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8년 1월 25일(금)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국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이사장님께서는 2008년도 계획과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중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익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이사장님께서는 2008년도 계획과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중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익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익철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무자년을 맞이하여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총무국으로 부임한 김한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규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총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국진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자년을 맞이하여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총무국으로 부임한 김한조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한규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국진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자로 임명된 상임이사 노병인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최근창 종량제상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7 경영실적, 2008 경영규모,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자로 임명된 상임이사 노병인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훈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최근창 종량제상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7 경영실적, 2008 경영규모,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국진 장인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 권익철 국장님과 그리고 장인식 관리공단이사장님의 신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섭위원 구성이 1월 25일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명단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또 상급법에서 허용하는 주요교섭내용이 무엇이며 또 급여, 복지, 근무조건 등 이번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교섭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낙하산인사 반대투쟁에서 비조합원인 국장과 과장급이 참여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마인드를 한번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인사교류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어떠한 인사교류가 있었는지 자료로 서면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근인력 부서별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교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친선협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기준안을 마련하여 금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안이 무엇인지 서면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 현실화에 대한 방안이 매년 지원액을 10퍼센트씩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밖에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차등화해서 수강료 차이를 두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용 CCTV준설과 관제센터 구축한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 과장이시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종합관찰제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혁신마일리지처럼 우수자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을 하면서 보상금도 주고 있죠? 관찰마일리지라는 것을 또 도입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김선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동 확대 운영에 대해서 2008년도 16개 동 설치로 기이 설치 15개 동을 포함해서 전 동으로 확대가 되는데 민원창구 재배치로 대민서비스가 얼마나 제고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와 기능과 효율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또 여권발급기간 단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1일 개시한 이래 기간단축은 10일, 5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했어요. 4일로 하루를 더 단축하는데 단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식 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과 직원취미활동 활성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또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받았습니다.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저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총무국 권익철 국장님과 그리고 장인식 관리공단이사장님의 신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섭위원 구성이 1월 25일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명단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또 상급법에서 허용하는 주요교섭내용이 무엇이며 또 급여, 복지, 근무조건 등 이번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교섭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 낙하산인사 반대투쟁에서 비조합원인 국장과 과장급이 참여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마인드를 한번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인사교류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어떠한 인사교류가 있었는지 자료로 서면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근인력 부서별 명단을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교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일친선협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기준안을 마련하여 금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안이 무엇인지 서면제출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료 현실화에 대한 방안이 매년 지원액을 10퍼센트씩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밖에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차등화해서 수강료 차이를 두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용 CCTV준설과 관제센터 구축한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 과장이시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종합관찰제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혁신마일리지처럼 우수자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을 하면서 보상금도 주고 있죠? 관찰마일리지라는 것을 또 도입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김선동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동 확대 운영에 대해서 2008년도 16개 동 설치로 기이 설치 15개 동을 포함해서 전 동으로 확대가 되는데 민원창구 재배치로 대민서비스가 얼마나 제고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민원발급기와 기능과 효율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또 여권발급기간 단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월 1일 개시한 이래 기간단축은 10일, 5일로 단계적으로 단축했어요. 4일로 하루를 더 단축하는데 단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인식 공단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과 직원취미활동 활성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또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 받았습니다.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저에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 50개소 설치장소가 있는데 50개 장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에서 시민대상 선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향후 조치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선정방법이 변경이 됐다든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경영혁신을 통해서 우수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차나 견인이나 이런 부분에 10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을 이렇게 해서 주차견인에서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더 걷어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 주차견인 동별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 50개소 설치장소가 있는데 50개 장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감사에서 시민대상 선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실무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향후 조치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선정방법이 변경이 됐다든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경영혁신을 통해서 우수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차나 견인이나 이런 부분에 100퍼센트 이상 초과달성을 이렇게 해서 주차견인에서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더 걷어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2007년도 주차견인 동별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사항들이 2008년도 예산심의에서 모두 다뤄졌던 사항이므로 업무추진 시 혹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또한 국제교류를 하면서 그냥 인원의 참여 또 그다음에 방문, 단순교류차원에서 하고 있기에 그래서 각 진짜 자매도시와 어느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뭔가 주기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그다음에 또 그곳의 자매도시의 시민들이 뭔가 어느 한 사안을 갖고 중점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강헌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권주홍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범죄예방 CCTV 부분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경찰서도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하겠다고 모 언론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의 인권이라든지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잘 여론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잘 설치할 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과장님께 이것도 기사에 나왔던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인천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인천시내 일부 무인민원발급기가 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주말에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보통신과장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이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에 걸쳐서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 정보보호시스템, 인터넷 사용자 PC보안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우연찮게 통해서 알게 된 게 우리 지난해 안양시에도 해킹노출건수가 27건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도 해킹 노출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그다음에 또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악성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라든지 연간목표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안전문제 때문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에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됐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영장이든 시설물들을 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단이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 실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외곽주차라고 하나요? 도로변에 주차를 한 일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느냐하면 주차요금을 제가 내고 있는데 그냥 가격만 얘기합니다. 얼마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을 지불하면서 영수증에 시간을 표시해 달라고 했어요. 시간을 표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 시간을 표시해 주면서 또 다시 돈을 일부를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본 시의원 입장에서 이런 것을 겪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총무국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얘기하신 사항들이 2008년도 예산심의에서 모두 다뤄졌던 사항이므로 업무추진 시 혹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또한 국제교류를 하면서 그냥 인원의 참여 또 그다음에 방문, 단순교류차원에서 하고 있기에 그래서 각 진짜 자매도시와 어느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뭔가 주기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그다음에 또 그곳의 자매도시의 시민들이 뭔가 어느 한 사안을 갖고 중점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이강헌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권주홍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범죄예방 CCTV 부분에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경찰서도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하겠다고 모 언론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설치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의 인권이라든지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 부분을 잘 여론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이 잘 설치할 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과장님께 이것도 기사에 나왔던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인천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인천시내 일부 무인민원발급기가 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주말에도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정보통신과장님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이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간에 걸쳐서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그다음에 데이터 정보보호시스템, 인터넷 사용자 PC보안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우연찮게 통해서 알게 된 게 우리 지난해 안양시에도 해킹노출건수가 27건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도 해킹 노출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그다음에 또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악성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라든지 연간목표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안전문제 때문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에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됐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영장이든 시설물들을 좀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단이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 실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외곽주차라고 하나요? 도로변에 주차를 한 일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있느냐하면 주차요금을 제가 내고 있는데 그냥 가격만 얘기합니다. 얼마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을 지불하면서 영수증에 시간을 표시해 달라고 했어요. 시간을 표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 시간을 표시해 주면서 또 다시 돈을 일부를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본 시의원 입장에서 이런 것을 겪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권익철 총무국장님과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사업의 목적,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추진일정에 맞춰서 추진하시고 또한 소요예산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소관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연말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좋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정성적인 측면보다는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것으로 계량화를 시켜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올해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총무국장님과 장인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사업의 목적,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추진일정에 맞춰서 추진하시고 또한 소요예산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소관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연말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좋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정성적인 측면보다는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것으로 계량화를 시켜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올해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권익철 총무국장님 또 장인식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33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는 1위이고 전국에서는 3위를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 1천 600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결과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공단설립 후 12년 동안 세 번째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미담인데 여권팀장 박창석 팀장님이 인터넷을 보니까 분실한 지갑을 주어서 어렵게, 연락처가 안 되는데 주소까지 찾아서 이렇게 분실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줬다는 미담사례가 있더라고요.
