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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3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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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6월 13일(금)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2.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4.  3.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강익수‧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2.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이동훈‧강익수 의원 발의)
  4. 3.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동훈‧허원구‧정완기‧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4.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보사환경위원장 제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창렬  사무직원 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발의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및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강익수‧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허원구‧이동훈‧강익수 의원 발의) 
3.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이동훈‧허원구‧정완기‧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이후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및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허원구 의원, 강익수 의원, 최병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 창작물 우선구매,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8조에서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허원구 의원, 이동훈 의원, 강익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글 점자의 날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은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장 정향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비산‧관양권에 건립되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의 신규 설치사항을 반영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 징수 및 면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이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별표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명칭 등 정비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현행화하여 복지관의 설립과 운영기반을 제공하고, 안 제11조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용료 징수 및 면제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이용료 부담을 공정하게 조성하는 등 복지관의 내실화를 기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안양시 장애인복지관 무료 셔틀버스와 관련하여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기존 예산 3억 3천 600여만원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58호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2021년 11월 일부개정하여 삭제하였으나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재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59호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신설주소 및 현황을 현재 운영현황에 맞게 정비하여 청소년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준공에 따라 확정된 관양청소년문화의집 도로명주소가 현 조례상 주소와 맞지 않아 이를 수정하고, 이용료 부분의 ‘락밴드 장비’ 및 ‘체력인증센터’ 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평생학습과장 최병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60호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1993년 이후 30년간 동결되었던 경로식당 사용료에 대하여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화와 타 지자체 대비 저렴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1에 규정된 경로식당 사용료를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번 개정으로 인상된 금액을 이용자를 위한 급식 재료비 단가 증액편성에 사용함을 전제로 했을 때 세입은 약 5억 6천 500만원이 추가 징수될 것으로 추산되며, 세출은 재료비 단가 증가분 5억 3천 3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최병근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장 김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57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안양시 보육 조례」 제15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을 재검증하는 재위탁과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변경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민간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7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호계1동 ‘아이파크어린이집’, 안양6동 ‘해누리어린이집’, 호계1동 ‘큰솔어린이집’과 ‘호원어린이집’으로 4개소이며, 기존 수탁자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을 재검증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안양7동 ‘덕천어린이집’과 인덕원동 ‘대궁어린이집’, 석수1동 ‘삼막어린이집’으로 3개소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별 기본현황과 위탁 만료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저도 공동발의를 하면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 비장애인 한국예총 관련된 예술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구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조례만 제정이 되었을 뿐 시행이 안 되면 전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에라도 직접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끔, 현실에,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조례에 보면 안양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안양에서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이 기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모든, 그러니까 직장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활동을 하시는 예술인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저희가 예술인 지원을 할 때 ‘꼭 주소지가 안양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몇 명 이상’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2조1호에 보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추후에라도,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혼선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점자문화도 여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장애인복지과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던 발의내용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점자문화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에서도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문화가 잘 확산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극 확산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례 개정이 보니까 법률 지원 대상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한 건데요. 「청소년 기본법」 정의에 맞춰서 법적 공백을 줄이는 의미가 있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상연령이 늘어날 경우에 예산수요도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요 예측은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저희도 할 수가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경기도에서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또 행안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 특별지원으로 해서 개인이 연간 35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 그러니까 유사기관의 중복지원 우려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중복 그것은 걸러내서 하는 사항입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 일정기간 내 지원신청 등 이렇게 시점을 명시화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예상되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후견인 제도나 법정대리인 지정과 연계해서 사례관리 체계 구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조례가 2020년 4월에 제정됐는데 실제로 법률지원 실시한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위원장 장명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위원장 장명희  조금 사례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다른 데도 이렇게 없는지 이런 것을 서칭(searching)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적극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없으시,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예, 음경택입니다.
