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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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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13. 12.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15. 14.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20. 19.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3.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김보영‧김정중‧장경술‧허원구‧채진기 의원)
  3. 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정중‧강익수‧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2.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3.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6.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 8.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1. 9.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경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3. 11.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채진기‧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4. 12.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5. 13.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이재현‧허원구‧정완기‧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6. 14.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7. 15.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7.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김정중‧정완기‧김주석 의원 발의)
  20. 18.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경술‧장명희‧김보영 의원 발의)
  21. 19.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3.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4.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며칠 전 화성시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건으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음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최소 23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신원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한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도 안전교육 강화와 중대재해 처벌법 도입 등에 더욱 신경 써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일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도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보영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6월 13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6건, 의견청취 1건, 총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보영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보영‧김정중‧장경술‧허원구‧채진기 의원) 

(10시 05분)

김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보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그리고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나는 집에서 죽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 본 의원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피해 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너무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존엄한 삶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93만 8천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14퍼센트 이상이면 고령사회, 20퍼센트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되는 국제연합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작년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 26명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체 안양시민의 16.5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에 죽음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감히 확신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잘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회적으로 애써 외면하고 불편한 주제였던 ‘죽음’이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부터 진지한 공론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지칭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안양시를 비롯한 전국 129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등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옹호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는 연명치료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존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시방문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 노인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이 담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전국 9개 시도 및 12개 시군구에서는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6일자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역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까지는 아직 2년의 긴 시간이 남아 있고 작년 3월 실시된 시범사업과 올해 4월 선정된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안양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본인부담률 10퍼센트를 원칙으로 재택의료와 방문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안양시 어르신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상시적 돌봄을 지원받으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나아가 존엄한 재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하여 재택의료 및 요양‧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양시 통합형 노인 돌봄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요양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 케어(unit care) 모델을 개발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살던 집을 대신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생의 문을 열기까지 엄마의 뱃속에서 40주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안양시민 모두가 일상의 추억과 온기가 깃든 곳에서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 있는 통합형 의료‧요양‧돌봄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웃과 함께 서로 돌보는 복지 안양’이 구현되길 간절히 희망하여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1‧3‧4‧5‧9동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냉천지구 개발과 관련한 사업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냉천지구 주민대표 간의 갈등과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냉천지구 개발사업에 둘러싸여 있는 갈등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악화일로(惡化一路) 걷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냉천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냉천지구 내 임대주택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어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0월에 해당 부지를 시가 유상으로 매입하려고 추진 중이었으나 2023년 9월 공문을 통해 기존 매입계획을 취소한다는 시 입장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주택공사는 해당 내용을 2024년 6월 10일에 주민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의견제출 기한도 다음 날 6월 11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냉천지구 원주민들은 기존과 달라진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 안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어느 쪽에서도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원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납득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의지할 곳 없는 원주민들은 힘겹게,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냉천지구 원주민은 궂은 날씨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시청을 오고 가며 1인시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울림은 컸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하였던 안양5동에 다시 정착하기 위해 냉천지구 원주민들이 높은 입주부담금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높은 물가와 금리 등 요인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경기주택공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시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방관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 18일에 최대호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개최하기로 한 공개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냉천지구 원주민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하였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진정성 없는 답변으로 결국 공개토론회는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집행부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다시금 철저히 준비를 통해 모든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갈등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안양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갈등을 잠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9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용 절감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환경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해 4월 최고기온 기록과 5월에 들어서는 시베리아 찬 공기가 급거 남하해 비구름대를 형성하고 강원도 지역에서는 소청대피소에 40센티 이상의 눈이 쌓여 5월 달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등 이상기후 동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3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지만 올해 기온이 지난해 기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10퍼센트가량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10퍼센트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자원 낭비의 개념을 넘어 엄청난 환경비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22년 기준 약 3만 5천톤을 기록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소 시군구 중 열한 번째로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RFID보급률은 전체 세대 대비해서 49퍼센트로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약 5천개의 RFID를 설치한 수원시는 2021년부터 일반 주택가에도 RFID기기 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주택가와 공동주택에 RFID보급률을 높이고 깨끗한 주택거리 환경조성과 더불어 환경비용과 음식물쓰레기의 연계성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상 속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해 주십시오. 
