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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6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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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9월 2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 2.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조지영‧김정중‧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3.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4.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6. 5.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6.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음경택‧김정중‧허원구‧강익수‧장명희‧정완기‧윤해동‧장경술‧조지영‧김경숙‧윤경숙‧최병일‧박준모‧이동훈‧채진기‧이재현‧곽동윤‧김보영‧김주석‧김도현 의원 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22일 조지영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지난 8월 23일 음경택 의원이 제출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조지영‧김정중‧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김정중‧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6.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음경택‧김정중‧허원구‧강익수‧장명희‧정완기‧윤해동‧장경술‧조지영‧김경숙‧윤경숙‧최병일‧박준모‧이동훈‧채진기‧이재현‧곽동윤‧김보영‧김주석‧김도현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6항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지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아동은 높은 학습시간에 따른 놀이시간 부족 및 놀이공간 형태가 제한되는 점을 지난 8월 10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보고회’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직접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조사에서 약 95퍼센트 이상의 아동이 놀 권리에 대한 인식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아동친화도시 안양’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놀 권리 증진사업 및 위원회 설치를,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단체 등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저감의 대상을 안양시 전체로 확대하고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 등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양시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1회용품 사용저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3조 및 제7조의2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을 규정, 안 제9조의2에서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경숙 의원님은 총무경제위원회 안건 심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참 조>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먼저 의안번호 453호,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집중 추진에 따라 위원회 신설 억제 및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이어서 상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에 따른 법제명 및 인용 조항의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의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자문위원회 설치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와 같이 상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 법제명 및 관련 조항을 수정 명시하면서 안 제4조, 제8조와 같이 기타 용어 표현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54호, 안양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석수동 751-1번지 구 청란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자 공사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이 11월 개소 예정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 및 기능이 확충됨에 따라 안양시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포함하여 운영‧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제6조제3항제10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며, 별표 청소년시설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을 청소년 이용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맞춰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만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의안번호 455번,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3천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23년 11월 22일 개정되어 2024년 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여 시행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주요내용은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제1항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별표 증명발급 수수료 규정 제9호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3천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제9호부터 제11호를 제10호부터 제12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서류는 별도자료에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21일간의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희 동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의안번호 456호,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일부 금연구역 범위를 정비하고 고위험시설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며 금연지도원의 연임 제한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3항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에 ‘10미터 이내’를 추가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5조4항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도지사,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삭제하며 대신에 주유소와 유사한 위험시설인 가스충전사업소 및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고위험시설 내에서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금연지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한정, 최대 4년까지만 위촉기간을 정함으로써 증가하는 사회적 일자리 수요에 부응하는 형평성과 재직기간 예측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7월 2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김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강익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음경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 등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빈곤 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경로당은 노인에게 자아성취감 등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로당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러 지원을 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냉난방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를 이어오고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각 부처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금번 제296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에 따르면 아동들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학원, 과외, 숙제 등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동들이 느끼는 주요 스트레스 원인은 숙제, 시험, 성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에게 있어 놀이는 발달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나 우리나라 아동들은 과도한 학업부담과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어른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일상에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를 개선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이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기 마약 오남용은 뇌 발달 저해와 심각한 뇌 손상을 야기시키는 등 그 폐해가 성인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 등의 상호명과 상품명에 마약 용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은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친숙하게 느껴지게 하는 등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저해되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마약 관련 용어 사용문화를 개선하여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의 위험성을 일깨워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식물 보급‧지원, 반려식물 클리닉 등의 관리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심리안정 및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반려식물 및 홈가드닝(home gardening)은 1인 가구나 노년층 등 일부만이 즐기는 취미로 여겨졌으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와 우울감 등으로 인해 실내에서 반려식물 돌보기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고자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산업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식물 재배가 실내 공기정화 효과뿐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 등 긍정적인 정서적 효과를 입증하는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반려식물 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8쪽,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안양시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축제 시 다회용기 사용 지원과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코로나 사태 시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는 심각한 탄소중립 