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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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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9개 기관)
  4.  3.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5.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7.  6.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7.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12. 11.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12.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14. 13.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15. 14.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6. 15.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9.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1. 20.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2. 21.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3. 22.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6. 25.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동훈‧장명희‧장경술‧이재현‧김정중‧김경숙 의원)
  3.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9개 기관)
  5. 3.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정중‧김도현‧윤경숙‧이재현‧채진기‧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5.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허원구‧김정중‧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8. 6.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면
  10. 8.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1. 9.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조지영‧김정중‧김도현 의원 발의)
  12. 10.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11.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12.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15. 13.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14.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김정중‧김경숙‧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9. 17.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19.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20.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21.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4. 22.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23.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4.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7. 25.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6.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10월 22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7건, 동의안 14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장상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이동훈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동훈‧장명희‧장경술‧이재현‧김정중‧김경숙 의원)  

(10시 02분)

이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산1‧2‧3동, 부흥동 지역구 시의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2천여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비산3동 인근 매곡지구 착공과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허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명확한 대안이 도출된 바 없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디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하시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매곡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안양매곡지구는 비산3동 일원의 총 3만 4천 평의 택지개발로서 2019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래 지난 ’25년 4월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동향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발언 이후 동측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동측 재개발지구는 ’26년 하반기 이주를, 그리고 북측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북측 재개발지구는 ’28년 이주를 예견하고 있으며, 특히나 서측의 비산초교 주변지구는 지난해 준공되어 2천 739세대가 입주한 상황으로서 공사용 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LH 입장에서는 난황을 겪고 있고 인근 주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제290회 임시회 중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책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유수지 주차장 중복결정을 협의하고 있다라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24년 하반기, ’25년 상하반기 책자에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제290회 임시회에서 담당 과장의 답변 또한 ‘LH 인사이동과 더불어 용역사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 답한 바 있고, 이어 제293회 임시회에서도 LH 매곡지구의 질의‧답변에서도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LH가 한꺼번에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구두상 답변을 받았다. LH의 답변이 오는 대로 수시로 본 의원과 협의하겠다.’ 하였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본 의원과 주민은 LH가 답변을 주기까지 불안함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듬해 2월 말경 발생했습니다. 북측의 한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LH가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위해 주변 상가와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후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는 이야기였고. 이후 3월 말 내비산마을 주민간담회, 7월 도시주택국장 주관 간담회를 거치며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LH 관계자는 ‘안전하게 공사하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지난해 4월 시작된 문화재 정밀조사는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받는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 결국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수없이 촉구했던 주민공청회는 8월 29일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본 의원과 주민이 요구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LH의 일방적인 공사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PPT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싶지만 LH가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 승인 없이 무단유출 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 면책권이 없는 본 의원이 공개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어 수차례 요구한 공사계획서와 안전대책, 교통영향평가 자료 역시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하여 8월 29일 주민분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답변도 주지 않은 채 2차 설명회 일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LH의 일방적인 태도에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불안에 떨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시는 주민분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안양시에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LH 개발사업을 위한 하수인입니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해당 사진은 지난 9월 30일 이계삼 부시장께서 주관한 매곡지구 대책마련 회의입니다. 도시계획과, 체육과, 도시공사가 함께 한 회의는 주민께서 제안하신 공사용 주도로를 종합운동장 안쪽으로 정문으로 출입하여 북측 출입문을 출구로 지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시공사의 답변은 ‘종합운동장북측문 일원은 주차장이 부족한 현 실정 속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현행처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차량으로 인한 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불가하다.’, LH 협의부서인 도시계획과 역시 ‘금번 매곡지구의 차량이동대수는 엘프라우드 당시의 200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60에서 70대로서 기존 계획대로 평촌대로401번길을 이용하되 북측 상인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낫다.’라는 허망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노상주차면을 포함해 약 12미터이며, 노상주차폭을 제외하고는 8미터 미만으로 현재 버스와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보행안전까지 위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측 교차로부터 공사 진출입로까지 약 300미터입니다. 이 도로에 위치한 주택과 점포만 40곳이 넘습니다. 하루에 2시간 남짓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생존권이 달린 주민의 안위가 우선입니까? 2년입니다. 매곡지구만 스무 번이 넘도록 부서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마땅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면서 네 일 네 책임으로 서로 핑퐁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무리하는 이런 행태도 보기 지쳤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재차 촉구드립니다.