  조례의 어떤 취지나 조례 내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정향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오늘 비슷한 내용의 조례인데 평생학습원 조례가 있고 복지문화국 조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의 조례는 ‘사용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과 조례는 ‘이용료’라는 용어를 썼는데 분명한 것은 사용료와 이용료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기관 차원에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양 국장님들 아시겠어요?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네.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음경택 위원  동의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정순  네.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때 오셔 가지고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 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을 담아 주셔 감사한데 이 부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하루에 일평균 한 150명 정도 탄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버스의 존재하고 셔틀 노선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들의 임기를 재신설하는 안인데요. 이게 자체 내부적으로 전체 의견을 수렴한 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자체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오신 겁니다.
김보영 위원  따로 거기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것은 아니고. 
김보영 위원  자체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사실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잘되는 데도 있지만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고 아마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재신설하면서 저는 참여 저조가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시나 동에서도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임기는 일반회원들의 임기가 아니고 임원,
김보영 위원  회장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회장과 부회장 임기.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상당히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나 인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아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자율활동반이나 이런 같은 활동을 서로 엮어가면서 역할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저희가 이것은 한 18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지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식대 같은 것도 좀 건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비로 주도록 했는데 식대도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활성화를 기대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
음경택 위원  저요.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오익상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언제 오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2022년.
음경택 위원  2022년도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이게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정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멀쩡한 조례를 임기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개정을 했던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근 4년 만에 다시 원위치를 하는 조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음경택 위원  물론 심의‧의결한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그 당시에 부서에서 좀 적절치 못한 검토를 한 책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같은 내용을 임기를 제한을 했다가 그것을 또 없앴다가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안양시 협의회 회장 임원들의 목소리 또 현재의 안양시 협의회 회장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당시 각 동의 사회단체,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규정이 바뀌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음경택 위원  동의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물론 2021년도에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정안을 낸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정상적인 조직을 운영하려면 임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임기 제한 없이 끝까지 가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일부 동에서 아마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회장이나 부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 보니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2021년도의 조례는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건드릴 게 아니라 특약조항이라든가 단서조항을 둬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든가 운영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자꾸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음경택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의견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원위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늦게라도 원위치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방안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일선 동에서 수고하시는 단체장님들 또 안양시 협의회의 임원분들에게 이 내용을 각인시켜 주셔야 되고요. 향후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례를 손바닥 뒤집듯이 개정하고 또 개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지적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난 2021년도에 멀쩡한 임기를 철폐한 거잖아요. 제한이 있던 것을 철폐했는데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목적이었다 해도 공적인 목적에는 역행했다는 것 같습니다, 취지가. 어쨌든 그때의 과오를 지금 바로잡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없는데?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이용료 규정을 제가 좀 보았는데요. 지금 이게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거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료가, 74페이지예요. ‘종합 심리검사’ 1명이 일반 15만원, ‘놀이치료’ 2만 5천원 또 성문화센터 이용료하고. 저는 이렇게, 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 이용은 그냥 우리가 시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무료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 이용료가 청소년 15만원 이렇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대부분은 무료거나 저렴한데 그것은 심리치료. 심리치료 부분에 반영된 거라고,
김보영 위원  심리치료까지는 여기 복지센터에서 하지 못하지 않나요? 상담뿐이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거기서도 심리치료도, 
김보영 위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전문,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심리검사. 심리검사, 예.
