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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45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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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 시 도시주택국장으로 부임한 최진필 국장님, 환경사업소장으로 부임한 김명자 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10시 23분)

○위원장 박정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환경사업소의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주요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주택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해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진형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인철 건축과장입니다. 
  손진일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가능한 창의․융합의 스마트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진필 주택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환경사업소장 김명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애쓰시는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종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기본현황과 2018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19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 주요업무 보고(환경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열정을 갖고 소관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장시간 설명하신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윤경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김승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이요. 추진실적,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요. 중간 보고회가 있었어요. 지난해 12월 21일에. 중간 보고회 실적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21쪽입니다. 체비지 관련 3필지를 매각 추진중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3필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한 장 넘기면 123쪽에, 122쪽과 3쪽이요. 도시정비사업 점검반과 연구모임 2개가 있는데요. 연구모임은 소요예산이 들어있는데 점검반은 그게 없어요. 점검반과 연구모임의 구성은 비슷한데 한쪽은 소요예산이 있고 한쪽은 적혀있지 않아서요 둘을 비교․대조할 수 있게끔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도시재생과입니다. 
  109쪽, 108쪽이요. 마을공동체․마을미디어 지원 확대 이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2월에 공동체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저도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이 안내문을 많이 봤는데요. 접하고 있는데 그것 혹시 들어온 것 있으면 어느 정도 어떤 분야에 주민제안사업이 들어왔는지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공원관리과 82쪽이요. 
  병목안캠핑장 편의시설 확충인데요. 저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여름에 한번 다른 분의 부탁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여름 한철에는 굉장히 예약이 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현황보다 더 구체적인 현황과 이용객의 운영실태 달별로 있잖아요, 월별로. 얼마나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여기가 지금 꽉 차서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려는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파악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도시계획과 17페이지 명소길 특화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 또 ’19년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88퍼센트가 됐다고 지금 여기 나와있거든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88퍼센트가 어떤 기준에서 88퍼센트가 만족하고 있는지 또, 2019년도에 앞으로 향후에 하고자 하는 계획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71페이지 안양천변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주택공사 LH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광명시 일원의 버스정류장과 같이 묶여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71페이지에 대한 석수동 버스 공영주차장에 대한 도면과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또, 거기 필요한 향후 우리 안양시에서 광명시하고 인근에 이렇게 접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날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7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교량사업이 있습니다. 신설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동화제약 그 부지 쪽 일원에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장도 가봤는데 올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고,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거기에 대한 자료 도면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인교대 유휴부지가, 75페이지입니다. 과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인교대 내부에 아마 식재도 하고 공사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인교대 그쪽 부분의 세부적인 공사내역과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 방안, 녹지사업에 대한 묘목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고, 학교 주변으로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구체적인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계획사업이 있습니다. 90페이지고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2022년까지 부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 사업인데 거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공사내역, 전반적인 들어가는 그런 비용부터 도시개발에 대해서 함으로써 또 우리 안양시가 좋아지는 부분과 그것도 향후 미치는 우리 안양시의 발전에 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93페이지고요. 
  스마트시티 모든 것이 다 ‘스마트 안양’이니까 스마트가 들어가는데 현재 여기에 보면 스마트시티 하면서 CCTV, 주차장, 고령자응급센터부터 해서 U-통합센터가 지금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어요. 안양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인지를 아직 덜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홍보도 덜 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것 U-통합센터 쪽에서 제가 물어봐야 될 문제였는데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께서 한번 이것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것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고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에서 1월 달에 국유재산 교환 관련 사전 실무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실무협의 관련해서 내용 있으면 받아보고 싶고요.
  계속해서 77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기능보강 및 현행화 용역 이게 2억 5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그때 자료를 한번 받아봤던 것 같은데 이게 DB 구축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되는 건지 그것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81페이지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게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온 건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93페이지 보면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범설치 그래가지고 27개소 및 향후 예정지가 있는데 27개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그 27개소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박준모 위원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 127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2월 달에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사업 선정 그런데 이게 심의가 끝난 건지,
○건축과장 김인철  예. 
박준모 위원  끝났나요, 심의? 
○건축과장 김인철  심의 다 끝났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건축과장 김인철  현장결과, 예.
박준모 위원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자료들을 다 주셔가지고 특별히 요구할 것은 없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 여기서 양지초주변지구, 비산평화지구 여기가 종상향 후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죠. 여기 지금 들어온 사업계획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강기남 위원  그 사업계획서랑 종상향되면서 기부채납되는 위치도, 지적도 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92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지금 용역 설계, 발주했네요? 한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이 내용 좀 같이 주시고요. 이게 어떤 용역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좀 적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 여기서 지금 25억이죠, 이게? 예산이 25억.
○주택과장 손진일  예.
강기남 위원  10개 단지에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10개 단지의 명단과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 금액 이것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컨설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입주자 30퍼센트 이상 요구했을 때 시에서 관리감사, 회계감사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손진일  예, 맞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2018년에 몇 개나 되나요? 한 단지가? 
○주택과장 손진일  2018년도에, 
강기남 위원  여기 17개 단지 이건가요? 
○주택과장 손진일  5개 단지를 감사했었고요. 17개 단지를 컨설팅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럼 동안구 쪽에서 지금 2018년에 컨설팅 한 그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적했을 때 효과가 있는 단지 위주로 체크해서 같이 주시고요.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여기 업무보고보다는 제가 따로 질의할 게 있는데 지금 호원지구 있죠? 호계동에. 그다음에 덕현지구 그다음에 상록지구 안양8동 여기 정관을 갖고 계신가요, 안양시에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강기남 위원  정관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되죠, 한 조합이? 대략적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15에서 20페이지입니다. 
강기남 위원  이것을 다 주기 불편하시면 전자메일로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이 정관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후에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어떤 시공사의 범위 그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그것 포함 범위 그런 것을 좀 여쭤볼게요. 많이 아시니까 이런 것은 따로 받기가 뭐하고.
  그다음에 아까 상록지구, 호원지구, 덕현지구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의 엔지니어링 견적서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록지구 같은 경우는 65억에서 실제로 몇 개월 후에 계약한 것은 8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엔지니어링 견적서랑 차후에 실제 계약한 계약서랑 같이해서 주시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과 환경에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자리들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말따나 영전하신 우리 최진필 국장님, 김명자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의 한계가 하루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해를 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각 부처의 과장님들이 저희 위원님들을 상대로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의회에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효율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회에서는 이해한 만큼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또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그러셨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루만에 업무보고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원님들이 못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참 그런 것을 잘해 주시는 과장님들도 있지만 전혀 단 한 차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하신 과장님들도 분명히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쁘시지만 또 그런 기회들이 자주 있기를 일단은 당부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도시주택국 우리 최진필 국장님 메모 좀 잘해 주세요.
  76쪽 걷고 싶은 길 조성 방안 연구 용역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잡히는지 사실 알고 싶습니다. 어떤 자료를 굳이 이렇게 열거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9쪽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 여기에도 보면 양지초교주변지구하고 병목안지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단계까지 와서 차후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이따가 개별 질의할 때 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5쪽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계획이 좀 빨라졌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늦는 것 같아서 이따 질의 한번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87쪽 복합문화형 거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이 2월 달~8월 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방향을 잡아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89쪽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에 대해서도 금년 3월 달에 용역이 준공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9쪽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 질의를 몇 가지 이렇게 좀 드리고요.
  102쪽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잘들 되고 있는데 우리 오효중 팀장님이 여기 담당이신 것 같은데 요즘 경로당부지 가지고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0쪽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참 중요한 사업인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이라는 데서 안양시의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21쪽 체비지 관리 조례 제정 및 집중 매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이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해주시고. 
  131쪽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19년도 8월 실태조사를 끝내고 하겠다는데 정비계획을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할 것인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141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많은 재건축이 안양시에 일어나고 있고 또,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보면 11개의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여기에 보면 안양9동 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은 주시는 것을 제가 받아는 들였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한 이면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제가 관심 많은 것 아시죠, 국장님? 그렇게 하고.
  우리 김명자 소장님, 49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 이것 저희 지역구의 일이기도 하고 금년 4월에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의 예정에 와있는데 단 한 번도 세부적인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것은 없어요.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하고. 
  그리고 59쪽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람 및 생태교육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64쪽 가로수길 조성 및 보식공사 금년 6월 준공 예정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달안로 15개 쭉 이렇게 있는데 또 세부적인 게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 도시숲 조성 이것도 3월 착공 예정이고 설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6월 준공인 사업인 것 같아요. 
  70쪽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 이것도 5월~7월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하는, 5억짜리 공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건지. 1․2월 달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이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78쪽 매곡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여기는 국토계획부에서 청년주택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아까 설명 주시는데 안양시에서 계획한 당초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81쪽 만안구 근린공원 CCTV 개선공사 여기에 대해서도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실시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2월 달에 설계가 아직까지 2월이 좀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설계는 끝났는지.
  82쪽 병목안캠핑장 편의시설 확충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는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2월 달인데 착공은 됐는지, 안 됐는지.
  83쪽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하네요. 2월 달 실시설계 완료인데 아직은 2월이에요.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3월에 착공한다는데 어떤 설계를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99페이지 도시재생과 박달1동 재생뉴딜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박달1동 행복지원센터를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창업센터와 또 주변 이어지는 공원부지에 관한 내역을 상세한 부분을 주시고요.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소공원부터 청년, 집수리 사업도 있는데 집수리 사업은 빼고요. 실버타운, 실버, 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이런 게 있어요. 사랑방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99페이지에 대한 내역 일부를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아니 여기가 있었구나.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104페이지고요. 박달초등학교 일원으로 해가지고 뉴딜사업 일원으로 아마 들어가는 사업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 진행상황과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공원,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이 많이 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진행상황과 해야 될 부분을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고요. 페이지는 121페이지, 체비지 관리 그것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체비지 쪽에 아마 하는 부분 같은데 사실 체비지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내역 주시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물부터 해가지고 보조금사업부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지 않고요. 이따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하고요. 지금 타 시군과 우리 안양시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군과 안양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오시면 되고요.
  지금 거기 12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뒤페이지까지 있는데 너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 질의로써,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로써 하겠습니다. 
  주택과 손진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36페이지 그 선정과정이 2018년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19년도 사업 이제 시행할 부분이잖아요. 63개소에 대한 선정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런 배점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안과 동안에 대해서 지금 많이 격차가 나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안과 동안의 격차가 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따 다시 질의로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안양관양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사유지가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몇 명인지 대해서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78페이지 제일산업 이전 및 공영개발에 대해서 이 부분에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데 2023년도가 사업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을까 대해서 타당성 조사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제가 앞전에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 지구단위지역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아마 여기가 우리 최우규 위원님 지역구 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말씀 안 하셔 제가 말씀 대신하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네.
○위원장 박정옥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 부분에서 택지분할을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제가 어저께도 말씀했듯이 ‘우리 안양시민이 갑이다’ 하면서 시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지금 병목안이 많이 낙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안양시에서 시민을 갑으로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제안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 김창선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 조금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 그냥 다시 듣겠습니다. 
  다음 우리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복합문화형 거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전에 전 이필운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또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실 건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발주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용역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선정 됐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위원장 박정옥  그럼 용역사 선정된 부분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는지 추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면 좀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우리가 끝나고 여기 갈 건데 현장을 나가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스마트타운, 복합단지 조성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청년스마트타운, 복합단지, 뭐 행복복지센터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갈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 김인철 과장님입니다. 
  131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빈집이 얼마나 지금 있는지 동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가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상면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55페이지입니다. 
  안양천 등 초화류 식재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야생화로 해가지고 개나리, 수크령, 금계국, 코스모스 등 여러 가지 심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지금 사진도 뒤에 잘 찍어서 첨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환삼덩굴. 환삼덩굴 좀 제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는 봄에부터 일찌감치 조그만 할 때 올라올 때는 이게 참 손으로 뽑아도 잘 뽑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크게 이게 금방 번식률이 좋다 보니까 쭉쭉 뻗어나가면 그때 가서는 뽑기는 힘들고 이렇게 베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올 때 우리 일자리 창출 그분들 좀 많이 보급하셔 가지고 좀 뽑아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입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입니다.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 트래킹길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개요 보면 목재계단 및 출렁다리 설치 각 1개소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 사진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등산로 정비에 보면 관양동에서 인덕원역 8번출구~관악산 국기봉 구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국기봉 밑에 보면 데크계단이 있습니다. 데크계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다 걷어내고 하실 건지, 부분수리만 할 것인지 대해서 추진사항 좀 얘기해 주시고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님입니다. 
  매곡공원 조성사업을 해서 보면 이 부분에 사업내용이 생태놀이터, 안양포도 육성 전시관 및 휴게공간 조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앞전에 7대 때 안양포도가 많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포도농장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많이 나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 육성 전시관을 한다는 것은 포도농사 짓는 자리도 별로 없는데 전시관을 한다는 것은 이것 제가 보니까 좀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휴게공간 조성을 하지만 포도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전시관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좀 계획을 다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9페이지입니다. 비봉산힐리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채석장 사면정리, 공원시설 및 주차장 설치가 약 30면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는데 주차장 면이 많이 부족해서 아마 우리가 7대 때 여기 현장도 나가서 보고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주차장 30면밖에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조금 줄이고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주는 것 어떻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여기 대해서 사진도 자세하게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면 과장님 충훈벚꽃길 조성을 작년에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크조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주변을 가보면 그 주변이 굉장히 현재 있는 기존에 있던 부분이 많이 파손된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어떤 게 파손돼 있냐면 이런 데크 쪽에 태양광으로써 LED 불을 밝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파손됐는데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화장실 문은 고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 화장실 있고 매점 있는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벚꽃행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협소해서 그런 부분을 좀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주변을 데크를 조성하면서 그것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석교일원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다니는 곳, 57쪽이고요. 
  자전거도로상에 LED 항상 많이 꼽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렴한 가격대를 할 수 없을까 해서 한번 가격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가격의 전반적인 것 좀 알고 싶고요. 또 거기 자전거도로에 대한 속도제한은 또 필요 없는지, 우리 안양시에서 속도제한을 잘 못 본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런 속도제한과 또 지역주민들의 운동, 힐링과 같이하는 부분이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한 대책과 거기 대한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우리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참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우리 공부하고 학생들이 힐링하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페이지로는 59쪽이고요. 생태이야기관에도 해설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 해설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직원들은 몇 명 정도가 우리 관광자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료.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는 혹시나 우리 이렇게 관광책자든지 이런 것 주고 있는지 그런 게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싶고 또, 이 부분을 연계해서 안양시를 관광화시킬 수 있는 자원,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동 일원에 소나무 심어가지고 우리 안양시 몇 군데 있죠? 그렇죠?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이재현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죠? 페이지를 못 봤는데. 녹지, 그 소나무 우리 비산동도 있고 석수동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성하셨는데 그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실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는. 뿌리가 고사되고 하면 당연히 나무는 심어야 되고 또 업체가 지금 시행한 지가 아마 보증기간 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마 필요할 거고. 제가 작년에 지적 한번 했죠?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이재현 위원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소나무가 잘 죽습니다. 관리실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페이지 67쪽이고요. 많은 나무를 많이 심네요. 이팝나무, 공작단풍나무, 사철나무 등 여러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관리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이 나무는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70쪽이고요.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가봤을 거예요. 그 석탑 2개가 있는 곳인데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 부근을 지금 한 5억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하는 그 내역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그 주변에 도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 옆에 내려가면 바로 캠핑장이 있어요. 글램핑캠핑장에 아마 글램핑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상태는 어떤지, 잘되고 있는지. 또 지금 저는 항상 유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이 동절기 내에는 휴면상태잖아요. 휴면상태에서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 받아보면서 추후에 다시 같이 토론하시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 최진필입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제가 업무파악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부서장님과 함께 같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76쪽 걷고 싶은 길 조성 방안 용역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행환경이 하천이나 등산로 등 시설별로 단절이 되어 있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시행해서 기존시설의 현황조사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우수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기존시설 정비 및 주요노선 선정 등 종합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과 고견을 담아 걷고 싶은 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양지초교주변지구 및 병목안지구의 진행단계와 향후 방향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양지초교주변지구는 2018년 4월에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자문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병목안지구는 2018년 5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제안자 측에서 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양지초교와 병목안지구에 대한 제안자 측에서 조치계획 제출 시 공동위원회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박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현재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우리 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과 탄약고 지하화 관련 기준설정 용역을 국방부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14일 안양시, 국방부, 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중에 협의체 상견례 및 1차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자체용역이 완료되는 5월경에는 기부대양여 이전 협의진행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또한, 국방부 제안수용을 위한 각종 용역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해서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합의각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102쪽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기존 경로당 부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구역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행정안전부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양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를 해본 바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그 결과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106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관련해서 안양9동 세부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9동 주민커뮤니티시설 건립부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해소 대책 일환으로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성 분석 및 사전검토를 한국감정원에 요청해서 금년 2월 12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최종 사업 참여 여부를 확정하고 이 확정이 되면 한국감정원에 사업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커뮤니티시설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함께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120쪽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과정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30년 목표로 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방향의 기본방향, 신규정비 예정구역 검토,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과 건축물의 밀도계획 수립,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검토한 후 대상지역 주민설명 및 시의회 사전보고와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금년 12월 중에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121쪽 체비지 관리 조례 제정 및 집중 매각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서 127쪽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방향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방향은 주요구조부 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해성이 높은 빈집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안전계획 수립 또한, 빈집 밀집구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141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진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양9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나왔어요. 소규모주택사업이라는 것이 양쪽에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것으로 들렸는데 소규모주택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하고 가로주택정비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정법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빈정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단독주택과 다세대를 혼합해서 하는 방법, 단독주택 몇 집을 하는 방법, 이런 소규모주택만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사업성 분석을 해주는 것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공사에서 사업성 분석과 기본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안양9동은 한국감정원 주관으로 해서 자율주택 혼합형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럼 자율주택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차이점이 또 있나요? 시행하는 데만 틀린 거예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자율주택은 예를 들면 안양9동 같이 네 집, 다섯 집 단독주택이나 연립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가로주택은 도로가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을 가로주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9동은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율주택정비사업이요?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주들이 일단 승인을 함께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그렇습니다. 동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최우규 위원  동의가 선행이 안 되면 한 집이라면 안 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저희 커뮤니티시설부지 뒤쪽에 4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최소한에 우리 커뮤니티시설부지를 건축협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또 몇 필지가 더 포함이 되면 그 필지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종 동의여부가 확정이 되면 그 필지를 가지고 사업성분석을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발생이 되나요? 그래야 참여를 하겠죠.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그 사업성 분석을 한국공인기관에서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총 사업비 70퍼센트 범위 내에서 주택보증공사에서 1.5퍼센트 저금리를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건축의 70퍼센트까지요?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공사비의 70퍼센트를 1.5퍼센트 저금리로 융자를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럼 소규모 자율정비사업이라는 게 그냥 간단한 예로 단독주택 같은 게 4, 5필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업이네요?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일단은 안양9동 커뮤니티센터 때문에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질의답변에 꼭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하루만에 하는 업무보고가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참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용역수립에도 안양3동에 빈집이 한두 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타당한지 가능한지 이렇게 같이 한번 추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네. 진행사항은 수시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우규 위원  개인적으로 저하고 나눴던 대화도 좀 많고 그게 잘될 수 있게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진행되는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필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같이 질의하신 것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화된 자율형 번호판 설치지역의 만족도 조사내역과 2019년 설치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말씀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  저 김창선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수를 지정해 주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업무보고 17페이지하고 81페이지입니다. 
