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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3회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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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25일(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의회사무국 소관
  4.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6.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7.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8.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의회사무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김도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만안‧동안구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신 후 집행기관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만안구청장 최광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신경수 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권유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이 되겠습니다. 
  김진희 안양1동장입니다. 
  이재의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최종록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오인필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백승석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김선희 충훈동장입니다. 
  이상진 박달1동장입니다. 
  박미숙 박달2동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재난안전교육원 교육파견으로 현재 공석이고요 국태영 세무과장은 퇴직준비휴가로 그다음에 박공복 안양9동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최광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다소 협소하므로 우리 만안구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문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동안구청장 이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서진 세무과장입니다. 
  권민정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민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영주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정규주 관양동장입니다. 
  이종복 인덕원동장입니다. 
  이명아 부림동장입니다. 
  이미용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정경숙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김경희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문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윤숙희 의회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오늘 결산 마지막 날인데 4일 동안 저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답변 준비하시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집행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오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사무국은 따로 자료요구 없고요 몇 가지 질의만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미수납액 세부사유와 그리고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 건설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앞 메타볼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양 구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그리고 집행대집행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노후 가로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현황 주시고요 관리대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이번에 퇴직하시고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만안구 민원봉사과. 
  혼인신고 축하증정품 태극기 구입 있어요. 이 실적의 자료 부탁드리고. 
  만안 건설과에 안양1번가 가로환경정비공사 집행과 이월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안‧동안 공히 우리 시에 썬차일 그게 몇 개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동안 행정지원과. 
  218페이지 보면 ‘호계2동 주민휴게공간(북카페) 조성공사’ 있거든요? 신축건물인데 이 북카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 민원봉사과에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또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수당’ 또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 건설과. 
  평촌중앙공원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 자료와 또 평촌중앙공원 옆에 육교 2개소 정비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교통녹지과에 약수터 시설물 관리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퇴직을 앞두신 공무원님들 아까 소회가 남다르고 또 열심히 안양시 공직생활을 해 오셨기 때문에 안양시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청사관리팀이요 제가 계속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시설공사과 얘기를 했고, 양쪽 청사관리, 각 동의 청사관리 유지보수비가 전부 다 틀려요. 물론 신축 동도 있고 또 새로 만들 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역보다는 청사관리팀의 보강이라든가 앞으로 청사관리 유지를 각 동에, 각 동에 복지회관이 다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부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어요. 이 관리를 할 때 청사 유지관리를 조직개편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숙희 국장님, 의정활동 지원내역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정완기 위원  세부적으로 자료 나눠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복지문화과 신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 준수율 산식 해놓으셨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 준수율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안구 문화예술 거리공연을 목표치는 성과지표 6개로 했는데 12개 해가지고 200퍼센트가 달성이 됐어요. 그 목표치 6개하고 12개 실적을 하셨는데 만안구 문화예술 거리공연 무엇을 했고 어떤 식으로 실적을 200퍼센트까지 올렸는지 성과지표 사유 한번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한 것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 주로 발생은 어떻게 됐고 사망 지원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결식아동이 지금 얼마나 만안구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생겼고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이 과정이 다 궁금하니까요 그 과정 좀 한번 해주시고 지원내역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 환경위생과 한현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 관리 있잖아요, 그 내역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또 장비도 구입하셨어요. 장비구입 및 관리가 있는데 이 장비 무엇을 구입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했는데 어떤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사업 하셨는지 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나온 것 같은데요.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가 항상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 내역 한번 자료만 주시고요. 
  또 하천 관리한 내역, 하천 관리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지방하천만 하시죠? 그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 건축과 권유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성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 달성률이 원래 목표치가 46이었는데 실적이 83 해서 달성률이 180퍼센트 나왔어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한 내역하고 목표치 대비 실적이 왜 이렇게 높게 설정했는지 그 사유하고요. 
  불법유해 광고물 관리 있잖아요? 불법유해 광고물 관리 사업내역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 교통녹지과. 
  김성은 과장님, 그냥 일반 병충해 방제 있잖아요. 그것 요즘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큰 것도 나온대서 방충해 물론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일반 병충해 방제, 내용은 거의 알고 있는데 거의 산 쪽에 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는 양 구청장님께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니까 이따 자료 그렇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안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 권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사업’ 중에 ‘공연 및 문화공간 운영’ 있어요. 이것도 똑같거든요, 아까 만안구청 질의한 거랑? 공연 및 전시회 개최 횟수가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273퍼센트나 돼요, 이것도. 목표치가 30회인데 82건이나 실적을 하셨어요. 이것 목표치 대비 실적을 많이 달성하셨는데 달성률, 성과지표와 틀리게 하시게 된 사유하고 공연 무엇을 하였는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이것 자료만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사업 내역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그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지관리. 이 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농지가 있는지 농지 한번 위치 좀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 환경위생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똑같아요, 만안구 질의한 거랑. 환경오염 방지 및 장비 구입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건설과 송민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구 관리 이 사업내역. 그 예산 사업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 내역이죠? 그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하천관리하고 하천유지관리 사업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 건축과 이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라고 사업명이 있어요. 이 사업내역 이따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불법유해 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식으로 했는지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녹지과, 동안. 한길철 과장님께. 
  가로수 관리하시잖아요. 가로수 관리내역 어떻게 하셨는지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양 구청하고 의회운영위원회지만 예비심사 때 상임위별로 충분하게 논의는 하셨어요. 예비심사 때 한 자료 있으실 거예요. 그 내역 중에 자료 준비는 안 하고 그것 보고 궁금한 사항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다 하셨으니까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이미 사전질의 드린 것을 포함해서요 조금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외하고 모든 부서는 세입현황 중 미수납액이 있는 부서는 발생한 사유를 같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아마 동일할 텐데 저도 요청드리고. 
  그리고 아마 사실상 두 과만 해당될 것 같은데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이 있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비슷할 것 같지만 양 구청에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예비비 편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꼭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통계조사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실적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달1동 도시재생센터 환경개선공사, 저번 추경 때 통과된 예산인데 사업진행현황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리고.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공하수도 관련 민원처리현황 그리고 정화조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나눠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성과지표를 보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부분에 있는 세 가지 지표는 초과달성을 했고 불법광고물 정비는 미달성을 했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과 개선방안 요청드리고 서면답변 해주시고, 그 지표 중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실적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청 교통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친목마을에서 이루어진 사업들, 녹화사업 포함해서 관련한 예산들 일체를 어떤 사업을 집행했는지 답변서로 서면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우리 교통녹지과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같이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 성과지표 중에 가로수 관리가 있는데 이 실적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도현  그럼 어떻게, 장경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장경술 위원  예. 저는 예비심사 때도 뵀었고 그래서 반려견 관련해서 하나 의견을 여쭙고 싶은 생각에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양 구청 또 이렇게 다 동장님들 오셨잖아요? 자율방범 지금 시민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순찰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에 밤에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주민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안양시에서 시행하면 어떨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 겸 제안 드리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의견, 오후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고요 자료 보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윤숙희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외빈 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현황 및 사용처, 괄호하고 사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질의입니다. 동에는 상관이 없어요. 
  각 부서의 세입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양 구청 과의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배경 및 사무관리비 미집행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행정지원과, 김혜영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최광현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 동안은 김희중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경조사 관련돼서 우리가 경조사를 당하면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휴가를 사용한 현황이 있습니다.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조사 부적정 휴가 사용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수당 부당수급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복지문화과 신경수 과장님과 귄민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게 논란이 계속됐던 건데 경로당의 보조금 관련해서요 보조금 편성 및 집행현황, 집행잔액 그리고 반납현황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 김성은 과장님, 한길철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장애인 전용 주정차 위반구역의 과태료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가 안 된 경우 미징수사유와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정차위반 진술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주정차위반 진술위원회 아마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와 향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세무과입니다. 
  국태영 과장님 안 나오셨죠. 역시 최광현 구청장님과 박서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그리고 법인소득분 누락세원 현황 및 징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징수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양 구청 세무과에 질의드립니다. 
  시세와 도세 감면, 감면을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면 추징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게 자료 요청했나요? 맞아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예결특위 때나 도시건설위원회 양 구청, 주민센터 할 때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장님들이 하루에 두세 차례씩 순찰을 돌고 계신데 지역의 현안은 동장님들이 가장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영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 구청 건설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지역의 여러 가지 하자와 관련돼서 양 구청과 협의한 내용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평안동에서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우기철, 장마철이 다가오면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안들이 분명히 있을진대 그렇게 신경들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굴착허가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의 각종 도로가 사실 누더기 도로입니다. 굴착공사 끝난 다음에 본포장을 하기 전까지 임시포장을 하고 있는데 임시포장 상태가 너무 불량합니다. 특히 만안구. 그래서 향후 임시포장을 할 때 분명히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노면을 기존 도로와 차이가 없게끔, 울퉁불퉁하지 않게끔 해서 운전자들의 운전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현장 지도단속한 사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1동 정규주 과장님, 박달2동 박미숙 동장님, 석수1동 백승석 동장님, 우리 시에 군집기 있는 데가 세 군데인가요? 관양1동, 석수1동, 박달2동 말고 군집기 설치한 동 있습니까? 그 3개 동은 맞아요? 대답들이 없으셔? 아, 저쪽에 계시는구나. 여기 지금 동안구 동장님들이시죠? 정규주 동장님! 
○관양동장 정규주  네,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군집기 있죠? 
○관양동장 정규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군집기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반려견 방범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 동장님들께 다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장경술 위원님, 이것 취합하셔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괜찮으실까요? 
장경술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네, 네. 아마 우리 동장님이나 지원과장님께서도 일전에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통해서 제안하셨던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서 준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 위원님, 혹시 아까 질의하신 것 관양 대표로, 세 군데 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음경택 위원  예. 제가 군집기 관련해서 관양1동, 석수1동, 석수1동 맞나 모르겠네? 군집기가 석수2동인지 1동인지 헷갈려요. 
  (「1동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동이에요? 예, 좋습니다. 또 박달2동. 동장님들께서는 출석은 안 하시되 무슨 얘기를 하나 모니터링은 꼭 하셔야 되고요,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양 청장님들 아시겠죠?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동안구청장 이문규  예. 
음경택 위원  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도현  그럼 지금 동장님들께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전원 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14시에 할까요? 아니면 14시 30분까지 할까요? 
음경택 위원  30분에 합시다. 
