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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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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23일(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5. - 만안구보건소 소관
  6. - 동안구보건소 소관
  7. - 평생학습원 소관
  8.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장경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장경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복지문화국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선미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환경국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근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안양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이사님,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이사님, 안양시청소년재단 장동민 정책기획실장님,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사전질의했던 내용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쭉 봤고요.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부서의 대부분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 내용들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금사업이 있는 부서 전체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최근 3년간 기금사업 추경 편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자체추경을 하거나 의회에서 추경한 경우 각각 구분해 주시고요. 자체추경일 경우에는 대면심사였는지 서면으로 갈음했는지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두 번째 질의인데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과 그래도 기금사업을 하면서 약간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각각 작성해 주시고요. 기금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되었을 때에 우려되는 부서의 어려움을 함께 서면답변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부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이것 서면답변서 중에 2025년 세입편성 관련해서 2025년 세입편성을 어떻게 하겠다 작성해 주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그리고 맞춤형 운영지원 사업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준 집행액 대비 결산액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더 왜 줄어들었는지 각각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면제 대상이라고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제사유에 대해서 상위 법령 근거하고 조례 그리고 이 사업이 왜 면제되었는지 각각 서면답변 추가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 차액, 행정사무감사하고 차이가 있었는데요. 컨설턴트 입‧퇴사자와 관련돼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액, 전용된 게 1건 있어요. 그래서 최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지출내역 그리고 전용액 지출 세부내역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 잔액 관련하여 최근 3개년 출산안정지원사업 세부 추진 및 지원 현황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불용 관련하여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현황 및 예방접종 실적을 함께 양 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10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집행 부진 및 질 관리 관련해서 최근 3개년 만안‧동안 학습지원 사업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건립 불용 관련해서 만안어린이도서관에서 요 불용사유. 10억 6천만원 정도가 불용됐는데요, 이 불용 세부 사유 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국에 기후대기과 요청드립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친환경차량 보급사업 관련하여 최근 3개년 안양시 친환경차량 보급사업 예산현액 및 신청현황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 그리고 경기도 인근 지자체 현황도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 보고 추가적으로 좀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는 사전질의를 좀 드렸어요, 사전질의로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드릴 것은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200만원 이상 ’24년도 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계약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고요. 표로 이렇게 해서 주세요. 날짜 쓰시고 금액 쓰시고 사업명 쓰시고 그다음에 업체명 쓰셔서 한눈에 알아보게끔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기성 예금 있죠? ’24년도 것 단기성 정기예금. 표로 해가지고 기간 쓰고 얼마, 이자율 해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로연수 가시는 다섯 분, 우리 이정순 국장님, 남궁규미 원장님, 오익상 과장님, 원연미 과장님, 정광호 과장님. 30년 이상을 하셨다는데 한 직장에서 사실상 30년 이상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안양시민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 진심으로 안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2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산 위원 이동훈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다섯 분의 국‧과장님들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고 그동안 긴 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원연미 과장님은 도시 때, 저 임기 시작할 때 처음 뵀었는데 또 침수 나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구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인생의 2막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전질의로 내용은 대부분 다 보내드렸는데 일단 좀 빠진 내역이 있어서 궁금한 것 있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가족센터가 이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해서 긴급사례가 몇 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내역 그리고 지원항목에 대해서 정산결과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의 두 부서, 제가 사전질의 안 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한두 장으로 볼 수 있게끔 답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351페이지에 업사이클센터 예산 소요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4년도, ’25년도 의무재원 소요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 그리고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관련해서 유해동물까지 포함이시죠, 네. 요즘 최근 급증하는 민원 중에서 까마귀, 까치, 비둘기 유해 조류에 대해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대응안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5년도 3월 달에 시행계획상으로 설명 주신 부분인데 ‘안양시 물순환 명품도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1억 6천이 상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4페이지에 물순환 기본계획 관련해서 책자를 같이 주셨어요. 그것 참고하시되 172페이지와 183페이지까지 있는 연차별 최적관리방안의 주요내용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188페이지에 소유역별 소요사업비 자료 참고하셔서 안양시에 여러 계획이 있죠? 상위계획 중에서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2030 안양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 ‘물순환 기본계획’에 반영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 검토의견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입니다. 
  360페이지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설명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시민 대비 몇 퍼센트가 이용하고 계신지 집계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표로만 1장짜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 시민 기후활동가 양성 및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산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아무래도 상위법이 달라서 따로 비용을,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이 이원화돼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협의 있으셨는지 공문 있으시면 공문으로 주시고 없으시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기준이고요. 
  복지정책과 216페이지요. 푸드뱅크 지원사업, 푸드마켓 지원사업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218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지원’ 세부내역. 그리고 221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문화관광과 241페이지. ‘관광 지원 및 홍보’에서 관광홍보물과 관광기념품 목록 및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287페이지고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포상금 지급내역 제출 바라고요. 
  아동과 32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티 운영 지원’ 관련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 학대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 제출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352페이지고요. ‘업사이클센터 건립’ 관련해서 현황 및 향후 일정 좀 디테일하게 제출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365페이지고요. ‘융복합지원사업’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위생정책과 391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로 인한 민원내역 2023년도, 2024년도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세부내역하고요, 394페이지에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관련해서 전액 이월된 사유 자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고요. 453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해서 현황 및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이미 저번주랑 오전에 좀 전달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추가로 요청드릴 자료가 있어서 지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드리기 전에 ’22년도 7월에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보사환경위원회 복지문화국 간담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과장님으로 뵀던 우리 지금 앞에 계신 두 분과 또 뒤에 계신 오익상 과장님 포함해서 이제는 또 떠나신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저 역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지만 저 역시도 오늘 이렇게 인사해 주신 또 퇴직하시는 공직자 모두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기관도 오셨기 때문에 출연기관에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시설 안전점검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서면답변서로 작성해 주시고, 점검결과는 아마 좀 자료량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이것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 안양시 축제 준비현황 그리고 2024년 축제 이후에 지적 혹은 개선 사항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서면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과에도 이미 질의드렸는데 제가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답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시정질문 하면서 시민여론조사 관련 좀 확대해서 시행하면 좋겠다, 몇 가지 그런 제안을 좀 드렸는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관련한 부서 의견을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바로 다 준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먹거리 한마당 축제할 때 입점했던 업체 내역 그리고 당시에 사전 위생교육 실시를 했을 텐데 그 관련한 내역들, 여기서 말하는 내역이라 함은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체별로 위생 인증한 내역 그리고 식품 관리점검을 우리 부서가 했는지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동물 입양지원 관련한 사업이 있다면 현황 그리고 ’24년도에 집행한 내역,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교육이라는 키워드로 환경교육과 관련한 사업 결과, 개요, 예산 등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조례 제정부터 포함해 가지고 환경교육과 관련한 부서의 내용을 다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도 일괄로 질의드리면 아까 했던 질의랑 똑같은데 ’24년도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이행여부, 이행여부는 서면답변서로 주시고 결과는 메일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기관 공통질의인데요 ‘2024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중에 20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어요. ‘결산시 착안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에서 결산 시 착안사항에 구분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다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각각 항목별로 체크해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서면답변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서 2024년 결산에 주요 개정사항 내용을 반영해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또 부서에서 반영여부 체크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는 부서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없는 부서는 아예 서면답변서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관련 의회에 제출한 서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월 시점부터 사업조서,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중에서 5년이 경과된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별도로 제출된 서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좀 취합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상 세입‧세출을 목별로, 시계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상 세입‧세출을 목별로, 연도별로 함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년을 맞이해서 퇴직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또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떠나시더라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 과장님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윤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것 자료 보겠고요. 
  219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세부 사업내역서. 참여 인원하고 결과, 평가 또 효과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역하고요 나머지 불용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역하고요 활동내역 사항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 민간이전으로 위탁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 또 운영방식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내역 3년 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역하고요 관리운영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용, 운영주체, 참여자,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여기 사업계획서하고요. 여기 변경이,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변경됐으면 변경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정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이고요, 장애인 맞춤 도우미 운영. 사업내역서, 내용 또 불용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7쪽이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사업내용하고 불용사유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의 세부 사업내역서하고요 불용사유 주시고요. 입양비 지원에서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업내역서하고요 세부 사업 그리고 불용사유. 
  입양아동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몇 가구가 지금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지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순 우리 국장님, 남궁규미 평생학습원장님, 정광호 과장님, 오익상 과장님, 원연미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소회 들으면 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 거의 다 계속사업비고요. 또 2024년도에는 증액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거의 감액을 했지. 거의 감액을 그때는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까지 감액했던 2024년도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냥 여기서 내용도 웬만큼 알고 뭘 물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고 보사환경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 과장님들 다 보사환경에서 질의‧답변 하셨으니까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이면 듣다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푸드마켓 서경숙 과장님 같은 거니까 저도 한번 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 지역사회보장 활동 지원할 때 ‘장려물품 지원’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지원 내역이 뭔지 한번 자료제출 좀 주세요. 그게 있었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 
  예술작품 구입 해마다 3천만원씩 해요, 2천만원씩 하다가.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것 계속 구입하면 어디다가 전시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구입한 것 전시 어디 어디에 해놓고, 혹시 그냥 쌓아놓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시하고 이것 구입하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주시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것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이 사업 내역 좀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향숙 과장님, 자료 주셨는데 이따가 제가 궁금한 게 각 동 경로잔치를 다 틀리게 해요. 예산을 대면 과거에는 이것, 대안 방향 있죠? 각 동에서 내가 동장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방향성 한번 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각 31개 시군 그 자료 없는데. 어느 시가 시행하고 안 하는지 시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 주시면서 이따가 제가 오후에 질의‧답변 하면서 논의 좀 해볼게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우리 김정민 과장님.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잔액이, 예산 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출산비용 지원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어떤 출산비용 지원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새일여성인턴 운영, 경력보유여성 직업훈련비 지원, 경력보유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년‧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이 있어요. 이것 어떤 것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내역이, 제가 그것을 좀 보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운영해요. 그래서 지원도 인건비, 기타 운영비 다 주고 있는데 각 동의 지역아동센터별로 아동수하고, 방과후잖아요, 거기 하는 게, 거의 지원이. 방과후 지원내역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수 이렇게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늘 갖고 계실 거예요, 계속사업비라. 
  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단기쉼터가 있고 중장기쉼터 있고 일시쉼터 있고 남자 단기, 여자 중장기쉼터가 있어요. 여기 쉼터에 있는 우리 쉼터, 학생이라 그래야 되나? 쉼터 청소년들 있잖아요. 단기‧장기 우리 안양시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양으로 와가지고 하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인원수하고 내부하고 외부하고 어느 정도, 쉼터별로 인원이 어떻게 쉼터에 있는지 그것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권민정 과장님. 
  비점오염 관리지역 내 주요지점 하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것만 주세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 
  노후 경유차 단속시스템도 있고 저감장치 홍보도 있어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통신,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그런데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궁금한 것은 우리 조기 폐차를 거의 다 시켰는데 전에도 한번 이것 내가 자료 요청한 적 있을 거예요. 노후 경유차 운영 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된 건수 혹시 가지고 계시나? 전에도 한번 주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줘 보세요. 뭐가 해가지고, 저감장치도 많이 달고 그동안 사업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예산 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단속이 얼마 됐고 아직도 얼마큼 안 한 차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 말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하고요. 
  주택 태양광 설치‧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미니태양광 시설 사업이 한 예산 대비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 설치지원 사업이 무언지 그것 자료 한번, 자료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 
  개방화장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 민간 것. 민간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의용품하고 민간 설치현황, 그것만 주세요. 
  정선미 과장님, 위생정책과.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 했어요. 이것 조성사업 한 내역하고 조성사업 계획 좀 한번, 추후 계획이 있는지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영자 소장하고 김순기 소장님. 그때 국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코로나 기타 끝나고 국비 있잖아요. 국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 내역 있죠? 그것 어떤 식으로 무슨 자료, 무슨 비용이 내려온 것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썼고 이 사업은 어떻게 했고 지금 재고는 어떻게 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국비 정산? 