  조사는 2018년도에 안양1번가 먹을 거리촌에서 설치한 내역에 대해서 실제 사업지구 내 대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고요. 그 조사내용은 서면 자료와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계획은 설문 때 나타난 지역으로 범계지역 로데오거리라고 그러고 평촌로데오거리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1페이지 안양천변도로 개설하고 관련 석수동 공영차고지 주변 도면과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도면은 붙임자료로 대신하고요. 
  지금 올해 3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지금 2020년도에 1월 달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광명역세권지구의 일원에 교통계획에 의한 건데 교통망 확충이 있지만 안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현마을에 도면에 보시면 제2경인 옆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나로 뻗은,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연현마을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 교량이 설치되면 연현마을에서 광명역세권으로 가는 접근은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교량 신설 추진과 관련 세부사업 내역과 도면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최종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요 세부사업 내역은 별도로 세부사항 내역이 없습니다. 현재 교량형식과 규모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68미터, 폭 30.8미터 그래서 왕복 2차로 해서 아치교형식입니다. 
  도면 평면도와 단면도는 붙임도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 세부공사 내역,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국유재산 관련 실무협의 내용에서 서면 제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휴부지 활용은 뒤에 도면에서 보면 맨 뒷장에 경인교대 우측에 공터로 남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부공사 내역은 용역시행 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실무협의는 현재 지금 경인교대랑 등가교환방식이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경인교대에 이 토지가격에 준하는 것을 어떤 시설이나 그것을 해주면 그와 비슷하게 그 토지를 주겠다는 방식입니다. 「국유재산법」에 있는 건데 그 방식으로 하겠다, 그것만 대원칙만 하면 되고 세부내역은 용역을 시행하면서 서로 협의하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7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기능보강 및 DB 현행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과거에 도시계획 관련돼서는 굉장히 도면도 많고 방대하면서도 또 그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은데 서류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일단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발전시켜서 그게 대국민정보공개서비스로 가기 위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2013년 2월 달에 1차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도면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초기버전에 보니까 항상 프로그램에서 모순이 생기는 게 도형, 숫자 입력은 가능했었는데 도면이나 위치 찾는 도형정보를 넣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계속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버전이 1.0에서 지금 8.0까지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버전이 계속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없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개발행위허가라든가 토지형질변경 관련 그런 기능이 추가돼서 저희들도 이 상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런 도형정보 입력 개선과 새로운 추가기능을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용역을 수용해서 그 직원들 내부정보 활용과 대국민공개서비스를 좀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양지초교와 비산평화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기부채납 지역에 대한 지적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양지초교는,
최우규 위원  업무보고가 몇 페이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79페이지입니다. 
최우규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양지초교는 2018년도 말에 관련부서 협의가 돼서 지금 관련부서 협의에 대한 의견을 서로 보완요청중입니다. 그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다음단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산평화지구는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모든 게 그 부서 내부적으로 자문을 거치고 협의가 완료돼서 올해 2월 말이나 3월에 공동위원회를 하면 본 지구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관련해서 도면은 양지초교와 비산평화지구에 대해서 도면을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 요구하신 관악우회도로 사유지 내 토지현황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총 소유자 14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8페이지, 제일산업 이전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2023년도 사업완료로 계획돼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이 2023년도 완공은 이게 경기도가 도지사한테 보고하면서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시공사도 쫓아갈 예정 같지만 확정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당성조사는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5월 말 끝나면 의회에 6월 달에 승인이 있습니다. 그때쯤 나오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병목안지구 지구단위계획 획지분할 민원사항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병목안지구는 2018년 5월 달에 아시다시피 필지분할 1천제곱미터를 기준을 500미터 이하로 나눠달라. 그다음에 용적률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한을 올려 달라. 그다음에 2층을 3층으로 그다음에 소방도로에 대해서 위치변경과 보행자도로 신설 이 3건에 대해서 주민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그 도로에 관련된 것은 원안의결해 줬지만 필지분할에 대해서는 이 1천제곱미터를 500미터로 자른다는 것은 보전녹지관리상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고 자문이 돼서 이것을 처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이 층수하고 또 도로에 관련된 민원이 각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를 하는 게 ‘필지분할 때문에 안 되니까 필지분할을 해주면서 자기 것으로 처리해달라’ 이런 민원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자문회 의견을 거스르면서까지 저희들이 필지분할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간 민원협의를 했었는데 필지분할을 요청한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그게 정 안 된다 하면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단독주택 1개층 1세대, 총 2세대만 허용’이라는 아주 중복된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삭제해 주면 그냥 어떻게 진행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주민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회신해 줬는데 그분들이 조치계획을 안 가져왔거든요. 조치계획에 이 내용을 담아서 다시 그러면 보완해서 제출한다면 검토해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김창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마지막에 길게 설명을 주셨던 병목안지구 안양9동 1124 일원에 주민제안으로 된 지구단위계획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이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정옥  자료는 없고 그냥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그 범위가 병목안 체육공원 그 위쪽에 만두집 있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가,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다리 위에서, 그 문화공원이라고 저번에 한증막 옆에 문화공원 있었, 
최우규 위원  문화공원을 뺀 위쪽?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위쪽 교량 있지 않습니까? 
최우규 위원  거기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거기서부터,
최우규 위원  저기 대가 앞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오작교 지나서,
최우규 위원  오작교 지나서 그 우측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우측까지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도자박물관까지 얘기를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거기 도자박물 우측에 있는, 예.
최우규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 자료를 주셨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어도 되는데 더더욱 원활한 소통을 당부드리고요.
  여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우리 또 지역구도 아니신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까지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간단한 업무보고나 질의응답을 가지고는 숙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추후라도 세세한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질의를 드리는 게 저희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시는 것은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금년도 사용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에 한정을 하나요? 아니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도시계획 같은 데는 예산이, 이게 지구단위에는 주민제안 예산이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처럼 민원과 조례상의 고유 업무 중에 일상적인 것은 제외하고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넣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지금 금방 말씀하신 병목안지구 다시금 묻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 있게 본 부분인데요. 지금 그 도자기 밑으로 있는 그쪽 펜스 친 부분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이재현 위원  요즘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있는 그 경계선으로 해서 그 밑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밑으로 돌아서 있고 안쪽에 집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이재현 위원  그쪽으로 지금 도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도로계획선이요? 
이재현 위원  계획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이재현 위원  그럼 그 도로계획선이 완전히 개천을 끼고 한 바퀴 도는 것은 아니죠? 그 집까지,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현재 병목안 진입로 올라가는 포장된 길과 그 개천 사이의 중간 정도에 도로계획선이 이렇게 돌았고,
이재현 위원  그렇죠, 반 정도. 지금 보니까 거기가 펜스를 쳐놓고 나무를 꽂아놨어요. 과실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니까 앞으로 끊어서 업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분들이 아마 팔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현재 2층에서 3층까지도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그것은 이제 허용이 됩니다. 3층까지,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은 땅을 가진 그분은 지구단위를 끊어서 자기가 입맛에 맞게끔 누구한테나 팔아서 건물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아니 팔기는 하지만 분할, 자기 필지는 소유권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재현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넓은 필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천제곱미터 되는 것을 대필지는 너무 크니까 쪼개는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그 일반지역도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330, 250 이렇게 최하치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상 거기는 건폐율 20퍼센트의 보전녹지기 때문에 1천제곱미터라는 기준을 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밑에 입구에 캠핑장 들어가는 앞에 바로 보리밥집 거기서부터 이용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캠핑장 입구에서, 
이재현 위원  입구.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거기는 문화공원이라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데요. 
이재현 위원  거기는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이재현 위원  아니 다리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거기 그것은 도면 좀 보시면서,
이재현 위원  보리밥집을 조금 지나면 바로 우측으로 넘어가는 다리인데 거기 꼬불꼬불해 가지고 도로상에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것을 벗어났네요, 그렇죠? 제가 아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지역주민들이 물어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알고 또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화제약부지 그 일원에 우리가 보니까 이게 사업주가 아이에스동서하는 것 보니까 동화제약하고 관련된 업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아니 이게 동화제약약품부지고요. 그런데 매각이 돼서 아이에스동서라는 데서 전부 인수를 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아, 그러면 동화제약하고는 상관없는 회사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이재현 위원  동서식품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 계열사는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래요. 
  또한 저기 우리 경인교대부지요. 경인교대부지 활용계획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향후에 그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활용부지를 지금 논하는 것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여기는 그린벨트기 때문에요. 공원이나 캠핑장, 도시공원, 그린벨트 내 공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시설범위 내에서 그런 공원이나 녹지공간들, 시민 휴양공간 그런 것은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구체적인 다른 것은 없는데 이 정도는 그린벨트 내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이재현 위원  그래요. 지금 삼막사 일원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또 우리 안양시 외곽으로 보면 만안구에서 삼막동지역이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학교 측하고의 원활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또 고등학교인가요. 하나 있죠? 무슨 정신여자고등학교인가?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정심여고요? 
이재현 위원  예, 정심여고. 그것도 하나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 주변을 이번에 한 200가구 정도가 아마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밑으로. 그 빌라촌이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겨냥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보전녹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기남 위원  김창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 보면 양지초교, 비산평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여기서 양지초교 보면 진성건설, 이 토지에 진성건설이 아파트를 지어주고 이렇게 제안한 거죠? 주민들한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그 형식은 지역주택조합형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기남 위원  아, 지역주택조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강기남 위원  그러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합형성은 언제 정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이게 지금 당초에 이분들이 여기서 용적률을 좀 기대치를 높였다가 그게 좀 낮아지는 바람에 조합설립이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한다고는 하는데.
강기남 위원  1종일반주거지역이 우리 조례의 200퍼센트 이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강기남 위원  2종은 240퍼센트 이하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것은 일반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2종은 240퍼센트. 
강기남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200퍼센트 이하.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지구단위지침 상은 일반 우리 도시계획,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그냥 평온하게 지구단위 없이 건축을 했을 때의 용적률이고요. 이것처럼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종상향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주변에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해서 2종으로 올라가더라도 용적률을 제한을 시켜놓은 거죠. 200으로요. 
강기남 위원  네. 그래서 199퍼센트 이렇게 제한을 두신 거고. 이게 200퍼센트로 지으면 이게 기존에 집이 몇 개나 있죠? 대략 이 땅이?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집다운 집은 없습니다. 다 무허가건물이고 농막 이런 거죠.
강기남 위원  땅값은 싸니까 사업성은 나오겠네요. 그러면 주민들은 한 73퍼센트 정도 동의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땅 토지요, 토지.
강기남 위원  네, 토지주인들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지구 보면 여기가 지금 땅이 팔린 거잖아요? 그 땅주인이 여기 대표 이남호 씨 이분인가요, 현재?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땅 아직은 계약만 돼 있고, 
강기남 위원  잔금 아직도 안 치렀어요? 저번에 준공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잔금은 그 단계별로 지금 별도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제안 기준으로 동의율만 계약을 해서 충족을 시킨 겁니다, 동의서만. 
강기남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동인홀딩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짓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이분들이 사업시행사입니다, 시행사. 
강기남 위원  시행사. 그럼 땅주인은 따로 있겠네요, 또?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그래서 어느 일정시기가 되면 이 동인홀딩스로나 전부 소유권이 넘어오게 돼야지만 착공이나 이게 가능하겠죠. 
강기남 위원  네. 여기 주민은 없는데 어쨌든 자기 땅에 자기가 짓는 거니까. 그래서 303세대, 최고가 29층인데 여기가 보면 그린빌주공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동향이거든요. 아침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29층 지으면 이것 조망권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래서 사실 법적인 일조권은 다 맞췄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자문을 두 번이나, 이게 아직 들어오기도 전에 주민제안 들어왔는데 자문을 두 번씩이나 한 이유가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해서 도면의 맨 마지막장 보면 구분, 면적 이렇게 표를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귀퉁이에요. 오른쪽에 귀퉁이 쪽에 굉장히 그것을 이격거리를 많이 둬가지고 한쪽이 좀 뚫리게 지금 그것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기남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층에 대한 어떤 앞 동에 대한 주변 어떤 조망권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보통. 그것은 언제 정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기본적인 것은 저기 공동위원회 때 주민제안 때 했고요. 이것은 아마 건축심의 할 때 그것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제가 볼 때 여기에 높게 지으면 그린빌한테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때 가서 하여튼 법적으로 맞게끔 하면 되죠.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게요. 용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을 우리 안양시가 예전에 2000 초반에 이렇게 한번 싹 정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종세분화 말씀, 예. 
강기남 위원  그게 몇 년도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게 2001년인가 그게 도시계획법이,
강기남 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국토법으로 바뀌면서,
강기남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변화되는 어떤 검토는 언제 하는 거예요, 보통?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도시계획 재정비 때 5년 단위로 아마,
강기남 위원  아니 재정비 안 해도 보통 어떤 데 보면 갑자기 상업지로 바뀌고 이게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게 5년 단위입니다. 
강기남 위원  5년 단위요? 5년 되면 다시 한번 쫙 재검토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일반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 간에 주거가 상업으로 바뀌고 이러는 것은 기본계획변경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죠. 
강기남 위원  그러면 그 검토는 위원회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강기남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기존에 바뀐 거나 여러 가지 보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안각부지 같은 경우는 그게 1종주거지역이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강기남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 1종이 아니라 전용주거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교통흐름은 막혀 갖고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시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강기남 위원  그다음에 저기 비산1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예전에 준주거에서 상업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거기는 왜 또 상업으로 바뀌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쪽은 앞에 상업지역에 연접해 있고 아마 개발관련 해서 주민들이 너무 사업수익성 문제 여러 가지 이익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해줘야죠, 지금 개발하는 데.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기본적으로 상업지역과 연계돼 있고,
강기남 위원  그리고 성도아파트, 장미아파트 거기도 전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상가를 지어서 활용성이 있는 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다 상가를 지어놓으면 되나요? 안 되지. 거기는 누가 봐도 주거지역이죠. 앞쪽은 몰라도 뒤쪽인데.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스쳐지나 가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상업지역도 아닌데 상업지로 바꿔주고. 그러면 1종주거지역이 우리 안양시에 많아요. 주택가들이 거의 다 1종주거지역으로 묶여있어요. 사실 사업성이 안 나요. 이것 해도 재개발해서 2종 올려봐야 용적률 230퍼센트 해갖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런 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잘 이렇게 준주거면 300퍼센트인데 또 거기서 상업지역 바꿔버리고 이러면 이게 좀. 그리고 소규모재건축 거기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거기도 이제, 아, 그것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제일산업지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제일산업지역처럼 현재 우리가 아스콘으로 인한 또 미세먼지로 인한 그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돼서 몇 년 동안 지금 우리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안양2동 쪽도 동방콘크리트와 관양골재, 하이샷시 이쪽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양명고등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것, 
이재현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그런 부분도 궁극적으로 그런데 과거에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작된 게 또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서 현재 문제가 벌어지는 건데 상황에 맞춰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직접적으로 아직 그것에 대해서 별도의 시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어떤 제일산업과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은 잡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문제성을 다시 한번 제기해야 되고요. 지금 거기는 저희가 5분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점잖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쪽을 지나오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모르는 지역이 아닐 거예요. 다 아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현재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 바로 옆에 동방콘크리트와 관양골재가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아니 증축이 불법인 것, 증축된 게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기본에 기본적으로도 있었고요 
이재현 위원  기본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제가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자료가 지금 많이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 공무원들의 봐주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산업처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다 그러면 또 우리가 비용부담을 어마어마한 안양시 비용부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런 문제가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렇게 사실 거기가 해관보육원 땅이잖아요, 그렇죠? 해관보육원 땅이니까 그 관양골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금 선지가 돌아가셨겠지만 아버지 때 이어받은 것을 지금 아들이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아버지 있을 때 ‘이것 2년만 하고 우리가 그만하겠다, 이사를 가겠다’ 분명히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도 계속 이어서 우리 안양시가 봐주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제가 그 인근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얘기 한번 했던 겁니다. 그 바깥문을 열어가지고 시멘트가루가 날아와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라는 거예요. 왜? 이 제일산업처럼 막 사람들 주변에 데모하고 이런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그 비용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해관보육원하고의 관계를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또 학교 측에서도 양명고등학교는 학교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갈 거예요. 왜? 지역주민들이 시멘트가루를 바로 입에 넣고 있는데, 제가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보여줬잖아요. 시멘트가루 모아가지고 모래하고 응고했더니 응고가 됐지 않습니까. 기사 막 내고 방송에 내고 이러면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가만히 있는 것 조용하게 왜, 의원이 좀 조용하게 공무원들하고 잘 합의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 안양시에서 나서서 하라는 말이에요, 안양시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일산업은 슬슬 마무리 잘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거기 동방콘크리트, 관양골재, 하이샷시, 하이샷시 쪽은 왜 말씀을 하냐면 거기는 해관보육원 바로 도로 옆인데 그쪽에 주차를 쫙 하고 있어요, 주차. 사고 많이, 저도 3년 전에 거기서 사고 났던 부분이에요. 서로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차 백미러 깨져가지고 물어줬지만 서로 반반 했는데 자기 차가 싼 거라고 내가 더 많이 물어줬어요. 그런 식으로 좁은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대형차로 인해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하이샷시 거리가 점점 점점 늘어나요. 제가 예전에 볼 때는 적었는데 자투리땅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긴 자기네들의 그것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안양시에서 또 우리 최진필 국장님께서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현재 아마 자연녹지상태로 있는 지역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방콘크리트나 관양골재가. 
이재현 위원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진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기와 관계없이 어떻게 변경할 수는 사실은 없고요. 이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 녹지에서 주거지로 간다든지 상업지역으로 간다든지 공업지로 간다든지 이런 큰 틀을 검토를 해서 그쪽의 반영을 받아서 최종승인을 받아야만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기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시기 때에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하고 있다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아까도 우리 김진수 과장님하고 갔지만 우리 안양시가 발전할 곳이 없으니까 자꾸 저기 의왕시와 같은 끄트머리, 의왕시 사람들 좋아하는 구간에도 우리가 발전을 또 하고, 주차공간을 마련, 과천시 인근에다 그런 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안양2동에 안양시 만안구에 양명고등학교부지보다 더 큰 부지가 있다는 그런 좋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안양시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왜냐하면 그 땅의 시가를 많이 또 올려놓으면 결과적으로 해관보육원이 또 득을 보는 거잖아요. 안양시는 또 그만큼 물어주는 재산적인 손실을 보게 되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불법 점거한 그런 공장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제가 항상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선 과장님, 지금 제일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레미콘 회사가 4군데인가 5군데 있죠? 몇 군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4군데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호계동에 3군데 석수동에 하나. 아, 5군데네. 관양동,
○위원장 박정옥  관양동에 하나 있고. 호계동 3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3개, 7동에 하나 그다음에 관양동에 하나, 
○위원장 박정옥  5개.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6개네요? 6개.
