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9월 5일(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 홍보기획관 소관
- - 감사관 소관
- - 청년정책관 소관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 - 의회사무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 기획경제실 소관
-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채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6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6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주빈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성대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 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 시민프로축구단 신경호 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사업, 시민 건강 및 효율적 도시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편익 증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9천 198억원 대비 3.5퍼센트인 684억원이 증가한 1조 9천 8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747억원 대비 2.8퍼센트인 442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1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451억원 대비 7퍼센트인 242억원이 증가한 3천 693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6퍼센트 증가한 4천 861억원, 세외수입은 18.6퍼센트 증가한 717억원, 지방교부세는 1.6퍼센트 증가한 1천 249억원, 조정교부금은 4.5퍼센트 증가한 1천 41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0.5퍼센트 증가한 5천 81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퍼센트 증가한 2천 137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3퍼센트 감소한2천 140억원, 정책사업비는 0.6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200억원, 재무활동은 73.5퍼센트 증가한 8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퍼센트 증가한 1천 47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0.1퍼센트 감소한 62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8퍼센트 증가한 1천 42억원이며 지방채는 56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3퍼센트 감소한 186억원, 정책사업비는 2.9퍼센트 증가한 3천 131억원, 재무활동은 69.2퍼센트 증가한 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3천만원, 정책기획과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직원 워크숍 1천 300만원,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35억원, 고용노동과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9천만원, 기업경제과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1억 4천만원. 8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고지서 출력 우편 봉함기 구입 1천 100만원, 총무과는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부상품 2천 800만원, 자치행정과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구축 5억 5천만원, 안전정책과는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5천 700만원, 체육과는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10억원,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2천만원, 여성가족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억 2천만원, 위생정책과는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3억 4천만원, 자원순환과는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5천만원,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각각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도로과는 신촌교 내진보강 공사 3억 5천만원, 갈산동 샘마을유치원 옆 보도 설치공사 4억 6천만원, 철도교통과는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용역 8억 5천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스쿨존 설치사업 4억원, 생태하천과는 하천시설물 정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만안구‧동안구 소관으로 만안‧동안 복지문화과는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에 총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9억 9천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 확장 타당성 용역 2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부료 6천만원,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장치 4천 4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5억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석수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등 보수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7.4퍼센트 증가한 5천 671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77억 증액된 3천 116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35억원 증액된 1천 953억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8억원 증액된 305억원이며 고향사랑기금 등 기타 14개 기금은 총 5천만원이 증액된 29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사업, 시민 건강 및 효율적 도시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편익 증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9천 198억원 대비 3.5퍼센트인 684억원이 증가한 1조 9천 8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747억원 대비 2.8퍼센트인 442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1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451억원 대비 7퍼센트인 242억원이 증가한 3천 693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6퍼센트 증가한 4천 861억원, 세외수입은 18.6퍼센트 증가한 717억원, 지방교부세는 1.6퍼센트 증가한 1천 249억원, 조정교부금은 4.5퍼센트 증가한 1천 41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0.5퍼센트 증가한 5천 81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9퍼센트 증가한 2천 137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3퍼센트 감소한2천 140억원, 정책사업비는 0.6퍼센트 증가한 1조 3천 200억원, 재무활동은 73.5퍼센트 증가한 8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퍼센트 증가한 1천 47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0.1퍼센트 감소한 62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8퍼센트 증가한 1천 42억원이며 지방채는 56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3퍼센트 감소한 186억원, 정책사업비는 2.9퍼센트 증가한 3천 131억원, 재무활동은 69.2퍼센트 증가한 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3천만원, 정책기획과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직원 워크숍 1천 300만원, 예산법무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35억원, 고용노동과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9천만원, 기업경제과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1억 4천만원. 8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고지서 출력 우편 봉함기 구입 1천 100만원, 총무과는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표창 부상품 2천 800만원, 자치행정과는 공익활동지원센터 구축 5억 5천만원, 안전정책과는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5천 700만원, 체육과는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10억원,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2천만원, 여성가족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억 2천만원, 위생정책과는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3억 4천만원, 자원순환과는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5천만원,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각각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도로과는 신촌교 내진보강 공사 3억 5천만원, 갈산동 샘마을유치원 옆 보도 설치공사 4억 6천만원, 철도교통과는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용역 8억 5천만원,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스쿨존 설치사업 4억원, 생태하천과는 하천시설물 정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만안구‧동안구 소관으로 만안‧동안 복지문화과는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에 총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9억 9천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 확장 타당성 용역 2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부료 6천만원,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장치 4천 4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5억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석수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등 보수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7.4퍼센트 증가한 5천 671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77억 증액된 3천 116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235억원 증액된 1천 953억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8억원 증액된 305억원이며 고향사랑기금 등 기타 14개 기금은 총 5천만원이 증액된 29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회사무국장 윤숙희입니다.
제29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장님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2억 9천 400만원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액 33억 8천 600만원 대비 9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작 예산의 회당 제작비 절감 등 각종 예산에 대한 예산 절감분을 1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의 공공교육기관 실시 교육에 대한 신청률을 반영하여 1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민의견청취 토론회의 기정예산 소진에 따른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일반직‧정책지원관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을 추계 계산하여 3천만원, 63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금년 3월에 집행완료한 6급 이하 일반직 성과상여금에 대한 집행잔액 500여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9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장님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종 물품의 제작단가 절감과 예산 추계를 통해 예측되는 불용예상액과 기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32억 9천 400만원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액 33억 8천 600만원 대비 9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작 예산의 회당 제작비 절감 등 각종 예산에 대한 예산 절감분을 1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예산의 공공교육기관 실시 교육에 대한 신청률을 반영하여 1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민의견청취 토론회의 기정예산 소진에 따른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일반직‧정책지원관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을 추계 계산하여 3천만원, 63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금년 3월에 집행완료한 6급 이하 일반직 성과상여금에 대한 집행잔액 500여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전문위원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0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불용예상액과 기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예산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증액편성되었고, 총무경제 분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안양사랑페이 운영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이 감액편성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구축,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치매전문요양원, 평촌도서관 건립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안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예산과 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갈산동 샘마을유치원 옆 보도설치공사,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용역 예산이 편성되었고,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각 부문별 주요시책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불용예산 및 집행완료 사업의 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이나 신규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26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0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천 882억 2천 609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6퍼센트인 684억 2천 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불용예상액과 기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통해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예산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증액편성되었고, 총무경제 분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안양사랑페이 운영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등이 감액편성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구축,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치매전문요양원, 평촌도서관 건립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안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한 예산과 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갈산동 샘마을유치원 옆 보도설치공사,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용역 예산이 편성되었고,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석수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각 부문별 주요시책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불용예산 및 집행완료 사업의 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증액이나 신규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26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듯이 특정 분야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인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이번에 상정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과 과장님께.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또 그 밑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사업,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합니다.
217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공간 구축비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특별교부금 5억인데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과 과장님께.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또 그 밑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사업,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합니다.
217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공간 구축비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특별교부금 5억인데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안양시 경제와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새로운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여비 반납이나 기본사업에 대해서 더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비심사와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조정 및 삭감 내용에 있어서 노동인권센터가 당초에 2천 300만원 위탁금 추가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3천 800만원을 삭감해서 1천 400만원으로 지금 이번에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안양시 경제와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새로운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여비 반납이나 기본사업에 대해서 더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비심사와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 예산조정 및 삭감 내용에 있어서 노동인권센터가 당초에 2천 300만원 위탁금 추가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3천 800만원을 삭감해서 1천 400만원으로 지금 이번에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강익수 위원 당초에 2천 300만원 위탁금 초과 세부사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3,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해서 비교자료 그리고 ’24년 전‧후반기 세부 진행사항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3개년 월별 이용현황 및 ’23년의 운영방식과 달리 올해 달라진 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자료제출 요청드릴게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해서 세부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예비심사 때도 많이 요청하셨던데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골목상권별 세부 사업계획, 그것 예비심사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주셔도 돼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집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신경수 과장님, 자료제출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3개년 1월에서 8월까지 비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일 기간 체납액 그리고 징수액 비교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윤진한 소장님.
청과동 지붕 개선사업 그리고 수산동 외부계단 교체공사. 전후사진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무과 민계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 1차 추경에도 비슷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공무원 단체보험 관련해서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액 현황 그리고 올해 보장내용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행정종합배상공제 3개년 세부 지급현황 그리고 만안구청어린이집 3개년 월별‧종사자별 현원 현황, 종사자 현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기준으로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월별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계획, 세부 운영 및 사업계획 그리고 대상 후보지에 대한 공간 활용계획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정확한 사업목적이나 뚜렷한 공간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설치가 된다면 현재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혹시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23,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해서 비교자료 그리고 ’24년 전‧후반기 세부 진행사항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3개년 월별 이용현황 및 ’23년의 운영방식과 달리 올해 달라진 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자료제출 요청드릴게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해서 세부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예비심사 때도 많이 요청하셨던데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골목상권별 세부 사업계획, 그것 예비심사 자료에 있는 것 그대로 주셔도 돼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관련해서 3개년 세부 집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신경수 과장님, 자료제출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3개년 1월에서 8월까지 비교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일 기간 체납액 그리고 징수액 비교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윤진한 소장님.
청과동 지붕 개선사업 그리고 수산동 외부계단 교체공사. 전후사진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무과 민계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 1차 추경에도 비슷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공무원 단체보험 관련해서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액 현황 그리고 올해 보장내용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행정종합배상공제 3개년 세부 지급현황 그리고 만안구청어린이집 3개년 월별‧종사자별 현원 현황, 종사자 현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기준으로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월별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계획, 세부 운영 및 사업계획 그리고 대상 후보지에 대한 공간 활용계획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실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정확한 사업목적이나 뚜렷한 공간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아직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설치가 된다면 현재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혹시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검토 중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직 검토 중이십니까? 그러면 운영방식 관련해서 지금이 나은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나은지 검토자료, 장단점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도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번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대리서명 회의수당 부정수급 관련해서 정확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재발방지대책 자료 있으면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
예비심사 자료에서도 제가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시설 원상복구 관련해 세부 진행사항 및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
’23, ’24 체육회장기 종목별 지원금 및 올해 예산 세부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올해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개최대회 및 지원금 현황 그리고 지금 집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경인교대 야구장, 풋살장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현장사진 그리고 추후에 예산 운영계획까지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올해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춤축제 때 우리 예술재단 행사 예산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정보통신과에서 ‘드론 라이트쇼’를 하면서 약 1억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문화예술재단에서 올해 춤축제 때 드론 행사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산 떠넘기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 그리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민봉사과 정은정 과장님께 하나만 제가 요청드릴게요.
이게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검토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우리 농아 민원인 응대 매뉴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응대 검토자료나 아니면 응대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도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번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대리서명 회의수당 부정수급 관련해서 정확한 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재발방지대책 자료 있으면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
예비심사 자료에서도 제가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안양초등학교 민방위시설 원상복구 관련해 세부 진행사항 및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
’23, ’24 체육회장기 종목별 지원금 및 올해 예산 세부 감액사유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올해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개최대회 및 지원금 현황 그리고 지금 집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경인교대 야구장, 풋살장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현장사진 그리고 추후에 예산 운영계획까지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올해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춤축제 때 우리 예술재단 행사 예산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정보통신과에서 ‘드론 라이트쇼’를 하면서 약 1억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문화예술재단에서 올해 춤축제 때 드론 행사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산 떠넘기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 그리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민봉사과 정은정 과장님께 하나만 제가 요청드릴게요.
이게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검토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우리 농아 민원인 응대 매뉴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응대 검토자료나 아니면 응대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기준이고요.
청년정책관. 28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가구주택기초조사 항목인데요. 기정액이 없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인지 그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4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지원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48페이지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국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49페이지,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 반환금. 이것도 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5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58페이지고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인데요 상세내역 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60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징수과. 78페이지고요.
체납징수 활동 부분인데요. 2024년도 오늘 현재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체육과인데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항목입니다.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28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가구주택기초조사 항목인데요. 기정액이 없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인지 그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4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지원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고용노동과.
48페이지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국비 반환금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49페이지,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 반환금. 이것도 다 발생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5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58페이지고요.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인데요 상세내역 제출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60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징수과. 78페이지고요.
체납징수 활동 부분인데요. 2024년도 오늘 현재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체육과인데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항목입니다.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사안이니만큼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참고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 질의도 지금 해도 되나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온 사안이니만큼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참고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자료제출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 질의도 지금 해도 되나요?
○위원장 채진기 네.
