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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7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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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11월 27일(목)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해동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원재섭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대상인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의결하는 만큼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의 처리 및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의회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안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재섭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관명 : 안양시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원  재  섭
○위원장 윤해동  원재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회사무국장 원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이명아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송민석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권은주 의정팀장입니다.
  장상록 의사팀장입니다.
  김혜나 홍보팀장입니다.
  정지혜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사방호 매뉴얼 그리고 청사방호 관련 직원 업무분장, 본회의장 방청 및 퇴장 매뉴얼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나 의정활동에 대한 호감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의제를 적극 발굴해서 계획을 좀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 한 해 어떤 홍보의제를 발굴했고 또 언론보도 등을 비롯한 구체적 홍보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 ‘예산 집행현황’ 통계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예산 20퍼센트 이상 불용액 3년간 자료 좀 제출해 줘요. 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한눈에 보게끔. 
  그리고 업무보고서 20페이지예요.
  ’25년도 의회운영 현황을 보면 307회 본회의에서 소란한 사건이 있었어요. 참으로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사무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을 퇴장시키지 않고 어떠한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또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어요.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3페이지요. 
  ’25년도 청소년의회 운영 운영실적 있잖아요? 이것도 3년간 간단하게 해주세요, 표로. 이것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정책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지금 우리 정책관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교육 참여한 자료 3년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행감은 그동안의 성과를 같이하고 부족한 점은 또 채워 가는 자리로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팀, 의정팀, 입법팀, 홍보팀 등 올 한 해 각 부서가 그러니까 자평이죠. 잘했거나 개선된 점 그리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각 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인데요. 이것 지금 읽어보니까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으로 ‘요구자료 지원 등’ 해서 1천 184건, ‘의원발의 입법지원: 조례 제‧개정 72건’인데 이것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은 빠진 수치인가요? 그렇겠죠? 맞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토털 계산해 보니까 1천 246건이고 이것을 8명이 1년 동안 일을 한 거잖아요. 1인당 155.7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분들 근무일수를 한 달 20일로 하고 열두 달로 하면 240일 동안 이런 일을 해낸 건데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사실 걱정도 좀 되어서 요청드리는 자료는 무엇이냐면 지원관들 이름을 가리고 지원관별 추진실적을 수치로 좀 제출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 다 제출하면 이것 분명히 저희가 누군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고 2명 최저 2명에서만, 4명 것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원관들 관련한 복리후생 관련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인터넷민원 처리결과 중 하나인데요, 2024년 11월 3일 민원에 대한 답변 이후 후속대책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를 했을 텐데요, 개최횟수 및 위원 등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기획영상 사업에 3천 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연간 56편을 제작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기획영상 1편에 그치고 나머지는 기존 인력으로 자체제작 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실제 지출내역과 계획 대비 변경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토론방, 소회의실, 잔디광장의 이용 편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자료에 따르면 청사 내 시민토론방, 소회의실, 잔디광장은 주로 어린이집과 학교행사, 통장협의회 등 단체행사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과 청년, 장애인 단체 등도 사용을 권장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분들에게도 권한을 줄 수 있는 홍보나 알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97건의 보도자료가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보도자료가 작성자와 배포대상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에 배포했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가 있었는데 결산검사는 지적이 아니라 개선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저는 보이는데 결산검사 이후 지적사안과 개선조치, 개선결과를 정량적으로 개선이 돼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교육 실시’가 있는데 여러 교육을 받았지만 이 교육이 실제로 조례 품질과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의원들 참여율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직원교육으로 전락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 역량강화에 무색하게 의원들은 끝날 때 보면 별로 보이지 않고 직원들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잘못을 좀 지적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의회소식지는 특정 인물 중심의 사진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의회소식지는 시민의 세금과 삶에 직결되는 의정 성과를 보여주는 공식 기록이어야 됩니다. 자료제출에 어떤 보내, 최근 3개년간 의회소식지 발행부수, 예산집행내역을 제출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지원 등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모든 지자체나 다른 데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 편중 지원 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안양시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지원관 편중 지원 논란이 굉장히 대두될 수가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편중된 지원 논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대안을, 대책을 나갈지, 우리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벌써 마지막 행감이네요. 세월 참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정‧현원)’ 중에 현원이 ‘의회직’이 21명, ‘파견직’이 21명, ‘정원 외 인원’이 있어요. 이분들 분장사무 있잖아요? 각 분장사무 역할, 연장근무를 많이 하는 연장근무 사유발생 이유 좀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회 단위사업을 보면 거의 11월, 12월 이달에 다 집행예정으로 돼 있어요, 연말에. 보통 집행부에는 연초에 사업을 다 발생해 가지고 다 집행하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거의 연말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을 연말에 하는 이유, 사유 있잖아요, 국장님.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내역은 질의 많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따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 변호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1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했어요. 이것 변호비용 지원을 추후에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 구분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 있죠. 우리 9대 들어와서 공무국외출장 영수증 그다음에 여행사하고 주고받은 내역 있죠, 견적서. 최초 견적서, 중간 견적서, 마지막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 전부 다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의장님 포함입니다, 전체. 
