조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 출자‧출연법 제2조제2항에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법적근거, 설립 필요성 및 예산 대비 효과, 문제점,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필요시 법인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센터의 사업범위가 다양하고 상권활성화 사업 전반을 추진하기에 현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령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42쪽,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중소‧벤처 기업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안양산업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입주기업들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흥원의 관내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제2항 “원장의 책무”에 진흥원 “입주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진흥원은 지방 출연기관으로 지방계약법 준용 대상이며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에 의하여 관내 기업과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입주기업은 선정평가를 통해 시 재산인 건물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함으로써 혜택을 받고 있는데 추가로 입주기업 대상으로 우선구매를 권장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관내 타 기업 간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되는 조문 수가 많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삭제된 조문들과 일부 미비한 용어들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61쪽,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0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도래하였으나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부과하는 도세인 취득세 및 시세인 재산세의 감면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적용받는 대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해당되며 본 개정안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더라도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3년도에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감면대상 시설은 1개소입니다.
검토결과 상위규정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86쪽,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문안을 수여 대상자를 우선하는 표현으로 변경 및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가 없었는데 본 개정안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명예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감면대상에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문 수가 3분의 2 이상이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99쪽,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10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IT관련 축제 및 행사”로 확대‧변경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T 발전을 반영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에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법 제7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없었지만 5년마다 수립해 왔습니다. 정부의 종합계획에 연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지능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계획 수립 주기와 같이 3년 단위로 우리 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되는 조문 수가 많고 여러 차례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항 및 미비한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형태를 취한 것으로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정부법」 제9조 조문이 2022년 1월 1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제명 변경 등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김옥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의원님.
○강익수 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올라온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자입니다. 발의 당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검토자료를 보다 보면 2021년 6월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가 그 당시에 재단법인 설립을 잠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강익수 의원 과장님 지금은 임기제 직원 2명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로드(load)가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었죠, 그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고요. 안양시가 최근에 골목상권 조례도 통과가 됐고 해서 저희가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안양시가 지금 계속 상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상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권활성화센터의 기능과 역할도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좁고 그래서 사무실 이전계획을 갖고 있고 직원도 하나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과장님 정말 안양상권활성화센터라는 게 우리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데에서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동발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조항을 보면 5조2항에 “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두고 그 밑에 3항에 직영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결국 법인 설립한다는 것을 원칙론으로 두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특히 법인 설립은 많은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지만 또 한번 설립이 되면 없애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도 이 조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에 대한 문구가 들어간 것을 사실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었지만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입법권한도 존중해 주고 또 단체장님의 운영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익수 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상권활성화센터라는 역할 자체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두고 정말 안양시에 운영되고 있는 모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띠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특히 하반기에 기업경제과의 의지를 한 번은 지켜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정말 위탁을 할 건지 법인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법인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바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강익수 의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2항에 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을 원칙론으로 두고 진행을 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강익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남아 있는 하반기 기간 동안 우리 기업경제과의 의지를 한번 다시 보고 정말 이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건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의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 네. 과장님 정말 우리 상권활성화센터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역할 분담을 잘하셔서 내년에 좀 더 멋진 상권활성화센터의 역할을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의원님.
○장명희 의원 과장님, 지금 상권활성화센터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저도 여기에 공동발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지역구에 상권이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상권이라는 게 정말로 지역경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특히 제 지역구인 만안 중심 상권 같은 경우는 이 상권들의 흥망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권전문가 과정을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상권육성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미래의 혁신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것 그리고 상권 간의 갈등관리, 리스크(risk) 관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국내의 사례나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상권의 범위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기존의 상권을 로컬(local)의 특징과 결합시켜서 로컬상권을 특색 있게 만들어 내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과 규모로는 전문성 있는 상권 대응이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권활성화센터의 지금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서 조금 시가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재정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법인에 있어서 강익수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공감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의를 모아 가지고 이 부분은 잘 논의를 할 건데요. 집행부에서도 상권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 대비 이런 것에 기반해서 상권활성화센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의원님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의원님.
