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9월 3일(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 복지문화국 소관
-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7억 9천 952만원 증액된 515억 9천 719만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1천 32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9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8천 6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량 축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3만원 증액된 200억 633만원으로 안전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노후된 특고압 배전반 교체에 476만원과 문화원 방문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원의 수익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문화카페 용도변경 사업에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6천 878만원 증액된 519억 4천 278만원으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하여 감리비 10억, 시설부대비 300만원으로 총 10억 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사업인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으로 1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천 448만원 증액된 576억 6천 739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사회활동 등의 사유로 추가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에 1억 5천 778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에 4천 157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2천 3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6천 505만원 증액된 483억 9천 854만원으로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사업비 3억 3천 600만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신규 편성에 따른 사업비 9억 2천 77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천 81만원 감액된 590억 6천 218만원으로 올해부터 경기이룸학교 공모 신청 및 선발기준이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영자 신청이 저조해져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4천 8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은 교육시간 변경에 따라 사업비 1억 59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천 817만원 증액된 47억 304만원으로 반려문화 교육‧상담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사업비 3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도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2천 5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4억 8천 130만원 증액된 45억 5천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난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8퍼센트 증액된 2천 982억 4천 78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6퍼센트 증액된 2천 933억 7천 7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7퍼센트 증액된 48억 7천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27억 9천 952만원 증액된 515억 9천 719만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1천 32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9명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1억 8천 6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량 축소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23만원 증액된 200억 633만원으로 안전한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노후된 특고압 배전반 교체에 476만원과 문화원 방문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원의 수익 및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문화카페 용도변경 사업에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6천 878만원 증액된 519억 4천 278만원으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하여 감리비 10억, 시설부대비 300만원으로 총 10억 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사업인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으로 1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천 448만원 증액된 576억 6천 739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사회활동 등의 사유로 추가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에 1억 5천 778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에 4천 157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2천 3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6천 505만원 증액된 483억 9천 854만원으로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사업비 3억 3천 600만원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신규 편성에 따른 사업비 9억 2천 77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천 81만원 감액된 590억 6천 218만원으로 올해부터 경기이룸학교 공모 신청 및 선발기준이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영자 신청이 저조해져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4천 8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은 교육시간 변경에 따라 사업비 1억 59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천 817만원 증액된 47억 304만원으로 반려문화 교육‧상담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사업비 3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도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비 2천 5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4억 8천 130만원 증액된 45억 5천 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만안구청장 최광현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은 장기근속 국외연수 일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1회 추경액 45억 1천 800만원보다 6.62퍼센트 감액된 42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액 2천 717억 2천 600만원보다 0.3퍼센트 증액된 2천 72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액 2천 447억 9천 400만원보다 0.4퍼센트 증액된 2천 457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의 경우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대해 13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 8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6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위생과는 공무원 매식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1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 안양5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최은영 안양9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 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은 장기근속 국외연수 일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사회복지 및 체납세 징수활동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분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여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1회 추경액 45억 1천 800만원보다 6.62퍼센트 감액된 42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액 2천 717억 2천 600만원보다 0.3퍼센트 증액된 2천 72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액 2천 447억 9천 400만원보다 0.4퍼센트 증액된 2천 457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의 경우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9개 사업에 대해 13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3억 8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6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위생과는 공무원 매식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1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순서이오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권민정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제안설명 순서이오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권민정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권민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문규 동안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및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감액 등을 반영한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4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0.33퍼센트 증가된 2천 551억 6천 559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470억 3천 22만원, 17개 동에 81억 3천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270억 6천 38만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261억 7천 700만원 대비 0.3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천 182만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2천 849만원, 아동수당 7억 4천 6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2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업무출장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1천 1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문규 동안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문성숙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 부림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 귀인동장입니다.
권혁준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및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감액 등을 반영한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4년 1회 추경예산액 대비 0.33퍼센트 증가된 2천 551억 6천 559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2천 470억 3천 22만원, 17개 동에 81억 3천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270억 6천 38만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261억 7천 700만원 대비 0.39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천 182만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2천 849만원, 아동수당 7억 4천 6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2억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단가 인상 및 업무출장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1천 19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안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권민정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기관 대표님들 참석하셔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기관 대표님들 참석하셔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우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이병준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8쪽부터 16쪽에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미래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치매전문요양원, 평촌도서관 건립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안사업 등에 각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6퍼센트 증액된 9천 461억 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7.59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43억 9천만원이 증액된 9천 415억 4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4억 8천 100만원이 증액된 45억 5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8쪽부터 16쪽에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 사업 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미래투자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및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등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과 치매전문요양원, 평촌도서관 건립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안사업 등에 각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팀‧과장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양시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과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우리 안양시 3개년 입양가정 현황 그리고 입양현황, 3개년 입양아동 기준으로 안양시로의 전출입현황 그리고 입양 시에 국‧도비 및 시에서는 지원되는 사항 일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별 명단 그리고 각 위원회별 ’23년, ’24년 회의 개최현황 및 안건 처리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안양문화원 층별, 사무실별 사용용도 및 면적, 문화원 월별 방문인원 현황 그리고 카페 용도변경 계획인 1층에 3개년 세부 전시현황 그리고 이용인원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시문화예술위원회 위원현황, ’23년, ’24년 회의록, 혹시 내용이 많으면 안건만이라도 주셔도 돼요. 2020년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 및 추후 지정계획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23, ’24년 세부 집행현황,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올해, 이게 혹시 올해 처음인가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우리 안양시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팀‧과장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안양시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의 예산심의에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과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자료요청만 드릴게요.
우리 안양시 3개년 입양가정 현황 그리고 입양현황, 3개년 입양아동 기준으로 안양시로의 전출입현황 그리고 입양 시에 국‧도비 및 시에서는 지원되는 사항 일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별 명단 그리고 각 위원회별 ’23년, ’24년 회의 개최현황 및 안건 처리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탈수급 유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역 및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안양문화원 층별, 사무실별 사용용도 및 면적, 문화원 월별 방문인원 현황 그리고 카페 용도변경 계획인 1층에 3개년 세부 전시현황 그리고 이용인원 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양시문화예술위원회 위원현황, ’23년, ’24년 회의록, 혹시 내용이 많으면 안건만이라도 주셔도 돼요. 2020년부터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 및 추후 지정계획 그리고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23, ’24년 세부 집행현황,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이 올해, 이게 혹시 올해 처음인가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닙니다. 작년.
○강익수 위원 작년부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작년에 했고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현재 추진계획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연결방안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원 예산 포함해서 세부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실버문화축제 관련해서 ’23년 예산 포함해서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경로당에 지급된 K급 소화기 관련해서 세부 견적서 및 지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세부 집행결과 및 올해 계획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세부 집행결과 및 올해 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지문화관 건립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조감도가 있으면 조감도와 층별 운영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월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현원, 개소 수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 신규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건물면적 및 정원, 현황 그리고 위탁현황, 개소일, 이주예정일 이런 자료들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23년 강사명을 포함해서 세부 사업 집행내역 및 올해 세부 운영계획 자료 요청드리고요.
2023년 경기이룸학교별 세부 프로그램 현황 및 학생들 참석현황, 지원‧운영비 지출현황 그리고 올해 이룸학교 세부 운영계획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즉 꿈드림 교육장 현황 및 세부 운영계획,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반려동물입양센터 경기도 지자체 운영현황 및 민간업체 운영현황 그리고 센터가 세워졌을 때에 세부 운영계획 및 층별 사용계획, 위탁기관 선정계획, 연도별 예산 운용계획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최근 3개년 예초기, 송풍기, 천막 관련해서 구입‧폐기 수량 및 금액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관련해서 3개년 매월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사업 및 경로당 유지보수비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3개년 재개발지역별 공사현장 관련해서 환경 관련된 민원인이나 행정처분 내역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박달1동 김동일 동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세부 증액사유 및 집기 구입 세부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양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및 연결방안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요양원 예산 포함해서 세부 진행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실버문화축제 관련해서 ’23년 예산 포함해서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경로당에 지급된 K급 소화기 관련해서 세부 견적서 및 지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세부 집행결과 및 올해 계획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 세부 집행결과 및 올해 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지문화관 건립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조감도가 있으면 조감도와 층별 운영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3개년 월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현원, 개소 수 현황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 신규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건물면적 및 정원, 현황 그리고 위탁현황, 개소일, 이주예정일 이런 자료들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23년 강사명을 포함해서 세부 사업 집행내역 및 올해 세부 운영계획 자료 요청드리고요.
2023년 경기이룸학교별 세부 프로그램 현황 및 학생들 참석현황, 지원‧운영비 지출현황 그리고 올해 이룸학교 세부 운영계획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즉 꿈드림 교육장 현황 및 세부 운영계획,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반려동물입양센터 경기도 지자체 운영현황 및 민간업체 운영현황 그리고 센터가 세워졌을 때에 세부 운영계획 및 층별 사용계획, 위탁기관 선정계획, 연도별 예산 운용계획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최근 3개년 예초기, 송풍기, 천막 관련해서 구입‧폐기 수량 및 금액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관련해서 3개년 매월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지원사업 및 경로당 유지보수비 3개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 3개년 재개발지역별 공사현장 관련해서 환경 관련된 민원인이나 행정처분 내역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박달1동 김동일 동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 세부 증액사유 및 집기 구입 세부사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과 또 각 동장 여러분 오셨는데요. 오늘 2차 추경예산 편성 예비심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보사환경위원회 처음 상임위로 들어와서 조금 구체적인 것들 질의 오늘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35페이지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이 있는데요.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사업개요와 증액사유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인데요.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있는데요. 이것의 사업개요와 세부내역서 그리고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사업 세부현황과 사용일지 그리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것이 있는지 민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관련해서 이것 내용은 좋은데 사업수혜자가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요구사유를 보면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립 사례가 있는지 이것의 수범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89페이지이고요.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관련해서 사업개요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요구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이것 보면 사업대상이 안양고등학교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받은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고요.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관내 장애학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아, 이것을 제가 따로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억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한 감액사유 상세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요구서 1억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상세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35페이지에 ‘사회복무제도 지원(전환사업)’이 있는데요.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의 사업개요와 증액사유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인데요.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있는데요. 이것의 사업개요와 세부내역서 그리고 추진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사업 세부현황과 사용일지 그리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것이 있는지 민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관련해서 이것 내용은 좋은데 사업수혜자가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요구사유를 보면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립 사례가 있는지 이것의 수범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89페이지이고요.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관련해서 사업개요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요구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이것 보면 사업대상이 안양고등학교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받은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고요.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관내 장애학생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아, 이것을 제가 따로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억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한 감액사유 상세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요구서 1억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상세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무덥던 8월도 지나고요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가장 피부에 와닿게 고생해 주신 우리 복지문화국 그리고 양 구청의 구청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반기도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예산요구설명서 136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지원대상자 3개년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폐업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정향숙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163쪽,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지원 대상자 3개년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현황과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요양원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서 175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이 사업의 개요와 세부내역 요청드리고요. 예산액이, 잠시만요, 예, 그렇게 2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우리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87쪽, 대체교사 인건비 그리고 188쪽, 보조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같은 질의인데요. 이 2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3개년 지원현황.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사유도 아울러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과 우리 안양시어린이집 전체 현황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이 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을 상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오익상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201쪽,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사유와 함께 사업의 개요 그리고 세부내역, 그동안 3개년 추진현황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이난영 과장님.
206쪽,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계획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차 추경 시 전액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된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와 함께 그때 제기됐던 문제점이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우리 동안구 복지문화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요구설명서 437쪽입니다. 사업의 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지원현황 3개년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덥던 8월도 지나고요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을 가장 피부에 와닿게 고생해 주신 우리 복지문화국 그리고 양 구청의 구청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반기도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예산요구설명서 136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지원대상자 3개년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폐업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정향숙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163쪽,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해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지원 대상자 3개년 현황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현황과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요양원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요구서 175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이 사업의 개요와 세부내역 요청드리고요. 예산액이, 잠시만요, 예, 그렇게 2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우리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187쪽, 대체교사 인건비 그리고 188쪽, 보조교사 인건비 관련해서 같은 질의인데요. 이 2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3개년 지원현황.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감액사유도 아울러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황과 우리 안양시어린이집 전체 현황도 함께 요청드리고요. 이 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을 상세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오익상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201쪽,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사유와 함께 사업의 개요 그리고 세부내역, 그동안 3개년 추진현황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이난영 과장님.
206쪽,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계획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차 추경 시 전액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된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와 함께 그때 제기됐던 문제점이 얼마나 해결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우리 동안구 복지문화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요구설명서 437쪽입니다. 사업의 개요와 세부내역 그리고 지원현황 3개년 것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반갑습니다. 또다시 보사환경 소속 부서장님 만나게 됐네요. 앞으로 2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 설명서 134쪽을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있는데 그 시설 중에서 만안보건소 45명, 동안보건소 1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동행서비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
추경과는 관계없는데요. 도문화재 지정에 올린 안양 일소리 진행상황 별도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비산종합복지관에 지난번 추경에 물품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적이 있어요. 혹시 비산종합복지관 개관에 부족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는데 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라는 게 별도로 자격이나 하는 일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4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당초 계획보다는 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진행척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6쪽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에 3천 29명을 도비로 해서 접종예산이 섰는데요. 이 접종기간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건지 병의원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3천 29명이면 우리 시 장기요양요원이 전수 다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공설묘지 축대 등 보수공사비로 1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내년도에 혹시 청계공설묘지에 또 다른 축대라든가 보수할 게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개관일이 정해졌는지 또 개관에 앞서 물품 구입이나 부족분은 없는지, 향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특색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드렸는데 발달장애가 발견이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내역은 어떤 건지,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181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그 반환 중에서 44번째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2천 67만 1천원을 반납을 했어요. 이 반납사유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
188페이지,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으로 해서 유보통합이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유보통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보시면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리모델링 자료 내신 것 중에서 2회 추경에 보면 단위를 천원이 아니라 원단위로 해야 되는데 단위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잘못됐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
199쪽에 보면 경기이룸학교라고 있는데 8개교가 공모교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이난영 과장님.
206페이지,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이 되는데 리모델링은 3억 1천이에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려고 3억 1천 이 예산이 섰는지하고 입양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반려동물문화교실은 지금 현재 연성대 위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하고 우리 시의 유기견 발생건수, 2년 동안 발생건수를 해주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4천 500만원 반납사유 설명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구 복지문화과 이상진 과장님.
392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6천 300만원 해서 5개소 그 자료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데 그 자료까지 함께 주시고요.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94쪽에 소송비용으로 해서 93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442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유지보수 21개소하고 환경개선 11개소 이것에 대해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 설명서 134쪽을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있는데 그 시설 중에서 만안보건소 45명, 동안보건소 1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동행서비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문화관광과 이봉철 과장님.
