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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7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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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0월 16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5.  4.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9.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14.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6. 15.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7. 16.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8. 17.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3.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위원회안)
  4.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5. 4.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5.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윤경숙‧김도현‧곽동윤‧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7. 6.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보영‧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8. 7.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보영‧윤경숙‧최병일‧곽동윤‧장경술‧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9. 8.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허원구‧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 9.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명희‧곽동윤‧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11. 10.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15.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17.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위 3건에 대해 심사하고, 지난 10월 7일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위원회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11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윤경숙‧김도현‧곽동윤‧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6.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보영‧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보영‧윤경숙‧최병일‧곽동윤‧장경술‧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8.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허원구‧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9.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명희‧곽동윤‧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10.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장명희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4항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제15항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6항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7항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총무경제위원회 안건 심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참 조>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경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장경술 의원입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 김도현 의원, 곽동윤 의원,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관내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중복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윤경숙 의원, 최병일 의원, 곽동윤 의원,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8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명희 의원, 곽동윤 의원,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주요시책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6항에서 “시장의 책무”에 시민의 참여 보장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신설, 안 제30조에서 “기후회의 운영”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제4항에서 기후회의 운영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지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먼저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상의 6개 부문을 8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수상에 따른 수혜를 규정하여 학교 및 사회적 규범에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으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노력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한 청소년 및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한 학교밖청소년을 격려하여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수상부문 확대 및 이에 따른 수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수상자의 수혜를 규정,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의하고 윤해동 의원, 허원구 의원, 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장 서경숙입니다.
  부서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개정의 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기 예정인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 향상과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항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8호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개정의 이유는 2021년 이후 동결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5호 및 별지 제2호의 상위법률 등 제명 변경으로 명칭 등을 수정하고 안 제7조에 어문규범에 맞는 조례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1호에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 1인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 예산수반사항으로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5천 900여 명에게 분기별 1인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연간 14억 1천 600만원 증액된 총 84억 9천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금번 조례 개정안의 해당 내용은 아니나 조례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가 요구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국가유공자보훈단체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행과 같이 지원대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접수된 의견은 미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민의 독서생활 활성화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및 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4조에서 단순 폐기 처리하였던 소장자료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도서관 행사 참여자에게 제적된 정기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조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도서관 주요 행사 시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박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출연 여부를 사업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1실, 2본부, 1관, 8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상 규모안은 총 133억 2천 6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84억 4천 400만원 대비 약 48억 8천 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의 구체적인 출연금 규모는 현재 세부적인 내역을 조정 중에 있으며 추후 결정된 출연금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정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이봉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과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2025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안양시 출연기관의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출연계획에 대한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3개 기관으로 2025년도 출연 대상기관 출연금 예산안은 총 140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출연금인 119억 600만원 대비 약 21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출연기관별 세부내역으로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는 인건비 상승, 신규사업비 편성 등 전년 대비 3천 900만원을 증액한 5억 7천 500만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인건비 상승, 잉여금 소진에 따른 사업비 등 전년 대비 13억 4천 300만원을 증액한 47억 1천 900만원, 안양시청소년재단은 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 개소에 따른 시설비 및 인건비 증가 등 전년 대비 7억 7천 400만원을 증액한 87억 6천 8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출연금 규모와 사업계획 등은 본예산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심의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93호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의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기 위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독문제 조기발견,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독 예방교육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소요예산은 2024년 기준 연 2억 9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금번 제297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깔창생리대 등 비위생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등 ‘월경빈곤’을 겪고 있는 사실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실시고 있으나 선별지원 방식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낙인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생리용품 구입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각지대의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통해 