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최우규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5인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로 제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을 금일의 의사일정에 제5항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인사 발령된 사무직원이 15일까지 병가중인 관계로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3건 및 금일 추가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1.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14시 16분)
○위원장 박정옥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3항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4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금년도로 첫 개의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바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의안번호 121번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부개정 이유는 박달동 일원에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2018년 3월 29일 제정공포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부정책 및 시정방침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명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를 “융합스마트밸리”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조례변경에 따른 조례내용 중 “박달테크노밸리” 명칭을 “박달스마트밸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지원위원회 위원 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13명 이내에서 18명 이내로 확대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당연직 2명과 외부인사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방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필요시 전직 국방부 또는 군 출신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위촉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 수를 13명에서 18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정책협의회 위원 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1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위원 수를 홀수인 5명에서 짝수인 6명으로 변경하여 양 기관이 동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처리되었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13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두 번째 의안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 제안이유, 계획 개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개발안, 환승센터 복합개발안, 훼손지 복구 그다음에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결과, 관계부서 주요 협의, 향후 추진계획,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정안건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인 인덕원 주변에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환승 교통체계 마련 및 역세권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0 수도권 광역기본계획에 0.212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된 것이 반영이 되었고, 금번 0.151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해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도시기본계획에는 2020 안양도시기본계획에 2011년도에 반영되었으며,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017년 6월에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인덕원역 주변이고요. 면적은 15만 97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주거 지원, 환승 교통체계 마련 및 역세권 이용편의 제공 등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23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추정가 2천 130억원 정도 추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유지가 64퍼센트인 9만 6천 739제곱미터가 되겠고, 나머지는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 전․답․과수원, 임야, 도로 등이 되겠으며, 건축물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8동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비닐하우스 99동이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6년 9월 21일 개발제한구역해제 사전협의 우리 시가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회에 걸쳐서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에 대한 국토부에서 안양시에 회신을 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 날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올해에 1월 11일자 관양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조서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이 3천 15만 4천 902제곱미터에서 이번에 15만제곱미터가 해제돼서 변경 후는 3천만제곱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역경계 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하천 있고요. 하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경계 그다음 에 지적 그다음에 인덕원고등학교 제외한 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지가 약 3만제곱미터가 돼서 19.9퍼센트가 되겠고요. 산업용지는 도시지원시설 1만 2천제곱미터로 약 8퍼센트, 복합환승시설용지가 2만 4천 900제곱미터로 16.5퍼센트 정도 되겠고, 나머지는 도시기반시설―공원, 도로, 녹지, 교통광장, 주차장 등―55.6퍼센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수용 및 주택배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세대 및 인구는 832세대, 1천 995명으로 추정하였으며, 그중에 단독주택이 21세대 50명, 공동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200,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가 407세대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상사업지는 1종일반주거지―단독주택지가 되겠습니다. 3종일반주거는 공동주택지가 되겠고, 준주거는 산업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은 환승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개발계획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교통체계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요 과천방향이 되겠고, 여기가 관양동 쪽 비산․관양동 쪽 그다음에 여기가 청계방향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갈산방향 쪽은 우회도로 2차선을 계획하였고, 여기 청계방향은 2차선을 더 추가로 확보하여서 현재 4차선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내부에는 이 도로망이 별도로 갖춰져 있으며, 향후 인덕원이 지금 관련 역세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의 핵심인 환승센터 복합개발 구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뒤쪽에서부터, 여기 참고로 보시면 현재 여러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4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 예상되는 월판선 그다음에 인동선 등 또한 GTX까지 포함한 이런 교통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 현재 1곳에 설치돼 있으며 2곳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에 있으며, 그 위에는 환승주차장을 했고, 그 위쪽으로는 연계교통이라든가 환승정류장을 계획하였으며, 지금 보시면 여기에 환승센터에 업무시설이라든가 청년임대주택 청년주거시설 그다음에 환승, 근린생활․상업시설 등 그다음에 오른쪽은 4차산업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설 그다음에 여기 뭐 상가라든가 업무시설 그다음에 문화시설들이 종합소로 들어갈 계획이며, 현재 이 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추가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훼손지 복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훼손지를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위치는 수도군단에서 오른쪽으로, 요 수도군단 군부대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비산공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야영지를 하려고 했던 그곳인데 약수터도 있고 이곳을 저희들이 훼손지복구대상 사업지로 선정되어서 여기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생태 그다음에 체험, 휴식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는 비산도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훼손지 복구계획입니다. 이 내용도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이라든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수용방식 대신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서도 집단취락지구 외에만 환지방식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지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현재에도 주민들은 토지주들은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주요 협의내용인데요.
관계부서 협의내용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의견도 있고,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갈현천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들이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5월경에 해제신청을 경기도에 할 예정이며, 경기도 및 중앙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같은, 협의를 하고, 9월이나 11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고, 2020년 3월경에 최종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덕원 주변은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해제가능 총량에 이미 반영되었고,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이며, 상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은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한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개발구역 해제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수암천 자연형 하천 조성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지원 건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 주민공람 의견, 관련부서 협의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입니다.
수암천 복개주차장을 자연하천으로 조성을 하면서 인접토지에 그 대체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내수침수 예방을 위한 유수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가 되겠습니다. 옆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도로가 안양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양지4교가 되겠고요. 여기가 본백화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도로가 만안로가 되겠고요. 옆에가,
○최우규 위원 말이 울렸다가 이렇게 하는, 마이크 좀 잘 대주셔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옆에 도로가 주차 아니, 경부선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이 안영역이 되겠고 요 좀 옆에 있는 부분이 롯데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또 요 부분이 수암천인데요. 저희가 267미터의 복개주차장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양1동과 안양2동을 횡단하는, 수암천 횡단하는 보도교 옆에 연결도로가 있는데요. 연결도로를 이번에 17.3미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암천과 만안로가 접하는 이 삼각형지역에 여기에 상부에는 문화공원 4천 717제곱미터를 조성하고, 지하 1, 2층에 182면의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지하 3층에 3만톤 규모의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2015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 수암천 자연하천 조성사업과 또 도시재생에 연계한 그 하천공간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토부에 49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저희가 2016년 4월 달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도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암천 횡단하는 보도교하고 안양2동 방향으로 연결하는 보행자도로를 17.3미터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대체주차장으로써 주차장하고 문화공원 그다음에 유수지하고 도시계획선 중복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천 82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문화공원으로서 4천 71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수지는 3천 82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우측의 변경도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삼각형 모양으로 된 부분의 전체면적 4천 717제곱미터의 문화공원이고 그다음에 파란점선으로 된 부분이 유수지하고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공원 내 시설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광장이 3천 775제곱미터가 되겠고 그다음에 관리동과 비상계단이 있는 공원관리시설이 196제곱미터 그다음에 녹지가 74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세부 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본 사업지 내에서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가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사업부지나 토지들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것은 뭐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도 저희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도시관리사업을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경쟁력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우리 시 입장을 이해를 구하고 중요한 것은 보상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상가로 인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인데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우측에 있는 부분이 자연형 하천 조성을 한 수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가 서있는 부분이 만안로가 되겠고요. 만안로 안에 문화공원이 4천 717제곱미터가 조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관리동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하 1, 2층에 185면의 지하주차장하고, 지하 3층에 3만톤 규모의 유수지가 설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저희 이 본 사업이 안양역세권의 도시발전과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만안구 미래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순서는 제안 배경, 문제점 그리고 대상지 현황, 주민의견 청취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버스정류장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서 정류장을 찾는 데 이용객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외버스정류장에 설치를 해 있어야 할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있어서 이용객분들이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승하차장 위주의 버스정류장이 아닌 휴게시설과 화장실 등이 겸비된 그런 이용객 중심의 공영터미널 건립을 위하여 금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노선 현황 및 이용자 수입니다.
