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14일(금)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준모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의원세미나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심사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회 및 의원세미나에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심사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준모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기획경제실 소관의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요청 잠깐 드리겠습니다. 녹음기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회의 멈춰 주시면.
○위원장 박준모 잠시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내역,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입니다.
정리보류액은 58억 5천 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3억 7천 200만원으로 지방세 264억 9천 800만원, 세외수입 148억 6천 600만원, 보전수입 등 700만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천 129억 7천 600만원 중 91.8퍼센트인 1천 955억 8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억 4천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8억 4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는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제안제도 운영 1천 200만원, 행복도시 공감지표 제작 190만원,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7억 5천 600만원, 고용노동과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5천 900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억 500만원, 기업경제과는 전통시장 이용증진 사업비 2천 500만원, 안양사랑페이 운영 사업비 4천만원, 회계과는 공유재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300만원, 공유재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용역 300만원,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비 200만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1천 8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석면 자재 교체 및 보수공사 600만원, 도매시장 동측 정문 문주 교체 2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고용노동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1천 300만원,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비 3천 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기업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1천만원과 회계과 소관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1억 9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천 918억 6천 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567억 100만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으로 440억 3천 800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천 45억 2천 5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천 953억 2천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27억 900만원을 조성하였고 300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천 680억 3천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13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7천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억 4천만원으로 집행률은 97.7퍼센트입니다.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 15개, 성과지표수 33개 중에서 달성 사업 28건, 미달성 사업은 5건이며 결산액은 531억 9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내역,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6천 637억 5천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7천 468억 2천 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1조 6천 995억 9천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2퍼센트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7.3퍼센트입니다.정리보류액은 58억 5천 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13억 7천 200만원으로 지방세 264억 9천 800만원, 세외수입 148억 6천 600만원, 보전수입 등 700만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천 129억 7천 600만원 중 91.8퍼센트인 1천 955억 8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5억 4천 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58억 4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는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제안제도 운영 1천 200만원, 행복도시 공감지표 제작 190만원,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7억 5천 600만원, 고용노동과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5천 900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억 500만원, 기업경제과는 전통시장 이용증진 사업비 2천 500만원, 안양사랑페이 운영 사업비 4천만원, 회계과는 공유재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300만원, 공유재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용역 300만원,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비 200만원,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비 1천 8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도매시장 석면 자재 교체 및 보수공사 600만원, 도매시장 동측 정문 문주 교체 2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고용노동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1천 300만원,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비 3천 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평촌1번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기업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7억 1천만원과 회계과 소관 중앙지하도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 1억 9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천 918억 6천 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567억 100만원을 조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으로 440억 3천 800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천 45억 2천 5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천 953억 2천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27억 900만원을 조성하였고 300만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천 680억 3천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13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58억 7천 6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억 4천만원으로 집행률은 97.7퍼센트입니다.
1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는 정책사업목표 15개, 성과지표수 33개 중에서 달성 사업 28건, 미달성 사업은 5건이며 결산액은 531억 9천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3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83개 사업에 17억 5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 145억 1천만원 대비 약 12퍼센트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의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역주도형·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조명 개선공사 등 10건에 23억 2천 200만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경기도 사회조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6건에 10억 1천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청년공간 조성, 어린이집 확충 사업,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석수체육관 건립 등 14건에 283억 5천 7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1조 958억 5천 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1천 249억 3천 700만원 대비 2.59퍼센트인 290억 8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총 40개 사업에 338억 3천 200만원이 집행되어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간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성과보고서 지표관리 개선권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예산편성 개선, 지방보조금 예산집행 관련 개선 등에 대하여 권고한 바,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을 반영‧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에도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39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가능하여 예산으로 미리 편성되어 지출되기 어려웠던 재난지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3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천 316억 3천 800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2퍼센트인 3천 722억 1천 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7억 4천 6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2퍼센트인 266억 7천 700만원입니다.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83개 사업에 17억 5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 145억 1천만원 대비 약 12퍼센트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의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역주도형·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조명 개선공사 등 10건에 23억 2천 200만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경기도 사회조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호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6건에 10억 1천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청년공간 조성, 어린이집 확충 사업, 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석수체육관 건립 등 14건에 283억 5천 7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1조 958억 5천 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조 1천 249억 3천 700만원 대비 2.59퍼센트인 290억 8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인지결산은 총 40개 사업에 338억 3천 200만원이 집행되어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간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성과보고서 지표관리 개선권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예산편성 개선, 지방보조금 예산집행 관련 개선 등에 대하여 권고한 바,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을 반영‧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에도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39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5건에 14억 2천 446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이 중 13억 4천 933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천 513만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2023년 8월 31일 재난지원금으로 2건에 5천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모두 지출되었습니다.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가능하여 예산으로 미리 편성되어 지출되기 어려웠던 재난지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준모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결산서 페이지,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또 공로연수를 가시는 우리 김융배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멋진 인생 기대하겠습니다.
결산이다 보니 저희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작년에 어떻게 잘 집행하셨는지 한번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정책공모전, 시민제안제도 관련해서 3개년 제안건수, 채택건수, 시정 반영내용과 3개년 예산액 및 집행금액 현황 그리고 작년 시민제안 심의자료가 있으면, 심사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별 임기를 포함해서 3개년 위원 세부현황 그리고 적극행정공무원 선발절차, 적극행정공무원 변호사 선임비용 혹시 사용사례가 있었는지.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전에도 있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혹시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따라서 나와 있는 ’23년, ’24년 실행계획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평가단 명단 그리고 작년 회의 결과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가단의 세부 역할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원탁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과 올해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각 재정관련 위원회별 설치목적, 위원현황, ’23년도 개최현황, 위원별 참석현황 그리고 회의 결과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3개년 세부 집행현황, 지급기준 및 불용액 발생사유 부탁드리고요.
소송사건 변제비용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있으면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송수행수수료 세부내역이랑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세부 지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수 과장님께 몇 개만 요청드릴게요.
청년면접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업체를 포함해서 3년간 세부 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복지회관 3개년 시설 세부 유지관리현황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월별 이용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금 지급기준 및 3개년 세부 집행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설치된 XR광학거점센터가 이제 안양시에 생긴 지 1년인데요. 우리 총사업비 중 시비만 관련해서 현물‧현금 지원 관련해서 작년까지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에 연도별 지원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판단했을 때에 우리 XR광학거점센터가 안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서의견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상권활성화센터 ’23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사업내역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 포함해서 4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현재까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업체별 세부 집행내역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계과 김성대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 3개년 공유재산 현황이랑 보유재산 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3개년 공유재산 관리비 그리고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데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300만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집행내역 그리고 5년 동안 공공시설물 파손 관련해서 구상권이나 배상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여비가 많이 불용되었던데 과다사유 제출 바랍니다.
세정과 선연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김융배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체납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관련해서 등기우편 등을 좀 구분해서 3개년 수량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진한 소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통질서단속원이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이게?
먼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또 공로연수를 가시는 우리 김융배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멋진 인생 기대하겠습니다.
결산이다 보니 저희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작년에 어떻게 잘 집행하셨는지 한번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김대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정책공모전, 시민제안제도 관련해서 3개년 제안건수, 채택건수, 시정 반영내용과 3개년 예산액 및 집행금액 현황 그리고 작년 시민제안 심의자료가 있으면, 심사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별 임기를 포함해서 3개년 위원 세부현황 그리고 적극행정공무원 선발절차, 적극행정공무원 변호사 선임비용 혹시 사용사례가 있었는지.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전에도 있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혹시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따라서 나와 있는 ’23년, ’24년 실행계획 자료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평가단 명단 그리고 작년 회의 결과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가단의 세부 역할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원탁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과 올해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 부탁드리고요.
각 재정관련 위원회별 설치목적, 위원현황, ’23년도 개최현황, 위원별 참석현황 그리고 회의 결과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3개년 세부 집행현황, 지급기준 및 불용액 발생사유 부탁드리고요.
소송사건 변제비용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있으면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송수행수수료 세부내역이랑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세부 지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정수 과장님께 몇 개만 요청드릴게요.
청년면접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업체를 포함해서 3년간 세부 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복지회관 3개년 시설 세부 유지관리현황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 월별 이용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금 지급기준 및 3개년 세부 집행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설치된 XR광학거점센터가 이제 안양시에 생긴 지 1년인데요. 우리 총사업비 중 시비만 관련해서 현물‧현금 지원 관련해서 작년까지 지원현황 그리고 향후에 연도별 지원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판단했을 때에 우리 XR광학거점센터가 안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서의견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상권활성화센터 ’23년 결산서를 기준으로 예산을 포함해서 세부 사업내역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 포함해서 4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 현재까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업체별 세부 집행내역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회계과 김성대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시 3개년 공유재산 현황이랑 보유재산 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3개년 공유재산 관리비 그리고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세부내역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데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300만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집행내역 그리고 5년 동안 공공시설물 파손 관련해서 구상권이나 배상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여비가 많이 불용되었던데 과다사유 제출 바랍니다.
세정과 선연석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방세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3개년 세부 지급현황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김융배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체납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관련해서 등기우편 등을 좀 구분해서 3개년 수량 그리고 예산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진한 소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통질서단속원이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이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작년에 처음 생겼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아까 김융배 과장님께서 그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혀 주셨는데 저도 작년에 일번가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많이 괴롭혀 드려 가지고 스트레스에 원인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성공적으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영농후계자로서의 삶을 사신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노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응원드립니다.
아까 김융배 과장님께서 그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혀 주셨는데 저도 작년에 일번가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많이 괴롭혀 드려 가지고 스트레스에 원인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성공적으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영농후계자로서의 삶을 사신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노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응원드립니다.
○징수과장 김융배 감사합니다.
○장명희 위원 강익수 위원님께서 거의 다 하셔 가지고요 저도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말씀드릴게요.
시민제안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운영 관련해서 3개년 그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내역 및 불용사유 주시고요.
정책공모전 하고 계신데 채택 및 시상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장평가단 제안제도 관련해서요. 이것도 제안 3개년 치 제안 및 채택현황. 혹시 제안자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도시공감지표 제작 관련해서요, 이것 계약내역 그리고 성과보고서 있으면 주십시오.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운영하고 계신데 거의 한 2년 됐잖아요? 그동안의 추진내역 및 성과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3개년 치 성과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현황. 혹시 그 예산학교 말고 따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에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것 운영지원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행복인턴십 인건비 2천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 불용사유 주시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최근 3년간 운영현황 그리고 불용현황, 참여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총예산 11억 조금 넘는 데 거기서 2억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것 노동인권센터 예산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기업 판로개척단 운영사업 세부내역 및 성과, 참여기업 및 지원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하고 계신데요. 이것 최근 3개년 치 공모사업 신청현황, 선정현황 그리고 지원현황 있으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교육 불용됐는데요, 이것 불용사유 주시고요.
상권활성화센터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사업 이것 불용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물가안정 등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 하고 계신데 이것 운영 세부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사업 하고 계신데 어떤 단체에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지 지원 세부내역 주십시오.
징수과에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납세태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체납정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왔는데 이 의견에 대한 징수과의 입장 및 업무추진 애로사항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말씀드릴게요.
시민제안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운영 관련해서 3개년 그 집행내역 그리고 불용내역 및 불용사유 주시고요.
정책공모전 하고 계신데 채택 및 시상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장평가단 제안제도 관련해서요. 이것도 제안 3개년 치 제안 및 채택현황. 혹시 제안자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행복도시공감지표 제작 관련해서요, 이것 계약내역 그리고 성과보고서 있으면 주십시오.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운영하고 계신데 거의 한 2년 됐잖아요? 그동안의 추진내역 및 성과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3개년 치 성과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현황. 혹시 그 예산학교 말고 따로 진행하는 교육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에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것 운영지원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행복인턴십 인건비 2천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 불용사유 주시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최근 3년간 운영현황 그리고 불용현황, 참여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총예산 11억 조금 넘는 데 거기서 2억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것 노동인권센터 예산 세부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적기업 판로개척단 운영사업 세부내역 및 성과, 참여기업 및 지원현황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하고 계신데요. 이것 최근 3개년 치 공모사업 신청현황, 선정현황 그리고 지원현황 있으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교육 불용됐는데요, 이것 불용사유 주시고요.
상권활성화센터 소상공인 컨설팅 및 창업자 지원사업 이것 불용사유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물가안정 등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 하고 계신데 이것 운영 세부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사업 하고 계신데 어떤 단체에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지 지원 세부내역 주십시오.
징수과에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납세태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체납정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왔는데 이 의견에 대한 징수과의 입장 및 업무추진 애로사항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데요 지난 2년간 시정발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융배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소회를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안양시의 긴 그 역사 속에서 한 땀 한 땀 귀하게 쌓아 올린 흔적들이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행복한 에피소드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도 복된 공직생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데요 지난 2년간 시정발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융배 과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소회를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안양시의 긴 그 역사 속에서 한 땀 한 땀 귀하게 쌓아 올린 흔적들이 정말 많으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행복한 에피소드가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도 복된 공직생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융배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요 예산의 자체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논의보다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정성적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질의들을 좀 많이 드릴 건데요. 지난해 결산과정에서 함께 저희가 토론하고 또 지적했던 사항들이 올해 얼마나 결산에 반영되었는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드렸던 질의와 같은 질의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질의의 취지를 좀 면밀히 헤아리셔서 답변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성과지표별로 달성목표를 설정을 하시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목표치가 상향되었거나 혹은 하향되었을 경우 변동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부서별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있다면 구체적 사유 그리고 향후 업무추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힌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인데요. 이 청년인재등록시스템에 있는 그 청년인재풀을 부서업무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없는 경우에도 없다라고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신성장전략과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신성장전략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향후 먹거리를 책임지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기획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도시개발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신성장전략과가 저는 기획경제실에 위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부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소견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기획경제실과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와 공식적으로 업무협의가 있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업무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있는데요. 무엇인지 그리고 명단, 3개년 운영현황 및 회의록 그리고 그 시정현장평가 관련해서 설문지 작성하시는데요, 설문지 내용과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 그리고 평가단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와 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함께 토론했던 내용 그리고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해서 반영되었는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안제도 그리고 정책공모전 관련해서 접수내역 및 채택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진행을 하시는데요. 2022년과 2023년 각 기관별 평가항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인지 명단, 구성방식부터 현재까지의 운영현황 및 회의록, 이 공약이행평가방식 그리고 평가단의 주요한 개선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공감지표와 관련해서 인포그래픽(infographic) 제작 다 끝나셨죠?
