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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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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도로교통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5. - 만안구보건소 소관
  6. - 동안구보건소 소관
  7. - 평생학습원 소관
  8.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9.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채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도로교통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학습원 소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7분)

○위원장 채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늘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광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인 안양문화예술재단 최우규 대표이사, 안양시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이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이병준 대표이사, 안양‧군포‧과천‧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박미진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 기준이고요. 먼저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박물관에 2023년도, 2024년도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김중업건축박물관의 자체예산이 없는 사유 그리고 김중업건축박물관의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22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반환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 230페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부분인데요. 하수처리시설 음폐수 반입 일시 중지 및 반입량 제한이 요구사유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264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 불용예상액 감액사유인데요, 이게 예상보다 많아요. 차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순환기본계획 관련한 용역내용 및 예산액,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과정 그리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물순환계획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허원구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문화원 문화카페 운영을 위한 용도변경 건입니다. 안양문화원에서 전시공간으로 활용 중인 1층 전시실을 문화카페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의 주된 목적은 지역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전시공간을 상업적인 목적 휴게음식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문화원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이것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왜 이것을 용도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실의 상업적 용도 전환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층에서 전시실을 줄여서 카페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을 누가 이것을 착안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도 현재 안양문화원이 좁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있는 전시실을 다른 용도나 전시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이런 카페로 운영한다는 영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안양문화원의 목적사업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노인복지과입니다. 
  정 과장님, 비산 엘프라우드의 이번에 서는 노인복지관 이름은 뭡니까? 일단 비산노인복지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기간과 체결된 계약서에서 책임과 의무와 성과목표가 명확히 규정돼 있는지. 그것이 만약에 규정돼 있다면 규정된 계약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에서 운영목적과 주요 프로그램과 인력 구성, 서비스 제공방식 등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복지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비산노인복지관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노인복지관 직원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준공 아직 안 되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지금 뽑아 놓은 사람들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무도 안 뽑았습니다. 
허원구 위원  뽑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안 뽑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관련된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난영 위생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물입양센터입니다. 1차 추경에서 동물입양센터 건립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현재 2차 추경에 동일 예산이 다시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바라고 그리고 1차 추경 이후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 무엇인지, 재상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1차 추경 이후에 2차까지 추경하게 된 배경과 일정과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입양센터 건립의 필요성, 예산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을 건데 평가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 건립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에 대한 상세한 예산편성계획,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역과 예산 산출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센터운영에 필요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재정지원계획, 운영 초기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를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의 운영목표, 운영방식, 일 및 연간 운영계획이 포함된 자료 그리고 동물입양 절차, 동물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동물입양 후 사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입양 및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자료제출과 그리고 설명회를 했다면 설명회를 몇 회 하였고 몇 명이 모였고 그들의 설명회 중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회의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에서 운영된 동물입양센터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분석한 자료 제출 바라고요. 성공사례의 주요한 요인과 실패사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왜 안양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1차 추경 때 삭감된 것이 2차 추경 한 것이 최우선 안양시의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른 지역의 동물입양센터를 방문하였거나 조사하여 얻은 벤치마킹 자료, 운영방법, 재정구조, 홍보전략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입양센터의 시설 설계도면 그리고 건축계획서,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시설설계, 공간배치,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로 인해서 많이 피로하실 텐데 끝까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 중 당초 사업비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되었거나 반납액 2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목록이랑 그리고 지난 결산심사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서별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답변자료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인데요. 안양시 21개소의 설립 연도 그리고 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된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최근 것 몇 건 안 될 것 같긴 한데 최근 3년에서 5년 치까지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냉난방비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아동복지기관의 냉난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액 추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외 노인‧장애인 시설은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금액 추계 방식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비교해서 비교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요구사유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 대체가 가능해서 감액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6월 달부터 시행된 전략사업실무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향후계획서 1부 부탁드리고, 사업내용은 없이 그냥 사업명 어떤 것 하겠다라는 것만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그 해당 버스가 작년에 매입한 버스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작년에 이 차 이미 세워졌었는데요 금년에 차가 오지 못해서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올해 초에 받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이동훈 위원  그 당시 예산안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2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대만 이렇게 비용 증액이 되고 1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두 대분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요구설명서에 보면 한 대분이잖아요. 두 대분인가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이것 질의 안 드리고요. 
  172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인데요.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의 근무형태 그리고 지급요건 등 처우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준, 현황, 지원내용. 이 사업 외까지 포함해서 1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반다비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일단은 체육관 운영계획서 1부, 간략본 있죠? 1부 부탁드리고요. 인건비 부기가 추가된 사항과 통계목 변경에 대한 상부 결재내역 있죠? 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입니다. 안양시의 농지불법행위 단속내역 3개년 치 1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 전체 안양시 전체 구성 중에서 농지비율 변경내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연도별 퍼센티지 변경과 그에 따른 사유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질의는 아니고 단순히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구두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213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양 구청의 위생정책과? 환경위생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예산은 환경정책과로 내려와 있어요. 이것 환경보존에 관련된 야생동물인지.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국비 반납하면 취합해서 주는 거예요. 
이동훈 위원  아, 다른 부서에서 통합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구청에서 받아서. 
이동훈 위원  구청에서 받아서 그냥 반납만 하시는 거고? 그럼 환경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어쨌든 총괄하고 계신 건데 이 업무가 지금 위생정책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한 견해. 부서장님의 견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이게 야생동식물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존에 따른 야생동물이라든지 동식물이기 때문에 분류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두로 좀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음은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6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 후 지원금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인데 이게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납하시게 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보건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8월 17일부터 학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 보건소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올해부터 변경되는 시정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실 것인지 혹은 또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어디 논의되는 곳이 있는지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보사환경위원회 임시회에서 서면답변 받은 것 다 자료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부족한 것, 또 허원구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셨습니다. 
  3억 4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타시 반려동물입양센터 관련해서 연간 입양건수가 없어요, 연간 입양건수. 화성시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들을 주셨는데 입양건수도 좀 주시고. 장소 설정 관련해 가지고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양시 공유자산을 이용한 이런 시설도 좀 알아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석수동 반려견놀이터 부지활용 검토결과는 여기 보니까 서면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외 다른 지역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안양시 전 지역의 건물상가를 상대로 한 예시들은 많이 여기 자료들을 주셨거든요. 이것 말고 공유재산 관련된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석수동반려견놀이터 말고 다른 또 검토한 게 있는지 해주시고. 
  7월 달에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가 791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그 설문지 한 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역서에 보면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 있는데 포괄로 해가지고 몇천만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지 말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센터장은 몇 급’ 이렇게 해가지고 쭉 상세하게, 상세한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비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공사비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 상세하게 해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여기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리 안양시에 환경공무관님들 기동대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양쪽 기동대 현황하고 그리고 기동대 인사현황. 여태까지 다요. 인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추경도 다 55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 복리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지금 추경 하고 있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자료를 요청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442쪽에 동안 복지문화과장 과장님.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과 그리고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제가 그때 질의드리기는 했는데 답변을 제가 따로 요청을 못 드렸어요. 구두상으로 주고받았던 내용밖에 없어서 서면자료 좀 상세하게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기초노령연금에 관련해서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과 그리고 지원금액, 우리 안양시 3개년 동안 지급현황, 금액까지 좀 상세히 부탁드리고요.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른 차등이 있더라고요. 그 지급액이 다른 사유,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상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동안 복지문화과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월요일에 자료제출 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 요구사유에 ‘교체된 3호차의 배기량의 배기량 증대 및 연료변경에 따른 유류비 지출 증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운영비 예산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두 대분이 다 합쳐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한 대는 배기량인데 연료는 두 대가 다,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요구설명서 성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만 할게요. 저희 지금 새 복지관에 운전수분들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 다 경기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잖아요. 신중년일자리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네. 여기 적혀져 있는 세 군데. 아, 수리장애인복지관 뭐 이런.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복지관에도 셔틀버스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리해서, 예.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상반기 때 신중년일자리지원금을 저희가 가내시 통보 못 받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신중년일자리로, 
이동훈 위원  자체 고용하시는 거예요? 복지기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이 보조요원 세 분이라는 분들은 그냥 운행할 때만 따라온 동승자라고 개념으로 봐도 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마이크 켰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질의는 혹시 제가 보고 궁금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3개년간 백신별 접종대상 기준 그리고 접종현황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 그리고 소장님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회 추경 현시점 기준 세출현황을 조직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감률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증감폭이 크다면 세부사유도 함께 각 부서별로 ‘어떠한 사유로 증감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양 구에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대한 양 보건소의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최초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 전달한 사업계획인데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3개년 치 제출 요청드리고요. 최근 3년간 본예산 기준 편성현황, 또 추경으로 최근 3년 동안 반납했다면 언제 반납했는지 함께 시점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인건비 부분인데요 채용공고문을 3년 치 함께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자료가 많나요? 이렇게 제출하면? 아마 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예산증액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예산부서에서도 어저께 답변 중에 증액편성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당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안 되는 사유, 증액 편성했을 때 어려운 점도 함께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양 구청 보건소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인지 몰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약품 구매현황을 오리지널 제품과 제네릭(generic) 제품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해서 ‘특허 유지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함께 사유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네릭 제품 구매로 인한 예산절감 규모와 제네릭 제품 구매결정 시 선정기준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도서관장님이신가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입니다. 관내 도서관 현황 및 도서관 증가나 규모 증가에 따른 사서직 충원 및 조직개편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부서의 입장 및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혹시 질의 다 못 하신 의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없으신 출자‧출연 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이 없으신 출자‧출연 기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는 부서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 오늘 질의가 많이 없었으니까 14시부터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2회 추경 세출현황 및 증감률, 증감폭이 클 경우 세부사유 부서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국장님, 제가 그냥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의도는 현시점별로 각각 해마다 복지사업의 지출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전체적으로 숫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그게 국‧도비 반환금이 감소추세가 됨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많이 축소됐던 게 코로나 한시 긴급지원사업 종료되면서 반환금이 점점 감소되면서 감소폭이 그 정도로. 
○위원장 채진기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혹시 그런 추세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받는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예,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안양시 지출규모를 보고 싶었는데 시민들께 아직은 그런 큰 문제까지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로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그냥 보충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이동훈 위원님 바로 질의 시작하실까요?
이동훈 위원  저밖에 질의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4건을 드렸는데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고질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앞서 총무경제위원회를 종합심사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내시 통보가 나올 때 행안부라든지 어디 상급기관에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내려주는 예산이 아니고 안양시에서도 돈을 받고 나서, 예산을 수령하고 나서 그렇게 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부서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도 대부분 다 그런 사유겠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대부분 그렇기도 하고 사실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7월경에 사업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시차가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요구한 대로 내려오지 않는 부분은 국비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에 한번에 내시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2억 정도의 규모가 나왔고 저희가 1억 9천 정도를 소진했어요. 그럼 90퍼센트 이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가내시된 것을 보니까 갑자기 3억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액도 똑같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내시는 3억이 왔는데 집행은 2억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이동훈 위원  그렇죠. 안양시의 지출규모는 1억 9천 정도인 건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 경우도 가끔, 저희가 제일 불편한 부분이 국비든 도비든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과소내시가 내려와서 마지막에 추경에 보전해 주는 것은 저희가 괜찮은데 우리는 그만큼 쓸 수가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다내시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지만 잘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결산 때도 그런 지적이 있고 해서 이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문 근거를 남기면서 우리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항상 저희가 예산,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상관기관에서도 안 지켜지고 있는 문제라 많이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주신 방향대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내용이라 아동보호기관에 대해 제가 연관된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저희가 국비로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은 국비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 설립된 지역아동센터의 연도수를 보면 대부분 다 90년대 후반부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오래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2000년도 초반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동훈 위원  그럼 그만큼 시설도 굉장히 노후화가 됐을 텐데 안양시 재원을 들여서라도 수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너무 급작스럽게 국비 예산 지원되던 것을 중단해 버렸거든요? 무슨 공문이 내려와서 중단하겠다라는 것도 없었고 매년 사실 법인 1개소하고 개인 1개소 시설을 1천만원, 3천만원 해서 계속 환경개선을 해오던 사업인데 국비 예산이 금년에 갑자기 내시도 없고 공문도 없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도 사실은 재정이 또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예산을 별도로 조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지역아동센터가 국비도 25인 이상은 인력 1명 추가를 한다라든가 이런 운영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산이 추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가능한데 제가 얼마 전에 포털사이트(portal site)에 검색을 하다가 좀 가슴 아픈 것을 봤는데 좀 오래된 지역아동센터인데 얼마 전에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열대야로, 에어컨이 고장 나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은 안양시가 긴급하게 저희가, 그렇잖아요. 자원봉사센터든 어디든 저희가 기부물품을 받는 데들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논의를 했고 아시겠지만 시설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당장이 좀 어렵고 사실 내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금년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0만원 정도면 난방 계기판을 조정해서 조금 사용은 하실 수 있다고 하고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또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면 선정해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른 문제야 복지정책과에서도 최대한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잘 살펴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컨디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케어(care)의 기본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앞서서 시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먼저 수요조사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우선순위로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 시비사업은 추가사업이 사실은 재정상 저희가 전혀 증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후원이 잘 연결되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추계에 대한 내용을 요청드렸는데 이게 어디는 20만원이고 어디는 10만원씩 책정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대부분은 이것은 내시사업이거든요? 다 보시다시피 국비사업이 대부분이고 냉난방비는 아동양육시설은 도비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 2013년도부터 시비로 또 추가로 냉난방비를 더 지원하고 대부분은 국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그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동훈 위원  이게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아무래도 상급기관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현황을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유형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여기 평수가 100평이 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01평 정도 됩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30평대 정도, 한 40평대? 그런데도 거기는 2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면 운영비에서 별도로 지원 없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도 국비든 사업보조금 비율에 따라 1개소당 운영비가 정액 나가고 있고 그 운영비에서 사실은 지원하는 건데 좀더 열악하고 소규모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 
이동훈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만 올해 같은, 이렇게 진짜 폭염이 한 30일가량 지속됐던 이례적인 그런 더위였잖아요? 이럴 때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조금 더 시비로 이원화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편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운영비가 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게 냉난방비는 아니지만, 시비는 아니지만 도도 도비에서도, 국비에서 나오는 운영비에서는 인건비가 호봉제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국비가 예산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시비가 다 추가되다 보니, 
이동훈 위원  그런 것들은 맞는데 그 시설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저는 복지정책과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은 따로, 형평성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춰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운영비 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반영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올겨울도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을 반납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동친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본사항.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친화도시는 일단은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아동들의 의견을 잘 반영을 못 했고 행정, 일방적으로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그 의견들을 많이 듣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하고자 하고. 기본적으로 한국 유니세프에서 정해져 있는 4대 기본인권이라든가 영역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유니세프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여건에 대한 절차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동의 참여권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참여권리, 놀이문화 이런 6대 영역이 다 골고루 잘 되어야 됩니다. 
