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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5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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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7월 11일(목)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생정책과장 이난영입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및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총 2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른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 제명을 반영하여 현행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를 ‘안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과 상위법에서 시군에 설치하는 위원장을 시장‧군수로 하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5조, 6조 및 9조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및 한글표기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024년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조례와 같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동물보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와 8조는 동물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을, 제10조, 11조는 비상설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024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이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95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과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명을 반영하여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를 ‘안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매년 실시하던 식생활교육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안건 발생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인용된 문구 현행화, 표기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식생활교육위원회는 2017년에 구성되었으나 최근 5년간 개최실적이 없고 안양시 식생활 기본계획 심의 및 식생활교육의 평가를 5년마다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동물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8조에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동물보호위원회는 2019년에 최초로 구성되었으나 5년 이내에 1회 개최됨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오늘 첫 조례 심사인데요. 우리 후반기 2년 동안 제가 보사환경에 처음 왔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조례명 바뀌는 부분하고 띄어쓰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외의 부분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5조3항입니다. 그전에는 시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이나 변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네요? 그냥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수렴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변경한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도 없네요, 절차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공청회 명칭을 제외시켰지만 공청회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에 공청회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어서 여기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렴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견수렴의 절차를 공청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죠? 시장님이 판단하는 건가요, 이것?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위원회가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8조4항에 보면 자동 해산이 되네요. 그렇죠? 우리 ‘동물 보호’하고 똑같이. 그렇죠? 위원회가 해산이 되는데 8조11항을 한번 보시면, 개정안을 보시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회의 있을 때만 위원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언제 이것을 결정을 해요? 상설위원회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비상설로 돌리는데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이것?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식생활위원회의 주요업무가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강익수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도 들어오기 전에 공청회를 왜 삭제했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없었을 때 했던 사항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 이외에도 또 다른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익수 위원  과장님, 조례가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 조례가 아니죠. 그렇죠? 절차를 어느 정도 규정을 하는 게 조례 아닌가요? 그냥 ‘공청회 말고 다른 절차를 거치겠다’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개정안에 그것을 같이 탑재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질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너무 허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상설로 돌리는데 위원장한테 권한을 줍니다. 위원장은 그때 회의 한번, 안 하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
강익수 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위원회가 언제 마지막으로 열렸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열린 적이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폐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것은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저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안양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혹시 있냐고 말씀드리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왜 안 하는 거죠? 이것은 왜 안 바꾼 거죠, 그러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세우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네. 지금 기본계획 수립한 적이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당연히 2020년도에 올해까지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됐는데 내부적인 말씀은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세워야 하는데 안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행감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2025년도부터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되고 좀 철저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정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모두발언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업무내용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안양시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빼고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가장 밀접한 위원회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아직도 의회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하면서 오늘 회의에 임할까 합니다.
  식생활교육 조례의 취지나 목적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조문 중에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들어갔어요. 이난영 과장님,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뭡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9조…….
○위원장 장명희  신설 9조요, 신설 9조.
음경택 위원  현재 조례에는 이 조문이 없는데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조문에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안양시 위원회의 수당 조례, 당연직 제외하고 위촉직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수당 지급대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존에 없었던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수당과 관련된 조례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또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조문을 넣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는 거고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조례를 넣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넣으려고 했으면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덧붙여서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넣으려면 둘 다 넣든가 안 넣으려면 다 안 넣든가 했어야 되는데 혼란을 야기하는 조문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런 면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세련되게 문구를 넣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하고 다른 위원회에 수당도 들어있으니까 다른 위원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굳이 이 9조의 조항은 안 넣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그 조항을 넣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의 참석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또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위법은 아니지만 우선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앞으로 2년간 또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난영 위생정책과장님 시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5년 동안 그동안에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비상설로 한다는데 비상설로 할 때에 꼭 반대할 의견은 없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 비상설로 했을 때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생활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식생활교육센터는 어디를 지칭을 하는 건가요? 식생활교육센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식생활교육센터요?
김보영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공동급식센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아동이나 어린이집, 어린이를 위해서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요. 거기에 원래 계획에 다 포함하여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김보영 위원  저도 지금 식생활교육센터 쪽을 우리 먹거리종합센터인가요, 거기가? 그쪽에서 이 식생활교육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총괄하는 어떤 먹거리에서 같이 겸임을 해도 좋지만 식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점점 더 확대되고 커지는 마당에 우리는 너무 이것을 위원회 실적이 없다 해서 왜소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상설로 위원회 구성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요?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되는 거다 해서 비상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겹치는 센터가, 제가 보기에 중복되는 센터가 여러 개 있고요. 그것을 총괄하는 그런 센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딱 이것을 위한 센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는, 아니 식생활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라.
