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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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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
  3.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4.  3.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7.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10.  9.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18. 1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21.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3. 22.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4. 23.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26. 25.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2026년도 예산안
  30. 2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 3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3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장경술‧김보영‧정완기‧허원구 의원)
  3. 1.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4.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5. 3.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김경숙‧허원구‧곽동윤‧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o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8. 5.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이재현‧이동훈 의원 발의)
  9. 6.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조지영‧윤해동‧김정중‧김경숙‧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 7.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8.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김정중‧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2. 9.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0.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1.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2.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석 의원 대표발의)(김주석‧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6. 13.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정중‧정완기‧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7. 14.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김정중‧김경숙‧강익수‧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8. 15.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6.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1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18.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음경택‧이동훈‧김정중‧곽동윤‧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2. 19.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4. 21.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5. 22.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6. 23.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강익수‧허원구‧곽동윤‧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7. 24.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8. 25.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도현‧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9. 26.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7.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28.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2. 2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33. 3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4. 3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곽동윤 의원,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8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추가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1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의원 사무실 및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11월 24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 18일 채진기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장상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장경술‧김보영‧정완기‧허원구 의원) 

(10시 03분)

장경술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을 사랑하고 안양시민을 섬기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307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57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제안을 반영한 지도형 버스노선도 도입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11월 7일, 저는 관양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우리 시 정책 탐구 및 제안 발표회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생들이 우리 도시의 문제를 깊이 스스로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모둠의 제안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눈에 보는 지도형 버스노선도’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 모둠 ‘인사이트’라는, 모둠의 이름입니다, 정책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정책의 제안배경과 필요성은 매우 분명합니다. 학생들은 평소에 버스를 이용하며 버스 내부에 부착된 기존의 버스노선도가 초행길 이용자에게는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경우 노선도를 보고 이해하기 어려워 버스에 탑승한 후 주변 승객이나 버스기사에게 경로를 묻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부착된 버스노선도가 글자 중심의 선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기존의 선형 노선도가 아닌 지도형 버스노선도 도입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제안을 계기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버스노선도의 실태파악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노선도입니다.
  안양시의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버스가 대다수로 선형 구조의 버스노선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버스노선도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의 선형 버스노선도에서 지도형 버스노선도로 전환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선의 장소적 특징을 강조하고 승객들에게 지역정보와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지도형 버스노선도가 이전의 직선 노선도보다 직관적이긴 하지만 일부 승객들의 위치 파악에 혼동을 주어 직관적인 파악을 돕는 버스노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서울 시내버스 내부 정보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직선형 노선도와 지도형 노선도의 장점을 결합하여 현재의 노선도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서울시는 새로운 디자인의 버스노선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의 교통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도 2025년부터 서울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버스노선도 디자인을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버스 브랜드 매뉴얼’과 ‘경기도 공공관리제 버스 디자인 매뉴얼’에 근거해 각 운수업체에서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정책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즉각 도입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지도형 노선도가 시민만족도와 교통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학생들의 시선에서 발굴된 정책 아이디어가 지역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제안이라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양시 버스노선도에 관한 제도개선과 시범도입을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몸소 실천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보영 의원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네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영상자료 ‘전화기’ 제시 후 전화벨 소리 세 번 울림)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모모 장례식장입니다. 저희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없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장례식장입니다.’. 이 한마디 인사로 시작되는 전화 한 통이 일회용품 없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상상해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실천적 환경정책, 바로 ‘일회용품 없는 안양시,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민 여러분! 우리는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든 일회용품 사용이 초래하는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성과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물질인 ‘비스페놀A’ 등은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여 생식기능 저하, 발달장애, 면역력 약화 등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편리한 특성 때문에 엄청난 자원 소비와 폐기물이 발생하여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 가속의 주원인이 됩니다.
  우리 안양시도 2025년부터 ’34년까지 온실가스 40퍼센트 감축을 목표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사 내 카페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계획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또한 탄소를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며 더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는 우리 세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청 내 일부 실‧과‧소와 회의장 또한 민간단체 각종 축제나 행사 등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여전히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점심시간 안양시청으로 반입된 음료수 컵 중 일회용컵 사용률이 90퍼센트 이상 조사되었는바, 이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일회용품 없는 안양시 실현을 위해 구체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시청 및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주십시오.
  청사 내 일회용품을 전면 퇴출하고 회의와 행사에서는 반드시 다회용기 또는 개인 텀블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도청은 이미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체계와 일회용컵 반입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도 본청과 각 관공서에서 이를 실천해 주시고, 공유컵 대여시설뿐만 아니라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 등 직원들이 다회용품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 주십시오.