○위원장 김도현  예. 그럼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이며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 후에 별도 안내에 따라서 만안구‧동안구 및 동행정복지센터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숙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성과지표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왜 금년도에는 이렇게 목표 70퍼센트 해가지고 실적 100퍼센트 해서 43퍼센트나 껑충 뛰었어요? 역량강화를 아주 극대화시키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그전에 건수로 했다가 100퍼센트 다 됐는데요 이번에 퍼센티지로 그것을 변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19건 비슷한데 추진목표를 사실은 너무 낮게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좀 조정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시청이나 구청도 얘기하겠지만 좀 치열하게 목표치를 올리셔 가지고 성과도 좋지만 치열하게 목표달성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목표치를 좀 올려주십시오, 너무 보수로 잡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잔액 15퍼센트 이상 3년 자료를 봤는데 2021년, 2022년보다 사실상 금년도가 많이 집행잔액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8퍼센트 정도가 돼요. 그러려면 역시 의회사무국도 이러한 초과예산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인 예산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유연성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예산 편성할 때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외여비 3년간 예산집행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자매도시 초청방문’ 해가지고 가지고 의원님들 예산편성이 좀 많이 남았네요?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의원님들의 견문도 그렇고 경쟁력을 위해서, 자매도시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만 아니라 의원 간의 교류도 있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자매도시에 대한 서로 문화 이해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금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중국만 갔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초청 오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발굴을 해 보는 것을 좀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중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자매도시에 의회만 초청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집행부가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자매도시를 간다. 그때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초청을 하게끔 그쪽에다 초청장을 보내든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 그럼으로써 같이 자매도시에 집행부만 아닌 우리 의회의 역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이것을 초청장 오는 것에 너무 수동적인 것보다는 집행부에서도 함께 우리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이나 결산심사 하기가 사실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갑갑할 따름입니다. 물론 사무국장님이 바뀌고 의정팀장님이 바뀌고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참,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자, 외빈 접견 및 기관 방문용 기념품 구입현황, 사용처, 사용자 현황 받았습니다. 적절하게 사용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윤숙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이 기념품이 의원님 지역구 외의 분한테 드리는 것은 아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이게 선거법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선거법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산목이 뭐예요? 외빈 접견용이에요. 여기서 뒤에 얘기하는 방문용 기념품은 우리가 다른 데를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쓰는 그런 용도이지 의회를 방문하는 일반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내방객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정 의원들이 유난히 집중적으로 갖다 쓴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것 제가 7대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 안 고쳐지고 있어요. 안 고쳐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들이 직원들한테 달라는데 직원들이 안 줄 수도 없고. 의정팀장님 그렇죠? 애로사항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까지 그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첫 번째는 의원님들이 자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무국에서 이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아니, 누구는 이것 갖다 쓸 줄 몰라서 안 갖다 써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요. 저는 7대 때부터 이것 계속 지적했던 건데 저는 이제까지 제 기억에, 모르겠어요, 대장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갖다 쓴 적이 없어요. 바보라 안 갖다 쓴 게 아니라, 몰라서 안 갖다 쓴 게 아니라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직원들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대안으로 여러 대안들이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목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을 올해 것까지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은 이유가 의원님들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가 안 받았는데 이야! 이것 2023년부터는 가관도 아니네요, 가관도 아니야. 예년에 비해서 이 물품이 단가가 되게 세졌어요. 그것은 저는 뭐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손수건 이런 것 해가지고 기관 방문할 때 사실 낯 뜨거웠었거든요? 그런데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의원들 입장에서 생색내기 좋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 이것 고민해서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의원님들이 자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규정대로 관리감독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의장님 전유물은 아니에요. 의장님이 됐건 상임위원회가 됐건 공식행사 때 쓰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방했다고 그래서 이것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팀장님 아시겠어요? 대답하세요. 
○의정팀장 상형선  네. 
음경택 위원  관리 잘하시라고.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게 매우 안타깝고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사무국장님. 저도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받은 내용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빈 접견용인데 이게 어떻게 내방객 방문에……. 외빈의 기준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안양시 외에서 오시는 분은 다 외빈으로. 
조지영 위원  안양시 외에서 오시는 분이 외빈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조지영 위원  그럼 이분들 지역 분이면 이게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지역 구민 중에서도요 의원님 소속되지 않는 의회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분들 계셔요.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 확인하시고 내보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조지영 위원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손님이 오셨을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거든요. 
조지영 위원  어떻게 요청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우리 담당자분께, 
조지영 위원  담당자분 누구시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우리 직원분이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직원 누가 어떻게 요청을 하는지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사전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미리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우리 공식적으로, 
조지영 위원  아니, 행사가 아니잖아요. 내방객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원님, 예, 예, 예. 
조지영 위원  ‘예, 예, 예’가 아니고요.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장님 같은 경우는 그때 오셨을 때 저희 사무실에다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올려다 보내 드리죠. 
조지영 위원  지금 의장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의원님들. 이게 다른 의원님들은 몰라서 사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음경택 위원님 말처럼. 사무국에서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저희가 지출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조지영 위원  어떻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집행부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했다라면 지금쯤이면 답이 나왔어야죠.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국장님의 역할인데. 고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고민하면 어떤 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운영위원회도 또 있으니까요 저희가 더, 의원님들하고 이것은 더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누구하고 소통을 하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왜냐하면 의원님들하고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준도 저희도 마련해 보고, 서로 대화하면서 기준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은 대화가 아니고요 사무국장님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절차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민이 없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앞으로 좀더 해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지금 가장 입장이 난처한 분이 국장님일 거예요. 국장님이신데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나 조지영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아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국장님, 이번 계기로 ‘이것 안 된다. 계정과목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원칙적으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제가 잘못 얘기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저희도 기준을 명확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서로가 사무국도 편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원칙적으로 나가고 그게 현명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스킨로션 세트’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혹시 찾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위원장 김도현  사용처에 다섯 번째 보면 ‘도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도의원께서 안양시의회 기념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이게 안앙시의회 기념품이기 때문에 도의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위원장 김도현  관련해서 확인해서 추후에 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외빈 접견 및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은 전에 저도 의회운영위원 있을 때부터 말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때 그래 가지고 대안 제시가 나온 게 각 의원들한테 연 20개 정도 특별지급을 한번 해 보자, 어느 한 물품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 말씀한 대로 특정 의원이 안 가져온다고 막 그러면 담당직원 감당 안 돼요, 전에도 한번 해 봤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제재 있는 것도 아니고. 동료 의원들끼리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 여기 보면 특정 어떤 의원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어요. 제 것 한번 기록 봐 봐요, 제가 재선인데 제가 가져간 적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저희도 한번 기준을 좀 마련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왜 그랬을까요, 부의장님하고. 이 내용 의회의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다 알지만 거의 질의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기본이 그냥 민원인이고 내가 아시는 분이고 다 이래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민원인 아시는 분. 아니면 이번에도 택시산업 조례 했지만 1층 로비 빌려 써도, 택시 대표들 간담회잖아요. 그분들 다 줘야 되게, 그럼? 다 민원인이고 본인들 위해서 의원을 만나서 처리해 달라고 청원 내기 전에 상담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런 것 따지면 다 줘야 돼요. 이것 주는 사유, 의원님들한테 왜 주게 된 이유 다 물을 자신 있으세요, 국장님? 이 사유. 그러니까 이게 특정하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만 들어와. 이 예산이 특정하게 집행이 됐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이 자료, 의정활동 지원사업 세부자료 제출도 한번 전체 보려고 그런 거예요, 특정하게 어떤 식으로 갔는지. 그런데 여기에 답변 달라고 그러면 국장님은 ‘공통적으로 의원 20명께 골고루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답변 주실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방법을 찾을 적에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요, 전에도 이것 똑같은 국장님, 지금 윤숙희 국장님 처음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국장님이 바뀌셨어요, 여기, 6개월도 바뀌셨고. 공통적인 대답이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 돼요. 딱 잘라서 ‘안 됩니다, 의원님들’.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안 나온 게 1년에 20개 정도 그러니까 1만원 이하의 제품을 구입해서 공통적으로 그 제품에 대해서는 해 주고 나머지 고급세트는 진짜 여기 나온 대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외빈 접견, 기관 방문이에요. 외빈 접견이라고 하면요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공문을 보낸 곳이에요. 의장님 서명 아래 외빈이 접견이 온 거예요. 타 의회에서 여기를 방문한 것 또 타에서 공문이 오잖아요.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의회의 방향성을 본다든가 공식적으로 온 물품이 외빈 접견이에요. 그런 것은 가능해요. 내빈 방문 기념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간다든가 그럴 때 기념이 가는 거예요. 그것 물품을 별도로 하고 의원님들 자율의 연 20개 정도, 1만원 이하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대안도 그 당시에 나왔어요. 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다시 흘러온 거예요, 몇 년이라는 세월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는 안 됩니다’, ‘의원님,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의원님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꺼번에 20개를 다 같이 방마다 넣어줘서 ‘알아서 의원님이 쓰세요’ 그러는데 그때 어느 분이 “이것 약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그때는 이 접견에 대한 것 20개 정도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했어요. 국장님, 과거에 이 얘기가 있었던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러니까 의원님께 20개씩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역구의 주민을 제외하고 나중에 잘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정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거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것 안 된다니까요? 전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해마다. 자주 나왔던 얘기니까, 이게 지금 특정하게 몰려 있잖아요. ‘안 갖다 쓴 사람이 꼭 바보가 되는 느낌’, ‘못 한 사람이 잘못된 것’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지금 이 얘기대로면 아직 물품 꽤 남는데 제가 의회운영위 끝나고 이것 전체 한 몇십 개씩 요구하면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이것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고민해서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안 된다는 소리 절대 못 나옵니다, 직원분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의정활동 지원 세부내역은 제가 검토하고 이 내용은 추후에 우리 국장님이나 사무직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국장님, 저는 운영위원이면서도 이것은 또 지금 자료를 처음 봤는데요. 이것 종류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종류가 너무 많고 달항아리는 또 뭐고 전통북 이런 것은 많이 소요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가짓수를, 우리 의회를 대표할 나무탁상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안양시의회라는 게 마크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 안양시의회를 좀더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물로 품목을 개선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 모두 외빈이나 내빈 해서 아는 분들 오고 하면 몇 개 가져와서 드리고 그런 것은 저도 보기는 봤거든요? 앞으로 저기 하게 되면 신청서, ‘누구 의원이 어떤 목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나, 그래도 신청서라도 적어서 불출을 확실하게 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목적을 많이 확인을 꼼꼼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불출의 근거를 좀 남겨서 이번에 누가 왔기 때문에 ‘나무탁상시계 몇 개’, ‘누구 누구 누구 수령’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근거를 남겨 주시고요. 이 품목 18종에서 품목도 우리 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홍보물 품목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참고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세요.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이게 품목이 다 안양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에요? 국장님. 이게 취지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거의 안양시 게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비누’나 ‘드립퍼’나 ‘우산’이나 ‘스킨로션’ 이것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라고 사실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다기 세트’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전통 북’ 마찬가지, ‘달항아리’ 마찬가지. 말 그대로 기념품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것 소모품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일인당 의원들끼리 배분을 하자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전보다 단가가 상당히 이렇게 올라간 것은 좋은데 그럴수록 수량을, 뭐랄까, 좀 줄여서 꼭 필요한 데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잔량이 153개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24년도에 또 구입한 게, 이것은 ’23년 기준이니까.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23년도 기준에.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153개가 안 될 것 같은데 153개. 이게 합하면 다 153개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려나? 아, 거의 되네. 난 151개 나오네. 계산이 잘못됐나?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사용처가 적절하지 않은 사용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3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수량 예측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잔량하고 좀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게 달항아리나 전통 북은 사실 단가가 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달항아리가 5만 5천원인데 이게 작년에 3개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로 이월돼서 사용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전통 북도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음경택 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다기 세트’ 안양에서 나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음경택 위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시답지 않은 것들 ‘디퓨저’ 이런 것들, 그냥 1만원 이하짜리 상품들. 이런 것 주고 또 갖다 쓰는 분도 이것 별것도 아닌 것 갖다 쓰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 등등, 불편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내년에는, 올해 2024년도 자료 내가 따로 받아볼 텐데, 내년에는 품목이나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정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김정중 위원 말씀하시고요. 의원들이 자중해야 되고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안내해 드린 대로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양 구청의 동일한 과끼리 질의응답을 동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현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이문규 동안구청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두 분 청장님 다 계시니까. 최광현 청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제 뜻을? 