이동훈 위원  거기서 지금 안양시는 얼마큼 노력을 했고 이 유일하게 있는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이것은 갖가지 전문가분들이 구성돼 있겠지만 청소년위원회, 어린이의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 아동들로 그냥 체험의 일부일지 아니면 진짜 이 친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이게 시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권리보장인지 이것은 저희가 좀 가려봐야 되는데 뒤에 나열해 주신 중점사업들을 보면 그냥 다 관 주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 관의 주도의 것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분위기는 잡아놔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다른 시가 준비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다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어쨌든 이 용역을 만들고 중추적인 계획을 세우는 만큼 조금만 더 교육청소년과와 그리고 문화관광과 그리고 청소년재단, 좀 협의하셔 가지고 더 질 좋은 참여권리 보장안 만들어 주셨으면 해가지고 질의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로 궁금한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서로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저도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봉철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사무실에서 먹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질의 때문에 준비하느라 그러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허원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문화원 전시공간을 카페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누가 제일 처음에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저희가 위탁운영 주는 그런 건물로서 운영계획은 문화원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시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문화카페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갤러리가 포함된 문화카페 갤러리가 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시실 공간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거기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평수로 따지면 한 40평 정도 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전시실은 몇 평 정도 사용하고 카페는 몇 평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전시실은 40평 안에 벽면을 이용해서 거의 다 쓰는 거고요. 카페도 테이블 놓고 있는 공간에 40평의 부분들을 거의 이제, 
허원구 위원  네,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사용하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안양문화원의 역할과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화원의 역할과 안양문화원이 생긴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안양문화원은 문화예술을 접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문화의 진흥에도 목적이 있고 저희가 강좌를 27개를 하는데 전통문화 전승 활동만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리뷰(review)를 해보겠습니다. 안양문화원은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된 역할은 전통문화 보존과 전시와 교육, 문화행사 등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실을 휴게음식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화원의 기본목적과 부합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주신 자료에 보면 ‘전시실과 문화카페를 함께 운영하면 문화원 방문인원이 증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문화원은 카페를 운영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의 본연의 프로그램과 전시와 기획으로써 인원을 증원해야지 카페 운영으로써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연의 운영과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이 카페 주변에, 문화원에 카페가 생기면 가까운 주변에 카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 바로 앞에는 빵집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허원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역상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와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을 늘 배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공이 수익을 냄으로써 지역의 상권을 죽게 한다든가 영세민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안양시는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안양시가 왜 식당에서 저녁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화원의 방문인원을 증대하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한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지역상권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인테리어 비용과 모든 것을 본예산에도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내년에 추가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떻게 안 듭니까? 이게 용도변경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된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이 돼서 해도 청년단체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테이블하고 저기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문화예술은 모든 단체는 역할과 목적이 있는데 역할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화원은 전통과 문화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어도 우리 안양시가 부족한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변 상권까지 훼손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본연의 문화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 정관 보면, 이게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휴게음식점으로 한다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죠. 수익허가를 우리가 해주었으니까.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정관에 있는데 혹시 승인받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저희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익허가 검토를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지 도에서, 
○위원장 채진기  안양문화원 정관 제1장 총칙의 5조 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정관에 있는데 경기도지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자료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문화원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지 이것을, 제가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유튜브를 다 봤는데요 의원님들 말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도 문화원 여기 건물을 가봤고요. 여기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보니까 빌라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은 냉천지구 아파트가 공사 중이라서 상권은 지금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빌라촌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죠, 밑에는 다. 
윤해동 위원  원도심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카페로 만들면 카페를 이용하는 주 대상이 문화원을 찾아오는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해 있다고 그러면 외부 손님이 와서 카페 들어가서 커피를 먹고 갈 수 있겠죠. 제가 현시점에서 봐서는 문화원을 찾는 사람만 이용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그 냉천지구에 단지가 들어오고 또 이 강좌가 지금 27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강좌도 늘릴 거고 그다음에 공휴일하고 야간반도 이제 개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단체가 들어와서 진짜 희망을 갖고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절망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기대수익금을 100명을 잡고 해서 한 건데 그런 쪽의 확대는 저희가 될 거라고 보고 문화원하고 얘기가 된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시, 중요한 것은 전시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전시 대관 그 계획을 계속 짜서 문화카페는 하나의 전시장을 활성화시키를 위한 그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제가 보사환경 할 때도 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용도변경을 하잖아요. 용도변경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1층에 벽면으로 쫙 그림 같은 것 걸어놓고 안에서 차 마실 수 있게 해놓은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카페로 아예 용도변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시도 하고 같이 한다고 하지만 전시보다는 영업목적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용도변경을 이미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 저희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는데 휴게음식점으로만 생각, 
윤해동 위원  지금요 예산 올라온 게 용도변경 건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건물의 용도를 변경을 해야만이 그 영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쉽게 얘기해서 카페 오시는 분들이 가볍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거라면 용도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판기 놓고 그냥 빼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상업적 목적으로 쓰겠다는 의도거든요. 이것은 본질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그런 쪽은 아니었고, 
윤해동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빌라촌이에요, 빌라촌. 그러면 결국은 카페를 만들어 놓더라도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고 정해진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 문화원 온다고 해서 다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적자 나고 몇 달 하다가 적자 나고 그러면 또 바꾸니 뭐하니 또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신중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비심사 때 똑같은 우리 허원구 위원님이나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전시나 공연에 관련돼서 제대로 충실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기억납니다. 
강익수 위원  자, 예비심사 전후로 봤을 때에 이 카페로의 용도변경 관련해서 담당부서나 아니면 문화원 측에서 우리 상임위 쪽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습니까? 보사위원들 한 명 한 명한테. 없죠?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왜 예비심사가 끝나고, 이것을 저희가 삭감이 되면서 ‘일단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예산심의 때 다시 검토해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 끝나고 왜 다른 분들한테 저한테 압력이 들어오죠, 통과시켜 달라고? 왜 답답해하는 문화원이나 담당부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왜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 얘기는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 말은 담당부서나 문화원에서 그분들한테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강익수 위원님한테 누가 얘기하라고 한 적도 없고! 
강익수 위원  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문화원 원장님 모시고 오세요.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절차적으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제가 누구한테 해서 강익수 위원님한테 전화를 가게끔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의견도 없습니다, 저는. 
강익수 위원  딱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 온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도 우리의 상임위에서 하는 그 내용들을 다 경청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는 갈 수는 있어도 제가 이것을 상임위를 존중하고 그 삭감된 부분에서는 얘기한 것뿐인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은 제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예산 항목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라도, 뭔가라도 절박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담당부서나 담당 해당기관에서 담당 위원님들을 찾아 가지고 그 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압박성 전화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절차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산하단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정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명확하게 이것은 의회 경시 문화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여기 문화원을 자주 내방하고 인사드렸던 입장에서 여기가 완벽한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안양문화원이 사실 외관적으로 보나 거기 옆에 있는 소방서도 그렇고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잖아요? 몇 년도에 이게 설립됐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2009년도에 지은 겁니다. 
이동훈 위원  2009년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외벽관리를 아예 안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에 그래서 1천만원이, 전기요금도 세워 달라고 난리여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추가로 많이 편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문화원 활성화가 어쨌든 목적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거기서 소통처나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혹시 용역을 맡기신다든가 아니면 시설개선을 위해서 다른 문화예술단체랑 논의를 해 보셨다든가 그런 부분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런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예비심사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못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카페운영 주체를 청년단체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예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희가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2년도 6월부터 해가지고 ’23년도 4월에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주방이라든지 수전, 싱크대 같은 것은 구비가 다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전시를 포함해서 하면 문화원을 방문하는, 그 주변에 아파트도 생기고 하게 되면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변에 젊은,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 옆에 카페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주변에?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크게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다고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이동훈 위원  거기 그 문화원 바로 맞은편에 새로 신장개업한 카페 있고요, 그 빵가게까지 같이 운영하는. 그 근방에만 카페만 4개, 5개가 있어요, 반경 50미터 이내에. 거기에 카페를 또 만든다라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관공서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변 상권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발전,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리고 의회랑 소통하셔서 더 좋은 계획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철 과장님, 아까 강익수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집행부의 올바른 답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편성된 것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목적이고 오늘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원안 통과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적으로 답변하시거나 집행부의 올바른, 답변 태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께서 오늘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 하셔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봉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우리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이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박물관 ’23년도, ’24년도 예산내역 제출과,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윤해동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김주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속개돼서 이 자리에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 사유하고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왜 못 오시는지. 
윤해동 위원  미리 연락받았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중입니다. 조직진단 보고회 때문에. 
김주석 위원  점심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윤해동 위원  제가 11시 반경에 연락받았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조직진단 최종보고회 중이어서요 부득이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자체 예산이 없고 안양박물관하고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개를 합쳐서 하면 조직운영이 더 효율적인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어쨌든 박물관은 2개의 인증된 박물관이 전문박물관으로 인증이 되어 있지만 재단의 소속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박물관운영부’에 부가 조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양박물관과 김중업 박물관을 같이 운영하면 활용도나 성과 면에서는 더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제 말은 단순히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면 활용도나 성과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시다시피 박물관은 인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을 가지고 따로 편성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담당하는 또 직원이 더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통합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2년간 계속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김중업건축박물관을 지적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무려. 그런데 고쳐진 게 별로 없는데. 건축박물관이잖아요, 이것. 지금도 전국 최초, 전국 유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지금도 전국 최초, 
윤해동 위원  지금도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국내 유일합니다. 