정완기 위원  국비만. 그게 궁금하니까요, 그것만 일단 자료만 주세요. 국비만이에요. 그 사업 했고 뭘 구매했고 뭘 어떻게 사용했고 지금 재고는 어디 있고 설치는 어디 돼 있다, 이런 것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오후에 추가질의,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성실한 답변 관련 부서에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다시 속개하면 좋을까요? 14시 30분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직 회의자료가 막 오고 있어 가지고 장내도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사전질의서 답변 받았던 내용 먼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제가 각 국별로 모든 부서에 다 사전질의를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징수결정액이 플러스마이너스 25퍼센트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예산액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징수결정액에 포함된 이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를 여쭤봤었고 답변서가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답변내용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일일이 모든 부서에 제가 다 듣기보다는 특이사항이 있는 부서만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과장님, 제가 두 번째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예산액 미반영 사유하고 ’26년 예산계획을 적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게 있고 그리고 꼭,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이익환수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되는 부분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들이 부서별로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는 양상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상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이익금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예산을 대부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 하나는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서만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만 봤을 때는 그외수입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외수입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잡고 있어서 혹시라도 이 중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빼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부분이 워낙 예산이, 의료급여 부분의 예산이 대부분이 국‧도비이지만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이 금액만 보면 좀 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굉장히 큼에 따라 이게 조금 세우기가 저희가 쉽지는 않은데 매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처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채진기 위원  이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아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을 그외수입 처리하면 사실 편한데 따로 빼서 하기에는 일이 번거로워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을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하고도 저하고 계속 지난주부터 사전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실은 좀 해볼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했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게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 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한번 다시 나중에 뽑아주시면 그것 보고 저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채진기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결산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도 약간 조금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건데요. 일상돌봄서비스 위탁사업비 관련해서인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준으로는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참 이것도 재미있어요. 3회 추경 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다고 했어요. 아니 추경하고 행감하고 자료가 거의 같은 시기에 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이 작년 8월부터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내려오면서부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6천 600이라고 해도 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출발이 조금 더 늦어서, 8월에 진행이 되어서 조금 늦었지만 다 집행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심지어 3회 추경에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같은 시기에 올라오는 자료를 두 개 다르게 작성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금액은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대비 차액이 여기 30퍼센트 이상 다들 차이가 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할 때 그냥 관성적으로 ‘100퍼센트 다 집행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저도 보지만 집행을 하려고 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기는 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저희가 계속 집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채진기 위원  저도 일부러 이렇게 쓴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상돌봄이 12월에 사용한 바우처의 금액이 그다음 연도에 집행이 되다 보니 그때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내용이 끝까지 다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제가 다 건건이 질의드리지는 않겠지만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보다 꼼꼼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우선 저는 사전질의 했던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215페이지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이 위원회가. ’23년도, ’22년도 코로나가 왔다 그래 가지고, ’22년도에 코로나가 왔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하지를 않았어요, 집행을. 적은 금액이지만. ’23년도에는 적어도 이게 하반기에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23년 코로나,
김정중 위원  제 얘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정중 위원  여기 자료 준 것 보면 ’23년도에는 코로나라 그래 가지고 집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23년도에.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30퍼센트가 집행됐어요. 그러면 열 분 중에서 여섯 분만 오신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 모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것은 되게 중요한 위원회 아니에요?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위원회가 실시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부 다 형식적인 위원회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은 대면심사가 적을 뿐이지 매월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기초수급자 생활보장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연간 5천 건 이상을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인 위원회는 아니고 서면심의 한, 이분들을 한 시간에 한곳에 모으기는 저희가 어렵지만 매번 22회 정도 연간 서면심의,
김정중 위원  연간 22회 그러면 서면심의를 한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다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정중 위원  ’24년도 것 서면심의 한 거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이게 1년에 2회 정도 하는 건데 이 정도의 위원회라면 이것은 이 자료를 봤었을 때, 뭐 서면 그 위원회로 대체를 한다 그러지만 이 자료는 이것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위원회의 존립을 과연 긍정적으로 볼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요. 사회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이요. 보수교육 이것은 결국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는 어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집행률은 퇴사라든가 휴직이라든가 그 변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한 708명 정도를 부서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 변동이 있어서 제대로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이 된, 이직률이 좀 많아서 1년을 못 채우고 퇴직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액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82퍼센트, 85퍼센트, 82퍼센트 지급이 됐다는 것은, 한번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안양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민간기업 말고 공적기업에서, 우리 공공복지회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정중 위원  총 사회복지사가 몇 명 그다음에 3년 치 2024년, 2023년, 2022년도 보수교육 받은 명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소년지도사는 보수교육 안 받으면요 자격증 소멸이에요, 소멸. 몇 회 해가지고, 1년, 2년 해가지고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 돼요. 보수교육을 받음으로써,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사회복지사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사가 됐든 청소년지도사가 됐든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양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최대한 일단 제 답변서 순서대로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통질의로 드린 것 먼저 보면 일단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끝난 것은 더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이게 사실 뭐 예산이 아주 크지는 않은데 ’24년도에는 신고건수가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혹시 기존에도 이 예산은 이렇게 좀 집행률이 낮은 예산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집행률이 거의 낮고. ’25년도에 제가 와서 몇 년 만에 ’25년도에 저희가 많은, 지금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곽동윤 위원  올해 혹시 좀 특이하게 늘어난 것은, 이게 홍보가 혹시 강화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통보를 받고 본인이 하루치 진료를 받았는데 이틀분이 통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신고해서 그것을 포상을 받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사실은 80이고 우리 시비는 6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건수가 전혀 없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으로 1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계속 유지해야 할 예산인 것은 맞는 거죠, 이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이것은 좀 궁금했던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장 답변서 넘어가서 보면 제가 이번에 기금을 전체 부서를 이렇게 보면서 총무경제 본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안양시의 기금이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우리 예산법무과 질의응답 때도 살펴보니 아마 6월 말까지 기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적정성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동의하지만 ‘꼭 기금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여기 답변서에도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행사성 항목으로의 집행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점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공개하실 수 있는 의견이 있는 정도로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그 안에 자활기금이 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기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약간의 복지사업의 사각지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이 기금 조성액이 크기는 하지만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존속을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되고. 보훈기금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을,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좀 좋고 새롭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워낙 보훈단체 회원분들의 연령대가 많으시다 보니 같이 뭔가 먼저 사업들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기에는 우리 부서에서 어떤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사가 되었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다만 보훈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사업들이 잘 정비되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임의로 전적지순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없애기에는 이분들이 그동안에 쭉 받아왔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은 많이 하지만 좋은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인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좀 조심스럽지만 또 한 번 의견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사업이 잘못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굳이 기금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했다는 질문인 것은 과장님도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해서 부서에서도 아마 고민이 좀 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은 이것은 사실 복지정책과가 순서상 제일 먼저라서 그냥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산법무과에서도 이 관련한 안내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마 안내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들으시는 부서에서도 이 낙찰차액이 향후에는 예산부서에 통보되어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그러니까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이것도 궁금해서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조금 질의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4년도에 상향 설정을 했음에도 달성률이 많이 초과를 했고 올해 혹시 변경한 사업은 저도 당시에 확인을 못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된 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저도 성과지표를 질의에 따라서 지난주에 좀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의료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 좀 의료의 사각지대인 대상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월별 우리 부서로 명단을 주면 우리가 일일이 중복 여부를 다 확인해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공단에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후원, 약간 복지, 그 후원이라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계속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은 성과지표는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활성화하려고 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계속 압박을 받아서 우리 담당자 생각에는 이것을 계속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어서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 ’25년도는 이 예산 전체를, 예산서에 우리 과의 예산총액이 우리 과에 배정된 예산보다 예산부서에서 1억 얼마를 깎아라라는 이런 어떤 압박이 있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깎고 이 성격이, 우리가 기부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모금한 그 예산으로 이웃돕기 후원 예산으로 금년부터는 집행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예 이 지표 자체가 바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제가 따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려 가지고. 아까 이전에 했던 얘기랑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어쨌든 제일 관심 있게 본 것은 차액에 대한 부분. 특히 세출에서의 차액이 아니고 수입계획액과 실제 징수된 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를 보려 했었고 실제로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쓰여 있지만 징수결정액 자체가 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오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실 살펴보려 했고, 여기 차액 발생사유도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올해는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개선이 가능할까. 이게 이자수입을 예측하는 게 다른 부서들도 사실 비슷하게 오차들이 발생하는데 해당 기금도 어떻게 부서에서 판단하시는지 이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자,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확인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부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먼저 ‘얼마 있냐’라고 알아보는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통보를 받아서 ‘이자수입이 얼마구나’ 판단이 되니까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형태로 소극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복지정책과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어 가지고 저도 부서들이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조금 더 정확도를 올려서, 물론 복지정책과의 이 예금 수입이 아주 크지는 않아 가지고 이것으로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부서에서 이 수입의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의 실적보고서 제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지방보조금 사업과 준해서 하지만 좀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4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사업 평가결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답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약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적보고서 제출일이, 이게 제가 지금 살짝 헷갈리, 2개월 이내인가 3개월 이내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넘어가는 기금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셨는지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실적 제출한 일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동윤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질의가 나오기 전에는 실적 제출한 일자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체크를 제가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어쨌든 취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작년부터 조금 엄격해져서 평가 같은 경우도 절대평가가 아니고 무조건 상대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적보고서 제출하는 것도 기한 내로 제출해야 되는 식으로 강화가 돼서 저도 당시에 전체 부서 저번 추경 때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살펴봤었고, 이게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법 등 관리기준을 준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올해부터 하는 사업은 거의 똑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바뀐 제도를 이해를 했고. 지나간 일단 ’24년도 사업 중에서 조금 제출이 늦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부서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여전히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올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 저도 이런 게 있는 줄 이번에 준비하다가 알아 가지고 궁금해서 사실 먼저 찾아봐서 우리 안양시의 복지정책과에서 특히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 좋은 결과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도 평가결과 다 A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디라고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기 시설운영 전반에서 C등급 받은 곳이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은 특별히 부서에서 파악한 이유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우리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곽동윤 위원  네, 복지관 중에 한 곳이.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A등급인데, 물론 평가영역에 따라서 다 이것을 우리 과가 챙길 수는 없다 생각하면서도 한 곳만 유독 조금 낮게 나온 게 있어 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살펴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도 이 기관장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체 영역은 그렇지만 그 한 부분이 부족한 것을 저도 이야기했었고 좀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기는 했지만 관장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관을 말하기는 조금 저도,
곽동윤 위원  네, 저도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그래서 매년 하는 평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보통 2개년이나 3개년에 한 번씩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기간을 두고 계획이 내려오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음 평가 때, 만약에 저는 내년 평가한다면 혹시 올해 평가에서는 개선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이미, 과장님께서도 대화를 나눠 보셨다 했지만 어쨌든 향후의 평가에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점검을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안전점검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메일로 일단 자료는 다 받았고요. 크게 제가 봤을 때 아주 심각한 잘못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치내역, 그러니까 조치하고 혹시 조치결과를 이것은 추후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지 저도 사실 자료를 다 못 봐 가지고 이때 권고했던 내역들이 다 시정이 되었는지는 추후에 답변서를 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곽동윤 위원  질의가 좀 많았는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서 너무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 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관련해서 분할지급 여부 체크 부탁드렸는데 이것 왜 질의드렸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총무경제 소관에서도 이번 다가오는 행감 때 이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겠지만 보조금을 2회 이상 분납할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률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원래는 법령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온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업무들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세세히 일상적인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는 보조금 집행상황 확인하시고 각 단체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취하시고 그다음 예산에도 반영시켜서 회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지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저희가 재정건전성에도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한 번도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는 안 하지만 우리 직원이나 팀장 선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룰에 맞춰서 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질의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서 기부영수증 발급내역이나 여러 가지 자료 요청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개인정보 포함돼서 받기가 어려운 자료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이것 왜 질의드렸는지 혹시 취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푸드 뱅크·마켓이 후원금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이 해오던 것들이 그동안에는 좀 완화되어 있다가 ’24년도부터는 그게 지침에 담기면서 안 하던 관리를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부영수증이라는, 세제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희 안양시에서도 지정기탁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다 푸드뱅크로 식료품이 갈 텐데 이게 모집공고를 통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안양시에 배분이 되는 형태인지, 아니면 안양시도 지정기탁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바로 받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에서 배분해서 오는 물품도 있고 시설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시에 들어오는 물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안양시가 이런 것들을 다 홈페이지나 어디에, 투명한 모집을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을 저희가 시설에 지금 근거하고 있고, 그것 준비 중에 있고. 하지 않으면,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봐도 아무도 공개를 안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사실은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미만이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공개돼야 되는 항목들이 의무적으로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양시의 행정 자체가 불투명하다라는 것 경고성으로 말씀드리려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동훈 위원  이것 혹시 저희가 매년 특정감사나 감사 요청을 한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소득세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잖아요, 법인세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시스템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행정망은 있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공개되고 선의의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홍보까지 같이 되는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지금 안양시에서는 한 번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게 ’24년도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새로 하던 거다 보니 시설에서 그 작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먼저 인지하고 있고 계속 시설에 독려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어떻게, ’26년도 1월 1일에는 좀 기대할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당연히 해야죠. 안 하면 과태료가, 해야 됩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믿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해동‧정완기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온라인 기사나 내용을 보면서 좀 파악하고 있는데 안양푸드뱅크랑, 아, 죄송해요, 말씀드려서. 위에 있는 푸드뱅크랑 아래에 있는 푸드뱅크 규모 차이가 큰가요? 시설 규모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유쾌한’하고 ‘안양’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시설의 규모보다는 ‘유쾌한’은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양푸드뱅크’는 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하다 보니 거기에 함께하는 봉사자의 인력이 많이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두 가지입니다. 기본급, 수용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겠죠? 여기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군데는 한 분인데 4호봉이라고 해서 이 정도 연봉 받으시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한 군데는 G-푸드가 경기도에서 인건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70점 이하 평가를 받게 되면 1명 인력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가 하지 않는데 1개소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여기는 두 분인데 임금이 더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게 되지 못함에 따라 안 되었고. 아마 내년쯤에, 금년에 한 달 전에 경기도에서 또 나와서 평가한 부분은 기준을 초과한, 70점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거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기본적인 상황들만 봤을 때는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 상황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공익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가 부당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적당한 기준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이것은 어떻게, 경기도랑 협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평가에 참여도 못 하고 경기도에서 직접 와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경기도에서 인력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잘 받기를 바랐는데 똑같은 것에 대한 지적이 그다음 연도에 또 지적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경기도에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가내시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다 요청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극히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 결산 때 다시 한번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이동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다른 질의는 자료 보고 이해가 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작년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22년부터 하다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마무리한 사유는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국비 70퍼센트 지원사업인데요. 전국민투자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유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그런가요. 전 국민 대상으로 보건소마다 이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각자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어디, 보건소에서 강의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작년 7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보건소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경숙 위원  그럼 거기 잘 찾아오나요? 적극 참여해요? 보건소에 할 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은 제가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22년도부터 한 사업 이것은 주로 어디 가서 강의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연령대의 청년들이 전문 심리상담 기관을 이용하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아, 비용 지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럼 확실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미리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어쨌든 심리상담을 한다든가 불안하다든가 강박관념, 스트레스 대처방향 그런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정신적인, 마음적인 문제를, 욕구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전 국민으로 했을 때는 그런 성향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 제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전에는 지체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연로하거나 어리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기초수급 보호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이 어렵고 그리고 복지를 그분들이 수용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업도 거부하고, 이런 어떤 복잡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신과적인 마음의 어떤 병이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확대됐고 아마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자진해서 아마 보건소를 본인 자신 스스로 찾아와서 교육을 듣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마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쪽에서 그런 교육이나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 보면 지금 했던 것도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자립준비청년들 이런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경숙 위원  그런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전체적인, 지금 뭐 이렇게 국민마음투자사업을 하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 투자사업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을 좀 꼼꼼히 따지셔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근로기회를, 창업을, 직업을 갖도록 만들게 해주는 그런 사업인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들에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기도 하고.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바뀔 때 근로능력이 있으면 정부가 무조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수급자이지만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 부가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자활사업이 확장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숙 위원  이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직업을 갖는다든가 창업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은 지역자활센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 일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근로소득을 받아서 생활하시게끔 유도해 내는 거고. 우리 시가 매년 한 160명 정도 자활근로를 통해서 한 삼십여 분 정도는 탈수급을 유도해 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자활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을 못 받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못 받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탈수급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그럼 그것을 원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지만 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지금 이 기초생활에서 소득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가구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김경숙 위원  1인.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인이라고 동일한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구의 재산이라든가 실제 소득을 다 환산해서 최저생계비 부족된 부분을 보충하는 급여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김경숙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평균은, 가구마다 이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생계급여 10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5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김경숙 위원  한 200 정도 받는 저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00까지 못 받습니다, 1인 가구는. 예, 최대.
김경숙 위원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그렇죠? 나가서 일을 안 하고 탈수급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고 일을 안 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근로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들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이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여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한 곳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28억 정도의 지원을 해서. 이것을 1년에 그러면 30명 정도가 자활을 선택하신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28억 정도 되지만 이 중에 국비가 90퍼센트고 시비는 한 7퍼센트. 한 2억 정도가 시비 부담이고 대부분이 국비 90퍼센트, 도비 3퍼센트 이렇게 지원이 되는 보조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어쨌든 28억 정도의 이런 사업으로써 30명 정도가 우리가 탈수급이 됐다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은, 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더더욱 탈수급의 기회 또 이런 의지를 키워서 자기 혼자 스스로 근로사업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일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독립유공자 치료비가요 어쨌든 1억 정도가 되는데 집행률이 60퍼센트? 67퍼센트 그 정도 되는데요. 여기 계산이 다 정해져 있네요, 인원수마다. 80만원이 최대 지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경숙 위원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 독립유공자분들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전체 대상은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27명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최대 80만원 지원에다가 금액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3천, 4천, 5천만원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의료비 지원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불용된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사업의 성격을 우리 시에서 바꿀 수는 없고 우리 담당자는 계속 이 사업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내시를 감액해서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김경숙 위원  우리 시비가 80퍼센트나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불용액이 이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것 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든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 입장은 병원을 어느 만큼 이용하실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이 80만원이 의료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예.
김경숙 위원  이것 최대한으로 인원수는 다 받을 수 있는 인원 들어갔네요, 121명.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1인 최대 80인데 경기도에서 교부할 때는 1인 한 75만원 정도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을 더 올려주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이것 좀 맞추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것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꾸준히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 오늘 아침에 질의드렸던 내용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관련된 내용 옆에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내용 잘 질의 주셨고 저도 비슷한 취지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서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안양시에 재량이 있는 부분의 보훈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 보훈기금 작년 세출이 1천 700만원. 예치금 빼고 사업비로 1천 700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640만원 정도 증액된 2천 400만원이에요. 과장님,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수 감소 등 사유로 일반회계 편성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양시에서 2천 400만원 일반회계가 없어서 설마 이게 어렵다고 쓰신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 부서는 2천 400만원도 요구하는 것을 안 세워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예산법무과에서 그러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보훈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자라고 하면 충분히 문제없다라는 취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훈기금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경기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5 대 5로 해서 2천만원을 더 증액을 하고 싶은 사업도 있었었거든요, 금년에도.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접은 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시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조금의 증액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훈예산이 성질별로 보면 17억인가요? 꽤 큰 금액인데 기금 말고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1억. 
채진기 위원  11억. 11억. 네. 기존 9억 몇천만 원에서 약 1억 좀 넘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큼지막한 사업들로 보면 어떤 게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채진기 위원  아니 기금사업 말고 보훈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요. 이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 안 되어 있죠. 보훈에서 가장 큰 것이 보훈명예수당 그 수당 나가는 사업이 제일 많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보훈기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아까도 옆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어떻게 보면 행사성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사실 그리고 기금사업의 특수성이 의회의 통제가 조금은 덜 닿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기금사업을 계속 유지 중이라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의회에서 이 기금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은 이 사업이 최초에 의회에 올라왔을 때 2020년. 2019년에 올라왔던 거죠? 2020회계연도에 올라왔으니까 2019년 예산편성 때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초에는 12억이었던 예산이 20억이 증액돼 가지고 12억 7천만원이었던, 아니죠. 127억이었던 예산이 거의 15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예산이 증가돼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는 예산을 23억이나 늘린 점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비 이월 마지막 연도에 사고이월로 전환해서 집행을 했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채진기 위원  원칙상 문제는 없어요. 계속비 이월이 5년 이상이 지날 경우에는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계속비 이월 4년 하고 마지막 사고이월을 했는데 제가 예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추가 공사가 3천 370만원으로 ’24년 12월 10일 날 계약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채진기 위원  이게 사고이월인 거예요? 이게 ’25년 1월 20일 날 검수가 끝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잠깐만요. 제가 지금……. 
