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3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 홍보기획관 소관
  4. - 감사관 소관
  5. - 청년정책관 소관
  6. - 기획경제실 소관
  7. - 안전행정국 소관
  8.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9.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장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종합심사하게 되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 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를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종합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는 6월 25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청년정책관 소관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장경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혜영 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 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주빈  안전행정국장 이주빈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계식 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 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안양도시공사 김경수 사장, 안양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정옥란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현액 2조 2천 837억 3천 400만원 대비 수납액은 2조 3천 128억 3천 500만원, 지출액은 1조 8천 861억 1천 500만원으로 잉여금은 4천 267억 2천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은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264억 7천만원, 사고이월은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193억 8천 600만원, 계속비이월은 석수체육관 건립 등 2천 696억 2천 7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9억 2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천 13억 1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수납액은 1조 7천 944억 3천 7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은 1조 6천 361억 900만원으로 잉여금은 1천 583억 2천 8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45억 1천 500만원, 사고이월 46억 6천 500만원, 계속비이월 526억 8천 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97억 5천 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수납액은 5천 183억 9천 800만원 대비 세출지출액은 2천 500억 600만원으로 잉여금은 2천 683억 9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9억 5천 600만원, 사고이월 147억 2천 100만원, 계속비이월 2천 169억 3천 8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6천 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1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100퍼센트 불용된 주요사업은 3건으로 사유는 사업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천 951억 8천 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01억 8천 300만원, 사용액은 1천 822억 6천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천 930억 9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9조 8천 248억 7천 700만원, 총부채 1천 64억 6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7천 184억 7천 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이 1조 6천 732억 400만원이며 수익은 1조 6천 19억 5천 800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712억 4천 6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9천 4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5억 5천 700만원, 소멸액은 5억 1천 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5억 3천 400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560억원, 소멸액은 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0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시민 행복을 위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자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6개 부서 336개 성과지표 중 302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89.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총 1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0억 2천 100만원 대비 지출액은 719억 7천 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9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하여 예산액은 29억 3천 500만원, 지출액 11억 9천 200만원, 이월액 7천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청과동 지붕 응급복구에 2억 2천만원 등 총 7건에 11억 9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술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 18쪽까지의 결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2조 2천 837억 3천 415만원 대비 세입결산액 2조 3천 128억 3천 506만원, 세출결산액 1조 8천 861억 1천 475만원,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차인잔액은 4천 267억 2천 31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9.73퍼센트인 2천 25억 1천 23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9.18퍼센트인 1천 944억 3천 88만원, 세출은 9.45퍼센트인 1천 629억 1천 8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률입니다. 
  불용률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180개 사업에 53억 2천 503만원으로 10억 1천 434만원을 집행하고 80.95퍼센트인 43억 1천 69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청년지원 추진 사무관리비 등 47개 사업에 264억 7천 4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경기도 사회조사 사무관리비 등 46개 사업에 193억 8천 611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청년공간 조성 시설비 등 36개 사업에 2천 696억 2천 721만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은 하수과 하수관로 관리시설비 등 3개 사업에 6억 9천 260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당연퇴직자의 퇴직금 지급 등에 따라 1건 발생하였으며 예산이체의 경우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11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의 조성액은 4천 930억 9천 814만원으로 2023년도 말 5천 951억 8천 226만원에 비해 17.15퍼센트인 1천 20억 8천 4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불필요한 기금이 확대되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예비비 결산결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 8건에 12억 7천 32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천 161만원을 지출하고 1천 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으로 편성이 어려웠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응급복구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경술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도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분들 많은 노력과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경술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전반기 총무경제에 있었는데 과장님들 거의 다 얼굴 아시니까. 아까 우리 장경술 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안양시에 큰 장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특히 총무경제에 안전총괄과 부서가 있다 보니까 만전을 지금 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꼼꼼하게 다 한 것 같아요, 검토의견서도 와 있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중복되더라도 답변자료 있잖아요,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좀 광범위하게 나갈 수도 있고요. 답변서로 갈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재섭 홍보기획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옥외매체 활동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옥외매체 홍보활동. 옥외매체 홍보활동 내역, 홍보활동 지정장소. 또 거의 한 1억 6∼7천? 정도 계속 쓰고 계시는 건데 이것 홍보 활동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는지 한번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했어요, 600만원. 기준점 있잖아, 홍보 우수부서 시상 기준점하고 평가내역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내역하고 이것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방향성도 같이 제출 좀 해주세요. 
  또 카카오톡 채널 운영. 운영자 수, 운영을 했을 적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정광조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등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간감사관 참여를 몇 회 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들이 감사 갔을 때 심의내역 그다음에 감사관별로 연 참석횟수 주세요. 또 감사 지적사항, 시민감사관이 지적한 내역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공무원’ 있잖아요? 예산편성 방향하고 사용내역 ‘특정업무경비’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옴부즈만 고충민원 해소대책 추진이 있어요. 건수, 내역 그다음에 고충민원 내역 결과까지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관 정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플랫폼 구축 있어요. 그것 과업지시서하고 사업내역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양 청년축제기획단 위촉식 및 워크숍을 하셨어요. 워크숍 활동내역 그다음에 성과, 결과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명단도 함께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을 지금 계속해 주고 있어요.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그 내역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경제실. 
  김대일 우리 정책과장님. 포상금 있어요. 정책공모전 시상금, 시민제안제도 운영 집행잔액 발생사유하고요. 정책공모전 시상금 방향성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정책공모 했을 때 시상내역을 주는지. 그다음에 시민제안제도 운영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하고, 주시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집행을 하는지 그 평가방법 그다음에 평가대상 금액 그 포상금, 시상금 이것 집행하는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어요. 평가내역, 선정결과, 절차하고 평가자는 어느 부서 어느 직책 누가 하시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있어요. 이것 포상내역하고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금 있잖아요, 2천 100만원 예산. 예산편성 방향하고 지출된 내역 같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예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것 예산학교 운영기간, 실적, 명단, 예산학교에서 어떤 것을 예산을 반영했는지 자료제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성과금도 지출하셨어요. 예산성과금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지출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손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비 있어요. 전에도 제가 내역을 알고 있는데 다 지출했는데 그냥 지출만 한 건지, 지출해서 창조센터 운영 지원 어떤 식으로 어느 학교에 어느 내역에 어떤 식으로 지출해서 그 성과 결과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운영을 민간위탁금 했는데 사회공헌활동 사업 운영내역,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고 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역이 뭔지, 맞춤형 기능인력이라 하면 어떤 인력을 얘기하고 맞춤형 기능인력이 어떠한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했어요. 그 개선사업 내역하고요. 지금 잔액도 많이 발생했는데 한 50퍼센트 정도 지출된 것 같아요. 이것 왜 사업 대비 이렇게 지출되고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있어요. 물가관리지표 어떤 식으로 하는지하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게 발생이 된 건지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역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 1억 6천 정도 예산을 잡고 지출액은 9천 800이라 가지고 6천 200 잔고가 발생된 것 같아요. 이것 전체적으로 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나누어서 ‘모니터요원’하고 ‘물가안정과 착한가격업소’, ‘지방물가안정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하고 다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향으로 안정시켰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 내역 있죠, 전반적인 내역 좀 한번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한 것 지원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왜 이렇게 착한업소 배달료 지원이 이 당시에 안 되고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건지, 배달료 지원 착한업소 있잖아요? 어느 업소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다 하는 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김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있어요. 그 가입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화장실 전체인지 아닌지 내는 내역 한번 줘보세요. 상하수도요금이요. 그리고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가입내역하고 잔액발생 사유하고요 가입내역 전체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 지원 있어요. 그것 저번에 수리? 그것 한 내역인가? 이것 자료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보험료, 공용차량 유지비가 있어요. 공용차량 통합 IoT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내역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IoT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지하고요. 차량관리비, 유지비에 대해서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선연석 과장님.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한 내역하고요 선정기준, 기준방법―최근 3년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경품을 지급했다 하는 내역―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수과 신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반 했어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운영 3년 치 실적 좀 한번 주세요. 
  농수산물관리도매시장 윤진한 우리 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있어요. 도매시장 석면자재 교체 및 보수공사,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개선공사, 도매시장 정밀안전점검용역에서 진단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이 청과동이면 이번에 눈사태로 부서진 데 얘기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정완기 위원  석면자재 교체‧보수. 이것을 언제 설치했고 설치내역서하고 전체 한번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매시장 노후화장실 환경개선 그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잔액이 발생되었어요. 어떤 화장실 환경개선 어떻게 했는지, 어디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기획경제실 이 정도 하고요, 다른 분 질의하고 나서 안전행정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부터 질의는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기준이고요. 
  총무과. 
  30페이지입니다. 시정여론조사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도 시정여론조사 내역 및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 바라고요. 
  32페이지, 언론보도 모니터링. 경기도 시군 언론보도 모니터링 예산액을 비교해서 표로 제출 바랍니다. 
  정책기획과고요. 
  57페이지, 학‧관 협력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기업경제과. 
  85페이지, 4차산업혁명 정책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한 것 같아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85페이지고요. XR기기 부품모듈 시험제작 및 사업화지원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세정과. 
  112페이지고요. 탈루‧은닉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내역 및 내용 제출 바라고요. 
  징수과. 
  117페이지고요.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 내역 및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61페이지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내용과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체육과. 
  184페이지고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시설개선공사 세부내역과, 185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조명개선공사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정보통신과고요. 
  203페이지,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력현황 및 근무현황 그리고 월평균 상담건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차근차근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저희 집행내역서 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 600만원인데요, 어떠한 우수사례가 나왔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38페이지에 ‘청렴한 공직문화 개선 추진’ 해서 3천 500만원인데요. 개선을 했는데 이 추진결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청년정책관입니다. 
  43페이지에 청년커리어 고민 솔루션 플랫폼 구축을 했는데요. 이 자료하고 구축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런 것도 있으면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지원정책 연구. 이것 3천 400만원짜리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 지원했던 자료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함께 부탁드립니다. 
  또 45페이지 보면 청년기본소득 홍보비인데요. 이 홍보자료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또 저출생 대응사업 또 저출생 인식개선 지원. 이 주체가 어디고 대상과 이것에 대해서, 대응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획경제실의 정책기획과입니다. 
  54페이지, 시민제안제도 운영인데요. 예산보다, 잔액이 집행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안제도가 실적이 저조하고 향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57페이지, 행복지표 개발인데요. 이 행복지표 어떠한 게 개발이 됐으며 활용계획과 실적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법무과입니다. 
  62페이지 보면 예산학교 운영인데요.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예산학교 운영의 대상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입니다. 
  70페이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인데요. 이 대상학교와 자료 부탁드립니다. 
  71페이지에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 자료와 또 73페이지 안양청년 면접서비스 지원 4천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이 서비스 내용하고 혹시 청년에게 면접서비스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내용 중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이런 것을 또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가 그 의견 수렴한 게 있다면 자료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80페이지,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 기업경제과입니다. 
  8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자료와 첫걸음 기반조성 자료, 또 88페이지에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예산 집행내역, 주요업무가 무엇이고 또 이번에 이전설치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에 이업종 교류지원 사업 자료와 중소기업 기술닥터 사업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93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자료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조금 전에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94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그 자료와 95페이지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101페이지에 보면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청소비 지원이 1억이 섰는데요. 이게 주체가 도시공사인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인지 어디서 하는 건지 그것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109페이지, 성실납세자 경품지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26페이지 보면요 도매시장 내 CCTV 신설공사로 해서 2천 36만 9천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어디에 몇 군데 했고 향후 부족한 데가 있는지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안전행정국입니다. 
  총무과. 
  137페이지,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자료와 138페이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전문기관 위탁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153페이지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4천만원 자료와 156페이지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161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입니다. 
  168페이지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 자료와 171페이지에 화생방 방독면 6천 10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이게 몇 개를 구입했고 이것을 어디에다 배부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육과입니다. 
  180페이지, 지역스포츠클럽 지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181페이지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 부탁드립니다. 
  183페이지에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어디에 몇 군데 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잔디관리 장비 승용식으로 예초기 구입을 1억 4천을 했는데요. 이게 1대 가격이 얼마고 이것을 왜 구입하게 되었는지 설명, 자료 부탁드립니다. 
  185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잔액이 4천 900,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하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입니다. 
  192페이지에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힐링프로그램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200페이지, 디지털배움터 사업 400만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공사입니다. 
  이게 53페이지가 맞나 모르겠네요. 호계복합청사 체육시설 운영을 보면 불용액이 5천 500만원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불용액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이 4천 400만원 발생했고요. 또 석수체육공원 운영에도 3천 300만원이 불용인데 여기도 공공운영요금에서 2천 900만원이 불용됐어요. 주로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인데 이게 과다편성된 게 아닌가, 향후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65페이지 보면 지출예산 성질별을 따져 보면요, 기타보상금에 2023년도에는 5억 8천이었는데 ’24년도에는 10억 7천이 됐고요. 그러니까 181퍼센트가 증가가 됐고요. 인건비도 2023년도에는 6억 1천 600인데 ’24년도에는 10억 1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증가가 됐고. 물건비는 따져 보면 2023년도에 12억 5천인데 ’24년도에는 4억 8천으로 상당히 감소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 부서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있는 것 전부 자료제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 산하기관 9개 중 전체 ’24년도에서 ’25년도 현재까지 입찰내역, 입찰명, 입찰률, 낙찰률, 업체명, 금액까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수입내역 3년 치 장소, 위치, 금액, 평수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하고 체육과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이고요. 각 동별 예산액, 산출기준지표 현황과 예산 항목별 산정액 전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178쪽이고요.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 사업비가 불용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역서, 불용사유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이고요. 어르신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보조에 민간이전을 했는데요, 불용사유 자료 전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먼저 기획경제실장님. 그때 제가 예비비 관련된 질의 추가로 드린다고 했는데요, 예비심사 답변서 기준으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과 정책기획과 질의드리는데요. 공약번호 5-8번, 청년공간 조성 및 지원 관련하여 2023년 상반기 자료와 2025년 상반기 자료 기준 청년공간 두 가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안양1번가 청년공간과 명학역 인근 청년공간 조성 관련하여 로드맵이 바뀌어 있습니다. 로드맵이 바뀌어 있다는 것은 공약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공약평가표를 보면 ‘정상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정상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부서의 각각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청년정책관에서 어떠한 자료를 제공받으셨는지 그 자료내역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고, 청년정책관에서는 2023년 상반기 기준 두 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분기별 로드맵에 대한 상세내역과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면 부진한 사유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오늘 심사 준비하면서 봤더니 ’22년 10월에 결산 참여하고 ’23년, ’24년, ’25년 오늘까지 네 번째 9대 의회에서 마지막 결산심사까지 다 참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봐도 봐도 항상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좀 질의가 많았습니다. 사전에 적지 않은 양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부연설명드리고 일부 부서에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이미 사전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부서에서 충실히 작성을 요청드리고. 저도 준비하면서 조금 헷갈렸지만 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24년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고 제가 참고했던 행안부 자료나 이런 게 다 ’23년 회계연도여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도 봤고 부서에서도 헷갈리지 않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면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30쪽에 보면 유형 내 순위가 17개 시 중에서 안양시가 13등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방안을 서면답변으로 작성해 주시고. 