○김도현 의원 저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런저런 말씀을 조례를 준비하고 또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누었었는데요.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센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장명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조례가 왜 고민이 되었고 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가’라는 근본 취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이번에 조례 발의에 의해서 이전 회기에서 통과돼서 새로 생겨날 ‘골목상권 공동체’까지 우리 안양시에 크고 작은 상권들이 30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에서는 부서 내 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의 공무원께서 대외적으로는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쓰시지만 사실상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크게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지금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원이 2명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지금 혼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성을 가진 충분한 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인분들께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상권의 형태나 위치 그다음에 찾아오는 어떤 세대, 시민들의 연령층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상권을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실제로 나라에서나 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종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또 때로는 지원서나 공모사업에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혼자서 하고 있는 이 상권활성화센터가 우리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상권활성화센터를 부서 내 조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되었든 아니면 위탁을 주었든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독립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나온 것이고요. 법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지점들이 있는 것도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법인을 고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충분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독립조직으로서의 상권활성화센터’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장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항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사무실도 옮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른 시간에 이것들을 독립조직으로 만들어서 상인들께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라는 대의에서는 공감을 해주시고 그것에 맞는 행정조치를 뒷받침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사실 상권활성화센터에 전문가가 지금 1명이 있지만 그 1명 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더 채용을 확대를 해서 기능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체계적‧전문적으로 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아까 과장님 검토의견서에 보면 산업진흥원 쪽에서 말씀을 뭘 하셨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경숙 위원 아까 검토의견 하실 때 우선 구매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입주기업 말씀하시나요?
○김경숙 위원 예. 입주기업들 우선 구매하는 것, 물품을.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지금 검토내용은 뭐냐면요 현재 입주기업이 기존에 기업들 심사대상으로 해서 입주기업에 선정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혜택을 일차적으로 받잖아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된 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 해주면 이중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인데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사실 큰 문제가 없으면 입주기업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면 혜택을 안 줄 수도 있는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지만 구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주기업을 응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진흥원으로서는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입주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더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진흥원의 목적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진흥원은 사실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부터, 초기부터 성장하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작은 규모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잘 굴러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은 규모들을 키워서 안양시의 재원이 되고 또 이득이 되고 지원이 되고 그런 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진흥원을 세워서 기업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보면 원장님께서 직원 부서이동을 했는데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출을 담당하는 그 부서의 직원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문적인 일을 안 해본 분이 거기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부서에 아마 그런 많은 불편한 것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민원을 내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있잖아요, “원장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정완기 위원 입주기업이 생산‧판매하는 게 있어요? 창업부터 하는데?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제품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정완기 위원 그게 종류가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다양, 하여튼 간 얼마나 다양한지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정완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산업진흥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은” 그래 가지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진흥원에 있는 입주기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장의 책무” 있잖아요, 2항 ‘원장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입주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그럼 그것은 진흥원 것만 구매하라는 소리예요, 원장은? 아니면 안양시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거기에 입주기업에 대한 더 관심을 갖고 또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품도 구매를 더 높여달라, 이런 의미로 아마 규정된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용어에서 제일 부담 가는 게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이라는 말이 좀. 이것을 용어 순화를 좀 틀리게 할 방법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우선”이라는 의미는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우선 먼저 구매하라는 의미인데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정완기 위원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용어 순화를 해볼게요. 자꾸만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원장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입주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삭제하면 어때요, 이것? “우선하여”.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것은 의원님들의 발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운영 종합계획이 지금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되다 보면 5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합계획은 안양시 전체, 정부종합, 경기도 종합계획이 5년마다고요, 대부분 진흥원이라든가 아까 보면 시민프로축구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5년마다 수립은 너무 늦어요. 3년마다 평균, 지금 정부 시책도 기본계획은 3년마다 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는 5년이 적절하다고 보는 게요 기존 5년마다 수립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대부분의 모든 그런 사업들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게 좀 많습니다.
○정완기 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막 당겨지잖아요, 수립하고 이런 게. 그래 가지고 5년마다 수립을 이제 3년마다 하고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3년마다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정책기획과에서 연구위원을 내년에 발족할 예정이에요. 그럼 안양시 전체 것을 다룬다고 해요. 그럼 그쪽에도 연구위원이 생기는데 종합계획 수립할 적에 그쪽에도 함께 같이하면 될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3년이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시장님 임기나 저희 임기도 다 4년이에요. 4년 만에 모든 정책을 바꿔놓고 모든 게 변화가 생기는데 5년마다 한다는 것은 늦다는 거지. 3년마다 해야지만, 이게 체계고 돌아간 거지만 5년에 기본계획 수립하더라도 3년에 수립하면 빨리하고 그만큼 어느 원장이 오시든, 원장 임기가 2년인가요? 3년이에요? 지금?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3년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잖아요. 3년에 변화도 막 주는데. 그럼 차기 오면 또 변화도 주고 좀 미비한 제도 보완도 해가지고 운영 종합계획은 3년마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3년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3년은 너무 정책의 변화가 심해서. 이게 단순한 계획도 아니고 안양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인데 그것을 3년마다 바꿔서 정책을 한다면 안정성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기존 5년대로 해왔듯이 이것도 계속 5년으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정완기 위원 기본정책이지만 약간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정책 수립할 적에. 그것을 어느 원장이 오시든 그것에 대한 변화를 보고 같이 정책 수립도 하고 종합계획도 세우다 보면 기존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가고 약간 변화를 줄 때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마다 한다는 것은 너무 시대, 과거에는 맞다고 보여졌는데 시대의 흐름이 이제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수립계획을 좀, 정부 시책도 3년마다 수립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지금. 한번 이것은 좀 이따 저희가 논의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의원님.