아주 요즘에 여러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안양시의 미담사례가 있다는 게 하나의 안양시민으로서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국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론 우리가 일문일답 질의하고 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렇게 그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익철 총무국장님 또 장인식 이사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33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는 1위이고 전국에서는 3위를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 1천 600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결과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공단설립 후 12년 동안 세 번째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미담인데 여권팀장 박창석 팀장님이 인터넷을 보니까 분실한 지갑을 주어서 어렵게, 연락처가 안 되는데 주소까지 찾아서 이렇게 분실한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돌려줬다는 미담사례가 있더라고요.
아주 요즘에 여러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이 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안양시의 미담사례가 있다는 게 하나의 안양시민으로서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국진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물론 우리가 일문일답 질의하고 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데 간단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렇게 그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문수곤 위원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사제도개선방안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시가 다행히도 금년에 전 직원들한테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도입을 해서 희망부서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격무부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격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를 말하는 거죠.
구청 같은 경우는 건축교통과에 보면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부분 그다음에 농수산물사업소 그런 격무부서에서 우리가 직위공모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해당 과에서 업무에 대한 성과를 했을 때 가점제를 부여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도입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사제도개선방안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안양시가 다행히도 금년에 전 직원들한테 희망부서 전보신청제 도입을 해서 희망부서에 대한 신청서를 받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격무부서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격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부서를 말하는 거죠.
구청 같은 경우는 건축교통과에 보면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부분 그다음에 농수산물사업소 그런 격무부서에서 우리가 직위공모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해당 과에서 업무에 대한 성과를 했을 때 가점제를 부여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때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도입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그 비슷한 지시를 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곤 위원님 의견을 조금 더 보충해서 조만간 결과를 다음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그 비슷한 지시를 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곤 위원님 의견을 조금 더 보충해서 조만간 결과를 다음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양시민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매주 목요일마다 15시부터 17시까지. 본 위원도 2007년도에 자치대학을 수료를 해서 수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APAP해서 안양예술공원에 54작품을 영구 설치했고 그다음에 APAP해서 평촌 신도시에 지금 36개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자치대학을 운영하면 한 700명 정도 시민들이 자치대학에 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우리가 하는데 한 2시 30분 정도에 시민들이 와서 우리가 APAP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물로서 좀 홍보도 하고 했을 때 더욱, 그다음에 예술도시단장님이 와서 약간의 그런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접근하기가 쉽고 작품에 대한 이해성이 있어서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APAP해서 안양예술공원에 54작품을 영구 설치했고 그다음에 APAP해서 평촌 신도시에 지금 36개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자치대학을 운영하면 한 700명 정도 시민들이 자치대학에 강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우리가 하는데 한 2시 30분 정도에 시민들이 와서 우리가 APAP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물로서 좀 홍보도 하고 했을 때 더욱, 그다음에 예술도시단장님이 와서 약간의 그런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접근하기가 쉽고 작품에 대한 이해성이 있어서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권익철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한편으로 좋습니다만 APAP 홍보뿐만 아니고 시정의 중요한 사항도 곁들여서 그렇게 사전홍보를 하도록 활용을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금년 우리가 자치대학 운영 시부터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이것은 그냥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사이버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아마 기대효과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시간적 행정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 행정의 능률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시간적 제약이 없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전 검토하셔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혹시 간담회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이것은 그냥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사이버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아마 기대효과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시간적 행정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고 행정의 능률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시간적 제약이 없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사전 검토하셔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혹시 간담회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네,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 2008년도 총무국 소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 잘 들었습니다.
저는 63만 시민과 같이 하고 1천 700여 공직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행복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63만 시민들이 우리 1천 700여 공직자들과 같이 해서 안양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업무보고한 내용만큼 모든 계획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2008년에도 고생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듣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로가 토론을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63만 시민과 같이 하고 1천 700여 공직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행복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63만 시민들이 우리 1천 700여 공직자들과 같이 해서 안양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업무보고한 내용만큼 모든 계획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2008년에도 고생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청취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듣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로가 토론을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은 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는데 관리공단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었고 서면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서면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은 관리공단 장인식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는데 관리공단에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었고 서면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서면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 우리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견인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 예상목표치보다 높였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2007년도에는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견인의 목적은 끌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통량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견인 같은 경우는 100퍼센트, 예상목표치보다 높였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2007년도에는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견인의 목적은 끌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통량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내중심가에 당연히 차량이 주차딱지를 떼고 또 차량이 막히는 곳에는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도 종종 사무실이 안양시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통행하고는 전혀 무관돼 있는 곳도 지금 일차선이 들어가서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그 견인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적 올리기에 의한 이런 부분적인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적률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정차가 잘못돼서 주차딱지를 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을 견인을 했었을 때 두 번의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 자료를 이렇게 100퍼센트 넘은 모습을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지역별로 보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2008년도에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말씀 안 하셔도 어떤 부분인가 이해를 하시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도 종종 사무실이 안양시내에 있다 보니까 사실 통행하고는 전혀 무관돼 있는 곳도 지금 일차선이 들어가서 기존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그 견인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실적 올리기에 의한 이런 부분적인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적률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정차가 잘못돼서 주차딱지를 떼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을 견인을 했었을 때 두 번의 불편함을 주는 건 아닌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이 자료를 이렇게 100퍼센트 넘은 모습을 보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마 지역별로 보다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2008년도에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말씀 안 하셔도 어떤 부분인가 이해를 하시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네.
○권주홍 위원 노력해 주실 거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네.
○권주홍 위원 그리고 보면 삼덕공원을 이렇게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삼덕공원 정문입구에서 복개천까지 한 70~80미터 이 정도 되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저녁에 어두워서 차량이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한데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점도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보면 저녁에 어두워서 차량이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한데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점도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삼덕공원에서 복개주차장 가는 그 도로에?
○권주홍 위원 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구청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지 확인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뒤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BYC, 중앙시장 입구에 BYC가 2천여평을 땅을 매입해 놓고 신축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한 3년 째 이렇게 방치돼 있는 모습을 아마 이사장님 보셨을 겁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네.
○권주홍 위원 현재 저녁이 되면 그게 불빛도 없는 그런 시장 입구인데도 상당히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중앙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이 되면서 시장 안에는 가로등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 곳은 등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상권의 차원에서 겸해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제가 2007년도에 관련 팀장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시장의 주변에 안에도 되어 있지만 아케이드사업이 되어 있지 않은 주변도 그래서 BYC가 저도 관련해서 저기를 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건물이 지어질지 아직 미확정,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2008년도에는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중앙시장의 아케이드사업이 되면서 시장 안에는 가로등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는 곳은 등을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상권의 차원에서 겸해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제가 2007년도에 관련 팀장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시장의 주변에 안에도 되어 있지만 아케이드사업이 되어 있지 않은 주변도 그래서 BYC가 저도 관련해서 저기를 하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건물이 지어질지 아직 미확정,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2008년도에는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삼덕공원 현장 확인 시에 BYC 현장 공사장 주변에도 한번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보면 경영의 묘를 상당히 가져주셨는데 보면 중앙지하상가도 일단 관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네,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상권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철입구들은 1번 창고, 2번 창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적인 부분에서 지하상가도 입구별로 중앙지하상가 1번, 2번 어떤 부분들로 해서 지하상가를 찾는 시민들이 출구나 어떤 부분을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출구에 번호표 부착하는 게 어떻겠느냐?