생리용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소관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쪽,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을 6개 부문에서 8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수상자의 수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칭찬부문”과 “꿈드림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그간 청소년상 수상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에게 상을 수여하여 성취감을 심어주고 바람직한 성장을 독려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칭찬부문”의 선정기준 중 ‘규범에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으나’라는 조건과 ‘스스로 노력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 내용 등이 다소 모호하여 심사 시 주관적 평가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혹여 이 부문의 상을 수상하는 것이 이전에 학교 등의 규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낙인효과로 작용할 우려의 시선도 있어 수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중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9쪽,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등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확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지속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를 비롯한 예방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방교육 추진 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고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특징에 따라 아동, 청소년 등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교육 강화 방안과 내실 있는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1쪽,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6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치유농업이란 ‘치유를 위한 농업의 활용’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사람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경감, 만성질환자 건강증진, 노인건강 증진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유농업의 활성화는 우리 시와 같이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단순 농작물 수확 등 농촌의 일상을 잠시 체험해 보는 농촌체험농장과 같이 단발성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 농업 여건과 현황 등을 고려한 치유농업 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2쪽,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 운영을 신설하고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탄소중립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실천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며 시민의 적극적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우리 시 지역현황에 맞는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실천력 담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통일된 운영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환경부의 표준 작성 지침이 마련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참여한 시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추진 시 제공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1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그 밖의 상위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2쪽,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이후 동결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액을 기존 분기별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고령화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3쪽,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독서생활 활성화를 위해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도서, 기념품 및 과월호 잡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공공도서관 이용 및 독서가치 공유를 통한 독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4쪽부터 159쪽까지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각 기관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은 출자‧출연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출자‧출연 금액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각 4개 기관의 출연을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0쪽,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중독관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이번 제정 조례안은 관내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지원이 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무료 생리대 자판기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는 무료 생리대 지원을 늘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성들이 느껴야 되는 생리에 대한 불안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판기식으로 해서 공공기관, 체육시설, 안양의 그런 기관에 다 무료로 배급해서 일상생활에 청소년이든 청소년 대상이 아니든 그런 대상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해 주시고 찬성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10개 시군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예산은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들의 1년 예산 추계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총계는 한 22억 정도 되고요. 3대 7로 해서 우리 시 부담을 추계했을 때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15억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럼 10개 시군은 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0개 시군도 나름대로 비슷한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물론 큰 시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에는 또 작은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든가 시의 시책 순위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겠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시 사정을 깊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보영 위원  첫째, 예산수반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예산이, 아니 이것 너무 좋은 사업인데 1년에 예산이 15억 든다 그러면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제대로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각 과에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게 우선순위라는 목적을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인동선’으로 해서 철도지하화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지방채도 몇백억씩 발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고 좋으나 일단 시작하면 벌써 5년이 되면 이게 한 70, 80억이 계속 출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꼭 이 시기에 지금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또 이게 ’21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머지들이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 주변에 군포라든가 의왕, 과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사실 건강권, 학습권을 예외로 하더라도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라든가 ‘시에 바란다’라든가 또는 전화민원. 자꾸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권, 학습권은 가장 먼저 보장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을 안 해주면 건강권, 학습권이 무너지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무료 생리대 지급을 개개인적인 성향에 맞게 지급은 못 하지만 공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오히려 공공 쪽으로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간혹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인근 시는 다 한다’. ‘인근 시 다 해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생각을 했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무료로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질을 얘기하더라고요.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질은 나쁜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것도 순면 재질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선호하는 용품을 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국가나 시에서 개인, 개인의 선호까지 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얘기가 길게가 아니고 제가 충분히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제 얘기를 교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도 물론 지금 주변 시군들이 모두 민원을 내고, 다음에 민원 낸 것 몇 건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요. 우리가 민원 때문에, 우리 주변 때문에 불가결하게, 굉장히 이게 다급하고 진작 꼭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데 민원 때문에 해야 된다. 일단 시작을 하면 이것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조례가 안양시에 있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지만 이것을 바로 시행해서 1년에 15억, 몇억 해가지고 계속 누적되는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주십사 하고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의 말씀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가는데요.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 사실 가장 민감하고 예민할 그런 나이에 저희가 기사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깔창생리대 또는 휴지, 수건으로 일주일 동안 누워있었다, 생리대 대신, 살 돈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가슴 아픈 내용이고. 저희 안양시에서도 저소득층 관련한 학생들에게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장경술 위원  그리고 학교에도 무료자판기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대상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당연히 중복 조사를 합니다.