추경과는 관계없는데요. 도문화재 지정에 올린 안양 일소리 진행상황 별도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비산종합복지관에 지난번 추경에 물품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적이 있어요. 혹시 비산종합복지관 개관에 부족한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는데 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라는 게 별도로 자격이나 하는 일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4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당초 계획보다는 좀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진행척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6쪽에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 지원에 3천 29명을 도비로 해서 접종예산이 섰는데요. 이 접종기간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건지 병의원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3천 29명이면 우리 시 장기요양요원이 전수 다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공설묘지 축대 등 보수공사비로 1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내년도에 혹시 청계공설묘지에 또 다른 축대라든가 보수할 게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개관일이 정해졌는지 또 개관에 앞서 물품 구입이나 부족분은 없는지, 향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떤 특색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얘기드렸는데 발달장애가 발견이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내역은 어떤 건지, 예산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181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그 반환 중에서 44번째를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2천 67만 1천원을 반납을 했어요. 이 반납사유에 대해서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
188페이지,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으로 해서 유보통합이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유보통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1페이지 보시면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리모델링 자료 내신 것 중에서 2회 추경에 보면 단위를 천원이 아니라 원단위로 해야 되는데 단위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잘못됐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
199쪽에 보면 경기이룸학교라고 있는데 8개교가 공모교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이난영 과장님.
206페이지,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이 되는데 리모델링은 3억 1천이에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려고 3억 1천 이 예산이 섰는지하고 입양센터가 조성이 된다면 반려동물문화교실은 지금 현재 연성대 위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하고 우리 시의 유기견 발생건수, 2년 동안 발생건수를 해주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에 4천 500만원 반납사유 설명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만안구 복지문화과 이상진 과장님.
392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6천 300만원 해서 5개소 그 자료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는데 그 자료까지 함께 주시고요.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94쪽에 소송비용으로 해서 93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 자료, 설명 부탁드리고요.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442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유지보수 21개소하고 환경개선 11개소 이것에 대해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심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과 관련돼서요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죠?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심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과 관련돼서요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수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최근 3년간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또 교육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예산이 반납되는 건데 왜 사업량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시 예산이 90퍼센트고 경기도 예산이 10퍼센트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비 차등보조율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보조율이 30퍼센트예요. 그리고 재정상태에 따라서 보조율이 높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법무과 알아보니까 우리 시의 도비 차등보조율은 몇 년 전에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의 비용이 조금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사업을 우리 시가 90퍼센트 부담하고 도에서 10퍼센트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명확한 기준은 없어도 관련 분야의 예산을 보면 이게 90 대 10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초수급자 감면 이용료 관련해서요 우리 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8개소 현황 및 운영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노인복지과에 노인생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었는데 이것도 특수근무수당인데 이 예산은 시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30퍼센트예요. 그래서 이 예산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차등보조율이라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들쑥날쑥이에요.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서 질의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과 같은데 경기이룸학교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경기이룸학교 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사업도 올해 다 종결이 된 거죠?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량이 감소가 돼서 예산이 반납되는 건데 왜 사업량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시 예산이 90퍼센트고 경기도 예산이 10퍼센트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비 차등보조율이라는 게 있는데 기준보조율이 30퍼센트예요. 그리고 재정상태에 따라서 보조율이 높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산법무과 알아보니까 우리 시의 도비 차등보조율은 몇 년 전에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의 비용이 조금 추가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사업을 우리 시가 90퍼센트 부담하고 도에서 10퍼센트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명확한 기준은 없어도 관련 분야의 예산을 보면 이게 90 대 10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초수급자 감면 이용료 관련해서요 우리 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8개소 현황 및 운영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노인복지과에 노인생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었는데 이것도 특수근무수당인데 이 예산은 시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30퍼센트예요. 그래서 이 예산도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차등보조율이라든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들쑥날쑥이에요. 사실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라서 질의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과 같은데 경기이룸학교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학생 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경기이룸학교 사업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사업도 올해 다 종결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올해 끝났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사업취지, 운영현황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 진로캠프 운영현황과 기대효과를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게 그냥 예산만 주는 거죠?
계속해서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 진로캠프 운영현황과 기대효과를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게 그냥 예산만 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탁해서.
○음경택 위원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학교에서, 예. 상공회의소에다 위탁을 줘서.
○음경택 위원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끝날 때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 등등을 할 거예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관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내일.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님께서는 정회 시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자료가 많으니까 14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가 도착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님께서는 정회 시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자료가 많으니까 14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가 도착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첫 번째, 안양문화원 층별‧사무실별 사용용도와 면적 그다음에 월별 방문인원 현황, 1층 전시실 3개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현황과 2023,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첫 번째, 안양문화원 층별‧사무실별 사용용도와 면적 그다음에 월별 방문인원 현황, 1층 전시실 3개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현황과 2023,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세 번째, 2020년부터 문화의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 현황, 추후 지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2023년부터 ’24년 세부 집행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2023년부터 ’24년까지의 세부 집행내역과 추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안양문화예술 공간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 없는 별도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안양 일소리 진행상황을 별도로 위원님께만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2023년부터 ’24년 세부 집행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공공미술프로젝트 2023년부터 ’24년까지의 세부 집행내역과 추진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안양문화예술 공간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 없는 별도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안양 일소리 진행상황을 별도로 위원님께만 자료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일단 제가 그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난 8월 9일 안양아트센터 불이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강익수 위원 혹시 그때 언론사에서는 80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님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때 당시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익수 위원 안양아트센터 불 났다고 금요일 날 저녁에 메이저(major) 기사가 다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혹시나 싶어서 메시지를 보내드렸고 상황을 톡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추후에라도, 어제 메일이 하나 날아왔더라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라고 해서.
○강익수 위원 자, 4주 지났습니다. 그렇죠?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것? 그러면 이것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어제 자료 보면 그래도 한 3천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3천하고 5천짜리가 추정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그런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한화보험, 보험사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 감식반에서. 그리고 9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 상세히 한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만남인데 참 안타까운 게 ‘보사는 이렇게 소통이 없나?’ 이 마음밖에 안 들었어요, 과장님. 안양아트센터는 그래도 안양의 대표적인 전시공간이고 공연장인데 거기에 불이 났다고 대대적으로 메이저 언론사에서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물어봤더니.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절차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도록 죄송스럽다는,
○강익수 위원 그럼 추후에 아트센터나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정도로 관심이 없으신데?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런데 그 당시의 화재라는 것은 저도 아침에 일찍 다시 나가봤지만 그렇게 확산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화재,
○강익수 위원 그런 얘기라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의회에 하셨어요? 저희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한테 하셨어요? 하셨었어야죠, 그러면 그것을. ‘금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서 이렇게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다’ 당연히 하셨어야죠.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너무 월권인가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판단해도 그것은 저희가 경미한 부분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소한 것이라도 소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저는 사실은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소한 것을 기사를 보고 아는 것하고 톡이라도 한번 주셔 가지고 저희가 듣는 것하고는 기분이 확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혹시나 저희도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좀 소통이 잘 되는 우리 보사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안양문화원 하나 질의드릴게요.
용도변경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부서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저 안양문화원 하나 질의드릴게요.
용도변경 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부서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강익수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문화원 1층 전시공간을 용도변경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33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시겠지만 문화원에는 지금 각종 경비라든지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월치 않게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도에 완료된 문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따라서 그것을 전시공간만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도 도모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수익사업을 좀 해서 거기의 부족한 부분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문화원에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은 이 공간이 뭐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그냥 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원이라면 본연의 역할인 전시를 더 많이 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들이나 아니면 시의회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받아 가서 전시회를 더 열어야 되는 공간에 대해서 활용해야 되는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작년에도 딱 한 달 사용했네요, 이 공간을? 맞나요?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딱 한 달 사용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작년에 공사가 끝나 가지고 전시실 개관 겸 해서 초대작가전을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작년에 그럼 9월 20일 날 끝나고 6월 말까지는 하나도 이것을 활용한 부분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게 카페로 못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시를 못 열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 제가 이 자료만 보면요 ‘문화원은 이런 것 전시에 관해서 관심이 없구나. 의지가 하나도 없구나.’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원에서도 나름대로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가면서까지 문화원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제반경비도 마련해 가면서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를 카페로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일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카페만이 아니고요. 전시,
○강익수 위원 카페로 용도변경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그러니까 전시와 같은 전시 겸 카페, 문화카페를 같이 하는 거라서요 2가지를 같이,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 추후에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에 시설비랑 장비구입비 다 올라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카페가 있으면 당연히 커피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청년단체에다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기, 테이블하고 이런 시설들은 다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는 들어갈 예산이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안양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인 전시나 여러 가지 문화재 연구 관련해서 그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카페로 용도변경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 공간을 카페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카페랑 전시를 같이 하겠다? 그런 말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전시기간을 보면 작년에도 딱 한 달만 전시를 하고 올해 6월 달까지도 하나도 전시를 안 했거든요. 이것은 안양문화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리모델링 공사기간도 있었고요. 지금,
○강익수 위원 리모델링 언제 하셨어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리모델링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명시이월 하면서 저희가 언제 끝났냐면요 ’23년 4월에 끝났습니다,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강익수 위원 그러네요, 과장님. 그러면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번 봐 볼까요? 딱 두 달 썼네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래 가지고 개관식하고 초대작가전을 개최한 게 2023년,
○강익수 위원 1년 반 동안 딱 두 달 썼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문화원에서 그전에 저희한테도 그렇고 주변에 민원을 넣는 게 ‘공간이 부족하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이렇게 1년 반 정도 동안에 두 달밖에 못 썼는데 이것을 카페로 돌리겠다? 이 생각 하는 게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불성설 아니에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문화원에 강좌가 27개 강좌를 하고 있어요,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그리고 평촌아트홀에도 아시지만 1층에 이런 휴식공간하고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그다음에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이나 그래서 한 100여 명 이상이 매일 방문을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휴식처도 겸해서 이런 공간도 필요치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소통을 하고 예산편성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 바로 건너편에 빵 공장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일단 이 부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카페로의 용도변경으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참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 전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1년 반 동안 두 달 사용한 것 이것을 가지고 카페로 돌리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카페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전시와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우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고 우리 이봉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카페로 용도변경을 하면 카페 운영자를 청년단체나 청년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우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고 우리 이봉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카페로 용도변경을 하면 카페 운영자를 청년단체나 청년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문화원에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음경택 위원 문화원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청년일자리 단체로, 예.
○음경택 위원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음경택 위원 그분들이 집기나 이런 것을 다 구비해서 들어오신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랬을 때 카페 운영이 잘 안돼서 적자가 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계약을 통해서,
○음경택 위원 계약을 통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통해서 그것은 명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잘됐으면 좋겠는데 청년들에게 희망보다는 좌절을 안길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불현듯 들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부분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예상 추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명을 잡고요 음료를 한 2천 500원으로 잡았다면 한 달의 수입규모가 한 515만원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나서 개인이 운영하는 인건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문화원하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100명을 추산을 했는데 거기에 수강을 하시는 시민분들이 백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를, 물론 외부에서도 오시겠지만 매일 같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섣부른 추계 같기는 한데 아무튼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잘 이용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때를 감안해야 되고 더 말씀드리면 청년들에게 희망보다는 쓴맛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면 더더욱 안 된다라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저희가 27개 강좌입니다. 27개 강좌에 등록인원이 지금 342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매일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27개 강좌 중에서 주 2회 하는 게 있고 3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추정하는 게 지금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은 문화원을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공휴일은 빼고 나머지 평일에는 100명 이상은 오고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게 문화원의 방문인원을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자꾸 의문이 생겨서 또 발언권을 얻었는데 아까 100명에서 2천 500이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임대료 계산은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임대료는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것 신중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것 다 감안해서 추산을 해서 문화원하고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음경택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그 관련 자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추경. 추경 보조금심의위원회 끝났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가장 또 열심히 하는 게 문화의거리 조성 지정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강익수 위원 저희가 문화의거리 지정된 게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이게 마지막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저희가 조성을 한 것은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을 옛날에 22년 전에 2000년 12월 15일부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공사가 2003년도 6월 11일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펑촌1번가 문화의거리 그 공원을 지정을 해서 안양9경에도 7경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안양에는 그러면 문화의거리로 다시 지정할 만한 곳이 없는 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민원에 그 사항들은 몇 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건마다 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을 만한 건들이 들어오지 않고,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조례를 보더라도 지정요건에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제재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에 보더라도.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안양시 조례에는요 문화의거리 조성 조례도 있고 예를 든다면 걷고 싶은 길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쪽 우리 문화관광과 관할은 아닌데. 이게 정말 필요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조례가 있다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이 높아서 더 이상 지정할 데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서 이 길은 정말 좀 더 시그니처(signature) 길을 만들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지금 보니까 맨날 시립예술단 관련된 회의만 하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것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일정 잡고 하는 것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강익수 위원 이것 외에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안양에 왔을 때 ‘여기는 가봐야지’ 이런 안양9경, 10경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유심 있게 보는 내용은 특성화된 문화시설이,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 조형물 등에 모든 문화 밀집 시설이 좀 집약적으로 밀집되어 있고 이런 각종 행사,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게 되겠는데요. 아무튼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좀 더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 조지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총 네 분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예산 관련해서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실버문화축제 예산 포함 세부 집행내역과 2024년 계획 제출 등 2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장경술 위원님께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지원 대상자 3개년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1회 추경에서 물품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부족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고 계속해서 3가지 더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4가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264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량 감소사유와 그다음에 도비보조율 10퍼센트인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 조지영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총 네 분 위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예산 관련해서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실버문화축제 예산 포함 세부 집행내역과 2024년 계획 제출 등 2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장경술 위원님께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지원 대상자 3개년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1회 추경에서 물품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부족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고 계속해서 3가지 더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4가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264쪽,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량 감소사유와 그다음에 도비보조율 10퍼센트인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향숙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량이 감소된 이유가 직원이 감소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직원 숫자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 특수근무수당 자체가 종사자 가이드라인 적용받아서 60세 이하인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실제 이 시설에서는 65세, 여기 오타가 났네요. 60세 이상, 아닙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40명이 있고 그 밑에, 그 이하이신 분이 44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특수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이죠.