○권주홍 위원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면 지하상가를 찾는 시민들의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상가의 위치나 어떤 부분할 때 참조되지 않을까하는 위원의 생각인데 한번 이것은 담당직원들이 한번 정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게 하시고 2007년 행정감사에 지하상가 명의변경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검토가 덜 되셨나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그건 지하상가의 명의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대상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책상 앞에 놓인 내 전화기가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을 임의로 명의변경 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명의변경한다는 것은 합당하지를 않다, 그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그게 인근 사례 지하상가 이런 것을 명의변경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뭐랄까, 큰 변화랄까 잡음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쉽게 명의변경을 인정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 우리 벽산로에 막 불법으로 매입해서 수 천 만원 올라가듯 우리 재산이 막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아주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임의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지껏 못해 줬던 건데 처음에 중앙지하상가를 시에서 인수받을 때도 가장 그 문제점이 됐던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그 기획단에서 인수받는 과정에. 그래서 끝내 그걸 못해 줬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인근 사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고 정말 행정재산을 공단에서 임의로 변경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대상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책상 앞에 놓인 내 전화기가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을 임의로 명의변경 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명의변경한다는 것은 합당하지를 않다, 그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건데 그게 인근 사례 지하상가 이런 것을 명의변경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뭐랄까, 큰 변화랄까 잡음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쉽게 명의변경을 인정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그전에 우리 벽산로에 막 불법으로 매입해서 수 천 만원 올라가듯 우리 재산이 막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아주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임의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지껏 못해 줬던 건데 처음에 중앙지하상가를 시에서 인수받을 때도 가장 그 문제점이 됐던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그 기획단에서 인수받는 과정에. 그래서 끝내 그걸 못해 줬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인근 사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고 정말 행정재산을 공단에서 임의로 변경해 줄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권주홍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공적인 계약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사실 더 문제되는 것은 우리 노점상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부분도 시인을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원칙은 지금 명의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농수산물 같은 곳도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에 검토를 했지만 소장님은 전혀 없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업무보고에 60, 70퍼센트가 변경된 모습을 심증이 있노라고 했던 부분들에, 그렇다고 사실 명의변경이 됐다고 해서 다 쫓아낸다면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민들이 지금 안양만이 아니라 어디나가 상권이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의 상가들도 저는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시․군과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법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금 그 일례가 중앙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일번가쇼핑몰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노점상들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다 불법으로 있는 노점상들의 서민에게 주어져있는 그 부분들이 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서 매매되는 것이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면 농수산물 같은 곳도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에 검토를 했지만 소장님은 전혀 없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업무보고에 60, 70퍼센트가 변경된 모습을 심증이 있노라고 했던 부분들에, 그렇다고 사실 명의변경이 됐다고 해서 다 쫓아낸다면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민들이 지금 안양만이 아니라 어디나가 상권이 있는 곳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의 상가들도 저는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시․군과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법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금 그 일례가 중앙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일번가쇼핑몰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노점상들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다 불법으로 있는 노점상들의 서민에게 주어져있는 그 부분들이 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서 매매되는 것이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좋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다시 한 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산을 이사장이 막 명의변경해 준다면 굉장한 권한인데.
행정재산을 이사장이 막 명의변경해 준다면 굉장한 권한인데.
○권주홍 위원 저는 이사장님이 명의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들의 지하상가나 일례를 함께, 예를 들어서 다른 회계과에서도 다른 시․군의 지하상가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공조기 문제도 검토 쪽으로 지금 행감 때는 안 됐었는데 돌아섰더라고요.
다른 시․군에도 지하상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시․군들도 일례를 100퍼센트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하상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시․군들도 일례를 100퍼센트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직위공모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아니요, 안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작년 5월 7일 날 조직개편을 시행을 하면서 팀장을 직위공모제를 했습니다. 내부 직위공모제를.
내부 직위공모제를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팀장들이 드래프트제를 적용을 해서 소속,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운영팀이다 그러면 운영팀장을 제게 맡겨주신다면 필요한 직원을 현재 10명인데 9명을 한다든가 8명을 한다든가 12명을 이렇게 누구누구를 팀웍을 이루어준다면 정말로 짜임새 있게 절약하면서 운영을 잘 해보겠다 이렇게 직위공모제를 받았어요. 자료를.
그렇게 해서 직접 팀원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인데 만약에 이게 이중 중복될 때에는 팀장들간에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드래프트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공단의 12명이, 가용인원이 1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용인원을 1년 간 활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16개소 주차요금 징수 받는 중에서 60만원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1인당 하루에 받는 이러한 거대한 주차 요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 6, 7, 8 넉 달간 기동배치를 해서 그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수 천 만원의 폭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도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여름철에 야외수영장 개장을 한다면 인력을 덜 쓰고 거기에 기동배치한다든가 이렇게 1년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팀장이 드래프트제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그 인원만큼만 주고 전부 인원이 적게 운영이 됐습니다. 전부 다.
작년 5월 7일 날 조직개편을 시행을 하면서 팀장을 직위공모제를 했습니다. 내부 직위공모제를.
내부 직위공모제를 하면서 거기에 조건을 팀장들이 드래프트제를 적용을 해서 소속, 쉽게 말씀드리면 시설운영팀이다 그러면 운영팀장을 제게 맡겨주신다면 필요한 직원을 현재 10명인데 9명을 한다든가 8명을 한다든가 12명을 이렇게 누구누구를 팀웍을 이루어준다면 정말로 짜임새 있게 절약하면서 운영을 잘 해보겠다 이렇게 직위공모제를 받았어요. 자료를.
그렇게 해서 직접 팀원을 선발하는 그런 제도인데 만약에 이게 이중 중복될 때에는 팀장들간에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드래프트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공단의 12명이, 가용인원이 1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용인원을 1년 간 활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16개소 주차요금 징수 받는 중에서 60만원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100만원 1인당 하루에 받는 이러한 거대한 주차 요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 6, 7, 8 넉 달간 기동배치를 해서 그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수 천 만원의 폭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도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공단에서 여름철에 야외수영장 개장을 한다면 인력을 덜 쓰고 거기에 기동배치한다든가 이렇게 1년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팀장이 드래프트제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그 인원만큼만 주고 전부 인원이 적게 운영이 됐습니다. 전부 다.
○이강헌 위원 일문일답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국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거 실시한 지가 몇 개월이나 된 거죠?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작년 5월 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물론 가용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아셨는데 팀장제, 말하자면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좀, 팀장제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역할은 팀장의 역할이라는 건 팀웍관리를 빙상장팀이라면 빙상장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운영체계를 전담하는.
○이강헌 위원 팀장제는 알겠는데 지금 드래프트제를 운영하면서 팀장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팀웍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었겠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기능이 역할이 서로 보완이 되는 사람들끼리 팀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팀웍도 생기고 또 이렇게 수익성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위공모제 해서 팀장제의 활동사항으로 봐서 전년도 실적이 예산절감이라든가 물자 에너지 절약 절감 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16억을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차원으로는 그 1년 간에 11억원이 전년보다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직원 또는 드래프트제를 통해서 좋은 성과의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차원으로는 그 1년 간에 11억원이 전년보다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직원 또는 드래프트제를 통해서 좋은 성과의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강헌 위원 사실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업무분장이 된다면 그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없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또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지침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없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또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지침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그렇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인식 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식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기업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것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력에,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고 2008년도에는 2007년보다 더욱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리 공단 직원들은 현업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식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기업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것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력에,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드리고 2008년도에는 2007년보다 더욱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리 공단 직원들은 현업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인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권익철 총무국장 권익철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노조단체 교섭위원 명단 제출 그다음에 교섭 절차 및 대상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무원노조단체 교섭위원 명단은 저희들이 오늘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오늘 저희들이 요구통보를 보내면 20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단이 없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작년 10월 17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안양시지부가. 작년 10월 17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해서 합법노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공무원노동조합법」제8조에 의해서 단체교섭을 이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노조에서는 우리 시에, 안양시에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을 했고 1월 17일 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습니다.