  ​둘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즉 축제와 행사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지난 5월 협약 이후 안양시는 관내 주요행사인 ‘춤축제’와 ‘먹거리한마당’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시는 이에 필요한 세척‧회수 시스템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양형 다회용기 순환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장례식장에서도 의무적으로 다회용기 사용문화를 확산해 주십시오.
  서울시와 양평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례식장과 협력해 시민인식을 바꾸는 홍보캠페인과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위생 신뢰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중요한 사명감으로 향후 사업 추진계획, 홍보, 시스템 구축 등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일회용품 없는 안양시로의 전환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컵 하나, 그릇 하나가 탄소를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의 변화가 모여 살기 좋고 생명 연장이 가능한 ‘녹색 안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회가 앞장서고 시청이 실천하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탄소중립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 실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우리 안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의 정완기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계절은 이토록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만안구의 핵심 현안인 시청사 이전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만안구 주민들께 시청사를 반드시 만안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만안구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제시된 균형발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현재, 그 약속의 이행은 안타깝게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기업유치단을 가동하고 각종 용역을 수행하며 300여 개 기업과 면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도 그 결과인 유치 확정 기업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기업 입주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만큼 기업들이 실제 입주를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저는 집행부의 그간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업유치가 선행되어야 개발을 한다는 기존의 방식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봉착했음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대규모투자를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접한 과천‧광명‧시흥은 조성원가 기반의 분양이 가능한 반면 우리 안양은 도심부지 특성상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이 산정되어 기업의 초기부담이 훨씬 큰 구조입니다. 즉 기업유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 기업유치, 후 개발이라는 방식만 계속 고집한다면 검역본부 부지는 앞으로 수년간 공터로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올해부터 일부 철거와 주차장‧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공사가 시작된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만안구의 변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지의 일부개방이 아닙니다. 이제는 검역본부 부지 전체를 만안구 발전의 중심축으로 되살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검역본부 부지를 행정‧복지‧문화 기능이 집약된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속히 조성하는 것입니다. 만안구보건소,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만안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공공기관들과 노후화가 심각한 안양아트센터까지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하는 기관들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 기관들이 한곳으로 모이면 만안구의 변화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첫째, 만안구 주민들의 행정‧보건‧문화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둘째,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여 만안구 상권을 살리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도시재생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셋째, 집약된 도시기능은 만안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곧 안양시 전체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들이 안양시로 찾아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도심형 개발이고 우리 안양시와 만안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최대호 시장님! 
  이제는 기약 없는 기업유치를 기다리며 부지를 비워두는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기업유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시되 검역본부 부지만큼은 우리 만안구 주민들께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의 대전환을 이루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만안구 청사 매각 등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즉시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유치결과에 종속된 수동적인 개발이 아니라 안양시가 먼저 움직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으로 만안구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 역시 시민의 편에 서서 이 구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과 그 답변이 과연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안양시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정보나 자료가 없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사전질의가 없었다’, ‘질의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가’.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에게 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질문할 뿐입니다. 답변석에 서는 순간 그 답변의 대상은 의원이 아니라 57만 안양시민 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전질의가 없었다’, ‘질문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은 시민을 향한 답변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질문이 예상될 때만 설명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행정의 판단방향 정도는 언제든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응답성’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의 질문에 응답하고 상황을 공유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이 응답성은 행정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답변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자료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되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그 최소한의 방향만큼은 시민께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안양산업진흥원 위탁계약’, ‘상권활성화 용역의 진행실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안’ 등 시민의 관심이 매우 큰 사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시민은 완벽한 숫자나 즉각적인 정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그 태도를 보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시민은 실수가 없는 행정보다 실수가 있을 때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행정을 원합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행정보다 책임 있게 말하는 행정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에게 답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답변석에 서는 순간 그 자리는 57만 안양시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점을 행정도, 의회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안양시는 시민의 것입니다. 행정의 설명도, 행정의 판단도,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언제나 시민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며 안양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하는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것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전망하고 향후 5년간 우리 시 인력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조직 관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이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기조에 따라 우리 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구현하고 둘째, 안전‧복지‧교통‧도시개발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조직을 강화하여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인력운용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행정수요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넷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한 인력운용으로 조직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시 규모에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유지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기준인력 승인 범위 내에서 총정원은 유지하되 AI기반 조성, 통합돌봄, 지역개발 분야 등 주요정책 위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기능 쇠퇴 분야와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감소 인력을 고려하여 업무량과 행정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감축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우리 시 규모에 적정한 인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인건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 기능과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력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10시 32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긴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김경숙‧허원구‧곽동윤‧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3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지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영향력을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의회운영 총괄 기능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하고 기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여 조직 내 유연성을 발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규칙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지난 18일 채진기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o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0시 35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조직의 유연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전문위원 직급의 ‘복수직급화’를 통해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당초 개정안은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단수 직급으로, 다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5급 또는 6급’의 복수 직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특정 직위를 단수 직급으로만 고정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한정된 인력자원 안에서 적재적소 인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또한 ‘행정 5급 또는 행정 6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위원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의 취지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규칙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원안은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유예하고 있으나 개편된 직급체계를 다가오는 새해 인사‧업무 계획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의정지원 역량 강화라는 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규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수정하여, 지체 없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의회조직이 더욱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원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표결로써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10시 40분 투표개시)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9명입니다.