저해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축제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자원 재사용 촉진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회용기의 위생성과 안전성, 환경적 가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식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도 작년 음식문화축제 시 참여업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46쪽,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관 예정인 큰샘어린이도서관을 평생학습원에 두는 시설에 추가하고 평생학습센터의 각 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히 하고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업무 관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4쪽,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추진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현행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4쪽,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의 11월 개소에 따라 안양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새롭게 추가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4쪽,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리령에서 규정한 건강검진 수수료 조항을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로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검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간 전국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실시되어 왔습니다.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건강검진 수수료를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인근 지자체보다 수수료가 저렴할 경우 인근 타시 보건소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 시로의 민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건소 본연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사용자부담 원칙, 세외수입으로 시 재정확보에 기여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수료를 종전과 동일하게 3천원으로 결정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5쪽,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연구역 지정을 조례로 위임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된 가스충전사업소 등은 관련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장소라기보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는 고위험시설이 위치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법에서도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가스충전사업소 등의 고위험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안 제10조에서 다양한 시민에게 금연지도원의 위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적용의 혼란이 없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현재 위촉되어 있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1쪽,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13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건의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이 자체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양곡비 등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 이용자 증가와 각종 프로그램 및 중식 제공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냉난방비의 집행잔액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친목 도모와 건강한 여가생활 보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취지는 시의성이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럼 자리 한번 바꿔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강익수 위원  네, 네.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혹시 실생활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질의를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인정받고자 저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시는데 아동친화도시에 6대 영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놀이와 문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보건이나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행정에서 개입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행정 영역에서 봤을 때 그 6대 영역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마 우리가 놀이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은 사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곧바로 어떤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출발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조례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반가운 조례였고, 아동친화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개입을 하면서는 차후에 점차적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분명히 이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이렇게 봤을 때에 추후에는 많이 도움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약간 상징적인 조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아동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대부분 하나의 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실 그동안에 있었고 그 위원회 하나로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강익수 위원  다 겸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청소년위원회,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가실 예정이세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청소년위원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면 가급적이면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가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마 역할이나 주제 자체가 다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이게 전부 다 겸직이 되다 보면 아동의 놀 권리 심의위원회 이것도 같이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또 보다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이것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윤경숙 의원  저한테요. 
강익수 위원  우리 윤경숙 의원님한테,
윤경숙 의원  네, 제가 질의받으러 왔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윤경숙 의원님 제가 다른 것, 이 내용도 너무 괜찮고 이 내용 자체가 어쨌든 저도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우려해서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8조에 나왔던 기금 활용 관련해서 궁금했었어요. 2가지가 궁금한데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잔액을 보니까 한 9억 8천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요? 이것 9억 8천 정도 되어 있어요, 의원님.
윤경숙 의원  9억 8천이요? 어떤 게요? 나 이것 좀 주세요.
강익수 위원  지금 현재, 아니,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간판이나 메뉴판 정도를?
윤경숙 의원  예. 기금으로 쓸 수 있게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강익수 위원  네, 네.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국에 한 4군데 정도의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가 되어 있던데 지금 저희 잔액이 한 9억 8천 정도가 있더라고요, 2023년도 말에 보니까.
윤경숙 의원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매년 저희가 쓰고 있는 돈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3억에서 4억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윤경숙 의원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기금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명분을 세워야 될까. 그냥 예산으로,
윤경숙 의원  명분은 상위법에 있어서요.
강익수 위원  아니요, 예, 「식품위생법」의 내용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부분이에요. 굳이 이것을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딱 이렇게 지명을 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쓸 필요가 있을까.
윤경숙 의원  그럼 어디에서 쓰나요? 어쨌든 이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마약 떡볶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게 많이 인식이 지금 쉽게 접근하는 ‘마약 김밥’ 그다음에 ‘마약 토스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있어요, 이런 프랜차이즈가.
강익수 위원  네, 있습니다.
윤경숙 의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것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간판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고 굉장히 많이 들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금액 정도는 여기에서 충분히 써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광역단체나 이렇게 다 보니까 굳이 지원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을 제외하고는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윤경숙 의원  예, 이제 점차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체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죠. 그렇죠? 
윤경숙 의원  예.
강익수 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른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기관 자치단체나 관련 단체나 이런 것들하고 협의 체제를 맺겠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윤경숙 의원  협력체제 있습니다, 저희도. 제9조에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있었나요?
윤경숙 의원  네. ‘관련 기관‧단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이고, 예. 이것은 제가 디테일하게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도 윤경숙 의원님한테 질의드리면 되는 겁니까?
윤경숙 의원  예, 저한테.
강익수 위원  의원님 이것 일단은 반려식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정의를 내려야 되고 반려식물의 보급 지원이나 반려식물 클리닉 사업 경비 전부나 일부 지원, 이게 제일 핵심 메뉴입니다. 그렇죠?
윤경숙 의원  예.
