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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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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만 안 구 청【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동 안 구 청【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말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승  건
  동 동  안  구  청  장 이 성 희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 경 수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 은 정
  동 안  양  1  동  장   김 진 희
  동 안  양  2  동  장   김 희 중
  동 안  양  3  동  장   김 수 희
  동 안  양  4  동  장   유 흥 열
  동 안  양  5  동  장   김 재 필
  동 안  양  6  동  장   신 경 순
  동 안  양  7  동  장   김 혜 영
  동 안  양  8  동  장   전 재 혁
  동 안  양  9  동  장   박 공 복
  동 석  수  1  동  장   조 기 형
  동 석  수  2  동  장   김 정 민
  동 석  수  3  동  장   백 보 현
  동 박  달  1  동  장   이 상 진
  동 박  달  2  동  장   송 기 찬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 민 정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 난 영
  동 비  산  1  동  장   박 영 미
  동 비  산  2  동  장   조 용 휘
  동 비  산  3  동  장   장 인 신
  동 부  흥  동  장   임 현 경
  동 달  안  동  장   구 자 논
  동 관  양  1  동  장   김 성 대
  동 관  양  2  동  장   이 종 복
  동 부  림  동  장   이 명 아
  동 평  촌  동  장   박 서 진
  동 평  안  동  장   최 정 식
  동 귀  인  동  장   소 의 수
  동 호  계  1  동  장   이 재 홍
  동 호  계  2  동  장   정 지 형
  동 호  계  3  동  장   하 태 종
  동 범  계  동  장   박 학 준
  동 신  촌  동  장   김 혜 숙
  동 갈  산  동  장   한 현 오
○위원장 윤경숙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은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진희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박공복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이상진 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만안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시민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 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 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김정민 석수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2동장 김정민  석수2동장 김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석수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동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 자료 112페이지 오타사항이 있어 정오표를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자료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2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석수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석수2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민 석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도 만안구처럼 17개동을 대표하여 임현경 부흥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동장 임현경  안녕하십니까? 부흥동장 임현경입니다. 
  동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하여 부흥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 부흥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부흥동 직원 전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부흥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임현경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2개동, 동안구 2개동의 수범사례 발표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신경순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신경순  먼저 수범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6동의 수범사례는 저장강박 어르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80세의 저장강박 어르신은 빌라 지하층에 살고 계셨는데 2004년부터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하여 집안 전체와 지하현관 입구, 빌라 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주차장 이면을 모두 쓰레기로 채우고 주차장의 쓰레기더미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계셨고 시설 입소는 본인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빌라 주차장 이면을 쓰레기산으로 만들고 생활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동에서 반복적으로 주차장과 주변을 치웠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또다시 쓰레기로 주차장과 주변이 가득 채워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올여름 7월과 8월에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에서는 악취와 쥐, 바퀴벌레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유선을 통해서 수없이 접수되었고 담당직원도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어르신 또한 고령과 노숙으로 인한 피부질환이 심하셨고 본인이 피우는 담뱃재로 인해서 화재 발생도 우려가 되었으며 실제 지나가던 행인이 담배꽁초를 투척하여 화재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간 주차장에 쌓여있는 어르신의 쓰레기를 동과 관련부서 등에서 치우려면 사유지인 공동주택 주차장 내 개인이 수집‧보관 중이라는 이유로 부서에서 함부로 치울 수 없고 어르신이나 자녀의 동의서를 받아 치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모아놓은 사유재산이지만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관련부서에서 치우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 안양시 고문변호사 세 분께 저장강박 어르신의 공동주택 내 적치 생활폐기물의 행정대집행 가능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하였고 자문 결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함을 답변받았습니다. 이 답변결과를 가지고 어르신께 어르신이 동의하지 않아도 치울 수 있음을 고지하고 저장강박도 질환으로 동에서 바로 치워버리면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허탈해하여 이상행동을 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어르신에게 2주간의 기간을 정해드리고 매일마다 찾아가 대화하면서 쓰레기 치우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동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이웃돕기 물품들을 챙겨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빌라 주차장, 빌라 담장 사이, 현관 입구 등에 있었던 쓰레기를 3차에 걸쳐 1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빌라 전 세대 주민들께 이제는 동에서 반복적으로 빌라 주차장과 빌라 골목 쓰레기를 치울 수 없으며 빌라 주민들 스스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대표도 선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며 어르신이 쓰레기를 모아 저장해 놓는 빌라 담장 사이 빈 공간 등에 철망을 설치하였으며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실행되고 있어 빌라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아직 어르신이 저장강박이 없어진 것이 아니어서 반복적으로 쓰레기를 모아오고 있지만 쓰레기가 쌓이기 전에 환경공무관이 2∼3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고 있으며 어르신이 동 직원들을 하루에 서너 번 만나는 날도 있어 또 왔냐고 지겨워하실 만큼 청소담당자, 복지담당, 사례관리담당자, 정신보건센터 정신담당 등 많은 직원들이 어르신께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워진 날씨에 지하 현관 입구에서 주무시기도 했다는 말씀을 들어서 집안으로 들어가시게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어르신이 집안으로 들어가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매일마다 방문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에서 더 좋은 수범사례가 많이 있을 텐데 안양6동에서 수년간 지속·반복되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들과 같이 나름 많은 노력을 했던 내용이라 부족하지만 수범사례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신경순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진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장 이상진  수범사례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안구 박달1동 수범사례를 2023년도 주민자치대회 발표사례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수범사례는 원스톱 선도적 수해예방 프로젝트입니다. 
  박달1동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266가구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년에도 국지성 폭우가 예상되어 주민 불안이 컸고 다양한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박달1동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수관로 확충, 빗물받이 준설, 역류방지 시설, 하천 준설, 배수펌프 추가설치 등을 관련부서에 건의하고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아울러 각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집중호우 시 민관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수방자재 홍보와 사전교육을 통해 수해 대응에 광범위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과 건의활동을, 통장단은 풍수해보험, 차수판, 역류방지 시설 홍보와 주민 수방자재 활용교육을, 행복마을관리소는 방수문과 하천 진출입로를 관리하고 빗물받이 점검을 담당하는 등 박달1동은 주민의 애로를 경청하고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며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민과 관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이 주도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였기에 올해는 단 한 건의 수해피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수범사례는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턱 없는 동네 만들기 사업’은 다중이용업소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장애인,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입니다. 
  박달1동은 원도심 노후지역으로 박달시장을 중심으로 넓은 상권이 조성되어 있고 인구 대비 장애인과 어르신의 비율이 높아 복지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박달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고 각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 경사로가 필요한 관내 업소를 적극 발굴‧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 안양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협약을 맺고 13개 업소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도시텃밭 행복나눔 사업’입니다. 
  박달1동 협신경로당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잡풀이 무성한 방치된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던 곳이 주민의 힘으로 소통과 나눔, 교육의 거점이 되는 텃밭으로 변신했습니다. 박달1동 마을활동가인 행복마을관리소를 주축으로 각 사회단체가 협업하여 감자, 고구마, 고추, 김장 채소 등을 경작하고 사회단체의 이웃돕기 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나눴습니다. 또 10월에는 시립 우일어린이집과 함께 땅콩 수확 체험을 실시했는데 어린이 친구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원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출발한 사업이 주민과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고 교육공동체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안양시에서 가장 빠른 지난 6월 2일 박석교 부근 안양천 둔치에서 마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부스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한 행사는 600여명의 참여로 성료되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의 부스, 주민참여예산 부스, 복지사랑방 등 각종 의견수렴 부스의 운영으로 단순한 흥미와 재미 위주의 축제라기보다 주민소통과 화합, 지역 맞춤형 사업발굴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1동의 수범사례 사업의 기반을 닦아주신 신경수 전임 박달1동장님과 간부 공무원 단톡방 운영으로 신속하게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김승건 구청장님 그리고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상진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서진 평촌동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 박서진  안녕하십니까? 평촌동장 박서진입니다.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촌동 2023년도 특수시책 중 업무보고서 102쪽, 신규사업인 ‘주민과 함께하는 소공 갤러리’에 대해 수범사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동은 의왕시와 경계에 있는 외곽지역으로 평촌신도시에 비해 공원이나 산책로 등이 많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저희 동의 특성을 감안해 동청사 3층에 주민들을 위한 힐링 문화공간으로 ‘소소하고 소중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소공 갤러리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3층 해당 공간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다가 이용자 감소와 코로나 기간 중 운영이 중단된 후 2021년 11월 폐지되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곳으로 2, 3층 복도를 포함해 금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7월 초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대관 희망자 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한국화, 맥간공예 등 4회에 걸쳐 총 71점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약 1천 879명이 관람하셨습니다. 11월에는 캘리그라피(calligraphy) 작품 26점이 전시 중에 있으며 12월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간 전시작가들 중에는 전시공간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민들을 위한 재능기부 강사로 봉사해 주었고 주민들은 매월 새로운 작품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평촌동 소공 갤러리는 전시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역 예술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해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과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다양한 작품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동기부여와 함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행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024년 운영계획 수립 및 상반기 작품전시 희망자 신청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새로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여 지역예술가들과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갤러리로 자리매김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촌동 수범사례 보고를 마치면서 평촌동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촌동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박서진 평촌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현오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한현오  갈산동장 한현오입니다. 
