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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6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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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1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채진기‧강익수‧조지영‧최병일‧김보영‧김주석 의원)
  3. 1.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6.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상록  의사팀장 장상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윤해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6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동훈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어 총 2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장상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채진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채진기‧강익수‧조지영‧최병일‧김보영‧김주석 의원) 

(10시 08분)

채진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 지역구 출신 채진기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밤동산어린이공원 해제결정을 계기로 우리 시 공원녹지정책의 방향과 실행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회 추경 심사 중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신설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적‧기술적 검토과정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행정절차의 핵심 근거 자료를 만드는 용역입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 중 하나로 어느 일간지에 게시된 공고에는 1954년 공원으로 지정되어 반세기 넘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아이들의 안전한 쉼터로 역할 해 온 공원이 폐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내용을 2023년과 2025년 함께 비교하였습니다. 2개 필지 2천 제곱미터와 규모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2025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용역이 착수되어 해제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사업내용을 부정하진 않지만 많은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원해제 절차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양시 공원녹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핵심목표는 생활권 내 공원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보행권 내 생활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특히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만안구 원도심은 생활권 내 공원이 동안구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실제 정책은 오히려 공원 감축으로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생활권 도시공원 면적은 2021년 기준 3.36제곱미터였습니다. 이는 WHO 권고기준 15제곱미터의 4분의 1 수준으로 약 1평 남짓 규모입니다. 도시공원 면적을 경기도 수준으로 봐도 안양시는 경기도의 최하위권입니다. 2020년 도내 28위였던 도시공원 면적이 2024년 도내 30위로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안양시의 녹색복지가 도내 최하위라는 점에서 시민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두 단계가 하락하는 동안 안양시의 공원조성 집행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8년간 370억이 집행되어 연평균 약 46억원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안양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대비 재정투입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기본계획과 비교해 보았을 때 1단계 설계용역 단계에서 계획 대비 집행률은 50퍼센트, 2단계 보상 조성 단계에서의 집행률은 24퍼센트 수준입니다. 계획은 장기적이고 이상적이었지만 예산은 단기적이고 보수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 5월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0년 안양시는 2030년 1인당 공원면적을 10.1제곱미터를 목표로 도심 속 공원이 아닌 공원 속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집행기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행 로드맵과 재정계획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과 함께 첫째, 밤동산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체부지 조성 없는 공원해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아닌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원조성 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공원녹지기본계획 외에도 안양시가 수립한 계획들이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법정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전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공원녹지도시 인프라는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이, 현재 밤동산어린이공원 해제가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은 단순한 쉼터가 아닌 도시의 품격입니다. 시민이 숨 쉴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도시로 안양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동‧호계2동‧호계3동‧신촌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강익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직접 이렇게 방청석을 찾아주신 실버모니터링단 박종섭 단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민관협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23년 7월 민관협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민참여위원회보다 한 단계 성숙된 민간과 시가 협력하여 직접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시정운영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름 그대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함께 협치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50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실제로 지난 2년간 13건의 공약이 위원회를 통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 새로 위촉된 위원 중 한 분이 임명장 수령 후 임명장의 직인이 마르기도 전에 비서실로부터 사퇴를 종용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협치정신을 짓밟고 위원회를 사조직으로 판단한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 지 3시간이 채 되지 않아 비서실에서 사퇴를 강요했다면 과연 시장님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비서실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최대호 시장님의 의지와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판단입니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안양시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협치기구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손을 들어 박수 쳐주는 충성기구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겉으로는 민관협치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시장님의 의중만 반영하는 양두구육 조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과 해당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민관협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비서실의 월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해당 집행기관인 자치행정과는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정치적 역량에서 벗어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 윗선은 누구이며 사태 종용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발생이 되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 
  안양시는 말로만 협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안양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행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지난 9월 제305회 시정질문에서 안양시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남발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행을 지적하고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드렸습니다. 당시 답변자이신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몰랐다’, ‘다시 꼼꼼히 챙기겠다’, ‘그 내용이 맞다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집행부서의 태도는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시정질문 이후 산하기관 관계자, 업체 관계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다른 제보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의 회유와 압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현실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시민의 대외기관인 시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침묵은 곧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히 경고드립니다. 