강익수 위원  저희 대한민국에 반려식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윤경숙 의원  반려식물에 대한 것이 기준이 있고요. 또 이게 반려동물에서 비롯된 건데 본인이 키우는 식물이 말하자면 죽어가고 또 오랫동안 키웠던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타 지자체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려식물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벤치마킹을 다녔어요, 다른 데, 다른 지자체에. 그런데 너무 훌륭히 잘하고 있어요. 거기는 반려식물지원센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져가면 다 치유해 주고 그리고 분갈이, 작은 것, 또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되는지 물은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고 이런 게 지금 점차 지자체에서 늘어가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시행을 하려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동물보호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다, 「수의사법」, 여러 가지의 동물 범위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동물명도 그렇고. 그렇죠? 
윤경숙 의원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혹시나 보급하는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경숙 의원  반려동물이요?
강익수 위원  네. 우리나라나 우리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을 내가 뭔가를, 제가 구입을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윤경숙 의원  그렇죠. 있죠.
강익수 위원  있습니까? 제가 개를 사는데 지원됩니까?
윤경숙 의원  예. 유기동물을,
강익수 위원  유기동물이 아니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라도,
윤경숙 의원  아니 이것은 사는 데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보급, 여기 지원 4항에 보면 보급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윤경숙 의원  아, 보급 지원? 반려식물 클리닉 등 관리 사업? 예. 이것 보급,
강익수 위원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윤경숙 의원  보급 지원은 뭐냐 하면 이게 이왕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이 문구를 안 넣어도 안양시에서 해왔던 게 축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 할 때 이렇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작은 것 이렇게 식물 키우는 것, 싹도 넣어주고 그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 현수막 치고 이렇게 하는 것? 체험부스! 예. 체험부스로 저도 받아온 적이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가보면 요만한 것도 또, 인삼인가? 뭐 이런 것도 씨앗을 주면서 이것을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라고 해가지고, 그게 보급입니다. 그런 것 하나씩 받아오는 것, 체험부스에서,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조례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예를 든다면 ‘반려식물 보급 지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반려식물이 갖고 싶다면 지원을 해주나?’,
윤경숙 의원  아니에요.
강익수 위원  이 내용은 그렇게 충분히 오해되지 않을까요?
윤경숙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해오던 거죠.
강익수 위원  제가 오해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윤경숙 의원  그것은 위원님 자유죠.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은 위원님 자유지만,
강익수 위원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윤경숙 의원  그런 보급 사업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부스에서도 작은 씨앗 하나 주면서 흙에다가 이것을 키워서 반려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또 어디에서도 하냐 하면 장애인 또 노인분들 반려, 말하자면 1인, 그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1인 독거노인 그 부분에서도 반려식물 보급 지원을 해요. 그래 가지고, 학교, 어린이집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타 지자체에서 보면 1인 독거노인한테도 마음에 위안을 주고 이래 가지고 반려식물 보급 지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요.
강익수 위원  자, 그러면 의원님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반려식물과 헬스케어식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경숙 의원  글쎄요? 그것은 조례마다 반려식물의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강익수 위원  반려식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분야가 너무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것?
윤경숙 의원  분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조례에서건 정의를 내려 가지고 그것을 픽스(fix)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려식물의 정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익수 위원  인터넷에 쳐 보면요 헬스케어식물도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경숙 의원  비슷해도 저희가 ‘헬스케어식물이란’ 해가지고 다른 조례에서 그 내용을 또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는 정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픽스를 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정의한 부분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그럼 약간 애매하고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반려동물 지원과 반려식물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한번 드리면서 제가 질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의원  예.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사실 반려식물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윤경숙 의원님께 제가 사전에 설명도 들었기는 한데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조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안양시민 누구나 이 조례가 어떤 취지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빨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식물 보급 지원, 반려식물 클리닉’, 저도 사실은 반려식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그것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경숙 의원  예. 반려식물 보급에 대해서 해온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요렇게 해서 작은 상자 거기에서 식물 키우는 과정 보게 하고 이런 것은 지금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 내린 반려식물 거기 있고요. 그리고 클리닉이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화원에 가지고 가면 거기는 꽃을 팔고 그래 가지고 뭘 가져가면 그것을 제대로 된 것으로 분갈이해 주거나 이런 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타 지자체에 우리가 벤치마킹 다닐 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주민센터에서 1인 2개 정도,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형평성 있게 보급을 하려고 작은 화분 가져가면 분갈이에서부터 이 화분에 적합한 햇빛과 토양조건, 물을 얼마나 주며 이런 코칭(coaching)을, 클리닉이죠, 말 그대로. 코칭을 받고 오는 거거든요, 주민이?