  그다음에 ‘의회소식지 발간’ 있죠, 1천 980만원. 그것 이따가 그냥 소식지만 이따 주세요. 그 소식지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궁금한 사항,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정완기 위원  제가 내용이 많은데 일문답으로 오후에 답변 가능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시는 거예요. 직원분들 다 계시는데. 제가 하필이면 여기 의회운영에서 내용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공무국외출장 자료가 9대 개원할 때부터죠? 
정완기 위원  네. 
○위원장 윤해동  네, 9대 개원할 때부터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 위원  잠깐. 
○위원장 윤해동  네. 
정완기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지방의회 예산독립 기능 가능여부인데 지금 아직 예산권 독립은 안 되었어요. 지금 인사권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인사권 독립은 의회에 있어요. 그런데 예산 독립권은 아직 없단 말예요. 당연히 또 우리가 예산을 본청 집행부에 하면 거의 예산이야 저희가 뭐 다 받겠지만 이것에 대한 게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추후에 예산독립권을 갖게 되면 예산 편성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비 성격인 편성기준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순으로다가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 어떤 편성방향을 하면 좋을지 조만간에 아마 이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추후에 우리가 이런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섭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국장님, 저는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저도 서면 갈음합니다. 
김정중 위원  저도 서면 갈음하고요, 좀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운영 관련 잘했거나 개선된 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각 팀별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별 의정활동 지원 추진실적 최고 2명, 최저 2명의 제출, 정책지원관 관련 복리후생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회의규칙 징계기준 개정 전후내용 비교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의회직, 파견직 직원의 업무분장사무, 연장근무 발생사유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회 예산집행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유, 
정완기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자료 보고 얘기할게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윤경숙 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회 청사 출입보안 및 자체방호 계획’ 주셨고요. ‘방청 및 퇴장 매뉴얼’, 또 각기 업무분장 이런 것들 주셨습니다. 
  이 방호계획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우선 가깝게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난 1차 본회의 때 좀 소동이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날의 상황을 더듬어서 국장님께서 하셨던 역할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었고요. 처음 겪는 일에 그랬었는데요, 일단 본회의장에 사무국장석에 있어서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가시는 그분이 소란을 피우셔 가지고 직원들이 올라갔었어요. 물론 여기에 계신 김정중 위원님하고 김주석 부의장님도 올라오셨는데 조금 있다 저도 올라가서 같이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김정중 위원님께서 잘, 
김도현 위원  예, 일단 말씀 주신 것 중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우리 김주석 의원님은 부의장님이십니다. 부의장님은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의장님을 대신해서 의사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의장의 역할을 여러 모로 함께 수행하시고 보좌하는 또 부분적으로 채워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부의장님이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맞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그날 상황을 보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의장님이 올라가서 본회의장 소란을 직접 제압해야 할 만큼의 이게 상황이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청사방호 관련되어서 이 체계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이 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호문제가 있어서, 총괄책임관 누구로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상황분석에 따른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상황분석에 따른 명령,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때는 미처 못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김정중 위원님께 쓴 답변서가 저도 다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사무국에서는 그 소란을 피운 방청인에게 방청 전에 충분히 안내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을 피워서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게 지금 청사방호, 어떤 의원과 직원 전반적인 안전을 책임지셔야 될 의회사무국에서의 답변으로서 이게 적절한가.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서 나와도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딱히 없는데요.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있었는데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음일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우리 원재섭 국장님 개인하고 일을 하거나 개인이 이 청사방호 업무를 혼자 짊어진 게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의회사무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되셨던 간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자, 그래서 이 방호계획 한번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것 1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각 기관의 장,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운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수립은 된 것 같은데 운영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미흡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불시 방문 및 돌발적인 민원’. 이 민원이라는 것은 각종 행동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런 불시의 방문과 여러 돌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의원 및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 추진방향에 맞게 이루어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미흡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자체 방호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출입통제를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청사 출입통제, 이루어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 
김도현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분이 이런 목적으로 온 것을 미처 인지를 못 해 가지고요, 일단 처음부터 청사출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분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충분한 우려가 있던 상황임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방호인력 배치, 하셨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분들을 충분히 필요한 공간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총괄책임관으로서 하셨냐는 질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분이 출입한 것은 저 그것은 현장에 있었고요. 직원들은 일단 그분이 그런 돌발행동을 할지 안 할지 몰랐기 때문에 약간의 좀 동떨어지게끔 있었는데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방호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벌어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도 좀 표현이 송구합니다만 악성민원인 혹은 뭔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 소란을 피우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랬을 경우에 2층, 3층 사무실 앞에 우리 직원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불상사를 막기 노력들을 해 오신 적이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의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회의 진행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인정합니다. 
김도현 위원  자, 그 밑에 방호 체계도 보겠습니다. 