  첫째, LH는 2차 설명회 일정만 고집할 게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계획부터 공개하고 정식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공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LH, 집행부, 시의회 4자가 포함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시와 견제, 협의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정례회에서 법적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그간 LH가 번복한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책임을 지고 시정질문을 통해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의원  존경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24년만에 안양역 앞의 건물 원스퀘어가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스퀘어와 그 주변을 대규모로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만안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원스퀘어 부지 및 일원 5천 323제곱미터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의 연면적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비율에 따른 최대상한용적률 1천 퍼센트를 적용하여 저층부에는 1‧2종 근린시설 그리고 49층 오피스텔과 41층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원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흉물이 안양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원스퀘어 개발로 침체된 안양역세권과 상권의 부활이 기대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스퀘어 개발지역은 안양역 초역세권, 월판선 환승센터와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경기남부의 교통허브일 뿐 아니라 인근에 안양 중심상권과 수암천 정비사업지까지 위치한 만안의 중심부입니다. 지리적 이점에 더해 초고층으로 개발되면 어마어마한 개발수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건축주에게 과도한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스퀘어 건축주는 24년간 원스퀘어를 흉물로 방치하며 만안 발전을 저해하고 수분양자들의 절규를 외면해 왔습니다. 비록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처음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공기여 부문을 보겠습니다. 공동위원회의 자문에 따르면 개발로 인해 1층 시외버스터미널, 2층 공공시설, 지하공영주차장 등의 공공기여시설이 기부채납될 계획입니다. 물론 시가 매입하려고 했던 시외버스터미널과 만성적 주차문제를 해결할 지하주차장이 기부채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원래 800퍼센트인 용적률이 1천 퍼센트까지 완화되는데 집행부는 이것이 상한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기부채납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진행된 비슷한 규모와 조건의 역세권 주상복합개발의 기부채납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공기여가 지역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둘째, 수분양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1998년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분양자들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건축주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원스퀘어 개발과정에서 수분양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6년과 2020년, 원스퀘어 부지만을 개발대상으로 진행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해 안양역 로터리 접근 도로에 확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발은 원스퀘어 부지뿐 아니라 인접 부지까지 확대되어 진행되며 400세대 이상 들어설 예정입니다. 안양역 로터리 인근은 현재도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향후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유발량을 면밀하게 측정하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정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양역세권 일원의 전체적인 공간 정비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세워 원스퀘어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주십시오. 안양역 지역은 현재 수암천정비사업,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원스퀘어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통합적인 밑그림 없이 개별적으로 분절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발전에 기폭제가 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속에서 시민과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개발 진행과정 또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개발의 이익을 20년이 넘게 폐건물로 고통받은 시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은 경계에 서 있는 시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 70∼85 사이의 지적장애에 분류되지 않지만 평균적인 지능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사는 부재한 상황이지만 지능지수 정규분포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13.59퍼센트인 약 69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산출을 적용하면 우리 안양시는 전체 인구 중 약 7만 명 내외로 예상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학교와 사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령기의 경우 학업 성취가 낮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특수학급처럼 보조인력이나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학교에서는 오히려 ‘게으른 아이’ 또는 ‘문제아’로 낙인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비장애인처럼 생활하기에는 업무 및 변화의 적응, 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와 지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법률에서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아동과 학생을 위한 지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인 정의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들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2023년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근간으로 안양시는 경계선지능인 선별검사비, 맞춤형 학습지도, 가족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사업과 함께 ’25년에는 AI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지‧언어 재활훈련서비스 제공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작 단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일자리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경계선지능인 청년 일·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청년층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로 컨설팅, 직업훈련, 일 경험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는 2022년 경계선지능인 전담지원기관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안양시에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실태조사 정례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3년에서 5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통해 인구규모, 학업성취, 고용현황, 생활실태 등 종합적인 파악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문해력 향상, 금융 이해, 직업기술 훈련, 생활기술 습득, 사회성 증진 등 영역별 전 과정에 이르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생애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동기에는 학습과 정서 지원, 청년기에는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사회참여, 노년기에는 사회참여와 돌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복지, 고용이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경계선에 선 채로 오랜 시간 혼자 버텨온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겪는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아직 그분들의 삶을 충분히 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책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포용과 존중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모두 함께 배우고 살아가는 도시’, ‘경계선이 없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호현동 지역구 시의원 이재현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천이 운동, 힐링 하기 좋은 장소로 변경되어야 된다,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은 안양시민 누구나 안양천을 사랑하고 힐링의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안양천에서 걷기, 달리기, 힐링 및 농구, 그라운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며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무 분들의 안전문제로 관리 투입에 제한적이었던 현실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안양천 관리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현실적으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양천을 운동, 힐링 할 수 있는 장소로 왜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양천이 공간적인 배경이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안양천이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안양천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변공원으로서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양천은 새로이 변모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안양천 지방하천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광명‧안양‧군포‧의왕 4개 시를 통과하는 한강벨트의 상류천입니다. 