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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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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9월 9일(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5.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6.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7.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8.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9.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채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채진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서병교 기업유치추진단장입니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정모 건축과장입니다. 
  박태규 주택과장입니다. 
  끝으로 최종원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재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재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홍재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서혜원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재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재홍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권유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 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현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민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동안구 과장님들과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동안구 과장·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재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유치단장님한테도 직접 질의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신성장전략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우리 기업유치단장도 유한호 국장님이 소개하지 않았어요, 5급으로 해서? 답변 못 하시나?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소개해 드렸고요. 일단은 신성장 과장이 답변을 하고요 부족하면 유치단장이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 가능합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직급상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채진기  위원님, 우선은 답변은 가능하신데 소속이 신성장전략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로 해 주시고 답변은 답변서에 따라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신성장전략과에게 질의합니다, 과장님께. 
  기업유치추진단이 작년이 생겼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지금 현재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홍보물이 있으면, 기업을 만나러 갈 때 그런 지참물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태까지 기업유치 실적, 결과 아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내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어떤 부서에서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임원 해임 및 선출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집행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입을 한다면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지 그 근거와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며 재산정용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발이익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주요 부과대상 사업의 재산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재산정 과정에서 공사비, 설계비 등 비용이 과다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검증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시된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사업비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주요 개발 콘셉트와 현재 진행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 업무가 체육과에서 신성장전략과로 이관된 이유와 그에 따른 종합운동장 및 전용구장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 건축과입니다. 
  지역업체를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자료, 지역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은 무엇이며 운영인력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거취약계층 사업실적 대비 예산집행이 미흡합니다. 왜 예산집행이 미흡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이고 대상자 발굴 및 지원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발생한 사고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거라 봅니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싱크홀(sinkhole)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하수관로 정비 및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싱크홀 발생 시 사고대응 매뉴얼 구축 및 다양한 예방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6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고 교통흐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입니다.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 세입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고. 호계3동 공영주차장과 관악역 공영주차장 주변 보행로 개선사업과 관련된 변상금 및 반환금액의 산출근거와 추진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상과정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소송 발생 시 시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시스템 구축이 2024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교통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정보제공, 실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 신호등 자동조절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장애요소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으면 어떠한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라고, 장애가 났으면 장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좀 많습니다. 
  엘프라우드가 지금 입주가 되었는데 5번 버스 승하차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해당 구간의 승객수요를 분석하고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 맞춘 배차간격을 재설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 바라고, 경기도와 협의하여 보조금 지원금을 요청하였는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입니다. 
  3330번 전세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승객수요와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방안과 앞으로 계획, 특히 안양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구조에 대해서 성남시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녹슨 수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노후주택 내부 배관 부식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공사비를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안양시민들은 보조금이 나오는데 신청이 저조한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주택국 내에서 최근 5년 내에 조건부 준공을 내준 내역 리스트와 사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비 반납이나 그다음에 우리 인건비 약간 증액된 부분들 그리고 국‧도비 내시 확정변경이 많다 보니까 특별히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제가 몇 가지만 사업 관련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는 예비심사 때 받았던 여러 공공복합체육시설 그리고 기업유치추진단장 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만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박태규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주거복지센터 세부사업 목표 및 개소 이후에 현재까지 민원처리 및 세부 사업별 추진내역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예특 때마다 질의드리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관련해서 ’23, ’24년 주차장별, 시간대별 주차현황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차관리 관련해 가지고 경비용역 관련된 세부 사업내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샘모루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는 세부 사업내용 및 운영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세부사업 집행내역과 반응 그리고 사진 있으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우리 박정길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방범시스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5개년 세부 지출현황 및 3개년 시설물 및 자가망 유지보수 세부내역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많은 시스템별 종류별로 해서 설치목적 그리고 기능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최병근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폭염저감시설 세부 설치현황 그리고 3개년 유지보수비용 현황, 전기료 사용현황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9개소의 위치 자료와 선정이유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저랑 계속 얘기했었던 방축사거리과 호계체육관 올라가는 그 사잇길 버스정류장 운영계획 및 세부 일정 자료 그리고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쪽 길 모두입니다. 
  그리고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세 군데가 있던데요. 세부 감액사유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학의천 쌍개울에서 비산교 구간 수리검토 용역 이게 지금 끝났나요, 과장님? 끝났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직 진행 중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까지 들어갔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서 있으면 그것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천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23, ’24년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추후 집행계획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학의천에 설치된 도로표지병 설치업체 그리고 개수 그리고 유지‧보수 현황 자료 3개년으로 볼게요. 3개년으로 유지‧보수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생태이야기관 층별로 세부현황 그리고 ’23, ’24년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작년, 올해 해서 세부 방문기관 및 인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제가 요청 한번 드릴게요. 우리 양 구청장님께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기본경비, 기본여비 반납현황 자료 있으면 동별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조물 보상공제보험자 자기부담금 관련해서 현재 안양시 영조물 보상공제의 보상한도액 그리고 3개년 영조물 배상 접수현황 및 자기부담금을 포함해서 처리결과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296회 시정질문 때에 음경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천빗물펌프장 우‧오수, 오폐수 혼합배출과 관련해서, 양 구청 모두입니다.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빗물펌프장 세부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특히 우리 만안구에는 덕천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 세부사항 내용, 세부내역이죠. 그리고 대처현황, 추후 재발방지 대안까지 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도시건설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크게 문제된 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드리는 질의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또 실적 그리고 기업유치단들께서 활동해 왔던 내역과 또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꼼꼼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안양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식 관련해서 이 사업의 역할, 목적 그리고 운영현황, 그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 304쪽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안양시내 도로에 공사가 늘 제가 보기에는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공사했던 부분들에 대한 현황과 실적 그리고 하반기 앞으로 남은 부분에 있어서의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산출내역과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립니다. 
  예산서에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안양시 공영주차장 내에 유료주차장이 있죠? 민간위탁업체 현황과 선정기준 그리고 계약기간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도 함께 3개년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카 관련해서 제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24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지나가면서도 보지만 캠핑카가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여전히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비산 종합운동장 쪽에 행복마을 쪽 그 라인을 지나쳐 갈 때마다 눈여겨보는데요. 그 이후에 달라진 점과 그리고 임시주차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 이동훈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부분과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오후에 조금 저도 얹어서 추가질의드리는 점 먼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과는 좀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일단 돌아가는 현안 관련돼서 기금 두 가지만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기금입니다. 
  ’24년도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 사업과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에 대한 실적자료 요청드립니다. 요청드리되 개최사유 그리고 자문결과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와 같은 자문결과가 통상적인 변호사 자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 서면상으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과 옥외광고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가 재차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중간확인차 신사업 발굴에 대한 현황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283페이지,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 용역이 있는데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지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23년도, ’24년도 부과분과 ’24년도 이후의 예정분에 대해서 리스트 및 그리고 개발내용 간단하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292페이지에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련된 예산인데요. 주민 의견수렴 내용이랑 당초에 부서에서 기획했던 기본구상 내용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구상내용, 변경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 답변서 보는데 285억짜리 사업이 아직 실시설계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2장, 한 장으로 정리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질의‧답변에서 나온 내용인데 ‘시설공사과와 협의를 해가면서 예산산출을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부서 간 주고받은 공문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종합심사 시 제출된 견적산출의 기초자료 또는 비교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갈산동 샘마을유치원 옆 보도설치공사 관련된 예산인데요, 33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해당 원인 그리고 교부세 사용목적 그리고 교부세 확정공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이 있는데 도비 교부금이 1천 500만원이 맞는 거예요, 1억 5천이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희석  1천 500만원. 
이동훈 위원  1천 500만원이죠? 이게 사실 제설제를 그냥 구매비용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맞죠?
○도로과장 이희석  재료비 사서 구청에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구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화할 인력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수로원들이. 
이동훈 위원  네. 에 대해서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동에는 어떤 지침을 내리실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리된 내용 있으시면 서면으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의인가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은 단순하게 재료 사서 그냥 구청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구청에서 관할하는 도로가 굉장히 넓고 구청의 공무직 분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동에 무리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cross-check)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답변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의 주셨는데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나왔죠,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사업범위 그리고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부서의 견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야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영 이후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버스의 도입취지에 대해서도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지난 총무경제 소관의 회계가 질의‧답변 중에서 버스공영차고지 부지 매각에 따른 세입 근거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지의 향후계획 및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의견 그리고 추후 시설의 변화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견해 그리고 부서의 계획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품 스펙(spec) 그리고 인증서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질의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월판선과 인동선 공사 계속해서 착공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의 대중교통 보완책에 대해서 부서의 계획, 향후계획이죠.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하수과. 
  369페이지의 석수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셨고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현장방문했다라고 보도자료가 송출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 접수된, 최근에 접수된 민원내용 1부 부탁드리고, 집약해서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23년도, ’24년도 발생건수 표로 해서 그냥 건수만 부탁드리며, 올해 인근 지자체 또는 상급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또는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신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라 되어 있고 ‘경로당 지원’ 그리고 괄호 치고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둘 중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 구청 다 증액사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아마 일맥상통할 것 같으니까 만안구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여기 안 계시네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최병근 과장님께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물론 도시공사 관할이겠지만 세부 운영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감액사유 그리고 연도별 착한수레 구입현황, 폐차현황 그리고 정원현황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놓친 부분인데 대기실에 계시는 우리 권민정 과장님께도 가능한가요, 질의가? 
○위원장 채진기  네. 
장경술 위원  대기실에서 보고 계실 권민정 과장님. 
  예산서 392쪽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과 추진계획 그리고 5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과 추진계획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비례율 저하로 인해서 여러 정비사업 지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율 저하의 원인과 향후 안양시에서 진행할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GB물량 관련 경기도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최초 제안시점부터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역원 관련 2025년도 사업계획안 그리고 예산부서에 제출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주동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사업 관련 현재 발생되는 민원현황 및 2023년도부터 오늘까지 공정현황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음벽 및 분진막 설치현황도 사진과 함께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시민분들께 또는 부서에서 예상되는 발생되는 문제점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하고 함께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관리과와 녹지과가 어떻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합쳐지면 발생되는 문제점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본예산과 2회 추경 대비 세출총괄, 세입총괄을 비교분석해 주시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정수과, 저희 수돗물 관련해서 악취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에도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수돗물 악취민원 관련 해당기관의 의견과 일일 수돗물 검사자료, 해당기간 동안의 일일 수돗물 검사자료와 평상시 자료를 토대로 악취민원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과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중에 삭감 부분이 많은데요. 삭감사유를 건건이 제출해 주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정수과에서 예산을 예측을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삭감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정수과에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문일체 빗물펌프 계약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서일까요? 수문일체 빗물펌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하수과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하수과, 네. 최근 회계과와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관내업체 계약이 부진한 이유가 ‘하수과에 수문일체 빗물펌프가 다 관외업체가 수의계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문일체 빗물펌프 관련해서 사업계획 그리고 계약내역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특이사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 
  중점관리지역 지정내역과 경과, 향후계획을 포함한 동별 계획을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본예산 비교 현시점 세입증액 세부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관련된 LH와의 소송된 내용 판결문 복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 일차침전지 찌꺼기수집기 2개소 교체 관련하여 이게 라인 이탈 및 파손됐다고 하는데 이 세부사유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건설과 질의드릴 텐데요. 제가 사진 하나 출력해 왔어요. 구청장님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이게 종합운동장 앞에 공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을 가로수에다 쌓아놓았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동안 건설과와 동안 교통녹지과 함께 각 이 사진에 대한 의견 제출해 주시고요. 길가에서 보면 이렇게 쌓아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20년도 하수과 공사안내판인데 이게 아직도 종합운동장 앞의 도로가에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로행정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진에 대해서 자체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복합체육시설이 생기게 되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종합운동장 관리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연고구단과의 관계나 향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종합운동장에 언제까지 시설물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입장 그리고 안양시와 해당 용역을 하는 신성장전략과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질의가 많았는데요 가능하면 서면답변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답변서에 좀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저희가 도로가에 또는 안전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 견인을 어디 부서에서 하죠? 직접 견인을 담당하는 부서가 철도교통과였나요, 대중교통과였나요? 왜 명확한 답이 안 나오시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위반된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사고차량들이, 저희가 견인차들이 견인을 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안양시가 제공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견인한 차량들이 정비소든 아니면 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킵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것은 개인이 각자 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개인이 각자 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저희가 단속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뭘 단속? 
이동훈 위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 그럼 제가 명확하게 질의만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맞는 부서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 쪽에서 성남 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 하나 있죠? 순환도로. 거기 아래 하부에 보시면 사고차량들, 범퍼 다 깨지고 운행이 중지된 차량들이 있는데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 안양시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단속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안양시가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는 현장 점심시간 때 한번 가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관련부서가 아마 양 구청 교통녹지과일 것 같은데 양 구청에 우체국이랑 우편집중국이 있습니다. 밤에 주로 택배차량이든 우편물류차량이든 무단으로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 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이쪽에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 각 구청의 교통녹지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현 상황 그리고 향후 대처방안이 있으면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대중교통과입니다, 화물차량. 
강익수 위원  네, 화물차량입니다. 우편물 화물차량 관련해서 아침에도 보면 저희, 예를 든다면 보건소 옆에, 앞에 보면 트럭들이 쭉 서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보면 우리 중앙공원 앞에 우편집중국 앞에 트럭들이 한 200미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각 부서의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유한호 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는데요. 
  최근에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많이 납니다. 전기차로 인한 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 55만 안양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 이런 것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면,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있으면 국장님이 모아서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방금 김주석 위원님 질의 주셨던 것 중에 아마 김동근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근 국장님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두 분이서 서면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만안‧동안구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나중에 조정 때는 다 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신 만안·동안구의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시간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도시주택국 2시부터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2시 반으로 하시죠.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그럼 14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무단방치된 자동차는 건영아파트 쪽으로, 
○위원장 채진기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도시주택국장 유한호입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최근의 아파트 지하에서 불이 많이 나가지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해소를 위한 각 부서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예.
○위원장 채진기  지금 제가 건축위원회나 공동위원회 이렇게 심의를 같이 들어가다 보면 해당 건건마다 저희가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항상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편인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해올 수 있게끔 하는 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그래서 그것을 저도 제가 지적하기 전에 이것은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전검토할 때 그런 의견이 좀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된 것 갖고. 이번에 9월 6일 날 정부에서 한 것에도 보면 뒤에 보면 5번 항목에 ‘방화 성능 소재 의무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건축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강제로 집어넣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게 되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부서에서도 챙겨 보고 만약에 부서가 좀 놓쳐 가지고 위원회에 오면 위원회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그 심의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꼭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안양시는 그 얘기를 매 건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좀 해놓고 올라올 수 없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심의 전에 철저히 검토돼서 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게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게 있으실까요?