  같은 보고서 66쪽에 보면 전국에서 10개 이상의 기금을 운용하는 단체가 지금 6개로 나오는데 그중의 한 곳이 안양시입니다. 해서 기금 개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부서 입장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에 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기준입니다. 페이지 229쪽이고요. 경기도 사회조사 사업이 있는데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그 금액을 산출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월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공문과 같은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자료들도 포함해 주시고,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한 사유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제가 기획경제실의 해당 부서가 답변해 달라고 요청드린 사전질의에서 추가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행안부에서 나온 2024년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제가 사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사유와 대책만 답변에 요청드렸는데 여기 보면 통합유동부채비율, 세수오차비율은 전국 사례에서도 우리 안양시가 우수사례로 되어 있어서 이 사례가 선정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이 부분도 답변서에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도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229쪽이고 기업경제과에 사고이월된 3건이 있는데 제가 사업 자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서 이 사고이월 3건 모두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 산출의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 사업별로 사업의 개요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월사유, 그래서 아까 청년정책관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한 사유까지 같이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도 원래 질의 안 드렸는데 도시공사에도 안전패트롤 사업 개요 및 현황, 여기서 말하는 현황은 예산이나 인원 등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사업목표가 어떻게 되는지도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추가로 질의드리면 사실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시정질문 했던 내용 관련해서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그럼에도 있는지 검토를 혹시 하셨다면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고 아직 그렇게까지 안 됐다면 관련한 내용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과에 기금 관련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최근 3년 치 사업비 지출액과 사업비 편성액 그리고 사업비 집행률을 서면답변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총무경제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요청드리는 자료는 회계과에 요청드리는데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요청하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월요일까지 주셔도 되니까 급한 것 아니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에 세입. 재산매각수입 75억원에 대한 상세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로 주시되 해당부서명, 물건명, 주소지, 매각일, 매각금액, 매각사유까지 기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 공통으로 드리는데 몇 개 부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없는 부서는 그냥 서면답변지 아예 안 만드셔도 됩니다. 
  부서별 이전지출목 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해당하는 예산만 사업별로 정리해서 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분할 교부된 사업도 체크해서, 그리고 보조금 이행상황 점검했는지까지 체크해서 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해당하는 사업도 분류해서 표로 따로 답변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3개년 치 지원금액만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 중 비용이 증가한 사업은 간단하게 사유만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아까 안전행정국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민계식 과장님. 
  집단민원 해소추진비가 있는데 집단민원내역 있죠? 3년 치 한번 민원내역만 한번 주세요. 어떤 민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다. 
  그다음에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있어요. 예산이 8천 200인데 한 2천여만 원 불용이 된 것 같아요. 직장동호회 회원수, 동호회명 해주시고 직장동호회 활동하면서 한 분이 회비를 1만원, 2만원 이렇게 다 동호회별로 틀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이 몇 개 동호회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 그런 기준점이 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수강료 지원 있어요. 자격증은 종류별로 있을 텐데 대부분 이탈주민들이 어느 자격증을 원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한번 그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요 그 내역 좀 주시고. 또 예산 대비 50퍼센트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이 사유 좀 한번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 제가 과거에도 이것 여러 번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미리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답변서를 보면 ‘중간에 장학금을 받게 된다’ 그다음에 또 뭐 ‘군대를 간다’ 이래 가지고 장학금이 일시중지되어서 계속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는지 그런 내역이 또 맞는지 그것에 대한 개선점은 없는지 한번 이따가 답변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쫙 있어요, 지금. 이게 전체 내역이 아니라 동별로 추진하는 것 있잖아, 다 틀릴 것 같은데. 전체 내역 말고요. 이것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동별. 어떤 추진을 하고 어떤 식으로, 동별로 틀릴 것 같은데 그 내역 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또 장마철이라 재난예경보시스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점검하고 시설별 사용횟수 어느 철에 많은 빈도로 사용하는지 그 내역하고 또 설치장소 좀 다시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과 송기찬 과장님. 
  스포츠강좌 이용사업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지. 이게 차상위계층까지인가? 이것 잔액발생 사유 있죠, 내역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그 내역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장애인 생활지도자 배치 민간이전하고 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내역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이게 집행잔액이 다 발생된 거죠? 과장님?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정완기 위원  이것 내역 좀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야구장 및 풋살장 조성공사. 이것도 집행잔액 발생되었는데 이것 지금 조성공사 언제 시작하고 어디까지 마무리했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용역. 이게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이게 과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발생이 된 건지 또 사유 한번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이게 계속 이어서 진행한 건지 아예 정지시켜서 예산 낭비한 건지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시민봉사과 정은정 과장님. 
  자동차검사 체납고지서, 이것 자동차검사 체납이 그렇게 많나요? 한번 이것 얼마나 그동안 검사기간이 지나서 체납액을 고지서로 우리가 보낼 정도로 하는지 그 내역하고 어떤 식으로 발송하고, SNS 발송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내역 한번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8천 700만원이나 집행하네요? 잔액은 700 남았는데. 그 방법하고 대안 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자료만 주세요.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대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간담회 있어요. 해마다 하고 있는지, 하는데, 최근에 간담회 어떤 식으로 하고 유관기관 있잖아요, 그 참여율하고 기관별로 협조사항 뭐 했는지 내역 좀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시민 제공 공공와이파이 방화벽 교체했어요. 이것 교체내역하고 어떤 식으로 설치했는지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많아요, 제가. 자료가 많은데 오후에 질의‧답변보다 제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답변서 보고 거의 다 갈음할 수 있게끔, 그동안 진행사항이나 보고 싶은 사항이고 제가 총무경제에 있을 적에 그 내역이 있는데 ‘왜 이게 다시 잔액이 발생되었고 진행사항이 또 왜 이렇게 됐지?’라는 게 보여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답변 좀 주시고 웬만하면 답변서 제가 읽으면서 거의 다 갈음할 수 있으니까 자료만 잘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총무경제에 있을 때 이게 수정내용이고 분명히 지적한 내역이었는데 그동안, 올해 2024년도 결산이니까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주시고 내가 진짜 궁금한 사항만 묻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김성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불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사유하고 사고이월 사유하고요. 이용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방법들도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하나 빠뜨려서. 
  행복마을관리소 ’24년 말고요 올해 ’25년 현재 운영현황을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이게 도비 매칭사업의 어려움으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향후계획까지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없으신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이 없으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관계로 인하여 안양시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을 먼저 들을까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안양시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안양도시공사 사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답변 순서에 혼란을 초래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호계체육관, 석수체육공원 불용액 중 공공요금 불용액 과다에 대한 설명과 향후 조정방안 그리고 집행액 기준 ’23년 대비 ’24년 기타보상금, 인건비 증가와 물건비 감소사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먼저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호계체육관이 작년 내부 수리로 인해서 휴장을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해야 할 도시가스 요금이 발생 안 한 게 감소된 도시가스 요금이 약 2천만원 정도 되고요. 또 호계복합청사의 체육시설과 전기계량기가 청사와 같이 부과돼 있었는데 이것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서 절감된 예산이 2천 400만원. 그래서 합이 4천 4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석수체육공원 사유도 내용은 같은데요. 폭설로 인해서 체육시설 전체를 7일간 휴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축구장 야간 대관이 감소됐고 산책로 LED등 교체작업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2천 900만원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공공요금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5년도 세출예산 집행‧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행사업-기타보상금’에 4억 9천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바우처택시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증액이 1억 7천만원 그리고 시간강사 강습료의 인원과 강습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증액이 3억 2천만원, 합이 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전패트롤 개요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물론 다 제출해 드렸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곽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안양시 도시공사 김경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김경수 사장님, 자료 잘 봤고요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요. 앞으로 지금 장마철 대비에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윤 위원  사장님 자료로 일단 잘 이해가 됐고요. 질의드린 이유는 아까 따로 살짝 말씀드렸지만 저 인사청문위원 할 때 사장님께서 취임하게 된다면 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가 안전패트롤 사업이라 하셔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안전관리요원 정도의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내용을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좀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제 이 취지대로 되려면 자료가 충분히 누적돼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신 만큼 어쨌든 좋은 자료들이 잘 쌓여서 안양시가 사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이 또 향후에는 우리 시에 있는 집행부서와도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우리 안양시가 스마트도시에 걸맞게 도시공사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후에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김경수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홍보기획관 원재섭 기획관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회계, 
곽동윤 위원  답변서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2024년, 2025년 각종 용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여부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 활동내역, 장소, 
정완기 위원  자료 보고 할게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이 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하고 김보영 위원님께서요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내역 기준과 평가내역, 스마트 홍보 우수부서 시상 관련 우수사례가 있으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전 부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저희 집행잔액 첫 번째 답변서 관련해서 조금 질의이자 의견을 드리면 이게 사실 잔액이 엄청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부서의견에 보면 이 비용이 원래 쓰이는 용도가 ‘보도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현장취재에 지급하는 출장여비’인데 이게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는 현장취재를 많이 안 나가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좀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그 원인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다고 써 주셨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아닌 만큼 현장취재 같은 것도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떨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홍보기획관 원재섭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과년도 것을 참고해서 또 출장횟수를 참고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때는 조금 출장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 진행상황은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현장도 나가서 좀더 생생한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함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이게 사실 달성률이 또 많이 높은 게 좋은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기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 ‘언론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등으로 언론보도 게재율이 높아졌음’ 해서 이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사실 부서에서 얼마나 이게, 지금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주요 통신사‧방송사‧중앙지‧지방지‧인터넷 언론사’ 다 이렇게 구별이 돼 있잖아요. 혹시 나눠서도 게재율을 다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스크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는 우리 언론사가 379개가 현재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 188개는 보도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 수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계속 언론사와 소통하면서 시의 보도자료 많이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이 지표 자체에 대해서 통째로 손을 대겠다 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일이라 지금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더 얼마나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보도가 많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더 많이 전달되었는가를 보고 싶은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보도건수가 이게 공식석상에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좀더 메이저 언론도 있고 다소 도달률이 낮은 이런 언론사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는 단순히 게재율로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적으로 안양시민을 포함해서 안양시 다른 또 안양 밖에 있는 분들께도 전달이 되는지, 이 지표 자체로 완벽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그래서 사실 부서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어디에 게재가 됐는지 숫자가 실무 부서에서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따로 어떤 곳에 좀 더 많이 되고 어떤 곳이 상대적으로 적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곳에 좀더 게재율이 올라가야 될 것 같은지는 추후에 따로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홍보기획관님, 다양한 옥외매체 활용 홍보 있잖아요. 전년도 대비 한 1천 1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전년 대비.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2023년 대비. ’24년도가 그 당시에는 예산 전액 과별로 업무추진비까지 다 10퍼센트씩 삭감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1천 1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삭감했을 때 내역이 다 홍보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비교했을 때? ’23년 대비 1천 100만원 삭감해서 올렸어요, 이것을.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면서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는 있는데 그에 따라서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고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좀,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일률 삭감했을 때 삭감한 그 내용 같은데, 다? 그럼 그것에 맞춰서 홍보했는데, 이것 홍보한 내역 홍보기간 보면 이게 동시에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관내 117개 단지. 뭐 1월 10일에서 31일은 덕현 입주자 모집을 내는 거예요? 단지별로 틀리게 내는 거예요, 이것?
○홍보기획관 원재섭  같이 합니다. 
정완기 위원  뒤에 보면 호계동, 박달동, 석수동 단지별로 쭉 주셨잖아요. 홍보내용이 같이 동시에 보내는 거냐고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렇죠. 
정완기 위원  그 날짜별로?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이 단지나 저 단지나 다 똑같이?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그럼 홍보기간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7월이면 ‘카카오톡 친구 영화관’, ‘박물관 기념전시’ 그럼 동시에 다 똑같이 켜진다는 거죠? 안양시 전체에, 그 기간을 집중 홍보하려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렇게 해야 많은 시민들이 어떤 사업, 행사라든가 있으면 홍보해야 되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완기 위원  그것은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그게 켜 있어요. 그것은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단지? 아니면 홍보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아니, 저희들 예산에서 나갑니다. 
정완기 위원  아파트에 비용을 지불해 줘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그러니까 업체하고. 
정완기 위원  업체한테 주는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 가지고요. 
정완기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무상으로 주민들께, 관리소나 이런 데 주는 비용은 없을 것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은 업체하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업체하고만?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정완기 위원  나머지 내용은 모르시고. 또 확장성 있을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이것? 제가 버스나,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단지는 이렇게 한다고 쳐도 일반 주거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홍보하기가 좀 그분들한테는.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게 여기 지금 하고 있지만 아파트 위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효과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 데도 방향성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정책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내용이나 다 봤는데 안양시의 홍보이니까요 한번 그런 방향도 좀 찾아주세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나머지는 제작건수는 제가 보고 또 궁금한 사항 별도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성과지표 질의고요. 곽동윤 위원님 질의입니다. 이게 아마 예비심사 때 조금 이슈가 있었던 질의 같았는데, 맞나요? 성과지표 110퍼센트 초과달성한.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예. 
채진기 위원  그때 379하고 188 관련해서 해당 상임 우리 예비심사 때 이슈가 있었고, 이 내용으로 그러면 제가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등록 언론사 수는 379개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표시돼 있는 것 188개는 379개에서 다 내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로 많이 내고 영향력 있는 업체를 이렇게 쓴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답변서가 이렇게 보면 조금 걱정되는 것은 ‘주요’라고 적었잖아요, 주요. 그러면 이 188개에 안 들어간 것은 ‘비주요’인 거예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저희들이 봤을 때 보도, 우리 시에 보도 건을 가장 많이, 
채진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성과지표의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하고 비주요하고 나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요. 부서에서 이 숫자를 늘리고 싶으면 이 188개를 숫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홍보기획관 원재섭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채진기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이렇게 답변서가 오면 추가질의할 수 있을 만한 해석의 소지가 있는 거죠. 
○홍보기획관 원재섭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재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관에 정광조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감사관님, 다 갈음하자고 해서 제가 바로 손들었습니다. 
  시민감사관별 연 참석횟수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유달리 많이 참석하시는 분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관 정광조  해당 분야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는데요. 거리가 멀다든가 아니면 그날 사정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무 쪽에 어느 분이 좀 많으신데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여쭈면 ‘오늘 재판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근처에 사세요. 그래서 재판이 있더라도 얼른 왔다가 가실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이분이 협조해 주셔서 좀 많이,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변동 없이 거의 비슷하게 감사를 돌게끔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관 정광조  골고루 이렇게 전화를 드리죠. 그런데 그분 사정상 못 오시는 경우는 다른 분으로 대체, 
정완기 위원  그럴 경우에만 변동이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은 골고루 하신다는,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관 정광조  예. 제가 제출한 서류에도 보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느끼고. 제가 한 가지 더 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민간감사관들이.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은 직원 입장에서는 크게 얘기를 못 해, 아무래도. 그래도 시민감사관은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반영을 즉각적으로 하시는지?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마치고 나중에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할 때 다른 또 전문감사관을 모셔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동료 전문감사관이 지적한 것을 저희가 빼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투명하게 못 하잖아요. 그것 공개된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우리가 안양시가 그래도 청렴감사에 대해서 상도 받았고 수상도 한 시인데 행여나 그런 것 때문에 자료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은 하신다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저한테 자료요청 주신 대로.
○감사관 정광조  그런 염려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 예. 
정완기 위원  민원옴부즈만도 마찬가지인가요?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 해결하려면 민원옴부즈만에서 다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 이것은? 
○감사관 정광조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하고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정완기 위원  예. 
○감사관 정광조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조사하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거기에 통보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 감사관 입장에서는 옴부즈만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 보조하는 입장이라서요, 저희가 어떻게 다르게 지침을 준다든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안이 있고 그러면 이런 우려사항이 있다 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민원옴부즈만에서, 물론 과겠죠, 각 과. 과에다 협조할 적에 협조를 받고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잘할 수 있게끔. 
○감사관 정광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자료도 요청하고 출석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완기 위원  그 과에서? 
○감사관 정광조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야 이것 어느 날 떠맡게 돼가지고 그냥 답변만 하시는 거죠, 지금? 
○감사관 정광조  아닙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도 많은데 답변서 잘 주셔 가지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또 궁금한 사항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질의 두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관의 기능이,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지만 뭔가 잘못을 적발하는 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사전에 그런 사고를 또 예방하고 관리감독하는 게 좀더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감사관 정광조  예, 동의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정산대상 사업의 교육콘텐츠 개발 권고’ 이 내용 혹시 다 과장님께서도 같이 읽어보셨을까요? 