  평소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우리.함께.여기. 갈산동 이야기’ 마을축제를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4월 갈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남초등학교 앞 ‘차 없는 거리’가 준공됨에 따라 이 공간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5개교 덕현초, 남초, 대안중, 대안여중, 평촌과기고로 구성된 제17권역 지역교육자치협의회와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 행정복지센터와 관내 5개교가 축제를 하면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 마을축제를 학교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축제일에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크레인을 동원하여 무대와 관객석 공중에 하우스 비닐을 쳐서 비를 피하며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덕현초, 남초 학생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공연과 주민 및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관내 학생들이 작품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사회단체에서는 먹거리를 재료비만 받고 판매하였고 협찬받은 죽도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관내 5개교와 협업하여 축제를 하니 손자, 손녀, 자식들의 공연을 보러 온 가족이 나왔고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 공연을 보려고 자리를 떠나지 않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인원보다 훨씬 많은 주민이 관람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내 5개교와의 협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인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서 공연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에게도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과 학생들은 벌써 내년이 기대된다고 할 만큼 ‘갈산동 이야기’는 샘마을 전체 화합의 장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제1회 축제를 기반으로 향후 갈산동 지역주민이 서로 즐기며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한현오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동의 수범사례 발표를 들으셨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절대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양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안양6동의 신경순 동장님, 박달1동 이상진 동장님, 평촌동 박서진 동장님, 갈산동 한현오 동장님 발표해 주시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동 주민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네 분 동장님의 이런 수범사례 이게 무한 전파되듯이 저는 여기 계신 동장님 서른한 분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동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렇게 하듯이 각 동장님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에 살아 있는 동행정과 애정 있는 동행정으로 앞으로도 이런 수범사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년에도 진짜 동행정에 여러분들이 동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도 충실하고요. 동장님들 정말 애 많이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예전에 행감 때 경험 못 한 경험을 해서 너무 신선하고 좋습니다. 발표하신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고 우리 부흥동에 계신 임현경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려장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100세 이상 되신 어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오래전부터 하셨죠? 동장님,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는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축하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그 마을을 찾아가서 청려장 지팡이를 전달하고 동네 한 바퀴를 업고 순회를 하신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우리 100세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지팡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을 우리 동에서 시범적으로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먼저 31개동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동의 최일선이잖아요? 가장 앞장서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다른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도 최일선에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김장 행사를 지금 했거나 또는 하고 있는데요. 김장 행사를 동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배춧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장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자원봉사자는 그래도 꽤 있어요. 부녀회나 동에서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배춧값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양을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또는 부녀회 같은 데서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배추를 좀 확보해 달라. 그런데 사실 제가 돈을 줄 수도 없고 난감해서 저희 지역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배추 후원 좀 해 달라.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들의 공통된 의견이 제 지역구만 김장을 하는 데에 배추를 제공하면 ‘다른 동에서 불만이 생긴다. 그래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업의 목표가 최종목표는 물론 이윤창출이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사회 기여도 저는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모든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너무 많아요. 기업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라고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안양시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반면에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데이터센터나 GS파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민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 물리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이 이윤을 본 만큼 일정 부분을 사회 기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이유를 들어서 그런 것을 안 해주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감사드리는데요. 제 생각은 업무가 물론 많으시겠지만 평상시에 이런 기업들을 좀, 그러니까 동장님 정도 되면 기업들 방문해도 떳떳하고 그게 되잖아요, 무게감이. 평상시에 자기 동의 기업들하고 유대관계를 좀 맺으시고 방문도 자주 하시고 해서 유대관계를 해 놓은 다음에 사회 기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부탁을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위원이지만 사실 기업을 직접 방문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탁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 보는 기업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만 이윤을 많이 창출해 내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는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행감 때마다, 제가 8대 때부터 지적한 사항이죠.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관양1동이 가장 열악하고 그 표를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죠. 받아보고 시정질문, 5분발언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하고 있었는데 동안구청장님, 아, 이따가. 동안구청장님, 만안구청장님은 지금 질의한 부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또한 계속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라 이번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지만 동별로 부익부 빈익빈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양1동은 너무 열악하고 또 어디죠? 평촌의 어떤 동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동안구청장님? 네? 
○동안구청장 이성희  계속 김장 같은 것 하면, 
○위원장 윤경숙  반복되죠? 
○동안구청장 이성희  배부하는 양이 편중되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윤경숙  20배도 넘더라고요. 그렇죠? 
○동안구청장 이성희  대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저소득층보다 김치가 더 많이 들어오는 넘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한테 다 주지 못하는 관양1동도 있고 마음 아픈 동이지만 거기에 저소득층도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가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윤해동 위원님께서, 이 기업들한테 자꾸 동장님이 방문해서 후원받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또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열악한 동에는 기업조차 없어요. 방문하고 싶어도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그런 기업이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부자인 동에 더 기업들이 또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계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같은 안양권에 사는데 정말로 동별 형평성이 참 지금 어려운 이웃 돕는 이런 시기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겠다’, 작년에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하고 그냥 그것으로 말았는데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시정질문까지 가려고 하다가 제가 참고 있었는데요, 잘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동안구청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동에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나머지 시 단위에서 하는 김장 행사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라든가 아니면 라이온스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요 단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시 단위 사회단체에서 하는 김장을 배분할 때 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 수요공급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믿고 있거든요. 어디서 왔어, 새마을회에서도 오고. 그런데 여기를 좀 더 줘야 되는데, 석수3동과 관양1동을 더 줘야 되는데 정말 열악한데 형평성 똑같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느 동은 안 갈 수 없고 윤해동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지금 이렇게 봐 가지고는 비를 내릴 때도 여기는 정말 단비가 필요한 곳이고 여기는 너무 흡족한데 똑같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처럼 마음 아픈 내용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 시정 매년 조금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8대 때부터 매년 지적해서 또 점검 한 번 더 복지정책과하고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통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지금 동장님들 계시고 해서 제가 건의나 당부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양 구청장님, 동별로 경로잔치를 봤더니 인원과 지원금액이 많이 상이해요. 어떤 동은 인원에 맞게 된 것 같은데 어떤 동은 또 인원에 맞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는 동별로 너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님께 수범사례 하나 이야기드릴게요. 안양 불우이웃 성금 모금을 보니까 기업에서들 많이 주로 했는데 제가 안양6동을 봤더니 불우이웃돕기 실적이 주민들이 매달 10만원, 몇 만원씩 해서 매달 하는 분이 여섯 분이나 있고 그 이외에 주민 성금이 2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기업에서 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데 지역주민이 매달 이렇게 성금을 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불우이웃 성금의 그런 소기의 목적이 아닌가 해서 안양6동장님이 특별히 개인 성금에 대해서 많이 문을 열고 하셨나 싶고요. 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매달 이렇게 일정금액을 동에다 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장님은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불우이웃 성금이 제일 그래도 많이 들어온 동이 관양1동이더라고요, 1억 4천 700. 그래서 어려운 동인데 불우이웃 성금 환산액이 이렇게 많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방역소독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연무소독인데 31개동 중에서 29개동이 다 똑같이 실적이 55회, 예산 똑같고. 아니, 이렇게 동장님은 방역소독에 관심이 없으셔! 지금 빈대도 출몰한다는데. 어떻게 동장님, 한번 방역소독 어느 지역에 좀 많이 했는지 우리 동은 어떤 지역이 취약인데, 어떻게 55회가 다 똑같아요? 딱 두 동만 실제로 느낌이 오는 게 ‘안양4동 73회’, ‘안양9동 38회’ 이것을 보면 실제로 방역소독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나머지 29개동은 다 똑같이 55회예요. 그래도 동장님, 방역 수불도 한번 보시고 방역하는 사람들 위문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다 29개동이 55회예요? 그래서 동장님이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으시다 하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자료작성이 중요한 것보다도 실제로 동행정에서 방역소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아무튼 올해 행감에는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이 참 많았다 생각을 하고요. 다시 수범사례 이야기하면 저장강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동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아무튼 동장님들과의 대화 굉장히 보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사전질의한 내용,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윤해동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윤경숙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동안구‧만안구 양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 2개 연간 일반음식점이겠죠. 식당, 호프집, 술집 등에서 미성년자의 음주단속 및 적발현황과 처리결과를 동별로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하나 더, 미성년자 음주예방을 위한 구나 또는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 신경수입니다. 
  사전에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안양2동, 6동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6쪽,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세부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2쪽,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만안구 거리공연’ 사업설명 및 집행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23쪽, 민원사항 중 주차장 노숙인이 입소되었는지 처리결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 초에 안양성당 뒤 주차장에 리어카를 이용해서 고물을 파는 그런 분이 노숙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나갔었어요. 나가 가지고 시설입소를 권유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좀 부담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네 번째 가보니까 다 치우고 다른 데로 가셨더라고요. 아마 안양에 계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민원사항 중 아파트 상가 내 성인 PC방 등록금지 요청 처리결과 및 법적 검토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성인 PC방’, ‘일반 PC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르기는 하는데 법적으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이 두 가지 PC방 모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는 업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등록‧신고사항인데 기준이 똑같다 보니까 「건축법」상으로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하고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교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설기준만 맞게 신고를 한다면 저희가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공감을 하셔 가지고 국회의원님께서 법 개정을 위한 자료수집도 전국적으로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쪽, 민원사항 중 불법노래방 동영상 처벌요구 처리결과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3쪽,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5월에서 6월까지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 현장을 한번씩 나가봐 가지고 최종확정된 것은 106개소 173건 2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결과는 첨부해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시설비라든지 물품금액은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동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는 못 해 드리고 내부적으로 84개소 160건 1억 6천 700만원 정도 예산을 해놨는데 이것도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하다 보면 급한 게 또 어디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먼저 해주시고 또 오래된 부분은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다가 정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좀더 세워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146건 정도를 해놨는데 이것 외에도 더 할 수도 있고 또 꼭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순서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0쪽,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29개소 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41쪽,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 폐지사유, ’22년도 이용인원이 1천 434명이었는데 그 폐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시기쯤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이때 다시 재개된 그런 시점인데 안양1동 같은 경우는 맞물리는 부분이고 진흥아파트가 재개발하면서 입주민들이 다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안양4동, 3동 쪽이죠. 삼덕공원 도서관도 운영 중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위원회에서 이것을 5월 4일 날 심의‧의결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폐관하자’ 그런 자체적인 의결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폐관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 것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1페이지, 20페이지, 경로당 예산사업 현황, 불용 설명하고 불용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집행잔액 발생사유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페이지,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곽동윤 위원  제 답변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신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성인 PC방에 대해서 일단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민원을 냈던 분이 시설기준을 충족을 못 해서 낸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내에 이런 데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성인 PC방에 대해서. 수고 많으시고요.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네요. 내년도에도 꼭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적재적소에 비치되도록 동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니, 과장님이 가져주시고요. 
  제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이번에 만안‧동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만안도 그렇고 아직도 접대부 고용‧알선 이게 만안 같은 경우 29건 중 9건이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영업정지를 40일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원래 1차가 아마 3개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0일씩 받았는데 접대부 고용‧알선 이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적발이 아니라 아마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해서 넘어오는 것, 이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만안보다 동안은 더 많아요,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업주분들한테 접대부 고용‧알선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표현해 주시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렇지 않아도 11월 달에 교육을 한번 만안‧동안 신규하고 사업주 변동 분들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5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 만안구 거리공연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에는 두 곳에서 6개, 6개, 열두 번 공연을 했네요, 열두 번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김정중 위원  2023년도에는 네 곳에서 세 번씩 했어요. 그러면 2022년도와 2023년도가 장소가 두 곳이 늘어났다면 공연횟수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에? 아무리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두 곳에 했던 것을 네 곳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네 곳이면 3개, 3개는 너무 적지 않나. 따라서 좀 장소가 더 확장이 됐으면 공연도 좀 확장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저희가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고 싶죠, 또 주민들 반응도 좋고. 그런데 변명 같지만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 안에서 이분들이 1회 공연당 들어가는 공연비, 인건비하고 장비대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총 12회로 해서 나눌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네. 
김정중 위원  먼저 소위 이야기해서 자율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공간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면 모든 예술인들이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두 곳에서 네 곳을 선정했잖아요. 그곳에서 아마추어가 됐든 기존 예술공연 하시는 분들이 됐든 리스트를 받아서 공연할 수 있는, 서로 간에 트라이(try)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공연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계속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그 공연자들에 대한 욕구도 해소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이나 지역민들의 요구도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비용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계속 공연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공연장소마다 존(zone)을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축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들지도 않습니다. 기본시설만 갖추는 거예요. 이것을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요 행감자료 21페이지요.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처리. 2022년도에는 어쨌거나 팬데믹 현상으로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이 신규사업입니까, 기존 지속사업입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지속사업이었는데요. 이게 학원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80퍼센트 이상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안 하면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데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만 교육을 하고 2분기 때는 인원모집을 홍보를 했는데 모집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2022년도, 2021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때는 채우긴 채웠는데 아무래도 100퍼센트는 못 했고 한 80∼70퍼센트 정도였고 올해는 한 50∼60퍼센트 정도. 
