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29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5.  4.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7.  6.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10.  9.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17. 16.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장명희‧김주석‧장경술‧김보영‧조지영‧정완기 의원)
  3. 1.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김주석·허원구·김정중·윤경숙·정완기·채진기·곽동윤·강익수·이동훈·최병일·윤해동·김보영·장명희·음경택·조지영·김경숙·장경술·김도현·이재현 의원 발의)
  4. 2.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김주석·허원구·김정중·윤경숙·정완기·채진기·곽동윤·강익수·최병일·이동훈·윤해동·김보영·장명희·음경택·조지영·김경숙·장경술·김도현·이재현 의원 발의)
  5.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시장 제출)
  6. 4.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7. 5.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음경택·김정중‧허원구‧강익수‧장명희‧정완기‧윤해동‧장경술‧조지영‧김경숙‧윤경숙‧최병일‧박준모‧이동훈‧채진기‧이재현‧곽동윤‧김보영‧김주석‧김도현 의원 발의)
  8. 6.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조지영‧김정중‧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1. 9.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2. 10.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3. 11.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2.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6. 14.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8. 16.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정완기‧김주석‧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9. 1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1.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장 박준모  오늘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단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더샵푸르지오 입주자협회 및 안양초 학부모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참석대상이신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채진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4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명희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장명희‧김주석‧장경술‧김보영‧조지영‧정완기 의원) 

(10시 03분)

장명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안양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과 실버포럼 여러분!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양 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와 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로 철거가 미뤄지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시설의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1981년 교육청과 안양시의 협약을 통해 건축된 안양초 민방위시설은 유사시에는 대피소, 평시에는 교육시설 및 주민 동호회 활동공간으로 시와 교육청이 공동 이용해 왔습니다. 2022년 민방위시설이 용도 폐지되면서 시설활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예산 부담과 주차수급률 문제로 무산되었고 두 번째로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은 안양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타당성 용역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시간만 차일피일 흐르던 올 4월 안양초 그린스마트스쿨공사 도중 민방위시설 일부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안양시는 지난 5월 제1회 추경에 철거예산 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통과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세부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로 안양초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공사 일정과 맞추어 11월까지 철거하고 내년부터 후문을 개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예정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5월 추경 심사 당시 아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거비용을 교육청과 조속히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한 안양시는 7월 19일 교육청으로부터 철거사업의 주체를 확인하는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에야 이에 대한 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안양시는 교육청에 최종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민방위시설만 반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0년 전에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두고 안양시와 교육청에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성 문제가 시급한 민방위시설의 철거 역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거가 끝나야 후문 사용이 가능한데 안양초 민방위시설 철거는 5개월이 소요됩니다. 오늘 당장 착공해도 빨라야 내년 2월경 철거가 끝납니다. 이후 옹벽 정비 등 후속 작업에 두 달 정도 더 소요됩니다. 아이들이 내년 신학기에도 후문을 사용하지 못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안양초의 학생 수가 내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장 진흥지구 2천 736세대와 냉천지구 2천 329세대, 디오르나인 54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40학급에서 내년에는 60학급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구나 안양초는 만안구에서도 가장 열악한 통학로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정문 앞을 보십시오. 이면도로와 협소한 보행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아이들이 전부 정문으로 등교하게 되면 일대 혼란이 예상되며 통학안전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1차 추경 심사 시에 철거비용 부담주체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그것이 확인될 때까지 철거를 미루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철거주체가 확실해질 때까지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은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안전행정은 신속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더 이상 의회 핑계를 대지 말고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해 주십시오. 안전을 위해서라면 없는 예산도 예비비를 끌어 쓰는 판국인데 이미 확보된 예산 책임지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면서 서로 핑퐁 치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먼저 집행하고 추후 철거비용의 주체가 정해지면 교육청에 부담금을 물리거나 위탁금 등으로 집행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법적 근거‧행정적 타당성은 결코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시설에 조속한 철거를 위한 안양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달안동 시의원 김주석입니다.
   요즘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집니다. 인천서구 아파트 화재, 남양주‧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등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수많은 아파트의 각 동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주차장 차량의 동선, 아파트 각 동으로의 진입, 지상부의 쾌적함을 위해 지하주차장은 크고 넓게 조성됩니다. 크고 넓은 지하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화구획 적용의 완화는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주차장 전체로 열기와 연기가 확산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의 특성상 창문 등 개구부가 없으며 진출입 공간과 각 동으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입구가 개구부 역할을 합니다. 결국 화재의 열기가 외부로 빠져나갈 틈이 없이 고스란히 주차장에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축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터널과 같으므로 터널 화재처럼 발생한 열기와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축열 공간이 됩니다. 연기가 빠져나갈 공간이 적다는 것은 내부에 연기가 빨리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연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차장은 제연설비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재로 발생한 연기, 유독가스가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는 일부 차량의 진출입로로 나가며 연기는 뜨거운 열기로 인한 부력 효과로 위로 상승하려는 특성상 각 동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 승강장을 통해 각 동의 특별피난계단을 통해 상층으로 확산됩니다. 지하층 출입구에 별도의 방화문을 하나 더 설치해야 하는 이유이며 계단의 문을 열어 놓은 채 고정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합니다.