채진기 위원  이것은 답변서에는 없고요. 제가 계약,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고이월은 시설부대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채진기 위원  저는 딱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25년 1월에 마무리가 됐어요. 혹시라도 집행잔액을 이렇게 썼다면 이게 계속비 이월로 됐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충분한 자료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계속비 이월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저도 이 자료를 사실 못 보고 왔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의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 구입 예술작품 전시 및 관리 현황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정완기 위원  이게 전시가 계속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우리 시청 복도에 거의 다 빽빽하게 전시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아니면 부서나 이런 데, 예.
정완기 위원  예. 이것 계속 구입하는데 더 이상 걸 자리도 없고. 이것 어떤 식으로 대안 제시할 거예요? 시의회도 잘 안 받고 양쪽 구도 이것을 잘 전시를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것 어떡할 거예요? 지금 혹시 그냥 창고나 장기 방치하는 전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닙니다, 지금 다 복도에 걸려 있고요. 저희 7층 같은 경우에도 빈 공간이 아직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올해 구입하는 것은 7층 복도에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완기 위원  점점 꽉꽉 차요, 제가 가보면. 틈도 없어요, 이제.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행정복지센터나 신청사 같은 데 하잖아요. 지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의무적으로 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저희가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해도 관심을 안 두는 데가 많아서 담당 직원이 부서마다 전화를 해서 요청도 하거든요.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안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해마다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부담 주지 말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자료 잘 받았고요. 집행내역서 239페이지 민간사업보조금 이 얘기는 제가 ’22년도부터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양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향토에 대해서, 안양 정서에 대해서 애정이 많거든요? 누구나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양에 산다면.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몇 개 있습니까? 전부 다 합쳐서 9개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9호까지. 네.
김정중 위원  무형문화재가 1호부터 6. 그다음에 7‧8‧9가 무형문화재입니다. 유형문화재는 구조물이나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고 무형문화재는 예술로 해가지고 사람이 직접 참여를 해서 무형문화재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먼저 7호로 선택받은 ‘안양 일소리’가 지금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 보면 2002년도에 사업 했어요, 안 했어요? ’22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2년까지.
김정중 위원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양쪽의 말이 상당히 논쟁이 돼요. 안양 일소리 그분들은 ‘다 정산을 하고 주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그 당시에 출연료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계속 양측이 공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행부가 3년 동안 예산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문화원이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양측의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것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서 안양 일소리 향토문화재가 전승이 안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를?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안양 일소리 안희진 선생님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예산사업에 다시 들어오셔서 활동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인은 하고 싶지 않다고 너무 강경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좀 설득 중이고요. 문화원에서도 다시 잘 진행을 해서 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은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것하고는 또 다른 소리예요. 저한테도 문화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이상 제가 반론을 제기를 안 하고 작년에도 안 하고 쭉 왔어요. 그런데 올해 역시 예산편성이 안 됐고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문화원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곳이에요. 안양 일소리 계승하시는 분 안희진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사로운 것 때문에 이 향토문화 안양 일소리가 중단됐다는 것은 집행부가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글쎄 감정보다는 저도 그 당시에 왜 이렇게까지 됐나 한번 살펴보니까 정산서에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악보 제작하면 제작물이 와야 되는데 그것 제출을 안 하셔서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막 하신 게 있더라고요.
김정중 위원  저도 인정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래서 그게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생산한 물품이 와야 그것을 확인하는데, 그런 업무적인 게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게 안 됐다면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치를 하면 되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애 운다고 사탕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아주 적절치 않은 저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김정중 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뭐 ‘안희진 선생님도 안 한다’. 이것은 본인의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제가 1시간 반 동안 직접 박달동 찾아가서 찾아뵙고 설득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저도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김정중 위원  예. 힘드신 것 알겠지만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향토문화에서, 우리가 3개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꼭 예산 편성하고 그분, 당연히 그분은 전승자로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검무 있잖아요, 검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검무 활동을 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안양 일소리를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도 저는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지 않았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실상 안양검무 내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안양검무 거기 뭐 건물이라고 지정한 데 가보셨어요? 협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평양검무 이수하는 말씀하시는,
김정중 위원  그래요! 거기 평양검무가 되어 있지 안양검무로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건물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그런 것 확실하게 정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더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우리 향토문화는 안양의 얼이에요, 얼. 우리가 계승‧발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얼입니다,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드린 것은 없고요. 저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금 안양 일소리하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 중간에서 어려운 부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 노출시켜서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중간에서 어렵지만 또 안희진 선생님도 굉장히 격한 감정이 있었고 하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래도 안양 일소리가 안양의 무형문화재로 쭉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문화원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잡음이 나고 끊긴다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노출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어떤 설득을 하더라도, 그분이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대화를 했는데 우리 안양의 향토문화를 보존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과장님 좀 해결하십시오.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없던 평양검무가 나와서 다 이렇게 했다’ 이런 소리 자꾸 들을 때마다 ‘시의원들은 뭐 하냐. 안양에 언제 검무가 있었냐. 왜 그것은 문화재로 하면서 고유의 안양 일소리는 왜 이 문화재를 못 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 자꾸 들어보면요 같은 의원으로서도 굉장히 민망한 게 많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힘드시지만 이것만큼은 올해 해서 내년에는 다시 안양 일소리가 제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꼭꼭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평촌로데오거리 있잖아요? 거기 전광판 쭉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술에 있는, 예. 
김정중 위원  거기가 뭐가 있냐 하면 공연이에요, 버스킹 공연장.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바깥에 나와서 해요. 바깥에 나와서. 이것은 상당히, 물어봤어요. “그것 왜 바깥에 나가서 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빛도 없고 전기시설이 안 되어서 음향장치도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음향장치를 하면 안에서도 음향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전기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위에 조명을 사각으로 해주면 그 안에서 할 수가 있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조명을 해줘서. 
김정중 위원  예. 그것 조명을 안 해줘 가지고 거기서 버스킹을 못 하고 바깥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것 꽤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답사하셔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거기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예술하는 분들이 거기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조명 부분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전질의에서 나왔던 내용들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왜 이렇게 했어요? 기타사업수입하고 그 외수입하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저희가 계속 예산을 잘못하다가 올해는 제대로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런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게 참! 과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합치든지 따로 나누든지 어떻게든, 숫자는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 참.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산 수립을 앞으로는 잘 세우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감사에서 제출된 내용, 이것도 아까 복지정책과 똑같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같은 주무관님이 작성할 거잖아요, 이것도? 
채진기 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비고에다 이것을 써놓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 써놓은 거죠,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질의를 해가지고 좀 민망하네요. 조금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금 이행상황 점검에 대해서 앞서 부서와 질의‧답변 중에서 내용 파악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자면, 부서별 행사성 예산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10가지 사업, 아, 일단 앞에서 표별로 정리해 주셨는데 1번부터 8번까지 봤을 때 여기에서 2군데가 있어요. 모르시죠?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2번이랑 6번이 나오거든요. 직접적으로 라이브를 했고 화면전환까지 되는 것 봐서는 전문가분께서 그래도 도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조금 단체가 이런 사업들을 본인들의 안양문화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윳돈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만 해도 안 했다고 파악이 돼 가지고. 
이동훈 위원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예술 그리고 향토예술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잊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입일이 ’24년 4월 30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잘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예술공원 내에서 이제 문화공원 조성사업 말씀드렸는데 이것 결과가 뭐예요? 뭘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제 공원부지가 되면서 뒤에 조감도도 붙여드렸는데 공원 그러니까 갤러리를 포함한 예술센터로 해서 시민들한테 예술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것 결과보고서 다 읽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전체 책자로 나온 것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공사비 얼마 들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660억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한번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지 여러 모로 다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자, 이렇게, 
이동훈 위원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만안각 부지가 지금 여기에서만 용역이 세 번, 이번 것까지 네 번? 정도가 시행됐을 거예요.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는 하지만 저는 작년에 진짜 가슴 아팠던 게 3차 추경 때인가 2차 추경 때인가, 그때 거기 잡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예산을 제출하신 적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인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그런데, 
이동훈 위원  물론 유휴공간에 주차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부서가 지금 결산 때 똑같은 자료를 요청드렸음에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용역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안양시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예전에 2000년도에 잡아놓았던 문화예술공원 계획부터 지금까지 쭉 25년간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좌관님께서도 한번 신경 써서 같이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끊었다 할게요. ‘민간경상보조-예술단체, 예총단체 사업지원 선정’ 내역인데 대부분 중복이죠. 매년 매회기 결산 때마다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그 전해랑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 위원  아니요. 예술단체랑 예총단체랑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부별로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안양시에는 예술가가 없습니까? 예총에 가입 안 하면 예술 못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닙니다. 예총단체도 하지만 다른 예술단체도 지원을 다 해드리고 있죠. 
이동훈 위원  저희가 청년예술인하고 ‘시작해 봄’ 사업도 그렇고, 예술재단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좀더 세분화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도 보조금에 의존하는 예술 형태가 아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도 안양시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이분들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만들고 포트폴리오 삼아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는 것이 저희는 지원의 목적이지 여기에 의존해서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로 공연하시라고 지원해 드린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이사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부서와 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조율해 주시고 더 많은 예술인분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끊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보충질의하실 예,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순서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지적사항 공통질의였는데요, 이게 사실 저 상임위 있을 때에도 계속 집행률이 낮았던 그런 사업이었고, 올해도 사실 아무리 깎았어도 또 여전히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의견을 먼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시사편찬위원회 그 수당이 제일 문제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9월 추경에는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많이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따로 국가유산 전문가들 자문수당하고 향토유산보호위원회는 지금 이제 해당 건수가 생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 안 하고 많이 지출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최대한 쓸 수 있는 예산은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그럴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위원회는 아예 삭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 같은데, 올해 진행사항을 또 보면서 부서에서도 같이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반복되는 질의기는 한데요, 바로, 좀 보기 복잡하시겠지만 기금 쪽 잠깐 먼저 넘어가서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넘게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데 이게, 아까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예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일반 지방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금보조사업도 준해서 해야 된다는 게 지금의 기준으로 알고 있고 그러려면 몇 가지 여기서도 개선돼야 되는 게 평가할 때 상대평가 기준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흡’하거나 혹은 ‘매우 미흡’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도 필요하면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방보조금 사업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24년도는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혹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매우 미흡’으로 판단된 단체는 그다음 해 신청이 들어와도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답변서에서도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요, 일단 바뀐 규정들을 부서에서도 잘 확인해 주시고 기존의 지방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하는 보조금 사업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다시 잠깐 돌아서, 그 지표 중에 저희 시립합창단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이것 ’25년도에는 목표를 좀 상향조정했는지 확인이 지금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100건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는 공연을 못 했는데, 
곽동윤 위원  네. 아마 과소편성돼 있다가 이제 늘어나서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예술단 입장에서 지금 정기연주회도 있고 시행사 지원 그리고 찾아가는 연주회. 다양하게 여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것을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시는 건데 일이 많다고 혹시 느끼시는지, 아니면 적정하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분들은 공연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곽동윤 위원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찾아가는 연주회를 보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일일이 센 것은 아닌데 요양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지표를, 사실 이것도 정성평가를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표라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꼭 지표에 반영하자라기보다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그런 장소들, 그런 단체들을 조금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은 시립 우리 예술단에서도 노력해야겠지만 아마 우리 과에서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찾는 게 좀더 쉽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여기 초등학교들도 있는데 초등학교들도 특정 학교들만, 좀 아는 곳들만 신청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예.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한번 와서 공연하는 것 본 학교는 좋기 때문에 또 신청을 하는 건데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데를 많이 대상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찾아가는 연주회는 사실 모든 분이 다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간 나누어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조를 나누어서 갑니다. 
곽동윤 위원  네. 조를 나눠서. 해서 저도 사실 완전체로 된 공연도 보다가 저도 처음으로 접한 것은 여기 박달2동 경로잔치 때도 일부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을 보고 주민분들 반응이 제일 좋은 순서였어 가지고 이게 남녀노소, 나이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충분히 반응이 좋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좀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를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더 알려지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더 좋은 활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다양화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죄송해요. 예술단체랑 이것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연수 제한 없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연수제한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어떻게, 걸면 반발이 심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보는데 조금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모든 신청한 단체 중에 세금을 안 냈다던가 대표자가 자격이 안 된다든가 이런 단체를 빼고는 거의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매년 너무 조그만 금액을 갖고 공연의 질이 높아지지도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동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현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지금 리스크 40번까지 있을 때 한 32개? 33개 빼고는 나머지는 신규는 없네요. 작년에, ’23년도랑 똑같은 거잖아요. 40번만 빠지고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 37번부터 40번까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매년 신규단체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서 집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데요. 아, 21번. 36번, 37번 이런 데가 신규예요? 아닌데? 여기도 11회 발표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신규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이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술재단에서도 신규, 신진 예술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지원 뭐 있던가요? 대표님? 네, 있다고 치면, 부서에서는 4년 차부터 7년 차까지 이런 식으로 조금 단계를 나누면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3년 이상 지원받으면 한 번을 쉰다든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점차 높인다든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그래야지 부서에서도 억지로 다 집행하시려고 새로운 단체 발굴하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가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가지 남았는데 중초사지 당간지주.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이것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도 저희가 올해는 국비를 따내지를 못해서 올 한 한 해 쉬고 있는데, 
이동훈 위원  왜 못 따셨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그게 국가유산청에도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후순위로 좀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4월에 다시 신청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공사를 해봐야 그게 그다음에도 또 이어질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도 펜스 쳐져 있죠, 거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이것 그러면 이것 선정되고 계속 예산 들어올 때까지 저희는 펜스 치고 그대로 방치되는 거예요, 현장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거기를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거기 적치물 되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보행하시다, 거기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하는 잔디밭인데 그 옆에 이렇게 공사현장 떡하니 있고 펜스 조금만 밀면 사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안전, 저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적으로도 그렇고 해주시고. 이것 발굴되려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근 10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좀 박차 가해서 최대한 큰 금액 한 번에 좀 당겨서 빨리 당기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내년에도 5억 넘게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삼막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 화재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누수고. 그러면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와서 ’22년도 화재였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게 방화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방화예요? 실화예요? 누가 불 지른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올리는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다고, 이게 사실 공문으로 명시해서 내려오지는 않지만 전화상으로 실무자가 알아보면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양시가 좀 목소리 높여서 안양시에 대표하는 사찰 중의 하나인데 이것에 좀 힘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양시에 국회의원분들 세 분 계시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도 국회의원분한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이동훈 위원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야지 도와주시든가 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이 민원만 해도 제가 3년째 계속 사실 방문드릴 때마라 듣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거기 불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는 절인데 아직까지 열악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이런 사찰 관련해서 이게 또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용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각도로 넓게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안양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좀더, 고생하시지만 더 노력하시고 적극적인 행정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대표이사님, 네.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자료를 제가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제출을 받았는데 2024년에 새로 반영된 결산기준을 반영을 하지 않고 결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말씀드리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반영된 사항들 잘 챙기셔야 되고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결산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꼭 이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책자를 참고하셔서 결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채진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잘 챙겨서 금년도 결산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여기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셨던 자료와 또 실제 집행액의 차이가 큰데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채진기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꼭 챙겨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 예술공원 작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작품이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실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없어진 작품들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현장으로 나가서 봤을 때, 웜홀주차장이죠, 거기가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보시고 오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국작가들로 그전에 작품을 만들었을 때 외국작가들이 거의 다 많이 작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외국작가들이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와야 되는 번거로움 또 그분들이 작가의 허락 없이는 손을 못 대는 상황.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리라든가 감독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해서 부실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봄에 온 거죠, 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 전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무너졌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봄에 폭설 온 것 아닌가?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김경숙 위원  예. 그 폭설로 인해서 그게 지붕이 무너져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작가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녀분들의 허락을 얻어서 그렇게, 그럼 해결이 잘된 건가요, 지금?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먼저 도시건설에서 위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바로 그날로 제가 조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조금 방치되었던 천막이라든지 출입구 이런 것들 다 조치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또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보수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 두 분의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런 부분은 안전사항을 기본으로 하는 이 정도는 저희가 조치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자문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자문결과가 나오면 바로 안전장치를 하고 나름대로 관람객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먼저 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신속하게 대응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외국작가들하고 우리가 계약할 때는 앞으로는 굳이 외국인 작가들로 해서 작품이 그렇게 좋다는 것보다 한국작가들도 유명한 작가고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작품이 있잖아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왜 외국작가로 하는지, 아니면 계약할 때 이런 조건들을 최소한으로 상의 협의하에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작품 설치할 때 그렇게 계약조건에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작품이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은 2005년도 작품입니다. APAP 시작할 때. 