먼저 전 부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성과지표별로 달성목표를 설정을 하시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목표치가 상향되었거나 혹은 하향되었을 경우 변동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부서별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있다면 구체적 사유 그리고 향후 업무추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힌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인데요. 이 청년인재등록시스템에 있는 그 청년인재풀을 부서업무에 반영한 사례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없는 경우에도 없다라고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신성장전략과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신성장전략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향후 먹거리를 책임지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기획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게 도시개발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신성장전략과가 저는 기획경제실에 위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부서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소견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기획경제실과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와 공식적으로 업무협의가 있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업무협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현장평가단 있는데요. 무엇인지 그리고 명단, 3개년 운영현황 및 회의록 그리고 그 시정현장평가 관련해서 설문지 작성하시는데요, 설문지 내용과 설문에 대한 분석결과 그리고 평가단의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와 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함께 토론했던 내용 그리고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해서 반영되었는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안제도 그리고 정책공모전 관련해서 접수내역 및 채택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진행을 하시는데요. 2022년과 2023년 각 기관별 평가항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인지 명단, 구성방식부터 현재까지의 운영현황 및 회의록, 이 공약이행평가방식 그리고 평가단의 주요한 개선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공감지표와 관련해서 인포그래픽(infographic) 제작 다 끝나셨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작년에.
○김도현 위원 그것 인포그래픽 된 것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다음 우리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저도 확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선정내역 그리고 선정해서 사업이 집행된 다음에 운영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신중년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각종 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년 대비 증감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취약계층의 참여경쟁률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적기업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명단하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폐업현황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질의 한번 드렸던 내용 있는데요, 우리 시의 공정무역 가게현황, 그 지정된 날짜 표기하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여성기업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센터 운영 및 3개년 기업현황, 기업 선정방식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앞서서 우리 장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예산 불용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 진행하시는데 지난해와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업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기업 관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단체별 회원사들은 어떠한지, 우리 부서와 최근 2년간 협업했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 신성장 관련 업무로 해서 4차산업혁명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체험부스 운영하는 것과 신성장산업이라는 것도 저는 당장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체험부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참여하셨던 시민들께 어떠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이런 상권들이 저희가 존재하는데 각 상권 내의 점포현황, 총매출,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펀드 2호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운영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홍보물 교체 및 점검현황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홍보지원현황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현황과 위원 명단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외하고 최근 3년간 기부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기부자 예우현황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저도 확인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선정내역 그리고 선정해서 사업이 집행된 다음에 운영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신중년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각종 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유형별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년 대비 증감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취약계층의 참여경쟁률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적기업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명단하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폐업현황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질의 한번 드렸던 내용 있는데요, 우리 시의 공정무역 가게현황, 그 지정된 날짜 표기하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에 여성기업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센터 운영 및 3개년 기업현황, 기업 선정방식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앞서서 우리 장명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예산 불용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 진행하시는데 지난해와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업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기업 관련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단체별 회원사들은 어떠한지, 우리 부서와 최근 2년간 협업했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 신성장 관련 업무로 해서 4차산업혁명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체험부스 운영하는 것과 신성장산업이라는 것도 저는 당장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체험부스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참여하셨던 시민들께 어떠한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이런 상권들이 저희가 존재하는데 각 상권 내의 점포현황, 총매출,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펀드 2호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운영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사랑페이 가맹점 홍보물 교체 및 점검현황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홍보지원현황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현황과 위원 명단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외하고 최근 3년간 기부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기부자 예우현황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늘 김융배 과장님 공로연수 가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잘 다녀오시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2년이 돼 가지고 총무경제가 아마 올 전반기 마지막 결산검사 회기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96가지의 시정에 첫 요구사항을 지적하고 현재 완료됐고 추진 중인 게 30가지 남은 것 같아요. 결산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대비 결산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결산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묶고 알고 싶지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업만 여쭤 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따가 자료 제출했을 적에 정확하게 세심하게 제출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중에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공모전 시상내역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1천 290만원에서 2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규제샌드박스 지원,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 전문가 컨설팅,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그 잔액 발생 됐어요. 발생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운영실적, 명단, 회의주제, 내역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송내역 있잖아요, 2023년도. 소송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청년면접 지원서비스 내역 있잖아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실적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이동차량 운영실적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급내역 중에 지급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또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 사유도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CCTV 연도별 설치현황하고 화재감지 CCTV 설치현황 그다음에 내구연한 포함해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운영실적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여성기업 사업종별로 구분이 싹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납부내역 있잖아요. 세부적인 나눠 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공유재산 도시관리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역 3년 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선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원 발굴내역 3년 치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이 3년 동안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궁금하니까요 이것도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 최근 3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체납자들이 이게 자동차세가 많은 건지, 사업적으로 망한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나눠서 우리가 체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것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세요.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도매시장 유지관리비 내역 있잖아요, 건별. 그것 한 3년 치 비교해 가지고 어떤 쪽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한번 그것 자료 비교해서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들 중복된 의견들도 있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따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융배 과장님 공로연수 가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잘 다녀오시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2년이 돼 가지고 총무경제가 아마 올 전반기 마지막 결산검사 회기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96가지의 시정에 첫 요구사항을 지적하고 현재 완료됐고 추진 중인 게 30가지 남은 것 같아요. 결산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대비 결산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결산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묶고 알고 싶지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업만 여쭤 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이따가 자료 제출했을 적에 정확하게 세심하게 제출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중에 정책기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대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공모전 시상내역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1천 290만원에서 2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규제샌드박스 지원,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 전문가 컨설팅,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그 잔액 발생 됐어요. 발생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운영실적, 명단, 회의주제, 내역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집행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송내역 있잖아요, 2023년도. 소송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청년면접 지원서비스 내역 있잖아요?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실적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이동차량 운영실적 자료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급내역 중에 지급내역 자료제출 바라고요. 또 이게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 사유도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CCTV 연도별 설치현황하고 화재감지 CCTV 설치현황 그다음에 내구연한 포함해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운영실적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여성기업 사업종별로 구분이 싹 돼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납부내역 있잖아요. 세부적인 나눠 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공유재산 도시관리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역 3년 치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선연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원 발굴내역 3년 치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이 3년 동안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궁금하니까요 이것도 같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실태 최근 3년간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체납자들이 이게 자동차세가 많은 건지, 사업적으로 망한 건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나눠서 우리가 체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이것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세요.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도매시장 유지관리비 내역 있잖아요, 건별. 그것 한 3년 치 비교해 가지고 어떤 쪽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한번 그것 자료 비교해서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위원님들 중복된 의견들도 있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따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융배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회를 이렇게 듣는 순간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좋았던 점도 있고 나빴던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많이 떠오른 상황을 보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융배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앞으로도 제2의 인생 잘 사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예산불용액 사유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지만 같이 소송수행내역을 같이 그것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가 있어요. 여기 경기대회 사업내역서의 여기 불용사유 내용하고요. 불용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왜 불용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 좀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헤어‧메이크업 이것도 불용사유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와 불용사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협동조합의 역할과 사업현황 내역서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단체‧기업 심사수당, 공유경제 활성화 홍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유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내역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많네요.
우리가 사회적경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인력 국내여비 불용액 사유 주시고요 사업내역서도 주시고요. 네,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인력비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역서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내역서 주시고, 이 매니저하고 인력이 지금 지원인력이 같은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 좀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컨설팅‧창업자 지원 불용사유 그리고 사업내역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대민활동비, 활동내역하고요 역할하고요, 상세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하는데요 불용이 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산 상세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 지하상가 있죠? 호수별 임대상황 자료하고요 수입금액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체납정리 업무에 이분들이 지금 징수반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3년 치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리고 포상금은 많이 나갔어요, 그래도. 그랬는데 징수체납 업무에 불용액이 좀 있어요. 추진을 안 한 것인지, 추진을 못한 것인지에 대한 그에 대한 사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치 임대료 상승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임대료 수입‧지출 비교분석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변도시 도매시장 관리실태, 도매시장 현황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예산불용액 사유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했지만 같이 소송수행내역을 같이 그것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가 있어요. 여기 경기대회 사업내역서의 여기 불용사유 내용하고요. 불용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왜 불용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 좀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 헤어‧메이크업 이것도 불용사유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의 노동복지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와 불용사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협동조합의 역할과 사업현황 내역서 자세하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단체‧기업 심사수당, 공유경제 활성화 홍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공유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내역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많네요.
우리가 사회적경제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인력 국내여비 불용액 사유 주시고요 사업내역서도 주시고요. 네, 이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이주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인력비가 있습니다. 중앙시장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역서 주시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내역서 주시고, 이 매니저하고 인력이 지금 지원인력이 같은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 좀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컨설팅‧창업자 지원 불용사유 그리고 사업내역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대민활동비, 활동내역하고요 역할하고요, 상세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하는데요 불용이 좀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산 상세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 지하상가 있죠? 호수별 임대상황 자료하고요 수입금액 구체적인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체납정리 업무에 이분들이 지금 징수반이 몇 명이 되는지 그리고 3년 치 구체적인 사업내역 그리고 포상금은 많이 나갔어요, 그래도. 그랬는데 징수체납 업무에 불용액이 좀 있어요. 추진을 안 한 것인지, 추진을 못한 것인지에 대한 그에 대한 사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치 임대료 상승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임대료 수입‧지출 비교분석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변도시 도매시장 관리실태, 도매시장 현황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이주빈 과장님께 제가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제가 아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현재 안양시 전통시장 상점가하고 골목상권 포함해서 매니저가 지원되고 있는 상권 관련해 가지고 연도별 그 인원, 인건비 지원현황이랑 그리고 공식적으로 매니저의 역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교육이 매년 불용되는 사유 그리고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소공인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세부 예산 및 사업내역, 평가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청드릴게요.
소공인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세부 예산 및 사업내역, 평가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신성장전략과 기획경제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의견과 또 기획경제실과 신성장전략과의 협약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전략과는 신성장동력 확보 또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양고 및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시청사, 교도소 이전 등 정주환경 개선, 도시성장 등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인‧허가 절차, 중앙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바 현재 개발과 관련된 부서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주택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부서의 업무추진 및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는 현재와 같이 도시주택국 소속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고 기업유치 등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앞으로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실과 신성장전략과의 협업한 사례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신성장전략과 기획경제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의견과 또 기획경제실과 신성장전략과의 협약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전략과는 신성장동력 확보 또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양고 및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시청사, 교도소 이전 등 정주환경 개선, 도시성장 등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인‧허가 절차, 중앙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바 현재 개발과 관련된 부서들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주택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부서의 업무추진 및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는 현재와 같이 도시주택국 소속 신성장전략과에서 추진하고 기업유치 등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앞으로 우리 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실과 신성장전략과의 협업한 사례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신성장전략과가 단순히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균형 있는 발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획경제실 차원에서 협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기획경제실에서 더 큰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드렸던 질의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금 보면 저희가 TF를 하나 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업유치 TF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또 다른 어떤 회기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TF 구성이 많지 않다고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만큼 조직이 협업하고 뭔가 유연하게 서로 간의 조직력을 합쳐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경직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그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우리 기획경제실에서 이런 TF 구성이나 특히 기업유치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에서 좀더 주도권을 발휘하셔서 정말 신성장전략을 제대로 수립해 낼 수 있도록 저는 오히려 기획경제실에서 더 많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좀더 앞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작년과 올해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과 각 재정 관련 위원회별 설치 목적, 위원 현황 및 2023년도 개최현황, 위원별 참석현황, 회의 결과자료와 또 2023년도 소송사건 변제비용, 소송수행수수료,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및 세부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3개년 세부 집행내역과 지급기준 또 불용액 발생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개년 성과와 교육현황 또 주민예산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각 성과지표별 달성목표 설정 시 지난해 기준 목표치가 상향, 하향됐을 경우 변동의 근거, 기준과 또 미달성 지표의 구체적 사유 및 향후 업무추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또 청년인재풀을 부서 업무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지방채 발행 준비내역과 또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관련 선정내역 및 집행 후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과 GTX-C노선 등 3개 노선 철도사업으로 전년도 작성된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역 및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현 시점 계획과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2023년도 6월과 2024년도 5월 각각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향후 우리 부서에서는 행안부 지침 지방채 발행 절차에 따라 연도별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서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3년도 소송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작년과 올해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과 각 재정 관련 위원회별 설치 목적, 위원 현황 및 2023년도 개최현황, 위원별 참석현황, 회의 결과자료와 또 2023년도 소송사건 변제비용, 소송수행수수료,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및 세부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3개년 세부 집행내역과 지급기준 또 불용액 발생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개년 성과와 교육현황 또 주민예산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각 성과지표별 달성목표 설정 시 지난해 기준 목표치가 상향, 하향됐을 경우 변동의 근거, 기준과 또 미달성 지표의 구체적 사유 및 향후 업무추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또 청년인재풀을 부서 업무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지방채 발행 준비내역과 또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관련 선정내역 및 집행 후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과 GTX-C노선 등 3개 노선 철도사업으로 전년도 작성된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철도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내역 및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현 시점 계획과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2023년도 6월과 2024년도 5월 각각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향후 우리 부서에서는 행안부 지침 지방채 발행 절차에 따라 연도별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서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2023년도 소송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전 부서에 청년인재등록시스템 관련해서 인재풀을 부서 업무에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답변서 도착한 모든 부서가 다 ‘없음’으로 답변서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마련이 되었고 작년에 도입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수백 명의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 안양시정에 관심과 참여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재등록을 진행시켰는데 지금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원래 당초 계획이라면 청년정책관에서도 부서별로 협조공문을 다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각급 위원회나 이런 곳에 적합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해서 위촉하고 참여시키게끔 이렇게 독려를 해 달라는 내용들이 수차례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비단 예산법무과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요 앞에도 보면 지금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 재정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위원회들에도 얼마든지 청년세대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또 시정에 충분히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런 시민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모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저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기획경제실 산하에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기획경제실의 모든 부서가 좀 엄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항상 시장님께서 청년특별도시 말씀을 하시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 비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허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법무과가 처음이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 말씀은 법무과장님보다는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좀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각 부서별로 지금 저희한테 답변서 제출해 주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요, 향후에 이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련된 업무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전 부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제출을 추후에 저에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 부서에 청년인재등록시스템 관련해서 인재풀을 부서 업무에 반영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답변서 도착한 모든 부서가 다 ‘없음’으로 답변서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 경기도에서 최초로 마련이 되었고 작년에 도입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수백 명의 청년들이 스스로 우리 안양시정에 관심과 참여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재등록을 진행시켰는데 지금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원래 당초 계획이라면 청년정책관에서도 부서별로 협조공문을 다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각급 위원회나 이런 곳에 적합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해서 위촉하고 참여시키게끔 이렇게 독려를 해 달라는 내용들이 수차례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비단 예산법무과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요 앞에도 보면 지금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 재정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위원회들에도 얼마든지 청년세대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또 시정에 충분히 좋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그런 시민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모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저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기획경제실 산하에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기획경제실의 모든 부서가 좀 엄중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항상 시장님께서 청년특별도시 말씀을 하시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 비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허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산법무과가 처음이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 말씀은 법무과장님보다는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좀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각 부서별로 지금 저희한테 답변서 제출해 주신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인데요, 향후에 이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련된 업무에 반영시킬 것인지를 전 부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좀 제출을 추후에 저에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예.