   방화구획에 따른 화재확산 전파 방지를 위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도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화셔터를 통한 방화구획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방화구획에 맞추어 제연설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에 제연설비가 제외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의 연기와 제거는 절대적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천장과 바닥 내부의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재 내부의 단열재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의 층고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주차구역에 24시간 CCTV 설치, 스프링클러 설비점검과 성능개선, 질식소화포 등 초기진압장비 구비 등 화재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위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시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아울러 우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한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집계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은 1만 8천 건으로 주요 민원사례는 점자블록 가림 신고 및 점검‧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중 점자블록 민원유형으로는 훼손과 파손에 대한 신고가 61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위치별로 민원현황으로는 횡단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2023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도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전국 7천여 곳의 횡단보도의 점자블록 중 기준에 맞게 설치된 곳은 불과 5퍼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는 부적정 설치가 96퍼센트에 달하였으며 음향신호기의 경우 미설치율이 45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양시는 어떨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거리로 나아가 살펴보았습니다.
   안양시의 점자블록과 볼라드는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그리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에 따라 준용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준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점자블록 위의 불법 적치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점자블록 위에 자전거, 쓰레기통 등 장애물에 가로막혀 보행이 불편하고 통행이 위험해 보입니다.
   두 번째, 점자블록 유지 및 관리 미흡 사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로 짚는다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만큼 점자블록이 많이 닳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깨지거나 파손이 심각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에게도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세 번째,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볼라드 전면에 장애물을 경고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라도 규격 재질이 아닌 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큰 충돌사고로 이어질 만한 위험천만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시장 북문 입구 앞쪽을 보시면 넓고 큰 교차로에 점자블록이 바닥에 깔려있지만 시각장애인 음성신호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편의시설이 오히려 위험시설로 다가오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점자블록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안양시는 점자블록에 대한 별도 점검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지하여 보수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 편의시설의 유지 및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대상자가 직접 걸어보며 점자블록에 대해 2년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목포시에서도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작동 등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어 점자블록의 훼손이나 불법적치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도 점자블록 관련 조례 등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 그리고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점검 및 조치와 더불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집행부와 안양시의회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우리 안양시 장애인 인구를 보면 총 2만 1천 494명 중에 시각장애인이 2천 30명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리합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 안양시민의 관심과 집행부 그리고 안양시의회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보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특히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또는 발달장애를 겪게 될지 모를 영유아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2024년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저출산은 인구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지방도시 소멸의 위험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2022년 경기도 영유아 통계’에 따르면 안양시의 전체 영유아 수 역시 2018년 2만 5천 682명에서 2021년에는 2만 23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 위기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영유아 발달장애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로, 그 영향은 아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를 겪는 영유아들은 시기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하며 발달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면 성장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 전문가의 자문, 보호자에 대한 교육 등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과 부모, 교사, 의료전문가, 사회전문가 등 많은 이들의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 상위 법령에 따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더 나아가 영유아 시기에 발달과 관련된 조기 지원과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영유아의 발달 지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등으로 발달장애가 발현‧확정되기 이전부터 선제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이 2020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60여 개 지자체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선제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발달 선별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발달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별검사 후 ‘심화평가권고’로 결과가 나온 대상자는 이후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발달 정밀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이 중앙 정부의 예산과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차원에서 단절 없는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시기에 맞는 관리와 통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존 조례 검토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부서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하고 장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우리의 아기가 부모와 함께 긍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양시의 발전과 미래에 가치 있는 투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의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면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와 안전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 최근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 그리고 피해대책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심층학습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역사적 인물 재현이나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음란물에 합성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기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대학‧고등‧중‧초등학교까지 급속히 확산되어 학교 현장은 비상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실태조사에서 약 2천 50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발생 이후 2차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첫째, 비난과 낙인. 둘째, 사회적 고립.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해자에 대한 동정과 동조. 넷째, 왜곡된 소문.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왜곡된 소문으로 확대 재생산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재판과정의 심리적 압박. 피해신고를 위한 반복되는 상담과 법적 절차과정에서 피해자는 추가적인 심리적 피해를 겪습니다. 이처럼 2차 피해는 피해자의 회복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 전반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안양시 일부 지역의 학부모들은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 1만 2천 33개교 중 절반인 6천 14개교의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상세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체감을 위한 대대적인 성범죄 예방교육과 올바른 가치 정립을 위해 어린 나이부터 성인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의 긍정적인 사용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기술이 예술 및 교육‧의료 분야에서도 유용하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서, 교육청,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성범죄 관련 공동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합니다. 기관 간의 장벽을 넘어 예방교육,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긴급스쿨벨’, 경상북도의 ‘스쿨사이렌’ 등과 같이 공동대응체계의 구축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스마트 도시 안양을 촉구합니다. 고위험군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과 통학로에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을 제안합니다. 