  그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지원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누구죠? 왼쪽에 밑에 보면 표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그 표에 보면 지원반 팀이 2개 있는데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홍보팀하고 의사팀으로 돼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홍보팀과 의사팀은 그날 불법행위에 대한 상황별 채증을 하셨습니까? 녹음, 녹화,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기록하신 바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전반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면 그 오른쪽 보겠습니다. 청사방호반, 어디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정팀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어떤 방호에 대한 대처방안을 즉시 결정을 하고 퇴거 요구를 한다거나 시설방호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소란을 피우자 피우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도 강제로 나가라, 그런 얘기는 못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충실한 대응을 하지 못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또 그 옆에 보겠습니다. 인력동원반에 어디가 들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팀. 
김도현 위원  예. 정책지원팀은 그날 다 어디 계셨습니까? 대부분 1층 사무실에 계셨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정책지원팀이 해야 될 역할 중에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원 및 시설 등 보호’입니다. 예. 
김도현 위원  네. 역할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의 모든 팀은 이 청사방호와 관련해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한 바가 하나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험이, 반복돼서, 핑계 같은데요, 경험이,  
김도현 위원  예. 그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것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개인은 경험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이 계획을 보시면, 이것 어디서 만들었죠? 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김도현 위원  그리고 이것 언제 만들었나요? 결재하신 분이 누구로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2024년 11월 달에. 
김도현 위원  예. 1년도 채 되지 않은 방호계획이에요. 계획을 만들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은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김도현 위원  자, 그 5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조치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거랑 같아요. 우리 청사방호반이라고 되어 있는 ‘지원반(홍보팀, 의사팀)’ 이런 분들은 신분을 밝힌 후 채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작성하셨고요. 그 밑에 퇴거명령과 관련해서도 의정팀장께서, 물론 본회의장의 방청을 허가하는 것은 의장님이시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장의 퇴장명령과는 별개로 의정팀장님께서도 이런 역할들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 것은 우리 1층에 지금 청사방호 인력으로 되어 있는 주무관님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도현 위원  그날 주무관님은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분이 본회의장에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문은 들어서 알았지만 직접, 
김도현 위원  그 당시의 상황을 인지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인지를 못 한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이 되면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시스템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상황을 공유하고 자기 역할에 맞는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청사방호 인력 모두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모두가 그 사건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겠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요청을 또 드릴 것은 이 청사방호 매뉴얼 주셨는데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랑은 별개로 행정사무감사 마친 이후에 충분히 작성하신 후에 의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그리고 짧은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에 좀 호감을 제고할 수 있고 또 의회 의정활동을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의제를 좀 발굴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국장님은 못 하시겠죠? 안 계셨으니까. 나머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보면 올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달라진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작년하고 지금……. 
김도현 위원  자료 안 보고 올라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봤는데요, 몇 건 있지만 기획보도가 조금 증가한 것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저도 7월 달에 왔지만 금년에 나름대로 의회홍보 좀 하려고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니, 저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작년에 이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과 의견과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올해 홍보계획의 중요한 방침이 뭐였는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그 지점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기획보도 위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것은 저도 이제 보면 알 수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올해 어떤 점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홍보계획을 수립하셨고 또 지휘‧감독을 하셨고,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어떤 비전과 방침을 가지고 이 역할을 수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까지는 의원님 전체 활동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공식,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조례 개정 등을 할 때 보도자료를 개별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홍보를 별도로 많이 했던 것으로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아이, 국장님. 홍보기획관에도 계셨는데 홍보철학, 방침을 여쭙는 질문에 그냥 보도자료 이렇게 배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철학을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요, 
김도현 위원  아니, 제 질문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올해 국장님께서 홍보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철학과 비전과 방침을 가지고 홍보업무를 지휘‧감독했냐고 여쭙는 건데 전년보다 기획보도를 많이 했습니다라고만 대답을 하시면 이게 질의의 취지에 맞는, 그리고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구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길어져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저희들이 뭐……. 
김도현 위원  국장님, 이것 자료 안 읽어보고 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이것 한 번 보긴 봤습니다. 
김도현 위원  한 번 보고 올라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광범위하달까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김도현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홍보업무를 지휘‧감독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비전과 방침이 뭐냐는 질문이 왜 광범위해요? 어떤 것들에 집중해서 내가 홍보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휘‧감독 차원보다요 홍보팀하고 소통하면서 일단 의원님들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활동내용을 시민들께 홍보를, 
김도현 위원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여쭐게요. 답변을 조금 고민하셨다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김도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걸맞은 우리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서면답변서 자체가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국장님, 아, 죄송합니다. 
  자료 잘 받았는데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집행현황’, ‘통계목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예산집행이면 20퍼센트 이상 불용액 되는 것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건이 올라왔거든요. ‘공정한 인사’, ‘의원세미나 실시’ 이 2건만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1천만원에서 지금 400만원이 넘게 남고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도 3천 700에서 57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되고 약 1천 590만원이 불용액이 남고. 여기 제 자료에 보면 이 네 가지가 빠졌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2025년도 것 보고 전년도, 전년도,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2024년도도 이것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 지금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지금 1페이지를 보면 제가 보는 것만 지금 이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 의원세미나 이것 말고 네 개가 있어요, 네 개가. 예?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20퍼센트 이상 자료를 뽑은 사항이거든요. 