김정중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2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고 77.2퍼센트가 집행이 안 됐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이죠. 과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70퍼센트, 80퍼센트를 채웠는데 이번에 이게 10월 말 기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50퍼센트까지 채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떠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법도 60년대, 70년대 지금 사회현상에 안 맞으면 헌법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사항을 좀 풀어라. 그리고 보다 더 우리 장애인 친구들한테 정보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사회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어떤 규제, 80퍼센트 이상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좀 다운시켜서 많이 모집해서 좀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공부방 자료를 보면 만안구 전체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지금 운영되는 것은 2동하고 6동인데 거기도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중 위원  다 없어지는 것으로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공부방을 이용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대개 보면 초중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김정중 위원  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원이 감소가 돼서, 인구가 그 계층이 감소가 돼서 정말 이용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공부방 자체의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한 건지 그런 것들은 모니터링해 보셨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저도 동장 1년 6개월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외부환경이 변하는 게 코로나 사회적 격리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운영을 못 했고요. 그러다 재개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어떤 이런 좁은 공간 같은 데 학생들 보내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만안 쪽에 도서관들이 좀 생겼어요, 인근에. 박달동 같은 경우도 박달도서관이 훨씬 시설이 좋고 그리고 석수도서관 또 만안도서관 그다음에 삼덕공원도서관 이렇게 큰 시설들이 이 아동들을 흡수하다 보니까 기존에 책 1년에 100권씩 사다 놓고 이렇게 작게 운영되던 공부방들이 시기적으로 좀 쇠퇴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부분도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상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은 2000년대부터 바뀌었어요, 운영방향이. 우리 친구들 과외도 비슷하게 시켜주고 소그룹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학습지 교육을 시켜주는데 안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다면 가장 중요한 거죠, 안전이.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것을 좀더 관심 있게 우리 동사무소나 안양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폈더라면 이렇게 다 폐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17개 중에서 소위 얘기해서 동청사 이전은 2개밖에 안 돼요. 그냥 다 15개가 ‘이용 저조’, ‘이용 저조’라고 그래서 폐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서 그 친구들을 흡수했는지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나름대로 공부방을 이용했었던 친구들은 안전성이 확보되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됩니다. 향후에도 공부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요 행감자료 31페이지요. 경로당 예산현황 불용액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네. 
김정중 위원  31페이지는 보시면 여기가 집행잔액이 약 3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것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것은 불용액 예정이 7천 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제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로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가 감사자료하고 많이 상이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일단 행감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뽑았고요. 여기 저희가 제출한 답변자료는 12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액을 뽑았는데요. 지금 운영비, 
김정중 위원  이해는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보는 사람이, 저번 주에도 우리 윤해동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가 빠졌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기는 쉽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었을 때는 좀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 예정이 있으면 여기 집행내역을 쓰고 ‘12월 예정’ 이렇게 쓰고 했다면 보다 좀 이해하기가 빨랐을 텐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상 저희야 10월 31일 기준이지만 감사자료 보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더 신경 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에서 가장, 다른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민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급식비 인원수에 대해서 지급액 있잖아요. 여기 보시더라도 25명에서 50명 미만이 2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25명 중 그다음에 어떤 경로당 어르신들은 40명이거든요. 이 갭이 그분들한테는 되게 큰 거예요. 물론 관리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중간에 하나는 좀, 예를 들어서 35명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하나 마련해서 좀더 예산지원을 촘촘히 하신다면 그런 민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5명을 20만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8천원이에요, 월. 어르신 한 분에 20일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복지라는 것은 어차피 촘촘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르신에 대한 그런 급양비에 대해서는, 부식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공감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8월 달에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미 냉장고에 대한 계정과목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구입도 못 하고 고장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고장은 여유 있게 다른, 융통성 있게 한다 그렇지만 구입품목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계정과목이 없으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운영의 탄력 쪽에 있어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탄력적, 계정과목은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시기라든가 일정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촘촘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빠진 게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에 노고가 크신 우리 동안구청장님 이성희 구청장님과 김승건 구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과 31개동에서 늘 고생하시는 동장님과 직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지 못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냐 하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25페이지, 만안구는 25페이지고 동안구는 2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보시면 만안구와 동안구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 주신 게 2022년, 2023년도 주셨고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보면 해당 없음이고 미개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왜 과장님, 이렇게 미개최가 되고 해당 없다고 적었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제가 알기로는 안건이 조례나 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그 안건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2020년 10월 23일 날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폐지조례안은 최근 LH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안양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따른 융자실적이 저조해짐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2020년 10월 23일 기준입니다. 3년간 본 조례에 따른 융자건수가 총 2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감소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2020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2022년, 2023년 위원들 교체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폐지된 조례가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저희가 자료를……. 이게 폐지는 됐지만 그분들이 기존에 대출해 준 금액을 환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폐지된 게 10월 23일 날 조례가 폐지되면 이런 근거에 대한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원회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교체위원이 구청장님이 바뀌면 구청장님께서 대부분 위원장으로 선임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안양시가 조례도 개정이 되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폐지도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운영위원회 이것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듣고 계시는 우리 관계자분들이나 시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 폐지된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런 조례의 위원 구성이나 위원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시는 것이 옳고, 행정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설치근거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동안구는 8조라고 되어 있고 만안구는 7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7조도 근거가 가능하고 8조도 근거가 가능한데 우리 안양시면 이런 행정감사자료에는 통일되어 가지고 7조면 7조, 8조면, 통일되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둘 다 한쪽은 7조, 한쪽은 8조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처럼 이것은 통일되지 않으면 안양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신뢰도까지 영향이 있지 않나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극 행정과 솔선수범 행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안양시민들한테 신뢰성이나 이것이 좀 실추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면밀히 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한번 정리하셔서 우리 조례 전부 다, 위원회 전부 다 한번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것 일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연금 급여라든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어린이 운영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몇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릴 때 보통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별로 거의 다 답변의 틀이 비슷해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내시액이 증액편성됐다, 국‧도비 내시액이 증가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배정될 때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내서 이게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예측을 잘못해서 더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과다하게 내시가 된 건지 이 부분을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국‧도비 내시 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낸 금액보다 더 많이 내시가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이 부분은 좀 틀린 게 저희가 추경에 좀더 증액을 해서 받아 놨어요. 왜냐하면 난방비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다섯 달 지급이 되는데 지금 올해는 1, 2, 3월 달하고 11, 12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올해 에너지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놓은 거고 두 달 치가 나가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한 60퍼센트 정도 집행이 됐는데 세 달 치 빼고 두 달 치 나가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내시가 좀더 많이 됐고 또 가정 아동양육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원아도 줄어들지만 어린이집 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미 내년 예산안은 나와 있지만 일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번 예산심사 때 조금 더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계속, 혹시 앞에 복지문화국에서도 제가 공기청정기 관련한 질의한 것 아마 부서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답변서에서 보니까 일부 지금 지원하는 방식이 사업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부분의 답변에 보면 ‘’24년도부터 수선 및 필터 교체 발생 시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여성가족과에 질의했을 때는 제가 요청드린 게 필터 교체한 사진을 제출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그것 말고도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해서 그 담당하는 렌털(rental) 업체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겠다는 답을 당시 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복지문화과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금 내역제출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품질검사까지 가능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후에 ’24년도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지금 만안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같은 질의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별 장애인 현황하고 한 가구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현황을 좀 봤는데요. 이게 예상외로 2명 이상인 경우가 많네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벌써 550가구가 장애인이 2명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많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인연금을 타는데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는 혜택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액을 시키네요? 이게 법적인 사항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일인당 20퍼센트씩.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법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은데 20퍼센트 감액을 해 버리니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사실 우리가 집안에 장애인이 1명만 있어도 굉장히 전 식구들이 어렵거든요, 힘들고.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는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법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한 가구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따로 특별히 혜택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있나요?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일단 장애인연금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반연금은 일인당 32만 3천 180원 그다음에 부부 2인일 경우에 25만 8천 540원이 나가고요. 이 경우는 일반재가 같은 경우 그렇고요. 이것 외에 부가급여로 일반재가는 8만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65세 이상 되신 분은 40만 3천 180원 정도 추가되고요. 합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라든지 시설특례 같은 경우는 7만원 정도가 더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에서는 연금은 안 나가지만 일반 7만원, 특례 14만원 이 정도로 부가급여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전체가 장애인연금인 거잖아요? 지금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전체가 장애인연금. 연금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것 외에 부가급여로 7만원에서 6만원, 7만원, 8만원 그렇게 나가고, 
윤해동 위원  부가급여는 시비로 주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것은 아니고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국가에서 정한 것으로 주는 것은 맞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장애인이 2명, 특히 중증장애인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각별히 따로 신경을 쓰는 게 있다거나 혜택을 주는 게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지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재가장애인을 말하는 거고요, 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입소라든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게 시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 
윤해동 위원  과장님, 질의의 의도가 우리 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장애인사업에서 시비 100퍼센트 사업은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답변을 질의의 의도하고 다르게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국이 동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고 알겠고요.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100퍼센트 시비사업은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 그것을 자꾸 말을 돌리시니까 이게 답변하고 질의의 의도가 안 맞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장애인이 1명만 있어도 굉장히 가정이 어렵습니다. 전 가족이 다 동원돼야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2명 또 특히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더 어렵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시 재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 동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명백히 한계가 있으니 안양시민이 일정 부분 희생을 하면서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사회 후원을 좀 받아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 자체는 좋은데 좀더 확대를 해서 장애인, 특히 2인 이상 장애인한테 혜택이 좀 갔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이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요 이런 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른 방법이 혹시 없는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은 동안구청도 동일합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행감자료 좀 펴보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위원장 윤경숙  41쪽 먼저 펴보시죠, 41쪽. 41쪽 펴보시면 거기에 비고란에 안양1동과 안양5동은 ‘폐지’라고 돼 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 윤경숙  보셨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 윤경숙  안양2동과 안양6동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 윤경숙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네. 
○위원장 윤경숙  그것 먼저 볼게요.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이 행감자료가 10월 말에 작성하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 윤경숙  아까 말씀하셨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다. 자, 그러면 답변자료에서 이 2개가 폐지되죠? 2개 다 청소년공부방 이제 운영을 안 해요.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2동, 6동이요? 
○위원장 윤경숙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12월 말, 
○위원장 윤경숙  12월 말 폐지예정이라고 답변 주셨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여기는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행감자료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 윤경숙  답변자료에는 폐지예정이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10월 말 기준이에요, 작성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 윤경숙  그리고 지난번 안양1동 폐지한 것 자료에, 자료 주신 것으로 제가 안 거예요. 안양1동 폐지가 2022년 12월 말이었는데 폐지 결정을 5월에 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위원장 윤경숙  자료에 나와요, 찾으면. 맞죠? 숙지하고 계시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네. 
