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24일(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 도시주택국 소관
-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직무대리 김보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끝으로 최종원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직무대리 김보영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끝으로 최종원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직무대리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직무대리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재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중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명호 사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중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명호 사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에서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요 또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 할 때 많은 질의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추가질의는 오전에 드리지 않고 예비심사 때 있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오후에 질의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질의가 예비심사 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또 1억 1천 835만원이 됐어요, 3억 중에. 이 명시이월된 사유하고요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 첨단기업 유치가 총무경제에 있다가 도시건설로 넘어왔어요. 이것의 앞으로 추진계획. 어떻게 하실지. 그다음에 이것 이전되고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했어요. 조명부터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사업내역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계획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 균형발전계획 운영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사업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사업이 있어요. 이 허가대상 건축물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 관리운영 업무 감사 및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과목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어떤 배경으로 하셨는지하고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최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신규 건축을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또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호계1동주민센터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신규 사업의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시설공사과에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가 있어요. 가로등 선로 보수가 지하화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선로 보수공사 사업내역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역이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니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자진반납 예산은 한 2억 잡았는데 자진반납 내역하고요 반납이 저조한 사유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 구축을 하셨어요. 이것에 지금까지 적발내용이나 또 이것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축했는지 이것의 사업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교통비가 작년 말 시행을 했어요. 시행부터 분기별 그리고 동별 어르신교통비 지출내역 또 사업추진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는데 버스종사자들 선진지 견학이 예산에 안 보여 가지고. 그게 왜,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버스정류장 요즘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그것 뭐라고 그러죠? 통으로 돼 있는 것, 종합적으로 있는 것.
조금 전에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질의가 예비심사 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또 1억 1천 835만원이 됐어요, 3억 중에. 이 명시이월된 사유하고요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 첨단기업 유치가 총무경제에 있다가 도시건설로 넘어왔어요. 이것의 앞으로 추진계획. 어떻게 하실지. 그다음에 이것 이전되고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센터, 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했어요. 조명부터 다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사업내역 있잖아요, 세부자료 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계획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 균형발전계획 운영사업 내역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사업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사업이 있어요. 이 허가대상 건축물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 관리운영 업무 감사 및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과목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어떤 배경으로 하셨는지하고 이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최종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신규 건축을 지금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또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호계1동주민센터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을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신규 사업의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시설공사과에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가 있어요. 가로등 선로 보수가 지하화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선로 보수공사 사업내역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역이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니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자진반납 예산은 한 2억 잡았는데 자진반납 내역하고요 반납이 저조한 사유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확대 구축을 하셨어요. 이것에 지금까지 적발내용이나 또 이것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구축했는지 이것의 사업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교통비가 작년 말 시행을 했어요. 시행부터 분기별 그리고 동별 어르신교통비 지출내역 또 사업추진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는데 버스종사자들 선진지 견학이 예산에 안 보여 가지고. 그게 왜,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버스정류장 요즘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그것 뭐라고 그러죠? 통으로 돼 있는 것, 종합적으로 있는 것.
○조지영 위원 셸터.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셸터.
○정완기 위원 네. 그것 설치현황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녹지사업소의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보수‧보강 사업을 하셨어요. 생태하천이니까 국가하천만 해당이 되겠는데 일단은 보강사업내역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가지녹화사업. 전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시가지녹화사업 진행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제출 좀 세부적으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그 전환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2억 8천 정도 예산을 했는데 그것의 전환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비 있죠, 안양시. 이것 유지관리 그 수경시설 위치 또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도 유지관리 및 위치. 이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 질의하고 이따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지만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많아요. 아니, 질의한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그 자료는 주지 마시고요. 그것, 다 질의‧답변 하셨으니까 국‧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자료 보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하천녹지사업소의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 보수‧보강 사업을 하셨어요. 생태하천이니까 국가하천만 해당이 되겠는데 일단은 보강사업내역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가지녹화사업. 전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오늘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시가지녹화사업 진행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제출 좀 세부적으로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그 전환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2억 8천 정도 예산을 했는데 그것의 전환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비 있죠, 안양시. 이것 유지관리 그 수경시설 위치 또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도 유지관리 및 위치. 이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 질의하고 이따 상하수도사업소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지만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많아요. 아니, 질의한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그 자료는 주지 마시고요. 그것, 다 질의‧답변 하셨으니까 국‧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자료 보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는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저도 예비심사 때 각 과별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할 예정이고 그리고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하면서 철도부지 상부 개발방안 포함 용역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진행상황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현황 및 전문가별 출석률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유치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인센티브나 홍보계획을 주로 논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근 수도권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서 인센티브 지원책 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가 차별화되는 뚜렷한 유인책이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진행 중인데요, 그것 진행현황 주시고요. 원도심에 빈집이 많은데 혹시 파악 및 활용계획 있으시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 18일 날 토론회 했는데요, 이 토론회 만들어진 경위 그리고 대표단과 경기도시공사‧DL 사전 조율사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냉천지역 이주공고 당시 이주기간이랑요 실제 이주 완료된 내용 그리고 착공 예정일자 그리고 실제 착공일자 주시고요.
건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 하고 계신데요. 이것 내역 및 그리고 피드백 점검하시는데 피드백 점검내역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된 내용들 있으면 주십시오.
도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율목사회복지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세부 진행내역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 하고 계신데 연령별로 소지자 대비 반납현황 주시면 감사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운영현황 그리고 모니터링 하고 계신데 모니터링 결과도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구축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에 한 가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탕용 예산 관련해서 대중탕 중에 중수도 감면 받는 곳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현황 및 계획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하면서 철도부지 상부 개발방안 포함 용역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 진행상황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현황 및 전문가별 출석률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유치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인센티브나 홍보계획을 주로 논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근 수도권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서 인센티브 지원책 나온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가 차별화되는 뚜렷한 유인책이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진행 중인데요, 그것 진행현황 주시고요. 원도심에 빈집이 많은데 혹시 파악 및 활용계획 있으시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 18일 날 토론회 했는데요, 이 토론회 만들어진 경위 그리고 대표단과 경기도시공사‧DL 사전 조율사항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냉천지역 이주공고 당시 이주기간이랑요 실제 이주 완료된 내용 그리고 착공 예정일자 그리고 실제 착공일자 주시고요.
건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 하고 계신데요. 이것 내역 및 그리고 피드백 점검하시는데 피드백 점검내역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된 내용들 있으면 주십시오.
도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새마을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율목사회복지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세부 진행내역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 하고 계신데 연령별로 소지자 대비 반납현황 주시면 감사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운영현황 그리고 모니터링 하고 계신데 모니터링 결과도 주십시오.
스마트도시정비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형 탐지시스템 구축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에 한 가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탕용 예산 관련해서 대중탕 중에 중수도 감면 받는 곳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현황 및 계획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도시건설 상임위 소관부서 집행부 여러분들, 여기서 또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행감에 준하는 결산심사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가 매해 하듯 신년인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민원의 거의 80퍼센트가 도시건설 소관의 민원이더라고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고 계시다는 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질의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할까 말까 하다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송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부서 전체적으로 해서 받고 있었고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제출해서 갖고 있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수반되지 않는 부서에서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은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내주셨어요. 사실 이 내용이, 그래서 반영된 사례 제출해 주시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공디자인을 적용가능한 정책이나 사업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에서 전체 부서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및 의견제출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할 때 도로환경국 기후대기과 관련해서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부서로 부서별 실천사업 의견을 참고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반영해서 도로환경국은 제외하고요 도시주택국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 이렇게 3개의 국‧소만 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및 의견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행감에 준하는 결산심사를 해주셨는데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가 매해 하듯 신년인사회에서도 그렇지만 민원의 거의 80퍼센트가 도시건설 소관의 민원이더라고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고 계시다는 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질의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할까 말까 하다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송 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부서 전체적으로 해서 받고 있었고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제출해서 갖고 있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수반되지 않는 부서에서만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은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내주셨어요. 사실 이 내용이, 그래서 반영된 사례 제출해 주시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공디자인을 적용가능한 정책이나 사업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에서 전체 부서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및 의견제출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할 때 도로환경국 기후대기과 관련해서 ‘안양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부서로 부서별 실천사업 의견을 참고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반영해서 도로환경국은 제외하고요 도시주택국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하천녹지사업소, 이렇게 3개의 국‧소만 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및 의견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이미 드렸는데 몇 가지 놓친 부분들,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마 세입 관련한 자료를 이미 예비심사 때 다 제출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있는 부서는 그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만 제출해 주시고 ‘해당없음’ 부서는 따로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의 의견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것은 전달드리기는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이 있고 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현황을 다 알아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그 비율이 얼마 되는지도 꼭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루폐인트 사고 관련 비대위 대책회의 결과. 2014년 9월 4일에 그 결과가 있었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기준으로 공장이전과 안양시의 행정지원업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생태하천과에 노후 및 파손된 하천시설물 정비실적, 성과보고서 보고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고.
공원관리과에도 만안공원 정비와 동안공원 정비 관련해서 그 실적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비심사 때 질의와 답변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관심 가졌고 사실 이전에 이미 질의드린 건데 겹치는 부분도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최근 5년간 상수도요금 및 요금현실화율 현황, 가장 최근 현황으로 제출 요청드리고.
수도시설과에는 제가 작년에 계속 급수관 관리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혹시 올해 지금까지 이 급수관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관리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라면 다른 담당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3회계연도 기준으로 배수지 관련한 관리예산을 포함해서 배수지 관련한 예산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빠트렸는데 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용어를 까먹어서 아마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알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한 자료를 받았었고 거기서 환기구 관련한 철도교통과장님의 의견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철도교통과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서면답변 요청드리고, 혹시 좀더 추가로 정확히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또 소통을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마 세입 관련한 자료를 이미 예비심사 때 다 제출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있는 부서는 그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만 제출해 주시고 ‘해당없음’ 부서는 따로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의 의견을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것은 전달드리기는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이 있고 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현황을 다 알아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그 비율이 얼마 되는지도 꼭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루폐인트 사고 관련 비대위 대책회의 결과. 2014년 9월 4일에 그 결과가 있었고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기준으로 공장이전과 안양시의 행정지원업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면 생태하천과에 노후 및 파손된 하천시설물 정비실적, 성과보고서 보고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고.
공원관리과에도 만안공원 정비와 동안공원 정비 관련해서 그 실적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 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비심사 때 질의와 답변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관심 가졌고 사실 이전에 이미 질의드린 건데 겹치는 부분도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최근 5년간 상수도요금 및 요금현실화율 현황, 가장 최근 현황으로 제출 요청드리고.
수도시설과에는 제가 작년에 계속 급수관 관리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했었는데 그동안의 경과와 혹시 올해 지금까지 이 급수관 관련해서 사업이라든지 관리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라면 다른 담당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3회계연도 기준으로 배수지 관련한 관리예산을 포함해서 배수지 관련한 예산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빠트렸는데 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용어를 까먹어서 아마 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알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한 자료를 받았었고 거기서 환기구 관련한 철도교통과장님의 의견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철도교통과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서면답변 요청드리고, 혹시 좀더 추가로 정확히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또 소통을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비심사 때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장마랑 폭염이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후텁지근한데요. 우리 안양시 침수예방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봤을 때 늘 안타까운 것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저지대가 또 반복돼서 피해를 입는다는 게 늘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올해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작년에 큰 피해를 입었고 그것에 대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건축과에서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저지대의 건축물이 설치될 때 그것을 좀더 강화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건축물이 일정 부분 허용이 돼서 허가를 내줘서 지어지면 그런 피해에 대한 어떤 또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물론 조례도 있지만 그 부분에 좀더 강화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계신지 그것도 오후에 자료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비심사 때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장마랑 폭염이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후텁지근한데요. 우리 안양시 침수예방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봤을 때 늘 안타까운 것이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저지대가 또 반복돼서 피해를 입는다는 게 늘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올해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작년에 큰 피해를 입었고 그것에 대비해서 좋은 계획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건축과에서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저지대의 건축물이 설치될 때 그것을 좀더 강화하는 어떤 제도적인 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건축물이 일정 부분 허용이 돼서 허가를 내줘서 지어지면 그런 피해에 대한 어떤 또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물론 조례도 있지만 그 부분에 좀더 강화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계신지 그것도 오후에 자료와 함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수도행정과 김옥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수도요금 변동사항하고요. 전에 예산 심의 때 이것을 좀……. 저기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우리 수도시설 현황하고요, 안양시. 그다음에 지금 노후화된 시설 많이 지금 보강하고 있는데 추후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민원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수도시설 하다 보면 중간에 노후화돼 가지고 관이 파손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렇게 된 사항 있잖아요, 민원사항. 또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우선순위로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과정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수과 이도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 근무자 현황 있잖아요, 일일 근무자 현황하고 일일 약품처리를 하고 있어요, 정수장별로. 처리내역하고 수질점검도 매일 하고 있는데 수질점검내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수과에서는 일일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정수를 하고 있고 안전한 물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역이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 월별. 월 매달 1월부터 12월 달까지 처리현황. 인근 시에서 우리가 같이 처리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 안 나는데 100억이 넘어요. 그 예산집행현황 있잖아요? 그 집행현황까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설에서 예비심사 때 자료가 나왔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얻는 거고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은 궁금한 사항 또 집행한 내역 이런 게 궁금하니까 이따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수도행정과 김옥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수도요금 변동사항하고요. 전에 예산 심의 때 이것을 좀……. 저기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우리 수도시설 현황하고요, 안양시. 그다음에 지금 노후화된 시설 많이 지금 보강하고 있는데 추후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민원이 또 굉장히 많아요. 또 수도시설 하다 보면 중간에 노후화돼 가지고 관이 파손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렇게 된 사항 있잖아요, 민원사항. 또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우선순위로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과정 있잖아요,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수과 이도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 근무자 현황 있잖아요, 일일 근무자 현황하고 일일 약품처리를 하고 있어요, 정수장별로. 처리내역하고 수질점검도 매일 하고 있는데 수질점검내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수과에서는 일일 안양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정수를 하고 있고 안전한 물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역이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그 월별. 월 매달 1월부터 12월 달까지 처리현황. 인근 시에서 우리가 같이 처리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 안 나는데 100억이 넘어요. 그 예산집행현황 있잖아요? 그 집행현황까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설에서 예비심사 때 자료가 나왔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얻는 거고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은 궁금한 사항 또 집행한 내역 이런 게 궁금하니까 이따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질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미리 상임위 때 되신 것 같은데 14시께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14시 30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질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미리 상임위 때 되신 것 같은데 14시께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14시 30분?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14시.
○위원장대리 김보영 14시까지 자료 다 괜찮으시겠어요? 식사도 하시고 해야 되는 데 괜찮으세요? 그럼 14시까지 자료 다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한번 묻습니까? 괜찮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14시 30분까지만 해주시면.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14시 30분.