○감사관 정광조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답변서가 제가 본 답변서 중에 되게 인상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감사관에서 이렇게 답변을 써버리면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출자‧출연 기관 또 시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들을 누가 또 지키고 보호해 주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부서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못 한다는 얘기밖에 없고 좀 변명이 가득한 답변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쓰여 있지만 앞의 내용을 보면 전혀 만전을 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육콘텐츠 개발 관련 전담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답변은 ‘어렵지만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어떤 의견과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사실 이런 지적사항 지적하신 대로 실천하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교육콘텐츠 개발하려고 그러면 거기 능숙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료도 좀 많이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계 쪽은 아무래도 전문 분야라서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 감사관 경력도 2년 이상 된 직원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초로 작년에 특정감사 형식으로 보조금 특정감사를 했는데 영역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방대해 가지고 사실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결과를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 부실 감사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느 특정 ‘분야’ 어느 한 ‘국’ 위주로 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자료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는 감사도 예를 들어서 3년 주기로 하는 기관감사도 일반회계 쪽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회계원칙을 지켰느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만 서치(search)하는 그런 수준이지 지적할 만한 사실 능력은 부끄럽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콘텐츠 개발할 그런 능력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드릴 말씀은 좀 아니지만 저희도 감사에서 자주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해봤는데 큰 효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들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곧 이 말씀은 어떤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질도 높고 그다음에 교육생들 그러니까 이것 듣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지 막연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 해가지고 그대도 따라서 하더라도 이게 질이 좋지 않고 그러면 의미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에서 다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불성실하다, 그런 내용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상임위원은 아니다 보니 부서의 좀더 세부적인 어려움을 잘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또 과장님 답변으로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또 과장님 혼자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획경제실장님도 계시고 아마 안전행정국장님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관 단독이 아니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고민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 마련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이런 식의 지적이 반복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지적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오늘 답변 들은 것으로 부서의 상황은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감사관뿐만 아니라 좀더 국‧과장님을 포함해서 더 위에까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방법들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의 정은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바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기 전에 이전에 감사관께서 질의‧답변 와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이 지적한다고 해서 바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감사관님.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을 최대한 존중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 이게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아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광조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다음 청년정책관 질의드릴 텐데요. 
  주무관님 앞에,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공약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 텐데요. 아마도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고 해당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더 실무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청년정책관과 정책기획과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결특위 함께 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서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2023년 상반기 대비 2년이 지난 2025년 상반기에서 공약이 ‘정상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서를 길게 작성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학역 주변 청년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저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안양1번가 청년공간이 6월 26일 개소를 함과 동시에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고 또 전문가 위원으로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답변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서로 알고 있는 얘기는 최대한 생략하고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정질문 답변서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 민선8기 시작 후에 뭔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민선8기 시작 후에 청년정책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2023년 7월에 현장을 좀 다녀봤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5년도에도 다녀봤는데 생각보다 마땅한 임대 건물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지속적’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속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답변서에 이렇게 작성해 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23년 7월 이후에 제가 시정질문 자료요청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답변서에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표현이 조금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랴부랴 ’25년 5월에 현장을 나가 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25년 5월까지 별도의 노력이 없었던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사실 명학역 주변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노후건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건물을, 자료를 드린 경우의 건물도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물이고요. 다만 명학역 주변 만안구청 주변으로 저희가 관공서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빌딩의 경우에는 빈 공간이 전혀 없어요. 
채진기 위원  그 공간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별도의 노력을 왜 안 했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고 현장을 가봤던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다니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한 번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보다 적합한 물건지를 찾기가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서 유추를 하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찾았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 상반기 자료와 ’25년 상반기, 2년을 놔두고 나서 자료를 본 건데 완료 시기가 6개월이 지났어요. 이 완료 시기에 맹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좀 이따 이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이게 그냥 이 자료로 놓고 봤을 때 완료 시기가 6개월이 차이가 나는데 ‘정상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볼 수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제출돼 있죠? 이것은 정책기획과에도 똑같이 다 제가 질의드릴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재미있어요. 표 2개를 제가 합친 거죠.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23년 1분기 자료에는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이 ’25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아니죠. ’24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주황 색깔 세 번째. 1년 이상 공약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왜 늦어졌는지 이런 것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과장님.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더 재미있어요. 이것은 ’23년 2월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2분기부터 시작해서 ’25년 2분기 즈음에는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5년 1분기 되면 공간조성 검토, 사례 파악조차 하지 않았는데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23년 5월에 한 번 나간 것 외에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는데 뭔가 지금 ’25년 1분기 시점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공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 
채진기 위원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학역 인근 청년공간 조성 ’25년 1분기 시점으로 이제는 예산편성,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비 편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 상반기에 정책기획과에 제출한 자료 보면.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 
채진기 위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제 공약이기도 하지만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정상 추진 중이라고 버젓이 써 놓고 있어요. 저하고 다른 당에 계신 위원님께서 청년 공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일정 부분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이것만 놓고 보면 틀린 말씀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비 편성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 26일 개소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거쳐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장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청년1번가 조성사업 언제 사업계획 됐었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기본계획은 2018년도 11월 29일 날. 
채진기 위원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신규사업이라고 쓴 이유는 아마도 명학역 인근 청년공간 조성이 들어가 있어서 신규사업이라고 썼을 거예요. 맞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 
채진기 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이 사업 완료될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것은 저희가 이게 안양1번가는 공간조성 건축 부분인 거고 이제 명학역의 경우에는 사실 임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채진기 위원  그렇게 쉬운 사업이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부서에서. 아까 물건이 또 없었다면서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적합한 물건인 거고요. 거기보다 좀 내렸을 때에는 사실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최적의,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최초에 얘기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시장님 공약 사업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던 말은 정말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임대료 받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예산부서가 무능한 겁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말씀하신 임대료 부분이 크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
채진기 위원  그리고 청년1번가 공간의 계속비 이월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더 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세 번째 3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 부분에 정상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정상 추진 중 맞습니까, 부진입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말씀드린 대로 안양 청년1번가 청년공간에 중점을 두었던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1번가 청년공간은 최초 계획보다 1년 반 이상 지연되었고 명학역 청년공간 조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 진행 중입니까?
○청년정책관 정은주  ……. 
채진기 위원  저 ‘완료 시기’만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좀 지연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님, 바로 이어서 짧게 정책기획과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위원장 장경술  네네, 네. 그렇게 하시죠. 
채진기 위원  정은주 과장님 이어서,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김대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쭉 들으셨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전임 청년정책과장님이시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저는 과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약,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이라든가 또 상하반기 보고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공간 부분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진행사항을 체크하면서 또 저희 총괄 부서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 더 충실하게 했으면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는데요, 어쨌거나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총괄 부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전전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 과장님도 잘 아시는 사업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지금 로드맵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 공약이 정상 추진 중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공약이행률에 이게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높게 반영됐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저희가 정상 추진 중으로 보는 것은 임기 내에 완료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죠. 로드맵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정상 추진인 거죠. 그러면 로드맵은 뭐 하러 만듭니까? 공직자분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최초 계획하고 예산 마련하고 실시계획 세우고 이런 나름대로 과정이 있잖아요. 임기 내에만 하면 다 되는 게 공약이면 그럼 공약이행률 연차별로 뭐 하러 확인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아니, 청년공간 조성 및 지원 이 공약, 이 건이 임기 내 완료로 계획된 사업이라는 그 말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명학역 인근 청년공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이게 좀 지연이 되는 것은 저도 뭐, 
채진기 위원  저는 지금 이 ‘5-8’번이었나요? 이 내용만 봤는데 제가 다른 공약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정책기획과 그동안 저는 사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약 관리를 보면서 공약 관리에 허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총괄 부서로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정은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사회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지표에서 달성률이 117퍼센트로 나와서 공통질문에 걸려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셨고요. 해서 목표는 올해 상향해서 설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본 것은 뒤에 ‘결과 보고’ 보고 있는데요. 참여인원이 95명으로 되어 있고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현황을 보니까 ‘종사 분야’를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이 제일 많다고 나와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그래서 어디일까가 궁금하긴 했는데 혹시 어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지까지도 우리 설문조사에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예,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약간 문항을 봤을 때 안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곽동윤 위원  그런데 저도 약간 우려되는 점은 우리 시청도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계신 공직자가 참여를 하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의견은 좀더 다양한 계층에게 그리고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조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모수 자체가 작고 그리고 또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상당히 특정 집단에 집중돼 있는 것 같다. 물론 이 자료의 특성상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활용도 자체가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이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 지적에는 동의하시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동의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부서 자체에서도 개선 및 추가 의견으로 총평에 보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저 역시 이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부서 입장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 사회조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좀더 의미 있게 사용되려면 우리 시에서 제일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 어떤 부서가 이 사회조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청년정책관 담당팀에서 추적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주민의 수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내는 게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가 사실 사회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조사에 나온 결과가 그래서 똑같이 우리 시의 정책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면 이 조사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예비심사 때 처음 알게 된 건데 사회조사에 보면 ‘CCTV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에 해당 사회조사를 보고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하였느냐, 혹은 향후 신규 지정이나 CCTV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한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부서도 처음에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회조사에 보면 유익한 내용들이 되게 많고 우리 시에 다양한 부서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데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을 해도 뚜렷하게 확 개선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일단 저도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담당팀에서 이 해당 사회조사 내용들을 보시고 연관된 부서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회조사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더 방법들을, 저도 간단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렸지만 고민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경기도 사회조사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면 답변 안에 녹아 있긴 한데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왜 사고이월을 했는지 이 부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해서 뒤에 사고이월 사유에 이유는 작성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게 용역 자체가 보면 11월에 착수가 됐던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게 혹시 용역 기간이 대략 몇 개월짜리 용역이었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익년도 2월 20일 날 완료가 된 케이스고요. 이게 타시의 경우에는 아마 검수 절차 없이 그냥 전액 집행을 하는 형태로 반영이 됐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올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진행이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착수를 어쨌든 하기까지 우리 시도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준비되는 자료가 늦어져서 우리 역시 늦어진다는 게 부서의 의견이신 거고, 그리고 제 질의의 의도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또 착수 기간을 보니까 이미 예산서에 반영하기가 어려웠을 거란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도 어떤 의도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말씀하신 부분처럼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예측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연말까지도 거의 이게 정확한 예측이 안 되고 특히 저희 안양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반영을 ‘올해는 좀 해주겠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고이월 부분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곽동윤 위원  해서 꼭 청년정책관에 이렇게 지적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혹시 명시이월은 어쨌든 의회의 승인을 절차적으로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부서 편의상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답변서랑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그런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해서 올해는 경기도에서 제때 자료를 주셔서 과제 안에 과업 시기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작성하셨고 잘 받았습니다.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게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용에 보면 많이 현황과 실태를 조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정책 제안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맞게 현실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이런 ‘연구’, ‘정책제안’ 여기에 그치는 건지. 그래서 이 고립청년의 탈출구를 꼭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장황하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저도 지금 이 청년도 그렇지만 중장년층 고립‧은둔 그분들을 좀 사회에 환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 청년이나 노인에 관한 정부 시책이나 많이 지원이 있는데 좀 누락된 부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대해서 쭉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어디 고립‧은둔 청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시 자료는 잘 제가 봤는데요, 여기서 제안한 사업과 추진한 방향에 맞게, 물론 우리 과에서 굉장히 업무도 많고 하니까 일일이 다 못 해서 거의 위탁 주고 예산 지원으로 끝나겠지만 이 고립청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이 부분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소수만이 느끼는, 소수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닌가? 소수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사업은 아닌가? 그게 제일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수라도 중복되지 않게 참여 확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상당히 여러 분야에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청년기본소득 홍보 자료도 제가 잘 봤습니다. 
  끝으로 제가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또 저출생 대응사업, 인식개선 지원인데요. 지금 동안보건소에 ‘라떼파파’라고 저출생 하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보영 위원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지는 않으시나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게 보건소도 같은 맥락인데 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었는데 또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유아 또 초중고, 성인 이렇게 해서 이것 성인 뮤지컬 공연을 시청 강당에서 200명, 1천만원, 가족의 사랑, 소중함. 이게 과연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2025년도에도 하시나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2025년도에는 아직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입안하고 있어서요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어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비산동에 사시는 분인데, 1동에 사시는 분인데 1년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직장에 맞벌이를 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시립어린이집이 모든 상태가 다 대기상태고. 그래서 제가 구청 복지문화과하고도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몰려 있는 데는 거의 어린이집이 대기래요, 시립이나. 그러면서 그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애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저출산 극복하라고 해놓고 애 맡길 데도 없이 해놓고 이게 무슨 당신네들이 하는 보육이냐’. 그래서 지금 다른 동도 알아보고 있는데 또 원아들이 없어서 문 닫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육’, ‘보육’ 하면서 아이 많이 낳게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정책관에서 총괄적으로 생애주기별 이런 인구교육하고 저출생 대응사업을 한다면 관련되는 과 있잖아요? 복지문화과 같으면 어린이집 관련, 이 관련되는 과하고 함께, 관련되는 과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저는 사실 그것을 듣고 싶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에 많이 바쁘시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안양시에 어떤 게 저출생에 가장 저해요인이 되는지 그것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은 일몰사업이라 그랬네요. ‘아네농사회적협동조합’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어서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해 주셨고요,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네. 
  저도 추가로 한말씀 드리자면 앞서 우리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실태조사 했고 그전에 제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요, 조례 제정‧개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만들어 가는 게 여러 의원님들의 몫이기도 하고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년특별시에 걸맞은 그런 정책 꾸준하게 이어서 심도 있게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예비비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실장님, 우리 지난 302회 임시회 중에 예비비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당시 질의의 주요 답변내용은 2025년 예산편성 중에 예비비가 의회에서 편성된 내용보다 과하게 편성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실장님께서 일정 부분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지난번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다음 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답변서도 사실은 저는 조금 불만이었던 것은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부유보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던 취지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냐, 삭감되지 않은 예산이냐 꼬리표가 붙지 않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의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내부유보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도 동의를 해주셨던 거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도발적인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은 맞다, 틀리다로 보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우리 시를 비롯해서 많은 시군이 지금까지는 일반예비비로 대부분 편성을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요? 31개 시군 중에 거의 반은 내부유보금으로 하지 않았나요? ‘많은’이라는 표현은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채진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질의에 대해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속기록에서 이렇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오류’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류. 그러니까 그런 착오에 대해서 저는 공감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예산서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죠. 800-01인가요? ‘801-01.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의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정확히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저 내부유보금을 일반예비비로 올리면 1퍼센트가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도 2023년은 저렇게 했지만 ’22년도 보면 다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관행적으로 내부유보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거죠. 맞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맞습니다. 소액인 경우에 1퍼센트가 넘지 않는 범위인 경우 일반예비비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요, ’24년도 예산안심사. 그러니까 ’23년 12월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비비가 예산안이 51억이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57억.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5억 7천 300만원이 우리가 예비비 심사를 했던 것과는 다른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또한 제가 밑에다가 왜 이렇게 ‘다른 금액이 편성되었냐’라고 써놓았지만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정확히 그 금액만큼 5억 7천 300만원만큼 예산안이 조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질의 때 이렇게 드렸어요. 예비비 사용 불승인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적어주셨고, 이것은 2024년 안양시 본예산이든 예비비든 의회에서 불승인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검증받지 못했다라는 법적 구속력은 아니지만 되게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안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도 불승인 사례가 ‘많은’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5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예산심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번 예비비 관련해서는 이런 관행적 예산 조정된 내역의 일반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집행부서에서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회추경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으로 지금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지난 2회추경 때 ’25년 얘기만 했던 것은 ’24년 결산 관련해서 이미 다 쓴 돈이잖아요. 그래서 결산심사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 당시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요. 이 예비비 관련해서 오늘 처음 아셨던 위원님도 계실 수 있고 알고 계신 위원님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승인 관련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내부유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단순한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의 절차상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일단 관행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일반 예비비로 할 경우에는 사실 그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려면 일반 예비비로 다시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추경이든 변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절차상에 관행대로 따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심의를 회피한다고 의회 측에서는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그래서 일반 예비비를 저희가 집행할 때는 사실 사유가 발생할 때 시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께서 이것 쭉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예산 심의‧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요. 의회 측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절차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절차는 이행을 한 거고요. 항목을 어느 항목으로 편성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예.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예. 그러니까 절차는 예비비 사후승인을 받는 부분은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김정중 위원  46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사실상 불승인에 대한 어떤 법적으로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명시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승인에 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꼭 집행이 되었어야 되었나?’ 하는 부분이 아무 공감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 건, 이런 예측 할 수 없고 또 정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사전에 반드시 시의회와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  꼭 절차에 따라서, 서로가 의회나 집행부가 사소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의회가 상당히 예산 침해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의회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네. 신윤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시민제안제도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타시의 제안제도가 어떻게, 저희 시보다 훨씬 잘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가 작년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또 31개 시군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군에서는 아주 우수한 군에 속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타시의 심사기준이라든가 또 채택은 되지 않더라도 참여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반적으로 또 저희가, 저희가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 비교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인센티브 주고 타시 벤치마킹하고 활성화, 저는 그것보다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 시민제안제도의 좋은 제도, ‘시상금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 그런 부분보다는 평상시에 안양에 열려 있는 작은 제안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쭉 시에서 수렴을 한다는 그런 것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제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안해 주신 분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늘 어디를 통하면 당신의 제안이 소중한 우리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른 시의 제안 활성화에 벤치마킹까지 가서 ‘여기는 뭐를 주네, 마네.’ 하면 자꾸 또 비교가 되니까 우리 시 나름대로 시민들의 소중한 제안을 늘 한결같이 받고. 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잘 대할 수 있는 분들이 동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사실. 공무원들이 시민과 대화하면서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부터 이 제안에 열려 있는 그런, 시민의 제안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지표만 개발하는 데 7개월이 걸렸고요, 2천 200만원 주고. 그다음에 이 지표 개발이 끝나고 특성지표? 지표하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표 개발은 지난해에 했고요. 그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단계를 올해 예산 반영을 해서,
김보영 위원  행복도 조사를 이제 올해 6개월에 걸쳐서 2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을 용역을 준 게 5천 500만원 준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산 편성되는 5천 500, 올해 편성.