○김도현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법무과에서도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지방채를 여쭤 본 게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으로는 철도사업에 한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재정 형편이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올해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30.5 정도 될 겁니다.
○김도현 위원 30.5요? 35.1퍼센트 정도, 예. 35퍼센트 정도가 재정자립도죠. 그 얘기는 저희가 간단하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시민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재정자립도라는 게 저희가 국비나 도비, 그러니까 외부 재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우리가 살림살이할 때 우리 스스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35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정자주도가 지금 저희가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오십 점,
○김도현 위원 예. 50퍼센트 정도 됩니다.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외부재원이랑 그다음에 전반 제가 벌어들이는 돈까지 다 긁어모아서 살림에 투여를 해도 저희가 그냥 일반 가계에서 통신비, 관리비, 보험료 이런 고정지출을 빼고 나면 저희가 또 다른 살림살이를 계획할 수 있는 여지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자립도와 자주도는 떨어져 왔고 향후에도 이게 단숨에 좋아질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앞으로 교부세 관련해서도 이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인구가 계속을 줄어들고 기업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대규모 여러 가지 공사사업들이나 개발사업들을 앞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법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적게는 수천억이지만 거의 조 단위의 예산들이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부족한 재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지방채가 발행하는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을뿐더러 또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의회 동의라고 하는 것은 시 살림살이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향후 5년의 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 철도만 해도 3천 839억 정도 의회 동의를 얻었잖아요. 그 부분도 향후 우리가 2029년까지 지방채를 연차적으로 발행을 하고 향후에 이자하고 또 원금 상환까지 하면 한 44년, 우리가 대충 계산했을 때. 매년 이자만 해도 한 오육십 억 평균 잡아 갖고, 거의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또 원금도 매년 제일 높을 때가 한 540억, 550억 정도, 매년 그렇게 2044년까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재.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또 상환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도현 위원 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철도 예산 관련해서 3천 800억 이상을 지방채 발행을 하면 이율을 한 3퍼센트만 잡아도 저희가 120억 가까이 되는, 이자만 그 정도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시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특히나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충분히 시민들께 그 부담을 짊어지우지 않으면서 그 예산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계획 이런 것들이 항상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한번쯤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을 다른 부서나 일선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지점에 대해서 무겁게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또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또 추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보면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추진성과 제출해 주셨는데 접수현황에 비해서 부적합 사업이 이 비율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각 동별로 거의 1개 이상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장기계속이나 여러,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계획 수립 내려보낼 때 제외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또 올라오고 그런 민원 건들,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주민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굉장히 사회단체 활동이나 이런 지역활동을 오래하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전문적이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어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을 제안하고 기획할 때 주로 동장님이 원하시는 사업 아니면 민원인, 진짜로 단순민원 이런 수준을 조금 넘어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참여예산학교도 하시긴 하지만 저는 동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예산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올해부터는 많이 변경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지금은 여기 YWCA나 이런 데 시청으로 오셔 가지고 이 교육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찾아가는예산학교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짧게, 전문적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 동별로 정말로 찾아가셔 가지고 몇 번씩 해주시든가 이래야지. 저도 주민자치나 이런 데 가서 참여예산들 올라오는 것을 보면 행사성이라든가 이미 시책에 들어가 있다든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왜 참여예산이 아닌지 설명을 하면 못 받아들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 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고 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매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업을 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 그 사업이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면밀하게 하셔야 앞으로 참여예산제도가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의견 주신 것, 교육이라든가 또 향후 주민참여예산 유지관리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시민들께서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안양1동 주민총회에 갔다 왔는데 사전투표가 거의 200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은 모바일 투표 같은 것을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추가 질의드릴게요.
장명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사후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부서에서 나중에 운영, 관리, 유지 이런 것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설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고보조명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이 고보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편성이 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모니터링 내용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빛 밝기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녁에도 화질이 좋지 않다’라든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게 쉽사리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 유지관리, 보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치하거나 나중에 동에서 여력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점검하는 수준으로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 고보조명뿐만 아니라 시트지를 부착해서 시민들께 안내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계절이 바뀌고 또 날씨에 영향을 받고 이게 떨어지거나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훼손이 됐을 때 이것들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2, 3년 정도의 유지관리 예산까지도 함께 감안을 하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고 그것들을 일선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본청이나 구청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상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귀인동이나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이 고보조명 같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관리를 안 한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밝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 위치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나 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예산법무과에서 향후에 이런 주민참여예산 진행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 예산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업을 발굴하시는 동장님들이나 제안을 주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함께 반영시켜야 된다는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가 교육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도, 저도 교육 커리큘럼 봤더니 그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께서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을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지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사전에 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주민참여예산학교 담당하시는 기관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통보를 하셔서 충분히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장명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사후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부서에서 나중에 운영, 관리, 유지 이런 것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설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고보조명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이 고보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편성이 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모니터링 내용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빛 밝기 자체가 너무 어두워서 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녁에도 화질이 좋지 않다’라든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다’ 이런 민원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게 쉽사리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 유지관리, 보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치하거나 나중에 동에서 여력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점검하는 수준으로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 고보조명뿐만 아니라 시트지를 부착해서 시민들께 안내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계절이 바뀌고 또 날씨에 영향을 받고 이게 떨어지거나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훼손이 됐을 때 이것들을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너무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2, 3년 정도의 유지관리 예산까지도 함께 감안을 하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고 그것들을 일선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본청이나 구청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상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귀인동이나 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이 고보조명 같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관리를 안 한다,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밝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 위치가 불분명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나 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예산법무과에서 향후에 이런 주민참여예산 진행하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 예산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업을 발굴하시는 동장님들이나 제안을 주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함께 반영시켜야 된다는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가 교육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도, 저도 교육 커리큘럼 봤더니 그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께서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나서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을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지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사전에 해줘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주민참여예산학교 담당하시는 기관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통보를 하셔서 충분히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통보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로 되어 있는 이 사업들도 그냥 현장 만나서 모니터링은 분명히 하시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자료 뭔지 저도 알고 과거에 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그런 유지관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검토 절차를 마련하셔서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경숙 위원 소송 건수를 봤습니다. 총 136건에서 승소가 29, 계류가 91. 계류가 91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몇 년도부터 발생된 건지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것은 계속 누적된,
○김경숙 위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소송이 다 끝나지 않은 그런 소송 건입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도 보면 승소한 면이 29회, 패소도 10건이나 있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경숙 위원 그다지 우리가 승소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40퍼센트 정도가 우리가 그래도 패소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발생 요인에 대한, 제거에 대한 것도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기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건이 있죠? 안양6동인가요, 거기가? 경찰서 밑에 쪽으로. 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건에 대해서 소송한 게 있잖아요? 패소됐죠?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기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건이 있죠? 안양6동인가요, 거기가? 경찰서 밑에 쪽으로. 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건에 대해서 소송한 게 있잖아요? 패소됐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여기 자료에 말씀하시는?
○김경숙 위원 자료, 예. 세 번째 장에. 세 번째 장 네 번째 칸.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만안구 복지문화과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GS편의점에 담배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바로 앞에 한 6미터 길에 또 담배권을 유치하려고 그분이 이쪽에, 앞쪽에 있는 GS편의점에다가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취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내용 모르셔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 소송을 수행을 한 게 아니라 총괄만 하기 때문에.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인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공정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약자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좀 힘 있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이 약자들을 이렇게 해서 그분이 5천만원의 소송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1천 900만원밖에 그 비용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구청에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김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행정처리에서 미숙한 점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공정하게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지. 그런 뒷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런 일이, 소송 건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송 거리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소송 교육도 좀더 실시를 하고요, 또 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패소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자들을 많이 위하는 그런 시가 돼야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궁금한 사항인데 예산성과금 있잖아요. 자체심사하고 본심사하고 성과금 지급한다는데 전 예산보다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는 1천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이것, 벌써 소비는 끝났네요, 보니까 거의. 이게 심사할 적에 2023년도 가지고 ’24년에 지급하는 거예요? 올해 것 가지고 그냥 올해 지급하고 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성과금 지급한 것은 그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다음 연도에 4월 달 정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예측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측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것 예산 절약을 좀 많이 했는데 예산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왜 2천 500을 원래 잡았었잖아요, 전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그때도 지급액을 보면 2021년도에도 지급액이 좀 적은데 집행잔액도 1천 200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또 2022년도에는 460만원 정도 남고. 후년도에도 1천 100 해가지고 성과금이나 이 자체 심사할 때 기준이 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시는 건가, 직원분들이나 시민들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실질적으로 성과금 들어온 것은 대부분은 노력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의력이나 무슨 파급효과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성과금 못 주고 격려금을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성과금이 예산 비용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 대비 많이 축소했으니까 노력도에 비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보여져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만약에 창의성 있고 노력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향후에 2회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것을 좀 많이 격려해 가지고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자구책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직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이것을 좀 해주셔 가지고 이게 예산을 1천만원밖에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높아지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비 효과는 훨씬 크다라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자료 요청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이나 있을 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것 좀 예산법무과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성과금 지급이 그래도 많이 나가면 그만큼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잘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저는 소송내역을 자료 요청한 것은요, 소송내역이 궁금해서 그랬어요. 어떤 소송이 많이 들어오나를 전체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소송내역을 보면, 이것 혹시 소송내역이 뭐가 많은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세무과에 있는, 거기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왜 여기가, 법인세가 특히 많아요. 지방 경정청구, 경정청구. 이게 이유 혹시 찾아보신 적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예산업무 관리만 하다 보니 그렇죠? 어차피 그 소송 담당과에서 무조건 소송을 대비하다 보니까 그 내용으로. 그럼 나중에 제가 이것은 세정과나 다른 데 여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저는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소송비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힘들게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사전 예비책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잖아요, 하다 보면. 물론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의견충돌이나 또 어떤 기준점을 잡고 소송이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송을 가기 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보려고 자료 요청한 거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 궁금한 사항은 잘 보고요 관련 과에다 질의하도록 할게요, 그럼.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방금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 거의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결산내용을 봤을 때, 지금 일단은 홈페이지에 예산 낭비나 절감 사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강익수 위원 작년 행감 때랑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올리신 거다, 그렇죠? 그 이후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강익수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절감된 금액들이 크더라고요, 물론 자체평가이긴 하지만. 그렇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체평가에서는 10건에 예산절감액이 4억, 올해는 7건에 27억이 절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깎아서 1천만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올려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해야 되는 게 목적에 맞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도 동의는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안 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 심의를 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일반적인 업무 중에서 조금 상향하는 것, 노력도는 직원들이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큰 파급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생소한 것이 창의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심의를 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산성과금위원회에서 거기서 이것은 진짜로 효과가 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뭐, 일단은 심의를 해놓은 다음에 이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1천만원,
○강익수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사례나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장려를 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 보니까 좀 장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러면 예산낭비 사례는 없나요? 여기 홈페이지에는 예산낭비는 안 올라와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들어온 게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강익수 위원 우리 민간전문가들이 4명입니다. 당연직이 6명이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은 참석수당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36만원 해놨습니다. 원래 40만원인데 90퍼센트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36만원 편성이 됐는데 4명이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2명이 참석했는가 봐요. 참석수당이 20만원 지급이 됐어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데 전문가들이 반밖에 안 오는 회의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민간전문가들이 다 되는 날 4명 일정을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 놓고 다 맞추다 보니까 좀,
○강익수 위원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