장경술 위원  그러면 1인 몇 개 기준이 있어요, 제한이?
윤경숙 의원  네.
장경술 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수반이 되어 있나요, 현재?
윤경숙 의원  아니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경술 위원  그럼 전혀 지금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는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윤경숙 의원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도, 물론,
윤경숙 의원  클리닉만, 클리닉만. 보급은,
장경술 위원  클리닉만?
윤경숙 의원  예. 보급은 이미, 
장경술 위원  아, 나눠주는 것은 안 하고 클리닉만 하겠다는 건가요?
윤경숙 의원  그것은 오랫동안 다 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어린이집과 학교,
장경술 위원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으니까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윤경숙 의원  예산이 수반이 됐죠. 됐는데 이미 이 조례 없이 하고 있었고,
장경술 위원  아, 조례 없이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집행부 담당자 계시면,
윤경숙 의원  그것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이요 학교에,
장경술 위원  아, 그래요?
윤경숙 의원  예. 어린이집에 요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윤경숙 의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보면 나와요.
장경술 위원  반려식물 보급 지원이라는 말씀도 맞는 거네요. 앞으로는 예산이 들어갈 거니까.
윤경숙 의원  보급이 아니라 여기서 하려는 것은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가지고 있던 것이 죽어가면 그것을 살려달라고 가져오면 살려주는 것. 클리닉만.
장경술 위원  아, 그러면 클리닉만 하고 지원은 안 하는 거예요?
윤경숙 의원  지원을 하고 있던 거고요, 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장경술 위원  그럼 ‘보급 지원’이라는 문맥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윤경숙 의원  아니 그런데 보급은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반려식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반려식물클리닉센터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생겨서 거기에 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급과 지원 그다음에 클리닉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보급 지원은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반려식물클리닉만 개정에 추가로 넣는다, 문구를?
윤경숙 의원  네, 클리닉 추가되는 거예요.
장경술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반려동물은 익숙한데 반려식물은 의원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리가 이 반려식물에 대한 정서적인 위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윤경숙 의원  예. 타 지자체에서 우수하게 하고 있고요. 시민들 반응들도 저희가 다 해봤어요. 수집해 봤는데 굉장히 뜨겁고 각 지자체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 하면 개개인마다 정서적인 위안이나 어떤 위안을 받는 대상이 꼭 식물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위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독서를 하면서 위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반려식물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위안을 받는 분들이 ‘우리도 뭔가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반발은 없을까요?
윤경숙 의원  글쎄요.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데 다른 영역의 반발 이런 것 다 고려하면 제대로 바람직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장경술 위원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형평성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저도 좀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장경술 위원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 물론 반려식물에 대한 클리닉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위안을 받는, 다 각자의 취미나 이런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럼 모두 다 해드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의문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윤경숙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석에 계실 줄 모르고 집행부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의원님이 하셔도 좋고 원하시면 집행부가 할 수 있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농업 조례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4조2항 신설된 것, 24페이지 보시면 2항에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의 예가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윤경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려식물 클리닉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센터를 만들기도 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센터를 만든다고요?
윤경숙 의원  센터를 만들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는 주민센터를 돌면서 센터에 가지고 오는 지금 ‘칼갈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영 위원  네.
윤경숙 의원  그게 너무나 잘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칼을 가는데 무료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들지 않아요. 두세 분 몇백 들지 않는데 주민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삼백 가지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것도 말하자면 주민센터에 가져가서 그 앞에 현수막을 치고 할 거거든요? 그러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반려식물클리닉센터라고 해가지고 어느 센터가 마련되면 이제 그곳으로, 주민센터가 아니라 그곳으로 반려식물에 대한 그런 것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이 조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추진될지에 대해서 사실 좀 모호하다고 보여지고요,
윤경숙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앞에 현수막을 치고 한다고요.
조지영 위원  주민센터 앞에요?
윤경숙 의원  예. 지금 칼갈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센터 앞에.
조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면 되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주체를?
윤경숙 의원  사업을 하는 주체가, 지금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그 주민센터에 이틀을, 뭐 일주일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주일 정도를 31개 동을 반 정도 신청을 받으면 그 동을 일주일씩 도는 거죠. 그 앞에서 반려식물 가져오면 그것 클리닉으로 이렇게 해주고 분갈이해 주고 하는 것을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간기관일지 법인일지,
윤경숙 의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민간기관,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하는 겁니다, 도시농업팀에서. 