○위원장 박정옥  6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그냥 별 숫자에 감각이 없어서.
○위원장 박정옥  6개인데 제일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안양시에서 또 많이 민원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릿속에 두셨다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지금 기본적으로 공업지역에 있는 것은 공업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지만 공업지역이라도 주거지가 거쳐있는 것은 아마 그분들의 어떤 안양시에 어떤 시세규모가 도시가 팽창되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협의되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을 지금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래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그때는 개발하기 전에는 진짜 다 동떨어진 장소에 있었는데 우리 안양시에 허가를 자꾸 내주다 보니까 가까이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살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민원이 없게끔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두셨다가 같이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제일산업은 이제 도에서 하신다 하니까 거기서 많이 협조를 바라고 우리 안양시는 또 안양시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목안에 보전녹지라 하셨는데 보전녹지는 어떻게 보관하고 가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네? 
○위원장 박정옥  보전녹지 병목안. 지금 아까 민원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녹지잖아요? 거기 그쪽이.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위원장 박정옥  보전녹지인데 보전녹지를 어떤 저기로 형태로다가 보전을 하고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지금 거기는 보전녹지지역 중에 보전녹지 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거든요.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주거나 집회시설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밀도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도로망. 그래서 이 안에서 짜놓은 이유가 무질서하게 보전녹지인데 이것저것 업종이 들어오거나 무허가건물 난립할까봐 이렇게 짜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대로 밀도관리를 좀 하면서 보전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 자리에는.
○위원장 박정옥  지금 이것도 조금 넓은 아량으로 시민이 갑이 갈 수 있게끔 넓은 아량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90페이지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요, 공사내용, 비용 등 기대효과 등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청년주택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또 일반분양주택 등 총 1천 339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현재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대략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데 약 494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서민 주거안정하고요. 청년층에게 주거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외부유출 방지 및 청년층 유입으로 도시활력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93페이지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범실시 개요와 사업내용 설명 또한, 박준모 위원님께서는 대상 27개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시티 하는데 스마트시티라는 게 상당히 개념이 탁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스마트시티가 뭐냐고 했을 때 쉽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도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많이 외치는데 스마트시티 과연 뭘까에 대해서 시민들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스마트시티 하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도시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하천 거기에다가 ICT, IT가 결합돼서 도시문제 해결 그러니까 도시공해라든가 에너지, 교통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우선 당장에 스마트시티가 뭐냐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재 U-통합상황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여성거주 안심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고령자응급상황 지원서비스, 우리 또 시에서 하는 영상홍보서비스, 지능형 방범CCTV라든가 주정차단속CCTV 이런 것들이 아파트단지까지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스마트시티의 일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하는 것이 스마트시티고 그래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된다라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27개소는 현재 신축중인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라든가 재건축사업지구, 재개발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도로라든가 굴착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굴착사업을 할 경우에 통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을 매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현재 이런 서비스들을 현재는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많은 IoT음식물쓰레기라든가 스마트가로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제공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강기남 위원님께서 92페이지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사업내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산업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인구 감소, 환경오염, 에너지문제 등 도시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ICT, IT, IoT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모빌리티, AI 여러 가지 가상현실 이런 것들과 융합하여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여서 정부정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8조에 의해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수립하게 된 거고요. 현재 1월에 발주를 했고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정도면 계약하고 12월까지 이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교통이라든가 환경, 복지, 안전, 교육 등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요. 우리 시가 추진하는 데 또 박달스마트밸리라든가 인덕원 관양고 주변 등 각종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모델을 신규개발 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국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고,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조례도 제정을 할 거고, 법적인 뒷받침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박정옥 위원장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87쪽 복합문화형 거리 조성 종합계획 추진내용을 도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직 도면은 안 나왔고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세 번째 보시면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중앙공원 그다음에 미관광장, 시민대로 안양시청 그다음 뒤쪽에 평촌공원이 있습니다. 그 좌우로는 범계역과 평촌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단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시민들한테 새롭게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면 지하도를 연결할 건지 아니면 지상으로 연결할 건지, 도로를 축소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개선된다면 우리도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있듯이 안양에도 안트럴파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년스마트타운 복합단지 내용 및 계획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현장을 보셨지만 청년이 있어야 안양의 미래가 있다고 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하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이 큰 목표가 되겠고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가 안정되면 우리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행복주택 324세대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총 447세대 정도를 입주할 공간을 만들고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 공간에 아까도 말한 스타트업―청년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그다음에 청년인큐베이터 그다음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집기 그런 IT 이런 값비싼 것들을 만들고 그다음 교육장소, 강당, 회의실,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해 줘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한, 청년의 문화여가, 휴식 이런 공간도 같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김진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게 지금 3월 달에 용역 들어가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한 2억 정도 해갖고 큰 단위인데 그러면 지금 정도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과업내용 이것만 딱 주면 해주는 거예요, 용역을?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과업지시서가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하라고 다 하면,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달라니까 이것만 적어놨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강기남 위원  아니 그것을 줘야지. 이것은 누가 몰라요, 이것 다 알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거기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한 건데요. 과업지시서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그러니까 2030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4억 8천에. 지금 이런 것도 있고 또, 도시정비과도 용역이 있고. 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이것을 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스마트 관련 공모사업,
강기남 위원  법령이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법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 법률이 옛날에 UCT가 있었고 그 이후에 스마트인데,
강기남 위원  그러면 서울은 이것 한 경력이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지금 몇 개 도시는 이 종합계획이 수립한 데 있고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벌써 한,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개 정도 도시가 지금 종합계획 수립한 데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래서 정확히 어떤 내용을 이렇게 발주를 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거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것은 과업지시서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그다음에 이 관양고 주변 여기가 LH가 이번에 지정해서 이렇게 한 데인가요? 매곡공원이랑 같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거기 아닙니다. 
강기남 위원  거기 아니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관양고 주변은 현대아파트 뒤,
강기남 위원  그럼 여기도 지정해 갖고 청년주택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1천 340세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1천 339세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이게 청년 위주로 너무 그쪽에다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오늘 인덕원도 갔다 왔지만 아주 작은 미니신도시급으로 해가지고 청년을 위해서 막 그냥 엄청난 대대적인 그런 것을 하는데 만안구에 하나 해야지 계속 이쪽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만안도 저희들이 아까 박달스마트밸리라든가 이렇게 딱 저희들이 또 농림축산검역원 등등해서 이제,
강기남 위원  이쪽에 너무 몰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또 돈이 엄청 들잖아요. 여기 보면 분양이 지금 426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임대인데 결국은 이것 안양시 돈으로 다 지어야 되는데 임대를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없는 구조고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그쪽에다만 분포를 많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런데 청년 등이니까 청년도 있고요, 대학생 다 포함되는데 신혼부부, 고령자 해서 행복주택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런 거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우리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별 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아까도 제가 물었습니다. 스마트라는 것에 대한 아직 인지도가 다가오는 것이 적어요, 사실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모든 것이 다 스마트야. 우리 안양시가 지금 건축 스마트, 도로를 걸으면서도 스마트 계속 그러는데 이 스마트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가지고 하나의 책자로 주셔도 좋고 2장의 그냥 메모지로 줘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공지능, AI, 바이오, 그렇죠? 이러한 가상현실까지 다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우리가 모든 주택을 지어도 청년주택 스마트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지금 U-통합센터 여기 우리가 스마트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U-통합센터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가겠지만 우리가 거리에서 또 버스정류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물인터넷을 버스정류장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꽂아서 이런 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것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스마트시티 개념이라는 게 사람마다 틀리고 여러 사람의 개념을 명확히 ‘스마트시티가 이거더라고’ 정의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의한 것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U-통합에서 실시하는 것들이 다 스마트에 대한 초기단계입니다. 아까 말한 위험차량 입주민 알림서비스라든가 영상홍보, 지능형 방범CCTV 이런 것도 다 스마트인데요. 아까 말만 스마트로 붙였지 시민들이 과연 스마트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계획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쾌한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고, 중기적으로는 이렇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다’ 그래서 스마트도시화되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U-통합상황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이번에 U-통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U-통합 자체는 우리 안양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스마트한 곳은 맞아요. 왜? 거리, 도로 모든 것이 다 스마트해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 스마트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잘 인지가 안 될 것이다 생각이고.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U-통합센터를 통한 이러한 여러 가지 노인, 여성 많이 하잖아요? 약자들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까 말씀, 거리에서 아까 말한 버스정류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있냐 묻습,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이재현 위원  그런 기능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사, 저는 들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제가 좀, U-통합이라는 게 유비쿼터스거든요. 유비쿼터스가 진화한 게 스마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유비쿼터스가 좀더 진화한 게 스마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U-통합이 유비쿼터스의 약자의 U가 되겠고요. 현재 지금 제공하는 위험차량이라고 어떤 성폭행범행 이런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접근금지차량 이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단지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거주지 안심서비스라 해서,
이재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것 그것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시중에 그러한 부분에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그게 나와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들어보셨는지 그것 묻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아니 그 지금 거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범, 실시서비스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거리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U-통합에 대해서는 정의를 확실하게 알았고요. 우리가 거리에서 현재 시중에 나와있어요, 그 제품이. 그러한 우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다 꽂아가지고 그러한 것을 입력을 해가지고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것까지는 돼 있더라고요. 어떤 박사님이 만드셨는데 제가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아마 유통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물가정보지나 이러한 부분에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분이 저번에 저한테 왔을 때는 ‘외국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활용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기가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스마트한 것과 같이 연결을 하면 전등스마트도 되고요. 또 버스 자동적으로 충전도 될 수 있는 이런 스마트도 되고 또, 안심서비스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기가 간단한 것을 가지고 그냥 가까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공중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자세하게 잘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진화 좀 시킨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좋은 물건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꼭 어느 일정 부분의 우리가 U-통합 말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한번 연구 또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받아들여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천천히 하시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위원님 제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업체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도입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준모 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아까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스마트시티과도 그렇고 다 사업 초기단계라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요. 나중에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설계용역 지금 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다 용역이 좀 나와 봐야 어느 정도 중간보고 돼야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듣기는 애매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범실시 27개소 목록 이게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럼 27개소 목록 이것 시범 실시하는데 이것도 그럼 각 개소마다 다 예산이 좀 들어가겠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그래서 지금 27개소 선정은 돼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그런 우리 스마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통신선이. 그래서 굴착 지금 다 이것 신축예정지거든요. 굴착 할 때 수도라든가 전기선 이런 것 묻을 때 우리 통신인프라도 같이 묻어주면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27개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진행에 따라서 그리고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27개소를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에서 원하면 할 거고 원치 않다면 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통신라인은 미리 사전에 설치하면 된다는 거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굴착 안 되고 예산 절감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굴착할 때 이렇게 관만 하나 묻어놓으면 향후에 어떤 서비스, 스마트서비스를 충분히 실시하기 때문에,
박준모 위원  그럼 그렇게 해놓고 우선 27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부분, 지역은 그때 또 예산이 투입돼서 그때 들어가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때 현재 기존에 프로그램 다 개발이 돼 있고 그것 선만, 정도의 적은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복합문화형 거리 조성 이것도 아직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생각 구상하는 게 좀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것 사례라든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니 구상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양에 중앙공원 정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관광장 그다음 시청, 평촌공원 이런 것들은 연결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박준모 위원  연계해서 거리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한 바퀴 돈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다니면서 휴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라는 것에 대해서 찾으려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박준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다 사업들이 어느 정도 용역이 좀 나와야,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것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나오면.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덕원에 현장체험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여기저기 행복주택을 무척 많이 짓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관양고에도 지금 행복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인덕원에도 들어가 있지 아마 박달동인가 제일산업에 아마 행복주택이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분양은 얼마 안 되고 행복주택이 임대주택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일반분양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위원님 저희들이 일반분양,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잠깐만, 행복주택이 지금 하면 아까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들어가신다 하는데 행복주택에 청년층은 40세 미만으로 제가 알고요. 신혼부부는 여기도 그냥 무조건 신혼부부는 들어가는 건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위원장 박정옥  혼인기간 7년 이내?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나이제한은 없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나이제한은 없고 결혼,
○위원장 박정옥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위원장 박정옥  7년 이내가 들어가실 수 있고, 노년층,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고령자는 65세 이상,
○위원장 박정옥  65세 이상?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해서 좀 관리를 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계속 스마트시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행복주택 행복주택 무척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과연 행복주택을 많이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얼마만큼 우리 안양시에서 와서 많이 거주를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잘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잘 융통성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위원장 박정옥  그리고 아까 우리 또 강기남 위원님 과업지시서 제출해달라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조금 이따가 다 한 부씩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복합문화형 거리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내역 제가 제출서,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경기남부신문에도 이게 지금 신문기사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박정옥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다보니까 어떤 추진방향 지금 아직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갈, 추진계획은 어떻게 얼추 나왔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직 용역을 줬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아까 말씀은 연계성에 대한 큰 틀은 가지고 있고 과연 이 연계를 어떻게 하고 그 연계과정에 시민들이 어떻게 휴식을 취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문화의 거리 하려다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공연할 자리 지금 많이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백화점 밑에 보면 이렇게 약간 지하로 들어가면서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썬큰광장.
○위원장 박정옥  거기서는 문화의 거리하다 보니까 위로도 소음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주위가 시끄럽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중앙공원에서도 행사하다 보면 그 주민들이 많이 아파트 내에서 시끄럽다고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롯데백화점 밑에 들어갔듯이 밑으로 또 이렇게 파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로 소음이 좀 덜 올라오지 않을까, 아이들도 청년들도 가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두들기고 싶은 대로 두들기고 꽹과리 치고 싶어도 꽹과리 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이번 과업에는 그게 포함 안 됐는데 그것은 공원 내에서 한번, 저희들이 큰 틀에서 계획하고 공원은 공원 쪽에서, 도로는 도로 이렇게 각 분야에서 하는데 공원파트에서 아마 조성계획 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래도 스마트시티과에 올라왔으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러니까,
○위원장 박정옥  큰 틀에서 했으니까 스마트시티 하면서 공원 쪽으로 같이 말씀을 또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큰 계획만 큰 기본구상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박정옥  그리고 우리 창조융합센터에 지금 사무실을 청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공실은 있어요, 없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어디 창조융합? 
○위원장 박정옥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여기 앞에 있는 창조? 
○위원장 박정옥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거기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정옥  같이 연결되는, 거기는 또 지역경제인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잘 우리 소관,
○위원장 박정옥  이런 것 부분에서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게끔 자꾸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것도 있는데 분석을 안 하시고 자꾸 행복지원센터나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그런 말씀은 좋으신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창조융합센터도 앞전에 봤을 때는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를 했어요. 했는데 과연 무료임대를 해놓고서 왔는데 얼마 기간 있다 보니까 결론은 돈을 얼마를 내고 다시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와가지고 여기서 주소지를 이전해서 여기서 산다고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또 떠나간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청년 창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네, 그래요.
  더 이상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도시재생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108페이지입니다. 2019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접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금년 공모사업 계획은 4개 분야 55건으로 해서 저희가 3억 1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접수결과, 1차 접수결과 37건에 2억 1천 3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요, 좀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추가공모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2월 28일 날 공모결과를 선정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99페이지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위치는 박달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2020년이고요. 사업내용에서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32세대가 계획돼 있고, 공원은 저희가 1천 27제곱미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지하1층에서 3층까지 있는데요. 106면으로 주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2018년 12월 26일 날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 7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3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3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뉴딜사업 실행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건물의 외벽만 이렇게 해당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 준공예정인데요. 6월부터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요. 대상은 우리 박달1동 주민협의체하고 일반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주 1회 한 2시간씩 해가지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인데 주로 마을의제 도출이라든지 리더교육이라든지 제안공모사업, 마을기자단 양성, 소규모축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달부터는 사업을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사랑방 조성이 있는데요. 박달 공유정원하고 지하주차장 공사에 따라가지고 기존에 있던 노인정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거점공간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적성아파트 1층에 지난해 11월 달에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달에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입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04페이지입니다. 
  박달2동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대한 진행사항하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달초교 주변에 범죄안전센터 설치하는 것하고 주택가 취약지 개선 그리고 어린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저희가 기본디자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공공디자인에 심의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 6월 12일 날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11월 달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또 전문가 자문회의도 실시를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박달어린이집, 옆 인접에 있는 어린이집 해가지고 원장님하고 학부모들 이렇게 해가지고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면 9월 달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진형렬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요. 목적을 한번 봤습니다. 마을 주민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돼요. 써주신 대로 108쪽 제가 읽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윤경숙 위원  60만 안양시민을 상대로 공모사업 접수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480명이 접수했고요. 2억원을 살짝 넘기고 있습니다. 목표는 3억 5천만원이나 돼요. 글쎄요. 지금 제가 시대의 흐름을 보면 같은 공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저희가 2천세대 아파트의 주민들만 해도 엄청 많은데 그 하나의 아파트만 생각을 하더라도 480명이 지금, 주제나 사업명을 보니까 그분들끼리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 만들기와 행복한 삶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소수의 행복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보에 민감해서 이런 예산을 따내서 지금 10명, 가장 최소가 8명도 있고요. 7명도 있고 5명도 있네요. 그럼 그런 데다가 이렇게 막 몇백 만원씩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행복한 삶의 터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5인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한데 사업에 따라서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사업도 있고 그런데,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축제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 석수1동의 경우를 보면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까지 안양이 좋아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서는 지금 SNS상에서는 묶여있는 사람들끼리 소통으로 서로 자신의 정보를 공개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오히려 SNS상에서는 알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정말 옆집이나 같은 라인에 살아도 어떤 일이 정말 몇 분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이 소규모로 행복하게 사는지를 지금 사실 관심이 갈수록 저하되는 그런 추세죠. 공간적인 지금, 함께 하는 공간의 중요성보다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축제에 한번 참여해봤어요. 1천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굉장한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알뜰하게 써서 저도 새마을부녀회 소속으로 가서 일도 많이 도와주고 했지만 떡볶이, 다양한 축제를 즐기면서 먹을거리도 제공하면서 참 바람직한 축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시장님,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 다 전화를 해서 한번 와서 보시라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삼삼오오 너나 할 것 없이 삼성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공연도 보면서 완전 놀이공원처럼 가운데는 조성해놓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삼삼오오 와서 정말 보잘 것 없는 어묵과 떡볶이지만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왔다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마을축제가 700만원인가 800만원의 예산하에 이루어져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데 보사환경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저희 도시건설에서는 지금 이렇게 480명으로 지금 막 예산 퍼주기식의 정말 제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3억 5천만원을 이런 식으로 정말 소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저처럼 걱정이 안 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마을 만들기 사업내역 중에서 그들만의 어떤 저기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체가 어떤 축제를 한다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사업 중에서 예를 든다면 미디어사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를 같이 여럿이 제작해 가지고 여럿이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480명만은 아닌데요. 하여튼, 
윤경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저도 위원님 말씀을 어떤 동감은 하는데 이게 우리 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이게 도비도 한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봤어요, 도비. 시비가 훨씬 3배나 많네요. 2억 6천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저는 공평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하지 않나. 어디에서 이렇게 몇 분들을 위해서 60만 안양시민의 세금인데 소수 480명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해서 5명, 7명의 이런 분들이 하는 일 그럼 아휴 진짜 저는 안타깝, 제가 다른 데서 살다 왔으면 그렇지 않고 58년을 살고 있는데 정말 이게 바람직하고 그럼 제 귀에까지도 들리고 제 주변 사람들, 분들을 통해서라도 제가 알겠는데요. 이런 보고를 받고 정말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자유주제에서 보면 기존 11명, 신규 17명이네요. 17개 팀인데 기존은 뭔가요, 그럼? 기존 11명 팀은?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윤경숙 위원  마을 자율주제에 있어서요. 비고란에 저한테 주신 답변서에 기존 11명, 신규 17명.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 여기 접수된 건수가 신규로 들어온 게 17건이고, 지난해 했던 게 11건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했던 게 같이 이어서 들어온 게 11건이라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것?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닙니다.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윤경숙 위원  작년에도 했었고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게 17건이고, 계속했던,
윤경숙 위원  기존에 11팀한테 벌써,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이번 올해도 들어왔다,
윤경숙 위원  벌써 예산이 이렇게 돼서 그분들은 계속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네.