○강익수 위원 그런데 민간전문가들이 2명밖에 안 왔어요, 당연직들 빼고는.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 자체가 너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요, 이것?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어차피 국장님들도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문 외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다른 심의위원회 같으면 1년에 몇 번씩, 그때그때 열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민간전문가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참석률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올해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전과 시민제안제도 관련 3개년 제안 및 채택 건수, 시정 반영내용, 예산액 및 집행 현황, 또한 작년도 시민제안 심의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집행사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별 임기를 포함한 3개년 위원 세부현황, 2023∼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원탁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명단, 운영현황 및 회의자료, 개선요구사항 및 반영 현황, 설문내용 및 설문 분석결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께서 시민제안제도 3개년 집행내역과 불용내역 및 불용사유, 정책공모전 채택 및 시상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행복도시공감지표 제작 계약 내역 및 결과보고서, 행복도시공감지표 인포그래픽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운영실적, 회의 주제, 명단, 운영성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처음 구성하여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 1월부터는 신성장전략과로 위원회를 이관하여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각 성과지표별 목표 설정 시 지난해 기준 목표치가 상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전과 시민제안제도 관련 3개년 제안 및 채택 건수, 시정 반영내용, 예산액 및 집행 현황, 또한 작년도 시민제안 심의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집행사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별 임기를 포함한 3개년 위원 세부현황, 2023∼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원탁회의 개최현황 및 결과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께서 시정현장평가단 명단, 운영현황 및 회의자료, 개선요구사항 및 반영 현황, 설문내용 및 설문 분석결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께서 시민제안제도 3개년 집행내역과 불용내역 및 불용사유, 정책공모전 채택 및 시상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행복도시공감지표 제작 계약 내역 및 결과보고서, 행복도시공감지표 인포그래픽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운영실적, 회의 주제, 명단, 운영성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처음 구성하여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 1월부터는 신성장전략과로 위원회를 이관하여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각 성과지표별 목표 설정 시 지난해 기준 목표치가 상향,
○김도현 위원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전 시상내역 자료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 규제혁신‧적극행정 전문가 컨설팅,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관련 자료 제작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책공모전 시상내역 자료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규제샌드박스 지원 전문가 컨설팅, 규제혁신‧적극행정 전문가 컨설팅,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관련 자료 제작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많은 자료 요청드렸는데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몇 가지 먼저 여쭤볼 게 시정현장평가단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이것 질의 왜 드렸는지 아실까요? 제가 작년이랑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작년 결산이랑.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단 몇 가지 먼저 여쭤볼 게 시정현장평가단 관련해서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제가 이것 질의 왜 드렸는지 아실까요? 제가 작년이랑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작년 결산이랑.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운영의 성과라든가 이런 측면의 연속성에 있어서 어떤 성과 부분이나 실효성 이런 부분들하고 또 모집이나 이런 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모집이 잘되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작년에는 우리 김대일 과장님께서 정책기획과에 안 계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전 부서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결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 부서에서 좀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하고 이게 작년도에 제가 정책기획과에서 받은 자료들이 또 여기 같이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습니다, 답변자료가.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이것 평가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시냐, 그리고 평가단의 전문성은 어떤 방식으로 높일 계획이시냐, 이런 것들 여쭸고 개선하시겠다 하셨고. 특히나 설문방식도 보면 이게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5개 항목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쳐서 점수를 단순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 게 75점에서 84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균 80점을 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점수 자체가 굉장히 상향평준화되어 있는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드렸었고. 그래서 이게 시정 평가라는 것들이 물론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점수를 받았을 때 그게 실제로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촘촘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 자체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퇴직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명단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보니까 시정현장평가단이랑 공약이행평가단이 같은 조직이네요, 이름만 다르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평가단에서 공약 평가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김도현 위원 저는 시정현장평가단과 공약이행평가단 그냥 느껴지기에는 나름의 역할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약이행 평가를 하려면 우리 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또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계셔야 효과적인 공약이행평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뒤에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공약이행 평가하기 위해서 이게 사업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잘 정리가 되었는가, 그다음에 시민들께 이것 충분히 만족도를 주고 있고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약이행 평가가 가능한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좀 오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우선은 시정현장 평가 부분하고 공약사항 평가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두 개 다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존에 시정현장평가단이 2009년부터인가 그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공약 평가도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 공약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시정현장평가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은 저희가 공약 건별로 관리카드를 쭉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단 분들께 일정 건수를 배분을 해서 우선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서 방문이나 또 현장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도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갖춰지고 이런 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평가단들의 기존의 임기가 현재 정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은 이후에 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요. 이게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또 신청자가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존에 시정현장평가단이 2009년부터인가 그때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공약 평가도 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 공약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시정현장평가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은 저희가 공약 건별로 관리카드를 쭉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평가단 분들께 일정 건수를 배분을 해서 우선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서 방문이나 또 현장방문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도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많이 갖춰지고 이런 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평가단들의 기존의 임기가 현재 정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은 이후에 또 저희가 모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요. 이게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또 신청자가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정현장평가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선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에서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평가를 하는 거라면 공약이행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실제로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관리를 통해서 공약의 이행도도 높이고 시민들께서 그 공약에 대한 효용성을 좀더 크게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명단이 보니까 칠십 분이 계세요. 공약이행평가단 그리고 시정현장평가단, 같은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이 칠십 분 중에서 제가,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가사노동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가사노동 소위 ‘주부’라고 표기된 분들이 스물다섯 분이세요. 우리 안양시에 시장님의 여러 가지 시민과의 약속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이것에 대해 코멘트(comment)를 하는 기구인데 공약이행 평가를 하는 분들을 쭉 살펴보니 칠십여 분 중에 가사노동에만 종사하시는 분이 스물다섯 분, 35퍼센트 이상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연령별로 봐도 청년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대 이상, 20대는 아예 없고요. 30대가 6명, 10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의 관리카드를 가지고 공약을 하나하나 점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5개 분야 공약사업이 총 161개예요, 다 더해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평가의견’이라고 해서 코멘트들이 쭉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코멘트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2023년도 하반기 기준, 평가의견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5개, 탁월, 우수,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설문조사에 편의상 체크만 해서 평가를 했던 것이 75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리고 이 평가들도 보면 ‘지속적 관심 바람’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향후에 발전이 필요해 보임’ 이렇게 나와 있는 평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전문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설문조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께 약속하신 161개 사업 중에서 정말 제대로 코멘트가 달려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30퍼센트가 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신 자료를 제가 그냥 계산을 한 거거든요, 숫자를 세서.
그리고 별도의 관리카드를 가지고 공약을 하나하나 점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5개 분야 공약사업이 총 161개예요, 다 더해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평가의견’이라고 해서 코멘트들이 쭉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코멘트가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2023년도 하반기 기준, 평가의견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5개, 탁월, 우수,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설문조사에 편의상 체크만 해서 평가를 했던 것이 75건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리고 이 평가들도 보면 ‘지속적 관심 바람’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향후에 발전이 필요해 보임’ 이렇게 나와 있는 평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전문성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들이 과연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설문조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께 약속하신 161개 사업 중에서 정말 제대로 코멘트가 달려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30퍼센트가 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신 자료를 제가 그냥 계산을 한 거거든요, 숫자를 세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 아까 주부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말씀은 당초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 아마 이런 인원들의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주부이지만 예전에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도현 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추론컨대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 명단을 주실 때 한 가지 달랐던 게 뭐냐 하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교수’, ‘기업’, ‘주부’, 작년에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교수님은 어떤 전공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시고 기업은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업이고 이런 것을 표기를 좀 해 달라고 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부라면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를 함께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주어야 저희가 공약이행평가단이라든가 시정현장 평가를 한다는 이런 취지가 정말로 온전하게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시정현장평가단, 공약이행평가단 이 2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과 관련해서 좀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선하셔야 되고요. 이것 단순히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만 하는 설문조사 그리고 상향평준화된 조사만 가지고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2년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개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노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분명히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칠십여 분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공약이행 평가, 여기에 우리 부서에서 공약이행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추진과정이 적합한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아실 수가 없어요,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모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원을 줄여서 콤팩트하게 가더라도, 그게 아니면 부서에서 나서서 외부에서 인원을 초빙하시더라도 정말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평가단과 위원을 구성하시는 게 부서의 책임입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시정현장평가단, 공약이행평가단 이 2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과 관련해서 좀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개선하셔야 되고요. 이것 단순히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만 하는 설문조사 그리고 상향평준화된 조사만 가지고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2년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개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노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분명히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칠십여 분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공약이행 평가, 여기에 우리 부서에서 공약이행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추진과정이 적합한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아실 수가 없어요,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모집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원을 줄여서 콤팩트하게 가더라도, 그게 아니면 부서에서 나서서 외부에서 인원을 초빙하시더라도 정말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평가단과 위원을 구성하시는 게 부서의 책임입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동감하고요. 적극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 두 가지 관련해서 개선계획 작성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다시 한번 저에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려볼게요, 짧게. 제가 다른 부서에 일괄적으로 질의드렸었던 것 중에 달성목표가 달라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상향됐거나 하향됐거나, 달성목표가 달라졌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었어요. 지금 저희 성과보고서 68페이지 보면 우리 정책기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점수가 작년에 목표가, 그러니까 ’22년도 목표가 83점이었고 실적은 86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다 중간에만, 보통을 체크를 해도 86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2023년도 성과는 84점으로 1점을 올려놓으셨어요. 자료 보이세요?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려볼게요, 짧게. 제가 다른 부서에 일괄적으로 질의드렸었던 것 중에 달성목표가 달라졌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상향됐거나 하향됐거나, 달성목표가 달라졌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여쭤봤었어요. 지금 저희 성과보고서 68페이지 보면 우리 정책기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면 시정현장평가단 운영 점수가 작년에 목표가, 그러니까 ’22년도 목표가 83점이었고 실적은 86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다 중간에만, 보통을 체크를 해도 86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2023년도 성과는 84점으로 1점을 올려놓으셨어요. 자료 보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는 설문 설계 자체가 다시 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당초에 83점에서 84점으로 1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무래도 이게 계량한 점수니까 상향해서, 또 갑자기 많이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상향으로 해서 고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도현 위원 목표를 높게 잡으시는 것은 좋은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점을 올렸다라는 게 필요한데. 다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제도 채택 건수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22년도에 목표가 10개였는데 실적이 시민 22개, 공무원 8개 해서 30개가 작년에 됐단 말이에요, ’22년도에.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전에도 최근 3년 치를 쭉 살펴보니 평균적으로 채택 건수가 20개가 넘어가고 지금 2023년만 해도 32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성목표나 이런 것들을 목표를 낮게 잡아서 성과율을 높이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달성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낮게 잡아서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은 사실 눈속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년, 5년간 평균적으로 20건 이상을 계속해서 채택을 해왔는데 목표치는 13개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작년에 똑같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13개밖에 안 돼 있기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한다거나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라든가 또 외부를 통해서 공모를 받고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가 많이 접수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내부 노력으로만 해서는 또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그간의 어떤 채택된, 그러니까 제안이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해가지고 채택된 건수 이런 것을 평균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제안제도는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한다거나 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라든가 또 외부를 통해서 공모를 받고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저희가 많이 접수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내부 노력으로만 해서는 또 한계성이 있고 그래서 그간의 어떤 채택된, 그러니까 제안이 접수가 돼서 심사를 해가지고 채택된 건수 이런 것을 평균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김도현 위원 평균치에 한참 밑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부터 쭉 해서 평균 20건이 훨씬 상회를 하고 ’21년도에도 채택이 20개, ’22년도가 30개, ’23년이 32개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께서 시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회가 발달하는 만큼 시민들께서 접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안제도의 신청 건수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옥석을 가려내고 더 좋은 제도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부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10개, 13개 이런 식으로 하향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25건 이상 돼요, 매년 채택되는 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올해는 20건으로 잡았습니다, 2024년에는.
○김도현 위원 올해는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충분히 적정한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다 드리는 거지만 이런 달성목표를 하실 때 하향으로 잡아서 성과율을 높게 잡으시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서 달성목표 자체를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수적으로 잡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 또 이야기할 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아까 김도현 위원님이 시정현장평가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전반적인 기조에는 공감을 해요. 보면 이게 아까 2009년부터인가 실시하셨다고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규정이 제정이 2009년인가 됐더라고요.
○장명희 위원 이게 거의 한 십몇 년 전의 기준으로 된 건데 지금 같은 인프라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정현장평가단을 굳이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팀에다가 시정현장평가단, 예전에는 현장을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SNS 이런 게 많이 사회적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타시 사례나 이런 데를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장명희 위원 제가 그래서 타시 사례도 찾아봤더니 없어요, 거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래서 제가 팀에는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 운영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이 필요성 자체에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주민만족도조사를 해도 이것보다는 질 좋은 조사가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정현장평가단 운영하는 데 몇천만 원 들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산도 수반이 되고요.
○장명희 위원 예. 그 돈으로 차라리 설문조사 하시고 설문조사 참여한 분들한테 쿠폰도 주시고 우수제안하신 분들한테 상도 주시고 이게 훨씬 더 효용적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까지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김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병행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 이것 2년 동안 좀 추진을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장명희 위원 지금은 신성장 쪽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은 큰 틀에서 부서에서 용역을 계속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또 전문가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이 동반성장추진위원회라는 게 균형발전 플러스 기업유치 두 개의 성격을 좀 섞은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기업유치는 제가 알기로는 현 시청부지, 거기만 아마 기업유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럼 이 위원님들은 임기가 2년이죠? 이번에 바뀌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위원회는 저쪽으로 구성이나 이런 부분도 신성장전략과로 다 이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럼 제가 결산 가서 신성장전략과에 질의는 하겠지만 지금 위원 명단도 보면 전문성이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걱정이 돼요. 기업유치 한 명,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그러신 분들인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실은 2년 동안 좀 추진하시면서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는 없는 걸까요?