장경술 위원  조사를 해서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예산 부분에서 15억이니 이런 부분은 늘 저희 안양시의 숙제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비를 좀 더 상향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안양 시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또 다른 시 분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저희 일반인도 이렇게 지금 대상자, 현재 지원받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이분들을 제하고도 사각지대에 있는 여학생들도 있어요. 엄마 없이 아빠하고 사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경우도 처음 생리를 맞이했을 때 당황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권장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서는 도하고의 연계 또는 좀 더 소통과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산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많게 보면 많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청소년들의 장래를 봤을 때 ‘이게 가치가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청소년들은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서로 다르게 출발하거나 다르게 놓여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적어도 같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권들을 좀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앞날 또는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이 ‘나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받는다’라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말씀하실 때도, 그런 낙인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선별보다는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이 사업은 좀 권장되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선별지원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할 집행부에다가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전에 저소득층 선별지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집행률이 한 56퍼센트?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였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학교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층수마다 다르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기계가? 그럼 예를 들면 2층에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3층으로 가서 그 기계에서 뽑아 쓰는 자체가 부끄러워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원만 해주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이것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이 조례의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 때문도 있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회용생리대 가격이 하나당 330원 정도 되는데 이게 OECD 최고라고 합니다. 생리대야말로 정말로 건강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피부에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또 유기농생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서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라고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월경권을 좀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보편적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그런 거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월경빈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 시대적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 또 부서 의견도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랑 인구규모가 비슷한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도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 추가된 게 “칭찬부문”하고 “꿈드림부문”인데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꼭 칭찬부문을 넣거나 꿈드림부문을 넣어서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게 이것에 대한 학교장의 배려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좋은 상들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발의를 같이 하면서도 칭찬부문은 일시적으로 적응을 못 하거나 또 꿈드림 같으면 학교밖청소년 지원, 이런 식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오히려 이 상을 수상하는 학생들한테 스스로 낙인을 주지 않나, 이 부분이 같이 발의를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니까요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 제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외받은 청소년들이 더 힘들지 않게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저도 이 조례 보면서 그동안은 6개 부문으로 시상을 할 수 있는데 2개 부문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많은 아이들에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기준이 좀, 그동안에 6개 부문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면 지금 2가지 부문이 추가된 부분은 좀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상을 받았을 때 자존감, 자신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대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위축되거나 본인의 성취감보다는 본인의, 여기 내용에 칭찬부문을 보면 ‘규범에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으나 스스로 노력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 그런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일시적으로 내가 규범에 적응을 못 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과 상을 시상하고 나서의 자존감 향상과 또 성취감에 과연 많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가 2016년도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어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대표발의를 했는데 지금 6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실 이게 상이 다른 지역도 보면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상을 추가를 하고 또 상 종류를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취지는 청소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격려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큰 특별한 의견은 아니다. 반대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시의 대표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 ‘시민대상’이 있고요, ‘청년상’이 있고 ‘청소년상’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과 연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시민대상을 받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상의 권위가 있었고 또 받기도 그만큼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대상 수상하시는 분들의 공적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예전보다는 시민대상을 받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개 분야는 지원자가 전혀 없었고 2개 분야는 단수만 신청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수상자를 결정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같이 이러한 상에 대한 자부심이나 상에 대한 큰 목적, 목표 이런 게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분야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최근 5년간 청소년상 선정 현황을 보면 평균 경쟁률이 2 대 1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제가 제정을 한 조례지만 이 청소년상 수상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까지 사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분야인데 4개 분야에 9명만 신청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4개 분야에 총 6명만 신청을 했어요. ‘경쟁률이 2 대 1은 고사하고 1.5 대 1도 안 되는 이러한 상을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으로 계속 수상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나 보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무적인 것은 시민대상 수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심사과정에서 대상자 공적이 만약에 좀 떨어진다 하면 수상자로 선정을 안 하는 엄격한 심사를 한 것은 제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추천자를 보면 대부분 학교장이 추천을 하거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수련관장님들이 추천을 해요. 결국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청소년들이 이 상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건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기왕에 제정된 조례고 또 2개 분야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 상이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청소년들한테 수여가 되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 조례는 의회에서 만들고 의회에서 부문을 추가를 했는데 운영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 상의 존폐 여부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말씀하신 대로 알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열심히 작성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부분들이, 모르는 대상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게 단수로 접수가 돼가지고 단수로 받는 경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청소년상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많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갑자기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런 상을 수상을 했을 때 단순히 명예, 성취감 말고 학교에서 또 다른 어떤 플러스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왜 수상경력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한다거나 진로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부분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고가 있는데 상이 대부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열을 배격한다라는 취지에서 학교 부분에는 상을 거의 시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의 특전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그 기관에서 하기 나름이거든요.