○위원장대리 김보영 30분까지, 네. 그럼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질의가 없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질의가 없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 바라며 또 만약에 해당 없을 시에는 적용가능한 정책사업 제시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2050년 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의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 바라며 또 만약에 해당 없을 시에는 적용가능한 정책사업 제시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2050년 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서별 실천사업, 의견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유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금액이 다른 내용 목록과 변동사유의 제출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을 정리하여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발생 사유를 간략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과보고서 318쪽 성과지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적정도’의 측정산식에 따른 달성성과 실적 근거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금액이 다른 내용 목록과 변동사유의 제출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을 정리하여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발생 사유를 간략히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과보고서 318쪽 성과지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적정도’의 측정산식에 따른 달성성과 실적 근거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명시이월 사유 및 수립내역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 관련 철도부지 상부 개발방안 용역 진행사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명시이월 사유 및 수립내역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 관련 철도부지 상부 개발방안 용역 진행사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제가 사실 이 사업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질의를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잔액비율이 많이 남을수록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뭔가 사업에 혹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전 부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보면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관리의 잔액발생 사유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절대과업기간에 비해서 당해연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에 부족하게 세워졌는지 그 맥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잔액비율이 많이 남을수록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뭔가 사업에 혹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전 부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보면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관리의 잔액발생 사유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절대과업기간에 비해서 당해연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처음에 부족하게 세워졌는지 그 맥락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계획들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서 과업기간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요기간이 여기가 평촌 신도시라든지 과업기간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기간이 구역지역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런 구역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관련 법률이라든지 부서 협의 그런 일정 부분에 지연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좀더 정밀하게 세워졌으면 이렇게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했는데 예를 들어 공업지역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또 계획 수립한 이후에 법을 따르다 보니까 또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 반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좀더 같이 살펴보고 또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이전에도 비슷한 질의를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요 질의의 사실 요지는 실적이 항상 100퍼센트 달성할 수 있는 지표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게 제가 느낄 때는 약간 목표가 과소목표로 잡은 것 아닌가 아니면 달성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물론 도시계획과에 그런 특성화 그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외부인의 관점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무조건 다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기존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에서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사업시행자하고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관련 법률이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과거에는 보완이나 반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약간 평가 자체가, 지금 80퍼센트로 저희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수치가 목표 ‘80’ 이 수치가 좀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후라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알기로 ’24년도 성과지표도 변동 없이 갔는데, 혹시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25년도는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수납액은 발생사유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여기 부과대상에 보면 한 곳은 납부완료인데 한 곳은 또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간략하게 어떻게, 이게 기한이 연장된 건지 혹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구두로 조금만 더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개발부담금 대상은 6개월 안에 부과하도록 돼 있고 발견됐을 때 5년 안에 부과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못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좋아져 가지고 어떤 사업시행자가 1천만원 이상이 납부금액이 넘어가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끊은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분할납부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년 2월 7월까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이 약 3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분할해서 받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다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이후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따로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잘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김정중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하고 이 질의 비슷한데 성과지표를 제가 3년 치를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과는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다른 과보다 그래도 낫네요. 다른 과는 140퍼센트, 200퍼센트, 250퍼센트 이렇게 잡았거든요.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목표치가 너무 적으면 사실상 너무 성과 위주로 가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목표치가 100이었는데 왜 갑자기 80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금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목표치를 공격적으로 해서 보수적이지 않은 공격적으로 잡아서 좀 치열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5년도부터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대한 검토하겠고요. 기존에 아마 ’21년도에서 저희들이 전체 접수건수하고 통과한 건수, 통과한 건수가 저희들이 어떤 큰 탈이 없으면 대부분이 통과가 되는데 여기서 목표치를 통과건수로 80퍼센트 잡다 보니까 이렇게 달성률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들이 접수 들어왔을 때는 실무진에서도 충분히 사업시행자고 소통이나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통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낙찰의 3년 자료 보니까요 사실상 낙찰금액이 많이도 남았지만 중요한 것은 추경 때 예산 편성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잡고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4개 용역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공업지역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전략영향평가 부분이 새로 관련 법률이 생겨 가지고 그 예산을 한 3천 500만원 정도 서다 보니까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구단위계획도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재해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과업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올 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용역하고 일부 철도의 어떤 역세권 활성화 방향,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과업내용을 변경시켜 가지고 철도지하화 부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용역을 추진을 지금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발주금액 용역 외에 또 다른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남은 낙찰금액을?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그 용역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검토해서 지금,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사업별로.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가 보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재정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낙찰금액이 남았는데 차후에는 이 금액을 추경으로 해서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게끔 해라,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아까 저는 15퍼센트 집행잔액 3년 치 자료를 요청했어요. 저는 2년 동안 항상 제가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만큼 집행잔액만큼 안양시민에게 서비스가 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 순수잉여금이 한 2천 500만원이 발생되었고 ’22년도에는 2천억 정도가, 2003년도가 한 1천 100억 정도가 순수잉여금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만안구청이 잔액이 4.5퍼센트, 동안구청이 5.5퍼센트가 되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는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과편성하지 말고 실효성 있게 예산편성해서 예산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과편성을 덜해서 효과적으로 하자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애초에 예비심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고 지금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이 용역에다가 철도지하화 관련 상부 개발방안 그 용역을 얹어서 같이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금액은 똑같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금액이 한 8천만원인가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추가가.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수립용역이 역사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 과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1월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법이 제정되다 보니까 철도부지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금년 5월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배부되다 보니까 그 내용하고 중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용역의 성과 내기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해서 그런 내부적으로,
○장명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쨌든 역세권 중심의 활성화 계획이었다면 거기에 플러스 지하화되는 부분에 대한 부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이 통합적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철도부지 상부에 대한 개발방안이라든지 인접 지역의 연계방안,
○장명희 위원 이러면 1호선 라인 전체 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희 4개 있는 역, 석수, 관악, 안양, 명학.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 지금 안양역이 한 7.3킬로 되는데요 그 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 안양역 쪽은 굉장히 분절적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수암천 원스퀘어 이게 어떤 중장기적인 통합적인 로드맵이 없이 분절, 분절, 분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용역에서 우리도 다른 시들처럼 역세권활성화사업 이렇게 거대한 덩어리, 안양역세권 통합도시재생사업 이런 식으로 크게 역세권 개발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들이 지금 구시가시 활성화방안 용역은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이나 업무 역세권 위주로 하는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부분 그다음에 문화하고 산업부분 그 네 개 권역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이 이미 통과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역세권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나머지 부분이 미진한 소지가 있어 가지고 용역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과업을 추진한다는,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4개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도심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또 안양역이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역세권 저는 사실 도시관리계획까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양역세권에 대한 통합적인 발전로드맵을 이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역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역을 참고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차피 공업지역은 총량제죠?
어차피 공업지역은 총량제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줄어난 만큼 또 어느 지역도 늘려야 하는 게 우리 시의 총량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네.
○정완기 위원 그럼 지금 답변서에 보면 기업이전 여부, 이전혜택, 공업지역 대체 지정 이것을 다 용역에 담는다고 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면 답변서에 조치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저도 들은 게 공업지역이 평촌스마트스퀘어처럼 약간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이 정형화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혹시 정형화계획은 잡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 지금 공업지역기본계획은요 과거에 20세기 제조업의 시대였던 공업지역이 지금 굉장히 복합화되고 기능화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안지역에 있는 지금 저희가 4개 권역에 공업지역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 부족이라든지 기본시설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정계획으로 행정계획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총량 개념의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총량 개념의 공업지역의 어떤 기본계획은, 그런 차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총량 개념의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총량 개념의 공업지역의 어떤 기본계획은, 그런 차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정완기 위원 아, 그렇게 다르게? 이번에 용역에 담는 것은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업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런데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현 용역은 지금 공업지역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관리지역이라든지 정비지역, 혁신구역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일정에 맞게 그 부분을 계획을 담아서 향후 어떤 정비계획에 대한 밀도라든지 지원방안,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정완기 위원 아, 방향 제시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공업지역 종합적관리 활성화 방안 유형별 관리방향이라고 수립용역 개요에 이렇게 답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정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방향성만 이번 용역에 담고 이 용역을 갖고 추후에 그런 계획을 잡고 나가시겠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그래서 답변서에도 16개월 이상 걸려서 명시이월이 되었다 답변 주셨는데 그만큼 오래 걸리는 용역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올해 안에 최종보고회가 10월로 예상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이 마치면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입안을 거쳐서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 공업지역에 계신 분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네. 의견 설문지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번에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은 것은 그쪽에서 용적률 상향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기업 그렇지 않으면 이전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정비해서 그런 부분 검토해 가지고 지금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계획도 보면 대상지 설정 및 입지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공업지역기본계획법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어떤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행이 향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정완기 위원 그러면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무적으로 이것 제출하게끔 돼 있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답변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으니까요 추후 또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그럼 과장님, 이게 과장님네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해당이 안 되면 우리 유한호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저는 늘 안양에 오면 안양역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전통과 안양역을 상징하는데 사실 안양역에 딱 내리면요 그 로터리에다가 왼쪽에는 주차 또 주차 그 초소 있고. 너무 너무나 안양역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도 안양역세권, 역세권, 얘기했는데 좀 안양이라는 게 안양이 눈에 띄고 발전하고 뭔가 좀, 난 안양역에 앞에를 어떻게 새롭게 주차장을 다른 데로 좀 옮기고 지하로 옮기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양역에 딱 내리면 상징이라든가, 그래서 안양의 역사를 좀 되새길 만큼 마음에 와닿는 그런 안양역 앞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도시’ 이쪽에서는 전혀 구상한 적이 없나요? 이게 별 질의에 해당은 안 되시겠지만. 국장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그럼 과장님, 이게 과장님네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해당이 안 되면 우리 유한호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저는 늘 안양에 오면 안양역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전통과 안양역을 상징하는데 사실 안양역에 딱 내리면요 그 로터리에다가 왼쪽에는 주차 또 주차 그 초소 있고. 너무 너무나 안양역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도 안양역세권, 역세권, 얘기했는데 좀 안양이라는 게 안양이 눈에 띄고 발전하고 뭔가 좀, 난 안양역에 앞에를 어떻게 새롭게 주차장을 다른 데로 좀 옮기고 지하로 옮기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안양역에 딱 내리면 상징이라든가, 그래서 안양의 역사를 좀 되새길 만큼 마음에 와닿는 그런 안양역 앞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도시’ 이쪽에서는 전혀 구상한 적이 없나요? 이게 별 질의에 해당은 안 되시겠지만.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과장님 답,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저희 현재 용역에서는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은 갖추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 국토부에서 작년에 도시공간혁신지구라고 3종 그런 것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어떤 복합개발이라든지 공간구조를 하면 실제 도시혁신구역이라든지 복합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그런 용도들에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용역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 도시계획 체제가 그냥 하나의 어떤 용도나 밀도에 엄격하게 규제를 시켜서 용도에 맞는 어떤 토지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었는데 시대가 지금 많이 흐른 상태에서 모든 토지가 지금 고밀복합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방향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관내, 안양역을 떠나서 전부 도시의 지역 공간들이 그런 추세로 많이 변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스마트도시, 안양에 딱 오면 무슨 스마트도시라는 느낌 드세요? 우리만 계속 ‘스마트’, ‘스마트 안양’ 하지? 이것 도시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오면서 저는 계속 제 머릿속에는 ‘뷰티안양’이라는 것을 꿈꿨었어요. 안양에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 개 있죠? 인덕원 쪽에 들어오는 관문 또 8동에서 성결대에서 들어오는 관문 또 대교에서 들어오는 관문 있잖아요? 인덕원에서 들어올 때도 과천과 저기 하게 여기 ‘뷰티안양’이라든가 ‘스마트 안양’이 뭔가 좀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고 8동 성결대 쪽에서 들어오는 그쪽에도 안양의 관문 들어오는 데다가 뭔가 안양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대교도 사실 요즘에는 또 불빛은 반짝반짝합디다. 그런데 서울에서 인입해서 우리 안양에 들어오면서 뭔가 안양이라는 것을 좀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과장님, 3천 500만원짜리 참외 보셨어요? 성주에 가면 참외가 3천 500만원짜리가 있어요. 성주 딱 들어가면서 노란 참외가, 그것을 조형으로 했는데 ‘성주’ 하면 그게 확 떠올라요, 그 도시를 기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제 욕심입니다만 우리 도시의 재생을 하고 정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스마트에 맞는, 안양에 들어오면서 ‘뷰티안양’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간의 재배치라든가 스마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제가 갑자기 이 기회를 봐서 안양역세권 얘기가 나와서. 혹시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스마트하게 ‘뷰티안양’을 조금 꿈꿀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간절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나중에 차차 또 만나서 하기로 하죠.
더 이상, 네, 정완기 위원님.
더 이상,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만, 빼먹어 가지고.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왔던 질의 내용 중 하나인데 도로명 주소 있잖아요? 안내도.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정완기 위원 책자형 안내도 제작이 변경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육교에 도로명주소나 이름 있나요? 안양시에 설치된 육교?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육교에도 있습니다, 사물주소. 저희가 도로명주소가 다섯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건물번호, 사물주소 그다음에 기초번호, 국가지정번호 그렇게 나눠져서 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도시가 복합화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하에도 도로명을 주고 지상에다도 입체 구간 그런 부분에도,
○정완기 위원 이것 언제 줬어요? 언제부터 돼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법이 기존에 ’21년도엔가 아마 그 정도에 생겨 가지고 지금 실제 입체번호 부여를 저희들이,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 전에 양 구청에다 한번 질의한 적 있어요. 그런데 못 찾아왔어요. 호계, 우리 1번 국도 가면 육교가 있어요. 그 이름 다 아세요? 이름이요.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인데 명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1번 국도 가면 대림대학교 지나가 가지고 예술공원 고가가 아니라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것 이름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름은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정완기 위원 없어요. 쓰여 있지도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육교가 있으면 그게 명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명이 없고요. 제가 검토 한번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조은호 과장님한테.
지하보도, 요즘에 지하보도 안심벨이 생기면서 그 이름을 부여했는데 이게 무슨 ‘건물 옆 지하보도’, ‘어디 앞 지하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순수하게 이름이 안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전해 버리면 이름도 바꿀 거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새로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로명주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름. 그래서 특히 민방위 훈련 때 각 동에서 훈련을 동원하잖아요? 지하도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냥 ‘어느 건물 안에 있는 지하도로 오세요’ 그래. 그것 못 찾는 거야. 이름이 자꾸 없다 보니까 생소한 거지. 우리가 각 사거리, 로터리에 다 이름이 부여돼 있잖아요, ‘범계사거리’, ‘안양시청 앞 사거리’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통되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보도 딱 들어가면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 이게 무슨 지하도인지. 안심벨은 설치를 했어요. 안심벨에 거기다가 이름을 부여는 했더라고요, 안심벨 하면서, 어디다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쪽 있죠? 지하보도. 양쪽 입구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에 안심벨을 좀 벗어나서 문제가 있어. 내가 지하도 입구에 쓰러졌는데 그것을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급 이상이 있어서, 몸이. 스마트폰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내가 지하도를 몇 개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근처에만. 그러니까 지하보도예요, 지하보도. 차도가 아니라. 지하차도는 이름이 다 있어요. 또 차가 다니는 데는 이름이 또 다 부여돼 있어. 사람이 다니는 데는 부여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요, 육교, 사람이 다니는 데만 안 돼 있어요. 육교, 지하보도. 바깥에 이름 부여해 가지고 명칭 설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하 계단을 쭉 내려가요. 그 입구에서 쓰러졌어. CCTV는 중간에 있어. 그것 누가 계속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많이 안 다녀요, 특히 이 시청 주위에는. 횡단보도를 거의 다 넘어다니시지. 그리고 거기에다 민방위대피소로 또 다 돼 있어요, 지정이. 그런데 양 구청에 그것을 달라고 그러면 ‘어디 앞 대피소’, ‘어디 앞 대피소’.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 부여를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 부여하고 명칭도 붙여서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하보도, 요즘에 지하보도 안심벨이 생기면서 그 이름을 부여했는데 이게 무슨 ‘건물 옆 지하보도’, ‘어디 앞 지하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순수하게 이름이 안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전해 버리면 이름도 바꿀 거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새로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도로명주소.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요, 이름. 그래서 특히 민방위 훈련 때 각 동에서 훈련을 동원하잖아요? 지하도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냥 ‘어느 건물 안에 있는 지하도로 오세요’ 그래. 그것 못 찾는 거야. 이름이 자꾸 없다 보니까 생소한 거지. 우리가 각 사거리, 로터리에 다 이름이 부여돼 있잖아요, ‘범계사거리’, ‘안양시청 앞 사거리’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통되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보도 딱 들어가면 아무 표시가 안 돼 있어, 이게 무슨 지하도인지. 안심벨은 설치를 했어요. 안심벨에 거기다가 이름을 부여는 했더라고요, 안심벨 하면서, 어디다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쪽 있죠? 지하보도. 양쪽 입구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만약에 안심벨을 좀 벗어나서 문제가 있어. 내가 지하도 입구에 쓰러졌는데 그것을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급 이상이 있어서, 몸이. 스마트폰을 했는데 이름이 없어요. 내가 지하도를 몇 개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근처에만. 그러니까 지하보도예요, 지하보도. 차도가 아니라. 지하차도는 이름이 다 있어요. 또 차가 다니는 데는 이름이 또 다 부여돼 있어. 사람이 다니는 데는 부여가 안 돼 있다 이거죠.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요, 육교, 사람이 다니는 데만 안 돼 있어요. 육교, 지하보도. 바깥에 이름 부여해 가지고 명칭 설치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하 계단을 쭉 내려가요. 그 입구에서 쓰러졌어. CCTV는 중간에 있어. 그것 누가 계속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많이 안 다녀요, 특히 이 시청 주위에는. 횡단보도를 거의 다 넘어다니시지. 그리고 거기에다 민방위대피소로 또 다 돼 있어요, 지정이. 그런데 양 구청에 그것을 달라고 그러면 ‘어디 앞 대피소’, ‘어디 앞 대피소’.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 부여를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 부여하고 명칭도 붙여서 해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가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이따 끝나시고 앞에 지하도 있잖아요? 입구 한번 딱 보세요. 가시다가 ‘마당’ 앞에 있는 지하도도 한번 보세요. 저기 연결돼 있죠? 입구에는 아무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그 관리는 또 동안구청 무슨, 또 그 청소는 동에서 하고. 그게 아주 그냥, 안심벨은 또 저기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안심벨은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거기 가면요 저도 정신이 없어요. 시민들은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민방위 대원들이 못 찾아가겠대요, 이름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니까 꼭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제 답변은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반성장추진위원회 ‘도시건설’ 이관 후 현재까지 추진내역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다음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반성장추진위원회 ‘도시건설’ 이관 후 현재까지 추진내역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 위원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정완기 위원 간략하게 할 테니까요 정확한 답변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 올해 이관돼 가지고 왜 한 번도 추진을 안 하셨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자료에 제출해 드렸는데요, 업무 이관시기가 ’24년 1월 1일이고요. 그 이후에 4월 30 날 개최한 실적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가망성은 있으세요, 시장님 임기 내에? 2년 남았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가망성이라는 부분은 이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유치부터 그다음에 실질적인 집행‧이전까지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단계를 진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2년 안에 단계로 접어들게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정완/기 위원 노력만 하고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정완기 위원 올해 일부 철거를 지금 하고 있죠, 진행은, 담장?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여년간 활용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정완기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예산부서에도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그것 노후된 건물이 많아요. 일부 철거를 계속해 나가야 보여지는 것도 있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집행하고 이전한다는 이 모습이 보여지지, 지금 2년 안에 이게 시민들, 만안‧동안의 시민들의 의견 반영도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2년 안에. 또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그것을 일부 2년 안에는 최소한 철거는 해놔야 된다. 그래서 그 넓은 부지를 시민이 일단 활용하게끔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고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20억 철거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었는데 못 한 부분을 금년 추경에 재차 요구해서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반드시 꼭 올해 추경에 반영시키실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꼭 반영하셔야 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그 부지가 작은 부지가 아니고 그 부지를 철거하고 나면 많은 안양 만안구 시민들, 특히. 거기서 활용을 많이 하시려고 아마 하실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 그 넓은 부지에 공연도 할 수 있고요. 그 지역에서 일부 바닥을 활용하게 되면 그동안, 이 계획, 이전 수립하려면 오늘 결정 나도 10년 이상 걸려요.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오늘 이전하는 것 발표하더라도 수립용역 주고 하다 보면 그 기간만도 10년이에요. 지금 앞으로 추후 10년 이상 더 걸린다는 답이 나오니까 꼭 철거하셔 가지고 일단은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스포츠, 예술, 주차, 다 그 넓은 부지잖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과장님 계실 때 꼭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과장님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실 우리 같은 수도권에서 기업 유치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비슷한 여건을 가진 타 지자체들하고의 경쟁관계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여기 기존의 예비심사 때 답변을 보면 시민들은 앵커기업(anchor business) 유치를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상 앵커기업 유치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생각은 아직 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장명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 안양시 같은 이런 수준에서는 사실상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도 어려운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장명희 위원 앵커기업은 특구로 가겠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앵커기업이 특구로 갈 수도 있고요. 그것은 기업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지는 다양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여건에 맞는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명희 위원 인센티브는 확정이 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 안은 관련부서들하고 저희가 한 15차 정도 회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시장님께 방침까지 보고드렸고 이 중의 일부는 이미 조례개정까지 끝났고 나머지 2개 안도 ’24년 금년 말까지 조례개정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간단하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지구지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장명희 위원 저희 이것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저희 조례에다 담기만 하면,
○장명희 위원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장명희 위원 가능하고. 그러면 이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국내기업이랑 외국기업이 같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것은 특별히 여기서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장명희 위원 그런데 구분을 두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 자료 제출해 드린 것에는 지금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자료만 보면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예.