윤경숙 위원  저는 1천만원도 안 되는 그런 7, 8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과에서 마을축제를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껏 무대에서 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요일 날 와서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축제가 바람직하지 이런 소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공동체 정말 이게 바로 정말 공동체를 만, 그리고 기존에 계속 해왔다면 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58년을 살고 있는 저의 귀에까지도 안 들리고 제 주변 분들 하나도 저는 그분들이 또 알고 있다, 이런 것도 못 들었고요. 정말 주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정말 행복한 삶의 터전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홍보 많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여러 분야로 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보세요. 이것 소수예요, 인원이. 진짜 목적을 딱 세웠으면 모든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또 더 신중하게 예산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자꾸 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목적을 꼭 읽어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저한테 준 목적. 공동체 만들어지고 있는지, 만들기,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 이게 목적이라면 이 목적 달성을 지금 몇 년간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피드백을 하고 중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전체적인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보니까 10명 이하가 지금 7군데가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10명 이하가.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위원장 박정옥  7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최하가 235만원짜리도 있으시고 최하가 그것 같아요. 235만원 최하고 최고가 2천만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위원장 박정옥  최고가 2천만원까지가 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저희가 주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제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 박정옥  주제가 올라와서 본인 말씀, 파악을 해서 2천만원 준 거고 파악해서 이제,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주제에 따라서 좀 틀린데 걷고 싶은 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천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사실은요.
○위원장 박정옥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2천만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2천만원까지니까,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걷고 싶은, 예.
○위원장 박정옥  최고가 2천만원까지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공간 조성해가지고 공부방을 다시 좀 개선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훨씬 2, 3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약 2천만원까지 최고 2천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런데 기존은 11개, 기존은 지금 하시던 분들이 계속 내가 보니까 몇 년차 오신 분들 계속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은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건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제로 11건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계속 이어져온 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11건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 저도 피드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런데 여기 지금 총은 몇 개가 들어왔나, 37건수만 접수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37건 접수가 된 거면 다 그냥 통과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잘린 것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직 저희가 미달돼 가지고요.
○위원장 박정옥  지금 미달이, 돈이 보니까 많이 남아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억 5천 600만원인데 지금 들어온 것은 2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체 2,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한 1억 정도가 지금 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2월 20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8일 날 다시 이달 말 정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저기를 할 예정인데요. 하여튼,
○위원장 박정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1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5명, 6명은 좀 너무 인원이 적지 않나, 소수인원 해가지고 300만원이 나가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올리셔 가지고 예산이 조금 더 가더라도 조금 잘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네. 그리고 또 1억원 남은 것에서 추가공문 열심히 홍보하셔 가지고 다 같이 가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진형렬 과장님 오신 지 한 달에서 4일 빠지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최우규 위원  그래도 보면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우리 재생과는 사업이 복잡․다원하기도 하고 참 관심을 잘 가지면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참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도 있는 이런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위원회하고는 적극적인 소통을 좀 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은 이런 사업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04쪽에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은 잘 주셨는데 답변서는 저만 없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재현 위원님만 드린 건지.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설명만 요구를 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랬군요. 좋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99쪽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서 이렇게 보면 집수리 사업이 예산이 한 3억이 잡혀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최우규 위원  ’18년도에 1억, 3년 계획이 잡혔는데 ’18년도는 사업이 다 끝났겠죠? 집수리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국토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세분화적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마스터플랜이 4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에 맞춰서 하려고 해서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올해에 포함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19년도에는 2억을 쓰시겠네요, 그러면? 집수리 사업.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또 세세한 이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이렇게 보면 추진계획을 좀 봐주셔요. 102쪽이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을. 
  추진계획에 보면 올 2월 달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안양시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제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우리가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인가를 내주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아,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최우규 위원  인가가 완결이 됐나요? 아니면 2월에 지금 딱 중간지점에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지금 인가가 아직 진행중에 있는데요. 그 사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해가지고 좀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완이 완료돼 가지고,
최우규 위원  아직은 인가가 안 나갔다라고 보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예.
최우규 위원  2월 달이면 마무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유추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환경영향평가 관련이 있습니다. 근명중학교 일조권 관련해서.
최우규 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환경영향평가위원 심의가 지금 많이 밀려있답니다, 지금요. 
최우규 위원  그래서 날짜를 못 잡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그래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 저기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럼 2월 달이 넘어갈 수 있으면 모든 게 다 밀리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런데 저희가 지금 관리처분계획이 12월 달에 돼 있는데요. 이것을 경기도시공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것 날짜에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게 제가 질의를 또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교육환경평가 승인이 날짜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심의할 자료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이거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딜레이 된다는,
최우규 위원  그리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완료가 된 것,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완료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완료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교육환경평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타기관 협의사항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도 말씀을 자꾸 12월 달 관리처분계획에 맞추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답변을 소극적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모든 일들이 이런 커다란 사업은요 거기 주민들의 시간을 단축해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주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지금 당부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이 때에 자꾸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누가 만족하겠어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는 하지만 특히 재개발․재건축부서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저희 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를 해서 일자가 없으면 가서 사정이라도 하고 매달려서라도 좀 날짜를 받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이게 결국 안양시민들 위하는 길입니다. 이러다 보면 지금 계획이야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게 잡혀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당겨지다 보면 전체 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하나둘 늦어지다 보면 결국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신속하게 적극적인 행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간단하게 중간시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노인정 부분이 무상이냐 양여냐 아니면 취득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 담당부서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서로 해석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상양여가 맞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것은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최우규 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물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냐,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소관 법제부서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받아보는 게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최우규 위원  그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냐를 질의드린 거예요. 지금 질의를 했느냐,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직 질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우규 위원  못한 상태예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최우규 위원  그러면 국토부 질의의 회신이 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니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
최우규 위원  국토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최우규 위원  국토부하고는 전혀 상관 없,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 법령 관련이요 행정안전부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 행안부예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최우규 위원  행안부의 사례나 이런 것 추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러니까 저희 해석하는 부서 노인복지과 같은 데서는 거기 얘기, 자기 담당부서의 의견이 맞다라는 얘기고요. 또 저기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하여튼, 
최우규 위원  노인복지과에서는 매입을 해가라는 이런 의견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렇죠. 유상으로 받아가라는 얘기죠, 예.
최우규 위원  하여간 아까 교육환경평가까지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또 될 수 있으면 행정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사실은 신속처리요청을 공문도 발송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바로 우리 또 저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저기하고 또 저희도 개인적으로 가서 이 얘기는 했었는데 담당자도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순서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여하튼,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지금 도교육청?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게, 
최우규 위원  교육영향환경평가면 교육청에는 두 분류의 공무원이 존재하죠.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공무원들이 있는데 우리 또 교육공무원 쪽의 업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하튼 행정이 더 필요한 쪽에서 찾아가서 또 시급성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또 순서라는 것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한번 해주시고 저 또한 도움이 된다면 어떤 기관이든지 제가 또 부탁을 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  제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주셨지만 안양9동에 커뮤니티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또 최진필 국장님하고 많은 이렇게 의견을 나누시면서 또 이것이 어쨌든 우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 삼선책 이렇게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또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재생과의 사업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복잡․미묘하다라고 그럴까요? 이게 잘 활용이 되면 특히 만안구 같은 데는 아주 적절한 또 필요한 이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중복되는 이런 또 업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앞으로 또 진형렬 과장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주 그것도 한 달도 안 되셨지만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결과가 보여서 흐뭇하기도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최우규 대표님께서 좀 하셨네요, 부분을. 그런데 여기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집수리 지원사항에 건축 외벽, 대문, 담장,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이재현 위원  건물 외벽 해당 이렇게 돼 있고 자부담 10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호당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 급여기준은 뭔말인지 그것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거기 1천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최대 한 집당,
이재현 위원  1천만원까지 해,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아, 주거급여가 한 집당 1천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재현 위원  1천만원 해주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예, 최대.
이재현 위원  그럼 최대 1천만원 내에서는 100퍼센트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네, 그렇습니다. 이상 되면요.
이재현 위원  지금 여기는 박달1동 뉴딜사업 그 안에서 말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진형렬  그렇습니다. 뉴딜사업구역 내에서만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9쪽과 관련하여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실적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윤경숙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네. 
  두 번째로 저희 주요업무보고 121쪽 관련해서 매각 추진중인 체비지 3필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을 윤경숙 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것도,
윤경숙 위원  패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리고 저희 주요업무보고 122쪽 점검반과 연구모임의 소요예산을 비교해서 대조해달라고 윤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재개발사업 중에서 호원지구, 덕현지구, 상록지구 조합정관에 대해서 전자메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군데 조합의 정관은 부위원장님 개인메일로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호원지구 하나는 샘플링으로 해서 자리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상록지구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견적서하고 실제로 계약된 공사계약서를 요구하셨는데요. 정비기반시설이나 엔지니어링 견적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고 또 실제로 공사계약은 아직 상록지구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에 계약이 되면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1페이지 관련해서 체비지의 관리내역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구획정리사업 그러니까 저희 구시가지 대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라든가 획지상태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총 8지구인데 면적은 310만평 정도 됩니다. 신도시 면적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그때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조성했는데 그 구획정리사업이 전체면적의 한 13.5퍼센트인 42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필지 수로는 2천 900필지 당초에 체비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그리고 현재까지 남은 필지가 업무보고서에 있는 37필지, 면적은 7천 770제곱미터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2, 30년 정도 놔두다 보니까 거의 쓸 만한 토지는 대부분 매각이 되었고, 구획정리사업 당시부터 점유된 그런 토지들이 대부분이고 또 철도용지로도 점유된 부분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7필지가 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해마다 저희가 주로 점유토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자료 배부한 것 같이 3필지 매각했듯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체비지를 계속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이것 자체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 체비지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그런 부분은 아까 도시국장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요. 122쪽과 12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윤경숙 위원  122쪽과 123쪽이요. 위에 제목으로 보면요 위에 똑같이 도시정비사업이에요. 그리고 점검반 운영이고 오른쪽은 연구모임 운영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윤경숙 위원  네, 그렇고. 그 밑에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끝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그게 점검반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연구모임은 ‘투명하고 올바른 정비사업 추진’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단어가 정비사업 들어가 있고요. 투명하다는 것 들어가 있고요. 합리적인 것을 올바르다고 바꿨고요. 추진, 추진 똑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윤경숙 위원  그럼 목적은 똑같아요. 
  그다음 사업개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의 기간도 비슷한 기간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윤경숙 위원  그리고 점검반과 연구모임이 구성이 또 비슷하게 변호사, 감정평가사, 전문가, 전문가가 저한테 주신 것에도 다 전문가예요. 그래서 구성은 또 다르지 않습니다, 구성도. 그렇다면 내용이 다르냐, 내용도 똑같아요. 연구를 해서 적정성 여부 이것도 위반사항 검토, 왼쪽 오른쪽을 넘나들면서 2개가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것이 다른 사업인 양 다른 것인 양 해서 예산은 왼쪽에 안 적혀있어서 제가 예산까지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예산이 점검반이 많고요, 그렇죠? 2천 100만원 정도고, 연구모임은 600만원 정도예요. 
  그러면 기대효과를 또 보죠. 업무보고에서 기대효과도 ‘조합운영 부당한 사항을 개선’, 또 기대요, 123쪽도요. 맨 끝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부당한 사항을 개선한다면 투명성이 제고되는 거고, 그렇죠? 높아지는 거고,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네.
윤경숙 위원  저한테 적어주신 정말 저는 이것은 초등학교 애들도 이것을 글자를 비교․대조한다면 똑같이 뭐가 다를까 하는데 소요예산만 나눠놨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옷 사 입어라’ 해가지고 돈 주고 ‘티 하나 사 입어라’ 해서 돈 주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이것 그리고 뭐든지 효과적인 면에서 목적이 완전하게 똑같다면 합쳐서 연구모임 해서 점검을 나가는 식으로 그분들이 따로국밥이 아니라 함께 연구해서 그분들이 점검을 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사업 점검반이나 우측에 연구모임 보면 목적이나 기대효과 이런 게 사실 대동소이하게 적혀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좀 틀립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나 기대효과 하면 조합에서 있을 때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양쪽으로 목적이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점검반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점검반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초지자체에는. 광역만 이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7대에도, 서울시는 이 점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운영하지 않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경기도로 ‘서울시처럼 경기도도 점검반을 좀 운영해달라’ 그래서 이 조합의 어떤 각종 민원이나 또 불합리한 것을 점검해서 이것을 바로잡자 해가지고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경기도로. 그때 경기도 답변은 일단 시 자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하라는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 2월 달 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이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에 있는 점검반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인원은 비슷하게 했는데 실제로 외부전문가 풀은 한 이십여 분 됩니다. 변호사분, 회계사분 해서,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십여 분 풀해서 네다섯 명 뽑잖아요. 오른쪽도 네다섯 명, 지금 저한테 준 것에 똑같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래서 전체 풀인데 좌측에 있는 점검반은 이런 전문가들이 이 조합의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의결수나 정족수나 각종 조합총회나 그런 한 부분 또, 도정법에 맞는 절차대로 계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게 좌측에 있는 점검반이고요. 활동이고.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정비 연구모임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연구모임 내용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법령 위반 검토’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 점검반에 대한 말씀이 지금 연구모임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제가 연구모임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은 저희가 도정법 자체가 좀 복잡하고 외부관련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연구모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만 하다보니까 좀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한쪽 시각으로만 이것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년도부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할 게 아니고 이쪽 정비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해가지고 ’17년도부터 저희가 이 관련 정비사업 전문하시는 변호사분이나 또 감정평가사 분들, 또 회계사 그런 분들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하다보면 즉각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조합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런 주제를 갖고 같이 토의를 하는 거죠, 그분들하고.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토의를 했는데 물론 토의하다 보면 변호사님마다 약간 의견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판례가 틀리듯이.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데 그쪽 참여하시는 변호사님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 도정사업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세부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여기 안양시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또 그분들도 시에서 인허가청에서 이런 것을 갖고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그런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경숙 위원  제가 지금 다 아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셔서요.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이 연구모임 제가 점검반 말씀하실 때 내용이 지금 연구모임 부분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고 쌍방이 넘나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모임 좋아요. 바람직한, 제가 이게 좀 점검반이고 연구모임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연구모임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령위반이나 이런 것들, 투명성 제고 이런 것들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지금 점검반에 들어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점검반도 20명 풀 중에서 네다섯 명을 구역별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평사 똑같은 다섯 명입니다. 그분들을 똑같이 점검반으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나눠놨냐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 예산도 다르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현재 좌측은 법적사항이고요. 법에 의해서 이 점검반을 하는 부분이고,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어떠냐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런데,
윤경숙 위원  법에 법적사항으로 하고 연구모임하면서 법적인 점검반으로다가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눈에 띄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물론 좌측하고 우측하고 똑같은 주제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나눠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윤경숙 위원  더 낫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컷 연구를 해놨는데 연구모임에서는 점검반에서는 또 나가서 그 연구모임의 말도 안 듣고 또 점검하고 있고 이것 완전히 이것은 체계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저한테 주신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것은 아니에요. 조합운영 부당한 사항 개선,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기대효과인데 그 기대효과가 똑같다면 합쳐서 연구하다가 점검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좌측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연구모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옵션이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 모임을 하는 거라서 성격은 좀 틀립니다, 이게. 법적 점검반이고 좌측은, 우측은 저희 내부적인 연구모임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같은 정비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같아서 그런 거죠. 성격은 좀 다릅니다. 
윤경숙 위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박정옥  지금 우리 윤경숙 위원님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나셔가지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기남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자료가 다 재개발․재건축 자료예요. 오늘 대외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바쁘시다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점검반, 연구모임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지금 아직 결과가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연구모임은 저희가 ’17년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점검반은 작년에 1개 지역에서 재개발 1개소, 재건축 1개 시범실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점검반 구성하면서 인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팀 5명으로 돼 있고, 의왕시는 2명 또, 수원시도 한 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총무 사이드(side)에 건의해 가지고 인원은 배정을 받았는데 아직 인사가 7월 정도에 아마 있을 거라 그럽니다. 이 계획서 보면 그래서 기간을 6월부터 12월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기남 위원  그럼 연구모임은 지금 연구한 것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게 뭐가 있나요? 간단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를 들면 임곡3지구 국공유지 부분에 대한 양도시기가 과연 언제냐. 그럼 사업시행인가 있을 때 양도가 되는 거냐, 무상양여가. 아니면 관리처분 때 되느냐 그런 주제도 있고. 또,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건수로 제가 21건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기남 위원  몇 달에 한 번씩 모이나요, 연구모임은?  
윤경숙 위원  두 달에,
강기남 위원  두 달에 한 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강기남 위원  그럼 이 감평사는 필요할까요? 말 그대로 감정평가하는 분인데.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무래도 저희가 연구모임 하다보니까 변호사분들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더라고요. 
강기남 위원  법적인 거니까 변호사가 당연히 필요하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런데 이 종전자산평가나 그런 종후자산평가 같은 데서는 또 감평사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저희 운영을 해보니까 변호사님들 영역이 포지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강기남 위원  예. 그래갖고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사실 백날 연구하고 점검해봐야 소용없어요. 조직적으로 끼리끼리 하면 그것은 발굴할 수가 없어요. 발견해 낼 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시정비 그다음에 주택과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면 크게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서면결의서가 가장 문제예요. 그다음에 OS요원 투입 그다음에 각 조합의 정관, 정관에 임원자격이 들어있죠. 그다음에 용역업체, 한 조합에서 계약을 30건에서 90개까지 합니다. 큰 지금 안양시의 것은 총 90개까지 있어요. 용역업체 계약에서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 회계처리 이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상록지구를 보면요. 62억에 엔지니어링이 견적서를 냈죠. 그런데 실제 계약은 지금 아직 안 됐다고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강기남 위원  그런데 85억으로 계약단계에 와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현재 제가 드린 것은 저희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인가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사업인가 때 추정한 자료.