김경숙 위원  20년이 되었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저자권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피해 갈 수 없지만 지금 김경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앞으로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제가 단기성예금 보니까 그래도 자금운영을 잘하시네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으면요 하반기에 하반기 8월 이후가 예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금의 유용성을 하셔 가지고 하반기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네. 전반기에는 저희가 바로 집행되지 않는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요, 하반기도 꼼꼼하게 따져서, 
김정중 위원  예를 들어서 대표님, 이월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셔 가지고 하반기에도 단기성예금으로 해서 재정의 자립도를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생각입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최우규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그런 작은 것까지 잘 꼼꼼하게 추슬러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전질의 했던 것하고 오늘 본질이 출자‧출연 기관까지 한꺼번에 그냥 당부말씀만 빠르게 드리고, 네, 질의할 것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드렸던 질의 중에 각 항목별로 결산 시 착안사항 항목별로 작성해야 된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주신 표처럼 회계감사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적으로 생략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착안사항대로 내년 결산에서는 꼭 착안사항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세 개의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 놓쳤던 부분을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세 개 출자‧출연 기관에 다 개정사항을 반영시켜 주신 점은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비 이월사업의 마지막 연도인 5개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신 것은 다행이지만 2020년 최초 사업내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최초 2020년 2회 추경에서, 202년 2회 추경이면 아마도 9월경에 추경이 있었겠죠. 이때 33억이었고 ’22년 6월에 준공예정이었던 사업이 최종적으로는 52억이 돼서 20억 정도가 증가했고 개관도 거의 2년 이상 늘어났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채진기 위원  계속비 이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은데 최초의 사업 편성할 때는 적게 그리고 짧게 올린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하튼 이 사업을 오랜 기간 과장님께서 끌고 오신 것 같은데 결산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여러 가지로 예산회계 질서라든지 또 예산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시대적인 상황도 약간은 있었고 코로나라든가 동절기가 또 만나고 한전 관련이 또 약간 있었어요, 이설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모든 계속비사업이 지금 다 비슷해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만 좀 드리는 건데, 이게 최초 사업을 올릴 때 이것을 일부러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우리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국‧도비 지원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받았는데 도에서 좀 불투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일단 시비를 먼저 세워서 해놓고 받으면, 좀 이렇게 시비를 반납하고 도비를 세우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최초 33억이었던 게 52억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고 계속비사업이 계속된다는 것은, 늦어진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시민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데 못 쓰인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3년간 질의‧답변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그런 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면 이전에 다 반복되어서 나왔던 내용은 넘어가고요. 사회복지시설 지도 및 점검 유무. 이게 아마 뒤에 인권침해 실태조사랑 거의 답변서 답변내용은 동일하게 온 것 같은데, 간단한 궁금증인데. 점검방법이 현장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점검반이 우리 청소년안전팀장님을 포함해서 2명이라고 하시는데 이것 혹시 방문하실 때 불시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통상적으로는 알려드리고 갑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왜인지 그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사실 또 좀더 이 취지를 살리려면 불시에 점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서로 신뢰에 의해서 하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불시에 할 만한 그런 위급하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아직 못 했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서도 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또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비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또 모르시는 분이나 혹은 제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드렸고. 해서 부서에서도 사실 또 예민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점검도 한번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단에 질의드리는 게 좀더 적절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것 혹시 이후에 재단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좀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저희 실장님한테 드리는 게 좋을지, 일단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여기 전담인력 5명인데, 제가 처음에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좋았을 텐데. 이 다섯 분이 아마 센터장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혹시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등록인원이 자료에도 한 230명,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220명을 그냥 5에서 혹은 4로 나누는 숫자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기도 한데 또 이것은 등록한 학생들이고요. 등록되지 않고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1인당 인원 한다고 면 여기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업무환경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맡고 있는 청소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으로 드린 것도 혹시 종료청소년 혹은 졸업청소년에 대한 추적을 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이게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질의드렸는데 여기 없다 했고. 그런데 다만 저도 이런 사업을 계속 뭔가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방금 질의와 연계되는 거지만 또 졸업한 청소년까지 추적할 여력은 사실 안 될 것 같아서, 다만 이러한 추적도 필요하다는 것에는 혹시 공감을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공감하고요. 지금 여기는 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답변을 드렸는데요, 쉼터. 남자단기쉼터라든가 그런 데서는 좀 약간 퇴소하고도 관리를 하고 주택 지원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하고, 어떤 전적으로 퇴소하고 나서 끝내는 게 아니고 시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원래 조금 학교밖청소년이라고 제가 질의드렸을 때 꼭 여기 지원센터만을 생각하고 질의드린 것은 아니었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추후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쉼터에서도 종료청소년 추적하는 게 문서화된 답변이 가능하시면 따로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의원 되고 과장님의 보직이 안 바뀐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마 과장님이 유일한 것 같은데 아마 교육전문가로 이렇게 퇴직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처음에 ’22년도 7월에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사실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저도 매년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을 느끼하면서 저도 열심히 교육청소년과 질문을 준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한번 남기도 싶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회를 말씀’ 하셔서 경황없이 와서 했거든요, 사실 귀띔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매칭예산이 많이 있지만 우리 순수 자체예산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예산 때라든가 또 추경 때 항상 마음 졸이면서 ‘이것을 하! 이것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업무를 추진하는 데 저희가 잘할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 잘해 주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예, 오익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동민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항상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안전점검 관련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우리 재단의 아무래도 그런 시설도 많고 또 이용하는 대상도 대상이다 보니 잘 점검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메일로 자료 주신 것 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법에 아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매월 점검하게 돼 있나요, 이 시설이?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네, 매월 하게 돼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매월 자료, 제가 다 일일이 본 것은 아니지만 동안‧만안 수련관 모두 12개월 치 자료 잘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으로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아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할 때 저희 상담센터에서 졸업을 한 혹은 종료한 청소년에 대한 추적이 사실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아마 인력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을지 실장님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가능한 만큼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학교밖청소년? 
곽동윤 위원  네, 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추적관리는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는 추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깊이 있게 다른 관련 시설에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는지까지를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좀더 전문가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라든지 아마 타 지자체 사례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청소년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성과를 이 표현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성과를 낸 청소년들이 또 잘 자라나고 있는지, 또 어쨌든 우리가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이 청소년들이 다시 후배들에게 또 동생들에게 뭔가 또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에서 질의드렸던 거고. 해서 이런 부분은 아마 실무적으로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번 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예. 실무담당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하면서 확인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위원장님, 같이 기관하고 해도 됩니까? 청소년재단이나 인재육성 같이 해도 상관없죠? 
○위원장 장경술  네, 네. 그렇게 하시죠.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저하고 처음에 앨범 때문에 얼마나 가슴 많이 속상했습니까? 이것 좀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이것 뭐 없애든가 아니면 지금 트렌드(trend)에 맞게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봤었어요. 아,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게 졸업앨범, 뭐 인격 뭐 사진 관련해서, 아마 이게 신청이 저조하면 어떻게 하나 저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요. 사실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100퍼센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김정중 위원  또 말씀 틀리네! 에이, 과장님 그때 이것 매몰사업 한다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의회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그런 게 초중고를 다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초등학교만 못 하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제가 말씀 그때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거고요. 애쓰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예금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네요. 자금에 대한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특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단하고 틀린게 다른 재단은 100퍼센트 출자금이에요, 출연금이에요. 그런데 재단은 한 40퍼센트에서 45퍼센트 수입을 발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고충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람은 되게 클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직접 수입을 발생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사무처정책기획실장 장동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이병준 대표님! 기획경제실장을 하셔서 그런지 자금을 세 기관 중에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네, 고맙습니다. 
김정중 위원  적은 운영비를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진짜 대개 보면 연말 같은 때는 활용을 잘 안 하는데 연말에서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예산의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대표님, 재단의 총 사업이 몇 개 정도 돼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하면 장학사업 빼고, 
김정중 위원  장학사업 빼고 기존의 인재에서 하는 사업.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한 16개 정도. 
김정중 위원  16개? 16개 사업?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김정중 위원  16개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역하고 운영하고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게 10개 사업이에요, 10개 정도. 그러면 단순히 16개 사업에서 외부에 아웃소싱 10개다라고 봤었을 때는 너무 외부에 의존도가 많다라는, 저도 프로그램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내부 경쟁력을 하나하나 더, 지금 인재가 생긴 지가 십몇 년이 됐잖아, 장학사업 빼고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부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있는 인적자원을 역량강화를 대표이사님이 계실 때 확실히 해야 된다. 저는 사실상 대표이사님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녀요. 어려운 환경에서 경영혁신을 통해서 조직개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조직에 대한 혁신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혁신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이병준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장동민 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장님과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준비하십시오. 잠시 자리정돈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동별 경로잔치 개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경로잔치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지난 20년 이상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2년 전서부터 각 동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동에서 업무과중이 있어서 좀 불만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규모로 분산개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식사를 꼭 대접하는 방향이 아니라 같이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뮤지컬 공연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트렌드에 맞게 하는 방향 또 존폐여부도 저희가 어르신들 욕구도 한번 들어보고자 하고 또 동의 주관단체 되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조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각 동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안전관리 때문에 그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있어요. 행여나 시설 할 때 혹시 안전사고 날까, 그것 때문에 각 동에서 제일 힘들어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대비 아시겠지만 여기 동별 경로잔치 개최하는 것 보면 우리 대형 뷔페식당이라고 그러죠. 인위적으로 가서 그냥 대접하고 거기에서도 또 금액 맞추려고 사정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대안을 각 동의 동장님 외 주민자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주관단체?에다가 의견수렴을 해 달라고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받으셨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가 다 받아봤고요. 31개 동에 다 받아봤는데 폐지가 많고요. 의견은 폐지가, 공무원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폐지 의견’이 많고 또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서 해라’, ‘한꺼번에 시에서 개최해라’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그 예산이 시에서 하는 것보다, 제가 들은 것 말할게요. 예산이 5억 가까이 되잖아요. 4억 8천 800? 한 5억 정도 되는데. 제가 대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실제 들은 거예요, 단체 여러 동에서. 만안구, 동안구를 나누어서 아트센터라든지 공연을 해달라, 차라리. 그 유명한 트로트 연예인들 많잖아요. 유명한 TV에서 나온 요즘에 TV조선이라고 해야 되죠? 그쪽의 유명한 분들 불러도 몇 분만 해도 경로잔치 문화 쪽에 하는 방법을 하시는 분 있고 아니면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실내체육관,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전체 공연을 안양시에서 해주는 방향이 있고 또 소상공인. 그 동네별로 있죠? 각 동. 그 상가가 많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식권을 차라리 지급해서 1만원이면 1만원짜리, 1만 5천원 1인당 예상을 했잖아요. 더 많이 해서 나머지 그것을 가실 수 있는 몇 군데에서 배급해서 날짜를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3일이면 3일.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리고 같이 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예 폐지하자라는 의견도 나왔고. 그런데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과거에 좀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0여년간, 20년 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복지가 약했잖아요. 복지과장 다 해보셨지만. 그런데 지금은 시대 흐름이 많이 바뀌었단 말예요. 우리가 그때는 식사 위주가 아니라 이제 문화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과장님도 머지않아 어르신이 되지만 식사보다 문화를 원하시는 세대가 된 거예요. 배움도 깊어진 세대가 되었고요. 최하 거의 우리 교육수준이 높은 세대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 쪽으로. 지금이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리가 복지 쪽으로 다 해주잖아요, 어르신들. 경로당이든. 그러니까 이것을 대안은 이제 바꿔야 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안 하자, 미개최가 아니라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각 동에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아까처럼 아예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일단 찾아보고 방향을 점점 바꿔 가는 게 어떠냐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사실은 경로주간인 5월에 행사가 있고 10월 2일 날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버문화축제 그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식 해서 아트센터에서 한 저희가 1천 500명 가까이 참석하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명 트로트가수 뭐 ‘미스터트롯’, ‘미스트롯’에 나오셨던 그 가수분들. 그다음에 공연 또 어르신들 장기자랑 이런 것은 사실은 10월 달에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회랑 같이. 그런데 동에서는 노인회지회 행사다 보니까 동의 담당자들은 사실 그 행사를 잘 모르세요.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같이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그런 행사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 특성에 맞게 소규모로 분산 개최하는 부분을 저희는 계속 권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의원님들 오셔서 인사말씀도 해주셔야 되고. 분산을 하다 보면 단체에서도 주관할 때도 힘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오래 개최하다 보면 무슨 문제냐면 2분의 1을 예산편성 1만 5천원 한 거잖아요, 어르신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정완기 위원  전액 어르신 전액을 준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정완기 위원  그렇죠, 동별로?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어느 동은 좀 남는 동이 있고요 어느 동은 오버가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주었는데 4분의 3이 오신 거지. 거의 막 밀려서. 그러니까 끊는 거야. 그러다 또 안전사고 때문에 어르신 안 드릴 수도 없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 주신 데 몇십 명씩 하셨잖아, 공사를.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종일 공사하고 식사를 주민자치위원이든 다른 데 회비로 식사대접도 한다든가 기타 등등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잡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또 안전 때문에 힘들어해요, 사회단체 이것 맡은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것 회의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무사항으로 하는데 과거에는 부녀회라든가 계속 음식도 만들고 직접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안 하세요. 거의 안 하시려고 하는 시대다 이거지. 물론 하는 동도 있는데 거의 안 하시고 거의 지금 주신 대로 어디 식당이나 한 곳에 다 예약해서 한 곳에서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안전동선, 무슨 동선 다 만든다는 거지. 지금 다행히 그동안 안전사고가 크게 안 나서 지금 지내왔는데 늘 얘기하는 게 안전사고를 말씀하니까 이것을 좀 대안을 찾아서 아니면 아까처럼 소정의 지원이라든가 금액을 일률적으로 1만 5천원 지원이면 1만 5천원이나 얼마 저 식당이나 몇 군데를 나누어서. 인근 식당은 뭐 식사대 1만원 정도 해달라면 인근 식당들 다 할 거예요, 어르신 봉사 좀 해달라면. 비용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참여하는 인근 뭐 안양1동도 엄청 많고 각 동마다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분산배치해서, 저희 의원들이나 뭐 하나 인사말 하고 뭐 그게 중요합니까? 어르신들 안전하고 성실하게 이게 뭐, 그것에서 만들어진 거지. 인사 더 한다고 뭐 저기 한 것은 아니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 식사를 비용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면 또 선거법, 
정완기 위원  제 말은 비용이 뭐냐 하면 단체에다 주잖아요? 이것도 비용 지불하는 거잖아요. 식당에 일류적으로. 그러니까 식당에다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대안도 하고 아까처럼 10월 달에 공연하지만 차라리 이것을 몰아서 노인의날은 기본 행사라든가 이런 큰 공연을 더 한 번 해주든가 문화 쪽으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정완기 위원  올해도 다시 한번 하실 거죠? 각 동에다 의견수렴 받을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할 겁니다. 