김보영 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5천 500 나는 이것보다도 공동지표 같은 게 이렇게 많은 주관지표, 객관지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공동지표나 특성지표대로 나온다면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지표를 어떻게 이것을 우리 시민 행복도를 해야 돼요? 이것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녀 학교 만족도, 보육 만족도, 이웃에 대한 신뢰. 이런 것까지도 행복지표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짓수가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것 언제 다 2천 명을 이 많은 가짓수의 당신의 이것을 할 거야? ‘외로움’, ‘공동체’ 이것도 주관지표. 아니 물론 유명한 데서 잘하셨겠지만 나는 이것보다 행복이 정서적인 행복, 물질적인 행복 딱딱 이렇게 몇 군데로 나눠서 집약적으로 행복지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관지표 이게 몇 가지예요? 74가지. 특성지표 23가지. 이 지표에 특성지표에 ‘선거 투표율’은 또 왜 나와요, 여기.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을 볼 때 이것을 하는 순간에 행복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받을 것 같아요, 저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모아놓고는 이렇게 좀 많고요. 또 이게 시민의 삶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표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지표를 좋은 것은 높일 수 있는 방안 또 좀 안 좋은 것은 낮출 수 있는 방안 이런 데이터 자료로 해서 이것을 쭉 계속 관리해 나갈 거고요. 또 이게 이 중에서 만족도가 높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책에 있어서 약간 후순위에도 놓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지금 현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후순위로 놓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보영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후순위로 놓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만족도가 높은 것은 후순위가 아니라 쭉 더 진행되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행복지표를 가지고 각 해당되는 과에서 ‘이것은 지표가 좀 낮구나. 이것은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표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행복지표가 뭔가를 그것을 발굴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공무원이 정책을 세우거나 일을 할 때 시민들의 행복지표가 어떤 건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5천 500만원을 들여서 이 자료를 했다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이제,
김보영 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이랑 생각이 많이 틀린데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 행복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것을 조사해서 측정을 하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한다는 게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모든 행정이나 정책방향이 이런 자료에 의해서 또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 이게 맞거든요.
김보영 위원  좋아요. 과장님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니까. 이게 그런데 지표의 가짓수가 너무 많고 어쩌면 이러면서 저희 행정이 더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쉽게 생각할 때 여기 봐요. ‘재산‧소득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 이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중에서도 저희가 나중에 종합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좀더 챙겨서 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김보영 위원  알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중점적인 부분들을,
김보영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 행복지표 처음에 2천 200만원 들였고, 지표를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 공통지표에서 5천 500만원을 또 들여서 7천 700만원을 들여서 이 많은 주관지표를 해서 안양시의 행복지표를 찾는다. 저는 행복지표라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거예요. ‘우리 안양시가 바라는 행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시 정책이나 우리 시책에 활용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앞으로 활용됩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잘 지켜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저희 시 정책에 또 시장님의 여러 가지 사업에 활용이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자료 드릴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너무 많아요, 가짓수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평가 있잖아요, 정성‧정량 평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정완기 위원  저희 지금 위원님들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성과지표 이것을 달성하려고 지표수를 계속 그렇게 맞춰놓는 것 아닌가, 이것? 내부적으로? 정량평가 보면 ‘부서별 성과지표 달성도’. 또 여기도 다 달성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과지표가 부서별로 95퍼센트, 110퍼센트, 저희가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맞추려고 이러다 보면,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수사례 평가 있잖아요. ‘성과지표 제외 업무, 특수시책, 돌발‧현안업무 등 평가’ 10점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이것 점수를 올리고 이것을 좀 낮추었을 때 맞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우수사례는 정성평가 부분인데요. 정량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각 부서의 팀, 지금 부서가 팀 체제잖아요. 그래서 팀별로 핵심업무 이런 것을 연차별 어떤 계량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달성 여부를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정량으로 작성한 부분들이 대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중이 높고요. 정성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우수사례로 추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 10점 정도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대로 해야 맞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군도 이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의견 중에서 사실 감사관과 좀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전문성 있는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정책기획과에서 답변 주실 때는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이 쓰여 있어요. 해서 감사관 등과 잘 협의를 해서 이런 교육들이 우리 자체교육은 또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니 부서에서도 같이 좀 아까 제가 감사관에 지적했던 부분들을 정책기획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아래 답변서에 쓰여 있는 대로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정산지침 연찬회 실시방안 검토해 보시겠다 했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런 지적들이 이후에 다른 감사를 통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잘 예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 자료가 사실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따로 메일로 받으면 좋았을 텐데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안채택건수’ 먼저 조금 의견 드리면 이게 물론 지금 ’25년도 목표치는 상향 조정해서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뒤에 목록을 다 주셨어요. 해서 목록의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간단한 것에서부터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채택하는 혹시 대략적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관계부서로 제안내용을 보내서 부서에서 이게 채택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채택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부 공무원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자체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60점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본심사, 본심사는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본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나름의 필터를 거쳐서 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만 선정된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지금 이게 혹시 몇 년 정도 된 사업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것은 뭐, 
곽동윤 위원  예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아주 오래된 사업입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그래서 이렇게 채택된 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도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그런 과정도 있나요? 예를 들어 ’24년도에 채택된 제안이 ’25년도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연말에 평가를 한다거나 혹은 또 ’23년도에 채택한 것을 ’24년도에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혹시 부서에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점검하는 과정은 저희가 없는데 부서에서 채택으로 해주었기 때문에 일단 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요. 아,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은 연 2회 정도 저희가 취합을 하기는 하고 있고요. 일단 부서 자체적으로 채택된 것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점검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유지가 어려운 사업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행정환경 여건이나 변화가 이런 게 또 바뀐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지금 부서에서는 제 질의 의도를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 한 2개년 정도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검결과 자료를 추후에 따로 메일로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조금 아슬아슬하게 하나 달성률이 99퍼센트, 좀 아쉽게 안 됐는데 이것은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서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까 요청드린 자료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김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세 보니까 9개더라고요. 9개가 다 그런데 양이 조금씩 적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자도 좀 고민을 하다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만 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의견 제가 공통질의로 드렸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이번에 눈에 띄었던 것은 ‘낙찰차액에 관한 훈령 준수’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24년도 낙찰차액을 합쳐 보면 15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억을 물론 다 100퍼센트 활용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세외수입이 부족한 입장에서 조금의 금액이라도 계속 활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부서가 더 공감하실 것 같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또 실제 사업부서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담당자가 결산검사위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알아서 저희들이 결산기간 중에 부서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그 내용들을 내년 이후부터는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전 부서에 자료를 미리 다 받아 가지고 확인했더니 사실상 이미 그런 것을 준수한 부서는 없었고 그리고 ’25년도 아마 예산법무과 공문을 받은 이후에 아직 기회가 있는 과들은 이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일단 그렇게 부서에서 공문처리를 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곽동윤 위원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실제로 그렇게 반납된 낙찰차액을 활용하려면 예산법무과에서는 또 어떻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낙찰차액 같은 것은 ‘추경에 세입하고 반영할 것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결산 지적사항에 따라서 이 절차대로 예산을 통보받아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게 아마 우리 부서도 처음 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운영하면서 여러 가능한 한 실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바로 성과지표로 넘어가서 이것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80퍼센트로 사실 다소 달성률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달성 사유로도 주로 단순민원성 사업제안으로 실질적 반영률이 감소 추세라 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본래의 취지를 살린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우리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결산할 때 아마 ’22년도에 이 관련한 내용을 당시 과장님께도 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우리 부서가 사실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교육까지 예산법무과가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본래의 취지와 멀어지는 것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그래도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지역회의에서 신중하게 해가지고 올라오면 반영률이 좀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지표를 조금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민원성 같은 것은 사전에 적격심사를 해서 좀 없애고 또 측정산식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적합’하고 ‘부적합’하고 두 개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 가능’하고 ‘추진 불가’ 또 현재 지금 ‘추진 중’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 지표를 좀 상승해 볼 생각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해서 그것은 아마 ’2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최종본은, 그때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 하고요. 거기 답변서의 두 번째 장에서 이 부분만 질의를 드리려 하는데, 이게 수입계획액도 보면 ‘당초’라고 되어 있고 ‘수정’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실제 ‘징수결정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혹시 이 수입계획액을 잡을 때 당초 금액과 수정 금액이 생기는 과정 혹은 그 이유도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024년도 예산을 짤 때는 2023년도에 짜지 않습니까. 수정은 아마 우리가 추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그래서 이게 뭔가 말 그대로 수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수정한 금액도 왜 그럼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나는지.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0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계가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커야 되는가. 해서 여기 차이 사유는 ‘이자수입 추가 발생에 따른 증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사실 의문이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이 부분도 위원님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들었을 때 1월부터 12월, 12월까지 거의 1년을 들거든요. 1년을 들면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다라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율로. 그러면 그럴 때 좀 더 이자율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지출 만약에 원금상환이라든가, 부서에서, 또 그런 것들이 좀 늦추어질 때는 그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좀 우리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곽동윤 위원  더 잡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더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1년 단위 정기예금 금리가 이렇게 다른 것은 저도 표로 보여 주셔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다른 기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줄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한 질의는 일단 넘어가고 제가 계속 이어 가지고.
  명시이월과, 3개년 치 질의드린 원래 취지는 ‘혹시 사고이월 비율이 높아지고 명시이월의 비율이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의도로 질의를 드렸는데 사고이월도 줄어드는 추세고 명시이월도 ’23년도에 좀 많아지기는 했지만 다시 줄고 있고 다만 3년간 이월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계속비이월이 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혹시 이월금액 전체 금액이 커지는 게 안양시가 실제 재정분석이나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가 지금 이월 커진 것은 아마 재정분석에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 있고요. 이월 큰 이유가 대부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월 부분이 좀 많고요. 또 일반회계에서는 청사 짓는 것하고 또 대부분 외부재원이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건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과장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은 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듣고요. 뒤에 이어서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 시 사례에서 이게 사실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나오는 평가인데 그중에 사례로 나온,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인데 그중에 제가 지적한 게 세외수입비율 같은 경우도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답변서에 대한 내용은 좀 이해가 됐는데 이게 사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징수과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린 게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의견을 주실 게 있을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왜 어려운지 그리고 혹은 올해 예상하시는 여건이 어떤지까지도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이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가 제일 큰 이유일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하든가 아니면 징수활동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다음 장의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이것 관련해서 방금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 하는데 이게 ‘코로나 회복에 따라 중단되었던 행사‧축제 재개’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미흡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럼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좀 비슷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심한 상황일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지금 18.75로 유형평균은 그렇게 나왔는데 2023년도에, 그 연도에 행사성경비가 조금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유형평균’과 ‘전국평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튀어야 되는가?’라는 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또 올해 분석을 내보면 아마, 그러니까 ’24회계연도를 가지고 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의 추세를 만약에 봐서 비슷하다면 이 역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경비는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한 연 42억, 43억 정도 했는데 0.2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회계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가 미흡으로 나온 것은 그 연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던 행사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아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받는 것은 우리 축제경비가 저도 줄어서, 준 것으로 그때 확인을 했,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로는. 그래서 조금 이게 회계연도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후 자료를 볼 때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뒤에 ‘통합유동부채비율’이랑 ‘세수오차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에서 안양시가 우수사례로 2개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부서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로 드렸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유형 내 순위가 사실 높지는 않아 가지고 그 사유가 좀 궁금했는데 일단 답변서로 기본적인 이해는 됐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 기금 수가 너무 많다’ 이 부분, 이것은 부서평가도 동일하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답변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추후 정비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 정비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반회계나 혹은 특별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굳이 기금에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 제가 특정 기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기금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각 자율, 이미 기금은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이것을 폐지를 할지 통폐합을 할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방침을 받아서 기금을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6월 30일까지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 방대하게 준비해 주신 부서에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시의 살림을 사시는 데 가장 고민이 많고 애 많이 쓰시는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항상 부서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주민예산학교 이것을 보니까 이것 참 좋아요. 주민참여예산을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아까 김대일 과장님 쪽에서 했던 시민제안제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주민예산학교 운영할 때 조금 안양시에서, 또 예산학교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뭔가 참여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는 이렇게 시민참여 제안제도가 있다’ 좀 그런 것도 함께 꼭 교육은 아니더라도 홍보 겸 참여를 유도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런 것 저희들이 교육할 때 우리가 예산학교에서, YWCA에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홍보자료를 해서 그런 데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예산성과금 지출내역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 1천 500만원 삭감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 얼마큼 잡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올해도 1천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1천만원, 1천만원입니다.
정완기 위원  아, 똑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평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성과금 줄 만한 그런 예산성과금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격려금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지금.
정완기 위원  아, 격려금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1인당 2천 600만원이 최고한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 대비 훨씬 적은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요. 만약에 창의성이 아주 좋다 그러면 이게 모자란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줘야죠.
정완기 위원  아, 그렇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정완기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에 아까 기금은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안양시 기금이 너무 많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많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해결을 잘 못 했어요. 이것 해결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지금 계속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요.
정완기 위원  그때도 통폐합하자고 저도 얘기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방법을 찾긴 찾으셔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과장님, 
김경숙 위원  있어요. 있어요.
○위원장 장경술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어쨌든 예산 잡은 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통장수당, 프로그램 운영하고 경로행사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비가요 각 동의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급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본 400에다가 프로그램 수와 연결돼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기본 400에다가요? 그럼 프로그램 많은 숫자대로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김경숙 위원  하나마다 얼마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한 프로그램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을 아마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 준 건데 그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400만원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지금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맞습니다. 동마다 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할지. 숫자로만 따진다고 그러면 이게 금액을 정하는 차이가 뭔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프로그램 수는 맞습니다. 프로그램 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김경숙 위원  맞는데 숫자대로 틀리거든요, 지금? 지금 23개 있는 프로그램이 1천 700만원이 나가면요 16개 있는 프로그램이 2천만원 나가는 데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프로그램이 시간 따라 또 틀리거든요. 시간을 몇 시간 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김경숙 위원  대개 보면 2시간 정도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2시간짜리도 있고 1주에 따라서 3시간짜리도 있고 6시간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1주에.
김경숙 위원  그전에는 그게 무조건 800만원씩 나갔잖아요? 기본. 기본 800씩 나갔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400이 기본으로 나가면서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일부 보전해 주는 거죠.