김정중 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잘못 본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행사운영비가 1천만원이죠? 그렇죠? 1페이지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1천만원에서 집행된 게 29.9퍼센트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향후 집행된 게 한 700만원 정도가, 아, 소계가 700만원인데 지금 400만원 정도가 불용예상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퍼센트가 넘는 것 아니에요, 1천만원에? 그러니까 저를 설명해 주라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이것 사업은 지금 단위사업, 지금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나와 있는 통계목 쭉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통계목을 표시한 거고요. 여기에 행감자료에 저희들이 답변자료 드린 것은 단위사업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거거든요. 
김정중 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1페이지에 통계목별 예산집행에서 1페이지를 보고 여기서 20퍼센트 이상에 대한 불용액 3년간 제출했으면 이것 가지고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빠진 건지 아니면 제 것을 잘못 들으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지금 작성과정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여기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신 것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 20퍼센트 이상 불용액 3년간 말씀하셔서 단위사업명 위주로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한 건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이해가 안 가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되시잖아요? 
김정중 위원  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제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도현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가 그 상황에 사실상 참으로 답답했던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옥상까지 같이 올라가고 그 옆에 국장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답했던 것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액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은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과연 이것을 뛰어올라 갔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회로서 상당히 이것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 물론 옆에 가서 쭉 포지션은 있었는데 어떠한, 그분을 갖다가 액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제가 답답했던 거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그 정도로 그분이 방청석에서 의원한테 욕을 하고 했으면 퇴장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맞다.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행동으로 제가 본 거예요. 제가 왜 거기를 올라갔겠습니까? 너무나 사실상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 국장님,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조직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어떤 분들하고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정말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를 보시면서 물론 국장님 올라가셨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거기서 국장님이 퇴거명령을 못 했으면 의장께서 퇴거명령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의 위상이에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향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맘에 안 들어 소리 치고 방청석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하고 지칭을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도현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우리 국장님 제가 어떤 의미로써 말씀드리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소란을 피우거나 또 그럴 경우에는 의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퇴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직원은 할 수가 없고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할 수 있는데,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까 퇴거명령 돼 있다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거고요. 만약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퇴거명령 내렸다 하면 저희 직원들이 강제로 퇴거를 했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할 때 쉽게 민원인한테 그분처럼 막 몸을 끄집어낸다고 그러면 이게 또 조심스러운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냥 누군한테 한, 들은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서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단은 이게 폭행죄로 그게 성립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여담을 말씀드린 거고요. 좌우지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까도 또 반복된 얘기지만 처음이다가 보니까 어떻게 정립이 안 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숙지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소통하면서 대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소란을 피우는데 퇴장을 하는데 그분한테 퇴장명령을 하고 직원들이 퇴장을 하게 했는데 그게 폭력으로 가서 경찰서에 고소가 된다? 그것 아니에요. 소위 얘기해서 본회의에서 의장이 판단을 해서 이게 지나치다 그러면 퇴거명령하고 직원들이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 폭력하고 경찰서하고 연동 안 됩니다. 
  저는 화가 나는 게 그런, 소란하고 그런 난동이 있었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의 어떤 대처능력이었어요. 우리 직원 선생님들 옆에 있던 것 사실이에요. 저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서 부의장이 나나 나가자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들은 직원 선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은 의회에 대한 위상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있다. 아무리 시민이고 그 회의가 본회의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서 의원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 의원 한 사람의 이것은 의회 전체 위상의 문제예요. 이것 이번 사태 정말 의회 차원에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않도록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요 의회 청사 내 1층‧3층. 이게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시청사에서도 신문 구독을 과다하게 해서 제가 예산 삭감도 할 건데요. 우리도 지금 1천만원이 넘네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것을 ‘보고 있는지’ 피드백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3층에 있는 것을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이 일 펴놓는 것도 일이고 수거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요. 그런데 1층 여기 보니까 1층에는 3층에 없는 매일경제, 한국일보, 스포츠서울, 아시아투데이가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 또 1층에 없는 조선일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 기준이 뭔가요? 잘 모르시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뚜렷한 기준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윤경숙 위원  기준은 없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윤경숙 위원  그리고 의장실에도 똑같이 또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정말 활용해서 보는지를 수거하면서 사진을 찍고 좀 해서, 안 보셔요. 거의 안 봐요, 3층은. 제가 사진 찍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이것을 줄여 나가야지. 수도권일보, 경인종합일보, 경인신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성일보. 그냥 놓았다가 그냥 나가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예산도 조금, 확 줄이는 것보다 조금씩 줄여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윤경숙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근조기를 충북 예천에 한번 보낸 적이 있어서 이것을 요청했는데. 저는 요청한 게 이것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것 왜 서울특별시까지 주었나요? 내가 서울근교 제외하고 지방만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놓고 설치되기까지 이것을 관리하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일자만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요청한 자료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것 하나 지방에 배달하는 데에 얼마나 들까요,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10만원에서 15만원입니다. 