윤해동 위원  전 세계에서는 건축박물관 있어요? 자, 국내에서는 없으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알 수 없죠? 저도 모르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이 박물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박물관이 일반적이라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데가 많을 거고 국내에도 몇 개 있어야 맞겠죠. 그런데 국내 유일, 전국 최초라는 뜻은,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지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인데 우리 안양9경에도 못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상징성이 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렇게 상징적인데 왜 안양9경에 못 들어갈까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생긴 지가 1∼2년이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0년 됐어요, 10년. 10년 정도 지나면 웬만한 것은 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의 9경에도 못 들어갔다는 것은 자리를 못 잡았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명색이 건축박물관인데 건축 전공자가 1명도 없어요, 직원 중에. 제가 누차 지적했는데 이게 되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박물관이다 보니까 박물관 관련된 인력들이 건축박물관을 관리하는 거예요. 건축에 대해서 몰라요, 이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건축박물관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요, 그 생각은 저하고 좀 틀린데요. 그러면 미술관은 다 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윤해동 위원  미술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저희도 학예사, 박물관은 학예사가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전시나 이런 것이 목적이지 건축을 설계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아니죠. 건축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시관 이런 데 미술 관련에는 미술 전공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학예사가 채용하는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건축직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학예사 자격증도 따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요. 제 말은 ‘박물관 전체 인력 중에서 건축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 ‘건축과 출신도 없다’ 이것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굳이 박물관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건축박물관이 굳이 박물관이어야 되는 이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의 건립의 역사를 보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우리 유유산업 부지가 역사적인 장소로서 안양시가 매입해서 발굴을 진행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안양사지터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유유산업의 모든 건물들을 철거하고 안양사지터 영역에 있는 국가유산을 국가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야 됩니다, 황룡사처럼.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 건축하고 역사학계들의 활발한 움직임 때문에 ‘한국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가의 건물만은 박물관으로 건립해라’ 이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고 국고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한 거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기는 하겠죠. 그러면 이것을 건축관이나 건축문화관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게 되면 저희가 1종 전문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물기증자인 김중업 건축가님의 유족이나 건축계 등에 변경에 대한 설득도 또한 필요로 하고. 그래서 안양시의 위상이, 이게 최초의 박물관인데 건축관으로 하면 격상이 아니라 격하가 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박물관이 아니고 건축관으로 하면 격하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건축관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격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저희는. 오히려 격상보다는 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 
윤해동 위원  박물관이 더 위인가요,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박물관이 더 위예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건축관이나 건축문화관이라 해서 격하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건축과에서 건축문화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건축문화제는 소관 부서가 건축과 소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이 건축문화제를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주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중업건축박물관 소관은 안양시청의 문화관광과 밑에 문화예술재단 밑에 안양박물관 밑에 관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절차적으로 옳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 유유산업 부지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중업건축박물관이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나요, 독자적으로? 안양박물관 같이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김중업 건축가 탄생 100주년’ 그런 기념전시회도 하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인 것 말고요.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나 어떤 특별하게 행사하는 게 독자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냐고요. 박물관 차원이 아니라 건축박물관 차원에서, 주최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김중업 박물관 주관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나 건축역사학회 같은 데 MOU를 체결해 가지고 국제적인 콘퍼런스(conference)도 공동개최를 하면서, 
윤해동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김중업 탄생 100주년이니 뭐니 이런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행사예요, 말 그대로, 일회성 행사.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건축가협회나 한국역사협회나 한국건축사협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김중업건축박물관에 전문가가 1명도 없다고요. 제 말은 주로 하는 행사가 건축 관련 행사가 될 수밖에 없죠, 특성상?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건축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논리적으로 맞겠느냐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2년간 계속 지적을 했던 게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건축과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건축과는 다른 과하고 조금 달라요. 학과 동아리, 학과 자체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어떤 데는 한 건축과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학과 동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그 학과 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답사 다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과 특성을 파악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 겨우겨우 그것을 파악하더라고요. 만약에 건축과 출신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이미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다 보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김중업건축박물관은 김중업건축관이나 또는 김중업건축문화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소관 부서가 건축과로 가야 된다고, 그게 합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다저렇다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 그다음에 중앙이나 도 이런 데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문화제가 4회인가 5회째인데요 건축문화제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건축문화제가 차지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면 건축문화제를 주관하는 건축과가 김중업건축박물관을 맡아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한테도 분명히 이것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고요 문화관광과도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소관 부서를 바꾸는 게 어떻겠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양박물관 소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이정모 건축과장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생각으로 지금 있고요. 
윤해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안양시 관내 건축사회하고도 간담회를 했었어요. 거기서도 이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건축사회에서는 그런 얘기 나온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이것 제안을 했더니 건축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심지어는 건축과에서도 그게 맞다고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틀립니다. 
윤해동 위원  건축과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건축과장은 ‘건축사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안 나온다고, 
윤해동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그렇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요, 예. 이정모 과장이,  
윤해동 위원  동영상 한번 틀어보시면 알죠, 엊그저께 며칠 전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지금 개정 발의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서 ‘건축문화제 운영 규칙’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규칙이라는 게 말이 되냐,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역할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로 지금 제가 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요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을 가지고 건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든 공청회든 통해서 다양한 관련된 분야 의견을 들어보시고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게 논의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얘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정모 과장님이랑. 예.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철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김중업 건축가가 왜 유명한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는 건축에 대해 잘 몰라서요. 
○위원장 채진기  아, 그러세요? 사실 이렇게 김중업 건축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과장님께서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어저께 전화를 받아 가지고요, 이것도요 저도, 그래서. 
○위원장 채진기  김중업 건축가,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과장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장위동에 가면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왜 김중업건축박물관이 필요한지 필요성을 한번 좀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김중업 건축가가 사실 가장 이유 중의 하나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세계적인 건축가의 제자, 유일한 한국인 제자라서인 부분도 있고 프랑스 대사관이나 삼일빌딩이나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건축가의 박물관이 안양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물론 문화예술재단에서 답변했으면 좀더 원활한 답변이 됐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게 또 세종시에도 ’26년에, 지금 우리가 파악한 부분이, 아까 모른다고 제가 그랬는데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세종시에서도 ’26년에 개관이 이제, 
○위원장 채진기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도시건축박물관이 시청역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다’ 이것은 답변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채진기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 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님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과 개인별 지원금액, 3개년 지급현황 및 단독‧부부가구 차등지원 근거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저도 서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다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요. 
  지금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사업들을 보니까 ‘노인복지관 비대면프로그램 지원’이 아예 집행이 안 됐고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이 47퍼센트에 그쳤는데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관 비대면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코로나 한창 시작하고 또 진행 중일 때 어르신들하고 화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혜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수요조사한 것과 다르게 예산은 받아놨더니만 실제 현장에서는 벽을 타공해야 되고 또 환기시설 자체에 여러 가지 설치할 때 문제점이 있고 또 자부담비율이 있었습니다. 20퍼센트는 시설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자부담분도 들어가고 벽도 뚫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환기가 이 기계에만 의존하지 벽에다가, 창문에다가 고정으로 설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연환기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들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반납액에 대한 비율을 보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도비 같은 경우는 3 대 7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2천 700만원가량인데 반납액이 2천 300만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 이자 포함해서 도비로 나간 부분이고요. 거의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잠깐만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시비로 따지자면, 비율로 따지자면 15퍼센트 정도밖에 시비가 안 들어갔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죠. 
이동훈 위원  50, 35, 15?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맞습니다. 균특으로 해서 50퍼센트, 도비 35퍼센트, 시비 15퍼센트였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노인복지과도 그런 예산에 대한 내시가 들쭉날쭉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도, 도비 차등보조율하고 또 기준보조율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은 50 대 50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거의 드물고요. 거의 요즘에는, 당초에는 50퍼센트 지원하다가 30퍼센트, 20퍼센트, 지금은 10퍼센트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그 기초연금 부분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굉장히 커요, 반납액이. 그런데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아예 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지금 잔액만 보시면 5억 8천이니까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집행률로 계산하시면 거의 99.7퍼센트 집행을 하고, 워낙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5억 8천 남았다라고 하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율로 치면 되게 미미한 금액입니다, 금액이 커서.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은 계속 바뀝니다. 재산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최소화로 간극을, 갭을 줄이는 것이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사 쪽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정향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비산노인복지관 원래는 몇 월 달에 개관하기로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원래 당초 계획은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전체가 준공이 5월 정도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고 개관은 10월에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예상을 했던 건데 계획보다 조합 측에서 준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하지 못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계속 딜레이(delay)가 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비산노인복지관이 안양에 두 번째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럼 과장님, 개관 전에 노인복지과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점검해야 될 것?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장 노인복지과에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기 전 점검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하드웨어 부분으로는 시설이 안전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편리할 수 있는 동선으로 구성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좀더 어르신들이 요즘에, 신노년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욕구조사를 통해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으로 저희가 중점 해서 보려고 합니다.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개관하기 전에 우리 안양시민들은 비산노인복지관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참 모르고 계셔요. 여기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모르시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실은 홍보를, 지금 이 건립하는 주체가 민간입니다. 저희한테 아직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았고 또 지금 계속 준공도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법인 측도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구상이라든가 계획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는 데는 구체적인 홍보는 지금 하지 못하고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또 노인회지회 또 경로당 이런 분들한테는 수시로 대면할 때마다 “복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산동에도 노인복지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12월 안에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마트 하나를 오픈한다 그래도 동네방네 방을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큰 예산도 들어가고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안양의 큰 하나의, 노인복지과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시민들께 홍보를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2월이 됐다 해서 그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것이 알려져야지 개관하기 전에 손님이 가게를 오픈 전에 홍보를 해야지 오픈 날 오픈발이 있다고 하는데, 사전에 아무것도 없이 계약도 안 되고, 잠깐만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에 운영법인을 위탁을 맡겼으면 맡김과 동시에 우리는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에서 지금 짓고 있고 건립 중에 있고 저희가 소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복지관 관장님이 구체적으로 욕구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계획은 사용인가 허가가 나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최소인원만 먼저 뽑아서 욕구조사 하고, 홍보계획 세우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저희 사용승인 받으면 실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작게는 2개월, 한 3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을 해서 공사하는 것 좀 감독도 하시고 또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구체화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 한 것도 그것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위탁운영기관과 체결된 계약서에서 책임과 의무와 성과목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았고 체결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 법인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 노인복지관 운영계획서도 운영목표가 무엇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인력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서비스 어르신들에게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계획서를 정확히 잘 받으셔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정확히 체크하시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길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서 2호 되는 그 호계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은 참으로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습니까, 위치상으로. 그런데 두 번째 노인복지관은 위치적으로나 보면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편리하고 현대식으로 개관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 이용률도 높을 거라 보고 노인 어르신들의 욕구와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 노인복지과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 쓰셔서 개관 전에 정말로 성공된 제2호의 노인복지관이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아마 위원들이 다 보사환경위원회부터 그 우리 시의원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고생되겠지만 성공되게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 중 당초 사업비,
이동훈 위원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활동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분들 대부분 다 ‘9 to 6’로 근무를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죠? 희망 시간대를 요청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도 이게 월 시간대별로 금액을 받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본인이 하신 만큼.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움직이실 때는 주말수당이 다 나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여기 제일 첫 장에 보시면 마지막 활동지원 가상급여가 있거든요. 이게 시간당 중증장애인한테 3천원 더 드리지만 심야나 공휴일에는 4천 500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활동하실 때에는.
이동훈 위원  4천 500원씩 더 드리고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시간당,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어디 뭐 이분들 당사자들께서 외부로 나간다든가 그럼 이분들이랑 2박 3일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일일 최대 8시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한 달 동안 장애인 분이 쓰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장애인분이 나는 2박 3일을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 시간을 다 쓰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돌봐도 된다, 평상시에는 매일매일 5시간 오시지만 나는 몰아서 쓰겠다 하시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그것에 동의하면 같이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플랫폼 통해 가지고 다 결제를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 바우처 카드는 장애인분이 가지고 계시고요 활동지원사분들이 리더기(reader機)를 갖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간에 카드를 긁고 헤어진 시간에도 카드를 긁어서 그 시간이 다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근무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자료제출 해주신 것에서 월 이용시간 60시간에서 480시간을 책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480시간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죠. 중증장애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일상이 아예 이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거의 누워계시거나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 상황에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 줄에 ‘활동지원사의 처우 등은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기관에서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다 기관마다 다른데요. 우선은 장기로 재직하신 분한테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수당이나 보상조로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명절에 조금 수당을 드리는 기관도 있고 또 해외연수를 가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중에 우수활동이용 지원사분들을 뽑아서 해외연수도 다니시고 계시고 또 연말마다 송년회 하시면서 표창과 소정의 사례금, 수상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그 활동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됐든 아니면 안양시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태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요?