○음경택 위원 아. 그것은 어떤 규정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회복지 사업 안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60세까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의 경우는 65세까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60세까지만 인건비 적용을 받는데 특수근무수당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령이 초과돼서 이제 특수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도비보조율 10퍼센트는 지금 30퍼센트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할까 싶긴 한데요. 사실은 이 도비보조율이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하셔서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모순이 있다’ 생각되는데 시의 재정상황이 좋아지면 오히려 시군별 차등보조율을 적용을 하고, 좋아야 되는 건지 나빠야 되는 건지, 보조율은 떨어지니까요. 도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의견 제출하는 게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는 명칭을 쓰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2013년도까지는 내시 비율이 30퍼센트였으나 2014, 2015를 거치면서 지금 10퍼센트 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만 해도, 2013, 2014만 해도 재정상황이 지금보다는 좋았을 때예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차입도 수천억 원씩 되고 신규사업을 못 할 정도로 안양시의 재정상황이 넉넉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어떤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기사도 찾아보니까, 또 도의원님들께서도 보조 비율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신 경우도 있고 필요성들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보사환경위원회에 와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처음에는 보조금을 50퍼센트 줬다가 30퍼센트 깎았다가 이렇게 점점 감액해 나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전형적인 경우예요. 처음에 30퍼센트 줬다가 15퍼센트 줬다가 10퍼센트 줬다가. 이것 이제 어느 순간 가면 ‘우리는 손 뗄 테니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잘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하면,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우리보다는 경기도가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대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안 들어갑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본예산서에 보니까 실버문화축제로 되어 있던데? 그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닙니다. 실버한궁은 별도예산 사업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잠깐만요. 본예산에 보면,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버문화축제로 되어 있어요, 예산항목에. 행사항목으로 해가지고,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2024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익수 위원 네, 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따로 뺐는지 궁금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이전에는 다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지금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하고,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게 맞다면 실버문화축제 행사비로 같이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별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통계목 자체가 같이 잡혀서 물어본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8월 초에 K급 소화기가 다 경로당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8월 초에 K급 소화기가 다 경로당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보셨어요, 혹시 그것?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이것 사용설명 하셨어요? 2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경로당에 몇 군데 갔더니 본의 아니게 그날 배달된 데도 있었고 그 전날 온 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냥 케이스도 뜯지 않고 입구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경로당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제 왔대. 제가 뜯었습니다. ‘이것은 주방용이에요. 주방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세요.’ 하고 드는데 너무 무거워요. 7.2킬로입니다, 4리터짜리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4리터짜리.
○강익수 위원 7.2킬로입니다. 어머님들이 못 들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밑에 급수가 똑같은 브랜드로 해서 찾아보면요 2리터짜리 5킬로짜리가 하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용량이 너무 작은 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지? 살충제처럼 생긴,
○강익수 위원 똑같아요, 2.5리터짜리.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작은 것으로도 하려고 했는데 기왕 보급하는 것 4리터 정도는 돼야지 소방이 어느 정도 진압이 가능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4리터로 한 건데 사실은 교육은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총무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해서 다 이미 끝났습니다. K급 소화기 사용법도 교육은 다 끝났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강익수 위원 과장님 현실을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계신 어머님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 화재 나면 들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물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부서의견을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어머님들이 진짜 못, 과장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어요, 이것. 현실이 그래요. 바로 밑에 급수로 했었으면 좀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좀 더 심한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그 부분들 다음에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고요. 사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저희 아시겠지만 이 부지가 사실 호계체육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또 다행히 우리 과장님 이해해 주셔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이 부분 좀 반영되어서 많은 주차면수 확보했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거라는 예상들이 있어 와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나 지형이나 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후에 운영함에 있어서도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이용자들 또 시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차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대비책이나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고요. 사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는 저희 아시겠지만 이 부지가 사실 호계체육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또 다행히 우리 과장님 이해해 주셔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이 부분 좀 반영되어서 많은 주차면수 확보했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거라는 예상들이 있어 와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나 지형이나 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후에 운영함에 있어서도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이용자들 또 시설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차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대비책이나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최종 용역 보고회 당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호계배드민턴장 이용객들의 주차면수 그것을 우려하셨던 바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 설계에 반영을 해서 17대를 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이 시설은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시설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수시로는 오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교대근무하고 하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량을 이용하시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거의 다 주부시거든요. 연령층들이 있으셔서 다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면적 대비 법정 주차면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주변에 이런 민원 주시는 분들한테 설명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요양병원이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역사회 간에 긍정적인 관계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최저보험료가 지금 얼마인가요, 그러면?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최저보험료가 지금 얼마인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현재는 2022년 9월부터는 1만 1천 580원 이하로 부과되는 65세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지영 위원 저희가 시에서 인구조사를 할 텐데 이게 부서에서 계획한 인원이 1천명으로 지금 된 것 같은데 이 산출근거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산출근거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도랑 얘기해서 각 시에 있는 사업량들을 빼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공단에서 1만 1천 580원 이하인 가구들을 소트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수는 저희가 예상하기가 사실은 좀, 저희 자료 안에서는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랑 건강보험관리공단이랑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량 배분을 해주는 건데 지금,
○조지영 위원 그럼 사업량 배분을 1천명으로 받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럼 전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3년 정도 추계를 보면 한 600∼700명 정도 선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좀 하는 사항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예년보다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고 계시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죠. 오히려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1만 5천 640원 미만인 분들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1만 1천 580원 이하인 분들만 하니까 좀 갭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전보다는 줄었다는 말씀,
○조지영 위원 그래요? 600∼700명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예상인원보다 적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지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실은 저도 이 사업의 좀 맹점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공단에서 최저보험료를 내시는 분들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공단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사실은 시에서 주는지 어디서 주는지 잘 모르고도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단 입장에서는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을 안내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명단만 받아서 공단에서 결국은 ‘이 사람 이만큼 미만이니까 보험료 시에서 대납해 주십시오’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조지영 위원 그러게요? 전체 대상자가 얼마인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인데 보험공단에서 1천명 예상을 하고 저희는 또 지원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팔백구십육 분께서 수혜를 받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890?
○조지영 위원 896명. 저조하여 감액편성.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조지영 위원 그럼 더 얼마 안 되는구나? 아무튼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필요하신 분들이 찾아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맹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부서에서 가장 또 잘 방법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 찾아보시고 더 많은 분들 혜택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중복되는 질의가 이렇게 있네요. 제가 했던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사실은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홍보가 미비해서 이렇게 감소를 했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단에서.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중복되는 질의가 이렇게 있네요. 제가 했던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사실은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홍보가 미비해서 이렇게 감소를 했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단에서.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실질적으로는 공단에 있는 내부자료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고 사실은 정기적으로 체납되신 가구들, 노인가구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체납 가구가 정기적으로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분들 장기체납이 됐거나 또 보험료가 낮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저희가 또다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보니까 3개년 집행내역 보시면 지원세대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잔액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공단에서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수혜자들에 대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 적극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치매전문요양원이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요양원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케어(care)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치료의 개념은 없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치매전담실이 2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치매전담실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질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치매전담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와상 상태에 있는 1등급 어르신들은 치매전담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2등급 이하부터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고 또 재활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또 배회하시는 분들 배회할 수 있게끔 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적용이 되고 요양보호사 배치 비율도 일반실보다는 더 강화가 돼서 더 케어에 집중할 수 있는 2 대 1 시스템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치매 증상이 조금 더 가벼우신 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완전 와상 상태에 있어서,
○장경술 위원 누워 계시는 분들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 분들은 치매전담실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일반실은 일반 치매하고 무관한 어르신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시설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은 들어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이분이 치매인지 아닌지가,
○장경술 위원 잘 모르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들어가시면 거의 치매노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실에 치매 아니신 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치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분이 일반실이고 치매전담실은 치매가 조금 더 확실하신 분들이시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친정어머니도 잠깐 와 계시지만 91세이신데 이렇게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가 이게 시립인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런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치매요양원이 시에 지금 있는데 중증인 상태는 사실은 요양원 측에서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립이 건립이 되게 되면 중증인 분들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격성이 강하신 분들도 민간에서 거부당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희가 흡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게 민간이나 개인이 아니고 시립이기 때문에 뭔가 소외된 분들 또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관한 것들, 대상에 관한 것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비가 177억여만 원인데 아직 미확보된 상태거든요.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국‧도비 80억 정도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2019년 계획 당시에 요양원은 150명, 주간보호센터 100명으로 해서 250명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아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연합회랑 이야기해 보고 또 현지답사도 해보고 타 시설 벤치마킹도 해본 결과 주간보호센터는 좀 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저희가 빼다 보니 현재 80억 국‧도비 예산 잡혀있는 것 중에서도 사실은 주간보호센터 100명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그것도 반납을 한 13억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해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특조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도 또 우리 시비보다는 그런 쪽에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경하고는 별개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65세 기초노인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추경하고는 별개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65세 기초노인연금이라고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뵀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부부가 수혜를 받는 것과 혼자 되신 분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등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아,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부부가 받았을 때 혼자 사시는 분보다 액수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똑같이 줬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차등이 있을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법적으로 또 복지부 사업 안내에 부부 수급자는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받는 경우랑 또 부부가 같이 받는 경우는 감액을 하고 만약에 부부가 주민등록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감액 처리됩니다.
○장경술 위원 그것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65세인 것은, 그러니까 나이, 재산, 소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부부라는 것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런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재산이라든가 같이 공동생활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도 좀 다를 거라고 추계를 하는 것 같고요. 글쎄 그 속뜻이 어떤 게 있을지는 그것을 지금,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어떤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단순히 부부니까 조금 적게 수령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한 가정에서 생활비가,
○장경술 위원 더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장경술 위원 혼자 사시는 것보다 더 드리지는 못할망정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게 저희가 1인당으로 계산하면 저희도 사실은 더 편합니다, 일할 때는.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쓰다 보니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주택 안에서 같이 살 때랑 따로 살 때랑 1인가구로 살 때랑은 생활비 자체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합산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필요한 가계의 예산 안에서 쓸 때 공동 두 분이 같이 쓰는 거랑 각각 별도로 사셔서 예산 안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술 위원 제 생각에는 부부면 예를 들어서 시장을 봐도 2인분을 사야 되고 더 많이 사야 되고 그런 것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료는 같이 쓰지 않습니까?
○장경술 위원 임대료를? 아, 혼자 내야 되는데 두 분은 두 분이서 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노인요양시설 얼마나 늦어지는 거야, 당초 우리 계획하고 했던 것보다? 1년? 좀 더 늦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1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인전문요양시설뿐이 아니라 진행이 항상 당초에 보고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1년에서 1년 반은 이렇게, 아니, 과장님한테 무슨 탓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우리 관의 공사가 항상 계획보다 많이 딜레이(delay)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초기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그에 따른 문제나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요 정도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또 딜레이되는 사업인 만큼 실망이 커요. 사실 2025, ’26년도에 이미 준공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2027년도 1월에 일단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좀 전에 장경술 위원님이 얘기할 때 보니까 치매전담실 2실에 24명이면 1실에 12명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유닛(unit) 형식이라고 해서 한 공간에 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가정집 축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가정집 12명? 그럼 일반실에 5명에 126명이면 1실에 25명이 들어가면 이것은 너무 빡빡한 것 아니야? 1실이 얼마나 크길래 25명이 거기서 생활을 하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방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요 방은 각각 2인실, 뭐 4인실,
○김보영 위원 그럼 60평, 50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아파트 큰 것으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죠. 크게, 예. 실은 조그맣게 두 분씩 들어가고 네 분씩 들어가고 공동거실을 넓게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이나 놀이도 그냥 그 실에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넓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김보영 위원 여기 지금 요양원이기 때문에 지금 낮 케어식으로 그냥 출퇴근식으로 이용은 안 되는 것으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그 주간보호시설은 뺐습니다.
○김보영 위원 뺀 것으로 저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 당초에 또 전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은 너무 반가운 소리인데 이제 앞으로 일정에 맞게 과장님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전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어르신들 개원에 무슨 차질을 가져올까 사실 걱정이 됐어요,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 주신 것 보니까 그것에 맞게 조정해서 구입한다니까 아무튼 혹시라도 개관 후에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내년에 계상해서 이왕 노인복지시설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김보영 위원 하세요,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추후에 위원님들과 또 소통하고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해서 나는 이런 게 별도의 무슨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말이 너무 거창해서. 응급안전만 해도 되는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이렇게 명칭이 내려와요?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해서 나는 이런 게 별도의 무슨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말이 너무 거창해서. 응급안전만 해도 되는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이렇게 명칭이 내려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별 저기는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응급관리를 취득하신 분들이 응급서비스를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김보영 위원 이렇게 많이 응급상황으로, 그래도 실적은 꽤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오작동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19까지 부르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감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출동건수가 꽤 됩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정기 안전 확인도 하는데 활동 미감지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을 하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몇 시간 동안 이 감지시스템에 이게 연동이 안 되면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감지시스템이 어떤 것이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거기에 보면 센서가,
○김보영 위원 아, 그 센서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센서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화장실 이렇게 누르는 것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누르는 것 아니고 출입문에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잘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번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예산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억 2천 400 왔습니다.