○만안구청장 최광현  청사관리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기 위원  예.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정완기 위원  어떡하실 거예요? 청사관리 인원. 
○만안구청장 최광현  저희 만안구 입장에서는 금번 조직개편의 의견은 청사관리팀의 인력을 좀 보강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 사실은 시에서도 여러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려운데 장기적으로는 ‘공공청사 유지관리부서가 신설되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문규 청장님. 총무과장 계셔 보셔서 알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봐도 어제도 시설공사과에다가 큰 건물, 지금 현재 새로 짓는 복합청사라든가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또 관리하는 그것을 청사 같은 경우는 시설공사과에서 관리해 주고 지금 우리가 여기 동장님들도 아까 오전에 다 오셨는데 우리 31개 동에 딸린 그 복지관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양 구청 이 정도는 청사관리팀에서 꼼꼼하게 관리를 해줘야지, 시청 본청에 있으면 사실은 다 계셔 보셔서 아시는데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잘 하기가 힘들어요, 바빠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작은 것, 작은 것은 동청사에서 좀 큰돈이 안 드는 것 사소한 것은 하시고 기본적인 것은 순회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직관리에도 계셔 보셨으니까. 이문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동안구청장 이문규  지난번에 부시장 주재로 청사관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광현 만안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는 인원 보강을 해가지고 좀더 촘촘하게 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지금 그렇게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청사가 아무래도 청사관리 직원이 대부분 회계직이 왔는데 거의 8급 정도의 직급을 가진 특히 여직원들이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예요. 100퍼센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순환보직이 너무 빨리 돼요. 알기도 전에 발령이 나버려요. 또 각 동장님이 발령이 나버리니까 보직을 줘야 되니까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에 위치가 뭐가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계담당 하기도 바쁜데 청산관리까지 하기에는 버겁다. 더군다나 각 동에 결원이 많아요. 다 있어요. 요즘 다 아시잖아요. 결원이 한두 명씩, 많게는 세 명씩 다 있다 보니 이게 더 안 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또 주민편의사항, 기타 등등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래서 동 청사관리팀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지만 예산절감 또 효율적인 청사운영이 하는 게 돌아가니까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여기는 만안은 청장님이 답변공무원으로 돼 있고 동안은 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과장이 답변공무원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위원장 김도현  위원님, 지금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는 그다음에. 
김보영 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와서 우리 최광현 구청장이 오신 것 같, 
○위원장 김도현  예, 다 행정지원과 하실 때 한꺼번에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렇게 하죠. 
○위원장 김도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지금 구청장님 있잖아요?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오전에 군집기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동장님들 안 오셨잖아요? 이것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오전에 제가 관양1동, 석수1동, 박달2동만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안양8동도 군집기가 있어요. 주로 동안에 한 군데, 만안에 세 군데가 있어요. 최광현 청장님, 이것 군집기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만안구청장 최광현  실제로 확인은 못 해서요 제가 차후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확인하기 쉽지 않고요. 동에서도 이게 중요한 업무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1년에 세 번 정도 이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로에 있잖아요? 매연이라든가 또 대기의 오염에 오염된 것들이 많아서 보기 흉하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두 분 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교체시기를 좀 더 당겨야 된다, 세 번을 네 번이나 다섯 번으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우리 시의 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문에 설치한 것 치고는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우리 사무직원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그것 먼저 동안구청장님 드리세요, 둘 다.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청장님, 그것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조금 통일성이 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음경택 위원  통일성이 뭐죠? 
○동안구청장 이문규  높낮이가 좀 다르다든가, 
음경택 위원  그게 6월 6일 현충일 일 날 조기를 게양한 군집기예요. 그것 보시라고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음경택 위원  조기를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어요? 보통 조기는 태극기 한 칸 정도 밑에 하잖아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예. 
음경택 위원  그것 보세요. 두 칸도 넘지. 
○동안구청장 이문규  그러니까 좀 통일성 있게,  
음경택 위원  아니 통일성이 있는 게 아니라, 
○동안구청장 이문규  높낮이가 약간 그러니까 간격이 일률적이지 않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청장님, 약간도 아니고요 많이, 개념 없이 현충일 날 조기를 게양한 거예요. 그 게양대 높이 특성상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조기를 게양하는 그런 규정을 감안했으면 그렇게 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장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특히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날 조기는 잘 게양해야 되는 거고 저것을 인덕원 사거리에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저것을 하루 종일 저렇게 걸어놓았다고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안양시의 현충일에 대한 사고를 어떻게 하겠냐, 저게 시민들이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일부러 가서 찍은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군집기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교체시기를 좀 한 동에 아마 150만원 정도 선 것 같아요. 그것을 200만원만 세워도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현충일 같은 날 조기를 다는 날은 현충일밖에 없잖아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음경택 위원  특별히 국상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때 각 동에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요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원전화를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또 하나, 왜 도기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안양시기보다 도기가 많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규정을 한번 보세요.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좀 4개씩.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2023년도에 태극기 5개, 도기 12개, 시기 7개 박달 2동 같은 경우에요, 새마을기 5개. 석수1동은 서울 시계에 있는 것은 도기하고 시기 숫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도기를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는지. 이것 도기 이렇게 많이 걸 것 같으면요 경기도에 돈 달라 그러세요, 예산. 김희중 과장님 끄덕끄덕하시네. 맞죠? 아니 제 얘기가 맞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서는 최광현 청장님께서 대신 답변에 응해 주시고 동안구도 우리 김희중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우리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제가 동일한 질의를 했어요. 목표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계속 예특위 때 요즘 결산 예특 때 말씀을 드렸지만 좀 공격적으로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성과 아닌 성과주의 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개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서 목표달성에 극대화를 시키고 열정으로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달성을 해마다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낙찰가에 대해서도 이제 낙찰이 됐으면 그 예산을 잡지 말고 추경에 반환을 시켜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잔액집행액을 3년 자료를 봤잖아요. 그런데 두 과가 동일하게 임시인력 4대보험 운영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만안 같은 경우에는 46퍼센트 잔액이 남고 전년도에도 48퍼센트. 계속 3년 동안 왜 양 구청에 임시인력 4대보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만안구청장 최광현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인 18세부터 60세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임시인력을 채용할 때는 고령자 우대채용으로 인해서 60대 이상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정중 위원  청장님. 그게 해마다 고령자우대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2023년도에는 예산을 줄어야죠.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그런 방향이라면. 안 그래요?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면 예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에 따라 과편성하지 마시고 실예산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공무원 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공무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채용은 명수가 딱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퍼센트, 27퍼센트 그다음 에 21퍼센트. 해마다 21퍼센트, 27퍼센트. ’21년도에 21퍼센트, ’22년도에 27퍼센트, ’23년도에 22퍼센트. 이게 왜 남는 거예요? 답변하셔요. 과장님이 하셔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동안 행정지원 김희중입니다.
  공무원 급여 부분에서 잔액분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시간외수당의 법정산출에 의거 산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외수당을 초과근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쌓이면 의례적으로 잡지 마시고, 고생하시면 당연히 받아야죠, 시간외수당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실예산을 앞으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양쪽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급여가 많이 남았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시간외수당 그 기준에서 많이 남은 거라 얘기하셨는데 제가 전체 만안구‧동안구, 동 포함해서 시간외수당 집행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만안 같은 경우에 14개 동 중에서 불용이 20퍼센트가 넘는 게 13개 동이 20퍼센트가 넘었고요, 동안 같은 경우에는 17개 동 중이면 13개 동이 20퍼센트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각 동의 예산이 이제 분배가 되면 참 우리 동장님들 알뜰하게 목적에 맞게 잘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불용이 3천 남은 데도 있고 2천 남은 데도 있고 너무 많은 불용이 남아서 보면 그게 시간외수당이더라고 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시청은 각 과에 시간외수당 예산이 안 잡혀 있죠? 그 총무과 그쪽 전체에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선하려면 그러니까 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자유롭게 시간외를 달되 이 시간외수당 예산을 각 구청 총무과 행정지원과에 해놓으면 각 동에서 편하게 신청해 쓰면, 시청처럼. 꼭 각 과나 각 동별로 이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해서 불용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혹시 그렇게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지금 초과근무 시간외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은 각 단위부서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부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구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그 배분, 동에서 근무한 실적대로 배정을 해주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예산편성 부서라든지 거기서 상의해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1동에서 시간외 근무를 저기 하면 월말 하면서 구청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각 동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그렇다고 각 동에 이 집행잔액 남은 대로 또 예산을 줄여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은 동이 있고 갑자기 또 저기 한 동도 있는데 어떤 동은 4천만원이 남았어요. 46.7퍼센트가 불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각 동에 이 불용 된다는 게 이런 시간외 근무로 인해 갖고 불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한번 양쪽 구청장님, 고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박준모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에서 정책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23년 기준을 보면 전체가구의 25.7퍼센트에 달하는 그런 가구에서 반려견을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런 점에서 저녁이든 낮이든 이렇게 반려견 산책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제가 그러니까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우리, 뭐죠 이게? 반려인. 반려인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런 방범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 동별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동도 있고, 동장님들의 어떤 소견이죠. ‘고려해 보겠다’ 또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지금 자율방범대의 어떤 법정 제도가 좀 구비가 돼 가지고 경찰서로 이제 그 총괄적인 게 넘어갔고, 예산 부분은 이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종합적인 좀 같이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순찰, 지역 정서 그 부분 보완, 아니, 반려견을 통한 지역순찰을 통한 효과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아직은 검토나 협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아직 구에서는 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사항은 제가 아까 박준모 의원님이 5분발언 말씀 주셨는데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차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반려견순찰대라는 것이 지금 이제 전에 시범적으로 지난해 서울하고 부산에서 몇 개 지역에서 시범으로 했는데 현재는 서울 전역 또 과천시에서도 시행을 했는데 주변에 지인분들이 이것 참 좋은 거다라라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반려견순찰대라는 것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면서 지역의 안전, 교통, 범죄 등을 또 그런 위험요소들을 신고하고 안전지킴이 활동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반려견도 일정의 훈련을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또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접수 신청을 받고 나름의 또 어떤 훈련의 과정 그런 것들을 거쳐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타시의 이런 사례들을 좀더 파악하시고 경찰서와의 어떤 합의도 하시고 반려견에 대한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도 계시겠죠. 그분들과의 토론이라든지 의견수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하셔서 이 좋은 제안이 우리 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사항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양 부서 모두 답변서 잘 받았고요. 만안구의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표에 나왔는데 이게 사실 과장님이 아니고 청장님이셔서 상황을 만약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후에라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달2동 복지회관 승강기 설치공사가 이제 지연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고 저도 아마 마지막으로 상황 확인한 것은 4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혹시 지금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는지 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만안구청장 최광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밑에 굴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관이 노출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발견이 되어서 공기가 또 늦추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청사관리팀 직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이것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리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여기가 복지회관이라 쓰여 있는데 이게 경로당이 사실 또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쓰시는 곳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좀, 사실 ‘언제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 상황에서 저도 그 상황들은 좀 설명드렸지만 이게 예상보다도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지금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 이 상황은 오늘 부서 등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렸던 것 중에 박달1동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저번 추경 잘 통과됐었고 지금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계공사는 이제 착공되었다고 답변을 받았고 건축‧전기 공사는 이제 계약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께 원래 부탁드려야 되지만 청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끝에 일단은 이런 나름의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낸 예산이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주민분들께서는 여전히 이 건물 자체를 새로 짓고 말 그대로 번듯한 복지회관 같은 건물이 들어오시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하기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의 그래도 공감대를 조성해서 이렇게 환경 좀, 정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름의 타협을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이제 더 준공예정일에 맞춰서 늦어지지 않게 진행되도록, 그래서 9월에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은 온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최광현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이후 질의는 사실 겹치는 부분이라서 김희중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의드린 내용의 요지는 우리 만안구와도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랑 김보영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부러 동별로 좀 집행잔액이 어디서 많이 남았는지 봤는데 결국에는 동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급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액수가 만약에 100만원, 200만원 이랬으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합쳐 보면 만안구는 거의 3억이 넘을 것 같고 동안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미 앞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도저히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감안해서 짤 수 없는 것인지. 특히 동안구 행정지원과 답변서 보면 제가 표를 특별하게 요청을 드렸어 가지고 추경예산도 포함을 해서 다 받았는데 이 공무원급여가 사실 또 증액이 됐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는데 또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이게 굳이 또 이랬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추경을 했는데도 왜 추경을 했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으면 ’25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 대폭 개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추경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너무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만안구에서도 양 부서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좀 현실화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김희중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천 600만원 나왔어요, 행정지원과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득이한 사정,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예산편성 시에 좀더 면밀하게 이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온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예산편성 시에는 좀더 어떤 세부사업별로 정확한 사업견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예요, 사업비가 아니라. 그런데 동안구청이 6천 600, 만안구청이 5천 200이면 사무관리비 치고는 많이 남은 거거든요. 저는 김희중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이런 답변 나올 줄 알았어요. 아껴 써서 많이 남았다. 아껴 쓴 것은 아니고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두 부분이 공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두 부분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네. 