○위원장 윤경숙  5월에 위원회 열어 가지고 폐지 결정을 했고 폐지는 12월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2동과 6동은 폐지 결정을 언제 내렸나요,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6동 같은 경우는 지난달로 알고 있고요. 2동은, 
○위원장 윤경숙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0월 말 기준이라 그랬죠, 이것?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위원장 윤경숙  여기 ‘운영’이라고 쓰여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2동은 7월 달에.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왜 여기 ‘운영’이라고 써 놨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 잘못됐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고, 
○위원장 윤경숙  아이, 결정을요. 결정을 운영 안 하고 폐지예정이라고요, 지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경숙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죠. 12월 말까지 한다며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위원장 윤경숙  핵심을 좀 잘 파악해 보세요. 12월 말까지 한다며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위원장 윤경숙  폐지하겠다는 예정을 언제 결정했냐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러니까 2동은 7월에 했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2동은 7월에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폐지예정’이라고 쓰셔야 되잖아요, 10월 말 작성할 때. ’23년 행감자료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정확하게 ‘폐지예정’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정. 2022년 행감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2022년 행감자료. 그것도 언제 폐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썼어요, 괄호 열고. 그런데 한 장 더 넘겨보세요. 2023년 행감자료는 42쪽 보세요. 42쪽에 운영내역 한번 보시면요 1동도 폐지됐고 5동도 폐지됐어요.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위원장 윤경숙  5동은 쭉쭉쭉 예산집행이 2024년 없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청소년공부방 집행내역 분기별 정산에서는 왜 5동만 되어 있나요? 1동도 12월 31일 2022년에 폐지됐어요. 그럼 써야 되잖아요. 작성 잘못됐죠? 이해 안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지금 두 개동이 폐지됐는데 당구장 표시 하고 밑에 쓰인 것은 5동만 폐지된 것으로 써놨어요. 그것도 작성 잘못됐고요. 대답해 보세요.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안양1동, 
○위원장 윤경숙  2022년 12월 31일에 폐지됐잖아요, 이 답변자료에. 폐지 결정은 5월에 내렸고요. 이 답변자료에 있는데, 김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것 작성 잘못됐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 자료가 충실했다면 질의를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안양2동과 안양6동은 운영 중이라고 해 놓고 예산은 1천 600이 동일해요. 1천 632만원이에요. 2년간 동일해요, 2년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그러면 운영하고 운영 인원수를 제가 파악하니까 완전 따따블이야. 그러니 예산 대비 여기는 안양2동보다 안양6동이 인원수는 3천이, 안양2동은 보세요, 주신 자료 41쪽 보세요. 777명이고 안양6동은 3천 230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은 1천 632만원인데, 동일하게, 운영인원은 777명과 3천 230명이에요, 연간, 2022년이. 그러면 질의가 나가겠죠? 어떻게 4배, 4배 이상 넘네. 4.5배가 되는 인원인데 예산은 똑같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세부내역을, 이 수고하신 게 헛수고가 된 거예요. 이게 올해 폐지면 저도 이것을 자료만 정확하게 폐지 예정이다 하는 것을 주셨으면 이것을 하지 않죠. 이해가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10월 말에 작성할 때 위원회가 열려서 폐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런 기간이 2022년을 돌이켜보면 5월에 결정해서 2022년 12월에 폐지했단 말이죠, 선례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위원장 윤경숙  그렇다면 2동과 6동은 올해 말에 폐지되는데 불과 10월 말에 작성하는데 12월 말에 폐지될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운영’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저희가 ‘폐지 예정’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위원장 윤경숙  ‘예정’이라고 작성을 하셨어야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윤경숙  어떤 위원이라도 예산은 똑같이 되는데 이용현황은 아주 그냥 완전 4.5배니까 질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 한 장 넘겨 가지고 작성도 ‘폐지’ 이것도 1동도 다 누락해 가지고 딱 해놓고, 예산 보세요. 이 자료 보다가 저희가 질의가 딱 들어갈 만한 빈틈인데 작성을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헛된 질의가 들어가게 해요. 이게 지금 공부방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몇 개월 이용 안 하고 4개월에 폐지한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환급했잖아요, 그때. 아니, 그때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부서에 계셔 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신중하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 공부방 사전검토, 이용현황 이런 것을 자세히 하고 계셨으면, ‘본예산 세워서 몇 개월, 3∼4개월 운영해보고 폐지해 가지고 받은 예산을 환급한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정확하게 지금 정말 예산이 세워질 때도 이 예산이 합당한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저희는 그것을 믿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몇 개월 운영 안 하고 환급을 해 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용현황이 저조하대. ‘왜 본예산 세울 때 몰랐어요?’ 이랬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을 제가 점검해 보다가 2동과 6동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질의가 나간 것 아니에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작성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결정된 부분은 더 찾아 가지고 ‘운영’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예정’, ‘검토 중’ 이렇게 쓰셨어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네.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짧게. 이것도 매년 8대 때부터 지적하는 거예요. 저소득장애인한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의 신문 안 보고요 쌓아놨다 버린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제가 아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려요. 4천 500원인가 얼마, 한 달에, 차라리 다른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통신요금조차도요 핸드폰이 망가져도 아주 옛날 것 쓰고 계셔요, 이용요금 때문에. 2만원, 1만원 이래요. 제 생각인 거예요. 그것 핸드폰 많이 보지 이것도 신문이 또 장애인 신문이래요. 이런 것은 다 요새는 SNS로 안내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까 제가 고민인 거예요. 장애인신문 회사 종류도 자꾸 많아지면서 이게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쌓여있다가 또 비닐도 뜯어야 된대요. 번거롭게 일만 많다는 거예요, 뜯어서 버려야 되고. 공짜로 주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문제 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공감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왜냐하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이라, 그런데 저소득, 이제 바쁜 데는 다 SNS로 보고 그러는데 신문이 이렇게 쌓여가고 차라리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빵을 달라’처럼 ‘장애인 신문이 아니라 빵을 달라’ 이럴 것 같아요. 다른 것 어렵고 형편에 솔직한 말로 참치캔도 많이 못 사먹고 이렇게 하는데 4천 500원인가 얼마를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장애인 관련된 신문을, 정보 같은 거야 정보를 싣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정보는 다 SNS로 보내고 그분들한테 우편으로도 받고 가는데. 저는 이 정책 잘못된 것은 아는데 어떻게 바로잡을까 고민 중에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공감해 주시니까 자꾸 소리를 내야 이것도 시정이 돼서 제가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 동장님들은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윤경숙 위원장, 김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윤해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자료가 지금 도착은 했는데 아직 깔아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65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과태료 부과 24건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66페이지, 대기배출사업장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건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6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 중 유통기한, 이물혼입 및 영업정지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8페이지,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총 업소별 수료현황에 대한 자료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 6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2023년도 10월 말 기준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교육이수율은 40.1퍼센트이나 대부분의 영업자들이 11월과 12월에 집중하여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으로 11월 23일 기준 75퍼센트가 이수하였으며 미이수자에 대해여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종사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68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중 영업정지 13건 현황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13건 중 12건은 식품접객업소로 청소년 주류제공 7건으로 영업정지 1∼2개월, 음식물의 이물혼입 2건 영업정지 2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 영업정지 1개월, 단란주점 영업자 유흥접객행위 1건 영업정지 1개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1건 영업정지 1개월, 공중위생업소 영업정지는 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행위 1건으로 영업정지 45일을 처분한 사항입니다.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이 상이한 경우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경감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6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조치사항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자료로 갈음할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윤해동 위원  서류로 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정은정 만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 다 잘 받았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장비구입 및 관리’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품 수급이 불가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지 못했다 했는데 혹시 수급 불가하다는 판단을 부서에서 언제했는지 파악을 하셨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가 한 게 아니라요 원래 유지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부품 수급이 불가하다고 계약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7월부터, 
곽동윤 위원  혹시 계약 해지한 시기가 그래서 언제인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7월입니다. 
곽동윤 위원  7월이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7월 3일에 해지요청을 해서 저희가 바로 업체를 교체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서에 따르면 내년에는 아예 불용처리를 하고 임대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금액이 엄청 크지도 않지만 사실 2천 700만원가량 불용인 거죠, 지금 금액이 그러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내실 있게 계획해서 쓰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아예 임대를 해서 다시 쓰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부서에서 좀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로 질의를 민원 관련해서 드렸었는데 오토바이 소음민원 접수현황 그리고 조치내역과 방지대책을 요청드렸었는데 혹시 여기서 만안은 민원다발지역이 저희가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다발지역이 특별히 지정되지는 않았고 예술공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실제로 사실 저도 예술공원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도 실제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하는 것 보기도 했었는데 이게 혹시 4시에서 5시 사이에 진행한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도 야간에 하고 싶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참여를 안 하면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단속이 되는데 그쪽에서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단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사실 단속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답변서로 보니까 여러 관련부서가 엮어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또 다른 경찰 비롯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역할을 다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좀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부서에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야간에 특히 피해가 큰 만큼 만약에 이런 단속이라든지 캠페인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상징적으로라도 야간에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있고. 혹시 내년에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나요, 이 합동단속 관련해 가지고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그래도 합동단속을 많이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회 이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안 그래도 횟수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한 번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사실 아무래도 늘어난 이유는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더 많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한 그런 글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단속의 횟수를 늘리는 것 포함해서 만약에 매번 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상징적으로 최소 9시 이후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주민들이 볼 때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횟수와 시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현황 처리요. 이게 지금 그러면 블랙박스에서만 신고된 접수입니까, 아니면 일반인이나 우리 집행부 선생님들이 그것을 현장에서 처리한 겁니까? 같이 섞여져 있는 겁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아닙니다. 현장에서 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로 사진이 찍혀야지만 확인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냥 저기 했을 때 그 사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그런데 블랙박스는 다른 거기 근방의 블랙박스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차량에서 찍어서 그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 외에는 적발할 수가, 그런 건수가 상당히 적은 거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거의, 
김정중 위원  거의 없는 거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흡연부스 옆에도 상당하게,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담배꽁초가 어지럽혀진 것을 현장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일 것 아니겠습니까? 부스가 됐든 담배꽁초가 됐든 떨어져 있는 길거리에.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거장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위 담배부스 있는 쪽에 사실상 상당히 특히 역 주변에는 엄청난 청소불량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집행부 쪽에서 그쪽에 CCTV를 달아서 그것을 강력하게 적발을 한다면 그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CCTV로 했을 때도 그 적발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차량이었을 때는 차량 소유주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그냥 CCTV로 해서는, 
김정중 위원  힘듭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사실상 담배부스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주변에 그냥 버리고 투척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또 정거장에도 사실상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보면? 특히 저녁때 그리고 새벽에 보면. 일리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한 정보, CCTV에 찍혔더라도 어떤 정보가 없을 텐데 그러면 집중단속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암행처럼 한다면 그런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 부분은 좀 힘들고 보건소에서 흡연부스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김정중 위원  흡연부스뿐만 아니라 모든 담배꽁초가, 사실상 적발된 건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흡연부스는 그것대로 조치를 한다 그러지만 상당히 그럼 힘들겠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힘들다고 하지만 뭔가는 이루어져야 돼요. 학원가라든가 그쪽 주변도 사실상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취약지구, 우리 청소년들이나 그런 곳에 특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그러한 건수가 발생이 덜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요.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던졌을 때 그 던진 사람에 대해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요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 있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윤경숙 위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조금 있는데요. 한 번 위반이 아니라 재차 위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 ‘우일’이라는 데 있죠? 8월 21일에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했는데요. 60만원 과태료를 내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또 한 번 12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반복적인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그다음에 또 200만원을 냈네요, ‘우일’이라는 데서? 그러면 이게 한 번 위반하고 열흘도 안 돼서 또 위반해서 120만원을 더블로, 기준이 물론 있겠죠?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첫 번째 위반은 60만원인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두 번째 120, 세 번째 200만원?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얼마인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번째는 200만원을 내고요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 5일을 줍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 ‘우일’이라는 데는 어디에 있어요, 석수동이라고 하는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우일’이 제가……. 석수체육관 짓는 현장입니다. 거기 주민센터 옆에 석수체육관 짓는 데요. 