○장경술 위원 의회사무국 국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서 8쪽에 보면 의회수첩 제작 관련해서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이 수첩 활용을 잘하고 있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이 부분도 감액이 됐어요. 물론 신청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되어 있다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쪽에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도 참여인원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초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기본취지는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런 건지 전반적인 그런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의 김대일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서 33쪽에 규제혁신‧적극행정 관련 직원워크숍 교육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기대효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7쪽,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안양도시공사에 여덟 분의 직원분들이 퇴사를 했더라고요. 그 직접적인 사유와 그리고 직원현황에 대해서 3개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입‧퇴사 내역과 근무기간 그리고 종료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38쪽에 예비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의 이주빈 과장님.
예산요구설명서 58쪽, 안양사랑페이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그동안 3개년의 실적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선정기준과 세부 사업계획 그리고 3개년의 실적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 8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2명이 미배치된 사유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구체적인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요구설명서 105쪽,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간구축 관련된 사업이 감액도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는 감액됐고 공간구축 관련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목적 그리고 3개년 사업실적, 문제점 그리고 각각 감액과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이 부분도 감액이 됐어요. 물론 신청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감액되어 있다고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더 구체적인 내용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쪽에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도 참여인원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초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기본취지는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런 건지 전반적인 그런 사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의 김대일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서 33쪽에 규제혁신‧적극행정 관련 직원워크숍 교육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기대효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7쪽,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안양도시공사에 여덟 분의 직원분들이 퇴사를 했더라고요. 그 직접적인 사유와 그리고 직원현황에 대해서 3개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입‧퇴사 내역과 근무기간 그리고 종료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38쪽에 예비비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의 이주빈 과장님.
예산요구설명서 58쪽, 안양사랑페이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과 그리고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그동안 3개년의 실적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선정기준과 세부 사업계획 그리고 3개년의 실적 함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설명서 8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2명이 미배치된 사유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구체적인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요구설명서 105쪽,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간구축 관련된 사업이 감액도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는 감액됐고 공간구축 관련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목적 그리고 3개년 사업실적, 문제점 그리고 각각 감액과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면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안양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이 조례에 맞게끔 지역업체와 ’24년도 현재까지 계약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보면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안양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이 조례에 맞게끔 지역업체와 ’24년도 현재까지 계약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아까 부서를 빠뜨려서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우리 윤숙희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 집회와 관련해서 장소나 소음기준, 집회신고 이런 기타 등등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 그리고 혹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또 진행하고 있는 ‘올큐(All Question)’ 관련해서 질의응답 데이터가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1번가 청년공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숙희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 집회와 관련해서 장소나 소음기준, 집회신고 이런 기타 등등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 그리고 혹시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또 진행하고 있는 ‘올큐(All Question)’ 관련해서 질의응답 데이터가 정리된 게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1번가 청년공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없으신 산하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이 없으신 산하기관장님들은 오후에 출석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예산법무과장님, 제가 어저께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혹시 그것 답변서 오후에 제출 가능하실까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없으신 산하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이 없으신 산하기관장님들은 오후에 출석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예산법무과장님, 제가 어저께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혹시 그것 답변서 오후에 제출 가능하실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최근 3년간 2회 추경 기준 세출총괄 비교분석, 일반회계만 해주시고요. 비교증감률과 차이 발생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현황 각 계정별로, 계좌별로 이자율 함께 3년간 현황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이면 가능할까요?
(「14시」하는 위원 있음)
14시? 네. 그러면 14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이면 가능할까요?
(「14시」하는 위원 있음)
14시? 네. 그러면 14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숙희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회사무국장 윤숙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의회수첩 제작 감액내역 서면제출, 의원역량개발비 감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서면제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기본취지 및 구체적인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 집회 관련하여 장소, 소음기준, 집회신고 등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의회수첩 제작 감액내역 서면제출, 의원역량개발비 감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서면제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기본취지 및 구체적인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 집회 관련하여 장소, 소음기준, 집회신고 등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줄이는 게 아니고요 매년 2천 500부를 제작하는데 이번에 후반기가 구성됐잖아요? 그 새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한 800부만 추가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아, 800부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장경술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저는 감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군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렇죠. 매년 2천 500부에서.
○장경술 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러니까 올해만 예산편성을 3천 300부를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예산서에 보면 2천 400만원이 기정액이고 그리고 1천 800만원이고 감액이 600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600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그러니까.
○장경술 위원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3천 300부를 했죠.
○장경술 위원 3천 300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3천 300부. 그런데 연초에 2천 500부를 해서 나눠드리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돼 가지고 그 변경된 것을, 요 앞에 보면 의장님이 지금 현재 최병일 의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의장단으로 해야 되는데 그 800부를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래서 의장님이 바뀌니까 의장단이 바뀐 것에 대한 변동사항으로 이렇게 된 거란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의회수첩이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휴대하기도 좋고요. 그러면 지난 연도에 수첩 제작하고 나서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년에는 더 많이 발급해야 될지에 대한 계산은 하셨는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지금 저희가 2천 500부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80부씩 나눠드렸어요.
○장경술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리고 집행부랑 해서 한 200부 집행부에 나갔고요. 그리고 예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30부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30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장경술 위원 사실 여기 저희 의원들의 기본적인 프로필 나와 있고 또 기본적인 전화번호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의회수첩을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한 부당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6천 8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경술 위원 6천 800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의정활동의 일환도 되고 홍보의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수요조사라고 하면 좀 거창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셔서 이것을 더 많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저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는 감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전반기‧후반기 바뀐 부분에서의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다음 의회수첩 내년도에 제작하실 때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사실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한테 의견수렴을 했던 건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역량개발 이 교육은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예를 들었을 때 국회의정연수원에서 하는 것 저희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거든요. 아니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여기서 공익적으로 하는 데는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교육으로 저희가 강사님을 모셔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을 왜 못 하셨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 부분은 지금 의원세미나나 다른 교육도 있어서 법정교육만 실시하기도 사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전반기에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교육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교육을.
○장경술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예산절감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운영도 사실은 필요하고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정책의 일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의원교육비 민간위탁’ 해서 이번에 안양대학교의 평생교육원 자치입법 전문과정 이것을 제가 신청했거든요. 저희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활용을 잘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
○장경술 위원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다 하고 계셔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이것은 알고 계시는데 부족하신 분도 있으시다고 해서요 이것은 내년에 조금 더 증액할 부분에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좀더 증액을 하시고 다른 부분을 감액한다 치면 또 늘려야 될 곳은 증액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의회 운영의 신청자가 저조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이게 동안청소년수련관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중학생 부분이 참여하다 보니 학업에 영향을 미쳐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점점 신청을 했을 때 인원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25명의 아이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려고,
○장경술 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이 어떤 걸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의회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거고 민주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한번 체험하는 거죠.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관심도가 낮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그 이유가 뭔지도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취지에 맞도록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를 방문하는 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또 다녀가고 나서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도 파악을 하시면, 와서 보니 별것도 없고 남는 게 없어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 오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자료요청 드린 것은 왜 드렸는지 대충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강익수 위원 지난 7월부터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시민단체들, 우리 공무원노조 등 안양시의회 앞에 와서 여러 가지 집회와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집회와 시위, 제가 이렇게 장소 구분을 처음 봤는데요, 사실은. 옥내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사 내에서.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날은 기자회견과 의장님께 의견서를 전달하신 날이고 공교롭게도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죄송합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그다음에도 제가 또 말씀드렸죠? 왜 또 들어와 있죠? 비 오는 날 말고. 또 말씀드렸죠? 신고됐던가요, 그 집회신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의회 경시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의 ‘존심’은, 자존감은 저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저희가 열려 있는 문이라고 해서 저희 의회 의원들을 그리고 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이번에 2건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미처 대처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청사 방호를 어떻게 할 건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잘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희 현관에서 집회하는 것도 저는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방 앞에 와서 집회하고 시위하는 것은 정말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청사 방호 관련해서 아직까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신속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련을 빨리하셔 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방법적으로 잘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청사 방호 관련해서 아직까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신속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련을 빨리하셔 가지고 의회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방법적으로 잘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청소년의회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장경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예비심사 때도 많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강익수 위원 혹시 이것을 활성화할 방법이나 좀 고민한 것 있습니까? 그때 여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도 그렇고 예비심사 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지금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는 어린이의회라고 또 운영되고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거기하고도 한 번 더 우리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지금 동안청소년수련관만 제휴돼서 이렇게 제안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재단과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부분들, 아니면 교육청과 협업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의회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 청소년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참가인원이 적다고 삭감하기보다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사전에 질의드린 내용은 아닌데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게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상에서 봤을 때, 아까 답변에서 참가자가 계속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상에 4조에 보면 “선정 및 참가신청”에, 4항이에요.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저희는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했지, 사실 여기까지는 홍보를 못 했고 그냥 방청, 참관하는 것만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내일 저희가 평촌중학교 친구들이 내방하기로 했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이동훈 위원 안양시의회에 이렇게 견학을 오는 학교가 연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되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연에 한,
○이동훈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방청신청 말고 견학.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5∼6회 정도.
○이동훈 위원 맞죠? 대여섯 건 정도가 돼 있고 거기에 보면 기념품도 주고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이동훈 위원 이런 예산은 따로 책정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책정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견학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이동훈 위원 저는 사실 청소년의회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런 견학시스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국회 견학도 하고 국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가이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서 더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켰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지를 아까 봤는데 내일 평촌중학교 견학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계속 이의를 제기했던 게 그건데, 우리 의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소회의실이나 그러니까 의회 대관을 하는 기준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윤해동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회기 중에는,
○윤해동 위원 회기 중에는 안 되죠, 대관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윤해동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의제기를 몇 차례 했었고 그래서 회기 일주일 전부터 안 되게 됐었죠, 원래는. 회기 일주일 내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저는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회기만 아니면 되게 하고 외부인이 사용하는 것은 회기 일주일 전부터 안 되게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견학은 어떻게, 대관이라고 볼 수 없나요? 본회의장 견학을 대관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엄연히 회기 중이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회기 일주일 이내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개방을 하되 외부인의 경우에는 회기 일주일 전에는 개방하지 말도록 했었는데 또 지난번에 개방을 했죠? 회기 일주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2층 소회의실 대관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 국회, 아, 국회래.
○윤해동 위원 저는 왜 이런 기준들이 잘 안 지켜지는지 조금, 그런데 이런 이의제기를 수차례 했거든요, 지금 의원님들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일 ‘평촌중’에서 대관하는데 학생들이 의회 견학 오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죠.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엄연하게 지금 회기 중이고요. 우리 의원들도 대관이 안 돼요, 회기 중에는. 하물며 외부인이 견학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 대관의 개념이 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회기 중에 견학한 사례가 있나요,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것을 구두상으로 기준을 잡지 마시고 페이퍼(paper)로 작성을 하셔 가지고요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엄격한 저희가 기준, 그렇게 엄격하게 세운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지난 전반기 때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의회 대관이나 방청, 여러 가지 기준들이 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윤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엄격한 저희가 기준, 그렇게 엄격하게 세운 것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지난 전반기 때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의회 대관이나 방청, 여러 가지 기준들이 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국장님 이하 또 홍보, 의사, 의정팀장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의회 타이틀을 걸고 하는 행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의장배 족구대회를 했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 당직자, 팀장님들 나오시고 그래 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다는,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는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 또 팀장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시고 해서 참여 많이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의정자문위원들 그런 것도 보면 안양시의회의 행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의정자문위원들 그런 것도 보면 안양시의회의 행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주석 위원 그런 것 할 때도 상임위원장님들까지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아닌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안양시의회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인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후인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신청조건이 지원대상 35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득기준, 재산기준, 대상주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기준, 재산기준, 거주기준이죠. 이게 또는인가요, 앤드인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앤드입니다.
○윤해동 위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거주한 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 이사 오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가능합니다. 세 가지 기준조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 사람이 만약에 살다가 중간에 이사 가면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사 가는 경우에는 저희 안양 월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회수하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렇죠, 네.
○윤해동 위원 소득기준은 소득기준이 청년가구 기준소득 60퍼센트 이하, 재산기준이 1억 2천 200만원인데. 이 재산이라는 게 부모님 재산을 빼고 본인 재산만을 얘기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본인 재산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소득기준이 60퍼센트 이하, 이게 가장 조금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부모님 재산을 빼고 1억 2천 200 이하, 그리고 지원내용에서 생애 1회 폐지인데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당초에 생애 1회가 있었으나 국토부에서 2023년 12월 28일 자로 생애 1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에하고 내후년에하고 계속 신청이 가능하단 뜻이에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공식적인 생애 1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침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안양시에 이사 오자마자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안양시 청년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대상은 기존에 살고 있는 청년이나 안양시의 전입을 해온 청년이나, 세 가지 기준조건을 충족 시에는 다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가구주택기초사업 관련인데요. 이게 기정액이 없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올해 하기로 이미 예정돼 있던 거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해동 위원 올해 하기로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본예산에 안 잡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가구주택기초조사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지원하는 국비 100퍼센트의 사업이고요. 안양시의 경우에는 생활임금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억 800만원은 9월 2일 자로 국비 확정내시가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 319만 3천 600원은 생활임금보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안 잡힌 사유가 뭐냐 이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기준고시일이 10월 1일 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항상 이것은 추경으로 하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5년 주기로 편성을 하고요, 이게 말씀,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말은 5년 전에도 추경으로 했었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죠.