김보영 위원  아니 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성문화센터 같은 것은 시에서 운영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렇게 이용료가 청소년 15만원, 놀이치료 2만 5천원, 놀이치료 초기 상담비가 또 2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이용료. 이것은 너무 좀 과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금방 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심리검사, 놀이치료 그런 부분은 전문,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가 복지센터도 다 시에서 일반 운영하고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단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용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나요? 이것은 조례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 추후에 이것 한번 과장님 검토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최병근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음경택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내 경로식당의 중식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1천원에서 2천원으로, 비율을 따지면 100퍼센트 올리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음경택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100퍼센트 올리는 것에 대한 불안,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저희가 인상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접수했거든요? 그때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말씀은 없으셨고 저희가 1천원 올리는 것 혹은 2천원도, 다른 데는 4천원 받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했더니 1천원 정도는 올려도 괜찮겠다는 데 체크해서 내신 분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하루에 1천원, 한 달이면 20일 기준 잡으면 2만원이에요. 상승분이.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느끼는 2만원의 체감은 저희들이 느끼는 2만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요. 1년을 따지면 24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음경택 위원  이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사용료의 조정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안양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미리미리 준비가 되었었어야죠. 그래서 지금쯤 2천원이 되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천원으로 수십 년을 이용료로 정하다가 100퍼센트를 올린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층에서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사전 설문조사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의견이 ‘1천원 올리는 것은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한 850명 이용하나요, 일?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8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20명이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음경택 위원  절반 정도가 무료급식자들이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무료급식자이고요. 그중에는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대상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음경택 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 정도의 이용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바로 위에 계신 한 200여 명 정도는 분명히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요.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분들 의견인데 ‘이번에 500원 올리고 한 삼사 년 있다가 500원 올리면 더 좋지 않겠냐. 노인들의 부담이 그만큼 경감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인상사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막연히 지속되는 ‘고물가의 영향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 재료비가 3천 500원에서 4천원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물론 이게 경기도 노인복지 권고 급식단가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3천 500원이에요. 급식비는 1천원이 올라요. 그런데 급식단가는 4천원. 500원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0원은 어디로 가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현재 저희가 급식하고 있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서 500원 추가해서 더 좋은 수준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음경택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라 1천원을 인상했는데 500원은 급식단가에 반영이 되는데 나머지 500원은,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물가인상분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물가가 지금 예전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아무튼 지금 이것을 제가 조례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한 부분이 있지만 비용추계만 놓고 봐도 ‘100퍼센트 인상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50퍼센트 인상을 하고 또 몇 년 후에 50퍼센트 인상하고 해서 차등 인상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지 수십 년 동안 손도 안 댔다가 갑자기 100퍼센트 인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고 저의 목소리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조례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무료급식자들이 820명 중에 약 50퍼센트 된다 그랬잖아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47퍼센트입니다. 
음경택 위원  47퍼센트, 예. 이분들한테도 굳이 번호표를 뽑게 해야 될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어르신들이 지금도 아시겠지마는 30분에서 1시간씩 줄을 서잖아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그런데 그분들이,
음경택 위원  이분들은 당연히 식사를 해야 될 분인데 이분들한테까지 번호표를 뽑게 하는 불편함을 제공해야 되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어르신들의 특징이 일찍 와서 먼저 먹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의 순서가 1번 뽑은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무료급식을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번호표를 못 뽑아서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돼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현재 저희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포함해서 한 20퍼센트 정도가, 전체 이용인원의, 포함이 되는데 그분들이 밥을 못 먹어서 가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과장님이 다 실태조사 해보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발언권 얻으시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얻으셔야 돼요.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혹시 가능한지 좀.
음경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유공자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무료급식자들이 식사를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저는 이분들은 표를 안 받고도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이해됩니다. 다만 나는 돈도 냈는데 무료인 사람들은 줄도 안 서고 먼저 먹는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여기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의 취지가 뭐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요 부서에서 잘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이 경로식당의 운영취지에 맞게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식사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유료급식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혹시 제가 추가답변 드려도 될까요?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끝나고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장명희  질의 끝나시고.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네. 아직 안 끝나셨어요?
