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 4.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 2.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김정중‧정완기‧김주석 의원 발의)
- 3.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경술‧장명희‧김보영 의원 발의)
- 4.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31일 김도현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5월 31일 김도현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 순입니다.
먼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곽동윤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 순입니다.
먼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곽동윤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날”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시민인식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기념일 제정 및 행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날”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 정완기 의원, 김주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현행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양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양방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경술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영양관리사업”을 안 제6조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양‧한방치료를 포함한 난임극복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현행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양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양방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경술 의원,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영양관리사업”을 안 제6조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장 김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414번,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아닌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4년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414번,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아닌 경기도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4년 4월 3일부터 4월 26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자원순환과장 정광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415호,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제명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변경하여 공중화장실 외 유형을 포함시키고 기존에 규정된 ‘상하수도요금’을 ‘상하수도요금 등 시설운영 관리비’로 개정하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님과 논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415호,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명 반영 및 공중화장실 외 유형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제명 변경의 필요성과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대하여 기존 개방화장실의 개방유지는 물론 미개방화장실의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시민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기존 제명 중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변경하여 공중화장실 외 유형을 포함시키고 기존에 규정된 ‘상하수도요금’을 ‘상하수도요금 등 시설운영 관리비’로 개정하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위원님과 논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구하고자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93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7쪽,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17쪽,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23쪽,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42쪽,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금번 제293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시민인식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립지원청년들은 자신들이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으로 작용할까 두려워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신분이 공개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느껴질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일반청년과 구분되는 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지역사회 내에 청년 이외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별도로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는 것보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에 포괄된 개념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 7쪽,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산 등의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난임 지원사업이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 한방난임 치료에서 양‧한방을 포괄한 난임극복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양방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 17쪽,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련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기존 추진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 23쪽,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아닌 경기도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변경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 42쪽,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고 상하수도요금 감면으로 한정되어 있던 개방화장실 지원대상을 그 외에 시설운영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비상벨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관리되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을 변경하는 등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위원장 윤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금년 4월 9일 제정이 됐습니다.
○허원구 위원 4월 9일 날 됐죠? 그러면 지금 개정하는 게 몇 달 지났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금 6월이니까,
○허원구 위원 시행된 지 지금 6월 초니까 두 달도 안 됐네요. 그렇죠? 그럼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을 정한 거죠.
○허원구 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제5조의2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1일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의 날로 하고, 자립준비청년의 날이 속한 주간을 자립준비청년주간으로 정한다.’, 2항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것 두 개를 포함시킨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지금 이것도 의원발의,
○허원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보사의 편근주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립준비청년의 날을 지정하는 것보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날에 포괄된 개념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도.
○허원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허원구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좀 만나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별도로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원구 위원 않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허원구 위원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낙인을 굉장히 꺼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보육원 원장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는 자기 얼굴 보면 돌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 낙인효과가 굉장히 상처로 되는데 날을 꼭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보육원 출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이런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청년자립보육의 날’ 이렇게 해서 잡으면 ‘청년의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사례가 된다면 ‘장애인의 날’ 있는데 이게 또 파생이 되어서 ‘정신의 날’ 그리고 ‘신체지체의 날’, ‘뭐의 날’ 또 이렇게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걱정스러운 염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8월 11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낙인효과가 있고, 여기 보면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자립청년들이 기념행사에 나와서 상을 받고 어떤 행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까’라는 우려와 염려가 있는데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목적과 대상자의 욕구와 대상자의 복지적인 차원, 이 사람들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영위해 나감에 있어서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안양시민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두 달 전에 시행된 조례를 만들었는데 급하게 또 날을 지정하는 것이 면밀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시에서 제정한 조례는 아니고 제정도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고 이번에 개정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발의로 개정이 들어왔었고 하여튼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대상이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수용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것이 모두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날을 정하는 것이 온당한 집행과 행정에 바람직한가를 여쭤보고 싶고 정말로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이 가장, 제가 이번 주에 며칠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 아니면 교육 및 직업,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이 우선시돼서 그것이 돼서 경제적인 문제와 주택이 안정이 돼야지 이 사람이 안양시의 한 일원으로서 정착이 되는 거지 굳이 날을 정해서 낙인효과까지 있는 이 사항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자립지원준비의 날이라고 정한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하는 곳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 안에서는,
○허원구 위원 없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날을 꼭 굳이 안양시가 낙인효과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꼭 만들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는 발의한 의원으로서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어떤 각도로 봤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편견이나 낙인이나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립할 때는 적어도 이런 기념식 날에 오는 것은 그런 과정을 다 지나고 그런 모습을 사회적 통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립하고자 하는 어려운 친구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발의안으로써 발의를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조례가 개정이 됐었을 때 거기에 미흡하다면 한 달 있다가 개정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게 옳은 개정이라면 그만큼 저변 확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저는 언제, 언제, ‘두 달이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왜 나왔을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의원발의를 했더라도 집행부가 봐서 이러한 리스크(risk)가 있고 어떠한 것 있다면 과감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의원들이 분명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의견,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한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양육시설 3개 시설 시설장들의, 그쪽 시설의 의견을 다 각자 받아서 그 의견을 저희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이런 것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 담당 팀장이 가서,
○김정중 의원 얘기를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했습니다.