안양역 시외버스정류장에는 일일평균 690명 그리고 안양 시외버스정류장에는 일일평균 7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정류장 현황입니다.
안양역 시외버스정류장과 구왕궁예식장정류장 그다음에 호계동정류장 이렇게 3군데로 나눠져 있고요. 그 표에서와 같이 편의점은 안양역에만 있고, 화장실은 호계동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대합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아울러서 승하차 공간 및 비가림시설이 부족하고 버스진출입에 따른 어떤 공간부족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휴게실이 부족해서 운전기사분들의 불평이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정류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터미널 건립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2015년도에 터미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소규모로 공영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원탁토론회를 거쳐서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7년에는 대중교통계획의 용역에 포함시켜서 터미널 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안양역 옆에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사유지 668-18번지 등 3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3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안)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필지 3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안)입니다.
건축규모는 총 2개 층으로써 1층에는 남녀화장실, 대합실, 매표소를 설치하고요. 2층에는 남녀화장실 그다음에 사무실 그리고 운전기사휴게실, 편의시설로 구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의견은 2군데에서 제출했습니다. 해조건설과 소유자 3인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소유자 세 분께서는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건축과 등 5개 부서에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른 의견은 실시계획용역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은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써 적정규모로 건립해서 그동안 노출되었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호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3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10일자 및 2018년 11월 10일자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박달스마트밸리 지원위원회 및 정책협의회의 위원회 위원 수를 각각 13명에서 18명으로, 5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폭넓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원활한 박달스마트밸리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지원위원회 및 정책협의회 위원의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주요내용으로는 관양동 인덕원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 시의 GB해제 가능 총량에 반영되었고, 2030 안양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 시 GB해제 배분물량 범위에 부합되며, 아울러 203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상 단계별 개발계획상 2단계로 설정된 지역으로 인덕원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상위계획과 부합되고 GB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한 내용으로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GB해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환승센터 복합개발 구상안을 보면 현재 계획중인 인덕원~동탄선 노선의 철도부지상에 지하부설주차장, 환승주차장, 지상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업무시설이 계획돼 있는바 철도시설 상부 지하주차장의 설치로 열차운행으로 발생되는 소음, 진동으로 지상에 주거시설의 설치는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덕원~동탄선에 대한 노선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상에 주거시설의 설치로 인한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수암천 복개구간의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8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안양역 및 안양1번가 일원의 시가지를 관류하는 도심 하천의 홍수발생시 대규모 침수시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이며 또한, 복개주차장의 철거 및 대체주차장 확보, 자연형 하천 조성 및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도심 속에 주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원도심지역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을 조성하는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및 경쟁력이 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 공람공고 시 제출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의 안양동 1196번지 일원의 토지를 주차장 및 공원조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보다 현실적인 보상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시는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이 없고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로 인하여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혼란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안양동 668-18번지 일원의 버스 승하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을 이용객의 휴게소,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소규모 공영터미널로 조성하여 시외버스 터미널시설의 부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시행의 반대 및 제3의 부지 선정 등의 사업시행의 재검토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원만한 보상 협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및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안) 등 3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 건(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축하인사를 해야 될 두 분이 계신데 그것을 빼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주택국 최진필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영전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우종관 총무과장님 계시다가 도로교통 앞전에 교통사업소 과장님 계시다가 총무과로 가셨다가 다시 또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도로교통사업소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발전을 같이 해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그 설명하실 때요 스마트밸리, 융합테크노밸리 그런데 여기에서 2023년까지 완공하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한다 그랬죠? 시행사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인덕원 개발인지, 박달입니까? 어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조례안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조례안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인덕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안양도시공사 설립하잖아요 지금.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윤경숙 위원 2023년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안양도시공사에서는 할 수 없는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아직 안양도시공사는 조례안이 상정돼 있고요. 아마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양도시공사가 설립되면 현재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사로 돼 있지만 지분참여, 그러니까 완전히 경기도시공사를 배제하고 안양도시공사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지분참여형태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경숙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안양도시공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척사항이 빠르게 지금 시행이 돼 가지고 저는 2023년 완공이라고 하니까 경기도시공사하고 안양도시공사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안양도시공사가 설립되면 그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현재는 아직 설립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 통과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그러고 아까 8쪽에 조례에서요. 위원회 구성을 13명에서 18명으로 늘린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위원회는 저희들이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관련 부처가 상당히 많, 중앙부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안양시가 그런 중앙부서하고 업무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출신들 그러니까 국방부 외 관련 부서 퇴임한 뭐 그런 분들을 우리 지원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의 어떤 자문 그러니까 협의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 수를 확장하는 거지 별도로 지원위원회가 우리한테 뭐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을 해서 국방부는 국방부, 국토부는 국토부 출신들, 기재부는 기재부 출신들을 영입해서 같이 협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현행대로 13명 그분 안에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늘어서 하는데 그 5명 늘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분들 영입을 위한 것인가요, 그럼?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국방부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 최근에 퇴임한 분들을 영입해서 저희들이 협조 구하는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좀,
○윤경숙 위원 아니 제 말씀, 현행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그 13명 내부에서도 위원회 위원분들 선임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을 충분히 영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5명 위원을 증원해서 18명으로 한 것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13명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그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뭐 많이 늘렸다 해서 저희들이 크게 부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운영의 폭을 좀 넓히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3명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폭을 넓혀놓는 게 우리로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제 생각에는 현행 이렇게 정할 때도 내부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은데 개정안에 보니까 5명, 한두 명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늘어서 저는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최진필 국장님, 우종관 소장님 축하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생동감 넘치는 이런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시죠? 지금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행령 5조의 규정은 어떤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
○최우규 위원 일단 답변이 안 되시면 뭐 자료로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 오늘 저희의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시의회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좀 설명 주실 수 있겠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법정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법정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최우규 위원 네, 그러셔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발췌할 수 있으면 좀,
○전문위원 우병호 네.
○최우규 위원 시행령 제5조가 어떤 내용인지를 일단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일단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안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 지원, 역세권 이용 편의제공 등 주민에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을 또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범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내서는 뭐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줬을 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얘기가 맞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해제는 국토부 그러니까 30년 미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가졌다 하더라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제를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좀.