강기남 위원  그렇죠. 관리처분 때는 한 8개월, 1년까지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불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 이후에 조합에서는 실제로 계획을 하게 되죠, 나중에 부분을. 그래서 그,
강기남 위원  그럼 몇십 억씩 막 불어나나요? 덕현지구, 호원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60억, 80억 이렇게 불어나요, 보면.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엔지니어링 대가보다 일부 늘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기남 위원  일부는 늘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너무 불어나니까 이게 모든 계약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런데 조합한테는 62억이라는 계약서를 안 보여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 공개했나요? 공개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흘렀으니까 한 2, 30억이 늘었다 이렇게 공개를 안 하죠, 보통.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요. 그게 지금 현재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조합에서 용역이라든가 물품구입 그런 것 계약할 때 일반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적용받는 「국회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을 받지를 않아요, 적용을요. 민간계약을 쓰거든요. 그러면 부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것 시공사 계약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강기남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품셈으로 풀어서 그게 얼마해서 예가가 나오고 예가액 이하라든가 그런 식으로 최저가로 계약이 되는데 이 조합에 의해서 시공사 선정할 때는 평당 단가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면입찰 방식입니다, 이 하던 게. 
강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상록지구 나중에 계약할 때 그것 계약서를 좀 주시고, 이것 뭐 따지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강기남 위원  그다음에 정관을 제가 봤어요. 호원지구 이렇게 덕현지구 온 것을 봤는데 거기 보면 ‘임원의 자격이 선거관리 표준정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각 조합마다 선거관리 표준정관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저도 조합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많이 봤고. 
  1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거주요건. 그다음에 소유, 한 5년 이상 소유해야 임원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한 법률도 제가 찾아놨어요, 지금. 그것을 따지자면 또 한도 끝도 없고. 그것을 일단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 조합에 그래서 서울시 표준정관이 있어요.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강기남 위원  표준정관이 아니라 표준선거관리규정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강기남 위원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것 뽑아왔어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도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제가 답변드릴까요? 
강기남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는 약간 체계가 틀립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한 2013년도에 도입하면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쪽 서울시는 조합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공공관리제를 100퍼센트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공공관리제의 근거법령을 보면 도정법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위임법령규정이 있습니다, 이 도정법에. 그래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그런 것은 도정법 규정에서 공공관리제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공관리제는 도입은 하는데 옵션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이 공공에다 신청을 하면 공공관리제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는 옵션제로. 그런데 현재 공공관리제를 신청한 조합은 없습니다. 단지 조합 내부규정에,
강기남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떠나서 표준관리제를 만든 가장 주요내용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OS 투입금지와 그다음에 제삼자에 의한 투표용지 제출금지 이런 것을 적어놨거든요. 이런 것은 가능하죠, 안양도.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강기남 위원  공공관리제든 뭐든 떠나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공공관리제를,
강기남 위원  자, OS요원 투입금지는 제가 수많은 판례 찾아봤어요. 판례상 그것은 금지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저한테 다 있고. 자, 판사마다 그다음에 변호사마다 다 틀려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못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OS를 투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에요,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서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
  그다음에 서면결의서는 제가 클린업시스템 그것을 만들어서 지장 찍고 자필사인해서 거기다 투명하게 다 올리면 모든 조합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서 OS요원이 그것을 대충 사인해서 갖다 주면 사인하는 사람이 와서 ‘위조다, 위조인데 왜 승인해 주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조합들이. 위조거든요, 결국은. 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안 만들면 계속 싸워요, 앞으로 모든 조합이. 지금 한두 조합이 아니잖아요, 위조라고 우기는 데가. 우기는 게 아니죠, 사실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좀 투명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서울시 클린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OS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강기남 위원  그리고 제가 그렇다는 것은 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정비과도 그렇게 참 힘드신 것 같은데 한번 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OS요원에 대해서는 현행 도정법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하라 마라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OS요원에 대해서는 각 조합의 정관하고 예산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OS자체가 불법이다’ 하면 그런 규정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강기남 위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없죠.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례가 많이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많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 그것은 각 조합, 거기 판례는 도정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조합마다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관에서 이 OS를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한 판례거든요. 법에 대한 해석판례가 아니고. 
강기남 위원  법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그 OS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 조합마다, 
강기남 위원  정관이라는 것은 조합이 정관을 적어서 시에다 인가를 만든 거예요. 시가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빼버리고 합리적인 것만 넣는 거예요. 그 검토를 제대로 하시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저희 이 정관에서는,
강기남 위원  자, 그러면 1년 거주 3년 이상 이렇게 거주 요건, 소유 5년 이상 요건 이게 왜 있나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우리가 큰 선거를 하면서 거주요건을 따지나요? 안양시사람이면 안양시장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후보로.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거주 제한요건은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조합설립 동의자에 한해서 조합장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판례에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맞는 거죠, 이런.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이게,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정관을 정확히 따져서 합리적인 것만 넣어야지 이것저것 검토 안 하고 다 해주니까 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복사용지 정보공개 요청을 조합이 했는데 어떤 데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에 있듯이 한 50원 받고 어떤 데는 300원, 500원 중구난방이에요 막. 이런 검토를 하셔야죠. 변경인가도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시에다 변경인가 신청을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임원의 자격 거주하고 소유자 그런데 법적인 요건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임원은 조합원 즉, 토지 등 소유자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러면 거주요건이나 이 몇 년 소유요건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자체적으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조합인가에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변경. 임원의 자격부분은.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대해서는 2분의 1 참석해서 2분의 1 과반수만 통과하면 그게 정관이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임원의 거주요건이라든가 소유여건이라는 것은 이 자체적으로 이 자체규약으로써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가 쪽에서 인가청이 3년 거주가 불합리하다, 맞다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임원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동의 안 한 사람은 못 나가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나마 재건축 쪽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도정법에.
강기남 위원  안 돼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왜냐하면 그, 아니요.
강기남 위원  안 돼 있다고. 제가 아침에 찾은 판례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에 반대하면 조합원에서 안 되거든요. 찬성한 사람만 조합원이 되도록 돼 있고 재개발 같은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강제로.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건축 부분은 내가 조합설립인가 때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 조합원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지금 재건축 쪽 판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제가,
강기남 위원  재개발이요, 재개발. 그러니까 초창기 얘기하는 거지 나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그 판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나중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 표준정관 그것을 기준해서 여기서 제대로 시스템을 잡은 게 뭐냐 하면 선거관련 자료 정보공개, 의무공개 그다음에 회의록 의무공개 그다음에 관계서류 6개월 이상 보관, OS금지 이런 것 주요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안양에 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법률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권장은 할 수는 있는데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강기남 위원  그러면 서울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서울은 공공관리제에서 위임,
강기남 위원  그 외에는 안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강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지만 저희는 도정법이나 「지방자치법」상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기남 위원  자,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왜냐하면 저희가 자체입법을 하더라도 규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조건을 넣는다거나 어떤 절차를 만들면 그것은 하나의 절차적 규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광역시는 공공성이고 그 외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 아니요.
강기남 위원  서울만?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공공관리제를 갖다가 서울은 의무제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나머지는 다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리고 공공관리제에서 지자체마다 틀린데 서울시만 강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공공관리제라는 게 입법추진 자체를 서울시가 먼저 했거든요, 이것을. 서울에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그게 국토부 법령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만 좀 독특한,
강기남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관을 거기다 올리고 예산 회계결산 영수증 올리고 그다음에 조합원 명부 이런 것 올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면 안양시에서는 할 수가 없네요, 강제성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니요. 자료의 공개부분은 도정법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에 있는 사항을,
강기남 위원  아까 OS만 얘기하시 거예요? OS.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OS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에는. 그러면 이게 자체규약인 정관으로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쪽은 아닙니다. OS요원에 대해서,
강기남 위원  그러면 서면결의서를 지장 찍어서 자필서명 해서 올리는 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도정법에 보면 동의서가 있고 서면결의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조합설립 동의서라든가 각 절차마다 그런 부분은 관인으로 해가지고 공공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부를 하려면 저희가 넘버링을 해서 그것을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도정법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일반적인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도정법에,
강기남 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올리게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체입법을 하더라도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면 그게 절차적 규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법으로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서면결의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위조를 못하게끔 그렇게 좀 제도를 만들어보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서면결의서 저도 이번에,
강기남 위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이 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래서 좌우간 이 부분은 서면결의서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네. 주택과랑 잘 상의하셔 갖고. 
  그러면 OS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은 판례를 찾아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그것은 한번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강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김승건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요즘 가뜩이나 커다란 민원도 잘 해결하시고 또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가뜩이나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또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 호현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아, 덕현지구요? 
최우규 위원  덕현지구, 예. 덕현, 호현 같이 현으로 끝나서 좀. 덕현지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지금 덕현지구의 민원은 청산자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 19일 날 그 전에, 현재는 조합장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안치덕 조합장이었습니다. 안치덕 조합장하고 현재 청산자분들이 한 백삼십일 분이 되는데 그분이 계속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 앞에서 2년 동안 천막농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안치덕 조합장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결과 어떤 내용이냐면 현금 청산자분들 131명에 대해서 재결금액의 12퍼센트, 총 금액은 87억입니다. 그 부분을 조합에서 추가지출하고 그 청산자분들은 철거 및 이주 그런 쪽에 협조하자라고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단, 그 합의내용에 보면 조합에서 조합원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부분은 뭐든지 조합 총회를 거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 내용에 보면 ‘합의의 최종효력은 총회를 통과함으로써 발생한다’ 그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작년 12월 말까지 이주한 분에 대해서는 돈을 먼저 지급한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 조항에 의해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백삼십일 분 중에서 백이십구 분이 실제로 돈이 지급이 됐고 또 이주가 다 끝난 상태인데 문제가 발생된 게 덕현조합에 해임총회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안치덕 조합장하고 그 당시 임원들, 이사들 해임총회가 날짜는 9월 30일 날 해임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해임이 되고 그 이후에 새로 선임총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됐는데 그런 해임총회나 선임총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87억의 우리 조합원들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강제로 철거하면 되지 왜 그 87억을 더 지출하느냐, 분양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좌우간 새로운 집행부가 와서 하고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미 지급이 된 거고 승계 아니냐, 해임총회 했지만 조합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의한 부분이니까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집행부에서 그동안 청산자들이 요구했던 87억을 회수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기존에 9월 19일 날 합의한 내용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이 조합공문서로써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자분들께서는 아마 해임총회나 선임총회 과정에서 SNS 같은 것들로 많이 퍼져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상처를 입었고,
최우규 위원  한두 사람의 의견을 따지는 거겠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최우규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런 게 있고 또 이쪽 청산자분들은 ‘새로운 집행부를 못 믿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공문을 줬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총회까지 가는 것을 봐야겠다’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최우규 위원  총회에서 끝나기 전까지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지금 주신 말씀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또 아까 우리 김승건 과장님 고생하셨다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 최진필 국장님 아주 진짜 국장님 되시자마자 같이 고생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도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최우규 위원  그럼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저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현재 집행부에서 두 가지 청산자들의 그전에 요구였거든요. 회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에 전 조합장이랑 합의한 부분을 인정해달라. 그 부분을 해가지고 신집행부에서 그것을 보냈는데 ‘그것을 못 믿겠다, 나는 못 믿으니까 시에서 거기 대해서 담보를 해달라’, 또 아니면 ‘시공사에서 보증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상당히 억지로 들리는데요. 해줄 것은 다 해준 거잖아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중재를 다 하셨고 또 새로 뽑힌 조합 측에서 ‘다 인정하겠다’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잘 설득하셔서 내지는 정말 우리 재생과에서는 인내를 갖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끝내 양쪽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안양시에서 더 이상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에, 제가 그분들하고 자주 대화를 하는데 믿음, 신뢰거든요. 본인의 신뢰인데 그것을 내가 못 믿는 거죠, 사실관계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인이 불안하다. 그것을 좀 해소해달라는데 열리지 않은 총회에 대해서 통과시킬 때는 확약을 해달라 그런데 그것은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최우규 위원  우리 김승건 과장님 상당히 참 배려심도 많고 이타적이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새로운 또 뽑힌 조합장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공문서까지 제출을 하고. 이럼에도 저렇게 또 어떤 보기 안 좋게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도 좀 이해가 안 가네. ‘못 믿겠다, 시에서 책임을 져달라’ 시에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강기남 부위원장님이 참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서면결의서 때문에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주택과도 그렇고 재생과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과정은 설명 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있는 우리 안양시로서의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아이디어는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주택과나 도시재생과에서 늘 하시는 얘기는 ‘그런 것은 법에서 해결해야 된다’ 상당히 그럴 듯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떤 재건축․재건설․재개발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사전에 예방하고 뭔가가 명쾌하게 좀 기간을 단축시키, 여기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재개발․재건축이.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호현지구라 그랬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덕현지구.
최우규 위원  덕현지구, 죄송합니다. 
  월 금융비용이 9억 8천이래요, 9억 8천. 자, 그럼 안양시에서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좀 잘 견인을 해주면, 열 달이면 얼마예요? 98억이에요. 98억을 줄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비용을. 그랬을 때 좀 적극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뭔가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 없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글쎄 서면결의서는 위원님들도 잘 문제가 있는 그런 것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현재 법적으로는 행정관청에서 이런 실질적인 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이 정확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서면결의서를 냈다는데 그게 위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 법원심의나 검찰수사과정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변호사님들이나 판례를 보면 ‘시에서는 각종 인가할 때 형식적 요건을 보는 거지 과연 진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원의 할 일이다’ 그게 현재의 통설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이디어는 없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저도 강기남 부위원장하고 상의한 부분, ‘그렇다면 포상금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떠냐’ 그럼 보통 위조가 됐다 그래도 사람들이 고소, 검찰에 잘 하지를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해서. 그래서 부위원장님하고도 그래서 한번 포상금제도를 주면 좀 되지 않겠느냐,
최우규 위원  아이디어는 딱히 만들어진 것은 없으신 것 같으신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일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한 달의 행정을 줄여주면 9억 8천이 세이브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기도 한데, 명확한 아이디어는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또 존경하는 강기남 부위원장님이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최우규 위원  그럼 차제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말 없는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자기의 부당금이 늘어나고 재산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기명한 사실이에요. 이랬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앞으로 긴밀하게 재생과, 주택과 같이해서 정말 이러는 것들을 기한을 단축시키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재생과의 업무가 좀 막중하고 이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러는 것들을 충분히, TF팀을 꾸리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이것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것 정말 이번에 큰일을 하시면서 꼭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해결, 조금은 한 번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조금 조금 해서, 지금 아까 좋은 사례 많이 말씀 주시잖아요. 서울시 것을 벤치마킹을 하든 좋은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절차 이런 것 뭐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과감하게 한번 진짜 이번 기회에 좀 해서 재개발․재건축은 앞으로 우리 특히 만안구나 자연부락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이랬을 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러는 아까 말씀 주신 게 ‘법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 법이라는 제도가 어떻습니까. 1심, 2심, 3심 어마어마한 시간의 낭비거든요. 자그만 것 갖고도 시비를 걸면 서로 항소하고 뭐하고 서로 무슨 가처분신청하고 이러면 민사라는 게 세월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여간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자꾸 방향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좀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고요. 진짜 머리 맞대고 꼭 좀 해주세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럼으로 인해서 추후의 일어날 민원들을 또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차원이 될 수 있고, 행정력 낭비가 또 얼마나 큽니까? 이것 정말. 우리 시장님 그냥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도 끝도 없고 해도 끝이 없고 이러면서 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이러는 부분들을 일소에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또, 바쁘신 것은 알아요. 바쁘신 것은 알지만 미래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자료를 한번 좀, 자료라고 그러기보다는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소통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체비지관리 조례 제정 및 집중 매각에 대해서는 세세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 주신 건데 도시정비사업 점검반하고 연구모임의 구성원들은 같은가요? 중복돼 있나요? 별도로 된,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일부 중복된 분도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오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간단하게 지적을 드린다면 그런 것들을 오해의 여지가 없게끔 이렇게 좀, 맥락은 그거잖아요. 똑같은 분들이 두 가지를 한다? 그것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일단 중복됐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고 이런 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힘들수록 또 어떤 성과를 내려면 아까 커다란 그림에서는 주민을 진짜 보호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 시간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최우규 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덕현지구는 총회를 안 거치고 87억을 준 건가요, 안치덕 조합장이?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 총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회하고 대위원회까지 했습니다. 
강기남 위원  그러면 총회를 안 거친 행위는 법률적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총회를 지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총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조합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에서 주민총회를 통과한 후 최종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넣었고 단서조항을 밑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이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겠다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하고 대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켰는데,
강기남 위원  아니 그것 필요 없어요. 총회를 거쳐야 돼요, 무조건.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러니까 그다음에 총회를 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된 조합에서,
강기남 위원  그럼 새로 된 분이 하셔야지 빨리.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사회 안건으로 집어넣었고 20일 날 대위원회에 있으면 그 안건으로 넣고 아직 날짜는 못 잡았지만 아마 3월 중에 총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강기남 위원  아니 3월이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세요, 2월 말까지. 
  지금 미륭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로 조합장이 잘리고 해임되고 새로 조합을 나왔죠, 조합장으로. 그런데 그분이 정족수 미달됐어요. 그래갖고 한 번 쉬고 총회에서 한 번 건너뛰고 다시 또 치유총회를 했다고요. 거기서 된 거거든요, 간신히. 필요하면 그렇게 해요. 바로 그냥 한 열흘 있다가 치유총회 해버려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시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데 그러면 덕현지구에서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정비과가 조합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공공적인 관리감독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일은 자기네가 다 벌려놓고 지금 여기만 피해보잖아요. 빨리하라고 하세요, 그냥. 
○도시정비과장 김승건  예예.
강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나가시면 밖에서 복도에서 몹시 기다리실, 앞문, 뒷문에서 다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철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건축과장 김인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7쪽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결과 선정대상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박준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31쪽 빈집 실태조사 현황 및 조사방법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최우규 위원님께서는 정비계획 수립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현황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의 현황자료는 빈집 현황자료가 아니라 빈집 추정자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기 사용량이 없거나 상수도가 단수되었거나 등 하는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현황이 만안구에 현재 197개, 동안구가 46개로써 아래 제출해드린 현황과 같으며, 그 현황자료에 대해서 현장조사, 등급산정조사 등을 한국감정원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종현황으로 그 현황은 감소될, 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인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건축과 맞죠? 
○위원장 박정옥  건축과.
이재현 위원  건축과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박정옥  주택과지, 그것은.
이재현 위원  지금 잘못 말했어요? 맞아요? 
○건축과장 김인철  예, 건축과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보조금사업 맞습니까? 공동주택. 
○건축과장 김인철  예,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이재현 위원  녹색건물 조성 보조금사업도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사업도 있고 이 보조금사업이 참 많은데 우리 안양시에서 보조금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녹색건축물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그 성격이 틀린데 안양시 같은 경우가 도시가 된 지가 오래됐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승인으로 나간 공동주택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지원사업이 있었었는데 다세대나 연립 등 「건축법」으로 나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은 그 형편들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용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된 사업이죠. 그래서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은 어차피 에너지 효율이나 그런 것들의 절감을 위해서 단독주택들이나 주택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려야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녹색건축물 쪽에는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인철  예.
이재현 위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고요. 추경도 세워가지고 더 많이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인철  예.