○윤해동 위원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게 지금 2014년도 최초 실시 사항이니까요.
○윤해동 위원 아,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2014년도요.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말은, 이 항목 자체를 기존에는 없다가 이번에 처음 실시된 거냐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생활 보전 임금 항목이요?
○윤해동 위원 예.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것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라는 게 5년마다 한다면서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해동 위원 그럼 2019년에도 했을 거고 2014년도 했을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럼 이때도 계속 추경으로 편성했냐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죠.
○윤해동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윤해동 위원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위원님들?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으로 한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생활임금 자체가 전년도 기준이 아니고 2024년도 기준의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편성하는 개념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019년하고 2014년도에 추경으로 했는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추경으로 했었는지 본예산으로 했었는지.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확인 저도.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 이것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는 그러면 9월 9일 날 중간보고회를 하는 건가요, 이것?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9월 9일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혹시 중간자료 한번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고립청년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이것 제가 질의드린 거였는데 자료 아직 못 보셨겠죠,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올큐 서비스였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코멘토’라는 그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올큐 서비스였는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코멘토’라는 그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는 그러니까, 그 개략적인 것은 제가 메인화면은 들어갔고요 가입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강익수 위원 저는 이것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연령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무료로 질의할 수 있던데요, 이것?
○청년정책관 정은주 무제한, 무료.
○강익수 위원 한번 해보셔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 네.
○강익수 위원 질문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저도 질문을 남겨봤는데 답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용도 저렴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제가 해보니까 무료로 가입이 되고 질의응답도 무료로 되고 있다는 것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그 가입 자체에 어떤 비용을 받는 개념은 아니고요. 좀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한다거나 특별하게 좀더 세밀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횟수 제한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런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은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남겨 봤는데 질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또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용이 적네요, 615건이라면?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지금 저희,
○강익수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청년정책관 정은주 홍보,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생각보다는, 좀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작년 본예산 때부터 이것은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업인데 조금 활용도가 저조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청년공간에 대해서 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준공이 언제인가요?
과장님 그리고 청년공간에 대해서 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준공이 언제인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준공이 지금 1월 예정인데요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저희가 12월이었잖아요, 예정일이.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정확한 설계변경 부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월이라고 저희가 단언해서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중지도 했겠지만 이런 공간들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평수가 층별로 한 60평 정도 돼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좀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나누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열몇 평, 스무 평 이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공간들이 청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넓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범계 청년 출구를 몇 개 모아놓은 집합체밖에 되지 않는 그런 효과만 낼 것 같으면 우리 1번가 청년공간이 많이 아쉽잖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하1층은 59평, 60평이고 지상1층은 53평, 지상2층은 69평 그다음에 지상3층은 51평인데요 규모 있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이것 수탁업체 공고는 나갔나요, 이게? 9월 달부터 나가는 것 제가 일단 알고 있는데.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명칭공모를 하고 있고요. 현재 90건 접수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위한 검토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세대들이 이 공간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좀더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사항인데요, 계속 설계변경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치였던 거지, 확정치는 아니었거든요.
○위원장 채진기 물론 그렇기 한데 연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연말까지 준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게 확정은 아니고,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작년 예산에도 올해 운영될 것을 예상해서 운영비까지 넣었던 거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입주청소비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올해 준공을 예상하고 했던 건데 미뤄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간에 설계변경 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확실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달라지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 중이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장경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10월에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기본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양에 청년인구가, 작년 기준 10월 말 기준 15만 20명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있는데요. 전국에 5퍼센트가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안양시의 청년이 거의 7천 500명 정도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심각성이 있고 사실 청년시기에 고립이 된 청년들은 장년, 중년, 노년의 삶까지도 고립될 확률이 높다라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담당부서에서도 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당초 8월에 중간보고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연기가 됐네요, 연장이 됐네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네.
○장경술 위원 아직 진행이 좀 어려워서 연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연장이 됐는지. 예.
○청년정책관 정은주 당초에 저희가 6월 11일 날 착수보고회 당시에 전문가들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의견이 개진이 됐고 제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실태조사에 세심하게 반영을 하고자 조금 없지 않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 때는 실태조사의 결과물이 나오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죠.
○장경술 위원 실태조사의 결과물이 나오고 사실은 이런 용역이, 우리 안양시에 많은 용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나서도 특별한 어떤 결과치 또는 어떤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또 부족해서 또 다른 용역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번 이 용역 또한 우리 그 전문가분들의 의견 반영도 물론 좋고요. 우리 용역사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그러니까 고립된 청년들의 실태파악이 우선이고요, 얼마 정도. 그리고 이분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보호자 이분들의 어려움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또 뭔가 좀 효과적인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지금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용역, 이제 과업지시서를 보고 있는데 중간보고회가 착수일로부터 80일 이내인데 5월 17일 날 착수를 했으면 중간보고 날짜가 싹 당겨졌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관님, 지금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용역, 이제 과업지시서를 보고 있는데 중간보고회가 착수일로부터 80일 이내인데 5월 17일 날 착수를 했으면 중간보고 날짜가 싹 당겨졌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착수보고회 당시에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었고요. 관련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좀 세심하게 진행하고자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최종보고회가 과업종료 20일 이전에 해야 돼요. 과업종료가 9월 30일이기 때문에 9월 10일에 최종보고회를 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용역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 네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용역 어떻게 됐든 간에 부서 입장에서 용역관리를 잘못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과업지시서에 나온 내용대로 과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감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발표자료를 의회 위원님들 전체 대상으로 전자파일로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네,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의는 안 드렸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고립청년 실태조사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을 주셔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 쪽의 조례가 청년정책관 소관이라 이렇게 청년정책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 청년 쪽의 조례가 청년정책관 소관이라 이렇게 청년정책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고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 소관에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있는 데 이 부분이랑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상충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들 많이 발견되셨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는 대상이 청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요. 19세에서 39세로 저희는 제한을 해서,
○이동훈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청년층, 중장년층이 다 포함된 용역을 진행을 했을 거고 기본조사를 토대로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거잖아요, 사업들이?
○청년정책관 정은주 제가 복지정책과 부서의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러니까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어떤 기반 형성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관에서 앞으로의 신사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조사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회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선 좀 부서에서도 미리 답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토대로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준비해서 답변 따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청년정책관 분들께서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만 웃으세요, 과장님. 너무 어두우신데 좀 많이 웃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많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입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적극행정 직원 워크숍 교육의 개요, 기대효과, 목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적극행정 직원 워크숍 교육의 개요, 기대효과, 목적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그렇게 된 상황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6월에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입상을 해가지고 시상을 받은 거고요. 또 이게 중앙에도 추천이 되어서 행안부에 지금 사례도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본선도 9월에 개최가 되는데 그 사례에 올라가서 저희가 또 참석을 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 계획이시구나. 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도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전액 도비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쨌든 우리 우수사례로 적극 또 이렇게 하는 부분 환영하고요. 이런 사업이 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좀 신경 쓰셔서 도비나 국비 확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칭찬해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공모전이랑 시민제안제도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요. 이것은 매년 결산 때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불용이 너무 많지 않냐, 기억나시죠,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공모전이랑 시민제안제도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요. 이것은 매년 결산 때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불용이 너무 많지 않냐, 기억나시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강익수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올해도 예전 수준으로 정책공모전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건수는 많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단순 건의성이나 이런 내용이어 가지고 실제로 예산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과까지는 많이 좀 도출되지는 않았는데요,
○강익수 위원 끝났죠? 정책공모전 끝났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년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강익수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노력제안상으로 해서 10만원 2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결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2건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죠? 1천 28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정도 됩니다.
○강익수 위원 정책공모전이 1천 280, 이것 왜 반납 안 하셨어요? 시민제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300만원 시민제안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왜 반납 안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직도 후반기 또 심사가 남아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정책공모전 다시 하나 요, 이것? 안 하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2024년도 것 끝났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강익수 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는 결과자료를 보면 20만원 부상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10만원 상당 기념품 2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올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1천 200만원 반납하셨어야죠, 제도 끝났는데. 이것 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매년 지적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것? 혹시 올해는 달라져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들쳐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제가 예산서를 시민제안하고 정책공모전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확인은 못 했는데요,
○강익수 위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가 더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올해 특히 2차 추경 때는요 아시겠지만 보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여비 반납 아니면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이 별로 없긴 한데 이런 부분들 들쳐보면 불용으로 매년 남는 것들은 미리미리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래서 저희 내년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제가 정책공모전만 말씀드렸지만 벌써 사업이 끝나고 1천 28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반납을 하셨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게 시민제안은 후반기 지금 또 심사가 있는데요,
○강익수 위원 자, 정책공모전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시민제안제도는요, 과장님. 매년 300만원 불용되죠, 매년. 아닙니까? 300만원 예산 세워서 매년 300만원이 불용이 됩니다. 매년 결산 때 지적사항이 됩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불용이 많이,
○강익수 위원 이것 다 소진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후반기는 이제 심사는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항이라면 올해도 3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책공모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미리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소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세우든가 이게 집행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부분들 사소하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한 최근 3년간 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출총괄 비교분석자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소송 판결문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최근 3년간 세부 집행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도시공사 직원 8명 퇴사사유와 또 최근 3개년 직원현황 자료와 또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사전질의한 최근 3년간 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출총괄 비교분석자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소송 판결문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최근 3년간 세부 집행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관련해서 도시공사 직원 8명 퇴사사유와 또 최근 3개년 직원현황 자료와 또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닌데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중에 감액을 요청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증액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 질의드렸던 내용은 아닌데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중에 감액을 요청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증액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감액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증액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증액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동의를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감액된 것을 증액시키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위원장 채진기 어저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좀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보건소의 그 예산을 증액하게 되면, 증액 하여튼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절차가 있지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절차는 이제 그것을 시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증액을 해도 실제로 집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집행하고 이것은 사실 내일 보건소하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보고 있고요. 안양도시공사 관련해서 퇴직 직원 8명에 대한 이런 사유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보면 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
○장경술 위원 미리 예측할 수 없나요? 임기를 채워서 퇴직한 거예요? 아니면 여덟 분이 각각 사유가 다르긴 한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여덟 분이 사유는 다르지만 근무기간이 좀 3년, 2년 또 3개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 사유는 높은 임금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고요. 또 근접지에 집이 있는 그런 선호를 하기 때문에. 또 요즘 MZ세대는 ‘워라밸’ 선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퇴직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2명이죠, 2명. 3개월, 9개월 근무하고 그만둔 건데요. 원래 근무 계약 연도라고 해야 되나 요? 이분들이 몇 년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계약직이 아니라 일반 공사 직원으로 지금 채용하는 부분이.