정완기 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 대안을 찾으실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찾도록만 하지 말고, 찾으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동에다가 의견 물어보면 거의 다 하지 말자에, 
정완기 위원  예, 예. 일몰사업 하지 말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일몰사업으로 가는 분위기라서 저희가 제 개인이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31개 동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루, 아니면 각 동에 이번에 실시한 단체 있잖아요? 단체 회장님이라든가 기타 추진한 단체하고 동장님하고 회의 한번 해보세요. 딱 하루만 잡고, 잠깐. 거기서 의견 한번 다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안 좀 찾으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정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제가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장제비 지원이 너무 적어요. 이게 보니까 50만원씩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불용액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데이터를 뽑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추계를 잘하시고 그리고 이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과장님. 50만원은 적다. 한번 차상위계층이라면 그렇게 형편이 좋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답변서 과정에서 사실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달랐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답변서를 한 번 더 쓰셨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은 여기 질의목록이 아니었고 포함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포함되는데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건데, 해당사항 없는 내용도 쭉 작성해 주셔 가지고 내용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본예산까지 해서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올해는 5년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 알고 계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잖아도 위원님께서 5년 경과된 것을 질의하셔 가지고 ‘이게 뭐지?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확인을 해 봐라’라고 했더니만 다행히 저희가 아직 5년이 경과가 안 되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네네. 너무 다행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만큼 모든 공직자는 5년 안에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들이 녹록지가 않아서 이게 계속 연장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때문에 덕분에 알게 되어서 차후에 내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번에 본예산서 올라올 때 다시 올려야 되는 것 저도 확인하고 혹시라도 놓친 부서 있으시면 이월사업은 5년이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의회에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채진기 위원  마지막 2024년도 예산 이월조서를 보고 있는데 이것 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면서 부서에서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우리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에서 기존안 있고 변경안 있죠? 이것 가로로 돼 있는 것은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채진기 위원  그럼 이제 이렇게 돼있어요. 착공이 ’24년 12월이 돼 있는데 실제 착공은 언제 했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올 3월에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3월에 했죠. 그러니까 이게 10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서류인데 이 몇 개월 차이, 그러니까 3월에 착공할지 12월에 착공할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담당자께서 작성하실 때 아니면 부서에서 이것 작성하실 때 이것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왜 그러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시공업체, 감리업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번에도 시일이 오래 걸렸고.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하고 동시에 입찰을 저희가 의뢰했는데 감리업체는 또 안 돼서 세트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리업체가 또 2월에 되었기 때문에 이게 좀 착공이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25년 6월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있는데 착공을 했나요? ’25년 6월 현재 시점에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직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왜 못 했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청계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용역하고 공원조성계획인가하고 그게 용역이 정리가 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무상협상 협의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잘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지금 우리 ’24년도만 봤는데 ’23년, ’22년 계속 이월되는 내용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딱 맞아떨어지게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는 ’27년 6월에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장기미집행시설은 2025년까지 했었어야 합니다, 6월까지. 안 그러면 모든 지역 공원용도가 다 폐지되는 상황이었던 건데 저희가 올해 그것을 국토부랑 협의해서 2027년 6월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저도 무조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이월사업 말씀을 드렸죠. 최초의 5년 안에 끝났으면 좋았을 사업들이 지금 기약이 없거나 굉장히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제가 이월 계속 얘기해 봤자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월사업들이 우리 결산과정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부서에서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그 외의 답변서들은 다 충분히 제가 서면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는 없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좀 폭넓게 질의드렸었는데 답변서 섬세하게 잘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운영비 보조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서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 게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것. 
  라이브 송출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노인의 날 비슷한 저희가 민간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금사업이라든지, 부분들은 또 빠졌어요. 실버 동화 발표대회라든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훈 위원  노인복지과 행사성 사업예산.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 행사성 사업. 
이동훈 위원  그리고 송출 여부 질의드렸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이동훈 위원  이게 저도 궁금했던 게 작년 연찬회를 갔었는데 현장에서 제가 행사를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일까 감상을 하는데 시청자 수가 저 혼자더라고요. 그래서 타 의원님들께도 관심 좀 부탁드렸는데.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은 저희가 행사성 보조금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이것 저희가 직접 한 것만 작성을 했고요. 그것은 기금으로, 보조금으로 집행된 사항이라서 그 사업은, 
이동훈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양시 실버문화 축제도 민간행사보조금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 보조금이잖아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 빼고. 아, 이것도 보조금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누락되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기금사업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게 동화구연 대회였던 것 같은데 그게 중소 조그마한 뭐 방송?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이동훈 위원  조그만 방송이라기에는 이것 독점인데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콘텐츠까지 편집해 가지고 다 업로드(upload)해 가지고 올리는데. 이게 사실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사익을 추구하는 방송사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송출하고 콘텐츠를 편집해서 게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부당이익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2025년도에는 그 사업을 그 단체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게 어떤 말씀이시죠? 신청을 해야지만 이게 중계를 할 수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기금은 신청주의니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좀 미진했던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거기에는 중계권을 계약했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중계권이라기보다는 ‘실버미디어랩’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신문사에 그런 방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라 그럴까, 편집되지 않는 과정들이 나가서,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비 몫으로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홍보비는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방송사랑 계약했을 때 용역사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방송인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 몫을 묶어서 갔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그 몫은 묶여 있지 않았고요. 지급내역서에는 강사비하고 그다음에 출연자들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예산 자체가 15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홍보비성으로 저희가 책정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안양시 실버문화 축제 같은 경우도 타 방송사에서 단독으로 중계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안양시의 공식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대부분 행안부에서도, 아, 기획재정부인가?에서도 지침이 이러한 축제 같은 경우는, ‘연관성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직접 개최를 하라’라는 지침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명분도 있고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올해 10월 달에 또 행사를 진행하고 유선방송으로, 티브로드로도 방송될 계획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안양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모든 행정에 대한 집행은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부당이익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관람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맞죠? 다만 안양시 홍보기획관이라는 담당부서가 있고 각 부서에서도 송출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안양시가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양시의 매체를 키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력해 달라라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역으로 저희는 모두가 티브로드에서 방영이 되어서 우리의 행사가 또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하는 모습을 누구나가 다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시청권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더, 
이동훈 위원  아, 과장님!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예산을 분담한다든가 더 태운다든가 더 올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공식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대신 그분들이 정당하게 본인들 채널로 운영하는 콘텐츠가 아니고 안양시의 채널로 옮겨와서 만약에 수익성, 사익을 따지고 싶으시면 정당한 용역비를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 말씀 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곡비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23년도 자료 주셨는데 ’24년도 자료는 아직 저희가 정산이 안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양곡비는 구청에서 작업을 하는데 아직 정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저도 경로당 행사나 어르신들 만나 뵈면서 듣는 민원이 ’25년도부터는 저희가 식사 제공이 5일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기존에 8포 제공되는 데는 12포씩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최하기준이 올해 바뀌어서 저희가 12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올해 반기 정도 지났는데 각 경로당마다 쌀이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또 있을 거예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동훈 위원  확인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은 양 구청에서 하는 건데 아예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도 급식 이 쌀을, 만약에 쌀값이 안 나가면 다른 쪽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지만 양 구청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런 남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경로당은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어디는 남아서 떡을 해서 돌리는 데도 있다는 저도 얘기 들었긴 한데.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흰쌀만, 그러니까 쌀만, 양곡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돈을 써서 떡을 뽑아서 나눠 먹고 있다라는 단점이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흰쌀밥만 드세요? 그렇잖아요. 좀 오곡도 섞어서 주시고 좀 그러면서 가격수요 맞추면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이게 정부 양곡이다 보니까 연간단가로 해서 정부수매 양곡 갖고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동훈 위원  과장님, ’25년도부터 여기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지자체 비용 더 올라갔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동훈 위원  안양시만큼의 예산은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거죠? 아니에요? 정산보고 할 때 다 딱 맞춰서 써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거의 딱 맞춰서 쓰고 있고요. 
이동훈 위원  정해진 비율대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러면 양곡을 하려면 누구는 콩으로 달라 누구는 현미로 달라, 또 소화가 안 되니까 나는 쌀만 달라. 사실은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오곡으로 주세요, 오곡으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소화가 안 된다고 또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좀 물리지 않게,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건강해지시면 좋은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노인복지과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섬세하게 어르신들의 수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동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불용액 관련해서 공통질의였는데 이게 아마 상임위 있을 때도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장기요양시설 친환경쌀 급식 차액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32.5퍼센트로 되게 낮았는데 불용사유 써주신 것들 보면 또 왜 낮은지 알겠으면서도 혹시 올해도 추세가 어떤지 또 부서에서 그래도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특별하게 대안은 아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에서 급식을 직접 하는 데가 없고 다 외부업체를 이용하고 또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도 거의 50퍼센트 미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일몰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혹시 시비 100퍼센트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시비 100퍼센트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방금 저도 사실 그 얘기 제안드리려 했는데, 이미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시다 해가지고 적절하게 ’26년 예산 편성할 때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지표도 크게 많이 초과한 것 같지는 않아서 지표도 넘어가고. 
  기금을 저도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실적보고서는 메일로 부서에서 잘 제출해 주셔서 다 확인을 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가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라고 표로 작성된 페이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적보고서가 사실은 사업을 종료하고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보면 준수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종료일 거의 1년 지나서 낸 기관도 있는데 이게 사실 늦게 낸 곳이 다 같은 곳들이거든요. 혹시 이게 약간 궁금한 게 ‘그런데 어떻게 ’25년도에 다시 또 제출이 됐지?’, 이것을 까먹고 있다 제출한 건지 혹은 부서에서 다시 얘기를 해서 제출된 건지. 제가 최대한 보조사업자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대부분 지회에 나가는 보조금 자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모아서 몰았다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지금 그래서 아마 사업이 단 1건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연초에 있던 사업도 있을 것 같고 연말에 했던 사업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 계속 제가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지방보조금 사업을 처리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올해도 비슷한 사업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기금사업의, 지금 우리 노인기금의 특성상.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사실 평가도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제. 상대평가로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아마 이것도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기금사업의 내역을 점검해 주시고 ’26년도에 이런 실적보고를 점검할 때는 좀 개선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여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2개 항목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지 못했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거나 혹은 개선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드리는 게 있는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 노인복지관이 법인체가 바뀌면서, 수탁법인체가 바뀌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A등급을 받아주셨고 ‘시설운영 전반’은 시설노후도 때문에 B등급을 받은 거라서 올해 추경에서 특조금도 받아서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요. ‘재정조직 운영’ 부분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올(all) A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쉽지 않게 보수예산이 통과됐는데 어쨌든 다음 평가 때는 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과장님이 또 잘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일괄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노인복지과만, 제가 받아본 답변서 기준으로는 복지문화국에서 실시를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신에 다른 평가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이렇게만 내용을 보면 좀 감독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저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지위향상? 그 우리 조례에도 인권침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도 교육을 하고 어떤 노력들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실태조사 여부만, 그냥 거기에만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고, 자체교육이라든가 또 신고창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만 약간, 그러니까 양식이 딱 그 부분만 쓰여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아마 이게 양로원, 요양원, 사실 시설개수를 합치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감독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그런 체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역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일단은 ‘집행잔액 50퍼센트 이상 발생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이게 사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 이게 사실 복지문화국에 있는 상당수 사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또 집행액 금액 자체도, 예산 자체도 거의 5천만원에 가까워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부서에서 작성해 주신 대로 면밀하게 예측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개선이 가능할지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이 사업이 2023년도 그다음에 2024년도 집행잔액이 많았던 사업이고요. 이게 훈련장애인이다 보니까 전년도의 사업량을 저희가 산출함에 있어서 그다음 해에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생기면 훈련 기회수당 받는 대상이 또 안 되시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의 사업량을 잡다 보니 약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액도 해야 되고 혹시 좀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대상자 발굴은 이게 훈련하는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이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시거나 아니면 수급자가,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80퍼센트 이상 출석을 해야 되고 이런 대상인데 이런 대상자가 수급자이거나 이런 대상이 오면 또 지원대상이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발굴은 저희가 노력은 하겠으나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추진율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액 조치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우리 시가 사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면 부서에서, 물론 우리가 의견을 올린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부서에서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거나 개선이 필요한 게 있다면 또 상위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조금 몇 가지는 넘어가고. 기금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사실 보조사업이 많은 기금입니다. 해서 연번으로만 보면 22개의 보조사업이 있는데 아까 그 자료는 좀 수정해서 다시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곽동윤 위원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민간단체들을 끼고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 만큼 우리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들도 이 사업 평가들 더 잘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하나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사업 평가결과가 우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결과가 90점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이 22개 사업에 대한 평균치인 건가요? 아니면 종합적인 평가를 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것은 담당자가 ‘보탬e’ 자체평가 거기에 저희가 입력한 결과고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90으로 한 건지가 사실 궁금한 거고. 다른 부서 답변서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를 해가지고 ‘매우 우수’에서부터 ‘매우 미흡’까지 그 기준이 있잖아요? 해서 기금으로 진행하는 보조사업도 사실 그 내역들이 점수로 해가지고 다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과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없고 그냥 종합적으로 90점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개별평가가 되어 있는 것의 평균치를 낸 건지 아니면, 제가 또 똑같은 질의지만, 그냥 종합평가를 한 건지가 궁금한 거여서 혹시 이것 자료를 좀 추가로 더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저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사업내역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답변서 수정 아마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좀 포함해 가지고 답변서를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집행내역서 265페이지요.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금.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2022년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23년도, ’24년도. 이 추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출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줄어들기도 했고요. 여기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 이것은 시비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라고 해서요,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주고 나서 시비사업으로, 
김정중 위원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국‧도비를 먼저 써야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그러다 보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국‧도비 사업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김정중 위원  ‘그 국‧도비 사업을 제외한 우리 시비사업을 국‧도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요,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2022년, ’23년, ’24년에, ’22년, ’23년은 그다지 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에 예산을 더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4년에는 ’22년, ’23년에 비해서 사업은 실적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3년보다 예산 확보를 더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76퍼센트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데이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한데 이렇게 ’24년도에 증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게 인건비 증액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인건비 증액분이라도 너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76퍼센트 집행률이라면 약 한 24퍼센트가 불용액이 된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불용액이요?
김정중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불용액이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시설장이 2025년 1월까지 공석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시설장 인건비를 계속 포함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석인 상태로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이 공석은 올해 2월 1일 날 시설장 채용으로 정상화는 되었는데요, 그 부분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률을 쭉, 해마다 행정감사 때도 ‘불용액은 많이 남으면 안 된다’, 한 5퍼센트 내외가 가장 적정하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균적으로 여기가 17퍼센트, 18퍼센트 24퍼센트예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겁니다. 차후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면 예산이 다른 데로 못 가요. 결국은 그게 서비스가 우리 시민들한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사업계획부터 전년,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했던 데이터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기금사업과 관련된 우리 복지문화국 관련 전 부서에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체적으로 자체추경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아마 기금사업의 용이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금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15퍼센트 이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기금운용의 탄력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장애인복지과에 하는 이유를 아마도 과장님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노인기금 이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부서에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경제위원회에 있는 모든 기금은 다 의회에 추경 편성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도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쭤보기는 참 어려운데 가능하면 의회에 추경 편성을 통해서 사업의 정당성을 보다 많은 시민들께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체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대면심의로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세입편성 세부내역인데요. 오늘 당일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것도 보사환경위원회의 많은 사업들이 보조금사업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이 보조금사업을 정산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지금 복지문화국에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조금사업 정산은 언제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정산이요? 
채진기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거의 그해에 정산을 하지만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그해에 정산을 못 하고 그다음 해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우리 안양시 예산처럼 보조금사업도 사업기간이 12월 31일자로 출납폐쇄일이 같죠? 그래서 아마도 한 1월 정도쯤 정산을 받고 한 2월 정도면 아예 반납을 받는다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1회 추경 때 이것을 반납할 수 있는데 2025년 3회 추경 편성예정인 내용들을 보면 이것 다 2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던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이것 제가 ’24년 보조금, 그러니까 ’24년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들은 우리 첫 추경, 원포인트(one point) 말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충분히 반납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비단 장애인복지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사업들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질의가 그다음 바로 질의예요. 행정사무감사 기준 집행액 대비 결산액이 줄어든 이유.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채진기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다 줬으니까 당연히 집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기준 전액이 집행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이 6종 운영 시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전화해 보고 ‘출납폐쇄일까지 얼마 남을 것 같아요?’라고 여쭤보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중간에 반기별로 확인은 하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많아지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납폐쇄일 기준까지 집행 가능해’ 이런 것들을 적는 의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사업도 가능하면 10월 말일 전에 한번 이런 것들 얼마 집행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근무를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채진기 위원  이것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했으면 그래도 이렇게 ‘전체 집행되었다’라고 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어디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작성되는 행정사무감사자료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내용은 제가 계속 얘기해 왔고 이미 이 사업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안녕하세요. 
이동훈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드렸는데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체장애인협회에 특장차량 구입하셨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법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 단체의,
이동훈 위원  저희 근거 조례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근거 조례요? 근거 조례는 이렇게 차량구입에 대한, 
이동훈 위원  이게 자산취득비로 잡히는 건가요, 협회에? 그러니까 증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소유의 차량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게……. 