이동훈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는 예산이 이 활동지원사 예산이 250억 이거든요. 국비가 많이 차지하지만 시비도 상당 부분 들어가서 그 예산만 해도 상당합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종 활동지원사분들을 만나 뵙다 보면 근무에 대한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융통성이 많이 없어서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봤고 저도 좀더 공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반다비체육센터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부기 변경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변경이 된 거예요? 원래 딱 저희가 위탁받을 때 정해지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저희가 1회 추경에 반다비체육관이나 같은 복합문화관에 들어가는 종사자분들 인건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수당은 나눠서 그때부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그냥 위탁금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다 반영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나중에 알고 이제 2회 추경에 통계목을 정상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그럼 위탁금이라고 했을 때 다 시설비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 통계목처럼 인건비, 운영비로 나눠서 직접 부서에서 이렇게 지출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위탁금으로 통으로 드리지만 그 복합문화관에서는 자체 예산서를 세우는데 그 예산서에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예산서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에는 운영비와 시설비, 그러니까 관리비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중에 그냥 급여는 위탁금으로 들어가는데 추가로 수당으로 되는 것만 개인한테 직접 주는 거라서 그것만 따로 빼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인건비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도비지원 예산입니다, 도 비 100퍼센트로. 그런데 인근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받고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신설되는 데는 도에서 첫해는 이제 돈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로 올해는 예산을 세운 거고 내년부터는 도비로 받을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통계목이 다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같은 분한테 가더라도 통계목은 그렇게 수당 부분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기 변경이라고 표기한 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서에 수정내역서는 보고를 하는 게 맞으니까 넣은 거고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는 따로 결재는 그냥 국장님 선에서 결재가 끝나는 건가요? 그냥 부시장 직권으로 가능한 건가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게 사실 예산팀에서 ‘통계목 변경이 잘못됐다, 국장님 결재 받아서 고쳐 달라’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동훈 위원  일단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통계목이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부서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총무경제 때도 제가 따로 질의나 지적은 안 드렸지만 통계목의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이랑 일반 인건비랑 그리고 저희가 보험이나 그런 재해보장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그런 데에서의 통계목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사실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도 지적은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부서에 특히나 이 복지 보사 쪽은 이 통계목에 민감할 것 같아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말씀드린 거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번에는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하고, 이제 반다비체육센터도 좀 있으면 하반기 때 개소를 하는데 준비 이제 집행부 관련 공직자분들께서도 지금 열띠게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불편 없게끔 탄탄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연말에 통계목 얘기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부서에서도 이러한 잘못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이나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중 당초 사업비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목록, 반납액 2천만원 이상 사업목록, 결산심사 시 부서별 보사환경위원회 지적사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사실 이것 제가 복지문화국 때 담당 부서장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게 이것을 묶어서 한번에 제가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부서마다 이렇게 따로 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주신 것 되게 상세하게 잘 주셨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과 별반 상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답변 잘 받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  교육청소년과도 그냥, 
○위원장 채진기  네. 교육청소년과도 서면질의가 있었는데요 따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위생정책과인데요. 위생정책과 답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생정책과 답변은 네, 도착하는 대로 바로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옮기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제2회 추경 현시점 기준 세출현황, 증감률 및 증감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동근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추가질의가 없는 관계로 바로 네,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안양시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환경정책 야생동식물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에 관해서 야생동물 구조‧치료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생정책과에서는 농림축산부 소관 「동물보호법」과 「축산법」에 따라 반려동물 가축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시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정확하게 뭐, 예.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업무가 저희가 위생정책과에서 공무직 있으시죠? 양 구청에도 공무직.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공무직이요? 예. 공무직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동물포획팀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청소 파트에, 예.
이동훈 위원  있으시고 지금 환경정책과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는 직원보다는 다들 사무직 분들이 많으신 거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그렇죠. 
이동훈 위원  맞죠. 지금 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의 업무분장을 혹시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 야생동식물에 대해서요? 
이동훈 위원  네. 환경정책교육팀의 주무관님이시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는 양 구청에 그 사업비만 내려가지고. 
이동훈 위원  그렇죠, 주된. 예. 사업비만 내려서 하는 거고 어쨌든 주무관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업사이클센터 사업추진, 자원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업무 추진, 환경관련법 협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도시생태 현황지도 작성, 이클레이 관련 업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업무 총괄.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동훈 위원  이것 업무에 대한 스펙트럼이 너무 넓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환경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업무를 총괄하고 조금씩 한다 하더라도 현재 환경직이 좀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서장님께서도 환경직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이동훈 위원  장시간 공직에 임하시면서 여러 불합리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도 좀 떠나시기 전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주무관님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요. 다만 저도 궁금해서 어떤 업무를 보시나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굉장히 환경정책과에 주무관님들이 특히 환경직 분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서 간의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업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이동훈 위원  괜찮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이동훈 위원  약간 좀 저만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고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위원님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환경파트가 법적인 사무는 많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라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물순환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게 용역이 실시 중이고 10월 31일에 준공 예정이네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골자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윤해동 위원  그 골자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주 골자는 사실은 위원님 발의로 이것을 처음 조례를 만든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기본조례에 의거 저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아시겠지만 그 물순환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물정책에 대해서 물에 대한 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선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물관리에서 크게 두 가지만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용역에서 주장하는 큰 항목이 있을 텐데, 만약에 두 가지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물론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은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안양시에 대해서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물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협의를 관련 부서하고 많이 물에 대한 게 많이 돼 있으니까 총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너무 두리뭉실하고요. 크게 골자로 보면 두 가지 사업 정도가 뭐가 있을 수 있겠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사업이요? 
윤해동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들이 이것을 주요 골자로 보면 후속조치로 이것을 하고 나서 첫 번째는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순환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 물순환이라는 게 비가 왔을 때 빗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에 비가 내리면 투수포장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 밑에 지하에 저류조가 있어서 저장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우리가 대부분이 구조적으로 비가 오면 그 투수층이 없다 보니까 하천으로 해서 빗물이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하수로 해서 물을 침투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이것을 해서 하천에 홍수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자꾸 말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 자, 비가 와요. 쉽게 설명하자고. 비가 와요. 그럼 그 빗물을 그냥 보내지 말고 재활용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빗물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큰 저류조에 담아서 방류시키자는 겁니까? 아니면 저류조에 담은 물을 재활용, 다시 사용하자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도로나 공원이 되든지, 도로가 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데서 대부분이 불투수성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대부분의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저장할 수 있고 또는 일반 토양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끔 하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빗물을 다시 사용하자는 의미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재이용도 일부는 넓게 생각하면 할 수는 있겠죠.○윤해동 위원  그러면 일부는요? 일부가 재사용이면 나머지는 뭐죠,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나머지는 대부분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침투할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자,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집안에 흡수가 잘 안 되고 범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물이 잘 하수구로 안 내려간다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흡수가 안 되고, 예.
윤해동 위원  흡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잘 흡수되게 투수포장을 깔고 그 밑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그 저류조에 저장된 물을 재사용하는 겁니까, 다시 이것을 방류시키는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재사용도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지하수나 하천이나 이런 그 물의 생태적으로 가뭄이나 강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재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재순환이 재사용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옛날에는 다 그게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하수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이 도로나 이런 인도나 포장이 돼 있다 보니까 흡수가 못 되는 거죠. 
윤해동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물순환의 목적이 물을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서 다시 사용하는 게 목적인지 그 물이 방류가 잘 안 되니 모았다가 방류를 제대로 하기 위한 건지?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평상시에 그게 빗물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흡수가 되면 그게 이제 천천히 하천에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별안간에 하천으로 다 그 물이 흘러내려 가는 것보다는 이런 지하수나 토양에 흡수되면 아무래도 하천에 범람이나 이런 게 덜 될 수 있는 거죠. 
윤해동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되나? 왜 이해가 잘 안 되지, 이렇게. 뚜렷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 저도 뭐 깊이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순환이라는 것은 하여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지금 도시화가 되고 문명사회가 되니까 곧바로 모든 물이 하천으로 흘러서 저지대가 침수되고 범람 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보자고 도시화돼 있는 지역에서 투수성 있는 포장제로 바꾸고 기왕이면 안 할 수 있으면 포장을 안 하는 게 최선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토양에서 함수율을 높여서 저장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 위원님 말씀대로 댐이나 저수지를 인위적으로 또 만드는 것은 아니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을 다시 사용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아니라 침수 방지가 더 큰 목적인 거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런 홍수방지, 침수방지도 있고 함수율이 토양에 많으면 거기에 식생 하는 모든 동식물이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지하수 고갈도 예방이 되고. 그런 것의 큰 순환이라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빗물이 내리면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할 것이냐, 정화시켜서. 아니면 침수방지를 할 것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어느 게 크냐고 묻는 거예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침수 방지.
윤해동 위원  침수 방지가 크잖아요, 당연히.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빗물 저장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윤해동 위원  그렇게 딱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 침수방지 목적이 더 커요. 이게 물순환하고 관련이 있나요? 침수방지가? 물순환이라는 뜻이 참 많은데 다시 사용하는 것도 순환이고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침수방지 하는 것도 순환이에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얘기할 때 물순환이라고 하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누냐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도 될 수 있고요. 수생태계 보존하고 수질개선 사업도 있고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서 재해예방 효과도 있고 강물을 갖다가 침투 저류에서 물순환 체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 재이용 중수도시설도 일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말씀은 침수방지가 더 큰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윤해동 위원  침수방지가 더 큰 목적이라면 우리 안양시에 침수가 될 만한 장소가 몇 군데나 되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침수로 따지면 아무래도 그 석수동이나 아니면 박달동 아니면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안양7동 이렇게, 저기 쌍개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니까 의왕시는 수립 완료가 됐고요. 수립 중인 게 안양, 김포, 수원, 김, 어? 김포가 두 번 들어갔네요? 안양, 김포, 수원인가요? 김포가 두 번 들어갔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윤해동 위원  3개 정도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침수가 그렇게 안양시보다 많이 발생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아무래도 이제 상류 쪽이니까 우리 안양시보다는 침수효과는 조금 덜할 거라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덜하다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지역에 따라서 약간 틀린 지역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보다는 상류 지역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해동 위원  이것 지금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어떻게요? 다시 한번.
윤해동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다시 한번 말씀.
윤해동 위원  이것 지금은 용역 수립 단계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윤해동 위원  만약에 용역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이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고 나서 별도로 세부적인 어디 지역에다가 이것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평촌중앙공원이다, 여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것에 맞게끔,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침수우려지역에 하는 것 아니에요? 평촌중앙공원이 침수우려지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평촌중앙공원에서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학의천하고 안양천하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 침수우려지역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우려지역은 아니고 우려지역이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하다 보면 좀 평촌신도시에서 그 물이 어쨌든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사업을 하면 영향이 덜 들어가겠죠. 
윤해동 위원  저만 이해가 안 될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 잘 이렇게. 제가.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위원장 채진기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예.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되는데 사실은 토양에 물을 좀 저장하자 하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중앙공원에 지금 보도가 많이 포장돼 있는데 그것을 투수성 있는 보도블록으로 포장할 때에 예를 들어 국‧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어떤 공사비가 어느 정도 추정되느냐고 말씀을 여쭤볼 때 바로 대답드리기는 어렵고 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할 때도 저영향으로 하는 기법을 도입해서 모든 것을 투수성 있는 포장 재질로 쓰면 토양이 이제 그만큼 물이 저장되겠죠.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비를 현시점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영향 사전 개발 협의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의무사항 아닌가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지금 그것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용역을 통해서. 아직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 비가 와요. 그러면 도로에 떨어지는 비의 양이 많을까요, 건물에 떨어지는 비의 양이 많을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지금 우리 시 같으면 건물 옥상을 다 면적을 합산하면 옥상에 건물이 많아서 그래서 한 25퍼센트 내외이니까, 도로율이. 