○김도현 의원 진흥원 조례 관련해서 사실 굳이 표현하자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입주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역할들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조례에도요 우리 진흥원 조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기관이 설립이 된 그런 형태인데요.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그냥 용어 그대로 풀면 ‘길러서 성장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진흥원에서도 기업들을 지원해서 스케일업(scale-up)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가상오피스나 1인기업으로 시작했던 기업들이 그게 청년기업이든 중장년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 진흥원과 안양시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속에서 탄탄하게 성장을 해서 그게 입주기업이 되고 또 본원으로 가고 또 메가오피스로 확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역할인데 사실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간에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리고 이런 창업 생태계 안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안양시는 얼마만큼 그런 고유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라는 지점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입주기업도 보면 저희가 이 ‘입주기업’이란 단어 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불편해하셨죠, 사실은. 하지만 우리 진흥원의 고유한 목표와 우리 안양시가 말하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 생각했을 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서 ‘저렴한 임대료’라고 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혹은 무료 오피스들을 지원하면서 관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무료 제공’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사실 좀 적기에도 민망하죠. 요즘에 무료 와이파이 안 되는 데 없고 공공시설에서 와이파이 접속 안 되는 곳이 없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무료다’라고 해서 진흥원에 입주한 기업 혜택이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좀 낯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는 저희가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기업당 한 대 지원하는 것 맞는데요. 우리 본원은 월정액으로 도시공사에다가 주차권 내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원사업 정보에 ‘수집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입주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 입주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지난 몇 년간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고 요구를 해왔고 그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진흥원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장의 책무”에 있어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방계약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상위법인 법령을 따라가야죠. 하지만 우리가 입주기업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입주기업들 안에 디자인업체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 내는 디자인 관련된 용역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입주기업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를 통해서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도 다 입주기업 외부에 있는 업체들에게 용역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얼마든지 말씀하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조항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에 의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규정이잖아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다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힘이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특히나 우리 입주기업 안에서 진흥원이 하는 역할에 한해서는 우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잘 의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진흥원 조례가 저는 개정이 좀 늦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령에 변화도 있었고 실제로 중간중간 삭제되고 잘못된 조항들도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개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입주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많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시민프로축구단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연구 활성화’잖아요? 5년마다 수립. 그래도 시민축구단도 선수 영입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해마다 시 출연금도 변동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것도 인력 보강이나 사무국 다 따지면 5년은 너무 긴 것 같고 3년마다 수립하는 게 나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제 생각에는 5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그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때그때 변할 수는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간중간에 변하는 것은 수시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의 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5년이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같은 말을 또 할게요. 우리 시민프로축구단이 10년이 창단이 넘었잖아요? 이제는. 넘어갔고. 그런데 지금까지 5년마다 수립했는데 그동안 선수 영입이라든가 선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창단했을 적에 예산지원 범위라든가 이게 보면 수입이나 창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동안 코로나19 변화도 있었지만. 수립한 게 변동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나 저희 임기도 4년이지만 이게 기간이 바뀌면 또 수립을 다시 하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하 3년마다 수립을 해놓으면 그동안 변화가 생길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연구단체가 곧 수립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연구원들이 많이 오면 그만큼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재량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어디다가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 자체 내에서 50만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단체도 종합계획 수립할 적에 같이 거기다가 의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제 생각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 3년이라는 것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래도 너무 잦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너무 또 변화가 심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좀,
○정완기 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도 5년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고 있지만 그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것 맞아요, 시 전체로 했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한 구단이나 아까 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크다. 안양시 전체 사업은 당연히 5년, 10년 중장기계획을 다 잡는 것 맞는데 시를 크게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의 작은 것 봤을 때는 수립은 3년이면 충분히 짧지는 않다. 이것은 그렇게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영입은 어떻게 하고, 그래야 여기도 단장님이나 원장님이 또 오셨다든가 할 수도 있고 새롭게 변화가 바뀌었잖아요? 그 수립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가 왔을 적에 단장님의 생각, 과장님도 또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전체 내가 이 구단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종합계획 수립이 정해진 것에 따라 틀을 맞춰서 가려니까 일부 변화밖에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염원이신 1부 리그 가야 될 것 아니에요. 5년 뒤에 수립됐는데 또 그것 틀 맞추고 또 새로운 단장 와도 그것에 약간 변화만 주면 크게는 없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고 여쭈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위원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맞아요, 과장님 생각. 그런데 여기 한쪽에,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 전체면 당연히 5년마다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3년마다 바꿔요, 시 전체 수립계획인데. 쉬운 말로 안행국 전체다, 그러면 5년 해야죠. 여기 기획경제실, 국이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국에서 체육과의 또 일부잖아요, 관리하는.