이게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완료가 됐다라는 것은 다시 또 논의하거나 이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사전협의기 때문에 정식으로 안건을 올리면 또 충분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큰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것 하나는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2018년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14일 동안 14일간 공람공고를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여기에서는 필지가 한 28개 필지 정도인가요? 필지가 몇 필지나 되죠? 대략,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28필지에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최우규 위원 사십 분 정도가 됩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의 의견이 전체적인 의견을 이렇게 보면 환지방식을 요구한다고 아까 설명 주셨고 돼 있는데 환지방식을 다수가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적인 사항이고요. 규칙에 의하면 ‘집단취락지구’라고 해서 옛날 시골동네처럼 동네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은 환지방식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환지방식으로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어떤 공익성을 위해서 해제를 해야지 어떤 사익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지는 개발의 이익을 토지주가 가져가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린벨트해제지 어떤 개인의 사익을 위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환지방식에 의해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잘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환지방식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취락지구 그러니까 뭐 동네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리 대상지는 집단취락지구도 아니고 그래서 불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다시 정확하게 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후자의 의견도 당연히 공공개발이 사적재산 증식에 이렇게 활용이 되거나 이러는 것은 저희 의회 또한 원하지 않겠죠. 그랬을 때 취락지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기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단정 지어도 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말씀 주시면 상당히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저희들도 답변했고요.
○최우규 위원 네. 여하튼 그래도 또 주민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찰들이나 이해를 잘 시켜가면서 이 사업이 잘 되게끔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이 소유자 3인이 지금 이렇게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철회 그리고 사업추진이, 이게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박준모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 거고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보상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뭐 협의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박준모 위원 지금 보면 조성계획(안)에 계획도에 보면 2층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자동차정류장, 버스정류장도 있고 안양역도 앞에 있고 접근성이 아주 좋은데 2층으로밖에 왜 지을 수가 없는지, 계획이 왜 2층으로밖에.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800퍼센트 미만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터미널설치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충족할 정도면 2층 규모면 적당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어떤 건물 활용도 부분은 다른 필요시설이 있다면 검토할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준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지잖아요? 교통의 요지.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왕 지을 거면 건물을 좀더 높여서 위에 활용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김진수 스마트밸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주택, 청년창업, 청년센터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덕원 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4페이지예요. 인덕원 쪽에서도 많이 지금 이러한 부분을 똑같이 청년 청년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청년을 그런 센터나 일자리나 건물을 지어줌으로써 그런 청년들에 어떤 좋은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럼 청년들한테 어떠한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있으면 되는 건지, 막말로 그냥 일반 창업도 안 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청년정책은 아마 청년정책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자세한 것은 설명드릴 것 같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청년주거하고 청년일자리 일부인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거하고 일자리가 그러니까 주정이 같이 있는 시설을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청년스마트업 그러니까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라든가 스마트업, ICT, IoT 이런 관련된 산업들을 소규모 그 사무실에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주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청년일자리 관해서는 아마 청년정책관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말씀대로 청년인큐베이터라는 말은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가 아이가 들어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예. 창업하기 위한 어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시설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넣으려고 하는 거지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청년들이 어떤 창업도 하고 그다음에 주거안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하여튼 미래에 지속적인 도시가 발전이 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필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도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그러한 것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청년일자리서부터 청년주거서부터 같은 곳에 한 건물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을 어떤 식으로 그 자리에서 좋은 인재들을 모셔올지, 다른 타 지역에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이재현 위원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하기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그냥 ‘이 청년들의 인큐베이터 측으로’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간단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왜 무조건 주거를 주고 일자리, 일자리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여기 주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얼마 정도 몇 퍼센트 내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청년정책관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하드웨어 정도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주거라든가 그런 일자리 할 수 있는 공간제공 정도가 스마트시티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고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예. 그 정도면,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훼손지역 복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17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이것 캠핑장으로 아마 우리 초대 처음 할 때 캠핑장으로 했는데 아마 개인소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거기 제가 공원관리과에도 있을 때 거기 캠핑장, 병목안캠핑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쪽 캠핑장계획도 있었고 또 인근에 개인이 하는 캠핑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거기가 적합지 않다 그래서 캠핑장이 아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농사를 짓는다든가 약수터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 조그만 저수지처럼 연못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성하면 이런 많은 시민들이 찾아서 힐링한다든가 휴식하는 공간이 되리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대상사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개인사유지는 맞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일부가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전체는 다 아닌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되지만, 예.
○이재현 위원 지금 요 지도상에 중앙부에 습지라고 돼 있는 요 일부 어디에 아마 돌이 큰 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바위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피해 가지고 캠핑장을 그때 우리가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분이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안양시에서 이쪽 똑같은 부지를 가지고 하는데 혹시나 뭐 어디 주변에 특혜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당시 그 중앙부분에 캠핑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고 이렇게 한다니까 아마 허가상에서 자기네가 안 한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캠핑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또 요 지도를 가지고 똑같은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 개인적인 사유지의 개인 거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 사람은 또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위원님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아니고 그분이 생각했던 것은 이쪽 인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유지면 토지매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뭐 그렇게 특혜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하시면 우리 한 분과별로 끝내놓고서 이렇게 저기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김진수 우리 과장님 질의했으니까 김진수 과장님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5항에 나와있죠. 거기 보면 어떤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시의회, 지방의회에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요 조례를 4건을 주셨죠. 의견청취라는 것은 이런 자료를 미리 주셨어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왜 지금 주시는 건가요? 저는 오늘 봤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었고 사전에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강기남 위원 간담회 때는 그냥 설명, 보고 정도였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요 내용을 해서 계획을 세웠,
○강기남 위원 아니 어차피 이것을 만들었으면 좀 미리 주셔갖고 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편한데 오늘 이것 뭐 다 본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식적으로 의견청취안은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자료를 주셔갖고 ‘의견청취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갑자기 턱 주는 이유가 저는 참 궁금하네. 진작 주셨어야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향후에는 미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 자료를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어차피 당일 날 탁 주지 마시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이것만 봐서는 뭐 자료가 없잖아요. 물론 그전에 다 사업은 알지만.
그러면 지금 인덕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경기도시공사가 와서 공사를 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강기남 위원 그럼 땅은 보상에 의해서 안양시가 안양시 소유로 되는 거고, 건축물은 도시공사가 지어서 도급재로 공사를 하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
○강기남 위원 예. 시행까지 같이하는 거죠 뭐 공사.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시행자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공사를 직접 하는 것은 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래서 현재 관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지나 여기에 보면 일반분양 이런 것은 일반분양 하시는 거죠? 282세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일반분양이 일부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임대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 125세대, 행복주택은 이게 청년주택이죠? 200세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뭐 청년하고 예, 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여러 가지.
○강기남 위원 그러면 복합환승시설 요 뒤에 이것을 봤는데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분양인가요? 임대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위원님 지금 이것은 아직 개발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
○강기남 위원 예예. 그럼 도시지원시설은 이게 뭔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 거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일자리에 대한 관련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은 용도입니다.