  오늘 이후 산하기관을 비롯해 이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지금처럼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다가오는 11월 시정질문에서 계약자를 포함해 계약명, 업체명,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정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등 의회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직접 조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07회 정례회를 통해 산하기관의 방만한 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편향적 계약구조를 철저히 검토하여 공정하지 않은 기관과 공정하지 않은 계약에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철저한 예산심사는 의회의 고유의 예산통제권이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명시한 의회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안양시의 계약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경쟁이 보장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강익수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퍼센트를 목표로 한 안양시 선도모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는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신규 제작되는 공공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상황은 다릅니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 활성화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여전히 많은 폐현수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의 근거는 있으나 폐현수막의 대다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이들은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폐현수막 소각 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매립 시 수십 년 동안 자연 분해되지 않아 환경 부담이 누적됩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양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약 19만 장, 129톤 규모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습니다. 현수막 한 장의 무게를 0.7킬로그램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 막대한 양의 현수막이 대부분 철거 이후 단순소각 처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청이 제작하거나 행정게시대를 통해 설치된 공공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 소유권‧철거 절차가 불분명하여 재활용이 어렵다는 현실적 애로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행정과 법률의 해석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한 불법 현수막은 끝없이 소각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설치하고 25개 자치구 현수막을 원스톱시스템 수거·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치구별 재활용률을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행정적 실효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재활용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생활용품 등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새로운 지역사회의 환원 사업으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세종, 강릉 등은 SK케미칼과 협력을 맺고 현수막을 차량 내·외장재 그리고 건축자재 등으로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또는 친환경 제품으로 제작하며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미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 해석과 민관 협력이 만나면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재활용 종합체계 구축입니다. 
  전용 집하장을 설치하고 발생량·처리량에 대한 통계를 정비하여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하장 운영을 통해 불법 현수막도 회수하여 재활용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협력 확대입니다.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이미 다양한 재활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사회적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하여 제품화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셋째, 불법 현수막 재활용 제도화입니다. 
  행정과 법률의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재활용이 어려웠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별도의 절차와 협력 체계를 통해 재활용 자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유권·철거 주체 문제는 법률 검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폐현수막은 더 이상 골치 아픈 쓰레기가 아닙니다. 현수막의 재활용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 자원으로 자리한다면 안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는 순환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행정 효율성, 지역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과감한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모범도시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조지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동‧평안동‧귀인동‧범계동‧갈산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 시민들의 마음까지 풍요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시민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이들을 기리는 제80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밤낮 없이 우리 주변의 치안유지와 질서 확립에 애쓰시는 경찰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원순환 증대와 동물복지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 ‘동물 푸드뱅크’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소비기한이 임박했거나 포장만 손상됐다는 이유로 멀쩡한 사료와 용품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자원 낭비이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편 유기동물 수는 줄지 않고 있고 사료 한 봉지 마련도 어려운 취약계층 반려가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양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슬픈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려지는 자원과 도움이 절실한 생명을 연결하는 새로운 고리입니다. 저는 동물 푸드뱅크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동물복지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정책을 보완할 안양형 동물 푸드뱅크 도입을 제안합니다. 
  첫째,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관내 유통업체, 대형마트 등과 상시 기부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시 사례처럼 명패 수여, 세금공제용 영수증 발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합니다. 
  대량 폐기하던 용품을 재순환시켜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생계형 유기를 예방함으로써 유기동물 보호에 드는 사회적비용을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현명한 순환경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한계 극복과 선제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초 동물 푸드뱅크를 운영했던 부산시 ‘동물사랑 나눔뱅크’가 안타깝게도 ’24년도 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성과 부족이 아니고 현행의 기부금품법상 지자체의 직접 기부물품 모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적 한계를 지혜롭게 극복한 성공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민관협력 모델로 추진된 경기도의 ‘유기‧반려동물 물품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마사회가 재원을 기부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사업을 수행하며 경기도는 행정지원과 수혜자 연계 등 조력자 역할을 하는 3자 협력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도 경기도 성공모델을 참고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는 대신 공신력 있는 비영리단체를 운영주체로 지정하고 시는 간접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일반 푸드뱅크처럼 ‘동물복지 증진 및 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같은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의 근거와 시의 지원내용을 명시한다면 우리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 최초의 지속 가능한 동물 푸드뱅크 모델을 제도화하는 혁신적인 선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동물 푸드뱅크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지속가능한 투자입니다. 