조지영 위원  그럼 이 조항은 뭐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왜 궁금했냐면 지금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지, 적합한 판단 기준이나 근거가 저희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들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상되는 예산규모가 혹시 있는지. 예산규모가 없어요?
윤경숙 의원  예.
조지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 저도 궁금했는데요. 반려식물 보급 지원에 관해서 ‘보급 지원까지 들어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 답변을 들어보면 ‘조례에 근거가 없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윤경숙 의원  예. 명칭만 달랐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에서 체험부스에서 하는 것처럼 ‘반려식물’ 해가지고 보급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집에 가서 키워보라고. 그런 것 저도 받아왔지만 그런 것도, 그리고 또 어린이집.
조지영 위원  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윤경숙 의원  다른 조례죠.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지원 조례에서도 어린이집에 반려식물 아이들 뭐 토마토도 키워보고 하는 게 그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조지영 위원  그것은 그럼 어린이집 지원 조례고,
윤경숙 의원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조지영 위원  여기서 말하는 ‘반려식물 보급 지원’에서는 저는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것에 그 반려식물의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자나 묘묙 정도로 제한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것 같은데,
윤경숙 의원  그 정도죠.
조지영 위원  ‘이 반려식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의원  그래서 정의를 했잖아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반려식물에 관한 위원님들 주신 내용들 듣고 찾아보니까 반려식물 조례가 전국적으로 2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타 지자체들은 서울이랑 경기도에 다 있네요, 보니까?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리고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이래서 반려식물만 따로 빼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게 요즘의 어떤 시민들의 니즈(need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반려식물 조례안은 사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나아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경기도 조례만 봐도 “정의”, “적용범위”,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사업” 해서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컨설팅’, ‘소비촉진’, ‘정보제공’, ‘홍보시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급 관련해서는 제가 총무에 있을 때도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적도 있고 상당히,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데서도 많이 했던 사업이고 지금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고 있던 사업들의 근거를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안양에서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용어를 “다회용품”에서 “다회용기”로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설된 내용이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 참여업소에 다회용품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잘 검토해 보셨는지요, 해당 과에서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저희 부서의견을 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보영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 의견이고 동감하는데요. 그중에서 7조의2 2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축제 참여업체, 푸드트럭 등에 다회용기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현재 지역축제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양시 시 예산 재정상 현재 담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저희가 부서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보영 위원  1회용품 사용저감은 너무 필요한 조례인데 여기 골자가 안양시 ‘공공기관’이라는 말을 빼고 안양시 전체의 1회용품으로 가시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축제에서는 먹거리축제 이쪽에 보면 사실 개인 참여하는 업소의 수익을 내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이 지원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저도 그 생각에는 동참을 합니다. 다만 지역축제에서도 참여하는 사람의 개인 이익이나 그런 수익 창출이 아닌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여기 다회용품인지 다회용기인지 여러 개 중복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용어는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것 ‘우수업소 지정’이라는 게 이것 어려운 말이에요. 뭐든지 하면 ‘나트륨 저감 우수업소’, ‘우수업소’ 하는데 업소 중에 규제품목에 따른 1회용품을 줄인 경우, 어떻게 우리 여기 직원들이나 어떻게 이것을 우수업소라고 지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수업소가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업소가 1회용품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이런 부분이 애매한데 일단 명목상으로만 1회용품 1회 줄이기에 앞장서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우수업소라는 명명을 넣었는지, 실제로 진짜 업소마다 이 홍보를 해서 1회용품 실제 줄인 데를 우수업소로 지정을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것 또 명목상만 정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저희 부서 의견은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지정해 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 생각은 각 주민센터에서 1회용품 모범업소가 있으면 그런 유사한 형식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으면 괜찮겠다라는 직원들하고 의견을,
김보영 위원  그 의견은 저도 좋아요. 의견은 동참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명목상 우수업소로 해놓고 별다른 저기가 없고 ‘어디는 이것 줄이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1회용품을 줄이는 데에 동참해 주십사하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은 좀 고민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위생정책과 그쪽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페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다’라는 취지는 정말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안양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확대한다는 것은 더욱 좋은 취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예를 들자면 안양시 전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이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카페, 공공성 있는 카페 그 정도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항이지 처음부터 크게 확대하기는 예산상 부담이 많습니다. 현재는 국비를 저희가 2억 4천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 예산 외에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규모를 저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환경이라는 것이 물론 시작은 저희가 뭔가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지속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안양시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랬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회용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는 그것을 얼마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지원받은 업소에서는 다회용기를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몇 번 사용해야 될지 그 기간도 정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을 지원받았을 때 1회용품은 병행해서 사용하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떤 조건이 또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현재 다회용기는 몇 회성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아까같이 다회용기를 꼭 못 쓰는 경우는 현재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경우는 1회용품을 같이 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저희도 어떤 손익을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 1회용품을 많이 저감을 할지에 대한 의문도 저는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련된 것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서 그 후의 어떤 성과인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았을 때 자발적인 저감을 펼치는 것에 대한 선정인지 이것도 또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자발적인 업소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겠죠? 맞아요. 그런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회용 우산 비닐’ 이것도 없애자라고 되어 있고 또 다회용기를 사용하다 보면 저희가 물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보호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1회용품의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세요? 다회용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현재 다회용기는 저희가 회수를 계속 하거든요,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회수 보관함을 두고. 현재로서는 약간 문제성은 회수율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인식과 같이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시청 카페도 저희가 다회용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1회용품은 상당히 많이,
장경술 위원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확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회수율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뭐 그런 차원 해소만 잘된다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폐기물 발생 억제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이것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면 되나요?