이재현 위원  저는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습니다.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많이 하는데 원인이 지금 여기 책 페이지에 보면 128페이지 보면 지금 보면 총 접수 수가 102개 단지가 신청했고, 만안구 58개, 동안구 4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분들 다 이렇게 보조금사업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62개 단지가 지금 선정이 돼 있고요.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건축과장 김인철  62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 이전지원사업이 2억 8천이 지금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공고를 해가지고 또 추진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가 저번에 심의를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나 싶은 게 벌써 이게 저번에 심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다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결과를 뚜껑을 열어서 딱 보니까, 심의는 누가 한 거죠?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는데, 
이재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인철  당초에 공고가 나갈 때 그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김인철  배점기준 순서대로 정해놓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안과 동안을 항상 보면 균등하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만안구는 접수된 수는 58건이 접수됐고 동안구는 44건 접수됐는데 만안구는 22명을 보조금사업을 해줬고 동안구는 40명을 보조금사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형평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양시는 구도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서울은 구도심 아닙니까? 일부도 구도심 많죠.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 중에서도 만안구의 구도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시장님도 만안구시장님 된다고 수요일마다 맨날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 자리에 가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 배점기준이 어딘지를 지금 저도 의원이면서 또 심의를 하면서도 모르겠어요. 벌써 배점이 다 나온 상태에서 저희는 가서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봐주십사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건축과장 김인철  예.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만안구에 22건, 동안구에 40개가 이렇게 분포, 누구나 물어도 이것은 만안구 사는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뭔가가 어디 홀대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인철  네.
이재현 위원  이러한 문제는 여러 차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소규모 공동사업만큼은 더 많은 사업이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만큼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사업으로 하고요. 이따 주택과에 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다음에는 5억 세워 하지 마시고 한 10억 하시고 20억 하셔야 될 겁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 주택 땅만 비싸지 그분들이 여기 평촌에 그, 임광아파트 얼마입니까? 임광아파트, 시장님 계신 아파트. 비싼 아파트예요. 거기는 보조금 사업 1년에 네 번, 세 번씩 해주면서 우리 엘리베이터 타지 않는 주민들은 5억 가지고 이것 말이나 됩니까? 엘리베이터사업만 해도 얼마인데 10가구 해주면서도 몇십 억 되죠, 그렇죠? 이런 사업은 폐기하시고 앞으로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은 많이 해주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네. 사업비는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산 배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보니까 건축물 보니까 다 창호 교체, 보일러 교체만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철  아닙니다. 녹색건축물은 보일러 교체사업하고요. 창호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박정옥  두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사업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세대당 많아야 60만원이니까 보일러사업 신청한 세대는 19세대인데 그중에서 2세대는 불법이 있어서 그것은 제외가 됐고요. 신청한 세대를 다 집어넣고 창호 교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 때 나간 배점기준에 의해서 배정한 순서대로,
○위원장 박정옥  불법은 뭘 가지고 불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철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현장 나가서 조사했을 때.
○위원장 박정옥  아! 그럼 무단증축 했을 때도 그럼 그것 허가가 안 나고 본인들이 그냥 무단을 한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철  그러니까 무단증축, 불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조사해서 그런 불법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그것이 시정이 되면 추후에 신청하도록 해서 이번 선정대상에서는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쓰,
○건축과장 김인철  하고 있죠, 그것은 별도로.
○위원장 박정옥  이행강제금 내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인철  예.
○위원장 박정옥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저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심의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로만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지 마시고 빌라는 지금 지하방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또 그 빌라 몇 가구가 아마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돈을 포함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누구나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보조금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김인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 지원사업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건데 이것 지금 선정대상자 보면 뉴골든아파트, 양수아파트 이래가지고 이쪽 단지에서 또 신청을 많이 넣나 봐요. 이 두 단지만 해도 거의 한 40퍼센트가 되는 것 같아요, 선정이 된 게. 기존에 보니까 창호 같은 경우는 175세대가 신청을 했나 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인철  네,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거기서 31세대만 지원사업이 된 거고, 
○건축과장 김인철  예.
박준모 위원  이것 지금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선순위가 노후,
○건축과장 김인철  노후도, 
박준모 위원  노후도를 먼저 보고,
○건축과장 김인철  그다음에 전용면적 이런 것 다 따져가지고 배점을 저희가, 배점기준표가 있거든요.
박준모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런데 단지에서 이쪽에 뉴골든아파트나 양수아파트 이런 게 노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배점부분은 이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사가 좀 힘든가요? 
○건축과장 김인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라든지 어차피 배점기준표는 우선 공고가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동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은 고려를 하겠지만 배점표는 어쨌든 공고가 돼 있는 사항이라 그것 기준대로 할 수밖에,
박준모 위원  우선순위가 노후도, 그렇죠?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렇죠. 노후도는 그것 아파트 다 같으니까, 예.
박준모 위원  다 똑같으니까, 예. 실질적으로 정말 돈이 없어서 창호를 못 고치고 보일러를 못 고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한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좀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진짜 돈이 없어서 창호 못 고치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건축과장 김인철  글쎄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하고 단지 몰려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안․만안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올해 초 예산사업인데 작년 11월 달에 접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 사업예산을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양 구청에 사업예산을 별도로 세우게 되면 그쪽에서 집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175세대에서 31세대 뺀 나머지 세대는 지금 이쪽에서 지원사업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대기하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또 신청을 넣어야,
○건축과장 김인철  글쎄 그렇게 되거나 지금 사실은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도비지원 이전사업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원세대가 많은데 너무 지금 혜택이 안 돌아가서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세워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서류를 반환했다 다시 신청하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같이 고민 좀 해보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저번에, 지금도 계속 배점기준 배점기준 말씀하시는데 배점기준이 어디인지 솔직히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현장에 가가지고 그 건축물을 보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얼마만큼 정확하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제가 저번에 보니까 관양동이 27개, 석수동에 16개, 박달동 제로, 안양2동 1건, 3동 1건, 비산동 8건 이렇게 된다라면 관양동은 굉장히 오래된 데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외려 만안구 쪽에 안양 병목안 주변해서 4동, 3동 더 오래된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왜 못했을까요?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 글쎄 그런데 저희가 여기 각 동하고 전자게시대, 현수막 그래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 신청한 세대 중에서 공고문에 같이 나가있는 보조금 지원심사 배점기준표가 있거든요. 그 배점기준표 다 공고문해서 나가있는데 그래서 세대 수의 배점이 20점 그다음에 노후도의 배점이 20점 그다음에 전용면적별 배점이 20점 그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총 사업비 그래가지고 그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저희가 배점을 매기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공고자료 갖고서 다 배점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실제로 나가가지고 그런 불법사항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를 해가지고 배점을 매기게 되는 거죠.
이재현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요. 여기 보면 그런 배점관계로 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신세계고대광실인지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근 30년, 25년 이상이 된 빌라거든요? 이런 데는 보면 한 92 정도로 거의 102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지역 안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역 안배.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저희,
이재현 위원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만안․동안 아예 분리해 가지고 만안구 50퍼센트, 동안구 50퍼센트 딱 주세요. 동안구가 아파트가 더 많아요. 외려 주더라도 저는 지금 저의 생각 같으면 6 대 4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려 7 대 3도 가능해요. 왜? 만안구가 전부 다 주택가고 전부 다 빌라촌이고 그런데 왜 이런 데 안 해줍니까? 아파트에는 20몇 억씩 해주면서 20몇 억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비용을 해주는데 우리 일반주택가에 사는 사람은 그것 해준다 그러면 됩니까? 만안구에 승강기 10대 25억 그리 해주지 않습니까? 25억. 5억 해주면서 그것 가지고 이렇게 뭘 생색내요? 
○건축과장 김인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5억은, 저는 그래요. 25억짜리 이런 엘리베이터사업은 폐기시켜야 돼요.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게 대중적으로 편하게 누구든지,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사람 이것 25억 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월급 타가지고 그 사람들 주머니에 용돈 넣어줄 일 있어요? 배관사업 당연히 해야죠. 이런 배관사업 녹물 나오니까 해야 되지만 이러한 엘리베이터사업 같은 것은 우리 5억 해주는 사업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증액을 해줘야 되고, 공동주택은 조그만 소규모사업이라도 증액을 해주셔야 되고 배점기준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 바깥에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깥상황은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정옥  네. 무시하고 하세요.
최우규 위원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제 생각하고는 좀 상반되는 거고. 
이재현 위원  전문위원님 저것 꺼주면 안 돼요?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이재현 위원  뜨거워서 그래요. 저 에어컨.
최우규 위원  아, 히터가 뜨겁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민원은 제가 파악하건데, 위원장님.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허가되지 않은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떠드는 소리까지 안에 이렇게 들리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사무국에 전화를 주셔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이렇게 하면서 해야죠. 저희가 주민의 대표인 기관인 의회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민원인들이 와서 이렇게 밖에서 떠드는 것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피해를 입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강기남 위원  해결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정옥  네? 
강기남 위원  해결을 하고 해야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최우규 위원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박정옥  잠깐, 우리 건축과 과장님 부분만 정리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동안구, 만안구에 집 보면 197개, 동안구는 46개로 빈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기 사용료 정보나 상수도 단수 정보로 해가지고 지금 추정을 해서 이렇게 적어오신 건데 우리 건축과에서 혹시 방문을 다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요. 지금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착수가 1월 달에 됐으니까 그것 자료 갖고서 용역업체인 한국감정원에서 가가호호 연락을 해가지고 실제 방문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그렇게 돼 있는데 가서 보면 물론 아닌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새로 지어진 데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현황자료 해서 최종 조사결과는 3월 말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정옥  그래요. 이것 잘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사진 찍고 첨부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사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우리 아까 이재현 위원님 자꾸 만안구, 동안구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에 보면 그 여섯 가구 사는데 한 집으로 인해서 10퍼센트를 못 내서 못해 주는 집들, 손해 보는 집이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니시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분이 못 낼 사항이었을 때는 진짜 아파서 못 낸다든가 저소득층이라서 못 낸 그럴 부분이 분명히 같이 함유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10퍼센트는 그분한테는 보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차후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다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2019년도 선정이 다 끝났나요? 
○건축과장 김인철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드린 선정대상,
최우규 위원  거기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요.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건축과 일이네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 주신 것처럼, 이것은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김인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빈집에 대한 현황조사를 해서 가가호호로 별도로 떨어진 것에는 빈집의 상태에 따라서 철거를 할 것인가, 주인한테 보수를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집단으로 몰려있는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든가 해서 그 계획은 저희가 3월 말에 실태조사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최우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럼 아까 자율정비사업이나 가로정비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택과장 손진일  예.
최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안양3동에도 빈집이 하나 있다는 것,
○건축과장 김인철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늘 우리 또 건축과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인철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인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주택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37쪽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대상단지 명단, 총 사업비, 지원금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38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 및 컨설팅과 관련 2018년도 동안구 컨설팅 내용 및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자 선정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인을 목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사례 전파, 관련법령 개정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분쟁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단지별 주요지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36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단지 63개소에 대한 선정과정 및 배점기준, 만안구와 동안구 격차가 나는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선정과정 및 배점기준은 신청단지의 주택규모, 노후도, 세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 단지는 만안 29개소, 동안 34개 단지이며, 이 중에서 선정된 단지는 만안 16개 단지, 동안 23개 단지로 만안․동안의 아파트 비율이 4 대 6으로 보면 비슷한 정도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노후승강기에 대해서는 10개 단지가 선정됐는데 거기서는 9 대 1로다가 지금 선정이 돼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손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  손진일 과장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승강기 교체사업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탄생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 같아요. 조금씩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승강기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데 지원을 좀 해준다. 그러면 승강기 없는 아파트도 안양에 많이 있고 빌라는 당연하고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좀 고급아파트인데 이것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것은 조금 이렇게, 갑자기 끊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을 좀 줄여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왜냐하면 거의 평촌신도시 아파트들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잡혀있고 천천히 리모델링 또 이렇게 준비중이잖아요. 이렇게 봐서는 조금씩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감사를 보면요. 여기 보면 많은 아파트가 지적사항이 엄청 많은데 심각한 것들이 많아요. 보면 적격증빙 수취 미흡 그러니까 영수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영수증 없이 공금을 써요? 그럼 공금횡령죄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이렇게 좀 세웠나요, 대책을?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컨설팅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업자 선정하는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영수증 갖다가 증빙하는 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컨설팅을 해서 그리고 또 사례나 이런 것을 알려줘 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강기남 위원  그래서 아까 조합들 정관을 말씀드렸는데 각 아파트도 회칙이나 정관 있잖아요. 
○주택과장 손진일  예.
강기남 위원  그것도 좀 검사를 해서 그러면 아파트별로 어떤 정관을 만들면 그것도 인가를 받는 게 있나요, 시에서?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그 주택관리규약이 표준규약이 있습니다, 도에서 만든 표준규약이. 일단은 법이 기준이고 표준규약대로 되도록 시에서는 유도를 하는 거죠. 
강기남 위원  네. 그것도 하여튼 검사해 갖고 예를 들어서 몇 개 본 것 같은데 공개입찰 수의계약에서 어떤 제한을 두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불합리하고. 하여튼 점검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틀, 기본 틀에서. 그렇게 해갖고 잘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  손진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교체지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 이게 심의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하나 봐요? 
○주택과장 손진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세 가지 사업을 다? 
○주택과장 손진일  예, 다 똑같습니다. 
최우규 위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가 또 다른 것 심사하는 게 또 다른 게 있나요, 다른 사업이?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소규모 무슨 사업이요? 
○주택과장 손진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최우규 위원  네. 일단 다 한 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오늘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주시고.
  2019년도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손진일 과장님 말씀말따나 9 대 1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 신청현황이 선정이 되죠? 사업지가? 
○주택과장 손진일  이것은 지금 조례가 우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마 의원입법으로다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청하는 것은 안양만 지금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지금 안양만 하고 있고 지금 그것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세대수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전용면적이 작은 순 그런 순으로다가 지금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만안구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또 더 있었었나요? 진흥5차 말고.
○주택과장 손진일  신청된 것은 예, 더 있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에서 일단은 순위가 밀렸네요? 
○주택과장 손진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은 25억의 예산을 갖고 하는데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주택과장 손진일  예. 지금 전액 시비입니다. 
최우규 위원  전액 시비고,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14억도 전액 시비인가요?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14억 중에서 12억은 전액 시비고요.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30퍼센트, 시에서 70퍼센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고. 우리 수도배관 교체지원 사업은 도비 15억 9천 600만원, 시비 이게 50 대 50이네요? 31억. 
○주택과장 손진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하여간 다른 것은 몰라도 승강기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을 주셨고 이것 선정기준에 선정하는 과정의 자료를 한번 어디 어디가 신청을 했고 또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해졌는지. 사업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최소한에 형평성이라는 게 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만안․동안구의 균형발전을 늘 주장하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기준도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묻어나는 게. 1 대 9라는 것은 좀, 그래도 7 대 3만 됐어도 이렇게 굳이, 안양에서도 만안․동안을 굳이 가르고 싶지는 않지만 9 대 1이라는 것은 균형발전 상황에서도 그런 나름대로의 규정을 넣어서 좀 이렇게 하자라는 이런 기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간 선정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안배하는 게 더 낫지 않았냐를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하고 그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수도배관도 15개 단지 어디가 어딘지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지원. 또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소규모주택 등 정비사업 추진 여기도 상당히, 여기에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아까 최진필 국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손진일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것도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한 자료가 있으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택과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재건축이죠, 재건축. 아까 다 똑같은 얘기들이지만 재건축․재개발 민원도 가장 많고 말도 많고. 지금 앞에 나와서 서 계시는 시위하시는 분들 또한 거기에서 불만세력이, 또 불만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손진일 과장님이 보실 때 민원의 여지가 가장 많은 게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주택과장 손진일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이해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행법규에서는 4분의 3만 동의가 되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4분의 1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분들의 그 민원을 계속 안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게.
최우규 위원  어려운 것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손진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집합건축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는 80퍼센트거든요. 80퍼센트가 동의가 돼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도정법은 그게 너무 완화돼 있어요. 4분의 3 너무 완화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비사업 지구를 지정을 할 때 너무 커요. 2천 세대, 3천 세대. 저러니까 의견취합도 안 되고 계속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중형 정도로 그러니까 한 1만이나 2만제곱미터? 그러니까 300에서 한 500, 600 그 정도 세대로다가 정비사업을 지정하는 게 원만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커다란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양시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함께하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이죠. 이것을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우리 김승건 과장님, 재개발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또 많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강기남 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엎질러진 우유는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방향제시 정도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우리 미륭지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상반되게 벌어졌는데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저번에 아까 말씀하신 김승건 과장님의 틀에 박힌 답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꼭 법에서 ‘너희들이 법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하는 틀에 박힌 듯한 얘기보다는.
○주택과장 손진일  그런데 지금 그게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조합설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거기다 인감을 첨부해야 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 본인이 거기다가 자필서명을 해야 되고,
최우규 위원  강화된 시점이 언제죠? 강화된 시점이? 
○주택과장 손진일  정확하게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최우규 위원  대략적으로.
○주택과장 손진일  그런데 그게 한 7, 8년 됐을까요? 
최우규 위원  아, 7, 8년 됐어요? 
○주택과장 손진일  그런데 그것은 강화됐는데 또 하나는 총회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하는 것은 쉽게 했어요, 총회를 여는 것은. 주민들이 한 10퍼센트만 동의해도 총회를 열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완화시켜준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그것은 강화를 했고 그러니까 나머지 총회는 서면결의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그냥 할 수 있게끔 또 그것은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강화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법적인 문제로다가 해결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법을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법에서 결정해야 될 일이지 시에서 사실적인 관계까지 검토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무리가 있어요.
최우규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절차라는 것을 하나 더 넣다 보면 얼마든지 쉬운 방법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으로 여기서 확인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아까 말씀 주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너희 법에 가서 해결해라’라고 하는 순간은 무지막지한 비용이, 시간이 돈이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준비되지 않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안양시청 주택과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 문자만 한번 보내도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고 대략적으로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지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도 요즘 얼마든지 있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적극적인 것을 굳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자그만 아이디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당장 민원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는 수습하기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자그만 아이디어도 좀 개발을 해내서 시비에 민원의 여지를 없애주는 이런 것들 정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얘기를 지금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서 많이 할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전향적인 이런 업무 이런 것들도 한번, 업무가 많은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런 또 참신한 생각도 한번 발굴을 해서 이렇게 좀 안양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혼자 힘드시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주택과장 손진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태에서 그게 아마 경제적으로 제일 크겠죠. 대립되는 상태에서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다가 제한했을 때 또 그 상대방은 그것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최우규 위원  알아요.
○주택과장 손진일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최우규 위원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은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안 담그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더 축약시켜 주고 조금 더 선명하게 하면서 같은 값이면 다수의 피해자가 안 나오는 쪽의 일이라면 적극적인 행정이 당연히 또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죠. 그랬을 때 또 원론적으로 시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저쪽으로 보내는 것은 또 지금 얘기가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여하튼 제가 굳이 얘기는 안 드리지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2019년도에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상을 줘라, 도리어. 소극적인, 내가 쉽게 회피성 이런 행정을 하면서 무사안일하게 가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그런 진짜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도리어 그런 분들은 발굴해서 표창 줘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정의가 뭐겠어요. 주민을 위해서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거라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일에 비해서 자그만 시비에 법적인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의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는 동의하시죠? 