윤경숙 위원  체육관을 지으면서 이렇게 위반을 했어요? 이것은 더 심각하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거기가 주택이 가까이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럼 이런 대책, 여기 보니까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소음저감대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비전문가라서. 그런 대책 마련도 안 했나 본데?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규제기준 초과’, ‘주택이 인접하다’ 그것은 이해 갔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돼서, 제가 여기를 보니까 소음저감 대책이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래서 현재는 장비를 교체한 상태입니다. 좀 소리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한테도 누가 너무 막 위반하는 게 많다 하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가 공공기관 안양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데, 도 예산하고,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런 것을 개인이 짓는 것도 아닌데 위반하면 이미지도 더 안 좋죠. 그렇죠?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맞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지금은 장비가 교체돼서 기준이 초과 안 되고 있나요, 가서 재보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윤경숙 위원  안 되고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소음저감대책 불이행은 지금, 5번 보세요, 5번. ‘정우산업이엔씨’라는 곳에서 100만원을 과태료로 물고 나서 5일도 안 돼 가지고 또 140만원 과태료 물었어요, 불이행. 그러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100만원 그다음 140만원인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윤경숙 위원  세 번째는 얼마인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세 번째 200만원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200만원과 플러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영업정지. 
윤경숙 위원  영업정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아니, 공사중지. 
윤경숙 위원  공사중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공사중지까지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아니, 있습니다. 3월 7일 날 ‘비씨건설’ 거기에서 4차 돼가지고, 
윤경숙 위원  여기 4차란 말 안 주셔 가지고 ‘비씨건설’만 나와 있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거기가 ‘비씨건설’이, 
윤경숙 위원  어떻게 4차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1차는 소음은 60, 120, 200 이렇게 나가는구나. 비고란이 왜 있어요? 비고란이 있으면 ‘1차 경고’ 이렇게 주시면 제가 지금 소모적인 이런 문답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비고란이 쭉 비어 있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행정처분 사항에 보면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라고 돼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 그게 여기 답변서에는 없잖아요. 답변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답변서에 과태료까지 있고 비고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1차인지 2차인지 스스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써주셨으면 ‘1차는 60입니까’, ‘140이네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서 ‘비씨건설’은 200만원이 있는데, 3월 7일 날, 영업정지 옆에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두 번째인데 왜 영업정지인가요? 2월 6일 날 한 번 100만원 냈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전에 전년도라든지 그랬을 때, 
윤경숙 위원  전년도에 또 한 번 해가지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있는 거죠.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비고란에 써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것은 천재라도 몰라요.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판단할 때 두 번째 불이행까지 ‘정우산업이엔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5일도 안 돼서, 5일이 뭐예요, 4일도 안 돼서 또 위반을 하는 거면 뭔가 ‘과태료가 가볍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그렇죠? 아니, 이 업체 입장에서,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에서 ‘100만원 이것 가볍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것 심각했으면 얼른 소음저감대책을 했을 텐데’. 불이행이라 그래서 100만원 맞았어. 3∼4일 지나서 또 불이행을 해. 얼른 대책을 마련해. 또 140만원 맞았어. 그다음에는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소음저감대책은 이행을 했나요? 했겠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뭐 때문에 바보 아닌 다음에야 3∼4일 지나서 또 140만원 맞고 나서 이행을 해요? 나 같으면 처음 맞았을 때 이행하죠. 그것 의문은 드는데, 과장님? 의문 안 드세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이게……. 
윤경숙 위원  이것 법적인 규제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법적인 규제입니다. 
윤경숙 위원  법적인 규제인데 이게 가벼워서 그런가 어떻게 100만원 맞고 또 며칠 있다 140만원 맞고 그러고 나서 이행을 할까요, 소음저감대책도 있는데? 소음저감대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감대책이 방음벽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윤경숙 위원  가서 소음 측정했을 때 적게 나오는 그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만한 것을 해요? 기술적인 건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좀 기술적이고 또 시간이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8시 이전에 기계를 작동을 시켰다든지 그랬을 경우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윤경숙 위원  시간 전에 한 것?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제가 민원을 해봐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칭찬해 드릴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민원에 대응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69쪽을 한번 보시면요. 68쪽과 69쪽을 보시면, 행감자료 68쪽 한번 보시면요.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위반업소가 대폭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 162건인데, 위반업소가, 작년에는 124건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확 늘어났을까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위반업소가 왜 이렇게 막 늘어났는지, 갑자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특별히 파악은 안 했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단속 같은 것도 좀 덜했다면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윤경숙 위원  그런데 점검업소는 늘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점검업소요? 
윤경숙 위원  예. 아, 늘어서 그렇죠? 작년에는 덜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69쪽 보면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이것은 작년보다 더 적게 했어요, 점검업소가. 작년에는 772 업소를 했는데 올해는 630 업소를 했어요. 이것은 또 다르네요? 예? 이것은 점검을 적게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제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단속실적이 그러면 일괄적이어야 된다. 지금 답변에서 ‘공중위생업소는 점검이 작년보다 많았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늘었다.’ 이것은 이해 갔어요. 그러면 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왜 점검업소가 작년에는 772 업소를 했는데 올해는 630 업소로 적게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위반업소도 부정‧불량식품은 55건이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26건 이렇게 줄었어요. 점검업소가 적으니까 당연히 위반업소도 적죠. 그렇죠? 조치내역도 작년에는 영업정지가 여섯 군데였는데 올해는 세 군데밖에 안 되고 일단 다 줄었어요.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포상금은 항상 매년 밑에 보면 ‘예산 미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고포상금제라는 단어를 떼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그것을 뺐어야 되는데. 
윤경숙 위원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내년서부터는 빼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매년 이렇게 쓰여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  포상금은 돈인데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해놓고 현황 해놓고 밑에는 예산 미편성, 작년 것을 보니까 또 미편성, 재작년 것을 봐도 예산 미편성.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 부분은 국민신문고 쪽에서 포상 제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건데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요구 왔을 때 저희가 빼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경숙 위원  네, 괜찮고요. 
  집단급식소 기준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 유치원, 어린이집은 알겠는데 기업체와 기타가 상당히 많아요. 그 기준이 기타가 궁금한 거죠, 저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윤경숙 위원  아, 50인 이상 급식을 하면 무조건 우리가 점검을 나가게 돼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50인 이상은 무조건 법적으로 점검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굉장히 이것은 많이 하셨어요. 위반업소가 작년은 네 군데였는데 올해는 열아홉 군데나 돼요. 굉장히 점검실적이 뚜렷하다. 왜냐하면 제가 추계를 매년 이렇게 5년간, 3년간 요구하지 않고 작년 것 두었다가 비교를 해보거든요. 과거에 자꾸 기존 것을 몇 년 치 달라 요구하는 게 너무 부담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남겨놨다가 알아야지 해가지고 책자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위반업소가 열아홉 업소나 행정조치까지 한 게 그렇게 돼요. 그런 것까지는 과장님이 다른, 언제 오셨죠, 참?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식품자동판매기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반업소가 훌쩍 뛰었어요. 대상업소도 많아지고, 눈에 띄게. 지금 커피 판매하는 데도 다 자동, 무인도 많고 그러는데 위반사항에서 영업시설물 멸실이 있어요, 멸실. 영업시설물 멸실. 왜 그것을 신고를 안 하나 봐요? 폐쇄가 연결되는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윤경숙 위원  폐쇄와. 그러면 작년에는 3건이었는데 올해는 11건이나 돼서 이게 지금 많아졌거든요, 일단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것은 옛날에 있던 자동판매기, 커피 자동판매기는 좀 없어진 게 있고 새로 또 생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위반한 게 멸실이다. 그러니까 운영 안 하면서도 그냥 놔뒀다 이 말이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그것을 발견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러니까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윤경숙 위원  해놓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아니, 폐업신고를 하고, 
윤경숙 위원  하고 물건을 안 치웠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한테도 와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한 게 있어서 저희가 직권말소 조치한 겁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러고도 그것을 철거하라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런 거예요? 그게 많아지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경숙 위원  당연히 자동판매기가 많아져서 그런가 보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하는 부분도 많으신데 7월 자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감사합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제가 추가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인데 이게 2022년도에는 3건이었는데 ’23년은 지금 아직 1년이 지나기 전이잖아요, 현재?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해동 위원  그럼 11건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8건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조금 단속이 좀 강화됐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보통은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하라고 통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저기를 갖고 있지는, 
윤해동 위원  이게 그런데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해동 위원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아무래도 여기 식당이니까 저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해동 위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음주하는 것하고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아무래도, 
윤해동 위원  코로나 때도 똑같이 밥 먹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렇기는 한데 많은 인원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먹을 때 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윤해동 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코로나 이전 자료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코로나 이전에는 몇 건이었고 코로나 때는 몇 건이었고 코로나 풀리고 몇 건이었고까지 또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죄송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 안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코로나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죄송합니다. 
윤해동 위원  코로나 이전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검토를 안 했는데 ’22년과 ’23년이 확 는 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답변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작년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당에,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 것은 그렇다 치고요. 올해 지금 11건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해동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먼저 출동하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경찰서에다 신고를 합니다, 저희보다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어디다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먼저 출동을 해서 적발을 하고 구청으로 통보가 되는 건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징계수위 결정은 누가 해요? 구청에서 합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가, 예. 
윤해동 위원  구청에서,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적발은 하고 그 적발상황이 구청으로 넘어오고 구청에서 경중에 따라서 처벌수위를 결정을 해서 다시 경찰로 넘기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경찰로 넘기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로 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 누가 고발을 하냐고요. 구청에서 하나요, 경찰에서 하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경찰에서 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구에서 정해서 경찰로 넘기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 과정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경찰서에서 검찰에도 보내고 저희한테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검찰로 갔으면 행정……. 그러면 저희는 일단 검찰에서 어떻게 처분이 됐느냐에 따라서 저희 처분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순서가 경찰에서 적발을 하고 경찰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그게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경찰에서 적발을 하고 구청으로 넘기면 구청에서 징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경찰로 다시 넘기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아닙니다. 동시에 경찰서에서, 
윤해동 위원  동시에 넘겨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처벌수위도 경찰에서 정하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처벌수위는 검찰로 간 것은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해동 위원  잠깐만요. 경찰에서 적발해서 검찰로 넘겼는데 검찰이 아무 근거도 없이 처벌수위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찰이든 구청에서 처벌수위를 알려주면 그것에 맞게 검찰에서 판결하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적발된 것으로 검찰에서 징계수위를,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검찰에서 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데요, 제 말은.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윤해동 위원  말씀하세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답변해도 될까요? 