○강기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정을 해주시니까 이따가 하려고 했더니만.
훼손지 복구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해제면적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범위 내에 선정하게끔 이것은 법적인 조항인가요? 아니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게 돼 있고 안 되면 우리가 돈으로 납부하면 국토부로 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에 훼손돼 있는 것을 복구하는 것이 훨씬 더, 예.
○최우규 위원 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주시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만큼에 대한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를 어떻게 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그 해제에 따른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훼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쭉 바뀌어 왔는데요. 현재는 훼손 복구까지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가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재원마련 차원에서 해제할 때 옛날에는 훼손부담금 그다음 보전부담금 이렇게 바뀌고 최근에는 훼손지복구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어떤 관리를 위한 용도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바뀐 것은 그 지역에 훼손하는 것을 그 지역에 훼손된 것을 복구하는 것이, 해제하는 것을 복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10퍼센트, 20퍼센트 정도를 안양시 지역에 복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일단 제가 좀더 공부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맞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비산공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비산공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조성이 안 된 일부구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그럴 계획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비산공원도 지금 현재 그린벨트 아닌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린벨트가 있고, 아, 그린벨트,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그린벨트.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린벨트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린벨트인데 훼손지 복구사업. 그러니까 그린벨트인데 훼손된 것을 다시 그린벨트화 시킨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가 지금 없고 농사 일부 주민들이 농사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 훼손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원상복구 뭐 시킨다, 아니면 주민들을 그린벨트에 좀더 지정목적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 것이 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예. 일단은 좀더 세세한 것은 추후에 제가 시간을 갖고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결국은 훼손지 복구계획안이 비산공원의 일부를 조성하는 거네요? 비용을 들여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랬을 때 사업선정지를 수도군단 입구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여러 군데 검토했는데 공원관리과도 협의하고 해서 거기가 적합지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이것 계획안일 뿐이죠? 아직. 확정이 난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계획 그러니까 현재 오늘 의견청취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조성 계획단계에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더 계획할 수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표연설 때 동안구․만안구의 균형발전을 2년 연속 반복해서 주장을 드리는데 인덕원 쪽에도 참 좋은 시설들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들어서고 또 이렇게 훼손된 공원이 또 동안구에 조성이 되고 일단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만안구가 좀 박탈감을 갖는다라는 요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위원회 위원 수를 13명에서 18명으로 지금 증원을 했어요. 증원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계속 열성,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인원수가 많다고 이게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고 있어요. 왜? 인원수가 많다 보면 이 분야 분야 하다보면 이분들 한꺼번에 다 18명이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모이는 게 아닌데 그럼 이 사람이 또 다음에 모여서 왔을 때는 재설명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저 사람이 와서 또 새로운 분이 오면 재설명을 또 해야 돼서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여서 무슨 뭐 합의를 한다거나 어떤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방부 탄약과가 있습니다. 탄약과 출신의 어떤 한 분을 저희들이 모시면 그분이 탄약과 과장이라든가 탄약과 실무자 서로 연계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옥 아니 그 부분 내용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8명이 탄약고에 대해서 그 한 분이 하시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르게 이분이 또 다른 분을 만났을 경우에 그럼 또 서로가 대화가 또 오고 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재설명하고 재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굳이 다른 이유라도 설명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필요한 그분만 모셔다가 그분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옥 아니 그분도 그 부분만 필요한 게 얘기를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서 얘기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이 해가지고 요 부분만 가서 확정지을 게 아니잖아! 나중에는 결론은 다 같이 포함돼서 확정을 지어야지 한 사람이서 확정을 짓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요 제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런데,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원수만 늘려놓는다고 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명을 지원회 위원수로 5명을 증원시키는 이유는 지금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 보면 기존에 13명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뭐 기재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퇴역 어떠한 뭐 장성이라든지 이쪽에 군사전문가분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정옥 그러니까 13명에서 빼지는 못하고 지금 이분들을 더 증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예, 그래서,
○위원장 박정옥 그럼 처음부터 13명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이 항상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미리 먼저 다 파악을 하고 미리 사람부터 구해놓지 말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거기 대해서 생각을 했다가 사람을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 뽑아놓고 그 사안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사람을 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냥 추가로 지금 넣는 것 아니야. 13명에서 지금 빼지는 못하고.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글쎄 그래서 이제 이게,
○위원장 박정옥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13명을 뽑았으면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으면 이 부분에서 몇 사람 좀 빼고 이분들을 5명을 추가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아마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 또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거고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큰 어떠한 군사시설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입장에서는 좀 다양하게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방부를 설득이라든지 이해를 시켜가면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 좀,
○위원장 박정옥 전문가는 물론 필요하시겠죠. 전문가는 필요한데 그리고 탄약고를 이전 시켜주면서 지하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탄약고를 옮기면서 그 주위에서 가서 사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 요즘 지진에 한참 또 우리 안양시도 지진으로 흔들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진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가지고 파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과 지진 대비 안 하고 그런 데 파가지고 들어가면 그 주위에 몇 미터 안 떨어지는 그 아파트가 선다하면 과연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제 생각으로써는 의문점이 있더라고요. 왜 언제 폭발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그 근처에 짓는다는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그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뭐 내진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결론은 또 하게 되면 군부대는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되니까 옮겨지는 것은 참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옮기는 것은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옮겨주고 건물은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진형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달 좀 넘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1월 18일자입니다.
○최우규 위원 1월 18일이면 한 달이 채 안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가 사업도 많고 또 전임 우리 최진필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다 가신 자리라 정말 우리 진형렬 과장님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또 재생과장님으로 오신 것 축하드릴게요.
일단은 요 사업 설명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희가 복개천을 걷어내야 돼요. 거기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177대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럼 이번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182면 한 5대 가량 정도가 늘어나네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복개천을 먼저 걷어낸 다음에 이 공사가 들어가겠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복개천을 먼저 걷어내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옆에 지하주차장 먼저 건설한 다음에,
○최우규 위원 네네. 업무파악 아주 잘되셨네요. 우리가 만안구는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만안구는 뉴타운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주차난이 아주 무척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제가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도 불법주차 할 장소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못하는 곳이 만안구예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일단 지금 수암천, 복개천 위쪽으로 있는 주차장들이 복개천이 다 없어졌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데 하천정비사업으로 복개천주차장을 없애면서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 확보를 사실 못했죠. 못해서 지금 또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아까 말씀 설명 중에 국․도비를 490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는 것은 받은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렇죠.
○최우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면 지금 국․도비가 안양시에 현찰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것은 아닙니다.