그럼 사실은 2년 동안 좀 추진하시면서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는 없는 걸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성과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앞서 우리 김도현 위원님하고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현장평가단 관련해서는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도 그거였고. 운영, 폐지 관련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좀더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러면 정책공모전, 시민제안제도 제가 작년에도 결산 때 이것을 또 질의드렸더라고요. 참 이게, 시민제안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앞서 우리 김도현 위원님하고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현장평가단 관련해서는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도 그거였고. 운영, 폐지 관련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좀더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인지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러면 정책공모전, 시민제안제도 제가 작년에도 결산 때 이것을 또 질의드렸더라고요. 참 이게, 시민제안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글쎄요. 딱히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매년 공무원들은 전체 다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렇죠? 4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410만원까지 잡고 하는데 시민제안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건도 없어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책공모전도 마찬가지지만 제안제도에 있어서도, 제안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시민이 하는 제안심사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안 내용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저희 시에 도입이라든가 반영할 만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들보다는 좀 내용들이 많이, 뭐라 할까요? 반영하기가 좀, 약간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어서 이게 채택으로 하기에는 또 내용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채택 아니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작은 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이잖아요. 우리 정책공모전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공모전은 저희가 추첨을 작년에 좀 해가지고 안양사랑상품권 이런 것을 좀 일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동기유발을 시켜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냥 단지,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하신 것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올해는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팀에다가 ‘여기 참여하신 분들 좀 추첨을 해서 이게 그래도 점수가 어느 정도 돼서 채택은 안 되더라도 참여한 분들 참 고마운 분들 아니냐, 그래서 추첨을 해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올해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똑같이 대부분 민원성이고 기준 이하의 제안들이 많아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게끔 다른 대안도 부탁드리고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것 진짜 별것 아닌데요. 정책공모전 시상금으로 지금 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것 진짜 별것 아닌데요. 정책공모전 시상금으로 지금 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 여기 자료에요?
○강익수 위원 결산서에 보면, 네. 2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 시상내역을 보면 18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10만원 상당 3명. 안 맞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시상 등급의 어떤, 등급이 좀 접수가 돼서, 이게 채택이 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요,
○강익수 위원 아니, 과장님. 결산서에는 집행금액이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주신 이 시상내역에는 18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시상금액 집행액이 200만원이고요. 2023년도에 정책공모전 저희가 집행액 200만원 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시상내역에는 180만원이라니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내역에요?
○강익수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내역, 시상내역이랑 금액이 달라서 물어봤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 이것 정책공모전 관련해서는 정말 시민제안들 그리고 정책공모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무조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거의 시민제안은 제로잖아요. 그렇죠?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불용으로 쓰고.
과장님, 이것 정책공모전 관련해서는 정말 시민제안들 그리고 정책공모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무조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거의 시민제안은 제로잖아요. 그렇죠? 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불용으로 쓰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채택률은 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 좀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안양시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적극행정 책임관은 누구로 돼 있나요, 여기에? 적극행정 책임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부서장입니다.
○강익수 위원 부서장이에요? 과장님이세요,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은 기본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위촉직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적극행정위원회요?
○강익수 위원 예. 조례에도 인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닙니다. 조례에 인원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조례에 인원 없어요,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당연직 7명이고요, 위촉직 7명 해서 적극행정,
○강익수 위원 조례에 있다고요, 이게? 인원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우리 안양시 조례가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이것은 이제 행안부 소관 규정인데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에 14명으로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조례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상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올해 제가 6월 4일 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적극행정공무원 관련해서 시민투표 30퍼센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것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올해는 시민들이 아무래도 의견이나 이런 게 안건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민 의견도 같이 병행해서 수렴하는 것으로 좀더 확대를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시민 의견 30퍼센트 반영하는 부분에서 폐단은 없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해서, 그게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안양시가 그래도 적극행정에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계속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축하할 일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정책공모전이나 시민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도 적극행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은 제안제도라든가 시정 전반에 있어서 어떤 실적 향상이라든가 계량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증가한다든가 만족도가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안양시의 기본적인 정책을 다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적극행정 그리고 우리 시민 참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많은 독려와 많은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동반성장추진위원회 2년 동안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지금 신성장전략과로 이전된, 별안간에 그쪽으로 가게 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 부서는 처음에 구성을 해서요, 회의 개최할 때 회의 날짜 통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견 나온 것을 회의내용 간략히 정리해서 위원 참석수당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급을 해서 수당 관련 예산은 저희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무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관계된 예산들도 그쪽에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애당초에는 신성장전략과 초기에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고 그러느라 많이 바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저희가 위원회 어떤 예산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예산편성도 그쪽으로 일원화하고 또 운영도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맞다 해가지고 협업해 가지고 옮겼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지금도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이후에 또 저희 부서와 협업할 일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정완기 위원 그럼 협업은 기획경제실에서 3개 과가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기업유치도 별도로 거기 특정해서 하고 있고요. 어떤 기업유치 또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 협업할 일 있으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과 한 2년 진행하다가, 신성장전략과 내가 특별위원회 할 때 다시 한번 질의 던질 건데 지금 업무가 엄청 많아요, 신성장전략과가. 이게 뒤에 순위로 밀려나는 거야, 계속. 그나마 정책기획과가 했으면 회의도 하고 진행도 하는데 신성장전략과로 갔는데 이렇게 회의가 늦어져요. 그만큼 추진하는 것도 적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인덕원부터 철도 일부 사업부터 공영개발, 이렇게 전체 하는데 이것 기존에 하겠어요? 순서가 늦어지지. 그리고 이제는 임기가 끝나가는 거예요, 2년. 전반기 아까 끝난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이 어차피 정책기획과에서 이전이 됐다 하니 그래서 그것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신성장전략과하고 협업한 사례는 그냥 기업유치. 세정과하고 회계과,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어차피 결산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023, ’24년도에는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신성장전략과가 맞다라고 해가지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쪽에서 회의를 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는 또 위원님들 별도로 회의할 때만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정완기 위원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불편함보다도 이원화돼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완기 위원 이원화되었던 내용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이원화되었던 내용이 정확히 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확하게 말씀드려, 예산이 중복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의를 할 때 그쪽에서,
○정완기 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럼 정책기획과에서 웬만큼 마무리해 가지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위원회는 계속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처음에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또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거기서도 저희한테 회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또 회의할 때만 요청해서 수당 지급하고 하는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도 실제로 하고 있고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원화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위원회도 회의 개최나 이런 것도 같이 할 때 통보도 하고 이게 훨씬,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공약사업이에요. 정책기획과에서 웬만큼 추진하고 어느 정도 미래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이게 추진되고 그러는데 2년 정도 하다가 옮겨버렸어요, 신성장전략과로. 이 과정이 과장님은 이원화됐다고 하지만 신성장전략과는 기본 사업 추진하고 예산 잡고 이런 게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정책기획과에서 아직 이 그림, 현재 시청사 이전이라든가 안양시청 개발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준비도 안됐는데 그냥 통으로 넘긴 거예요, 기본회의만 하다가. 그게 2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결론은 말로만 해놓고 그냥 전략과로 넘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관만 시켰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운영을 그쪽에서 업무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위원회는,
○정완기 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 이게 웬만큼 진행이 됐고, 시장님 공모사업 있잖아요. 정책과에서 다 하잖아요. 다 이루어지면 웬만큼은 과로 넘기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도 시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찬반 양측의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정책부서에서 하다가 신성장전략과로 넘겼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여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잡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는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 가서 또 추후에 도시건설에 가서 집중 물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결산이니까, 과장님 과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냐 궁금하고 결산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결산이니까, 과장님 과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냐 궁금하고 결산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제가 질의 던진 것은 자료 보고 별도 사항 있으면 추후에 규제샌드박스라든가 진행상황이라든가 변화에 대한 것 있으니까 자료로 보고 추후에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혹시 제가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어떤 말씀 드렸는지 알고 계신가요? 파악 안 돼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김도현 위원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결산하고 나면 과장님들은 바뀌시는 텀(term)이 좀 짧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산이나 이럴 때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중의 하나가 우리 출자‧출연 기관 5개 기관이 경영평가를 할 때 우리 정책기획과 안에서의 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FC안양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를 냈다’의 기준이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리그에서 높은 순위를 얻었다’ 이게 좋은 성과일까요? 아니면, 뭐 그것도 좋은 성과고. 그게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홈경기 관중 수가 전년 대비 늘었다’ 이게 성과일 수도 있고 ‘기부금이나 어떤 자주재원 마련을 했는데 금액이 더 증가했다’ 이게 성과일 수 있고. 성과라는 게 굉장히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5개 기관이 전부 다 획일적인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아요. 이렇게 되면 물론 정성평가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량평가 점수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하면 이 평가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작년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기획과 안에서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대한 자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주시겠다’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은 경영성과에서 경영효율화 성과라고 이게 25점인데요, 이것은 사실 기관별로 항목은 또 낫,
○김도현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세부항목은 다 틀립니다, 기관별로.
○김도현 위원 항목이 달라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김도현 위원 저한테만 지금 자료가 없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세부항목은 또 틀립니다. 보통 10가지 내외 정도 되는데요.
○김도현 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따로 주시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정책기획과 안에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충분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게끔 정책기획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 동의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공감합니다.
○김도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실 아까 청년인재등록시스템 관련해서 현재까지 자료 주신 것 유일하게 우리 정책기획과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또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또 청년정책관 출신이신데.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임기나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분들이 대다수 계시고 여기에 인재풀 등록한 지가 많이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도현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과 안에 있는 다양한 위원회들 임기나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이렇게 확대를 계속해서 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한 번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적극행정위원회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적극행정위원회 아까 위원 수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거기에 14명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셨죠? 과장님, 여기는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확신이 없으면 그런 말씀을 그렇게 확언으로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것? 제가 실수하는 건가요, 지금 이것?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저희가 7명의 규정은 아직까지 없네요? 관례상으로 그냥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7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관례상으로 지금 그렇게 14명으로 운영해서 온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좀더 확실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일단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적극행정공무원 변호사 선임비용 아직 집행사례가 없네요? 계속 그래서 불용이네요, 400만원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것은 적극행정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소송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강익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결산 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그 규칙을 보다 보니까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의 수사과정에서는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400만원 잡혀있어요. 별것 아닌데 그냥 규칙에는 500만원 이하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400만원 잡혀있어요. 물론 저희가 선임비용 집행사례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물론 이게 집행 안 되는 게 더 유익하긴 하겠지만 정말 집행해주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한도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5분발언이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타시의 추진사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진행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익수 위원 과장님 혹시 죄송한데 시정연구원 지금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부분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올해 들어서 저번에 간담회 할 때 한번,
○강익수 위원 간담회는 저희가 억지로 잡았던 것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강익수 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혹시 개별적으로라도 말씀 나누시거나 제안하신 부분 있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계획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신다면 좀 전문가 종사하고 계신 이런 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건의를 드려서 공감대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시정연구원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반대한다는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급하지 않냐. 선례를 보고 좀 판단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업무를 놓고 계신 것인지 의지는 있는 건지 그것 자체가 궁금해지는 거죠. 정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 사례다, 아니면 부천 사례다, 이런 것들을 제의하고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을 미리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래 가지고 덩그러니 9월 달 되고 11월 달 돼가지고 본예산 때 이것 올라오면 어느 누가 또 동의하겠습니까? 그럼 1년, 2년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용역 다시 해야겠네요, 또?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시정연구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과가 제일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그 부분 저희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들,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들,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 명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3개년 시설 세부 유지관리 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세부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쉼터 월별 이용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금 지급 기준 및 3개년 세부 집행현황에 대한,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 3개년 시설 세부 유지관리 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께서 청년면접지원 서비스 세부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이동노동자쉼터 월별 이용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금 지급 기준 및 3개년 세부 집행현황에 대한,
○위원장 박준모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시면 어차피 서면으로 갈음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든 답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위원님들이 양해 좀 해주시면 어차피 서면으로 갈음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든 답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보시면 제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세부내역 요청드렸거든요. 이게 사실상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정확하게 시작 연도는 지금 알지는 못하고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공모를 해서요, 지정이 되면 3년이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3년 지정하고 또 끝나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학교에서 고용노동부로 직접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랑 지자체랑 대학이 삼자 협력모델이고 국‧도비부터 시작해서 학교 부담도 있고 지자체 예산도 들어가고 굉장히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취업 원스톱 서비스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센터 운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센터의 취지 자체가 학교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 청년들한테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장명희 위원 그것에 대한 파악은 좀 하고 계세요, 시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지역 청년들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자체 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어서 굳이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거의 맡기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도 및 국비, 이 대학교에서 매칭할 때 조건이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야만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데 사실상,
○장명희 위원 그럼 과장님, 지자체는 돈만 주고 아무것도, 뭘 하는지, 얼마나 우리 안양 청년들이 수혜를 받는지 이것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건이 되고 되면 당연히 이제 파악도 하고 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저희도 좀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성과 정산할 때 정산자료 같은 것은 받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취업 원스톱 서비스 통합서비스를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다 통합해서 제공한다는 취지잖아요. 재학생 플러스 지역 청년, 그리고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하고 계시는 이 청년 취업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랑 굉장히 많이 겹치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 8천 700만원 정도를 지원하시는 것은 적게 지원해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장명희 위원 실태나 어떤 수혜적인 차원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학에도 의견제시를 하시고, 좀더 상호협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 부분은 좀 보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여러 담당자가 과중한 업무에 있지마는 한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성과 정산할 때 안 그러면 그전에라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신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안양시 거주 청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 요건을 맞는 청년들을 매칭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속 저조한 것이잖아요, 집행률 같은 게?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신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안양시 거주 청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이 요건을 맞는 청년들을 매칭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속 저조한 것이잖아요, 집행률 같은 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사실 좀 복잡한데요. 지역주도형 청년 사업이 3개가 있어요. 보시면 자료 드린 것 중에 ’21년도에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됐어요. 2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도 3년을 더 다니면, 2년 끝나고 3년을 더 다니면 3년 동안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이렇게 주는 거여서 연 1천만원을 주는데. 그게 ’21년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끝나고 ’22년도부터는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뉴딜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지금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회사에서 이 청년들을 채용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급여가 보시면 알겠지만 200만원 조금 넘는 상태라 지원하는 청년도 많지가 않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력을 구하는 텀이 생기잖아요. 그때 급여를 안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 전형적으로 중앙에서 지역 실정을 모르고 내리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또 회사에서는 좋아해요. 이게 왜냐하면,
○장명희 위원 회사에서는 좋아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 것에 불구하고 집행률 자체를 채우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람이 1년 내내 그다음에 2년, 5년 이렇게 근무를 해버리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하는데,
○장명희 위원 계속 그만두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관두고 새로 뽑고 또 군대도 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는 겁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집행률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계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검토하고 있다기보다는 이것을 공모해서 채용해서 점검을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확인 나가고 할 때 청년들하고 회사에다가 서로 좋은 조건의 분위기 좋은 환경에서 일자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명희 위원 이게 사실은 최초 구직 청년일 필요는 없잖아요. 없고 약간 경력이 단절됐던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청년들도 다 열려있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홍보를 하시면,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다닌다, 워라밸 차원에서 좀 가까운 데. 이러면 저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면 조금만 더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더 홍보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인권센터 관련해서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률이요?