김주석 위원  예.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대안 말고는 자체적으로 안양시에서 뭐 특별히 하는 것은 없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니 그것 아까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상으로 배치하도록 굉장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그 건에 대해서는 지상 설치가 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 안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게 화재가 나면 물에 담가야 돼요, 무조건요. 물에 못 담그면 이게 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0센티 이상의 차수판을 설치해서 거기 위에다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계획을 하게 되면 바로 불이 났을 때 담게 되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소방차가 와도 물에 담궈 놓으면 배터리가 더 이상 이게 화재가 바로 잠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를 좀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서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한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건축법 시행령」 등 이런 게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데 예로 연수구에서 그 전기차 화재 관련 국토부에 법령 개정요구안을 낸 게 있어요, 연수구. 이런 것 참고하셔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화재로 인한 이런 주민에 대한 안전 관련해 갖고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연수구 사례를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것을 보세요, 한번. 연수구 사례.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리고 참고로요 6일 날 정부발표에서도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건축법」을 바꿔서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때는 벽 이런 데에 방화성능가드로 「건축법」을 개정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 이슈가 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 특히 전기차, 지금 전기차만 저는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하주차장 전체에서 화재가 났을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연수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전기차가 지하에 있어서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게 있는데 그 전기차는 지금 안양시에서도 재개발 지역, 재건축 지역 관련해 갖고는 지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지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공공주택은 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작년부터 저희가 인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김주석 위원  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월 6일 날 이제 정부가 발표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6번 항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주차구역 등 확대의무유예가 있는데 이게 ’21년도 이전에 저희가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조성되었을 때랑 지금 현재 법정주차대수도 오차가 많이 나고 지금 현재 심각하게 주차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0.05퍼센트에 대한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신규 조성된 공동주택단지도 0.02퍼센트까지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양시에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이것은 현재 신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퍼센트를 무조건 하게 돼 있고요. 기축 아파트는 2퍼센트인데 법이 2022년 1월 28일 날 시행하면서 유예기간을 3년을 두었어요. 내년 ’25년 1월 28일 설치해야 되는데 시점은 어려운 점이 많은데 또 지하에 설치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1년을 유예해서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 그다음에 그 안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대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기간 또 1년을 유예해 주었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기차가 들어갔을 때는 또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된 상태에서 그런 주차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충전시설이 없을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아파트하고 잘 주택가에서 모니터링해서 문제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 하나만 더 검토 부탁드리는 게 지금 공동주택이 대부분 다 이제 지상도로는 다 소방도로로 소방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도로를 여유분을 남겨놓잖아요. 그리고 지하는 다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소방법에 따라서 그 도로를 저희가 그냥 상시 개방한다는 게 사실 좀 비율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방서랑도 얘기를 해서 안양시에 위치한 공동주택들, 지상에 위치한 그런 보도 제척하고 아니 그러니까 도로의 일부를 제척하고 저희가 좀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안양시에서도 자체적인 가이드 마련해서 그렇게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국장님, 그 대책에서요, 4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화재를 대응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글쎄요, 이것은 정부발표라서 저도 기재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스프링클러까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윤해동 위원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진압용 아닌가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초기진압용이죠.
윤해동 위원  예. 미스트처럼 칙 쏴 가지고.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건식은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와 동시에 펌프가 작동하면서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습식은 배관 내에 물이 항상 차 있어서 바로 터질 수 있는 그 차이 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로 배터리를 진압할 수 있나’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수조 기능이 있어서 물에 담궈야 되거든요? 밑에 하부에 보통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버스는 위에 있지만. 이게 한 5센티 정도만 담그면 되는데 그때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그 부분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의 별도의 스프링클러가 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 같습니다. 이것은 좀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도 만들 겁니다, 이것은.
윤해동 위원  제가 이것을 그 정비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한 두세 분 제가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물로 끄기는 어렵대요, 이게. 그래서 인천 연수구처럼 소화포, 소화포를 덮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대요.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그 소화포를 누가 불 활활 타고 있는데 가서 그것 씌우냐고요? 그것 말도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방화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다. 그러면 천정에 그분 말로는 1미터 정도 높이에 방화벽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천정에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양쪽에서 덜컥 떨어지면서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옆으로는 전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나 이런 것 심의하셔도 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조건부 주면 안 할 수는 없어요. 조건부라는 게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같은 경우는 위에 화재가 발생하면 뚝 떨어져서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 1미터 높이의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설치를 유도하실 때도요 지상에만 그냥 전기차를 주차할 수 있으면 안 되고 거기도 덮개 같은 것을 씌워서 방화벽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더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심의하실 때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저희가 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덤으로. 일단 우리가 그 시행령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몇 군데 큰 화재사고 난 것 보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소방차가 못 가요, 높이가 낮아서. 그런 지하주차장 높이 문제라든가. 또 대두되는 게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화벽보다도 방화셔터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우리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심의 할 때 개정은 안 됐지만 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런 부분들 같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사실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냐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부서가 주택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전기차량, 화재 관련해서 아니면 차량 화재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걱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한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구체적인 개발이익 산출 기준, 택지개발사업 등 주요 부과대상 재산정이 필요한 사유와 재산정 과정에서 공사비, 설계비 과다산정 방지를 위해 어떤 검증 절차를,
허원구 위원  조 과장님 저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23년도, ’2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분과 ’24년도,
이동훈 위원  바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조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개발부담금을 환수한 후 이를 활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환수를 하면 이 개발부담금은 50퍼센트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50퍼센트는 국가에 귀속되는데 국가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자치에서 50퍼센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50퍼센트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개발로 인해서 부담금을 환수했다면 이것이 분명히 안양시 관련 부서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주로 이 부담금은 공공사업이나 인프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이게 대부분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되고요. 개발부담금이 당초에는 토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제도가, 이게 오랫동안 유지된 제도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의 어떤 종류들은 많은데 개발부담금의 어떤 부과대상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은 ’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4억 그렇게 부과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허원구 위원  많진 않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순공사비라든지 어떤 이런 제반 비용들이 많이 단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경제환경에 좌우되기 때문에 대상의 부과대상 필지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원구 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는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분야와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도시 쪽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돼야지, 다른 데도 사용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 활용의 방안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보셔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공공사업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네. 그런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왜냐하면 이 관련분야에 대해서 수입이 됐다면 관련분야에 대해서 사용돼야지 다른 목적에 사용되면 그쪽 부서에서도 이런 수입이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환수를 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환수금액을 부서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 ’24년도에 부과금액이 다 0원으로 돼 있는 것 아직 집계가 안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지금 ’24년도에 3건에 대해서는 이게 개발비용에 대해서 산출내역서가 들어와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요즘 최근에도 금방도 말씀했다시피 순공사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발생 되지 않아서 이제 0원이 됐고요. 이후에 부과될 3건 중에는 아마 저희들 1, 2건 정도는 지금 부과대상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그 ’24년도 3번에 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이게 물류창고로 변경하는 부지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의 산정에서 이렇게 했지만 여기가 대형 브랜드가 들어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 미래가치까지 따졌을 때는 개발부담금을 먹일 수가 없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개발이익이 있어야 부과됩니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준공됐을 때 어떤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 처음에 착공 들어왔을 때 그 당시의 개시시점하고 물가상승률 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을 제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목변경사업 같은 경우는 한 25퍼센트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 개발비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부과를 못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에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대형 브랜드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예.
이동훈 위원  물론 이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대의 챠량들이 아마 상하차 물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변에 도로를 보면 다 이면도로죠. 여기에 허가를 내주는 게 과연 맞았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거기가 LG에서 물류단지로는 들어왔지만 당시 LG공장으로 또 활용한 부지를 물류단지로 이제 전환하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시에서 그 의견 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필지들은 또 후퇴선 셋백(setback)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로나 대로변에 들어오는 거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대형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진짜 상하차만 제가 인근 지자체에서만 얘기 듣더라도 하루에 물류차량만 수천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규모인데 이게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분명 토지가도 저는 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저희가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는 그런 허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동반성장 및,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똑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안양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질의 있는 항목만 따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유치단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한테서 아까 자료는 다 받았는데요.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이 「안양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에 따라서 서병교 기업유치추진단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십니다. 
  서병교 기업유치추진단장님 김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위원장 채진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주석 위원  단장님 처음이시죠? 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러는 것.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처음입니다, 예. 
김주석 위원  이것 지금 자료 이렇게 받았는데 단장님도 자료 여기 온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같이 봤습니다.
김주석 위원  결과물은 이것 지금 낸 것 이게 다입니까? 추진경위 말고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결과 나온 것, 결과물. 이게 다예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양으로 많은 군데, 뭐 삼성, 아니, 여러 가지 대기업서부터 해갖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다니셨는데 안양으로 이전을 못 하는 기업의 그 사유, 뭡니까?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업이 안양으로 제가 ‘안양으로 옮기시죠?’ 그랬을 때 안 하겠다는 이유를 질의하시는, 
김주석 위원  ‘이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시다 보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단장님이 A라는 기업하고 미팅을 했는데 “저희는 안양으로 이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한두 군데가 아니라 단장님은 많은 군데를 다니셨잖아요, 많은 기업들을 만나셨잖아요? 문제점이 뭐냐고 말씀, 문제점이.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게 저희가 ‘안양으로 옮기실 기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업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냐 하면 사옥을 마련하여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는 사옥을 이전할 때 직원들의 동료 같은 것 예를 들면 서울의 북부지역에 있는 상암동에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데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부 일산에 사는 직원들이 독려하는 그런 것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난색을 표하는 기업도 있고요. 또 상당수는 사실은 대기업인 경우에는 세 번째 이유가 제일 많은데 대기업인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가 대표이사라도 ‘이것은 기업 오너가 의사결정할 사안인데 내가 결정할 수는 없고 보고는 드려보겠다’ 정도로 하고,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고 쉽게 반응을 보이는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그게 다예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그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더 진전이 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금액을 묻습니다. “그러면 평당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근 지자체 대비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등등 구체적인 질문을 하긴 합니다, 예.
김주석 위원  그러면 기업하고 이런 미팅을 할 때 안양이 아닌 그분들도 장소를 물을 것 아니에요. ‘안양에 그러면 위치가 어딥니까’라고 했을 때는 어디라고 대답을 합니까?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지금 현재는 시청 청사 부지를 1순위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인덕원이나 교도소나 박달초 그런 기타 가능한 부지가 더 있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기업유치 장소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김주석 위원  지금 여기 그 자료 주신 것에서 한 1년 넘게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을 하셨는데 결과가 딱 나온 것은 있어요? 안양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괜찮고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잘 줄 거고 여러 가지 직원들 교통 관련해서 이런 것도 생각했을 때 ‘아, 우리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기업은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확실하게 옮기겠다라고 의사표명을 한 그러니까 은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청 청사 부지가 굉장히 매력적이니 나 여기에 참여해서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사옥도 옮기고 다른 기업 유치하는 것도 같이 할래’ 하는 기업은 하나 있었고요, 
김주석 위원  한 군데?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정확하게 한 군데는 의향을 보였고요 나머지 기업은 ‘나 이 개발사업에 참여 할래’ 정도는 했고요. 
김주석 위원  몇 군데는? 지금 다니신 데가 253군데예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꽤 많은 것 중에서 저희가 숏리스트(shortlist)를 만든 게 한 20여 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 20여 개는 세컨드 라운드(second round)로 한 번 더 미팅을 해서 더 추릴 계획이고요. 아직 확실하게 제가 지난번 그 기업유치추진위원회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저희도 태핑(tapping) 단계라고 표현하듯이 저희도 간을 보는 단계고 그 기업들도 간을 보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계약서 사인하듯이 그렇게 명확한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러이런 것을 오퍼(offer)할 수 있습니다’ 정도고 기업들도 ‘후보지 중의 하나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의향을 보인 기업들을 리스트 업(list up)을 해서 숏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석 위원  이번에 얼마 전에 안양시 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용역. 그 용역 발주사유는 뭐예요? 한번 단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통상 이런 공공부지를 개발할 때 사실 공직자가 직접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처럼 그동안 공무원이 아니었던 민간기업에 있던 사람이 와서 외부 기업을 콘택트(contact)하고 발굴해 내는 것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 혼자 하는 것은 약간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문 그런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데 노하우가 많고 기업들 발굴하는 데 경험이 많은 전문기업을 용역사로 선정을 하여 그 용역사 지금 같은 경우 ‘삼일PwC’하고 ‘일로’ 두 군데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두 군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홍보역량 이런 것을 총동원하여 이 시청사 부지와 안양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 하듯이 저희 노력만으로 부족한 것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하는 게 2단계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이것을 어떤 것을 질타를 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장님이 제 나름대로 이렇게 옆에서 들었을 때는 열심히 하셨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안양시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얼마큼 열심히 하셨나 보려고 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표시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이것 기업유치 착수보고회 할 때 이것 단장님이 지금 저한테도 이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회계법인하고 삼일인가?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김주석 위원  다 얘기가 돼서 이렇게 그때 착수보고회 다 반영이 된 거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예. 
김주석 위원  이날 왜 안 오셨어, 그런데 단장님은?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그때 제가 그 지난 착수보고회 2개월 전에 다른 분을 통해서 두 단계를 거쳐서 옛날 감사원에 계시던 분 미팅을 어레인지(arrange)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 위원님 일정이나 그다음에 회의실 일정이나 시장님 일정하고 약간 충돌이 났는데 마지막에 조정이 안 됐던 거죠. 
김주석 위원  예, 예. 그래도 이것은 그래도 우리 기업유치단장님이 이런 중요한 착수보고회는 꼭 참석했어야 됐다라는 제 개인적인 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고생하셔 가지고 딱 한 군데는 이전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데가 한 군데는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기가 어디인지는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아니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꺼려하더라고요, 기업 이름을 밝히는 것을.
김주석 위원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 쭉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안양시청 현 부지를 비롯한 교도소 부지, 박달동 군부대 부지 또 인덕원 부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일 그중에서 바깥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인덕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인덕원을?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김주석 위원  그 착수보고회 때 그때 안 오셨는데 그것도 돈 안양시민의 세수가 들어가서 용역 하는 거니까는 지금서부터라도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단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 드렸고요. 앞서 말씀 듣고 저도 이해되는 부분은 되고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라고 해서 8차 회의 회차로 되어 있는데 시민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저희가 한 8개 항목 정도 그 기업유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여쭤봤었고요. 그중에 한 67, 68퍼센트 정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셨군요. 그러면 안양시청 이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 조사가?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뭐 찬성, 반대라고 속단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 이렇게 답변입니다. 
장경술 위원  이전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67, 68퍼센트였다. 과반수 이상이 넘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장경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덕원에 가장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의 대략적인 결과라고 할까요? 언제쯤 이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지금 단장님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용역을 하는 거고, 2단계 용역에서는 지금 저희가 여태껏 1년 동안 추진하면서 기업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저 시청사 부지에 대한 매각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용도, 이런 것들을 지금 삼일회계법인과 일로건축사를 통해서 마련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제반내용을 공모지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지침이 마련되면 말 그대로 저희 시청사 부지를 저희가 시에서 원활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놓는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우리의 조건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럼 그 조건에 합당한 기업을 또 발굴하고 찾는 과정이 마냥 또 가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단 저희가 지금 용역 과정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미리 홍보를 할 거고요. 
장경술 위원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홍보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needs)나 이런 것들을 공모지침에 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것까지 다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소요되는 기간이?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내년 상반기에.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장경술 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도 이래저래 또 애로사항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언제 시청이 이전하냐, 우리 안양시에 정말 취업할 만한 그런 기업이 없다. 자녀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갈 만한 곳이 없어서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더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고 해야 될지 또는 그런 진행과정을 저희가 질의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보고나 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답변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용역 진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양에 정말, 좀 우리 안양이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뭔가 원활하게 역동적으로 그런 안양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 하나드릴게요. 
  기업유치단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 부지를 만약에 매각한다면 현재 시점으로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시점에서는 공시지가 외에는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공시지가는 약 한 3천만원 정도. 
윤해동 위원  3천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평당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과천지정타(과천지식정보타운)’ 그 개발사업 할 때 분양단가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거기도 약 한 3천,
윤해동 위원  여기도 3천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 답변 수정하겠습니다, 지정타가,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1천 200만원 나왔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1천 200만원.