김경숙 위원  그 방법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마다 프로그램 돈이 많이 쌓여 있는 것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자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예. 파악하셨나요? 내가 자치행정과에 여쭤봐야 되는 건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예.
김경숙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냥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됐어요. 이런 것도, 어쨌든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한번 여쭤보겠고요.
  또 이것도 그럼 도시공사에 여쭤봐야겠네? 제가 질의했던 것?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도시공사, 예.
김경숙 위원  예산. 도시공사. 그럼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까 처음 하실 때 하고 가셨어요.
김경숙 위원  가셨나요? 아하. 예산법무과에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바람에 예산법무과에 물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도시공사도요 지금 낙찰률이 90퍼센트, 88퍼센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낙찰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렇죠. 
김경숙 위원  그렇죠? 그러도록 노력하도록 좀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일단 다음에 도시공사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면접서비스 지원 이게 그래도 자리를 좀 잡았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또 구직청년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 횟수를 좀 늘려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 1인당 5회까지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하고 만족도조사 할 때 보면 10회 정도로 늘려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이것 청년 옷 한 번 빌려 입는 데 거의 3만 5천원꼴이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체요. 한 번 빌려 입는 데가 아니고 다섯 번 정도 빌려 입는 데 한 3만 5천원이죠.
김보영 위원  이용횟수가 1천 160회인데 소요예산하고 나눠 봤더니 3만 5천원꼴이네. 1회에, 한 번에. 그래서 ‘빌려 입는 것 치고는 좀 비싼가? 우리가 사서 놓을까?’ 이 생각도 드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거기에 정장하고 뭐 다 포함되니까요. 넥타이, 와이셔츠.
김보영 위원  남자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보영 위원  또 사이즈가 다 다르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거기도 또 지금 택배비 같은 것도 있고 뭐.
김보영 위원  아,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사이즈하고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올리면 그쪽에서 그 사이즈하고 맞게 우리한테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한 번 빌려 입는 데 이렇게 좀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튼 구직청년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서 참 잘됐다고 생각 들고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있죠? 이것도 잘하시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그런 기회는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그 자료 보시면 성과발표회 같은 것을 합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고는 있습니다, 성과발표회를.
김보영 위원  하고는 있고. 글쎄 여기서 이렇게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서 잘되거나 그러면 다른 데도 좀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었었나요? 다만 여기에 그냥 프로그램 하나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냥 발표하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는 하고 있는데요, 금 위원님 말씀처럼 타 공동체로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자료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고용노동과라는 사실 과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고용노동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보영 위원  나는 이것 정부에다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 고용과 노동. 물론 순수하지만 꼭 일제시대의 막 고용‧노동이 계속 늘 이게 떠올랐거든요. 그런 것 제안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산업안전 이런 식으로 좀. 고용노동과가 부까지 있으니까 이 명칭이 바뀔 수는 없겠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지금까지는 제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위원님이 처음,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안양시의 고용 안정과 또 노동 안전에 대해서 계속 고생해 주세요,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정완기 위원  이것 진짜 심각히 고려해야 되겠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프로그램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원래 지금 자료에 드렸듯이 국비사업에서 정해져서 추진하던 사업이었는데,
정완기 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연령층이 전부 높아지면서 점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쉬운 말로 신중년은 다시 퇴직하고 다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의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퇴직자나 퇴직예정자, 경력, 전문기술 자격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정완기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데 사실 이게 또 급여가 2만원 주는 거거든요, 실비적으로. 2만원만 주고 하루 8시간 정도 하시는 분도 있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또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취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연령층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내후년에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전면 재검토 좀 한번 하셔야겠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부서에서 고민 좀 해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은 왜 이렇게 지원이 저조한 거예요? 이유가, 53퍼센트밖에. 도비인데 시비인데 전액 반납이잖아요. 매칭된 사업인데. 보조금 20퍼센트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이게 2024년도에는 사실 우리 전체 예산이 2천 400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시군합동평가지표랑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다섯 차례 정도 모집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찾아다녀 보고 그다음 공고도 내보고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딱 한 군데에 있었습니다. 한 군데 있어서 못 했고 올해는 대신에 지금 세 군데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정완기 위원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정완기 위원  그럼 세 군데는 예산은 똑같은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매년 2천 400 가지고 이제,
정완기 위원  그냥 무조건 도비 지정으로 내려오니까?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도비 보조, 우리하고 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7 대 3?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 정도로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은 진행하고 계속 반납이네? 그럼 도에다 얘기해,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 3개 업체가 지정되었고 2천 400만원 다 씁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예.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그것은 전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공통으로 드렸는데 좀 특이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이동훈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행상황 점검유무에서 한 가지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도 이것 자료 작성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보조금 보내주고 점검도 나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정산받을 때 한 번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훈 위원  사실 앞서 제출해 주신 정책기획과나 다른 부서들도 정산 때나 정산검사를 하지 이게 분기별로 지급됐을 때 분명히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침을 내려주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보조금 단체에서도 일몰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이 보조금을 내년에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타당성들을 지자체에서 가려서 신청을 해라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도 그렇고 고용노동과도 그렇고, 저희 작년도 보조금 특정감사 때 이게 고용노동과는 지적 안 당했나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지금 그것은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고용노동과는 없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동훈 위원  이게 다 아무래도 비공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부터 해서 환수조치가 여러 건 있었어요. 맞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국고지원을 받다 보니 아무래도 시에서도 점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점검하고, 여기서 행하는 사업이 중복성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이어가는 사업이 맞는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실무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더라고요. 정산으로 갈음을 하고 이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간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서 그렇게 차질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도 자료 취합 중이니까 9월∼10월경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불용사업이 100퍼센트예요.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김경숙 위원  이게 왜, 협동조합이라면 어떤 어떤 곳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협동조합이 한 1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협동조합의 날’이라고 있어요.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인가 그런데 이날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요. 협동조합 자생적으로 협동조합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돼서 좀 하다가 한 2년 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사실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협의회가 구성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해서 행사를 2년 동안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몰사업을 하고 예산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되어서 불용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동안에는 계속 지속해 왔었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예, 그렇죠. 3년 전까지는 해왔었는데 3년 전부터 작년까지 그게,
김경숙 위원  이유가 왜, 이유가 뭔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협동조합협의회 내부 협의회 구성이 안 돼 가지고요.
김경숙 위원  아. 안 되는 사유는 혹시 알까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저희도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김경숙 위원  여기 기금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통 보면 단체 같은 게 자생적으로 내부 회원 간 친목 도모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를 만들잖아요, 협의회를. 협의회를 만드는데 협동조합은 그게 잘 안 되었던 거죠.
김경숙 위원  어쨌든 잘 이게 협동조합 분들이 우리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정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을 관리를 좀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취소가 되고 협동조합이 또 미개최가 되니까 이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하여튼 협동조합 단체랑 개별 협동조합이랑 소통을 많이 해서 좋은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백팔십몇 군데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경숙 위원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다 보면 또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너무 오래 쉬지 않아요?
○위원장 장경술  짧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얼마나 쉬고 싶으세요?
  (「10분만요」하는 위원 있음)
  10분만요? 예,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성대 기업경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받았고요. 사실 기업경제과에는 결산내용도 있지만 부서 현안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화재알림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면, 지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 현황’ 제가 요청드렸는데 이게 ’20년도에 거의 다 된 것 같고 매년 업체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그냥 하는 정례적인 그런 사업인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다음 장에 있는 ‘소방시설 작동점검’ 역시 마찬가지로 연간 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저는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여기 현황에서 조금 특이했던 게 제가 평소에 사실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경보설비나 화재감지기가 없는 시장도 있거든요. 혹시 여기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지금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화재알림이나 안전은 최근에 그런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화재알림에서 소방 이쪽으로 계속 확대되었고 전통시장을 뺀 나머지 상점가나 이런 데로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나온 같은 페이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장 보고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곽동윤 위원  그래서 소방시설 현황 보면 지금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빼고는 다 없잖아요, 지금? 이게 좀 특이해 보여가지고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지 질의드립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화재감지기’가 없는 데는 ‘아케이드 개폐기’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화재를 감지하면 아케이드가 열리는 거거든요. 
곽동윤 위원  없는 곳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곽동윤 위원  아, 그럼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경보시설도 마찬가지로 ‘자동화재속보설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네. 시장 특성을 생각해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은 이게 사업기간이 보니까 올해 7월부터인데 혹시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요청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 작년에도 혹시 그러면 이게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만 신청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것은 신청을 이미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할 예정인 건가요? 그러니까 서류가 접수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미 접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7월에 또 6개월 이게 대략, 한 8개월 정도 사업을 또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사실 예전에 따로 5월 달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련해서 따로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찾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일부러 비교하는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부서에서 되게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가맹절차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서 신청한다고 다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구역에 조건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해서 이게 또 맞지 않으면 등록이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처리하는 데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상인회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것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사실 부서에서 확대하기는 참 힘들고요. 이게 민원이 많은 이유가 상인회에 포함된 상가가 바로 옆집인데도 누구는 그 온누리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해서 특히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규제를 좀 완화해라. 왜냐하면 똑같은 상인들인데 골목상권이든 어느 상권이든 전체 다 풀어줘야지 옆집은 되고 자기는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항의가 많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사례를 그 당시에 처음 접해서 부서 설명을 듣고 좀 찾아봤더니 이게 오래되지 않은 기사였는데 ‘광주 서구가 관내 모든 소상공인 가게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부서가 사실 상인 설득에 나서고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면 상인회 조직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사실 또 안양시와의 여건은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봐도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기사가 경향신문 기사였는데요,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도 시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이것은 따로 한번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월 관련한 내용은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다 이해되어서 추가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해동 위원  XR기기 부품모듈 시험 제작 및 사업화 관련인데요. 이 사업을 하는 센터가 호계동에 있다는 뜻인가요, 장소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XR광학거점센터가 호계동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게 ’26년 12월에 사업이 끝나는데, 그러면 2026년 12월이 되면 이 센터가 철수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하고 5년간 출연계획은 2026년에 끝나고요. 저희가 계약한 것은 끝나고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서 이 사업을 할 건지의 여부는 내년 정도 해서 저희가 임차비도 무료로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검토해 봐야,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시도 매칭사업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26년 12월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비로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도비 부분은 다시 협의는 하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따오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거점센터가 계속 남아 있을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임대를 받고서 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검토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2026년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만약에 ’26년 12월 이후에 계속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이 XR거점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저희 여기 안양시에 남아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 내면서 계속 거주하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료에 보면 1단계 구축은 이미 완료되었고요. 그러니까 7종의 장비를 개발했다는 뜻인 거죠? 1단계 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기기들을 거점센터에 확보를 한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샀다는 뜻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해동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단계 때 7종, ’25년에 2종, ’25에서 ’26년에 3종을 산다는 뜻인 거죠? 장비를?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만약에 계속사업이 안 되면 이 장비들은 어떻게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장비들은 고가의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중기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상 저희가 시에서 지원이 어려우면 임대료를 받고서 그 장소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가 지금처럼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장비들을 활용해서 관내 기업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어쨌든 사업명이 부품모듈 시험제작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해동 위원  부품모듈을.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3년, 거의 4년 가까이 부품모듈을 6개를 제작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모듈을 6개를 개발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시험제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작했다는 게 아니고요, 기업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학 관련된 기업체들이 와서 샘플을 만들어서 그 샘플이 맞는지 측정하고 그것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그 6건을 시험생산하는 것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이 사업 결과에서 남는 것은 장비 산 것밖에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고가의 장비를 사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신제품을 개발했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은 없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거점센터가 뭘 개발하고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관내 기업이나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해동 위원  사업명은 부품모듈 시험제작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시험적으로 제작한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고가의 장비로 제작하고 기술지원 해주고 또 그 맡은 제품에 대해서 다시 측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으로 인한 결과물은 없는 거네요? 기술지원 테스트해 주고 그런 것밖에 없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원하고 매년 거점센터로부터 지원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그 성과가 지금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이 고가의 장비를 엄청 사들였는데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안 되면 이 고가의 장비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인재양성에서 보면 교육기관하고 MOU를 3건을 체결했는데 안양공고, 을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윤해동 위원  여기다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여기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XR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여기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미리 키우는 거죠.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결대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여기는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서로 MOU 해서 거기에 대한 우수한 인재를 또 여기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성결대학교가 어떤 대학인지는 아시죠? 신학대학이에요. 관련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성결대학교 학부가 신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문화선교학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XR기기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은 그렇고요. 대학원도 여기가 신학과, 교육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사회복지학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열이 없어요, 전혀. 이 성결대학교 자체에. 그런데 이게 XR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쪽 분야 있을 겁니다. 
윤해동 위원  없습니다. 홈페이지 제가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공학 자체가 없어요, 성결대학.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성결대하고 이게 매치가 되죠? 그게 좀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 학과는 저희가 찾아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성결대는 아시죠? 전통이 신학 쪽인 것은 아시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게 따지면 설령 다른 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전통이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대학하고 콘택트(contact)를 해야 된다면 이공계열이 활성화된 대학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기가 뭐 특별히 그런 것 있어요? 예들 들자면 XR 관련해서 성결대학이 신학대학이긴 하지만 특별히 XR 그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거나 실적이 있다거나 그쪽으로 학교정책이 가고 있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 분야는 거점센터하고 대학교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요 성결대학교도 미디어콘텐츠과라든지 대학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미래인재융합대학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맞아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이 맞는 것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특별한 그러니까 XR이라고 하는 게 미래산업이잖아요, 결국은. 미래산업이면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이공계열이 활성화된 대학에서는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결대학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결대하고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사유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성결대학교에 IT공과대학이 있고 5개 학부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여기가 그러면 XR에 특성화돼 있냐 이거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과거에 공대로 출발해서 지금 종합대학으로 바뀐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학들도 있는데 성결대하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제 학교에서도 그쪽으로 특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 성결대에서 XR센터가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같이 나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거기에는 성결대에 XR센터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윤해동 위원  그럼 여기가 XR이 다른 대학보다 앞서 가나요, 그쪽 분야가?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꼭 앞서 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관내에 대학이고요. 이 센터도 저희 관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 기술교류 회의’가 있다기에 여기서 회의만 했나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회의만 한 것은 아니고 이 대학하고 같이하는 거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윤해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대비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이요,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불용되었어요. 이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사유는 일단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왜 줄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일단 저희가 관내에 마을금고나 신협에 그 사유를 여쭤보니까요 저희가 코로나 때는 어떻게든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운영하려고 많이 하셨는데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드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 당시 코로나를 받았던 대출이 이제 지금 막 상환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 
김경숙 위원  재연장.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연장이 안 되니까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연장, 되지 않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닙니다. 
김경숙 위원  연장 신청하면 연장되는데?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한 번 받으면, 
김경숙 위원  연장이 안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재차 또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니,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김경숙 위원  얼마 정도 지나야 돼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5년입니다. 
김경숙 위원  5년 정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이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받으면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골고루 가지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사람들이 폐업을 해서 그것을 못 받았다 치고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그것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자차액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왜 이것을 신청하지 않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사실 이자차액으로 해서 지원받으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말씀하는 게 신용불량자라든지 그다음에 폐업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불량대상자로 저희가 이것을 금융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분들이 많이 수가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런 분들은 지금 이자차액 보전을 신용불량자들만 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신용가 낮은 분들이요. 