윤해동 위원  건물이 훨씬 많잖아요. 네. 건물에 떨어지는 비의 양이 훨씬 많아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건물에 떨어지는 비는 어떻게 방류, 흐르고 있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바로 우수관을 통해서 도로 측구로 바로 나가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왔을 때 건물에 떨어진 비들은 그대로 우수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도로에 떨어진 물이 문제가 될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글쎄,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같은, 면적이 크면 유역량도 많으니까 당연히 건물이 많다면 건물에서 곧바로 하천으로 흐르는 양에 의해서 침수나 범람들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윤해동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요 건물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구역을 지정했으면 건물에 떨어지는 비도 일정 부분 소화를 시키고 도로에 떨어지는 비도 같이 소화를 시켜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건물에 떨어지는 비를 소화할 방법이 없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래서 일정 건물 규모 이상일 때만 잘 아시다시피 빗물저장조류시설이든가 중수도저장시설을 하게끔 돼 있는데 실효성이 좀, 그 설비값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물순환이라는 의미가 글쎄요. 지금 이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보면 의왕시 다음에 우리 안양시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급한가, 이렇게 우리 안양시가 침수가 심각해서 물순환을 이렇게 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가,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 안양시가 침수에 취약합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위원님 말씀에는 염려도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도 업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물순환 재이용에 관한 계획이 위원님 말씀에 물순환 재이용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물순환 재이용에 관한 것은 하수과에서 용역을 ’23년 6월에 2억 9천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연 만약에 물순환 재이용에 관한 것을 중수도시설이나 재이용시설을 할 경우에 과연 민간이나 개인한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반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개인주택이나 건물하고 과연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할 때는 주도적으로 할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고 나중에 사업비 예산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윤해동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국비도 세금이고요. 우리가 국비‧도비라고 해서 너무 막 써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민의 세금인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이것을 추진하면 ‘그럼 그렇게 취약지구인가’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비가 왔을 때 투수성 포장을 통해서 이게 저류조로 저장이 되면 저류조 용량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저류조 하나 설치하는 데. 수십, 수백,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스케일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물론 구역 단위를 어떻게 다르겠지만 지하에 저류조 설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억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투수성 포장을 하고 지하에다 저류조 설치를 안 한다. 그러면 겉면에서 보면 물이 잘 빠지니까 좋죠. 그런데 그 일대는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버립니다. 꺼짐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게 과연 우리가 할 경우에 글쎄요, 저는 우선순위가 다르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종합적인 대책, 건물에 떨어지는 빗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도로에 떨어지는 빗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 구역 내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건물 내는 거의 고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용역보고서 지난번 갔을 때 보고회에. 그러면 건물은 그대로 놓고 단순히 도로에 떨어진 물만으로 그 수천, 수백, 수천억의 돈을 쓰는 게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투수성 포장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연질이에요, 연질. 경질이 아닙니다. 투수성 포장은 우리가 도로에 까는 그 소음방지를 위해서 까는 그것 있죠. 그것하고 비슷해요, 재질이. 그것은 파손이 잘 되고요 보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 유지보수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시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이것 이렇게 투수성 포장 어설프게 깔아놓고 나중에 유지보수 안 되거나 그러면 다시 또 그냥 아스팔트 깔아요, 나중에는 결국.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좀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연구용역할 때 일본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랬어요. 일본은 이렇게 된 샘플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도로에서 떨어지는 물을 관로를 통해서 한 곳으로 모아요. 그런 거점들이 여러 개가 생겼죠. 그것들을 다시 또 중앙으로 모아서 그것을 재처리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10월 31일 날 나오는데 이게 지금쯤 되면 지금이 9월이니까 대충 윤곽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나왔나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회 갔을 때는 ‘이게 참’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어졌네요.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일 과장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실까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물순환 기본조례는 저희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 발의로 이것을 만들었고요. 사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만약에 조례를 처음에 주도로 행정 집행기관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과제로 따지면 신도시 개발이나 이럴 경우에 또 언젠가는 가야 될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다 보면 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게 위원님뿐만 아니라 협의 부서, 관련 사업부서하고 더 소통을 해야지만 이 법이 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이 용역이 예산 성립되면서도 사실 굉장히 고충이 많으셨잖아요, 과장님. 실제로 그 예산 심사 때 저를 비롯한 몇 명 위원님들이 반대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용역 자체를 사실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1억 4천여만 원 굉장히 용역으로도 비싼 금액인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용역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용역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 질의 안 드리려다가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동감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물순환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안양시의 지금 건설시장도 굉장히 경제 상황이 나빠진 상황 속에서 이게 새로운 규제로 자리 잡는다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우려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안양시가 오명이지만 노후화된 도시라고 얘기돼 있고 도시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것’50년간 제대로 재구성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난개발을 지양하고 저희가 재건축이든 아니면 재개발이든 이렇게 묶어서 큰 포괄 단위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분담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LID라고 하는 저영향개발을 지금 학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부의 지시안만 보더라도 필수 녹지비율을 높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상적인 얘기인 거지, 현실적인 기준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양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양시 녹지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죠? 60퍼센트가 넘잖아요. 맞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도시 퍼센티지가 34퍼센트, 35퍼센트 정도가 도시의 면적인 건데 거기서도 도로가 차지 하는 부분도 상당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물순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영향개발법을 도시건설에서, 도시부서에서 이것을 바로 기본계획에 수립을 시키고 반영을 시킨다? 제가 봤을 때 이것 건설시장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은 확실히 풀어줄 사항들도 기본계획 용역에 같이 포함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윤해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게 이제 지반이 약화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안양시에 싱크홀(sinkhole)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도 ’22년도부터 지금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에 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전수조사에서 우리가 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들 집안이 약화된다는 보강을 해야 된다,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김동근 과장님 아시죠? 아, 국장님.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네. 그런데 우리 시는 싱크홀은 아직 발생된 게 없고 아스팔트는 패인 것은 포트홀(pothole)이라고 해서 그 정도만 있지, 싱크홀 엊그제 서울시 같이 차가 빠지는 그 정도는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예. 그렇게 거대한 싱크홀은 없었지만 ’22년도에 저희가 유례없던 침수사건 일어나고 나서 동안구에만 200건이 넘는 싱크홀, 포트홀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아니, 포트홀, 포트홀. 싱크홀 정도가 아니고 포트홀 정도. 
이동훈 위원  싱크홀도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런 문제들 때문에도 물순환이라는 것은 좀 장기적 과제로 꼭 해야지 되는 지금 우리 시,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가 돼 있기 때문에 토양에, 
이동훈 위원  국장님 그 얘기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인데 물부족국가 맞습니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그래서 이제 토양의 함수율을 갖고 있어야만이 동식물들이 살 수 있고 그래서 자연이 순환되기 때문에 지금 윤해동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저류장이나 또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댐을 저수지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토양에서라도 좀 머물게 하자라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국장님 저희가 상류에 위치하고 있나요? 하류에 위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중간에 껴 있나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어느 것을?  
이동훈 위원  저희 하천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상류죠. 
이동훈 위원  상류 쪽이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이동훈 위원  보통 이런 저수지를 상류 쪽에서 많이 만드나요,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 많이 만드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한강유역청에서도 이 물순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중점시설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광역이 해야지,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이 아니에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노력하고 각 지자체 나름내로의 어떤 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지 되는 것이 물에 대한 치수업무야 국가의 업무니까 당연한데 지자체도 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사업을 하는 거고 앞으로 정비사업을 하든 도로공사를 할 때에 가능하다 하면 투수성으로 해서 저장을 좀 용량을 키워 보자는 의도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저영향기법 이런 것도 규모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동훈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2030, 2040계획 있잖아요. 저희 탄소중립계획도 있고 지속가능발전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LID라든지 물순환 기본계획에 의무비율이 있나요? 지자체에 부여된 게?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아직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직은 없죠. 선제적으로 안양시가 이런 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방침을 세우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다만 안양시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들을 세우려면 조금 더 폭넓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계속 들었어야 됐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본계획 용역 당시에 용역비 산정하고 심의 볼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30분, 40분 동안 이어 갔을 거예요. 그런 우려한 사항에서도 홍승일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가주셨지만 저는 이 결과 어떻게 나올지 뻔히 보여요. 다른 지자체에서 내놓은 용역결과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기술, 유럽에서 발견된 기술, 별반 차이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전문가 조언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도로기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언, 자문 주실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끝까지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제가 2022년에 「안양시 물순환 기본조례」 제정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또 반대‧부정적인 의견들과 맞서야 되는 부분도 일정 따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순환이라는 게 막연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회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우리가 항상 환경, 공기, 물 어려움은 느끼지만 그게 피부에 직접 와닿고 수치로 나타내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짜리, 얼마의 건물이 들어섰다. 그런데 물순환 또는 공기정화 이런 부분들은 수치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가뭄이나 홍수 그리고 여름에 열섬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알고들 계실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용역을 또 실시해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점은 너무 감사드리고, 물순환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고 와닿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우리 안양시의, 안양시뿐만이 아니죠. 산업화, 도시화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모든 아스팔트 이런 콘크리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계의 자연적인 물순환에 그런 생태계가 깨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부터 극복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가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상태로 물순환이 자동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계 물순환과 함께 병행을 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과업과 또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또 전문기관과도 계속 협의하시면서 소정의 성과를 반드시 이루는데 많은 그런 도움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 보고회 때 가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물순환 조례,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죠.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왜 지금이냐, 이렇게까지 급한가 하는 의문점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도 못 잡으면서 도로를 잡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못 하는 것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못 하면서 안 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제가 그때 그래서 보고회 때 제안을 하나 했던 게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지면적 2천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양시도 물순환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놓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하려면 담당공무원이 없다.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담당공무원 한두 명만 있으면 이 협의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소화가 가능한데 그 돈 연봉은 없으면서 수백, 수천억짜리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거냐, 그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부터 먼저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재개발‧재건축 또는 개발사업 건물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물순환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개인한테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돈이 좀 든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좀 관 주도로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신도시를 개발한다든가 중앙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관 주도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최초로 옛날에 ‘안양천 살리기’ 했을 때도 국비가 70퍼센트이지만 거의 90퍼센트로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서 안양천 살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에 최초로 시행을 하고 이것을 선도적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나랏돈도 우리 돈이지만 또 언젠가는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가면 잘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공익적인 일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더 반대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계속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24,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가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다음으로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심플하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예산을 받으면 이것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 부서 전체 행정기관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 5킬로미터 이내 반경에 있는 포함돼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최저계층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주로 그랬죠.
이동훈 위원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됐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동훈 위원  꽤 오랫동안 저희가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이 비용들을 집행을 했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에 반납사유에 대한 신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 승인을 득한다는 이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맞고요. 이게 40만원 돈밖에 안 되니까 그냥 반납하는 게 더 편하시니까 그랬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로 따졌을 때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신규사업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양시의 지금 사회복지관 대부분 다 노후화가 진행됐잖아요? 맞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이동훈 위원  건물관리 개‧수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억 이상 들 텐데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미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겸사겸사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희 그 산자부에 지금 맡겨져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특별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한 96억 정도 됩니다. 
이동훈 위원  96억 정도 남으셨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이동훈 위원  이게 지금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소요가 돼야 되나요? 안양시에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제 저희가 사전심의회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일단 받는 거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산자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나야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사업 자체가 규정되어져 있는 사업의 한에서 그 지원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몇 년 정도 이것 묶여 두고 있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한 5, 6년 정도는 족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5, 6년 정도 지금 묶여 있는 건데 이 예산 소유를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래서 저희도 올해 조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발굴을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안양시 사업을 저희 과에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 예산법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씩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그렇다고 업사이클링센터나 이렇게 주민분들께서 제고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를 하면서 저희가 재정계획에 좀 많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이런 특별기금을 지원금을 좀 빨리 저희가 집행해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 특별지원금 집행하기 전에도 의회 동의안 들으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정이 그렇진 않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저희가 신청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의회를 그렇게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업사이클링센터라든지 저희가 대규모 계획들이 신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별지원금 좀 우선 집행하는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들을 대거 발굴하셔서 그렇게 좀 의회와 소통해서 질 좋은 서비스로 주민분들께 행정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요, 목적은 이것에 대한 질의가 목적이 아니고요. 과장님 태양광 시설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화석연료 대신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해서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윤해동 위원  네, 그런데 굳이 그러면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것도 어쨌든 간에 전기가 화석연료에서부터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설치해서 화석연료를, 
윤해동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에 미니태양광시설을 굳이 지원해 가면서 설치하는 이유는 마땅히 태양광시설을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하는 것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죠. 저희같이 도심화가,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심에 태양광 설치를 할 데가 많으면 굳이 공동주택까지 하려고 안 하겠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렇죠?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없으니 공동주택이라도 이런 것을 적용시켜서 신재생에너지를 써보자 이런 의미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20가구가 취소해서 반환 사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왜 굳이 하기 싫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집에다가 미니태양광을 하기 싫어요, 일단. 보기 싫어지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누가 내 집에 이런 것을 하고 싶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비를 조금 아낄 수 있다 하니 한번 신청해 보자 했다가 주위의 말을 듣거나 다른 집 설치되는 것 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것 몇 차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그 조그만한 20평대, 30평대 아파트에다가 태양광시설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저 같으면 큰 데다 할 것 같아요, 큰 데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과연 그러면 없겠느냐. 제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석수하수처리장을 갔었어요. 그 현장 의정활동을 갔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윤해동 위원  저는 그것 석수하수처리장을 가서 보면서 이야, 정말 아깝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석수하수처리장이 덮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악취민원 때문에 덮개를 씌우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덮개를 씌울 때 왜 태양광을 그 위에다 얹을 생각을 안 했을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하수처리장들이 그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설치,
윤해동 위원  아니,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보조금 생각 안 하고, 네.