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 프로축구 구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체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지금처럼 쫓겨가면서 따지고 보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구단 전체에서 봤을 때는 3년이면 너무 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연구원이 내년에 생길 예정이에요, 아직은 아니지만. 연구원 생길 예정이지만 거기다 용역, 학술, 우리가 다 각 과에서 1년에 한 170몇 건 정도를 하더라고요, 전체 우리 시에서 전체 과에서 그렇게 예산 주고 하는 게. 그런데 거기 효율성, 인구 50만 대도시에서 100만 한 것을 50만에 연구단체를 설립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전문성을 띠고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설명도 제가 들었고. 그러면 그중에서도 이것도 일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져요. 어느 부분은 전혀 아니다가 아니라 크게 도시나 전체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못 하겠지만 그런 큰 용역 같은 경우는 외부 용역을 당연히 맡기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런 것은 연구위원들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다 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월 입장료 수익 얼마 들어온다, 뭐 한다, 선수는 어떻다, 연간 우리가 예산 50억을 줬는데 그 외 수입 창출한다, 그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정완기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3년마다 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 보여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5년마다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5년마다 줄 것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수립을 해가지고 안양시가 좀 발전되게끔 연구위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이게 정확히 5년, 3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정완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제가 큰 틀에서는 5년이 맞다고 보여지고 이게 작은 틀에서는,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FC나 진흥원 같은 경우도 잘, 이게 저희가 조례나 존경하는 김도현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도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활성화를 잘 시켜서 진흥원의 역할, FC안양의 역할, 역할을 제대로 하자라는 뜻에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5년마다, 3년을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그렇게 좀 받아주세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종합계획 관련해서 이 종합계획을, 물론 FC안양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FC안양이 하는 게 맞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저희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 시에서는 지원 이쪽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구단이기 때문에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진흥원도 그랬지만 이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시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 결산도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출자‧출연에 대한 방향을 잡고 경영진단이나 실적평가를 하는 것은 집행부인데 저는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해서요.
○체육과장 홍재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세부적으로 구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더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것이 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지원 측면에서는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은 구단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추교동 과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위원 예. 지금 여기 명예시민증서 수여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수여인원이 거의 다 239명 중에 222명이 외국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경숙 위원 외국에 계신 거죠? 외국 분들이니까 외국에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외국에 거주하시기도 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내국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외국에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많지는 않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이 주차장 감면을 해주면 어쨌든 다른 분들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같은 게 맞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지금 6‧25 참전 용사들이나 시민대상 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금 감면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알기로는 감면 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시민대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나 그런 분들은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6‧25 참전용사나 참전용사들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6‧25 참전이 됐든, 베트남 참전이 됐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수여인원이 전부 다 외국 분들이라 여기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또 우려가 되고요. 이게 또 이런 주차장, 작은 거지만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을 한다면 우리가 명예시민증서를 수상하는 수상을 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여기 보면 지금 어쨌든 국내외 교류협력 그런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노력한 분들, 그렇죠? 그리고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이것은 누구나 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국인이. 그렇죠? 이것은 말만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주차장 감면을 꼭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이 조례의 취지가 안양시에 기여를 한 유공시민을 말씀하는 건데 어쨌든 그분들의 기여도를 봤을 때 그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건데요.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89년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의 200, 아시겠지만 많지 않은 인원이다 보니,
○김경숙 위원 지금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앞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그럴까요? 지금 내국인이 17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89년도부터 ’19년까지? 2019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89년부터 지금까지 총 200, 아까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시민증서가 진짜 큰 안양시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예우에 대해서 이런 게 변화가 되다 보면 앞으로는 시민증서에 대한 상이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좀 잘 세워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난발되지 않도록 꼭 필요하신 분, 누구나 다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시민대상 받을만한 그런 분들 같은 분들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시민대상 주차 감면 안 하면 이런 분들도 찾아서 앞으로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때 이 조례 설명을 들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남발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선발되는 인원수를 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것? 거의 이삼 년에 한 명씩 선발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대상자가 주요 우리 시 내외국 또 자매우호도시 이런 분들이고요. 또 전에 잘 아시겠지만 ‘삼덕제지’ 그 부지를 기부하신 ‘전재준’ 그런 분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분은 꼭 명예시민 대상자라고 인정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사실 남발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안양시의 선한 이미지 제고나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래도 매년 한 한두 명씩이라도 안양과 조금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명예시민으로 수여할 수 있는 부분들 잘 찾아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중앙에는 공정성이랑 형평성이라는 게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랑 여러 가지 진짜 안양 명예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에도 들어가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감면대상이 아직까지는 우리 안양 명예시장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명예시민이? 