○장명희 위원 불용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불용률요, 예.
○장명희 위원 보니까 인건비랑 여비에서 상당히 불용률이 높았어요. 특히 정근수당이랑 가계보전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2천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400만원밖에 안 돼서 잔액이 1천 600이 넘게 불용이 되고 여비 같은 경우 관내여비 3천 600만원 잡혀있던 것 거기서 집행된 게 1천 400만원밖에 안 되고 관외여비는 더 심해요. 1천 200만원 잡혀있었는데 68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것은 상당히 예산추계가 부정확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 수요예측을 아예 안 하신 건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이 연차나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출장여비 같은 것은 사실 조금 많이 세웠어요. 이 인권센터 특성상 야근도 많고 그다음에 출장도 많아서 그렇게 좀 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또 이분들이 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근 같은 것을 많이 좀 덜 하고 휴가로 제대로 다 가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요, 예산 세울 때 조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잘 세워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정도 불용액이 나올 거였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금년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올해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 정리하고 해서 그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죠. 사실 11억 중에 2억 넘게 불용된 것은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문제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노동안전지킴이 있잖아요? 활동인원이 2명이에요. 이분들을 계속 지금 쓰는 것 아니에요. 계약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계약직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정완기 위원 전문가이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전문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있어서 도에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가이십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계속 같은 분이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던 분 한 분이 오셨고 한 분은 화성시 쪽에서 하다 왔는데,
○정완기 위원 연 9개월 계약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리고 다시 재계약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매년 새로 채용을 합니다.
○정완기 위원 매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일일 3개에서 5개 현장점검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건설 현장, 제조업 현장 이렇게 있는데 9개월 동안 건설 현장은 안양시에 있는 건설 현장은 거의 다 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점검횟수가 570, 400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면. 지적사항도 꽤 되고. 개선요청. 그러면 이것 ‘개선요청’ 들어왔을 적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현장에서 저희들이 안전지킴이가 현장 나가잖아요? 그러면 개선요청을 해달라고 요청서를 주면 거기서,
○정완기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정완기 위원 결과물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결과물 현장에서,
○정완기 위원 일일보고서가 다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 관리는 고용노동과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에요, 거기에서,
○정완기 위원 건설 현장은 과가 틀리잖아요? 도시건설 쪽으로 다 대부분 가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안전지킴이가 현장에서 즉시 패드 가지고 거기에서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완기 위원 권한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거기서 경기도랑 있는 그 프로그램에다 그런 것을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A공사현장에 난간이 안전 조치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개선해 달라는 것을, 또 개선했으면 거기다 입력시켜서 개선했다고 보고하고,
○정완기 위원 이분들이 다시 한번 개선했는지 가본다는 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보다, 예산은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이 사이에 집행률이 덜 돼 있는 것도 있어 가지고 정확히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한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이동상담차량 있잖아요, 운영 실적. 그때 내가 노동인권센터에다가 주문한 게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자 상대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것 홍보할 적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상담 건수가 현저히 늘어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노동인권센터 이동상담차량 있잖아요, 운영 실적. 그때 내가 노동인권센터에다가 주문한 게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자 상대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이것 홍보할 적에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세요? 상담 건수가 현저히 늘어 가지고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자료 드렸듯이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나가잖아요.
○정완기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모집하는지 혹시 방법 아세요? 상담 이동차량?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상담 현장에 나가서,
○정완기 위원 어떻게 알아요? 차가 뚝 서 있는데. 이렇게 많이, 뭐 홍보를 할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기 저도 매번 나가지는 않는데 한 몇 번 나갔는데 거기서 나간 우리 인권센터 직원들이 피켓이나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놓고 노동인권 상담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에 또,
○정완기 위원 그런데 공업지역하고 대학교로 했는데 그때 제가 상담할 적에 5인 미만 사업자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공업지역 하면 열악한 사업주들 미리 홍보해서 미연에 방지하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그분들이 많이 하는 게 근로계약 그다음에 4대보험, 요즘에는 체불임금은 거의 많지 않은데 부당해고 했을 적에 어떻게 알려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혹시 알고 있나, 과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노동인권센터라 파악은 정확히 안 되신 것 맞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 별도로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으로까지는 제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정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인권센터장님 와서 답변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점이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이게 좀 이런 점이 좀 있네.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
○정완기 위원 센터장이 왔어야 되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하여튼 센터장 안 오셨잖아요. 과장님이 아니라 센터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집행잔액 발생은 기업에서 당초 배정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근로자 퇴사, 채용인원 줄…….’ 다 이래서 이게 잔액 발생이 된 거예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집행잔액 발생은 기업에서 당초 배정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거나 근로자 퇴사, 채용인원 줄…….’ 다 이래서 이게 잔액 발생이 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급여가 적어서 그런가요? 예비사회적기업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회적기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회적기업이 막 이렇게,
○정완기 위원 알죠. 영세하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러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조금 이직률이라든지,
○정완기 위원 그게 좀 많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 방법, 이분들 와서 그래도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 아닌가? 직원분들 일하는 거라든가? 그냥 단순 채용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가 사실 단순 채용이라고,
○정완기 위원 아니, 국비, 도비, 이것 다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지금 답변서대로면 배정받은 인원을 아예 채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취약계층 인건비 지급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사전에 예측을 못 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정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왜냐하면 A라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청을 하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 선정이 되면. 그런데 그분이 한 2명 정도 해서 선정을 받아놨는데 그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을 못 하고 선정된 다음부터 단번에 채용을 하면 괜찮은데 한 달, 두 달 후에 채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용되고 난 뒤에도 또,
○정완기 위원 예산이 잡혔으면, 제 말은 이것을 일자리가 여러 명이 하면 좋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보면 잘 못 구했다, 그러면 사전에 방향성을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여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어떠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노동과다 보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참 좋으신 말씀이긴 한데 저희들 사실 고용노동과이긴 하지만 사업 실행 부서에 좀 가까워서 좀.
○정완기 위원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이것 예산 계속 반납하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것을 한번 좋은 방법을, 이게 85퍼센트여 가지고 이게 잔액이, 국비 75퍼센트인데. 이것 다 반납해야 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1억 500만원 정도. 맞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사실 사회적기업에서도 이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어떻게라도 직원을 채용해서 회사에 이윤이라든지 사회에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 입장이지,
○정완기 위원 사회적 취약계층이잖아요. 제 말은 이왕이면 국비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 방향성을 한번 그분들 상담을 해서 왜 취업이 우리가 채용할 적에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하는데 뭐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매칭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주면 어떠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저희들도,
○정완기 위원 예. 이왕이면. 이게 6억에서 1억이나 반납하면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 좀 안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이분들 예비사회적 취약계층 있잖아요. 한번 상담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예산 반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사회적기업, 방금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고용노동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사회적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기업 현황이라든지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주빈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물론 기업 자체가 경쟁력을 스스로 갖게끔 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제가 작년에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계속해서 만드는 게 달성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고용을 창출하면서 기업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달성목표가 돼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혹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달성목표로 삼아서 한번 우리 부서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운영방침을 좀 바꿔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사실 올해도 똑같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신규창업 업체수가 달성목표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당초 목표가 6개였는데 10개 기업이 창업을 해서 달성목표는 166퍼센트다라고 주셨는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제가 폐업현황을 자료요청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지난 3년간 폐업한 예비사회적기업이 20개 기업이고 특히나 2023년도에는 11개가 지정취소 또는 폐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실적이 우리가 새로운 게 10개가 만들어졌는데 없어진 게 11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부서를 탓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모멘텀(momentum)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고용노동과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도 거듭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고용노동과가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고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얼마나 풍부하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방점이 맞춰지는 형태의 달성목표로 좀 변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난해에 말씀을 좀 이행이라 그래야 될까, 변화를 못 시킨 저희들 입장에서 좀 죄송하고.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을 하고 싶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고 싶기는 한데 또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보면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달성목표라는 것도 나름 달성목표를 해야 되니까. 그것 그렇게 됐는데 올해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요 진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우리 안양시의 건강한 경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복합적으로 고민해 나가면서 이 사회적기업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성목표가 6개였고 실적은 10개가 됐지만 실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든 폐업한 게 11개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난해에 2023년도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사회적기업에서는 사실상 마이너스 1개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드는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저희가 가야 될 방향성, 달성목표를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미흡하면 그다음 연도에 그 방향을 더 채워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방향만큼은 명확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주빈 과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회적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몇 가지 더 드릴게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혹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질의 몇 가지 더 드릴게요.
공정무역 관련해서 혹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답변서 작성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했는데, 사실 공정무역 판매처가 지금까지는 개선된 게 없습니다. 없고 개수도 그대로인데 그 공정무역이 올리브영 문제도 작년에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것 발굴하기가 너무나,
○김도현 위원 쉽지 않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쉽지 않은데 작년에 이것도 23개에서 29개소로 저희들이 6개 늘린 거거든요. 공정무역도시 재인증받기 위해서 굉장히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현실적으로 발굴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정무역도시라는 간판을 우리 안양시가 걸고 있으려면 내실 있는 운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인증, 재인증 해서 계속해서 시민들께 공정무역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것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신 시민들께서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공정무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재차 던지셨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연말에 질의를 드렸었던 거잖아요. 올해 아직 하반기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좀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개선의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과가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상대적으로 안고 계시는 부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자리 관련된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 당부말씀 드리지만 청년인재등록시스템 활용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성격이 좀 바뀐 건가요? 이게 사업명이 2023년도에는 ‘자립준비청년 멘토 지원사업’이었다가 올해는 ‘길라JOB이’라고 해가지고 직업과 관련된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성격이 좀 바뀐 건가요? 이게 사업명이 2023년도에는 ‘자립준비청년 멘토 지원사업’이었다가 올해는 ‘길라JOB이’라고 해가지고 직업과 관련된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도현 위원 일단 자료 조금 준비하셔 가지고 정회시간이라도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되는 내용을 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멘티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사업을 어쨌든 추진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노동인권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전년도와 다르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복지문화국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계속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은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관련된 내용 숙지를 좀 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출연 혹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구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릴 때도 이게 답변서를 그냥 받아서 가져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파악은 좀 하고 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원활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경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또 몇 가지 많이 질의를 했네요. 지금 보면 우리 기능경기대회 있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지금 고등학생들로만 이루어졌나요, 경기대회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기능경기 대회 참여하는 게 고등학생들이에요.
○김경숙 위원 전부 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전국적으로도 그런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김경숙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총 30명 참가에 총 8명이 수상을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1등도 20만원, 3등도 20만원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시상이 자체적으로 기능경기대회 하는 데에서 시상금 순위별로 있잖아요? 저희들은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등을 두지 않고 수상하신 분들한테는,
○김경숙 위원 격려금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격려금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차등을 두면 더 활발하게 활동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지금 4차, 5차 산업이 진행되는 시대잖아요. IT산업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에도 고등학교에서 기술 쪽인 부분을 배우는 저기는 없나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만 고등학교에 과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지금 4차, 5차 산업이 진행되는 시대잖아요. IT산업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부분에도 고등학교에서 기술 쪽인 부분을 배우는 저기는 없나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만 고등학교에 과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이것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기능경기대회잖아요. 기능경기대회에서 여러 가지 보면 종목들이 있잖아요. 경기도대회 같은 경우는 3D프린팅이나 산업용 드론도 있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폴리메카닉스 이런 쪽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4차, 5차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어쨌든 기능경기대회,
○김경숙 위원 그것은 대학에서 과가 있나요? 고등학교에는 그런 과들이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과정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추가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거기도 더 발굴을 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더 이렇게 기능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서 또 활성화 또 동기 부여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격려금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런 기능의 발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발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숙 위원 참여?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왜냐하면 대회 주최 측에서 기능경기대회 종목을 선정하거나 그런 것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학교 측이나 이런 데 위원님 말씀처럼 유망한 종목이 있다면 그런 것도 추가해 주면 좋지 않겠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시상금은 또 참여의 목적은 있지만 그래도 1등 하려고 하는 마음, 또 똑같이 준다면 약간의, 1등 하려는 사람은 경쟁을 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동기부여할 수 있게끔 나는 시상금도 조금 차별화 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음은 스타일링 면접 지원하고 스타일링 헤어‧메이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헤어‧메이크업 여기 사업내역에는 불용이 49퍼센트 정도가 돼요. 이에 대해 문제점이 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자료 드린 것 보면 스타일링 헤어‧메이크업 보면 ’2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률이 94퍼센트가 됐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1퍼센트.