윤해동 위원  덮개를 씌우는데 그 용량이 어마어마해요. 미니공동주택 이것 몇천 세대 해봐야 얼마 안 나오거든요, 용량? 그 넓은 하수처리장 벌판에 이왕 덮개공사를 하는데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씌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거기 한번 딱 덮개 씌워버리면 그 위에 못 씌워요, 하중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것.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과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의견을 준다거나 해서 독려를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태양광시설까지 설치를 하는 거고 저희는 지원금이 있는 저희 한에서 저희 부서가 관여를 하는 거지, 
윤해동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굳이 10평, 20평, 30평 아파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보다는 공간이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 데서 많은 전력을 얻는 게 낫지,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의회 앞마당에도 제가 몇 번 태양광 설치하자고 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게 뭐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조권이 안 나서 도비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비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돈도 아니고, 도비 지원 연연하지 마시고 이것 의회 앞마당에 설치해서요, 그것 설치하면 우리 의회에서 쓰는 전기용량이 거의 소화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검토 그렇게 나왔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독려를 하는 부서는 맞지만 그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회계과 사람들 찾아왔기에 ‘의회 앞마당뿐만이 아니라 의회 옥상도 공간이 있다. 이 두 군데 설치하면.’. 의회에서 에너지를 쓰고 남아돌아요. 그것을 시청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해도 정부지침이 어쩐다 해서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 온도 28도인가, 27도로 맞추었죠.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근무환경을 좋게 해주고 더 쾌적하게 해주고 일을 시켜야지, 땀 나고 더운데 일이 되겠어요. 그것?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동시에 다운그레이드(down grade)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 요새 예산에다가 의회 앞마당과 옥상에 태양광 설치해 달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굳이 공동주택에다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좀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간이 많거든요? 이왕 덮개공사 하는 거면 거기에 구조보강을 애초에 설계를 잘해서 씌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김주석 위원  저도 서면으로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우리 예전에도 환경공무관 관련해서 한번 질의 나온 적이 있었죠? 오래됐지만. 7∼8년 전? 하여튼. 우리 환경공무관 일단 조례를 한번 제가 볼게요. 「안양시 환경공무관 관리 규정」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12조 “책임과 의무”에 보면 3항이 있어요. ‘청소담당’, 이것 가지고 계세요, 혹시? 조례?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청소담당 구역 이외라도 청소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환경공무관들이 보도나 공원이나 이런 데서 제초작업 하는 것은 청소입니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일단은 청소 주 범위에는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묻는 것만, 청소라고, 여기 규정대로 청소인가 아닌가 그것만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일단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김주석 위원  각 동에 보면 그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 각 동에다가 정확하게 동장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지시하시고요. 환경공무관 인사기준 관련해서 지침이, 인사기준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한 군데서 5년 이상 근무 못 하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5년, 최대 5년으로,
김주석 위원  환경공무관들 31개 동이나 우리 안양시 기동대나 양 구청 기동대도 마찬가지 적용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적용됩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최근에는 규정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 규정대로 안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일부는, 6개월 이후에 된 것은 특수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김주석 위원  그것은 이해하고요. 그 외에.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특수한 경우 외에는 지금 잘 지켜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쭉 봤어요. 6개월까지는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동안구‧만안구 기동반에 보면 모 한 분은 20여 년 동안 기동반에만 계세요, 여기 보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 기동반에서만 한 20년 근무를 하신 거야,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은 이 규정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이게 저희 규칙 제정하기 전에 과거에 그런 약간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인사규칙을 마련했고요,
김주석 위원  그렇게 해서 규정이 바뀌었으면 더 잘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2021년도에 규칙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전에도 십몇 년 동안 근무했던 분이 그대로 기동반에서 계시는 이런 사례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규정에 맞나, 안 맞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현재는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런 것 민원 들어와서 제가 말씀하는 건데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다 안양시민들을 위한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거고 이것도 같이, 환경공무관님들도 다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안양시민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 기동반에서, 31개 동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동에서 동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기동반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기동반에 계신 분들도 동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나중에 하셔 가지고 이 규정이 있으니까요 이 규정대로 하시고 이것 나중에 저한테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에 보면 요런 조항이 있어요, ‘배치 시 우선 고려사항’ ‘시‧구 기동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내용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규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읽지는 않을게요.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우선 고려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김주석 위원  ‘민원 야기, 동료와의 불화합 또 근태 불량, 타인 비방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전보 조치’, 이게 올해 안양시에서 다 보낸 거예요. 양 구청장 또 이렇게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공문 저희가 시행했다고. 
김주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치사항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분 후인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서가 도착한 위생정책과 질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난영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생정책과장 이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설명,
허원구 위원  제가 답변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2건 있는데 2건 다,
이동훈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난영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준비한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을 2차 추경에서 그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과 결정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삭감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이 다시 편성된다면 이는 의회의 권한과, 의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면 55만 시민도 동등하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면,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허원구 위원  의회와 안양시민들께, 1차 추경 때 삭감된 것이 3차에 추경을 해도 늦지 않는데 이것이 안양의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될 만큼 아주 귀하고 꼭 반드시 중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 드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답변드릴까요?
허원구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단 저희가 2차 추경에 다시 재상정하게 된 사항은 1차 심사결과에 보사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감액 한번,
허원구 위원  이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심사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이 2차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추가로 검토된 결과 1차 추경 당시에는 부족했던 정보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재평가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삭감 후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원님께서 1회 추경 때 다시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라’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허원구 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차기 본예산에 잡으라고 분명히 발언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얘기한 바가 분명히 본회의장에 있는데 그것을 추측을 한다든가 예측을 해서 됩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추측이 아니고요. ‘차후에 재차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있어서, 본예산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없고요. 일단은,
허원구 위원  저희가 심사과정이나 이때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분명히 했고요. 제가 질의‧답변을 지금 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고 질의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2차 추경 전에 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허원구 위원  우리 의원들 20명한테 이런 사항을 면밀히 상의를 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원님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의원님마다 찾아가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냥 예전에 1회 추경 때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을 대부분 해소했기 때문에 괜찮다 하시는,
허원구 위원  대부분의 의원들이 1차 추경에 삭감된 것이 2차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대두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반영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보면 지금 호계동으로 간다, 아니면 공영으로 옮긴다, 이것 때문에 제가 환경평가나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입양률과 유기견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묻지 않고 그러면 삭감된 사업이 다시 편성될 때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거나 기존 문제점을 개선해 검토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만 낼게요. 이것 제가 자료만 참고하고 결론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삭감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이 다시 편성된다면 이는 의회와 안양시민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점에서 시민의 의견까지 무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재정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삭감된 사업이 다시 제출된다면 행정과 의회 간의 협의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관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삭감된 사업이 재편성될 경우에는 집행기관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의회를 단순한 절차적인 단계로만 간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의회와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큰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의회가 삭감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들과 55만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다시 1차 추경에 삭감된 것을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와의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협력적인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저해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민의 의견을 경시하고 의회를, 늘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는 것처럼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와 결정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행정이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민들께는.
  일곱 번째, 예산삭감이 이미 결정된 사업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행정적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는 절차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상호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의회와 집행기관은 수레바퀴로 함께 상호작용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삭감된 것이 2차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중하고 중하지 않고를 떠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허원구 위원  앞으로는 집행기관은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셨다가 의회와의 소통을 먼저 강조하고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면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얘기를 하면 몇 시간 걸릴 거고 이난영 과장님께서 대답하기가 참 난처하리라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의도의 말씀, 제가 왜 의도하는지 과장님 충분히 아시겠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허원구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없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삭감 후에 2차 추경 올리셨는데요. 이게 도비가 지금 1억 200만원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 올해 안으로 안 하면 도비 없어지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도에서도 2회 추경 때 사업계획이 안 들어오면 불용의 우려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인력운영 면인데요. 여기에 지금 만약에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조성이 된다고 보면 4명이 투입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는 4명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2명, 기간제 2명.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그리고 저희 동물보호팀에서 인력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윤해동 위원  여기 따로 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면 동물보호팀의 팀장이나 그분들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가 알기로 10마리 이하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시수용 인원이 10마리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10마리 일시수용에 4명이 필요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1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께서 문화센터랑 교육, 그러니까 반려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일원화시켜라 해서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윤해동 위원  교육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렇습니다. 교육 같이 하면 위탁 주었던 연성대학교 문화센터는 저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 교육 관련해서도 이 인원들이 관리를 다 하는 거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전문인력을 뽑아서 하거나 특강 같은 것은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는 전문가인데 준비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런 것은 그 직원들이 다 하시게 되고,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1차 추경 때도 같은 인원이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따지면 교육하고 반려동물입양센터를 합침으로써 1차 추경 때 같은 인력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그때는 장소가 안 돼서 이원화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좀 넓은 장소를 확보하면 두 개 한꺼번에 일원화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윤해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자리 이동 좀 해주세요, 잘 보일 수 있게끔. 잠시 국장님하고 잠깐만 바꿔요.
  먼저 예산결산 우리 심의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예산결산 심의위원들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짚는 거니까 저기 하시고.
  일단 상임위에서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났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일단은 공유지를 한번 다시 찾아보는 조건으로 예산 세워주신다 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  공유지를,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공유재산을 이용해서,
김주석 위원  장소를?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김주석 위원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단 보사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났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주석 위원  292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게 올해 5월 달이에요. 5월 달 임시회에서 지금 9월, 오늘 9월 며칠이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6일입니다.
김주석 위원  6일. 한 3∼4개월 전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된 사유는 장소 선정과 동물복지문화교실 통합운영 등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지금 하나 장소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고, 동물복지문화교실과 반려동물입양센터 통합하는 것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현재까지는 일원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입양센터와 문화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5월 달에 이렇게 해서 이게 삭감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올렸을 때는 이때 당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확실하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1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정한 장소가,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향후에, 예산이 조건부로 됐지만 제 얘기는 동물복지문화교실과 동물입양센터하고 통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건은 통합을, 일원화해서 운영하겠다고 저희가 제출한 건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게 세운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주석 위원  일원화하겠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주석 위원  설문지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입양센터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하는 건데 이것 설문내용 중에, 이게 우리가 안양시 재정 여건이 좋고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공익센터도 그렇고 반려동물입양센터도 그렇고. 아니 시민들한테 복리증진 관련돼서 혜택이 가는데 이것 왜 안 하겠어요, 이것 또 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런데. 그런데 그만큼 안양시 재정여건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거고.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 문항이 ‘귀하께서는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응답자 수 중에서 반려견을 갖고 계신 분, 안 계신 분이 어떻게 나왔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허원구 위원님 답변 중에 18쪽부터 응답내용을 분석을 했거든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냥 저는 그것까지는 없고 설문조사 관련해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김주석 위원  예. 양육 안 하시는 분, 양육하시는 분.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양육하시는 분이 697명 88퍼센트고요, 양육하지 않는 분은 94명 12퍼센트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형평성에 안 맞는 거야. 이게 88퍼센트가 양육하고 계신 분들은 다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답하기에는 다 좋게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겠지. 안양시민한테 골고루 하려면 50 대 50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이것은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설문 제목을 보고 관심 있는 사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더 많이 설문조사에 응하게 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 예산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전 단계 공사비 산출 어려우며, 도비 정액사업으로 3억 4천만원 예산 수립함.’. 산출이 어렵다 그랬어요, 산출이.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자산 및 재료 구입’,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특히 제가 말씀드리면 ‘임기제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물 임대료’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주석 위원  ‘자산 및 재료 구입’ 이런 것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세하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것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고 동일해서 허원구 위원님 자료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위원님 것은,
김주석 위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페이지가,
김주석 위원  예를 들어서 ‘임기제 보수’ 해가지고 5천만원 곱하기 2명인데 5천만원에 대한 1년 상세내역을 주셨냐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게 허원구 위원님 자료 10쪽에 보면 임기제는 2024년 보수규정에 따라 라급이 상한이 5천 800, 하한이 4천 1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과나 근무기간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5천으로 잡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센터는요 그렇게 해서 그냥 투명하게 잡아, 이것 기준이 있어요, 잡는 것. 몇 급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은 기본급 얼마에 뭐 뭐, 수당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도 알고 있고요,
김주석 위원  그렇게 해서 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거기에서 상한액이 5천 800에서 하한액이 4천 100이라,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을 여기 내셨냐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내지는 않았어요. 거기에서 보수규정이 이렇다,
김주석 위원  아니 여기 예산심의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내서 ‘이렇게 5천만원이 쓰여집니다’라는 근거를 내셔야지 그냥 기간제근로자 2명 일인당 5천, 1억. 이게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더 세세한 내역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이것 미리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질의를 안 하잖아.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기제 라급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하실지 모르겠지만 10쪽에, 
김주석 위원  그것도 상세하게 1억하고 6천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갖다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한 가지만 딱 말하세요, 한 가지만 딱.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반려인에 대한 교육과 입양 활성화입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우리 55만 안양시민의 세수 관련해서 그 귀중한 돈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김주석 위원  타시 사례를 보면 1년에 입양하는 건수가 개하고 고양이 합해서 성남시 15건, 1년에. 1년에 몇 억이 들어가는 그 예산을 입양센터가 하는데 1년 동안에 입양되는 게 15건, 2023년도 성남시. 구리시 개, 고양이 합쳐서 24건, 광명시 9건, 경기도 전체 반려견 다 해가지고 경기도가 121건이에요. 성남시, 구리시, 광명시, 우리 안양시 만안에, 그런 도시들이에요. 성남시는 우리보다도 크고. 아니 개하고 고양이하고 열몇 마리, 스물몇 마리 하자고 인건비, 건물임대료는 안 나간다 그래도 인테리어비 3억 4천, 이런 것 들여서 이것 해야 돼요? 개 입양센터인데 입양이 제일 큰 목적인데 10마리, 20마리 1년에 입양하는 게 그 건수밖에 안 되는데 이 목적에 부합한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성남, 구리, 광명 같은 경우는 교육이 주 사업이고 저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보잖아, 사례.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요 1년에 인건비하고 이런 게 한 1억 5천 들어가고, 매년. 임대료가 어떻게 공유재산을 통한 장소를 한다 그러는데 월 임대료가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1억이 됐든 해서 2∼3억 돈이 들어가는데 ‘고양이하고 개하고 입양하는데 1년에 10마리, 20마리 입양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돼요?’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게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돼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말씀 잘 알겠고요. 입양도 하지만 이름이 ‘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부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제가 교육과 입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뒤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계시지만 안양시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생겼는데 얼마만큼 1년에 비용이 들어갈지는 몰라요. 한 2∼3억원 들어갈 거야. 입양 목적인데 10마리, 20마리 입양하는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지금은 위생정책과장님과,
김주석 위원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어차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만 조건부로 공유재산을 통한 이런 장소는 섭외를 한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한 번만 더 하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계속 ‘강아지 몇 마리 입양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육을 통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모두 다 헛된 걱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건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것 걱정하시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엄청 걱정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지금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도 신신당부하시더라고, 그냥 살살 조금만 하시라고. 그래서 요 정도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다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좀 천천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추가질의 드리고요. 아무튼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어제 기사가 대대적으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인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내년 4월 착공, 26년 개소」. 그러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개 지자체에 10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에 선정돼서 개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공모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었을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 당시에는,
이동훈 위원  놓쳤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입양센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23년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정해놓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전에 추경심사 때도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전국 관련된 지자체 동물보호전담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안양시는 담당자도 없고 전화번호도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안양시가 이런 부분에서 현저히 조금 동물복지도 보호도 사실 미비하다. 저희가 위생정책과에서 동물보호팀이 만들어진 지 몇 년 정도 됐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1년 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1년 됐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가 늦은 만큼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제 지역구에 유기동물로 인해서 들개화돼서 사람을 공격한다든가 아파트단지에 난입해 가지고 농작물을 헤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봄 때. 아마 그전에 노형성 과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의원님 저 지금 개 잡으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종종 발생합니다.