윤경숙 위원  하! 그러니까 제가요 이것을 체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부탁을 했는데 시장님 축기랑 국회의원님 축기랑 우리 안양시의회 축기랑 3개를 부탁했는데 2개는 설치되었는데 하나가 계속 안 왔다는 거예요. 근조기는 3일인데 이게 언제 배송되는지 물어봐라 했더니 내일 새벽 7시에 발인인데 저녁에 도착을 한대요, 그 전날. 그러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하고 틀려서 배송방법이 지방은 상이하다 하는 것을 지금 한계점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가면 3일에 설치해야 되는데 내일이 발인인데 그 전날 저녁에 도착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한번 관리를, 그러면 취소를 해도 되는지, 그것을 취소했잖아요, 제가 돈을 아끼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예산이 빈틈으로 세지 않게끔 한 번 더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장 시장실 축기랑 다르게 버스터미널 시간표에 맞춰서 전달되는 것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하든 아니면 이게 언제 도착하는지를 관리를 좀 하시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윤경숙 위원  그렇죠? 3일인데 몇 시간 안 걸리고 이게 돈은 돈대로 나가는 일은 없도록 한번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저도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다 해서 들었는데 버스시간대에 따라 약간 그런 차등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이게 또 잘못 보면 제일 잘한 사람 못한 사람 평가하는 기준으로 또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실적, 총추진실적을 나누어서 보면 1인당 한 155건 정도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게 업무에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한 지원관도 있을 것이고, 또 반면에 그보다 좀 약하게, 약하다기보다 그냥 업무가 과중한 정책지원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어서 좀 살펴보고자 해서 요청드린 자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최다라고 하겠습니다, 최고라고 하기보다는. 최다가 A, B가 있고 최소가 C, D인데 사실 C의 의정활동 지원내역을 보면 조례 제‧개정이 17건으로 사실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조지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로 밀려난 이유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강도나 업무의 소요시간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 업무가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포상이나 근평 시에 업무강도나 소요시간을 좀 고려해서 이 단순 항목별 단순 개수로 점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강도를 고려한 추진실적의 구체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료 뽑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건수 위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이에요. 조례 개정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거리 많고 해서. 나중에 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중’이랄까요, 그런 것을 ‘가중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영 위원  이제 그런 부분 반영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시고 정책지원관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어떠한 업무를 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지 체크를 또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물리적인 시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그런 부분 우리 또 보니까 정책지원팀장님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업무가 두 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럼 분명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원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지원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파악하고 계시면 좀더 지원관을 지원해 주시는 팀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정책지원관은 사실 배정받은 의원님 성향에 따라서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 시켰으면 하는데 안 시키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객관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또 이 실적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단순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인센티브 부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윤해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전체적으로, 들어가죠. 예. 
○위원장 윤해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지원관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의원님이 일을 안 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어떤 혜택 그런 것을 떠나서 한번, 다시 한번 조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 결산심사액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안양시? 
허원구 위원  예산 심사를 얼마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아마 예산 총 한 2조가 넘는 것을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특별회계 포함시키면. 
허원구 위원  그렇죠. 다 하면.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결산 심사하는 기간이?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한 달, 
허원구 위원  한 달이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한 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원구 위원  몇 명이 참석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글쎄 위원이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열 분 내외로 알고 있는, 
허원구 위원  아마 열 분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한 8명이나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열 분 내외입니다. 
허원구 위원  대부분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그리고 우리 의원님 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결산검사 이유는 그해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와 결산 남았으면 남은 사유가 뭔지. 
허원구 위원  네. 이것은 결산심사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된 것을 개선책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우리는 결산심사가 끝나고 책이 나오면 제가 몇 년 동안 둘러보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이게 보면 지적사항과 개선점이 매년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조원이라는 돈이 적시에 잘 사용이 되었는지, 전문가의 견해에 의해서 다음 해에는 이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 이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맞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조치와 대안을 만들어 갑니까? 분석하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결산하게 되면 의견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감사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좌우지간 그 결산을 봐서 차년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참고도 하고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지금도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요구한,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세부사업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취하겠습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매년마다 주신 자료나 답변내용은 이것과 유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무엇이 있고 개선되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정량적인 자료를 만들고, 그 정량적인 자료에 의해서 개선결과를 만들어 내고 도출하는 것이 결산심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보면 우리는 이런 절차나 방법이 아직까지 굉장히 매년마다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면 한 달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보시면, 여기 그 수당인가요? 두 분의 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큰 금액이.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이 결산심사나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중에서 나온 개선점이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랑 집행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해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난 후 의원들한테 통보하고 보고하고 끝이에요. 예?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좀더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이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는 관리‧감독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좀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연구가 어떻게 개선되었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보입니다. 그 도리를 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도 필요하고 우리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할 역할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사무국이고 정책지원관이 보내지는데 이런 집행기관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런 결산심사를 통해서 개선결과와 개선조치가 뭔지, 지적사항이 뭔지 있잖아요, 매뉴얼이나 서류화나 문서화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줘서 의원들이 1년 내내 공부를 하고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부터는요 사무국에서 제가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고 안양시의 결산검사 이후에 변화되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 아마 지금 보면 10년이나 20년 결산검사가 끝나면 지적된 내용은 거의 다가 반복적인 것은 계속 반복적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것을 그만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러려면 매번 행감 때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 때마다 평소에 지적하고 개선하게끔 우리 의원들이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무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한 내용, 