○장명희 위원 혹시 저희도 판교처럼 이 시청부지를 매각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매각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매각을 하고서 이 시청부지가 어떻게 개발되는 것까지를 저희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앵커기업이나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매각이라는 것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앵커기업 유치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고 또 우리가 R&D 클러스터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는 R&D가 됐든 어떤 앵커기업이 됐든 저희 시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박람회 같은 데서 홍보하시는 것 말고 기업들도 직접 책임 있는 단위를 접촉하고 하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 시청사 부지의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일반 박람회에서 설명해서 이런 것들이 될 그 정도 규모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이 계시고 단장님이 그동안 한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개별면담을 하면서 계속 접촉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수도권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과,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잖아요.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유치추진단이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의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여기 잔액 비율이 70퍼센트 나온 사업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해서 사실 잔액비율이 70퍼센트인데 이게 그냥 숫자로만 해석하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좀더 적극적으로 자문 그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의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는데 여기 잔액 비율이 70퍼센트 나온 사업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해서 사실 잔액비율이 70퍼센트인데 이게 그냥 숫자로만 해석하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좀더 적극적으로 자문 그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어떤 신성장동력 확보나 기업유치 관련해서 진전된 상황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을 내용들이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더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잔액비율이 높아진 것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의 상황이라서 지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불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뒤에 제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자료도 요청드렸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결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방안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안양시의 모든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맡은 부서인 만큼 올해는 물론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더 많은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달스마트밸리 그린벨트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난관이 있지만 그중에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넘어야 될 산 중의 하나가 그린벨트 해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부서에 기회 될 때마다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추진사항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경기도 심사를 우리가 완료 받았고 이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보면 사실 날짜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경기도 지역정책과가 사전협의를 한다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이 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7월에 입지심사가 좀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예상하시고 대응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방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방부와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합의각서 체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료 제출해 드린 GB관리계획 변경 사전입지심사는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이게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경기도 통과까지가 안 돼서 이게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도 저희 시와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녹색도시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서 이번에는 이 사전입지심사가 잘 추진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우리 시가 요청한 해제물량만큼 경기도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GB관리계획 변경은 GB해제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기부시설로 옮기는 그 땅에 대해서 현재 있는 시설들을,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 군데로 집적화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관리계획 변경이고요. 이 관리계획 변경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GB해제는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것이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느낄 때는 계속 지속적으로 부서에게 이렇게 질의하고 부서에서 답변을 받는데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박달동 주민은 물론 많은 안양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끝까지 잘 추적을 해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의회와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여기 사업별 집행잔액 15퍼센트 이상 3년간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성장전략과가 일을 안 했다고 봐요,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43퍼센트, 2022년도에는 43.5퍼센트, 집행률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19.9퍼센트, 42.4퍼센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면 결국은 과편성보다도 신성장전략과가 좀 전투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성장전략과가 뭐예요? 안양의 먹거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안양을 성장시킨다는 뜻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유치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저도 벽산그룹에서 12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안양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전략, 지금 아까 자료를 보면 과연 이 유인전략 가지고 기업이 유치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실리콘밸리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거기는 10년 이상씩 무상임대료를 해주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장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스터플랜이 뭐예요? 시청 이전을 해서 여기에 하는 겁니까?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답변?
○김정중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청 이전을 해서 기업을 유치할 겁니까, 대기업을 유치할 겁니까? 아니면 이 시청부지에서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하실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센티브 안을 마련한 것들은 타시와 형평이나 그다음에 저희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에서 준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태껏 추진했던 활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기업유치를 위한 2단계 용역을 지금 발주 예정입니다. 2단계 용역은 저희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에서 기업유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리스트나 사업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할 수 있는 4대 회계법인하고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이 발주되면 그 회계법인들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리스트 그다음에 그들이 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기업유치가 돼서 우리 안양시의 성장을 진짜 바라는 사람 중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참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안양시가 되는가’ 그 타당성을 우선 지금 냉정하게, 냉정하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한다면 획기적인 유인전략이 들어와야 돼요. 타시하고 비교와 차별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양시가 어떠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다면 시장님이 권한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한 것들부터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정중 위원 일 좀 빨리, 우리 안양시가 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서 성장하기를 하루빨리 기원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또 이분들의 특혜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뭐 하러 만들어요? 아니, 말씀 중에. 저는 늘 기대를 하는 게 너무나 지금 우리 시청사를 이전하고 박달스마트밸리를 하고 계속 그림을 그려왔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도 ‘기대 반 포기 반’ 사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기업유치가 언제까지 되면 될 것이고 그 상한선 같은 것 우리 시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정해 놓은 바는 없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대규모 이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미루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어떤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판단하고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해하고 말고요. 기대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2년 뒤에 우리 시장님, 지금 현재 우리 9대 의회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도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의 기업유치가 안 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이 사업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시장님 임기와 무관하게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 임기 내에 되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가 될 것인가가 문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운데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조례를 해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그래도 기업유치가 안 됐을 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니,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 박달스마트밸리도 완성이 되고, 만약에 이게 몇 년이 돼도 우리에 맞는 그런 기업유치가 안 와서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언제까지 기업유치가 안 되면 우리가 있는 이 부지를 갖다가 진짜 새로 부지를 100층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구상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대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 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철도를 계속 확충한다든지 그다음에 인덕원이 쿼드러플(quadruple)로 발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들이 기업들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것밖에 할 말이 없고 또 내년에, 후년에도 계속 이런 모습보다는 뭔가 진전 있는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도시재생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제 답변서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과장님, 앞으로는 답변석에 나오시면 일괄적으로 질의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면 주동완 과장님 보충질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심사 때마다 한 번씩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랑 이번에 제출받은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달라고 한 이유는 부서의 사업예산이 계획적으로 잘 세워졌고 그 사업예산이 잘 활용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해서 대부분의 부서는 증감률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복지 분야에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과 답변서를 보고 좀 눈에 띈 것은 가장 이 중감률의 폭도 좀 크고 이 사업의 범위가 커서 이렇게 그냥 사실 맥락을 모르고 서류로만 봤을 때는 무언가 되게 계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가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모든 사업을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보이는 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 때마다 한 번씩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랑 이번에 제출받은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달라고 한 이유는 부서의 사업예산이 계획적으로 잘 세워졌고 그 사업예산이 잘 활용됐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해서 대부분의 부서는 증감률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복지 분야에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과 답변서를 보고 좀 눈에 띈 것은 가장 이 중감률의 폭도 좀 크고 이 사업의 범위가 커서 이렇게 그냥 사실 맥락을 모르고 서류로만 봤을 때는 무언가 되게 계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가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 서류로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모든 사업을 다 설명해 주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보이는 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장기 사업보다는, 장기 사업도 있습니다만 중장기 사업으로 보통 추경이나 내시에 따라서 그해에 마무리 못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이러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이월되는 사업들 저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또 알고 있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답변서 기준으로 6번에 보면 ‘도시디자인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증감률로만 보면 퍼센트가 1천 500퍼센트가 넘어가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또 계획을 미리 잡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6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성과계획서는 아시다시피 성과보고서하고 시기가 좀 앞쪽, 그러니까 전년도 11월, 10월경에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증가율이 보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는 그다음 해 10월경에 또 작성을 하다 보니까요 그사이에 피치 못하게 명시이월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증감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 거죠.
○곽동윤 위원 사실 여기 뒷장에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 2개가 있어서 아마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부서의 입장과 이 사업들이 당연히 안양시를 위해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실 성과계획서를 세우는 취지와는 여전히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성과계획서에 나오는 그 성과지표라는 게 사실 다 예산에 기반해 가지고 지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도시재생과가 꼭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도시재생과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약간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라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좀 개선할 수 없을지. 예를 들어서 좀 확실하게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예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부서에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실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 도시주택국에서 집을 수리해 주는 비슷한 사업들이 또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이 수리는 타 부서, 예를 들어 건축과나 다른 부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간략히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중에 배점을 갖고 선발을 해서 20호, 올해는 참고적으로 30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그 인근에 어떤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개량 공사라든지 지붕개량 공사라든지 방수라든지 생활의 주거환경에 필요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편하게 말해서 빌라나 이런 수리는 또 다른 부서가 맡고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는 수리를 노후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우리 부서에서는 단독주택, 건축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주택과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비율도 보면 사실 만안구가 아무래도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 결과가 21개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만안구가 17호, 동안구가 4호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 안양시에 대략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자료는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업이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올해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호가 경기도에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요 사업을 진행하고 경기도에서도 특별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없습니다만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요.
○곽동윤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다른 부서와도 비슷할 것 같지만 홍보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집수리 지원 사업은 공고로 시작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대상지역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가 공고를 보시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그 공고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요. 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모으고, 그 대상자 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 사업은 저도 약간 세부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후에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낙찰금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 앞으로는 과편성하지 마시고 실 예산으로 꼭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하고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수암천 철거 관련 과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4월 달에 우리가 선거 기간에 집행을 시작했어요. 제가 참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선거 기간에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봤어요. 집행부에서 법원에 아무리 계획이 서 있더라도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 과장님. 제가 그것 가지고 잘했느니 이것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집행부가 그 기간에 법원에 ‘집행 좀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공문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인도집행결정 판결은 이미 그전 해 8월 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도 그 두 분에게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위해서 많이 만나 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그렇게 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빨리 집행해 달라’, ‘늦춰 달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법원의 그냥 단순한 순서에 의해서, 법원도 저희가 독촉을 안 하니까 또 6개월이나 후에 철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법원에 ‘선거 전’, ‘선거 후’ 이런 식의 협의를 드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는 그분들한테만 집중을 했었던 결과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향후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김정중 위원 요청을 하면 연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또 다른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배려라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들에 대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다 동의합니다. 사실 법원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과에서?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법원의 집행 일자를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채권자로서 법원의 당사자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 전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전일 날 통보받으셨으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셨어야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전일 늦게 통보를 받았고요. 아침 일찍 저희가 급하게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못 받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통화……. 예,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 부분은,
○장명희 위원 저는 정말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 집행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것은 정말로 저는 과에서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다만, 글쎄요, 저희 부서에서 부동산인도집행결정을 받은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부동산인도집행이라는 그것은 법원의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 시기나 그런 절차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운 것은 사실 동감합니다만,
○장명희 위원 ‘안타깝다’ 이러고 그냥 지켜보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시에서는 법원의 집행에 저희가 달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지금 김정중 위원님께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빨리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집중을 했었다는 것 그 부분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분들한테 집중하셨으면 그분들을 제대로 설득을 하시든가. 그날 똑똑히 기억하는데 아침에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이분들은 저희 죽이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에서는 ‘법원에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이것은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것을 핑계 댄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도 그냥 손놓고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것 그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일견 부분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양지혁신지구,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지금은 작년 12월 29일 날 변경고시가 났고요. 그 변경고시를 기준으로 LH에서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장명희 위원 지금 이 주거재생혁신지구도 몇 가지 쟁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 여기 지금 행위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서 공사가 제대로 추진됐으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사실상 재산권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장명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셨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지금 지속적으로 LH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이게 국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29년 12월 당초 약속한 사업 준공일자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경고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LH 쪽이나 국토부나 저희 쪽이나 각자 분담된 일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되게 전반적으로 낙천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낙천적이지가 않아요, 보면. 지금 보면 이분들의 행위제한이 언제부터 걸려 있었죠? 2022년인가?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데 거의 ’27년쯤이나 착공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26년 하반기나 ’27년도 상반기에, 예.
○장명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세금은 빼줘야 되는데, 당장. 이런 게 정말로 절박한 재산의 어떤 손실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빨리하셔서 이분들을 위한, 법의 사각지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1호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은 시에서 좀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셔야 잡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더 해서 LH나 국토부에서도 더 빠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장명희 위원 지금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문제도 불거질 거예요. 분담금이 그때 설명회 때 가서 들어보니까 한 30평대로 들어가려면 3억 8천 정도를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과다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때 상황이고 나중 되면 이게 또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익공유형으로 주변 시세보다는 LH와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요, 또 그 분양가는 실시설계 설계가 전반적으로 나와야 사업계획 시행단계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때 또,
○장명희 위원 설명회 때 보니까 분양가들을 평촌이랑 이런 데 비싼 데를 끌어 가지고 ‘여기보다는 낮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시에서 좀 제대로 짚어주시면서 분양가 관련해서는 주민들께서 불만이 최대한 없으시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안양아트센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많이 나왔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정완기 위원 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활용도가 예산 대비 너무 없어요, 바닥도 그러고. 과장님 계실 때 설치는 안 했지만 개장식 때 봤는데 그 바닥이 비치는 것도 없고 또 운영도 안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일단 하절기는 해가 좀 늦게 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체육 체조를 합니다, 그 시간대에.