○김경숙 위원 그렇죠. 갈수록 줄어들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거기 불용사유에도 적어놨지만 처음에 신청자들이 이게, 저희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인구 구조적인 문제인지 안 그러면 취업률이 저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신청자 수가 첫째 감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헤어하고 메이크업하고 같이 하는 데를 선정을 하는데 미용사협회 회원사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23년도는 41개소인데 ’24년도 보면 35개소밖에 안 돼요. 이런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안양시에서는 아무 두 곳이나 이제 미용의 스타일링 받는 데를 지정해 놓고 받은 사람이 그것을 어느 곳인지 해주면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면 자기가 원하는 회원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 A미용실에 가면 A미용실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미용실에.
○김경숙 위원 회원으로 등록된 미용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경숙 위원 그런 곳에 가는 데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어쨌든 지금 안양청년옷장에서는 그래도 90퍼센트가 되는데 스타일링에서는 51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개선할 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셔서 지역 청년들의 많은 이용에 불편 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한테 많이 질의했네. 협동조합 운영비에요, 협동조합이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동조합에 지금 자료 드린 것 보시면,
○김경숙 위원 네, 전부 불용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동조합의 역할 및 유형이 있잖아요?
○김경숙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자료 드린 것 한번 보시면 협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있고 유형이 있어요.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등으로 협동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일반협동조합,
○김경숙 위원 협동조합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조합원의 권익 향상하고 조합원들의 영리 목적 활동을 하는 거죠, 조합이.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안양시에서는 여기 홍보해 주고 판로 같은 것 좀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김경숙 위원 그런데 불용된 사유가 왜 이루어진 거예요? 불용사유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500만원인데 200만원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김경숙 위원 일반운영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설립되고 이러면 우리가 일간 신문에,
○김경숙 위원 ‘협동조합의 날’도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동조합의 날의 예산으로 한 300이,
○김경숙 위원 이것도 취소가 됐나 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300 있는데 협동조합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행사를 하지 못해서,
○김경숙 위원 올해는 하겠다는 얘기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올해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유단체가 있습니다. 공유단체는, 공유경제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공유단체하고 8개소가 있는데 공유단체하고 공유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공유’라는 명칭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보면 공유단체가 있습니다. 공유단체는, 공유경제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공유단체하고 8개소가 있는데 공유단체하고 공유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공유’라는 명칭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인 아이쿱 소비자협동조합’, ‘재활용 옷 바자회’, ‘도서(책바꿈 상회)’. 여기서 책도 바꿔보고 서로 공유하는 단체,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보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교육이요?
○김경숙 위원 ‘사랑나누미’, ‘류승용’.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여기서 저기를 하는 거죠. 바리스타 교육 있잖아요, 커피. 이것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교육이고요. 밑에는 ‘공유단체’ 해서 ‘정리하우스’ 수납정리‧컨설팅, 독거노인, 취약계층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이것은 후원 아닌가요, 기부 아닌가요? 후원이나 기부 쪽으로 안 들어갈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게 사실 공유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현장 가서 무료로 교육을 하면서 그게 공유도 되고 기부도 되고 그런 개념이고.
○김경숙 위원 그래서 공유라 함은 주고받는 게 아닌가?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런 게 공유가 아닌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부분도 사실 포함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수납 같은 것도 같이 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하는 게 같은 공유라고 볼 수가 있죠.
○김경숙 위원 공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좀 억지가 들어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공유기업이, 공유를 한다는 도시로서 진짜 공유를 하는 그런 사업을 더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사회적 중간지원조직에서도 불용액에 대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불용액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서 늘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스타일링요?
○강익수 위원 이것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폐업이나 뭐 이런 것들 회원사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돼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비가 매년 불용으로 남죠,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홍보요?
○강익수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홍보는 언론보도나 내부적으로 동에 공문 정도 보내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홍보비로 잡혀있는 18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162만원 잡혀있던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비용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홍보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80만원 잡혀있는 홍보비가 그대로 불용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과장님? 그것 제가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홍보비가 잡혀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부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면접지원서비스 관련해서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운영한 지 2년이 됐는데 자체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저희들 이동노동자쉼터가 ’22년도 개소해서 ’23년도나 대비해서 현재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중심가이긴 하지만 4층에 위치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 또 매번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도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률 부분에서 지적해 주셔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서 지금 금년도에 어떤지 장소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만안 안양역 쪽에 하고 동안에 평촌역 쪽에 해서 이 두 군데 저희들이 장소 하고 철도청이나 그다음에 관련부서 이렇게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조금 확정적으로 되면 저희들 총무경제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잘하면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 저희가 ‘안양시에도 이동노동자쉼터가 있다’ 이런 상징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정말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플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안양역, 평촌역 간단하게라도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로 운영할 수 있게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강익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 창업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 추후 관리가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관리가 됩니다. 이게 정산도 받고 저희들 보조금 심의할 때 나름 전문위원님들이 와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추후 관리라는 게 이 돈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1년, 2년 후에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되는지? 이게 관리가 되는지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기업은 다 살아남는데요. 기업이 신청하면 그 기업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창업지원금으로 하는데 2년, 3년 이렇게까지는 관리를 안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 생겨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회적기업 창업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더 촘촘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장명희 위원 철도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으시다는 것은 파출소 부지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죠.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장명희 위원 그러시면 안양1동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장명희 위원 배경은 뭔지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장명희 위원 거기를 지금 1동에서는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것으로 쓰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다 그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자전거 적치돼 있고 흡연부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동노동자쉼터가 들어오는 게 물론 적합하고 바람직하긴 하지만 거기 담배 피우시는 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쉬시면서 오토바이 막 적치돼 있고 이런 것에 굉장히 주민들이 어떻게 반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물밑에서 협상하신 다음에 발표해 버리시면 굉장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아니까요.
○장명희 위원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장명희 위원 안양1동 주민들이 2천 명 넘게 사인해 가지고 작년에 비서실에 전달했잖아요. 그 파출소 부지 복합문화센터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달라. 그리고 안양역 일원을 정비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어쨌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총무경제위원회도 한번 하고 거기서 또 최종 되면 나름,
○장명희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물밑 협의를 다 끝낸 다음에 발표만 하면, 발표한 다음에 난리 나면 더 되돌리기 힘든 것 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수는 없고요.
○장명희 위원 저는 이 지역정서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모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박준모 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강익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시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네, 정완기 위원님.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기업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시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정완기 위원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내역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정완기 위원 내가 사업비 보자고 한 게 아니라 이것 내역을 보고 싶었어요. 내역이 없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 세부내역, 사업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기 위원 예.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 부분은,
○정완기 위원 너무 단순해 가지고 이것 자료 별도로 한번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CCTV 설치현황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정완기 위원 이게 전통시장 보면 이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CCTV가 또 상인회에서 보고 있지만 잘 안 보이는 데도 있고 요즘에 화재감지기 설치해 놓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알림서비스 시설이 뜨겁게 막 나오는 데는 오작동을 하는 데가 좀 있대요. 들으셨죠, 그것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 가지고 혹시 시 재정 부담이 많이 되면 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추후에 사업을 한번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구연한 7년이 지난 거라든가 또 요즘에 주차장에도 전기차충전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화재감지 CCTV?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지역현대화 사업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세부자료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너무 단순하죠,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하고 결산 때 이것 좀,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정완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산서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너무 단순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비용만 주지 말고 어차피 그 내역이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고 기본적으로 다 틀리게 하다 보니까 전에도 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아무리 우리가 도비 매칭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장명희 위원 그게 미집행 사유 보니까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고 하반기에 회장님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봤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연합회가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드린 게 하반기까지 만일에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도 이 관련 예산은 추경에 반납을 하든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강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산지원만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인식이 제고되어야 진짜 진정한 의미의 상권 발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소비자단체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도 이것 보니까 전문적인 소비자보호단체라기보다는 시민단체 쪽이네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고발해도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쪽에서 안내하고 그 업무를 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 일반 시민들이 소비자로서 불리한 일을 당했을 때 ‘소보원’을 생각하잖아요. 굳이 이런 ‘한국부인 지회’ 이런 데다 신고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성과랑 효과성을 조금 더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장명희 위원 아니면 정말 이게 근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면 정말로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 김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김경숙 위원 저는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인력의 인건비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중앙시장에 지금 세 분이나 여기에 상주를 하시네요, 직원분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습니다. 매니저 한 명하고요 거기에 단속요원 두 명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분들은 공영주차장이나 질서유지 그런 업무만 보고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분은 상인회 회계관리, 행정업무 그리고 매니저 역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하고 어떤 사업이나 공모사업 응모했을 때 그분이 저희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서류 작성이나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매니저분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김경숙 위원 얼마 안 됐는데 이 매니저가 오면서부터 달라진 점이나 활성화된 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 매년 매니저를 새로 뽑고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매년?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금년 1월 1일이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경상원’을 통해서 다 뽑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매년 바꿔요? 임기가 1년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임기 1년인데요, 매년 바꾸지 않고 그분이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그랬을 때는 지속, 지금 현재 그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상권활성화에 매니저의 역할로 해서 달라진 점.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무래도 이분들이 저희 실무자들하고 실물적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상인들이 하시기에는 좀 힘드시잖아요. 그분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관련 구비서류라든가 동의서 받는다든가 이런 필요한 사항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다른 시장에도 그럼 중앙시장 활성화 지원 인력이 남자분 두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그럼 다른 시장에도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닙니다. 중앙시장에만.
○김경숙 위원 중앙시장만?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김경숙 위원 남자분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 이유는 뭐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워낙 중앙시장이 크다 보니까 질서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어서 그 시장에 두 분,
○김경숙 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그렇게까지, 그 정도 질서나 이렇게 필요로 안 해서요. 그래서 중앙시장만 현재, 이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앙시장에 지금 두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장도 좀 작지만 그래도 질서유지, 계도를 위해서는 한 명 정도는 있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명씩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두 명이서 매니저 역할을 더 해줄 수 있는, 여기 회계관리나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분하고 매니저도 여기에서는 매니저라 하면 매니저는 어쨌든 시장의, 앞으로 전통시장이 지금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뭐든지, 물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통시장도 색다른 획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겸비하고 이런 계획들을 하기 위한 매니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역할들을 매니저는 해야지. 여기 상인회 회계관리, 행정업무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하지 않지 않겠나. 이분도 또 어디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또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런 역할로 매니저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 사무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매니저의 역할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얘기를 잘 해보셔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노동자 기숙사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노동자 기숙사 이게 지금 ’22년도부터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아,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22년도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나요, 이것? 예산이?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작년하고 올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런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것 어쨌든 저희가 장기재직 유도나 청년분들이 우리 안양에 잘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것 혹시 효과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반응은 어떤지, 이게 그 정도의 저희의 목표에 맞는지.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 작년 초창기에는 이게 경기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제한이 좀 있었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이 안양시에 되어 있어야 되고 등본을 제출해야 되고 거주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부족했었거든요, 집행률이. 현재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거의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청도 지금 여기는 7개사에 5명이지만 10개사에 2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소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이 많으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이것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 사람에 따라서 2년, 3년, 계속 이렇게 한도는 없나요, 이것?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 한도는 없고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냥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럼 예산이 초과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아니, 평가를 해서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랬을 때는 중복으로 받는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신규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회사 대표자님들도 좀 어려운 분들 위주로, 어려운 청년 위주로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5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평가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과장님, 결산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이게 기업경제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딱 10년 된 일입니다. 박달동에 노루페인트 사건, 유증기 유출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것 관련해서 여러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혹시 기업경제과에서 자료가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일단 저희는 기업유치 업무가 주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일부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 게 그때 당시 시장 그다음에 노루표 대표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합의서 있죠?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필요한, 저희들이 자료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것 혹시, 그것은 시에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부서가 기업경제과인지 환경정책과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저희들이 협의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것 있으면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주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네, 정완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주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대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 공제보험 납부하잖아요, 계속. 이것 보험 처리한 적 있나요, 저희? 최근에 있어요, 보험처리?
○회계과장 김성대 예.
○정완기 위원 한 적 있어요?
○회계과장 김성대 이게 다 보험 처리하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적 있냐고.
○회계과장 김성대 이것은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건수가 생기면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민원인한테요.
○정완기 위원 그런데 사례 있어요, 공제보험?
○회계과장 김성대 거기에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3천 24건이 그 건수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 이게?
○회계과장 김성대 예.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납부내역이잖아요. 보험처리, 공제보험료로 처리한 내역이 있냐고요, 보험료 나가서.
○회계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이게 건수가,
○정완기 위원 건수예요, 이게? 처리한 게 이렇게 많아요?
○회계과장 김성대 예.
○정완기 위원 아니죠? 가입건수 같은데?
○회계과장 김성대 저희가 각 시설별로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해서 보험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성대 전체는, 제가 잠깐 착각한 게 3천 24건은 매년 발생한 건수가 아니라 저희가 각 시설물에 보험을 가입한 시설물 종류입니다.
○정완기 위원 시설물 종류죠?
○회계과장 김성대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보험처리 건수는 얼마 되는지 지금 현재는 모르죠? 그것도 같이 자료 요청했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준비는 안 돼 있죠?
○회계과장 김성대 네.
○정완기 위원 그것을 제가 빼먹었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우리가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있잖아요. 혹시 공제보험료로다가 처리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다가 답변 주셨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우리 김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우리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김성대 네.
○김경숙 위원 중앙시장. 우리가 상가 임대현황을 봤는데 공실이 25개나 돼요?
○회계과장 김성대 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성대 현재 공실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나요?
○회계과장 김성대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상태고요. 공실이 발생하면 도시공사에서 공개입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숙 위원 임대 공개입찰이죠?
○회계과장 김성대 네.