자원의 선순환이자 버려지는 자원을 생명의 희망으로 바꾸는 법적 한계를 넘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보여주어야 할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민관협력형 동물 푸드뱅크 도입 로드맵과 제도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최병일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몸소 실천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보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평촌학원가의 명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평촌학원가는 신시가지 형성과 함께 1993년 일반상업지역으로 구획되고 P학원이 ‘큰 세상 큰 인물’ 인재양성 학원으로 크게 성공하면서 2000년대 이후 많은 학원들이 입지하여 평촌학원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분당, 일산과 더불어 경기도 3대 학원가 중 단일 규모로 가장 큰 학원가로 370여 개의 학원이 밀집한 명실상부한 교육특구이자 선도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에 걸맞지 않게 여러 구조적 문제점들이 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촌학원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주차난입니다. 현재 학원가 일대에서는 약 360대의 학원버스와 통학차량이 불법 주정차 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수업이 끝나는 야간 시간대에는 수강생을 실어 나르기 위한 차량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총 8차선 중 학원 차량이 절반 이상 점유하는 상황으로 주차장 부족 및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는 등 위험 수위의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학원가 뒤편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을 일으켜 보행환경 악화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시장 공약사업으로 만성적인 평촌대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평촌대로의 지하에 262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995억원의 사업비 과다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촌학원가에는 일부 음식점들이 있지만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건강한 외식 옵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원가 주변에 지하보도 평촌문화갤러리는 2010년에 조성되어 2019년 5억 3천만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되었음에도 여전히 시민들과 학원생들에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원가 일대를 보시면 지속적인 간판 정비와 도시미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명실공히 평촌학원가가 인근의 과천, 군포, 의왕 지역을 아우르는 최대의 학원가로 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학원가 및 귀인‧신촌동 먹거리촌의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기대로변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평촌대로 학원가 보도 일부를 축소하고 학원버스 정차대를 신설하여 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귀인‧신촌동 먹거리촌 이면도로를 정비하여 일방통행 적용 및 부설 주차구획 정비를 통해 보행공간 확보 및 통행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둘째, 학원생과 학부모를 위한 특화 상권을 조성해야 합니다.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 건강식 전문점을 유치하고 학원 수업시간에 맞춘 영업시간 조정, 학생 할인 혜택 등을 통해 학원가만의 차별화된 외식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평촌문화갤러리를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학원생들의 휴식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계절별 테마전시, 학원생 작품전시회, 소규모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하공간을 명실상부한 문화 명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학원가 특화 간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통일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주십시오. 
  단순한 규제를 넘어 평촌학원가만의 정체성을 담은 간판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명품 교육특구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인프라 개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특화된 상권 육성, 문화공간 활성화, 통합적 도시경관 관리를 통해 평촌학원가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평촌학원가가 교육 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명실상부한 교육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후배 의원님!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분들과 방청석 여러분! 달안동‧관양동‧인덕원동‧부림동 지역구 김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 경로당의 기부채납을 둘러싼 안양시 행정의 반복된 직무태만과 관리부실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경로당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문제의 전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86년 당시 이 지역 노인회는 안양시의 시유지에 경로당 신축을 건의했습니다. 주민들은 경로당 신축을 위해 성금 1천 300만원을 모았고 안양시도 보조금 1천 500만원을 지원하여 1987년 경로당을 신축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당시 안양시는 경로당을 신축한 후 노인회로부터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를 이유로 지금까지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1987년, 주변에 다목적복지회관이 들어서고 경로당도 이전하여 건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되어야 할 해당 경로당 건물은 2012년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2017년 제삼자인 민간인에게 매각되기에 이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경로당 관련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안양시 행정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왜, 어떤 근거로 경로당 건물의 사용승인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면 마땅히 건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기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당시 노인회가 기부채납을 거부했다면 안양시는 어떤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까?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세 번째, 안양시는 경로당 건물이 당초 용도와 달리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임대되었다면 시유지 사용승낙의 취소와 부당이득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에 주점이 운영되는 등의 불법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는 증언과 기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민들 재산인 시유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안양시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오래전 일이라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태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시유지와 기부채납되어야 할 경로당이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계속 방관해 왔다면 이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립된 경로당 건물과 해당 건물이 위치한 시유지에 대한 안양시의 향후 대응계획과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경로당 건물 매각대금은 분명히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경로당은 본인들 재산이 아닌 것을 매각한 것이고 안양시는 이를 수수방관했습니다. 회수가 가능한지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해당 경로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법 임대되었는지, 불법 임대로 인한 수익금은 얼마인지, 불법 수익금을 지금이라도 회수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 또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9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채진기 의원님과 이재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2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0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투표결과】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30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윤경숙  음경택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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