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1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와 중국 안양시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 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8.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허원구‧김보영‧김정중‧장경술‧김도현 의원)
- 1.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정중‧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6. 안양시와 중국 안양시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장명희‧곽동윤 의원 발의)
- 11.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장명희‧곽동윤 의원 발의)
- 12.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 1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1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회의에 참석대상이신 장영근 부시장님이 안양종합운동장 인근 가스누출 사고현장에 수습차 부득이하게 불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성식 의사팀장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익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곽동윤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5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허원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도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5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다시 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허원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연구를 시행하자’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는 2015년부터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학술용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란 안양시 정책개발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합니다.
그동안 안양시는 2021년도 90건, 2022년 91건, 2023년 106건의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발주에만 집행된 예산을 보면 ’21년도는 9억 3천만원, 2022년도에는 13억원, 2023년도에는 10억원 이상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사설계용역, 종합기술용역을 포함한다면 천문학적 예산입니다.
이어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술용역비를 2천만원 이하로 책정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된 ‘학술연구용역사업 관리부’ 자료 검토를 하면 80퍼센트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20퍼센트는 입찰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짧은 연구기관과 적은 연구비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아져 가치 있는 결과물 도출을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둘째, 요식행위나 통과절차에 불과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안양시 정책개발이나 사업수립에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유사‧중복된 학술연구용역이 반복 수행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연구용역 검수 시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유사‧중복성 검증을 제도화한 조례가 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기존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구의 기반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어야 연구의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 예로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2023년도에 향후 5개년 안양시 청년정책의 추진방향 및 비전, 정책목표 설정 등을 목적으로 6천 500만원의 예산으로 학술연구용역이 수립되었습니다. 안양시 거주자만 18세에서 39세 청년 1천 700명을 대상으로 3주간가량 모바일 웹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 있는 설문조사 내용은 인적, 주거, 경제, 교육, 복지, 건강, 안양시 소통 및 참여 등 총 45페이지 분량입니다. 설문 문항만 봐도 400개 이상이 됩니다. 이런 방대한 분량의 설문조사를 모바일과 스마트폰으로 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정확한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도출된 통계 분석 결과는 신뢰성과 타당성도 줄 수 없습니다. 안양시민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청년정책의 추진과 방향성 및 정책목표 등을 제시한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청년을 위한 사업 또한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솝 우화에 양치기 소년과 늑대. ‘늑대가 나타났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거짓과 기만은 반드시 그 대가가 치러지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학술연구만이 시행되는 것만이 학술용역의 정책을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들은 응원할 것입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3년도 1월, 행정안전부는 국가 총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방안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생활인구는 교통과 통신 발달로 거주 공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우리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외지인까지 우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인구로 폭넓게 포함하자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양시는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성장’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보니 기존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주인구’만으로는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월을 기준으로 안양시 인구는 54만 6천명입니다. 안양시는 2017년부터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시작하였고 저출산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구정책을 펼쳐 오고 있지만 인구감소 해법에 난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총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 가운데에서도 ‘워케이션’ 사업은 많은 지자체의 관심이 높습니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여가와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입니다. 2021년 강원도의 평창군·고성군 2곳에서 공식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을 활용해 일찍부터 워케이션 활성화에 나선 지자체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워케이션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주인구 4만명까지 급격히 감소했던 경남 남해군은 군 소유 건물을 대기업에 임대해 워케이션 센터를 운영했고, 우리보다 먼저 나섰던 일본에서도 ‘워케이션 자체협의회’를 설립하여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워케이션 관광객을 유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체류인구의 신용카드와 통신‧교통 사용 분포도 등의 공공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입지가 마련된다면 안양시청사 이전과 박달스마트벨리 등의 장기 표류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창업’과 ‘신산업 육성’과 같은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일과 휴식을 위해 수도권을 찾는 외지인 기반의 체류 인프라가 갖춰질 때 과거 산업화의 중심도시였던 안양의 명성을 되찾고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스마트도시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양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할 정책과 상품이 필요합니다. 안양9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관광으로, 춤축제 등 안양의 축제들은 세계인의 행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제적 컨벤션센터와 콘도형 숙박업소, 1번가 지하상가의 관광 상품화 개발 등 인구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모든 공직자에게 요청드립니다. 천편일률적이면서 실효성이 의심되는 인구정책에 머무르지 말고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안양형 생활인구 활성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대호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이행률이 95퍼센트라는 언론기사를 읽고 ‘그동안 열심히 잘 하셨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99를 잘해도 중차대한 인구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 후손들에게는 아무 소득 없는 헛된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365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같은 실효적 정책은 우리 미래세대의 번영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365달빛어린이병원을 우리 시에 개원하려는 소아전문의가 담당부서인 보건소에 문의하였는바, ‘보건복지부 병상 총량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불가능하니 타 지역에 알아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병원을 개설하려는 분의 한 통의 문자메시지 제보가 아니었다면 안양시의 경직된 행정업무로 물거품되거나 타시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숙한 민원‧행정 처리를 했던 보건소는 앞으로 저출생 대응정책의 담당부서이면서 우리 시의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365달빛어린이병원 개원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시 모든 부서가 긴밀히 논의하여 마련하는 ‘생활인구정책’이 새로운 안양 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은 수리산에 위치한 ‘병목안 시민공원 보행로 개선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철도형 자갈을 채취했던 채석장으로 출발하여 지난 2006년, 약 260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친화적 시설로 복원되었습니다. 산림욕장과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고 인공폭포와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시설도 함께 있어 훌륭한 가족 나들이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행구간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 편의시설이 부재하여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원 주출입구에 서게 되면 상단 고지대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산림 속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곳 모두 성인 혼자서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끌고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른 경사도라는 것입니다.