○장경술 위원 아, 그러면 따로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자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장경술 위원 그런데 8명이면 제가 잠시만요. 작년에는 어땠나요? 이분들이 ’24년 지금 현재 2월, 3월, 4월, 6월인데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가 작년에는 좀 파악을 안 했지만 작년에도 대부분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2억이라는 금액의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해서 또는 판단 부족인지 그게 전 궁금하거든요. 이게 자꾸 되풀이된다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퇴직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그만두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채용을 하려면 그 공간이,
○장경술 위원 공백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좀 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없나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두고 다시 또 채용을 하면 그 공백이 생겨서 업무처리나 그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저는 좀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존에 있던 분이 좀 감수를 하는 부분과 빨리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좀더 채용을 할 때 면접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할까요? 저는 이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는 조직문화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그만두지 않을까, 다른 이유는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급여가 적어서 이직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도시공사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사실 좀 의아하기는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런 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채진기 사장님, 여기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이명호 사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사장님.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질의에,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도시공사 소관인데 우리 예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퇴직사유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했는데 사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이직률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사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분들의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딱 보면 채용되는 때로부터 3년 딱 이내에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 채용이 종전에는 우리 안양시 일반 지역제한을 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지역제한은 하지 말고 전국으로 풀어’라는 지도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에 꼭 지방은 아니더라도 수원이다, 인접 지역에서 채용하는 입사가 되는 직원들이 좀 있고, 지원하면서 다녀보니까 교통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퇴사를 결심하는 사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공사가 시설관리 운영하다 보니 교대근무나 또 늦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희 체육시설은 하절기에는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주말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휴일에 자기 시간을 다 원하는데 인력이 충분히 교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직원들이 나와서 휴일 날 또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들도 조금 퇴직을 고려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그 대안으로써는 지금 프론트라든지 또는 야간시간대는 프론트의 경우에는 별도로 프론트에만 근무하는 전문직을 직종으로 채용하든가 해서 지금 안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 사후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야간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11시에 마치면 집에 가면 자정이 넘습니다. 버스가 떨어지는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단기 근로를 10시부터 2시간 정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근무여건을 조금 개선하는 데 좀 주력을 하고요. 그다음 이차적으로는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또는 교육연수 이런 기회를 확대해서 젊은 직원들에게 조금 더 일할 동기를 불어넣고 있고, 저도 지금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젊은 친구들과 또 소통하고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들을 좀 해소해 주려고 소통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꾸 과거같이 평생직장 이런 개념보다는 더 나은 곳 또 개인의 삶과 병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호해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 좀 많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물론 직장 내에서 선후배 간이나 또는 업무의 관행이나 이런 측면도 물론 개선할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서 서로 동료 간에 소통도 잘하고 업무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좀더 나아지도록 이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자꾸 과거같이 평생직장 이런 개념보다는 더 나은 곳 또 개인의 삶과 병존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호해서 떠나가는 그런 경우 좀 많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물론 직장 내에서 선후배 간이나 또는 업무의 관행이나 이런 측면도 물론 개선할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발굴을 해서 서로 동료 간에 소통도 잘하고 업무도 개선하면서 점진적으로 좀더 나아지도록 이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또 조목조목 하셨네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사직을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조직문화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그 부분에서 또 뭔가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어렵게 또 취직을 했을 텐데 요즘 취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우리 안양도시공사의 위상도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선할 점들은 개선을 해서 우리 청년들, MZ세대들이 좀 정착할 수 있는 안양도시공사 그런 근무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8명 또는 그 이상의 분들이 그만두는지 아니면 정착을 잘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지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8명 또는 그 이상의 분들이 그만두는지 아니면 정착을 잘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지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잘 듣고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하나 좀 우려되는 지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우리 공사의 정원이 368명 중에, 정원이. 여덟 분이 퇴사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실제로도 저희가 과부족 문제가 있는데, 부족 문제가 있는데 다시 채용을 해서 교육훈련을 또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한창 3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안양도시공사가 과연 일하기 좋은 직장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갖게 되는데요. 최근 기사내용 보니까 사장님께서 현장 가셔서 애로사항 청취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문제 같습니다. 조직 진단이나 젊은 사람들이 한 해에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저도 하나 좀 우려되는 지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우리 공사의 정원이 368명 중에, 정원이. 여덟 분이 퇴사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실제로도 저희가 과부족 문제가 있는데, 부족 문제가 있는데 다시 채용을 해서 교육훈련을 또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한창 3년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안양도시공사가 과연 일하기 좋은 직장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갖게 되는데요. 최근 기사내용 보니까 사장님께서 현장 가셔서 애로사항 청취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문제 같습니다. 조직 진단이나 젊은 사람들이 한 해에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동의합니다. 조직진단을 금년도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좀더 근본적인 이런 내재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사실 지금 시설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게 지금 올해 만 5년이 조금 경과했습니다. 2019년 3월에 공사 전환됐는데요, 그 이전 시설공단 시절에 있던 직원들 또는 상근직으로 있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전환되면서 그해 있던 기존 직원들, 그리고 공채로 해서 최근 5년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 간에 괴리감도 좀 있습니다. 상당히 의식도 좀 다르고 그리고 업무의 역량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젊은 직원들 간에 선배, 기존에 있던 직원들 간에 그런 융화라 그래야 되나요?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조금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좀 내재돼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사실 조직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허리 라인들이 가장 튼튼하고 허리 라인들이 주축이 돼서 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역량 있는 가지고 있는 젊은 직원들은 아직은 조금은 경험이 미숙하고 또 시설공단에서 좀더 허리 라인을 차지하는 그런 직급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상 현장중심으로 일을 해오다 보니 행정력이나 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허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역량을 끌어올리고 또 젊은 직원들은 어떻게 좀더 빨리 더 발전된 어떤 자리를 갈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인사제도를 개선한 게 지금 이제 승진최저연한을 1년씩 다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경력점수가 많았던 부분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경력점수 줄이고 근무성적 고가를 기준으로 많이 비중을 차지하면서 좀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승진의 기회나 또 자기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인사승진제도를 개선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진기 저는 안양도시공사가 안양의 지방공기업으로서 다니고 싶은 직장,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이 되기를 희망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예.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수 과장님께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수 과장님께도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자료 지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자료 지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관련인데요. 이 ‘사업부서 참여 포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게 난독증이 있나 잘 안 읽어지네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특성화고 진로 및 취업상담 사업참여 포기로 인건비 잔액 불용’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안 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직업상담사를 저희들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 배치됐던 그 상담사가 포기를 했다.
○윤해동 위원 상담사 2명이 포기했다, 이 뜻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잘 안 읽혀져요,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참여자 모집 미달인데 참여 적격자가 모집이 안 됐다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참여 적격자가 없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그 위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우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모집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이죠.
○윤해동 위원 그래요? 주변에 보면 사업을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더 적격자가 없나 보네요? 그리고요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하고 안양형 4차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인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참여기업이 안양시 중소기업하고 안양시 4차산업 관련기업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에,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안양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39세 이하 청년구직자가 이 회사로 취업을 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뜻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사가 신청하나요? 개인이 신청을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회사가 신청을 하는 거죠.
○윤해동 위원 회사가 신청하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할 때요 제가 강남구하고 송파구에서 했었는데 이게 회사가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신청할 시간도 없고요 신청하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오너 입장에서는. 대기업처럼 관리부서가 따로 있으면 그게 쉬울 텐데,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오너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 찾아서 신청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윤해동 위원 그럼 기업에서 미리 신청해 놓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그렇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인가 보네요. 보통 청년들을 고용하면 구청에서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요. 그러니까 기업이 저희들이 신청해서 기업에서 요구를 하면 그 직종에 맞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해서,
○윤해동 위원 안 구해지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관두는 경우도 있고 또 구하더라도 좀 늦게 구인이 돼서 그때 기한이 반납되는.
○윤해동 위원 저 충분히 그것 이해되고요. 사실 이게 저도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취업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중소기업은 안 갑니다. 삼성, 롯데 이런 큰 기업만 생각, 또는 공무원만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고요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너무나. 제가 사업을 접은 이유도 사실 그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람이 안 구해져요. 특히 이제 건축직 같은 경우는 설계사를 구해야 되는데 안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한 1, 2년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알바를 해요. 도면 한 장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가면 껍데기만 있고, 다 알바식으로 내보내거든요. 도면 한 장당 몇 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시대의 흐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을 보니까 또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안양시에도 중소기업이 많고 4차산업 관련 괜찮은 회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을 못 구해서 잔액이 발생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까지,
○윤해동 위원 한계가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한계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예산이 당초에 최초에 2회추경 때 2천 300만원을 조금 증액해서 제출했다가 1천 400만원 삭감됐잖아요? 저희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인권센터가 지금 시금고 농협 시지부 6층에 있는데 거기가 교육장이 22평인가 있는데 거기에 좀 있고 직원이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사실 또 많고 직원이 노동인권서포터즈 4명까지 해서 사실상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좁은 형편이고 교육장이 지금 올해만 해도 한 152회를 대여하고 운영하고 회의하고 했는데 연에는 한 2천 300명 정도 했어요. 그리고 20명이 넘으면 거기서 못 하고 이제 동안구청 회의실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인권센터 5층에 마침 장소가 나서 그것을 대여를 하려고 예산은 4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러니까 요구 중에 있었다가 마침 열병합발전소 별관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어서 거기를 무상으로 임차하니까 우리가 거기를 쓰겠다라 해서 환경정책과랑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관동도 평안동행정복지센터 청사건립 문제 때문에 사실 쓰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으로 해서 요청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3천 800만원을 교육청 임차료 4개월분으로 신청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9월 달부터 5층에 있는 교육장을 다시 임대해서 좀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요청을 못 했죠.
○강익수 위원 그러면 여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비는 1천 500만원 감액하려고 했다가 다시 제로로 조정된 것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여비 부분은 지금 삭감신청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부서에서는 1천 500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올렸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계속 여비도. 네.
○강익수 위원 그대로 받아들였구나.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GS파워 있는 거기에 열병합발전소 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이제 교육장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요. 협의를 하다가 평안동 신축청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해서 그 문제도 지금 쉽지가 않아서 못 하게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이 부분도 대안이 없네요? 공간이 없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익수 위원 직원분들도 자리도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시도라는 게 그 열병합발전소를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요. 열병합발전소는 이제,
○강익수 위원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임대료, 그 농협 시금고 시지부 5층 공간을 한번 또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임대료가 거기가 좀,
○강익수 위원 지금 노동인권센터 임대료가 얼마 나가는지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비싼데요? 480만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5층이라 좀 비싸더라고요. 거기가 또,
○강익수 위원 이게 생각보다, 저는 5층이라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은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인권센터 이것 여기에 올라온 건 없지만 활용도 부분에서 매번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인데 혹시 올해 달라진 부분 있습니까? 보니까 매월 1천 명 정도 이상이 방문을 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인권센터 이것 여기에 올라온 건 없지만 활용도 부분에서 매번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인데 혹시 올해 달라진 부분 있습니까? 보니까 매월 1천 명 정도 이상이 방문을 하시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동노동자쉼
터요?
터요?
○강익수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께서 총무경제위원으로 계실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많은 도움이 됐는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바꿔보려고 평촌역이랑 안양역에 장소를 선정해서 간이형으로 좀 추진을 했었는데 평촌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도시계획시설법상 좀 어렵더라고요, 그 관련 부서가 어렵고. 안양역 같은 경우는 또 구 안양지구대 앞에 신청하고 협의가 다 관련 부서랑 잘 됐었는데 거기에 안양지구대를 활용하려는 안양1동 주민들이 좀 약간 난색을 표명해 갖고 그래서 크게 변화를 못 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방법이 있는 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마침 저희들도 인권센터에 쏠라티 15인승짜리 큰 게 상담 차량이 있어서 그것을 좀 활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제 인권센터랑 다시 한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공간에 1천 명 온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게 그 안에 있는 인프라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좀더, 저는 사실 시청 1층 로비에 있는 냉장고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일용노동자들을 위해서 물 한 병씩 드릴 수 있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가미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 좀 부탁드릴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 세부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골목상권별 세부 사업계획, 상세내역, 선정기준 및 3개년 실적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관련 세부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골목상권별 세부 사업계획, 상세내역, 선정기준 및 3개년 실적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윤해동 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사랑페이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기대효과, 3년 치 실적, 개선자료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안양사랑페이의 사업목적, 사업개요, 기대효과, 3년 치 실적, 개선자료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또 이렇게 호계시장에 될 수 있게 돼 가지고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계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화재에 취약한 곳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통합적으로 봐서. 지금 이게 그러면 설치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바로 추경이 확정되면요 지금 9월 달에 저희들이 10월에 공사는 10월부터, 9월 예산이 확정되면 10월에 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81개 점포라면 이것은 신청을 받은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거기에서 소방법에서 제외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중앙이나 남부시장, 안양시장, 박달시장, 관양시장에 미리 설치가 다 됐네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현재 이것 통신료나 이런 관리비는 누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하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상인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추후 유지관리비도 다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나요, 이것?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주고 설치나 이런 부분은 그 통신료나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주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빨리 좀 잘 집행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 동절기에는 이런 화재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끔 빨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제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선정된 세 곳의 기준이 뭐죠, 이것? 덕천마을하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경기도 경상원에서 2월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각 상인회에 다 홍보를 해서 상인회에서 지금 응모를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지금 3개,
○강익수 위원 상인회별로 응모를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별로.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받는 데만 계속 받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금액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대부분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강익수 위원 네, 뒤에 봤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계획서에 의해서 경상원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그 사업에 맞게끔 행사나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업이나 변경되면 다시 또 변경신청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9월에서 11월 한 10일까지 행사를 모두 마무리 지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덕천마을 같은 경우는 자비가 있는 것은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공모받아 놓은 그 비용에 플러스해서 가기 위해서 자부담을 넣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신규 조직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10퍼센트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것 의무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의무적으로.