○최우규 위원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분명히 하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추진경위를 보면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준비를 한 거겠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런 것을 선정받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글쎄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때도 우리 재생과에서 이 계획을 해서 선정을 받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계획해가지고요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때 과장님이 누구시죠? 2015년도.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 김창선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최우규 위원 자, 일단 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시지만. 여기는 상업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상업지.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최우규 위원 상업지에 아주 중요한 위치죠. 또 안양역 앞에 일반상업지역인데 이것을 복개천을 뜯어내고 지하1, 2층을 만들고 저수조를 만들고 이러면서 1층에는 공원이 들어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 인덕원 쪽에는 청년 진짜 주거시설 뭐 나름대로 일자리시설을 만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만안구의 상업지역에 상권을 다 없애고 공원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접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뜩이나 이 상권이 수용돼서 주차장, 주차장이 5대 늘어나는 거죠? 뭐 기존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현재 5대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최대 피크시간 때 주차대수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45대 정도 이렇게 돼서 사실 5대 보다는 더 여유는 있습니다. 조금 더요.
○최우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5대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네.
○최우규 위원 5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없던 주차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의 상권을 다 없애고 주차장이 5대 늘어나는 이 개념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하는 사업은 청년주거, 일자리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가뜩이나 있던 일자리를 없애면서 공원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주차장은 대동소이하고요. 178대에서 182대로 5대 늘어나는 것 말고는. 이러면서 지금 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심각하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토지소유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결정한 지역이 사실은 도시성장이 어떤 멈춰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쇠퇴지역이라고 말도 하는데 도시성장이 멈춰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기 하는 거고 또, 요즘 시대흐름이 도시하천을 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복개하천을 철거를 해가지고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공모사업에서 우리 선정해 준 사유가 사실은 복개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면서 또 같이 연계해서 하천과 연계해서 또 도시재생사업으로써 도시활력소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안구지역에 안양1번가, 만안로 쪽하고 안양중앙로 쪽으로 가면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인덕원 쪽하고 비교한다면 그것은 좀 저기가 안 되고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성장이 멈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만안구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뭐 상당히 듣고 보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배가 고파서 우는 애한테 좋은 옷 입히면 뭐하겠어요. 동네의 정서를 좀더 파악하시고요 과장님! 배가 고파서 우는 애한테 좋은 옷, 좋은 운동화 신기겠다는 이런 설명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진형렬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해서 무슨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현실을 직시를 하셔야죠. 최소한에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아까 우리 인덕원의 개발사업처럼 청년주택을 1층에 올린다든지 지금 청년들은 가장 좋아하는 데가 역세권이에요. 접근성이 좋아야 청년들이 모입니다. 안양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어요? 최대호 시장님의 정책 말마따나 청년이 모여야 경쟁력이고 안양시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 공원화라는 것은 지금 건너편에 롯데백화점 그 화려한 앞에도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깨끗한 거리에도. 이 공원화가 됐을 때 공원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생각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물론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100퍼센트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하면서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나가야지 그것을 100퍼센트 문제점을 다 해결하기는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주택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주들하고 같이 해서 개발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가 현재 하천구역입니다.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구역이고 공원구역 내에서는 민간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 공공시설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은요.
○최우규 위원 네. 일단 뭐 잘 알겠고요. 우리 진형렬 과장님 정말 주민의 이런 눈높이나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모습은 별로 좀 안 느껴지는 것으로 제가 간주가 되는데요. 주민들의 지금 거의 100퍼센트가 반대를 하고 있죠?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겉으로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최우규 위원 겉으로는 그렇고 속으로는 어때요? 그러면! 속을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위원님 중요한 것은 보상가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오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최우규 위원 상당히 이 사태를 너무 쉽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저 본 위원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네? 이 안양시의 사업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진지하게 주민 속으로 들어가고 주민을 설득시키는 이런 자세를 좀 가지세요, 우리 진형렬 과장님. 그렇게 뭐 쉽게 쉽게 쉽게 이렇게 일이 진행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저희 지역구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을 바꿔놓고 자, 우리 진형렬 과장님이 여기 주민이에요. 그 전자의 과정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십수 년 전부터 뉴타운개발이라 그래서 이쪽 사람들의 재산권을 다 묶어놨었어요. 아무 해결이 못 됐어요, 그 낙후된 지역이. 그러다가 2015년도에 공모사업대상지가 되고 나니까 2016년 바로 4개월 후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또 고시를 해요. 지금까지 묶여있어요. 거기 가보면 얼마나 노후되어 있고 낙후가 돼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잘 반영을 해서 아니 무슨 주민들이 무슨 뭐, 뭔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이 그 정도로 진형렬 과장님의 생각처럼 타당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다면 주민들의 눈물도 닦아줄 줄 알아야죠. 그렇게 쉽게 건성건성 그런 자세 정말 문제 있어요. 다가가서 아픈 곳도 위로해드리고 쓰다듬어주면서 가도 이 사업이 갈까 말까 한데 지금 생각은 그거시죠? ‘주민들 반대해라 소송해라 우린 나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그럴 거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 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는 그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저도 그분들의 입장이 된다 하면 뭐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같은 입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규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
○최우규 위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
○최우규 위원 아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형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
○최우규 위원 아니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러니까 저희 그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 반대를 최소화하는 것은 저희가 우리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많이 강구를, 이해를 득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요.
○최우규 위원 아니 왜 동문서답을 자꾸 하세요.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절차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러니까 물론 저희 주민 공람할 때 반대의견도 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뭐 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하셔서 사실 반대의견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요.
○최우규 위원 그런다고 해서 이 사업이 멈춰지지는 않겠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렇습니다, 예.
○최우규 위원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일,
○강기남 위원 잠깐만요! 의회에서 반대하면 사업 하실 거예요?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강기남 부위원장님 조금 이따가요.
○강기남 위원 의회에서 반대하면 부담돼서 못하죠.