○주택과장 손진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아까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맥락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타 시군과 안양, 성남, 용인, 수원, 고양시 이 5개의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조금사업 하는 곳이 20곳이에요. 적은 고양시는 11곳, 수원시 13곳, 성남시 13곳 그리고 용인시가 9곳입니다. 용인시 시정도 잘하시고 옛날에 아주 그냥 깔끔한 용인시가 9곳이에요. 우리 안양시가 벌써 20곳이나 하고 또 반면에 시장이 허락하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다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시장님이 해야 된다는 곳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여기 적혀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더 많은 곳을 할 수 있겠죠. 진짜 불필요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너무 많은 예산을 우리 지금 도비하고 시비 중에서 거의 시비가 80퍼센트죠? 
○주택과장 손진일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저기 배관사업만 빼고요.
○주택과장 손진일  배관사업만 5 대 5고.
이재현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혜택을 불균형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가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앞으로 이 앞에 있는 두 동 빌딩 엘리베이터 보조사업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마어마한 돈 들어가요. 저것뿐만입니까? 앞으로 고가아파트가 더 많은데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보조금사업이 크다는 것은 우리 시가 그만큼 예산 낭비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손진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시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은 맞고요. 먼젓번에도 답변드렸듯이 타시랑 형평성을 맞출 거고. 그리고 지금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하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됐건 배관이 됐건 다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에서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다가 지금 개정하는 방법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안이랑 동안 아파트 비율이 한 4 대 6쯤 됩니다. 그럼 그것도 적정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진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49쪽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 세부사업 추진현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고요.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는 재이용수 공급량이 부족함에 따라 수암천 건천화 방지를 위하여 안양천 여과수를 수암천 상류에 방류함으로써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일일 공급량은 7천톤의 방류를 목표로 취수유공관 116미터, 송수관로 1.5킬로를 설치했습니다. 3월에는 전기 및 기계시설 설치와 4월에 시운전 및 공사를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상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적이 없는데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우규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었나요? 속기록 한번 볼까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제가 다시 할까요? 
최우규 위원  아니 제가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아니 저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김명자 소장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49쪽, 59쪽, 64쪽, 67쪽, 70쪽, 78쪽을 과장님 호명은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페이지를 부르셔서 그냥 환경사업소의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시는 거라고 보고 답변을 드리고 계시는 건데요.
최우규 위원  제 서두에 분명히 김명자 소장님께라고 이렇게 말씀을,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제가 다시 드릴까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랬는데,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제가 위원님한테 이것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과장님한테는 많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최우규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명자 소장님 처음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김명자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상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니까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또 김명자 소장님의 말씀은 소장님한테 얘기는 했지만 의례적으로 이렇게 했나보다라는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김명자 소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수암천 건천화 방지,
최우규 위원  그것은 들었고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셔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공교롭게 이상면 과장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옥  아니 명단이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최우규 위원  네, 명단이. 저는 아까 김명자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위원장 박정옥  이 부분에서 우리 이상면 과장님도 ‘김명자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제가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최우규 위원님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최우규 위원님, 그럼 김명자 소장님한테 답변 듣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최우규 위원  네.
○위원장 박정옥  그럼 김명자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뿐만이 아니라 생태이야기관 관람 및 운영실적 그 밑에 페이지 부른 것 제가 다? 
최우규 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그러면 이상면 과장님이 수암천 건천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므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고 답변을 요청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방문객은 12만 9천 500여명이며, 2018년 방문객 수는 4만 4천 116명입니다. 또한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안양천생태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교육실적은 안양천환경대학 등 12개 과정을 진행하여 6천 802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64쪽 가로수길 조성 및 보식공사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고 답변 요청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4쪽 관내 가로수가 가뭄 등의 원인으로 고사되어 제거 후 식재되지 않은 지역은 가로경관을 헤치고 혹서기에 그늘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므로 가로수를 매어 심는 보완공사를 하고 부림로에는 띠녹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 및 보식공사는 가로수 고사로 인한 결주지 150주 식재와 부림로, 평촌역사거리에서 부림초원아파트까지 보도 양측에 띠녹지 750미터를 조성, 사철나무 등 1만 5천 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보조로 총 4억이 되겠습니다. 금회 식재 설계를 위해 현장조사 후 설계중에 있으며 수목식재 적기인 3월 말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7쪽 도시숲 조성사업에 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관양동 더샾아파트 인근 시민대로 327번길 주변에 시민들로부터 가로수 식재 요청이 있어 확인결과 풍부한 녹지대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11월 일부 구간에 이팝나무 등 5종 2천 600여 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연계하여 금년도에도 안양창조경제 융합센터와 EM테크 사이에 미식재된 구간 370미터를 경기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8천만원을 교부받아 시비 포함 총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조사 후 실시설계중이며 3월 말경에 식재하고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70페이지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공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수리산 병목안 자연학습장 및 만남의 광장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지고 휴식 및 운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야생화 식재를 포함한 자연학습장 리모델링, 포토존 및 휴게데크 등의 시설물 설치, 수변관찰데크 등에 친수공간 조성 예산으로 현재 설계용역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용역업체 선정 후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2019년 5월 착공하여 7월 준공할 계획이며 차후에 용역 진행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만안구 근린공원 CCTV 개선공사가 3월 착공인데 2월 설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CCTV카메라 성능을 200만화소로 계획하여 설계 완료하였으나 U-통합상황실 모니터 성능개선 및 저장장치 서버용량 증설에 대비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500만화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CCTV카메라 생산업체에서 500만화소 생산을 하고 있으나 200만화소까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조달청에 등록이 가능한 3월 중순경에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병목안 캠핑장 시설현황, 월별 이용현황, 수요현황 자료 제출과 공사 진행상황 및 동절기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를 감사실에 의뢰하였으며 3월에 착공하여 4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핑장 동절기 관리실태와 관련하여 12월부터 2월까지는 휴장에 들어가며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주기적으로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83쪽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3월 착공 예정인데 2월 설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덕공원 산책로는 황토포장이 노후로 인해 균열 등이 발생하여 정비하고자 하며, 포장방법으로 탄성포장, 투수콘, 콘크리트 블록 등 자재 선정을 검토중이며, 데크 설치와 관련하여는 합성목재, 천연목재 등의 사양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등 자체 설계중이므로 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명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김명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 도중에 웃음소리가 한 번 나왔는데 답변하기가 좀 멋쩍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아니요.
최우규 위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뭐 그렇고요. 의회는 의회이니 만큼 이렇게 신중을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신 지 한 달이 채 안되셨어요. 4일 모자란 한 달 되셨는데 우리 또 여성이면서 안양의 공원, 녹지, 하천을 담당하는 아주 중책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뭔가가 나름대로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발령은 받은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가장 시민들이 밀접하게 느끼고 있는 하천․녹지․공원관리를 맡게 돼서 막중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성심성의껏 업무를 파악하고 또 원하는 사업들을 모두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원, 녹지, 하천에 대해서는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 소장님.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네.
최우규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뛰시고 더 많이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세 분 계시니까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반 염려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어느 정도 업무가 파악되셨나를 또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도 됐던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세세한 질의는 소장님한테 안 드릴게요. 안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진중하게 이렇게 의회에서 만큼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네.
최우규 위원  하여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김명자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우규 대표님이 다 해버려 가지고 제가 우리 이상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캠핑장 맞죠? 아, 이종서 과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최근에 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병목안 탑 주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정옥  그것은 녹지과 과장님한테, 산은 이따 질의,
이재현 위원  아니아니, 캠핑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캠핑장.
이재현 위원  예, 캠핑장. 그래서,
○위원장 박정옥  이종서 과장님?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캠핑장이 지금 공원관리인이 2명이 있다고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캠핑장이 ‘아, 이것은 관리상태가 너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저기 빈집 있죠? 재건축 빈집들 철거한 다음에 내일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철거한 상태에 빈집처럼 나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양의 우리 캠핑장이 이러한 캠핑장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설악캠핑장 가 봐도 우리 안양캠핑장 못 따라와요. 인근에 군포, 의왕 어디 가도 못 쫓아오는 이 좋은 캠핑장에 옷가지가 막 날아다니고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 화장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첫 번째 화장실 제가 사진, 왜요? 말씀하지 말까요? 스마트시티과장님.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막 손을 흔드셔 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줄 알고.
  그 첫 번째 화장실이 잠겨있더라고요. 그것 겨울철이니까 잠가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잠가놓은 모습이 걸레 우리 마포라고 하죠. 마포 한쪽 면 착 걸쳐놓고 이쪽에는 봉 착 걸쳐놓고 했어요, 이렇게 마포로 2개. 양쪽에 화장실 쪽은 다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얼어가지고 다 터지라고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러한 관리실태는 잘하는 관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글램핑 캠핑장도 지금 좋게 만들면서 이러한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반면에 비해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엉망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엉망이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입구에 양쪽에 2개 봉 나무가 돼 있는데 캠핑장에서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양쪽에 있어요. 그 나무도 완전히 막 파여가지고 있는데 그냥 넘어있고. 제한구역표지판 있잖아요? 그 시멘트가 그냥 굴러다니고 좀 지저분했어요. 퍼렇게 생긴 건지 허옇게 생긴 건지 그러한 그늘막이 땅에서 묻혀가지고 펄럭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빈집이 나간 사람들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씁쓸함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쪽 주변 또 공원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유지관리가 안 되는 안양시는 돈만 계속 세금 버리는 거예요. 주민의 혈세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으로요. 제가 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위원님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면 하천과장님한테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  신속하게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 답변을 아직 안 했는데.
이재현 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정옥  답변하세요, 그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7쪽 박석교일원 자전거도로 태양광경광등 설치 가격조사 또, 자전거 속도제한은 없는지 또, 안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태양광경광등에 대해서 검토결과 LED색상이 밝고, 다양함, 경관성이 탁월하고 내하중 성능 등 조달청 및 특허청 기술 품질이 인증된 솔라텍 태양광경광등을 선정하여 조달구매를 하겠으며, 자전거 속도제한은 20킬로로 필요구간에 이미지를 넣은 방지턱을 설치하였고 도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킥보드 등 전동기 출입제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교실 운영 시 홍보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충훈부 카페테리아 데크에 설치된 LED는 17개 중에서 14개가 미점등이 됩니다. 재설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매점 확장 건은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해설사 및 직원현황은 또, 관람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관람객에 제공하고 있는 책자가 있는지 또, 생태이야기관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는 일반직, 임기제 및 사회복무요원 3명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전시해설 및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개관한 지가 6년이 경과해서 전시시설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교체 및 리모델링과 함께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서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사업 확충계획을 다각적으로 현재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충훈부가 내일모레 봄이 되면 벚꽃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데크 조성을 잘해 가지고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점주변이 벚꽃행사 할 때 보면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그래서 굉장히 혼잡하고 화장실을 가려면 아주 그냥 곤욕을 치릅니다. 여자, 남자고 거기 그 부분이.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거기를 화단부분까지 좀 이렇게 더 넓혀서 그 부분을 좀 크게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부분은 좀 키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방 그 하천 내로는 설치가 좀 곤란하고요.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차면을 없애고 도로 쪽으로다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 등과 여러 가지 협의를 좀 거쳐야 될 사항이라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혹시 하천은 또 국가하천이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 국가하천을 떠나서 하천 내에 하천 내 쪽에는 지장물이 설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하천이 아니고 거기는 사실 한 1, 2미터만 나가면 바로 거기 그 밑에 바로 화단처럼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자전거 내려오는 그 접근까지 가는 데, 돌 쌓은 데, 축대 쌓은 데 있죠? 거기까지 가는 그 정도.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그런 것은 충분히, 
이재현 위원  그러면 많이 넓어지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 상관없이요 제가 그냥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습지조성 했지 않습니까? 석수동에 충훈습지 조성을 했는데 아주 잘돼 있습니다.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생태이야기관과 같이 연결해서 이런 습지 또 우리 쓰레기 슬러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좋은 곳 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는 부분인데 우리 안양에 습지조성을 석수동에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습지처럼 향후 이게 보면 또 이게 머지않아서 또 망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쉽고, 안양2동 대우아파트 밑에 제가 알기로는 습지를 많이 보강을 해줬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비산습지, 학운습지, 동안습지를 지금 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면 같이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습지 좀 거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손을 넣어가지고 보니까 손이 3일 동안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싹 깎아 가지고 물을 엄청 막 퍼 올려가지고 되게 좋게 해놨대요, 분위기상에는. 그런데 그것은 분위기만 좋은 거지 바닥에 전면적인 보수작업이 필요해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시정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희 안양천 밑으로 박달동에 우리 이상면 과장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 우리 어르신들의 놀이문화 할 수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나 해주겠다 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위원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려서요. 보식 쪽으로는 3월 달에 바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마사토의 모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잔디로 심어놓으면 또 물살에 그냥 휩쓸려가는 이러한 지경인데 그러한 부분을 잔디와 또 황토도 좀 넣어가지고 잘 보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르신들이 우리 안양시에는 그라운드골프, 일반 그냥 골프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놀이문화로 하니까 꼭 필요한 곳이라 생각하고 우리 이상면 과장님 그동안 제가 의회에 온 지 한 1년도 안 됐지만 너무나 지역을 많이 잘해 놓으셔 가지고요 저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늦게까지 저희도 못 먹었지만 다들 저녁도 못 먹고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암천 건천화 방지공사가 박석교 인근에서 율목3교~성지교로 해서 끝이 공중화장실 있던 자리가 맞으시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렇습니다. 오작교 있는 데 공중화장실이요.
최우규 위원  거기까지의 공사가 27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최우규 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민원이 얼마나 있었나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큰 민원은 없었고요. 병목안에 도로에 매설하면서 약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최우규 위원  네. 그 민원 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일단 굳이 그것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사를 어떤 공사 어떤 공사 어떤 공사를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공사공정이.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지금 박석교 있는 데 중요한 공사가 유공관을 매설하는 공사를 4미터 이상 깊이로 파서 그 유공관을 깔고 그 위에 50밀리, 30밀리, 20밀리 자갈을 포설하고요. 그 위에 2밀리, 3밀리 정도 되는 모래를 포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그 위에서 침투를 하면 여과가 자체적으로 돼서 그 밑에 유공관을 통해서 집수정으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물을 가압으로 밀어가지고 병목안까지 올리는 공사가 주된 공사고요.
최우규 위원  그럼 집수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밑에,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7미터 밑으로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7미터 밑에, 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렇게 돼서 물을 담아서 그 물을 펌핑을 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율목아파트 있는 데까지 관로가 매설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병목안시민공원 그 위에까지 관로가 없어서 이번에 그 관로를 매설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화장실 앞에서 방류구를 설치를 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제가 그렇게 또 질의를 드린 것은 그러면 공정이 쉽게 얘기해서 공사 계약을 맺게 되면 어느 공사 어느 공사 이렇게 공사가 몇 개로 나눠지나요, 이게?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지금은 우리 이 공사는 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종합건설에는 모든 공사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계약 입찰이 돼서 계약을 맺었고요. 여기서 주된 공정은 관로매설하고 전기시설, 기계시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종합건설이 이 공사 100퍼센트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하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없습니다.
최우규 위원  없이?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하도 없이 종합건설에서 다 한다라는 얘기는 27억의 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 종합건설 회사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정건이라고요.
최우규 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죠, 어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용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용인에 있는 정건이라는 회사.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제가 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안양시 건설산업 촉진화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시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네.
최우규 위원  여기에 어떻게 좀 그런 것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셨나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관심을 가져서 그것도 추진을 해봤는데요. 그게 요새 모르겠어요. 그쪽에서 하는 말이 불경기 등등 처음으로 따다 보니까 그래서 곤란스럽다, 본인들이 하겠다. 다만, 인부나 자재나 장비나 이것은 안양에서 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러면 이 종합건설에서 전 공정을 다 한 것은 확실한 거죠? 그런 것을 점검을 하시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납품 이런 것은 빼고요. 나머지는 다 직접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그렇다고요. 이것 어쨌든 공사 계약된 사항 좀 한번 자료를 해서 주시고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여기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담당 누구라고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가 또 상당히 토속적인 동네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는데 거기에 또 건설업하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 가지고 막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내 동네를 개발하는데 내가 공사라도 하고 싶은데’ 이래서 내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전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랬는데도 수암천 전 구간이 같은 값이면 안양의 업체, 안양의 근로자 이렇게 좀 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구나라는 이런 객관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랬을 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또 도시주택국장님 계시고 또 김명자 소장님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2019년도는 안양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는 안양의 근로자, 안양의 자재, 안양의 될 수 있으면 업체 또 이런 분들이 좀 두루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자그마한 관심이 지역경제를 곧 살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지역식당 활성화를 위해서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는 좀 나가서 해 주십시오’ 이러고 다니는 형국에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도시주택국장님 계시지만 좀 많이 점검을 해서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저희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법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같은 값이면, 그것을 방관하면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가 나빠서’ 다 그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양업체도 다른 데 가면 그쪽 사람들 쓴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굳이 안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차하지 않게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하튼 수암천은 제 지역구에서 시작해서 지역구로 끝나는 수암천인데 좀 기회가 되시면 오늘 모든 것을 들을 수는 없죠, 과장님. 우리 이상면 과장님도 유난히 얼굴 자주 못 뵌 분, 과장님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한데 기회가 되시면 담당팀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이게 추진되는 사항들을, 저희 수많은 유권자들이 물어보면 제가 딱히 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또. 업무보고라는 게 결국 이렇게 1년에 한 번 업무보고 듣고 이러는 건데 그런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사진공모전 개최인데 이것은 주제가 안양천만 가능한가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요.
최우규 위원  수암천, 학의천,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지천까지 다, 안양에 있는 하천.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우리 생태이야기관은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1억 1천 200만원의 소요예산이 결국은 강사, 전문가,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도 근무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주거든요. 시간에 따라서요. 그리고 교육을 하려면 또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 도구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인쇄 그런 게 다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최우규 위원  세부적인 예산 뭐라고 그럴까요. 배정을 한 그것은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면 과장님에 대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면 과장님.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태양광경광등 자재 및 위치 선정에 있어서 이게 소요예산이 1억이에요. 관급자재 이 자재구매 금액만 1억인 거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박준모 위원  설치공사비는 따로,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 아니 그것 다 포함된 겁니다. 
박준모 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박준모 위원  이것 보면 예산서 보면 예산이 7천 200이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 초과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게 지금 저희들이 설치되는 미터 수가 있기 때문에 미터마다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작은 데는 2미터, 넓은 데는 직선구간은 5미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면 이 7천 200 예산 초과되는 거네요, 이것은?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아니요. 지금 360개를 하는데 7천 200이 드는 겁니다. 
박준모 위원  아, 360개. 이것은 500개 설치기준으로 금액인 거고. 공사내용, 그렇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네.
박준모 위원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안양의 솔라텍 말고 또 다른 업체도 있나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다른 업체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서를 할 때 당시에는 이 업체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도 돼 있고 품질인증제품으로 다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돼 있고 우리 관내업체가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수성이 인정이 돼서 이것으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준모 위원  지금 태양광경광등은 조달 등록돼 있는 게 안양업체에서는 솔라텍 하나밖에,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현재 이때 당시 파악할 때는 그랬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언제 파악됐다는 거예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작년에 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럼 올해 또 추가로 등록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6월인가 그때 했거든요.