김보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센터라는 명칭도 있었고 하는데 이게 비상설로 가면 사실 안양시 종합적인 식생활에 대한 그런 센터가 역할을, 새로 센터를 신설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맡을 수 있는 우리 먹거리종합지원센터라든가 뭔가 그런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없었다고 그냥 무조건 이것을 전환해서 비상설로 해서 이게 잘 운영이 되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사장된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것은, 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가 먹거리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게 주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비상설로, 다른 시군에도 보면 비상설, 위원회 개최 수가 최소 5년에 한 번, 많아 봐야 그 외에 다른 안건이 발생하면 하겠지만 5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상설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전환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김보영 위원  이게 제목이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를 ‘안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로 바꾼 거잖아요, 조례를.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지원 조례로 하려면 지원에 맞게 뭔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원할 수 있는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은 ‘지원’으로 해놓고는 비상설로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다만 이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건이 나왔을 때 그냥 그때 비상설로 해서 심의를 한다, 심의를 한다는 부분은 교육계획이나 이런 게 쭉 세워졌을 때 심도 있게 우리 안양시의 먹거리나 식생활 방향을 정하는 건데 심의라는 부분이 지원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비상설로 한다는 게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설로 하고 이것을 축소한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나 원래 식생활에 관한 게 중요한데 혹시라도 이것이 별로 개최가 안 됐으니까 비상설로 하라든가 그런 것 내려온 것은 없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김보영 위원  그 지침이 어디 있어요? 여기 주셨나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뒷받침해서 우리도 이것을 비상설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그게 있었다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지하거나 다른 위원회로 대체하거나 비상설로 하라, 그런 지침을 받고 하는 거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 여러 위원회도 비상설화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행안부에서 꼭 안양시 식생활교육만 비상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었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전체적인 흐름이 너무 위원회가 많이 산재하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리한다 그래서 아까 1건이 또 있죠, 여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동물 보호’.
김보영 위원  ‘동물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설로 하되 뭔가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냥 이것을 비상설로 해서 지원 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우리가 허술하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위원님 걱정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역할이 안양시 5개년의 전체 계획을 소위에서 심의하는 거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위원회나 어린이위원회나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이루어 가는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위원회를 계속 두면서까지 그것은 좀,
김보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먹거리종합센터에서 우리 안양시의 식생활 지원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하고 여러 곳 산재해서 있는데 어쩌면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먹거리종합센터에다가 임무를 줘서 어린이집에서 큰 틀로 어린이들 식생활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 있을 때는 한곳에 모든 것을 망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넣으면 안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조례에요?
김보영 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식생활’ 그랬을 때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먹거리종합센터에 어디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안양시 전체 식생활에 관한 것을.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것은 조례에도 반영해도 좋겠지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 말씀,
김보영 위원  하나가 완성된 게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그냥 식생활교육이 여기서는 어떤 교육을 하고, 여기서는 나트륨 줄이자, 여기는 설탕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너무 가지 않는가. 이게 궁극적으로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저도 보사환경위원은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제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보사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기대가 되고 처음 접하는 상임위다 보니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부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후반기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예요, 과장님.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지금 그것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식생활 조례.
장경술 위원  아, 식생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명희  예. 이것 끝난 다음에 질의하시면 돼요.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제9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들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 2건 올라왔고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문구하고 용어 정비 정도라서 특별하게 이슈가 될 게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야만 할 때 그때 단순하게 ‘이것만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전에 뭔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저는 그런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는 조문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불필요한 질의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조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문 이외에 이게 식생활교육에 관한 조례잖아요? 우리의 전통문화 중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밥상머리’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밥상머리 교육 및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예절에 대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부질없는 질의일 수도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단 게 이 조례에 혹시 이런 내용을, 오늘 하자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포함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지금 검토자료 보니까 이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밥상머리 교육을 잘 받고 자랐는데 요즘 핵가족화가 되고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좋은 의견이시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식생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리고 우리의 고유의 먹거리를 어떻게 잘 소비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계획에서는 여기만 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하면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3조2항에 보면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가정, 학교’, 사실 학교에서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정부터 시작이 돼야 모든 교육은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저도 몇 개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위원장 장명희  오늘 신고식을 단단히 치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뜯어서 체계‧자구를 다 뜯어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조례가 없기는 한데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좀 봐도 기존 내용에서 약간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뺀 내용 그리고 체계‧자구가 조금 허술한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시간 때 부서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위원장 장명희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조금 전에 인사는 드렸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장경술 위원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실 「동물보호법」, 동물의 생명 존중,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 위원회가 진행이 됐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원회가 2023년도에 한 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한 번 했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장경술 위원  그때 안건이 따로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안건이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방안’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 그리고 ‘반려견 이동식놀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장경술 위원  심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결과요?
장경술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안건 건건이 다 말씀을 드리자면 동물복지센터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보호기능을 최소화하고 교육‧문화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해서는 ‘공원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 그리고 반려견 이동식놀이터 운영에 관해서는 ‘여러 부지를 검토한다. 그 부지에는 삼덕공원이나 비산체육공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8조는 삭제하고 7조에 4항은 신설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단 비상설이니까 위원의 임기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비상설화하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장경술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상설화가 되면서의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개정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내용 면에서의 어떤 변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내용은 없고 단순히 비상설화하는 방안만 문구를 담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련돼서 공원에,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길고양이 급식을,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있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어디 지원을 하는 건지, 대안을 찾아주는 건지. 조례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길고양이 먹이통도 설치하고 임시보호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관양동 현대아파트 앞쪽에 보면 공원이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작게 한쪽에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놀이터, 아니 놀이터가 아니죠, 공원. 공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어렵다는 그런 우리 시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대안으로 그 길고양이들의 급식소를 그럼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길에 많이 고양이들이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보호하고 얘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입장도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장소가 적절하면 지정해서 급식소도 설치하고 있지만,
장경술 위원  적절하지 않을 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꼭 그 장소만은 아닌데 고양이들이 많이 오나요, 거기가?
장경술 위원  많이 모여서 실제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제25조에 보면 2항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재건축‧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조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급식소 설치하고 먹이도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경술 위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발생했을 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럴 때는 적절한 장소로 이동할 장소를 찾아봐서 거기다가 하는 방법을 생각,
장경술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이 대안이나 대책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물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고 계시겠지만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실행성, 실효성 이런 부분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봐서 또 그런 부분이 미흡하면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설화에 따른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조례를 잘 활용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익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방금 강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식생활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이 컨트롤타워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익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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