2023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로 승인받았으며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 관리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적, 지리적 입장에서 안양천은 동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양천을 볼거리, 즐길 거리,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안양천변 유휴부지를 이용하여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 쉼터, 화장실, 걷기좋은길 조성 및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현동 충훈부 하부에는 시민들이 스스로가 맨발걷기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를 맨발걷기 명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정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학운습지, 연현습지, 대우습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하천변 꽃밭 정원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꽃이 보이지 않고 풀밭으로 되어 있으며 유해식물인 환삼덩굴, 가시박 덩굴로 하천변은 외래식물로 하천변 전체가 덮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시박 덩굴 주변에는 수백 마리의 말벌들이 날아다니고 운동하시는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안양천 관리에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이 안양천을 힐링의 장소로 여기는 만큼 우리 시도 지방정원을 만든다는 약속처럼 관리부서의 체계적인 안양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양천 환경정비, 유해식물 제거 등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관련 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향후 안양천 관리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재현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년 전 제정되었던 ‘안양학 연구 및 진흥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된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는 안양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단 한 차례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있고 정책이 없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예산은 의지의 문제이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의지 부족’을 이유로 멈추어 선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 정책 실현할 실천의지가 없다면 행정의 존재이유를 잃게 됩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안양학과 안양시사 편찬을 담당하고 있으나 안양시사는 안양문화원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며, 안양학은 실질적 계획과 추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담당자 1명이 업무를 떠안고 있을 뿐, 조직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행정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근 수원시는 지역학센터 중심으로 포럼과 토론회를 열어 시민이 지역 정체성을 함께 연구하고, 화성시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시민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열린 학습의 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도시들은 지역학, 도시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담조직, 인력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몇몇 대학교의 강좌만 운영할 뿐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 강좌조차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지역학의 본질적 목적은 시민 없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책상 위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지역학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학이 진정한 도시정체성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수동적 구조를 버리고 시민 중심의 참여형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연구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안양학을 전담할 지역학센터 또는 전담팀을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양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를 총괄할 중심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담당자 1명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행정 공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에서는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추진하겠다’고 답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연구원이 없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명시된 사업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입니다.
  둘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학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문입니다. 시민의 참여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학은 단순 보고서에 그칠 뿐 지역 도시의 정체성을 살아 숨 쉬게 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라도 전담팀을 구성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과 프로그램을 즉시 운영해야 합니다. 시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지역학은 도시의 철학이자 문학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행정이 시민과 맺은 약속입니다. 행정이 그 약속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시민이 묻게 될 것입니다. 
  행정은 여건이 아니라 의지로 움직입니다. 안양이 스스로 뿌리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는 변명이 아닌 실행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조례는 있고 정책이 없는 행정을 끝내고 살아 있는 안양학,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양학으로 우리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야 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지역구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거정비지수 제도의 부당함과 그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2024년 10월, 정비지수 기준을 적용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1개 정비예정구역을 우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비예정구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13개 지역이 새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슷한 노후도를 가진 지역 간의 지정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되어 주민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비지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거정비지수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노후도, 접도율, 불량건축물 비율, 정비수요 등 점수로 해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겉으로는 객관적 기준으로 보이지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실질적 생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도 ‘정비지수’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통해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 법률이 정한 요건 외에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행정절차를 부과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규제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정비지수 제도는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조차 사업추진이 좌절되는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저층 주거지의 경우 기반시설 부족이나 구조적 안전문제로 생활불편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수년, 때로는 수십 년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안전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결국 주거정비지수는 도시정비를 위한 제도이기보다 정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비지수의 한계를 인정하며 생활실태 중심의 평가,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으로 전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안양시도 더 이상 점수 중심의 행정편의적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정비지수 제도의 전면 폐지와 함께 법률상 필수요건인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정비예정구역 지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공개 절차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도시정비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한계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정비지수는 숫자로 사람의 생활과 의지를 평가하는 낡은 잣대입니다. 이제는 ‘노후도’와 ‘주민의 동의’ 이 두 가지가 도시정비의 핵심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안양시가 과감히 변화를 선택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행정을 만들어 가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9분)

○의장 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지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9개 기관) 
  - 총무경제위원회: (재)안양산업진흥원,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 보사환경위원회: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 도시건설위원회: 리뉴어스(주)

(10시 41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보사환경위원회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주식회사 리뉴어스로 총 9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9개의 기관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3.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2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지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위원회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제명을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양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4.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정중‧김도현‧윤경숙‧이재현‧채진기‧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허원구‧김정중‧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6.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9.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조지영‧김정중‧김도현 의원 발의) 