장경술 위원  기관이라면 저희 안양시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우리가 아니고,
장경술 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경술 위원  학교 측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학교라든가 어디 또는 다른 기관, 예를 들어서 기업체라든가 거기서 반영하는 거지, 저희들도 사실 청소년상 심사할 때 어디 대회 나가서 상 받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대 기관, 학교 그런 데에서 평가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면 상장, 상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청소년들이 이 상을 받았을 때 뿌듯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받아도 별것 아니라는 느낌이 있다고 치면 지원자나 신청자가 많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2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교밖청소년들까지 수상범위에 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칭찬부문 같은 경우를 보면 문구가 ‘학교 및 사회적 규범에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으나 극복한 청소년들’이 대상인데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공적을 어떻게 증명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으로, 일반적이지 않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학교라든가 사회에서 약간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 가는, 일시적이라는 게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냥 폭넓게 받아서 특징적으로 해야 될 것,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만약에 대상자로 올라온 친구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학폭 가해자였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개과천선해서 너무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도 대상에 올릴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이후에,
○위원장 장명희  이것은 어떻게 검증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으나’는 좀 부적응하거나 겉돌았던 친구들이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risk)들을 어떻게 검증하실 거냐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뭐,
○위원장 장명희  생기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은 걸러지지가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까지는, 예. 그것은 추천권자라든가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하고 또 주변, 예를 들어 현장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장명희  공적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년상’이라든가 ‘시민대상’, ‘청년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원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청소년상의 부문이 광역단체 같은 경우도 거의 다 6개거든요? 7개를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는데 우리가 지금 8개까지 늘리는 것이 상을 남발할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하다면 상에 대한 어떤 부문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통합이나 재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대상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지금 8개까지 늘어나면 사실상 이것은 전국 최다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을 통합해서 주는데도 6개, 7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향후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우리 조지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이것을 봤는데 조금 여기서 ‘치유농업’ 하니까 무조건 먼저 생각나는 게 안양의 농업의 범위와 면적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면적이 적고 하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이 내용 보면 치유농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고민하고 우리가 농업지역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치유농업 육성이라는 것은 참 좋은 얘기 같아요. 보니까 여기 ‘치유농업 기술개발‧연구, 시범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체험‧홍보’. 이렇게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한 각 호의 내용이 제4조에 잘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 생기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활용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하고 실정이 잘 맞나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시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더 조례의 내용에 맞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다거나 추가적으로 조례 후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성과 있는 내용을 봤으면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잘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이것 원연미 과장님네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나와 계시네? 이것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지금 현 트렌드(trend)하고 맞는데 이것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기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입법예고 한 것에도 내용이 좀 나와 있기는 한데 ‘온실가스감축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의 개정과 환경부 시행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부재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한다.’ , ‘신뢰도가 낮고 정량화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은 ‘향후 법령 개정과 표준화된 지자체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체계 및 시행지침 등이 마련된 이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의견이 입법예고 하는 동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부서 의견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김보영 위원  그럼 부서 의견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앞으로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에서 환경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냐, 이 의견인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도 비용추계를 좀 이렇게 보니까요, 비용추계가 안 나왔었나, 제가 본 것 같은데? 아! 예산수반이 2천 200만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이 세워진 게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금년에는 없으면 작년에는 있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기후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탄소중립 하면 예산으로 인센티브 준다는 것을 아는데 다시 예산수반이, 기후회의 운영 수당도 있었을 거고 심의 인센티브도 있었는데 이게 별도로 비용추계가 왜 올라왔나,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새로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안에.
김보영 위원  전에 탄소중립 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 근거가 없고,
김보영 위원  근거 없이 줬던 거예요, 그럼?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 그것은 홍보실에 별도의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같은 그런 다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줬었던 건데 이것을 저희가 명시화시켜 가지고, 탄소중립 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부분이 인센티브,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게 저희 규정에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보영 위원  없었는데 홍보실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그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일부, 모두한테 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보영 위원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지 예산 이상으로 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 우리 관련 과와 관련 법령 이게 관계없이 다른 데서 지금 인센티브를,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약간 홍보성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일부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탄소중립으로 해서 ‘얼마 미만’ 이렇게 하면 줬던 그런 기억이 나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것은 국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인센티브는. 