○김보영 위원 도비로 다 내려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100퍼센트 도비로 왔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은 잘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을 그냥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하는가 그런 게 좀 궁금했고 3천 29명이면 이 대상자가 전수 다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는 인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가 사전에 각 시설에 요양요원들 독감 예방접종 수요조사를 했을 때 3천 29명이 내려온 거고 실제 사업량은 한 3천 7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양시설 특성상 65세 이상 된 종사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그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천 700명이 일단은 내시는 왔는데 최대한 추가 수요조사 해서 전 인원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또 했냐 하면 여기 지원 상한액이 4만원이라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수가로 해가지고 조달가격으로 해서 이 독감접종비가 1만 8천원인가 1만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이 4만원짜리는 뭐냐 하면 제가 내일 보건소 때도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독감이나 이렇게 우리가 맞는 몸에 뭐 나는 것, 대상포진, 이런 게 옛날에 한 15년 전에 개발된 것을 우리가 계속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단가는 한 1만 8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4가 백신들이라고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백신의 면역 항체율이 높은 것으로 놔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단가하고 아마, 그런 내용은 과장님은 모르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까지는 모르고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균 독감 수가가 3만 7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상한가가 4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거고 만약에 실제 접종했을 때 3만 7천원이다 그러면 3만 7천원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우리가 그냥 보건소에서 맞던 접종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 가지고 잘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그리고 올해도 그렇지만 요즘에 환경적으로 해가지고 홍수도 나고 많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완전히 저기가 되기 전까지는 청계공설묘지에 축대라든가 파인 것 점검 꼭 하셔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보수비 세우셔 가지고 추경에 하시지 말고 전수 해가지고 꼭 안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유지비가 없어서 요번에도 이런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타 부서에 있는 기금 활용해서 한번 고쳐볼까도 했는데 또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번에 올라갔다는 말씀 드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제든지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끔 하려면 본예산에 좀 세우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수립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 질의로 바뀌면서 조금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부서에서 너무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셔서 지금 모든 부서의 답변서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서 도착 순서대로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하고 복지정책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 요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 질의로 바뀌면서 조금 혼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부서에서 너무 답변서를 잘 제출해 주셔서 지금 모든 부서의 답변서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서 도착 순서대로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하고 복지정책과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 요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및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의 세부 집행결과와 올해 계획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조감도, 층별 운영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사업 세부현황 및 사용일지, 민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하여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하여 자립사례, 수범사례 설명 및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발달장애인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사업목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모두 다 심한 장애로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는 자립은 어렵고요. 대신 활동,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거나 그러지 않고 모여서 활동함으로써 본인의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서비스 수범사례로 장애인농구대회에서 안양시에서 우승한 사례도 있고요. 또 본인이 촬영하는 법을 배워서 장애인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개요 및 세부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와 장애인복합문화관의 개관일, 개관준비 현황, 향후 운영계획 및 어떤 특색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가일정으로 10월 28일을 개관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하고 협력해서 물품 구입하고 내부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기존에도 간담회를 많이 거쳐서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 전에 장애인단체나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프로그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는 주식회사 ‘넷마블’에서 하는 사업에 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공모가 당선돼서 전국적으로 3군데 복지관에 넷마블 이스포츠(e-sports)를 즐길 수 있는 설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합문화관도 선정이 되어서 추석 전후로 해서 넷마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시각이나 농아인분들은 장애인 특성상 일반장애인분들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받기 힘드신데 그분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어통역사나 영상을 통한 교육과 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식 개선은 물론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요. 무엇보다 복합문화관이 1‧2‧3층의 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홀에 장애인들의 전시작품? 아니면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좀 밝은 공간, 서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 발견 시 우리 시 지원내역 및 예산에 대한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다른 장애 아니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해놓은 건데요. 어렸을 때 발달장애가 발견되는데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병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받을 수 있다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총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천 82명에 대해서 46억 8천 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천 67만 1천원 반납사유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퇴사 후에 바로 직원을 채용을 하기 어려워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개소 운영현황 상세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사업 및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의 세부 집행결과와 올해 계획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세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조감도, 층별 운영계획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사업 세부현황 및 사용일지, 민원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하여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하여 자립사례, 수범사례 설명 및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발달장애인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사업목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가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모두 다 심한 장애로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는 자립은 어렵고요. 대신 활동,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거나 그러지 않고 모여서 활동함으로써 본인의 만족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런 수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서비스 수범사례로 장애인농구대회에서 안양시에서 우승한 사례도 있고요. 또 본인이 촬영하는 법을 배워서 장애인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개요 및 세부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와 장애인복합문화관의 개관일, 개관준비 현황, 향후 운영계획 및 어떤 특색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는 가일정으로 10월 28일을 개관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하고 협력해서 물품 구입하고 내부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도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기존에도 간담회를 많이 거쳐서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 전에 장애인단체나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 프로그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는 주식회사 ‘넷마블’에서 하는 사업에 장애인복지협의회에서 공모가 당선돼서 전국적으로 3군데 복지관에 넷마블 이스포츠(e-sports)를 즐길 수 있는 설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합문화관도 선정이 되어서 추석 전후로 해서 넷마블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시각이나 농아인분들은 장애인 특성상 일반장애인분들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받기 힘드신데 그분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어통역사나 영상을 통한 교육과 또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다비체육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식 개선은 물론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고요. 무엇보다 복합문화관이 1‧2‧3층의 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홀에 장애인들의 전시작품? 아니면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좀 밝은 공간, 서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 발견 시 우리 시 지원내역 및 예산에 대한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다른 장애 아니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해놓은 건데요. 어렸을 때 발달장애가 발견되는데 발달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병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받을 수 있다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총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천 82명에 대해서 46억 8천 9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천 67만 1천원 반납사유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가 대부분인데요. 퇴사 후에 바로 직원을 채용을 하기 어려워서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개소 운영현황 상세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사실은 발달장애인 본인도 이런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어려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대상 ‘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가 7명’. 이전에는 5명이었다는 말씀이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제가 요청드렸는데요. 사실은 발달장애인 본인도 이런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가족이나 보호자들의 어려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대상 ‘지적‧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가 7명’. 이전에는 5명이었다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장경술 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처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21년도에는 2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모회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게 월 4회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4회를 다 채우시는 분이 거의 좀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상담을 받으실 정도면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그런 분인데 최중증, 그러니까 심한 장애이지만 최중증의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대상이 되는데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 담당 직원이 이용 홍보를 엄청 전화도 많이 돌리고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사실 1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지금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자료에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양시의 발달장애인 현황은 얼마나 될까요?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2천 명? 2천 37명이었나? 2천 명 좀 넘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2천 명이 넘는데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조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족감이 낮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여가시간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묶여 있지 않고 본인도 자유로워지면서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래도 아직 많으시니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아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매칭(matching)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귀찮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가서 받아서 내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에 응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 그러니까 다섯 분 받으셨던 분들의 만족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게 12개월, 1년을 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1년을 더 연장해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년을 연장해서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필요하다면 그러지 않으실 텐데 받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2천명이 넘는 분들이면 곱하기 2, 부모님들까지 하면 더 많은 배가 되는 인원일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이분들이 뭔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좀, 수요자분들의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이왕이면 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어쨌든 지원 대상자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저는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운영사업 세부현황 요청드렸고 두 번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관련해서 관내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자립사례와 수범사례 서면 제출받았습니다.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관련해서 지금 차량 3대 있고 운행방법은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 지역 및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순환 운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선정기준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장애인 전용 셔틀버스 관련해서 지금 차량 3대 있고 운행방법은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 지역 및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순환 운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선정기준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뒤에 보시면 노선도를 첨부해 드렸거든요.
○조지영 위원 네, 노선도는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 노선도가 장애인 셔틀버스가 2003년도부터 운행을 한 건데 그때부터 조율하면서 어느 순간 정착을 한 곳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 조율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꾸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니요, 지금 현재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어디 대단위 아파트가 단지가 생기면서 이용자가 늘었다, 그러면 그때 바꾸게 됩니다.
○조지영 위원 이용자 늘었다는 것의 기준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민원인의 요구로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올해 5월에 셔틀버스 교체를 하셨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게 작년 예산이었는데 버스가 작년도에 제작 의뢰를 해서 나오지를 못하고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조지영 위원 2대 교체하셨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조지영 위원 그러면 대략 1대당 대기시간이 얼마 정도, 대기 몇 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어서 장애인분들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오시면 됩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운행일지를 봤는데 1장만 제출을 해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뒤에 일지를 저희가 샘플로 넣어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매달 파란색으로 운영현황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정리를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운전자분이 노약자 2명, 장애인 13명, 휠체어장애인 1명 이렇게 표시를 하신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조지영 위원 탈 때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탈 때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노선대로 어디서 탔는지 탈 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보니까 임산부도 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이용 가능하십니다.
○조지영 위원 빈 좌석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총 160명이 넘으십니다. 평균으로 내보면 엄청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휠체어도 탑승을 해야 되고 해서 이게 25인승이지만 휠체어가 몇 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용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사람이 꽉꽉꽉 찼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나중에 차량 관련해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조지영 위원 이것 보니까 일요일 날은 이용을 못 하나 봐요. 토요일까지만 쓰여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일요일 날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조지영 위원 운행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요일 날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 안 계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장애인 관련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착한수레도 이용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등록현황 지금 봤는데 18세 미만 아동은 447명 정도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조지영 위원 저도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봤는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열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표를 달라고 했고 2천 명이면 진짜 부부라고 생각했을 때 4천 명의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받으신 분이 또 받기도 한다라고 할 만큼 내용이 좋다라고 하면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조지영 위원 그리고 상담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그것까지는, 전문 상담인력이 있는 제공기관 3곳을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도 상담받아 봐서 알겠지만 한 달에 네 번 간다라고 하면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게 주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많을 거라는 판단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함에 있어서 상담을 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채널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정방문 해서 상담받은 사례를 듣긴 들었는데 이 사례인지를 모르겠네요. 조금 그것은 확인을 더 해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이것은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온통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정금주 과장님을 보니까 발달장애에 관심이 되게 많네요? 저만 요새 신경 쓰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일단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개관일이 결정이 됐네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요, 예정에 맞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개관일이 결정이 됐네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요, 예정에 맞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을 진행을 하시면서 개관 준비 때 용품이나 기자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해 주십사 하면서 저는 자꾸 이런 게 이렇게 생기면 뭔가 여기에 특색이 있고 다른 타시에 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 ‘우리 반다비체육관은 뭐가 어떻다’. 그럴 만한 것을 자꾸 우리 시민들도 알고 위원님들도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여기 보니까 ‘반다비체육관’, ‘지원센터’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어요. 특색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것을 반다비체육관이나 문화관에 기념 축제일 같은 것을 지정을 해서 좀 ‘우리 안양시의 장애인복합문화관은 기념 축제일이 언제다’ 이렇게 해서 크게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뮤지컬 공연을 한다든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거기에 1층에 있는 소공연장이 그래서 마련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한테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과 그분들이 연출해서 우리들이 보고 환호해 줄 수 있고 그분들한테 응원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른 데 가면 제목만 멋있게 정해도 사람들이 확 몰려요. 나는 어디인가 국수거리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줄 알았더니 가락국숫집 몇 개 있는데 그게 국수거리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우리도 어떻게 그런 것 좋은 것 한번 해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또 ‘발달장애가 먹으면 더 건강해지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과장님 끝까지 기대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발달장애 지원 조례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 정도만 실은 그런 조례는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좀 구체적으로 발달장애 지원 조례를 한번 새로 손을 보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우리 과장님, 발달장애 참 여기 좋네요.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일단 발달장애가 보통 영아를 지나서 한 3세 정도 되면 거의 형성인 게 인지능력이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번에 우리 과장님, 발달장애 참 여기 좋네요.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일단 발달장애가 보통 영아를 지나서 한 3세 정도 되면 거의 형성인 게 인지능력이 형성이 돼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발달장애가 거기서 확인이 되면 심화로 가서 검사를 받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그다음부터는 시나 어디서 지원되는 게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검사를 받은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세 미만은 등록을 안 하더라도 병원에서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의사가 끊어주면 그것으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고요,
○김보영 위원 재활치료 서비스를?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등록이 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게 끊기지 않고, 우리가 발견만 해서 ‘선생님 애가 발달장애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나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게 연속적으로 발달장애아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전번에 우리 과장님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장애아동을 위해서 네일봉사 했던 것 있죠? 저는 그것을 보고 사진 속에서 손을 펴지도 못하는 장애아가 네일 손톱을 받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장애아들이 그런 데 참여하고 나도 예쁘게 저기 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도 주게끔 이 봉사는 좀 과장님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봉사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시에서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관에서 뭔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봉사를 진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것을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실패했는데 이제 계속,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만 봉사할 때 네일의 재료비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야지 민간인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굉장히 업무도 많고 대상도 굉장히 힘든 대상인데도 잘한다는 말씀 드리고 업무추진비도 좀 상향을 해서 장애인들하고 좋은 대화의 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고맙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까 자료는 요청해 놓고 말씀 못 드려서 또 과장님 서운하실까 봐. 아까 지적만 했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수범사례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에 10월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농구 종목 우승 있었고 ’23년도 6월에 SK하이닉스 주최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우승 있었네요. 그리고 여가활용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카메라 감독 교육을 받고 유튜브 촬영을 직접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많이 애쓰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들 발굴해서 확대하고 또 사람들한테 홍보하면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고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부모상담 지원 관련해서 지원내용이 개별상담도 있고 집단상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개별상담도 좋지만 집단상담을 통해서 서로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을 보면 3개소가 있는데 주소지를 보니까 다 동안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역별로 나누자면, 굳이, 만안구,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제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상담사분들이 있는 경우에 본인들이 상담센터에서 등록만 하시면 되는데 동안구에는 이런 센터가 있는데 만안구에서는 오지를 않으셔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기초수급자 감면료 지원과 관련돼서 시설의 운영현황을 받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여기 보면 답변서에 종일반일 경우 관악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월 16만원, 수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월 19만원 이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게 아니고요. 예산서에는 저희 장애인 이용 아동 중에 수급자가 있으면 50퍼센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그런데 그것을 감면하다 보니까 수급자들이 오면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꺼리거나 할까 봐 저희가 그분들의 감면되는 금액을 주간보호시설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닌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은 예산액에는. 예산서에 있는 것은 그 금액이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답변서에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맨 밑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인건비나 운영비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안양시에서 전체 지원되는 예산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도비가 10퍼센트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도비 10퍼센트?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도비는 10퍼센트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 2종 이렇게 환경개선이나 차량지원비 같은 예산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은 20퍼센트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관악하고 수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수용인원도 13명 정도 차이 나고 하는데 이게 기초수급자가 많아서 수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예산이 많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요번에 예산서에 올린 것은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이게 앞에 ‘관악’, ‘수리’, ‘만안’은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위탁시설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공유재산인데 위탁을 준 거고 뒤에는 협동조합 형태로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형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이 위탁시설하고 민간인의 신고시설하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다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부모님들이 모아서 운영을 한 거라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 다니고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위탁시설하고 신고시설을 비교해 보면 외형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건물의 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위탁시설보다는 열악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료를 좀 더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용료를 받아서 활용하는 세부사업에 사실은 임대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작년엔가부터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그것도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정원은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주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렇게 신청을 해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신청이들어온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시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1인당 평균 면적이 2평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도 있거든요? 2평 살짝 넘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법으로 정한 기준면적은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확보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해드린 거거든요.
○음경택 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사환경위원회 업무에 좀 생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차원에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들이다 보니 이동권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착한수레?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착한수레도 있고요 무료 셔틀버스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신고시설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8개의 시설 중에 6개 시설이 동안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검토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도 동안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시에서 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동안 쪽에 개소를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안양시에 전체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만 천 오백 분 정도 되십니다.
○음경택 위원 2만 1천 명 정도인데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본인이 스스로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8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현황을 보고 눈에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수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보니까 이게 보시면 5층에 있거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간보호시설 운영현황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수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가보니까 이게 보시면 5층에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장명희 5층에 있는데 수리는 지금 단기보호로 24시간 보호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장명희 그래서 문제는 복지관이 문 닫은 다음에 장애인분들이 도착을 하면 이분들을 맞으러 직원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끼리만 여기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층에 있는 상황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점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관, 수리복지관이 개소해서 운영한 이래로 그 복지관 내에서 계속 그 공간을 가지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주간보호나 단기에서는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다른 층에 있는 시설하고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관장님도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면서 혹시 기회가 있다면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게 복지관 문 여는 시간은 상관없는데 문 닫고 나면 직원이 다른 통로 내려가서 또 이분들을 옮겨서 오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 없으시죠?