○강익수 위원 신규에는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신규사업에서는 의무도 10퍼센트가 부담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그런 자부담 부분이 없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그러면 도비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도비가 이제 확정되면 지금 9월 중에,
○강익수 위원 지금 안 내려왔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확정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골목상권들도 많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안양사랑페이 관련해서 개선점이 어떤 건가요? 이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월초에 배정을 하면 보존율이 높은 경우는 하루도 안 지납니다. 이번 추석명절 같은 경우 12시간 만에 다 소진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것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하라고 이렇게 많이 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대책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가장 큰 게 국비나 이런 부분이 매칭사업이 국비가 크고 저희 시비가 적으면 되는데 기존에는 국비가 많다가 지금 매칭을 보면 시비가 더 좀 늘어납니다. 그런데 시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도 또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비를 많이 내려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국비를 많이 따오면 좋을 텐데 어쨌든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되게 반겨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이것으로 장을 보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명절에는 특별할인을 10퍼센트 해주니까 굉장히 소상공인들이나 저희 주민들에게도 유용한 그런 제도다라고 보이는데 많이 좀 안타깝네요. 우리 시에서는 따로 좀 지원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국비가 물론 많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시도 우리도 못 하겠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가장 큰 게 사실 시비 매칭이 가능하면, 저희 사실 도비라든가 이런 쪽도 매칭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매칭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재정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예산에 있어서도 삭감도 하고 하겠지만 다른 부분의 것들,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많이 상권이 죽었어요. 지역경제도 어렵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이런 어려움은 특히나 재래시장이나 또 인근의 이런 업소를 가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물론 어려운 재정으로 시 살림을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도 조금 더 시급한 것을 잘 따져서 우리가 예산이 새고 있는 것들도 잘 저희가 또 감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좀 균등하게 그리고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어떤 편리함과 혜택을 보던 분들이 또 이게 중단이 되면 더 거기에 따른 불만과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좀 대안에 대해서 많이 관심과 또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회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회계과장 김성대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왜 질의했는지는 아시겠죠?
○회계과장 김성대 네.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이쪽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저희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도 개정이 돼 가지고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들도 증원이, 늘어서 지금 위원회에 같이,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조례로. ‘대규모 발주 공사를 진행하는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추가 위촉하여 관련 부서의 관심도 및 참여를 제고’ 이렇게 해서 조례도 개정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들도 건설산업하고 관련 있는 부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회계과에서도 지금 답변서 잘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추진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들 독려하실 수 있게끔 계약 관련해서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사는 2023년 기준으로 97퍼센트 달성했고 ’24년 6월 말까지는 98퍼센트.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업체들이 계약을 했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은 89퍼센트 약 90퍼센트, 그리고 올해는 62퍼센트, 굉장히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사실 물품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 없는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올해 왜 낮아졌는지.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가 90퍼센트, 거의 95퍼센트 이상 상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공사는 2023년 기준으로 97퍼센트 달성했고 ’24년 6월 말까지는 98퍼센트.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업체들이 계약을 했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작년은 89퍼센트 약 90퍼센트, 그리고 올해는 62퍼센트, 굉장히 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사실 물품 같은 경우는 안양시에 없는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올해 왜 낮아졌는지.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가 90퍼센트, 거의 95퍼센트 이상 상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물품 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소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 업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번 보건소가 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게 저희 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물품이 조금 저조한 이유는, 관외 업체가 많은 이유는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구입’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에서 이게 납품이 불가능해서 관외 업체에 된 겁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하수과죠, 수문일체형 빗물펌프가?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인가요? 아무튼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계약 건으로 인해서 올해 저조하다? 이게 계약률이라는 것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건수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회계과장 김성대 금액 기준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금액 기준.
○회계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채진기 이것은 그러면 저조한 보건소나 수문일체형 빗물펌프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물품도 관내 업체를 최대한 구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성대 네.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들 제가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하나만.
○위원장 채진기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은 드리지 않았는데 가볍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난주 9월 1일 일요일 날 안양시청에서 영화 촬영한 것 혹시 아세요?
그럼 지난주 9월 1일 일요일 날 안양시청에서 영화 촬영한 것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영화촬영 섭외 왔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영화촬영을 하면 제작사에서 기관사용에 대한 사용료나 이런 것을 지불하나요?
○회계과장 김성대 사용료는 지불 안 하고요. 저희한테 먼저 사전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날은 저희 바깥에, 청사 바깥하고 현관 앞에서 촬영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희 의회 쪽으로도 다 점령해 계셨는데?
○회계과장 김성대 예. 그런데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와서 주차장을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것 사용료 지불기준 이런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성대 현재는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른 곳도 다 그런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회계과장 김성대 다른 지자체는…….
○강익수 위원 관공서를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는데 영화제작사에서 이것을 거의 반나절을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
○회계과장 김성대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거랑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한번 질문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산하 공공기관이나 센터 설립 관련해서 이쪽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물론 시청 이전이라는 약간의 변수가 있는 그런 공약들도 있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그리고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 한번 질문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산하 공공기관이나 센터 설립 관련해서 이쪽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 물론 시청 이전이라는 약간의 변수가 있는 그런 공약들도 있지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그리고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성대 일단 저희가 재산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거기서 하거든요.
○강익수 위원 아니 그냥 회계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 운용 관련해서.
○회계과장 김성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전에 일부를 사용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비용이 많이 나가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좋기는 한데 그런 유지비용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어떤 기관이든 어떤 건물에 들어가든 들어가서 사용하면 당연히 관리비가 나오죠.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미래교육센터’다, 아니면 ‘반려동물입양센터’다, 기타 등등의,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익활동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5억, 6억 아니면 3억, 4억 정도 주고 리모델링을 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활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건물이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똑같은 관리비는 냅니다. 아, 관리비라는 게 아니죠? 공공요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기관 분들하고 몇 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 공공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회계과장 김성대 네, 딱히.
○강익수 위원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당장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거기 용역을 하더라도 5년, 6년, 7년 동안은 손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단 3년, 4년을 쓰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영화 촬영하는 차량 관련해서, 그게 지난주였죠? 지난주,
○강익수 위원 네. 일요일 날.
○윤해동 위원 일요일이었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때 행사 끝나고 의회를 들어왔는데 의회 여기 뒤편 주차장을 거의 다 점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명색이 또 의회운영위원장이어서 ‘우리가 보고받은 게 없는데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영화촬영 차량이었고요. 이것 허가를 받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모르고 있는데 누구한테 도대체 허락을 받았냐’ 그랬더니 청사관리팀에서 서로 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민한테 개방하는 것도 물론 좋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청사관리팀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다면 위치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 영화제작사 입장은 뭐냐 하면 ‘시청에서 그냥 쓰라고만 했지 어디라고는 지정을 안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성대 주차장까지는 협의는 안 했고요. 그 영화 촬영하는 장소만 두 군데 쓰기로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회계과장 김성대 그런데 저희 빈 주차장을 이용한 건데 차가 저희도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사람도 엄청 많고 장비도 엄청 쏟아 놓고 그래서 거의 뒤편을 못 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더라도 최소한 의회사무국에다가 얘기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성대 네. 앞으로는 혹시 영화촬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사무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저희가 강당에 행사가 있으면 시청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인원들이 나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런데 해당 지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쪽 의회 주차장이 거의 촬영차량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러니까 현장 관리감독을 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사관리팀이나 과장님이 혹시 나오셨었는지.
○회계과장 김성대 저는 시작 전에 잠깐 나왔었고요. 청사관리팀에서는 그렇게 있으면 한 2명 정도 나와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그날 나왔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성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보통 행사가 있으면, 시청에 있으면 나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아무튼 이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그것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윤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청과 우리 의회가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허가해 준 부서만 알고 있고 공유가 안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담당 직원이 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영화팀한테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허락받았냐.’ 그랬더니 영화 찍는 쪽 담당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 근무자가 나와 있었다 그러면 그분이 왔겠죠, 저한테.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요 영화제작사 쪽에서 왔어요.
○회계과장 김성대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징수과장 신경수입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체납액 및 징수액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2024년 현재 체납,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개년 체납액 및 징수액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2024년 현재 체납,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신경수 징수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체납액 그것을 봤는데요. 지금 이게 2024년 7월 31일 기준 현재 570억이 체납됐다는 뜻인가요?
○징수과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570억. 이게 체납징수를 하다 보면 체납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있어도 안 내는 겁니까?
○징수과장 신경수 이것은 사유별로 무재산도 있고요, 있는데 안 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압류도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이고요. 무재산일 경우에는 옆에 정리보류시킨다는 얘기가 이분이 전혀 납부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보류시켰다가 이분이 나중에 재산을 상속을 받는다든지 증여를 받는다든지 해서 돈이 생기게 되면 다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은지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못 내는 경우가 더 많은지를 여쭙는 거예요.
○징수과장 신경수 글쎄, 금액으로 보면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많고, 6 대 4 정도로. 사람 인원으로 보자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런 추세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못 내든 안 내든 간에 여기에 있는 수치가 결과적으로 상습체납으로 보면 됩니까?
○징수과장 신경수 상습이라기보다는 이게 최근 5년까지 체납을 잡는데 전년도에서 바로 넘어온 것들은 징수가 그래도 좀 용이합니다. 그것은 상습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다 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2, 3일씩 늦게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체납으로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상당 기간이 흘러야 체납으로 볼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신경수 그러니까 체납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올해 각 부서에서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럼 못 내게 되잖아요? 이게 내년 1월에 저희한테 넘어와요, 미수된 게. 그때부터 체납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낸다? 그런 경우는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징수과장 신경수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더 깊숙이 이렇게 해서 대안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사실 57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닐뿐더러,
○징수과장 신경수 이것은 조정액이고요, 실제로 남은 것은 4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러니까 430억도 적은 돈은 아니죠? 굉장히 큰돈이고 특히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잘 내죠. 대다수의 시민들은 잘 내는데 극히 일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신경수 조세정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윤해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정말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재산이 있어도 안 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대다수,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8월 달부터 10월까지 특별정리기간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언론보도에 많이 떴는데 혹시 뭐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징수과장 신경수 대안이라고 하시면?
○강익수 위원 징수 대안이 또 있는가 싶어서 제가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3월 달에도 저희가 두 달 동안 특별정리를 하겠다라고 한번 광고를 크게 했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신경수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된 내용을 보면 3월, 4월 달 해가지고 크게 남은 체납액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거든요.
○징수과장 신경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1년 동안 업무 월별로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현 부서에서 징수되지 않은 것들이 저희한테 체납액 넘어오면 1월 초에 전체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다 독촉장을 뿌립니다, 안내문을. 그러면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차 싶었던 분들이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징수액이 좀 높고요. 그리고 2월 달까지는 이것을 정리를 하는 수순이에요, 통지서를 내보내놓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해서 안내문을 다 받았다, 이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3월 달부터는 그분들에 대해서 일제정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내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안 낼 의도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가택수색도 하고 출국금지도 시키고 이런 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일제정리를 한다고 해서 쭉 높아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에 6월 달에 또 2차 독촉안내문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수납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면 8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또 상반기에 한 것처럼 그런 일제정리를 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제가 수치만 바라보고 일단 7월 달만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체납액이 3년 대비해서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신경수 네.
○강익수 위원 작년 대비하면 거의 60억원이 체납액이 더 늘어난 개념인데 이 부분 어쨌든 제가 요청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석 달 동안이라도 우리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체납징수액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진한입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상세내역,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상세내역,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과동 지붕개선공사, 수산동 외부계단 교체공사 전후사진 및 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관련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청과동 지붕개선공사, 수산동 외부계단 교체공사 전후사진 및 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장경술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미배치 관련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진한 소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서 받아보니까 고생하셨네, 하여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감사합니다.
○김주석 위원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금 받으신 거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받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직원분들도 고생하셨고. 서면답변서 내신 대로 오래된 시설들인데 잘 관리해서 공사할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 소장님 자료 잘 봤고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2명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미배치된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왜 그렇게 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원래 공익요원은 예산상 정원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금 도매시장 안에서, 저희 상인분들이 조금 쉽게 말하면 좀 거치세요. 거치시니까 우리 젊은 공익요원이 약간 심적 부담도 많이 느꼈고 또 우리 직원들, 공무원 경력이 부족한 짧은 직원들도 일하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마찰 붙을 때 보면. 그래서 저런 고민 때문에 해서 저희가 직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공익요원을 여기 배치하는 것은 안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미배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분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그전에는 배치를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했다가,
○장경술 위원 쭉 해오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쭉 해오다가 조금 공익요원 자체의 친구들도 굉장히 그런 토론을 계속해 왔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좀 안 좋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배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 이유는 뭐였어요, 당초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 도매시장의 행정 지원업무를 해주는 목적으로 두었는데,
○장경술 위원 그럼 그 행정 지원의 공백은 누가 채우고 있어요, 현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 직원이 그냥 다.