○정완기 위원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러다 보니까 시간 대비 저희가 하절기 때는 주말에만 가동을 하고요. 동절기 때는 저녁에 쭉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절기만 안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하절기는 평일 날 그러니까 주말에만 상영하는 것으로,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 대비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명학공원에 또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랑 협의한 적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쭉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완기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유지보수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조명하고 중복되고. 그러면 이것 재생과에서 설치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설치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유지보수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저희가 설계가 끝나면 그 설계에 따라서 다시 공원과랑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향후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것 말씀하시는,
○정완기 위원 향후 것.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향후 것은 설계가 끝나면 공원과에서 세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가 좀 많이 나왔던 것, 이동훈 의원도 질의하고 또 다른 분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난 예산 대비 활용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일 날 운동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한 9시 돼야 어두컴컴해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 안 켠다 는 소리네? 그리고 바닥도 좀더 잘 보이게끔 설치했으니, 미디어파사드가 잘 안 보여요.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활용방안이 전혀 없잖아요. 해가 기니까 꺼버려요, 이것? 주말, 토요일?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잠깐? 8시부터 9시까지 환한데 뭘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환해요, 그때요. 켜지 말아야지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면. 제 말은 예산을 들였으니 활용방안을 찾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뭐 비용 많이 들여놓고 아무 활용 못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트센터 앞에 좁은 도로도 그때 내가 이것 주차공간 문제가, 협소하니 그쪽에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도 주차 그냥 계속 그냥 꽉 차게 해놓고요. 여기 나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나가봤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것 주차공간이 좀 협소해도 이 바닥에 잘 꾸며놨으니까 잘 보이게끔 한다고 그래서 그때 용역 할 때도 다 담기로 했는데 다시 원상복귀됐어요. 그것 왜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다른 데다 할걸, 차라리, 이 예산 갖고. 그러니까 예산 대비 활용도가 너무 없다. 활용하는 방법 찾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수암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기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수암천은 지금,
○정완기 위원 향후계획은 2026년 상반기라고만 해놓았네요? 그때까지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지금 공정관리를 해서 그때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완기 위원 이 정비구역이 어디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수암천은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가지고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는 거냐고요, 어디까지 허물고. 사진 보이는 데가 다예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완기 위원 거기 큰 건물 하나 새로 지은 것 있잖아요? 뭐지, 그게? 호텔인가?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것 아래쪽으로 그 지하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지하에 주차장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 요기까지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정완기 위원 그 옆에는요? 다 철거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 하천 있는 쪽하고요.
○정완기 위원 알겠어요. 이것 추후에 그것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명학공원. 추후 계획할 적에 활용방안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도 조명 달고 낮에는 안 켜고 여름에 안 켜고 뭐 한다면, 그 방향성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활용할 수 있게끔.
아까 명학공원. 추후 계획할 적에 활용방안을 하자는 거예요. 그때도 조명 달고 낮에는 안 켜고 여름에 안 켜고 뭐 한다면, 그 방향성을 잘 찾아야 되는 거죠, 활용할 수 있게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맞죠, 과장님? 그럼 예산 왜 들여요, 여기다가? 꺼놓고 왜 들였냐 이거예요, 제 말은. 밤에도 켜야죠, 그러면. 아니, 활용 안 할 것 왜 했냐고요, 하지 마셨어야지. 방향 좀 꼭 찾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서면답변 다 하신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현옥 과장님의 서면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다 잘 받았고요. 제가 공통질의로 이제 드린 질의 중에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제 부서의견을 좀 요청드렸는데 그때 지적받은 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정비과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편성 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제 잘 반영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사실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가장 좀 컸던 지적사항이었어 가지고 이게 이제 ’25년도에는 바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렇게 세입예산액과 어떤 징수결정액의 어떤 차이 발생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할 때 바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추경 통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서 이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도 같이 신경 써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면 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민강좌’ 이것 저번 추경 때 질의를 드렸었고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질의라 생각을 했고 답변도 서면답변서 잘 읽었습니다. 해서 의견검토를 일단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게 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이 온 것 같은데 여기 나온 얘기대로 판례나 구체적인 사례가 특정될 수 있어 시시비비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교육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게 특정한 사례가 좀 문제가 된다면 사실 지금도 유튜브나 혹은 책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개요 같은 것은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제공하면 겹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좀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전 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좀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서면답변 자료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 시민강좌를 준비하면서 실제 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교육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은 했으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 물론 교육 당시에는 어떤 책자라든가 이런 것 배부가 되었지만 앞으로 시민강좌라든가 어떤 교육을 할 때 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방금 답변에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교육자료가 어차피 또 배부가 되고 그것을 혹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라고 해야 될지 안내가 혹시 나가나요? 교육 당시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그 답변서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판례라든가 사례 중심으로 교육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떤 특정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우려가 있고 또 그 자료 교육내용에 어떤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법률이 도정법이 수시로 자주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료에는 그랬는데 수개월 지난다라고 하면 그게 또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사실 여기 신청인원이 415명이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가신 교육자료도 사실상 또 마음먹으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유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드렸던 질의이고요. 다시 한번 좀 제가 느낀 이런 시민들의 수요와 열망을 이해하자면 높은 관심이 있는 만큼 이런 교육에 대한 참여율도 높고, 혹시 만족도조사 이게 같이 이루어지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만족도조사는 지금도 교육이 총 5회차인데 마지막 회차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어떤 호응도는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아무래도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일부 제가 만난 분들을 기준으로는 ‘사실 참여를 못 해서 너무 아쉽다’, ‘여러 상황상 매번 다섯 번 다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회차가 있어’ 그런 사실 얘기를 저도 나름 다양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듣다보니 저번 추경 때부터 이어서 이런 취지의 질의는 드리고 있는데 저도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 더 찾아보고 저 역시 보완해서 좀 의견을 건의드리고 싶고 부서에서도 오늘 드린 저의 이런 건의도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미 검토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회계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계획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만안‧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 전체에 나눠서 다 이렇게 균형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회계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편성목이라든다 보면 어떤 도시정비사업의 자문이라든가 자문의 어떤 수당 또 정비사업 추진관련 그런 예산편성 회계과목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 도시‧주거환경 중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이라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정완기 위원 뭐 하는 데예요? 이거랑 정비사업 점검반. 이것은 무엇을 운영하는 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것은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실태점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앞으로 할 예정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4, 5년 전부터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 변호사 또 회계사, 세무사. 이런 관련분야의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조합운영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을,
○정완기 위원 할 예정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데 말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도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6개 정도 조합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점검반? 정비사업 점검반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점검반.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 이것 계획하고 점검반하고는 별개의 문제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시계획이 한 데 재개발 지역?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재개발‧재건축이 조합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조합운영에 대해서.
○정완기 위원 결정이 된 곳, 운영하고 있는 곳? 추후에 할 예정인 곳은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설립이 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과장님한테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융창지구.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괜찮습니다.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그 저번 주에 냉천지구 토론회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장명희 위원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토론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회기 기간에 해서 저희가 자리를 못 지켜서 우선 저희가 한번 다 욕을 먹었고요. 두 번째로 주민대표회의랑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신 분들이 다 불만이더라고요. 질문 13개 이것 받으셔 가지고 보니까 질문 사전조율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만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질문에.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답변서를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장 세력과 비대위 세력까지 다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파행이 날 수밖에 없는 토론회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게 설명회인지 토론회인지 간담회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오셨더라고요. 과장님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우선 6월 18일 공개토론회를 하게 된, 개최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1천 860억원에 대한 어떤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어떤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그런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 기간에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8월에 토지등소유자 전체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또 빠르게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그런 소유자들의 요구도 있었고, 6월 18일 날 잡은 것은 저희가 도시 상임위 일정을 보면서 그렇게 좀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도시 상임위 일정 말고 그 전체 상임위 일정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6월 안에 개최를 준비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27일까지 이번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형식의 토론회를 잡으신 것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토론회가 파행이 났잖아요? 그러면 욕은 김정중 의원님하고 저랑 시장님이랑 셋이 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물론 그 토론회 과정에, 도시공사에서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 설명회 자료를 미리 배부한다거나 했으면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는 8월 그 설명회 그게 남은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시에서는 이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대표단이나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비대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난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게 사업시행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 토론회도 거기서 주관을 했어야 되는데,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렇게 주관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 가지고 괜히 저희만 욕먹고 지금 그러는 형식의 토론회는 조금 신중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의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에 그런 자료제출이라든가 여러 간담회 이런 회의가 있었지만 도시공사 주관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이 1천 860억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처분요구서 보니까 ‘안양시에서 열람을 거부하고 서류의 형태로만 자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열람할 계획은 있으세요? 어쨌든 지금 DL이나 도시공사에서는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것, DL에서는 못 주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열람은 도시공사 측에서 우리 실태점검 지난해 9월에 2주 동안에 어떤 실태점검을 하는 과정에 열람은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열람이라는 게 실제 그 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제 사무실에 변호사, 세무사 그 전문가들이 직접 사무실로 가서 캐비넷 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봐라 이런 식의 열람이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쨌든 간 적은 없으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시는 실태점검을 직접 공무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장명희 위원 그래도 전문가들 꾸려서 한번 가실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다시 공무원도 파견이 됩니다. 담당 그,
○장명희 위원 그것을 보셨어요? 그 증액분에 대해서? 1천 860억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증액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수많은 캐비넷 속에 어떤 부분이 1천 860억원에 대한 자료인지도 확인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처분요구서에 보면 자료의 열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열람과정에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을 배치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점검단위 용이하게 열람장소를 오갈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마련하겠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 이동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게 그렇습니다. 실태점검하는 그 회의실이 따로 있는데 자기네 도시공사에 어떤 그 사무실로 이동해서 그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을 열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알아서 찾아서 열람을 해라, 그런 식.
○장명희 위원 그런데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직원을 배치해서 질의에 답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서 이제 찾으면서 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그러니까 이게 명수 제한이나 이런 것 없잖아요. 기한 제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정도로 전문가 꾸리셔 가지고 며칠 가셔서 보시면 되는 것 아닐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통상 조합 실태점검을 한 5, 6명의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어떤 조합운영에 대해서 그 실태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실태점검을 나가기 전에 사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자료요구를 미리 합니다. 그러면 실태점검 나가는 그 회의실에 미리 그 자료를 다 확보를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두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다른 조합들은? 그런데 냉천지구만큼은 전혀 그런 자료가 없었고,
○장명희 위원 왜냐하면 도정법에 공사비 검증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어쨌든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저는 점검단을 좀 꾸리셔서 열람정도는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1천 820억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누구도 명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DL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상. 도시공사도 잘 모르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물론 1천 860억원에 대한 사업집행 그런 내역의 개괄적인 리스트라든가 총괄적인 사업비 정도는 이미 주민대표회의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다 공개라든가 또 설명을 몇 차례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개괄적인 거고 이분들이 지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또 DL 쪽에서는 ‘우리는 물가상승분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합당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것은 저희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열람을 해보시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런데 그쪽에서 열람이라고는 하는데 실제 열람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열람이라고 하는데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죠.
○장명희 위원 너무 방대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니 아니,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냉천지구의 어떤 1천 860억원에 대한 집행자료라든가 그런 게 별도로 모여져 있는 것을 열람을 해라 이런 식이 아니고, 여러 서류들이 많은 자료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장명희 위원 그것은 DL쪽이랑 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실질적으로 열람이라든가 자료공개를 그냥 거부하겠다, 방해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처분요구서상에는 굉장히 프랜들리(friendly)하게 써놨는데 실제로 실 항 협의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았나 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갔던 우리 변호사 또 회계사 전문가들도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최악의 상황은 입주가 늦어지면 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냉천지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주가 늦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숙지를 하고 계세요. 이게 입주가 늦어지면 우리의 책임으로 온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보가 블록(block)돼 버리니까 안양시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힘들고 지금 그런 부분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래서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라든가 여러 또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아마 8월 중에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던 어떤 세부자료까지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구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때는 사전에 어떤 핵심자료 같은 부분은 좀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장명희 위원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토지등소비자에 어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공개자료를 지금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냉천이 또 이주 배상지원금도 붙었잖아요. 이주가 지연되면서 이주지원 배상금도 붙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장명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실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시의 사업시행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실제 어떤 이주기간이 조금 지연된 그런 부분의 어떤 세입자의 나가지 않는 부분, 점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아마 전체 이주가 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주가 그냥 늦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 마침 딱 이 이주해야 되는 시기 아시죠, 원 플러스 원 대출 막혀버려 가지고 저희 투기조정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장명희 위원 저는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주가 늦어졌는데 이주지원금 227억을 때려 맞은 것이라면 이것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런 부분은 정부정책의 어떤 방향인데, 그런 부분은 한번,
○장명희 위원 네, 그 부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입장 저한테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이 냉천지구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김정중 위원 저하고 참 많은 얘기도 하셨고.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제가 봤었을 때 이제 비대위 분들하고 주민대표 대표분하고 주민대표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 말씀은 상당히 ‘집행부가 성의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나는 충분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집행부가 이것을 이 토론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성의가 너무 없다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나 저기 장명희 위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의원이라고. 그런데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좀 심해. 제가 봐도 심했어요.
차후에 이 토론회가 계속 개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행부가 개입을 한다면 철저하게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은 해주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법으로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명료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 냉천지구에 대해서 계속 5분발언 때부터 계속 과장님하고 토론도 하고 그쪽 분들 만나고 계속 토론했잖아요.
차후에 이 토론회가 계속 개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행부가 개입을 한다면 철저하게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은 해주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법으로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명료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이 냉천지구에 대해서 계속 5분발언 때부터 계속 과장님하고 토론도 하고 그쪽 분들 만나고 계속 토론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김정중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도시공사 측과 안양시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사업을 했었을 때는 향후에 우리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김정중 위원 철저하게 리스크(risk) 나는 부분은 집행부가 찾아야 돼요. 외려 주민대표가 저한테 얘기했었을 때 도시공사가 타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정말 1천 860억 초과수익은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명료하게 밝혀달라는 것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보다 더 좀 원주민 토지 분들에 대한 분담금, 얼마나 지금 힘드시겠습니까, 물가상승률과 경기는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서 그분들한테 새로운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소유자들의 의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모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모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또 공통질의 중에서 조금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을 좀 받았는데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 그 사업의 경우 잔액비율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눈길을 끈 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게 거의 85.9퍼센트 집행잔액 액수도 2억 6천이 넘는데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설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을 좀 받았는데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출해 주신 자료, 그 사업의 경우 잔액비율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눈길을 끈 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게 거의 85.9퍼센트 집행잔액 액수도 2억 6천이 넘는데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설계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지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과거 수년 전에 대형화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규건축물에 해서는 당연히 성능향상이 자력으로 가능한데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향상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건축물은 이미 적법하게 허가 나고 적법하게 사용승인까지 난 건축물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건축물 화재성능을 향상하라고 기존건축물까지 법령을 강행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국비 그리고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을 하면서 2024년까지 그 성능을 향상시켜라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의사타진을 해보고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사표현도 있었고 저희도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건축주들의 마음이 바뀌고 또 건축기준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향상을 위해가지고는 건축물이 기존에 영업했던 사항들이 중단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도 수반되고 물가도 상승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잔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대상이 앞으로 5개가 남았는데 내년에 곧 할 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를 실시해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사실 올해 예산편성까진 보진 못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의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있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됐었다고 했는데 명시이월로 올해도 넘어가고 그런 것은 또 아닌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정모 네.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가 세워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5개소가 현재 남아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문도 보내고 유선상으로 통화도 하고 그래서 곧 2025년 본예산 작업이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는 시작이 되는데요. 그전에 계속 소통을 해서 건축주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럼 일단 답변서와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대상 5개소도 해야 하는 곳이 맞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올해 중으로 예산편성 전에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내년에 편성도 잘 이루어지고 집행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성과보고서에서도 측정산식에 따른 이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이전에 좀 다른 부서에 질의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위반건수분의 행정조치건수로 되다 보니까 좀 보기에는 이 역시 100퍼센트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다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서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좀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위반건수분의 행정조치건수로 되다 보니까 좀 보기에는 이 역시 100퍼센트 달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어떤 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만 해서는 ‘다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서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좀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이 사항은 사실 그 도의 지표하고 맞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면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좀더 살펴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25년도 지표 설정 때 좀 같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받았고요. 좀 전에 곽동윤 위원님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질의‧답변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제 다섯 군데만 끝나면 추후에 또 이것 대상자가 있나요? 계속 나타나나요?
○건축과장 이정모 총 21군데였는데요. 그중에서 16군데가 이미 정비가 완료됐고요 5개만 남은 겁니다. 5개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이제 끝나는 사업이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그 차수판. 안전정책과에서 다 했는데 이게 이 선정기준이 저지대는 어떻게 선정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런데 침수우려가 있는 그 건축물인데 신청은 자유롭게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 어느 건축물이든?
○건축과장 이정모 네.
○정완기 위원 약간 고지대나 저지대 나눠놓은 게 아니라?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안전정책과에서,
○정완기 위원 예. 싹 설치해 가지고.
○건축과장 이정모 네. 100퍼센트 지원을 해가지고 364호가 지원이 완료됐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는 사실 1억원을 세웠지만 거기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는 자부담이 20퍼센트가 있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그래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올해 신청된 단지가 29개였고요. 29개단지 다 지원을 해서 설치를 현재완료가 돼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 또 계속 잡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계속 당분간은 할 예정이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네.
○정완기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김정중 위원 지금 성과지표 보면 2022년도, 2023년도는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집행잔액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물 화재안전성기능보강 지원사업이 2022년도, 2023년도 너무 많이 85퍼센트나 2023년도에는 남았고 2022년도에는 67퍼센트 그다음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65퍼센트나 잔액이 남았어요?