음경택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것 남겨놔야 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원장님 답변을 좀.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장명희  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도 여기 발령받자마자 그것을, 사실 국가유공자분들은 조금 잘사시는 분도 계세요. ‘연금 같은 것 많이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수급자, 차상위 분들 중에서 못 드시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이 더 문제다.’ 그랬더니 우리 부서에서 저희가 한 8시 10분∼15분이면 다 매진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 했더니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가면 수급자나 차상위는 거의 대부분, 거기는 그분들만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그런데 여기가 약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접근도 쉽고 또 맛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시는 거지 굶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 담당 직원이,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좀 살만하신 분,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벤츠 타고도 왔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안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문제여서 그것을 저도 고민을 했더니 그런 답변을 듣고 ‘그래서 굶게 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금 더,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원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직원들의 어떤 사고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로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동안지회 경로식당하고 부흥사회복지관하고 이것을, 뭐라 그럴까. 특성화시켜서 무료급식 대상자들은 그쪽으로 다 모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의 질은 또 이쪽이 좋기 때문에 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것 비슷하게 맞추면 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그런데 또 수급자 분들 중에서 일찍 오셔서 드시는데 ‘저기로 가십시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의 원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어진 제도 내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고 어떤 변화를 꾀하실 생각들을 하셔야지 그냥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가셨을 때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좀 적절치 않고 변화를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저한테 제보해 오신 분이 ‘늦게 와서 밥 못 먹었어요’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음경택 위원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일일이 원장님한테 연락을 해요.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아니 우리 담당자한테라도. 그러면 저희가,
음경택 위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현장에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인지하셔야 되고요 개선노력을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저희한테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왜 위원님한테로 가서 걱정을 끼쳤는지.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었는데.
음경택 위원  거기다 얘기해서 안 되니까 의회로 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음경택 위원  자,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받는 민원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만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서에다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의회까지 오는 민원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의도는 충분히, 예.
○위원장 장명희  원장님, 이제 끝나셨으니까.
○평생학습원장 남궁규미  예.
○위원장 장명희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이게 해당 과에서 사전설명 왔을 때 저는 두 가지 제 의견과 당부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인상에는 찬성을 하는데 혹시 다른 노인복지관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기서 1천원에서 2천원 인상을 했고 또 호계복지관, 어디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냥 1천원을 한다면 노인분들이 그런 데서 형평성 문제, 그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시행을 9월 1일부터 하면 사실 4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늦춰서 안양시 노인복지관은 함께 인상으로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이것 9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제가 앞전에 얘기드렸듯이 다른 복지관에도 같이 그 규정을 바꿔서 함께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동의안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5페이지 보면 위탁사무명이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왜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어디 말씀, 105페이지요?
김보영 위원  1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조순영  이것은 검토보고서라,
김보영 위원  아, 우리가, 이것은,
○전문위원 조순영  네, 네.
김보영 위원  위탁동의안 맨 앞에. 이것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저희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위탁명에 중독관리센터 있어서 ‘아니, 왜 어린이집인데 지금 중독관리가 나오나.’ 하고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7개소를 같이 위탁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죄송합니다, 우리 프린트가 잘못되었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것 재위탁할 때에 탈락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나이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탈락되는 사유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국공립이? 턱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재위탁은 일단은 운영능력의 재검증이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에 충분한 재검증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강익수 위원  다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저희가 안양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100가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 많다 그러면 분명히 매년 한두 개 정도는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자연적으로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럴 계획이고요. 일단 70점 이하면 재선정이 안 되면서 다시 공개모집으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 점수는 5년 동안의 그동안의 데이터 자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부터라도 더 철저하게 재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재위탁할 때 하고 신규위탁 할 때 하고 채점표가 같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약간 좀 다릅니다.
음경택 위원  어떻게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신규위탁은 신규위탁별로 그동안에 있는, 채점표가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규위탁의 성격에 따라 표가 있고요. 재위탁은 재위탁에 따른, 그러니까 5년 동안의 검증절차니까 그것의 아마 추가 보충적인 평가가 있겠죠.
음경택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재위탁 시에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학부모의 의견은, 아,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만족도 평가로.
음경택 위원  네. 저는 어떤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이라든가 원장님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들의 만족도 평가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동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잘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집에 가면 다 얘기하거든요. 또 부모들도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 ‘오늘 어린이집에서 잘 놀았구나’, ‘잘 갔다 왔구나’ 또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세부 채점표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본의 아니게 재위탁이 그냥 큰 턱 없이 진행되면 이것은 평생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평생직장은 아니고요. 
강익수 위원  60세까지잖아요, 어쨌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5년마다 다시 또 변경위탁을 심사를 받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48개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한번 교차로 배정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어린이집에 정년이 될 때까지 계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역량 차이도 있을 거고 환경 차이도 있을 건데 원장님의 역량이 좀 더 괜찮은 분들이 좀 더 힘든 데에 가서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 한번 드려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저희가 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욱 철저하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저는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 장명희  평생학습원이요?