허원구 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안에서 연구‧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교육입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 이것? 지금 작년에 보면 이해충돌방지법, 4대폭력 예방, 부패방지 법정의무, 민간위탁교육, 산업기술원과 평생교육원, 뭐 정치학교나 나라살림연구소 해서 여러 군데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이것 하고 나면 의원 역량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여기 주신 자료를 보시면 참여율 20명 중에 16. 80퍼센트, 20명 중에 20명. 이것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뭘 맞습니까, 국장님. 이것 왔다가 그냥 사인만 하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날 때 되면, 저는 거의 다 끝날 때까지 있거든요. 한 명 두 명 밖에 남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의원 역량강화입니까? 차라리, 이 역량강화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총 3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허원구 위원  국가에서 의무교육 같은 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의무교육이 아니고 역량강화면 정말 역량강화에 대해서 의원들이 필요에 의한 역량강화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더 심도 있고 좀더 필요한 것, 뭐 입법이나 조례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의 역량강화면 의원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끝날 때 되면 한 명 두 명, 저하고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 중간에 사라지고. 이게 어떻게 의원들의 역량강화입니까? 이런 부분은 사무국에서 정확히 지적해 의원들의 참여율을 독려한다든가 무슨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원 역량강화인데 직원들만 전부 참석하고 의원님들은 실제적으로 한두 명밖에 없다 그러면 의원 역량강화가 아니라 직원역량강화죠, 이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한 사항인데, 직원들이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교육받으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말씀 당연히 드립니다마는,  
허원구 위원  예. 저도 의원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의원님들께서 참, 
허원구 위원  저도 반성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지는 안양에 관련된 홈페이지나 모든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 인물 중심의 사진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사진첩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이게 20명의 의원이 높고 낮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없죠. 당연히 없죠. 
허원구 위원  없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누구만 사진 다 찍고 누구는 뭐 홍보사진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20명의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희들이 이것 솔직히 만들면서 위원님이 특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펴내서 한 게 아니고요.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행사장 가면 몇몇 사람만 찍고요. 그런데 우리가 찍어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찍고 그래. 저희들도 보면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한테 전부 다 뽑히신 분들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허원구 위원  우리 지역에 가면 제가 제일 위대한 줄 알아요, 우리 지역에 비산동에 가면. 제가 굉장히 튀기를 바라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허 의원님이 최고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것도 보면 홈페이지 딱 들어갔는데 허원구 의원이 없고 우리 김정중 의원이나 윤해동 의원이 없고 몇몇 특정 사진만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평하게 했으면,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위원님이 무슨, 
허원구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인쇄부수가 1천 500에서 1천 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제는 이게 매년마다 의회소식지 발행부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현실에 맞게 좀 고쳐야 할 부분은 좀 고쳤으면 합니다. 
  이게 저희 의원사무실에 10권씩이나 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 제가 의회소식지 발행을 해도 정말 의미가 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명년도에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의회소식지로서 의원의 활동이 정말 의원들이 바쁘게 생활한다든가 의원들이 정말로 안양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종이 대신 디지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생각보다는 디지털적으로 조금 전환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책지원관 편중 지원 논란, 이게 참 많아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느끼십니까?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제가 지금 4개월 좀 넘어가지고 디테일하게는 아직 안 되는데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정지혜 팀장님은 느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위원님 두 분당 한 명 지원관이 배정되는데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열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기는 있어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새벽까지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65일 아무것도 안 시키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바쁘지 않은 분에게는 다른 방법으로써 업무를 분담하는 게 어떤가라고, 이게 보면 편중이 너무 심하다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안양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정책지원팀장님께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우리 의회사무국 1년 동안 참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명년도에도 파이팅하시면서 더 안양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행감인데 제가 아주, 질의한 순서대로 간단명료하게 짧게만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직, 파견직 제가 직원의 분장사무, 연장근무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연장근무한 시간표가 빠졌네요. 직원별로 분장업무별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희 조직개편 한번 얘기 나왔어요, 우리 간부회의 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 의회 내. 제가 파견직하고 의회직하고 비교하는데 제가 분장업무 표를 보면 시간외 달면 조금 정책지원관도 숫자하고 이것 발행했는데 어느 직원은 연장근무를 많이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고, 이유 없이 있는 직원이 있고, 필요로 해서 있는 직원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어느 팀의,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또 어느 부서는 내가 분장업무상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조직개편에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정완기 위원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각 팀별로 근무하고 있지만 편중되거나 과다하거나 그런 업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봐서 적재적소에 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이 분장표를 보고 의회에 저도 어느 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다 보여요. ‘아, 여기는 업무가 많구나. 여기는 업무가 적구나.’. 그래서 그랬을 때는 어느 직원은 일찍 퇴근하는 직원이 있고 어느 직원은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것은 적재적소에 인사를 조직개편할 적에 좀 나누어서 보내야 되지 않나 보여요. 그래서 시간표를 봐야 내가 ‘아, 이 직원이 진짜 일을 많이 하는구나.’, ‘과도하구나’, ‘아니, 여기는 적구나’ 제가 알 수 있죠. 이것 별도로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의회 예산 집행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유 말씀드려요. 이게 우리가 집행부는 조기집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안 때. 국장님도 집행부에서 계셔 봐서 알지만. 이게 미리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게 집행사유가 연말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자료에 그렇게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  ‘친선결연 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하고 ‘의정연수회 실시’는 무슨 내용이지, 이게? 우리 회식? 연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말씀하신 친선결연 시의원 합동세미나 있잖아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연말 집행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시기가 10월 달 말에 되기 때문에 11월 초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완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강릉시하고 세미나 열었지 않습니까? 시기 자체를 물론 9월 달에 하려고 그런 건데 그때 강릉의 가뭄 때문에 연기돼 가지고 10월 달에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10월 말이다 보니까 집행을 12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완기 위원  의정연수회 실시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그때 같이 했던 거거든요. 1박 2일은 강릉시의회하고 합동세미나, 또 1박 2일은 우리 안양시 의원님들만 따로, 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회의실 및 사무공간 등 물품구입’은 1천만원이잖아요? 이제 8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사유 발생 시 수시 집행’인데 지금까지도 발생 안 되면 그냥 이유 없이 뭐 사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저희들이 그냥 예산 세웠다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멀쩡한데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쓰시다가 아,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완기 위원  아니, 발생이 안 되면 그냥?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발생이 안 되면 그냥, 