그 집행잔액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물 화재안전성기능보강 지원사업이 2022년도, 2023년도 너무 많이 85퍼센트나 2023년도에는 남았고 2022년도에는 67퍼센트 그다음에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65퍼센트나 잔액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김정중 위원 2022년도에도 67퍼센트. 왜 이런 현상 일어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조금 전에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화재안전성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중 위원 네.
○건축과장 이정모 사실 빈집 정비사업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게 민간소유의 건축물인데 민간소유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정비를 추진하실 수 있도록 자력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하겠노라라는 의사표현이 있었는데 막상 해가 바뀌고 하려고 하니 마음이 바뀌신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계획이 들어서지 않다거나 또는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상승이 돼 있고 또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가 되면 나대지 상태로 또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이런 부담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저희 자력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 집 인데 두 집밖에 안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과연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현상들이 벌어졌다?
○건축과장 이정모 그래서 사실은 올해에는 문서도 보내고 건축주들한테 문서로 받아서 문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이 있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장명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건축과장 이정모 네.
○장명희 위원 공동주택 중에서도 대단지 말고 정말 6층짜리로 몇 개 있는 그런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네.
○장명희 위원 그런 데는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도 많지 않고 수리할 곳들이 매년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노후소규모공동주택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공동주택이거든요?
○건축과장 이정모 아니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보니까 작년에 공동주택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정모 아, 중복.
○장명희 위원 네.
○건축과장 이정모 물론 그 감점이 되는 거죠.
○장명희 위원 예. 그러니까 1천세대 이런 단지의 아파트랑 똑같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니까 사실상 노후된 곳이 많아서 매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특정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같은 노후아파트여도 예를 들면 제 지역구를 보면 ‘프라자’라든가 이런 데랑 안양9동 신안초등학교 앞에 우성아파트 이런 데랑은 또 사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박태규, 아, 죄송합니다.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모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박태규, 아, 죄송합니다.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저도 잔액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또 드리면 잔액이 그냥 제일 많았던 사업으로 봤을 때 이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22.19퍼센트의 잔액비율이 나왔고 이 잔액은 거의 좀 3억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단지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어떤 경우는 나름 또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잔액의 발생한 간략한 배경을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이게 이 항목에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보조금하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하고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리운영 보조금 중에서도 시설물 정기점검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서 좀 많이 신청이 안 돼서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시설물 보조금은 그러면 왜 신청이 좀 적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시설물은 매년 신청의 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8개 단지를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거의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럼 아까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남은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관리운영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관리운영 보조금은 쉽게 좀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 활성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전자투표 이것하고 건축물 정기점검비용. 그러니까 시설물 보조금은 단순히 공동주택 내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요, 관리운영은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곽동윤 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조정할 계획도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작년 것을 보니까 예산 대비 신청이 좀 저조했던 것 같아 가지고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공문을 일부 보낸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수요조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계획을 좀 철저히 해서 잔액이 내년에는 적게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잘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순서대로 조금만 더 질의드리면 제가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택과에서 전기자동차를 쉽게 말해서 아파트에서 설치하겠다고 뭔가 허가신청이나 혹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행위허가 신고사항인데요, 행위신고를 득해야 지켜야 됩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하는 부서도 주택과가 하는 게 맞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조금 어떤 배경이 사실 있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를 철거하고 신규로 더 짓는다고 한다면 철거를 위해서 또 필요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원 일부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철거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철거를 해서 더 증설한다고 한다면 그런 행정절차들을 좀 간소화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례가 있었는지 혹은 그냥 이렇게 제 얘기를 들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좀,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의견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 단지는 행위허가신고를 득해야 되는데요 철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새로 이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행위신고를 득해야 됩니다, 이게. 행위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행위신고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법제처에서 좀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게 있었고, 이 역시 교차하는 행위가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기차충전소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고 좀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철거를 한다면 부서에서 행정조치를 만약에 좀 간소화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아마 제가 직접적으로 사례를 좀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컨설팅사업이라는 것을 사실 저도 이번에 예비심사 답변서 보다가 처음 알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게 됐고 답변서도 충실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사실 뒤에 추진계획 보면 신규단지에 대해서도 부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혹시 신규단지의 경우는 우리 주택과가 먼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게 신규단지는 입대의가 구성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다 보면 저희한테 질문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특히 우리 시에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아마 신규단지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때는 좀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지 입대의가 만약에 좀 구성이 안 됐더라도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주민분들이 이런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 준공단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홍보 많이 해서 최대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알고 법대로 일 처리하게끔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전문 관리운영 업무 감사 및 컨설팅사업 추진과 배경자료 제출해 준 것을 받았는데 이것 혹시 이 자체 내에 홈페이지 있잖아요, 공동주택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단지마다 다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홈페이지에 단지 대표회장? 입대 회장?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입대의 회장이요.
○정완기 위원 입대의 회장?
○주택과장 박태규 예.
○정완기 위원 이제 주민을 상대로 홈페이지를 막는다, 들어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주민과의 갈등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 홈페이지 만드는 자체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완기 위원 네. 그런데 내부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그것에 대한 민원도 좀 들어왔는데 그냥 ‘저렇게 해선 안 된다’ 이런 답변만 주셨대요. 방법을 좀, 찾을 방법 없나요? 내용을 파악해서?
○주택과장 박태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완기 위원 아니 만드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쫓겨나신 거지 뭐. 거기서 ‘강퇴’ 당하신 거지. 그래서 ‘입대의 회장이 안 넣어준다’ 이런 것을 계속 민원을 넣어서 제가 ‘그것은 저도 여쭤봐야 된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완기 위원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및 컨설팅 계획은 하면 단지마다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단지별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 같은 경우는 입주민이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다수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컨설팅은 또 말 그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이것은 이따 나중에 저랑 한번 별도로 상의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네, 그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정완기 위원 리모델링, 신청을 주택가에서 다 받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요?
○정완기 위원 예.
○주택과장 박태규 어느 단계인지?
○정완기 위원 이것 평촌이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정완기 위원 지금 한 열 군데 신청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열 군데 지금 조합이 나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여기가?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심의가 하나 떨어졌고 사업승인이 하나 나갔고 또 신청된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조합 설립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세 군데가 건축심의 준비 중이라고 했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건축심의가 하나 나가 있어요.
○정완기 위원 심의가 하나 나가 있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완기 위원 준비 중이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준비 중이고.
○정완기 위원 건축심의만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심의를 받고 이제 사업승인을 받아야죠.
○정완기 위원 네, 사업승인. 그러면 심의 끝나면 사업승인 들어오면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 걸릴까요? 만약에 신청 들어온 지역이? 그러니까 건축심의 끝나면요. 저 사업승인 들어오고. 건축심의 끝난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그렇죠.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 이런 아니, 재건축? 이런 것은 아직 않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재개발‧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하는 건데요, 절차는 비슷합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공공주택 리모델링 이것 한번 제가 추후에 이것은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별도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장명희 위원 이게 지금 사실 올해 입주자 지자체 감사요청 요건이 30에서 20으로 낮춰졌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서 신청이 더 늘어났나요? 감사요청이라든가.
○주택과장 박태규 아직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명희 위원 공동주택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곳들은 계속 돼가지고.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장명희 위원 혹시 이 지자체에서 감사하시는데 저희도 독자적으로 시에서 감사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없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는 거고요. 법령에 이게 감사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감사반을 운영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저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또 이게 막상 감사를 하면 관리소장이 거의 모든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부담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민원은 계속 급증하는 추세이고 하니까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과태료는 다 징수를 하셨나요? 경감해 주시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과태료는 다 징수를 하셨나요? 경감해 주시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경감도 있고 하는데요. 작년까지,
○장명희 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것은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던가.
○주택과장 박태규 일단 갈등은 둘째 치고요, 저희가 갈등 같은 경우는 감사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데 과태료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여기에 불복할 수도 있나요?
○주택과장 박태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 저희가 넘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넘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장명희 위원 이의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오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퍼센티지 말씀,
○장명희 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것은 사전의 자료요구를 안 한 내용이라 대략적으로 과태료 부과하시고 나면.
○주택과장 박태규 그런데 제가 대략 보았을 때 한 30퍼센트 정도 그 정도 수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장명희 위원 사실 공동주택 감사가 저는 그래요.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감사를 하고 또 행정처분 건수 이런 데도 성과로 잡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박태규 저희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 이게 자체가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장명희 위원 네.
○주택과장 박태규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지만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또 다른 단지에서도 공유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건수들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장명희 위원 줄어든 게 아니라 ’23년도에는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컨설팅.
○주택과장 박태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체를 몰랐다가 이런 사항들이 감사하게 되면 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개하게 되면 우리 단지에 이런 이런 사항들이 지적됐다, 또 다른 단지에서도 또 공유하고 하거든요?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지적된 사항들은 공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적된 사항들은 감소하더라 이거죠.
○장명희 위원 네, 어쨌든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장명희 위원 최대한 객관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게 정말로 아파트의 자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600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실적 자료를 제가 봤는데 원래 1년에 이게 10개 아파트를 점검합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올해요?
○김정중 위원 아니 2023년도에.
○주택과장 박태규 10개 단지 13개 동 점검.
○김정중 위원 13개 동 10개 단지에?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변동은 없고요?
○주택과장 박태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있죠?
○주택과장 박태규 올해는 10개 동입니다.
○김정중 위원 올해는 10개 동?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아파트 관리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연도 가지고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30년이 지난다든가 이런 연도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준공 후 15년 경과된 단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오래된 단지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순차적으로 오래된 단지부터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정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왜 우리 빌라 보면 4, 5층 되는 소규모 그것도 공동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거기도 안전점검 하죠?
○주택과장 박태규 그것은 건축과에서.
○김정중 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아파트 단지만 한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요즘에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 쓰시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김정중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가 이 10개 정도 그러니까 10개 동 정도면 충분합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10개 동보다도 좀 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잔액 대비 건축허가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네요. 특히 보면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특히. 그런데 이 잔액이 벌써 쭉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집행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정확하니까 차후에는 좀 현실성 있게 그 예산 집행을 잡으셔 가지고 너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항상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지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될 때까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진짜로 많이 공사가 진행된 것 같고 밖에서 쳐다봐도 어느 정도 건물의 윤곽이 실제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7월 26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크게 이상이 없다면 이 진행상황대로 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는 거의 진짜로 많이 공사가 진행된 것 같고 밖에서 쳐다봐도 어느 정도 건물의 윤곽이 실제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7월 26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크게 이상이 없다면 이 진행상황대로 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더 이상 문제점 없고요. 지금 순조롭게 끝나서 7월 말 되면 완공할 예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예. 그리고 이전에 제가 사실 이 뒤에 고등학교 후문과 초등학교 후문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팀장님께서도 오셔서 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같이 좀 내용 공유를 받으셨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그럼요. 저희가 그것을 상세하게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을 저희가 잡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도로과랑 또 우리 유관 부서들 잘 협조를 주도해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준공 잘 끝가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질의 이제 더 이상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또 챙겨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 리모델링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되네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답변서를 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 주관 부서들이 ‘리모델링’이라는 예산편성상에 명을 씁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사실 보면 건물이 노후되거나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때 대수선이나 증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에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 외에 내부에 그냥 시설 관리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 말하자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을 같이 수반해서 내부를 인테리어를 할 때 그때는 리모델링 공사라 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아까,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시설공사과에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전에도 내가 양 구청의 청사관리팀 보강을 해서 각 동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청사관리 직원들이 평균 6개월, 짧게는 2개월, 길어야 10개월도 못 계세요, 청사관리팀 직원들이. 그런데 이 직원이 청사관리팀을 맡으면 발령이 난다든가 휴직을 내가지고 계속 변동해요. 그러다 보면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양 구청에 청사관리팀을 보강을 해서 각 동, 만안구 14개 동에 또 각 동에 복지시설이 있어요. 그것 관리를 주기적으로 돌아서 관리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과거에 시설공사과에는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설공사과 1개 팀을 설치해서 큰 건물 있잖아요? 시설관리과에서 다 증축해서 만약에 복지문화과면 복지문화과에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안 돼요. 사실 아무 관리가 안 되더라고. 이번에도 비산3동 신축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방수, 뭐 시설보강 이런 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큰 것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에서 모든 설계도면이나 다 갖고 있잖아요? 내용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청소년, 박달동에 짓고 있는 것, 그게 뭐죠? 청소년 뭐 짓고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청소년문화의집.
○정완기 위원 예, 문화의집. 그다음에 안양6동에 복지종합,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장애인복합문화관.
○정완기 위원 그런 것을 건축하면 다 과로 이전해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큰 건축은 시설공사과에서 관리해 달라’ 난 그렇게 주문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양 구청은 주민센터나 이것을 해주시고 거의 행정복지센터는 작은 것밖에 없어요, 대부분 예산이 쪼끔쪼끔 해요. 커야 방수고. 거기가 뭐냐 하면 점검이 안 돼서 기계실 같은 데 변화가 있는데, 천장 물 새고 작은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것에 크게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볼 줄을 모르니까 직원분들이. 그래서 큰 건물을 또 복지문화국이나 다른 부서 주면 아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난 이 큰 것을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보면 지금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기계직이나 아니면 전기직이 기계실에 상주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뭐냐 하면 그렇지 않은 소규모건축물,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경우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한 160개가 넘는 건물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몸으로 보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내 건강을 체크하고 그것을 해야 되듯이 건축물도 어차피 보수기간은 끝납니다. 보수기간 끝난다고 해서 그게 금방 샌다, 왜 새느냐,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방수공사를 해가면서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건물을 오래 보존하고 건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전체 관리는 시설공사과에서 해주시고 작은 것은 양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리모델링이라든가 큰 것 있잖아, 지금 답변서 주었듯이 그런 것을 이제는 시설공사과에서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외부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안전도 전체 봐주는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해주셔야 된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좀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그런 것 세밀하게까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호계1동이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예.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호계1동이, 아직 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위원장대리 김보영 호계1동이 지금 시작해요? 내년에 준공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호계1동 지금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예, 복지센터.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내년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내년이죠, 내년.
○위원장대리 김보영 공기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그럼요.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거기 새로 아파트 들어오고 그쪽 주민들이 기대가 많은데, 그게 그러면 단독으로 주민센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따로 도서관이 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어린이집이?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그리고 특별한 다른 기능은 거기에 북카페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사하는 데서는 모르겠고 나중에 내년도 준공쯤 되면 그런 기능 자체가, 보통 보면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지금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노인경로당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북카페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그때 가서 결정하면 늦는 거예요. 저는 이왕 한번 지으면 앞으로 30년, 50년 이렇게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번에 호계2동 주민센터도 했는데 이번에 또 공사비 해서 거기 뭐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리모델링인지? 호계2동에 뭐 새로 들어가죠, 신축건물에?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거기에 노유자시설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래서 저는 신축건물이면 당초에 할 때 왜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했을까. 다 끝나고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런 것 하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이번에 호계1동은 미리, 아까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니까 굉장히 좋은, 반가운 얘기네요. 어린이집과 함께 들어갈 수 있냐, 최대한 공간 활용하고 준공 때 같이 맡을 수 있도록, 추가로 나중에 뭘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것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것 조금 하다가 할 생각인데.
○조지영 위원 아니, 지금 정회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래요? 그래,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 국장님 앞으로 드렸는데요. 아까 화물 주정차 단속은 따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게 사실 저도 법을 같이 확인해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행정력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계속 반복되는, 특히 버스정류장 인근에 화물차가 계속 불법주정차를 해서 특히 버스를 타야 되는 승객분들이 도로까지 나와야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이게 당시 구청 교통녹지과의 단속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듯해서 도로교통국 차원에서 도로과나 혹은 대중교통과, 필요한 부서들의 협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에 대한 단속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이후에 상황들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동 일원에 대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렇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사실 조금 더 국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의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로서 특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횟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버스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도로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해서 그 개념을 또 찾다 보니 ‘첨단도로인프라’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서 저는 조금 된 자료인데 2017년 11월에 「국토정책 Brief」라는 주간지에 나온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 제목이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 정책방안」 이런 자료였습니다. 해서 이 자료를 저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차량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그에 맞춘 기반시설을 잘 확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도로과도 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철도교통과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질의들의 방향이 아무래도 담당 부서인 스마트도시정보과 위주로 된 것 같아서 일부러 국장님한테 우리 시가 어떤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도로교통환경국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사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살짝 어느 부서에서 답변서 작성하셨냐고 여쭤봤을 때 아마 주무부서가 답변을 작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계속 제가 국 얘기를 드렸지만 국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 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도로를 예를 들어 먼저 더, 지금 이미 운행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야겠지만 그 도로를 지금 제가 단어를 썼듯이 ‘첨단도로인프라’로 어떻게 더 보완을 할지, 그리고 또 신규노선을 더 만약에 확보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등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아무래도 실제로 운행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또 그에 맞춰서 예산을 더 만안구 도로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폭넓게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두루뭉술하게 모호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일단 위원님 좋은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기존 도로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스마트도시정보과, 철도교통과에서 각종 신호등 같은 것을 첨단으로 하고 또 CCTV를 설치해서 상황실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신규로 일정한 폭의 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도로개설 때에 이러한 시설들을 일괄해서 반영을 해야 스마트도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차량 운전하는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그런 시스템이 데이터로 관리가 돼서 항상, 그게 전국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겠죠. 그래서 기존 도로는 연차적으로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일시에 할 수는 없고 큰 대로부터 차근차근히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아무래도 저는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지역에 특히 박달스마트밸리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부서 업무로는 도시주택국이지만 또 도로를 포함한 제반시설은 우리 모든 부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름에 걸맞게 지금 예를 들어 인근의 사업 예상부지에 도로를 정비한다 할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첨단도로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같이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제안들을 만약에 저도 연구해서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이번을 계기로 주무부서 말고도 우리 도로교통환경국 내의 여러 부서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박달동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조성법에 의해서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으로 접목이 돼서, 만약에 개발이 되면 당연히 주도로나 단지 내의 시스템은 전부 다 정보통신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할 거고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지금 조성하는 것은.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잘 공부하고 부서와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등 여섯 분의 17건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등 여섯 분의 17건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전반적으로 잘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조금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지금 B등급부터 여러 가지 등급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뭔가 보수를 해야 되는 기준은 몇 등급부터 해당되나요?