박준모 위원  예. 구매예정이 언제예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지금 설계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조달업체에 안양업체 또 다른 업체가 있는지 한번 해주시고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박준모 위원  보니까 다른 데 제품력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가가 비교단가 보니까 비교안 보니까 좀 비싸기는 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또 중국산도 있고 한데 다른 한국산에 비해서도 좀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래서 한번 조달업체 안양 관내업체에 또 등록된 업체가 있나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가 태양광 쪽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박준모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조달청 입찰된 가격이라서 제일 비싸네요? 19만 6천원. 다른 사용료도 보니까 많이 추가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참 많이 등록이 돼 있어요. 조달청 등록이 이게 시내 등록으로 좀 맞춰가야 되는데 조달청 등록은 항상 보면 30퍼센트가 다 비싸게 등록을 해놓더라고, 보면. 이 조달청 가격도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또 누가 바꿔야 되는 건지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게 지금 회사가 어디서 한 거예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위원장 박정옥  아니 7천 200 어디에 왔어.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고요. 
○위원장 박정옥  설계중에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럼 저번에 한 것은 없나요? 2018년도에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저번에 한 게 솔라텍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박정옥  작년에도 솔라텍으로 하셨어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경계선상에.
○위원장 박정옥  아니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안양시 주민을 위해서 계속 우리 노래를 부르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쌀 때는 안양시 안 하셔도 돼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안양시를 물론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 날 때는 다른 회사도 찾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저희들이 볼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위원장 박정옥  그렇죠. 모든 것 지금 다 내용을 보겠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비슷, 제가 보니까 약간 비슷한 면도 몇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위원장 박정옥  그래야지 우리 안양시에서도 일을 하려면 입찰을 보려면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무조건 지역 지자체다 보니까 지자체를 위해서 가라고 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단가도 좀 세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또,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면 과장님 저기 안양천 있잖아요. 제가 항상 아쉬운 건데 봄만 되면 작업을 해요, 안양천에. 나무작업 하겠고 막 잔목작업 하겠죠. 그런데 안양천에 나무 좀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마냥 안양천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와요. 국․도비를 주는 목적도 재해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것마냥 예를 들면 ‘멋있다, 잘생겼다, 이것은 그늘이 좋다’ 이런 것은 빼놓고 나머지 잔목 이런 것 위주로는 정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게 바람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제가 한 2년 전에 안양천에 사실 10년, 15년 된 이런 아주 안양천에서는 좋은 나무들이 옆으로 싹 기울어지고 예쁜 나무들이 수없이 잘려나가는 것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특히 그 구역이 바로 우리 안양2동 일원에서 진흥아파트까지 구간이었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이 베어졌는데 잔목이 베어져야 되는데 큰 것이 베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잔목이 많이 있어요. 잔목은 좀 나무가 필요한 나무는 또 자라났으니까 그런 것은 잘 보전 좀 하시고 잔목 좀 제거해 주시고요. 
  지금 안양천에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양천변에 버들강아지 심어있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이재현 위원  그게 한 40퍼센트 정도밖에 없어요. 특히 만안구 쪽으로는 거의 한 70퍼센트는 다 죽었다고 고사됐다. 어떻게 고사냐. 장마 때 물 쓸리면서 눌려진 바람에 진흥아파트에서부터 안양2동 구간이 거의 한 80퍼센트가 다 죽어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게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다 죽어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왜냐하면 장마철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견뎌주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쓸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도 좀 한번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 또 인근에 우리 아까 벚꽃나무 축제하는 바로 그 매점 옆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어요. 그 부서에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자전거주입기도 예전에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도 했지만 저렴한 게 많이 있어요. 같은 회사, 아까 금방 말했죠. 우리 꼭 조달로 사다 보니까 비싸. 제가 직접 구매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물어보니까 40만원이 쌌어요, 한 대에 40만원. 그렇다 그러면 꼭 조달이 필요 없다는 거야. 저는 안양시에 이 관급자재에 조달은 웬만하면 이제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너무 조달에 의지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좀 편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서 좀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안양지역에 우리 일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있는 방안,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러한 것이 낫지 않을까 또 생각해봅니다. 이외에도 제가 많은 것을 앞으로 저렴한 가격을 위해서 제가 견적을 많이 받아볼 거예요, 직접.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건데 한번 그러한 점 착안하셔 가지고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양천 등 초화류 식재공사, 55쪽인데요. 굉장히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사업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더라고요. 별도로 이것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하고 있다’ 이러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예산에서는 삭제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꽃길 조성 이렇게 꽃을 좀 보고 싶다 했는데 뒤편에 보니까 수크령은 보니까 너무 풀과 같아서 그것은 조금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막천 구룡교 인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삼막마을 음식거리하고도 매칭이 돼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거기 시작되는 그 윗부분부터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 초안이 나오면 그림이 나오면 위원님 찾아뵙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나무에서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계단 이렇게 징검다리 있잖아요?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네.
윤경숙 위원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또 민원을 위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있고 삼막경로당 있는 부근 거기 있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예.
윤경숙 위원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는 것만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계단만 해달라고 밑으로 내려가서 물 있는 데 있죠. 
○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이상면  계단을 하면 또 산책로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현장 가서 보고요. 합당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면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8쪽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 트래킹길 정비사업 내용 중 목재계단 및 출렁다리 위치에 대해서 현장사진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만안구 석수동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에 등산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확충하고 훼손등산로를 정비하여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래킹길 명소로 정비하고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회등산로 초입부분에 노후된 목재계단을 정비하고 암석으로 되어 있는 등산로의 이용이 불편한 구간에 대해서는 데크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구간 종점 계곡부에 대해서 출렁다리를 설치해서 등산로를 우회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71쪽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사진과 국기봉 데크계단 정비계획 및 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관양동 동편마을 상가연합회의 민원 및 명학마을 등산로 민원을 반영하여 기존 관악산 둘레길의 단절구간과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명학마을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기봉 정상부분 데크계단 정비와 관련해서는 금번 사업계획에는 미포함되었으나 본 사업의 확정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여 단차가 심한 구간에 데크계단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기봉 전망데크 설치는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시숲 조성과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7쪽 석수시계 중앙분리대 및 비산사거리 교통섬 소나무 식재지와 관련해서 관리실태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주요도로인 경수대로의 주요 결절지에 진입감 및 명품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비산사거리 및 석수시계 중앙분리대에 경관 개선을 위해 소나무를 식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 수목식재 공사는 하자 담보기간이 2년으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업체로부터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에 대해서는 수목의 생육에 따라서 속가지 전정이라든가 비료 주기 등 시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가뭄 시에는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잎의 갈변 등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수목의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수간주사 주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하여 제초작업 및 전지 깎기 등 적기에 맞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김귀배 과장님, 가로수길 조성 및 보식공사 사업비가 4억이에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최우규 위원  지금이 2월 14일인데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나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우규 위원  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저희가 2월 말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연간단가로 하나요? 어떻게 계약을 하죠, 이런 공사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단일공사로서 공사입찰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4억짜리 사업이죠, 그렇죠, 사업이?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4억짜리면 경기도 관내업체들이 참여를 하나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업에 오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이런 공사에 입찰을 하게 되나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경기도 관내에 조경 식재관련해서 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최우규 위원  조경 식재?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하면 이런 것도 또 얘기가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공사를 맡은 경기도업체들이 와서 직접 공사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수목식재 같은 경우는 보통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직접?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우규 위원  공사를 맡아서 경기도 좀 멀리 있는 업체도 와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우규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도시미화 꽃장식 설치 1억 3천 500만원짜리 이것도 3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가 나오네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전혀 된 것은 아니고?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최우규 위원  그리고 도시숲 조성 이것도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겠죠? 14일이라.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것도 아직 중입니다.
최우규 위원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 이것도 안 나왔겠네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
최우규 위원  ‘우수사례 벤치마킹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장조사 및. 돼 있는 게 어디까지 돼 있죠?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수리산 병목안 만남의 광장 정비공사는요 지금 저희가 용역설계에 대해서 계약부서에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 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업체와 같이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아까 잠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경기도 내 업체가 되면 이런 것도 직접 시공을 하나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과 같은 경우도, 예. 저희는 조경 쪽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5억짜리가 안 큰 건가요, 이것. 그리고 안양5동 성원상떼빌 뒤쪽의 등산로는 가보셨나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우규 위원  민원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그 뒤가 너무 등산로가 침목도 파손이 돼 있고 이런 상태로 오래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덧붙여서 하시든지 꼭 좀 다녀오셔 가지고 민원을 제가 아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래요. 갔다 오셔서 저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29페이지고요. 안양포도 시렁 설치 이렇게 돼 있고 안양이 포도의 고장인데 안양 포도를 많이 심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여기에 사업비는 어떠한 사업비입니까?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는 이게 그 당시 저희가 시가지녹화비사업비가 1억 5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시가지녹화비사업비로 했고요. 그다음에 포도나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재를 구입해서 이렇게 식재를 한 겁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 지금 식재를 하기 위한 사업비예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포도시렁은 주요 도로변 큰 도로변에 설치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설치하게 된 목적,
이재현 위원  시공된 거잖아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시공된 겁니다. 이것 실적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는 그냥 경광등, LED 이런 것 설치하는 사업비라 보면 됩니까?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시가지녹화비가 전체적으로 안양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녹화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할 겁니다. 
이재현 위원  예. 포도나무는 사실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나무예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분에 대해서 포도 심을 때 밑에 부엽토 같은 것으로 해서 심었고요. 그 이후에 덧거름으로 해서 관수작업 시 같이해서 시비로 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동해를 입을까봐 금년 같은 경우는 비닐로 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도로에 아주 예쁘게 해놓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봄 되면 포도나무에 거름도 좀 필요할 겁니다. 거름을 처음만 넣는 게 아니고 관리 차원에서 거름도 더 넣어주시고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좀 이 부분을, 무조건 거름만 들어가면 포도나무는 무성하게 잘 자라요. 우리가 포도열매를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나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관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예술공원 내에 그쪽에 데크 조성부터 해서 잘하셨는데 저도 가을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데크가 대나무로 조형물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침목이 좀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보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부분은 그래도 우리 예술적인 이미지를 많이 살려서 공사를 한 부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저는 또 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산 쪽으로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악수목원 우회등산로 트레킹길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가봤지만 이 부분에서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악수목원 정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등산객들이 항상 빙글빙글 돌아서 저 끝으로 가다 보면 한 40분을 돌아서 후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관악수목원의 정문을 개방화시킬 수 있게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개방을 시킬 수 있게 더 관심 있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리고 이 부분에도 우리 ‘즐거운 산행은 당신의 뱃살 탈출구’를 하나, 이쪽에는 없죠? 뱃살 탈출구.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쪽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없죠?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박정옥  이쪽에도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예.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또 부탁을 안 드리는데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쪽에 설치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데크 계단을 많이 정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격조정을 잘해 가지고 데크를 만들 수 있게끔 계단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것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 공사 하실 때 좀 나가서 보세요. 저는 여기 관악산 국기봉 밑에 계단 할 때 저는 많이 수시로 나가서 보고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네.
○위원장 박정옥  수시로 공사현장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가면서 그것 두 번을 제가 세 번을 뜯어서 고쳤어요. 왜? 이분들은 안 가서 보면 그냥 본인들 쉽게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계단 사이즈 없이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이즈가 몇 센티죠, 그게? 사이즈가 우리 15센티인가?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15에서 20센티 정도 될 것,
○위원장 박정옥  네. 15센티가 딱 좋더라고. 20센티는 이게 높아요. 그래서 15센티, 20센티 막 들쑥날쑥 해서 ‘나중에는 다 뜯어라’ 뜯어가지고 사이즈를 15센티로 균열 있게 똑같이 맞춰서 올라가라 그래서 지금 거기 계단이 다 잘했다고 우리 공무원들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등산객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정비하시면서 계단 사이즈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리고 또 지금 맨 그 말씀, 그 말이 그 말을 부탁을 드리는 건데 국기봉 밑에 이것도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인덕원 8번 출구 나오면서 산책, 관악산 둘레길 구간을 다시 편성하잖아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위원장 박정옥  이 부근에 가실 때도 저도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현장에 갈 수 있게끔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사전에, 예.
○위원장 박정옥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가서 보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또 잡아볼 수 있게끔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리고 나무뿌리 흙덮기 사업을 하면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모래주머니가 별로 없더라고요. 따뜻한 봄날이 되면 거기 모래주머니 채워놔 주시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구에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게요.
○위원장 박정옥  네. 관악산 이쪽으로는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쉽게 쉽게 없어지는데 저쪽 삼성산도 있죠? 모래주머니 있죠? 수리산 그쪽으로는 없나요?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삼성산 쪽은 산 자체가 바위산에 가깝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은 없습니다. 해놓은 것을 못 봤어요.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양시에서 또 홍보 좀 해주셔 가지고 나무뿌리 흙덮기 좀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다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78쪽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매곡공원 조성사업이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의거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되었는데 당초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포도단지 조성 등 공원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매곡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내용에 당초 계획대로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포도단지 조성공간과 홍보전시관을 함께 포함하여 계획수립이 될 수 있는지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곡공원은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도단지와 홍보, 전시공원을 조성하여 안양 명물포도의 옛 명맥을 이어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포도단지 생태놀이터, 휴게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포도농사를 체험하고 안양포도에 대한 홍보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었으나 2018년 12월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의거 매곡공원이 공동주택지구 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LH에서는 주택공급특별법에 따라 매곡공원을 포함한 약 11만제곱미터의 부지에 881호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는 지구 내 공원조성 협의 시 포도단지와 홍보시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9쪽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차면 설치계획이 약 30면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설보다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현장사진과 함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은 비봉산 폐채석장 부지 일원에 친환경 주차공간을 갖춘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비봉산 산책로 주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2월 26일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면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인가와 보상협의를 마치고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하고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면 등산객의 안전과 쾌적한 산책로 정비를 위해 주차면 30면 이상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면 설치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추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늘 활기가 넘치시는 마라토너 이종서 과장님, 마라토너답게 맨 마지막 답변자가 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임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곡공원에는 민간자본유치로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최우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지금은 각과 협의를 마치고요. 
최우규 위원  마쳤습니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예. 마치고 2월 말에 도시계획심의회 자문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2월 말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최대한 조치는 빠를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힘차게 추진하던 사업이 이렇게 됐어요. 국토부에서 청년주택 이렇게 진다고 개발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최우규 위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이 또 타 후보지를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또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가 또 봐놓은 곳이 좋은 데가 하나 있는데 과장님하고 협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만안구 근린공원 CCTV 개선공사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이것은 절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월에 아직 2월 중순인데 실시설계가 완료는 아직 안 된 거죠?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당초에는 200만화소로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지금 화소가 또 증가되고 있어서 500만화소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만화소를 하려니까 관내업체가 3월에 조달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내업체가 되면 3월에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렇게 개선공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 U-통합상황실하고 연계가 안 됐었나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예. 그전에는 공원 내 별도로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사업 잘, 500만화소 이상의 지금 카메라는 없죠, 아직은?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지금 800만화소도 출시돼 있고요. 1천 300만화소까지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200만화소로 돼 있거든요? 교체하는 사업이. 저희는 500만화소로 이렇게 대응방책을 받았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일단은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저희가 또 얘기를 하지만 조달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고 예산 때도 나왔는데 조달의 물건이 꼭 싸지는 않더라고요. 또 조달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랬을 때 정말 발품을 더 팔아서라도 양질의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안양 관내업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관내업체가 물건이 비싸고 품질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그런 것은 뒤돌아볼 이유도 없는 거죠. 최소한에 같은 값이면 그렇게 또 비용도 절감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김명자 소장님 듣고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특히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가 아까 말씀하시는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걸맞은 이런 생각들을 꼭 점검을 좀 소장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김명자  네, 잘 알았습니다. 
최우규 위원  설계 때부터 계획단계서부터 감사, 준공, 허가 이때에 이렇게 하게끔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소장님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병목안 캠핑장 편의시설 확충 이것은 설계가 완료가 됐네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최우규 위원  이 주차장하고는 그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인가 보네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주차,
최우규 위원  아, 조성 6면이 들어있네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최우규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세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삼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는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것도 설계가 완료됐나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지금 설계가 아직 물량은 조사되고요. 포장공법에 대해서 어느 게 좋은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탄성포장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재질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투수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고민 너무 오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2월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작년에 제가 건의드렸을 때부터 고민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아주 가장 합리적인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아주 또 건강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는데요.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석수1동 할아버지나무 근처 소공원 조성 기억하십니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윤경숙 위원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소규모 조성 지금 도시계획시설 인가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것 나오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올해 안으로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올해 안으로 됩니다, 다. 
윤경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그럼 할아버지나무 그 앞을 소공원 한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이재현 위원  거기를 아예 폐기하고?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아니 아니요.
이재현 위원  아니죠?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예. 그것은 살리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거기 크지도 않은데 소공,
윤경숙 위원  쪼그매요. 그러니까 소공원,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조그만 거니까.
이재현 위원  거기 주차 2대 대면 딱이던데. 
  그래요. 저기 매곡공원 조성사업에 포도나무 육성 전시관이 아마 나와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꼭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선정을 해가지고도 사실 안양 그러면 옛부터 포도에 대한 고장 그런 향수가 젖어있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포도에 대한 무슨 전시관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 면으로 관광자원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앞서나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자원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경기도 송산지역이 제가 고향인데 사실 거기 포도 고장인데 지금 박물관 같은 것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양 포도도 없으면서 포도에 대한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포도에 대한 육성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책이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박물관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예술공원과 우리 안양에 그런 관광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다 깔끔하게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7대 때 지금 매곡공원을 가지고 포도체험관을 만들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오고가고 했었잖아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다니까 여기에 마음이 아픈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육성 전시관을 들어가면서 체험관도 들어간다 하니까 이 체험관을 조금 더 넓혀가, 일단 포도나무 심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심죠.
○위원장 박정옥  그것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심어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이 공원에 대해서 포도 저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또 부지가 있으면 더 확장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정부에서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밀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마음은 아픕니다. 
  그리고 비봉산 힐링공원 차 없는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 없는 거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지금 거기 만장사 거기 옆에 마실길이 있거든요? 마실길 있는 데 거기에 채석장 부지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거기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모든 차를 지금 채석장으로 주차를 실어놓고, 거기는 주간보다는 야간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거기서 술 먹고 놀고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로 가는 분들은 많은데 위험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서 그때 2천명까지 받아가지고 시행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그 자리를 찾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도 현장 나가봤고 다 봤는데 그래서 차 없는 거리 한다 하면서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가 나가서 봤었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이것 부분을 가서 보니까 어떻게 또 변경이 돼가지고 관리계획 협의해가지고 여기도 또 국토부가 들어가 있어요.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옥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수도 아마 30면밖에 안 나오고,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30면도 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승인 나면 어차피 보도블록은 조성이 되니까,
○위원장 박정옥  그래요. 어차피 거기다 주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야 되는 차 없는 거리로 절까지 올라가면서 그 길을 지금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예.
○위원장 박정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셔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종서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및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4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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