윤해동 위원  1천 200이요. 그렇죠? 저도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안양시 부지를 매각할 때 평당 3천, 과천지정타가 1천 200.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따지고 보면 더 비싸지는 거죠, 이 건물을 철거까지 해야 되니까. 과천지정타는 다 평탄화작업이 된 상태에서 짓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안양시는 철거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안양시 부지가 메리트가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저라도 만약에 이런 차이라면 과천지정타를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덕원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인덕원도 지금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매각 가격은 나온 게 없고요 9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해동 위원  예정가 같은 것은 없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정가는 지금 뭐라 그럴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해동 위원  대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토지소유자들하고 이것을 민감하게 어떤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덕원 개발을 해도 3천만원이 안 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토지 평당?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3천만원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러면 저라도 시청으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오히려 시청이 훨씬 비싸고 철거까지 해야 되고 제약 요소가 너무 많은데 과천 아니 인덕원역은 더 싸고 위치도 훨씬 좋고. 그래서 기업들이 인덕원을 선호하는 것 아닐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께서도 전문가시라 잘 아시겠지만 그 토지의 가격은 어떤 위치적인 것하고 토지의 용도 그다음에 용도지역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사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이라 그쪽하고는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업들이 왜 인덕원을 그러니까 안양시청 부지보다 인덕원을 선호를 할까,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도 훨씬 메리트가 있고 입지적인 면에서도 훨씬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극복할 방법이 일단 없어요. 정말로 극복을 한다면 만약에 시청 부지 땅으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인덕원과의 연계성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시청 부지와 인덕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통망 외에는 인덕원 쪽으로는 추가적인 면은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것 아닐까요? 근본적으로?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사를 한번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회사라는 게 보통 옮기더라도 근처로 옮기거든요, 이 작은 회사들도? 그게 제일 크게 걸리는 게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예요. 직원들은 현재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다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그 근처로 회사들이 옮기는 건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회사, 뭐 서울 북부. 그 회사가 안양으로 온다, 그러면 직원들이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회사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손실이 돼 버리거든요? 그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risk)를 다 안고 일단 안양으로 왔다 치더라도 제가 봐서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땅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저 같으면 인덕원보다 더 선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저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저 같으면 우리 시의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전철역을 차라리 유치를 해버리겠다, 시청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서울 서부선이 서울대 안양직통선이라고 그래서 서부선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윤해동 위원  그 선을 시청 부지로 끌어와서 이름 자체도 시청사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안양중앙역, 이런 식으로 뭔가 상징성을 주면서 이 땅에 같이 향후 기업들이 시청사 부지를 샀을 때 나중에 어떤 이윤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눈독을 들일 수는 있겠죠. 저 같으면 그쪽으로 오히려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앞에다가 전철역을 유치한다거나 또는 인덕원과 과천지정타하고 긴밀한 연계망을 갖출 수 있는 특별한 교통망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안양 시청사 부지로 오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회사가 유지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요. 단장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청사를 이전하려고 해요.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과천 지산이나 평촌스마트밸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사업이 됐는지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간단하게 얘기, 이것 어떻게 추진됐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일단은 저기 과천지정타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다음에 부지를 획지를 해서 매각한 경우,  
김주석 위원  간단하게 제가, 길어지니까. 과천이나 평촌스마트밸리 같은 경우 기업을 미리 선정해서 유치를 하고 난 후에 개발을 한 게 아니라 과천 지산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토지 필지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과천시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평촌스마트밸리 대한전선에서 시행사 만들어 갖고 똑같이 토지 다 필지 한 다음에 공모해 갖고 업체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우리 지금 저도 이게 기업유치 후 청사이전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단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안양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첫째, 위치예요, 위치. 가용토지가 없어서. A라는 그룹이 들어왔을 때 그 그룹과 연계할 수 있는 하청업체든 협력업체든 연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안양시는 부지 이것밖에는 없잖아요. 교통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평택이나 화성이나 내려가는 데는 가용토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첫 번째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양시청도 여기 행정타운은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다 조성이 돼 있는 데예요. 이런 데에서 기업이 내려와서 행정타운이 있는 위치에서, 시청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상 업무를 볼 때 더 용이할까요, 용이하지 않을까요? 지금 안양시청 여기 평촌신도시 내에 시청 부지가 만약에 만안구로 간다면 청사가 없는 행정타운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선호할까요? 기업이 100군데가 됐든 200군데가 됐든 다 선정이 됐어요. 안양시청 여기 현 아까 단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청 부지 여기 관련해 갖고 이 위치를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주민 반발로 인해서 시청이전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야?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답변드릴까요?
김주석 위원  만약에, 만약에. 예. 그것만 얘기해 봐요. 다 됐어, 뭐든지 다 됐어요, 모든 게. 그런데 주민 반발로 청사이전을 못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기업유치까지도 됐는데 기업주민들이 반발한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아니면, 
김주석 위원  응, 그렇게 됐을 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글쎄요. 저희는 지금 아직 그런 정확한 어떤 기업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이 부지를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인지 지금 밑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준비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은 이제 용역 결과 나오면 또 아시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건데 설상가상 다 됐어요, 모든 준비가. 여기 청사 부지에 청사이전을 하면 돼. 그런데 청사 주민반발로 청사이전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것만.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반발할 만한 내용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김주석 위원  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주민들도 주민의견이 여기 반영된 게 없는데. 지금도 여기 주변에 가면 ‘시청이전 반대’ 현수막 붙어있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용역비도 이것으로 인한 용역비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계속 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과천 지산이나 평촌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든지 다 시청이전도 확정이 되고 지금 아까 윤해동 위원님이 인덕원 얘기 했지만 인덕원 거기 기업유치 하려고 지금 미리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인덕원에 들어오세요’ 안 하잖아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양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 지금 잘 추진하고 있잖아. 주민들, 보상 관련돼서 협상 끝나고 나면 올 연말이든 내년이든 그것 필지 분양할 것 아니에요. 그럼 좋은 의견 있는 분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우리가 사정을 가서 ‘들어오세요’라고 하냐고. 청사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가 입지가 좋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입지조건, 단장님이 생각하는 입지조건 여기가 좋으면 나중에 그런 개발계획 다 서고 나면 우리가 공모해서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공모해 갖고 기업유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과천 지산하고 박달동 스마트밸리 한 30군데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 했잖아요. 그런데 난 여기는 거꾸로 하냐 이 얘기야.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거꾸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지정타나 그다음에 평촌스마트밸리는 필지를 이미 구획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것을 기업에서 찾아서 온 거고요. 저희는 반대로 기업유치 그러니까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계획이나 규모에 따라서 일단은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나머지 어떤 부속적인 부지를,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김주석 위원  길어지니까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런 방법도 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막대한 용역비나 이런 게 우리 안양시 세수, 이게 쓰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양시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효과가 결과물이 나오면 모르는데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검역본부 네 번, 다섯 번 용역 했는데 용역비만 다 날렸잖아요, 만안구에 있는 것. 자꾸 수정하고 반복되고. 이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양시민이 뽑아준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양시민의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개발계획 세우고 그러고 나면 안양시를 선호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공고하면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용역하고 이러는 것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계획 세워서 잘 하시겠지만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서병교 추진단장님께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가능합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회의 추진실적들을 보니까 이제 금융권들도 어느 정도 일정 퍼센티지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미 저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글로벌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습니다.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1위 기업을 한 CBRE이라는 이런 데도 이미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가 미국 같은 데 큰 빌딩에다가 수천억 투자했다가 지금 반 토막 또는 3분의 1 토막 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만나는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1차 미팅 때 굉장히 반응을 좋게, 왜냐하면 그분은 개발 쪽에 관심 많고 전문가이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협의한 뒤에 한 2, 3주 뒤에 연락이 오기를 “회사 내부 지침으로 당분간 신규투자를 지양하라라고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특히 금융 쪽에 많습니다. 물론 건설회사 쪽에서도 상당히 주저주저하고 있고요, 예.
이동훈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금융사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고 안양시가 저희가 계획했던 ‘인덕원센터 일부를 다 금융권을 주고 여기는 기업을 유치하고 관악대로부터 시작해서 박달스마트밸리까지를 경제산업 로드(road)로 만듭시다’라고 했던 계획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덕원센터에도 과연 금융사들이 입주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난제로 남아있는데 거기서 단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로 어떤 전략을 수립하실 것인지 개인적으로 자못 궁금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사실 이 전단지를 보고 질의를 갑작스럽게 드린 건데 중심상업지역의 금융시설 집중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부라든지 더 큰 단위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그렇지만 지점이라고 해서 본사에서 하는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동훈 위원  그렇죠. 이게 지점이나 지부에서 통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투자에 그 바운더리가 있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내부부터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니?’라는 것부터 좀 사전에 분석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매꿔 가면서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드는데 어떠십니까?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성과를 보일 수도 없는 사업이고 저희 용역 들어간 지 이제 한 두 달 됐나요? 착수보고회 거친 지?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한 달 정도.
이동훈 위원  한 달밖에 안 됐나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보고회부터로 치면 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원래 계획상에는 11월 달에 저희가 입주모집 기업들이랑 어느 정도 전도하면서,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설명회 하는 것으로.
이동훈 위원  네, 설명회 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는데 더 딜레이(delay)가 되겠죠?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네, 열심히 하시는 것 얘기 다 듣고 있는데 조금만 더 안양 실정에 맞는 그리고 저희가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투자지 저희가 도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의 그 연륜과 경험이 잘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 내용을 많이 보다가 궁금했던 게 우리 7월 달부터 들어가 있는 ‘안양 기업유치 홍보 및 입주기업 선정 전략수립 용역’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원래 선행이 돼야지, 단장님이 뭔가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셨을 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행을 한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더 단장님이 유치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차용역에서 전체적인 어떤 기본구상을 검토하는 과정이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은 순서가 절차적으로 너무 좀 막 뒤죽박죽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8월부터 다 궁금해 하셨잖아요, 단장님이 대체 뭘 하시는지. 다 여쭤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준이 물론 회의내용을 봤을 때는 인센티브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삼일회계에 주었다는 이 과업내용을 보더라도 유치 기업 대상을 발굴하고 또 기준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전부 우리가 기업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과업 용역으로 준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다시 이 기준을 들고 기업을 또 만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기업과의 미팅들이 허사가 되지는 않는가 이게 일단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저희가 지금 약 2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만나면서 지금 단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는 어떤 사유로 주저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난 200개 기업 플러스 그다음에 삼일회계법인은 저희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입니다.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리스트, 이런 것들을 믹스(mix)해서 저희가 어떤 그 타깃 기업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그런 확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죠. ‘내가 대기업 오너라면 안양에 특히 이 위치에 이렇게 큰 비싼 돈을 주고 사업을 이전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강익수 위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단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될 일이긴 맞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이전 이야기할 때에 ‘이 시청사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다가 대기업 이야기 나오다가 ‘스멀스멀 없어지면서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래전략 사업들’, ‘미래전략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점점 점점 이제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과천에 있는 지정타나 아니면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동서 아이에스비즈타워. 지식산업센터랑 이것 차이가 뭐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그것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고요. 
강익수 위원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지금 가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지정타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의구심만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야, 이게 안양시에서 큰 베니핏(benefit)이나 메리트를, 인센티브를 제안도 못하는데 오라 오라.’ 오겠냐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시청이전도 못 하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도 해결을 못 하겠다, 다 매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정말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딱 묶여져 있으니까 안양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덕원도 마찬가지고 시청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적을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정말 뒤죽박죽되어 간 이 절차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매듭을 다시 풀었다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입주기업 선정 관련된 용역을 진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것 다시 풀어놓고 정말 안양의 메리트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저기, 단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수 위원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단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것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에는 글로벌 또는 국내 굴지의 기업, 글로벌 기업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약간 좀 주춤하는 것 아니냐라는 인상을 받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글로벌 기업이 삼성이 들어오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소유하는 쪽은 별 관심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 헤드쿼터(headquarter)라고 우리 말하는 법인 주소지를 가급적이면 회장님 계시는 곳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장님이 ‘나 지금 명동에 있는데 사무실이 안양으로 가자고?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밑에 부동산 담당하는 실무부사장, 전무 이런 사람이 감히 보고를 못 드린 거죠. ‘회장님 이사 가셔야 되는데요.’라는 말씀을 못 드린, 그래서 저희들 이제 처음에는 ‘옮기시면 좋습니다’인데 그렇게 어프로치(approach)하다가는 아마 회장님 보고도 못 드리고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고안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화 같은 데는 이미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한화 같은 데는 방위산업체로 굉장히 잘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거나 리스크 헤징(risk hedging) 차원에서 가급적 몸무게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타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어프로치를 했더니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냐면요, 삼성 같으면 그룹종합연구원이 있습니다. 종기원이라고 종합기술원이라고 이렇게 화성에 있는데요. 삼성 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선행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각 사에 보내서 제품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종기원인데 한화는 그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각 사별로 뭐 ‘에어로스페이스’ 따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너지도 안 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연구원들을 인사팀장이 미국에 하버드 MIT 가서 우수한 인력을 스카우트해서 입사한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 창원에 내려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강익수 위원  단장님,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이것을 할까요? 그러니까 ‘MIT’ 박사 나온 사람이 ‘나는 그만둘래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프로치하는 게 뭐냐 하면 ‘본사를 옮기십시오’ 그러면 저항을 갖던 분들이 ‘연구소를 세우세요.’. 연구원들 보고 창원 가고 거제도 가라 그러면 아무도 안 가는데 “안양 딱 좋습니다, 수도권이고 학교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그래서 ‘한화 종기원―가칭―이런 데를 세우십시오’라고 어프로치를 했죠. 그랬더니 한화가 “우리는 다른 곳에 이미 땅을 확보한 데가 있는데”라고 반응을 보여서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또는 우려에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어프로치하고 있는 게 대기업 헤드쿼터가 오면 좋지만 무작정 그것 아니면 안 돼라기보다는 약간 좀 가능성 높은 어프로치를 하고, 어차피 대기업들이 오긴 오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좀 보완설명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단 1년 동안의 추진내역을 봤을 때는 의구심은 계속 남는 상황입니다, 의문도 남고 우려도 남고. 이 부분에 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랑 단장님 이야기 좀 나누셔 가지고 좀 더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계속 많은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이게 신성장전략과에서 계속 얘기할까. 기업경제과하고도 혹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세요, 단장님?