  투표시간은 30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화면상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수정안!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에 대한. 찬반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이재현‧이동훈 의원 발의) 
6.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조지영‧윤해동‧김정중‧김경숙‧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김정중‧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9.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주석 의원 대표발의)(김주석‧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3.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정중‧정완기‧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4.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김정중‧김경숙‧강익수‧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5.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동훈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입니다.
  제307회 정례회 중 11월 24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저출산 대응에 국한되었던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하여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예산 운영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 시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행안부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증원과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현행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중소기업 지원을 기금 운용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와 운영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현재 조례를 폐지하고 용어의 정의에 누락된 사항 보완 및 기술된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며,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절차에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여 우리 시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기구와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미정비된 위임사무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능률성을 향상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의무 부과와 벌칙 사항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하 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장의 점검 및 조치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국가 안전과 치안, 재난대응에 헌신하는 군장병, 경찰관, 소방관의 사기 진작과 공익가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4월 1일부터”로 명시하여 조례 공포일과 시행일 간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체육진흥기금의 폐지가 결정되어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지속하고자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8.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음경택‧이동훈‧김정중‧곽동윤‧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시 50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4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들의 학업 성취감을 높이고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9.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1.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2.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3.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강익수‧허원구‧곽동윤‧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4.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5.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도현‧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6.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곽동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위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32조의 제1호 및 제3호는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조항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완료 이후 조성되는 조경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재산관리 주체의 역할 분담과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공원 폐지에 대해 주민 공람 및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설명하는 절차를 병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 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평촌신도시 A-18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을 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합재건축의 경우 각 단지별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주민 의견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바,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갈등 완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의견 수렴 절차와 소통 노력을 병행하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 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평촌신도시 A-17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을 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역 남측 선형공원의 면적을 축소하고 중고등학교 남측 재배치로 건립될 공동주택 층고 상향 요구민원 등 사업성과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시기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동절기 건축물 철거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소유 덕현지구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안양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집회용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의 쾌적한 미관을 유지·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안은 거주자 전용주차제 및 순찰차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주민 및 경찰서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노외주차장 설치대상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주차수요와 입지 특성을 보다 적절히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순찰차의 관리주체인 경찰서와의 협의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안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이 안양시 통합관제센터 관련 정책과 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홍보·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33조에 대하여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층별로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 홍보체험관의 위치를 특정층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층”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39조제3항과 제4항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반복 규정하고 있어 간결하고 명확한 조문 구성을 위해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8.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여 202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57건에 32억 845만원, 특별회계 6건에 20억 72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등으로 향후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명확한 설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행적인 집행에서 벗어나 기금 및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APAP 8 개최에 대비하여 기존 작품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아래 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하여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 및 협력기관에서 잦은 이직과 만성적인 결원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복리후생 증진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도권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의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것은 시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모든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대비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사업과 관련하여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고 청년들의 일자리 경험을 축소하고 있으므로 청소운영비는 별도로 수립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2026 안양 건축문화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민들이 안양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은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안양문화원은 미흡한 행정업무, 관행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양문화원은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비롯한 행정 전반에 걸쳐 쇄신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란식물이 재확산되는 등 사업의 효과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비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퇴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은 세부 사업별 타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착공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 생태계 보호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만큼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박준모  곽동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동윤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5년도입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익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국‧도비 보조금 반환 그리고 집행잔액 반환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출산안정지원사업, 안양수목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수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0항과 제3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숙고하여 승인해 주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양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성취로 가득한 기쁨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모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30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6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2명
  김정중  김보영
‧기권의원 1명
  윤경숙
  (가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8)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7)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현물출자 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예산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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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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