윤해동 위원  예. 
○만안구청장 김승건  보통 벌칙을 보면 형사벌이 있거든요. 법률에 보면 벌칙이라고 나온 부분,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하는 거고요, 벌금을 하든 아니면 집행유예를 하든. 그리고 저희 행정벌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벌이라는 것은 저희가 영업정지를 얼마로 해라 그런 것은 행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형사벌에 대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되는 거고 똑같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라는 저희 행정벌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처리를 한 겁니다. 각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각각 처리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코로나 전 것을 봐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 전 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2022년과 2023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 자료로는? 그런데 갑자기 지금 8건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안구는 더 많이 늘었나요? 동안구는 줄었네요, 그런데? 그런데 만안구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라는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작년에는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동안구는 영업시간 제한 없었나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이상하게 하시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만안구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적발건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동안구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동안구도 늘어야 맞죠, 코로나 때문이라면.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가 추측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신고건수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거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코로나 말고 그런데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영향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동안구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나요? 똑같다니까요. 모든 컨디션은 똑같다니까요? 적발건수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안구는 줄었는데 만안구는 늘었으니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자꾸 코로나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그래서 사실 경찰서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단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수가 갑자기 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죄송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유를 모른다고 해야지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시니까 그러면 뭐 동안구는 코로나 없었나요,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이유는 대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3건에서 11건으로 늘었어요, 적발건수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늘었을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는 이유가 가령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그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이유 파악도 지금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맞나요, 이유 파악이 안 된 것?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죄 없는 코로나를 자꾸 걸고넘어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영업제한이 있다 하더라도요 술 마실 사람은 다 그전에 먹고 다 들어가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는 것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동안구는 줄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식당 같은 데 구청에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서 식당 같은 데 돌면서 ‘본 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업주 허락을 받아서. 그런데 그런 것은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 부분은, 제가 효과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시 교육청소년과나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적발이 되고 나면 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가장 큰 게 사실 영업정지겠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해동 위원  가장 큰 것은 영업정지일 거고요. 보통 보면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정도를 맞더라고요. 또는 과징금을 맞든가.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영업정지 2개월이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는 거의 치명적이거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윤해동 위원  발생을 했다고 치면 혹시 이 11건 중에서, 올해 11건 중에서 업주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 경우는 없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너무 억울하다, 나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런 경우는, 
윤해동 위원  있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있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사실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억울하다 하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당연히 억울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제 말은 억울하다고 하는 내용 중의 대표적인 것 하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한테는 사실 감경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사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저기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듣거나 그런 것은 좀 적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동안구 쪽에 다시 문의를 할 거고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사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정지 2개월을 맞으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1개월도 힘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업정지 1개월이 거의 과징금으로 하면 200만원 정도 되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것은 업소별로 틀립니다. 
윤해동 위원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200만원 정도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영업자한테는 이게 너무 힘들고. 이것을 단속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단속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하시되 제가 몇 가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억울하게 당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사례를 듣고 싶은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그럴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업주가 본의 아니게 억울해하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 저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격하게 적용하시되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동안구청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중에서 사실 청소년 주류제공은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서 적발해서 경찰이 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청으로 통보를 하죠. ‘어느 업소가 청소년 주류제공에 걸렸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그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사실 그분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것 처분을 유예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경찰의 이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판단해서 그때 영업정지 두 달이 그 업주분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기소유예를 내주면 영업정지 한 달이 돼요. 영업정지 한 달을 또 과징금으로 할 수가 있어, 기소유예 안 받으면 두 달을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소유예가 되면 한 달을 과징금으로 물고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윤해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실 여기 보면 영업정지 한 달, 두 달은 업소 문 닫으라는 소리예요. 굉장히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청소년 주류제공 때문에 당하는 업주가. 아까 억울한 경우는 사실 업주들이 바쁘게 닭 튀기고 하다 보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미성년자 같지 않았는데 미성년자를 부르거나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자기네들끼리 내용을 아는지 다툼해서 자기네들끼리 경찰에 신고하고 이러면 경찰이 나오면 거기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라서 전에도 위생교육이나 할 때 ‘일단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신분증을 주세요 하고 확인하는 카운터에 그런 CCTV라도 해둬라. 그러면 기소유예나 혜택을 받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교육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만안에서도 청소년 주류제공에서 안양동에 총 9건, 석수동, 박달동 이러는데 제가 양쪽 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면 우리 인원이 또 환경위생과에서 한정이 돼 있고 업소는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동안도 보면 범계 쪽에 건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발이 많이 되는 그런 동에는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직원들이나 뭐 할 때 이렇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도에 양쪽 청장님들 좀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생과에서는 직접 점검을 나갑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점검 나갑니다. 
김정중 위원  업소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김정중 위원  그때 적발되는 건수도 있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는 거의 적발 안 된다고 보고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거의 적발이 안 된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는 적발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김정중 위원  1건도 없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14건 중에서 제 지역구가 6건이나 되네. 1동, 3동, 4동, 9동 이것 심각하네. 이것 순찰 많이 돌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상 적발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 차원이거든요. 예방적 차원이 가장 중요한데 하여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만안구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정은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안구에서는 55페이지고요. 만안구랑 같이 할게요. 만안구에서는 6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표를 보시면 동안구하고 만안구를 비교하면 지도점검을 나갈 때 통일된 표준지표를 근거로 해서 지도점검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허원구 위원  맞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55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보면 점검업소 678, 위반업소 68하고 위반사항별 내용을 보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개인위생 및 청결불량이라고 동안구는 32건을 주셨는데 만안구는 개인위생 및 청결불량 건수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비교분석을 한다든가 객관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하려면 지표가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지표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위반업소도 보면 동안구와 만안구에는 배 이상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개인위생 및 청결불량이 32건이지 않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만안구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것 보고 지표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저희는 건수가 적으니까 기타로 넣은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에도 보면 여기는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윤해동 위원님도 보면 혼동이 자꾸 오는데 정확히 보고 팩트(fact)나 정확하게, 이게 과장님 한마디가 다 기록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기타에 17건이 있고 동안구에는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9건이 있고 다 좀 틀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표가 틀리냐 같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지표는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같으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행정감사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검증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주셔야지 2개가 다르다면 제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어떻게 비교분석을 하겠습니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죄송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두 양 구청장님께서는 좀 면밀하게 점검을 하셨다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지만이 동안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교분석이 가능하지 지금 현재 주신 것으로는 비교분석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이것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자료 할 때 각 구청별로 보는데 이것은 자료를 2개를 놓고 교차해서 같이 봐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맞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비교가 가능하지 어떤 것이 기준이고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닌지 의원들은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위생교육 종사자 수료현황이 이 자료 뽑을 당시까지 40.1퍼센트인데 보통 11월, 12월에 이수가 많으니까 향후 업주교육 꼭 100퍼센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달성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영업정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하여튼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뿐이 아니라 양 구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반음식점에서 조리사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이런 게 적발이 되면, 사실 조리종사자들 위생모를 안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만 과태료가 되면 이게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 민원이나 지도점검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소에 가서 조리종사자들 위생모 안 된 데 많은 것마다 다 지적하게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환경위생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이유는 환경위생 업무 자체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먹고 숨 쉬고 환경, 소음, 먼지, 식품, 위생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양쪽 구청의 행정직 과장님들이 7월 달에 오셔서 업무 파악하고 힘드신데 그래도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셨고 보건위생 업무에 좀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만안 환경위생과장 굉장히 현장을 많이, 하신다고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업무 파악도 더 열심히 잘하시고요. 그리고 구청 직원들 너무 고생하세요. 이게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민원이 우리가 숫자상으로 ‘몇 개 했어’, ‘몇 개 했어’ 볼 수는 있어도 사실 현장 민원을 받고 그것을 접수해서 가서 현장의 민원을 처리하고 거기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노력 하고 나중에 갔다 와서 복명을 하고 또 그것을 결과보고 올리고 우리 양쪽 민원 담당 환경정책과 여러분들 너무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은정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다음은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권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8쪽, 경로당 환경개선공사 2천 600만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자료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 자료제출을 행정사무감사 19쪽에 대한 내용으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답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럼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35쪽, 김보영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저도 자료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20쪽, 
김정중 위원  그것도 역시 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9쪽,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서류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권민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저도 계속 똑같은 질의인데요. 답변의 약간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은 우리 만안구 복지문화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 시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검사에 대한 부분까지 동안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할까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올해는 사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공기의 측정 질까지는 체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바는 공청기를 주로 렌털을 하는 입장인데 렌털할 때 교체주기가 두 달에서 석 달 혹은 네 달에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공청기를 돌리면서 공기 측정까지는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렌털하는 업체에다 얘기해서 공기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우리 동안구 쪽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 저는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 35쪽은 아까 만안구에서 청소년공부방 폐지사유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동소이하시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대동소이하고요. 저희는 작년 12월 31일 자로 공부방이 폐지가 됐는데 내년도에 운영을 계속해서 희망하시는 곳이 지금 부흥동하고 달안동인데 제가 현장방문 해 봤을 때는 두 곳이 약간 차이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달안동 같은 경우는 열람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부흥동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글빛도서관’이라고 주민들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도비를 따와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약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거기는 신규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에 도비, 
김정중 위원  폐지됐던 곳인데 다시 하겠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아니요, 아니요. 계속, 
김정중 위원  아, 지속적으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원래 부흥동이 두 개소였는데 한 군데는 부흥동 청사에 있던 곳은 폐지가 됐고요. 지금 여기가 남아 있는 곳은 관리사무소 2층에 운영하는 곳입니다. 