○신성장전략과기업유치추진단장 서병교  예, 같이 협의를 하고요. 특히 기업경제과의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은 게 인센티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게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시청사 부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너지 낼 수 있게끔 각 부서별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안양시의원이지만 만안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저도 궁금한 게 많고 그렇지만 오늘 단장님이 처음으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많이 든든하고 사실 제가 나름대로 디펜스를 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고 안양시에 기업 유치가 된다는데 반대하실 위원님은 분명 한 명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단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한 앉아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신성장전략과장님과 서병교 기업유치추진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복합체육시설 조성 관련 연고구단과의 관계, 향후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에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 주관부서와의 소통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종합운동장은 현재 3개 프로구단의 연고지로 활용되고 있고 많은 안양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체육시설인 만큼 종합운동장의 관리기관으로서 저희 입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나 유지관리에 비용 되는 지출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런 시설보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수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또는 규모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해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복합체육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게 되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와 시 주관부서와의,
○위원장 채진기  사장님, 여기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답변서로 대체하고요 바로 그냥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장 채진기  제가 질의했으니까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잠실 종합운동장을 재배치한다는 내용인데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실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2015년에 계획이 돼서 2026년부터 실제로 재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야구장 위치나 그리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그리고 농구장 그리고 수영장이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앞에 ‘코엑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실제 프로구단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왜 너희들 마음대로 우리 방을 빼라고 하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프로구단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구 구단 2개 ‘LG트윈스’하고 ‘두산베어스’도 다른 구장을 찾아가야 되고 농구 ‘삼성썬더스’도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축구나 아니면 아이스하키나 농구, 마찬가지로 당면한 과제인데 앞에 신성장전략과 답변서 중에 과업지시서에 프로구단하고 적극 소통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고구단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도시공사가 먼저 알고 연고구단에 말해 줘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축구는 우리 안양을 떠나지 않겠지만 농구나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 연고구단을 떠날 위험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밀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고구단에 대한 동등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말에 아이스하키장을 갔더니 화장실 입구에서 남자들 소변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되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 소변기 간에 칸막이도 없어요. 요즘 스포츠구장뿐만이 아니라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개장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화장실 관련된 수리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시설물 투자에 대해서도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으로 투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도시재생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련 주민의견 수렴 내용, 주민의 의견 수렴 후 반영된 구상내용에 대하여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수암천 사업 관련 현재 발생되는 민원현황 및 2023년도부터 오늘까지 날짜별 공정현황, 방음벽 및 분진막 설치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오전에 이게 285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답변이 좀 간결하게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지금 2022년 ‘맞손토크’ 이후 사실 진행된 것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달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설계심의를 맡을, 그러니까 설계공모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계공모가 진행이 되고 작품안이 선정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구상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도 9월 27일 날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완수’라고 되어 있고, 과정대로만 말씀하시면 ’22년도에 어쨌든 주민께서 건의를 하신 거고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서 9월 달에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잖아요? 제가 전반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재차, 여러 번 질의‧답변을 통해서 구상된 내용들은 얼추 들은 것 같은데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셨습니까? 몇 회 정도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지금은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 부지에 어떤 건축물이 또 어떤 용도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은 용역사가 선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건폐율이 얼마니까 몇 제곱미터가 올라갑니다’라는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안에 대공간, 소공간 또 회의공간 이런 것은 사실 어떤 건축설계안을 받아보고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조율이 되는 것이지,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맞죠. 저희 관에서 A4 용지를 주든 B5 용지를 주든 그 면적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그 용지를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민분들께서 ‘여기 한쪽에는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여기 한쪽에는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담아놓고 기본구상을 끝내놓고 저희가 건축공모든 실시설계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크겠습니다만 작품안을 선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어진 요건을 제시를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소방, 기계, 전기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안이 들어왔을 때 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도에서 어쨌든 저희가 도비를 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 공모를 받는 거잖아요,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께서 요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7월 11일 날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건축심의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도 지금 마친 상태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건축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작품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목적을 대부분 다 제안을 받는 거지 저희가 먼저 제안해서 ‘이런 것들을 필수시설로 담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글쎄요. 보통 건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위원님. 우리 집의 구성원 그리고 우리 집의 실질적인 어떤 활동범위 그리고 패턴.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은 이미 너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주민커뮤니티시설이지만 사실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설계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협의를 못 드리는 거지 저희가 스크린으로 띄우고 가시적으로 보여드린다면 훌륭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조금만, 단지 지금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잘 주셨는데 예전에, 지난해인 것 같아요. 지난해 과장님이랑 저랑 질의‧답변하면, 아, 올해 초였던가? 과장님의 질의‧답변 순서에서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저희가 예산안에 상정됐을 때 저는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여기가 ‘밤동산공원’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맞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그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때 저희가 도시 우범지역에 플러스로 보도도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을 현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같은 예산을 집행을 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맞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여기 행정복지센터 주변이 도로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주민이 불편한 공간인데 여기에 어떤 시설을 중점적으로 담아서 그 주변의 여건을 변화할 것이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사 커뮤니티시설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주변환경까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7월 11일 날 주민간담회를 하셨는데 이 이후에 공청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획은? 설계가 다 끝나고 선정이 되고 나서,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설계용역사가 선정이 되고 그 작품안에 대한 설명과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설계를 공모를 받고 선정을 할 때 주민대표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되죠, 경기도 공공심의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그것은, 예.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조금 도시재생과에 늘 아쉬운 게 저희 안양시에도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안양시부터 먼저 어느 정도 의견을 정한 다음에 경기도에 집약해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인 거고 이후에 경기도에서도 내려오고 나서 또, 이미 경기도에서 선정되고 나서 안양시에 내려오면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아니요, 아니요. 지금 경기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로 어느 정도 일단락됐고요. 설계안의 마련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몫이니까요 저희가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설계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저희가 건축 공모를 해서 설계 당선작이 있어요. 기본 틀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실시설계나 실질적인 단계의 설계를 다른 업체가 맡습니까, 이 업체가 맡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그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주관 회사로 용역사로 설계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실한 업체여야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니까요. 훌륭한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네. 제 임기 내에 건축설계가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빨리 결과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내용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수암천 질의를 해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수암천 ‘대동문고’ 옆에 가면 큰 입구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 채진기  그 사진을 찍어왔어요, 앞에 붙은 내용하고. 혹시 여기 지금 철거는 100퍼센트 다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음 및 진동 방지 방법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소음‧진동 규제 준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강관비계, 항공마대 설치’, 그리고 ‘RPP 방음벽, 분진망 설치’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기간 및 시간 준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다 지켰나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지켰다고, 100퍼센트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지켰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100퍼센트 지켜서 해야지 뭐 100퍼센트 지켰다고 하면 또 그렇게,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원장 채진기  아무튼 제가 어떤 것을 질의할지를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가설 방음벽하고 분진막이 합쳐서 684미터라고 거기 자료에는, 아니죠, 설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숫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자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질의드릴 때? 그런데 여기 보면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 중지’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 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이것 100퍼센트 준수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주말 공사는 안 하고요 또 저희도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일을 안 합니다. 4시 이후에는 거의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채진기  여름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가설방음벽이나 분진막은 숫자가 좀 달라요. 여기는 합쳐서 684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한 54미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 제가 일일이 몇 월 며칠 공사했냐, 안 했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했냐라고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 분명히 이 근처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세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지켜서 민원사항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떤 데서 민원이 들어왔냐’ 이렇게 좀 저한테 여쭤보지 마시고요. 원칙과 절차를 다 지키면 민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튼 법과 원칙 이외의 민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보상이나 이런 것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주동완  예. 민원 불편사항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주동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과장 김현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정비사업 조합 임원 해임‧선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집행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비례율 저하의 원인과 향후 시에서 진행할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재개발사업 10건에 대해서 부분준공, 그러니까 건축물 준공을 먼저 해주고 추후에 정비기반시설 준공을 해준 사례가 10건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우리 안양시에 재개발사업이 최근 5년간 10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더 있었나요, 10건 이 리스트 이외에?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외에도 지금 준공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10건이고 지금 어떤 정비계획 단계라든가 어떤 행정 단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거죠.
윤해동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분준공과 전체준공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부분준공 사유가 지금 10개 항목 전부 다 정비기반시설 미준공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정비기반시설을 10건 다 나중에 해주었어요. 임곡3지구 같은 경우는 무려 1년 후에 정비기반시설 준공이 났고요, 건축물 준공이 나고 나서. 제 말은 이것 외에 거의 비슷하거나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가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건축물과 기반시설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가 있느냐?
윤해동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대부분 건축물이 먼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대체로 나중에 준공이 되거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1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7동에 덕천지구 1건 있는 것으로.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기반시설 부분이 늦게 준공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 사유가 뭘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대체로 건축물 부분이 입주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하고 주변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 이런 기반시설 등이 나중에 조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공에 시차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을 비슷한 시기로 맞춰서 준공을 할 방법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것은 물론 조합에서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조합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건축물 준공과 정비기반시설 준공을 비슷한 시점에 해라’ 이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법적으로 조합 청산이 몇 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조합 해산은 이전고시 이후에 1년 이내에 해산 절차를,
윤해동 위원  그렇죠?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합 청산이나 해산이 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단축이 됐기 때문에 빨리 준공을 해주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이 청산되지 못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이 걸려 있다거나 자금 정산이 덜 됐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정비기반시설이 준공이 안 되면 조합 청산이 가능한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청산이 안 되죠. 
윤해동 위원  안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이전고시가 돼야 해산이라든가,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 말은 법이 바뀌었어요. ‘빨리 조합을 청산해라’ 하고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정비기반시설이 준공이 안 돼서 조합 청산이 늦어지게 되면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관례적으로 건축물 먼저 준공해 주고 정비기반시설 준공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건축물과 정비기반시설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조합 청산이 법이 정한 기한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쭉 리스트를 봐도요 최소 몇 달 어떤 것은 1년 정도가 텀(term)이 있어요, 이 준공 시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조합 청산이 1년 내에 못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은 이전고시 이후에 1년 이내에만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까지 완전히 준공이 돼야 이전고시가 가능한 거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는. 지금은 이 법이 바뀌기 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재개발 같은 것 하실 때 건축물하고 정비기반시설을 비슷한 시점에 준공받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앞으로 그렇게,
윤해동 위원  그래야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이 먼저 준공될 수는 없나요? 건축물보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통상 건축물 부분부터 먼저 준공하는 그런,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글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정비기반시설을 항상 늦게 준공을 할까.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조합원들이든 일반 분양자들이든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1년에서 2년, 3년까지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 사람들이. 기반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하거나 또는 정비기반시설을 먼저 준공을 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조합에서 굉장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유도도 할 수가 있고 한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이것 앞으로 지도감독하실 때는요 비슷한 시점에서 준공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정비기반시설이 먼저 되면 좋겠지만 사실 먼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공사하는 중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비슷한 시점. 1년 이렇게 끌어버리면 안 되고요 두세 달 내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과장님께서 되게 쉽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같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아니나 다를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반시설을 먼저 준공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조합이 살아있는 경우고 지금 주된 사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기반시설을 구성하고 나서 입주한 사람도 없고 외부인이 여기에서 뛰어놀 텐데 같은 시기에 맞춰서 똑같이 준공된다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먼저 여기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그럼 조합이 과연 오케이 할까요? 준공 처리를 먼저 낼까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사고가 난다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혜롭게 규칙을 잘 삼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중에 지금 조합의 해산을 서두르고 있다, 서두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도정법상에서 총회를 1년 이내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권고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정법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에 해산 총회를 1년 이내에 하도록,
이동훈 위원  총회를 하라는 거지 해산을 1년 안에 마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날짜를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언제 해산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정하라는 거지 해산을 1년 이내에 하라는 것은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니 1년 이내에 하라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해산까지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해산까지.
이동훈 위원  그럼 총회를 거쳐서 해산을 다 결정짓고 모든 것을 청산을 해야 된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 법적인 소송들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총회를 거쳐서 ‘해산하겠습니다’ 했을 때 안양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조합 내부의 어떤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해산하고는 뭐, 우리 행정절차 그것하고는 별개,
이동훈 위원  저희가 도정법상의 해산이라는 것은 잔여재산뿐만 아니라 법적인 모든 귀속되는 사유들에 대해서는 다 끝내고 나서 해산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양시는 지금 대부분 다 해산을 하고 청산위원회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집행부가?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안양시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신 것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아예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요청드렸던 ‘정비사업 점검반’. 이것의 대체 목적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실태점검반. 조합 운영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제대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이동훈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어쨌든 선정하신 변호사, 회계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기구고 그냥 자문 역할인 거네요?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실효성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태점검을 해서 조합 운영이 부적정하다거나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행정지도, 시정명령 또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의뢰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 잘하셔야 돼요. 변호사 자문을 얻는 경우와 저희가 현장 실태점검반에서 의견을 얻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지금 답변서에도 같은 효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변호사 자문을 어느 때 얻죠,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변호사 자문?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해석이 난해하다거나 그런 판단을 구할 때, 그럴 때는 법률자문을 구하는 거죠. 실태점검반의 변호사의 자문은 어떤 조합 운영의 적정, 부적정 이런 내용을 점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도정법이 굉장히 얽히고설켜 있는 법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이동훈 위원  거기에서 변호사분들이나 회계사분들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법상 맞습니다, 아닙니다를 가리는 거죠, 둘 다? 목적은 똑같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실태점검반 내용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태 점검하는 도정법에 명확히 있다거나 또 조합 정관에 명확히 있는 내용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동훈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들 보면 이것 다 변호사 자문 얻어도 되는 거고 현장 실태점검반에서 거기서 짚은 내용이 지적사항으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동시에 변호사 자문 하나도 안 얻으셨어요? 저희가 안양시에서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내릴 때 법적인 근거라든지 모든 게 명확해야지 내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행정소송에 시빗거리가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장 실태점검반의 자문의견으로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조치를 하셨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렇지 않습니다. 실태점검반이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왜 또 얻으시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니 조합의 점검반은 조합 운영의 회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계약관계 이런 것이 관련법에 제대로 적정하게 계약이 되고 또 조합이 적정하게 운영을 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럼 1건만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 이것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변호사 자문 얻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민원인한테 제가 민원 청취를 해본 결과 변호사 자문이 아닌 현장 실태점검반? ‘실태점검반의 자문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주더라’라고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아, 그 부분은…….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정비과 공직자분들 항상 최전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과장님, 제 지역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뭔가 요청을 하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 부분은 아마 실태점검이 아니고 또 저희 부서에서 워낙 복잡한 그런 법률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복잡한 법적 해석을 받으셨더라도 저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 시의원이에요.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하시고 오늘 좀 감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항상 지금 안양시의 현안에 대해서 최전선으로 진짜 발 빠르게 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지역구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께 안양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서도 충실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민원전화가 사실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김현옥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보면 조합 임원 해임 및 선출에 대한 사항은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 내부에서 진행사항으로 시에서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다만 준공을 앞둔 시급한 경우에는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알고 있지마는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즉 안양시가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안양시는 감독기관으로서 법적‧행정적 역할을 통해 조합의 운영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개입해야지만 됩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개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도 및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법사항이 확실할 때에는 조합에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지금 융창지구나 안양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업무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함을 하루 종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뭐냐 하면 조합의 운영에 안양시가 감사나 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우리는 권고하고 필요시에는 시에서 직접 조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회계 문제나 용역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점검반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우리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지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개입이 되면 굉장히 늦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민원이 나타난다든가, 아마 주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을 겁니다. 듣고 있을 때 우리 진정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개입이 되었을까? 이것이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기만 바랐을 거예요. 그것은 진짜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법적인 절차와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미리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융창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 임원 해임총회 이전에 시에서 수차 비대위 측이라든가 또 조합 측을 불러서 중재 역할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우리 토‧일요일,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마지막까지 중재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했고,
허원구 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교사로 삼아서 차후에는 안양시가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루즈(loose)하게, 그냥 방치한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이게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주민들도 피해가 있고 조합원도 피해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옥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부 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조합 내부에 어떤 도정법 위반사항이 명백하다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서 당연히 어떤 행정지도, 시정명령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융창지구나 또 진흥아파트지구 이런 사례를 볼 때 우리 답변서에도 있지마는 시에서 좀 관여하기가, 개입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 부분은 어떤 조합 임원 해임, 이런 선출 과제 같은 선관위 관련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안양시에서 좀 더 노력을 펴서 시가 적절한 시정요구, 행정지도 그리고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두시키고 강구해서 안양시가 정말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해주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 주신 말씀이 왜냐하면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우리는 해결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되게 조심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안양시가 그러면 굉장히 이런 자료를 주시면 되게 무책임하게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이고 관리감독 기관인데 이런 자료로 답변서를 준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조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합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거든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다 지도를 하고 관여를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합이라는 게 사적자치의 영역이고 시에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하면 어떤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개인 재산이고 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많이 예측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좀 어느 정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개입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모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건축과장 이정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선정기준,
허원구 위원  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저도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시청 앞에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가 4월 29일 날 조건부 허가가 떨어졌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조건부 허가의 이유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시설을 하지 않았어도 조건부 허가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왜 조건부 허가가 됐죠?
○건축과장 이정모  다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하고 사업시행자 간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환경부에, 관련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 회신까지 오기까지가,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유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됐건 법적으로 해야 될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준공이 났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정모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5년 내역을 봐도 1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 되긴 하겠죠?
○건축과장 이정모  네.
윤해동 위원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했는데 조건부로 준공을 내줄 수 있을까.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정모  결과적으로는 중수도가 7월 달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윤해동 위원  아니요. 나중에 설치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2019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고요, 공사 착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환경부 질의가 2024년에 들어갔, 그러니까 4년 이상을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준공 직전에, 그러니까 준공 직전에야 부랴부랴 환경부 질의가 들어간 거죠.
○건축과장 이정모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과가 모두 취합하고 의제 처리를 하지만 소관 부서는 하수과입니다. 그래서 하수과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하수과에서 조건부 처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처리를 하였습니다.
윤해동 위원  회신을 어디서 받았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하수과에서 받았습니다.
윤해동 위원  하수과에서 회신을 받았다고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체 판단인가요?
○건축과장 이정모  하수과에서는 여기 답변서에 있듯이 질의 회신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협의 회신이 됐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너무 안 되고 만약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인데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빗물로 대체할 수 있느냐로 이견이 갈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견이 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수소가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데도 준공이 났고 조건부로 7월 달까지 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정모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다행히 이 건물에 중수도를 설치할 공간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죠. 만약에 중수도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축과장 이정모  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윤해동 위원  이 건물, 불법건축물 되는 거예요. 저 큰 건물이. 이것 좀 심각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부랴부랴 법적 기준 맞추려고 중수도시설을 설치했고요, 지금 안 쓴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중에 건물 다 완공되고 나서 부랴부랴 구색 맞추려고 설치한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겠어요?