스마트안양 앱(app)에 안심귀가서비스를 확대하고 홍보하여 귀가 시 자율방범대 및 경찰동행서비스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는 스마트 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도시로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와 더불어 모든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언제나 안녕한 안양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후면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처서가 지나고 백로의 시기를 맞아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때늦은 더위가 아직 기승이지만 이제 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고 금명간에 온 세상이 가을의 색으로 물들며 풍요의 계절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풍요의 계절을 앞두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결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들이 천천히 색을 바꾸어 가듯이 우리 안양시도 이제는 변화를 준비하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는 그 변화의 한 축을 담당할 ‘만안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동 578-14번지에 위치한 만안도서관은 지난 1992년 7월에 개관하여 30년 동안 우리 안양시민 특히 만안구 주민들에게는 오랜 기간 지식과 문화의 요람으로 자리 잡아 온 도서관입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만안도서관 건물은 이제 30년을 훌쩍 넘기며 노후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이 없는 열악한 이용환경은 주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만안도서관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높은 경사로로 인한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만안구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안도서관이 위치한 부지가 현재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라는 점에서 우리는 재산의 원상 변경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도 시급하지만 이러한 제약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편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양시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도 집행부의 여러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극적인 대처와 방관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양시민들께서 겪는 불편은 더욱 커져 갈 것입니다.
  이에 여기 계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안양시는 경기도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혜를 모아 만안도서관의 노후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향후계획을 수립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안도서관은 안양과 명학 생활권의 유일한 도서관이며, 이 지역의 주민에게는 단순히 책의 보관소를 넘어 지식과 문화를 나누고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만안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은 우리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만안‧동안의 동반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기초를 세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가을은 성숙의 계절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가을의 정신을 본받아 만안도서관의 노후화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더 나은 안양시를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를 귀울이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정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김주석·허원구·김정중·윤경숙·정완기·채진기·곽동윤·강익수·이동훈·최병일·윤해동·김보영·장명희·음경택·조지영·김경숙·장경술·김도현·이재현 의원 발의) 
2.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김주석·허원구·김정중·윤경숙·정완기·채진기·곽동윤·강익수·최병일·이동훈·윤해동·김보영·장명희·음경택·조지영·김경숙·장경술·김도현·이재현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장 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해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해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등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해당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이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상의 징계기준을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이기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사경위 등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해당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징계기준”을 본 규칙에 이기하고 안양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징계기준상의 비위의 정도와 적용기준을 강화하여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윤해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허원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허원구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29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안건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존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의 관리동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2026년까지 업사이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음경택‧김정중‧허원구‧강익수‧장명희‧정완기‧윤해동‧장경술‧조지영‧김경숙‧윤경숙‧최병일‧박준모‧이동훈‧채진기‧이재현‧곽동윤‧김보영‧김주석‧김도현 의원 발의) 
6.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조지영‧김정중‧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9.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1.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46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9월 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의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냉난방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바,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등 주요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집중추진에 따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2024년 11월 예정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의 개소로 그 시설 및 기능이 확충됨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을 안양시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로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마약 김밥’, ‘마약 토스트’, ‘마약 떡볶이’ 등 일상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용어 오남용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반려식물 클리닉 등의 관리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심리안정 및 사회적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는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본문을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회용품 사용저감의 대상을 안양시 전체로 확대하고 다회용기 사용, 일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회용품”과 “다회용기”의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추어 “다회용기”로 통일하고, 안 제7조의2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은 추후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가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화재 등 방지를 위하여 고위험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의 최대 임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화재 고위험시설이 위치한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화재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단속 측면에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일부 정리하고 시설 등의 사용료 면제 규정 및 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평생학습원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와 1건의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4.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6.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정완기‧김주석‧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곽동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0조제9항에서 대학 내 기숙사 건설 시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우려되는 사항과 안 별표17의 중심상업지역 내 무분별하고 과도한 공동주택 난립을 방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자전거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안 제2조에 “시민자전거”를 삭제하고 “자전거대여소”를 새로이 정의한 사항에 대해 안 제16조에 “시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6년간 동결한 상수도요금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통해 상수도공기업 재정건전성 제고 및 시설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 시행 예정에 따라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8.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2건, 1억 5천 330만원과 특별회계 1건, 31억 5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만큼 타시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예산은 1부 리그 승격 대비 필요한 선수 영입을 위해 요구된 예산인 만큼 타 용도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선수 영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편성된 예산 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문화원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 전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바, 안양문화원 문화카페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사업은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시 소유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 보건소 구강보건실, 한의진료실,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 인부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잘못 편성된 예산을 반납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양 보건소는 예산편성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호 시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박준모  채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지역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다가오는 한가위 명절을 맞아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경로당 냉‧난방기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