○강익수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수어통역센터를 한번 갔다 와 봤습니다. 만나셨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제가 가보고 느꼈던 게 제가 수어통역센터를 들어갈 때 많은 부담감이 들더라고요.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수어를 못하는데 좀 낯설게 보이지는 않을까, 제 행동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비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은요 그분들이 관공서에 왔을 때는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통역 분들을 모시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사무소에 보면 그전에 저희가 화상통화 하는 부서를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구청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동사무소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안양9동에도 있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얼마 전에도 공문 받았는데 만안구 민원처리과에서 안양9동에 있으니까 활용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공문도 얼마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일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게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과장님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셨다가 정말 농아인분들이 우리 관공서 민원실이든 어디든 가셨을 때에 그래도 좀 편하게 본인이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업무처리시스템을 조금 더 구축하는 데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다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개요, 증액사유, 배정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전체 보건복지 분야,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는 한 29개소 정도가 되고,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은 92개소 정도 되는 곳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안전정책과로 배정 요구를 하고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일괄 급여라든가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가 298명을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급여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310명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24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개요, 지원 대상자 3년간 현황, 예산 감액사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개요와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만안보건소가 45명, 동안보건소가 1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단체상해공제 보험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158개소에 2천 100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건소의 경우에는 만안보건소는 해당되는 시설이 정신재활시설에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40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명 해서 45명이 지원되고 동안보건소의 경우에는 시설이 정신재활시설 1명으로 인원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동행서비스 현재 우리 부서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관련 최근 3년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에 대한 효과,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개요, 증액사유, 배정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전체 보건복지 분야,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관련 부서는 한 29개소 정도가 되고,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은 92개소 정도 되는 곳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안전정책과로 배정 요구를 하고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일괄 급여라든가 교통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가 298명을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급여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310명으로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안 24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개요, 지원 대상자 3년간 현황, 예산 감액사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개요와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 사유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만안보건소가 45명, 동안보건소가 1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단체상해공제 보험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체 158개소에 2천 100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건소의 경우에는 만안보건소는 해당되는 시설이 정신재활시설에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 40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명 해서 45명이 지원되고 동안보건소의 경우에는 시설이 정신재활시설 1명으로 인원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동행서비스 현재 우리 부서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2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지원 관련 최근 3년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 교육에 대한 효과, 평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저한테 제출한 답변서 1장이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1장입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서 잘 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이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선 사업개요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 처우개선 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음경택 위원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게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간 8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개인에게는 20만원이 부과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이런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교육이 아니고 뭔가 힐링(healing)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이게 한 그런 가닥으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1인당 5만 6천원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이게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해마다 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내용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보다는 교육기관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은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위탁기관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주고 사회협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의 역량강화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처우 개선사업이라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다 알고 있는 것 바쁜데 왜 하냐는 거죠. 결국은 안양시만 따져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의 목소리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확히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제출된 자료가 없는 것 보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돈을 줄 때 그냥 줄 게 아니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힐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출된 교육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이것 이분들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한 거고 기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1년에 수억 원씩, 안양시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수십억, 수백억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는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음경택 위원 5천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방법적인 면에서 개선할 여지가 무척 많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기관 선정을 변경하거나 할 권한은 없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의 질적인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하여튼 간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체적인 어떤 발언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정도는 캐치가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저는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개요하고 증액사유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이 늘어난 이유 서면으로 제출받았는데요. 저 이것 증가사유를 써주신 것을 봐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사회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은 당해 본예산 편성 후에 병무청에서 통보되어 소요인원과 다를 수 있음. 추가 소요인원은 연중에 반영됨.’. 저만 이해 못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증가사유가 각 기관 행정부서도, 동에도 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을 수요조사 때 안전정책 부서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 요구하는 것은 요구하는 부서가 사회복지시설도 행정기관도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에서 병무청과 협의해서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배정인원 증가사유를 물어봤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자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다라고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을 저희가 다 조사하려니까 이게 저희가 안전정책과,
○조지영 위원 증원 12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라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각 29개의 관련 부서에서 관련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우리 부서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짧은 시간 내에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배정 증가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인력이 늘어나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교육이나 지원시스템이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 관련되는 것은 저희 부서가 하지 않고 안전정책과에서 공익 관련 사회복무요원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복지 관련 부서에 금액 배분만 안전, 행정 관련 부분,
○조지영 위원 안전정책과요? 왜 안전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안전정책과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한 업무 팀이 그쪽에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무슨 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팀 명칭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민방위팀.
○조지영 위원 민방위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조지영 위원 사회복무 하시는 분들이 민방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요?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전정책과에다가 할 얘기인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이것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 병원동행서비스 이것 지금 계속 저도 보고 있었는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1회 추경에 얼마를 반영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회 추경에 국비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지원되는 예산 6천 642만 8천원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6천 600?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7월 제공기관 모집 몇 군데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7개소가 제공기관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일상돌봄서비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자꾸 나 일상돌봄 속에 병행동행하고 지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상돌봄서비스 안의 6개 사업 중에 병원동행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특화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보영 위원 아. 지금 8월부터 그러면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한 게 있냐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한 15명 정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돌봄필요 청‧중장년, 64세 미만. 이분이 기관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병원에 가고 싶은데 좀 보내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중에서 동행서비스, 병원매니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럼? 동행서비스 하는 그,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병원매니저가 아니라 가사돌봄이라든가 이런 제공기관,
○김보영 위원 그런 분들이 그냥 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하는 겁니다. 전문 그런 의료,
○김보영 위원 그런 종류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차는 누구 차로 운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차는 택시를 활용해서 가는데 동행만,
○김보영 위원 다만 동행만 해주는 것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정부지원금하고 본인지원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김보영 위원 저는 또 얘기 듣기로 병원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자차로 가서 일반사람이건 장애인이건 동행해서 3시간 이내에 병원 일을 봐주는 그런 병원매니저 동행서비스하고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그 사업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돌봄필요 청‧중장년 19세∼64세. 65세는 이용,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복지부에서 사업을 이것 관련된 65세 이상은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김보영 위원 아, 있어? 서비스가 돼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일단 병원매니저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고 그 속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병원동행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아까 발언을 잘못한 것 같아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1년에 한 5억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5천만원 좀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5천만원이 좀 안 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좀 안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아까 경기도로 치면 수십억, 수백억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라 바로잡고요. 아무튼 예산이 5억원이 아니라 한 4천 800에서 5천만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교육의 효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예.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았고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개요 관련해서 점점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장경술 위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가사간병사업도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노인 돌봄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또 65세 미만의 가사돌봄의 약간 사각지대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구성을 했지만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일부이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가 26명, 22명 이 정도 선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저희 쪽에서 충분히 적은 인원이지만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먼저 예산이 세워지고 그 후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짜 맞추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본예산에 26명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다른 곳에 돌봄사업들이 지금 복지부,
○장경술 위원 많이 중복되어 있으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복지부가 거의 유행처럼 지금 굉장히 많이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사업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상인원은 26명, 22명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다음 예산에는 좀 삭감을 해서 줄여야 되겠네요, 본예산에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도 균특이, 국비가 7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지만 아마 복지부에서도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3개년 봐도 계속 이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경술 위원 감소되고 있으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영을 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중복이 돼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안 되고 좋은 현상이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1개소가 폐업한 사유는……. 폐업신고를 왜 구체적으로 하신 걸까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관련해서 1개소가 폐업한 사유는……. 폐업신고를 왜 구체적으로 하신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23년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것에 보면 특사경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각 시설 사회복지시설들 표본조사를 하면서 여기가 약간 이런 문제로, 돌봄교사 허위등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게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이어져 왔지만 결국은 행정처분을 했고 저희가 보조금 반환명령도 6천 690만원 정도 받았고 금년 1월부터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고 작년 12월에 그게 정원 29명, 현원 24명 중에 아이들 조치는 저희가 이미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등록, 거짓 수령이 명확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폐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도 함께 또 우리 부서의 업무일 것 같아요.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통합.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장경술 위원 예. 1군데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희망, 예, 1군데.
○장경술 위원 예.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장애통합 종사자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냥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일반 사회복지사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데 시설의 분류는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장경술 위원 그렇죠, 크게 봐서는. 예. 그래서 이곳에 장애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1명을 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복지사들이 수령하는 특수근무수당과 또 처우개선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은 위원님도 염려하시지만 저희가 봐도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장애 5명당 1명씩인데 거기가 20명이 넘는 아동이 다 장애아동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별도로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채용한 교사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감안해서 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일단 경기도의 담당자하고는 소통이 되어서 내년에 반영해 주기로 확답은 받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걱정‧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업무량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이렇게 인건비에서 차등을 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미리 도와 잘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어려움 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저는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입양아동 입학준비금 930만원 감액된 것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사유가 뭘까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사실은 시비사업인데 추계를 담당자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고 우리가 이 사업은 1회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다 집행을 하다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고요. 추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남겨서 저희가 시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요구사유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요구사유 한번 보셨어요? 타시로 전출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타시 전출이요? 타시 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익수 위원 산출요구서 한번 보세요. 요구사유에 보면, 그래서 제가 타시로 전출이 얼마나 됐는지 여쭤봤었던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그러네요. 제가 또 보고 있는 것하고는, 예, 예. 이게 우리가 담당자가 7월에 바뀌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추계를 잘못한 게 맞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추계를 잘못한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익수 위원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비교하면 작년에 1천 600만원 예산에 한 1천 2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서 아마, 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좀 빨리빨리 인사이동 때문에 저희가 변동이 있었는데 작년에 준해서 아마 금년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정도 반영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입양아동 전체에 대한 그분들을 ‘동방’ 입양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좀 다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교육청소년과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동참여위원회로 200만원이 잡힌 것은 그러면 아동참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참여위원회는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하지는 않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존의 위원회를, 아동, 아동!
○강익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이 직접 하는. 그 아동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합쳐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년 관련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유사한 기능이 있으니 지난번에 강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령이 좀 비슷하고 하다 보니 이 위원회가 좀 활성이 잘되어 있으니까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의가 많아서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청소년참여위원회 ’24년도에 열네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아동보고회가 또 여기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것은 색깔이 다르지 않나요? 주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지금 아동참여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는 진행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으로 올라온 200만원은 그냥 감액으로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강익수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이관되는 게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아동실태조사를 용역 중에 할 때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좀 모아서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해서 그때는 우리가 아동실태조사, 조지영 위원님도 그때 설문조사도 진행 같이 해주셨는데 다양하게 다문화가족, 장애인아동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하다 보니 이번에는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아동들을 구성을 해서 한 30명을 모아서 아동참여보고회를 통해서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궁금한 것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청년마음건강.
○강익수 위원 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보면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우리 안양시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분들을 선정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퇴소아동은 저희가 사례관리를 쭉 5년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이런 욕구가 필요한 대상을 저희가 발견하기는 굉장히 쉽죠. 쉽고 금년에도 저희가 한 55명을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런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던 것을 지금은 정신과적인 마음치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업이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에서 하는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금년에 사업이 거의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선정이 된 55명 중에 54명은 서비스를 완료하였고 1명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전국민마음투자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바우처 사업의 형태로 해오던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보건소에서 이것은 담당을 하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관련 법이 바뀌면서 좀 더 전문적인 접근과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이것 본예산 때는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6만 3천원 곱하기 39명으로 열 번 해서 2천 458만원 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서비스가 약해지는 건가요? 아니 산출내역에는 39명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5명이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서비스를 최대 받는 게 10회인데 10회를 다 안 받고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회를 다 받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소진을 위해서 인원을 더 추가로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항입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랑 큰 관계없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최대치로 잡았을 때.
○강익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우리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월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그리고 현황자료 및 ’24년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현황 자료제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편성비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 도비사업은 안양시 재정상태를 적극 반영하도록 최소한 보조율 도비 50 대 50일 경우 우리 시에서 참여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김보영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과 관련 우리 시 유보통합 진행현황, 인력 및 예산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 추진 중에 있는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올해 6월 27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총 3단계 실행계획으로 1단계 중앙부처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되고 현재 시도 업무 교육청 통합은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91페이지, 산출내역 단위 천원으로 오기가 된 것 죄송하고 차후에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대체교사, 보조교사 인건비 관련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3개년 지원현황, 대체교사 인건비 감액사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안양시 어린이집 전체 현황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사업개요 서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월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그리고 현황자료 및 ’24년 신규개원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현황 자료제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편성비율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는 예산편성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 도비사업은 안양시 재정상태를 적극 반영하도록 최소한 보조율 도비 50 대 50일 경우 우리 시에서 참여할 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김보영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과 관련 우리 시 유보통합 진행현황, 인력 및 예산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유보통합 추진 중에 있는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올해 6월 27일에 시행되었는데요. 총 3단계 실행계획으로 1단계 중앙부처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되고 현재 시도 업무 교육청 통합은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설명서 191페이지, 산출내역 단위 천원으로 오기가 된 것 죄송하고 차후에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대체교사, 보조교사 인건비 관련 사업개요와 세부내역, 3개년 지원현황, 대체교사 인건비 감액사유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안양시 어린이집 전체 현황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영 위원님께서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사업개요 서류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누리과정으로 해가지고 유보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어차피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당초인데 제가 알기로는 ’27년으로 또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학교’라고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선 교수님께서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약간은 지금 그게 시행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법, 교육부, 그러니까 교육부로 통합 완료된 것 외에는 좀 장기간으로 미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존 영유아 보육에 관한 게 복지부에서 교육부로는 완전히 일원화된 거죠? 중앙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죠. 지금 법만, 아까 중앙부처 교육부로만 이관됐고 지금 시범사업,
○김보영 위원 교육부로 일원화돼서 2024년 6월 27일 시행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교육부로 지금 모든 법이 넘어간 것,
○김보영 위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업무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되 도교육청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 시로 내려오는, 체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1단계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보육업무는 지자체 사무가 아니므로 재정부담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게 우리 시군협의회 입장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시군협의회에서 지금 기본입장이 유보통합 시 지자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김보영 위원 지자체 사무가 아니라니, 여태까지 우리가 보육업무 해 온 것은 어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니까 이게 통합, 교육부에서 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을 해서 일원화한다라는 저기인데 이것은 교육부가 주도하에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교육부가 주도하에 하기 때문에 보육업무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것으로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때 되면. 유보통합이 되면.
○김보영 위원 글쎄. 지자체 사무가 아니므로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입장이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교육청인데 사무나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게 모두 넘어가고 함께 협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교육부로 일원화가 됐는데 단계별로는 아직 안 됐으니까 이것 시행은 2027년 정도 돼야 시행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년에 되게 되면 조직개편도 돼야 되거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직?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잘 알아듣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니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계속 예특 때나 들어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번 개소 수나 현원이 늘어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한 17퍼센트, 20퍼센트 정도 개소 수도 그렇고 현원도 감소하는 현 추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아니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계속 예특 때나 들어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번 개소 수나 현원이 늘어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한 17퍼센트, 20퍼센트 정도 개소 수도 그렇고 현원도 감소하는 현 추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 안양시는 경기도 중에서 국공립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공공보육률이 평가등급에서 가장 적고요. 저희가 500세대의 공공주택일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 재건축되는데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어려운데 지금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에 있는 원아 수가 적어짐에 따라 지금 많이 다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공통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찌 됐든 뭔가 좀 비대칭적으로 국공립은 늘어나고 사경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래도 안양시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연구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올해하고 내년 초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8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나 진흥지구, 냉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은 올해 말에 끝나지만 개원은 내년 초에 합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다른 것,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신규개원 안착금’, ‘기자재 구입비’, 이것 내년 본예산 때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내년 9월은 안 되고 지금 ’25년, 진흥지구 같은 경우 ’25년 3월 예정이죠?