그것 말고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김보영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 말고 다시 또 시민한테 인센티브 상품권을 이렇게 주겠다? 이것 주면 좋아요, 저는. 좋은데 이것 뭐 시민 인센티브 ‘상품권’ 1만원짜리 20명한테 열 번 주고 200만원, 이게 너무 적다 이거지, 나는 사실은. 1만원짜리 상품권 줘서 어디다 써. 짜장면도 한 그릇 제대로 못 사 먹겠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나 구상한 게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구상을 해서 추계서에 넣었던 것 같고요. 그것은 굉장히 좀 유동적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김보영 위원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1만원짜리 상품권 줘도 그다지, ‘여러분들의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얼핏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예산수반이 시행이 된다면 인센티브는 조금 더 고퀄리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보영 위원  아니 인원을 더 많이 잡고 적게 잡더라도 1만원짜리 상품권은 이제는 우리 시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김보영 위원  일단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 예산이 환경부나 이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아니면 이 문구를 넣는 그냥,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어차피 저희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모법에도 있기 때문에 시행은 해야 되는데 시행 시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의견을. 시행 시기만. 예산제도는 실시하는 것은 맞는 건데 시행 시기만 이런 법과 기준이 제정된 이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견 내신 것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예산 이것을 집어넣은 게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 읽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본 예산제는 감축사업 이행에 따른 감축효과 분석이 핵심이나, 모든 사업에 대한 감축 원단위 등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감축효과 정량화가 어려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법령 개정하고 이렇게 돼서 시행함이 타당함’.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현재는 그렇다는 거고요. 이게 개정이 될 거고 기준이 제정이 될 거니까 그 이후에 시행하는 것에는 저희가 별다른 의견은 없다는 얘기죠.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별 문제점은 없고 앞으로 환경부 지침에 대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는 다시 고민 좀 해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다른 시하고 비교하라, 마라지만 그래도 이번에라도 이렇게 비용을 추계를 해서 조금 상향 조정한 것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이것도 사실 좀 칭찬하려고, 이것을 이번에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동안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요 골자가 2가지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소장하기에 불필요한 자료는 폐기하지 않고 원하는 분이 있다면 주는 거고. 그렇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독서진흥 예산, 기념품을 5천원짜리를 해서 예산 추계를 한 거고요. 2가지가 중점이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그동안에 왜 이것을 진작 우리가 폐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폐기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은 왜 이렇게, 진작에 시민들한테 배포를 해주지 왜 안 해주고 지금 하냐 이거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2018년까지는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선거법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질의를 하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넣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간에는,
김보영 위원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18년까지는 다 줬는데,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18년까지는 줬어요.
김보영 위원  그 뒤서부터는 이것을 무료로 그냥 주면 선거법 위반이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선거법이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네요. 그렇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그래서 주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면서 킬로그램당 100원에 파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폐품식으로 그렇게 했고 ’22년도에 다시 질의를 했더니 이것을 조례가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20년에. ’20년에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조례로 규정을 해야지 이것을 줄 수 있다,
김보영 위원  ’20년인데 왜 이렇게 늦게 했어, 조례를.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그때가 코로나고 그래 가지고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도서관도 거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책을 빌려주거나 이런 일이 없고 올스톱(all stop)된 상태였어요.
김보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보통 이것은 무료로 배부하는 게 도서보다는 저기인가요, 잡지, 몇 월 호, 몇 월 호, 지난 잡지?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런 것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많이 찾고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김보영 위원  몇 년, 얼마나 지난 자료들이,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2년 지난 것.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가 2024년이면 2024년 것은 정기간행물실에 해놓고 작년 것들은 보관을 해요, 그 뒷면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게 또 지나면 그때부터 폐기를 하는 거죠. 그 자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이것 나눠주는 것 잘했다고 지금 얘기드리려고 했다가 관장님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니까 더 정확하게 알고 저희도 정확하게 알아야 시민들한테 왜 나눠주느니 이런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독서진흥 지원 예산이 있지 않아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독서진흥 지원 예산은 그냥 특강비나 이런 정도지,
김보영 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뭘 많이 나눠주고 하는 것 같던,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아니 상품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도서관에서 나눠주는 것은 저희가 거래하는 서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품을 내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발의를 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왜 다른 과는 선거법 위반 안 돼도 인센티브 같은 것 뭐를 잘 나눠주고 하던데 우리 도서관만 이렇게 계속 선거법 위반이 나오나?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그래서 2020년에 질의를 했더니 조례로 그게 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김보영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인센티브 주거나 기념품 이렇게 주는 것도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대. 나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단지 그냥 무슨 ‘북 페스티벌’ 이런 것 할 때 볼펜이나 이런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설문조사 하면 주거나 이런 것들 하는데, 