음경택 위원  그것 제가 엎드려 절 받는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예비심사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금 양 구청의 다른 부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보면 다 1천만원 넘어요. 1천 500에서 2천, 여기 지금 5천, 6천까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본청에 52개 과, 양 구청에 16개 과, 그럼 68개. 68개를 1천만원씩만 따져도 6억 8천인가요? 6억 8천이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다 이제 주민센터까지 치면 주민센터 이렇게 많이 남을 리는 없죠. 그 100개 부서라고, 99개 부서라고 치면 1천만원씩 따져도 평균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 쓰는 것도 좋고 또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그래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출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덜 남게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사무관리비임에도 불구하고 6천 600, 5천 400 남은 것은 과다 불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것도 김희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경조사휴가 부적정 사용현황을 달랬는데 만안구는 없는 것 같고요, 동안구 한 분이 계신데,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환수금액이 107만 9천원이에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환수금액이 왜 발생된 거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이 부분이 이분이 경조사 특별휴가로 갔는데 경조사 특별휴가로 어떻게 보니까 그게 이제 허위로 된 게 확인이 돼 가지고 감사관 종합감사 때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 일수만큼 공무직도 연가보상비를 주니까, 법정휴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주니까 연가보상비만큼 환수를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유급휴가,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무급휴가. 
음경택 위원  아, 무급휴가인데도 이것을 연가보상비에서 환수를 해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그것의 부분만큼 연가보상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휴가로. 
음경택 위원  특별휴가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네, 간 것으로 처리, 당초에는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 시 공직사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좀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도덕성 또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이런 교육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 부서장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좀더 확실한 복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가족수당 부당수급 현황도 만안구청에 다섯 분, 동안구청에 네 분 계세요. 이게 이제 세대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상의 착각이나 이런 데서 기인한 사유라고 볼 수도 있나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1년에 1, 2회 시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가족수당에 대한 확인, 매년 추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한.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을 하는데 그 낸 후에 가족수당이 집행된 차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적절하게 낸 지원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나중에 환수 받은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별로 안 좋은 상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도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이게 동안‧만안 구분이 안 되는 게 만안은 일반직 3명인데 42만원이에요. 그런데 동안은 일반직 1명인데 8만원, 만안에 공무직 2명인데 47만원, 동안에 공무직 3명인데 318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일반직은 대부분 많이 바로바로 확인하는데 제가 정확한 사항은 확인을 못 하는데 공무직 그 부분 있는 것은 너무 장기간, 
음경택 위원  아, 누적?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네. 누적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아무튼 그 복무 관련된 이러한 부적정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산이 안 돼 있고 할 때.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후진적인 행태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도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 부분도 하여간 양 구청장님! 직원들 교육 때 이런 부분 좀 강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만안구청장 최광현  예. 
○동안구청장 이문규  예. 
음경택 위원  김희중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희중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최광현 구청장님, 김희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추상 만안구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손병국 동안구 민원봉사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국 과장님, 괜찮으시면 두 분 나란히 앉아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무과장님 오른쪽으로 미리 자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만안 민원봉사과 황 과장님, 끝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셔야 되겠네요. 
  혼인신고 할 때 왜 이 태극기를 증정을 하는 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됐나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좀 신혼부부 혼인신고 할 때 너무 의아해하지 않던가요? 좋아해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이것을 동안은 안 하고 있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애까지 다 주는 건가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일괄로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 집에서 꽂을 수 있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김보영 위원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한 세트당 1만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뜻깊은 것 같네요, 저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궁금증 풀렸고요. 
  동안 과장님.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김보영 위원  손 과장님. 명예시민과장님 이제 워크숍도 갔다 왔고 월례회의 참석수당도 드렸고 근무복도 800만원에 1인 20만원씩 근무복 매년 하시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근무복이 뭐 달라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이게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나와가지고 5시간씩 봉사할 때 의무적으로 입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김보영 위원  한 달에 한 번 한 사람이 5시간?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김보영 위원  그럼 1년에 60시간 하면서 매년 20만원씩 근무복을 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각종 행사 때 저희 건강걷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시민의날 축제 때도 이게 통일성 있게 일괄로 근무복을 입고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김보영 위원  명예시민과장이 꼭 근무복을 명예시민과장이라는 근무복이라는 것을 꼭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아무래도 행사할 때 그래도 통일성 있게 입는 게, 
김보영 위원  통일성은 이분들이 통일성 있게 입는다고 뭐 통일성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에 환경미화를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옷이 지저분해지죠. 옷을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아니 명예시민과장이 근무복이 원래 법적으로 입게 되어 있어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피복비 같은 것은 예산대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니, 피복비 예산으로 편성하지 뭐 자기 돈으로 하나요? 저는 ‘하지 마라, 뭐라’ 떠나서 명예시민과장님이 입는 근무복이 법적으로 그분들이 근무복을 꼭 입고 해야 되느냐 얘기드리는 거고요. 지금 요즘은 청경이나 뭐도 다 이렇게 특별한 것 아니면 근무복 안 갈아입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근무복 말고 예쁘게 명찰해서 ‘명예시민과장 김보영’ 이렇게 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딱 명찰 달고 이 근무복 매년 20만원씩 개별적으로 할 돈이면 월례회의 참석수당 1만원씩 주지 말고 이런 것을 인상해서 줘보세요. 예?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경비 같은 것 1만원은 필수경비로 이렇게. 
김보영 위원  필수경비인데 한번 해보세요. 매년 이렇게 와서 근무복 그것도 한 달에 5시간을 위해서 1년에 60시간을 위해서 근무복을 20만원씩 계속 해줘야 되느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그렇지 않다면 명찰을 조금 눈에 띄고 예쁘게 해서 ‘민원봉사과장 누구 누구 누구 반갑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찰을 달고 ‘명예시민과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 근무복은 저는 갈아입기도 귀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무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산으로 오히려 이분들의 워크숍을 좀더 질 높게 한다든가 아니면 참석수당을 1만원씩 더 올릴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 요새 이렇게 표시 나는 근무복 그렇게 다 차려입지 않아요. 점점 더, 옛날에 은행원들 다 근무복 입었죠, 은행원들. 요새 근무복 입어요? 다 자유 저기다가 명찰만 딱 달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분들을 꼭 근무복을 한 달에 5시간을 위해서 그분들을 해갖고서는 근무복을 꼭 입히냐, 저는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들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양 구청 민원봉사과장님 두 분요, 자료는 잘 받았는데 지금 만안 같은 경우에 왜 그 85퍼센트 미달 성과지표가 여기는 통합민원창고 운영실적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왜 이렇게 미달이 된 거죠? 동안구는 없어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그 실적 목표치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요, 목표치를 저희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많이 잡았네요.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내년도부터는 좀 적당하게 잡아가지고,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2년도보다 한 5배를 더 올리셨네. 그런데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우리 손병국 과장님 그리고 황추상 과장님. 긴 공직생활 마지막 답변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양 구청 세무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는 다시 한번 최광현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는 박서진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최광현 구청장님, 이것 답변 되시겠어요? 아까도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김희중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일단 우리 박서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입현황 중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국장님?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이게 저희가 체납정리를 열심히 체납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이 납기예요. 그런데 12월 중순쯤에 2기분이 나가기 때문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추진하는 국세와 관련해서 국세청 자료가 통보 오게 되면 그때 저희가 수시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 국세청에서 과년도 것이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거나 폐업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전체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보면 130억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데 이제 단일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130억. 세무과 직원분들 격무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이것은 좀 뭐랄까, 계를 내주셨으면 좋았을걸. 좀 아쉽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 양도소득과 법인소득. 이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50퍼센트 정도예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네. 이게 그 밑에 부연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5천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에 이게 8건에 9억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네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그런데 이게 국세청에서 20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계속되는 게 추진이 돼 가지고 국세청 통보자료가 오는 바람에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저희도 수시부과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체납이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태까지 9억이면,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체납액에 미수납액의 50퍼센트가 그 8건인데요. 