그 부분이 먼저 개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등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89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저희가 200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번 했었는데 그 후로 저희가 10조 문항입니다. 너무 양이 적고 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늘 개정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15조로 늘렸는데요. 저희가 또 마침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9월에 시승격 5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내국‧외국 자매도시방문단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이러한 미비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관계부서도 같이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좀 이게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우리 안양 명예시민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법적근거는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완기 위원 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IT관련 축제 및 행사”로 아예 명칭을 완전 정해놓은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죠. 지금 ‘사이버과학축제’라는 명칭으로 딱 픽스(fix)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IT관련 행사나 축제” 그래서 별도의 축제명칭을 정할 수 있게 풀어놓은 거죠. 확대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것으로 픽스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내년도 축제가 저거니까 저희들이 사이버과학축제 추진위원회를 12월 달에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때 공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내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바꾼다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좀 잘 알아보게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아니 정완기 위원님. 아까는 5년마다 하는 것을 3년으로 이렇게 하자고 계속 하더니 이것은 왜 또 안 하십니까? 이것도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여기는 상위법에서 3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5년마다 이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5년마다가 아니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해왔던 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5년마다 하시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5년마다 해오고 있으니까 5년마다고요.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에 모법이 되었던 게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 5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3년으로 변경이 왔고요. 이게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안양시의 정보화 관련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98년 9월 15일 날 「안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안부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국 지자체가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는 5년이라는 게 있었고 표준안으로 내려오면서는 그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이제 기간이 없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5년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5년을 끌고 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 하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보면 사실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조례가 된 게 서울시, 대구시, 인천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부산, 세종,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 열 군데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같이 주기를 못을 박지 않은 게 경기도, 광주, 대전, 전남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파악해 보면 31개 시군에서 세 군데 수원, 부천, 안성이 모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바뀌면서 3년으로 픽스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빼버린 데가 어디 있냐 하면 의왕하고 화성은 뺐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조문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들은 다 지금 주기가 없이 그냥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IT 발전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봤을 때는 좀 당기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상급, 저희로 봐서는 상급기관이잖아요? 거기가 5년 주기로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딱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 융통성이 없거든요, 3년이냐 5년이냐.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처음에 ’94년도에 내려올 때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5년이라는 못을 박지 않았었고 대부분도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못을 박지 않고 기본적으로 5년이라는, 기본계획이 5년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5년으로 가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든지 하면 그것에 맞는 분야별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cloud)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저희들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게 5년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행은 해왔지만 지금은 진짜 최첨단 시대잖아요. 지금 기술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그런 시대잖아요. 5년마다 한다는 것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위법에서도 3년인데 굳이 법적으로는 따라가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3년도 길지 않아요, 요즘은.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기본계획이니까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김경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표시는 안 해놨지만 수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앞으로는 그래도 5년마다 했던 것을 3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바꿀 의향은 있으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럼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시대 흐름에 맞춰서, 빠른 최첨단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수도권 내에서 우리가 또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이것 얘기한다고 빼먹었어요, 진짜. 다른 얘기하다가, 계속 그것만 보다가.
지금 안양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양시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5년마다 무의식적으로 해오셨던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도 정부는 지능정보화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데 그것은 좀 저거한 게,
○정완기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실행계획은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년 조례에도 나와 있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 종합계획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3년’, ‘3년’ 얘기한 게 시대가 빨리 흘러가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 연구관 생긴다고. 그쪽으로 다 넘겨야 될 거예요, 이것 계획도. 과에서는 다 못 하잖아요, 수립 같은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따가 저희가 정회해 놓고 상의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장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자입니다마는 법인 설립은 면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설치 관련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두고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기로 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하며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명희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장명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자입니다만 안양산업진흥원장의 책무에 ‘입주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서비스 등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에서 타 법령과 원장의 자율성을 위하여 ‘우선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하며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방금 정완기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정완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모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