○건축과장 이정모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을 안 했는데 조건부로 준공이 가능할까?’ 이게 좀 의아했어요. 이게 사유를 보니까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법을 안 지켰는데. 법을 안 지켰는데 단순히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므로 부랴부랴 준공을 내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되시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정모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사실 좀 아찔한 케이스예요. 공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러면. 중수도 설치할 공간이 없었으면 저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축과장 이정모  계속해서 당초 허가서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사업시행자도 그렇고 또 관련 협의부서도 그렇고 서로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준공되기 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타당한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요 2019년도에 건축허가와 공사 착공이 됐는데 2024년 와서야 이 건이 문제가 돼서 준공이 어려워졌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럼 ‘4년 이상, 거의 5년 가까이를 뭘 했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뭐 할 때 도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중수도시설이 필요한 건축물이면 중수도 시스템이 당연히 도면에 녹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없었는데 허가를 내줬고 공사 착공이 됐단 말이죠. 그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그러니까 검토가 저는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무려 4년 이상을 질질질, 뭐 아무 협의도 없었고요. 앞으로는요, 이것 굉장한 실책이에요. ‘나중에 조건부로 허가 내서 7월 26일 날 중수도 설치 완료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것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이정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주택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녹슨 수도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한 사유,
허원구 위원  답변서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원구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주거복지사업, 운영인력 현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예산 대비 집행실적,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실효성 및 대상자 발굴, 지원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거복지센터 세부사업별 목표 및 개소 이후 민원처리와 사업 추진내역,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목적, 운영현황,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박태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주신 자료에 보시면 붙임에 사업실적 ‘세부사업 목표’ 및 ‘민원처리’를 보시면 제가 국‧도비 지원사업은 알겠는데 뒤편에 보시면 경기도 사업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햇살’ 이것 보면 비고 부분에 ‘비예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비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시 예산이 없이 도 예산으로만 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앞에는 보십시오. 보면 표시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국비 5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이렇게 주셨는데 뒤에서 제가 봤을 때 ‘비예산’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돈이 전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비면 국비 100퍼센트, 도비면 도비 100퍼센트라고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비예산으로 주시면 참 보기가 제가 어렵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도에서 시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허원구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허원구 위원  그래서 여기 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조금 혼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상향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24년 4월 주거복지센터 이전 후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의 본격적인 집행이 5월 이후 시작되어서 예산집행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2024년 4월 주거복지센터를 이전한다 해가지고 사업이 5월로 미뤄질 수 있습니까? 센터 장소가 이전한다 해서?
○주택과장 박태규  이것은 지금 금년 예산 대비 집행현황이고요. 5월 달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현재까지 한 게 3천 800이고 나머지도 지금, 총예산이 7천이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4월 주거복지센터 이전 후 사업이 추진되었으며’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이전되었다고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주거복지센터 이 사업이요 올해 신규로 한 건데요. 기간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를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보면 1월 달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집행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본격적인 집행이 5월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미흡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실적이 미흡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핑계가 5월 이후에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미흡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죠, 그러면?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되어도 스스로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 전 과정 밀착 지원하여 주거상향 및 주거비 감소 효과를 높인다고 했는데 매년마다 우리는 사업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예, 우리가 예상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예상치가 넘지 않습니까, 지원자가?
○주택과장 박태규  예, 많이 넘어섭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해에 35가구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35가구 이후는 내년도에 지원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올해 예산범위 내까지 하고 내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허원구 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상향 조정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고시원이나 굉장히 주거취약계층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하면 바로바로 집행이 돼야지 35가구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가 되면 점점 점점 복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1년, 2년, 3년,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요와 사업목표는 우리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안양에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발굴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우선적으로 동에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 코디네이터 2명이 고시원이든지 여인숙이든지 이렇게 지역이 많은 데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담하고 나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대부분이 우리 주거복지가 설립된 목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굴 또한, 편하게 잠을 자고 편하게, 안락하게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주변에는 거주에 취약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양의 관련 부서에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셔서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주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인원도 보면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5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팀장님이 센터장님을 겸직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태규  네.
허원구 위원  이것도 안양시의 목표가 주거상향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발굴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그리고 사업목표도 35가구로 정했는데 이것을 좀 더 넉넉히 잡으셔서 차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원했을 때 빨리 조치가 되어야지 1년, 2년, 몇 년 걸려서 이 사업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 안양시의 복지에 심각한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과나 관련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분들이나 정책과에 상의하셔서 이런 것도 상향 조정하시기를 바라면서 복지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주택과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주거복지센터 사업내용을 처음 봤는데요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네요? ‘주거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 ‘비정상거처’도 마찬가지고 ‘보증금 반환’도 마찬가지고. 혹시 이것은 사유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강익수 위원  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0퍼센트밖에 지원 안 됐네요, 지금? 지금 9월인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그리고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불용률이 꽤 높았는데 올해도 지금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혹시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대상 발굴이 안 돼서 그런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주거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거의 100퍼센트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초지 않습니까? 지금 반 이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정상거처 같은 경우는 지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주거취약계층에 있어서 주거상향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까 이 내용 보면 35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69가구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강익수 위원  몇 가구를 그러면 지원을 해준 게 3천 800만원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대상자보다도 대상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금액 차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69가구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3천 800만원을 지원을 했다면 몇 가구한테 이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박태규  지금은 완료된 것은 18가구, 대기 중인 것 16가구 이렇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강익수 위원  그러면 18가구가 3천 800만원 지원받은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17가구가 나머지 차액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박태규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우려되었던 부분들은 이게 집행률이 많이 낮다는 것도 고민되고 이것에 대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생각보다 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주택과장 박태규  부족한 개념은 아니고요, 거의 지금 예산 대비 다른 주거상향하고 전세보증금 이 보증료는 올해 신규 사업이지만 다른 것은 거의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예산이 2억 2천인데 지금 6천 500 집행이 되었어요, 30퍼센트. 혹시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태규  현재 집행된 게 6천 500 된 거요? 
강익수 위원  네. 
○주택과장 박태규  신청을 해서 지금 해준 게 303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청년하고 신혼부부는 최대 30만원인데요, 이 신청이 저조하게 되면 우리가 더 뭐, 
강익수 위원  신청률이 낮은 건가요? 홍보가 덜 된 건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박태규  아니,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숫자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억 2천 예산인데 지금 9월인데 6천만원 집행이 돼 있기에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한 1억 이상이 불용으로 남을 건데 이것을 국‧도비 지원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홍보를 해서 이것을 더 알려야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죠. 
○주택과장 박태규  이게 예산 있는 것은 국‧도비가 좀 과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내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태규  네. 
강익수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못 찾아서 못 줄까 봐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10명인데 100명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주택과장 박태규  우리 안양시 거주하시는 주거취약계층 이분들에 대해서 주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발굴, 또 다른 사업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최대한 우리, 불용되더라도 우리 받을 분들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많은 홍보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예,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주거복지센터 얘기만 나오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주거복지위원으로 3년 동안 활동하고 있으면서 지난 1차 추경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주거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업무 파악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방금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올해 주거복지센터가 실질적으로 개소하고 처음 이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수요를 정확히 어려웠다. 올해 앞으로 남은 기간 운영 잘해서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해 본 다음 내년 예산을 계획하는 데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도 사실은 파악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거복지센터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서야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것 파악을 하셨다면 사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이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차가 채 안 된 주거복지센터에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태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박태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시설공사과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건설현장에서 사고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 및 사고 후 조치대책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공사 예산 산출, 
이동훈 위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매주 공정회의 시 현장소장 및 건설사업관리단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행정지도’에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저희가 하는 것은 주간공정회의 때 구두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50억 이상 공사 자체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당부로 항상 얘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허원구 위원  답변 고맙고요.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안전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네. 
허원구 위원  주무부서에서 행정조치부터 모든 것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 답변서에 더해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셨는데 이것은 모든 부서 공통인가요? 아니면 시설공사과에서 의뢰받은 공공건축물 또는 공공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이것은 사실 비공식적으로 실무선에서 관련부서에서 그 주관부서에서 협조를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정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답변서에 보면 근거 제시는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내용에서 ‘oo 설치공사는 신축과는 달리 내부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 공사의 성격으로 평균 공사비 차이가 많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안양시가 해왔던 모든 사업에 다 통용되는 말이겠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그렇죠. 아무래도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단순, 보통, 그리고 복잡 공정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산정이 돼 있지만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마감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께서 마감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라든지 가이드라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다 옥외라든지 도시의 경관에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겠지만 이것을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준용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 고려가 되고 있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기본적인 저희가 친환경 재료라든가 아니면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 같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권고사항이 아닌 안양시에서 권고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를 준용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아무래도 작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아마 계획, 기본계획 자체를 저희가 준용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서로 간 부서 간에 공문 절차가 없었는데 이게 원래는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공문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맞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사실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보면 그 사업 주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거나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사를 들어갈 때 설계내역을 정확히 작성을 해가지고 계약해서 정산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추정가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설공사과가 들어가는 전까지는 그 전담부서의 역할인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실시설계까지 받고 그 뒤에 일상감사를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인 거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앞으로도 의정활동하면서 반영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최종, 아,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보다가 안 그래도 궁금했었던 게 그때 제가 총무경제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그 얘기 나올 때 ‘5억의 기준이 뭐냐’ 그 얘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네, 네. 
강익수 위원  시설공사과에서 이 가이드라인으로 책정을 해주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반려동물입양센터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강익수 위원  그것도 가이드라인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혹시?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그것은 저희한테 협조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아닌가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예. 저희 모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세부 항목별로 가이드라인으로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쪽에 물어볼 게 아닌가 봐요.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당초 1차 추경 때 48평인데 3억 4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평 올라왔는데도 3억 4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정확한 답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의 금액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축소가 되었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제가 다시 그 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종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원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는, 4시 50분이니까요 15분 후인 17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환경국장 김동근  전기차 화재 관련 김주석 위원님 및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한테 질의하시면서 같이 좀 답변하라고 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김주석 위원  보충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로환경국장 김동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예,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아까 유한호 국장님 똑같은 질의 했는데 그때 계셨죠? 
○도로환경국장 김동근  네, 있었습니다. 
김주석 위원  무슨 말 했는지 다 아시죠? 
○도로환경국장 김동근  예, 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환경국장 김동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은 대중교통과가 속해 있습니다. 버스차고지 이제 석수동 공영차고지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셨던 당부 말씀들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로환경국장 김동근  네.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도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 및 굴착, 
허원구 위원  저도 답변서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감사합니다. 
  비산대교 옆 안양천변 도로, 
허원구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세부 추진내역, 
이동훈 위원  저도 답변서 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도로환경국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올해 상반기 안양시 도로공사 현황, 
장경술 위원  전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전체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 같고요. 이후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바로 그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위원장 채진기  이희석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자료 참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주신 자료에 ‘지반침하 사고대응 상황별 조치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에서 ‘노선별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도로함몰 이력 정보를 DB로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최근 안양시에서 싱크홀 발생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지금 통계상으로 잡힌 것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없죠? 그럼 DB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한 싱크홀이 없는데 DB 구축을 한다는 게 어떤 DB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희석  DB 구축실적은 없으나 저희가 도랑,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그것의 탄성파를 해서 포장노면상태에 대한 DB 구축, 
허원구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밀진단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원인규명과 싱크홀의 원인부터 해가지고 지반이 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 우리 싱크홀은 노후 상하수도관의 지반침하가 주요원인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일부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부균열이나 누수침하 여부를 미리 점검해서 이런 싱크홀이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잘하시고 계시니까 없다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드렸던 질의내용들은 다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갈음하고요.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로계획은 36억원을 추계하셔서 잡아놓으셨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개설 문제 말입니까? 
이동훈 위원  네. 
○도로과장 이희석  이 건은 지금 비산사거리 그쪽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지금 가로주택사업이 조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변도로가 현황도로가 4미터인데 지금 이것을 8미터로 넓혀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형 특성상 하천과 접해 있기 때문에 하천홍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하천에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설계라든지 지방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바로 진행을 맨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사전에 수리계산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도로개설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9천만원을 상정하게 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수리검토용역비로 지금 2천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그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4년도 12월 달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경기도랑 협의 볼 사항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용역과정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경기도에서 오케이 한다고 그러면, 하천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홍수위라든지 이런 게 오케이가 된다고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여기는 보상비는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 쪽으로 한 4미터 정도 캔틸레버형식으로 확장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안양1동부터 대림대학교까지 저희가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홍수위가 사다리꼴 형태로 홍수위 저촉되는 침수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계획은 나중에 용역으로? 
○도로과장 이희석  그러니까 도로에 FH라고 해가지고 계획고가 있는데 보축계획하고 연계해서 그게 가장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점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8미터 도로로 예상하고 계신데 저희가 왕복교행을 하려면 양 차선으로 왕복교행을 하려면 저희가 도로폭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 이게 지금 8미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8미터 내에서는 편측보도는 가능합니다. 양측보도는 양방향 통행일 때 불가능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편측보도로 하천 쪽을 따라서 보도를 만들 수는 있고 그리고 차선으로 따졌을 때도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이희석  네. 최소폭 2.75미터 곱하기 2 하고 보도최소폭 하면 도로단면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여기가 상업지구고 지금 정비사업이 중간지에 딱 껴있다 보니까 공사차량들의 진입문제도 있을뿐더러 그 정비사업 옆쪽에 보면 두 주택이 지금 제척됨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하천변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도로과장 이희석  네.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기술검토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왕복교행에 대한 주민의 염원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 부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최대한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이제 시작하는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보았고요. 포트홀 관련해서 이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건지 저도 알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아스팔트 표면이 반복되는 피로하중을 받아서 발생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우수가 표면에 침투해서 발생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예방법은 따로 없겠죠? 
○도로과장 이희석  과거에는 아스팔트가 소송변형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근래에는 이 포트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내년도 주요사업보고회도 했는데 버스정류장 2개소에 걸쳐 가지고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콘크리트입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저희 예산서에 보면 아니, 앞서서 이동훈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재료를 우리 구청에다가 넘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도로과장 이희석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1천 500만원을 지원해서 도로보수재라고 있습니다. 그 제품 이름이 ‘록크하드’인데 포대아스콘입니다. 그것을 545포를 사서 양 구청에 나누어 주었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얘가 콘크리트는 아니죠?  
○도로과장 이희석  예. 아스콘이죠.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포트홀이 발생함으로써 사실은 안전사고 우려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보면 강력한 콘크리트 그 부분을 통행량이 많은 버스승강장 주변 도로에다가 많이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잠깐 예산에 맞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좀더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긴 안목으로 보시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앞으로 도로포장 관리를 과거에는 연성포장에서 이제 강성포장으로 변하는 추세기 때문에 개질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내구성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렸던 내용이 저희 안양시의 사실 도로를 출퇴근 때 보다 보면 공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공사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행감 때였는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음경택 의원님도 그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사실 시민들도 그래요. 이 공사를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예산이 남아서 뜯어 고치냐고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사전에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희석  글쎄 그것은 이 부서가 워낙 방대하게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되는데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아까 주셨던 것처럼 도로과에서는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것만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내역이라든지 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게 두 가지로 이원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청에서는 전체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심의를 하는 이런 사항이고, 양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청에서 점용허가가 나가든지 할 때 반드시 의원님들이라든지 해서 미리 고지해서 알려드리도록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사실 1년 따지면 이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위치도 여러 동을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위원님들 답변 보충질의 준비하실 동안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 말씀 드렸는데 지금 부서에서도 막막하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예전에 2014년도에 저희가 용역 했었나요? 몇 년도죠, 그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2012년경으로.  
