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7월 16일(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심사요구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 3. 심사대상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15시 11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심사요구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심사대상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심사요구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심사대상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이 7월 5일 김정중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7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입니다. 또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고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요구안 심의 의결을 위해 첫째, 윤리특별위원회 향후 의사일정 결정의 건 둘째, 심사요구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셋째, 심사대상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을 비공개로 전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도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방송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이 7월 5일 김정중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7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입니다. 또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고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요구안 심의 의결을 위해 첫째, 윤리특별위원회 향후 의사일정 결정의 건 둘째, 심사요구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 셋째, 심사대상의원 출석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을 비공개로 전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도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방송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53분 비공개회의종료)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언급된 사항, 관련 자료는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