4년 전,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병목안 시민공원 산책로 개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 답변은 ‘해당 경사로는 장애인 등 통행이 가능한 정도이고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도시녹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고 특히, 공원이라는 장소는 신체적‧정신적 이로움을 주는 공공영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4년 긴 시간 동안 안양시는 무엇을 검토했는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공원 내 보행약자 편의시설이 없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무장애,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등 원칙을 적용하여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휠체어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그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안양시의 ‘수암천 일대 생태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만안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병목안 시민공원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주민의 요구가 이어지고 전문적인 연구기관의 의견이 공개되었는데 안양시는 왜 수용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
누구에게나 공원은 마음만 먹으면 마주하는 공간이지만 ‘휠체어와 유모차 사용인’의 눈높이로 바라보았을 때 공원이 이동하기 어렵고, 이동할 수 없고, 이동하고 싶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도심 속 녹지 환경의 양적인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용 환경에 대한 질적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최근 ‘무장애 길’ 조성에 앞장선 자치단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장애인, 영유아 가족, 어르신 등 모두의 여행을 위해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무장애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광역시의 비슬산국립공원에서 휠체어 리프트 탑재 차량을 운행하고, 모두의 충혼탑 이용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로 분류되는 곳에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그 설치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은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 이상의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공원 내의 기본 활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자연경관과 접촉으로 심리적 치유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양동 일대의 노인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동안 소외되었던 노인세대 간 소통‧놀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공원 내 휠체어 리프트‧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변 논리엔 ‘휠체어 사용자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보다 ‘설치와 관리 측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의 신속한 조치와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영근 부시장 출석)
이번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비담임교사의 도입 검토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며, 먼저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잠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주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저출산 해결을 위해 쏟아붓고 있지만 결과는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 주거, 양육비용 지원, 일‧육아 병행, 돌봄 및 교육의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였고, 국정과제에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제시하면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아동당 교사비율 검토를 강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반 편성기준은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 4세는 20명이 원칙이며 이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Brief’에 따르면 보육교사 대상 설문조사 중 0세에서 2세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주요 어려움으로 높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꼽았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시 어려움에 있어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한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현황분석과 현장의 목소리가 모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이 교사가 몇 명의 아동을 담당하는가의 교사 대 아동 비율개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안전 그리고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교사의 관리감독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보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영유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영유아의 인지와 사회성 그리고 정서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담임교사의 검토 및 도입을 요청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평일 8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근무 공백 시 이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또 오전‧오후 시간을 근무하는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12억, 보조 및 연장보육전담 교사를 위해서 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1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기에 교사의 수급이 매우 어려워 보육의 공백에 따른 교사들의 휴식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를 비담임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체교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비담임교사 전환 시 기존의 대체교사 그리고 보조교사 근무이력에 가산점을 주어서 선 연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도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비담임교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아 수에 따른 어린이집 자부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으로 본 사업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과천시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과천형비담임교사를 도입하여 시비 100퍼센트 지원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없앴고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적응문제 또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경험과 또 인근 지자체의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보육교사의 적정한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환경과 복지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고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행복한 엄마의 품에서 행복한 아이가 자랄 수 있듯이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미래의 안양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안양부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작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우선 오늘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 마련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신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란 여성, 임산부 등을 배려하고 이들의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와 돌봄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 제도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안양시 대중교통의 임산부 배려석 부족문제와 임산부 배려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핑크라이트 도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시내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삼영운수가 23개 노선 385대, 보영운수가 12개 노선 19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버스의 경우 8개 운수업체에서 22개 노선 1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설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영운수의 경우 운행 중인 노선버스 358대 중에서 257대 71.8퍼센트에만, 그리고 보영운수의 경우 198대 중에 79대 39.9퍼센트에만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안양시 시내버스 556대 중에서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된 버스는 336대로 겨우 60.4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마을버스는 운행 중인 노선버스 155대 중에 116대 74.8퍼센트에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가장 많이 머무는 대중교통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017년 부산지하철에 핑크라이트를 도입했습니다. ‘핑크라이트’란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해 발신기 비컨(beacon)을 누르면 임산부 배려석 기둥에 부착된 수신기가 빛을 내며 자리양보 안내음성을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평소에는 일반인도 자리를 이용하다가 핑크라이트가 작동할 경우 자리양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부산시는 기존 비컨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위해서 휴대전화 앱을 출시했다고 알렸습니다. 