음경택 위원  이게 어떤, 그 압류라든가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나 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그런 것은 저희가, 체납이 되면 체납관리팀하고 징수과는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먼저 재산조회 실시를 해서 재산에 먼저 부과를 하는데요. 혹시 재산이 없거나 부도가 나서 찾을 수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징수유예자는 어떤 경우예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징수유예자는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이제 혹시 그 납기 기한까지 안 내면 체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 납세자보호관이 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신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6개월 동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네. 
음경택 위원  이게 이제 양 구청 세무과에 가장 신경 써야 될 업무가 시세, 도세. 특히 도세 감면 추징업무잖아요? 이것도 26억.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도세나 시세의 감면 추징을 하는 전담부서가 있나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전담부서는 없고요. 각 팀에 시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팀 그다음에 자동차세 시세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주로 재산세팀에 적용이 되고요. 도세는 도세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부과하는 직원이 감면에 대해서 비과세나 감면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게 총무경제에 있었던 지가 오래되어서 예전에는 그 체납관리팀에서 이것을 징수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나 보죠?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지금 체납관리팀에서는 체납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체납업무만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네. 
음경택 위원  이것 도세 감면, 시세 감면 이것을 추징하려면 현장을 자주 나가 봐야 되잖아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그렇죠. 저희가 감면이나 비과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전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잦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공부를 확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확인해서 현장에도 나가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추징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지금 보면 ‘지식산업센터 직접사용’이 도세 같은 경우에는 197건이고요. 그중에 21억, 아, 21억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건수 ‘생애최초’가 가장 많기는 한데 금액 부분에서는 지금 ‘지식산업센터 직접사용’이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어떠한 규정을 위반해서 추징을 당하느냐 이것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처음에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또 업무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감면했던 것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을 당하고 또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용시설인데 업무지원시설―상가―로 쓴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용도로, 자기가 직접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임대를 주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징수업무, 더 나아가서 세입과도 연관이 있잖아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러한 갭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시 재정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재정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동안구세무과장 박서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안구청은 동안구청 세무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죠. 우리 최광현 청장님 그리고 박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수 복지문화과장님, 곽민정 복지문화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만안 복지문화과. 제가 세입현황, 미수납액 사유, 징수를 위한 노력. 이것 저희 존경하는 곽동윤, 음경택 위원님이랑 같이 요청을 했는데 만안구 자료 보면 이게 단위가 ‘천원’이 아니죠? 
  (「원이에요, 원.」하는 공무원 있음)
  원이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죄송합니다. 원입니다. 
장명희 위원  이게 ‘천원’이면 너무 큰 금액입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죄송합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보면 동안이나 만안이나 미수납액 비율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보면 한 15퍼센트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혹시 여기서 정리보류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정리보류되는 비율.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 체납돼서 이월되는?  
장명희 위원  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차위반 같은 경우인데요.  
장명희 위원  네, 주로 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만 있는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장명희 위원  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이것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한 18퍼센트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습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측 단속반이 따로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국민안전신문고에 신고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이 몇 분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부과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분이 체납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올해 게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청 징수과로 이제 그 업무 팀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질체납자 관리 쪽은 아무래도 징수과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장명희 위원  체납을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체납되는 이유는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자동차세 체납자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해가지고 운행을 못 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분은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안 내도 계속 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지방세보다 과태료가 걷기가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계속 주차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속 하시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걸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미수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이 단위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아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보통 원 단위, 단위를 잘 안 쓰시는데 ‘천원’ 단위를 많이 쓰시는데, 저도 좀 헷갈렸고요. 
  이것을 좀, 신경수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을 집계를 내셨으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저기, 1천 383만 5천 92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계산기 쳤어요, 저도요, 이것을 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아니 이러한 사업들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여기서 지금 840만원 전액 불용된 게 농지위원회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100퍼센트 저기예요, 이분들 심사수당인데 개최가 왜 안 됐냐 하면 「농지법」이 2022년도에 개정되면서 시에 있던 심사위원회가 양 구청으로 분과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23년도에 처음 생긴 건데 법에서 정하는 심사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 보면,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예산이 동안하고 만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양곡관리비, 택배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다른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만안구에 있는 기본경비가 동안구에 없고, 만안구에 있는 농지위원회 운영비도 동안구에 없고. 세부사업이 왜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같은 복지문화과인데.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지금 보니까 지적해 주실 때 기본경비하고 농지위원회는 이것을 아마 작성할 때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 동안에서 빼먹은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동안도 사실 농지관리위원회 예산편성이 3월에 되어 있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에 누락됐다, 이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음경택 위원  이럴 때 맥 빠집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동안에 집행잔액이 1천 680만원이잖아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음경택 위원  이것도 지금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 
음경택 위원  나중에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음경택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게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로당 보조금. 동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납률이 90퍼센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안 같은 경우는 반납률이 동안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음경택 위원  왜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21년도, ’22년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동안 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경로당에 대한 반납요청 공문하고 그다음에 상계처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만안구청은 그 당시에 지부 노인지회장님하고 또 경로당 회장님들의 어떤 반발도, 설득하는 과정과 또 여론수렴 과정 이런 것을 좀 거치면서 ’23년도 실질적으로 3월 달쯤에 그게 의견일치가 돼가지고 걷기 시작한 것은 7월부터 상계처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안보다 한 1년 정도 늦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자료는 또 오늘 2023년도 결산검사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네.
음경택 위원  그 보조금 반납현황은 2022년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두 분 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게 ’23년도 보조금은요 올 6월까지 정산서를 달라, 각 경로당에. 그래 가지고 7월 중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22년도 것을 참고삼아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보조금 반납현황을 동안구는 이 페이스를 유지할 것 같고 만안구는 2022년도보다는 반납률이, 90퍼센트 정도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올해 지나야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6월까지니까 지금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상이 되지 않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그러니까 지금, 과년도 ’21년도, ’22년도분은요,
음경택 위원  아니요, 과장님, 2023년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아, ’23년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6월 말까지라 그랬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예.
음경택 위원  오늘이 6월 25일이니까 어느 정도 반납률이 예상되지 않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반납률은 아니고요, 반납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6월 말까지 하게 되면.
음경택 위원  반납금액 나오면 반납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2022년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면 반납액이 있고 반납률이 나오잖아요? 제 얘기는 6월 말까지라 이제 5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쯤 이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아직 저희가 경로당 정산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같은 업무를 하는 동안하고 만안하고 이렇게, 물론 주거형태라든가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게 틀리니까 다를 수가 있는데 업무의 결과만 놓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나서 과장님 답변으로는 좀 이해가 덜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민정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 초에 정부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난방비, 급양비, 운영비를 총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반납을 안 해도 되게끔 보조금을 준다고 언론에서 들은 것 같아요. 그것에 관련돼서 정부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지금 현재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일단 경기도에서도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경택 위원  아직까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일선에서 어르신들께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섞여서 반납 안 하고 이렇게 집행하면 내년도에 또 혼란이 있을까 봐 일단은 원칙대로는 집행하도록 지금 안내는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경택 위원  보건복지부에 그것 한번 공문을 보내보세요.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노인회장님들께서 되게 관심 갖는 분야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안양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노인지회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신경수 만안 복지문화과장님께 동안과 비교해서 현저히 반납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경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권민정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는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계실 텐데 내비산경로당 주방확장의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내비산경로당 건은 사실 1차 추경의 시간이 맞았으면 아마 1차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을 텐데 타이밍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2차 올해 금년 한번 편성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감안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또 궁금해 하고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잘 추진되고 또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좀 더, 여유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옆에 행정 일을 보는 그 공간은 없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확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추진계획도 함께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저도 민원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권민정  구체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제가 위원님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성할 때 어려움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경수 과장님, 권민정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환경위생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이난영 과장님 그리고 한현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건설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잠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대로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장내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양 구청 건설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국진 건설과장님, 송민석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만안 건설과장님. 이번에 안양1번가 가로환경정비공사를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지금 현재 안양1번가 최고 넓은 도로가 실제는 센터인데 그게 사실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까만 돌들을 전부 중앙으로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양방통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비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노랑, 하얀 것, 뭐죠, 이게? 중국처럼 동그란 등으로, 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그 등을 일반 가로등 형태로 예쁘게 디자인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해서 일방통행화해서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안양1번가에 활력을 주십시오. 보면 ‘어, 달라졌구나’, ‘이 거리를 걸으면 기분이 좋구나’, ‘또 오고 싶구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썬차일’ 했는데 이게 스마트형은 뭐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것은 경기도에서 스마트형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열었다 닫혔다 하는 그늘막이 있는데,
김보영 위원  쫙 누르면 우산처럼 쫙 펴지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자동으로 펴지고 자동으로 접히는데,
김보영 위원  지금은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건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가격이 한 1천 200만원 정도 돼요, 개당.
김보영 위원  그것 하나에?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양 구청에 하나씩 해서 우리는 안양 역전에 있고 동안은 범계역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동안은 4개로 나왔는데, 여기요? 스마트?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예. 동안은 올해 2개 더 설치해서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1천 200만원 주고 우리가 사서?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예.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전액 도비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아니, 작년까지는 도비였는데 올해는 시비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일반용은 얼마인데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일반용은 한 이삼백만 원 정도 되고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스마트 쫙 눌렀다고 해서 가격이 1천 200만원 이렇게 비싸요? 재질이 뭐 다른 것 아니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재질도 다르고요, 그것을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보영 위원  사무실에서 뭐 하러 원격조정을 해? 이것을 사무실에서 저기 관양동에 있는 것 원격조정을 왜 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이게 원격조정도 되고요. 뭐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비 오면 접히게 되어 있어요, 감지해서.
김보영 위원  예? 비가 오면 접힌다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보영 위원  비 올 때는 우산 역할을 해야지 왜 접혀? 이것도 또 그러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런데 태풍이나 이런 것 올 때요. 그때는 접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게 우리가,
김보영 위원  그러면 풍속 몇 이상 하면 이게 자동으로 접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원래는 기간이 끝나면, 개월 수를 따지면 몇 개월부터, 우리가 10월 중순까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자동으로 접힙니다. 그때부터는 그늘막이 필요 없으니까. 겨울에는 그늘막이 필요 없으니까 시기 조정을 해놓으면 햇빛이 있는 봄에 다시 펴지고 10월 중순에 다시,
김보영 위원  자기가 자동으로 펴지고 꺼지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양 구청에서 그늘막이 필요하다면 이 스마트로 할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가격이 너무 고가여서 그것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 그냥 하던 것으로 하세요. 하던 것도 예쁘던데.