○장경술 위원 직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렇게 해서.
○장경술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앞으로는 예산을 좀 안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당초에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일찍 해야 되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공익요원을 배치를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결론은 1회 추경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채진기 답변서에는 2월에 미배치를 건의했다고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건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계속 고민을 더 한 겁니다, 지금 갈까 말까. 일단은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총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단체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만안구청어린이집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단체보험,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만안구청어린이집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 위원입니다. 몰랐는데 저만 자료요청을 드렸나 봅니다.
과장님 제가 단체보험 말씀드린 것 매번 상임위 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는. 내는 비용은 연간 한 10억씩, 11억씩. 그렇죠?
과장님 제가 단체보험 말씀드린 것 매번 상임위 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는. 내는 비용은 연간 한 10억씩, 11억씩.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 받는 금액은 많게는 한 6억, 적게는 한 2억, 3억.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장 민계식 저희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보험의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의무죠? 일단 가입은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민계식 의무는 아닌데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강익수 위원 제가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왕 낼 때는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시민안전보험도 혜택을 받기가 상당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강익수 위원 이것 정말 이렇게 되면 돈 낭비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차라리 저는 ‘공무원보험도 시민안전보험하고 묶어 가지고 안양시민 전체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타지에 사는 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격차가 너무 커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직원들,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우리 공무원보험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알 수 있게. 우리 알고도 신청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내년에도 이것 혹시나 하실 때에 좀 더 우리 직원분들이 이것을 이왕 가입했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마 매번 상임위 때마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원장 포함해서 보육교사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조리사나 그런 분들은 다 뺀, 어? 조리원 포함이네요? 총 종사자가 10명입니다. 현원이 19명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민계식 그것은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여기 총무과에 와서 저도 의욕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것은 저희가 산하기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원아 수 모집을.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옆에 세무서하고 경찰서를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인원까지 해서 거기를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비가 좀 감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음 주 정도에 만나기로, 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 부분은 미리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만안구청 다니는 직원분들의 자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리가 너무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보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차라리 시청에 보내든가 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강익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활용도가 안 되고 민간에 있는 친구들을 받기에는 또 서로 사경제 침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잘 판단하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관공서들, 세무사나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경찰서는 있죠, 직장어린이집이?
○총무과장 민계식 만안경찰서는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없는가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동안경찰서는 있고요. 만안경찰서는 교묘하게 480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준이 5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원이 아주 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저기 한데,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옆에 바로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공서들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게 해가지고 운영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것 활용할 수 있는 아동 수를 늘리는 게 그래도 과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굉장히 잘되신 것 같아요. 경찰서 인원까지 바로 나올 정도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집 근처예요, 만안어린이집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굉장히 잘되신 것 같아요. 경찰서 인원까지 바로 나올 정도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집 근처예요, 만안어린이집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계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계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자치행정과장 권승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감액과 공간구축비 증액에 대한 사업개요, 목적, 증감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감액과 공간구축비 증액에 대한 사업개요, 목적, 증감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시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최대한으로 세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을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일단 시설비 관련된 내역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주석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세부 산출내역’, ‘인건비 산출내역’ 이게 지금 한 5억 돈 되는 공사비 산출내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주석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이것, ‘이게 공사비 내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뭐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 이것 보시고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공사비가 들어가는지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세부적으로 추가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자료는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지금 제가 자산및물품취득비, 인건비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어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것 뭐 우리 위원들한테 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공사비 4억 6천 얼마.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나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역서를 주셔야지 이게 뭐야,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김주석 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얼른.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이게 지하상가 임대료가 보증금은 없어도 임대료가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1년에 1억 5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주석 위원 우리 안양시에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그런 장소에는 공익센터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5만 안양시민이 낸 세수와 관련해서 최대한 세수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1억 5천이 매년 나간다니까 10년이면 15억인데 우리 안양시에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그런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없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저희들도 많이 고심했고요. 특히 농림검역본부라든지 또 기타 활용시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안 마련돼 있어서 부분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물론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이 장소도 시 소유 건물은 맞습니다. 민자 쪽으로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2029년도 정도 되면 저희 시 소유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29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주석 위원 이것 다 개인 사유지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닙니다. 시 소유입니다. 민자 위탁되어 있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지하상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지하쇼핑몰센터입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과장님 검역본부 부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할 때 검역본부 부지도 검토된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지하상가가 나아서 그랬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역본부 부지가 주차장도 넓고 임대료도 안 나가고 접근성도 좋고 더 좋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김주석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주석 위원 ‘세수 차원에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하여튼 검역본부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고요 또 관련 부서랑 협의도 해봤었습니다마는 종합활용도 계획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협의하셨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공사비 제가 내역서 받고서 추가질의할게 그 내역서 뽑아놓으신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다시 갖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말씀,
○위원장 채진기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바꿨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다시 한번 보실게요. 8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채진기 ‘회의용 의자’. 밑에서 여섯 번째 것.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수정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인정하고 바로 실무선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위원장 채진기 제가 예비심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부서에서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계속 돌아가는 거다. 예비심사 때 분명히 제가 지적한 건데 똑같이 오타가 바뀌지 않고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예산심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계신지 답답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이것 오타 지적했던 것 기억하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오고 고쳤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국장님, 이것 사업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저도 이 사업의 열망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올라오니까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내역서 보고도 ‘사업예산 산출현황’에 그냥 ‘공사비’ 끝. 어떤 공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 만약에 이 예산 심사 중에, 예산조정 중에 만약에 이 예산에 조정이 있다면 이것은 부서에서 100퍼센트 접근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번 8월 달에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그전에 있던 과장님께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정확한 사업목적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공익활동 역사가 전통도 있고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공익활동에 대한 공간이라든지 활동가 양성이라든지 또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공익활동에 많은 장애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떤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시민들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 중간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답변도 제가 전에 있는 과장님한테 한 1년 동안 들었던 답변인데 이게 명확하게 정말 그 공간만 구축을 하면 될 것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이 사업목적이 모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 본예산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9억 8천인가가 올라왔다가 예산법무과에서 5억 400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증금하고 임대료 그리고 실시설계비 1천 400만원 합쳐 가지고 2억 정도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3억이 삭감됐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강익수 위원 6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산만 놓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일단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자체가 다른 공익지원센터의 실패 사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공익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다른 센터랑 중복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센터를 유지하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떤 센터라도 센터 설립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하고 시작합니다. 그냥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세부적인 목적이 없는 센터는요 그냥 일자리 창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이라면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역할을 할지, 왜냐하면 지금 가까이 있는 우리 군포시만 보더라도 공익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위탁을 주었다가 지금 직영으로 가져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시행착오를 그것 보면서도 겪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군포라든지 성남이 실패한 사례를 많이 봤었고요. 또 실패한, 실패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폐지되고 직영 체제로 바뀐 것이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요 특별한 그 고유의 기능이 없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대부분 다 공간대여 목적이라든지 프로그램 위주,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군포라든지 성남에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운영 효율성 문제를 제기시켜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센터가 설립되면 군포라든지 성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시만의 고유한 어떤 특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말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안양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위탁 쪽으로 갈 계획이세요,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물론 여기 일장일단이 있다고 제가 다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뒤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위탁 쪽으로 갈 계획이세요,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물론 여기 일장일단이 있다고 제가 다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현재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개 공익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10개가 직영, 10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내실적인 그런 방법이 뭔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민간위탁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지난, 작년인가 올해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답정너’ 아니냐. 벌써 위탁업체가 정해진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정말 오해이길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특정 단체만을 위한 그런 센터 운영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을 위한 센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과장님 이 부분 지금 진행된다고 그러면 좀 철저하게 안양시가 다른 타시에서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주민자치위원회 대리서명, 회의수당 부정수급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어제 모 언론에 주민자치위원회 대리서명하고 부정수당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건경위가 금년도 5월에 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때 ‘단체톡’상에서 불참하는 위원이 계셨는데 단체톡에 대리서명하겠다는, 톡으로 남긴 그런 사건이고요. 올 8월에 민원인께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권익위원회에다가 제기하고 또 시청 감사실하고 동안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저희 안양시의 입장에서 조치사항과 또 추후에, 여기 적혀 있지만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부정수급됐던 수당은 환수 조치했고요.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다가 주민자치 수당과 관련해서 유의사항을 어제 문서로 통보했습니다. 또 9월 12일 날 있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공유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국에 소관된 여러 사회단체들 특히 회의수당,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그런 단체에 있어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전체에서도 많은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앞서 우리 두 강익수‧김주석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설명 듣고 찾아보니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 어쨌든 공익을 위해서, 가장 큰 틀에서는 그런 취지겠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다 시민들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설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여기 직원현황을 보면 센터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할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채용 자체가 현재 운영방식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으로 가든 직영을 하더라도 그 정도 최소는 돼야 된다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장경술 위원 일단 이번에 5억 5천 정도의 증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센터들이 어제 보사에서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건립되어야 되는 것들 또 공익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실패라고 표현하기는 앞서 좀 그렇다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활동가나 시민사회단체 등 7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의중을 보면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양만의 고유의 그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건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막연하고 두리뭉실한 공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세부적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진행과정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일단 우리 센터가 설립이 되면 센터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안양 공익센터를 오면 무언가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지자체의 센터와 다르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공사비 이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자료를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이것 하기 전에 오시고요,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이것은 자료가 오는 대로, 우선 끝내놓고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주석 위원 예.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억이라는 돈이, 여기 지금 평수가 200평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사무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김주석 위원 우리가 5억이면 안양에서 웬만한 아파트 32평짜리도 사요. 그러면 5억에 대한 공사비인데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돼야지 이게 저희도 5억을 세워주든 거기서 3억을 깎든 4억을 깎든 공사비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인데 5억이라는 것은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우리 지하쇼핑몰 ‘오픈코트’를 가보시면,
○김주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이따 오면 추후에 마지막에라도 위원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 안 오면 5억 다 삭감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민방위대피시설 철거 세부 진행상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 민방위대피시설 철거사업은 안양초등학교가 도교육청에서 2021년 8월 달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서부터 출발됐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사업에 선정됐을 때 그때 당시에 좀 부지에 대한 철거도 사업계획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안양시의 공유재산이라고 빼고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22년 8월 달에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8월까지 계속 양 기관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네 차례 정도 서로 공문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금년도 5월 21일 날 1회 추경에서 8억 4천만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확보됐는데 그때 예산 확보하시면서 종합심사의견으로 철거사업의 주체 및 향후 시설 유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요런 지적을 해주시고 또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잘하라는 그렇게 강조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예비심사 과정이나 본심사 과정에 계속 거론돼 가지고 5월 16일 날 저희가 예산 확정되기 며칠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공공시설 원상복구의 근거하고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이 안 와가지고 6월 17일 날 또 1차 독촉하고 결국은 7월 19일 날 근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거 받은 게 그렇게 뭐, ‘용도폐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원상복구 해달라’ 이런 근거가 와가지고 그게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변호사 자문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8월 19일 날 반환통보를 최종 했습니다. 반환통보 하고 나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게 후년 3월 달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빨리 통학로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8월 28일 날 민원옴부즈만에다가 민원을 내서 민원옴부즈만 주관으로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 두 분하고 또 학부모들 그리고 안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육청, 학부모 등 해가지고 16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의견교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우리 안행국장 주관으로 대책회의 가졌었습니다. 하여튼 일단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나 학생도 안양시민이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철거를 주장하고 있고 협상에는 어차피 안양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안양시에서 다 해야 된다는 쪽으로 조금 미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저희 시가 맞다고 주장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이 맞다고 주장하는 양 기관 간에 입장 차가 조금 있는 가운데 또 시설이 5월 10일에, 그러니까 금년도 5월 10일에 공사를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붕괴를 시켜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초등학교 민방위대피시설 철거 세부 진행상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 민방위대피시설 철거사업은 안양초등학교가 도교육청에서 2021년 8월 달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서부터 출발됐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사업에 선정됐을 때 그때 당시에 좀 부지에 대한 철거도 사업계획에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안양시의 공유재산이라고 빼고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22년 8월 달에 철거와 관련해 가지고 8월까지 계속 양 기관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네 차례 정도 서로 공문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금년도 5월 21일 날 1회 추경에서 8억 4천만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확보됐는데 그때 예산 확보하시면서 종합심사의견으로 철거사업의 주체 및 향후 시설 유치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요런 지적을 해주시고 또 교육청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잘하라는 그렇게 강조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예비심사 과정이나 본심사 과정에 계속 거론돼 가지고 5월 16일 날 저희가 예산 확정되기 며칠 전에 교육지원청으로 공공시설 원상복구의 근거하고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답이 안 와가지고 6월 17일 날 또 1차 독촉하고 결국은 7월 19일 날 근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거 받은 게 그렇게 뭐, ‘용도폐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원상복구 해달라’ 이런 근거가 와가지고 그게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변호사 자문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8월 19일 날 반환통보를 최종 했습니다. 반환통보 하고 나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게 후년 3월 달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일단 빨리 통학로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8월 28일 날 민원옴부즈만에다가 민원을 내서 민원옴부즈만 주관으로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 두 분하고 또 학부모들 그리고 안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육청, 학부모 등 해가지고 16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의견교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우리 안행국장 주관으로 대책회의 가졌었습니다. 하여튼 일단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나 학생도 안양시민이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철거를 주장하고 있고 협상에는 어차피 안양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안양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안양시에서 다 해야 된다는 쪽으로 조금 미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저희 시가 맞다고 주장하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이 맞다고 주장하는 양 기관 간에 입장 차가 조금 있는 가운데 또 시설이 5월 10일에, 그러니까 금년도 5월 10일에 공사를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붕괴를 시켜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럼 결론적으로 그 민방위시설을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학생이나 학부모 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상으로는 저희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1차 추경 때 이것 편성할 때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 철거비랑 이런 것들이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겠냐. 꼭 지금 이것 8억 5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냐.’. 아닙니까?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아이들 안전상의 문제로 “문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꼭 지금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이것 철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때 그런 부분 이제,
○강익수 위원 석 달 사이에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바뀐 것은 없는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의견 주셔 가지고서 ‘철거사업 주체가 불분명하다’ 그 말씀 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계속 진행해 오면서 조금은 위원님들 말씀이나 저희 시의 입장이나 거의 비슷해서 일단은 바로 철거를 못 하고 지금 조금 딜레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 그리고 1차 추경, 그때의 과장님과 국장님의 입장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른 것 아시죠,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진짜 이것 편성할 때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 나타냈습니다. ‘굳이 이것을 해야 되냐’, “굳이 이것을 지금 예산도 없다는데 9억을 편성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위원님 조금 달라진 게 하나가 복합시설 그때 거의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게 완전히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린스마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이제 학교에서는 거기 그린스마트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철거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일단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익수 위원 이야기가 자꾸 달라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안양시가 이것을 철거를 안 하면 이 나머지 예산이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최대한 세이브해서 할 겁니다. 일단은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서로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1차 추경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것 정말, “이것 철거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논쟁이 돼 가지고 이게 성립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네.