이게 지금 B등급부터 여러 가지 등급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장 뭔가 보수를 해야 되는 기준은 몇 등급부터 해당되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상태등급이 A‧B‧C‧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C가 보통 수준이고 A‧B‧C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떤 결함이 발생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D급이 나온다 그러면 결함 같은 경우에는 재가설을 해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교량을 예로 들면 87개 교량 중에서 통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B나 C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그래서 작년 ’23년도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온 곳들이 있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많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예산에 따라서 아마 다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황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사실 예산을 보통 얼마를 편성하는지 몰라서. 혹시 올해는 그럼 이 보수 관련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지금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저희가 교량보수 관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예산이 서지만 통상적으로 서는 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로 7억 5천이 섰고 그다음에 각종 보수공사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17억, 7억 해가지고 한 3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30억이 작은 예산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런 수리하는 비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아주 예산이 약한 상태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곽동윤 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편성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게 안전과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지만 아마 부서에서도 계속 그동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편성 시에 부서에서는 좀 더 늘려서 요청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온전히 안전, 물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많은 곳들이 더 보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된다는 데에 의견을 보태고 싶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야 된다 생각하고 이후에 의회에서의 심의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검토해 주셔서 이후에 예산반영 때도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가로등 선로 보수내역은 답변서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장마철이나 안전, 기타 있으니까 그런 것 다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도로과장 이희석 예.
○정완기 위원 어차피 양 구청에서 자전거보관소를 관리하잖아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보면 폐자전거가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이용을 안 하고 쌓여있어요. 필요성이 점점 못 느끼고 공유자전거 시대고 또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공유자전거 주차구역 설치해 놓았는데 아직도 여러 군데 서 있더라고요, 보다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어쨌든 이 공유자전거가 국회에서 입법이 된 상태지만 아직은 법으로 제정이 안 된 이런 사항이고 이게 자유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한 주차구역에 정차를 하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금을 깎아준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반대로 도로라든지 보행자 길에 거치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페널티(penalty)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공유자전거를 세우다 보면 도로 있죠? 탁 세워놔요. 그러면 자전거 오니까 피해. 그럼 인도랑 같이 확 부딪히려 그래서 저도 몇 번 경험해 가지고. 이것을 또 들어서 옮기자니 또 잠겨있어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아니면 한쪽에 잘 세워놓으시면 되는데 시민들이 그런 점을 잘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이용 활성화도 아니지만 공유자전거를 안전하게 일단은 시민들이 그냥 세워놓고 가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 공유자전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렇기 때문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4차 회의를 준비 중에 있고 토론과정을 계속 거쳐서 공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이것 이용 활성화인데 이왕 하는 것 이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혹시 하나요? 상설교육장에서?
○도로과장 이희석 상설교육하고 공유자전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홍보도 하면 주위에 홍보가 좀 나가지 않을까, 그것을 좀.
○도로과장 이희석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태블릿(tablet)이 있습니다. 이용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 회사대표라든지 관계자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가지고 토론을 해서 통행불편 이런 해소 차원에서 많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공유자전거도 잘 정차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계속해서 과에서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614페이지요. 도로표지정비공사 실적을 보니까 662개소를 안양시가 안양시 관내를 다 하신 거네요? 그중에서 만안구가 209개 그리고 동안구죠, 이게? 동안구가 약 450개 정도 되나요? 53개?
○도로과장 이희석 설치현황입니다.
○김정중 위원 설치현황?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오목렌즈도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하면 차를 제가 주정차를 해서 가는데 이쪽이 안 보여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게 반사경이라고 하는데,
○김정중 위원 반사경, 예. 그것도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구청이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왜? 올해가 잔액이 한 15퍼센트 이상이 남았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23년도 기준으로 잔액이 2천 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도로표지정비공사는,
○김정중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매년 1억 5천씩 해가지고 하는데요,
○김정중 위원 올해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장 이희석 예, 예.
○김정중 위원 올해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연간단가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최종 정산과정에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615페이지요. 도로점용 굴착 플랫폼 구축하는 것. 이게 그러면 안양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군데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컴퓨터에서 그 현장마다 다 관리가 되는 거네? 그런 플랫폼 구축이죠?
그리고 집행내역서 615페이지요. 도로점용 굴착 플랫폼 구축하는 것. 이게 그러면 안양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군데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컴퓨터에서 그 현장마다 다 관리가 되는 거네? 그런 플랫폼 구축이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게 양 구청에 굴착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권한을 줘서 사무실에서 이것을 체킹(checking)을,
○김정중 위원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다 구축이 완료된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타 도시도 이런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선진화된 거네, 일단은?
○도로과장 이희석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안전관리 쪽으로 해서 굴착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가지 않고도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경기도 권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도 다 이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그것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100퍼센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김정중 위원 그것은 이제 하자 없이 잘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지금 바닥판 교량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는 질의하신 총 22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 부서에 많이 드렸는데 성실히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조금 먼저 질의드리면 원래 중간보고회가 1차와 2차로 계획됐었나요?
제가 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조금 먼저 질의드리면 원래 중간보고회가 1차와 2차로 계획됐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원래는 한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안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틈틈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두 번 갖게 되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중간보고회가 5월 21일에 있었고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사실상 용역 종료 때까지 다른 일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대상 부서에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노선하고 향후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노선하고 좀 나눠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노선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자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아마 부서에서도 당연히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시고 있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게 용역을 준공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만 간략히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본 용역은 국가철도망계획에 저희 시에서 건의하는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경제적타당성이라든지 정책적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국가철도계획에 반영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노선들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도 잘 챙겨주시고 또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와도 잘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녹색어머니회의 역할과 어떤 사업을 함께 하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예전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못 나오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임원 중심으로 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또 봉사라는 측면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여러 사업 하고 있는 것을 저도 같이 확인을 했고 이것은 건의사항이라면 좀 건의사항인데 저번에 여기 앞에 계신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과 함께 ‘그린로드대장정’ 이렇게 같이 캠페인 했던 것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그때 우리 만안경찰서와도 함께해서 녹색, 제가 사실 지금 재단 이름을 까먹었는데,
○장명희 위원 초록우산.
○곽동윤 위원 네, 초록우산재단 같이 되게 의미 있는 행사를 했다고, 이게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의 보행로를 함께 다니면서, 사실 저희도 그때 비 맞으면서 같이 다녔던 것 과장님도 기억 아마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되게 만족스러웠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만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부산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도 아마 감사도 있었고 또 보행로 개선을 위해서 여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저도 우리 시도 어떤 식으로 통학로 안전을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의 당연히 직원분들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여기 있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현장에 계신 분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좋은 시범사업의 사례를 남긴 것처럼 올해는 이미 좀 늦었지만 계획을 세워서 통학로별로 녹색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경찰서와도 협업해서 반영할 수 있는 약간은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어려움까지 예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현장 중심으로 같이 관계기관이 체크도 하고 개선방안도 논의하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담당자 한 사람이 이 41개교를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기가 사실 벅찬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정기화까지는 모르겠지만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유관기관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사실 아까 도로과에도 안전의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안전한 우리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철도교통과에서 많은 노력 해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욕심은 좀 더 안전한 우리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가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까 주차 관련해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잘 작성해 주셔서 답변서로 대신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오늘 제일 좀 난감해 하실 수도 있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환기구 관련해서 이제 6개월 이상 저도 부서와 또 공단도 많이 만났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시민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서 더 확답 이런 것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확인했던 도로관리 심의했을 때 철도교통과의 입장을 한 번만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건부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조건부로 된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답변서에도 쓰여 있듯이 ‘만안초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이게 조건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답변서에 보면 ‘만안초교 통학로 안전 및 보행로 통행 안전 확보 등에 대해 공단, 시공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가장 사실 중요한 게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다고 제가 느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 가지 아까 주차 관련해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잘 작성해 주셔서 답변서로 대신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오늘 제일 좀 난감해 하실 수도 있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환기구 관련해서 이제 6개월 이상 저도 부서와 또 공단도 많이 만났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시민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서 더 확답 이런 것을 받는 것보다는 제가 확인했던 도로관리 심의했을 때 철도교통과의 입장을 한 번만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조건부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조건부로 된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답변서에도 쓰여 있듯이 ‘만안초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이게 조건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답변서에 보면 ‘만안초교 통학로 안전 및 보행로 통행 안전 확보 등에 대해 공단, 시공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가장 사실 중요한 게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다고 제가 느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글쎄 제가 좀.
○곽동윤 위원 사실 이 통행로가 안전하다는 판단을 누구의 기준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학부모들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 도로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중심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요구를 떠나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안전의 측면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이게 단순히 여기 지금 답변서에 쓰여 있듯이 공단, 시공사가 협의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절대 안 되고 이 인근을,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동의 없이 이게 통과된다면 이것은 강력하게 저는 반대할 생각이 있고 이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말씀하신 게 지금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관리 심의는 조건부 가결이 됐지만 공사착공 이전에 주민의견하고 학교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 민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염려되는 지점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역시 국장님께서도, 이게 사실 시장님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국장님께서도 함께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 서면자료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된 데가 있나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된 데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고원식 횡단보도 중에 아스팔트로 고원식을 만든 경우가 있고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만든 고원식이 있을 것 같아요. 고원식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변 4차선, 8차선, 이런 데가 아니라 이면도로에는 고원식 주차장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차량에 대한 과속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고원식 횡단보도가 인도하고 횡단보도 높이가 거의 같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나 노약자분들의 보행환경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의 확대를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두 번째로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고원식 횡단보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철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노약자가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되 되도록이면 아스콘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런데 제가, 이것 기억이 정확지는 않은데 저희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할 때는 대부분이 아스콘이나 사괴석으로 유지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하고 플라스틱은 아마 과속방지턱의 일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게 아마 그전에 좀 됐어요. 제가 오늘 보고 와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전에 시범으로 고원식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맞을 거예요. 설치를 했는데 이게 변형이 돼서 평평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고원식 횡단보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스콘으로 해야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선이나 6차선, 8차선은 육교가 있거나 구름다리 형태의 어떤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는 차들도 빨리 안 다니고 또 보행자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고요. 일부 학교에서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 녹색어머니회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고요 과장님하고 여러 각도에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기억나기로는 이게 경찰서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안양시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질의 의도와 다르게 관계자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들을 들었거든요? 그날 과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크게 녹색어머니단체를 제가 폄하하거나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격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염려를 많이 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또 결산 심사과정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니까 예산이 녹색어머니회, 어떻게 보면 각 학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동안‧만안어머니회 임원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 녹색어머니회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받았고요 과장님하고 여러 각도에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기억나기로는 이게 경찰서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안양시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질의 의도와 다르게 관계자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들을 들었거든요? 그날 과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크게 녹색어머니단체를 제가 폄하하거나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격하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염려를 많이 해서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또 결산 심사과정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니까 예산이 녹색어머니회, 어떻게 보면 각 학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동안‧만안어머니회 임원분들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보니까 그분들 위주로 편성된 예산 같아요.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학교연합회의 성격이다 보니까,
○음경택 위원 예, 연합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러니까 학장님들이 주로 하게 되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던 게 저는 실제로 깃발을 들고 현장에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인 줄 알고 현실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하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통학로 문제가 굉장히 요즘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거센 것 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보면 아이들 가슴높이가 딱 범퍼잖아요. 그래서 10킬로로 치여도 굉장히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걱정하시고 또 요즘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통학로 문제가 상권, 재산권 다 얽혀 있어서 철도교통과에서 혼자 해결하시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려운 점 많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어려운 점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협조할 테니 어려운 점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협조 잘 하셔서 안전한 통학길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그리고 개방주차장,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운영현황 제출해 주셨는데요.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편차가 많이 나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명희 위원 이게 이유가 뭐예요? 비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100퍼센트인데 평촌경영고는 19.4, 20퍼센트도 안 되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주변의 여건하고 그다음에 토지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용패턴 때문에 이런 편차가 좀 발생했는데요. 실적이 좀 저조한 곳은 보통 보면 주변이 무료 노상주차가 좀 있다든지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는 거죠.
○장명희 위원 그럼 사실상 수요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이게 또 계절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평균값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시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시설은 주간에 주차수요가 높고 또 야간에는 낮고 또 대부분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에 주차수요 높고 주간에는 또 낮고, 그래서 이게 입지한 여건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역적인 지역특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등교 이전까지 출차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예배시간에 이용을 못 한다는 이런 이용에 제약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 계약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는 데는 계속 계약연장을 안 하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을 좀 늘리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도래가 되면 그동안에 했던 것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기준을 충족하는 데는 저희가 계속 연장을 하고 그 이하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게 이용률이 사실 굉장히 저조한 장소들은, 사실 예산지원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장명희 위원 면밀하게 평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저는 이것 면허소지자 대비 반납률을 보고 싶었는데 연령이 높아지실수록 반납률이 올라가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저는 이것 면허소지자 대비 반납률을 보고 싶었는데 연령이 높아지실수록 반납률이 올라가기는 하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아시잖아요, 고령운전자 사고는 치사율이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줄어드는데 고령운전자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고, 사고비율이. 우리 안양은 20만원을 주시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10만원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면 유인책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긴 하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지금 고령자들 운전면허 반납사업을 하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장명희 위원 그렇죠, 10만원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1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두 군데 지자체는 그것보다 금액을 좀 더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지금 10만원으로 돼서, 서울도 그렇고 경기권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편적으로 다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자료 드렸지만 저희도 그동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해봤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설문조사도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반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또 병원이라든지 여가에 대해서 승용차를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반납률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택시나 화물차 면허 같은 그런 영업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은 이렇게 70대, 80대 고령이 되시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승용차.
○장명희 위원 승용차 면허만이에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명희 위원 저는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10만원 받고 면허를 반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즘 70대만 돼도 사회활동 멀쩡히 잘하시잖아요. 차라리 정말 어르신 차에 비상제동장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그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인가? 국가 차원에서 고령운전자 종합 교통개선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나왔고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75세인가 70세가 넘어가면 인지반응 테스트도 하고 국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 보상금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용하시는 데 대한 이동권의 제약을 더 크게 느끼시다 보니까 이것은 보상비를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반납률이 좀 높아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실적으로 어르신 안심 패키지처럼 비상제동장치를 달아드린다든가 저는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비상제동장치라고 하면, 아니 제가 그냥, 보통은 저희가 차량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인지반응시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인지반응시간이 한 1초 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것보다 길어진 2초, 3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브레이크 밟기 전에 공조하는 속도 때문에 긴급제동장치를 하더라도 반응시간이 늦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가에서 논의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반납 자체를 지금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유도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제동장치가 정확한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본이 고령화사회잖아요? 일본의 사례에서 제가 하나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진반납 지원사업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유인책이라는 것도 없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동권 측면에서. 그러면 정말 이동권을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제도를 연계해 드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상금 얘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검토도 했는데요. 지금 보상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에 반납했던 분들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문제가 좀 제기가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상금에 대한 인상보다 지금 같이 이것하고 작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올리는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런 게, 그러면 출산지원금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애 낳으신 분들은 손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러니까 그 부분,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속적으로 갔으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아무튼 연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리고 장명희 위원님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것은 질의 안 하고.
집행내역서 721페이지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저기네요? 3동 성원아파트 쪽이네요?