김경숙 위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잖아요, 불량자가 아니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아니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파산한다든지 아니면 폐업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폐업을 했어도 그 자리에는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런 것들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김경숙 위원  네네,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여기 중앙시장.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명시이월하고 이것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중앙 경관조명사업 명시이월된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완료하고 사업집행 다 했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경숙 위원  마무리된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경관조명, 가림막,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 전통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시장마다 좀 환경이 틀린데요, 어느 시장은 활성화돼 있고요 어느 시장은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애쓰는 만큼 아무리 이렇게 적극 지원을 해도 전통시장이 그렇게 썩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안 오던 사람이 오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다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오프라인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좋게 하는 것보다 환경도 좋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도모해야지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거죠,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 상태대로 옛날부터 지내오던 전통시장만의 그런 사업으로써는 아마 전통시장이 잘 살아나기는 힘들다. 요즘 트렌드(trend)에 맞게끔 전통시장도 변해 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동의합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엄청난 돈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은 언제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겠고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통시장상인회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좀 해보시고 결과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경제과니까 안양산업진흥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입찰내용에 보니까요 99퍼센트, 100퍼센트까지 된 게 있어요. 이게 신이 아니고는 100퍼센트까지 가고 97퍼센트까지 가고, 될 수 있을까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김경숙 위원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른 것에 비해서 비합리적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99퍼센트까지 98퍼센트 99퍼센트까지 이렇게 맞추어져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산업진흥원에서는?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 아니에요. 기관이면 우리 안양시 예산을 생각하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비심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진흥원장님께서 ‘이 퍼센티지가 너무 높다’ 그 얘기를 거론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기존에 추진해 왔던 진흥원의 입찰계약 방식을 다시 검토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진흥원에서 전문성이나, 
김경숙 위원  이런 방법을 일부러 하려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경숙 위원  이런 것 어쨌든 개선하도록 주의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도 입찰에 가서도 지금 86퍼센트나 87퍼센트 입찰을 해서도 거기에서도 건설공사는 거기에다가 또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고 세 번까지 하청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부풀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여기는 지금. 그게 다 보이잖아요. 개선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방금 김경숙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앙시장 경관조명사업 명시이월을 다 완료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1차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4년 1회 추경 답변서 보면요 중앙시장 경관조명설치사업 3천 400만원 집행되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 9억 6천만원이 다 집행됐어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에 넘어온 예산을 1차 경관조명사업은 다 완료했고요, 지금 제2차 조명사업은 올해 10억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경숙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면 지금 요 답변서에 ‘경관조명설치사업’ 돼있고 ‘9억 6천만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속기록 보시거나 방송 보시면 과장님이 ‘명시이월된 것 사업집행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1차사업, 2차사업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예에 나와 있는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에 있는 것.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아, 제가 잘못 답변드렸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2차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이고 1차사업은 2024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착오였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실 때 조금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실하게 그리고 또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요청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전도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우리 안양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 아, 네네, 보충질의하실 우리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자료 잘 받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을 부었네요? 보니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이게 중앙시장에서 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안양중앙문화축제’라고 이런 것은 5천만원 들여서 언제 중앙시장에 축제를, 며칠간 한 건가요, 하루 동안 이 축제를 5천만원 주고 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시장 내에 며칠간 기간을 정해서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기간을 정해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김보영 위원  여기 보니까 물론 필요한 사업이니까 육성화는 된 거고 그다음에 보면 ‘첫걸음 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평촌1번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사업내역에 어머, 어린이장보기 집기 렌탈이 4천 100만원? 이것 너무 이게 돈이, 물론 정부에서 지원받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저는 물론 이 돈이 중앙시장 그쪽에도 가고 또 평촌1번가에도 가지만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할 것 아니에요. 그 사업내용 속에 이런 세부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서 오는 사업이 진짜 이게 평촌1번가에 필요한 사업인지 1번가 전체를 놓고 보고 좀 시에서 좋은 방향,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장에서 들어오는 대로, 오는 대로 이것은 너무 물붓기사업 같고요. 평촌1번가 밤에 한번 가보세요. 담배꽁초 버릴 데가 없어서인지 쓰레기하고 거기에 메인에 말도 못해요. 청소년이 앉아서 무조건 담배 버리고 집어, 여기에 뭐 이렇게 기반 조성이 된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가 외부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공모받은 이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맞게 수요처에서 어떤 어떤 사업이 왔을 때 좀 시에서도 개입해서 이 시장에는, 이 골목에는 이게 더 저기 하지 않는가, 그런 컨트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게 보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네요. ‘우리 시에서 좀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업종 교류지원사업 있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김보영 위원  이게 참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에요. 다른 업종끼리 서로 교류한다는 게.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업주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런 홍보도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랑 얘기할 게 착한가격업소. 왜 이 착한가격업소를 하게 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요새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 업소를 모범적으로 뽑아서 널리 홍보해서 그것을 시 지역 전반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물가가 그래서 잡히나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그래도 이런 제도라도 있어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물가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에다가 고기를 넣고 안 넣고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된장찌개. 된장찌개의 평균을 얼마를 잡아야지 그것보다 낮아야지 착한가게업소인 거예요? 이 착한가격업소를 정하는 데는 이것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저기더라도 낮은 가격이나 업소 그 위생상의 문제, 맛과 품질, 제철음식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괄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정한다는 게 이게 저는 참 모순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착한가격업소 우리도 들게 해주세요. 지원을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가격은 한 20퍼센트 내려야 될걸요?” 제가 이렇게만 대답하고 말았는데 과연 가격을 착하게 내려서의 진짜 시민을 위한 위생이나 음식의 질이라든가 이게 과연 담보가 될까 나는 이게 더 걱정이에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저희가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착한가격업소 지정할 때는 그 주변의 가격 시세 업소들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세하고 따져서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보통 시세업소보다는 몇 퍼센트 낮은 가격?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딱 퍼센티지는 아닌데 평균보다는 낮고 그리고 음식 질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지거든요.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김보영 위원  아무튼 이 착한가격업소 때문에 그렇게 못 받는 업소와의 그런 것 때문에 불만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앞으로는 계속하실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정부에서는 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확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목표치를 많이 상향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착한가격업소면 손님들이 더 매상이 더 많이 오를까요? 업주 입장에서.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업주 입장에서는, 
김보영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라고 답변을 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 입장에는 착한가격업소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해석을 갖고 계시고, ‘이게 봤을 때 주변이 깨끗하고 주방도 깨끗하고 맛도 있고 제철음식 품질이고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 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이윤을 적게 남겨서라도 우리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해야 된다고요. 너도 나도 이것 지원되니까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나는 이런 것 듣는 것조차 싫고 그렇게 되면 시청 위생정책과나 양쪽 구청에서 하는 위생등급업소라고 있어요. 위생 이제 등급을 주거든요. 전에 모범음식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모범음식점 말이 사라지면서 위생등급업소가 있어요. 등급을 나누게 되거든요. 등급을 나누는 것하고도 이런 착한가격하고도 뭔가 상충되는 게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주변의 다른 과하고 그것 한번 맞춰보시고요, 반드시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을 확실하게 ‘착한가격업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을 딱딱딱딱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것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여기는 착한가격업소는 위생하고 맛하고 품질이 정확히 해야지 이 착한가격업소가 되는 거예요. 가격만 낮다고 이게 시민을 위한 것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명단을 제가 쭉 봤어요. 아무튼 기준 정확히 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실적이 저조하네요?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이것은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데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저희 시군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구수 비례해서. 그런데 저희 착한가격업소가 사실 배달을 이용하는 업체가 한 20개였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지, 많지 않죠.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1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이라 배달료 내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지원제도를 그렇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선정을 5개 업소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국비 30퍼센트 준다고 하는 것도 참 이게 힘드네요, 해당 부서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착한가격업소 때문에 말이 조금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착한가격업소만이 또 우리 시민의 저기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준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위생과에서 하는 위생등급도 등급이 잘된 데는 착한가격을 한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세밀히 저기 하시고, 또 하다 보면 행정처분 받은 가게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하셔서 착한가격업소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회계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내역 잔액 발생사유. 어떻게 하실 거죠? 
○회계과장 김혜영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실은 집행액 대비 매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문이 발송되어서 신규 영조물이 늘어나고 민원인의 배상책임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증액돼서 편성하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그것을 집행률 기준으로 10퍼센트씩 증액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10퍼센트씩 증액하다 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에 3회 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에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번가지하쇼핑몰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내역은요? 
○회계과장 김혜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하수도요금이 예산액이 한 5천 500 정도 되는데 실제는 한 3천 300 정도 1년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집행된 6월까지 집행된 기준을 보고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oT 스마트배차 있잖아요, 장단점이 뭐예요? 
○회계과장 김혜영  단점은 없는 것 같고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은 안 해도 실시간으로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약 차량 배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예약하고. 그전에는 차량팀에서 배차를 해주었는데 본인이 직접 하니까 금방금방 배차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전에 이용한 것하고 지금 이용률 차이가 어때요, 직원들? 
○회계과장 김혜영  제가 이용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직원들이. 
정완기 위원  편한데 또 편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저 갖고 오시네, 저 팀장님이 열심히. 사용률. 직원들. 
○회계과장 김혜영  아. 작년 이용횟수는 지금 6천 617회입니다. 
정완기 위원  올해는? 
○회계과장 김혜영  금년은,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 
○회계과장 김혜영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전에도 조금 이게 더 줄었을 것 같은데? 사용횟수가. 
○회계과장 김혜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혜영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유 있어요. 
○회계과장 김혜영  예.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연석 세정과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저요.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부서에서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가 답변할지 몰라서 그냥 통으로 보냈는데 생각보다 세정과로 질의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표 작성해 주신 직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낙찰차액이나 그런 내용은 다 공통되는 내용이라 넘어가고 지표도 세외수입 관련한 내용이 뒤에 질의할 내용이랑 연관돼서 제가 그 표 그것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치를 요구드린 양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보기 어렵기는 한데 제일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것은 예산액 대비 실제 징수결정액이 얼마로 결정되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얼마나 잘 수납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당연히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되게 과소편성된 게 아닌가. 물론 부서에서도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 비율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꾸로 ’22년도부터 보고 있는데요, ’22년도에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보면 136.8퍼센트,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을 이어서 ’23년으로 가면 131.6퍼센트, 그리고 다시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24년 결산을 보면 139.1퍼센트.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한 예측이 수치로 보면 좀 잘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해당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비율을 보면 이 역시 25.8퍼센트에서 23.1퍼센트로 줄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다시 31.8퍼센트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지금 세외수입 사항을 봤을 때 예측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수납에 있어서도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좀 이상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물론 부서마다 특별한 다 개별사업으로는 여러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종합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주셔서 조금 난감하긴 한데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이 뭐냐 하면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이 계속 뭉뚱그려서 있는 게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체납액 전체를 일반적으로 징수결정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해 발생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해 발생한 것처럼 그게 지난연도수입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착시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는 현년도수입에 비해서 체납액 비율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세외수입은 세입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누적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커진 영향이 있고 특히 ’24년에는 지난연도수입 외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2월에 부과가 돼서 납기가 금년도 2월 중순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기는 작년에 시작했는데 납기말이 금년에 되다 보니까 수입은 금년 2월 달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징수 견적은 작년에 되다 보니까 그게 6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큰 폭으로 많이 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세액이 적고요. 또 구조적으로 안양시 전 부서가 연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쉬운 면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특별히 세외수입이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크게 수입이 누락되고 있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한 답변이기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닐 것 같고요. 그럼에도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또 역시 과장님도 잘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에 대한 질문이 다음 부서인 징수과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이 수치가 개선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 부서 때 조금 더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공예금이자수입.
  사실 이것도 큰 틀에서는 질문의 요지가 같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보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점점 차액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법무과 답변에서도 제가 비슷한 이 이유를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답변서와 또 제가 사전에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올해부터는 이게 세정과 업무는 아니고 회계과 업무로 이관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과장님 부서의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또 전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역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항상 질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파트라서요. 
  일단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예산액 책정이 잘못되었습니다. ’22년도, ’23년도 코로나 끝나고 예금이자율이 수직 상승할 때 그것을 반영했어야 됐는데 반영하지 못한 면이 우선 일차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정기예금이 한 번 들면 그게 장기적으로 되는 경우에 그게 즉각즉각 반영이 안 되는 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회계과로 넘어갔지만 회계과와 업무협의를 잘해서 이런 예산 책정할 때 좀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세입 예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지역주민분들께서는 사업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우리가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성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차액을 10억만이라도 줄였다면 10억원만큼의 사업이 우리 안양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복리증진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만큼 앞으로는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환급금 행정기관 착오.
  저도 사실 이번에 이러한 목이 있는 것은 처음 봤는데 금액이 사실 많다면, 뭐 작다면 작지만 착오로 인해서 6천 200만원가량을 환급한다는 것은 또 우리 시의 특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입장에서는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사실 좀 고민하다가 그냥 ’24년도 것만 받았는데 부서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3개년 치 혹은 5개년 치 추세, 추이를 좀 보시고 혹은 좀 눈에 띄게 이게 착오가 있는 목이 있다면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를 이 역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 질의는 제가 지방보조금사업 잔액반납을 저번 추경 때 한번 전 부서에 약간 복잡한 자료를 드렸는데 그때 제출 잘 받았고. 이게 보조금 사업 하나하나씩 집행잔액을 따지면 좀 소액인데 이것을 어쨌든 다 모아보니까 3억에서 한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의 질문의 취지도 그 반납된 금액이 우리 시의 계좌로 잘 반납되고 있는지 이것을 또 예산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질의드렸는데 그때는 좀 급하게 질의드려서 저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었고, 이번에 세정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가장 정리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게 지방보조금사업이었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외에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하고 지방보조금은 처리경로가 좀 차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계정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업은 남는 것은 결국 집행잔액에 대해서 고스란히 저희 세입으로 잡혀서 바로 또 저희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또 실무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들도 금액이 반납되는 것 자체는 맞는데 아마 이렇게 반납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약간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역시 부서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금액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잚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고맙습니다. 
정완기 위원  여기요.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성실납세자‧경품 지급내용은 봤고요. 성실납세자의 혜택이 뭐뭐 있죠, 이 외에? 
○세정과장 선연석  성실납세자는 큰 혜택은 아닌데요, 일단 시금고에서 금리우대가 하나 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그것 하나뿐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노력을 해서요 의료기관 세 곳에 협약을 맺어서 건강검진비 25퍼센트 정도 감면받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우리 문화행사 할 때 행사 입장료 같은 것 그것을 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재단과 협약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증서가 수여되어서 인증서 가지고 다니면서 물론 유공납세자들은 주차장 혜택도 있지만 성실납세자들은 전부 다 100퍼센트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요, 성실납세자는 상품권 추첨 혜택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주차료 감면 혜택은 없나요? 
○세정과장 선연석  주차료 감면은 유공납세자라 그래 가지고 성실납세자 중에 또 특별히 유공이 있는 분 한 20명 정도 선정해서요 그분들에게 1년간 주차장 혜택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이것 할 적에 다 안내해 주죠? 
○세정과장 선연석  그럼요. 네, 다. 
정완기 위원  ‘이런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라고.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저희가 인증서 발급할 때 안내문 동봉해서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발송만 하니까 아, 그래서 모르셨구나! 어느 업소 가니까 딱 붙어있기에 여쭤보니까 모르시더라고. 
○세정과장 선연석  아! 
정완기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안내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 성실납세자 저도 질의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24년도, ’25년도 꾸준히 성실납세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죠? 
○세정과장 선연석  네. 납부를 잘해 주셔서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입장료라든가 또 의료기관 세 곳에 25퍼센트 할인혜택 이렇게 있는데 성실납세자 인증서가 오잖아요. 이것을 갖고 다녀요, 그럼? 보여주고? 어떻게 할까? 
○세정과장 선연석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인증서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 선연석  네. 
김보영 위원  전에 도 성실납세자로 한번 왔는데 거기는 운전면허증처럼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 주차요금 감면, 또 이렇게 문화, 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은 수첩이나 이런 데 끼워서 갖고 다녀서 그것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납세자는 이렇게 접는데 이것을 어떻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었어요. 