○최우규 위원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이 사업은 밀고 나갈 거죠? 진형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은요. 그게 뭐 제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최우규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좀 답변을 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지금 현실로 나타났듯이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십수 년 전부터 뉴타운개발이라고 그래서 재산권이 묶여있고 이것도 이렇게 또 재산권이 묶여있고 이러면서 주민들은 모두가 반대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할 수 있는 것 소송은 할 수 있겠죠 소송. 그렇죠? 소송을 해도 시에서는 계획대로 밀고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진형렬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얘기는 ‘국가사업이니까 너희들 어쩔 수 없다 보상가나 잘 받을 생각해라’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자세는 주민을 대하는 아름다운 자세는 아니에요. 더 낮추시고 눈물 닦으시고 마음 어루만져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을 정말 쉽게 쉽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에서 일단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검토를 제가 해보고요. 지금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최광현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이전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에서도 주차 기존에 177대였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182대 해서 5대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추가적인 답변을 못하셨는데 제가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요. 대중교통과장님 최광현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조성계획(안)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지하주차장 추가확장 검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조성계획(안). 쌍방이 지금 같은 구역이라서요. 지하주차장 추가확장 검토와 지하보행통로 설치 검토, 조성계획(안)에서요. 중간 정도에 있죠?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윤경숙 위원 그것은 왜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을까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에서 작성한 조성계획(안)의 도면은 대중교통 타당성용역 그 결과도면을 붙이다 보니까 저희 것보다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만든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용역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그냥 복사해서,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그런 도면,
○윤경숙 위원 검토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는데, 용역 그쪽에서는 이것을 검토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생각할 때 5대가 늘었다는 것은 저도 여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주부로서 이용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굉장히 복잡할 때는 제가 대동서점까지 줄서서 한참 20분 걸려서 들어갔던 적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정말 주민분들의 반대 거의 뒤에 보니까 거의 다 정말 최우규 위원님 말씀말따나 정말 소수주민이라도 우리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봐야 안다 하는 식으로 정말 슬픈 현실에 직면하는데요. 그렇다면 뭔가 그분들을 설득할 때 공익적으로 정말 5대를 늘리고자 금싸라기 그 땅을 공원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정말 설득력이 참 미약하고요. 그러고 하천을 정비사업하는 것 큰 흐름 다 이해해도 지하주차장 추가확장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적극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지금 제가 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현재까지 업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주차장이 177대입니다. 그런데 조사자료에는 최대 피크시간대에 한 145대 정도 이렇게 피크로 해서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윤경숙 위원 아니요. 지금 저는 이용해, 진형렬 과장님께서는 이용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저는 이용을 안 해…….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용합니다 여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요. 그런데 그 한 해마다 달라요 이게. 그것을 피부로 느낀 사람과 느끼지 못한 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한 해마다 달, 현재 지금 언제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지 모르시지만 저는 한 해 전 두 해 전 지금 현재 이 흐름을 크게 봐서 그 위에 복개주차장 걷어냈을 때와 또 그 이후와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 이것 5대 는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을까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더더욱 불편하겠죠.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터미널을 이용하든가 뭐 어쨌든 여기 이용할 주민분들 5대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느 부분이 지하주차장 추가 검토되는 대상지역인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윤경숙 위원 지금 제가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182대 선명하게 나와있고요! 오히려 이게 더 제가 보기에 더 편해요. 지금 주신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 자료보다 조성계획(안) 이 저한테 주신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주신 자료가 더 보기가 편하고요! 지하에 182대 지하주차장 그리고 또 지하주차 추가 검토 위치며 이런 게 더 제가 볼 때는 더 선명하고요. 비싼 돈 주고 용역을 줘서 이런 타당성 검토안을 받았으면 정말 현명한 그 검토안이 무시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요 사항은 저희가 검토,
○윤경숙 위원 지금 용역에서 나온 검토결과라고 지금 말씀을 답변을 하셨는데요. 용역,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싼 용역을 줘서 이렇게 그 전문가나 이 분야에 이분들은 한 해 두 해 뭐 다 볼 것 아니에요? 미래까지도. 그래가지고 검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런 비싼 용역 줘가지고 이 검토결과 현명한 생각을 이렇게 받았으면 이것을 쌍방이 무슨 과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어느 과에서 용역 줬으면 거기에서만 그 용역을 활용합니까? 과를 넘나들면서 어떤 좋은 의견을 이쪽에서 용역 받은 것을 이쪽에서도 활용하면서 검토도 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네? 지하주차장 여기가 도로네요. 그래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굉장히 현명한 도로 있어요. 지하보행 통로설치도 검토된다 그러면 거기다 지하에 주차 대고 그리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로 마중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누구를 배웅할 때도 어디에다가 지금 차를 댈까 저는 지금 이 지역 주민으로서 난감한 거예요. 많이 이제, 네? 우리 집에 놀러왔던 분도 여기 가신다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노상주차장 일부 제거가 돼 있어요. 22면이 또 사라지네요. 거기 오른쪽에. 그러면 22면이 사라지고 5대 늘고 이것 아휴 여기를 한번 보셔요! 네? 여기 사라지고 있어요. 하여튼 과를 넘나들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22면 사라지고 있죠? 제가 거기에도 저는 자주 주차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 어디…….
○위원장 박정옥 우리 윤경숙 위원님 요 부분에서 자꾸, 잠시 정회하고 나서 다시 질의해 주셔도 괜찮으시겠죠?
○위원장 박정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형렬 과장님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진형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490억이 지금 투입되는 곳인데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이재현 위원 제가 봤을 때 주차면이 3면 늘어난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런 방안도 한번, 거기는 사실 1번가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고 주차난 때문에 항상 상권에서도 상인들이 ‘주차면을 좀 많이 늘려달라’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도 이렇게 한번 지을 때 비용은 들어가지만 저 같으면 한 3층 정도 파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양 역세권 역전과 또 지하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사업도 향후에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위원님 말씀에도 사실 뭐 아까 윤경숙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지하 2층으로 계획했던 것도 182면으로 계획했던 것도 사실 공사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그런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 3층을 더 팔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도로 쪽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지금 지하 3층에 유수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상시에 사용하는 건데 뭐 행사 때 어떻게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재현 위원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보상가는 어떻게 충분하게 되는지 한번 여기서도 막 물어봐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요. 사실 아까 최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고 사실은 저도 그 입장이라면 저도 마찬가지 그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닌 것은 저도 저기란 부정을 하지 않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그 법정기준 내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면 법적인 내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속내로는요.
○이재현 위원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하고 물려있는 부분인데요. 지역주민들이 오래된 터전을 잃으면서 또 그분들 마음이 상해서 다른 데 가서 또 그 시세 차이만큼 못 받으면 건물도 요즘 못 사요. 그래서 현시세에 맞게끔 그런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분들의 마음은 더 받겠지만. 우리 안양시는 또 그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이러한 뭐 보상가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보상이 이루어지면 또 순조롭게 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조율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보면 일단 국․도비―국비 245억, 도비 245억―490억이 내시가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양시비 330억이 더해져서 820억짜리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820억을 들여서 일단 뭐 국․도비야 우리가 그냥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거기에 시비가 또 330억이 들어가서. 만안구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지금 직접적으로 만안구 주민들한테 어떻게 주어지나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사실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공원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확립이 확충이 돼 가지고 거기가 활성화되면,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주차시설은 177면이 있던 것이 182면 5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대동소이하다라고 보고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주차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또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하여튼 거기의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간접적으로 어떤 경제 활성화나 이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최우규 위원 진형렬 과장님! 그렇게 어물쩍은 좀 곤란해요. 곤란한 이유를, 지금 이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이 많은 민원인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아니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차장 177면에서 5대 늘어나고 지금 상권이 있는 데를 싹 말살시키고 없애서 공원을 만드는데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일어난다고,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한번 해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제가 그 지역을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지역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만안로변 쪽에는 상가가 저기 되어 있지만 안쪽에 들어가면 폐업돼 있는 데도 있고 건물들도 많이 노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뿐만이 아니고 그 주위에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그 지역이 어떤,
○최우규 위원 경제적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얘기를 또 하고 계셔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공원을 만들면서 저기하면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가 그쪽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전혀 지금 논리가 엉터리예요, 진형렬 과장님. 논리 만드세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니 공원이 들어서는데 있는 상권을 없애고 거기에 무슨 경제 활성화가 억지로 그렇게 갖다 붙이려고 그러시는 것은 동의 안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십수 년 전부터 뉴타운으로 재산권이 제한이 됐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다시 이것 주차장사업한다고 또 이러면서 또 2015년 4월 달에, 2016년 4월 달에 또 제한을 해놨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주민들이! 정말 시정책에 피해를 고스란히 받던 분들이죠! 이것 직시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 좀 이러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가뜩이나 진짜 상처받은 가슴을 치유해 주진 못할망정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 오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지만 자, 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시면서 이 많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대안을 만드시고 솔직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3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만안구 주민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차장 5대 늘어나는 것 말고는. 뉴타운 사업, 주차장사업, 재산권 행사 하나도 못하고 폐허가 된 것은 시정책 때문에 그런 거였었죠! 이런 부분을 잘 직시하시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를 지어서 논리를 만들어서 이해를 시킬지 대안강구 빠른 시일 안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수암천 해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것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하셔도 되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지금 이 사업이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사실 아까 최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 4월 달에 개발행위를 제한을 했습니다. 행위에 제한을 했는데 그렇다 본다면 자꾸 주민들의 어떤 민원만 더 커진다고 판단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라면 사실은 지금 진행절차에 맞춰서 하는 게,
○위원장 박정옥 그렇죠.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빨리 하는 게 좋은데,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위원장 박정옥 이 부분에 지금 몇 가구가 같이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가구는 지금 토지주가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위원장 박정옥 29명 돼 있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1월 달 25일 날 하신 거예요? 이분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이분들 모시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하셨는데 몇 명이 나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물론 그분들 중에 그 당시에 한 오십여 분 정도 오셨는데요. 토지주분들이 다 오셨는지는 파악은 저희가 확인은 못했고요 사실은요. 거기 주위의 주민들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렇게 같이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런데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전부 다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었었죠, 그 당시에도.