○강익수 위원 정말. 일단 추후에도 이런, 제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물론 아이들의 안전, 통학이나 활동하는 부분에서 안전상의 문제는 저희가 꼭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이런 쓸데없는 곳에 이 귀중한 예산들이 소모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세 달 사이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게 있다면 안양시 입장만 바뀐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심사 질의과정에서 민방위통지서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세 달 사이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바뀐 게 있다면 안양시 입장만 바뀐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심사 질의과정에서 민방위통지서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위원장 채진기 제가 지금 민방위통지서 보니까 안양6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 것 맞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6동장으로, 동장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 가지고서 시장으로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교환되었으면 정확하게 맞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저만 이렇게 잘못됐던 게 아니라,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안양시민 민방위교육을 받았던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네. 전자통지서만 그렇게 좀 잘못돼 있던 것 같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체육과장 송기찬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주석,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진행,
이어서 김주석,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진행,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주석,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프로축구단,
이어서 김주석,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프로축구단,
○김주석 위원 서면 보고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 24년도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 및 예산감액 세부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 2024년도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 24년도 체육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 및 예산감액 세부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3, 2024년도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비는 FC안양에서 올린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거기에서,
○김주석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신경호 단장님이 더 잘 아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아무래도 그쪽 업무니까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김주석 위원 그러면 신경호 단장님이 좀 앞으로.
○위원장 채진기 신경호 단장님 앞 좌석으로 나와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잠깐 계시다가 이따 답변 차례 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경호 단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경호 단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신경호입니다.
○김주석 위원 먼저 우리 송기찬 과장님하고 신경호 단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FC안양이 지금 2부리그에서 1등 하고 있죠?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남은 경기가 몇 경기 남았어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10경기 남았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김주석 위원 아까 10억 관련돼 가지고 세부내역서를 요청했는데 이게 달랑 한 장이 온 거예요, 이게. 아니 10억이 대충 어떻게 쓰이는지는 의원님들도 알아야지 이것을 승인해 주든지 말든 하지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아까 우리 몇 군데 과는 서면으로 너무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갖고 오셔서 다 질의가 없잖아요.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도 지금처럼 여기 뒤에 첨부자료 이것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아, 이런 이런 용도로 외국인 선수영입, FA 조금 이따 열리니까는 선수영입 일인당 한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주셨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먼저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사전에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이것 자료제출만 잘 상세하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데. 하여튼 저도 안양프로축구단 응원할게요. 1부로 꼭 승격하시기를 바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 자료 제출하실 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시민프로축구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냥.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강익수 위원 자, 삭감을 했습니다. 5억.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강익수 위원 45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삭감할 때에 왜 삭감했는지 아시죠? 자구책 수립 때문에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후원금 모금이 되었든 굿즈(goods) 판매가 되었든 마케팅이 되었든.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하나도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10억에 대해서 추가 출연금을 달라. 이것 조삼모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체육과장 송기찬 이 10억은요 그때 당시 45억 건은 그것 가지고 예산을 지금 자구책도 하고 해가지고 스폰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지금 현재 유지되는 거고요 ’24년도 것까지는 그것으로 유지되고, 이것은 지금 ’25년도 저희가 이제 1부리그 진출을 하게 되면 선수이동이 있습니다. 이게 10월부터 가계약 비슷하게 되고 11월 9일 날 우리가 리그 끝나면 11월 10일 날 리그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선수 본격적으로 영입작전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 같으면 저희가 성적이 저조하다고 그러면 선수들 어떻게 움직이고 저기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선수들 더 영입하는 게 우수선수 영입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외국 선수나 이런 선수들 좀 실력 있는 친구들 데려오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한 11월 정도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게요.
○강익수 위원 저는 그전에 한 1년 전인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 1부리그 가더라도 저는 걱정이라고. 우리 FC안양이 시민축구단이 자생력이 있을까, 과연? 출연금에 의지하는 부분을 점점 점점 떼고. 차라리 그러면 그전부터 얘기 나왔던 조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무작정 지금 성적이 좋아서 내년에 1부리그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생력 하나도 없는, 자, 출연금으로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닌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어느 정도 출연금은, 1부리그 가면 어느 정도 오른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금액이 이제 틀려지니까 1부리그 사이즈가 틀려지니까 2부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단에서도 자구노력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강익수 위원 어떤 노력 하고 있죠,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용역 중이고 해가지고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왜 10억을 보는 순간 ‘아, 왜 조삼모사가 되지? 이것을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 선수영입으로 표시를 하나?’ 이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 자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이렇게 주시면 이것 오해밖에 안 쌓입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 제 생각에는 이 10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 어떤 후원을 해왔고 어떤 후원금을 받았고 마케팅을 해왔는데 하지만 올해하고 다른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0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선수영입 비용이에요.
○체육과장 송기찬 향후에는 그 사항을 좀 보강할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25년도 선수영입 때문에 이렇게 예산 부랴 올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저는 사실 이 10억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예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수원FC가 그전에 1부리그를 진출했거든요, 플레이오프 해 가지고. 그런데 선수영입을 실패해 가지고 선수영입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부에서 실력 있는 선수나 2부의 실력 있는 선수를 영업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2부로 강등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면 돈이 두 배로 더 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번에 한번 이것 10억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우수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잘 좀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많은 우려도 되고요 걱정도 되고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도 의문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고민을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야구장, 풋살장 관련된 게. 지금 제가 올해 했던 도비가 지금 5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야구장, 풋살장 관련된 게. 지금 제가 올해 했던 도비가 지금 5억 정도밖에 안 되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국비가 5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것 30억 중에 15억이 확보되었고 11억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신청 중입니다.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강익수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지금 환경영향성평가하고 재해위험성평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때도 우려를 나타냈던 이 야구장은 성인야구장 크기가 아니라 영유아, 유아라고 그래야 되나? 뭐죠?
○체육과장 송기찬 유소년이요.
○강익수 위원 아, 유소년. 유소년 규격으로 지금 야구장이 되는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조금, 거기서 그 사이즈를 저기 하게 되면 성인도 좀 가능하게 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좀 가능한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가능은 하죠.
○강익수 위원 규격이 안 맞지 않습니까? 풋살장에서 축구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유소년 야구장 설립 관련해서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긴 한데, 과장님. 일단 이것 추진계획에 맞게끔 어쨌든 제가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진행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특히 우리 유소년들이 이런 운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체육회장기 종목별. 이것 왜 이렇게 감액내용이 많죠?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이 안 했죠?
○체육과장 송기찬 지난번에는 21개 종목을 신청했는데요 21개 종목에서 ’22년도에 처음 생기면서 21개 종목을 편성해 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예특 때 1차추경 때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각 종목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좀 감액을 했고요. 12종목이 10월 달부터는 실시됩니다. 체육회장기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액사유가 너무 크잖아요, 감액내용이.
○체육과장 송기찬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준비해 가지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떤 준비를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 진짜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종목을 체육회장기라고 해서 종목단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도 하고 이런 종목을 다변화시켜 보려고 그런 것을 체육회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말 너무 아까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체육과 입장에서는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게끔 독려하는 게 체육과의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게 정말 턱도 없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원FC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2016시즌에 승격을 해서 2017시즌에 강등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원FC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2016시즌에 승격을 해서 2017시즌에 강등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위원장 채진기 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016시즌. 그러니까 승격했을 때 시즌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전술에 맞는 국내선수 영입과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외국인들 영입 그리고 수원FC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원시민들은 물론이고 타 팀 팬들 타지 살면서 국내축구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것 제가 읽은 내용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그때 당시에 저희하고 같이 2부에 있었거든요. 그쪽 사무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사무국에서,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시민구단의 공감대가 있으신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위원장 채진기 그냥 시민구단에서의 그냥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팬들이 쓴 것을 읽은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읽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심사 마지막에 발언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210억의 증액 중 축구 관련된 예산이 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문화 쪽에 계신 분들이나 예술 쓰인 돈하고 비교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축구단에 쓰인 것 7조, 체육은,
○위원장 채진기 체육에 쓰이는 거지만 축구단에 쓰이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축구 같은 경우는 일반대중 가족들끼리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채진기 증액을 안 해도 볼 수 있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집에서는 저기겠죠, TV나 이런 것을 보지만,
○위원장 채진기 경기장에 와서 그러니까 선수영입을 안 해도 축구는 볼 수 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래도 좀 가족끼리 야외에 나와서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 쪽이나 예술 쪽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속된말로 보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단가가 틀립니다,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좀 폭넓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려고 약간 조금 오해 살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시는,
○체육과장 송기찬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요.