○세정과장 선연석  네. 저희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너무 작아지면 나름대로 품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보영 위원  아, 품위는 집에다 걸어두고, 갖고 다니는 것 그것 품위로 갖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랴,
○세정과장 선연석  그래서 품위와 이용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 모바일 인증서 금년도에 추진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선연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수 징수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어쩌다 보니까 질의를 예고하고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기준이 500만원 이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현황을 보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고 이 체납금액도 지금 한 260억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도 보면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데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우연히 알고리즘 탓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징수과가 실제로 이렇게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그런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러면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새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니까 이게 예삿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좀 느끼는 이런 고액체납자들, 좀 악성체납자들의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저도 실제로 여기 징수과에 와 가지고 압수수색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압수수색이 가능한 확률이 열 번 정도 나가면 한 번 정도, 저도 압수물품을 압수해서 온 적이 있는데 나머지 90퍼센트는 뭐냐 하면 납기약속을 한다든지 부분납이라도 하겠다 서약서를 써준다든지 아니면 또 많은 것은 폐문부재. 아예 법인 같은 경우는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뭐. 그런 것들, 또 실주소지를 쫓아가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이 징수기법이 발전할수록 재산은닉수법도 같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치열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저기도 있겠지만 또 어떤 집은 그렇습니다. 다 망해서 집에 있는 물건도 팔아가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차마 그것까지 저희가 압수해 와야 되나 하는 그런 또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봤던 거랑 거의 같은 것을 보신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또 일단 잘 이해했고요. 여기 답변서에 있는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사실상 받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징수과장 신경수  일단 무재산 뭐 이렇게 하고서,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단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이분이 금융이나 압류할 물건이라든지 이게 없다 판단되면 일단 보류를 시켜놓습니다. 하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금융조회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거둘 물건이라든지 재산이 있다면 거기다 집중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하고 이분들이 그래도 한 5년이 지나도 없다,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시효소멸 처분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일단은 보류시켜 놓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잘 이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명단공개라는 수단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명단은 우리 시에서도 공개를 하냐 아니면 국세청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나요? 
○징수과장 신경수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그 공개하는 명단이 우리시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는 공개되지 못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신경수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됩니다.  
곽동윤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특히 현장 나가는 분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해서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의 처우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의 세외수입 확보에 더 많은 역할 해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신경수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해동 위원  이것은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총 5명이에요? 정원이?
○징수과장 신경수  예. 본청에 5명 있습니다. 구청에도 2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해동 위원  구청에 2명씩이요?
○징수과장 신경수  예. 양 구청 체납관리팀에. 
윤해동 위원  거기 4명이잖아요. 
○징수과장 신경수  거기는 구청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 그럼 시에서는 다섯 분 계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신경수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두 분이 3천을 가져갔고 세 분이 6천을 가져갔네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천 500에서 2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데 생활이 될까요? 
○징수과장 신경수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당이고요. 
윤해동 위원  따로 급여를 받아요? 
○징수과장 신경수  예. 
윤해동 위원  급여 외 수익이에요, 그러면?
○징수과장 신경수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신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소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도매시장 내 CCTV 이렇게 신설을 하면 지금 143대가 있고 향후 신규 저온창고 주변 4대 이렇게 화재감시용으로 하면 거의 다 CCTV는 완성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전 지역 다. 
김보영 위원  많네요. 꼼짝도 못 하겠네, 여기 농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저희가 면적에 CCTV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래서 전 지역을 다 볼 수 있게 해 놓아서 잘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꼼짝 마’네, ‘꼼짝 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하고 있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공사 완료하시고요. 
  제가 한 두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사무실 건물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관리동 말씀하시는?
김보영 위원  관리동, 예. 관리동 그 뒤편에서 올라가는 철계단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철계단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거기도 어떻게, 밑에 휑 보이고 하는 것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거기 좀 안정되게, 이쪽 횟집, 회센터 거기 한 것처럼 거기 계단도 좀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하고요. 거기 오케이마트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오케이마트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가 계단하고 바닥이 굉장히 막 울퉁불퉁해요. 이것 카트 주변에서, 여기 불안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 바닥도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가능하시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윤진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빈 안전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총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보영 위원  민 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적재적소에 새로운 인물 또 인사도 하셔야 되고. 
  아니, 제가 근골격계 부담작업 공정이라고 해서 지금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이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민계식  근골격계는 우리 노동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무거운 것 들거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해서 근육이나 뼈에 무리가 가는 분들 조사해서, 
김보영 위원  특별하게 우리 일반직원들이나 어디 그런 데 근무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노동하시는 분 공무직 분들 그다음에 기간제 분들. 현업에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분들 전문기관 위탁이면 어디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치료를 받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치료비죠?
○총무과장 민계식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파악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는 이런 용역입니다, 그게. 
김보영 위원  아! 그러면 이 작업장 상황조사가 된 게 있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작업장은 매년 여기 나왔듯이 3년마다 한 번씩 다 조사를 해서,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문에 위탁해서 주었는데 ‘어디 작업장이 근골격계 위험 작업장이다’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총무과장 민계식  여기 저희가 설명서에도 드렸지만 힘들다고 증상을 호소하신 분도 있지만 부담작업이 있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있었지만 아주 무리하게 큰 부담을 주는 작업장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장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다’라고 보면 될까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네.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조사는 또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조사해야 매일 그거지 뭐,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부서를 신설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 그렇죠?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아니, 갑자기 이것 때문에 부담이 있어서 매우 심한 통증이 있거나 그런 직원들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예요. 
○총무과장 민계식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없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채진기 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이 책자 좀 과장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질의드리지는 않았지만 과장님이 이 책자를 보시면 어떤 게 문제인지 바로 파악하실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따로 표시를 해 드렸는데, 이게 상하수도공기업, 상수도죠? 상수도공기업의 책임자 변경 현황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했는데요. 어떤 게 문제인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바뀔 수 있을까요, 과장님? 
○총무과장 민계식  네. 그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는 ‘기술직 분들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희 법령에는 전문관리자라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과장이든 소장이든 한 분만 계시면 거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렬이 현재 가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채진기 위원  당연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소의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업무에 익숙해질 때쯤이면 계속 바뀌는 거죠. 지금 두 번째 페이지가 아마 그런 거죠. 소장님이, 돈 쓴 사람하고 결산하는 사람이 다 다르니까 사실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민계식  네. 인사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승택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어쩌다 보니까 안전행정국에 질의를 제일 많이 한 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됐는데 부서에서 성실하게 또 작성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통질의도 있고 따로 드린 질의도 있었는데 사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이게 하나하나 지금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서에서도 여기 향후계획에 충분히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에 저도 그 답변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 넘어가고. 낙찰차액도 비슷한 얘기여서 바로 일단은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한 가지를 빼고는 다 초과달성을 했고 113퍼센트 정도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120퍼센트 그리고 거의 140퍼센트에 가까운 만족도는, 성과는 약간 과소목표와 함께 그리고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더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25년도에 어떻게 목표를 잡았는지를 보지는 못해서 혹시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구두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성과지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도한 성과지표 이 자체가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성과지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을 할 여지는 있다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사실 ‘어떻게 측정하는 게 좋겠다’까지는 이게 워낙 복잡한 일이어서 저 역시도 쉽지는 않은데 만족도 조사는 아무래도 설문조사의 특성상 좀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서에서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의 성과가 잘 측정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자치행정과가 답변량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서 통보받는 금리 내용들 아까 이전에 반복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질의이기는 한데 지금 2개, 고향사랑기금 빼고 말씀드립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두 가지 기금 내용을 살펴봤는데 기금의 취지에 맞게 수입이 잘 확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출도 기금의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지출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 사업이 꼭 기금으로 편성해서 할 사업인가? 우리가 원래 안정적인 수입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 또 수입이 잘 이루어지면 저도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여기서 굳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약간 본래의 취지대로 수입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는 부분도 특정 기금에 대해서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 과가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금을 빼고 국제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예산법무과에서 기금통합에 대해서 문서도 내려왔었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제협력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일반회계로 가기가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는 우리 안양시밖에 없는 기금이라서 좀 특별성이 있어서. 또 작년에 우리가 공공외교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좀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다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게 워낙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과장님도 되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결산 자리다 보니까 저도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이것은 따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고. 사실 부서에서 따로 저한테 메일로 제출도 해 주셔 가지고 접수‧운용 현황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부서에서 따로 저한테 메일로 제출한 자료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연령별로도 다 구별을 하더라고요. 나이 20대, 30대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제일 흥미롭게 이번에 자료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기부금액도 금액이지만 20대 이하가 기부한 건수가 363건, 이게 사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도 오히려 50대보다도 많이 했더라고요. 해서 혹시 부서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따로 분석해 보시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약간 제 기준으로 좀 특이하기는 한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특별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 대부분 소득공제 차원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의아하기는 하거든요. 20대 이하라고 하면 사실 20살에서 29살까지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10만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부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30∼40대 이상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잘된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시는 그런 아이템은 특별히 특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가끔 캐릭터 상품들을 되게 특색 있게 잘 만든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들이. 그런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도 일부러 사서,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여기 답례품 현황도 제가 받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흥미롭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것을 잘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20대 이하 그리고 30대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 30대가 건수로는 제일 많은데 아마 30대는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소득공제의 이유가 높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젊은 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와 특화된 사업들,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후 질의는 조금 결산과는 관련 없지만 현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여기 답변서에 추진현황을 잘 써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향후계획에 보면 경기도에서 2차 투자심의위원회, 혹시 날짜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사실 사전에 보고를 또 해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무조건 6월 말에 있는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투자심사 의견 때 리모델링 의견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양2동 청사의 만족도 조사도 했었고요. 또 건축사협회 간담을 통해서 현장간담회도 해서 그 간담 결과가 리모델링은 안 되고 신축이 적합하다는 저희들 결론을 가지고 경기도 투자심사 담당부서에다가 보완서류도 제출했었고요. 또 대내적으로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경기연구원이라든지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소통도 해 주셨고 또 대외적으로는 경기도 의원님들이 많이 소통해 주시고 협업해 주셔서 아마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면 신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서의 노력을 한번 회의를 통해 남기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이후에 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관련해서 이게 저 역시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 저는 그냥 일단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민간위탁을 제안했는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여전히 저촉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고, 부서에서도 사실 아직 명확한 판단은 구해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답변서에 써주신 대로 이 법률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는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부서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야심차게 시작하고 예산을 다 깎아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답변서 마지막만 보면, 운영위원회 의견수렴 후 ’26년부터는 운영 종료할 예정이므로. 이제 부서에서는 일단 방침을 세운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5개소 운영 중인데 부서에서 평가하신 자료를 제가 따로 더 보지는 않았지만 이 5개소의 운영하는 양태도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맞습니다. 지역특색사업이 있기 때문에 ‘행마소’마다 특색사업이 있고 공통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매칭사업이 7 대 3에서 3 대 7로 역전이 되고 또 우리 찾아가는 ‘차복’이라고 동에, ‘차복팀’하고도 유사중복 사업도 많이 되고 또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경기도 추세가 지금 통폐합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몰사업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혹시 이 5개 동의 행복마을관리소도 폐쇄에 당연히 찬성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의견수렴을 별도로 수렴하지 않았고요. 원래 예산을 반영할 때, 시행할 때 올해 연말에 일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각 동마다 다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역구 동이 상당수 있어서 약간은 편향된 질의일 수도 있어서 지금 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이후에 지역에서도 또 실제 관리소나 혹은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저도 최대한 듣고 부서에게 전달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또 좋은 대안이 있는지 같이 부서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도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격증 취득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정완기 위원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 113명인데 계속 고정적인 분들인가요, 거의?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 이분들이 이제, 
정완기 위원  그것을 안 하시면 미리 파악해서, 금액이 적지만 도움을 더 주시려면 주고 안 하신다면 예산을 금액 크지 않지만 줄이는 방법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착지원 활성화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요, 
정완기 위원  꾸준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예. 저희들이 백여 분 정도 되는 탈북민들인데 다 신청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 사업을 하고 있어요. 100만원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완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사업은 이것,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많이 줄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자격증 사업보다는 생활필수품 지원하는 사업 쪽으로 그렇게, 
정완기 위원  이것은 일몰시켜 버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게 전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통장자녀 학자금은 답변서대로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정완기 위원  예측가능 예산 편성‧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예. 
정완기 위원  그다음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도 매칭사업. 이것 더 늘릴 계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로 유지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조금 전에 우리 곽동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일몰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점점점 일몰로 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아니, 5개소가 있는데요. 일괄 일몰로 지금, 
정완기 위원  일괄 일몰 하실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 장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장비는 현 주민센터에다가 저희들이 관리전환시킬 예정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대로 그냥 보내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완전 일몰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현재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내년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네. 
정완기 위원  경기도 예산 다 없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어떤 예산? 
정완기 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 이제 전부 다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그렇죠.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도비가 워낙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기존에 사무원으로 4명씩 가다가 지금 2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좀. 
정완기 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게 보여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을 제일 염두에 두었는데 염두에 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이것 유지하겠냐’. 결론은 이렇게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이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지원이 100만원씩 24명. 이것 나중에 4천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보조금이 저희들 정산은 받습니다마는 안양지청에는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총 ‘범피’ 사업이 1억 6천 500만원인데요, 지자체가 1억을 주고 법무부가 6천 5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실질적인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경제적 지원이 연 203건, 작년도 기준으로, 
김보영 위원  우리 시가?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우리 시민들이죠. 법률지원을 208건, 주거지원 3건, 심리지원 135건 이렇게, 
김보영 위원  꽤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범피’ 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제가 이것을 쭉 봤더니 예산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안양시 친선협회에서 외국에 교류, 시의회 방문 시에 좀 격식을 잘 갖추어서 해주시기 다시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지금 저희들 그때 위원님 말씀 듣고 의전봉투도 다시 만들고 좀 격을 높이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6천 600만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승택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안전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 게 ’24년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보영 위원  2천 개를 구입해서 개당 3만원 해서 6천 100만원을 지급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보영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각 동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파악해서 이것을 입찰을 봐서 구입해서 동에다가 2동에 200개, 6동에 500개, 박달1동에 100개 이렇게 다 나누어 주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보영 위원  이것 왜 이렇게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200개, 500개 왜 그렇게 주냐 이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민방위대원 수에 맞춰 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민방위대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민방위대원용입니다.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 활동할 때 쓰는,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게 방독면이 막 연기 나고 가스 나고 할 때 구청에다가 딱 비치를 해 놓았다가 필요한 동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가면 되지 각 동마다 이렇게 방독면을 놓느냐 이 생각이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게 아닙니다. 민방위대원들, 
김보영 위원  민방위대원 숫자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김보영 위원  그럼 민방위 훈련할 때 그분들한테 지급해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전쟁이 나거나 그랬을 때 화생방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사용하시라고 비치해 놓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비치하는 거잖아요. 민방위대원들이 훈련받을 때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민방위대원들이 그때 화생방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 대피시키느라고, 
김보영 위원  발생했을 때지 대비적으로 해놓는 거지 우리가 훈련받고 가상으로 그럴 때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가지고만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휴, 가지고만 있을 것 같으면 구청에다 비치를 해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각 동에,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갑자기 전쟁 같은 상황이 예고가 있는 게 아니고 불시에 날 수 있으니까 가장 근처에,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전쟁이 불시에 나도 연기가 나고 하면 구청이 천 리 길이에요? 구청에 딱 같이 함에다 보관했다가 그 해당되는 동에 착 갖다 뿌리는 게 더 현명하죠. 저는 과장님 일 좀 덜어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한 거예요. 각 동마다 입찰 봐서 200개, 몇백 개 해서 방독면의 내구연한도 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왜 각 동에다가, 또 각 동에서 제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것보다는 구청이나 비축함에다 딱 놓았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만.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김보영 위원  저는 동에 있을 때 그렇게 잘 보관되고 한 것도 기억도 안 나더구먼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2천 개를 구입해서 또 각 동에 나누어주고 ‘이것 연수가 몇 년 됐다’ 이런 저기보다는 구청이나 어디 딱 비축을 했다가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예‧경보시스템 이것 횟수하고, 지금 비도 많이 내리는데 잘 활용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정완기 위원  워낙 과장님, 안전정책과가 오래되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 제가 묻기도 많이 물었고 했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리고 방독면, 김보영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것 활용하세요? 끝나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런데 지금 계속 연장이 되어 가지고 폐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때 위원님 계실 때 10년이었었는데 지금 12년까지 늘어났습니다. 2천 개 구입하면서도 그냥 숫자만 늘렸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때도 제가 또 얘기했죠. 각 동의 신규 청사는 괜찮아요, 그나마 창고를 활용해서. 달안동이라든가 조그만 청사들 있죠? 보관할 데가 없어서 임시건물 짓고 방독면으로 꽉 차 있잖아요. 박스 다 무너져 있고. 그것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점검할 때 그렇게 훼손돼 있는, 
정완기 위원  하나로 꽉 차 있잖아, 하나, 창고 하나로 꽉 차 있다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다 돌아봐서 알죠. 방독면 모양도 연도별로 구입한 게 틀리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정완기 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 알아요. 국비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는데.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래서 전쟁 상황이, 
정완기 위원  제 말은 보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관. 무조건 갖다 놓으니까 동에서 알아서 하라니까, 여기 계셨다가 동장님들 교육 갔다가 승진을 해 동에 발령이 나면요 제일 공통적인 답 ‘이것을 정리하는 게 제일 문제다’라고 해요, 다른 것보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지?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지역 민방위대장으로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정완기 위원  없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공간만 없어도 뭔가 정리가 되는데 신청사 크게 지지 않고 창고 짓지 않는 한 너무 어려운 문제라.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거의 한 90퍼센트 정도 됩니다. 80퍼센트가 목표인데 지금 이번에 2년 연장이 되는 바람에 90퍼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유율이. 그런데 하여튼 80퍼센트, 
정완기 위원  너무 많이 늘리지 말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정완기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제가 아마 예특 하면서 안전정책과에 제일 오늘이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보면 사실 보통 성과지표를 안 지킨 것을 찾기가, 못 지킨 것을 찾는 게 어려운데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실시’가 유독 달성률이 좀 낮거든요. 해서 사유가 다 이해는 되지 않아 가지고 좀더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25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성과지표가 개선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었는지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게 소화기를 계속 보급했었습니다, 취약가구에. 소화기를 계속 보급하다 보니까 취약가구가 다 수급자들이십니다. 몇 년 동안 소화기를 보급하다 보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 거의 다 배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화기 보급을 전기안전점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전기안전점검으로 하다 보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는 하나당 2만원이고 전기안전점검은 한 가구당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00을 목표로 했었는데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처음에 목표수치 작성을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혹시 이게 올해도 똑같이 유지되나요? 아니면 감소해서,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감소했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수치가 지금은 변경되어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런데 계속 이게 성과목표 잡을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만약에 500이었으면 500보다 낮추지는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원짜리를 똑같은 예산에, 4천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2만원짜리를 하던 것을 10만원짜리로 해 버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성과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었던 구조였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여기 다음 쪽에 실적근거 보면 ’24년도가 전기 분야, 낙상 분야, 소방 분야 이렇게 나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방 분야는 해당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24년도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전기 분야의 예산이 많이 잡아먹다 보니 해당만 해도 좀 모자랐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가구수가 줄다 보니까, 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목표다 잡다 보니까 가구수가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은 똑같은 예산인데. 