사용자는 앱을 통해 핑크라이트 작동 여부는 물론 음성안내 목소리 유형, 불빛 강도와 깜빡임 속도까지 직접 조절할 수 있고 관내 수유실 현황, 유모차 이용시설 등의 정보도 받아볼 수 있어 출산 및 보육 정책의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했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안양시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성평등, 지역사회 안전, 여성참여 확대를 비롯해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에 높은 점수를 받은 자치단체를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세 차례 연속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는 귀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안양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가족친화 우수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임산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시는 지난해 5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 특히 임산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노력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친화, 가족친화, 아동친화 도시의 안양이 자랑스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로, 관내 운행 중인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임산부 배려석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관내 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임산부 배려석 설치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후 버스 및 이용률이 높은 버스를 중심으로 임산부 배려석 설치를 우선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로, 핑크라이트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예산안 검토 등을 통해 임산부 배려석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조치해 주십시오. 핑크라이트는 단순한 자리양보 장치가 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과 배려를 증진하는 사회적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저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는 다가오는 6월 정례회를 목표로 양 기관의 공무원 복무 조례를 동시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사기 진작과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섬세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여쭈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보고되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등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전자이미지 공인 관련 사항 신설과 공인의 등록·관리·폐기 등에 관한 규정 보완, 공인 기록 유지 및 인영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임·특별위원장 직인 규격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행에 맞추어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채진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3일 제29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 추가 신설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만료된 조문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이 개정되어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도 이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가 개정된 이래 사회적 가치가 변화됨에 따라 시상부문 일부를 정비하여 안양시 실정에 맞는 시민대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전사고가 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안전부문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며 장려해야 할 효행부문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와 중국 안양시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현재 우호도시인 중국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가칭 비산노인종합복지관건물 5~6층에 공공체육시설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와 중국 안양시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5월 13일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률의 제·개정으로 변경되는 용어 및 분류체계를 반영하고 향토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가 들어간 제명 및 조문 등을 국가유산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안양시 무형문화재 지원 심의위원회’를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로 기능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 및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적용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진 등급의 점수를 상향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등 통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에 어린이 통학버스 승강장과 이에 딸린 학부모 대기시설을 추가하고, 층간소음 측정장비 및 시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비용 지원요율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버스 승강장 및 학부모 대기시설은 사업시행 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소요 정도를 파악 후 추진하고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한 지원기준, 사업범위 등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의회와 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자와 안양시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GTX-C노선 인덕원역 설치」, 「동탄~인덕원선 호계역 신설」, 「월곶~판교선 만안교역 신설 및 안양역 환승통로 건설」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안양시에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는 만큼 연도별 재정계획 및 상환계획 등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이재현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원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4년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전체 8건에 9억 6천 117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재정상황은 철도사업 등의 지출이 확대되어 지방채 발행, 재정안정화계정 소진 등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세입 여건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초교 내 공공용시설 철거 비용은 과거 영구시설물을 철거하는 사항으로 학교 리모델링 공사와 더불어 수영장 등 SOC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계획하였으나 철거사업의 주체 및 향후 시설유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 전, 도 및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주민이 염원하는 SOC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사업은 직영·위탁 등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고려, 복수 물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인근 도시와의 공동운영 방안 강구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상임위원 및 지역구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차후에 재차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산동 노인복지관 기자재 구입은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는바 향후에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의 기자재 구입 시 정확한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외용 비접촉식 ‘스마트 사이니지(Smart Signage)’ 구축사업은 사업의 목적성이 불분명하오니 기존 설치된 장비의 활용과 시민 편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시비 재원을 검토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인근 재개발지구의 준공시점, 공사 지연 시 임차비·건축비 상승이 우려되니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계획에 맞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순서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지역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에 더 큰 건승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8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와 중국 안양시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철도사업 관련-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