집행내역서 721페이지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저기네요? 3동 성원아파트 쪽이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개선사업을 했는데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면 개선사업 하기 전의 사고와 개선사업 후 사고비율 가지고 있으신 것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하셨네요. 이게 지금 안양에서 이렇게 잦은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매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래서 예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다가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돼가지고 경기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그동안 3개년 동안의 교통사고현황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3년간 평균을 보고 그 대상지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매년 사업을 한 곳에서 두 곳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경찰서하고 공조를 해서 사고 개수가 많은 곳을 선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사후건수하고 사고심각도하고 두 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하셨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이 어르신 면허증 반납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 시만이라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10만원 받고 반납하기에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고 그 대신에 만약에 어르신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면 카카오택시 10퍼센트 절감, 그런 것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자기 차로 가던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꺼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택시요금 수수료도 주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반납한 어르신이 등록되신 분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면 이용료의 10퍼센트 절감, 이런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스마트도시니까 될 것도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실제 이분들이 차를 반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여기에 조금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몰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안양만의 새로운 그런 어르신을 배려하는 정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하셨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이 어르신 면허증 반납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 시만이라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10만원 받고 반납하기에 너무너무 아쉬움이 많고 그 대신에 만약에 어르신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면 카카오택시 10퍼센트 절감, 그런 것은 안 되는지. 왜냐하면 자기 차로 가던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꺼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택시요금 수수료도 주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반납한 어르신이 등록되신 분이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면 이용료의 10퍼센트 절감, 이런 시스템이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스마트도시니까 될 것도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실제 이분들이 차를 반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여기에 조금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몰입을 해주시면 어떻게 안양만의 새로운 그런 어르신을 배려하는 정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참 우스운 얘기이기는 하네요.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아까 어려운 답변서 부서에서 작성해 주시느라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미 다른 내용들은 예비심사 때 충분히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자율주행에만 꽂혀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내용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해서 실제로 우리 자율주행버스 만족도조사 한 기사내용을 봐가지고 그 기사를 토대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거의 2천명 가까운 분이 이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도 566명, 꽤 적지 않은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라 답변이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거주지역에 보면, 제 답변서 두 번째 장에 보면 ‘안양시’와 ‘경기도’, ‘기타’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서 경기도라 하면 안양시를 제외한 경기도라고 보면 될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홍보체험관 자체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안양시민분들이 있고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안양시 홍보체험관이 홍보돼서 견학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분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궁금했던 것은 버스 정시성도 측정을 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떻게 이분들이 정시성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저희는 저번에 저희 시의회에서 한번 탔을 때는 사실 탑승 승차감과 어디를 가는지에만 저도 집중했지 이 버스가 시간을 맞춰서 운영되나는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셨을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이 정시성 자체가 지금 현재는 배차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간노선하고 야간노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도로가 정체가 되고 그런 시간에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가 배차간격을 준수했을 때는 정확히 도착하는 시간대 자체가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께서는 정시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그래서 정시성 이 부분을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여러 번 타보셔야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이게 반영된 조사인가요, 아니면 좀 어떨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 정도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시민분들이 타보시고 나와서 본인들이 느꼈던, 한 번 정도 타보셨던 분들이 왔다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정시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정보시스템하고 연계되면 도착정보라든가 실시간적으로 몇 분에 도착한다는 그런 버스 도착정보가 제공이 되면 아무래도 정시성 부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약간 주관식 답변에 있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완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렸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우리 시가 수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영하면서 수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답변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기사를 찾아봤을 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27년도에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데 혹시 우리 시는, 어쨌든 국토교통부의 이런 계획에는 우리 시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5년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레벨4 수준의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가 들어와 있고 단지 현행법상 레벨3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27년 정도 되면 완전자율주행차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차량들도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충분히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드렸듯이 단순히 저도 주행 이 버스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는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담당 주무부서장님으로서 그런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좀 더 많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개관을 하셨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장명희 위원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여러 연령대의 분들이 견학을 가시더라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저희 아이도 유치원에서 갔다 왔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인상 깊었나 봐요.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연령대가 가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홍보체험관 자체에 연령대가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10대 이하하고 청소년대 그리고 일반 나이 드신 분들하고 중간층까지 한 4개 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XR‧VR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 다양하게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은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견학을 하는 거죠, 전 연령대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같은 프로그램, 예. 10대에서는 게임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대에서는 다른 느낌을, 어떤 체험 위주로 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관람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면 경기 IoT거점센터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당초 저희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45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나갔을 때 저희들이 제목 자체가 경기 IoT거점센터였던 부분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명이었던 겁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끼워 넣으신 거예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IoT경기거점센터로 공모해서 45억을 지원받고 그 45억 지원받아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건축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명희 위원 그 안에다가 IoT를 넣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경기도 IoT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안심귀가서비스라든가 경기도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 센터 내에 흡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렇게만 보면 저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사업비 200억원 중에 특교 45억, 시비 155억, 이렇게만 보면 경기도가 손 안 대고 코 푼 것처럼 느껴져서 질의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도 경기도 자체에서는 안심귀가서비스하고 일정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경기도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경기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경기도민들도 이 거점센터에 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센터 기능 보면 상황실, 견학실 포함 홍보제험관.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좀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상임위에서도 채진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도의원님께 말씀드려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어쨌든 지금 경기 IoT거점센터라고 해서 이것은 경기도 건데 이것은 시비로 운영하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오해가 아니라 자료만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안양시민이 아닌 타 경기도민들한테는 체험료를 받으시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비를 다 투입해 가지고 무료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고 하지만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센터하고 홍보체험관을 오시는 방문객분들이 주로 안양시의 스마트기술이라든가 첨단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양시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무료로 안양시를 선전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선전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경기센터’라는 이름도 달고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이름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바뀌었어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31개 시군 연계 플랫폼 이런 것 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다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협조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작년 마지막 추경에 설치 예산이 편성됐고 올 1회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1차 사업은 발주가 나갔고 지금 2차 사업은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아직 완료는 안 된 거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런데 뭐 하러 2023년도 12월 4회 추경 때 이것을 세웠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올 본예산에 세우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때 특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2023년 4회 추경에 받았고 마지막 특조금을 받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로 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정중 위원 글쎄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추경 딜레이(delay)가 됐을 때는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부금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도 교부금 충분히 이월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도 급히 12월 말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아직도 사업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곤 종종 하는데 그럴 바에야 숫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다음에 어떤 특조금이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대중교통과는 정완기 위원님 등 총 13건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은 거의 다 받아 가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철도교통과랑 협조를,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같이 하셔 가지고? 자진 운전면허 반납하려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분들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 타시면. 예.
○정완기 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아직 없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사기가 떨어져 있고, 코로나 이후.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고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서 계획만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만 세웠는데,
○정완기 위원 계획이죠, 이것?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계획만 세웠는데 예산을 통과하지 못 했고요,
○정완기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5천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정완기 위원 아, 이것은 해외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정완기 위원 적게 국내라도 먼저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코로나 이전에 시내버스는 삼영‧보영은 큰 회사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 회사 자체적으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때 태국이나 베트남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못 보내주고, 앞으로 저희하고 회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정완기 위원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협상하면 회사도 긍정적으로 수긍할 것 같아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 식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정완기 위원 스마트셸터 설치현황은 딱 하나 돼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왜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호계동 융창지구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그게 거리가 한 50, 60미터? 과거에도 좀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구도심일 때도. 그런데 너무 가까워 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기타 등등 있으면서 이 스마트셸터 있잖아요, 이것을 중간에 통합해서 크게 하나 만들어주면 인도도 넓어지고 그러면 정류장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트리지아 앞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예. 새로 지은 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거기 정말 민원 많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 잡기를 두 개 통합해서 가운데쯤 하나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워낙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그 거리면 차라리 제가 방축사거리 정도면 이해해요. 아파트가 신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앞에 있던 구도심 상가가 다 없어졌잖아요. 과거에는 이 정류장을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주통로가 그 자리만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더 가까웠어요, 상당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맨 위에 부분은 버스가 연타로 한 3대가 서. 그러면 뒤에 횡단보도는 분명히 1대는 밟고 승하차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30미터 이상 지금 띄우는 것으로 위치를 위쪽에는 잡았고요, 아래쪽은 제가 사실은 통합하려고 그랬는데 트리지아 민원보다 그 건너편의 빌라하고 도서관 쪽,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니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셸터를 설치, 지금 커지잖아요. 위아래로 약간씩만 당기는데 그 정도 거리면 이 의회 총 길이 있죠? 의회 길이도 안 돼요. 의회 정도 길이? 의회 건물 길이 정도.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지금 현재 두 개 놓았을 때 구간 길이가 100미터 정도 됩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약간씩 당기면 크게 걷는 정도인데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류장을 좀 좋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있던 정류장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그 시절에는 구도심 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신규가 들어오면서 인도도 넓어지고 저희가 또 기부채납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져 가지고 입구도 바뀌고. 차라리 저 밑에 쪽 방축사거리 가깝게 정류장이 있으면 옛날 새마을금고 자리죠. 그 정도에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너무 가까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도 있지만 그것은 차라리 저 밑에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쪽이 차라리 단지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쪽 아래쪽에는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버스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길어졌다가 갑자기 또 거기로 2차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한 차선 잡아먹으면 체증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예.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스마트셸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 공간을 방법을 찾아 가지고 민원해결 소재를 찾는 게 낫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민원으로는 스마트셸터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트리지아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공간이 그것밖에 안 돼. 몇 발자국 일부러라도 걷기운동도 하는데 너무 가깝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러게요. 저희 생각하고는 달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했어야 됐고 현재도 그 위에 있는 것도 좀 더 또,
○정완기 위원 버스 출발하자마자 서는 거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완기 위원 내리막길이니까 무진동으로 내려가도 되겠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실은 거기 이외에도 100미터 내외로 정류장 있는 부분이 우리 안양시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 데는 민원이 많다는 데고 여기는 그래도 공간이 너무하니까 그것을 검토 좀 한번,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해서 그 자료하고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나머지는 유인물 잘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버스인프라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 해마다 2억 6천 700만원씩 책정이 되는 거예요? 금액의 변동은 있겠지만 해마다 진행되는 거죠?
버스인프라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 해마다 2억 6천 700만원씩 책정이 되는 거예요? 금액의 변동은 있겠지만 해마다 진행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해마다 노후되기 때문에 또 교체해야 되고 해서.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작년부터 아마 민원을 계속 냈을 거예요. 병목안삼거리 보면 슈퍼마켓 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서 그런지 온돌 저기가 안 된다고 과장님 그것 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김정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금용아파트 부분도 거기도 시설에 대해서 보강 좀 해 달라고, 온돌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금년 내에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현장을 제가 한번,
○김정중 위원 네.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방문하고.
○김정중 위원 예. 그리고 수요응답버스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김정중 위원 신영수 과장님 때부터 과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 8월 달부터 실시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5동 성원아파트는 2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게 취소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김정중 위원 경기도에서 일단 그게 안 돼 가지고 보류상태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보류지만 저희가 이번에 사업계획은 2대로 이미 다 보고 나갔고요. 했기 때문에 그 인가만 나면 바로,
○김정중 위원 그럼 기간만 딜레이(delay)될 뿐이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딜레이될 뿐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신영수 과장 때부터 쭉 말씀드렸는데 그 통보를 제가 경기도에서 작년 8월 초에 받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그래서 전화도 드렸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으면 즉시즉시 연락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경기도에서 외려 연락이 와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 이것 사업 시행하겠다고 한 거요?
○김정중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규모가 주차면 189대, 화물 164대, 승용 25대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규모가 주차면 189대, 화물 164대, 승용 25대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저희가 화물공영차고지기 때문에 화물만 많이 넣고 싶었어요. 도에 사전심의를 받거든요. 도의 얘기는 화물차 타고 주차할 때 승용차 타고 올 것 아니냐.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그래서 그것을 늘려라 그런 건데,
○장명희 위원 아니 여기가 석수동 564-2번지 여기가 광명 넘어가는 지역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장명희 위원 거기는 대중교통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승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런데 지금 저희 화물공영차고지가 화물차가 등록된 것은 5천대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데 승용차로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도하고 협의한 숫자가 25대고요.
○장명희 위원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주변에 불법주차 횡행하지 않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지금 현재 석수동에 화물차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용차가. 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장명희 위원 그럼 관리를 잘 하시겠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승용차 주차대수가 좀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조금 순서를 바꿔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먼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제가 사유를 서면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좀더 크다면 꽤 큰 금액이 미수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에도 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혹은 사망, 폐업까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부서에서는 대응하실 계획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제가 사유를 서면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좀더 크다면 꽤 큰 금액이 미수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에도 보면 납세태만, 무재산 혹은 사망, 폐업까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떻게 부서에서는 대응하실 계획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것 3천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과년도부터 5년 이상 누적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는 이게 5년 이상 되면 징수과에서 결손을 떨거든요. 그런데 결손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압류 처리했다든가 뭔가 통장이든 재산이든. 그래서 계속 수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징수과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결손처분 요구를 할 겁니다.
○곽동윤 위원 아래 같은 경우는 또 아직 ‘납기 미도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아직은 커보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12월에 부과한 부분은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 안 했기 때문에.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는 답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사실 우리 예비심사 때 많이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 임시노선 같은 경우는 그때 저도 상임위 회의한 것을 영상을 봤더니 예비비 편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요 의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만 더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100퍼센트 수용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노선별 인가된 사업계획 준수여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가 어떻게 올지 궁금하긴 했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렇게 파악을 기존에 하신 적이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것도 민원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파악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3일 기준이거든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선마다 어떤 노선에는 그날은 아무 이상 없는데 다음 날은 기사가 하루 아프다든지 펑크를 냅니다. 아니면 갑자기 그만둬요. 지금 기사수급이 너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이 준공영제 하면서 저희보다 임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경력 쌓으면 서울로 가버리기 때문에 기사수급의 문제가 여기에 반영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일자별로 달라지는 것은 저도 몰랐는데 그래도 오늘 받은 자료만 저도, 이게 사실 숫자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세어봤는데 58개 노선 중에 25개 노선이 오늘 기준으로 준수여부를 따져봤을 때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약 43퍼센트가 안 지킨다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말씀해 주신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있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부서는 운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더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나? 어떻게 또 그래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대안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 질의 좀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대안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요,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거의 극복은 될 겁니다. 다만 공공관리제를 해도 기사수급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 같아서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좀 더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을 때 확인해 보신다 했지만 사실 저도 민원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통해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잘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을 알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있음)
우리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있음)
우리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김보영 위원장대리, 김도현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김도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이어서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분 수도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봤고요. 요금현실화 안 했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이제 아실 거고, 요금인상을 안 했을 때는 수도서비스에 대한 질이 하락하고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자금 확보가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자금을 대출받든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네,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실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화는 해나가야겠네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지금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2019년에 102퍼센트였거든요. 2018년까지 인상을 하고 그래서 지난해 92.3퍼센트인데 저희가 요금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 자료에도 있지만, ’25년에 그렇게 좀 하락해서,
○정완기 위원 이렇게 되면 완전히 해줄 수가 없는 거네? 시민 질이 떨어지는 거네, 그만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질도 떨어지고 지금 대규모투자사업 자금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완기 위원 현실화, 수도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그렇죠. 인상을 해서 97퍼센트는 돼야만이 자급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안양시민을 위해서 일단은 물이 저렴하잖아요, 솔직히.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엄청 저렴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약간 현실화해 가지고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적절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네, 잘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 우리가 왜 그동안에 현실화를 안 한 거였어, 그래서 뭐를?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아, 요금이요?
○김정중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까지 저희가 ’16, ’17, ’18까지 인상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이후에 대규모투자사업이,
○김정중 위원 아니, 대규모투자사업보다요 제가 이것 궁금해서 타시하고 한번 봤어요, 요금 체계를. 그런데 우리가 현저하게 적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대규모투자사업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가 대규모투자사업이 약 2천 900억 정도인데 그중에 시비가 약 1천 300억 정도를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유자금으로는 했는데 저희가 인상을 왜 못 했나 저희도 분석해 보니 한 ’22년, ’21년 요때부터는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코로나 상황에서 요금인상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조금,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보면 그 전에도 적었어요, 우리가. 타시보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가 재정적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하고의 어떤 공감 형성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전제조건은 일단 요금을 올려야지 수돗물 제반적인 서비스가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서 한꺼번에 현실화하기가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올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네,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제가 ‘미수납액 발생사유’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미수금 기준으로 해도 약간 1억 넘는 자본적수입에서 보면 미수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변서에도 쓰여 있지만 조금 더 추가로 왜 발생했고 이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지금 자료 보시면 사업수익에 있는 23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월 31일로 결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12월 말일이 휴일이다 보면 납기가 1월 2일로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부분 1월 2일 날 납부하는 분들은 그게 다 미수금으로 결산서에는 잡히고. 그래서 보시면 현재 5천 200만원 정도 지금 못 받고 있는 돈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자본적수입의 이것은 작년 게 아니고 전전년도 그동안 과거 것의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직원들이 최대한 가서 독려도 하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것도 5년이 넘으면 징수과에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결손은 저희가 하고요. 이것 요금 같은 경우는 세금은 5년인데 저희는 3년이.