10.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13.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동훈 의원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중 10월 2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과정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항 등의 개정으로 발생한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 및 오류사항 등을 정비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내의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생산‧판매하는 물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위 5건의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안양산업진흥원과 한국광기술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범위를 안전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의 일부 문구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명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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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2026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구단운영과 선수단의 전력강화를 위해 출연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나, 2026년도 재정운영 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 없이 상당 규모의 출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평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과 인라인롤러경기장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나 운영방식 및 계약형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전반을 안양시체육회와 안양시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 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5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5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6.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김정중‧김경숙‧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7.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10월 2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 범위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담당부서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위 4건의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과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출연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관에서 제출한 출연계획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 없이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연금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으로 향후에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성 있는 출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추진 전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8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3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4.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5.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곽동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예정구역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와 제15조에 따른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개최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등이 이행되어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 확폭에 따른 편입대상 필지 중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편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협의 및 조율과 이해관계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민원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인근 상가나 아파트 등을 편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토교통부 소유 나대지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본부가 제척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를 사업구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시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함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를 폭넓고 실질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 기존의 중복지원이 가능한 항목 중 삭제된 항목을 복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 03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건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단장을 맡으신 이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또 총무경제위원장 이동훈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7명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 집행기관 직원 3명과 함께 총 13명의 출장단을 구성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웨이팡시, 안양시, 지난시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중국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인 웨이팡시와 중국 안양시를 공식 방문하여 공공외교활동을 수행하여 도시 간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대학 교류와 관련된 웨이팡 외국어대학 방문, 안양천 국가정원화사업 관련 천성광장 및 대명호 탐방 등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비롯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우수사례를 확인하여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도시별 기관방문, 시설견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첫째 날 있었던 웨이팡시 공식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팡시는 중국 산둥성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940만 명, 산업으로는 기계‧화학‧섬유‧농업 등 전통 제조업과 농업이 고르게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한 ‘세계 연의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세계 연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제교류와 관광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한국 안양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로 양 도시 간 교류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출장단은 첫날 지난 국제공항에서 웨이팡시까지 이동하여 웨이팡시 공식 초청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30년에 이르는 두 도시 간 협력의 역사를 되새기며 양 도시의 행정업무 효율화 현황과 주요 정책경험 등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접견 당사자들 간에 관심사와 지역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양 도시가 추구하는 발전방향과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는 등 앞으로의 협력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두 도시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웨이팡시 ‘도시계획예술관’입니다. 웨이팡 도시계획예술관은 웨이팡시의 역사와 그동안의 발전 성과 그리고 미래 계획을 종합 홍보하고 있고 이를 주제별로 전시하는 공간으로 거대한 도시 기록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웨이팡시 관계자 및 예술관의 안내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도시계획예술관 전체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관은 여러 전시와 IT기술을 통해 건축‧디자인‧공공예술 등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을 단순한 인프라 구축과 같은 기술과 행정의 영역을 넘어 공공예술 및 시민과의 소통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이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도시계획 발전 전시관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면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부터 안양시의 과거를 기억하는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느끼는 점이 많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웨이팡시 ‘세계 연 박물관’은 세계 최초의 연 박물관으로 중국 전통 연부터 세계의 연, 현대의 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연에 대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었던 것은 연의 다양성과 예술성이었습니다. 고대의 연부터 현대적인 3D로 디자인한 연까지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의 연들이 정교하게 재현되어 전시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여러 민속설화, 각국의 자연, 철학 등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연관된 2002월드컵 코리아 연, 안양시 전통연협회에서 기증하여 전시한 방패연은 웨이팡시와 우리 안양시와의 깊은 인연을 상징하는 것 같아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이 가지는 고유한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역정체성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웨이팡 외국어대학교’는 다양한 외국어 과정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웨이팡대학 산하 외국어 교육기관입니다.