정완기 위원  불용 처리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렇죠.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보고 궁금한 사항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의회 변호비용 1천만원 미발생 사유,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 중 수사 또는 민사‧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답을 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이 정당함이란 어디까지죠? ‘정당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누구나 봤을 때 수긍이 가고 인정이 되고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안의 의정활동으로써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완기 위원  제가 이번에 직원들이나 의원들 이게 정당하다고 봐야 되는지, 정당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정완기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아직 이제 이게 기록상. 그러면 이것은 조례 개정상 이게 ‘정당한’을, 그냥 ‘의정활동 직무수행 중’ 이렇게 만약에 이것을 빼면 문제성이 있는 건가요? 정당한. 적법함.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위원님. 미리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여기 이 자료에 있는 1천만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것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정완기 위원  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것 빼면 문제 되는 건가? 그럼 되겠죠? 그러면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야, 음주운전까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를 들어 뺑소니사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이것 이 문구를 빼면 또 그런 것까지 해달라면 할 말이 없는 거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정완기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놓아둬야 되는 거네. 바꿀 수 없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완기 위원  심의위원회 또 거쳐야 되네, 그것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정완기 위원  조례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한 달여 남았으니까 정당한인지 적법한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이나 출장비 예산편성 집행기준이 있는데 이 행안부 표준안 등이 내려왔다고 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표준안대로 하면 차량 해외 임차비, 통역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추가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요. 이것 국장님, 이게 저희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 표준안을? 이것을? 아직 안 바꾼 것 같은데. 조례에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저희 시의회 조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완기 위원  안 바꾸었죠, 아직?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개정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다 바꾸어 놓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바꿀 적에 이것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것 지침 외에 또 추가로 그렇게 넣을 수 없나? 훗날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만약에 현재 조례 자체가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보완 차원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정완기 위원  가능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조례야 뭐 의원님들, 
정완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잖아요? 지침서 내용 중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냐 이거죠? 차량임차비, 식비 뭐 나누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거기다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영수증 첨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저희가. 관행처럼 얘기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집행을 정확히 하라고 집행부에다 계속 얘기하고 두리뭉실해 가지고 예산 갖고 오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조례에도 이렇게 필요에 의하면 회계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반영을 해서, 
정완기 위원  이 조례 좀 이따가 한번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여행사 견적서 비용을 지출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첨부 안 했네요? 영수증은 그렇다 치고 견적서는 받았을 것 아니야, 그 돈이 나가려면. 그냥 등심으로 줘버리지는 않을 것 아니야.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일단 그 건은, 
정완기 위원  이따 별도로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정완기 위원  제가 별도로 얘기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리고 내가 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관련 질의회신 건 중에 전에, 아까 조직개편하면서 인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저희가 의회 직원의 여건상 둘 수는 없는데 아까 뭐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정원 문제로.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체감사기관 설치가 곤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장상호 간 협력을 통해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의회사무기구를 감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답변서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정완기 위원  맨 밑에. 이것 가능하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가능은, 안 될 것은 없는데요. 그때, 
정완기 위원  예, 예예. 얘기는 대충 알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때 말씀하셨듯이 현재 의회 직원수가 감사파트에 하게 되면 직원수가 부족,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인사, 조직개편 다 얘기하고 분장업무, 시간업무 말씀드리는 게 아까 직원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집행부에는 수시로 긴장을 하잖아요. 감사파트에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서랍이라든지 정리라든가 이런 것 하나 문제 되면 경고도 받고 이런 것 했는데, 저희 일반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수시로 검열하기 때문에 행동강령이라든가 이게 맞추어진다는 거지, 긴장.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아예 여기 오지도 않죠, 우리가 감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것, 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보여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정완기 위원  그것은 추후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그러게요. 그것은 먼저, 
정완기 위원  아, 예. 아니 아니, 얘기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속기. 혹시 10대 의원들이 제 얘기 듣고 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대로 일비, 숙박비, 여비, 항공운임 그다음에 버스차량임차비, 통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리고 추후에 ‘지방의회 예산독립권을 갖게 될 경우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의정 역량강화 예산을 확대해야 되고 주민소통 강화, 견제기능 내실화, 이렇게가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편성 시 독립된다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지금 대상 통계목에서는, 우리 통계목 있잖아요? 그 통계목에서 이렇게 이것 외에는 안 되게끔 돼 있잖아, 통계목을 벗어날 수 없잖아, 우리 사용 예산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렇죠? 전용 안 되죠? 통계목 벗어나면?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정완기 위원  되는 항목이 있나, 혹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정완기 위원  그렇죠. 그 외에도 만약에 의정공통경비가 좀 남았다고 해도 의회업무추진비 경비로 이렇게 이동은 안 되잖아. 그렇죠? 통계목.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이 4건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어떤 목이 예산에 필요한데 부족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체로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정완기 위원  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의회사무국의정팀장 권은주  총액, 
정완기 위원  총액?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총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만 통계목으로써의 분리만 하는 것뿐입니다. 