○위원장 박정옥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민원사항을 들었어요. 찾아오셔 가지고 많이 한탄하고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지금 여기가 잠깐 풀렸다가 ’16년도에 다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하면 ‘우리도 이것을 풀어줘라. 그래도 우리도 그 옆에 빌딩같이 멋있게 짓겠다’는 거죠. 그 어학원건물 하나 큰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예.
○위원장 박정옥 본인들도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묶어놓고서 짓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묶어놓고 앉아가지고 우리더러 지금 내놓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은 ‘안양시민이 갑이다’ 하시잖아요. 우리 공무원하고 의원은 다 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민을 지금 갑으로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이것을 더 주민설명회를 많이 청취하셔 가지고 조금 일이 사업이 늦더라도 더 조금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의 재산을 받아서 물려서 받아서 4대도 살고 5대도 살고 거기서 터전을 박고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감정평가해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세보다 거기 금싸라기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 이분들 그 돈 가지고 어디 가 개토할 때도 또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사업이 늦게 가더라도 다시 한번 주민설명을 더 하셔가지고 가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안양시에서 할 것은 거기 앞에 건물 무슨 건물이야 거기, 원스퀘어건물. 이것을 먼저 살려놓고 이 부분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살려놓고서 이 부분을 간다 그러면 결론은 이 건물 또 살려주는 거예요. 약자는 죽고 강자는 살아남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조금 일이 늦게 가더라도 다시 주민설명회 좀 하시고 또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돈을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이 사업비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사실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좀 저기는 할 순 있는데 지금 개발행위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행위제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2016년도인데 지금 2019년도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음은 또 이게 행위제한이 해제가 되면 다시 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복잡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위원장 박정옥 다시 과장님, 죄송한데요. 다시 이번 조례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신년회 다니시면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것 뭐라 하시냐면 ‘이제는 시민이 갑이다!’ 이러고 계속 다니셔요. 그런데 시민이 갑을 이것을 청취를 안 해주면 시민이 갑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시민의 갑을 찾아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우리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과장님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광현 과장님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최광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이것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잖아요.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저기 농수산물센터 그 해조건설 땅이요. 그것으로 한다고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리로 바뀐 건가요, 장소가?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그런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고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부지문제는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강기남 위원 네. 여기 주민의견 청취결과 해갖고 써 있길래 이것 뭐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럼 거기 도시계획시설은 왜 잡은 거예요? 그 땅은?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그것은 평촌신도시 택지개발 했을 때 벌써 한 20여년 전에,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으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어쨌든 도시계획과 소관이니까. 그래서 보상 여기가 필지가 2개죠? 건물이.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총 3개입니다.
○강기남 위원 3개를 보상하고 대합실 2층짜리로 만든다는 계획인가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강기남 위원 그런데 왜 2층으로 만들어요? 더 위로 못 올리나요? 상업지역이라 충분히 가능할 텐데.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용적률상으로는 더 지을 수가 있는데 터미널 설치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용도는 2층 규모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더 위로 지어서 딴 것으로 이용하면 안 되나요? 아깝잖아요, 용적률이.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강기남 위원 뭐 청년주택으로 이용한다든가 뭔가 활용성이 상당히 있는 건데,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예, 필요하다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한다면 보상문제가 가장 또 난항일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잘 풀어갖고 하여튼 원만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우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안양에는 시외버스정류장이 3곳 말고는 더 없나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지금 매표형식으로 하는 데가 3군데고요. 정차는 일부 범계역하고 비산사거리 쪽에 정차는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매표가 이루어지는 정류장은 3곳이다?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최우규 위원 안양역 한 곳 그리고 옛 구왕궁예식장이죠? 안양 그것 무슨 로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하나 그리고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이렇게 3곳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류하는 노선을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안양역에는 한 10개 노선이 다니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최우규 위원 그리고 왕궁예식장 앞에는 한 19개 노선이 다니고, 호계동에는 23개의 노선이 다니죠.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보면 호계동 대비 안양역에 서는 노선은 한 43퍼센트대.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최우규 위원 또 왕궁예식장 앞에 비하면 한 52퍼센트대의 노선이 가장 적은 곳이에요, 보면 안양역 앞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은 한 거의 100억원 정도 되나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산한 것은 108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108억 정도. 순수 시비로 계획을 잡고 있죠?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 또 존경하는 우리 강기남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죠. 안양역전에 가장 좋은 위치의 건물이기도 해요. 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10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0개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화장실, 편의시설, 매표소 요 3개 말고는 결국 휴게공간 되겠죠? 이 정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봤을 때는 뭐 가히 이렇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 객관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랬을 때 아까 우리 또 주차장사업하고 인근 지역이죠,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고 뭐 하나의 구역이나 다름없는 곳이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안양시외버스정류장, 왕궁예식장 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최우규 위원 안양역보다는 배 정도의 노선이 다니는 곳에 거기는 제가 받은 민원만 해도 여러 차례인데 화장실도 없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러는 민원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호계동 건은 잘 모르겠어요, 동안구이다 보니까. 여기는 뭐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호계동에는 화장실이 있기는 한데 인근 건물 1층을 임대해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죠?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예.