이동훈 위원  2012년도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이동훈 위원  그때 당시랑 지금이나 뭐 경제상황도 그렇고 안양시의 개발여건도 그렇고 전혀 달라진 케이스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도 혼동이 많이 오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열어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이것을 놓칠 수는 없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만 건의하시더라도 이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저희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쯤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성립전예산이라도 세워서 바로 추진했어야 됐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좀 어떠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지만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철도부지 통합개발법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 6월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국토부 계획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보고서 작성이 되고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작년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안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부득이하게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본예산 때 탑재하셔서 언제든 상시적으로 이 사업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좀 잘 부탁드리고 최대한 안양시의 염원이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내려는데 괜찮으십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부설주차장 이용이 효율성이 생각보다는 저조한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제 생각에도 2년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 개선사항이나 좀 의견들이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자료 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예상보다 좀 이용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크게 이용률이 증가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한 3년, 종교시설 한 5년 동안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차기 연도에는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라든지 개방 면수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것에 충족되는 시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방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런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희가 학교나 종교시설 둘 다 주차면수에 대해서 계약을 하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주차면수 곱하기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연간?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부설주차장은 5년 동안에 면당 200만원을 지원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설개선을 해주고 3년 동안은 더 투자는 없습니다. 다만 경비용역 같은 경우, 
강익수 위원  인원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교시설도 그렇고 과장님, 보면 눈에 띄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면 평촌경영고도 마찬가지고. 72면에 1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인력을 2명이나 대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강익수 위원  숫자만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계약할 때에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2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때가 계약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5년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학교 부설주차장에 지금 파견되고 있는 인력 2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약간의 경비하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보면 학교에 주차장을 하게 보면 혹시 불상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개방하는 개방, 
강익수 위원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곳이 어딘데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거기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주차장 앞에 초소에서 근무하십니다. 
강익수 위원  초소가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그럼 방금 말씀드린 평촌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떨어져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그것을 다시 철거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초소를?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렇죠. 원상복구는 해줘야 됩니다. 
강익수 위원  예.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기준들 정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대란인데 그 부분에 효과도 올리고 안양시에서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민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량진역 일대 종합개발 관련해서 저희 지도교수님이 MP를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거기 연구원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서울역부터 노량진까지 모든 철길을 지하로 내린다라는 게 2017년도경에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슈가 용산에서, 용산이 ‘종합정비창’ 있는 것 아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채진기  그 부지가 굉장히 국제업무지구 등 가장 효율성이 서울 도심 내 가용 가능한 유일한 공간이라고 해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노량진역, 한강을 건넌 노량진까지 지하화를 하는 이유는 노량진부터 지하로 들어가야지 용산부터 제대로 지하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역부터 노량진 모든 철길 지하로 내린다라고 했는데 2017년에 기사가 됐었고, 2025년쯤 지하5층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용산역은 그대로 지상에 있어요. 지하로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고. 제가 2017년 당시에 그 기획에 일정 부분 참여했을 때부터도 ‘노량진이나 용산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1호선 구간 과연 사업성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철도 관계자나 그리고 부동산 시행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요 예산 집행하는 것 돈 낭비가 되지 않을까,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추가 답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지금 경부선 지하화는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지하화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부선 축도 있고 그다음에 경원선 축도 있고 경춘선 축도 지금 다 동시에 서울시가 주관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산에 대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것, 그다음에 구로 같은 경우는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것도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계까지 해가지고 금천구청까지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석수에서부터 명학까지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군포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군포도 해가지고 금정에서부터 당정까지 지금 지하화. 그래서 사실상 이게 행정구역별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부선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전체 사업을 동시에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공통적으로 할 텐데 사실 시민분들께서는 당장 이 용역이 들어가면 수년 내에 착공을 하실 거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쨌든 정부에서 국가 주도로, 그동안은 저희가 지자체가 제안을 했지만, 정부 주도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은 민자로 유치를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정부가 저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 사업이 그냥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냥 보여지는 그러니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이준표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제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16개소로 지금 되어 있고요. 위탁 선정기준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과 차이로 이렇게 계약이 다를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단체 보시면 장애인단체라든지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단체인데 그런 것은 국가보훈단체는 저희가 해당 법령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다음에 개인으로 여기 수탁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입찰이 맞는데 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에 기여하신 것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장경술 위원  박oo, 윤oo 이분들은 개인이신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개인이십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은 2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다시 입찰에 들어가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2년 끝나고 나면 다시 재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연장은 안 되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경술 위원  이것을 일단 3개년을 받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로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네요.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경술 위원  여기 보훈단체 이분들은 이분들도 수의계약을 연장해서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보훈단체가 바뀌나요? 그동안 해왔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단체별로 담당하고 있는 데는 거의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경술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보훈단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가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은 조건들을 저희가 확인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지 그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 좀 수익성이 있는 데는 대부분이 이미 기존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추가로 했을 때 수익성이 없다고 그러면 또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경술 위원  단체에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경술 위원  판단하신다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 단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적정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어서 이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가산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경술 위원  네. 별도로 그 부분도 설명과 자료 요청드리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장경술 위원  다른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본인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했고요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필요하시면 저희하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상담을 또 해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제가 그 단체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과장님과 함께 면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캠핑카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 부서에서 많은 도움과 협조로 작년에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또 도움 주셨는데 그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자료를 보면 좀 있어요, 변화되고 나아진 점이. 크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우선은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요 조례개정도 하고 요금도 인하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저희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초에 저희가 임시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거기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행정계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용제한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이 이용률이 90퍼센트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행복마을 주변에 일부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8월, 9월까지 안내표지하고 그동안 안내를 했고 10월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께 계속 강력하게 차량 소유주분들한테 공문도 발송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안내플래카드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되게 반응이 좋은 게 이게 설치됨으로써 그래도 경각심이 생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또 안양시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장기주차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그분들이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주차면수도 줄어들고 또 그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좀 꾸준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그 부분도 제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끝으로 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고맙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율주행버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입 취지가 어쨌든 안양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부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바람 기술력 도입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제가 2년 전부터 재차 대중교통과를 포함한 교통국에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정비사업이 끝나거나 개발이 끝난 지구에 저희가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항상 대비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행정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와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항상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성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긴급하거나 또는 좀 테스팅(testing)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준하는 답변서를 주셔 가지고 흡족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저희 지역구를 포함한 여러 정비사업이 끝난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도 기술력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내려고 하는데 과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위원님 지역구에서 이쪽으로 엘프라우드에서도 지금 민원이 노선 연장이라든가 자율주행차 노선연장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도 요청드렸었지만 앞에 계시는 허원구 위원님과도 저하고 함께 논의해 가면서 그리고 도의원님들과도 논의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안양시 자율주행버스가 상용화될 수 있는 방안들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자율주행버스 관련된 도로에 노면 위에 표시돼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위원장 채진기  그것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나요? 도로 노면표시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 게 없을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자율주행차량은 스마트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기반시설 저희 같이 했는데 그것 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노면표시에 대해서 서울시나 타시 사례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 등등을 해서 저희가 해서 지금 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기준에 맞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게 노면에 있는 휘도나 이런 것도 다 마쳤다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채진기  휘도검사도 했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저희가 하고 나서는 휘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했으면 결과자료 있겠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위원장 채진기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양시 전역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 다니는 구간마다 표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것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박정길 과장님께 추가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질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 안앙시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정말 안전시설로 관련해서는 아마 전국에서도 안양이 넘버 10 안에 들겠죠.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넘버 10보다는 넘버 1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들겠죠, 그렇죠? 과장님, 우리 안양시에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저희들 쪽에서는 사각지대는 거의 없는 부분인데요. 시민들께서는 자기 집 앞에서 아무래도 모든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안전감을 찾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지난 예특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게 국‧도비가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설치하는 게 맞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비까지 매년 거의 한 12억, 13억이 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전기요금, 공공요금에서. 예를 들어 지금 올라와 있는 스마트 스쿨존(smart school zone)이랑 사이니지(signage)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게 효과가 좋고 효율성이 좋다고 그러면 어디든 설치하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강익수 위원  지금 스마트 스쿨존 41개소에 45대가 설치돼 있는데 정말 아, 여기는 이게 있어서 너무 도움이 돼, 정말 과연 이 중에 반 이상이 될까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스쿨존에 장비를 설치한 이후로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금 대형사고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방적인 효과에서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예비심사 자료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게 스마트 스쿨존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이게 안양시에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까? 물론 뒤에 녹색어머니회 설문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보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45대를 정말 적소에 다시 재배치하는 것들도 고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도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 다 합쳐 가지고 8대 설치하겠다. 아니, 5대죠, 5대 설치하겠다. 이것 정말 저는 효율성 부분에서도 너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사이니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 스쿨존 같은 경우는 5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쿨존 사업을 하면서 녹색어머니회하고 학부모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에 추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다들 추가했던 부분들이고요,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범계역이라든가 아니면 신촌동 학원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하고 다시 시민들의 이용률을 봐 가지고 이번에는 장소이전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예비심사 자료 봤을 때도 지금 이 범계역에 있는 것 그리고 귀인동에 있는 것 위치 이동하고 한 것 제가 봤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정말 여기 있는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좀 효율성 높이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무작정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정말 특히 스마트 스쿨존은요 과장님도 보행자 입장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게 정말 학생들한테 아니면 운전하는 운전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음성신호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 곳 보면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전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을 보면 ‘야, 저게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볼까?’ 그런 게 반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느낄 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계초등학교 앞에 있는 카메라 설치했던 부분 같은 경우도 위치 변경도 하고 신호 위치 같은 것도 변경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효율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나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시야가 확보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현장검토하면서 위치변경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라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안양시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은 제가 100퍼센트 공감이 되는데 그냥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작정 설치한다? 물론 계획대로 설치하시겠지만. 그냥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는 별도로 두고 새로 신규설치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박정길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시스템이 이렇게 많습니까? 관리하시는 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허원구 위원  아마 대부분이 보면 서버에서는 장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1천 500건 가까이가 현장시설물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장애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시스템은 우리 시민들은 장애에 대해서 잘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장애가 나면 직접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복구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시스템 장애 나면 아침에 바로 출근해서 장애여부를 판단하고 당일 날 바로 조치를 합니다. 
허원구 위원  바로 조치합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그런데 부품의 수급에 어려운 부분들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당일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이런 것은 항상 백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시스템들이 부품들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백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허원구 위원  이것 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유지보수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유지보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유‧체’에서, 콜하면 바로 조치가 된다는 얘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들 유지보수업체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침에 장애위치 확인하고 바로 현장 나가서 당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네트워크 이중화 사업.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허원구 위원  지금은 네트워크 장애가 한 번 나면 시스템 전체가 다 죽는 겁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장애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최근에는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고요. 
허원구 위원  없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중화를 하면 내년도 예산 얼마 추가가 됩니까? 이것 전용회선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아니, 그렇지 않고요. ‘백본 스위치’하고 ‘망연계 장비’ 같은 보안장비 같은 경우가 단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허원구 위원  듀얼(dual)이면 아이피를 두 개를 가져와서 전용회선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센터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하고 백본 스위치하고 어떤 외부 나간 방화벽 사이에 지금은 망연계 장비 같은 경우는 단방향으로 설치하고 양방향으로 썼던 부분인데 이게 국정원 보안서 지침 같은 경우는 단일장비에서는 무조건 단방향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안성 강화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앙방향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지금 이중화해 가지고 단방향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이것 이중화 작업을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내년도 요구에는 14억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중화에 대해서 네트워크 장비, 서버 이런 것 다 추가로 해야 됩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허원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갑자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과장님 예비심사 자료에 우리 스마트 스쿨존 이것 설치 이후 반응을 봤을 때에 제한속도 위반 차량도 많이 감소했다. 맞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떤 기능으로 이게 감소했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 스쿨존에 장비가 설치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속도위반카메라하고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다 보니까 제한속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50킬로 정도로 속도위반했던 부분들이 한 30킬로 이내로 하는 것들이 40 몇 퍼센트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설치돼 있는 45대 중에 카메라 내에 주정차단속은 겸해서 되어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되죠? 스마트 스쿨존 장비에서.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스마트 스쿨존 자체에서는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명학초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그 명학초 앞에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번호판을 인식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단순하게 번호판 위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안내해 주는 형식으로 그 정도, 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속도위반은요? 이게 전부 다 횡단보도 앞에 거의 다 설치돼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속도위반 같은 경우도 속도위반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효율성을 높이자고 말씀드립니다. 무작정 설치하는 것보다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별도의 속도위반카메라를 탑재를 그 폴을 이용해 가지고 장비는 기존의 함체하고 폴을 이용하고 거기에 속도위반카메라를 더 탑재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스마트 스쿨존 폴대에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한 4대에서 5대 달려 있잖아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강익수 위원  큰 의미가 없다는 거네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아니죠. 그 부분들은 하나는 회전용카메라가 있고요 나머지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이동하는 거라든가 모든 것을 개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고정형카메라입니다. 
강익수 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그런 기기 한 대 한 대에다가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스마트 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강익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더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차례인데요,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설명이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아, 설명이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1건.
○위원장 채진기  예. 설명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강익수 위원님께서 방축사거리와 호계체육관 올라가는 도로에 양측 버스정류장 운영계획, 세부일정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먼저 융창지구 조합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한전‧호계체육관 정류장은 아파트 비상통로와 가장 인접한 지역에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조합에서 아직 설치 오더를 주지 않아서 사업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사항이고요, 건너편에 떡집 앞에 있는 정류장은 떡집은 이동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동하려고 하는 장소인 볼링장용품하고 곱창집 앞은 자기네 오는 것을 또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리고’ 또 곱창집은 ‘손님들이 나가서 담배 피우는데 버스정류장 있으면 못 한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앞에 인도도 경계석을 새로 이번에 깔거든요, 조합에서. 그것 할 적에 도로경계석을 높여서 기존에 없어지는 횡단보도를 높여놓으면 거기는 부동산이긴 한데 그 앞도 또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높여놓고 나서 부동산하고 다시 협의를 좀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제가 이쪽 길만 가면 너무 답답해집니다. 정말 제가 처음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을 때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시라. 과장님, 호계체육관 그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후문 쪽으로 내려옵니다. 버스정류장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강익수 위원  이것 민원 감당하실 자신 있습니까? 최초에 제가 몇 달 전 에 말씀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 아직 자리 못 잡고 있죠?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50미터 이격거리를 두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자리를 잡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 필요성 누구나 다 압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 코너에 있는 거기를 거의 한 80미터 90미터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이전했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죠, 과장님. 제가 왜 이것 예특 기간에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강익수 위원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기관도 그렇고 우리 동도 그렇고. 저도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바인드(bind) 건으로 묶여져 있는 이 상황이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 꼭대기에 있는 이게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밑에 있던 정류장은 50미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50미터인데요 위험요소가 너무 큽니다. 
강익수 위원  압니다. 과장님 그 옮겨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것을 어떤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설득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방문하시고 부녀회장님도 방문하셔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그리고 조합 측에도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거기서 아직 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조합에서 아직 오더가 안 나온 상황이다, 공사는 할 건데.’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것 제가 몇 달 동안 참 골머리만 앓던 지역인데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스트레스받을까 봐 더 이상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 위에서 내려왔을 때 이 민원이 두 달 세 달 갈 겁니다. 저는 그 민원이라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 것하고 위에 것을 합쳐서 중간에 좀 크게 스마트셸터를 짓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버스정류장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폭염 그 의자, 이것 설치 이번에 예정인 그 지역은 선정된 기준이 뭐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자료에 드린 것처럼 이용인원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 발생한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하는데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좀 감안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생각보다 설치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우리 시에 물어봤을 때는 우리 안양시가 의왕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설치하는 것에 저희가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많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셸터형이 475개거든요. 그중에 110개 했으니까요 아직 4분의 1 정도밖에는 못 한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기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어르신들 그리고 좀더 이용승객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허원구 위원  이쪽에 아침에 엘프라우드 입주가 거의 70퍼센트, 73.6퍼센트나 했고 임대와 청년 대상자가 입주가 되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허원구 위원  아침에 우리 과장님, 여기 혼잡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뒤에 자료 첨부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출근시간대에 가서 체크를 한 겁니다. 몇 시에 차가 오고 그다음 간격이 어떻고 그 차에는 몇 명이 탔고. 
허원구 위원  이것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체크한 겁니다. 
허원구 위원  직접 가서 체크를, 언제 가셨습니까? 제가 요즘에 매일 아침마다 제가 현장을 가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제가 매일 간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하고 팀장하고. 