○김정중 의원 그런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동의했던 것은 김도현 의원이나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지만 발의에 대해서는 그냥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보영 위원 자립준비청년에 관해서 모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 김도현 의원님이 3월에 발의해서 4월에 이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자립청년한테 얼마나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이분들이 진짜 일부가 아닌 자립청년들이 모두 지정을 원하고 이런 부분도 모니터를 한번 해보고 지켜본 다음에 자립준비청년의 날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그 여부에 대해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곽동윤 의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도 공감하면서 일단 공동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저도 사실 당사자는 아니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공개를 꺼리는 분도 당연히 계실 거라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양시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이루어진 기업에서도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서명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여러 해주신 의견들도 같이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여기 주요개정에 보면 ‘6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의결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그거고. 여기 28쪽에 보면 38조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서기는 역할이 없는 거라서 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간사와 서기가 거의,
○김보영 위원 동일한 업무를?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1명 뒀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인데 허위와 거짓, ‘거짓’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으로 바뀐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은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용어 순화 정비에 따라서 ‘허위’를 용어 순화해서 ‘거짓’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거짓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허위’를 ‘거짓’으로 한 것 그렇게 바꾼 사례가 많이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
‘허위’를 ‘거짓’으로 한 것 그렇게 바꾼 사례가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
○위원장 윤경숙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봐야 돼요, ‘거짓’도, 용어를. 그것도 봐야 되지만 지금 수정해야 될 게 제9조의2 “성인지 교육” 여기에서 ‘인식하는’을 ‘알아보는’으로 바꾸는 부분 이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위원장 윤경숙 ‘인식하는’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다’의 뜻은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 사전적 의미예요,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여 알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제외하고 ‘알아보는’ 이렇게 가면 이게 지금 너무 의미가 축소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지금 제9조의2에 ‘인식하는’에서 ‘알아보는’으로 용어 순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 의견인데 첫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법제처 발행으로 마찬가지로 거기서 용어 순화의 대조표에서 하는 게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물’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알아보는’을 저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어떠한 일을 조사하거나 살펴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알아보는’으로 용어 순화를 법제처에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윤경숙 자, 법제처에서 용어 순화 권고안이 이만큼 나와요. 그것 권고안대로 다 한번 내가 봐꿔 봤어요, 초선 때. 그러면 조례가 전체가 다 흔들려, 용어가. 다 흔들려요. 이것 지금 여기도 내가 많이 골라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자대로 한다면 모든 안양시 조례를 싹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법을 보고 있어요. 양성기본법, 우리보다 상위법 18조를 보세요. “성인지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제9조의2하고 똑같아요. 그 법률에 쓰여 있는 게 그대로 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것 무의미해요, 이 조항이. 안 써도 법률에서 그냥 다 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법률 18조, 양성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제9조의2를 한번 보세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괄호 열고 ‘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이. 법률은 아직 ‘알다’는 개정을 안 했어요. 저도 국어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용어 순화 권고안을 검토를 초선 때 다 해봤는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확고하게 되는 것 이런 것 아니면 어색해요, 이렇게 바꾸면 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법률에 둬야 된다. 법률에서 바꾸면 우리도 따라서 바꿔야지 법률에서 안 바꿨는데 앞서나가서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 영어로 말하면 ‘recognize’예요. 그런데 ‘알아보는’은 ‘I know’, ‘know’예요. 이렇게 단순한 팩트(fact), ‘사실을 아는’ 이런 것으로 축소를 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률 살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살펴는 봤지만 저희는 이제,
○위원장 윤경숙 앞서가고 싶어요? 법률에는 ‘인식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미를 축소하면서 ‘알아보는’으로 언어순화 권고안대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말씀하신 ‘인식하는’ ‘recognize’라고 하셨는데 ‘알아보는’이라는 뜻은,
○위원장 윤경숙 ‘perceive’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좀 더 적극적인 용어이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윤경숙 알아보는 게 왜, ‘I know’라니까요 영어로요 ‘I know’. ‘알다, 나는 그것, 사실을 알아.’, 그냥 단순히 아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순우리말에. 사전적 의미의 ‘알다’를 쳐보세요, 알아보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것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조사하거나 살펴보다라는 뜻에서, 그 의미에서,
○위원장 윤경숙 인식은 분별하고 깨닫고 아는 과정이고. 그런데 법률에 바꾸지 않고 있는데, 법률에 상위법에서, 우리가 나서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어순화. 이것 ‘허위’,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앞서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너무 앞서가면 이 전체가 다 흔들려서 저도 깜짝 놀랐죠, 언어순화 권고안 내려왔을 때 조례를 살펴보다가 ‘그럼 이 조례가 용어가 다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의 인식, 그것도 바뀌잖아요? 표준어를 정해 가지고 규정을 정하는데 20년, 30년마다 ‘읍니다’가 ‘습니다’로 되는 것처럼, ‘남비’가 ‘냄비’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요, 표준어도. 그래서 ‘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사해서 정하는 거예요, 표준어 사정 기관에서. 인식이 좀 굳어졌을 때 이렇게 바꿔야 되지 이것 저는 반대예요. 