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7월 9일(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40분 개의)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섯 분의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장명희 위원님, 위원으로는 음경택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십니다.
오늘 제2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으며, 7월 11일 목요일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섯 분의 위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장명희 위원님, 위원으로는 음경택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십니다.
오늘 제2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으며, 7월 11일 목요일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를 제9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섯 분 위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위원회를 운영함은 물론 민의기관으로서 위상 제고에도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석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를 제9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9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섯 분 위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위원회를 운영함은 물론 민의기관으로서 위상 제고에도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는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석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을 맡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보사환경위원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을 맡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보사환경위원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저도 보사환경위원으로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전에 당선되신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과 같이 보건‧사회‧복지‧문화 이쪽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사환경위원으로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전에 당선되신 우리 장명희 위원장님과 같이 보건‧사회‧복지‧문화 이쪽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희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여러분들과 그리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함께 후반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여러분들과 그리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함께 후반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편근주 안녕하세요, 편근주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최석호 사무직원입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현정 속기사입니다.
○속기사 김현정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받은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결정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차 표결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2차 표결을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표결을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받은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결정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차 표결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2차 표결을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표결을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강익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경술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강익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익수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방금 장경술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강익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익수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9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주요시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위원회가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주요시책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