○강익수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안착지원금은 여러 가지 준비,
○강익수 위원 준공 후에 개원 때까지, 이런 거죠, 그렇죠? 거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11월 정도까지는 가야만이 안착지원금은 교사, 그러니까 모집을, 원아 모집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강익수 위원 냉천은 진흥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한 1월 정도가 준공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원래 진흥지구는 1월이 예정인데 조금 미루긴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이 앞당겨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내년 4월에 개원 예정인데 안착금이랑 기자재 구입비를 지금 이렇게 급하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3차 때 하는 게 맞는 건지. 3차 때 세입이 그 정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꾸 ‘정원’, ‘정원’ 말씀을 드리는데 ‘트리지아 하나’가 있고 ‘트리지아 신기’가 있습니다. 같은 면적인데 정원 수가 10명이나 차이 나네요? 혹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럼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꾸 ‘정원’, ‘정원’ 말씀을 드리는데 ‘트리지아 하나’가 있고 ‘트리지아 신기’가 있습니다. 같은 면적인데 정원 수가 10명이나 차이 나네요? 혹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지금 저희가 건축물대장상하고 보육실 면적에 따라 정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가끔은 약간은 조금 그 정원 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연령별로 아예 유아실이나 영아실이 면적에 따라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은 면적에 따라, 아까 보육실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약간은 플러스마이너스 3에서 5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원 수는 면적에 기초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지난달에 팀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이 공간 절대 이 정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육실 면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원 조정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 가보셨죠, 여기 전부 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온천, 진흥은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면 그냥 평면도 보고 이렇게 일단은 보육실 면적으로 다 나누신 건가요,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사실 대부분 면적은 정확히 한 게 아니고 원아 수 모집에 따라 탄력적으로 약간은 좀 변동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원래 보육실 면적 나누기로 하는 거잖아요, 정원은.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정원 산출하는 그것도 좀 답답했었고 제가 가보고 팀에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도 45명밖에 안 나오겠는데요? 그 부분 좀 현실화하셔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좀 편하게 어린이집 활동할 수 있게끔 정원 책정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이주하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챙겨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보고 있습니다. 아직 좀 덜 훑어봤는데요.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감액된 점에 있어서 그동안에 지원받았던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그러니까 연가 및 교육 참석 이런 것 때문에 공백 발생 시에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직접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추계가 불가능합니다, 연가를 몰아서 쓰고 하니까.
○장경술 위원 예, 언제 쓸지 모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이 예산액을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이것은 어쨌든 연도별로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죠. 연도별로, 월별로 다르죠.
○장경술 위원 예측은 못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평균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도 가늠이 어려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 가늠, 네.
○장경술 위원 그것도? 그래서 제가, 안양시 어린이집의 현황과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받은 현황과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수치상?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다시 한번 저기 하면, 대체교사하고 보조교사하고?
○장경술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의 어린이집이 모두 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못 받는 곳도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거의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경술 위원 거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장경술 위원 거의 받고 있으면 안 받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거의 받고 있는데 대체교사는 일일 일당제, 일일교사잖아요? 하루 종일. 그다음에 임시로 하루 하지만 보조교사는 1년 동안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마다 맞춰서,
○장경술 위원 특성에 맞춰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특성에 맞춰서 그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대체교사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의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대체교사 또한 그렇고 보조교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아, 그러니까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 부분도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일반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러니까 가정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아 모집의 기준은 좀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가정하고?
○장경술 위원 아니 아니 민간하고 국공립.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다르죠. 저희 국공립은,
○장경술 위원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장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아가 다 충원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원아 모집하는 11월 달이 아닌 이사를 왔거나 이런 분들은 어린이집 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는 아동 또는 맞벌이 부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그게 국공립에 시스템화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아까 세 자녀 아이이거나 그다음에 수급자 이런 어떤 등급에 따라 점수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순서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그 뒤에 예를 들어 수급자가 아닌 아이가 세 자녀 아이가 아니거나 다자녀 자녀가 아니거나 그러면 약간 순서가 뒤로 밀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국공립의 개소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가까이 민‧가정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이 보육환경이 괜찮은 저기도 있는데 일단 지금 수급 상황에서는 많이 지금 사실은 정원 충족률이 다 충원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이제,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충족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또 저한테 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주민은 아이가 하나인데 어린이집을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맡길 곳이 없다,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외동이어서 그렇고 당장 지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대기자 명단에 올려놨지만 그것을 마냥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에서 되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우선순위에서는 배제되더라도 대기자 명단에 있던 분들을 그다음에 입학 시에 뭔가 좀 우선순위를 해주는 그런 것은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런 것은 없지만,
○장경술 위원 그런 분들은 계속 배제돼서 어린이집 가고자 하는 곳에 못 다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또 불만을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령별 아동반을 약간 탄력적으로, 약간은, 많이는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육 수요를 좀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실은 원아 충족이 잘되는, 충원이 잘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또 충원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있고, 가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의 어린이집은 또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런 어떤 불균형이 있다, 어린이집도, 이런 것을 느꼈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대안 또는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장경술 위원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대체교사나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보다는 하루 종일 함께 담임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비담임교사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많아서 지금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번 주까지는 지금 받고 있고요. 이번 주 정도는 저희가 나오면 위원님께 소통을 하고 보사위원님들께도 다 소통을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현장에서도 뭔가 좀 만족감이 높은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하고 저희 안양이 동일선상이나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과천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담임교사를 저희가 또 벤치마킹해서 저희 안양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과천에 있는 비담임제를 한번 좀 저희가 알아봤는데 과천은 지금 100퍼센트 시비로 하고 있고, 물론 여건이 저희보다는 어린이집 수가 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직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치가 전담도 아니고 약간은 어떤 이질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렇다 하고 그다음에 비담임 수당이 없다 하니, 54만원이나 되는 건데 큰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자부담률이 또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경술 위원 네, 맞아요. 그런 문제점 플러스 그것과 또 별개로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시범으로 1년 하려고 했던 것을 내년에도 하려고 또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그런 반대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좋은 부분은 또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사업의 강사명을 포함하여 2023년 세부사업 집행내역 및 올해 세부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 현황 및 교육장 세부 운영계획,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9쪽, 2023년 경기이룸학교별 세부 프로그램 현황 및 학생 참여현황, 지원 및 운영비 지출현황 그리고 사업 평가자료와 이어서 2024년 경기이룸학교 사업예산 감액사유 및 사업취지, 세부 운영계획 및 운영현황 8개 공모교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9쪽, 안양고 안전지킴이 운영지원의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0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관내 장애학생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1쪽,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삭감사유 및 세부내역, 3개년 추진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사업의 사업목적, 운영현황, 기대효과,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평가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FC안양과 함께하는 ‘1인1체 축구야 놀자’ 사업의 강사명을 포함하여 2023년 세부사업 집행내역 및 올해 세부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강익수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 현황 및 교육장 세부 운영계획,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9쪽, 2023년 경기이룸학교별 세부 프로그램 현황 및 학생 참여현황, 지원 및 운영비 지출현황 그리고 사업 평가자료와 이어서 2024년 경기이룸학교 사업예산 감액사유 및 사업취지, 세부 운영계획 및 운영현황 8개 공모교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99쪽, 안양고 안전지킴이 운영지원의 사업개요, 세부내역, 추진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0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관련하여 사업개요 및 관내 장애학생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01쪽,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삭감사유 및 세부내역, 3개년 추진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사업의 사업목적, 운영현황, 기대효과,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평가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경기이룸학교의 사업취지가 ‘교과에서 벗어나 학생이 희망하는 주제를 학교 밖 자원과 연결하여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저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게 왜 ‘경기이룸학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원래 전 교육감께서는 ‘꿈의학교’였었거든요.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으로 바뀌셨는데 사업은 유지하되 이름은 또 내용도 조금 바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안양이룸학교로 바꾸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안양이룸학교요?
○음경택 위원 예. 아니 경기도에서 돈도 10원 하나 안 주는데 왜 이것을 경기이룸학교라고 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1억 7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 5천 그렇게 매칭을 했었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실제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음경택 위원 지금은 시비가 100퍼센트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지금 그래요. 원래는 2억, 2억 5 대 5 했었거든요?
○음경택 위원 지금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억 7천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 5천.
○음경택 위원 지금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저희가,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설명서 좀 보세요. 1억 7천에서 이번에 4천 800 감액 들어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거기는 저희 예산, 이게 교육 매칭사업이 부기별로 사실 예산에서 저희 시비만 중심적으로 부기가 표명돼요. 왜냐하면 이게 도비처럼 우리한테 왔다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 예산은 바로 현장으로 가거든요, 우리도 현장으로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합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패턴입니다, 교육예산이.
○음경택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산설명서만 보면 100퍼센트 우리 시 예산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도비는 직접 가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1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한 442억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442억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지금 경기이룸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31개 시군이 다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밖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양시가 1년에 442억씩 들어가면서 시설개선비라든가 또 시설개선비 이외에 운영비도 주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안양시가 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이룸학교잖아요? 예산을 100퍼센트 주든가 아니면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사업이 사실 외형적인 것,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어떻게 또 저희가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니 이게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사업은 교육청 쪽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하게 교육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지원사업만 442억인데 이런 것까지 안양시가 떠맡아야 되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본연의 말이 학교 밖 교육이지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이고 교과 내용을 보면 학교 밖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만 밖에서 하는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맞습니다. 그 말씀 취지가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 내에 있는 수업을 떠나서 학교 밖에서 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현하도록 도와주자, 그런 취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금 방과후교육이라든가 특별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이. 저보다 과장님이 그것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때문에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보다는 교육청이나 도, 안양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이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100퍼센트 안양시 예산이네요?
두 번째로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이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100퍼센트 안양시 예산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이것도,
○음경택 위원 아, 이것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8 대 2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8 대 2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어디가 8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시비가,
○음경택 위원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시비가 8이고요.
○음경택 위원 하! 자, 직업계고 하면 안양에 6개 학교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직업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 한 40퍼센트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음경택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40퍼센트 정도.
○음경택 위원 어디 뭐 집계된 자료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정확히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받아서,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퍼센트, 60퍼센트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따로 제가 자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계고를 다니고 있지만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직업계고의 신입생 진로캠프와는 동떨어진 사업 아니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진로라는 의미가 상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로는 어떤 대학교 관계없이 초등학생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고 또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진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 당국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요즘 교육이라는 게 학력을 위한 교육은 많이 좀 약간 의미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애들이 뭘 좋아할 것인가 또 애들 성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게 뭔가, 그것을 빨리 알려주는 또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빨리해 주는 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로 프로그램.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나도 틀린 것 없고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업계고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일반,
○음경택 위원 일반계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일반계에서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학생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진로페스티벌 이런 것 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진로페스티벌도 있고 다른,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업계고 신입생 진로캠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럼 모든 학교의 신입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냐 이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업교육뿐만이 아니라, 아까 설명을 잘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라면 안양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희망창조학교’라든가 그것도 거의 중학교 모든 학교 대상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직업계고가 아닌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이런 진로캠프와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예산 반영 현황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늘봄학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 늘봄학교가 아니고 이룸학교. 그런데 늘봄학교가 내년에 시행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늘봄학교는…….
○김보영 위원 아니 야간에 애들 학과가 끝나고 전국에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 정부에서는 발표했고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그게 저희한테 온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부서와 관련해서 하지는 않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그럼 이것 어디다 물어봐야 돼? 우리 시에도 늘봄학교가 언제 시행되는 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일단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매스컴에 발표했으면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장님 같으면 정부의 시책이 어느 정도 됐고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늘봄학교 관리를 그럼 다른 과 어디 과에서 해.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방과 후에 교사를 어떻게 채용해서, 우리도 대충 매스컴만 보고 아는 사항인데. 그래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늘봄학교가 저희 말고 다른 부서와 좀 연결된 것 같아요.
○김보영 위원 다른 부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교육청소년과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나 듣던 중 또 처음이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복지정책과.
○김보영 위원 늘봄학교가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과 약간 연계해서.
○김보영 위원 학교 방과 후에 애들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죄송해요, 나는 교육이라서. 어머? 나 이해가 안 가네? 위원님들 이해 가세요? 수업시간이 끝나고 애들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그래서 아마 교육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늘봄학교가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따로 보고드릴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하죠.
○위원장 장명희 네.
○김보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학부형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손녀, 그러면 언제나 애들이 학원에서 해방이 되시는 줄 알아요, 그분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갈 시간에 애들을 정교사는 채용 못 하더라도 그런 교사를 채용해서 애들 수업을 진행해서 그런 데 있어서 부모가 학원비라든가 이런 부담에서 덜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는 안 드렸는데 생존수영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아까 그 예산 감액한 사유가 시간이 단축됐다는데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이 됐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10시간까지 다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6시간에서 10시간까지인데 학교 자율적으로 했는데 6시간까지 줄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렇게,
○김보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3학년, 4학년을 하고 있는데 4학년이 생존수영 시간이 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시간이 준 게 아니고 아이들이 옷을 갈아입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속에 들어가기도 약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침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보영 위원 어떻게 바꿔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시간을 줄였어요, 시간을.
○김보영 위원 시간을 줄여도 들어가긴 물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데 학생이 거부하면 또 참여는 하는데 수영까지는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생존수영 하는 시간을 줄여서 예산을 반납하면 내년에도 계속 시간을 줄여서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올해 교육청과 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김보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요.
○김보영 위원 좀 줄여서 편성을 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 상황이라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보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생존수영이 반기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고 애들 얘기도 들어 보면 그냥 물이 아니라 계곡물에 떠내려갈 때 애들이 어디를 잡아야 돼, 어떻게 올라와야 되고, 굉장히 애들이 습득력도 좋고 저는 그래서 평이 좋은데 아니 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고 왜 시간을 절약했을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수영 어떤 그런 지침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 것 만들어놓고 또 애들이 옷 벗기 싫다, 옷 갈아입기 싫다, 물에 들어가기 싫다 그렇다고 또 줄이고 그런 정책이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던 모양이에요, 교육청,
○김보영 위원 아무튼 저는 생존수영 같은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중요합니다.
○김보영 위원 감액사유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과장님 어제 우리 조례에 나왔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교육장 여기에 학교밖청소년을 정의를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 해놨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대상에 학업 중단 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요.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말 혹시 이것 이해되세요? 학교 그만뒀다고 학업을 포기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잠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답변서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저것은 나중에라도 수정하시고 분명히 사과하셔야 돼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큰 실수하신 겁니다, 이것? 그런데 과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20평 미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약 19평 정도.
○강익수 위원 그렇죠? 6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한 10평 남짓 교육실 겸 거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상담실 한 2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세부 운영계획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딱딱 나눠서 하기는,
○강익수 위원 딱딱 나누기에는 공간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러니까 좀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강익수 위원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 그러면 바리스타 장비가 또 들어와야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공간이 한두 평이 또 빠지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는 5동에서 원래 하고,
○강익수 위원 5동에 학교밖청소년들 공간 없잖아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전용,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3층, 4층 전부 다 자립청소년 친구들 숙소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거기서 하고, 지금까지 거기서 해왔거든요, 같이. 같이 해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좁다 그래서 이제,
○강익수 위원 그런데 또 욕심은 많아요. 프로그램들 보니까 ‘이것을 여기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그것을 같이 좀 활용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강익수 위원 운용의 묘를, 과장님 이것 진짜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학교밖청소년들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것 학업 중단 청소년들도 아니고. 좀 신경 써주시고 추후에도 이것 진짜 관심 가져 주셔야 돼요. 제가 2년 내내 달달 볶을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어렵거나 또 결단을,
○강익수 위원 학교밖청소년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출청소년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럼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럼요,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이룸학교 제가 궁금했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6 대 4 정도로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5 대 5 2억씩 했다가 올해 서로 예산이 좀 어려워서,
○강익수 위원 2억 5천, 1억 7천 나눠진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억 5천씩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육청이 올렸어요. 더 올려버렸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하여튼 그래서 토털(total) 4억 2천 사업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1억 7천, 2억 5천.