오늘 25일 시에서 노조에게 노조교섭위원 선임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교섭대상은「공무원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수, 복지와 같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조합활동, 근무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출산, 육아 지원 등 해서 총 10장 총칙부터 해서 전부 10장 135개조 부칙 5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에 공직사회에서 첫 번째로 실시되는 노사협상인만큼 향후 노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지난번 낙하산 인사반대사태 때 간부공무원이 비조합원인데도 거기에 참여를 하였다, 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이 비조합원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전임 총무국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도 교류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당시 박신흥 권한대행께 건의를 드린 차원입니다.
그래서 비조합원, 조합원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상근인력 관련한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노조단체 교섭위원 명단 제출 그다음에 교섭 절차 및 대상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무원노조단체 교섭위원 명단은 저희들이 오늘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오늘 저희들이 요구통보를 보내면 20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명단이 없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작년 10월 17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안양시지부가. 작년 10월 17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해서 합법노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공무원노동조합법」제8조에 의해서 단체교섭을 이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노조에서는 우리 시에, 안양시에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을 했고 1월 17일 날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했습니다.
오늘 25일 시에서 노조에게 노조교섭위원 선임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교섭대상은「공무원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수, 복지와 같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이 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조합활동, 근무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출산, 육아 지원 등 해서 총 10장 총칙부터 해서 전부 10장 135개조 부칙 5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에 공직사회에서 첫 번째로 실시되는 노사협상인만큼 향후 노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지난번 낙하산 인사반대사태 때 간부공무원이 비조합원인데도 거기에 참여를 하였다, 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이 비조합원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고 노조의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전임 총무국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도 교류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 당시 박신흥 권한대행께 건의를 드린 차원입니다.
그래서 비조합원, 조합원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상근인력 관련한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단체 교섭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잘 풀리겠죠. 그래서 다른 노사단체 교섭 사례를 좀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단체교섭에 들어가는데 사 측인 우리 시 측에서는 누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까?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단체 교섭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잘 풀리겠죠. 그래서 다른 노사단체 교섭 사례를 좀 보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단체교섭에 들어가는데 사 측인 우리 시 측에서는 누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선임통보서를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 측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강헌 위원 노조 측은 요청을 했다면서요? 이쪽에서 교섭위원을 명단을 요청하셨다면서요? 25일자로?
○총무국장 권익철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노조 측에?
○이강헌 위원 지금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
○총무국장 권익철 노조 측에 저희들이 오늘.
○이강헌 위원 오늘 날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권익철 오늘까지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강헌 위원 요구를 하셨죠? 저쪽에 교섭단체가 명단을 제출하라 요청하셨죠?
○총무국장 권익철 네, 그러면 20일 이내에 노조에서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건 알겠는데 우리 사 측에서는 누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지는 지금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국장 권익철 네, 그런데 그 노조에서 명단이 오면 그때 저희들이 정해서 결정해서 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대략적으로 총무국장님 생각에 누가 교섭단체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저희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에 맞는 간부공무원들과 또 팀장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팀장들은 실무예비교섭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실무교섭위원으로 과장, 국장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헌 위원 교섭위원 몇 명 요청하셨어요? 노조 측에?
○총무국장 권익철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쪽에서도 10명 이내로 같이 이렇게 명수를 아마 맞춰야 될 겁니다.
○총무국장 권익철 네.
○이강헌 위원 그래서 내용 팀장이 들어갈 게 아니라 책임자급으로 해서 교섭위원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명단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쪽이 아니라 노조도 다 우리 쪽이지만 시 측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명단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쪽이 아니라 노조도 다 우리 쪽이지만 시 측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총무국장 권익철 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좀.
○총무국장 권익철 지금 실무안으로서는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세정과장, 가족여성과장 우선 그렇게 지금 안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이강헌 위원 지금 135개조의 교섭내용을 전달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건 검토를 참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권익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난 낙하산 인사반대투쟁 때 국장 내지 과장이 후원금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사실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권익철 네.
○이강헌 위원 인사교류하면 사실 안양시에서도 경기도로 발령이 나고 또 경기도에서도 안양시로 또 오므로써 서로 교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네,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왔다가 대부분 갔어요. 이건 인사교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50퍼센트 인사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쪽 인사교류가 되겠죠.
○이강헌 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에, 원래 안양에서 채용된.
○총무국장 권익철 원만한 인사교류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이강헌 위원 그런데 왜 이 명단에는 안양소속기관에서 안양에서 경기도로 전출된 내역은 한 분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경기도에서 왔다 경기도로 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네.
○이강헌 위원 그러면 50퍼센트도 아니고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총무국장 권익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지난번에 그러한 공무원들의 마음이, 의식이, 생각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인사교류라는 차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권익철 인사교류의 차원은 필요한 경우에 인사교류는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강헌 위원 대등하게 상급자치단체하고 하급자치단체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 또는 건의 예를 들어서 한 명만 교류해놓고 교류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1천 600여 공직자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교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권익철 명수로 말씀드리기는.
○이강헌 위원 대략적으로.
○총무국장 권익철 명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무슨 연수차원의 목적의 인사교류의 성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급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경험자가 없고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 자치단체 또는 상급자치단체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교류를 요청을 해서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든지 또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연수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체에 보낼 수도 있고 경기도청에 갈 수도 있고 행자부에 갈 수도 있고 그러한 인사교류가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수로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한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또 우리 노조만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수로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한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또 우리 노조만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또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공무원노조단체 교섭 내용에도 아마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류자 내용을 봤을 때는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양시에는 한 5명~6명 정도의 도 인사로 발령을 낼 수 있는 티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티오라는 게 매번 5~6명 정도의 도 인사발령자가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류자 내용을 봤을 때는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양시에는 한 5명~6명 정도의 도 인사로 발령을 낼 수 있는 티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티오라는 게 매번 5~6명 정도의 도 인사발령자가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티오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강헌 위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 순환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는 항상 도 공무원이 한 일부 5~6명 정도는 항상 발령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권익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헌 위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네.
○이강헌 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기에서 그러면 왜 이런 전문가라고 볼 수도 없는 진급자가 예를 들어서 행정직 진급자가 동장으로 내려온다든지 이건 전문성이 동장이 전문성이 떨어져서 갈 사람이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도에서 동장으로 진급을 해서 오는 겁니까? 전문성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굳이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첨단지식산업에 종사해 온 도의 사무관을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인사교류로 받아서 안양의 지식산업발전에 같이 연구를 하고 또 도와의 창구를.
○이강헌 위원 말씀 도중에 국장님은 원칙적인 얘기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권익철 그러한 차원에서 도의 인사를 받아서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인사교류의 목적달성의 한 부분은 되죠.
○이강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총무국장 권익철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개선하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라면 사실 상급단체도 있고 하급단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급단체가 와서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가서 근무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도에서 하급단체로 내려와서 지원차 내려와서 여기에서 또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인사교류라고 봅니다. 전문성보다도.