김보영 위원  아니 이렇게 기념품도 5천원 줘가지고 책 많이 읽겠어요? 좀 더 활성화 좀 해주시지.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예,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김보영 위원  예, 예. 아무튼 답변 수고하셨어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저 짧게. 얼마 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타시면서 우리나라도 다시 종이책 붐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도 지금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선제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안양도 이런 독서 붐에 결합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일단 저희가 북큐레이션(book curation)이나 이런, 그다음에 독서진흥 이것을 위해서 상품을 주고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도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와 관련해서는 10월 10일 날 8시에 ‘한림원’에서 그게 발표가 됐잖아요, 확정이 됐잖아요? 그다음 날 저희가 전시대 서고에 들어가 있던 책까지 다 꺼내고 그다음에 도서관 직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한강 작가 책을 다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 전체가 대출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재고가 없고 그래 가지고 들어오기가 힘든데 한 290권 정도 추가로 도서관별로 해가지고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도서관을 넘어서 어쨌든 시민들이, 제가 용인에 가서 보니까 용인은 지하철역이나 공공시설 곳곳에 문학자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문학의 한 구절이 영수증처럼 찍찍 나와요. 시도 나오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문학을 한 번씩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고, 동네책방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곳들과도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청계천에 발 담그고 독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안양도 자연이 많은데 자연과 책을 결합한 그런 이벤트들도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최초로 9월 28일, 29일에 ‘마당으로 나온 도서관’ 행사를 했습니다. 비예산으로 했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계속 깎이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런 식의 기획을 내년에도 해가지고 활발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詩)요일’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깔아 가지고 그날 날씨나 기후나 이런 것에 따른 적절한 시를 서비스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자판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요 역하고 그다음에 동안구청 이쪽에도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해서 자판기처럼 눌러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읽을 수 있는, 거기 있는 책들은 신간이고 다 인기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거랑은 조금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스마트도서관이랑은. 아무튼 조례 심사니까 나머지는 다음 행감 때나 이럴 때 말씀 주시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지금 출연기관의 동의안 4건이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그리고 공동급식센터까지. 아까 과장님들 제안설명하시면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동의해 달라고 의회에 지금 요청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충 눈여겨봐도 4개 기관의 내년도 예산 증액액이 7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증액사유가.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 13억 4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을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해서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위원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동의안이니까 동의해 주고 예산심사 때 보자. 그때 자세히 보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심의‧의결을 하는 안건이니만큼 향후에는 동의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예산 추계를 첨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감하시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다음에는 예산 추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증액됐는지 이것만 딱 주시면 저희가 더 벼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이유가 이것을 보면서 ‘아니 왜 3개 기관이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올리냐. 물론 인건비 상승, 뭐, 됐지만 이것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야?’ 했더니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은 그냥 하는 거고 본예산에 가서 또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사전에 집행기관에서도 검토나 답변이나 좀 더 세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음경택 위원  저요, 저.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안양시의 내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신규사업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예산이 70억 가까이 증액돼서 동의를 해달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무모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보다 낮은 예산안으로 편성돼서 올라온다면 동의안을 제출하신 부서나 위원님들이나 같이 바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안이라 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동의안을 올렸어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다른 총무경제위원회 동의안 올라오는 것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이 정도의 액수로 예산안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려 그러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 장명희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오늘 오전에 빨리 끝내자, 김수정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까요? 올해 3년 만기가 되는 거죠, ‘다사랑중앙병원’?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보영 위원  민간위탁 예산이 얼마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지금 2억 9천여만원인데 내년에 한 3억 정도? 1천만원 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혹시 정신보건센터의 중독관리가 지금 도박, 마약, 또?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알코올 중독.
김보영 위원  알코올.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인터넷.
김보영 위원  인터넷?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중독관리팀에서 크게 중독이 개선되고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적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독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치료방법이나 접근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이것을 ‘치료 완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의존도를 높여서 계속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시민들한테 중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딱 효과를 ‘치료 효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고 또 늘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쭉 그렇게 해왔어요. 변함없이 계속 했는데. 한영자 소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는데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하는 이 방법으로 그대로 3년 동안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정신보건센터의 중독관리팀으로 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뭐며 예산은 어떻고 장단점은 어떻고 그런 현행과 통합의 비교점을 하나 관련 부서에서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렇게 표 하나 해주시고요. 이 다사랑중앙병원 말고 또 우리가 경기도로 지금 공모를 할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공모는 다 공동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공모에 응시하는 기관이 좀 있어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참여도는 많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많지 않죠?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전에는 한림대에서 계속,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아니 중독센터는 ‘다사랑’하고 ‘이음병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음병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예.
김보영 위원  아니 다사랑도 잘, 이 다사랑이 어디 있죠?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의왕시에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지금 현행과 앞으로 이것을 정신보건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 비교점 이렇게 고민을 해서 한번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보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청소년상 수상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필요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방금 김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숙의 과정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보영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보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9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환경부의 표준 작성 지침이 마련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방금 김보영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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