이동훈 위원  네. 지금까지도 완전히 포획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문화가 아직까지 시민의식도 그렇고 저희가 복지문화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까지 아직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려동물입양센터가 생김으로써 문화교육, 문화캠페인을 통해서 안양시민의 반려동물 그런 복지문화가 향상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사업명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이게 정식명칭이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유기동물입양센터가 본 명칭이지만 ‘입양’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서에 그렇게 맞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일단은 사업명이 그래서 그렇게 쓰고요. 문화센터나 그때 계획 드렸던 것에 설명회도 하면서 센터명을 공모해서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거부감 안 느끼는 이름으로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렇게 저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공모 지원사업이 아예 일몰이 됐나요? 농림축산부에서 했던 사업이? 계속하고 있나요, 매년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보호센터라 저희 입양센터는 도에서만 지원이 되고요. 아마 농림식품부는 보호센터일 거예요.
이동훈 위원  아닌데요?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그래요?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상임위에서도 안을 존중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공유재산에 설치를 하되 최소한의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조성한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 건의해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좀 지원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센터 설치되고 나서 한 마리당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국비는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것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이동훈 위원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안양시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저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부서가 열심히 검토한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노력 게을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안양시의 반려동물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허원구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기, 저것으로요? 아니면 다른? 
허원구 위원  동물복지센터가 성공한 지자체가 있고 실패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벤치마킹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전임자들이 여러 센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하셨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허원구 위원  여기 공통적인 게 뭐냐, 아십니까? 성공한 데와 실패한 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성공한 센터를 말씀드리면 일단 자원봉사나 인력 사용을 했고 유기동물 예방에 대한 교육 이런 것으로 해서,
허원구 위원  대부분이 성공한 데는 광역시 정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성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공했는데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서 동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서울시는 성공을 하였고 경기도 또한 똑같아요. 뭐냐 하면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유기동물 관리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였고 또 뭐냐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꾸준히 받음으로써 성공하였습니다. 실패한 곳이 뭐냐 하면 통영시나 군산시나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것과 성공한 데는 반대입니다. 즉 뭐냐 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예요, 어디나 전부 다. 다른 것이 실패 원인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는데 우리 안양시가 지금 현재 지방채를 천문학적으로 발행을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축소하고 폐지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법무과에다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업 또한 예산축소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도 저는 분명히 겪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조건부 승인으로써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허원구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안양시도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돼서 어느 지자체에서 만약에 반려입양센터를 만든다면 안양을 벤치마킹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도 ‘안양은 성공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들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런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 아니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원님께서 제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허원구 위원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닙니다. 저는,
허원구 위원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많이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만약에 제가 과장님 자리에 있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생각이 우리 과장님하고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절대 아닙니다.
허원구 위원  아닙니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허원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난영 위생정책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보건소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자 만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입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제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출 총괄 비교분석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따른 보건소 입장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소장님 저는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질의가 거의 똑같은 관계로 동안구보건소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만안 보건정책과장 정선미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만안 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4년 약품 구입현황을 오리지널 제품과 제네릭 제품 표기하여 제출하고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한 경우 사유 또 제네릭 제품 구매로 인한 예산절감 규모와 제네릭 제품 구매결정 선정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저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안구보건소에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만안 건강증진과, 준비되셨죠? 김수정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8월 17일부터 학교 주변 금연구역,
이동훈 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국가예방접종사업 3개년 백신별 접종대상 현황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저도 일괄로 동안보건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저도 대충 가늠이 가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만안구의 특성은 대부분 다 낮은 주택가 그리고 좁은 골목길 사이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양초등학교도 있을 거고,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주변 30미터면 주택가랑 다 인근에 걸칠 텐데 지금 법이 어쨌든 상위법에서 다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계도방법을 고안하고 계신지.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현실적으로 다 전체를 금연구역을 표시하기에는 사실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다발지역을 위주로 점차적으로 금연구역 표시를 해나가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여기가 민원다발지역인지 아닌지 주요지점인지 모르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표지판 설치하고 현수막 거시는 게 전부인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그동안에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해왔던 곳이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위주로 저희가 주 포인트로 잡고 있고요. 민원들도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도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주변에서는 거의 흡연을 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면 금연환경 조성이 될 거라고 저희가 그 목적으로 계속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말씀 알겠고요. 다만 그러면 지금 금연구역 표지판을 다 설치를 하셨는데 이 비용은 부서 자체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올해, 예산을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시설비를 항상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 17일부터 될 것이 입법예고 중이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전국적으로도 학교 주변에 금연표지판이라든지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유치해 달라라는 요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랑 좀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교육지원청하고 지금은 예산적인 면은 안 했고요. 저희가 학교로 다 공문을 보내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는 것은 다 보냈고요. 저희 같이 홍보나 지도캠페인 할 때 학교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 주변은 학부모께서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이런 부분들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에서도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이셨고.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초기 때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내년도 사업을 끌어봐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양시 재원만으로 하기는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랑 얘기를 하셔서, 교육지원청 내부에도 이런 계도에 사용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가 직접은 안 알아봤는데 금연구역 그것을 알리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동훈 위원  그렇죠. 주 업무는 보건소의 업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기본 시책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교육지원청이 본인 건물, 본인 학교의 주변을 점검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조금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좀, 조금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알겠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어제 캠페인 하셨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어제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어제 저희 직원하고 다 해서 한 20명 해서 안양역부터 해가지고요 안양역 인근에 있는 안일초, 양명여중‧고등학교, 또 비가 안 오고 그랬으면 만안초나 안양, 그쪽으로 다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더운 날 항상 이렇게 야외에서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정 만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제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출총괄 비교분석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채진기 위원님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의견서에 대한 양 보건소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순기 보건소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장님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소 관련된 약품 관련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퇴장방지의약품’도 공부를 해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다른 과장님들보다 소장님께서 좀 더 답변을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오리지널 약품은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viagra)’ 있지 않습니까? 그 약품이 혈압약으로 개발은 되었지만 다른 아주 심대한, 중요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그 약이 선풍적으로 ‘화이자제약’에서 팔렸습니다. 그게 오리지널 제품이고 그 약을 복제를 해가지고 팔면 그게 제네릭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네릭 제품이 다 나왔죠. 국내에서 ‘팔팔’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약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래 개발된 제품이 오리지널이고 카피품으로 그것을 모방해 가지고 한 게 제네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뒤에 서면답변서 뒤쪽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네릭 제품 구매로 인한 예산절감 규모’. 혹시 보고 계신가요, 이 자료?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여기 보니까 오리지널 제품이 약 2배 가까이 비싸잖아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네. 2배 이상이죠.
○위원장 채진기  지금 여기 보니까 ‘암로핀’은 오리지널은 359원 그리고 제네릭은 188원,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네, 네.
○위원장 채진기  이 자료만 봤을 때는요. 그러면 꽤나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약 4만원 그리고 2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구매하고 있는 약품들을 가능하면 제네릭으로 바꿀 수 있으면 더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맞습니다. 사실은 효과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으로 해가지고 효과는 같으면서 가격은 절감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채진기  실제로 보건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보건소에서도 역시 예산 절감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들,
○위원장 채진기  그럼 제가 과장님들 질의 차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저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어떤 노력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사실은 저희 동안 보건정책과에서 구매한 약품들은 저희가 노력한다기보다 도요 의사 진료에 따른 원내 처방약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보건소의 의사분들께서 처방을 할 때 어떠한 약을 처방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다면 제네릭 의약품으로 처방하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오리지널 제품을 구매한 것은 제네릭 제품이 없거나 아니면 약품 자체가 생산하는 업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 제품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동안구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약 중에 가능하면 제네릭으로 할 수 있으면 대부분 제네릭으로 한다라는 거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전체 약품현황도 보고 좀 더 공부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박영미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관련한 학교 주변,
이동훈 위원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강익수 위원님께서 국가예방접종사업 3개년 백신별 접종대상 기준 및 접종현황에 대한 질의,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의사 인부임 관련 해당 사업에 대한 3개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명서 요청하셨는데 서면답변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저는 바로 이따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나머지 3건도,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강익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럼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내용은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고 양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서면답변서로 이제 갈음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간제근로자 의사채용계획 이것 뒤에 주신 자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 만들어진 자료죠? 따로 주신 자료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그것은 전년도, 당해연도의 전년도에 채용계획서를 내부결재로 하고 해당사업별로 기간제인력 채용공고의 절차를 밟아서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보니까 이게 12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채진기  12월 1일이면 저희가 한창 예산 심사하고 있을 때잖아요. 과장님 맞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채진기  12월 1일에 6시간 근무한다고 돼 있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채진기  그럼 예산심사 중에도 삭감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았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아마 이게 이제는 채용을 하면서 근무시간 단축하면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사 근무나 민원 수요를 감안해야 될 그런, 뭐랄까요, 어떤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진기  보사환경위원회 계수조정이 작년 12월 11일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하고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체계획은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예산심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지금 8시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산심사를 받을 때 자체적으로 분명히 절감할 수 있었고 이러한 내부자료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22년 몇 시간 근무하셨습니까, 이분들? ’22년 주 5일 8시간 했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채진기  ’23년도 주 5일 8시간 했어요. 2024년에만 주 5일 6시간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저희가 자료에 12월 18일 날 그런 자체 채용계획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채용을,  
○위원장 채진기  12월 18일이 아니라 ’23년 12월 1일 이전이라니까요? 같이 보내주신 이 자료 안 보고 계세요? ’24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여기에 보니까 지금 채용공고가 12월 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전에 당연히 자료가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이것은 내부적인 자료였고요. 