곽동윤 위원  성과지표를 한번 만들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부서도,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됐고요. 어떤 사업인지도 일단은 이해가 됐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이것도 하나 질의드리려 하는데, 이게 저도 이번에 다른 것을 찾다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12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라 해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행안부장관과 등등 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규정 같기도 한데 우리 시는 일단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사유를 제가 답변서만 가지고는 바로 딱 이해는 안 되어서 조금 더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이게 지난번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 났던 지역 그것을 얘기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면산 산사태 났던 바로 밑의 지역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로 당연히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값이 거의 팍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화된 지역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시하고 그런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정을 거의 못 합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사실 질의하면서 왠지 없을 것 같았고 그 이유도 예상했던 이유가 그대로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 전에 싱크홀 사고 많이 반복되면서 지도를 공개하냐 마냐 할 때도 방금 말씀해 주신 똑같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어떤 곤란한 입장이 있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만약에 이것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국비 같은 것을 받아올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개인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곽동윤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기금의 특성상 다른 기금과는 좀 성격이 분명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수입을 예측하는 게 유독 어렵겠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에서 차이 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수입은 어차피 법에 따라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 적립기준으로. 그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거의 매년 똑같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보조금에서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교부되는 금액이 있을 때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런 부분은 도에서 많이 기금사업으로 내려와서 도의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적립과는 무관하게 도에서 내려올 때 매칭해 가지고 저희가 매칭만 일부 하면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방보조사업은 부서에서 사전에 제출을 잘해 주셔 가지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법정 최소 적립기준, 저도 질의드렸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저희도 준수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예. 
곽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밑에 계좌이체 내용을 보면 1월에 본예산 때 편성한 것으로만 보면 미달인 거고, 아마 기준에 늦어도 1차 추경 때까지는 편성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도 최저적립액을 딱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렵죠,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그때 저희가 세입예산이 많이 힘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보다 바로 2년 전 같은 경우는 외려 더 적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적립을 한 10조 정도를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 적립을 해 놓으면 재난 용도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할 때도 함부로 최저적립액 이상으로 적립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왜 그렇게 많이 적립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적립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 그때 많이 적립했으니까 봐달라’ 행안부 쪽으로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맨 처음에 25억 넣고 나중에 22억 3천 700만원 다시 적립해 가지고 맞추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자료를 봤는데 전국 지자체 여섯 곳 중에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안양시가 있어 가지고 ‘왜 우리가 준수를 안 했지?’ 했더니 아마 그 자료는 본예산만 보고 기록을 했던 것 같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늦어도 1차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 기준은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몰랐던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잘 알았고요. 부서에서 관리를 그렇다면 잘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박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찬 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체육과장 송기찬  예.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예. 
정완기 위원  금액, 없어진 돈이네요? 1억 1천 200만원?
○체육과장 송기찬  아닙니다. 저기에 일부 지출되고요. 지출되고 난 돈 4천 300만원만 감액된 거죠. 이게 신성장전략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정완기 위원  그대로 연결되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닙니다. 거기서 타절했습니다. 
정완기 위원  타절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정완기 위원  예산 낭비한 거잖아요. 결론은.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저기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 이거죠. 체육과 너무 힘든 큰 사업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죠? 
○체육과장 송기찬  …….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시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큰 사업을 더 하다 보니까 확장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쪽에서. 
정완기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요구하고 다 옮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포츠강좌 이용 사업 있잖아요. 국비라 그래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었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이 사업이요 도에서 인원수가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76명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491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정완기 위원  찍어주면 그냥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 인원수대로 배분합니다. 예산하고 해가지고요. 
정완기 위원  무조건?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어쩔 수 없다 이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렇죠, 저희가. 
정완기 위원  이 정도 안 하니까 평균적으로 좀 내려서 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게 각 시군별로 31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그 현상이요, 지금 현재. 
정완기 위원  작년에 2024년도에 본예산이 5억 5천이었는데 2억 4천이 더 들어간 거예요. 8억이 되어 버려서, 그러니까 반납은 다시 그만큼 된 거야. 잘못되었다 이거지.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러는 바람에 도도 그렇고 예산을 다 반납 받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얘기를 해야죠, 시에서. 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잘 잡아서 해야 된다. 도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체육과장 송기찬  실제적으로 저희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정완기 위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정완기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것도 인원수가, 
정완기 위원  50퍼센트 가까이 되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정완기 위원  이분들이 왜 그만두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나? 
○체육과장 송기찬  인건비도 저희가 문체부에서 예전에 그 사람들이 계약직에서 멈추었었다가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요. 인건비가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피(fee)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는 경험 쌓는 거고요. 
정완기 위원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뽑아보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정완기 위원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것이 대해서 한번 수정해 보고 방법도 찾아본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총무경제에 있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인원 늘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인건비를 갖다가, 
정완기 위원  안 온다며요. 외부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정완기 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 방법 그때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로여서. 이것까지 하시기가 너무 힘든가? 우리 과의 팀장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되지, 과장님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데. 방법 그때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대로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찾으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인건비를 어떻게 방법을, 올릴 수 있는 대안 한번 찾아보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야구장‧풋살장. 이것 보고 별도로 얘기할게요.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것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내역 이것 봤는데요. 이것 자료를 잘 빼주셨어요. 그런데 잔액발생 사유가 공히 ‘일부 종목 대회 미개최’. 그렇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어떤 종목이 미개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용사유가 일부 종목 미개최로 다 됐다면, 이게 2024년도가 그랬고 2025년도에도 연속적으로 계속 미개최되는 종목이 있다면 무조건 예년하고 동일하게 세우지 말고 예산을 좀 조정해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간단히. 
○체육과장 송기찬  예. 지난번에 총무경제에서 그때 이동훈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들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그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체육과장 송기찬  삭감을 했고. 또 이번에도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대회를 미개최할 시에는 그것도 삭감할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 내역 잘 봤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잔디관리 장비 ‘승용식 예초기’인데 이렇게 조그만 게 뭐 그렇게 비싸요? 이게 꼭 필요해요? 잔디구장에는? 
○체육과장 송기찬  종합운동장에 저희가 축구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천연잔디요. 그 관리하는 거거든요. 잔디를 깎고 예초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 한 사람이 타서 운전하면서 하는 건데 이게,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게 도시공사의 여직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한 분요. 그런데 그 기계가 다 깎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계가 비싸요? 1억 4천이면 웬만한 자동차보다도 훨씬 비싸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좀 비쌉니다. 
김보영 위원  외제인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조달 저기 해가지고 하는데요. 
김보영 위원  조달인데 이렇게 비싸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해가지고 거기서. 
김보영 위원  아! 그래서 난 승용식 예초기라고 해서 예초기 정도 뭐 얼마 되겠나 해서 ‘몇 대를 구입해서 어디다 주는 거지?’ 그런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1대가 1억 4천이니까 상당히 고가 장비네요. 아무튼 잔디 관리 또 시설물 관리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아서 단체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어제 체육회 해단식에 갔더니 그래도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성황리에 잘 끝났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이것은 축구단 관련한 내용이라서 지금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질의드리지 않을 거고요. 
  성과지표 바로 넘어가서 직장운동부 운영 활성화. 이게 달성률이 200퍼센트를 넘었는데 어쨌든 사유를 보면 좋은 일이기는 한데 혹시 올해 그래서 ’25년도는 좀 조정이 되어 있는지 그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현재 내용은 같습니다, 그 사항은. 
곽동윤 위원  이게 올해는 실적이 예측하는 게 없이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올해도 이게 과다실적이 될지 혹은 비슷하게 될지. 
○체육과장 송기찬  변동사항은 있을 겁니다. 이게 메달 따는 것하고 전국대회하고 저기이기 때문에요, 대회 개최나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요.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것은 달성을 많이 했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아, 이것은 측정, 
○체육과장 송기찬  변동폭이 좀 큽니다. 
곽동윤 위원  네, 산식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지표 자체에 대한 변경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일단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건강생활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이게 요즘의 시민체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그 사항 다 포함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장소도 늘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술공원 광장 같은 경우도 제가 모든 주민분들을 당연히 만날 수는 없지만 되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참여도 생각보다, 거기가 아주 좋은 위치가 저는 아니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산책 겸 걸어 올라가셔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보고 되게 잘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만족도도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계속 잘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체육기금에서 제일 눈에 띈 부분은 조금 넘어가서 지출내역. 제가 일부러 집행률을 달아 달라 했는데 집행률이 좀 높지 않다는 게 체육기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해서 이게 왜 낮은지 약간 알 것 같지만 그럼에도 과장님께서 특히 ’24년도 집행률이 80퍼센트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송기찬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곽동윤 위원  네. 
○체육과장 송기찬  ’24년도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학교, 코로나 이후부터 개방되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개방을 꺼리셨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초반, 그러니까 ’23년도에서 쭉 이 사업이 이어지면 조금씩 올해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도 그러면 이 기금은 여기에 사용될 예정인 거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거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도 이미 부서에서도 파악하실 때 개방하는 학교가 더 늘어났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개방하는 학교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집행률을 점검하면 상당히 높을 수 있겠네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곽동윤 위원  이 부분도 기회 되면 저도 이후에 한번 살펴보려 하고요. 부서에서 아마 조율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숫자가 늘었다고 하니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또 기회가 되면 집행률은 같이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술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 그 질의‧답변 중에서 제 이름이 거론됐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아, 죄송합니다. 
이동훈 위원  저 혼자서 이것 조정했습니까? 
○체육과장 송기찬  아니, 아닙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했다고 그런 겁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밖에서도 이렇게 답변하세요? 주민분들한테?
○체육과장 송기찬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시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이동훈 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칠 때나 종합심사에서도 이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과장님께서도 준비가 덜 되어 있던 거고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현안질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노인복지관 위에 있는 비산 배드민턴장 운영 관련해서 3개월째 무수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맞죠?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아,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에어컨 필터 교체하면서 가동되었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오늘 또 고장 났어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압 저기 하는 게 고장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동훈 위원  이것 건물 준공된 지 얼마 됐죠?
○체육과장 송기찬  거의 한 3개월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잖아요. 바로 받아서 시범운영 들어간 거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송기찬  지금 하자나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협회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는 거나 이런 것을 자꾸 실험해 보고 있거든요.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저 이 건물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아니, 냉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운영한다고 하지 않나, 연간 공공운영비가 1억, 2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이것 사전에 저희 건축설계 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체육과에서 의견 안 내셨나요?
○체육과장 송기찬  그때 당시에는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훈 위원  체육과에 시설직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기부채납 건물이라지만 안양시가 받게 될 건물이고 안양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체육과에서도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 건물, 시범운영이잖아요? 
○체육과장 송기찬  예. 
이동훈 위원  시범운영부터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박히면 시민분들께서 안양시의 공공서비스 인정하시겠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체육과장 송기찬  하여간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가서 한번 얘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노인복지과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질의‧답변하면서 여쭤보겠지만 이것 노인복지과까지 공사 다 끝나면 그 해당 감리분들 요청드려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과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준공계 자료 다 받아볼까요? 
○체육과장 송기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정 시민봉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질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여쭐게요. 자동차검사 체납고지서 발송내역. 지금 자동차검사 기간이 어떻게 바뀌었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검사기간이요? 저기더라고요, 
정완기 위원  검사날짜 전후.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전 90일부터 가능하고요. 120일로. 
정완기 위원  그렇죠? 전후 30, 30일 해서.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바뀌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이것 방법을 찾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뀐 만큼?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바뀐 만큼?
정완기 위원  전에는 전후라 기간이 짧아 가지고 이런 기간 오차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하면, 그런 것 홍보가 좀 덜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직.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런데 저희는 검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빨리 온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홍보팀에도 ‘무슨 홍보를 하냐’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전 30일이다’ 그러면 여유를 갖잖아요. 그런데 두 달일 때 사람들이 대부분 검사날짜가 촉박하다 보니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 하면 여유를 갖는다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제가 이게 바뀌었으니까 바뀐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홍보팀에 의해서 아까 각 단지별로 뭐 하는 것 날짜별로 다 했더라고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아,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완기 위원  그럼 이것 예산 줄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후에 온다 하더라도 후가 많이 안 올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저희가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실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네. 
정완기 위원  언제 하겠다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위원장 장경술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은 구청 민원담당도 함께 가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구청, 동 다 갑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 서른아홉 분이 다 함께 간 거예요? 구청하고?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네. 
김보영 위원  잘하셨는데 여기 불만족이 있어서 불만족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사실 작년에 덕수궁에서 좀 걷고 이렇게 프로그램 때문에 좀 걷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석하신 분이 사실 다리 불편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었고, 
김보영 위원  아, 그러셨어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그리고 또 남자분이 조금은, 저도 그때 참여를 했는데 조금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김보영 위원  이 ‘민원담당자’ 그러면 31개 동 담당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31개 동 담당자도 가고요 저희 구청도 가고 시청도 갑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39명밖에 안 돼요?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그게 아니라 사실상은 바빠서 못 오는 동도 있고 해서 전부 다 가지는 못합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또 동이나 어디 가게 되면 민원담당자가 제일 얼굴이니까 이분들이 항상 민원인을 잘 상대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은정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허재영 정보통신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년도 디지털배움터 사업 있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김보영 위원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예산도 많이 지원이 들지가 않는다면 이런 사업도 우리 안양시 전역에 이런 디지털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육 이것 잘하는 사업이라고 앞으로도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경술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