○강익수 위원 그런데 올해 진행상황을 보니까 1억 2천 집행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1억 2천 집행되었으면 교육청에서 이 금액이 지원이 또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은 스물몇 개가 됐어요.
○강익수 위원 따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교육청은 또 교육청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8개 하고,
○강익수 위원 그러면 매칭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말이 다르잖아요. 별개 사업인데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강익수 위원 돈을 같이 모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룸학교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1억 7천 예산에서 1억 2천이 지금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저조하죠, 같이 한다는데? 저희가 더 욕심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답변서에도 제출해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모집을 하는데 신청자의 자유의사로 취지에 맞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학생들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받자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받다 보니까 좀 제한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좀 더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하는 것도 저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참 좋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운영주체가 개인으로 되는 데가 있고 또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이것 회계 관리하는 프로그램 관리 저희 시나 교육청에서 진행하나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천 300만원, 2천 500만원 정도 되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선정,
○강익수 위원 예산이 어디까지 사용됐는지 그것 다 확인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정산도 하고 다 합니다.
○강익수 위원 정산서 제가 행감 때 봐도 되죠, 이것? 기관별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이왕 지원되는 것,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강익수 위원 하나만 더. 거점학교 ‘호성초’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저희가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한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거점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모집해서 민간한테 접수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호성초에서 진행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왜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해마다 학교가 좀 돌아가면서 해요. 호성초등학교 하고 내년에 또 다른 데 하고 그전에 다른 데서 했고. 어느 학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봐서 다음에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결국 그래서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올해 예산이 위원님 아시듯이 중앙부터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당초 할 것으로, 저희도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했고 그런데 도에서 어려워서 일방적으로,
○장경술 위원 아, 일방적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시비로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시비도 못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재단 자체예산으로 7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그렇게 그냥 갑자기 예산을 뚝 끊어버리면 당황스럽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사항들이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가요? 네. 사업 진행이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인원이 그래서 축소될 수밖에 없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아무래도.
○장경술 위원 기존의 3개년 것을 보면 대상자들이 많았는데, 폭이. 또 예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인원이 많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그런 거군요? 그래요. 일단은 그래도 희망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서 아예 우리 시에서도 전면으로 취소하지 않고 축소라도 해서 원하는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조지영 위원 뭔가요? 생존수영 시작하게 된 계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직접적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지영 위원 예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지금 3학년, 4학년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10차시씩 해서 해왔던 건데 이번부터 6차시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학교 학부모들의 이런 의사가 반영되어서 저희 이렇게 예측하고 줄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어떤 부분,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하고 얘기가 된 사안인지. 6차시로 줄인 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6차시로 줄여진 게요?
○조지영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생존수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변경됐어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6차시 이상이기 때문에 6차시 이상만 되면 10차시까지도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이야기가 된 사안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사실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6시간 하겠다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했던 사항이에요.
○조지영 위원 아, 6시간 하겠다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그럼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교장선생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조지영 위원 그리고 관내 장애학생 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38개교 중에 약 302명 학생이 있고 대략 한 학교에 10명이라고 보고 또 초등학교니까 6으로 나눴을 때 1.2명 정도 되는데 1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개 학년이면 약 2명 정도 장애학생이 생존수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경증은 같이 참여를 하고 약간 중증은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지는 못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민원을 주셨어요. 장애학생인데 키가 작아서 물 높이보다 몇 센티 미만이면 못 들어가는 이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제외가 돼서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저희 시에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었고 아까 질의 주셔 가지고 저희도 학교에다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증은 같이 하고 중증은 참여는 하되 실제로는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조지영 위원 그때 당시 어려웠던 이유가 키도 키지만 수영강사가 모든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봐줄 수 있는 보조강사가 1명 정도 있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이런 수업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배려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장경술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에 질의 누락한 부분이 하나 있으셔 가지고, 짧게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장경술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에 질의 누락한 부분이 하나 있으셔 가지고, 짧게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김양희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린다는 것을 깜빡했어요.
다름이 아니고,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관양어린이집에 관련된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 잡았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공사 준공을 내년 3월로 예상을 하는 건가요?
다름이 아니고,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관양어린이집에 관련된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 잡았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공사 준공을 내년 3월로 예상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반적으로 공공리모델링만 공사를 한다면 4∼5개월 소요가 되나 지금 관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조진단과 내진 함께 해야 되는 게 그게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당초 관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계도면이 없어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그것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지하나 하다 보니 약간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기간이 내년 2월? 내년 3월로,
○장경술 위원 넉넉히 잡으신 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 관양어린이집이 7월 달에 이전을 한 상태잖아요? 7‧8‧9, 3개월 계약을 했는데 더, 그곳에 평촌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중앙어린이집.
○장경술 위원 예, 중앙어린이집이죠. 그쪽 상주해 있는 곳에서 더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원아들이 도보로 다녔던 부분에 차량운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부모도 걱정이 많고 원아들도 사실은 피로감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려면 난방에 대한, 중앙어린이집이 많이 그곳도 전기나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 것 저도 느끼고 있고 우리 담당 팀장님도 열심히 해주시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렇지만 학부모나 원아들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시고, 하시겠지만. 공사가 원활하게 돼서 더 딜레이되지 않도록 공사기간도 차질 없게 또 구조물도 안전하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고맙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생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요구설명서 206쪽,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예산 관련하여서 도내 지자체 및 민간업체 운영현황, 센터 조성 시 세부 운영계획, 층별 사용계획, 위탁기관 선정계획, 연도별 예산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같은 쪽 입양센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제1회 추경예산 삭감사유 및 당시 제기된 문제점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의 자료 중 붙임1-1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자면 자료에 있는 자료 이외에도 5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더 많은 복수지의 건물을 검토하였다는 말씀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입양센터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예산 3억 1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위탁운영 중인 반려동물 문화교실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우리 시 2년간 유기동물 발생건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설명서 209쪽, 국‧도비 반환금 중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4천 566만 4천원 반납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요구설명서 206쪽, 반려동물입양센터 조성 예산 관련하여서 도내 지자체 및 민간업체 운영현황, 센터 조성 시 세부 운영계획, 층별 사용계획, 위탁기관 선정계획, 연도별 예산 운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같은 쪽 입양센터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제1회 추경예산 삭감사유 및 당시 제기된 문제점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의 자료 중 붙임1-1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자면 자료에 있는 자료 이외에도 50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 더 많은 복수지의 건물을 검토하였다는 말씀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입양센터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예산 3억 1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위탁운영 중인 반려동물 문화교실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우리 시 2년간 유기동물 발생건수 및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설명서 209쪽, 국‧도비 반환금 중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4천 566만 4천원 반납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우리 과장님 반려동물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이렇게 자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 장경술 위원님 질의 자료 굉장히 성실하게 설명서 잘해 주셨고요. 저는 1차 그때 우리 추경 때 예산 삭감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다시 이 리모델링 예산하고 올라왔는데 반려동물 특성상 방수, 환기, 방음 때문에 이렇게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무래도 동물들을 보호하다 보면 저희가 예정지가 그런 지역은 아니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민원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항에 더 집중해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다른 시도 한 3억 정도 들었네요? 반려동물 앞으로 거기가 된다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지금 연성대에 위탁 주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문화교실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입양센터에서 교육과 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때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이런 문제 나와서 지금 현재 안양6동 부지 활용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그것 나중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 보면 유기동물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줄고 있는데 ‘인도적 처리’라는 게 이게 뭐 자연사 말고 안락사시키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인도적 처리. ‘기타(기증)’이라는 게 뭐예요? 기타? 어디다 기증을 해, 유기견을? 보신탕집은 아니겠고. 이것은 쓰지 마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생각하시는 그런 것 아니고요.
○김보영 위원 기타가 뭐야, 기타. 아니 유기견이 들어왔어. 반환은 주인한테 도로 반환이 된 거고 그 유기견 중에서 좀 똘똘하고 예쁘면 입양을 원하는 분이 오면 입양을 시키는 거고. 그렇죠? 자연사는 나이가 들었거나 그러면 자연사 된 거고 한 일주일이나 보름 있다가 주인도 없고 저기 하면 인도적 처리를 안락사를 시키는 거고. 기타 기증은 뭐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기증의 부분은 여기서 설명이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보영 위원 뭐 장기기증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기증은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을 해가면 되는데 그렇게 장기간 동안 그런 조치를 못 했을 때는 경기도보호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보호를 또 다른 데서 또 보호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랫동안,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 유기견이 들어왔을 때 15일인가 일주일에서부터 얼마 정도에 안 됐으면 그냥 안락사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원래 기준은 그런데 그냥 안락사 안 시키고 데리고 있는, 최대한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수량이 너무 많이 포화됐을 때 그때 그 아이는 안락사되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기타는 경기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또 다른 데에다가 보호를 한다거나, 그런.
○김보영 위원 다른 데 보호를 또 간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하는 시설은 안산에,
○김보영 위원 파는 건가? 팔아넘기는 건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요, 팔아넘기지는 않아요. 여분의 공간이 있는 쪽으로 보호를,
○김보영 위원 다시 또 그것을 넘긴다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요. 나 그래서 기증이라서 새로운 저기인데 아니 자연사나 인도적 처리 이것도 다 돈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폐기 저기 할 때 그 돈도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금액도 다 주고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인도적 처리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안 하고요. 그냥 보호하고 걔네들 생활 개선하는 비용에서 한 두당 18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겠지, 안락사되거나 하면.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김보영 위원 아무튼 동물보호관리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기 도비하고 반납사유가 홍보 부족이라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과장님 일단 홍보 부족해서 집행률이 얼마 안 됐지만 이것 도비하고 시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어린이한테 건강과일 공급에 만전을 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1인당 6만 7천 680원 상당의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연 2회 가정에 직접 배송. 연 2회면 뭐예요? 명절 때 간다는 거예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기 도비하고 반납사유가 홍보 부족이라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서 과장님 일단 홍보 부족해서 집행률이 얼마 안 됐지만 이것 도비하고 시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어린이한테 건강과일 공급에 만전을 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보면 1인당 6만 7천 680원 상당의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연 2회 가정에 직접 배송. 연 2회면 뭐예요? 명절 때 간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러니까 9월에 신청을 받아서요 10월과 12월 사이에 원하는 대로 두 번 배송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1년에 그렇게 9월하고 11월 두 번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10월과 12월 사이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김보영 위원 나는 연 2회를 월 2회로 생각했어요. 연 2회를 월 2회로 생각을 했었다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니에요. 이게 비용을 추산해 보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양이 작아요. 조금씩 해서 여러 번 공급을 하고요. 가정보육 아이들은 연 2회, 신청 한 번 받아서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1년에 두 번?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이것 또 지원이 1인당 6만 7천 680원 상당은 또 뭐야? 7만원 상당이면 상당이고 6만, 이것 담당자들도 힘들겠어요. 집까지 직접 배송비용도 따로 산출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위탁업체에서?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그것 포함된 비용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아무튼 어린이한테 건강과일 이것은 올해는 따로 불용되는 것 없이 잘 추진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여튼 반려동물 이것 때문에 호계동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장경술 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삭감됐던 그런 사유와 문제점이 이제는 많이 해결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노력해서 100퍼센트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보시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의 다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일원화시키는 부분에서도 비용이 좀 더 수반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기존에 연성대에 위탁해서 썼던 비용을 입양센터에서 강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초빙한다든가 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은 몇 분이나 되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인력은 저희가 다른 입양센터 운영하는 것을 봐서 임기제 두 분하고 기간제 두 분 그리고 기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유기견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동물보호에서도 그렇고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짚어 봐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고. 주변에서의 민원은 없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현재 입지 예정지 말씀이세요?
○장경술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걱정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이십 분 모두 설명드리고 지역에 가서 두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떤 어떤 보완점을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보여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뭔가 좀 더 추가적인 것들이 있으면 저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입양센터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호계2동에서 두 번 하셨네요?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호계2동에서 두 번 하셨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어떤 거요?
○강익수 위원 설명회를?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처음에는 주민자치 임원분들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느냐’ 그런 묻는 차원에서 거기 포함해서 두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별말씀은 없으셨고 나중에 저희가 동에 설명을 하면서 혹시나 건의사항이나 저희가 참고해야 될 사항 있으면 여쭤서 달라 했더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당시 현장에서 과장님 만나 봬 가지고 아직 예산이나 대상부지 관련해서 결정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믿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설명회 끝나고 제가 주민들 몇 분을 만나봤더니 벌써 들어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절차는 저희가 1차 석수동에 있는 보호센터를,
○강익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절차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절차는 위원님들과 주민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또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절차, 절차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주민들한테 말씀드려서 기정사실화시키는 게 혼란이 더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직 의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도 하나도 없는데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가서 혹시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그때 점검을 해봐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벌써 건의사항 다 받아서 개선방안을 적어 놓으셨네요? 끝났네, 벌써 여기는? 부서에서.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부서 생각은 또 추경 심사를 하다 보면 주민분들도 전부 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전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이 더 걱정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맞다 그러면, 참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 생각이 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다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반려동물입양센터 왜 관 주도하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꼭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반려동물입양센터 왜 관 주도하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시에서 꼭 직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직영 아니면 지금, 모든 입양센터는 대부분 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디 하고 있죠, 과장님? 지금 3군데밖에 없잖아요, 경기도에.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뒤쪽에 보시면 성남, 구리, 광명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3군데 제외하고는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입양센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강동구에도 입양센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안양시에도 ‘안양’ 치고 ‘반려동물입양시설’ 치면요 몇 가지가 뜹니다, 전국 네트워크 체인이 다 되어 있는 데가. 들어보셨죠? ‘아이조아’, ‘오독’, 기타 등등 다 들어보셨죠?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강익수 위원 한번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민간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관 주도하에 진행을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센터들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설인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강익수 위원 확인해 보셔, 저 다 확인해 봤어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설이에요?
○강익수 위원 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러면 아마 재단이나 기관의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개인 사업소예요. 개인 사업소인데 기본적으로 민간업체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테고,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 것은 민간업체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게끔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관 주도하에 안에 들여놓으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말씀하신 게 입양센터인지 구조센터인지 보호센터인지, 이름으로는 유기동물 입양센터,
○강익수 위원 거기에는 이름은 다 요양보호소라고도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전화해 보면 입양시설을 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전국 네트워크로.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고양이, 개 몇 마리를 위해서 이렇게 관 주도하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직영으로 하면 업무에 더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더 전문가 아닌가요? 민간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글쎄, 그것은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운영할 때 전문인력 채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첫 번째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 팀장님께서 자료를 살짝 주셨는데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던 곳도, 구리시라고 했나? 거기도 직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서 직영이 좋은지 개인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는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은 의지 있으시네요? 자, 리모델링 비용 3억 4천만원, 집기 구입 3천만원, 임대료 6천만원 그리고 인건비 4명에 1억 3천만원. 이게 리모델링 비용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출이 되는 부분이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이 정도 사이즈면 여기에 보면 한 10마리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몇 마리 정도 수용 가능할까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저희가 지금 유기동물 발생하는 게 200에서 300마리 정도 되니까 일시적인 수용 두수는 10마리이고 가급적이면 유기된 동물 전체를 다 입양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지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구리시인 것 같은데 저희 지역보다 딱 두 배가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인원수도 그렇고. 거기에는 15마리를 딱 시설에 데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따지면 우리 안양시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친구들이 한 7마리, 8마리밖에 안 돼요. 7마리, 8마리를 위해서, 물론 계속 돌겠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 4명이 붙어서 월세 500만원씩 꼬박꼬박 내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입양도 하지만 교육과 같이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입양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단순히 마리 수를 계산해서 산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전체 안양시의 예산현황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자는 겁니다. 우리 반려동물 7마리, 8마리를 위해서 정말 매년 2억 5천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 게 맞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민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그 사업을.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안양시에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설은 없어요.