허원구 위원  저는 요즘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 20분이나 한 40분경에 초등학교가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어머니 모여 가지고, 그 도로가 굉장히 좁은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허원구 위원  굉장히 혼잡한데 이게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고 여기 주신 것 보니까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도 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이것 지금 비산초교 앞에만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허원구 위원  이것 아침에만 배차시간을 조절할 수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침에 배차시간 조절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은 배차시간대로 차가 계속 오면 그 정도 혼잡은 아니거든요. 여기 뒤에 체크한 것 저희가 매일, 
허원구 위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승차 사람이 많다 보면 시간이 더 할애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에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 굉장히 며칠 동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아침마다 참 문제가 많고 우리 이동훈 위원과 같은 지역 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해결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엘프라우드에 계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셔서 좀 체크를 하시고 그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을 만들어 가셔서 점점 점점 시민들이 ‘우리 적극행정을 한다’,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들이 참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으로 특히 두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보여집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뒤에 3330번도 아침에만 증원이 안 됩니까, 이것은?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이게 아침에만 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를 하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전세를 하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허원구 위원  이것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래서 올해 예산을 추경에 더해서 가는 것 2대, 오는 것 1대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추가로 하려고 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허원구 위원  여기 아마 안양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성남으로 많이 가시고 성남에 계신 분들이 안양에 오시는 분은 좀 비율이 낮다고 보여지는데 성남의 판교 이쪽에, 밸리 쪽으로 많이 가시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마 직장생활인데 이 교통편으로 인해서 오전에 업무가 마비된다든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아침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판교에서 업무 하시는 분도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여질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관리하셔서, 참 힘들겠죠,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힘들겠지만 그런 민원과 적극행정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늦어 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늦은 만큼 빠르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먼저 월판선, 인동선 공사착공 준비 중인데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저희가 월판선이나 인동선이 유치되고 나서 안양시의 교통흐름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누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통전문가가 와도 과연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다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은 늘 거고 버스는 줄 거라는 막연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철도와,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 그다음에 버스는 좀더 맞지는 않죠, 우리가 저기는 해도. 
이동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질의 자체가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흥이라든지 광명 같은 경우는 역세권 지구가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이동훈 위원  지금 안양시도 월판선, 인동선 그리고 박달스마트밸리쯤에 그런 역사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유치의 가능성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는 사방팔방 다 사통팔달이라고 얘기하기도 과분할 정도로 역세권 지구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비하나 봤더니 광역버스라든지 광역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집중관리지구를 건의했고 그에 따른 일반 노선과 마을버스까지 줄기세포 단위로 보급할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월판선 공사가 내년부터 착공되고 인동선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신안산선도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과가 좀더 폭넓게 경기도에 건의할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과 인천의 인접지역에 있는 안양시의 현황상 서울 메인버스와도 좀 큰 단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이것 질의를 드린 거고. 더 나아가서 앞서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명분을 만들어내면서 광역교통을 끌어내고 거기에 광역과 광역을 잇는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단위들도 저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운수회사의 그런 경제적인, 경영적인 운송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앞서서 안양시가 어떤 노력으로 시민분들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냐. 저희는 큰 틀을 제안하고 그리고 나서 운송사들도 여러 가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안양시와 밸런스를 맞춰 나가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의견도 제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료에서 드린 것처럼 연말이면 경기도 용역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현황에 맞는 우리의 용역을 빠르면 저는 올해 예산을 못 세우면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과장님, 항상 안양시도, 김빠지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용역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쪽은 특별히 유난히 더 굳건한 보수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계획과 더 현실적인 그리고 더 강경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이동훈 위원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매각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공영차고지 운영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 지금 매각한 부지 바로 옆에 저희가 펜스 하나 두고 전기차 시설 다 설치했고 도로가 바로 인접하는 거잖아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펜스를 설치하고요. 
이동훈 위원  펜스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아니요. 그 펜스 말고, 
이동훈 위원  방음터널같이?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도로가 생기면, 예, 다른 펜스가 또 생깁니다, 도로 경계에. 
이동훈 위원  저는 궁금했던 사항들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들을 대거 울타리에서 불과 1.5미터 떨어지지 않은 반경에다가 쭉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대부분 다 건축한계선에 맞춰서 완충녹지들을 설치할 겁니다. 분명 그 역할을 했던 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일자로 쭉 매각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방음터널을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차량이 불의의 사고로 거기를 부딪쳤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설을 들이받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것들도 저는 재차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일단 차단벽을 세우기 때문에 차단은 되기는 할 건데, 그리고 도로가 바로 생기지는 않고요 유격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 플러스로 그 옆에 있는 고가다리 옆에 있는 데까지 보면 제가 봤을 때 구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4차선짜리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램프 하나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한번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22년도에 결정이 돼서 ’24년도까지 저희가 어쨌든 더 값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거쳐가면서 매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전에 이것을 매각하는 게 과연 안양시에서 올바른 입장이었을까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법적으로 수용이 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심의회에서는, 어쨌든 심의결과서는 저희한테 제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게 아니고 의견이 없었대요, 그냥 원안가결이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그냥 수용돼,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 수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버스 파업 관련해서 새벽에 타결이 됐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 채진기  그것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예산 얼마나 집행된 것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460만원 정도. 
○위원장 채진기  460만원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 채진기  저희가 준공영제가 되면 이런 파업들이나 이런 것들, 사실 시민분들께서 단 하루라도 버스 파업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출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고 그때도 새벽 6시 반,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극적 타결됐다라고 재난안전문자 형식으로 해서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영제가 되면서도 이런 파업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것은 노사 협의에 의한 임금협상이기 때문에요 서울시는 지금 20년째 준공영제 하지만 계속 파업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파업이 시행됐고. 협의를 잘 해나가도록 저희가 주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께서 주선을 해서 잘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그렇죠. 저희라도. 
○위원장 채진기  시민분들께서는 정말 이런 불편하신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어떻게 됐건 간에 이번에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때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어떻냐’라는 식으로 의견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될 예정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예비비로 하려고 내년 예산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부서에서 최전선에서 제일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가 우선 질의 1건 했었는데요 제가 질의했던 취지를 아마 사업소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서로 갈음하려고 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 때 정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서 지금 올해 예산이 어떻게 세입이 돼 있고 세출이 됐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사전에 수도행정과하고 소장님께서 소통을 해 주셔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정수과,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 자료를 정수과장님하고 소장님께 가져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답변 자료고요.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악취민원 관련하여 의견과 일일 수돗물 검사자료와 평상시 자료를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도상 과장님, 조류경보가 어떤 건지, 조류경보, 그러니까 조류 관련된 경보제 발령단계에서 몇 단계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주의’, ‘관심’, ‘경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관심’, ‘경계’, 조류 ‘대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대발생. 맞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번에 안양시는 팔당상수원은 어떤 단계였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관심’이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아, 그래요? 관심.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경계, 14년 만에 조류 경보단계가 ‘경계’였었고 안양시도 그것에 대해 영향을 받았던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게 관심단계든 경계단계든 경계태세에 따라서 정수장에서의 하는 행동들이 조치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저희 평상시에는, 
○위원장 채진기  어, 관심단계였네요, 관심단계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예, 예.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냄새물질 같은 경우는 월 1회만 우리가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단계가 되면 주 1회, 
○위원장 채진기  주 2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주 1회 측정을 해서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지금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가 주 2회,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1회. 
○위원장 채진기  주 1회 했던 자료인 거죠, 이것 자료가?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또 기준을 보니까 제가 보여드린 안양시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보면 우리 안양시는 한 번도 이 기준을 넘지 않은 것처럼 거기에 적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이 올린 시점은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올렸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답변서를 보면 하루는 그 기준치 이상이 발생하기는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아마 민원이 폭주했고 초기단계에 아마 올리셨으니까 이렇게 올리셨을 텐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10나노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터당?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10나노그램. 기준치를 원수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상회했고 정수로도 상회했는데 이렇게 되면 냄새가, 지오스민(geosmin)?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비 올 때 비 먼지 나는 그런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흙냄새. 
○위원장 채진기  흙냄새?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연락을 받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희가 한 57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보통, 자료 드린 것 같이 19일 날 저희가 좀 수치가 높았는데요. 한 22일 정도에 한 22건 정도 제일 많았고요 그 뒤로는 수치가 떨어지면서 계속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은 없는 상황인데. 
○위원장 채진기  지금 14일 만에 경계단계가 해제됐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정수장에서도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일단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하고 또 약품은 활성탄을 지금 추가로 저희가 냄새물질을 잡기 위해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활성탄을 그러면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활성탄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품 같은 경우는 계절이나 수질 환경에 따라서 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약품은 보유를 하고 최소 30일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사실 저도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고요. 정수장도 이 사태를 겪으시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안양시는 고도처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완공이 다 되면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상류에서도, 한강수원에서 팔당에서도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런데 그게 정수장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고도처리는 냄새물질 같은 것을, 
○위원장 채진기  또 잡을 수 있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저감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도상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섭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저도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끝났죠? 그러면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신 만안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천녹지사업소가 끝나면 바로 만안구청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만안구청장님과 답변 부서에서는 미리 대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안구‧동안구 질의‧답변 방식은 번갈아가면서 답변할 예정이니까요 동안구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께 바로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저희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업체가 안양시에는 두 군데밖에 없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몇 개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저희가 시공한 것은 현재 자료 드린 것처럼 2개 업체만 시공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LED경관등을 설치할 때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보수 용이성 그다음에 가격 대비 가성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제품들을 선정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은 이 업체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로표지병 업체가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중에 또 90퍼센트를 1개 업체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이 회사에서만 품질이 좋아서’ 그리고 ‘AS가 좋아서’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추후에도 그러면 이 업체하고만 합니까, 이것?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원래는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강익수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자료만 보면 계약 자체가 너무 편중현상이 보인다는 것은 보이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적이 2022년도인가 있어 가지고 1개 업체, 이게 다 관급자재입니다. 참고로 ‘솔라텍’이나 ‘씨엘테크’가 관급자재인데 ‘솔라텍’이 주로 시공이 돼서 아무리 좋아도 1개 업체에 쏠림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행감 때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24년도하고 ’23년도에는 씨엘테크라는 업체로 바꿨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은 좋은 품질의 좋은 제품으로 설치를 한다는데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끔 과장님이 좀 주의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7월 초에 과장님께 민원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 딱 나와 있죠? 호계대교에서 호계교 들어가는 데에 도로표지병이 20퍼센트가 불이 안 들어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유지관리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갈려면 하나하나 가는 게 아니고 어느 구간을 정해서 전체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 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 자료만 보면요 호계대교에서 호계교는 ‘솔라텍’이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했네요? 제가 말씀드린 딱 그 구간이네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료로 3년간 AS 해 준다면서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얘네가 사실 하자보증기간은 1년인데 얘네가 자기네들 물건을 할 때 ‘우리는 3년간 AS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주었는데 한 2년까지는 잘 해주는데 그 이후로는 좀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좀,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정말 안양천 전 구간 중에 딱 그 구간에만 20퍼센트 정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해됩니까, 이것? 그러면 제품에 하자 있다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한 적 있습니까? 딱 거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다 괜찮습니다. 호계대교와 호계교에만 한 20퍼센트가 안 들어옵니다. 상황 아신다면서요. 그렇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고 저희가 그 업체를 통해서 많은 AS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요구하기는 실무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부서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안양천, 학의천 전 구간에 있어서 이 도로표지병이 설치돼 있는 이 구간 전체를 봤을 때에 딱 그 구간만 20퍼센트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제품에 하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AS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것? 그리고 그 업체에서 무료로 3년간 해주기로 돼 있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권리 아닌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은 없고요. 그 업체를 콘택트할 때 2021년도에 그 회사는 법적 하자보증은 1년이지만 ‘3년간 AS 해주겠다’ 이래서 아마 그 선택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 집행기관 직원이었으면 저는 이 업체에 AS를 해달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추후에 정말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조치가 없었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강익수 위원  우리 생태이야기관이 이번에도, 작년인가요?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리모델링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번에 또 그린마루가 그 옆에 바로 생겼습니다. 혹시 두 기관에 있어서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사 부분이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마루하고 생태이야기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서는 그렇게 협업할 것은 크게 없고 그린마루를 찾던 사람들을 생태이야기관으로 서로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같이 등록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 그런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생태이야기관과 그린마루는 어쨌든 우리 자연환경을 위해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부서가 다를 뿐이죠, 기후대기과든 생태하천과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만 관리를 할 거야’ 이런 생각들보다는 제가 기후대기과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마루를 갔으면 당연히 여기 생태이야기관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교육했던 부분들을 강사들을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쨌든 안양시에 있어서 그린마루하고 생태이야기관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공간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 달에 하루 평균 백몇 명 왔다’ 이것보다는 정말 이것을 내실 있게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이 사업 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는데 예산심사 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도로표지병이죠? LED경관등? 맞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채진기  이게 동안구 구간에는 다 설치돼 있는데 만안구 구간 가면 많은 부분 없어 가지고 사실 만안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이게 좀 삭감이 돼서 아쉽습니다, 과장님. 같은 마음이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하천행정에 있어서 어떤 지역에 더 많이 설치돼 있고 어떤 지역에 덜 설치돼 있고 해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 사실 그때 동안구 한 구간에, 특정 구간에 너무 많이 심어져 있어서 지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저도 2022년도 행감 때 기억을 하는데요. 2022년도에 한 업체가 굉장히 많이 계약을 하더니 ’23년도에는 그 업체가 거의 다 도배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수억 정도, 부서는 다 다르지만 수억을 다 특정 업체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참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공급을 해가지고 아마 한 번에 다 수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의견도 맞는 것 같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부서에서도 당장 설치를 할 때 이런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민하시겠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는 안 드렸는데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부분에서 얘기가 없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학의천 쌍개울광장 조성하면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근 10억 넘게 들었을 겁니다. 화장실 설치하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학의천 쌍개울광장 조성한 것은 꽤 오래됐거든요. 
이동훈 위원  캐노피 설치하고 화단 설치하고 거기 경관 개선하는 데만 10억 넘게 들었을 텐데. 지금 여기 수리검토 용역을 보니까 다 철거를 권고하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안양천 물과 학의천 물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수리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살이 세고 소류지역, 
이동훈 위원  네, 합류지입니다. 과장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쌍개울광장 조성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아시죠? ’22년도 12월 달 정도에 준공됐고 보완작업에다가 저희가 ’22년도 침수 때문에 복구하는 데만 또 1년 더 걸렸어요. 정식적으로 ’23년도에 저희가 개장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조성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이동훈 위원  아니요, 개선사업 하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이후에 추가로 화단만 추가로 했을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 사업 끝나고 나서 수리검토 용역을 지금 해가지고 여기를 철거한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장마만 오면 넘치는 부분이 쌍개울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넘쳐 가지고 거기 화단, 쌍개울광장에 있는 데 화단이 항상 폭탄 맞은 것마냥 세굴이 돼요. 그래서 거기,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철거하고 안정성 있게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끔 이 권고대로 하는 게 맞으나 제가 여쭙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나서 개선사업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개선사업부터 하고 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에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바였고 하상부에, 저희가 하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캐노피 뒤쪽에 있는 경사면에 있는 녹지 거기를 저희가 가꾸는 방향으로 저도 생태하천과에 권고를 드렸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화단 조성에 지금 주민분들도 함께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분들과 말씀 나누셔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화단은 1년에 두 달 정도 운영하나요, 저희가? 5월 달에 식재해서 7월 달, 8월 달 되면 다 관리가 미흡해지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봄철 봄꽃하고 가을꽃 해서 봄가을로 운영합니다. 여름에는 운영을 못 하고요. 
이동훈 위원  한순간은 보기는 좋지만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복구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더 강경하게 선택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제가 바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을 저희 의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장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게 공원관리과와 녹지과의 업무통합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마다 개별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질의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부서 통합되면 발생되는 문제점 많이 적어주셨는데 짧게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조직 관련부서에서 충분하고 또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부서 입장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요. 제가 별도로 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 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원관리과 업무와 녹지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이 녹지관리다’, ‘공원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자료요청을 했고요. 따로 분할이 되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도 함께 같은 자료를 받아보고 면밀하게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전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질의할 텐데요. 양 구청장님 가운데로 앉아주시고요 부서 번갈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각 동별 기본경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바로 질의하시나요? 
