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13일 (목)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 5.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 7.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2.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 3.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경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4.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채진기‧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5.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6.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이재현‧허원구‧정완기‧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7.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8.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강익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총 9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2차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익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 제가 대표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완기, 김경숙, 김도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의 범주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포함시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양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다자녀가정의 자녀 범주에 위탁 양육 중인 아동을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완기, 김경숙, 김도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강화하고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정완기, 김경숙, 김도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2항제1호거목에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안양시민으로 한정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제1호너목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11조제2항제1호더목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그 유가족 1인과 희망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곽동윤,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상 시상부문과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청년상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게 청년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상의 명칭을, 안 제3조~제5조에 시상부문 및 후보자, 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제8조에 심사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안 제10조에 수상의 시상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12조에 수상의 취소 및 수상자의 예우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채진기, 곽동윤, 김정중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욱일기 등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적용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10조에 일제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교육 및 이에 대해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시고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동 및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저와 조지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 및 부상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에 포상 및 부상의 친환경 소재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재현, 허원구, 정완기, 강익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며,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제9조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 지하 안전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412호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의 이유는 지난 4월 16일 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 계획’ 도 지침변경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청년현황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까지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 추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청년지원을 위한 시책에 어학‧자격시험 등의 수강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수강료부터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였으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휴가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0항에서 공무원이 퇴직예정일로부터 30일 미만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은 퇴직 전 3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15항에서는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의 범주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포함시켜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양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고 탈가족화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서 가정위탁보호가정에 법적 가족의 범위 지위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주기 위해 다자녀의 범주를 확대하려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청년상 시상부문과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청년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게 청년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안양시 청년상 운영에 대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상 부문을 조정하여 수상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전부개정방식을 통해 기존 조문 3분의 2 이상의 문구를 수정하고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26쪽,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 및 부상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에 관한 사무는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이 없는 자치사무로서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이며 기후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적, 거시적인 상황에 발맞춰 안양시에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과 기후 체계 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포상 및 부상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5쪽,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에서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를 반대하는 일반시민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고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이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시민이 해당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볼 수 있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쪽,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강화하고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우수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장기간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대해 예우 및 지원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었고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으로 제3호 규정을 존속하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것은 규정 중복으로 판단됩니다.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며,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8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가정의 체육시설 감면율이 높아지게 되고 안양시민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안양시민을 우대하는 정책 시행의 필요성은 있으나 출산장려정책이 안양시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임을 감안할 때 현행 유지와 중단의 비교형량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경우 현행법상 강제력이 없는 점과 등록철회 의사표시를 하여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 구속이 없이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시설이용료 50퍼센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 감면대상자와 형평성에 맞는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6쪽,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자격·어학시험 등의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력직을 위주로 채용되는 기업환경의 변화로 청년취업난이 사회적 화두가 되어 있는 가운데, 취업 및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자격·어학시험 등의 응시료뿐만 아니라 학원 수강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청년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적 성격의 입법이므로 올 1월부터의 소급적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4쪽,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직장 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건강동행휴가를 신설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위한 퇴직준비휴가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퇴직예정 공무원의 퇴직 후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휴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좀 논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가.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현 위원님.
사실 시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우리 공직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 특히 젊은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가족친화, 여성친화, 아동친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시의회 조례는 또 제가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욕심을 내시고 지속적으로 좀 살피셔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개정작업들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조직 구성원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특히나 잘 이렇게 수렴해 주시는 그런 공직문화 만드시는 데 좀 앞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으로 신설되는 내용 중 “소재로”를 “제품을”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 내용 중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영주차장이 포함되고 주차요금은 주차장 비용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제3호를 “안양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장명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명희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