김정중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행정사무감사 20쪽이요. 경로당 부당성에 대한 조사 요망 관련 2022년, 2023년 조치결과 제출인데 이 조치결과에 보면 상당히 바깥에서 시끄럽게 얘기했던 것보다는 그냥 자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이 된 모양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이것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게 진정민원 건으로 들어온 건인데요. 저희한테 구청에 오기 전에 이미 대한노인회 동안지회하고 또 경기도연합회에 민원 건의가 되었던 건인데 경로당에 운영하시는 임원님들이 있으시잖아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그런데 그 임원 교체시기에 아마 약간의 내부갈등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 ‘사적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저희 담당직원이랑 담당팀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노인지회 관계자분하고 실제로 경로당 운영에 관계하셨던 현 임원하고 전 임원하고 해서 서류를 다 펼쳐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는데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어르신들 마음에 쌓였던 약간의 앙금이나 이런 게 조금 풀리지 않아서 계속 그러셨던 것 같은데, 결론은 저희가 봤을 때는 민원인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부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할 때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시도록 하고 또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를 하도록 지도를 한번 드린 적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사실상 제가 이 건만 아니에요. 경로당에 대해서 만안구에 대해서도 민원도 많이 받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상 어르신들의 사소한 감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산이 안 돼서 만안 복지과나 동안 복지과가 사실상 어르신들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도 팀에서 확인을 못 해요. 맞죠?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팀에 대한 여력이 없어요, 다 들춰보기가.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복지국 행정감사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이것을 감사를 한다 그러지만 한번 별도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단체나 사실상 충분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키시고 그리고 현장도 한번 수시로 가보셔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신다면 크게 보조금에 대한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과장님,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두 개만 남아 있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윤경숙 위원  2개 남아 있는데. 3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용인원이 2022년에, 2023년 둘 다 두 배가량이 많아요, 달안동이, 이용인원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윤경숙 위원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예산집행은 2022년에 달안동이 600만원이 적었어요. 그러다가 맞춰졌는데, 2023년에는 동일한데, 1천 632만원. 이 기준이 있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정확한 기준은 사실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2022년 기준으로, 
윤경숙 위원  뭐가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운영의 인건비나 거기의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비슷할 것 같은데 사실 달안동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건은, 제가 ’22년도 건은 사실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요, 이것만 봐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2023년 행정감사 자료만 봐도 전년도 비교가 돼서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35페이지에는 2022년 이용인원까지 있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윤경숙 위원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파악이 된다고요. 인원이 2022년도 두 배가 넘고 현재 2023년 10월 말까지도 두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봐서는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히려 달안동이 조금 의석수는 작아도 넓이는 넓어요. 그런데 한 장 넘기면 2022년도 예산액은 달안동이 적다가 올해는 같아졌단 말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이게 부흥동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경숙 위원  네. 왜냐하면 부흥동과 달안동만 지금 남아 있으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런데 지금 보면 ’22년 기준은 부흥동은 도비 공부방이고요. 지금 현재 달안동 공부방은 시비 기준으로, 
윤경숙 위원  100퍼센트예요? 100퍼센트 시비, 100퍼센트 도비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달안동은 100퍼센트 시비고요. 지금 부흥동은 도비가 20퍼센트입니다. 
윤경숙 위원  도비 20, 시비 80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윤경숙 위원  청소년공부방이 만안구는 이제 다 없어지고 동안구도 두 개 남았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윤경숙 위원  만안구도 제가 아까 지적하려는 게 없어지기 전 두 군데가 이용자 대비 예산이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세부자료를 요청을 했다가, 아까 질의할 때 잠깐 들으셨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그 작성이 미흡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그냥 끝내버렸는데, 제가, 여기도 똑같이 1천 632만원이에요, 만안구와 똑같이. 그래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세부내역에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다 달라요. 아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내려주더라도 운영 면에서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강사비 책정도 다르고. 세부내역에 나와 있어서 제가 쭉 훑어봤는데 기준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두 개가 남았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용객은 두 배나 많은데 예산은 둘을 똑같이 줘.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2022년도 보니까 더 적었어. 적었다가 이제서야 똑같이 맞춰졌어. 그러면 뭔 기준이 있나 여쭤보는 거죠. 아무리 도비 내려와도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시잖아요. 100퍼센트 도비도 아니고 그 20퍼센트 받아 가지고 시비 80퍼센트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도비사업이다’ 그것은 일종의 핑계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지금 위원님, 도비는 매칭 비율이 있어서 매칭 비율대로 갔는데 지금 시비, 달안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흥동과 같이 ’22년도에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예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비 기준으로 맞추지 못하고 시비 반영이 안 됐던 부분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2023년에는 도비 기준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윤경숙 위원  도비가 기준이 있어요? 20퍼센트 내려주면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이대로 해라 이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가형, 나형, 다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 인원수, 그러니까 좌석수나 면적 기준에 의해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 기준대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용객은 상관하지 않고 좌석수하고 면적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도가 너무 하네요? 20퍼센트 쥐꼬리만큼 주면서도 이래라저래라.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책임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둘도, 운영 면에 있어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만안구는 내년도에 공부방이 운영되는 곳이 없을 거라고 들어서, 
윤경숙 위원  없어지죠. 만안구뿐만이 아니에요. 타 지자체도 자꾸 흐름상 없어지는 것 아시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달안동과 부흥동을 각각 방문을 했었는데 달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평촌도서관의 재건축 때문에 열람실을 이용하던 청소년들 그리고 일부 성인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는 열람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 숫자가 많았던 부분이고, 부흥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2층에 있는데 거기는 열람실이 상대적으로 작고 대신에 도서관 형태로, 도서관도 도비를 받아 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방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각각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부흥동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 못 했다. 그러나 ’24년도에는 없애기보다는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존치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하셨기에 담당직원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일단 내년도 ’24년도는 운영하는 것을 봐서 ’25년도 존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요주의 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존치여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몇 개월 안 하고서는 그냥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저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요. 없는 예산에 돈이 들어가는 대신에 효율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한테는 기분 나쁘시더라도 양해, 엄청 서운해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드리고 왔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윤경숙 위원  누가 서운해하셔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윤경숙 위원  누가 서운해하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위원장님께서 약간의, 
윤경숙 위원  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아니요, 아니요. 공부방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부흥동. 
윤경숙 위원  이것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신다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폐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윤경숙 위원  공부방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위원장님께서, 네. 
윤경숙 위원  이 공부방이 존폐위기에 있는 것 서운해하시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신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활성화돼야 되죠. 이게 지자체의 추세이고 안양시만의 특성이 아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서 지금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하느냐 하는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더 자세히 열심히 하시고서는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뭔가 다른 메리트가 있어서 오게끔 해야지 그냥 아쉬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 아쉬움으로 인해서 또 예산 세웠다가 지난번처럼 몇 개월 하다가 자꾸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또 있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냥 아쉬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했던 경로당 그 건에 대해서 미납액에 대한 것은 상계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절차가 반납을 통보를 일단 해 드리면 금액이 큰 경우나 작은 경우나 반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경로당에서는 최소 5만원 정도로 해서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운영비에서 상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노래연습장도 우리 직원이 단속보다는 경찰에서 넘어오는 거죠, 거의?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맞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점검을 가기는 하는데 사실 단속 위주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동안에는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오기는 하죠.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계도 위주인데 나는 너무 속상해. 노래연습장에 우리 동안 같은 경우엔 24건 중에서 접대부 고용이 19건, 만안은 총 29건 중 접대부 고용이 9건. 이 말 자체가, ‘접대부 고용‧알선’ 이 자체가 굉장히 거북해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런데 노래방 풍습이 가면 사실 거의 맥주 다 먹죠, 그렇죠? 주류 제공.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남자분들끼리 가면 또 도우미들도 불러내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음산법’의 행정처분 시행규칙에 접대부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러게. 이 접대부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렇죠? 건의 한번 해보셔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위원장대리 김보영  도우미, 도우미, 글쎄. 아니 그런데 접대부 고용, 접대부를 ‘고용’은 아니지 않아요? 노래방에 접대부를, 이게 행정처분의 명목이기는 한데 거의 도우미 그분들은 전화로 보도방에서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보도방까지는 제가…….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에는 사실 ‘고용‧알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고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겠으나, 
○위원장대리 김보영  노래방에서 접대부라니까 여자분을 두고서는 그분들이 방마다 들어가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고용은 아닌데 전화를 하면 와요, 여자분들이, 도우미분들이. 아니, 그런데 이것이 관양1동이 제일 많아, 또. 제가 이 얘기는 드리는데 노래방의 풍습을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업주분들한테도 불러서 하는 건데 걸리지 말게끔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저희가 노래방과 사실은 유흥주점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과 유흥주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소위 ‘가라오케’라고 하는. 아마 업계 내에서는 거기 두 부류의 경쟁관계가 있다 보니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노래방에서는 단순히 노래만 불러야 돼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단란주점에서는 노래를 부르되 접대부는 둘 수가 없고 유흥은 노래도 부르고 접대부도 두고 다 이러는데 노래방이 이렇게 걸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경찰이 많이 안 다녀요, 노래방도. 이것은 사실 거의 유흥 쪽에서 그 업소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흥가면 술값도 비싸고 특소세도 있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노래방 가도 다 여자도 있고 술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 시에 접대부 고용‧알선이 24건 중 19건이라는 것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노래방 업주 교육할 때도, 일단 걸려도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영업정지 많이 있죠? 노래방은 제가 그만하고요. 
  아무튼 과장님도, 사실 복지문화과 업무도 거의 베푸는 업무예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어린이집이나 뭐든지 경로당이든지 다 베푸는 업무인데 베풀면서도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안구 복지문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다음은 이난영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동안 환경위생과장 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서면답변 보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 54쪽,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대상업소 수 및, 
○위원장대리 김보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다음 김보영 위원님 질의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영업정지 27건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이 필요하실까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아닙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님 세 번째 질의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중 영업정지 7건 현황 및 음식물 이물혼입 24건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행정조치 내역 중 보존식 관리미흡 21건 사례도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 질의에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아까 만안구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동별 주류제공 적발현황을 보면 처리결과에 따라서 합산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해동 위원  적발 건으로만 보면 36건이 아니고 27건이네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적발은 36건인데요. 
윤해동 위원  2021년도에 적발은 됐는데 처분을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리스트에 넣어 놓은 것 같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원한 것은 적발건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아, 적발이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적발이 몇 년도에 됐냐 이거니까 결국은 세어 보니까 36건이 아니고 총 27건이고요. 2022년도에 15건, ’23년에 12건으로 3건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저희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적발 건으로 했거든요? 어쨌든 3건은 준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왜 아까 만안구는 그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동안구는 이렇게 3건이 줄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들이 행정처분이나 또는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또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은 맞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게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업주들 입장에서는. 일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나이 젊은 사람들 4명이서 호프집에 온 거예요. 주인은 딱 보니까 어려 보이잖아요, 벌써. 어려 보여서 신분증 요구를 한 거죠, 주인이. 신분증을 제시했어요. 보니까 성인이에요, 딱. 그래서 술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의 한 명이 신고한 거예요, 자기들 친구들 네 명 중의 한 명이, 자기들끼리 트러블(trouble)이 있었나 어쨌나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딱 잡았는데 신분증이 위조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신분증이 위조된 것까지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주인이 무슨 사법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신분증 위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어요, 동안구에서. 그러니까 주인은 억울하다고 난리인데 경찰에서는 적발을 했으니 불법한 것은 맞고 또 동안구에서도 경찰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경찰에서 적발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은 정상참작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주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처벌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받아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답변드릴까요? 
윤해동 위원  아니요. 영업정지를 내린다기에 그나마도 사정사정하고 해서 결국은 과징금 200만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를 선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답변드려도 될까요? 
윤해동 위원  네, 답변 주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제가 알기로는 「식품위생법」이 한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로 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신분증을 속였다거나 협박에 의해서 제공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나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윤해동 위원  작년이에요, 작년.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작년이요? 