윤경숙 의원  저한테 하세요, 저한테요. 
강익수 위원  원장님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개예요. 조례안 19조2항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장은 그전에는 학습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이것 왜 삭제가 되어 있어요? 
윤경숙 의원  네?
강익수 위원  19조2항에, 기존에.
윤경숙 의원  네, 네.
강익수 위원  기존 19조2항에 보면 지금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학습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뭐 이런 저런 해가지고 호선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윤경숙 의원  삭제 아닌데요?
강익수 위원  삭제 아닌가요?
윤경숙 의원  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정희  제가. 예, 삭제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분해 가지고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 이것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윤경숙 의원  예, 분리한 거예요.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질의응답에 응해주신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답변 누가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제가 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교육청소년과 조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조례 개정의 일부 내용을 보면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제명 및 인용 조항 정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이 상위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상위법은 사실 좀 됐습니다. 2019년에.
음경택 위원  2019년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상당히 많이 지났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지났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까지 조례 정비를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실 인문교육특구가 처음에는 좀 의욕을 가지고 하기는 했으나 그사이에 코로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의지가 약해진 상황,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좀 더뎠던, 잘 진행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우리 오익상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조금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인문교육특구에 대한 또 인문교육에 대한, 인문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지금 저조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의 최고책임자의 어떤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인문사업, 인문특구에 대한 사업들이 전전 시장님 때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의지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이 2019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내용을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알게 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저희한테 공문 오고,
음경택 위원  예,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오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이게 개정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반면에 집행기관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제때 안 되다 보니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집행기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배우기로는 이러한 상위법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바로바로 조례 정비를 해서 조례 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거고요.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경우는 의원님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의원님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건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발의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넓은 범위가 아닌 좁은 범위의, 간단한 용어 이런 것도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 오익상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사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18년 10월이거든요. 그런 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일부개정안은 사실 저희가 지금 발의를 하긴 한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에서 발의해서 한 거고요. 사실 이게 인문교육특구가 업무가,
음경택 위원  아니요. 이 조례 말고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조례가 정비돼야 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제때 안 하다 보니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것은 같이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한 용어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분명히 발의해야 되는 조례인데, 아까 용어라든가 이런 조례 포함해서요, 용어 정비 포함해서 의회에 토스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조례 심사를 좀 수월하게 받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야 될 조례를 의회로 의원한테 이렇게 토스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또 양 보건소장님, 평생학습원장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집행기관 조례를 왜 의회로 토스해 가지고 심사를 수월하게 받으려고 합니까, 있는 그대로 심사를 받으셔야죠. 아시겠죠? 남궁규미 국장님, 공감하세요, 제 얘기에?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감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제가 조례 내용이나 심의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 시설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 학교밖청소년센터 꿈드림 교육장 관련된 내용이 여기 들어가네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들어갑니다.
강익수 위원  여기 가보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어떤 곳인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압니다.
강익수 위원  몇 평인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압니다.