○위원장 채진기  내부적인 자료더라도 여기 지금 날짜가 있잖아요, 여기. 신청서 접수가 12월 1일 날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이전에 만들었을 거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보충, 
○위원장 채진기  소장님, 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때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2022년에 일주일에 그러니까 4일 근무 의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들은 당연히 일주일에 5일을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또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이긴 했었지만 환자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조금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의견이 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했다는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이것을 택하게 된 거죠. 
○위원장 채진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란 말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집행부가 어떤 뜻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집행부라고 할까요? 뒤쪽에 앉아계신 공직자분들을 저희가 집행부라고 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당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집행부란 어떤 것인가요? 왜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라고 얘기를 하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가 그 요건에 맞게 규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차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 때 충분히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양 구청 보건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준 대로 써야 되는데 시민들은, 저희는 시민들께 약속한 것은 9시부터 6시까지 의사가 보건소에 있습니다라고 저희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만 의사를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보건소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실 수 있는 의사를 채용하시든지 아니면 근무조건을 변경해서 시민들에게 의료복지를 늘리는 것이 집행부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사실 그때 저희들이 공고에서도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많이 오면 9시에서부터 더 늘리는 방향도 다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마침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소장님, 이 증액추경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긴 한데요. 반납을 하시더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납하시든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아니, 제가 좀 죄송합니다.  
  사실은 좀 통계를 보시면 2023년 코로나 이전, 전에 하루에 35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이나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받거든요. 코로나 때는 확 줄었고 2024년 금년에도 사람이 10명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최근에 뉴스의 가장 큰 화두가 의료대란이잖아요. 안양시에서 안양시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의사를 10시부터 5시까지 줄인 거예요, 대체로 보면. 이게 서비스의 이용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게 맞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의사를 원한다니까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런데 안양의 특성상 의료기관들이 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으로서는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 대한 평가가 경기도에서 4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의료도 포함돼서요. 
○위원장 채진기  소장님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실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예.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점이나 보건소에 듣고 싶었던 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제가.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소장님. 일단 우리 채진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맞는 말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맞다 인정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게 아니라 맞다 그러고 보완을 하고 지금 시간이 단축된 부분에 있어서 또 고려하겠다고 그러고 검토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될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댈 필요가 있을까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아까 동물보호, 뭐 또 그런 것에서 330만원 어제 깎이고 이런 것 봐서는, 
김주석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시간적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의사는 똑같은데 하루 7시간 일을 하느냐 6시간 일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 일단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하루 8시간 기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지금 6시간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네, 네. 
김주석 위원  그 부분 얘기했으면 잘못됐다 그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하고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의료파업이 있지만 충분히 더 검토해서 맞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지 왜 자꾸 핑계를 대셔,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허락을 해주시면. 
○위원장 채진기  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일단 저희가 예비심사에서도 그런 심의조건에 따른 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중간에 계획을 변경하고 1차 추경에 충분한 사전 협의나 반납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이번에 2차 추경에 반납하게 된 집행과정상의 절차에 대한 오류는 충분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하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과장으로서 이 2시간 단축에 대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에 대한 단순비교가 아니라 오랫동안 보건소의 기능이나 업무의 전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보건소가 신속 대응해야 될 것도 겠지만 주민의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건강증진서비스 이런 것들은 아마 아주 가장 천천히 보수적으로 사실은 전환하고 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틀 안에서 진료의 영역은 이제 앞으로 보건소가 조금씩 줄여나가고, 사실 이 보건소라는 게 이제 50년대의 보건소법이 있었고 90년대 후반에 「지역보건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보건소는 국민보건 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라는 그런 목적이 또 바뀌었습니다, 입법 취지 자체도. 그리고 「지역보건법」이 제정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같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 목적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자체가 그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게 또 그 지역 여건에 맞게 보건소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탄력적인 판단과 기획을 해서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가 지금 30년 동안 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직접적인 서비스는 신속대응 선제적인 대응보다는 가장 보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중의 하나가 환자진료 치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도 현장근무자로서 실무근무자로서 20년, 30년 전에는 진료실이 100명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병원보다는 보건소에서의 예방접종이 신뢰성이나 정확성을 감안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다 예방접종 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도 이제는 비용상환이라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보건소에서는 정말 일부 고위험군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 이런 유료접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안쪽으로 지금 예진의사가 하고 있는 업무처리 실적입니다. 그리고 진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분 1로 줄었습니다, 진료실 자체 민원 수요가. 옛날에는 의사도 2명 있었고 의사마다 100명씩의 진료를 받지만 최근 한 5년 전부터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욱더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침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어느 정도의 보건소가 직제도 바뀌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는 그런 민원수요에 맞게 조정을 한 그런 판단근거로 2시간 감축의 의미를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과정상의 오류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위원장 채진기  그 2시간 감축을 부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심의 의결과정에서 반영시켜야 됐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방금도 1차 추경에 반납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예산 심의 때 반납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하여튼 간 그런 과정상의 오류는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2시간 감축에 대한 그런 타당성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보건소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강증진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이러한 사건‧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저희하고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위원님께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공감은 되는데요,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고 계실 집행기관 공직자분들께서도 집행부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희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김주석 위원님 발언 허락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진행과정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저희가 짚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지 이런 상세한 얘기는 저희가 모르는 거고, 이제 동의를 하고, 우리 지금 예결위에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이 계세요. 장경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1년, 2년 쌓인 게 아니라 보니까 20년, 30년 전 그런 제도가 여태까지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건데 바뀔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의견 동의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차례로 넘어갈 텐데요.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2회 추경 기준 세출현황 및, 
○위원장 채진기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익 평생학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평생학습과장 임채익입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차량유지비 감액,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 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그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요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도 48.4퍼센트 반납했고요 2023년도에도 68퍼센트 반납했고 ’24년에도 30.6퍼센트 반납 예정인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지금 쓴 금액입니다. 
윤해동 위원  30.6퍼센트는 쓴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윤해동 위원  2024년도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윤해동 위원  이것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에는 30퍼센트 감액율 해 가지고 1천 700만원 정도를,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면 2023년도나 2024년도에는 왜 감액을 안 했어요? 그때는 왜 예산을, 사례가 있는데.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게 ’23년도 신차 구입하면서 한 70퍼센트를 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2009년도식 그랜드카니발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가 더 들 거라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웠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든 이것은 과다 예산편성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업무용차량이 기름값이 49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1년에? 그렇게 읽혀지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지금 보시면 연료비 같은 게 ’23년도,  
윤해동 위원  2023년도에 업무용차량의 연료비가 48만 8천원 아닌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50만원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1년에 기름값을 48만 8천원 넣으면 거의 정차돼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24년도에도 20만원밖에 못 쓴.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차량운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만안에 있는 차량이 ’23년도에 구입했는데요, 이 차를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이런 차를 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지금 소형화물로 돼 있어 가지고 여성 주무관님들께서 이 차를 운행이 지금 어려운 실정, 
윤해동 위원  신차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신차가. 
윤해동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 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윤해동 위원  아니 차를 새차를 샀는데 차를 안 쓰고 방치했다,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사정이 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앞으로도 사용계획이 없겠네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래서 지금 이것을 회계과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주무관님들 이제 앞으로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형차로 일부 이것을 구입하실 만약 과가 있으면 교체할까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참! 이게 과연 이 차를 물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차량을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막 사서 방치할까요? 이게 아무리 시예산을 쓰는 거라 해도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살림 같으면 덜컥 차 사 놨다가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방치해 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을 차량을 살 때 전혀 그 특성을 고려를 안 하고 무데뽀로 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게 이해되세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조금은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부서에서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요? 부서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됩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까? 
  이게 예산을 과편성한 것도 문제지만 아니, 시민들 세금 거둬서 뼈 빠지게 번 돈 세금 받아서 업무용으로 부득이하게 필요하다 해서 차를 사주었는데 그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안 쓰고 있다. 그럼 차를 뭐 하러 샀어요? 안 샀어야지. 그럼 이 차는 필요 없는 차기 때문에 차를 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글쎄 그때 ’22년도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또 그 상황에 맞게 사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윤해동 위원  이거요 계속 차량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 차량이 필요한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청에. 그쪽으로 넘기시든가 교체하시든가 내부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야 돼요.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차량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연식도 바뀌고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는데 이것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과로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빨리 이관시키세요. 안 탈 거면. 뭐 하러 차를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시청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가 없어서 엄청나게 아쉬운 부서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가삼각이 뭔지 아시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우리 안양시 재산 이렇게 낭비되고 있고 지금 요 과정 속에서 저는 지방의회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러한 세금 낭비가 많으니까 참,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안양시 전체예산에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하여튼 이게 2022년에 왜 이렇게 샀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했는데 이해를 해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같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네, 강익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예비심사 때 똑같은 자료 요청드렸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내용 충실도가 왜 다르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이것 더,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좀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강익수 위원  세부적으로 달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고 그냥 감액사유 나타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고 그런가요, 이것? 답변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것?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그것을,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답변내용이 어제오늘이 다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것?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제죠, 그제 답변을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더 세부적으로 제가 좀 이것저것 본 것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윤해동 위원님께서 마침 질의 나오다 보니까 제가 더 세부적으로 더 작성해서 드린 겁니다. 
강익수 위원  여기 보사 소관부서인 오늘 국‧과장님 다 계시는데 저는 답변서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 진짜 화가 날 것 같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아니, 위원님 지금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답변내용은 똑같은데, 
강익수 위원  네. 표하고 밑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만안에 있는 ‘스타리아카고’인가요?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업무용으로 돼 있는 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만안 소형화물. 
강익수 위원  그 소형화물로 된 스타리아카고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강익수 위원  이것 사실 때 어떤 용도로 사신 거예요? 이것 밴이네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게 업무용 출장하고요 그래서 행사를 하면 집기가 동안 쪽으로 와야 되고 다른 데 갈 때가 있으면 그런 용도로 아마 샀다고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도 그 용도로 쓰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예. 그런 용도로 쓰는데 지금 그쪽에 아마 아시지만 한번 주차를 차량이 나오면 다시 거기가 주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인차 타고 오든지 그냥 버스 타고 주무관분들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결재 맡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물용이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화물용으로 사용 안 하는데 그럼 버스 타고 다닌다 하면 이 용도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닌가요, 이것? 이동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하여튼 2022년도에 구입이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안 평생학습원에 필요한 게 그냥 이동용 소형승용차가 필요한 건가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렇죠. 티코 같은 차량이 필요하신 거죠. 
강익수 위원  화물차는 필요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제 생각에는 화물차가 필요하다는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잠시 빌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화물차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개선한다 하셨는데 아까 타 부서 알아보신다고 했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이번 달의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빨리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 매번 최선을 다, 이렇게 작성 갖고 오니까 실제로 제가 봐도 예비심사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줄 추가되긴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표에도 좀 비교적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서 작성하실 때 최대한 답변서 상세하게 작성하셔서 추가질의가 없도록 그런 게 서로가 사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답변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채익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동안구도서관 관장 최순애입니다.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관내 도서관 현황 및 도서관 증가와 규모 증가에 따른 사서직 충원 및 조직개편 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예. 저만 질의했으니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사서직이시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이 많이 지어져서 시민들에게 도셔관이나 이런 것들 문화향유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을 적극 환영하지만 사실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 도서관이 생기면 또 사서직을 충원해야 되는 분명히 당연한 인력적이나 조직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조직도를 보면 모든 도서관에 사서직이 다 파견돼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행정직 팀장님‧과장님이 가 계시기도 한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지금 현재 분관, 동안구하고 만안구 분관에 사서직 관장님들 계시고 행정직 관장님들 계시는데요,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서직 관장님은 어떤 자료라든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전문성이 조금 더 투영이 되는데 행정직 이제 타 직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쪽에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일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런데 행정직 관장님이 그렇,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행정시스템이나 체계관리에 있어서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도서관기본법인가요? 거기서도 사서직을 당연히 관장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 저희 건물 하나가 들어오는데 거기도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평촌동, 예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또 도서관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사서직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 조직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인사정책 차원에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사서직 분들이 분명히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예산심사 중이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로 오셔서 이런 것들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애 동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김주석 위원  질의 좀, 
○위원장 채진기  질의요? 네. 
김주석 위원  도서관장님 따로 있는 줄 알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아, 예. 동안구도서관. 예. 
김주석 위원  아. 평촌도서관 공사하고 있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네. 
김주석 위원  애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전체적인 공정상으로는 많이 늦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애당초 착수할 때보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아, 예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조금 늦어졌죠. 
김주석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언제 생기나 엄청 요 주변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안양시민이 저게 언제 착공되는지 준공되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현수막 좀 거셔, 현수막. 그래서 언제 준공인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언제 되면 평촌도서관이 다 지어지는지 현수막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최순애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만안구, 동안구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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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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