이동훈 위원  팀장님들 답변 좀 주시면, 팀장님들 안 계세요?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라고 주신 돈인 것 같은데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복지법이고 조례상으로는 없다라고 봐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조례상에는 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요. 저희가 편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기에 차량을 준다든가 그런 항목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2년 전에도 그렇고 장애인분들의 이동성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버스를 더러 교체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이는 못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근거 법령에 대해서 의회랑 소통하시고 집행하시는 게 투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이동훈 위원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는데 이게 원래 법인전입금이 매년 1천만원씩이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1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원래 공고 나갈 때 3천만원 아니었나요? 제가 공고문을 못 찾아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게 중간에 아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1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이동훈 위원  계속 유찰되고 해서 세 번째 공고 만에 돼서 1천만원 정도씩으로 5천만원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 조례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특수성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 이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요금을 다르게 책정했으나 체육 조례에 근거하는 비용과는 또 상이한 결과들이 있어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비장애인이 이용할 때의 이용금액은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법인이랑 협의가 되는 부분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런데 저희가 요금 이것 산정할 때 장애인,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의 요금은 당연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분들 것은 당연히 하지만 체육과 그 조례도 검토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훈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면서 요금을 봤더니 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저희가 「평생교육법」 그리고 체육법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요금을 안양시가 어느 정도는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반다비체육관이 어쨌든 안양시에서 여러 기관들이 모인 첫 번째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거기에 좀 부탁을 드렸던 것도 장애인분들의 프로그램이 우선이겠지만 여유 시간대는 비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열어 달라라고 부탁드렸고, 다만 이용객들로 하여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은 들면 안 되게끔, 시설유지에 있어서 뭐 특별한 게 없다면. 그 정도 선으로 부탁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조율해서 체육과랑도 논의하시고 비용 통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의 김양희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2개인데 하나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집행내역서 295페이지요.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3년 치를 제가 봤는데. 여기 지금 보면 면접심사가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회의로 진행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위탁서류 및 면접심사는 서면심사와 그다음에 면접 심사를 각각 해야 됩니다. 서면심사는 서류 들어온 것을 먼저 일차적으로 배수 안에 하고 그다음에 면접심사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적은 금액이지만 ’22년도, ’23년도도 그렇게 저조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집행잔액이 60퍼센트 정도가 이게 남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24년도에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요 보육계획 심의‧의결하면서 같이, 1회 이것 하면서 위탁서류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은 1회로 나갔지만 이것을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그러니까 전과 후로 나누어서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당초는 이 예산이 ’24년도에는 보육 위탁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육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2년도, ’23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추계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했어요. 어쨌든 본인이 봤었을 때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서너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CCTV 노후에 따라서 잦은 고장이 있어 가지고 영상 촬영에 좀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CCTV를 교체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제반적인 예산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한 세 군데서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2015년도 한 12월 달엔가 9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근 시에서는 경기도 광주, 성남시, 광명시가 CCTV 지원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유치원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시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새싹 아니겠어요? 유치원 새싹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좀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내년도 한번 예산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한번 올해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도비‧국비 예산이 내려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기금 이야기는 들으셨고 아마 공감해 주시는 부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채진기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내용 보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하고 다른 점 제출해 달라고 했고 오늘 추가질의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 관련된 내용을 추가질의했습니다. 
  입‧퇴사자 현황 보고 있는데요. 보고 계세요? 입‧퇴사자 현황.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컨설턴트 말씀하신 건가요?
채진기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채진기 위원  보면 1번에 계신 분이, 연번으로 1번입니다. 1번에 계신 분이 한 5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퇴사할 것을 예상으로 2번 분을 채용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2번 분이 생각보다 오래 근무를 안 했고 그사이에 채용 뜨는 기간이 있었던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 기간. 
채진기 위원  3번하고 4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전문 컨설턴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한 분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전문은 상시니까 정규 컨설턴트고요. 그다음에 비정규로 해서 대체로 또 보완할 수 있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연번에 1, 2, 3, 4번에 있는 분들은 전문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채진기 위원  이게 참,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회계와 평가를,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때 그러면 충분히 큰돈은 아니지만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모르시지만 이 담당자분께서는,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여기 지금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중간에 감액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감액하라는 것보다도 이것도 민간 위탁이니까 돈을 다 주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다 주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전액을. 
채진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자분께서는 이게 전액 집행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지만 입사와 퇴사를 개인사정으로 하기에는 조금 예측 불가라,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10월 31일 자료 기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채진기 위원  10월 31일 자료 기준이면 2번, 3번, 4번 그 기간이 집행이 안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금액 차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들 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이것도 세부사유를 이렇게 적으시니까 제가 또 추가 요청드려 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여기도 아까 장애인복지과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느라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지표에서 먼저 하나 좀 질의드리면, 예절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게 달성률이 사실 되게 낮은 지표인데 혹시 올해도 일단 이 지표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올해는 예절관을 지금 일몰사업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작년까지. 
곽동윤 위원  그런데 다만 부서에서 운영 자체도 지금 일몰사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저도 예전에 하고 진행사항을 놓쳐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당초는 작년에 매곡지구가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많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24년도에는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그 예절관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이나 뭐나.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혹시 그 이후 계획까지 아직 부서에서 생각하지는 않고 계시는 거죠? 모든 재개발사업 이후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는 않으시고 일단 일몰사업으로까지 하고 있는 게 부서의 지금 입장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지금은 5년 정도로, 매곡지구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예절관은 그대로 존치는 해 놓았습니다. 모든 물건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았고요. 다만 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체 장소를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시만 하는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또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다 전국 지자체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여성가족과한테만 고민하는 것도 일부분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종합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상황을 좀 확인한 것으로 지금 질의는 더 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계속 똑같은 질의지만 또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 자료는 되게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우리 양성평등기금도 지원사업이 사실 보조금 지원사업이 꽤 많은 부서고. 저번에도 한번 점검하기도 했었지만 실적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기한을 잘 준수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 평가결과도 이게 상대평가로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내용이, 지금. 그래서 제가 또 부서에서 아까 실적보고서 따로 메일로 다 제출, 사실 저번에도 받고 이번에도 또 제출해 주셔서 몇 군데는 제가 좀 봤는데 부서의 고민이 묻어난 평가결과다, 몇몇 사업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곽동윤 위원  다만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지금 우리 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같으면 다 상대평가로 시행을 해가지고 이게 ‘미흡’과 ‘매우 미흡’ 사업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준용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기금의 상황들이 또 다 다르고 부서마다 아마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기금이 이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얘기고요. 해서 기금사업들이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서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25년도 기금사업을 평가할 때는 어떤 내용이 좀 더 추가되어야 되는지를 꼭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이것도 일괄질의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여러 센터들 그리고 사실 여성가족과는 제가 이 부분은 생각을 못 해, 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것을 생각 못 했는데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것을 다 본 것은 아니고 몇 군데를 봤는데 사실 여기 기관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이 답변서 보기 전에 그냥 결과를 보고 ‘왜 계속 반복되지?’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데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똑같이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지적이 2년 연속 반복되어서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부서에서도 보이는데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서가 이를 좀 바로잡을 수 있을지 질의를 드립니다. 특정 기관을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답변 가능한 만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관내 어린이집이 323개소가 저희가 있는데요. 일일이 가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퍼센티지를 나눠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서 교육, 보수교육까지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맥락인데 컨설턴트가 회계나 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조금 그런 면에서 미흡해서 저희가 더욱더 지도점검 해서 같은 반복에 있는 점검이 지적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딘지는 저도 굳이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과태료를 부과받고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는 되게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부서에서도 인력에 약간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따로 요청드린 1인 안심가구 지원은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원래 보충질의 안 드리려다가 앞서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예절교육관, 한말씀 드리려고요. 
  답변서 내용 봤을 때 두 번째 답변내용 보면 ‘재정비 시간이 필요해서 운영을 중단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서 학교와 협약을 추진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해 봤다. 그런데 장소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장소를 찾을 경우 다시 시행하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좀 답변이 안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 거예요? 재정비 시간을 앞으로 향후 5년간 갖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회는 추진의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사님들은 반대하고 협의회는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강사님이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면서 강사님들에게 일일이 전부 다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질에 있어서 어떤가 그랬는데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적이고 그래서 타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저희만의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지금 매곡지구가 들어가는 사이에 자체적으로 예절강사회하고 같이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체 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10개의 과정이랑 5개의 과정 각각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장소를 잃으면서 이 사업이 모두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방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강의실만 빌려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청소년 학교방문 예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동훈 위원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 다 가능하죠. 정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예절강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25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산은 없지만 예절강사회에서 강의수당을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콜을 하면 가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희가 매곡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지연됐지만 더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요. 다만 우리도 안양시에서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계승 그리고 보존 차원에서 이 사업들은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여기 협의회가 해체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한번 흐름을 봤어요. 보니까 매년 8월에 예산과에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할 계획인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장소가 없으면 프로그램이 한정된다는 거죠. 일반시민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이동훈 위원  아니,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만 할 수, 그러니까 한정이라는 게 다는 할 수가 없고, 
이동훈 위원  아니면 정말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저희 검역본부 부지의 사무실도 리모델링 다 끝내놓았고 이런 데서 잠깐잠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애초에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보조사업 많이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문화원도 알아봤고요 연성대도 알아보고 다 봤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아까 보조금 아이디어를 주셔서 일단 일부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이것을 8월에 있는 보조금사업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널리,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결정짓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 강사분들이나 협의회 분들 의견수렴 충분히 하시고, 어차피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거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미담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23년도, ’24년도에 응급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분들이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이동훈 위원  그중에서 한 여학생이 사고를 당했고 거기 도움의 손길이 부족할 때 여성가족과 분들 그리고 가족센터 분들께서 긴급사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셨고 그 친구 회복돼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말씀 최근에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가족센터 분들도 응원한다는 말씀으로 미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예절교육관 얘기가 나왔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동훈 위원님 관심 가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교육협의회인가 거기서가 어렵다면 다른 방안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  지금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예이기는 한데요. 장소 지금 얘기 들었더니 문화원도 그렇고 또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수의과학검역원도 그렇고 또 우리 이쪽에 서이면사무소도 얘기가 있었고. 진짜 우리 전통적인 안양 우리 예절교육관을 끊기지 않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상임위 때 논의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나요? 김양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양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꽤 높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아무튼 보육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난영 아동과 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저는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를 봤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55억인데 그중의 5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55억 중에 5억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5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보육원 중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안양에.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경숙 위원  전국에는 몇 개가 있는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우리 안양에 있는 아이들만 이 보육원에 있는 게 아니죠?
○아동과장 이난영  예. 전국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오는. 하지만 안양에서 거의 85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을.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럴 정도면 국가에서도 국비를 내려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는 몇백 명씩 됐는데 지금은 99명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을 통합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다가는 지금 너무나 예산이 크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1년에 한 5천만원씩 들어가요, 한 아이당, 예산이. 1년에 5천만원이에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입양아들 있죠, 입양아들한테는 가정에다가 한 달에 20만원씩 주죠?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처음에 입양할 때도 지원 나가고, 
김경숙 위원  매달, 매달 20만원씩 주더라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생활비가,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에 비해서 어쨌든 입양시설에서 있을 아이들을 가정에서 입양하러 갔는데 입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씩밖에 안 주거든요. 형평성에 진짜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기를 보육원을 통합하든가, 이것 통합이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통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통합해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한 공간에서 케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사들하고 아이들하고 거의 일대일이에요. 그렇죠? 일대일 정도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통합을 해서 어쨌든 예산도 아끼고 아이들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안양의 집’이나 ‘평화의 집’, ‘좋은 집’ 이런 사업자들이 지금은 여기에서 통합으로 해서 그렇게 앞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좀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저희가 폐쇄하고 그럴 권한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김경숙 위원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김경숙 위원  아니, 국비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권한은 국가에 있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김경숙 위원  국가에 있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이게 2014년도인가 그때 국비에서 지원이 되다가 전체 지방으로 업무를 다 이관시켜 버렸어요. 
김경숙 위원  권한은 그럼 아직도 국가에 있는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도하고 기초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김경숙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시에서 85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권한도 축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사업이 8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자료 준 게. 그런데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퍼센트 비율이 8개 사업 중에 3개 그리고 지출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사업, 28퍼센트, 17퍼센트, 42퍼센트, 34퍼센트,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문제가 있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국‧도비, 도비가 와가지고 증액이 된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 입양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입양은 위원님도 공감하실 것 같지만 예측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입양을 많이 안 가면 그만큼 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렇다고 이것을 전액 다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없고 이것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입양 아동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전액 다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 사용 안 하고 불용해도, 불용시키는 게 오히려 아동들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것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보니까, 그러면 그 입양을 뺀 나머지 5개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까지는, 앞의 3개는 입양에 관한 거고,
김정중 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그것 안 하셔도 되고. 
○아동과장 이난영  예. 그다음에 전문아동보호도 학대받거나 이런 아이들 보호해 주는 건데 전문아동보호는 전문가정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많이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보호하시는 분이 일정 소득도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나 이런 전문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갖춰진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안양시는 이런 가정이, 그 보호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도비는 내려와 있어서 발생이, 가정이 없어서 이렇게, 
김정중 위원  발굴을 해봐요. 없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한번 발굴을 해보시라고.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2개는 요보호아동에, 이것은 그룹홈에 지원되는 비용인데 그룹홈 아동이 보호아동이 없어서 이제 이게 폐지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아동이 거의 다 줄어서. 그래서 그런 절차고. 그다음에 마지막 행복밥상은 2024년에 시작됐고 또 이게 2024년에 겨울방학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겨울방학이 이미 다 지나서 겨울방학을 그때는 사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사용하고 그래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올해는 많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잘 설명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그러지마는 사업도 입양축하금 지원은 늘렸어, 2명에서 4명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냥?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도 예산 할 때 우리가 추계가 몇 명이다라고 해도 전체 예산 갖다가 퍼센티지로 자르다 보니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적극 얘기해요. 그래도 이렇게 뚝 잘라서 던져버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서 예산은 반영해서 세워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생기곤 합니다. 
김정중 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알겠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하시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다 얘기하세요. 이런 이런 부분이 우리 애로사항이 있다,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두들겨야지 뭐 어떻게 해요. 실무에서는 참 힘들다. 
○아동과장 이난영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적극 어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먼저 오늘 회의 소관 부서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아침에 추가질의가 없던 부서였는데요. 그 이유는 사전질의서가 촘촘히 잘 작성된 부분도 있고 부서가 분리돼서 어떻게 보면 결산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무튼 첫 번째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는데요. 
  징수결정액 관련 내용을 제 사전질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아동과 1년 예산이 368억 작년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16억원이 징수결정이 돼 있는데 예산액에 하나도 안 잡혀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은 ‘그외수입’에 너무 많은 것을 잡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다른 부서에서는 이 감사 관련된 내용을 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잡았어요. 이것도 좀 부정이익환수금이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끝나고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외수입에 16억원이나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16 단위가, 
채진기 위원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16억인 줄 알았는데 160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그외수입에 다 들어가는지 그외수입 내용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 관련된 내용은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향후에도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될까 봐 우려가 되는 거고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추가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번에 공통질의를 하다 보니까 부서마다 비슷한 취지의 답변들 그리고 비슷한 양식으로 이렇게 답변서를 다 제출해 주셨는데 아동과 답변서가 제일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쓰셨는지 궁금할 정도로 답변서를 아주 잘 써주셨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부서의 의견을 주실 때 솔직히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들을 이렇게 쿨하게 인정해 주시고 또 현실적인 대안들을 잘 써주셔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바와 부서에서 동일하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답변서에 쓴 그대로. 특히 예를 들어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100퍼센트 달성에 맞춘 과도한 산식 설정을 지양하여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생각하던 부분인데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 주신 것에도 적극 공감해서 과장님께서도 이대로 잘될 수 있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결산 관련한 질의는 서면으로 충분히 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표로, 조금 복잡한 질의였는데 되게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번거로우시지만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도 여부 ’23년도 말고 ’24년도에 한해서만 혹시 이후 처리결과를 좀 따로 정리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2024년 거요?
곽동윤 위원  네. ’24년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계속,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례관리사 한 분당 좀 인원수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서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위원님께서 사례관리 선생님한테 들으신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잘하고 계셔서, 예. 