강익수 위원  20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치가 진짜 외진 곳인 것 아시죠? 지금 현재 청소년복지상담센터도 외진 곳에 있는 것 아시죠? 이곳도 정말 아이들이 참 접근하기 힘든 외진 곳에 있는 것 아시죠? 정말 이것을 학교밖청소년을 위한다면 이 공간을 학교밖청소년한테 줬을까요? 정말 과장님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학교밖청소년 친구들이 여기에 10평 정도 되는 교육장과 한 2∼3평 정도 되는 상담실밖에 없습니다. 뭐하겠습니까, 여기서? 참 난감합니다, 이것 보면. 이것을 또 한 20평 남짓 되는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이 내용에 넣어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양5동에 학교밖지원센터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거든요. 한 층을 쓰고 있는데 그게 워낙 좁아서 늘 문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공간을 찾고 있었거든요, 사실. 찾는데 사실 생각보다 좀처럼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찾다 찾다 결국은 이게 나와서 우리 회계 관리부서 회계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공간이 있었으면 더 좋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정말 이 공간이 학교밖청소년의 센터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과장님이나 집행부 직원분들이 의지나 욕심이 없구나. 정말 이 공간을?’ 제가 의문밖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좀 더 바깥쪽으로, 밝은 쪽으로 이끌어 내줘야 되는 게 저희 시의 역할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하여간 계속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많이 하기는 했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열 명이면 열 다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여 주시면 ‘여기가 정말 학교밖청소년이 그것 하는 곳이야?’, 의문밖에 안 생길 것입니다. 이것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아직까지는, 준공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집기 안 들어왔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거의 준공이,
강익수 위원  예. 제가 8월 초에 갔을 때도 한 80∼90퍼센트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던데.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준공은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이 공간을 학교밖청소년한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좀 진지하게 판단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말씀대로 앞으로 또 더 좋은 공간이 있으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별표도 개정이 되는 건가요? 별표1?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게 시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별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그래서 그전 것하고 좀 비교를 해봤고요.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이라는 게 크게 5가지로 나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수련관’, 두 번째, ‘문화의집’, 세 번째, ‘상담센터’, 네 번째, ‘쉼터’ 그리고 다섯 번째 ‘진로체험관’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더라고요, 통상. 그런데 우리 시를 봤을 때는 93페이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안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이 비고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로 되어 있는데 위에 9번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복지 지원시설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차이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소속이 틀립니다, 소속이.
조지영 위원  어떤 소속?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상담복지센터는 다른 기관이고 학교밖지원센터는 또 다른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조례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2조2항에 보면 ‘청소년시설이란’, 3항 ‘청소년수련관’, 4항 ‘청소년문화의집’, 5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항 ‘청소년쉼터’, 7항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정의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번에 청소년시설 제3조 관련해서 10번 안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개정하실 생각이신가요? 놓치고 계신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이번에 빠져서 이것을 같이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꾸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제가 해석하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네. 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87페이지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정의를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개정안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해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용시설에서 자립하고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설 내에서. 자립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시설 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희 보시면 청소년시설이 지금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상담하는 곳인데 만안구 1곳밖에 없어서 이게 사실 평촌이나 이런 호계동 쪽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1개 정도 더 설치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아니면 민원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상담복지센터가 법적 단체거든요. 법적 단체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하나만 하고 있어요, 하나씩만. 그래서 2개 하는 부분은 나중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래요? 각 지역에서도 다 1개만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다른 지역도 똑같이 1개씩밖에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소 아쉽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것 9번 항이 신설된 거잖아요, 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서결과서?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그전의 식품위생종사자들은 그냥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았나요? 건강진단수첩? 어떤 것을 발급받았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김보영 위원  그냥 건강진단결과서?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명칭이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바뀌어 가지고 ‘건강진단결과서’ 이런 식. 그게 정식명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앞에 식품위생 종사자는 없었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김보영 위원  그때 건강진단결과서는 수수료가 얼마였어요? 2천원?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2018년도 3월 28일 날 1천 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조례 개정취지가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2018년도에 1천 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3천원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그 규정에 3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3천원을 받고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은 아무 변동이 없고 다만 구분 쪽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라는 게 들어간 것뿐이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조례로 정하게끔 법이 개정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타시도 공히 이게 자료를 보니까 3천원에, 자료를 보니까 3천원에 타시도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수가 이 정도만큼은 타시하고 같이 형평성 맞게 그대로 3천원을 받으시면서 이 조항을 이렇게 식품위생 종사자라고 한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시 재정확보에 기여하는 사항이다’라고 문구에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나요, 이 수수료가?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한 해에 한 5만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한 1억 5천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 5만명은 우리 안양시민인가요, 아니면 타시에도?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5만명에 대한, 안양시민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을,
장경술 위원  파악은 없으시고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접수할 때 하지 않기 때문에요.