전문성은 도에 가서 또 도 차원에서 전문성을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항상 도와 시와는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교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단체교섭을 한다든지 또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연구를 좀 하시고 분명한 지침을 한번 만들어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라면 사실 상급단체도 있고 하급단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급단체가 와서 좀 더 넓은 안목으로 가서 근무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도에서 하급단체로 내려와서 지원차 내려와서 여기에서 또 같이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인사교류라고 봅니다. 전문성보다도.
전문성은 도에 가서 또 도 차원에서 전문성을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항상 도와 시와는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교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단체교섭을 한다든지 또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직원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연구를 좀 하시고 분명한 지침을 한번 만들어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권익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 권익철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문수곤 위원 총무과 소속이죠, 이 부분은 지금 1월 17일 날 의장단회의 때에는 간담회 때 보고를 했죠?
○총무국장 권익철 네, 보고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이 그냥 시청 정문을 개방해서 예산을 수반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관계 없지만 그래도 소요예산이 3억 1천만원입니다.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예비비로 현재 3억 1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예비비로 현재 3억 1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권익철 네,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오늘 이 업무보고 시에는 이 부분이 빠졌더라도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우리 총무경제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을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권익철 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회 간담회 자료를 만들기 전에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인쇄가 완료가 돼서 수록을 못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별도로 이렇게 한 장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동선계획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정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동선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것이 어렵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정문을 설치할 때는 사람이 없는, 관리인이 별도로 없고 주차권을 뽑지 않는, 주차권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후문에서 정산을 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나갈 때는 전부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업체에서도 이 안양시청 앞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리고 시의회 간담회 자료를 만들기 전에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가 인쇄가 완료가 돼서 수록을 못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별도로 이렇게 한 장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동선계획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정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동선계획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것이 어렵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정문을 설치할 때는 사람이 없는, 관리인이 별도로 없고 주차권을 뽑지 않는, 주차권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후문에서 정산을 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가고 들어올 때는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나갈 때는 전부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문업체에서도 이 안양시청 앞의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문수곤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국장님한테 질의한 자체는 지금 현재 시청 정문 개방에 따른 시설 현재 그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의장단에서는 간담회 때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업무보고 시에는 보고를 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의장단 간담회 때는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 소속에는 이 업무보고를 비록 인쇄에 들어갔을 때는 빠졌더라도 최소한도 오늘 정도에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의장단 간담회 때는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 소속에는 이 업무보고를 비록 인쇄에 들어갔을 때는 빠졌더라도 최소한도 오늘 정도에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권익철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소홀했었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익철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동 시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익철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동 시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동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민원발급기가 전체로 설치가 되는데 대민서비스는 얼마나 향상되는가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발급기의 차이, 여권발급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발급기 설치로 대민서비스가 얼마나 제고되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양 구청에 통합발급기 설치를 시작하여 금년에 전체 동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첫째, 설치하게 된 배경은 향후 병무청의 방침이 현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점차 축소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집중 배치하는 방침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의존도가 비교적 큰 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과 현재 각 창구별로 기존에 있던 양 구청에 그 전에 있던 신청서를 써서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개선을 하고 한 번만 하면 한 창구에서 다섯 가지고 열 가지고 다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몇 번 왔다갔다하는 편의도 있고 시간도 절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기와 통합발급기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통합발급기는 민원실 내에 설치해서 사람이 조작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 외에 설치해서 민원인이 직접 기계를 조작해서 필요한 민원을 발급 받는, 서류를 발급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는 사람이 아닌 민원인이 직접 조작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권발급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한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작성 당시에는 4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유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2월 1일부터는 최대 단축이 가능한 3일로 단축하여 발급을 합니다.
그 방법은 접수와 심사 따로 따로 2일이 걸리던 것을 1일로 합하고 발급작업은 어차피 조폐공사에서 하는 건데 1일 그대로 합니다. 3일차에 접수가 되면 대조를 해야 되는데 대조작업을 오전에, 오전에 팩스가 도착하면 오전 내에 대조를 끝마쳐서 3일차 오후에 여권을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여권발급시스템상 가장 단축할 수 있는 최단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단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발급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는 여권발급소보다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3일까지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민원발급기가 전체로 설치가 되는데 대민서비스는 얼마나 향상되는가하고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발급기의 차이, 여권발급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발급기 설치로 대민서비스가 얼마나 제고되는지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양 구청에 통합발급기 설치를 시작하여 금년에 전체 동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첫째, 설치하게 된 배경은 향후 병무청의 방침이 현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을 점차 축소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집중 배치하는 방침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의존도가 비교적 큰 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과 현재 각 창구별로 기존에 있던 양 구청에 그 전에 있던 신청서를 써서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개선을 하고 한 번만 하면 한 창구에서 다섯 가지고 열 가지고 다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번거로움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몇 번 왔다갔다하는 편의도 있고 시간도 절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급기와 통합발급기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통합발급기는 민원실 내에 설치해서 사람이 조작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직접 민원실 외에 설치해서 민원인이 직접 기계를 조작해서 필요한 민원을 발급 받는, 서류를 발급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하나는 사람이 아닌 민원인이 직접 조작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권발급기간을 5일에서 4일로 단축한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작성 당시에는 4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유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2월 1일부터는 최대 단축이 가능한 3일로 단축하여 발급을 합니다.
그 방법은 접수와 심사 따로 따로 2일이 걸리던 것을 1일로 합하고 발급작업은 어차피 조폐공사에서 하는 건데 1일 그대로 합니다. 3일차에 접수가 되면 대조를 해야 되는데 대조작업을 오전에, 오전에 팩스가 도착하면 오전 내에 대조를 끝마쳐서 3일차 오후에 여권을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여권발급시스템상 가장 단축할 수 있는 최단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단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발급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는 여권발급소보다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3일까지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강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김선동 시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통합민원창구를 설치를 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감축을 해서 대민서비스가 높아지는 거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통합민원창구를 설치를 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감축을 해서 대민서비스가 높아지는 거죠?
○시민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그건 창구별로 그 전에 인감 떼러가면 인감증명서 창구에 신청하고 증명창구에 신청하고 이런 것을 한 창구에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다 발급이 되는 거죠.
○이강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권은 제일 빠르면 3일만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시민과장 김선동 현 시스템에서 가장 빠른 게 3일입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우리는 4일 정도로만 해도 5일에서 하루가 빨라지니까.
○시민과장 김선동 정확히 따지면 2일 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빨라지는데 단계적으로 3일 정도로 내후년에는 3일 정도로 이렇게 단축시킬 방법이라든지.
○시민과장 김선동 2월 1일부터 3일이 되는 겁니다.
○이강헌 위원 2월 1일부터 3일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시민과장 김선동 아까 답변드릴 때 업무보고서상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는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강헌 위원 3일까지 단축한다?
○시민과장 김선동 네.