○곽동윤 위원 기준이 더 짧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예, 짧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곽동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부서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 기간 안에 가급적 많이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독촉한다고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받아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독촉,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특히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 물을 끊는데 물을 끊을 경우는 생활 필수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생활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정수예고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고로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예. 부서에서 여러 노력을 통해서 징수율을 계속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예비비 편성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부서도 해당부서는 답변을 주셨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제가 의도한 바를 거의 가장 완벽하게 답변서를 써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방재정법」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되게 예쁘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금현실화율 얘기 사실 계속 나왔지만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답변서에 쓰여있듯이 하락 예상폭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대로 했을 때를 전제로 답변서를 써주신 것 같고, 물론 하수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하수과랑 비교하다 보니 상수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사실 상수도도 이상적으로는 100퍼센트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금현실화율 얘기 사실 계속 나왔지만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답변서에 쓰여있듯이 하락 예상폭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대로 했을 때를 전제로 답변서를 써주신 것 같고, 물론 하수과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하수과랑 비교하다 보니 상수는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사실 상수도도 이상적으로는 100퍼센트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100퍼센트인데 저희도 교육을 듣고 하다 보니 100퍼센트 이내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도 궁금했는데 답변서에 쓰여 있어서 목표 요금현실화율이 97퍼센트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목표대로 하면 ’27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라고 보면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네. 저희가 지금 인상을 현실화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28년에 97.4퍼센트 정도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이게 저번 추경에도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산이라고 하면 말이 맞을까요? 혹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지난번에 용역 한 것은 저희가 요금현실화율 하나하고 일반요금이 5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제로 돼 있어 가지고 같은 업종이 어느 규모에 입주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규모인데도 누진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입주해 있는 규모, 그래서 누진제로 인해서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단계를 단순화 혹은 단일요금으로 조정해 보려고 한 거였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것도 요금현실화율을 우선으로 이번에는 하고 요금체계 개편은 추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질의드리면서 또 의회에 뭔가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김옥분 네, 고맙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욱 수도시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작년에 거의 일년 내내 수도시설과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질의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제 답변서 저도 몰랐던 것은 6월에 시립만안도서관 노후화로 급수관 누수 등이 다수 발생해서 전면교체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이게 점검이 여기 답변서에도 있기는 한데 이런 노후화된 급수관의 관리주기라든지 혹은 우리 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있는 급수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번에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수질이 안 좋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관리하는 직원들이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관거개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 그때 제가 했던 5분발언의 취지는 이게 아마 법적기준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우리 시의 시민들이 많이 하는 이용하시는 시설은 5천제곱미터 이하라도 이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부서에서 잘 수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서 나온 대로 2년 주기로 한다는데 그 2년 주기로 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하실 계획이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예. 그렇게 저희가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예. 그동안도 잘 관리해 주시고 지금 추적해 주셨다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후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5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도 잘 점검해 주셔서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김재욱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섭 하수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도상 정수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섭 하수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만안구 우‧오수 분류식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삼막마을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 지금 기본계획은 용역 중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어때요? 만안구랑 동안구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우‧오수 분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퍼센티지로서는 한 7퍼센트? 10퍼센트 미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장명희 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안에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가 의견을 우‧오수 분리를 하고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주변을 우‧오수 분리를 한 지역이 5개소 정도 됩니다, 동안 쪽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계획에는 계획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재개발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동안 쪽이 좀 많이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죠, 예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또 중점관리지역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지만 우‧오수 분리지역을 만안구 아니면 동안구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사실상 만약에 이것을 민자가 들어와서 한 번에 한다, 이것 현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는 게 있고요 사실은 제가 있는 동안에 문의 온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사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 자체를 하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사업을 중점관리지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지역을 민자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 지자체들이 이것을 민자로 했을 때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우‧오수 분류식사업을 하고 뭐를 가져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몇 년 동안 사용하는 사용료식으로 받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명희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안양3동 댕리단길 일원은 신년인사회 때도 나왔고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네. 그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하여튼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침수지역 있잖아요? 역류방지시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정완기 위원 도시침수지역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예.
○정완기 위원 이것 설치 다 끝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지금 올해 예산 선 부분은 거의 95퍼센트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전에 2003년도부터 해 왔던 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이.
○정완기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정완기 위원 안양7동 같은 경우 하천 둔치 바깥에까지 있는데 거기에 물이 꽉 차 가지고 그리로 해가지고 하수역류가 된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준설이나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안양7동 지역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기상이나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일부 그쪽 지역에 임시배수펌프를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완기 위원 올해도 집중호우가, 지금 이렇게 날이 벌써 뜨겁잖아요.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그래서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설치한 임시배수펌프라든지 역류방지시설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없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장마가 벌써 제주도부터 남해안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지금 이것 위원회 끝나면 다시 한번 전체 점검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 질의 하실 줄 거의 알고 계셨죠? 바이오가스 생산량 관련한 질의, 제가 거의 한 3회 연속으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 예, 예.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저번에는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미리 말씀드리지는 않아 가지고 그때는 자료를 못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답변서 두 번째 장에 보면 타 지자체와 생산량 비교. 물론 인근 위주로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시설도 있겠지만 지금 제출받은 자료로만 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의 생산량이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해서 거꾸로 말하면 다른 시는 사실 시설용량도 훨씬 큰데 생산량이 현저히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어서 혹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생산량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평균 정도는 한다는 생각하시는지 혹은 좀 더 많이 생산하는 역량이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지금 우리가 충분히 다 그것을 한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더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인근 시나 이런 데 더 받아서 생산할 수 있으면 하려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2050년까지 80퍼센트 정도면 목표업무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2050년까지도 기준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는 문제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입현황은 질의드렸고 저도 이 부분은 약간 새롭게 다가왔는데 열에너지 판매라 해서 이게 ’23년도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파워랑 좀 연계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이 부분은 우리가 남은 열을 GS파워에서 와가지고 샘플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샘플로 해가지고 GS파워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한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열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GS파워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 외에도 추가로 우리가 또, 물론 설비는 갖춰야 되겠지만 GS파워하고 또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응축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회수해 가지고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판매하려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게 ’23년도부터 수입으로 잡혔는데 올해도 진행하고 있나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올해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 외에 GS파워하고 또 다른 어떤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추가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수입현황이 지금 이렇게 계속 물론 준 부분도 있고 새롭게 생기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의 수입현황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드렸고 이후에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아마 수도시설과에서 받은 답변과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은 지금 이렇게 독촉안내장 등을 통해서 노력한다고 돼 있어서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개선‧권고사항은 저번 추경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려 가지고 답변내용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목표한 계획대로 평균 5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부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목표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아마 수도시설과에서 받은 답변과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은 지금 이렇게 독촉안내장 등을 통해서 노력한다고 돼 있어서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개선‧권고사항은 저번 추경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려 가지고 답변내용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목표한 계획대로 평균 5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부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목표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장경술 위원 보면 여기 호계2동, 박달1동 및 인덕원동 등 기타 침수위험 저지대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서 정비대책에 대하여 지금 계속 중앙부처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지금 중점지역으로 지정공고가 되면요 1년 이내에 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해당 지역에 관로 정비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지금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정비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진행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벌써 이제 장마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물로 나오기 전까지 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또 장마 대비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셔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역류방지시설이라든지 임시배수펌프를 설치한 지역도 있는데 사실 인덕원 쪽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조치한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임시배수펌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치를 못 한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설치를 못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거기에는 사실은 적당하게 설치할 공간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아직 그러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중점관리지역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22년도 8월에 저희가 집중호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피해를 입었던 분들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고 또 비가 내렸을 때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런 원인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장마철이 되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게 계속 또 되풀이되잖아요, 피해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더 집행하셔서라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여튼 남은 일정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도로과장님 또 철도교통과 또 건축과장님들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제가 따로 추가질의는 안 했어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철도교통과는 주차장 관련해서 아무튼 우기가 시작된 지금 상황에서 이미 점검을 했어야 되고 또 보수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 놓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김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고 하천녹지사업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혜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김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고 하천녹지사업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혜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변동 사업목록을 요청드렸는데 생태하천과 자료가 제일 제 입장에서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다 지금 신규, 순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22년도 사업 명시이월액으로 사유가 대부분 쓰여 있는데 이게 혹시 ’22년도에 발생했던 대규모 수해랑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계획서에 이 답변서대로 따지면 없던 사업들이 마치 추가된 것처럼 보여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변동 사업목록을 요청드렸는데 생태하천과 자료가 제일 제 입장에서 특이하다고 느꼈습니다. 다 지금 신규, 순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22년도 사업 명시이월액으로 사유가 대부분 쓰여 있는데 이게 혹시 ’22년도에 발생했던 대규모 수해랑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계획서에 이 답변서대로 따지면 없던 사업들이 마치 추가된 것처럼 보여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2022년도 8월 8일 날 저희 안양시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천과에서는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엄청난 예산과 사업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이 사업들이 예산이 연초에 주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받다 보니까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에 받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다음연도로 다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순증’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들이 많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그래서 부서가 계획을 이것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정말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해 사업과 내년에 나올 2024회계연도를 비교하면 좀 상황이 그러면 달라질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좀 달라질 겁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이것은 올해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이후에 기회가 되면 비슷한 취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천 재난 대비 수해대처계획을 요청드렸는데 보통 부서에서는 간략하게 수해시기를 맞이해서 재난 대비 피해예방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구간이나 지방하천 구간에 그런 잡목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구두로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천 재난 대비 수해대처계획을 요청드렸는데 보통 부서에서는 간략하게 수해시기를 맞이해서 재난 대비 피해예방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구간이나 지방하천 구간에 그런 잡목들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구두로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 과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하천치수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홍수가 되었을 때 하천이 물이 원활하게 빠져야 방금 위원님께서도 내수침수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장경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게 잘 되려면 저희 하천의 물이 잘 빠져야 내수침수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의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잡목들 제거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퇴적된 준설토 이것을 매년 준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마 대비해서 저희가 구청까지 같이 합동점검해서 다 준설과 잡목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은 일단 완료가 된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하천부서에서는 장마가 왔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방사업입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다 준설하고 나무 잘라놓고 그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다른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미수납액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도 있는 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뒤에 사유도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꽤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 또 미수납액이 약간 상황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못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부서의견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미수납액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도 있는 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뒤에 사유도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꽤 오랫동안 지속된 상황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 또 미수납액이 약간 상황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못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데 부서의견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미 서면답변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미수납액 사유 된 이 하천부지는 원래는 관양2동사무소 뒤편인데 국유지가 도유지로 관리전환되면서 거기 잠시 이주하기 위해서 폐천부지에 거주하던 사람을 잠시 관양2동 쪽으로 임시거주하라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집을 짓고 개조하면서 어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주를 안 하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집을 개조하고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무단점유가 되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을 정비하자니 또 그분들이 못삽니다, 영세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하천점용료를 부과시키고 그분들은 능력이 안돼 가지고 체납해서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5년까지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부서에 의해서 5년 경과에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매년 부과니까 또 계속 누적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상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답변서는 다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후에 몇 가지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답변서는 다 제출해 주신 서면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후에 몇 가지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하천 보수‧보강사업 내역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은 조금 전 답변했듯이 이번에 폭우가 내릴 예상을 하면 이게 정비를 했는데 연간단가로 다 하고 있네요? 시설물 정비공사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하천 보수‧보강 사업은 치수하고 관련이 없고 그냥 하천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한 자전거도로라든지 의자, 그늘막 또는 교통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장되고 낡은 것을 수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연간단가를 발주해 가지고.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쌍개울이라든지 시설물 파손이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최소화할 방법은 혹시 찾아보셨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저희가 장마 때만 되면 쌍개울 같은 그런 난간이 항상 파손이 돼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물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 난간을 줄 와이어 줄로 해가지고 지금 연현마을에 보면 세월교가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떠내려간 데 새로 저희가 교량을 놓았습니다. 세월교를 새로 놓았습니다. 올해 준공을 했는데 올 5월 달에 준공했는데 거기 보면 난간이 와이어 줄로 돼 있습니다. 일반 난간에 있는 각파이프(角pipe)로 해버리면 거기에 협잡물이 떠내려와서 걸려 가지고 물의 수압을 못 버텨서 다 전도되면서 망가집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었잖아요. 파손되는 것.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시민의 또 행복 권리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장마 시작되었으니까 점검 좀 해주세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귀배 녹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를 세 가지 정도 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쪽이요.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요. 지금 7개 실태조사를 했어요. 7개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관악산 수리산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집행내역서 66쪽이요. 산사태 발생 실태조사요. 지금 7개 실태조사를 했어요. 7개 실태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관악산 수리산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산림청에서 기초적인 조사해서 내려와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 해보라고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산림청이 일단 산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산림청에서 일단 그러면 먼저 내려오는 거네요? 조사를 하라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저희뿐만 아니라,
○김정중 위원 산림청도 조사를 하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전국 지자체를 산림청에서 관할해서 용역을 줘서 아마 기본조사를 해서 내려보내죠.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죠. 일반적인 위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면적이라든가 인가라든가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 조사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임상에 대해서도 사면상태가 토사인지 점질토인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A에서 E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D등급 이하는 별도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별도로 안전진단이나 안전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여기가 다 만안구에 있는데 사실상 만안구에 위험지역이 동안구보다 상당히 많을 것 아니야, 관악산이나 수리산 거의 만안 쪽에 있으니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도가 더 센 거네요, 낮으면 낮을수록 약한 거고? 여기 A등급, B등급 보니까 산사태 발생취약지역 해가지고 심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정중 위원 실태점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마 전에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장마 지나고 하는 게 많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장마 전에 하죠.
○김정중 위원 전에 하는 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 사업목록 요청드렸는데 제일 잔액이 남은 사업이 바로 뒤에 질의드린 산림유역관리사업. 이 동일한 사업이 맞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인허가 지연됐던 사항은 저번에 확인해서 알고 있었고, 사실 따로 한번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었지만 제일 저도 관심 가지는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안양예술공원이 본격적으로 행락철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되게 늘어날 시기인데 그 시기와 맞춰서 아무래도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좀 물이 탁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 답변서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응계획을 받기는 했지만 부서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그래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현재 저희가 산림유역관리사업 관련해서는 공정이 한 60퍼센트 정도 했고요, 지금은 계류 부분 바닥공사나 옆에 기슭막이공사는 우기철이라 중단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같이 행락철에 흙탕물이 내려올까 봐 별도로 저희가 오탁방지막 시설을 설치하고 되도록이면 흙 같은 것 없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저번에 전화 한번 드렸을 때 그 당시에는 삼성천 쪽에 일부 평소보다는 저도 혼탁해 보여 가지고 약간 영향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또 지금은 비도 오고 약간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후에 가급적 이런, 민원이 물론 발생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 산사태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저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예보지도를 만들었잖아요. 보면 저희 사실 만안구에 집중돼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혹시 여기 어떻게 연계되어서 주민들한테 공지가 되나요?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예보지도를 만들었잖아요. 보면 저희 사실 만안구에 집중돼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혹시 여기 어떻게 연계되어서 주민들한테 공지가 되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가 산사태로 지정되어서 하면 별도로 대피장소가 있고요. 그것을 산사태 지정된 지역주민들한테 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조력자라고 해서 일대일로 해서 통장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연계시켜서 예를 들어서 산사태 위험경보가 뜨면 문자발송도 되고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대피도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작년에도 타 지역에서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산사태 위험지역이 아니었던 데에서도 많이 났잖아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인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만안 쪽에 있는 산에 인도가 있는 데가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만안 쪽에는 별도로 인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장명희 위원 인도는 없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장명희 위원 요즘은 정말 비가 한번 오면 퍼붓고 특히 저희 안양9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주민들이 불안해하세요, 비가 많이 오면.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혹시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이것을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연결체계를 만드는 데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김귀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김귀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 잘 해주셨는데 수경시설 있잖아요. 제가 목적은 공원에 보면 요즘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있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주민들도 원하고 그쪽 방향을 어린이들도 엄청 좋아해요, 여름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을 할 때 공원 설치하고 추후에 변동 줄 때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주셨으면 해가지고 자료 요청한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나 주변 여건이 맞으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지금 돼 있는 부분에도 상당한 민원이 많거든요. 소음이나 또 주변 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나머지 ‘물놀이형’이나 이런 것 지금 답변서를 잘 주셔 가지고 이해는 다 했습니다. 추후에 그런 방향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조성계획 용역 수립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8개 지역이 2030년에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용역보고서를 받았던 이유가 동안구보다 저희 만안구가 사실상 공원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동안구 4개네? 동안구가 3개, 우리가 5개 정도 되네요, 만안구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정중 위원 만안구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만안구 쪽에 공원 좀 많이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균형발전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백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백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