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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2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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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4월 18일(금)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3. 2.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김정중‧허원구‧김보영‧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 2.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월 7일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김정중‧허원구‧김보영‧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경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 허원구 의원, 김보영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핵가족의 심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여 안양시 내 아동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에서 아동돌봄 지원사업 및 돌봄수당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서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안 제13조에서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에서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장 원연미입니다.
  의안번호 622번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2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까지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는 11개의 핵심사업에 54개 세부 정량사업과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및 교육‧홍보 등의 정성적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단순히 계획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이행과정을 평가‧진단‧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계획서는 환경부의 컨설팅을 완료하고 지난 3월 27일 안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내용으로 환경부 제출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가정 내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정조례안의 입법목적과 주요조문 등이 현행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대체하므로 부칙으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돌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취지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지점을 같이 논의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24개월에서 86개월까지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있죠?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수당이요?
조지영 위원  부모수당이죠.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수당이요? 아동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영 위원  가정양육수당.
○아동과장 이난영  양육, 네.
조지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한 16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때 양육자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유치원에 보내게 될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지원금이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장애아가 아마 20만원이고 비장애인 아이들은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 왔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현상이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서도 얘기가 되는 돌봄수당이 6조를 보면, 6조 한번 같이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제6조 “돌봄수당”, “시장은 일하는 부모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하는 부모의 정의가 뭘까요?
○아동과장 이난영  맞벌이, 여기 조례에서 정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영 위원  네, 뭐 둘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일단은 맞벌이 가정이고 장애아나 다자녀를 돌보고 있는 그 부모를 말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가사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서 가사를 하는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양육수당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는 그런 차별점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것도 차별이 될 수 있나 생각을 못 했는데 말씀 주신 것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네. 사실 저도 사회활동을 하고, 맞벌이인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 친정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서, 조부모가 와서 아이를 봐주고 있는데 저도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전업주부처럼 가사만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큰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도가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정책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최초에 저희가 6개월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처음에 시기는 6개월인데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대상 아동 연령의 5퍼센트를 잡아서 한다고 했는데 또 경기도 매칭사업이다 보니 경기도에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4퍼센트로 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00명 정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2배 이상 신청이 들어와서 2개월만 하고 종료하고자 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분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사업에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받겠지만 이게 아마 좀 더 지속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게 되다 보면 분명히 그에 반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경기일보 기사인데요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구리, 하남, 평택, 군포,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시, 가평, 연천군 등 도내 13개 시군 중 군포시와 연천군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구리, 하남, 광명, 안성, 가평 등 5개 시군도 도의 지침이 지자체에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에 사업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작년 10월 기사네요?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는 빗발치는 민원 그리고 예산부담 그리고 부정수급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사실, 자료를, 잠시만요. 그러니까 대상 아동의 한 4퍼센트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이번에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관련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 도에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시군의 상황을 보고 같이 연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상반기에 했다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참여했던 시군들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대상에 비해서 사업비 매칭이 너무 작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중단되다 보니 민원이 빗발치는 이런 상황이라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계속 참여하겠느냐라고 문서가 왔어요. 그런데 대상도 제한을 하고 소득수준도 조금 제한을, 150퍼센트 미만으로 해서 아마 지금 서울형이랑 비슷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 처음에 성립전으로 예산편성 하면서도 위원님한테 많이 질책을 들은 부분이 있는데, 또 경기도 사업도 저희랑 추경 시기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하반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이 잠시 하는 것들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도 있다라고 보이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무직도 채용하게 될 건데 그러면 하다가 멈추게 되면 이 공무직들은 또 어떻게 활용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민주당의 기조가 보편적 복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은 도에 따라서 가고 있지만 만약에 도에서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 100퍼센트가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럴 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4퍼센트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4퍼센트 지원해 주고 96퍼센트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혼란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받았던 분들도 앞으로, 그리고 보니까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지를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공부해서 할 텐데 하다가 지원이 끊겨버려. 그러면 이분들도 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끼리 마찰을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정책을 논의하고 법을 만들 때 있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제출드렸던 비용추계서는 경기도 사업에서 저희가 50퍼센트 매칭을 받았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경기도 매칭사업이 중단된다 하면 전액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원대상이나 아니면 지원금액이나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보다 몇 배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불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으로 다 하면 모니터링은 필요가 없겠지만 제한을 하다 보면 모니터링 요원 채용하는 방법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많이 숙의하고 고민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많이 협의해 가면서 차츰차츰 숙성돼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현재 저희가 두 달 동안 진행했던 도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도 매칭사업은 도 조례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는 도 매칭사업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게 중단되고 시 정책을 하려고 했을 때의 입법근거가 되는 거지 도 사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와 관련 없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행할 때는 좀 더 숙고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조례에 있는 돌봄수당이라는 게 사실은 가사노동도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또 정말로 더 힘든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사회적 공감의 차원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는 돌봄수당뿐만 아니라 아동돌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아동돌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아동과가 생긴 지 4개월 됐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4개월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4개월 소관 업무를 하시면서 혹시 느낀 점이나 또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싶었거든요.