정완기 위원  총액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네?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이것은 의장님 허락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예. 
정완기 위원  예산이 남았을 때?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전체 이것 예산 반납했을 때 남는 것을 돌려쓸 수 있는 거네? 그렇게 얘기하면. 작년에 1억 얼마가 반납시켰잖아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의정팀장 권은주  같은 목에서만 가능. 
정완기 위원  같은 목에서만? 
○의회사무국의정팀장 권은주  목에서만. 
정완기 위원  그런데 또 총액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안 주시면 제가.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산을 세울 때는요 의회 총액 관련해서는 가능하지만 일단 세우고 나면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쓰되 이 목별로 쓰되 예산편성 자체는 다 한 번에 세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정완기 위원  아니, 제가 예산 세웠어. 전용이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반납시켰을 것 아니야. 그런데 아까 또 된다고 그래, 총액 갖고. 그것은 예산 세우기 전이고. 
  우리가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총액이 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올릴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에?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올리죠. 
정완기 위원  다 금액 얼마 얼마 해서.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목별로 해서 얼마 얼마다 올리죠. 
정완기 위원  그럼 거기서 정해서 내려오는 거지, 저희가 올렸지만. 그런데 꼭 총액을 주는 것처럼 독립권처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편성 자체는 그 범위에서 하는데 세부적인 목은 우리가 편성해서 올리는 거죠. 
정완기 위원  아니, 그 답변이 다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아직 독립권 안 갖게 되었으니까 추후에 묻도록 할게요. 제가 짧게 하기로 했는데 좀 기네, 제가 생각해도. 
  이따가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저에게만 별도로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무엇인지 아시죠? 
○의회사무국의정팀장 권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예민한 사항이라 여기서 논하기는 그렇고. 
  아까 허원구 위원님이 김혜나 팀장님, 잘 들으세요. 이것 5분발언, 시정질문 했다고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혹시 여기 시정질문 많이 하고 5분발언 많이 하는 분이 많이 있으면 좋죠. 또 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의외로. 그런 분들은 어디 한 면? 한 면에서 그냥 우리 의정활동 내용 있잖아요, 상임위 때 한 내용을 이런 것 발언하셨다고 했다. 그 정도는 좀 실어주는 게 낫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예요, 아니면 ‘생각해 보겠습니다’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위원장 윤해동  정당한 의정활동이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소송이 발생했을 때 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그렇죠, 예. 
○위원장 윤해동  그런데 여기에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소송비용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아니, 발생할 때마다 하는 거지,  
○위원장 윤해동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상설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해동  아니 그러니까 누가 구성하냐고요? 의장이 구성하나요? 그러니까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 개최위원회를 누가 소집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장님이 하는 거죠. 
○위원장 윤해동  그러면 그 심의위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지금 대상은, 여기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안양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윤해동  우리 의회에서는 안 들어가고 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의회도 있습니다. 시의회 법률 및 입법고문 그리고 안양시의회에서 추천받는 의원님 두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이것은 그러니까 비상설로 운영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원재섭  네. 비상설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윤해동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오니 사무국에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회의장을 비롯하여 의회 내에서 돌발상황이나 소란이 발생할 경우 청사방호 매뉴얼과 직원 업무분장에 따라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문 과다 구독으로 인해 신문이 열람되지도 않은 채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바 신문 구독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근조기 및 축기가 지체 없이 즉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고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책지원관별로 업무량에 차이가 있고 일부 정책지원관에게는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무평가 시 업무 소요 시간과 강도를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 공평한 업무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출된 개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의회소식지는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창구인 만큼 특정 인물의 홍보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해동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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