곽동윤 위원  저는 전혀 개인적으로 만나 뵌 적은 없고 그냥 약간 원론적으로 아까 그 상담사분들 포함해 가지고 여기도 혹시 비슷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미수혜 아동 관련 탈락자도 지금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사업안내서’에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도 좀 읽어보고 나중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전 관련해서는 또 답변서에 다 써주셔 가지고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하면서 추가로 제안드린 부분들 ‘의견 수렴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부서에서도 아마 공감하신 것으로 답변서로 이해했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곽동윤 위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딱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수전설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데 이게 수전만 설치해도 괜찮은 곳이 있고 기본적으로 세면대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어야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어디 기관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려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때 좀 세면대의 크기도 최소한의 규격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특성상 다른 분들과 세면대가 섞이면 또 다른 분들이 느낄 때는 위생적으로 좀 불쾌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 예를 들어 독립된, 따로 영유아만 사용하는 공간에 한해서 설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면대의 사이즈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것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추가로 확대할 때도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제가 저번에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움도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이것도 아주 성실하게 잘 답변 주셔 가지고 제가 잘 읽었고 또 궁금한 부분은 추가질의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제가 좀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곽동윤 위원  네네, 말씀.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수전에 대해서 세면대의 크기와 독립적으로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조례나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때 통화로 좀 말씀 나누었는데 조례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부서에 의견 구할 때 또 저도 적극 의견도 구하고 반영요청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이 부분도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 가지를 해서 한 것이라,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동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 안 계시군요. 이난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잠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 351페이지는 충분히 설명이 잘돼 있어 제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352페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 잔액이. 불용액이죠, 이것?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이,
김정중 위원  발송 건수가 21퍼센트 정도 감소됐고 ’24년도도 전년도에 비해 16퍼센트가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 좀 많이 깎았어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금년도는 한 2천 6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올해 또 뭘 할 거냐면 카카오톡으로 체납독려를 할 거라서 한 4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산을 많이 감액해야 되는데 우편요금이 중간에 한 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우편요금이 또 매년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도 그렇죠. 여기 보수적으로 잡는다 그러지마는 그래도 비례해서 발송 건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요, 그것 그러시면 되겠어요? 그것 좀 올해도 그러면 많이 집행잔액이 남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올해는 전년도처럼 그렇게 많게 남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남긴 남을 텐데 저희가 지금 현재 추정해 보면 한 400에서 3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긴 합니다. 
김정중 위원  400에서 300만원이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해서 체납독려 나가는 그 시스템 활용하는 비용 때문에.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예특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료 보고 있는데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비대상이라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네. 이게 저희가 작성할 때 재정계획 심의 받을 때 관련 부서하고 또 회계과랑 지금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채진기 위원  면제조항에 그 내용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면제조항에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제가 듣기로는 ‘시행령[별표]’에 따라서 지금 대상이 되는 게 3천만원, 아니 뭐지, 국비, 지금 학술연구 1천만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하고 모니터링 용역하고 이행평가 용역. 안 그래도 이것은 예산법무과의 재정분석팀에, 예. 
채진기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에 따르면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죠. 
채진기 위원  저도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것은 전액 지금 국비니까 해당되지 않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채진기 위원  아, 네. 그러니까 조례 말고 상위법령 지방, 아까 뭐랬죠? 지방…….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채진기 위원  아, 「지방재정법」.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우리 환경국도 지금 아마 이게 또 계약 날짜가 ’25년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환경정책과도 다 ‘통보’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제대로 바뀐 훈령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정책과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지금 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조례 제정할 때도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어쨌든 환경교육을 주관하는, 컨트롤하는 부서는 환경정책과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안양시 환경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답변서에도 보면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함께 관련 부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최소한 생태하천과와 기후대기과를 포함해서 그린마루랑 이게 연동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여러 지적을 했었고 저번 조직개편을 통해 다행히, 저희 입장에서 상임위는 다르지만 국은 같아져서 조금 더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게 그런데 또 그린마루는 기후대기과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시설이고, 생태하천과가 관리하는 또 생태이야기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인근에 또 하수도처리장이 2곳이 있잖아요. 그곳 역시도 큰 틀에서는 환경교육과 연관되는 실제로 견학시설도 운영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안양의 환경교육의 메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 고민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주무부서랑만 얘기하다 보니 한 번도 환경정책과는 얘기를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기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주무부서로서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여기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계신 것도 그때 조례 제정하면서 같이 큰 줄기로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관부서들 여기 지금 답변서에도 여러 부서들, 녹지과와 교육청소년과까지도 쓰여 있지만 혹시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해서 유관부서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혹은 그런 결과, 회의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저희가 올해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해서 환경부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곧 6월 말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그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쯤에는 조금 더 해당 흩어져 있던 교육들을 환경 쪽으로 분야를 모아 가지고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컨트롤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야겠지만 국장님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회의가 정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환경직 공직자 몇 분을 포함해서 이런, 그 지역을 뭔가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이미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서 이런 것을 우리 환경국 차원에서 먼저 좀 선도적으로 특히 환경교육을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가 이런 의견들도 취합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래서 환경교육도시가 그냥 지정만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아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도 지금은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 가지고 기회가 되면 또 부서와도 추가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고 말겠습니다. 
  물순환 명품도시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그래서 지금 ‘시 재정 여건이 원활치 않아 3차 추경에 수립하여 추진 예정임’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국비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개월 만에 이것 결과보고서 나올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좀 저희가 어렵다고 보긴 하는데 물순환으로 원래 저희가 계획상에 2차 추경에 담아가지고 지금쯤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추진이 7월 아니면 10월 중에 나오긴 할 건데 저희가 계획한 시기로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사실은 여건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있긴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한번 신청을 해보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시도를 한번 해보긴 하는데 확답은 장담은 못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저희 그 답변서 보면 비점오염 국가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사실은 ’23년 저희가 10월 달에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이 돼서 양명교 주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정을 받으면 2년 이내에 국비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비점오염 저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 신청 하기 전에 그것도 그 비점오염 관리지역 내에 적정한, 안양시가 찾고, 그 해야 될 사업을 찾기 위해서 시행용역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억 8천 정도는 환경부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곧 그게 내년도 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다시 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고. 저희 계획에서는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물순환의 주목적이 뭐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물순환, 환경부에서 점오염 같은 경우는 이미 오염이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비점오염이 거의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을 물 재이용이라든가 아니면 도심이 발달되면서 불투수율이 그러니까 물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적으니까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열악하다 해서 물순환이 새로 생긴 건데 사실은 비점오염 관리지역이라는 개념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물순환이 나중에 생겼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순환 같은 경우는 안양시 전체를 두고 보는 거고 비점오염은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불투수율이 안양시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라서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어쨌든 지금 파트로 따지면 ‘학의천06’이 선정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학의천06’ 일대가 선정이 된 거고 그 뒤에 물순환 기본계획에 여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든 어느 정도의 하천관리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가지고 물순환, 그러니까 저희가 강우 유출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수량을 점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게 이 물순환 기본계획의 핵심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 보면 우선 계획을 보시면 여기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 상류보다는 하류가 위험하다고 돼 있고 삼성천이 가장 시급한 침수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맞죠?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들 보면 여기부터 불투수면적을 늘리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상류층에서 물을 머금어야지 하류층이 나중에 물이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결산이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지금 현재 그것은 개략적으로 그 예시를 해둔 거고 그것보다 더 해당 부서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랑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세부, 이것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런 방향은 제시해 준 건데, 
이동훈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물순환 기본계획 예산 올라왔을 때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됐었고 두 번째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도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고시가.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저희가 용역 발주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2년도 침수 때부터 지금까지 안양시에 강우 유수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최근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을 좀 뒤로 미룰 수 있겠느냐,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저희가 도시재생이라고 지금 여기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도시재생의 측면이 굉장히 관념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정비 기본계획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시 재원으로 학교 부지, 가능 시유지에 800억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해야 될 사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통과가 된 거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1억 6천에 대해서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설명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서 저도 동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게 예산부서랑 소통이 잘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산부서랑 좀 협의를 봤는데 물순환 개념이 사업이 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했을 때는 물순환 사업보다는 더 긴급한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논리에서 조금 밀렸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산법무과에도 분명히 이것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 기본계획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관리과 예산일 거예요. 이제 도비 예산으로 중앙공원에 투수블록을 교체하겠다라는 큰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구난방으로 각 부서별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총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예. 
이동훈 위원  맞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3차 추경 때는 이 예산 무조건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양시에서도 명품도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들이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방안을 한 번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저희가 이것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은 들어갔는데 2030 도시환경 정비계획 그것은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개발, 공공택지 개발을 할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이게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거예요, 사실. 당연히 부서에서도 이것을 강압적으로 정비계획 할 때 주민분들께서 각자 분담금 내가지고 집 짓겠다는데 거기다가 여기 친환경으로 습지 만드세요, 뭐 만드세요, 투수 면적으로 교체하세요. 지금 제로에너지 그 의무 시행으로 지금 공사비가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까지 규제를 한다? 저는 이것 의회 자체에서 반대를 했어야 됐다고 봐요. 나중을 생각한다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규제지만 지금 당장 너무 무리하지 않냐라는 물음표를 다시 한번 던질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대부분 진짜 큰 사업들을 꾸려나가고 계신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최대한 시민분들께서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브사업들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의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사전질의서와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들 모두 다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면갈음하려고 하고요.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저도. 
채진기 위원  임기 3년 정도 하면서 과장님께 많이 배웠고 저도 많이 의지가 됐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주 자료를 퍼펙트하게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이동훈 위원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기자동차 주차위반 관리시스템이 지금 이원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맞죠? 아무래도 상위법이 「도로교통법」이냐 아니면 여기 촉진법이냐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지금 교통녹지과랑은 한번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사실상 저희가 업무분장을 할 때는 상위 부처에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상위법에 의한 분류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법 자체가 서로 틀린 법을 적용하고 있고 부처도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처럼 그것을 합쳐서 그쪽한테 우리 것을 같이 해달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단속 건수가 많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훈 위원  국민신문고로 제보된 내용을 가지고 분류해서 이것을 법적 해석을 통해서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을 교통녹지과에서는 판단을 못 하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교통녹지과에서는 주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친환경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또 못 하는 차량도 있잖아요. 일단 그것 분류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약간 관리체계가 똑같지가 않고 만약에 구청에서 단속시스템에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존 것 갖고는 저희 것을 같이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동훈 위원  이게 저희가 단속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게 이십, 
이동훈 위원  ’24년? ’23년?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 ’22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유지관리 계획도 그렇고 인건비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단속부서에서 각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교통녹지과의 숫자에 비하면 100분의 1? 될까 말까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에 준하는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이것을 좀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 만약에 교통녹지과에 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한번 좀 고민을 다음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해서 회의록 남겨두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좀 사례를 살펴봤고 말씀하셨던 안산 사례도 저희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몰랐던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안산에서는 아직까지 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일원화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군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그렇고. 어차피 따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어디에서도 같이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야 그쪽에서 같이해 주면 물론 좋지만 또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쪽 입장에서도 저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도 없다고 하니 조금 더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다음 과장님께 메시지 좀 남겨주시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저도 뭔가 질의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사실 좀 길게 할애된 부분이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당시에 100억짜리 사업이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거기서 조금 삭감이 돼서요 94억. 환경부 보조사업은 94억 5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좀 작지 않은 사업이었고 그리고 또 이 사업 덕분에 안양시에 눈에 보이는 변화들도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 그린마루도 이 예산으로 된 게 맞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지적사항에 나온 내용은 저도 공감하면서도 이게 부서가 또 사실 나뉘어져 있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아마 하나의 통일된 그런 사업보고서나 혹은 추적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게 일부분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부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의 그렇게 힘을 계속 받는 사업이 좀 아니었던, 좀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로 외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과장님도 답변하시기는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서 이게 그럼에도 지금 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어느 정도 대안 반영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 내용 좀 다 읽어보셨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읽어봤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부분은 반영을 시키자고 해서 거기 처리결과 및 계획에 적어드린 내용들이 그것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다음의 계획?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드린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라 생각하고요. 환경 모니터링 장비 같은 경우는 아마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서 추적관리가 될 것 같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AI 자원회수기기는 어차피 이따 자원순환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 역시도 데이터 자체는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단은 작성해 주신 답변 계획을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아까 에코그린센터 운영방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환경정책과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또 하나의 같은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후대기과에 남아 계신 실무 보시는 공직자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머지 내용은 다 괜찮고, 태양광 관련해서 따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만 지금 최대한 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도비‧시비‧국비를 활용해서 태양광이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을 저도 답변서로 확인을 했고, 지금 판매수익이 잡히는 것은 햇빛발전소에 설치한 이것은 추적이 가능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 1호기는 없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1호기가 준공이 ’15년 6월로 저희가 명시를, ’15년 6월로 명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네. 아, 죄송합니다. 1호기 준공이 ’14년 12월 17일이고요. 지금 REC를 저희한테 발행을 해서 그것을 환수해서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게 법적으로 근거가 된 게 1호기 준공 이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증서 발급을 현재까지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까 이후에 된 2‧3‧4호기에 대해서만 20퍼센트만큼 환수,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죠. 저희가 설치비의 20퍼센트를 지원했기 때문에 20퍼센트, 
곽동윤 위원  그에 해당하는 20퍼센트에 대해서 받는. 그리고 이 판매수익, 물론 20퍼센트만 받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발전량이 제가 생각한, 그러니까 발전량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 수익이 아직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용량의 한계도 아마 있을 거고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 기술로 봤을 때는 거의 최대치를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일단 1메가와트당 1REC가 생산이 되는 것, 발생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그래도 그나마 가중치 1.5 적용을 받아서 발생량보다 1.5 이상을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햇빛발전량을 저희가 햇빛을 더 쏴서 발전량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저희가 증대시킨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랑 따로 제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자료에 아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또 한 번 확인해서 다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수정된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원연미 과장님, 예우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그냥 퇴임하신다고 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너무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저도 아주 간단하게만. 물론 단속차량도 계속 줄고 있네요, 노후 경유차량. 그런데 예산 한 번 잡으면 한참, 그때 이것 단속시스템 관련 적발단속. 이것 끝난 거죠? 한 번 하면? 수리비, 관리비. 이때 예산 잡고 전년도 예산 없던 거잖아.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매년 수립을 합니다. 
정완기 위원  수립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주네.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줄고 있죠, 예. 
정완기 위원  그래도 당분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이것은. 
정완기 위원  그리고 미니태양광 이것 한 1천 868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이것 미동의고 이런데 경기 도비랑 매칭시켜서 계속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게 안양시 여건상 저희가 발생사유에도 적어드렸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 자체가 안 돼요. 다 확장형으로 되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용이 됐으니까 이것을 좀 줄여서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올해는 좀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랬었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여건에 맞춰서 조금씩 저희가 계상을 다시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불용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한 거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연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정광호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 자료로 충분히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답변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 기후대기과랑 결국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해서 사실 자원순환과가 AI 자원회수기기 운영을 지금 맡고 있고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좀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뭔가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여러 부서의 여건 때문에 우리가 할 만한, 좀 적용할 만한 이야기는 실적을 분석해서 기기를 이전하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혹시 계속 쌓여가는 데이터가, 누적되는 데이터가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를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 없을까, 이런 질의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이지만 과장님께서 좀더 생각하시는 방법이나 혹은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현재 실적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대를 효율적인 장소로 옮겼고 금년에는 1대 현재 효율적인 장소로 옮겼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항상 보고 있어 가지고요 예산편성이라든가 또한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 상향을 좀 시키려고 회사 측과 여러 가지 관계, 예산, 수익성 이런 것을 좀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실무 담당하는 팀과 저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 회기시죠? 오늘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자료 잘 받았고요.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자료 잘 적어주셨어요, 꼼꼼하게. 다음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다음은 위생정책과의 정선미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이게 결산 관련 질의가 좀 아니어 가지고 약간은 당부의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축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올해 지금 사업 진행은 모집까지 혹시 끝난 상황인가요? 아직 모집하고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모집했고요. 그다음에 결정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 ’24년도 입점 업체는 19개소인데 올해도 혹시 좀 비슷한 규모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비슷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질의드린 게 위생교육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그 서명부도 잘 제출받은 것을 확인했고 위생교육 자료 내용들도 봤는데 사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이게 저도 가능한 건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기도 한 건데 음식이 유통기한이 있고 또 소비기한이라는 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점한 업체들이 당연히 식자재를 쓸 텐데 그 소비기한을 넘기지 않은 식자재를 쓰고 있는지를 우리 부서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24년도에 그런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점검하고 싶었는데 혹시 그런 자료도 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거기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점검표가 있고요. 그 점검표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도 점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점검하게 됩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그런데 또 점검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이 혹시 되는지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저희 식품안전팀에서 2명이 나가서 점검하게 됩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식자재 보관은 따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요? 그 부스 안에, 그 업체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업체 안에 냉장고가 있어 가지고요 냉장고 안에 다 보관하게 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최근에 지역 이런 먹거리축제 관련해 가지고 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저도 그 관련한 자료들을 흥미롭게 보다가 제가 본 곳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떨이용으로 쓰기 위해 지역축제를 악용했다’ 이게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반복적으로 이런 축제를 진행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점검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오늘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해소된 것도 있고 약간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자리가 결산 자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기회가 된다면 담당부서 팀과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단기간에 자료를 좀 많이 요청드렸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 제가 왜 추후에 그 계획을 달라고 했냐면요 이게 시민들은 또 반려견을 같이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크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장소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아마 장소 선정이 힘드시죠, 아무래도?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밀집된 도시다 보니까 장소가 쉽지가 않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 가지고. 