○최우규 위원 불만이 없어요 여긴? 화장실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호계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예.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상당히 민원이 줄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민원이 줄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예식장은 민원이 어느 정도 어떤 민원이 있나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지금 인터넷민원하고요 전화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안양왕궁예식장.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까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보면 호계동에 1층을 임차해서 사용하는데 민원이 전혀 없고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안양역에는 보면 매표소 바로 밑에 내려가면 지하상가에 화장실이 있어요. 제가 화장실을 찾는 분을 가르쳐 준 적도 있고 불과 한 20여미터? 이 정도에 화장실이 있기도 해요. 이랬을 때 이 부분 또한 아까 또 거의 비슷해요. 이분들 또한 거기 아까 원스퀘어라는 그 흉물 때문에 상권이 다 죽어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아오는 분들이죠. 이러는데 갑자기 또 3개의 건물을 인수해서 100퍼센트가 반대하는 거죠 뭐 세 사람 다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죠. 이랬을 때 유연하게 우리 정책의 유연성을 가지고 아까 이런 것처럼 화장실을 근처에 임대를 해서 또 내지는 건물주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를 한다라고 그러면 매표소도 임대해 주고 다 내주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사업이 대두가 돼서 하는 얘기인데 왕궁예식장 쪽에도 거기도 뭐 건물을 매입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근처에 호계동 호계정류장처럼 건물을 임대해서 화장실 또 뭐 더는 매표소가 안양역전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붐비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해서 기다릴 때 보면 많게는 한 10여명, 적게는 대여섯 분들 이렇게 기다렸다 가고 기다렸다 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관되게 추진해오던 것들을 무조건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유연성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효율성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이런 쪽으로 저희 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머리 맞대서 점검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 하면 또 좋은 방향을 함께 논의해서 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최우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우리 안양시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 최광현 과장님께서 지역에 아마 많은 교통 쪽에 파악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양역전에서 항상 가보면 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 적고 그래서 아마 우리 안양에도 소규모 버스정류장들이 크게는 없더라도 소규모 정류장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는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대한 일괄적인 게 아니고 너무 큰 덩치의 사서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지금 현재 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래 또 멀리 내다보고 우리 지역에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화장실이나 또 편의시설 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마 조그만 이런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좋은 역할분담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현재 안양시내에서 제가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버스 탈 때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봄철,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는 승강장에 양 옆으로 바람이라도 조금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이번에 잘하셨잖아요. 온열벤치를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앉아봤거든요? 우리 저기 우체국사거리 삼성서비스센터 코너부분에 거기 버스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앉아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따뜻하고. 세 분의 아가씨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다 좋다고 기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안양시내가 밝아져야 되고요.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류장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할 거니까 오늘 이 정도로 끝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나 우리 대중교통과나 지금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은 지금 건물주가 몇 집이 있어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세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정옥 세 분 계시는 거죠. 그럼 여기도 지금 또 사업대상지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하실 거죠?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저희는 그 절차는 없고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지형도면고시가 되면 저희가 협의보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런데 이분들하고 대화는 해보셨어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예. 다 한 분 한 분씩 다 만나 뵀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지금 뭐,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예. 지금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러고 하여튼 불신이 가득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제가 이번에도 이것도 지금 이번에 통과 안 시키고 싶어요. 도시재생과나 여기나 조금 더 주민설명회 좀 해보시고 같이 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또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시장님 최대호 시장님 ‘안양시민이 갑이다!’ 계속 말씀하시잖아. 그럼 안양시민을 갑을 만들어주면 갑에 얼마든지 청취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빨리 가면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가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그래도 계시는 분들한테도 먼저 더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 진형렬 과장님이나 우리 최광현 과장님 좀 죄송스럽지만 또 시간을 좀 가지고 더 우리 의원들이랑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하시고 주민들의 청취를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예식장은 거기 있는데 거기는 개방화장실을 쓰고 있지 않나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거기는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요. 화장실 이용을 못하고,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은행에 몰래 들어가셔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아니 국민은행에서 제가 개방화장실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그렇진 않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예. 그리고 영업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또 그 이후의 시간에 또 생기고 거리도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조금 걸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정옥 그럼 그 가까운데 그럼 어디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요? 화장실 가실 만한 곳이 그 근처에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지금 그동안에 아마 그 건물에 화장실 개방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그게 승낙이 안 돼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제가 7대 때 거기 개방화장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럼 다시 안 하시는가요?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개방화장실 우리가 공짜로 쓰는 게 아니고 다만 얼마를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물값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물값이. 휴지 값 뭐 이런 것 재료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데 물값이 많이 나와서 개방화장실을 못하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안양역 시외버스터미널 여기는 화장실이 그 바로 밑에 그 지하도 있어요, 지하상가. 거기로 내려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강기남 위원 그것은 뭐 상관없고.
이 지도를 놓고 가만히 보니까 요 3필지 100평이잖아요. 땅이 100평인데 이것으로 2층을 짓는다, 이것은 여기 원스케어라는 것은 이게 땅 주인이 있죠 지금?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네.
○강기남 위원 그 원스퀘어는 어떤 사업인가요?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종합쇼핑,
○강기남 위원 그러면 땅 주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구랑…….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분양을 할는지 뭐 한 분이 운영을 하는 건지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이것을 낮은 층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요 주변상가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요. 20몇 층, 용적률 800퍼센트. 일반상업지역 여기는 중심상업지역해도 모자람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요 아까운 땅을 활용성 높게끔 하지 않고 2층을 지어서 결국 조망권이나 어떤 혜택을 보죠, 요 뒤 땅이. 그래서 말 들어보면 원스퀘어를 도와주는 어떤 형태다 이런 말도 오가는데 물론 그게 뭐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2층만 지어서 이쪽 사업을 어떤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더 높게 지어서 활용하면 돼요. 108억 사업비요? 이것 위로 지으면요 그 이상 수입 나와요 알짜 땅이라. 일단은 만약에 하게 되면 수정안을 올려도 되죠?
자, 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의견청취안이 의회에서 통과 안 되시면 밀어붙이실 건가요? 밀어붙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통과 안 되면 아까 뭐 저기 우리 재생과장님 말대로 그냥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기본적으로 시의회 의견청취가 안 되면 절차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법적으로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또 예산권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강기남 위원 실제로가 부담이 굉장히 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광현 과장님 아까 왕궁예식장 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이용객들이 겪고 있는데 당연히 조사는 하셨겠지만 거기에 삼성빌딩이라고 바로 있어요 앞에. 삼성빌딩은 이번에 공교롭게도 개인이 아닌 안양3동에 있는 협심새마을금고에서 그 건물을 인수를 했어요. 나름대로 환원사업도 많이 하는 이런 건물주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화장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정보를 제가 드리고 저 또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옛날부터 안양시에서는 개방화장실을 하면 일반주택들도 아마 월 얼마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우규 위원 10만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그런 것들 좀 많이 권장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만안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한번, 제가 도와드리고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같이 진행해보시죠.
○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최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문의 채택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