  그리고 박국진 과장님이 여기 그때 9동 예를 들어주고 그늘막이 좌우로 시야를 가렸고, 이런 내용을 적어줘서 제가 이것 읽으면서 그늘막이 약간 민원이 있었었거든요? ‘이게 제대로 그늘막 역할을 못 하는 데다 했다’ 이랬는데 이렇게 적어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빨랐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 위원  양 건설과장님 낙찰금액하고 집행잔액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만안 건설과장님, 박국진 과장님, 달성률 85퍼센트 미만에서 도로시설 유지관리가 왜 금년에 갑자기 77퍼센트, 아니 2023년도에 77퍼센트로 떨어졌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저희가 당초에 안양1번가 도로환경 개선공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게 재생과에서 안양1번가를 설계 도중에 4월에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대요. 안양1번가 공모사업으로 행자부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하고 혹시 중복될지 모르니 그 구간을 일부 우선은 중지를 했다가 공모에 당첨되면 같이 해서 진행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월까지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경에 저희가 안 되고 다른 시가 되는 바람에 다시 공문이 와서 ‘진행을 해라’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디자인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 구간 때문에 77퍼센트,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설계 중이고 아직 안 되는 거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한 7월부터 진행할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실적이 77퍼센트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정중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도로시설관리 주이시니까. 9동에 오면 ‘프라자아파트’ 있죠? 프라자아파트.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프라자아파트 들어가면서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술고등학교로 들어가는 다리. 그 다리에서 진입을 하는데 병목안 쪽에서 성원아파트로 내려오는 차량이 안 보여요, 진입하는 차량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신호체계가 잡히지도 않았다고요. 거기 비보호로 되어 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볼록렌즈인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반사경.
김정중 위원  반사경이 거기 있어야 돼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도로시설관리 중요하니까. 어저께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구청이 담당이라 그러더라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쪽에 표지판 하나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예, 장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희 ‘메타볼’ 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장명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저희 김보영 위원님께서 1번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메타볼을 없앤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때 한번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월판선 때문에 메타볼 뒤에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자전거. 그게 182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200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볼이 112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2028년까지 공사하면서 없어지면 자전거 이용객들은 그러면 거기다가 막 집어던질 수도 있고,
장명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미 보시면 지금 일평균 주차‧출차가 2023년 5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112대 댈 수 있는데 일평균 5대면 이것은 이용률이 3∼4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장명희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어차피 다 무단주차 해놓고 있거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뒤에 200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빼기가 더 좋으니까 현재 이용자들이 거기다 대고 있는데,
장명희 위원  그럼 메타볼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다시 설치될 때까지는 메타볼 활용도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2028년까지는 그것 철거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두고 본 다음에 그때 철거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장명희 위원  지금 메타볼 안에 보면 장기방치로 의심되는 자전거도 굉장히 많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그 앞에 파출소 부지부터 안양역 가는 길까지 죄다 자전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메타볼이 저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 오히려 미관만 해치고 굉장히 중심부에 그게 떡하니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흉물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안양역 앞의 미관을 많이 해쳐요. 그래서 조금 이것은 정밀진단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이 부분이 과거에도 활용도가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하겠냐 해가지고 전 부서로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부서도 없었고 또 지금 시기에는 시기상조로 그 뒤에 182대 자전거주차장이 아예 공사 때문에 없어지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메타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좀 검토를 해보고, 지금 갑자기 그 2개를 다 없애버리면 이용자들은 불편이 상당히 가중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조금은 지켜보겠지만 하여튼 어차피 메타볼이 있지만 그 앞에 자전거 쫙 늘어서 있고 안양역 뒤에도 쫙 늘어서 있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자전거보관대 정비를 하거든요.
장명희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양역 앞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좀 싹 걷어가시면 어떨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게 뭐냐 하면 법적 계도기간이 있어요.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를 안내판을 붙여놓고, 자전거 의자에다 다 붙여놨다가 그 표지가 그대로 있는 것은 방치자전거다,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하다 보니, 여직원 혼자 하려니까 그게 사실은 너무, 왜냐하면 안양시 거기만 할 사항은 아니고,
장명희 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는 굉장히 중심부잖아요, 역 앞이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방치된 자전거, 파출소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무법지대처럼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도시경관 차원에서 굉장히 악영향이기 때문에 안양역 앞만이라도 조금 빈도수를 높여서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박국진 과장님, 이것 작년에 제가 예특에서 질의했던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자료까지 저한테 주셨는데 금방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기는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해요, 사실상.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러니까 저도 그게 광장이 새롭게 개선을, 광장 전체를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형태에서 싹 바꿀 거란 말이에요, 월판선 할 때. 그때 메타볼을 존치할 거냐, 철거할 거냐 그것을 그때 가서 검토가 돼야지 지금은 현재 일 뭐 10대 사용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갑자기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그것 또한, 추이를 좀 지켜보자는 말씀,
김정중 위원  충분히 그 말씀은 제가 공감은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다리는 것 당연해요. 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을 좀 당기라는 얘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거기 정말 엉망이에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예.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김도현  메타볼 단순히 철거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안양1번가랑 안양역이 굉장히 상징성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거니까요 장기방치 자전거라든지 주변의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우리 청장님 계시니까요 충분히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주변의 환경미화 그리고 도시경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 충분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자전거 철거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김도현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양 건설과장님 다 계시는데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올해도 이상기온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어저께 인터넷뉴스에서 봤는데 북쪽에서 차가운 기온하고 남쪽에서 뜨거운 기온하고 한반도에 우리 쪽에 상충될 예정이 있대요. 아직 그래서 일기예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럴 경우 이상기온으로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대요. 그런 예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그것 다 하신 것은 알지만 폭우에 다시 한번, 장마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유실이 덜될 수 있도록, 또 유실이 많이 되면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유실이 안 되게끔 양쪽 건설과장님이 그것을 각 동에도 공문 한번 보내시고 해가지고 미리 사전점검 해주셔 가지고 공공시설물이라든가 하수라든가 기타, 맨홀, 다시 한번 전체 점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양 쪽 건설과장님들?
  그리고 메타볼 얘기 잠시만 하는데 이것은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나온 건데 예산 대비 이것. 어떻게 해서든 공공시설물이니까 아까 이것은 장명희 위원님도 했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유지관리비 질의한 내역이 방치자전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가는 게 우리 공공 이용하는 자전거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미리 홍보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메타볼 자전거보관소는 공공시설물이지만 다른 방향성으로 방향을 한다고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같이 또 여직원 한 분이면 공익요원이 있잖아요, 같이 나가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공익이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없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정완기 위원  왜 없죠? 건설과 바쁜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건설과 없습니다.
정완기 위원  좀 배치해 주세요. 여직원 혼자 가셔야 된다잖아. 같이 좀 나가 가지고 해주세요, 청장님. 거기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자전거 한두 대도 아니고. 바쁘신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방침 해주셔 가지고 같이 봐주게 좀 해주세요, 혼자라 힘드시다잖아요, 파악하기가. 하여튼 방치자전거 계도도 중요하지만 공익요원 배치해 가지고 같이 나가 가지고 방치자전거 잘 정비해 가지고, 그것은 파악이 딱 되잖아요, 빨리빨리.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이제 장마철이 오는데 인도라든가 산책로의 하자가 지금쯤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역현안을 가장 많이 아는 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들이세요. 양 구청 건설과에 기본적인 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역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비 온 날 순찰 돌 수 없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우리 준설하는 수로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전체를 다 돌 수는 없잖아요, 위험지역 이런 데만 도는 거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주요 간선도로하고 언덕이 좀 높은 데들 이런 데만 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솔직히 만안구는 어떤 실상을 잘 모르겠는데 동안구는 이쪽에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 쪽을 보면 산책로에 보도블록 공사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5년 돼도 몇 년 안 됐다고 해야 돼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움직임이 많고요 또 물고임 현상도 많고 이런 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안구 건설과 시설물 관련 하자 요청 현황’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동에 딱 2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양동에 80건, 비산2동에 70건, 비산3동에 93건, 호계2동에 80건. 이게 공문으로 접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유선으로 접수가 된 거예요? 송민석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저희가 오늘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유선으로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 접수받아서 공사 어떻게 했는지 하자처리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이 사항은 유선으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주민 불편사항들은 별도로 공문으로,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리결과를 문서화해서 제출할 수 있냐고요. 어디에 무슨 하자가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 당연히 사진까지 첨부해야 되겠죠? 이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368건, 올해 145건. 이게 건설과 직원들이 이것만 처리해도.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이게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차도나 보도 시설물 구조물로 나누어지는데요 대부분 포트홀(pothole)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포트홀이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네.
음경택 위원  그것도 답변이 이상하시네. 포트홀이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포트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차도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특히 장마철 전후에서는 포트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2023년, 2024년 포트홀 복구현황, 오늘까지 안 내도 돼요. 이번 주 안으로 갖다 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동장님들이 순찰을 열심히 도시는데 순찰만 도시지 이게 구청에 해당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평촌동이에요. 흥안대로463번길 ‘S-OIL’이라고 있어요. 주유소인데 거기도 보도블록을 교체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3년은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주소 불러드렸어요. 다 깨졌어요. 깨진 이유가 주유소에 기름 넣는 차들이 기름을 넣고 유턴을 해서 자동세차장으로 들어갈 때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보도블록이 멀쩡할 수가 없죠. 다 금 갔어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잖아요? 울퉁불퉁, 울퉁불퉁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구에서 하자 보수할 게 아니라 주유소 측에 변상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나요, 박국진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저희는 지금 현재 주유소하고 보도 경계에 있는 데는요 볼라드(bollard)를 다 설치해서 침범하지 못하게 했고, 최근에 한 군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구간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도 보행자의 위험이 있어서,
음경택 위원  아니 아니, 여기는 구조적으로 볼라드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주유소 이런 데서 차량으로 인한 우리 영조물이 파손됐을 때 보상을 요청하거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할 수 있죠.