  장학상 외국어대학 학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는 상호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어학과 학생 20명이 참여한 한국어 장기자랑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과 한국에 대한 깊은 동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교류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협력방안 중 실질적으로 논의된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안양시 소재 대학 유학 프로그램과 중국 학생들의 우리 시 기업 취업연계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단시간 내에 이러한 협력 목표를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국 대학생 간 교류 시범사업, 안양시 소재 대학과의 교류협약 체결 등 단기적인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류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출장단은 중국 안양시로 이동하여 ‘은허박물관’과 ‘중국문자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은허박물관’은 중국 상(商)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허 유적지 내에 위치한 대규모 역사박물관으로 중국 고대문명과 한자의 기원을 생생히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은허박물관의 전시관 내부는 상나라 왕조의 정치‧사회‧문화‧종교를 주제로 한 전시와 함께 발굴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 등이 병행되어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고대문명 속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발굴된 무덤과 제단, 갑골문자 유물들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어 있었으며, 고대 전쟁을 묘사하는 장군상, 전차 모형 등 앞에서 사진을 찍는 학생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적 현장을 단순 관람에서 실제 체험으로 승화시킨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어 방문한 ‘중국문자박물관’은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문을 비롯하여 중국 문자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한 세계 유일의 문자 전문 박물관으로 중국은 물론 인류 문명사 전반에 걸친 문자의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박물관은 외관부터 인상적이었는데, 갑골문의 형태를 형상화한 독특한 건축디자인은 문자가 문명을 이끌었다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자 하나에 담긴 철학과 상징 그리고 문자와 사회‧문화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단순한 학문적 전시를 넘어 ‘문자와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교육적 공간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전시기법이 결합된 모범적인 사례로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할 때 단순한 유물 전시를 넘어 시민이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문화공간 조성을 모색한다면 교육적 효과와 도시문화의 품격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안양시에서 있었던 공식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안양시는 중국 허난성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예로부터 중국 8대 고도 중 하나로 꼽히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인구는 약 540만 명으로 허난성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는 2013년 우호도시 협약 체결 이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출장단 방문 시 ‘서가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님과 ‘호강옥’ 외사판공실 부주임님이 저희를 환대해 주셨고 중국 안양시의 현황과 주요 관심사, 현안사항에 대하여 브리핑을 듣고 이후 저희 의원님들과 양 도시의 관심사와 자랑거리, 향후 교류방향에 대해 상호 질의 및 응답하며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청년들이 한국과 우리 시에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얻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시 관내 기업체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양 도시 간 인적교류와 상호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있었던 진솔한 대화와 따뜻한 환대 그리고 서로 간 도시와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은 향후 양 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과정에서도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방문지는 지난시에 있는 ‘천성광장’과 ‘대명호’입니다.
  ‘천성광장’은 지난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일상적 휴식공간으로 지난의 상징이라 불리는 ‘천표’ 조형물이 설치되어 ‘물의 도시’라는 지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시민들에게 단순한 광장이 아닌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함축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천성광장이 단순한 도시광장에 그치지 않고 주변 상업시설‧문화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연, 무대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광장이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문화가 교차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어 방문한 ‘대명호’는 ‘지난’의 대표적인 수변공원으로 지난의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심 속 호수공원입니다. 호수 주변에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전통정원 그리고 각종 문화체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대명호의 수변경관은 자연생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었고 곳곳에는 역사인물의 동상, 문화전시관 등이 배치되어 있어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했던 시간인 토요일 오후에는 가족 단위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산책하고 전통의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는 등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지난시는 ‘천성광장’과 ‘대명호’를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문화‧생태를 통합한 도시공간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경이나 관광자원 개발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복합문화광장 조성과 친환경적 도시설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강화한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도심의 광장이나 수변공원 조성 시 기능적 요소뿐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휴식 복합공간으로써 설계방향을 함께 고려한다면 도시의 활력과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요 기관방문 및 견학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번 5박 6일간의 2025년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모든 출장 단원들이 다양한 기관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배우고 느낀 의미 있는 출장이었습니다. 특히 다년간 이어져 온 교류를 통해 서로 간의 문화적‧정서적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우리 시와 웨이팡‧중국 안양시 간 이해와 신뢰가 한층 더 깊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례적 만남을 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이번 방문이 향후 실질적 협력과 공동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앞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정보, 우수사례와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노하우 등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투표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 17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7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호계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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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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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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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윤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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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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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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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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