장경술 위원  예, 예. 지나갔는데.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이것 이제 없으시면. 
장경술 위원  끝나고? 네.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머릿속에 있는 하드가 제한적이라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신규 법인하고 기존 법인을 구분해서 평가를 달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 시의 어떤 항목별 평가기준인지는 몰라도 다른 데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실적이 한 30에서 40퍼센트, 현장관찰이 20퍼센트 그리고 소비자,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의 의견이 10에서 20퍼센트밖에 안 돼요. 가중치가 가장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가중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그것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도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하다고는 공감은 하지만 그것은 조금 한번 시행적으로도 그게 다일 수는 없고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인 차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소비자 만족도, 부모들의 만족도가 제일 우선돼야 되는데 그런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른 시군 또 전국적인 행태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비교해 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시군 비교하라고 하셨는데 이 점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럼 장경술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노인회관 식당 관련해서 1천원에서 2천원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안양시에서 거의 30년 넘게 이 금액을 유지하고 오셨던 거죠,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 점만 봐도 안양시에서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오셨다라는 것을 저는 한편으로 또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 도시를 보면 의왕이나 군포나 과천 4천원으로 이렇게, 2천원인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장경술 위원  예, 2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의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한 끼가 아쉬워서 드시는 차상위계층이나 무료급식자분들께는 저는 오히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장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금액을 인상하는 게 아니고 양질의 식재료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좀 더 영양적으로도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인상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끼 식사가 좀 더 풍성해지겠다라는 그런 장점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고. 다만 저는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았냐면 줄 서서 드시는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 어르신들의 특성상 일찍 와서 기다리시는 것에 대한 게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게 오셔도 드실 수 있다’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일찍 가지 않으면 못 드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무료급식자분들께서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번호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보이고. 물가상승이나 주변의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에서도 급식 인상하는 부분은 저는 공감합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식사를, 그런 식단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최병근 과장님께 하나만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우리 노인지회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퍼센트 공감을 하는데 제가 우려되었던 부분은 아마 정향숙 과장님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아요. 다른 우리 경로식당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랑 여러 부흥‧비산‧만안 종합복지관에서 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상시기 관련해서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함께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향숙 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제 전화로 한참 말씀하시기에 오늘 듣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게 평생학습원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은 일반 어르신들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저희 무료 경로식당 8개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드시고 계시고 특별히 호계동에 있는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일반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식비를 올렸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기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의견을 저희가 받아보았는데 어찌 됐건 다른 경로식당은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일반 노인이 안 드시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는 ‘2천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러면 양질의 급식이 제공이 될 것이고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하면 되는데. 평생학습원에다가 저도 여쭤봤어요. ‘왜 1월이 아니고 9월이지?’라고 했더니만 1월이면 겨울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혼선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좀 날씨가 괜찮을 때 키오스크 작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9월에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저희는 실비라서 4천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4천원으로 받으면 나머지 분들이 다 아마 평생학습원으로 깔때기 현상이 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냥 금액을 똑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평생학습원과 시기를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고,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그것,
강익수 위원  네, 혹시 과장님,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시행시기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요 어르신들이 지금 1천원짜리 하나 넣고 버퍼링(buffering)을 기다리고 자기 이것 태그하고 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2천원이나 예를 들어 더 올리게 되면 두 번 이상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가을에 그래도 춥지 않을 때 충분히 연습이 돼서 겨울 1월 달에 추울 때 좀 덜 기다리는, 겨울에 추운 것 엄청 어려워하시니까. 그래서 9월에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 인상시기 관련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잘 고민하셨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숙원사업이었던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식당이랑,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랑 같이 시기를, 명분도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염두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병근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향숙 과장님께서도 인상시기를 같이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점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보사환경위원장 제안) 

(11시 20분)

○위원장 장명희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흡연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는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취지에 공감하며 제조사의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하시는 거죠? 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이오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위원회의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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