음경택 위원  할 수 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송민석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음경택 위원  오늘이라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길이가 한 20에서 3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그 구간 전후의 보도블록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잘돼 있나. 제가 알기로는 같은 시기에 보도블록 깐 거거든요. 아시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여자분들 높은 구두, 힐 신고 다니잖아요? 넘어지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그게. 제가 영조물배상보험 보험지급액을 요청할까 하다가 행감도 있고 하니까 오늘 그냥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장님!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음경택 위원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시잖아요? 이런 부분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동안구청장 이문규  네,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평안동 산책로도 지금 평촌초등학교 앞에 동안고등학교, 평촌중학교 그 사잇길이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렇다 그래서 산책로에서 자전거 못 타게 할 수 없잖아요. 자전거가 편안하게 안 나가요. 요철이 많습니다. 특히 만안구 쪽에 도로굴착허가 현장지도단속이 우려가 됐는데 답변서를 보면 지도단속을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포장 구간을 보면 너무 엉망이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시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벽산사거리.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거기는 다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 끝났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양의 중심부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나는 중심부가 그렇게 임시포장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튼 지금 우기철 앞두고 임시포장을 엉망으로 해놓은 데는 분명히 이번에 빗물이 밑으로 스며들어서 아까 우리 송민석 과장님 말씀하신 포트홀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임시포장 할 때 잡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넣는 그 층이 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거기에 맞게 흙보다는 자갈이나 모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확실히 좀 보셔야 돼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두 분 아시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민의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 드렸던 말씀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양 부서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만안구 건설과 먼저 조금 질의드리면 이것은 사실 저도 사업 진행과정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집행잔액 20퍼센트 이상인 사업목록 중에 첫 번째 ‘화창로 노후보도 정비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잔액비율이 21.3퍼센트고 잔액 발생사유는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정비구간 감소’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해서 혹시 어떤 현장여건이 변경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이 구간은요 당초에 설계는 경계석을 771미터를 교체하려고 그랬어요, 보도정비 하면서. 그런데 공사하는 와중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노후는 됐는데 교체를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경계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갈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상태가 안 좋은 것만 교체를 하자. 그래가지고 571미터를 감액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액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계획단계에서 미흡했다 봐야 될지 좀 애매한 느낌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애초에는 조사했을 때 교체를 하겠다, 실무선이나 팀장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됐던 건데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교체를 안 해도, 굳이 저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보도블록만 교체를 하자. 그리고 아주 심한 경계석 한 200미터만 교체하자. 그래서 그 부분이 571미터가 줄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답변 그대로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하수도와 정화조 관련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사업 민원처리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수도는 작년과 제가 올해 현재까지 요청드려서 합치면 이게 200건이 넘고 정화조도 지금 20건이 넘는데 혹시, 물론 당연히 민원처리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예산을 충분히 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계시나요, 이런 사업 요청에 대해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다소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요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써야죠. 그리고 사실 제출한 것은 인터넷민원만 표기가 된 거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순찰 시 보내는 것하고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하는 것 이런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여름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하수구 소위 맨홀 관련 민원들이 늘어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부서에서 거의 대부분 빠르게 잘 처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민원인께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말씀 같이 드리고 싶었고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한 염려도 있었는데 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도 충분히 이런 민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미수납액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용료에 가장 미수납액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도로사용료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징수가 결정되는지, 어떤 경우에 도로사용료를 내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건축을 지으면 대부분 진입로가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뭐냐 하면 도로굴착 하면 도로굴착에 대한 유관기관한테 점용료를 납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납부를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당연히 미수납액이 안 되는데 지금 건물들이 워낙 집주인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저도 그래서 허가가 안 나갈 텐데 왜 남았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해서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말이 좀 그렇지만 독촉업무를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메타볼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어떤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었냐면, 물론 아직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시겠다 답변하셨고 아직 ‘철거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무슨 공모를 통해서 설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설계하신 건축사분이 안양에 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물론 가정을 전제로 한 질의라 좀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 이런 메타볼이 만약 철거되게 된다면 또 이 설계를 하신 안양시민 입장에서는 약간 당연히 인간적인 서운함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것까지 부서에서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공유를 할 수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사실 작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술공원처럼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거에 그것 설치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마는 그게 안양1번가에 자전거주차장을 하는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디자인공모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부 참여는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시간이 지나서 많은 경과가 돼서 안양역이 만안의 얼굴인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강하게 하셔라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동안구는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퍼센트 이상 사업목록 중에서 배수시설 유지관리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아까 행정지원과랑도 좀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서 예산을 일부 늘렸는데 이게 또 잔액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서 굳이 불필요한 추경이지 않았나. 해서 전기요금이 예상치 못하게 적게 나와서 불용이 발생한 것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추가됐다는 것은 좀 사업량 예측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저희가 2022년 수해 이후에 빗물펌프장의 전기사용료가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던 건데요. 그때 가동량이 좀 줄어서 전기사용량이 감소해서 피치 못하게 잔액이 발생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아마 그때는 또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 보니 부서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또 올해의 상황을 보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올해 사업 잘 진행경과를 봐주시면서 ’25년도 예산편성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송민석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건축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초과달성 성과지표 보시면 85퍼센트 미만 성과지표를 보면 만안구가 불법광고물 정비건수가 이게 건수로 한 겁니까? 488만 건?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건수입니다.
김정중 위원  건수죠?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미달이 됐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80퍼센트인데 2023년도에는 목표치를 다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떨어졌던 사유는 뭐예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지금 동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는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주로 현수막보다도 요즘에 페트병 수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유동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수거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목표지수를 저희들이 조정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만안구는 불법광고물 정비건수가 2022년도에 394만 건 정도가 되고 동안구는 목표를 120만 건 중에서 99만 2천, 건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동안구가 실적이 엄청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2022년도보다 우리 동안구에서 엄청나게 목표를 잡았어요, 엄청나게. 약 한 4배 정도를 더 잡았는데 실적이 여기는 330만원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아이러니하게 느낀 것은 똑같은 불법광고물 건수인데 똑같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동안구에서 실적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가 2023년도에 엄청난 실적으로 목표치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도 엄청나게 뛴 거예요, 사실상.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동안구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그것에 답변드리면요 저희 목표지수가 동안하고 만안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불법시민수거보상을 제외를 하고 저희가 직접 한 것만 넣었었고요, 만안에서는 다 함께 넣었던 것을, 그래서 ’23년도에 만안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넣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상향 조정된 겁니다.
김정중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 목표치를 보고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은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대로 페트병 수거. 그렇죠? 고령화 심화, 유사사업 때문에 수거실적이 감소하셨다고 하였고. 그러면 우리 현수막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현수막 수거를 해오시잖아요? 광고물팀에서. 그러면 이 현수막 처리는 어떻게 해요? 상당량일 텐데.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저희가 일정 부분 모아놨다가 박달동 폐기물적환장에 보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럼 태워요? 버려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예, 태우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을 만약에 재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누가 처리해서 가면?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런데 군포 쪽에서 시도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용이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얼마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소각이 더 낫지 저희가 돈을 주면서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거기서 그쳤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설치. 지정게시대 설치현황 그 현수막, 그게 잘되고 있나요, 양쪽 구청 다? 각 동에 다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 안 하세요? 동에서만 하고?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그게 저희 구청에도 7개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도 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하는데 내가 아까 양 전체 구청 각 동에 여쭤봐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지정게시대 관리가 좀 지난 것도 붙어 있고 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또 게시물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양 구청에서 한번 광고물팀이 있으니까, 각 동, 과장님들이 있으니까 제때제때 활용할 수 있게끔 파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어 가지고. 질의가 아직 없으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할게요.
  만안하고 동안하고 미수납 현황을 봤거든요? 만안 건축과장님, 이런 경우에 강제이행금은 어디, 저쪽에 9동 병목안 쪽에 강제이행금이 주로인가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지금 저희가 매년 단속하는 결과에 따라서 건수는 유동적으로 바뀌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한 50퍼센트 정도 돼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때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이행강제금이 안양9동 병목안 쪽에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려지나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예. 계속 원상복구 안 하면, 
김보영 위원  계속?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예. 연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좀.
김보영 위원  연 1회 계속, 그러면 누적되고 계속 안 내는 분들은 계속 안 내겠네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대부분 생계형입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주택에서 창고 쓰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불법 무허가로 하지 말고 허가를 받고 그런 쪽으로 한 몇 군데라도 계도해서 개선 안 되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저희가 강제철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생계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매년 이행강제금 물고 아니면 점검 나온다 그러면 문 닫았다가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예. 현장에서는 관리가 힘든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이 하신 것 답변을 보면 ‘징수를 위해 무엇을 노력하였는지’ 했더니 체납 발생 시 독촉고지서 발송, 유선‧등기우편 등을 통해 지속 체납 안내 후 그 회계연도가 경과되면 징수과로 그냥 이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만안구건축과장 권유태  일정 기간 6개월 정도 지나면 징수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납부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징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동안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새로운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동안은 무허가 이런 것도 해당이 많이 있나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다 포함입니다.
김보영 위원  다 포함돼서? 지금도 무허가로 이렇게 영업하고 하는 분들 있어요?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김보영 위원  네. 아무튼 이행강제금이 생각보다 꽤 만안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넘게 계속 미수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쭉 가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양쪽 과장님들 고생 많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수납액이 지금 과장님께서 생계형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에서 행정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만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게 시민이고 또 시민한테 그런 권리를 제공했던 게 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강제이행금 등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쪽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죠. 권유태 과장님,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양 구청 교통녹지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다 저희 동네 동장님들이셨네요.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노후 가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역만 봐도 안양역 뒤의 나무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가로수가 육안으로 보면 잎이 아무리 푸르러도 뿌리가 썩은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강풍이 불 때 한 번에 쓰러져 버리면 사실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피해까지 엄청난데 우리는 보니까 여기 애로사항도 써주셨네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움’. 그리고 실제로 사고도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비 올 때 쓰러져 가지고 한 분, 네. 
  올해도 비가 정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신지 만안‧동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지금 태풍이나 우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위험수목이라든가 아니면 육안으로, 사실은 파악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수목 중에서 중간에 구멍이 발생하는 나무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예찰을 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인력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일단 가로수 유형을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로수 담당자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혹시나 뿌리가 안 좋거나 이런 나무가 있으면 관내에 또 나무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무병원에 진단 의뢰해 가지고 처방해 가지고 위험을 완전 해소하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명희 위원  저 역시 정밀진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진단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걸까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장명희 위원  진단기기 사용해서 세균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가로수 보호판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교통녹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장명희 위원  사실 그 가로수 보호판도 노후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위로 솟아버리면 보행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있어 가지고요 그 인력이 순찰을 돌면서 아니면 또 각 동에서 민원이 오거든요. 그러면 현장 나가서 바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김성은 동장님, 답변 갈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에 불편하거나 그런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저희도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방문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가로수 관련해서 사실 풍수해가 요즘은 강도도 굉장히 세고 비도 한 번에 퍼붓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만안 교통녹지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 단속방법이 ‘현장단속, 고정형‧차량형‧버스탑재형, 주민신고’ 되게 많은데 여기 추가로 국민신문고도 있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다 국민신문고에서 뭐 찍거나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도 이것 다 일일이 보내서 우리가 여기 벌금하고 과태료 하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안전신문고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신고하신 분에게 단속요건이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니면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못했다, 이런 답변도 또 해줘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 국민신문고 이게 늘고 있다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신문고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호기심에 좀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3월부터는 하루에 한 사람이 3건 이상 접수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건수 제한이 해제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7월 1일서부터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6대금지구역으로 바뀌면서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인도에 차가 주차가 되었을 때 본인이 보행하다가 불편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것 같은 것은 1분 단위로 신고 가능하기에 신고시간을 또 줄여주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접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휴, 이 담당 직원도 고생하겠네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김보영 위원  아! 그런데 신문고 하면 건당 옛날 포상금 ‘차파라치’ 그런 것은 없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포상금도 없고 자원봉사시간을 준다거나 그런 보상은 하나도,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전혀 없는데 이렇게 신고정신이 투철해?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정의감이나 아니면 본인이 불편함. 
김보영 위원  정의감, 불편함.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해소 때문에 신고를 하십니다. 