○김경숙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현재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건지?
○회계과장 김성대 일단은 저희 중앙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역전지하상가도 마찬가지로 만안구 쪽에 있는 상권들이 많이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꼭 중앙지하상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운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성대 대책은 특별히 저희 시에서는 그렇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좀 많이 낮춰주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임대료 낮춰진 금액인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회계과장 김성대 수입금은 2023년에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나온 금액이고요. 중앙지하상가는 그래도 좀 임대료가 역전지하상가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게요. 관리비가 1억 정도죠?
○회계과장 김성대 예.
○김경숙 위원 1억 정도에 임대료가 6억 정도밖에는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 지하상가, 지금 여기서 막 집회 시위하고 그러는 지하상가 일단은 우리가 민간이전한 거기에 있는 상가 분들하고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회계과장 김성대 네, 좀 납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도 포수가 142개나 되는데 그쪽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회계과장 김성대 저희는 역전은 413개입니다.
○김경숙 위원 413이요. 확실히 여기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교 대상이 되니까 아마 그쪽 분들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많이 헤아려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것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이것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제가 이것 볼 때는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 훼손된 것은 저희가 많이 봅니다. 도로나 관공서든지 공공시설물 훼손된 것은 많이 보는데 우리 시나 구 관계자들이 이런 분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한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죠?
○회계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좀 나름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런 제도가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훼손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당시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물증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신고하신 분이 혹시 그분으로부터 피해를, 훼손자로부터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항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일단 공공시설물 훼손 관련된 포상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어, 그러면 제가 담당이라면 CCTV를 확인해서 어느 차가 했는지 대충 누가 했는지. 그러면 저는 구상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계과에서 방안은 대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성대 일단은 각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사고라든지 훼손된 것은 각 동에 제일 먼저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단체원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제도가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저 생각에는 ‘각 동에 이런 것을 시달을 해서 그 단체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혹시 지나가다가 보시면 신고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조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홍보를 좀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예.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꼼꼼한 관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본여비가 회계과가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넘버 1, 2, 3 안에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본여비가 회계과가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넘버 1, 2, 3 안에 들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성대 저희 회계과는 주로 내근 직원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다 봤어요.
○회계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 전체적으로 여비를 전체 40퍼센트를 감축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런 부분들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가 관련 부서들을 쭉 봤더니 홍보기획관이 제일 많고요 회계과가 거의 넘버 3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 올해 또 이렇게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쓸데없이 불용되는 사례가 남지 않게끔 꼼꼼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잠깐, 잠깐.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최근 3년간 세무조사 통한 세원발굴 현황 있잖아요? 법인 추징사유가 보면 과소, 무신고인데 원래 법인 같은 것은 세무서를 통해서 하잖아요, 세무사를 채용해서.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많이 발생되는 거죠? 사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선연석 일단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가 주로 취득세가 많은데 과표에 산입이 되고 안 되고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법인들이 고의로 빠뜨리는 건 아니고요. 법인들이 잘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저희 과세관청하고 법인들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표산입을 저희는 해야 된다는 것들은 저희가 추징을 하고 그러다 보면 소송도 많고 그러긴 한데 대부분,
○정완기 위원 취등록세에서 많은 거예요?
○세정과장 선연석 그렇죠. 과표산입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정완기 위원 아, 과표산입. 이것 법무사나 세무사 다 해서 하는 데도 그래요? 신고 들어올 때?
○세정과장 선연석 세무사들은 지방세를 잘 모릅니다. 특히 법무사는 더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취등록세 때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세정과장 선연석 저희가 매년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도 하고 그런데 대다수 법인들은 오히려 더 많이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추징하면 담당자들이 문책을 당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잘 몰라서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특히 중과세 같은 경우에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린 거고요. 대부분이 법인이나 이런 데서 세무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좀 잘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네요? 그래서 추징하게 된다?
○세정과장 선연석 예. 그래서 세무사들이 계약을 할 때 대부분 기장대리하고 국세 쪽만 계약하다 보니까 지방세는 따로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겠네요, 이것은. 그렇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만약에 신고 들어갈 적에 법인이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가 그럴 적에 누락이 많은 거잖아요, 보면.
○세정과장 선연석 매입보다는 신축이 많습니다.
○정완기 위원 신축?
○세정과장 선연석 예. 신축했을 때 신축비용들이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누락되는 것들이 더러 발생합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네.
○위원장대리 강익수 우리 선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감사합니다.
○김경숙 위원 김융배 과장님! 이제 진짜 마지막 질의겠네요.
지금 여기 징수관 시간선택제임기제 체납정리 업무 여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불용의 사유가 ‘도비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도비를 우선 지출하여 시비 집행잔액 발생’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징수관 시간선택제임기제 체납정리 업무 여비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불용의 사유가 ‘도비 추경 예산편성에 따라 도비를 우선 지출하여 시비 집행잔액 발생’ 이게 맞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융배 네. 주로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징수액은 19억 정도 되죠?
○징수과장 김융배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1억이 나갔어요.
○징수과장 김융배 네. 예산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전성으로 해서 저희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월 300만원 이상은 또 지급할 수가 없고 그래서, 대부분 제가 대략적으로 한 일인당 1년에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실적에 따라서 보전은 좀 해주는, 골고루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김경숙 위원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보수가?
○징수과장 김융배 월급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한 200만원대 이렇게.
○김경숙 위원 그 정도요. 그러면 이게 그런 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액 대비?
○징수과장 김융배 이분들이 경험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큽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징수는 하는 금액 대비 1억이 나간다는 게?
○징수과장 김융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일반사기업이나 은행, 금융권에서 이런 체납을 징수하던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또 경력 있는 경력자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금액 대비 이 포상금이 그래도 0.5퍼센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융배 예.
○김경숙 위원 상당한 포상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을 한 분들한테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제재라든가 규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만이 이런 체납자들이 그것을 늘리지 않는 방법.
○징수과장 김융배 일차적으로는 동산,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렇게 또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안 해놓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게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융배 다양한 방법으로 차세대지방 세외수입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기타 저희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분들이 자꾸 나날이 머리는 진화돼 가지고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너무 잘 바꿔가면서 잘해요.
○징수과장 김융배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 탈루되는 것 있는지 이런 것도 죄 조사를 하고 또 가상자산 이런 것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별도로 금융, 동산이나 부동산은 없어도 이 가상자산도 저희가 조회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미납된 게 총 얼마 정도나 될까요?
○징수과장 김융배 지금 현재 5월 31일 현재 저희가 남은 체납액은 한 460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460억 정도요. 이분들이 포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또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겠네요?
○징수과장 김융배 아침에 제가 7시 정도 오는데 이분들은 한 6시 반 정도 와서 그때부터 업무 준비해 가지고 자기가 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조사해 가지고 현장 나가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체납하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융배 지능화되고 아주 진화되는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부러 이렇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과장 김융배 제삼자로 해놓고. 하여튼 법으로,
○김경숙 위원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 이렇게 받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징수과장 김융배 하여튼 최대한 조사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발휘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게 최근 3년간 체납현황이 이게 계속 누락돼 가지고 이만큼 쌓인 거죠? 계속?
○징수과장 김융배 누락됐다기보다는 원래 당해 연,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넘어가서, 전체.
○징수과장 김융배 그렇습니다. 누적된 게 제가 아까 얘기한 460억이 저희가.
○정완기 위원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다는 건 추징을 좀 했다는 소리인가요? 더 늘어난 것 보니까.
○징수과장 김융배 계속 추징도 하고 정리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런 게 이미 재산가치도 없고 이런 것들 결손도 하고 정리보류를 시킨 것도 있고요. 도저히 안 되는 것들 재산이나 이런 것들, 없는 것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체납이 계속 쌓여서 이렇게 많은, 그런데 금액이 굉장하네. 거의 300억 가까이 되네. 하여튼 소득세가 제일 많네, 진짜.
○징수과장 김융배 이게 우선 국세청에서 자기들 할 것을 다 하고 부도나 폐업 이런 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게 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미 어지간한 것들은 대부분 그쪽에서 다 했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지방소득세를 저희가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완기 위원 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네?
○징수과장 김융배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저쪽 시청 민원봉사실에 저 끝에 장기방치차량이 하나 있던데, 번호판도 뗀 차.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융배 벤츠도 하나 저도 봤습니다. 있는 것 봤는데 그것은 어떤 부서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거기서 번호판 떼었겠죠. 징수과에서 떼지 않나요, 이것?
○징수과장 김융배 그 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현황 파악은 못 했는데 보기는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 왜 거기 장기방치 없애든가 해야지, 우리 회계과장도 계시는데. 그것 좀 알아봐 가지고,
○징수과장 김융배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은 잘 챙기셨죠?
○징수과장 김융배 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김융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결산 집행내역서에 체납안내문 우편 발송비가 두 곳에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죠, 이것? 350만원은 따로 돼 있는 건 뭘까요? 같은 것 아닌가요, 이것? 8천 600 집행내역이 있고 350만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둘 다 체납안내문 우편요금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결산 집행내역서에 체납안내문 우편 발송비가 두 곳에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죠, 이것? 350만원은 따로 돼 있는 건 뭘까요? 같은 것 아닌가요, 이것? 8천 600 집행내역이 있고 350만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게 둘 다 체납안내문 우편요금인데?
○징수과장 김융배 도비가 나중에 추가로 나와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것을 그렇게 두 개를 항목을 나눠서 쓰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융배 예.
○위원장대리 강익수 이것 업으면 안 되나요, 1억에다가?
○징수과장 김융배 이제 본예산이 있고 나중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원장대리 강익수 그것을 보조로 뺀 거예요, 그러면?
○징수과장 김융배 예,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융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마지막으로 윤진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강익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정완기 위원 시설 현대화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지난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현대화사업은 진행이 어렵고요, 자격조건을 위해서 올해 또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보고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도 있는데 예산 많이 삭감되죠? 수리할 때 농수산물. 유지보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많이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이게 외지에 있다고 노후화되니까 현대화, 현대화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덜 들어가기는 덜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삭감이 돼서 그런 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삭감보다는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쪽은 외부자원은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정완기 위원 외부자원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정완기 위원 맞아요. 외부자원도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일부 계단공사나 일부 시설을 하더라도 이번에 화장실 또 개선하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부위만 약간 깨끗하지 티는, 확 눈에 들어오지가 많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전체적으로 건물 면적이 넓어서 일부 해도 사실 표는 잘 안 납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비용에 대비.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든가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겁니다. 우리도 9월에는 또 본예산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준비해야 됩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경숙 위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하고 공실률을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빠졌다는 말씀이 어떤?
○김경숙 위원 공실이 많이 생겼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공실은 주로 점포가 아니고요. 이런 창고나 이런 쪽이 공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창고도 빠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창고가 또 오래되고 그다음에 이용가치가 좀 떨어져서 저분들이 창고 이용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서,
○김경숙 위원 창고도 이용료가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많이 그 점포보다 금액은 어떻게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많이 일반점포보다는 당연히 창고가 가격대가 쌉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창고에다 쟁여놓을 물건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하는 점포수가 많이 생겨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주 이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일부의 요건은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임대료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원인은 공시지가가 약간 상향되면서 이 예산 할 때 보면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매년 자료에 보면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저것은 대부분 추세가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분들의 수익금은 좀 알 수 있나요? 수익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익금이 영업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네, 그분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김경숙 위원 대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저분들도 되게 강력히 요구하셔서,
○김경숙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증가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솔직히 우리 도매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영업이 그렇게 막 하향곡선 가지는 않고 그냥 평상 유지를 위해 가고 계십니다.
○김경숙 위원 평균 유지하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리고 상인들도 항상 저희들한테 오시면 영업이 잘 안된다는 말씀은 늘상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 살펴보면 그렇게 본인의 목적지보다 조금 미달되니까 영업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영업이 안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보니까 수산동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수산동. 그렇죠? 공실률이 52개 정도가 나왔어요. ’21년도에는 7개였는데 지금 ’23년도에는 52개나 됐어요. 그만큼 힘들다거나 공실률이 있다는 것은 장사가 그렇게 안된다거나, 주로 창고로 본다면. 그리고 그게 농수산시장 가보면요, 끝에 쪽으로 장소 위치적으로 안 좋은 데는 비어 있는 점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조금 우리가 소매인 입장으로 갔을 때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칸막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좀 여기가 조금 환경이 덜 좋아 보인다고 그럴까? ‘여기에 이렇게 공실이 있어서 안 되나, 별로?’ 그런 기분도 들 수 있겠어요, 손님으로 왔을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매장 분위기 말씀하시는데 한번 나가 봐서 점차적으로 매장 분위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김경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양시하고 수원시하고 비교를, 왜 수원시밖에 안 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지금 안산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잘 자료요청을 안 해서 수원 쪽으로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가격대 차이는 수원시가 현대화사업 오픈을 하면서 공시지가가 그 당시 때에는 산정이 안 돼서,
○김경숙 위원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지금 수원, 광명,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경기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산, 수원.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 좀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료는 안 주셔 가지고. 지금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 경기도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안산,
○김경숙 위원 경기도만 세 군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도매시장이 수원, 안산 그리고 저희 안양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 도매시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든가, 어쨌든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경숙 위원 편의시설도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를 더 시키고 키워가야 될지, 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매시장의 활성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매시장이 활성화할 경우에는 주변의 전통시장과의 또 갈등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도매시장에는 지금 기능이 중앙부처에서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화사업 자체도 단독으로 도매시장만 독점으로 하는 시설이 아닌 이 복합시설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말 소장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맞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대에 물건을 가서 사는 것보다 배달로 해서 주문을 하는 그런 물건이 더 많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래서 도매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방법을 개선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시대에 맞춰서 또 가야 될 방법을 구상하고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그에 대한 것을 또 소장님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10년,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구상을 단단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익수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든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주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든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주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