○이강헌 위원 최소로 이틀 반이면 된다? 오늘 신청하면 내일 모레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선동 그렇습니다. 오후에.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동 시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동 시민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치센터 수강료 현실화 방안으로 예산을 매년 10퍼센트씩 감축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와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차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강료 인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은 강사수당으로 지난해 5억 6천 200만원, 금년도에는 4억 9천 900만원으로 약 11퍼센트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강사수당의 집행 시 시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 부족한 부분을 자체수당으로 징수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상의 절감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506개로서 문화, 여가 318, 지역복지 54, 주민편의 24, 시민교육 72, 사회진흥프로그램이 38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중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도 수강료 징수로 늘어난 예산을 활용한 저소득 소외계층 프로그램개발로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독거노인 돌보미, 노인무료이발 등 우수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전파해서 저소득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용 CCTV 설치와 관제센터 구축 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CCTV 설치장소 50개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는 경찰서에서 선정한 장소이고 저희가 동에서 받은 설치 희망장소를 고려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한 후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관 상주근무와 모니터 요원 운영 등 경찰서와 협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상은 모니터 요원 2인 1개조를 편성해서 3교대 운영과 경찰 1인 상주근무, 그리고 관제센터 출입 통제 및 모니터요원의 철저한 사전교육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종합관찰제 운영실적평가 시 혁신마일리지 점수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종합관찰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하신 관찰 실적위주와 평가방법의 문제 등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종합관찰제는 주민불편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단순 관찰사항과 일반 관찰사항을 구분해서 실적위주를 지양하고 실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관찰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쓰레기나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다수 접수되는 관찰사항은 단순관찰로 구분해서 한 건당 1점이 아닌 그 이하의 점수 예를 들면 0.2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갖고 추진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마일리지 점수의 도입은 금년부터 추진하려는 점수제와 그 의미가 같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치센터 수강료 현실화 방안으로 예산을 매년 10퍼센트씩 감축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와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차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강료 인상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은 강사수당으로 지난해 5억 6천 200만원, 금년도에는 4억 9천 900만원으로 약 11퍼센트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강사수당의 집행 시 시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 부족한 부분을 자체수당으로 징수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운영상의 절감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506개로서 문화, 여가 318, 지역복지 54, 주민편의 24, 시민교육 72, 사회진흥프로그램이 38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중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에서도 수강료 징수로 늘어난 예산을 활용한 저소득 소외계층 프로그램개발로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독거노인 돌보미, 노인무료이발 등 우수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전파해서 저소득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용 CCTV 설치와 관제센터 구축 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CCTV 설치장소 50개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는 경찰서에서 선정한 장소이고 저희가 동에서 받은 설치 희망장소를 고려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한 후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관 상주근무와 모니터 요원 운영 등 경찰서와 협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상은 모니터 요원 2인 1개조를 편성해서 3교대 운영과 경찰 1인 상주근무, 그리고 관제센터 출입 통제 및 모니터요원의 철저한 사전교육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종합관찰제 운영실적평가 시 혁신마일리지 점수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종합관찰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하신 관찰 실적위주와 평가방법의 문제 등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종합관찰제는 주민불편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단순 관찰사항과 일반 관찰사항을 구분해서 실적위주를 지양하고 실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관찰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쓰레기나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다수 접수되는 관찰사항은 단순관찰로 구분해서 한 건당 1점이 아닌 그 이하의 점수 예를 들면 0.2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갖고 추진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마일리지 점수의 도입은 금년부터 추진하려는 점수제와 그 의미가 같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범죄예방용 CCTV 50대 설치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종종 CCTV를 설치하다보면 문제점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부딪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도 위치선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받았던 것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를 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안양8동에서 우리 학생들이 두 명이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잠깐 이 학생들이 CCTV에 비췄던 적도 있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역의 강도사건이나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모습을 보았고 또 간단한 사고들은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경찰에 의한 동보나 그리고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중앙시장에도 CCTV가 되어 있는데 도난을 훔쳐가는 모습들 그리고 도난의 사고현장을 CCTV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일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접 그걸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50대 설치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120대 정도, 지금 받은 게 120대 정도 되죠?
우리 과장님 종종 CCTV를 설치하다보면 문제점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부딪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에서도 위치선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받았던 것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설치를 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안양8동에서 우리 학생들이 두 명이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잠깐 이 학생들이 CCTV에 비췄던 적도 있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역의 강도사건이나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모습을 보았고 또 간단한 사고들은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경찰에 의한 동보나 그리고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중앙시장에도 CCTV가 되어 있는데 도난을 훔쳐가는 모습들 그리고 도난의 사고현장을 CCTV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일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직접 그걸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50대 설치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120대 정도, 지금 받은 게 120대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권주홍 위원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받았던 자료도 일부 1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권주홍 위원 설치하는 건 50대인데 안양시에서도 각 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셨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그렇죠. 그건.
○권주홍 위원 우범지역 같은 부분들, 사실 이번 활동에 어린이사건 같은 경우도 저는 다시 한 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리본을 달고 계십니다. 상당히 중요성의 한 부분들.
진작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었더라면 곳곳에서 사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은 사건사고를 방지하자는 부분인데 지금 강남이나 군포 같은 곳 미리 실시했던 강남에서는 범죄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추가해서 설치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1개 동 중에서 2007년도에 보면 평촌동 같은 경우에 최우수를 받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안양1동, 안양9동 같은 경우에 우수를 받아서 정말 취지에 맞게 제가 봐도 지역에 관련된 안양1동이나 안양9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이나 동장님이나 열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들의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진작 이런 것이 설치가 돼 있었더라면 곳곳에서 사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은 사건사고를 방지하자는 부분인데 지금 강남이나 군포 같은 곳 미리 실시했던 강남에서는 범죄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추가해서 설치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1개 동 중에서 2007년도에 보면 평촌동 같은 경우에 최우수를 받아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안양1동, 안양9동 같은 경우에 우수를 받아서 정말 취지에 맞게 제가 봐도 지역에 관련된 안양1동이나 안양9동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이나 동장님이나 열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들의 구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권주홍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출해 드렸었는데 우리 팀장님께, 안양4동 2007년도 회의록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안 봤는데요.
○권주홍 위원 제가 이거 과장님께 제출해 드리라고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지금 2006년 4월 12일 조례가 자치위원회 조례가 안양시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하면 2006년도에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2006년도 전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1년을 하면서 1회로 연임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총회 임원회의에서 거기에 보면 임원회의에서 발의하고 해서 1년 간 더 연임한다해서 임원회의에서 가결을 한 내용이 보이시죠?
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임기가 자치위원장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지금 2006년 4월 12일 조례가 자치위원회 조례가 안양시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하면 2006년도에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2006년도 전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1년을 하면서 1회로 연임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총회 임원회의에서 거기에 보면 임원회의에서 발의하고 해서 1년 간 더 연임한다해서 임원회의에서 가결을 한 내용이 보이시죠?
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임기가 자치위원장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2년으로 됐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1회 연임을 하되 지금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한다하고 임원 전체가 가결 선포했죠? 내용에?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건 내가 자료를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 팀장님께 좀 알고 오시라고 드렸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그거 보시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동민들에게 안양시민들에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최우수를 받고 잘 운영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될 임원들이 가결한 그 부분을 어기고 그거 보시면 2008년도 1월 달 또 총회한 회의들을 보십시오. 제가 그거 체크해놨는데. 2008년 1월 달에 총회 회의록.
2006년도 1월 15일 말로 1년 임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원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2008년 1년으로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008년 12월까지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지금 바뀐 것이기 때문에 1년 간으로 임무를 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런 부분으로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08년도 1월 달에 거기 임원진들이 새로운 자치위원장을 뽑자, 위원회 석상에서 이런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월 달 회의에서는 그 자치위원장이 지금 과장님, 그거 보시고 우리 회의에서도 1년 전에 회의록을 썼던 것들은 사실은 저도 행정감사에서 논의됐던 부분들도 정확하게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1개월 전에 했던 것들도 다 머리 속에 서류를 보지 않는 한 과장님, 서류가 많으면 서류를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그거 보시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동민들에게 안양시민들에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최우수를 받고 잘 운영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될 임원들이 가결한 그 부분을 어기고 그거 보시면 2008년도 1월 달 또 총회한 회의들을 보십시오. 제가 그거 체크해놨는데. 2008년 1월 달에 총회 회의록.