법률은 그대로 있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물론 위원님 용어에 있어서 정확한 의미도 있지만 일반 대중에서도 ‘알기 쉬운 말’에 초점을 둘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하는’보다는 ‘알아보는’이 대중에게는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그 영향을 알아본다’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위’와 ‘거짓’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김보영 위원 제가 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때문에 담당 팀장하고 사전에 좀 이것에 대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하는데 그 외에 시설운영 관리비를 지원한다, 안양시 공중화장실 민간 개방한 100개소에 대해서 매달 15만원씩 해서 연간 1억 8천을 지원한다.’ 그렇게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민간개방화장실 하시는 업주분들이 수고가 많은 것은 알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상하수도요금하고 화장지 지원을 하는데 민간화장실의 규모나 사용빈도나 이런 것 없이 일괄적으로 민간화장실에 매달 15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협조를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하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여기에 보시면 ‘시설운영 관리비’라는 게 처음에는 ‘상하수도요금 등 시설운영 관리비로 한다’ 해서 관리비를 집어넣은 것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관리비를 집어넣은 것은 좋은데 시설운영 관리비는 시설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일률적으로 규모가 두세 개밖에 안 되고 규모가 많고 이런 데 일괄적으로 매달 15만원 지급하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 제 말을 똑바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일번가라든가 이런 데는 충분히 청소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부분을 시설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그 조항을 좀 신설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내년부터 신청만 하면 다 매달 15만원씩 주는 것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관리비로 하며, 시설운영 관리비는 시설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15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말을 떼서 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공중화장실 ‘등’이라는 말을 떼서 한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 정도 있는데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개방화장실, 민간 이런 것도 다 그냥 공중화장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공중화장실 범주보다 ‘등’으로 넣어야 맞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등이 맞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 해석은 따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보영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13조 ‘상하수도요금의 일부를’, ‘편의시설물’, 이것을 ‘상하수도요금 등 시설운영 관리비’ 이렇게 썼잖아요. ‘관리비의 일부를 시설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김보영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13조 ‘상하수도요금의 일부를’, ‘편의시설물’, 이것을 ‘상하수도요금 등 시설운영 관리비’ 이렇게 썼잖아요. ‘관리비의 일부를 시설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2항을 넣었거든요. 1항의 지원기준, 방법을 별도로 정해서 저희도 생각이 개방시간, 대변기 개수, 청소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차등으로 주려고 기본 나중에 방침을 정할 때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러니까 2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정할 때 저희 의견을 반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예. 그때 저희가 반영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왜냐하면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시민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예산이 그냥 세는 거잖아요? 시민이 이용하지 않고 건물에 있는 그분만 이용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원하고 있어.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자꾸 늘어가요. 지난번에도 상하수도요금 했지 또 시설비 이렇게 했지, 타성에 젖어서 늘어가면 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는 그것은 정말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질의하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민원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이라는 게 대개 보면 중심 상권에 있는 화장실을 지칭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일부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물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사용해서 거기에 청소라든가 이런 게 엉망이 돼가지고 건물주나 임대가 그것을 처리를 못 해서 아마 일번가 같은 경우는 철회를 한 경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나 윤경숙 위원장님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진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시설운영 관리비 지원이 타 지자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한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앞서가나요? 지원금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시설운영 관리비 지원이 타 지자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기도 내에서 우리가 한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앞서가나요? 지원금에서.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현재 앞서가는 데가 의왕, 수원, 성남, 오산, 이 시가 저희보다 훨씬 좀,
○위원장 윤경숙 운영비를 많이 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많이 주고, 어느 정도 많이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시설운영비를요?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우리가 그럼 한, 우리도 앞서는 축에 속하네요, 이렇게 개정해서 가면?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저희도 예, 앞서는 축에 듭니다.
○위원장 윤경숙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원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허원구 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방금 허원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숙의과정, 자립준비청년 지원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허원구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원구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원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허원구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원구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원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보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방금 김보영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김보영 위원님.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운영 관리비는 시설별로 차등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꼭 넣고 싶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만원씩 개소에다가 지급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게 만약에 시설별로 아까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이 많은 일번가라든가 이런 데는 차등으로 청소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하려는 것 안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꼭 이것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른 부분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른 부분은?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