  아동과 그 네이밍(naming)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아동과가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같이 승인해 주셔서 아동과가 태어나게 돼서 저희는 일단 네이밍에 자부심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 업무가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동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좀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아동과가 생기면서 아동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구나. 의회와 협의해서 앞으로도 실제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동과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거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의 목적이 안양시 내의 아동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돌봄 수당 지급을 통해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내용의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존의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아동과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면 다함께 돌봄 조례에 돌봄수당을 추가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다함께 돌봄 조례에 수당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의원님의 입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도 있지만 의원님의 의견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동돌봄에 관한 것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하는 것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조례는 소득의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 조례까지 전부 다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일단은 ‘지원 조례 하고 나중에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는 의원님의 입법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의회나 의원의 입법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면서 같은 유형의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서입장을 여쭈었던 거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초기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돌봄수당에 대한 내용만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에 추가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보면 대부분의 조문이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을 대폭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갖다 붙인 게 되게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직 의원일 수도 있고 현직 의원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입법권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비용추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경기도 돌봄수당을 보완한 인원수라든가 개월 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예. 경기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하고 안양시 예산 해서 한 3억 2천 되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3억 7천입니다.
음경택 위원  3억 7천이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인원수도 400명이 좀 안 되죠?
○아동과장 이난영  322명 예산입니다.
음경택 위원  322명,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수를 729명으로 늘리고 개월 수도 열두 달로 늘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25억에서 26억 정도 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면 이와 관련돼서 인원수라든가 개월 수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셨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비용추계를 하신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만약에 1년을 지급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조지영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25억, 26억원을 다 안양시 부담으로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은 지금 조례는 경기도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안양시가 펼치는 정책에 대한 입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 이것을 경기도 사업이 중단돼서 바로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조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대상을 한정한다든가 금액을 얼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든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와 많은 협의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점차적으로 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비용추계가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 6조에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답변을 다 하셨어요. 돌봄수당 지급대상이라든가 지급기준, 지급방법, 절차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안에 되어 있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이 정도 조례를 검토했으면 이런 내용도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로 했을 때나 그다음에 연령을 24개월로 한다든지 36개월로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비용만 뽑아보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정 부분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입법예고 하면, 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지급방법이라든가 지급기준이라든가 이 정도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하고 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와 의원들의 입법 권한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편성 권한이 집행기관에 있다 하더라도 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제안이나 사업제안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연 수십억 원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아닌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당연한 말씀이고요, 의회랑 적극 소통하고 협의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러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아쉬운 것은 이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존중한다는 표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조례는 토론회나 공청회 또 연구단체의 어떤 과제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조례가 발의되든가 아니면 이러한 조례는 의회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조례가 절차나 과정을 상임위 차원의 과정이나 절차를 거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저도 위원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충분한 숙의과정이 있어서 저희한테 검토를 해달라, 이런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례는 ‘충분히 상임위에서는 의견 협의가 다 완료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혼자서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만약에 상임위 차원에서 숙의가 됐고 논의가 됐고 어떤 의견이 통일됐다 그러면 이렇게 조지영 위원님이나 저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의할 이유는 없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고 보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입장이, 부서의 검토내용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동돌봄수당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또 예산수반이나 추계과정에서 또 멀쩡한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의회 자체적인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집행기관, 즉 소관부서의 검토과정에서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동과장 이난영  옳은 말씀 하셨고요. 저희도 의원님들 의원발의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강력하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대부분 의원님들 다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찰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그런 토대 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결정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라는 게 참 시대적 가치를 담으면서 또 선언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말씀 주신 내용 일리 있는 지적이시기는 한데 또 조례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을 집행부랑 협의한 다음에 조례를 낸다고 하면 의원들 조례 중에서 낼 조례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지금 발의의원님이랑 계속 논의하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예.