강익수 위원  동안구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그러면 동안구도 같은 자료죠?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생략하고 강익수 위원님 바로 양 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질의는 우리 이문규 동안구청장님께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이것 왜 드렸는지 대충 아시겠어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강익수 위원  동안구 각 동에만 이렇게 여비 반납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만안구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고 다른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도 동안구청에 소관 된 동에만 이게 제일 적네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저희 동안구는 지금 8월 말 현재 30퍼센트 이하만 반납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동안구 각 동에서 판단하기에는 한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일부 동만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것은 동안구만의 특이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면 십시일반으로 각 부서에는 그래도 어쨌든 허리띠를 졸라매는 개념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40퍼센트로 책정돼 있던 것들을 한 20퍼센트나 25퍼센트까지 내려서 반납을 하는 분위기인데 동안구는 거기에, 아니면 다른 기타 시간외근무가 많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제가 좀 세밀하게요 살피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7개 동에서 네 군데만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정말 관심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 만안구는 14개 동에서 네 군데 빼고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안구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야 될지 그것은 구청장님이 좀 판단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 정책에 있어서는 좀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주의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장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이동훈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증액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예산 심의잖아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맞죠?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산출내역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육안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원래는 같이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조금 긴급하게, 처음에 있는 박달1동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6월 중순 지나서 지붕재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요 갑자기 급하게 예산을 많이 세웠고요. 그 외의 것들도 도배나 장판 이런 것들보다는 노후돼서, 우기에 옥상이 누수되면서 발생하게 된 일이라서 긴급하게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조금 많이 요청이 됐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4번에 있는 중문 설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이것은 계속해서 요청하던 것들 중에서 하나 더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시급성을 따져서,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 시급성을 따져서 올리기는 했는데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이것을 조사하거든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순번이 돼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만안구에 먼저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만안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대부분 다 공원에 위치해 있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3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없더라도 얘기만 들었을 때도 저는 시급성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답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채진기  잠깐 나오셔야 되니까요 잠깐, 네. 권민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께도 우선 자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년 가까이 된 건물들이 대부분 진짜 시급성이 요해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고려하셨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고려를 하는 편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거의 4천 600만원 정도를 올리게 된 경우는 사실은 동안구에 있는 노후 경로당이 식수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부엌이 예전에 설계하다 보니까 너무 좁은 부엌이어 가지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강우 시기에 누수도 있고 그래서 부엌도 그 안에 리모델링도 좀 해야 되는 편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이 130개소 정도 되는데 항상 환경개선, 그러니까 도배라든가 싱크대라든가,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30년 이상이 돼서 노후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항상 빠듯하게, 저희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빠듯하게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또 순위가 계속해서 밀려서 이번에는 조금 더 추경에라도 올려서 좀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경로당 환경개선비를 조금 이번에는 증액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께서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 당연히 해야죠. 다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거예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들이 계속 가속화됨에 따라서 경로당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이동훈 위원  이렇게 내비산경로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북측 재개발에서 제척되었잖아요. 공원 부지에 포함돼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향후 보완을 할 것이며 지금 안양시에서도 예전 규격보다 지금 공원에 위치할 수 있는 시설물 비율이 적어지냐에 따라서 외벽공사라든지, 사실 이것 주방 확장도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안양시에서 행정상으로도 불법을 계속 감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안은 있으십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민원도 있었고 식수 인원이 거기가 거의 주 1회 식사를 하긴 하는데 50명에서 60명 정도로 드세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취사도우미가 4명 정도 하시는데 공동주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좁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누수가 되니까 사실 재건축이라는 부분에 시간이 소요가 좀 되기는 하잖아요. 그때까지 연로하신 어르신들한테 ‘조금 기다려 달라’ 이 말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항상 풀예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급한 시기에 상정해서 집행하기에도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잖아요. 다들 지금 집행이 9월 달부터 바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하세요. 누수는 여름에 있잖아요. 맞죠? 갑자기 관이 파손돼 가지고 긴급공사하는 것이면 관에서 하겠지만 누수에 대한 것은 여름 다 지나고 나서 공사하면 뭐 하겠어요? 맞죠? 그래서 사전에 본예산 책정하시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수요조사, 전수조사하셔서 본예산 때는 좀 넉넉한 예산 올리시고 그렇게 마음 놓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자료 요청드렸어요. 괜찮으시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저는 이 내용 쭉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소요액이 많은 사업들이 있고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만안구에 있는 모든 경로당을 다 다니지 않지만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있는 이슈들은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접수가 안 돼서 여기에 못 들어간 건지 진짜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하고요. 이번에 추경 올린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달1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6월 달에 사건이 발생을 해서 3천만원 넘게 한 거고요. 나머지들도 계속해서 경로당별로 요청을 하시는 건에 대해서, 
○위원장 채진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박달1동이 과장님과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정말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이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특정 의원님이 강하게 이슈 제기를 하면 이게 바로 반영이 순위가 바뀌는 거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저희가 연초에 저희 청장님께서도 한번 경로당을 다 방문하시고요 의견을 그때도 듣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경로당별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연락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시급성을 파악해서 저희가 그 순서를 매기는 거죠.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그 순서를 거기서, 그중에서 좀더, 저희가 조사를 다 하거든요. 조사 나갔을 때 보고 순서를 매기는 거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좀 감안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데를 먼저 해 드리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듣고 싶은 답변을 듣기까지가. 알겠습니다. 
  양 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시작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 사실 여기에 별 내용이 없네요? 이것 이번에 있었던 상황이랑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박국진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덕천펌프장 말씀이십니까?
강익수 위원  네, 덕천빗물펌프장 말씀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게 1년에 한 번씩 장마철 6월 말까지는, 장마철 기간 전까지는 펌프장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정비된 다음에 기계가 펌프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시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운전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7월 장마 때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류조나 펌프 가동을 할 때는 침전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전물을 반드시 준설을 해서, 방류 정도가 보통 큰 펌프장은 조금 더 많고 이것 잣대가 있는데 어쨌든 슬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펌프의 슬러지를 제거하고 나서 펌프를 가동해야 되는데, 다른 펌프장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덕천펌프장을 좀 놓쳐 가지고 그냥 가동이 되다 보니 그게 하천으로 방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관리과장으로서 업무를 좀 챙기고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도 역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이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것 해결하려면 너무 많은 방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기술검토는 다시 해야 되지만 펌프장 가동 기중에는 펌프를 준설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회 이상은 해서 펌프장에 있는 각종 슬러지가 하천으로 배출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안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빗물펌프장 중에 우‧오수를 함께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펌프장이 몇 군데죠?
○대중교통과장 최병근  펌프장이 지금 저희가, 
강익수 위원  혼합 배출되는 펌프장 말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하수도가 분류식관거와 합류식관거가 돼 있는데 평촌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좀 상태가 좋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청, 구도시인 경우에는 지금 다 합류식관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와 오수가 다 한 관으로만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이것 말씀드린 게 정말 시정질문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화면과 그 내용이 맞다면 안양시에는 정말 크나큰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자, 그런데 모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두 번 나왔습니다, 기사가. 처음에 시정질문을 하고 나왔던 기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언론사에서 기사를 또 냈습니다. 한 개는 그냥 시정질문 내용을 올린 거고요 한 개는 우리 구청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과장님이라면 내용 다르면 이것 정정보도를 내든가 시정질문을 했던 그 당사자 의원님한테 정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분 방류했고 다른 데는 다 괜찮고 이것은 폐수도 아니고 오수도 아니다’, ‘이것은 먼지와 흙이다’. 맞습니까,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아닙니다. 슬러지, 
강익수 위원  그 내용에, 건설과에서 기사 낸 것 맞으시죠,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저희가 낸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딱 내용이 건설과에서 다 통화하고 낸 내용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통화를 해서, 
강익수 위원  저는 과장님, 정말 우‧오수가 혼합돼 가지고 배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거의 한 50퍼센트, 한 60퍼센트가 아직까지도 혼합해서 배출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천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 이상 작업을 안 했죠? 퍼내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덕천은 안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다른 펌프장은 다 했습니다.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강익수 위원  자, 그 부분은 1년 이상 그렇게 밑에 고여 있다 그러면 이게 우수입니까, 오수입니까, 폐수입니까? 잠시라도 그러면 그 양이 얼마 안 됩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게 우‧오수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봐도 그것은 폐수입니다, 과장님. 그 밑에 고여 있는데 그게 다 썩었겠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맨 처음에 고여 있는 것, 최초 가동할 때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폐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은 거니까. 
강익수 위원  저는 이것을 크게 터뜨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것은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그 태도입니다. 정말 이것을 자꾸 축소하고 ‘이것은 별것 아니다’, ‘별것 아니다’, ‘이것 잠시 우리가 놓친 거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의 그 썩은 물이 안양천으로 흘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준설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그런 말씀 했었으면 저는 사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나왔던 그 기사 내용들은요 정말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장님이었으면 시정질문을 했던 그 의원님을 법적으로 얘기를 하든 정정보도를 요구했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두 번째 올라왔던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정말 변명으로 시작해서 변명으로 끝납니다. ‘아! 우리 안양시의 건설과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 책임감을 못 느끼는구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공개석상에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준설 작업 다 끝났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끝났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추후에는 지금 현재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천‧연현‧박달‧석수 이게 전부 다 전혀 이상 없이 다 우수만, 우‧오수가 어느 정도 구분돼서 나갈 수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준설을 안 해서, 슬러지 처리를 안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뿐만 아니라 양 구청 구청장님과 우리 건설과장님들 고생하고 있는 것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사고입니다. 사건이고요. TV에도 나와도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그 기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소하고 변명하기 바빴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빨리 인지하셔서 그래도 빨리 준설작업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추후에는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최광현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금방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상급기관은 예를 들어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별다른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있나요, 이 일로?
○만안구청장 최광현  아직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없어요?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안구에게도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길철 과장님 차례인가요? 동안구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서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보셨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이동훈 위원  오전에 질의 받고 소감 좀 어떠셨습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위쪽에 농수산물 그쪽에 2대 있었고 또 신기중학교 쪽에 4∼5대가 있었거든요. 그 현장을 봤는데 그 차량들이 지금 사진에 있다시피 다 교통사고 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레커차가 사고차량에 대해서 거기 고속도로 하부에 일단은 갖다 놓고, 견인을 해놓고 그다음에 처리가 후속 조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무단방치 차량이라는 게 안전지대에다가 차를 갖다 놓았다고 해서 다 방치차량이 아니라 우리한테 민원 접수가 되면 그 현장에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차량을 차적 조회해 가지고 인적사항이 나오면 ‘일단 차량을 빼라. 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도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방치차량으로 해서 그냥 폐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게 행정청에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 절차인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없어서.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는 차량들 두 개의 공통점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사고차량에 대해서 일부러 그냥 적치를 했고 투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사고차량이라도 번호판은 있는데 레커차에서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안에다 숨깁니다, 차 내부에. 그런 다음에 자기네는 싹 빠지죠. 그리고 운전자가 연락이 오면 그때 통화를 해서 견인비를 받고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법 제도의 사각지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은 솔직히 구청에서도 단속권한도 없고 시청도 시청 대중교통과에서는 신고처리만 해주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이것 질의드리고 저도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상위법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이분들 안양시에서 솔직히 말하면 신고하려면 경찰서에 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번호판 떼 가지고 차 안에다 숨겨둔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이동훈 위원  수법은 다 알고 계시네요. 여기에서 견인차든지 저희가 견인 법인에 대한 레커차들 운영, 법인들이 보면 기준 요건들이 있습니다. 최소 30대 이상을 보관할 의무도 있어야 되고 견인 이후에 견인자로부터 요금을 받기 때문에 보관료라든지 그런 것을 또 추가징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방치해 놓고 또 요금 청구하고 있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이동훈 위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이 사람들이 악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말씀 주신 대로 법적 검토를 조금 하셔서 대중교통과가 될지 교통녹지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법제적 검토 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지도단속이기 때문에, 주로.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교통녹지과가 아무래도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다 꼼꼼히 검토를 하실 테니 같이 논의해서 본청이 됐든 의원발의가 됐든 같이 논의해 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요청드린 이유 아시죠? 그렇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강익수 위원  매일 저녁 그리고 주말이든 이렇게 트럭들이 한편에 100미터, 200미터 줄 서 있는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우편집중국의 화물차량이 번호판이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사업자차량으로 해서 내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있고요 흰색 번호판 차량은 개인 자가용,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일단, 그 대신 두 개의 차량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CCTV가 하나 설치돼 있어 가지고 계속 부과는 하고 있거든요, 10시 이전까지만요. 
강익수 위원  그 상황을 제가 모르는 상황은 아닌데 어찌 됐든 평일 저녁에 많은 안양시민분들이 중앙공원을 돌고 있는데 한쪽 면을 전부 다 그 트럭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지금 그래서 아까 우편집중국에 연락을 해서 주차 방안을 추석 지나고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과태료 부과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고정CCTV 단속만이 아닌 이동단속까지 다 하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그쪽 지역도 그렇고 보건소 앞, 안양우체국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 많이 힘들고, 그 시간대가 매일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이고 주말이다 보니까 그 부분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미간을 좀 찌푸릴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은 발생되지 않게끔 많은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권민정 과장님께 제가 자료 보고 한 말씀 드린다는 게, 
○위원장 채진기  저희 지금 한길철 과장님 하고 계시니까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송민석 과장님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길철 과장님께서 사진 찍어주신 데 반대편으로 보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학원가로 진입되는 산업도로 밑에도 지금 적재함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다 적치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방치된 차량에서 불나서 고속도로도 전소되고 했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구청 직원분들께서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 켰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단속하시고 견인차 사설업체들, 만약에 증거 잡히면 바로 경찰서에 고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석 과장님, 한길철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위원장 채진기  그것도 다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해결은 됐는데 가로수 관리나, 지금 이것 누가 보면 안양시가 잘못해서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도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한길철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민정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권민정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으로 경로당의 환경개선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림하시기가 무척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산3동의 내비산경로당은 칠십여 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주방이 너무너무 협소해서 여름에 그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가서 봬도 너무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9월에 공사를 시작하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예산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사실은 여름에 그동안에는 누수가 없었는데 올여름에 누수도 발생됐다고 해서 조금 시급하게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경로당도 많이 열악하고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좀더 유연하게 예산을 넉넉하게, 우리 경로당 쪽에는 예산을 좀더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이 잘 완료되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민정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마지막 만안구 건축과 권유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저만 했는데 제가 빨리 끝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최근도 아니죠. 저희 광주에서 건축현장 관련 공사를 하다가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로부터 건축물 건설이나 아니면 철거 관련해서 굉장히 제도가 강화된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도 4월 30일 날 제정이 돼서 2020년 5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게 그러면 정비사업에서도 영향을 미치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지금 정비사업, 일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철거현장 외에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에서는 일반 조합원 외에 현금청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청산자들과의 보상금액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그 과정에서 조합 입장에서는 철거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철거지연이 곧 사업비 증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결국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청 건축과에서는 이런 철거 관련된 행정 주무관청인데 사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 드려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저희가 소송 외에도 소음‧분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용 차량, 장비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출장도 가고 관련 민원인들과 중재도 해서 해체허가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모 현장에서는 소음 분쟁 관련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중지라든가 명령이 내려서 조합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해체허가를 가급적 빨리 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니까 이것은 조합과 개인 간의 소송인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물론 민간끼리의 소송에 있어서는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행정관청에서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여기 보면 ‘신탁등기절차 이행의 소로 해체신고가 미수리됐다’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구 있는 데서 어떤 데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지금 안양시가 개입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조합도, 정비사업이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네. 
○위원장 채진기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민원인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유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2건 1억 5천 330만원과 특별회계 1건 31억 5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만큼 타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예산은 1부 리그 승격 대비 필요한 선수 영입을 위해 요구된 예산인 만큼 타 용도로의 사용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선수 영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오니 편성된 예산안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문화원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 전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바 안양문화원 문화카페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만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사업은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과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시 소유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 보건소 구강보건실, 한의진료실,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 인부임 예산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을 통해 잘못 편성된 예산을 반납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양 보건소는 예산편성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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