○위원장 채진기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방채 얘기도 계속 의회에서 하고 있고 지금 관련 복지사업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불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여비까지 반납해 가면서 축구단에 지원하고 있는 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체 증액예산의 14퍼센트가 축구와 관련된 예산이다. 이게 대부분의 안양시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축구단도 자구력도 하고 같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자구책을 위해서 깎았는데 다시 이렇게 증액을 시키니까 제가 봤을 때 곶감 항아리 같아요, 안양시 시민의 세금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시민봉사과장 정은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농아민원인 응대매뉴얼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아민원인 응대메뉴얼은 별도 없으나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수화 가능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상수어통역서비스를 2021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하여 화상전화기 영상통화로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센터 상담사, 민원담당자 삼자 의사소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상전화기가 없는 구, 동 민원실은 수어통역센터의 공용핸드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농아민원인 응대매뉴얼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아민원인 응대메뉴얼은 별도 없으나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수화 가능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상수어통역서비스를 2021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하여 화상전화기 영상통화로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센터 상담사, 민원담당자 삼자 의사소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상전화기가 없는 구, 동 민원실은 수어통역센터의 공용핸드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질의‧답변에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드린 아마 의미는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수어통역센터 방문해 보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조심스럽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제 행동 하나 하나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제일 그래도 시민봉사과가 큰 그래도 민원상담실이잖아요.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시민봉사과에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화상전화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에는 화상전화가 없고 시청만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팻말이 붙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운영 중이냐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 한번 해봤던 게 시민봉사과의 예를 든다면 우리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들이 여섯 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아시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분들이 다 상주하지 않아요. 다 파견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강익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안양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민봉사과에 공무직이 됐든 정규직이 됐든 이런 수어통역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정도라도. 제 마음입니다, 그냥.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런데 사실은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강익수 위원 있으면 오시지 않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대부분 글로써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민 한번 해봤던 부분이 되겠어요. 이게 정규직으로 하면 자꾸 부서 이동을 하면 또 없어지니까 그래서 공무직 분이라도 혹시 거기에 배치하면 농아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 제가 봤거든요, 이 전화기도. 이야, 이것으로 의사소통이 될까? 하여튼 저희도 힘들지만 저희도 이렇게 우리 농아인분들 있는 데 가면 좀 답답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더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사회에 잘 못 나오시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4년 안양춤축제 드론 라이트쇼 예산이 문화예술재단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한 정보통신과 의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2024년 안양춤축제 드론 라이트쇼 예산이 문화예술재단 예산에 반영된 것에 대한 정보통신과 의견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문화예술재단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드론이 없겠네요?”, “아, 드론 합니다.”. 우연일까요? 제가 작년, 재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우려를 했었는데 거기에 본의 아니게 정보통신과에서 드론축제로 한 9억 9천만원인가요? 아, 9천 900만원이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강익수 위원 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우려를 했습니다. 예산 나눠 먹기 아닌가? 그런데 이게 또 문화예술재단에서 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추경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였냐 하면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에서 50주년 기념사업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드론전문가가 오고 그다음에 드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그때는 춤축제에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2019년하고 2021년도에 하고 그다음부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드론전문가가 오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5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했는데 또 저희들이 그것을 보여줄 때가 멀쩡한 날 중앙공원에서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저희 사업으로써 드론 라이트쇼를 기획했었던 거고 또 장소나 시즌이 그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그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부터는 뺐던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예산 추경 세우면서도 그때 재단 관계자들이 와있었습니다, 같이.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했던 것은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전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질의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은 없지만 이런 의혹들, 누가 봐도 이런 의혹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 그런데 의혹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가장 저도 신경 썼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 5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봤지 솔직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진짜 생각 못 했던 부분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의혹되었던 게 그거였죠. 이게 행사성예산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춤축제에 들어가면 행사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행사성 축제에 예비비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사업으로 들어가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일부러 그래서 나누어 썼나?’.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음부터라도 좀 예산 편성하실 때에 신경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작년 기억이 나는 게 명분 없는 예산 편성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되게 힘드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작년 기억이 나는 게 명분 없는 예산 편성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되게 힘드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밖에서 설명,
○위원장 채진기 아, 설명하고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지금 받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지금 받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공사비가 5억 정도 되는데 너무 많다,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내역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세부적인 내역서는 없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공사비가 5억 정도 되는데 너무 많다,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내역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세부적인 내역서는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전체 지하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한 200평 됩니다.
○김주석 위원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665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
○김주석 위원 200평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200평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 200평 5억 나누기 200 하면 한 얼마나 되지? 250만원 평당.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평당 70만원 가까이 됩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평당 250만원.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니 다시요, 제곱미터당 70만원 정도 됩니다.
○김주석 위원 80만원이 넘죠, 어떻게 또 7×3=21, 21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당 한 250만원 든다는 얘기예요. 공익지원센터 지하상가 200평에다가 공익센터 그 사무실을 꾸미는데 평당 250만원을 들여서 200평 그럼 5억이에요. 인테리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200평 사무실 꾸미는 데 5억 들어간다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200평 사무실 꾸미는 데 5억 들어간다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저희들 이 자료가,
○김주석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여기 물품취득비하고 인건비는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200평에 대한 나름대로 배치도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 자리 또 2인용 의자는 몇 개, 1인용 의자는 몇 개, 책상은 몇 개, 컴퓨터 몇 개, 냉장고 몇 개,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테리어 사무실 꾸미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 그런 내역이 없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평에 평당 250만원씩 해서 200평 공사비 5억 이렇게 해서 그냥 내역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주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산출현황은 저희들이 전문부서가 아니고 시설공사과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랑 우리 시 노동인권센터가 리모델링 공사했을 때 그 단가로 산출한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가설계를 미리 가서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사무실의 공간이 배치되고 어떤 물품이 들어가고 이것을 다른,
○김주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노동인권센터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노동인권센터는 벌써 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다 공사 끝나고. 그럼 거기 사례를 갖고 왔으면 거기 사례 들어간 공사비 추계를 갖고 오면 되잖아요, 내역서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세부내역을 뽑는 게 아니고 견적 위주로 예산을 뽑아서,
○김주석 위원 그래서 거기 노동인권센터 할 때 견적 받은 것 첨부를 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그 견적하고 지금 평수도 다르고요,
○김주석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주석 위원 평수는 틀리더라도 평당단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로, 우리가 차를 사도 나 차 삽니다. 차 한 대 살 거예요, 1억만 주세요. 1억 갖고 티코도 사고 자가용, 자가용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살 수도 있는 게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사는 거지. 5천만원 가지고 그랜저밖에 더 사요? 그것으로 비싼 것 1억짜리 살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위원님,
○김주석 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서 5억 가지고 인테리어라고 어느 정도 공사를 할 거고 이런 게 나와야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공사비를 계상할 때는 평균단가로 계산을 해서 하고 또 그 예산이 수립되면 계약 전에 세부적인 산출내역이라든지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면 평당 250만원 들면 여기 노동인권센터가 예를 들어서 250만원 들었다면 거기 롤 모델(role model)로 해가지고 거기 했던 비교견적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노동인권센터에서 공사비 거기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라며, 이게.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 노동인권센터가 리모델링한 금액이 평당 그 정도 금액이었다, 그다음에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금액,
○김주석 위원 아니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서류로 하시라는 얘기야, 서류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런데 지금 거기 당연히,
○김주석 위원 그럼 이것 세부적인 5억에 대한 공사견적서는 언제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고 계약하기 전에 이 정확한 산출내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서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다른 리모델링공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것 올라가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기간도 있고 하니까 올해 아마 못 할 거예요, 이것 다.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야 되니까는 실시설계가 나온 후 내년도 예산에 다시 정확하게 5억이 들어가는지 2억이 들어가는지 3억이 들어가는지 공사비 정확하게 추계하셔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 올리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계산 자체가 평균 서울시라든지 우리 시에 대한 계상된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예산이 수립되어야만이 실시설계도 가능하고 또 올해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내년도,
○김주석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니까요 그것을 저희한테 근거만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로만 하시지 말고 그것을 근거를 대라고, 근거를. 근거를.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5억이면 25평짜리 아파트 하나 삽니다. 예? 안양시에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하여튼 제가 전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 이번에,
○김주석 위원 그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니, 저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시설공사과가 저희들 자문부서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시민의 세수로 다 쓰는 건데 아니, 5억이 일반인들이 5억 벌려면 평생 모아도 5억 못 모아요. 이것 안양시민들한테 나중에 공익 이것 우리 지원센터 생겨 가지고 ‘이것 5억 주고 한 겁니다. 이것 공사 인테리어 꾸미고 하는 데 5억 들어갔어요. 여기 물품취득비 이런 것 집기류까지 해서 6억 들어간 겁니다.’ 그만큼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안양시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끔 그만큼 꾸며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내용이냐고. 여기 6억 들어가는 거야, 6억.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해서 6억 들어가는 거야, 6억.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김주석 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하여튼,
○김주석 위원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은 시설공사과를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시설공사과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근거로 갖고 왔는지 그것을 대시라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라든지 우리 시가 하는 제곱미터당 평균단가를 곱하기 했다, 그렇게 견적을 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 것을 정하는 표준이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요 그것을 갖고 오세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갖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사무실 꾸미는데 평당 250만원씩 든다. 아니, 뭐 대리석으로 다 바릅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통과가 돼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실시설계 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는 제 생각에는 실시설계 하면 나름대로 배치도나 뭐나 이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추계하셔서 아, 공사비가 정확한 공사비 나오면 그것은 다시 ’25년도 본예산 때 다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 위원 네. 지금 공사비 5억 가지고 논란인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김주석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사실 좀 맞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마 위생정책과에서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사업이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 1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몇 평이죠? 반려동물입양센터 이번에 온 게. 100평 정도 되죠? 140평 정도 되죠.
○강익수 위원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비례로 보면 5억이 얼추 맞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반려동물입양센터 같은 경우는 소음도 차단해야 되고 때도 안 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특수조건이 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봐서는 일반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추계를 해보면 4억에서 5억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김주석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개략 견적서라도 한두 군데 좀 받아서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 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타시의 공익지원센터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 보려고 갔다 왔어요. 군포시 같은 경우도. 거기도 지하인데 그냥 단순해요. 다 오픈돼 있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래서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선정했던 지하쇼핑몰센터를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를 가보시면 오픈코트가 상점이 23개 상점을 연결해서 우리 공익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가 지금 6, 7년 정도 비어 있던 상가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또 거기를 보시면 각 상가별로 기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둥 연결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좀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군포시 공익센터를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공익센터가 일반 시민을 위한다든지 또 소수 예비활동가를 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좀 부족했다는 그런 저희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선정했던 지하쇼핑몰센터를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를 가보시면 오픈코트가 상점이 23개 상점을 연결해서 우리 공익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거기가 지금 6, 7년 정도 비어 있던 상가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또 거기를 보시면 각 상가별로 기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둥 연결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좀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요. 군포시 공익센터를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공익센터가 일반 시민을 위한다든지 또 소수 예비활동가를 위하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좀 부족했다는 그런 저희 견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서울시, 안양시, 우리 또 안양시 시설공사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대략 공사비가 평당 한 250만원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어떤 표나 이런 것을 갖고 오시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예.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어떻게 지금, 나중에 추후에 제출해도 될까요?
○김주석 위원 지금 있으면 지금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오늘 이것 끝나기 전에 갖고 오시면 더 좋죠. 그런 공사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갖고 오셔서 보여주면 근거를 내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럼 바로 저희들이 시설공사과에 의뢰를 했으니까요 조금만,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추경 끝나기 전까지 가져오시면 되지.
○위원장 채진기 네, 네. 과장님. 저희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에 끝나니까 월요일까지만 가져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향후 추진계획안 보고 있는데요, 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약 두 달 정도 절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서 계약 이런 것도 하면 아마 10월 초가 되어야지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향후 추진계획안 보고 있는데요, 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이 약 두 달 정도 절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서 계약 이런 것도 하면 아마 10월 초가 되어야지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위원장 채진기 맞죠?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예산이 2천 200만원이니까 제가 비슷한 계약을 하나 봤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이 7월 12일 날 계약해서 준공이 9월 12일 날 됐어요. 두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두 달 걸리겠죠.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하게 되면 12월 정도에 공사가 될 텐데 이게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지라는 또 고민을 하게 되네요.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김주석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설계비가 일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설계를 저희들이 받은 상태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더 고민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한 달 조금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공사는 10월부터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도.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상감사 요청은 해보셨나요? 감사관에. 계약직전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견적서를 한 군데서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비교견적서 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지금 견적서는 이게 어떤 업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시설공사과에서,
○이동훈 위원 그럼 정확해야죠. 시설공사예요, 아니면 디자인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시설공사과입니다.
○이동훈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받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그쪽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이런 견적을 내지는 않잖아요.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문을 얻고 비용추계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이 규모, 그러니까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서울시라든지 우리 시가 기존에 했던 그 평균단가로 계상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견적 받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업체들 만나는 업체들만 수십 군데인데 거기서 견적 받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도 견적보다는 리모델링 평균단가를 가지고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용 추계할 때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시가대로 그냥 매겼다? 평균가대로?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수립되면 정확한 산출이 나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나서 사실 이게 지하에 이런 공간들을 만든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분명히 안양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편의성도 띄어야 되고 에너지 효율성이다, 뭐다, 이런 보온재라든지 그런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안양시 건물로 귀속되는 것이 ’29년도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이후에 우리 땅이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연장될 수 있는 거죠? 5년이 연장되고 계속해서 5년이 연장된다고 치면, 맞잖아요? 이게 안양시 인수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게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것은 가정이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것 만약에 5억 들여 가지고 공사했는데 나중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저희가 일몰제로 바뀌어서 없어져요. 그럼 이것도 철거비용 5억 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질의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센터가 지속가능한 센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특화사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센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들 시설공사과의 답변 받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어차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도시공사도 종합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시설공사과와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주고받은 공문내역 다 일체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준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이동훈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저희가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일상감사 제대로 받으셔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함께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6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6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