○강익수 위원 말씀드렸죠? 민간업체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안양에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민간업체가 있다고요?
○강익수 위원 네, 입양시설이 꽤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 시설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기동물 입양하는.
○강익수 위원 유기동물 입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입양하는 데만 확인했습니다, 저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그러니까, 위원님, 입양이라는 게 저희는 유기동물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분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더 지적만 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지난 7월 3일 날 동물보호복지플랫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구축해 놨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면 지금 접속 한번 해보세요, 안양시 동물보호복지플랫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면 벌써 종합운동장사거리, 부결했던 그 주소지가 입양센터로 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아, 그렇습니까?
○강익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지금 현황이 그렇다면 업무처리가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무작정 제가 반대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영역을 굳이 안양시에서 3억 4천만원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가지고 매년 2억 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동물 한 7마리에서 8마리를 입양하는 데에 사용하는 게 안양시의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느냐는 게 제 질의고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은 좀 의문이 해소가 안 됐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수용 두수는 10마리이지만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200에서 300마리를 입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문화사업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일시적인 수용 두수를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이것 추경 끝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조아’다, 아니면 ‘오독’이다, 들어가서 플랫폼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요양 기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충분히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과장님 저도 이 동물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호계2동 가셔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신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원님들 차원에서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요양보호소가 저희 만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입소’, ‘입양’ 이렇게 떡하니 쓰여 있어요.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에서 하시려는 게 입양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는데 입양만 보면 지금 보호 두수가 10마리 이내잖아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과장님 저도 이 동물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호계2동 가셔 가지고 주민설명회 하신 부분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원님들 차원에서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반려동물 요양보호소가 저희 만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안락사 없는 보호소’, ‘무료 입소’, ‘입양’ 이렇게 떡하니 쓰여 있어요.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센터에서 하시려는 게 입양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는데 입양만 보면 지금 보호 두수가 10마리 이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네.
○위원장 장명희 사실은 효과성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교육센터, 애초에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던 건지 아니면 입양이 꼭 추가되어야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부서 입장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요양보호소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고요.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을 입양하거나 하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는 지금 등록된 업소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이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거나 위생정책과 레이더망에 안 걸린 거죠, 지금. 그런데 생긴 지 1년이 지났어요.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양센터를 목적으로 했는지, 입양이 추가가 됐는지 그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주민들께서 보호센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보호센터를 하려고 저희가 여러 물건을 검토를 했었는데 석수동에 보호센터, 연현마을 쪽에 부지가 있어서 보호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설명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느냐, 제가 아까 설명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주민설명 드렸다는 부분과 연관이 되고요. 석수동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예산도 반영 전인데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께서 저희 설명도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고 많이 조금 불만을 토로하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보호센터가 취소가 되고 나서 보호센터 할 입지를 아무리 찾아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안산에 보호센터를 저희가 위탁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하는 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어떤 취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2년 동안 우리 시 유기동물 발생건수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249건 정도가 되는데 막상 센터 조성 시에 보호 두수는 10마리 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할 거고요. 임시보호 두수가 10마리이고 열심히 해서 유기된 동물 대부분 다 입양하거나 반환하는, 그렇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다음으로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강익수 위원님께서 동별 최근 3년간 예초기, 송풍기, 천막 구입‧폐기 수량 및 금액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기억납니다.
○강익수 위원 같은 동에서 같은 목적으로 예초기 그다음에 송풍기, 천막 이런 것들 다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제가 그게 듣고 싶어서 요청드렸습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억이 좀 나네요. 그런데 사실 동에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그것을 일일이 지침을 주거나 기준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원님 사실 사양이 다르다 보니까 또 용량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청장님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리고 제가 여러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싸더라도 괜찮게 무리 없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면 좋겠다’ 이런 동장님도 계시고 ‘이왕 구입할 때에 좀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것 구입하자’ 이런 동장님도 계세요. 자, 여기에 한번 보시면 호계1동 같은 경우는 37만원 송풍기를 구입했는데 부흥동은 100만원짜리 구입을 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말을 떠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구청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 쓰니까 괜찮더라’ 이런 가이드라인.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초기나 천막도 똑같은 거잖아요, 보시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만안구청장 최광현 구가 편성권이 있다기보다는 취합해서 시 예산 부서로 보내고 있는데요. 좀 소소한 예산이더라도 예산 부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됐으면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정말 별개 얘기지만 지난 1차 추경 끝나고 우리 호계1동장님한테 제가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했습니다. 이왕이면 좀 비싼 것 하지 왜 37만원짜리 선택을 하셨냐고.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성능이면 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괜찮더라’ 이런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시면서 너무 금액 차이 나는 부분들은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위원장님, 같이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갈음 하시는 것으로?
○강익수 위원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무연고 사망자 최근 3개년 월별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과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1억 이상 증액이나 감액된 사업 상세사유 제출 부탁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개소 자료와 수요조사 현황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무연고 사망자 최근 3개년 월별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과 경로당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1억 이상 증액이나 감액된 사업 상세사유 제출 부탁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5개소 자료와 수요조사 현황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경로당 시설개선이 올해뿐이 아니고 여기 청장님들도 계시는데 추경이 이것은 굉장히 자주 올라와요. 전수조사를 일단 연초에 했던 거였는데 했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제가 경로당에 이것 해주지 말라를 떠나서 보사 쪽에 보면 꼭 경로당 이쪽은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수시로. 그것을 줄이겠다, 여기서 삭감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데 여기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경로당 예산이라고 해서 싱크대, 도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쭉 이렇게 받아보면 거기서 어떻게 동안도 그렇고 만약에 15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선정을 해서 몇 군데만 추경에 세우고. 추경에 이것 안 세우고, 이렇게 지금 집행 가능금액이 1천 800억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면 이것으로 하고 추경은 내년에 하면 되지 이것을 추경에 4천 600만원을 또 세워서 도배, 싱크대. 만약에 이런 것 올렸다면 진짜 이렇게 시급하다면 싱크대 사진 한번 찍어와 보세요, 이해가 가게. 제가 이것을 줄이려고, 안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분별하게 추경 때, 있는 잔액을 잘 활용해서 하고 또 어르신들도 이해를 시키고. 정 급하면 할 수 없지만 4천 600만원을 또 추경으로 세워서 도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동안 권민정 과장님도 제가 마찬가지 얘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김보영 위원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언제 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받은 것 말고도 보면 나중에 수요조사를 또 받으신 것 같아요, 그쪽도.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쭉 받아서 올렸는데 아무튼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연초에 잘 계상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동안구청장님한테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민원 각 동에 분진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소음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가끔 청장님도 현장에 나가시죠?
그리고 우리 동안구청장님한테 그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민원 각 동에 분진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소음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가끔 청장님도 현장에 나가시죠?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김보영 위원 나가시나요? 그런데 현장을 나가셨든지 안 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들리는 얘기는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 그런 업소에 관해서는 ‘그럼 그쪽에는 우리 시에 얼마나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으로 별것 아니네? 그 세금으로 뭐 돼?’, 그래서 굉장히 그런 민원의 요지가 있는 업소를 저는 청장님이 더 감싸주는 것보다 민원이 없게끔 해주는 게 저기인데 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러면 별로 세금도 많이 내지 않네?’ 왜 이런 얘기가 들렸을까요? 난 그래서 너무너무 청장님한테 실망했어. 한 푼이라도, 한 기업이라도 우리가 더 유치해야 될 양쪽 구청장 입장이 아니십니까? 내가 답변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계속 들려오는 것 저는 굉장히 불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규 청장님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김보영 위원 네, 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간단한 건데 만안구가 사망자 수가 많으니까 만안구에 질의드릴게요,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자료 받고 현장에도 가보고 같이 추모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이것 일반과 기초수급으로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일반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가 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지급을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상한가요?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데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16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중에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장례식장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60만원 동일하고요, 그중에서 수급자만 80만원이 별도로 나오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80만원은 왜 나오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수급자에 대한 장제비가 있습니다. 해산비도 있고 장제비도 있는데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돌아가시면 80만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고가 아니더라도.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무연고라는 것은 시신 인수 거부하거나 진짜 연고가 없거나,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수급이랑 일반이랑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지원되는 금액이 수급자 같은 경우 있는 거고,
○강익수 위원 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지원되는 금액이 일반 수급자,
○강익수 위원 돌아가시더라도 수급자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네.
○강익수 위원 지금 이게 전부 다 안양장례식장이나 메트로병원에서 다 진행이 되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공영장례봉사단에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강익수 위원 혹시 구청에서도 한 번씩 나와보시나요, 거기? 장례 치를 때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구청에서는 연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생활보장팀에 있을 때 나가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 공영장례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장례 치를 때 한번 따라가 봤었는데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진짜 고생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공영장례봉사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기억해 주셨다가 혹시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무연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만안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동안구 사업비를 재조정한 것으로 향후 동안구 예산 부족 발생 시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무연고 사망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노인 인구수도 많고 그다음에 무연고자라든가 단절가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수급자도 많고. 그래서 일단 발생빈도가 높고 그래서 저희 만안구가 좀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7월 현재 예산을 다 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5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동안구 쪽에서 좀 남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추경에서 같이 세워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우선 부족한 부분은 동안구에서 충당을 하고 동안구에서 또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은 3차 추경에 그렇게 편성한다는 말씀인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저희 만안‧동안 공히 다 3차 추경에서, 마무리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한 해 했던 것도 아니고 만안에 무연고 사망자분들이 더 많다라는 예측은 하셨잖아요? 그럼 당초에 예산을 그쪽에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올해, 특히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 자료 보시면 17명 사망하셨는데 올해 벌써 7월까지 집행된 것만 16건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건이 더 대기 중인 상태이고 앞으로도 또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연고 사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장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공영장례가 잘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시는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정착이 잘되어 있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경술 위원 네, 맞습니다. 외롭게 돌아가신 이분들에 대한 이런 예우 차원이나 이런 것들도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 차원에서 관심 있게 봤고요. 만안구에 좀 더 많은 무연고자가 발생한다면 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동안하고 동일하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 반영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통일적으로 이어지는 질의라 바로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만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통일적으로 이어지는 질의라 바로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3개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의 사업개요 및 세부내역, 지원현황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비 3개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1억 이상 감액 및 증액 사업에 대한 상세사유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3개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의 사업개요 및 세부내역, 지원현황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비 3개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1억 이상 감액 및 증액 사업에 대한 상세사유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만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당부의 말씀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만안에서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과 임현경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만안부터 같이 질의 받을게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만안에서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권민정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장님과 임현경 동안 환경위생과장님, 만안부터 같이 질의 받을게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만안 환경위생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재개발지역별 공사현장의 환경 관련 민원과 행정처분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재개발지역별 공사현장의 환경 관련 민원과 행정처분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임현경 과장님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한번 보고자 했었던 게요 지금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든 재개발이든 해서 이런 공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과장님?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의 아니게 융창지구가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마 갈수록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소음‧분진 관련해서 추후에 지정되는 재개발지구든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텐데, 동안구든 만안구든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좀 지혜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무조건 행정처분만 내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강익수 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혜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한현오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아까 문화관광과에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가 와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장명희 네. 문화관광과장님. 이봉철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아닌데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문화원 1층 전시실을 카페로 용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 개인적으로 카페로 용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청년단체가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요.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음경택 위원 아직 그러면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은 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저희가 아마 입찰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입찰로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서에?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
○음경택 위원 자,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 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예.
○음경택 위원 자, 청년단체가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우리 이봉철 과장님께서 찻값을 2천 500원으로 계산해서 일 방문인원을 100명을 했을 때 토, 일을 빼고 246일을 계산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평일을 따졌습니다.
○음경택 위원 평균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음경택 위원 그럼 6천 15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연, 예.
○음경택 위원 연. 이게 재미난 거예요. 잘 들으세요. 6천 150이에요. 사용료, 임대료 내야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연 283만 5천 정도.
○음경택 위원 그러면 여기 수익율에서 내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사용료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연 납부가 되는 거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기대수익이 6천 150이에요. 산출내역은 과장님이 갖고 오신 거예요. 음료를 2천 500원 잡고 평균 100명을 잡고 연 246일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6천 150에서 사용료 283만 5천원을 뺍니다. 이것은 연이에요. 그러면 5천 800이 남아요. 5천 800이 남으면 또 재료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재료비는 한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 정도.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5천 800이니까 800만원 뺍시다. 그러면 5천 남아요. 연 5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사용료 말고 기대수익금 6천 150만원에 열두 달을 나누면,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 달에 410만원 정도가 이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순수한 이윤으로 볼 수 있는, 예.
○음경택 위원 순수한 이윤이. 그럼 여기에 몇 분이 일을 해야 될까요? 청년단체라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사실 이것은 청년단체에 인원이 4명이면 4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두 분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최소한, 처음에는 1명이 일단은 해보고,
○음경택 위원 두 분이 일을 하면 한 달에 기대수익이 실질 수익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이봉철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기대수익 6천 150하고 임대료, 사용료 내는 것 280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익이 발생됐을 때 임대료 285만원을 내는 거지 주머닛돈 빼서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장에 말씀드린 대로 전시실을 카페 용도로 용도변경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문화원은 연 이백팔십몇만 원 정도의 사용료 수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로 따지면 30만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용료 285만원에 대한 연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음경택 위원 당연하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전시실에 대한 대관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사용료하고 해서 문화원의 열악한 경비가 충당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업이 돼서, 또한 이게 활성화가 문화원에 대해서 많이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문화원의 사업이라든지 문화원의 기대감이 재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아요. 문화원 운영과 관련돼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기회 주고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 거잖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청년들을 이용해서 문화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순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을 꾸며내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카페 운영이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됐을 때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우리 강익수 위원님은 베이커리(bakery)도 주변에, 앞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경제가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요.
요새 골목마다 이런 카페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후죽순으로. 그런데 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당부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요새 골목마다 이런 카페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후죽순으로. 그런데 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당부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요즘에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모든 그런 공간에는 휴식공간이나 이런 카페에 같이 들어가서, 그래야 유인 효과도 있고 그런 것도 저희가 하나의 고민으로서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했지 굳이 이것을 가지고 문화원의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고자 이런 생각은 사실은,
○음경택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일부입니다, 일부.
○음경택 위원 일부지요. 일부인데 다만 이 용도변경을 통해서 청년카페를 운영해서 안됐을 때를 대비하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것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왜냐하면 답변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잘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참고로 알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장명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