2006년도 1월 15일 말로 1년 임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원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2008년 1년으로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서 2008년 12월까지지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연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 지금 바뀐 것이기 때문에 1년 간으로 임무를 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런 부분으로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08년도 1월 달에 거기 임원진들이 새로운 자치위원장을 뽑자, 위원회 석상에서 이런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월 달 회의에서는 그 자치위원장이 지금 과장님, 그거 보시고 우리 회의에서도 1년 전에 회의록을 썼던 것들은 사실은 저도 행정감사에서 논의됐던 부분들도 정확하게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1개월 전에 했던 것들도 다 머리 속에 서류를 보지 않는 한 과장님, 서류가 많으면 서류를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1년 전에 연임을 해서 연임을 하고 자치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면 임원회의나 위원회에 회의를 통해서 가결을 했다면 위원회 자체에서는 뭡니까? 위원회 자체에서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의결을 하고 박수를 해서 통과를 하고 가결을 했으면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글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조례대로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에는?
○권주홍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세요.
2006년도에 7년도 1월 달에 총회를 1년을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해를 하시고 오게끔 미리 드린 건데 2008년도 1월 달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2008년도 1월 달 거 보고 계시는 거죠?
2006년도에 7년도 1월 달에 총회를 1년을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해를 하시고 오게끔 미리 드린 건데 2008년도 1월 달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2008년도 1월 달 거 보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권주홍 위원 자치위원들 중에 새로운 사람으로 자치위원장이 너무 독선을 하기 때문에 그 임기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임기는 연임은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자치위원장을 세우자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말미에 지금 1년 전에 총회면 2년 전에 했던 회의록이 있어야 그 회의록에 맞게끔 하겠죠?
그런데 그 회의 말미에 지금 1년 전에 총회면 2년 전에 했던 회의록이 있어야 그 회의록에 맞게끔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권주홍 위원 그 내용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의회도 이렇게 8명이 회의를 하면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 사회 보는 위원장이 내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만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남았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권주홍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러면 임기가 남았으니까 2007년 1월 달에 총회에서 임원회의나 위원회 회의 그렇게 가결을 시켜놓고 선포를 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서 그래도 자치위원장을 2년간 했는데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니까 2007년도 1월 달에 총회 했던 것 하나도 몰라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리고 임기가 남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위원장에 동의하는 위원 하나가 임기는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돼 있죠? 마치는 게 좋겠다, 동의로 그리고 그러는 게 좋겠다, 내가 이름까지는 얘기를 안 할께요. 여기에서.
자, 그렇게 의원을 이선을 하신 분이고 내용을 알만한 분이 그분도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것입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총회회의록, 임원회의록을 봤더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은 2007년도 총회를 한 부분을 뒤집어엎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모른다면 뒤짚어 엎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불법적인 자행을 모르는 가운데 회의가 총회가 진행된 겁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리고 자치위원들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를 공정하게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임수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2개월만 지나면 서류 했던 것 중요한 것 빼고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모릅니다.
총회를 한다면 전년도에 총회 때 이루어졌던 내용도 보고 검토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이것은 두세 명이 동의하는 부분을 통하고 전년도에 총회를 해서 이게 다른 친목모임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리고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자치위원장의 이런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불법적으로 일단 지금 덜 파악이 되셨다면 그게 총회를 모르고 위원들이 모르고 그냥 박수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그 내용을 떠나서 파악을 덜 되셨다면, 파악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그리고 임기가 남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위원장에 동의하는 위원 하나가 임기는 마쳐야 되겠다, 그렇게 돼 있죠? 마치는 게 좋겠다, 동의로 그리고 그러는 게 좋겠다, 내가 이름까지는 얘기를 안 할께요. 여기에서.
자, 그렇게 의원을 이선을 하신 분이고 내용을 알만한 분이 그분도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것입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총회회의록, 임원회의록을 봤더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은 2007년도 총회를 한 부분을 뒤집어엎는, 여기 있는 위원들이 모른다면 뒤짚어 엎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불법적인 자행을 모르는 가운데 회의가 총회가 진행된 겁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리고 자치위원들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를 공정하게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임수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2개월만 지나면 서류 했던 것 중요한 것 빼고는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모릅니다.
총회를 한다면 전년도에 총회 때 이루어졌던 내용도 보고 검토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죠? 이것은 두세 명이 동의하는 부분을 통하고 전년도에 총회를 해서 이게 다른 친목모임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리고 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자치위원장의 이런 부분들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불법적으로 일단 지금 덜 파악이 되셨다면 그게 총회를 모르고 위원들이 모르고 그냥 박수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그 내용을 떠나서 파악을 덜 되셨다면, 파악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아니, 이거 제가 보니까 2007년도에 1년만 더 연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결이 된 것 같아요.
가결이 됐는데 2008년도에 1월 달에 회의에서 1년을,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배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원칙대로 2년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이 작년에 1년만 하겠다고 난 약속을 했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 의견이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가결이 됐는데 2008년도에 1월 달에 회의에서 1년을,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배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원칙대로 2년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이 작년에 1년만 하겠다고 난 약속을 했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 의견이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모든 것은 회의진행을 자기임기 관련인데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나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을 새로운 부분들을 끝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뽑자고 그런 논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자치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7년도 1월 달에 총회했던 가결선포된 것을 모르고 임기 남은 것으로만 알고 그리고 본인이 1년간 한 것으로 얘기로만 한 것으로 됐지,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가결선포한 걸 모르고 했단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자치위원들이. 그걸 지금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정확한 해석을 하라고 그런 것은 1년 전에 회의한 것을, 자꾸 반복되게 하는데 지금 그걸 자료를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나오시기 때문에.
위원장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모든 것은 회의진행을 자기임기 관련인데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나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을 새로운 부분들을 끝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뽑자고 그런 논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자치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07년도 1월 달에 총회했던 가결선포된 것을 모르고 임기 남은 것으로만 알고 그리고 본인이 1년간 한 것으로 얘기로만 한 것으로 됐지,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가결선포한 걸 모르고 했단 얘기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자치위원들이. 그걸 지금 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정확한 해석을 하라고 그런 것은 1년 전에 회의한 것을, 자꾸 반복되게 하는데 지금 그걸 자료를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나오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이해는 하고 있어요.
○권주홍 위원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모르는 가운데 2007년도 회의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르고 2년이 임기로 마치자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자치위원들이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임기를 1년만하고 한다는 것을 총회 회의록에 되어 있던 것, 총회에서 그리고 임원회의에서 거쳤던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2007년도 1월 달에 임기를 1년만하고 한다는 것을 총회 회의록에 되어 있던 것, 총회에서 그리고 임원회의에서 거쳤던 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글쎄요, 그건 이 서류만 봐서는 제가 파악할 수 없죠.
○권주홍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됐었다면 지금 그 서류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이해하시기에는 자치위원들이 모른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서류만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걸 알고 다 이렇게 넘어간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 자치위원장은 그러한 부분의 내용을 놓고 한 것처럼 그렇게 가결됐다 총회에서 그렇게 됐다하는 얘기는 빠져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됐는데 임기가 남았다고 하면서 그냥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동의하느냐해서 박수치고 가결한 것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그 내용에? 그렇죠?