김보영 위원  너 좀 혼나 봐라! 혼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국민신문고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는 뭔데 이런 게 오냐고 누가 두 번 통지가 왔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도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그래서 의견진술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진술위원회에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수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많이 좀 수용해 주세요. 갑자기 일 보다가, 참, 답답하고 그런 것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특히 이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찍혔다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그런데 저희가 CCTV 단속이나 고정형으로 해서 단속했을 경우에는 문자알림시스템에 본인이 가입하였으면 문자가 가거든요, 지금 단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분 이내에, 그 단속유예시간 2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시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문자안내가 안 나가기 때문에 본인이 동일 장소에 계속 세우시게 되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면 최소 한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이내에 계속 10건, 20건씩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일곱 번, 여덟 번을 다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네. 
김보영 위원  아니, 그것은 안 되지.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은 신고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계속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신고하신 분이 내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아니면 부과 과태료를 납부했는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십니다. 
김보영 위원  정보공개청구라도 ‘이 건에 관해서는 동일한 사항이므로 이렇게 과태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야지 만약에 한 이틀을 어디 가는데 거기다가 세웠다. 물론 저기 하겠지만 그것을 시간대로 찍히는 대로 과태료 주는 것은 속상하게 괜히 얘기하셨어, 과장님.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런데 동일 장소에서 하루에 2건만 저희가 처리해 드리거든요. 중복으로 해서.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런 게 있어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나 또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만안은 몇 개소가 있나?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저희는 약수터가 4개소가 있다가 지난 3월에 1개소 수질불량으로 그러니까, 
김보영 위원  어디 어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고갈이 돼서 폐쇄가 되었고요, 지금 3개만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디가 폐쇄가 되었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지금 석수천약수터가, 하나가 폐쇄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병목안 군부대 위에 거기 약수터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거기도 음용이 안 되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김보영 위원  그럼 고갈되었거나 음용이 안 되니까 지금 3개만 관리하고 있네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김보영 위원  동안은 보니까 지금,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6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6개를, 네, 하고 있는데 저도 자유공원 그쪽에서 갈산 그쪽에 가는데 저는 이것을 왜 또 질의드렸냐 하면요 여기에 주변 청소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변을 청소하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뭐가 오면 그게 다 그쪽으로 약수 쪽으로 같이 녹아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저는 주변 청소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하절기 때는 뭔지 모르게 더 많은 대장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념하여 주시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김보영 위원  시 자체 월 1회는 어떤 검사항목이 있어요,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이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약수 물을 채수해 가거든요. 그것을 정수과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네. 여기도 7개의 항목 있는가 뭐, 대장균, 과망간산칼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6개 항목?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반세균, 총대장균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 이렇게. 
김보영 위원  예. 아니 이것도 월 1회 꼭 이것 해주셔야 돼요. 만안도 마찬가지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고개 끄덕임)
김보영 위원  예, 예. 하여튼 하절기 다가오면서 그쪽에서 또 약수 물 하다가 또 세수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약수터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 잘못 답변을 드려가지고요. 약수터 지난 3월 11일에 지정취소된 게 ‘수리산약수터’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안양9동 게 폐쇄가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게 위험했던 게요 뭐냐 하면 그 위에서 산에서 야생동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변도 훌러내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부터 우려가 됐었거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수질오염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고갈이 돼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우리 양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고요. 제가 만안구에만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은 아마 답변서에 나온 대로 ‘모바일 고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아마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말에 아마 상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했던 것은 경비가 20퍼센트 넘게 발생했는데 부서 특성상 출장여비를 거의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남았는데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국내여비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된 이유는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도 많이 자제가 됐었고, 거리두기 때문에.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킬로 이내에 출장에 관해서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여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장여비 감사가 있어서 2016년도부터 지금 여비반납을 받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신청 안 하고 출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래서 코로나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도 몰랐던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올해도 집행사항을 잘 지켜봐 주시고 부서에서도 예산편성 때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친목마을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 저도 잘 참고해서 또 주민분들과의 의견이 조율되면 부서와 의견을 나누는 시간 이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특히 화물차 민원대응 현황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로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특히 교통녹지과가 업무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었고요. 사실 저번에 말씀드린 버스정류장 인근에 화물차 정차돼 있는 상황을 사실 담당팀장님이 가셔서 협의해 주셨었고 제가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시간에 갔더니 그날은 아주 깔끔하게 1대도 없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원상복구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도 그때 아, 이게 교통녹지과만의 힘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제 도시건설 상임위 때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 따로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발휘해 달라. 특히 이 역시 주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화물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도로까지 나와서 버스를 잡는 게 위험하다’ 저도 판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달라 요청드렸습니다. 해서 우리 도로교통환경국과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교통녹지과도 함께 협업해서 풀기 힘든 민원이지만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앞에서 답변 잘 받았는데, 과장님도 늘 현장 앞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미리 드리고요. 올해 제가 수해 때문에 안양7동에 수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도 병충해 같은 게 이상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돌발해충이라고 그러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정완기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저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방제작업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번에도 돌발해충 나온 것 아시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러브버그도 있고 여러 가지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그래서 벌레 발생했다고 민원 접수되는 구역에는 바로 가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이상기온 때문에 병충해가 예측을 못 하게, 기존에 있는 병충해는 예측을 하는데 돌발해충이 자꾸만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해주셔야 될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양쪽 구청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기본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기본 새마을회에서 하는 방역작업에는 없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것은 나무에 발생하는 해충보다는 모기, 예, 생활형 해충에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천상 교통녹지과에서 거의 다 하셔야 되는 임무시네요. 많이 바쁘시겠네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준비 잘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둔치주차장이 만안‧동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둔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2018년도, ’19년도에 둔치주차장 우선주차구역으로 하자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것 시행할 적에 시민과 무료계약서 작성해서 차량을 차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되고 있는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안, 만안 다 둔치주차장이 있는데요 만안 같은 경우에는 7개소에 789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 시에는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자진차량 이동을 많이 안 하셔서 저희가 호우경보가 오게 되면 전 직원이 둔치주차장에 나가서 일일이 전화해서 차량이동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진이동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견인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정도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 전 직원이 나가서 차량이동 요청을 해서 밤늦게까지 이동요청을 해가지고 강제견인은 52대를 해서 예산은 지금 원래 252만 2천원만 지출되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그 불용액이 전체가 다 되어야 돼요, 사실은. 견인비를 말씀드릴 게, 그 당시에 폭우 때문에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침수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안양시 민원도 상당했었고. 그래서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둔치주차장 ‘실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서명이 없는 주민 우선주차대상자가 아닌 것은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를 아예 주차를 못 하게 하고 그분들께 반드시 안내사항을 해서 우리가, 제가 지금 계약서를 안 갖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상에 즉시 이동할 시 견인비를, 견인할 거고 분할할 경우는 부담비도 차주가 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강력하게 처해야 된다라고 말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제일 처음에 차단기가 거기 설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담당 교통녹지과에 민원이 엄청났단 말이야. 안양시를 상대로 차량침수에 대한 것도 민원 제기하였고 그다음에 쉬운 말로 차 물어 달라, 이렇게 나오게까지 했던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처음 실시하게 되었는데 지금 실시 다시 한번 계약서 보셔 가지고 차주분들이 안양시민들이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우선주차 무료로 해주는 조건 대신에 그것에 대한 것은 좀 강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차량 파손되면 결론은 시 탓해요. 보험처리도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출되니까 이 주차견인비는 전체 불용액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예산은 안 잡을 수 없으니까 예산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맞죠, 과장님?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정완기 위원  그것 한번 우선주차지역 다시 한번 둔치주차장, 재해로 시민재산이잖아요. 피해가 안 될 수 있도록 계약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한번 다시 그분들 우선 둔치주차장에 맞는지 해주시고요. 어느 날 보면 둔치주차장이 풀로 열려있어요. 그런데 이번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미리 한번 양쪽 과장님께서 점검해 가지고 장치방치차량이나 서 있는 것을 한번 검열을 미리 하세요. 직원들 또 비 오는데 우르르 나가셔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미리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한길철 과장님.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셨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이번에 도에서 각 동별로 한 명씩 위원들을 받아가지고 17명하고 기존 위원회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조별로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소위원회 구성한 것을 뭐라고, 이제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조를 편성하여 순번제로 운영’ 할 계획이고 동안구는 ‘거주지기준, 선거구역별로 고려하여 4개조로 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위원들을 배치하면 어때요? 지금 기존 위원들로 한 조를 구성했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이게 신규 위원들만 다 있으면, 물론 한두 번 심의해 보면 금방 업무내용이라든가 심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이니까 그렇게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님 맞고요. 일단 기존에 하던 위원들이 좀 아는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 실무적으로나 할 때 더, 우리가 교육을 4월 20 날 시켰지만 그래도 실제 경험이 있는 위원들이 한 명씩 포함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공감하시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공감합니다.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의회에서 그것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제 운영의 묘를 살리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선거구역별로 고려하여 4개조를 편성’ 했는데, 이 4개조가 어떤 선거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전혀 선거구역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오탈자 같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팀장 이현주  권역별로,
음경택 위원  권역이요? 권역도 안 맞아요. 
  팀장님, 이게 비산1동, 달안동, 평촌동, 호계동이 권역으로 엮일 수가 없어요. 또 비산2동, 관양동, 평안동, 신촌동도 엮일 수가 없어요. 시의원 선거구로 하면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가 4선거구고요 호계1‧2‧3동, 신촌동이 아선거구고요. 
○동안구교통녹지팀장 이현주  위원님, 
음경택 위원  예. 
○동안구교통녹지팀장 이현주  선거구역별로 한 분씩을 같이 해서 권역별로 묶어버렸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팀장 이현주  한 분씩을요.  
음경택 위원  한 분씩? 
○위원장 김도현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동안구교통녹지팀장 이현주  아, 죄송합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선거구역별로 한 명씩 출전해서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머리가 나빴네요, 1명씩이라는 말이 없다 보니. 아무튼 기존 위원님들과 신규 위원님들이 좀 조화를 이루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행감 때 나온 위원회의 문제점을 바로 개선해 주신 김성은 과장님과 한길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 모든 부서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우리 양 구청 교통녹지과 정말로 한여름 무더위, 한겨울 맹추위에도 현장 곳곳에서 애써주고 계신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한 심사의견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2024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재정소요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과다 불용사업은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예측가능한 사무관리비 집행은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예산 추계에 한계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많은 부분이 초과세입으로 확인되는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재정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니 세외수입의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등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계획서는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사업계획 수립 시 국‧도비 내시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광고 수수료는 보도시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미래교육센터 건립 사업은 교육 형평성 등 여러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의회와 소통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역 일원은 원스퀘어 부지, 수암천 조성 등 분산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은 안양역의 상징성을 포함한 역세권 개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의 우선 조건인 그린벨트 해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의 우수기업 유치 등 주요 시책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영향을 미친 정도, 성차별 개선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성인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 부서에서는 공공디자인,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이번 여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사전점검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우리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이 승인되어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겠습니다. 
  이원석 기획경제실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원석   기획경제실장 이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참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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