정완기 위원  네, 맞아요. 큰 공원 쪽에 일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우리 중앙공원이나 삼막공원 일부라도,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공원 부서 이런 데에다가도 저희가 논의를 다 해봤었는데 공원에서도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정완기 위원  앞으로는 좀 추진하겠는데, 저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시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완기 위원  아, 또 원하시는 분, 반대 분 많다.  
○위생정책과장 정선미  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선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정회가 아니라 지금 계속 회의 중이니까 조금 집중을 같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소장님께만 그냥 질의드리고 다 일괄적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가질의드렸던 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추계 내용을 봤을 때 보건소에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세입추계나 세출추계가 일정 부분 맞는 것 같다. 그리고 ’22년도에 숫자가 확 튀는 부분은 국고보조금 외에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의외였던 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지금 쭉 총무부터 보사까지 오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세입‧세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코로나나 큰 사항들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추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그 자료에서 보셨듯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이 안 세워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항상 평이하게 돌아가는 사항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은 일괄적으로 평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나 일몰사업이 없는 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신규사업은 많지는 않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 위주로 이렇게 약간의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 2배 인상되면서 좀 세출이 늘었고, 이런 부분만 바뀐 것 외에는 일상 사업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는 오차들이 있어 가지고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왔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됐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잘 반영돼서 사업이 종료된 것 같은데 그것도 제 의견이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 출산안정지원금 이 사업도 그냥 소장님께만 일괄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출산율을 과하게 높게 잡을 수도 없고 과하게 적게 잡을 수도 없는 게 전년도 그리고 전국적인 출산율 대비해서 우리 것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액 대비 한 10퍼센트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되는 것 같은데 2025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 오차를 줄이는 것이 재정건전성에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매년 한 3억 정도씩 예산이 반영, 결산하면서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희가 2배 인상을 하면서 분할지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천만원 이상 줄 때 4회 분할씩 하고 나머지는 첫째, 둘째아는 2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약간은 그 예산에 대한 신청을 조금 늦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연도별로 11월, 12월생들은 그다음 해에 출생신고를 한 달 이후에 하면서 지급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도의 총 출생아 수에 대한 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데 올해는 출산율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 대비보다는 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오차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분기 지급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맹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분기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해 출산하는 아이들한테만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회계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아이가 지금 처음 지급하고 1년 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 발생에 대한 부분이 4회 분할도 있고 2회 분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오차가 있는데, 올해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출생아 수가 좀 늘면서 오차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튼 이것은 집행잔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가 추계를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안양에 아기가 많이 태어난다고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오늘 드렸는데요. 지역 안전지수라는 것을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다가, 여기도 지금 산출분야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몇 가지 사실 되게 등급이 1등급 잘 나온 것도 있는데 우리 시가 제일 안 나왔던 게 감염병 분야였습니다. 해서 이게 꼭 보건소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다기보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또 그리고 지표 산정하는 기준을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부서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 혹은 약간의 억울함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도 써주셨지만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금 더 구두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알겠습니다. 자료 드린 대로 지역 안전지수 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그 지수를 통계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산출하고 있는 객관적 지표인데요. 저희도 보건소에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그 지표 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사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을 그전에 몰랐지만 그 산출지표 드린 대로 이게 그 하나의 단순히 한 개의 지표가 아니라 1만 명당에 대한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 감염병 취약 인구수, 개인위생 관리 실천율, 건강검진 수검률 등에 대한 그 지표를 산출하는 근거로 이렇게 지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런 세분화된 사망자 수나 이런 것은, 감염병의 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취약 인구수, 사망자 수에 대한 관리까지는 저희가 그 통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 지표가 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항상 개인위생 관리 실천율이라든가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서 건강검진 수검률 독려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산출이 나왔기 때문에 검진율은 높이고 있었는데 전체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안전지수를 산출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사실 봤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저희가 통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약간은 좀 의외의 답이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저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처음,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이것 안전지수는 사실 몰랐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번 제 질의를 계기로 부서에서, 물론 이 지표를 맞추는 게 또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신경을 쓰면 아마 다음번에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일부러 감염병만 질의드리긴 했지만 자살지표는 저번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서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또 역할을,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노력한 부분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매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번 내년 결과에는 자살지표도 1등급을 유지하고 감염병도 3등급에서 꼭 좀 상향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3등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낮은 등급도 아닌데 아무래도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 더 높은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더, 이것은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요. 아니, 아! 미안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질의 안 하십니까?
김정중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장경술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순 만안 보건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요. 옛날에 빈대 때문에 도에서 특별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취약시설 있잖아요, 여름 대비. 보건소에서 지금 그 방역합니까, 아니면 각 동으로 넘어갔습니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취약시설이요? 
김정중 위원  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취약시설이 동에서도 하고 있지만 주로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보건소하고 각 동사무소하고 일괄적으로 합동으로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요? 동에 있는 시설 그다음에 만안보건소는 만안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구역을 선정합니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일단은 각 동에서는 해당하는 동만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보건소에서는 14개 동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를 일괄 저희가 먼저 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연락을 해드려서 각 동에서 거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하천이고 이런 구분은 안 돼 있고 동의 편제에 따라서 보건소가 하는 게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그 차이를 두는 겁니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일단은 보건소에서는 주로 들어오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는 해당하는 동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절기가 됐잖아요. 더 철저하게 방역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신경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 신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상임위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임산부 등록률, 이게 지금 111.6퍼센트인데 아마 저희 집도 1건이 아마 반영이 실적으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이 지표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임산부 등록률이 그러니까 ‘이 등록만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임산부에게 어떤 뭔가 혜택을 주었다거나 이 관련한 예산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혹시 제가 올해 지표는 보지 않아 가지고 같은 지표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부서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그 임산부 등록률 지표는 여기 답변드리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임산부 등록률도 높아진 경우가 되겠고요. 이 지표의 목표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임산부를 등록시킴으로 인해서 처음에 태교부터 해서 출산까지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로 이 임산부 등록률을 목표를 세운 게 되겠고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봤더니 달성률이 110퍼센트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25년도 지표도 보니까 같은 게 막 높이지는 않았고 평년도랑 같이 지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이것을 계속 지금 출산율하고, 이것을 저희가 좀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평년도 수준으로 계속 산출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26년도에는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배경은 실제로 문서로만 출산지원사업을 보다가 어쨌든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이 경험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느낌은 안양시에 임산부 관련한 지원사업들이 되게 잘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가지고 이게 만족도 조사로도 사실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금 더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취지에 맞춰서 실질적인 그런 만족도 및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해서 저도 뚜렷하게 어떤 지표를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 좀 이것은 죄송하지만 부서에서도 이런 질의의 취지에는 아마 공감해 주실 것 같고 지표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좀더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신가요?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보건소 소장님‧과장님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 그럼 다음은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는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추계를 하나는 3년간 결핵‧잠복 감염관리는 예산이 분리됐다고 하지만 ‘3년간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에서는 ’24년도에 너무 예산을 좀 잘못 잡은 거예요? 어떻게 집행률이 이렇게 85퍼센트가 돼요? 다른 때는 98퍼센트 이렇게 ’23년도에는 됐고 ’22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조했다고 그러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위원님 2023년도에는 두 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셨고요. 2024년도에는 한 분이 중간에, 
김정중 위원  여기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저희가 연인원이 있습니다. 연인원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을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10개월 정도 하고 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그래서 6개월, 6개월 하든가 8개월, 4개월 하는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2명이고요 연인원은 4명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아마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비고에 그렇게 써주었으면 제가 아마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다음은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 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안 계십니까? 네. 잠시 또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여기 임시인력 4대보험 예산집행을 보니까 좀 너무 과다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것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좀 추계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조금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돼 있지만. 고령자 채용이 더 많아지거나 또 고령자를 더 촉진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국민연금 혹은 고용 미가입자가 많이 발생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김정중 위원  차후에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산 잡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좀 하시고요.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수립이요. 이게 결국은 평생학습원의 중장기계획이에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적어도 우리 사업부에서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장 환경분석과 그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사업에 대한 집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역을 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직장생활을 한 32년 했거든요. 여태까지 중장기계획 한 번도 용역 준 사실이 없어요. 물론 평생학습원은 특수한 경우예요.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이런 데이터는 분명히 남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장기 계획서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더 극대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 쓰시면서 굉장히 억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질의 첫 번째인데요.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아까 다른 부서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3년 치를 보니까 다 그랬네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그랬더라고요. 잘못됐습니다. 인정 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작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부터는 과목 경정도 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부서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억울할 것 같은 것도 그냥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그동안의 이런 과오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이것은 너무 늦게 특조금이 결정이 됐어요. 작년 2022년도 12월 28일 날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이미 예산성립 추경 다 지나가고, 
채진기 위원  이것 ’23년에는 그럼 잡았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23년에 안 잡았고, 
채진기 위원  안 잡았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채진기 위원  안 잡았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순세계잉여금, 
채진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 확인할지 안 할지는 모르셨겠지만 ’23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답변서에 쓰든지. 고스란히 우리 돈은 받았지만 세입에 안 넣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예요, 이게. 이만큼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서비스들이 못 누려졌다. 아니, 저는 도비를 받은 것을, 세입을 추경에 안 넣었다는 것은 다른 이것은 세외수입이나 과징금 이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이 특조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결산이니까 좀 작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부서장의 잦은 교체가 분명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물론 올해는 기타사용료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장기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집행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의회에서 반성할 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그 덕택에 기강이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세입입니다.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 거고 세입과 세출은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겨진 세입을 어떻게 찾느냐가 안양시 시민의 서비스 향상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런 작은 세입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께서는 더더욱 기본적으로 세입을 잘, 의회에서도 물어보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던 그런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도 좀더 경각심을 갖고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아, 곽동윤 위원님.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저 지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달성률이 조금씩 100퍼센트가 안 됐는데 만안‧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두. 그런데 이게 뒤에 상세한 이유를 보면 만족도는 충분히 충족을 하지만 이수율이 떨어져서 이게 100퍼센트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수율이라는 것은 참여하시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 지표로 설정을 하고 또 이상적으로는 최대한 다 참여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양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두 비슷하게 이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는 대안이나 혹은 개선방안이 있으신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이것도 좀 죄송합니다. 보니까 매년 이수율이 80퍼센트를 넘지 못했어요. 이수율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강생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거나 들어보니까 재미없어서 안 나오거나 이런 건데 그것을 80퍼센트로 잡아놓고 그 평가지표를 계속 유지했어요, 안 되는데. 그러면 평가지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올해는 좀 바꾸자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린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 이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 그대로 의지를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판단하시고 이게 ’25년도부터는 그러면 좀 개선된 지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6년도부터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26년도부터 반영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이것은 부서에서 좀 산식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공통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우선 이것 결과보고서 작성 누가 하신 거예요? 직원분이 직접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이동훈 위원  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된 결과보고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2개의 사업 프로그램 진행해 봤는데 조금,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모르시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아니요, 모를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결과보고서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 들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경계선지능이라는 게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개선돼도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금방 어떻게 표가 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 방향을 저희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경계선지능장애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자폐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쪽에서 사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희도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찬성하고요. 이게 ’25년도 똑같은 프로그램 또 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꽤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로운 공모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 발굴하기가 바쁜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반복적인 학습으로 계속 받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질의드렸던 것은 이게 지금 도 매칭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이동훈 위원  이것을 보조강사나 아니면 참여자를 더 늘려서 시 재원을 더 투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기관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시키거나 해서.
이동훈 위원  평생학습 공간에서?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자체 공간에서?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장애인인권센터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내에서.
이동훈 위원  네. 일단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관별 세부 집행내역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잡아나가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네.
이동훈 위원  강사비보다 재료비, 검사비가 더 나갈 정도면 사실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남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들 잘 조정해서 자리 잡아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도비가 끊기더라도 시비로 계속 이어 나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액수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세입과 세출 정확하게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그리고 동안노인복지회관 이용실 관련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 장경술  아, 그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저희가 이용사분이 한 분이시거든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계신데 최대 맥시멈이 17명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그러니까 주로 남성 어르신들이 이발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미용실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아, 미용실 따로 있고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 장경술  그래서 아니 이곳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여름에 덥다라고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했었고, 그 부분도 좀 개선을 해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지금 공조기 공사하고 있는 것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효용이 없으면 개별 냉방시설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네, 네. 여름에 더우면 겨울에 또 춥겠죠? 냉난방기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위원장 장경술  다음은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그럼 다음은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구가 슬쩍 넘어가서 만안구에 당부말씀만 드리고 바로 동안구 질의를 드릴 텐데요. 
○위원장 장경술  네.
채진기 위원  계속비 이월 질의드렸는데 2024회계연도까지 만안도서관 계속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것 같은데요. 그 계속비 자료.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계속비……. 
채진기 위원  네, 네. 우선 말씀만 드릴게요, 질의 시간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 자료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안도서관 질의드릴 텐데요.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우리 시장님 공약이행 관련된 자료고요. 이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아마도 부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네.
채진기 위원  제가 형광펜으로 제일 처음 페이지에다 했던 것은 공약이행률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시민분들이 봤을 때하고 부서에서 느꼈을 때의 이행률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내년 5월이 준공입니다. 
채진기 위원  내년 5월 준공.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바로 개관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한 3개월간 개관 준비작업을 마치고 9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아직 공사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공약이행률이 그렇게 높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질의를 만약에 시민분들이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이 이행률은요 저희가 공사만 한다 그러면 지금 한 28.7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공약이행률은 검토 단계, 계획수립 단계부터 개관하기까지의 단계가 한 56개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도서관 건립 매뉴얼에 의한 이행률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 보고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연도 것 보겠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총사업비와 방금 제가 드린 자료에 있는 총사업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페이지가 아마 세 번째 페이지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형광펜 칠한 부분에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상이한 부분 있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398억 6천만원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속비 이월사업에는 393억으로 되어 있어요. 5억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5억은 개관준비금입니다. 
채진기 위원  개관준비금.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개관준비금 5억은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쓰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네. 그런데 총사업비에는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관준비금이라는 것은 각종 도서를 사거나 여러 가지 장비 사는 것은 알겠는데 계속비 이월사업에는 건물을 짓는 금액만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이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공사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채진기 위원  세 가지만 들어가고 개관준비금은 안 들어간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5억이, 예.
채진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지금 만안도서관하고 마찬가지로, 앞에 다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이야기는 앞서서 했던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사실 만안구도서관 할 게 있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넘어가서. 지금 저도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아까 질의 사전에 드렸는데 좀 누락된 게 있어서 만안구도서관하고 동안구도서관 모두 따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혹은 시설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서면답변서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질의 드리는 배경은 아마 여기 사서직 분들이나 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유퀴즈’ 예능에서 박정민 배우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책을 출판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위해서 오디오북(audio book)을 먼저 출간하고 그다음에 실물 책이 나왔거든요. 해서 저도 그 얘기를 보고 좀 인상적이어서, 이게 공기관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일반 어쨌든 출판사에서 하는 게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우리 시 도서관은 어떻게 또 그런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궁금해서 원래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빠졌어서 이것은 처음에 제가 만안구도서관만 질의드렸는데 양쪽 다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 최순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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