장경술 위원  예. 그럼 1억 5천의 쓰임은, 재정확보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 금액은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저희가 방사선실 같은 경우, 물론 검사실도 해당이 되고 방사선실도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인력이 거기에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실, 작년에 방사선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실 기계를 새로 샀는데 비용이 3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기기를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매년 들어가는 기기 유지비용이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유지비용 들어가고 방사선실 또 가끔가다 공사도 하고 수리비용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검사실 같은 경우에도 시약을 사고 검사기기 그런 것도 사고 이러는데 비용이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분들의 건강진단에 따른 수수료를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선미  예, 그렇다고 봐야죠.
장경술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김진희 과장님이 설명하셨었죠? 이것을 좀 더 쉽게 검토의견을 이렇게 쭉 우리 쪽에서 했는데 이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개정안에 보면 지금 현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10미터 이내로 정하는 거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김보영 위원  그럼 택시승차대 있는 데서부터 10미터 거기에 금연구역이라는 푯말이 들어가는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범위는 10미터 이내로 하면서 그 기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정류소 안이라든지 그 가까운 데기 때문에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김보영 위원  아니 버스정류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셸터(shelter) 안에 있고 택시 같은 경우도,
김보영 위원  요새 택시승강장이라고 있어 봤자 기다리는 사람도 내가 못 봤고 거의 카카오택시로 이동하고 하는데 너무 이런 것으로 해서 조문, 조문, 조문, 조문, 너무 힘들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얘기드린 거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역 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해가지고, 지금 안양역사에 보면 거기 나와서 흡연부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미터 이내가 삭제되고 그냥 도시철도 역사 안에만 그럼 금연구역이라는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위원님 그 5조7항은 명칭만, 이번에 지하철역이라는 그게 사실 우리는 ‘서브웨이(subway)’에서 ‘메트로(metro)’라는 개념으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지상에도 전철이 있고 동안구는 거의 지하에 있는 의미인데 이것을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명칭만 통일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현행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그런데 이제 ‘액화석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 및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꼭 필요한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예. 일단 저희 조례 개정 요번에 개정의 취지가 건강증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인데 당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이 장소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장소라기보다는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흡연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신 검토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 이게 주유소를 삭제하면서 유사한 위험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속 유지코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서 개정을 하는 이유였는데 최근 특히 전기자동차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 내의 일부 한두 면이나 이런 데를 할애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이 범위가 모호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저희가 고민하게 되었던 상황이고요. 또 최근 사회적 분위기도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상당히 낮다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도 이 개정안을 보니까 여기 가스충전사업소, 전기사업 이렇게 된다면 금연범위도 그렇고 단속도 그렇고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사항은 좀 완화된 사항으로 좀 했으면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보영 위원  담당부서 의견도 동일한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이것을 질의를 지금 누구한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어디 계세요? 예. 이 개정촉구안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봤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 관련 부서의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입니다.
  경로당 244개소가 정도가 있는데 어르신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냉난방비 또 양곡비랑 같이 묶여 있는 국‧도비 사업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냉난방비를 아껴서 운영비로 쓰고 싶지만 지금 목적사업대로 써야 되는 보조금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끼고 아껴서 남은 돈은 반납하는 그런 실정이었던 건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우리가 더 아낄 수 있다, 이런 차원인데 시기적절하게 음경택 위원님하고 또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해 주셔서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는 되고 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촉구안이 들어가게 되면 타시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또 저희 입장이 국회로 다 모아져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비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부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정향숙 과장님 저희 정책촉구안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2022년도에 6천만원 정도, 2023년도에 2억 7천만원 정도 해서 한 3억 3천만원 이상이 반납이 됐거든요, 안양시에서만. 그래서 이러한 돈이 경로당에서 이렇게 운영비로 나눠 쓸 수 있다면 경로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의 어떤 여가생활에도, 정신건강에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할 테니 집행기관에서도 관심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기재부 등과 만약에 업무협조가 될 때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도 같이 좀 전달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경로당 냉난방비 이 문제는 사실 의원님들 다 노인정 다녀보시면 공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시의적절하게 짚어주셨고 저희도 다 공감을 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좀 강력하게 요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방금 강익수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강익수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의결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어르신 및 고립‧은둔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것은 좋은 취지로 보이나 반려식물 보급 등을 당초 취지와 달리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각 동별 현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다회용품과 다회용기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맞추어 다회용기로 통일하고, 지역축제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은 추후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고민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되었음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방금 김보영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보영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안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화재 고위험군 위험시설에 위치한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화재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단속 측면에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방금 김보영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보영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로당 냉‧난방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운영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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