  관공서에서는 이미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으나 이제는 관뿐 아니라 시민 모두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 챌린지(Zero Challenge)’, ‘냉장고 클린업 데이(Cleanup Day) 인증’ 등 SNS와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 생활 속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필요성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배출 절감을 고려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와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미생물을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의 경우 감량기가 발효, 건조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피를 85퍼센트까지 줄이는 과정으로 음식물배출량 절감 및 악취 등의 민원 해결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절감에 관한 사항을 고민하고 화학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물만 이용하는 등 친환경적 차세대 기술 고려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와 같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비단 급변하는 기후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2023년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연구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고립‧은둔 청년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의 추진과 운영에 힘써 주신 존경하는 최대호 안양시장님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또한 우리 시의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국민의힘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양시가 직면한 중요한 재정문제, 특히 지방채 발행과 그로 인한 이자부담 그리고 원금상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안양시는 철도사업과 인덕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6천 26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중 재정안정화기금이 1천 803억원, 지방채가 3천 839억원, 인덕원 개발사업이 623억원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4천 462억원에 대한 이자가 무려 1천 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과 인덕원 개발은 우리 시의 교통과 경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첫째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관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철도 노선 확장과 인덕원 지역개발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기관은 지방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하려 합니다. 이로 인해 원금상환 계획도 체계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한 재정분석과 계획수립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둘째, 안양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와 원금상환 계획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자부담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으며 원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이자 비용이 시의 예산을 압박하고 이자 비용이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다른 중요한 공공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원금상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만기 시 큰 재정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부채를 다시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안양시민의 의견반영 과정의 부재입니다.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안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양시의 주인은 안양시민입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설명회, 주민투표 등을 통해 안양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안양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채 발행 전 철저한 재정 상황 분석을 통해 적정 발행 규모를 설정하고 상환능력을 검토해야 됩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과 사용내역을 안양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셋째, 중요한 재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안양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넷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지방채 발행은 안양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안양시민과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안양시 20명의 시의원들은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양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안양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끝으로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동‧7동‧8동 지역구 출신 채진기 시의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목적에 맞는 특별회계 및 기금 집행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여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기금법」 3조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설치하여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되 실정에 따라 예외를 두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6개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안양시 세출액 1조 7천 200억 중 특별회계 약 900억, 기금 970억 각각 5.2퍼센트와 5.6퍼센트에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이 특별회계와 기금이 법과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결산심사에 임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교통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각종 특별회계는 세출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중 도로과에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설비 위주로 편성 집행되고 있어 수범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범사례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정보과와 대중교통과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또한 대중교통과에 각종 사무관리비 중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 비목들이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양 구청의 도시교통 특별회계 또한 위원회 참석수당‧급식비 등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특별회계에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타 특별회계 또한 비슷한 실정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의 내용과 같이 사용료 납부, 현수막 제작 등 일반회계의 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내역들이 특별회계에서 집행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앞서 기금의 법적 근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또한 안양시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 또한 이월사업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 사항으로 결산서상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명시화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경우 이월사업의 이월액만 적시하여 이월내용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결산서 작성 시 이월사유도 또한 함께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 외 집행의 경우입니다.
  많은 기금사업들이 명시한 사업 중 일부 사업이 명확한 사유가 아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범주에 들어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기금, 국제협력기금 등 대부분의 기금을 최초 사업계획부터 예치금으로 세출을 잡아 기금 사용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 취지를 비추어 가능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명확한 내용이 아닌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나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기금 관련 조례를 파악하시어 기금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집행내역이 통계목까지만 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님과 제가 제안했던 것과 같이 향후 부서에서는 기금의 세부 집행내역도 의회에 제출하시어 기금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이 뚜렷해 세입‧세출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조례에서 지정한 세출목적대로 특별회계와 기금을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별회계와 기금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계획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정중‧강익수‧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3.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7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을 위한 퇴직준비휴가의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안양시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장·상패·표창 및 부상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의 포상 및 부상 제작에 있어 재활용 제품 또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별표1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여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받는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7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규칙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진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8.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9.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경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1.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채진기‧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2.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3.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이재현‧허원구‧정완기‧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4.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정완기‧김경숙‧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43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293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자격·어학시험 등의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다자녀가정의 범주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포함시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양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상 시상부문과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수상자에 대한 예우 등 청년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여 수상의 가치를 제고하고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게 청년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직장 내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위한 퇴직준비휴가의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수여하는 포상 및 부상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설되는 내용 중 “소재로”를 “제품을”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공공시설 및 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강화하고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영주차장이 포함되고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므로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제3호를 “안양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지반침하 사고로부터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며 중복된 내용이 규정된 「안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5.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김정중‧정완기‧김주석 의원 발의) 
18.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경술‧장명희‧김보영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입니다. 
  제29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6월 13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9조의2 중 일부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명 변경 및 공중화장실 외 유형을 포함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조항에 따른 관리카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한방난임치료에서 양·한방을 포괄한 난임극복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양방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9.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제293회 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동의율, 심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5조의3제2항제1호의 완화된 용적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규정 시 법 제66조제2항제1호뿐만 아니라 제2호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 대하여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등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원주민 및 인근 주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알권리 해결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공사 및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정비사업 특성상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고려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0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최병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2024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별 재정소요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과다 불용사업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며 특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예측 가능한 사무관리비 집행은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예산 추계에 한계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많은 부분이 초과세입으로 확인되는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니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계획서는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사업계획 수립 시 국‧도비 내시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광고 수수료는 보도시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래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교육 형평성 등 여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회와 소통 후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역 일원은 원스퀘어 부지, 수암천 조성 등 분산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은 안양역의 상징성을 포함한 역세권 개발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 우선조건인 그린벨트 해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의 우수 기업 유치 등 주요 시책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영향을 미친 정도, 성차별 개선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사전 점검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병일  김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제29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최병일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기 중 강익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님의 일신상의 문제나 관련된 사항에만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29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저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5월 18일 개최되었던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개회시간과 관련해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추후, 시간을 확인 후 잘못된 쪽에서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55만 안양시민들이 모두 2시로 알고 있었고 시장님과 담당부서만 잘못된 시간을 알고 있었다면 2시부터 기다린 시민들과 내빈들이 실수한 것입니까? 잘못된 정보를 시장님께 알려준 집행기관과 그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이번 건과 관련해서 본 의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의장 최병일  지금 발언하셨고 답변은 나중에 추후에 하셔도,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들어야지요.)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죠.) 
○의장 최병일  될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을 하셔야지.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아, 예.)
○의장 최병일  답변을 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예,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오늘도 또 강익수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반려동물축제 시간 관계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 또 자료로 봤을 때는 그때 2시 20분인가 30분쯤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정시에 제가 참여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나갔던 공지했던 내용은 2시로 진행되어서 제가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제가 좀 질책을 했었는데요. 일관성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시민들에게 공지하는 것과 집행부의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 다른 점에 대해서는 강익수 의원님과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원초적으로 제가 잘 점검하고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저도 인지를 잘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작 단계부터 잘 챙겨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진기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조례안 등이 안건 심사에 있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한방난임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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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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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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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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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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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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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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