○위원장 장명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저는 원연미 과장님, 이것 ‘보고’, 지금 해도 되나요? 아니야?
○위원장 장명희  아니, 이따가. 원연미 과장님 것은,
김보영 위원  원연미 과장님 것은 안 되고? 
○위원장 장명희  예. 아직.
김보영 위원  아직 아니고.
  우리 장경술 의원님이 발의하신 돌봄 지원 조례 함께 공동발의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다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여기서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아동”이란 안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냥 아동의 정의가 18세,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신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의 정의는 이미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18세 중에서 경기도가 2020년 1월 13일 날 시행을 할 때 그때 경기도는 아동 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했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그게 돌봄센터는 대상이 12세 미만이다 보니 돌봄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아동의 연령을 정한,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18세는 그냥 기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안 해봤냐, 그냥 아동 18,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도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18세의, 우리가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이 대상을 다른 데하고 경기도나 이렇게 봐서 좀 맞추었으면, 14세나 12세나 그랬으면 좀 더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사실 18세 미만이라는 것은 거의 고등학생에서 대학 가기 전 이쪽인데 그러면 이쪽에도 아동돌봄수당을 준다면 학교 갔다 와서 자력으로 밥 먹고 학원, 이런 모든 게 조부모가 있다 해서 이 대상을 너무 18세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지금 과장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18세라는 의미는, 지금 이 조례에서 필요한 연령은 12세 미만이 될 거고요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돌봄수당은 어린아이, 아기, 24개월에서 48개월 되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이웃에 대한 수당이고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아동과장 이난영  제6조의 “돌봄수당” 거기서,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해당하는 지급대상이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김보영 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지급대상이, 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의원  장경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 사실 제가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어떤 취지라고 한다면 맞벌이 부부 그리고 양육의 공백을 위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발의를 하게 된 건데 저희가 2025년 OECD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4가지 중 첫 번째로 가장 저출산의 문제원인이라고 다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일과 가정을 양육한다라는 그 어려움이 우리가 출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해소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찾아뵙고 소통하고 또 말씀 나누고 했는데, 음경택 위원님이 또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제가 연락을 주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얼굴을 못 뵙고 회의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고 조지영 위원님도 바쁘다는 그런 일정 때문에 자세한 소통을 못 했던 부분에서 오늘 의견 주셔서 어쨌든 일정 부분 공감도 가고요. 그리고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은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아동돌봄 지원 조례가 수당만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동과가 신설되면서 포괄적인 조례를 담았어요.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원하게 된다면 안양시의 예산, 재정,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마따나 토론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18세까지 준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의 특성과 실정과 맞춰서, 다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설명드렸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사에 전념하는 주부들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제 조례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focus)를 맞추었다. 그리고 가사에 전념하시는 우리 주부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차츰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원연미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게 사실 온실가스를 저감한다는 목표가 40퍼센트를 2030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목표가 정해져서 사실 해당 부서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전번에도 한번 얘기드렸듯이.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쭉 이 보고서를 뒤에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우리 전체 시민들의 깨어 있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많이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이 목표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시민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탄소포집장치가 어느 시에 보니까 정류장 같은 데 탄소포집 그것이 있어서 포집해서 다른 데 버린다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그런 얘기는 저희,
김보영 위원  아니 제가 전에 우리가 탄소저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 했더니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탄소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포집을 해서 다른 데다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알아는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탄소 포집을 해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포집한 탄소를 어떻게 또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김보영 위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다 하니까. 일단 기후대기과 전체적인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퍼센트 감축목표 달성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아동돌봄 수당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저의 입장과 또 부서의 입장을 물어보는 그런 질의응답을 했는데 발의의원이신 우리 장경술 의원님께서 어떤 저의 의도와 좀 다른 차원의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의에 관련해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저희가 위원회 내에서 당사자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감정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평생학습원,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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