그 내용을 이렇게 덮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치센터의 운영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위원장이 뭘 압니까? 지금 보면 임원회의나 어떤 부분들이 자치위원들을 골고루 지금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원들은 자치위원은 2년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됐을 때 편중돼 있었을 때 과연 자치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한번 깊이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신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막을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됐는데 임기가 남았다고 하면서 그냥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동의하느냐해서 박수치고 가결한 것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렇죠? 그 내용에? 그렇죠?
그 내용을 이렇게 덮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치센터의 운영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위원장이 뭘 압니까? 지금 보면 임원회의나 어떤 부분들이 자치위원들을 골고루 지금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원들은 자치위원은 2년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됐을 때 편중돼 있었을 때 과연 자치센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한번 깊이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신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막을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자치위원회의 지금 그런 부분은 사실 5공정권에서 해야 될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시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그리고 자치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안양시의 대부분의 자치위원회가 많이 절차가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화 방식으로.
그러나 아직도 몇 명에 의한 동의하고 박수 치고 이런 부분으로 끝내는 그리고 한 지역에 살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져야 우리 자치센터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선정하는 자치위원들의 부분이 있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말 각계의 층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정성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이건 검토를 바로 알아서 바로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검토하시라고 드렸는데 검토를 못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답변주시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양시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그리고 자치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안양시의 대부분의 자치위원회가 많이 절차가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화 방식으로.
그러나 아직도 몇 명에 의한 동의하고 박수 치고 이런 부분으로 끝내는 그리고 한 지역에 살면서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져야 우리 자치센터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선정하는 자치위원들의 부분이 있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말 각계의 층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정성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이건 검토를 바로 알아서 바로 답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검토하시라고 드렸는데 검토를 못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답변주시고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지성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종합관찰제 운영이라든지 혁신마일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점수제와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혁신마일리지가? 점수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종합관찰제 운영이라든지 혁신마일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점수제와 동일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혁신마일리지가? 점수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같은 맥락이라고.
○이강헌 위원 맥락은 같지만 다른 겁니까? 마일리지라는 의미를 행정자치부에서 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용어에요?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혁신마일리지요?
○이강헌 위원 네, 우리가 만든 용어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글쎄요, 마일리지는 영어지만 우리말화된 영어로.
○이강헌 위원 마일리지가 글쎄 우리 말화했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마일리지요?
○이강헌 위원 알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마일리지가 원래 비행기 운행하면서.
○이강헌 위원 항공마일리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쌓여서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강헌 위원 점수적립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이강헌 위원 항공마일리지는 마일리지는 원래는 거리, 항공을 타는 시간이라든지 거리를 축소시켜서 나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마일리지인데 그걸 원용을 해서 혁신마일리지로 씁니다.
사실 정확한 그런 인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일리지라는 말을 항공마일리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례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확한 그런 인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일리지라는 말을 항공마일리지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례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이강헌 위원 대신 마일리지라는 게 이걸 통해서 나중에 적립이 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립이 되면 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1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1년 지나면 다 소멸되고 1년 평가하고.
○이강헌 위원 혁신마일리지도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마찬가지입니다.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혁신이라든지 관찰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같이 합산을 해서 마일리지 말하자면 점수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계산은 별도로 하고요. 인센티브는 별도로.
○이강헌 위원 인센티브도 별도로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이강헌 위원 같이 할 수는 없다? 같이 해도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종합관찰하고 혁신하고는 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저는 왜냐하면 관찰마일리지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권주홍 위원 위원장님!
○권주홍 위원 동 개편 관련해서 2008년도에 업무보고에도 없고 전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중앙에서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이 개편이 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대동제를 추진하는 것을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새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를 시간을 두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중앙에서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이 개편이 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대동제를 추진하는 것을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새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를 시간을 두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추진할 생각입니다.
○권주홍 위원 제가 사실 이것은 민감한 사항들이고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보고사항으로 질의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사안 정도는 과장님께서 미리 먼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의회에 보고하면서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도 미리 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그러한 중요성 그리고 통․폐합 대상이 됐던 동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원들이 질의하고 묻는 것보다 지금 관련 부서로서 이러한 자료와 함께 지금 말씀대로 차기정부나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들을 사실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관련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정확히 알고 위원들도 알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1월까지 논의하고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6, 7월 경에 할 계획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이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변경된 사안이 있어서 업무보고에 미리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새정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본 다음에 일단 3월 달 이후까지는 그 상황을 지켜본다 이 말씀이네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도 미리 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그러한 중요성 그리고 통․폐합 대상이 됐던 동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알아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원들이 질의하고 묻는 것보다 지금 관련 부서로서 이러한 자료와 함께 지금 말씀대로 차기정부나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들을 사실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관련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정확히 알고 위원들도 알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1월까지 논의하고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6, 7월 경에 할 계획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이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변경된 사안이 있어서 업무보고에 미리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새정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본 다음에 일단 3월 달 이후까지는 그 상황을 지켜본다 이 말씀이네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아직.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에서는 어떤 결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나 새정부가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군 단위도 없애고 동 단위의 몇 개 동의 그런 범위로 해서 올렸던 안이 있으면 이런 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새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주셔야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에 있었던 것을 저희 위원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개개인의 해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 담당부서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을 그리고 확실한 그 부분은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답변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개개인의 해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 담당부서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을 그리고 확실한 그 부분은 선을 그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답변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네.
○권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방향이 바뀌는 과정이 되면 차후라도 그런 것을 신속하게 위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다 들었는데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 내용이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다 들었는데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강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총무과 김한조 과장님이 답변을 아직 안 하셨죠? 서면제출을 하셨는데.
○총무과장 김한조 서면답변이라고 하셔서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강헌 위원 서면답변 제출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가 질의가 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김한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보시고 혹시 보충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서면답변 자료보시고 혹시 보충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강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민간단체 교류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행사지원 또는 방문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한조 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위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국제행사,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국제행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한조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언제, 어떠한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행사에 참여해서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전혀 그러한 준비를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협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단체에서 잘못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행사에 참여해서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전혀 그러한 준비를 왜 못하고 있습니까? 그건 협회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단체에서 잘못합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한조 지금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국제협력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참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들 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자체 모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료드린 바와 같이 한일친선협회나 한중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 놀이문화협회, 여성단체협의회, 안양PTP 이렇게 6개 단체에.
지금 이들 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자체 모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에 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료드린 바와 같이 한일친선협회나 한중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 놀이문화협회, 여성단체협의회, 안양PTP 이렇게 6개 단체에.
○이강헌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총무과장 김한조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협력진흥기금에서 작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 심의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글쎄, 이것이 결국에는 시민의 국제화, 세계화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단체 자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한조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강헌 위원 단체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한조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총무과장 김한조 네,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위원이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초청장 하나 없어요. 언제,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보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고 말아요.
○총무과장 김한조 그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금년부터는 국제협력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을 때 꼭 의회에 보고절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국제협력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됐을 때 꼭 의회에 보고절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단체회원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최소한 시민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한조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한 지식이,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강헌 위원 지금 사실.
○총무과장 김한조 걱정하셨던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한조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강헌 위원 의견수렴을 한 거죠?
○총무과장 김한조 의견은 20일까지 수렴을 해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정리단계에 있는데 시행은 언제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한조 이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2월 중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공표를 한 후에 시행을 바로 할 겁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청 정문 개방시설 설치사업 등 중요현안사항 결정 시에 반드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 시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한조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청 정문 개방시설 설치사업 등 중요현안사항 결정 시에 반드시 관련 기관 협의 및 위원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 시행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