윤해동 위원  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허위신분증을 썼는지 협박에 의해서 했는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윤해동 위원  그런데 증거도 다 있더라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사람은 허위신분증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됐다’, ‘기소유예를 한다’ 이런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준해서 저희도 행정처분을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어쨌건 간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절대로 안 돼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해동 위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천 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절대 생기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 동안구 같은 경우는 예방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 부착하고, 저도 직접 따라가 봤거든요, 스티커 부착할 때, 가게에? 그 가게 사장님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설명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참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예방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억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해동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감사자료의 5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식품자동판매기 현황이 있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했네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하나도 위반업소가 없어요. 만안구는 엄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판매기 영업소 폐쇄가 11개 그다음에 청결불량도 6건이나 되고 했는데 여기는 다 깨끗한가요? 2년간,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나도 위반한 게 없어. 그러면 동안구에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자판기는 다 청결이 깨끗하고 만안구만 이렇게 더러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만안구가 청결하다고 생각, 
윤경숙 위원  위반업소가 2년간 하나도 없어요, 동안구는. 그런데 만안구는 위반업소가 많아.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그런데 청결한 것을 점검, 
윤경숙 위원  17건이나 돼요, 위반업소가, 만안구는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가서 청결했는데, 
윤경숙 위원  정확하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요. 매년 아무 그게 없어서 너무 차이가 나서, 다른 것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말 점검을 깨끗이 하는지 아니면 만안구가 더 점검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청결‧위생 불량한 것을 골라내는지 이것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위원장님. 
윤경숙 위원  아무도 위반된 게 아닌데 2년간 만안구는 계속 위반업소를 적발해낸다 하는 것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는 조금 한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리고 아까 허원구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제가 동안구‧만안구를 비교해도 그렇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하고도 또 이게 틀리면 이것은 동안구가 잘못한 거예요. 현재 것을 보고 계시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2022년 것?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2023년은 혹시 단속 실적에서 위반사항별 기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시죠, 작년 것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2023년이고 2022년 것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죠? 모르고 있죠? 언제 오셨죠, 이 부서에?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7월 달에 왔습니다. 
윤경숙 위원  7월에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작년 것은 또 어떻게 해놨냐 하면 이것 2023년으로 말씀드릴게요. ‘개인위생 및 청결불량’ 보이시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그것을 작년에는 나눠놨어요. ‘개인위생 불량’, ‘청결상태 불량’ 이렇게 따로. 그런데 작년 것을 읽어드릴게요. ‘개인위생 불량’이 139건이나 돼요. 그리고 ‘청결상태 불량’이 20건이나 돼. 두 개 합하니까 159건이죠. 그런데 합해놓은 올해는 32건이에요. 엄청나게 줄었죠? 이것만 봐서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부탁말씀드리는데 올해 것만 시야를 좁게 보시지 마시고 어떤 정책이든지 부서에서 할 때 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점검하는 그런 부서라면 이게 왜 이렇게 줄었나, 갑자기, 개인위생 정말로 깨끗해졌나, 159건이나 되던 것이 왜 32건으로 줄었나 이런 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맞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이물 혼입은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게 여기저기에 다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4건이죠, 그렇죠? 음식물 이물혼입, 그렇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그런데 만안구는 5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비교대조하게 기준을, 2022년과 ’23년이 다르고 만안구‧동안구 다르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교대조하면서 이게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단속을 잘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겠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나 다소곳하시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음식물 이물혼입 같은 것은 거의 100퍼센트 신고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작았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거의 100퍼센트 신고 들어와서. 
윤경숙 위원  신고예요?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를 매년 하면서 보사에 지금 몇 년째예요. 2년, 2년, 지금 만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쑤시개, 머리카락. 그런데 머리카락 많이 줄었는데 굉장히 많아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더니 매년 조금씩 줄고 있어요. 철수세미가 나오네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지도단속 부분이니까 조금 잘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도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다 덧붙이고 했네요? 그런데 숫자 조금 틀리고 이런 것은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조금 통일돼서 해야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잘하자고 하는 일이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비교하셔야 돼요, 동안구‧만안구는. 그래야 아까 식품자동판매기도 우리는 정말 매년 2년간 아무것도, 깨끗한데 여기 만안구는 청결상태 불량이 자꾸 나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만안구가 잘하고 있는 건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만 지금 행감 때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조금 서로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김정중 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예산 미편성 사유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아까도 만안구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신고접수가 없고 그래서 편성을 안 했다는데 이게 국민신문고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국민신문고, 1399 그다음에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 이런 것들 다.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새올에 있는, 
김정중 위원  네, 쭉 안에 봤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2015년 이후에 한 건도 없고 그냥 신고 들어온 것도 이게 정말로 위해식품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위해를 끼친다든가 이런 게 확인이 돼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또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먹고 이 영업소하고 분쟁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서는 또 걸러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급 사례가 거의,
김정중 위원  극히 소수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개정을 지워버리든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이것은 저희가 지울 수 없는 거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김정중 위원  법에 의해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예,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파파라치라고 이게 악용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급한도나 예산의 범위나, 
김정중 위원  일부러 정하지 않았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이런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예. 
김정중 위원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신고하는 그런 규제가 더 크기 때문에 반대로 신고가 적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어떤 규제들이 많이 적용이 된다면 오히려 신고해도 거기에 대한 포상이 없다라면 당연히 신고를 안 하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이게 보통 부정‧불량식품은 피해자와, 
김정중 위원  당사자 간에?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예. 당사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파라치라고 하는 사람은 제삼자거든요. 그냥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김정중 위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업주가 신고했었을 때 어떤 완력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난다면 상대방은 신고를 하지 못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신고가 없으면 잘된 일이네요, 일단요,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으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일단 신고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이 집에서 뭘 먹고 피해를 입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그게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 환경위생과는 식품안전 이쪽이 보건직이 많고 동안 환경위생과는 보건직 한 분에 행정직이 많네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팀장님이요?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행정직 두 분. 
○위원장대리 김보영  네, 네. 과장님, 식품위생교육 52.45퍼센트인데 연말까지 완료 노력하실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그럼요. 자료는 그렇게 있고요. 제가 들어오면서 위원님 답변에 준비를 하려고 봤더니 한 60퍼센트 정도 이수를 했더라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문서 계속 보내고 있고 외식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연말에 독려해 주시고 사실 위생교육은 우리가 아마 양쪽 지부로 업무가 위탁돼 있을 거예요. 거기 좀더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여기 행정처분 좀 봤는데 여기도 유흥종사자, 유흥접객행위가 또 많이 적발이 되네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것 영업정지가 많은데 전에는 사실 영업정지 한 달이나 두 달 해도 과징금으로 많이 해서 저희 식품진흥기금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좀 어렵고 하니까 ‘에이, 그냥 문 닫자.’ 이런 게 좀, 영업정지 그대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햄바라기’ 같은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것을 소비자가 신고를 한 건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예,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유흥에 ‘바나나’라는 데 성매매 알선 1차인데 이것은 그냥 영업정지 3개월 계속 문을 닫는 건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행정소송 중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억울하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위원장대리 김보영  그리고 과장님, 미용 중에서 손님에게 문신 시술해서 영업정지 한 달 과징금인데 이것 사실 문신이 여러 가지 법적 검토가 많아서 아직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열 피부미용에 문신하는 데가 열 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유독 여기가 문신으로 해서 영업정지 한 달을 받았는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위원장대리 김보영  신고가 들어와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네.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아무리 영업주 편에서 행정을 하자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이것 좀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아직 합법화는 안 됐어도 거의 묵인하에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 저 집도 문신하는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난영  저희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많이 좀 그분 위로해 주시고요.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영업은 그냥 하시네요. 
  아까 만안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주류 제공에 우리가 적발은 안 하더라도 범계나 이쪽에 특별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업주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이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사실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으로 했을 때 나중에 무효가 되긴 하지만 그 사이까지 너무 업주들이 고통을 받으세요. 이런 부분 과장님이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물도 많이 나오고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그런 것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만안구 동일하게 양쪽 환경위생과 직원들하고 팀장님,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생활밀착형 업무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아무튼 시에서 하는 시 위생정책과는 말 그대로 위생정책이고 양쪽의 환경위생과는 실제 주민하고 접촉하고 부딪히고 그분한테 처벌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좀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사실 업소 문 닫게 한다고 그 사람이 크나큰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괴로워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주 편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해서 아무튼 환경위생과 새로 오셨지만 계시는 데까지 잘 좀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양쪽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면 구청에 보면 31개동에,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31개동에 세무직이 많네요? 열 분 세무직이 동에 맞춤형복지팀장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직이 동에 복지 쪽?’ 행정직은 복지 쪽에 많이 다니다가 6급이 돼서 가지만 세무직은 사실 복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각 동에 세무직이 이렇게 많이 6급 팀장들이 가 있구나. 그렇게 세무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정원이나 인사규칙으로 할 수 없이 간다면 그분들이 일선의 맞춤형복지팀장을 하게끔 지원을 해 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거나 해서 동행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팀장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청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영  하여튼 청장님도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 분들 아무튼 제가 제일 관심 있는 환경보건 분야여서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 및 14개동,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김보영 부위원장, 윤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부위원장 김보영입니다. 
  첫째, 답변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질의목록을 전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작성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요지에 부합되고 자료작성 시점의 상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양 구청 자료를 비교하기 쉽도록 표의 항목 등 작성서식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기업들과 상호 관계를 유지하여 기부문화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행사 시 자원봉사자들은 많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많은 양의 물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동별 형평성 문제로 관내기업들이 사회적 지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은 관내기업들과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기업들의 솔선수범으로 어려운 가정에 기부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 등의 후원이 적은 동이 있으니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동 수범사례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강박증, 주택정리, 어려운 이웃 발굴·돕기, 주민에게 활력을 주는 적극행정 등 모범적인 수범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동별로 공유하여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사례가 발굴·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역소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역소독 실적을 예산 내 최대횟수인 55회로 실적을 보고하였는바 동별로 방역소독 횟수가 동일한 결과는 방역소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니 동에서는 취약지역 파악 및 방역인부 위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역업무를 추진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최일선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만안구 거리공연이 2022년 2개소 12회에서 2023년에는 4개소 12회로 확대 개최되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장소가 확대된 반면 공연횟수가 확대 운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예술인들의 공연욕구 해소 및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자율공간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이 과거에는 70 내지 80퍼센트 집행되었던 반면 올해에는 22퍼센트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여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인 만큼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교육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 가구에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만안 560가구, 동안 466가구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2인 이상 장애인가구가 1인 장애인가구보다 장애인연금이 20퍼센트 감액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면 시 차원에서 관내기업들과 협업하여 후원을 받는 등 2인 이상 장애인가구 및 중증장애인가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경로당 보조금 지급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급기준 범위가 넓어 인원수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니 급식 인원수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정한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냉장고 고장 등 중요한 사항에는 해당항목 운영비가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집행시기 및 일정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모두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입니다.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지만 차량 외에도 학원가 등 청소년 취약지역에도 담배꽁초 투기가 자행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실효성 있는 현장단속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미성년자 주류제공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예방은 청소년 보호차원뿐만 아니라 업주의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및 업주교육 등 예방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14개동과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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