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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7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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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복지문화국】


◦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복지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일자리사업 3개년 기관별 인원수, 예산, 세부사업 현황, 민간기업 취업연계 현황 및 탈수급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세부내역 및 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개요, 실적, 세부 추진내역, 감경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용절차,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구조 조정방안, 타시 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지급방법,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 차이가 많은 이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장애유형 및 실적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어통역센터 운영방법, 인원 및 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4년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실적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사업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사업 2024년에 비해 2025년 사업 참여기관, 사업 수, 예산이 감소한 사유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에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각장애인 사업이 있는데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없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관련하여 타 부서 및 공공기관과 주고받은 공문, 협의내용, 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추진현황, 성과분석 자료, 평가결과 제출과 안양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적, 초중고 교사 대상 교육여부, 일반시민 대상 교육이수자의 실제 인식변화 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정민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그것 한번 궁금한 게 벼리마을과 장애인일자리 어떤 차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벼리마을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매년 대상자를 모집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직업재활시설은 거기서 훈련과 기술을 동시에 익힌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취업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기관이라서, 
강익수 위원  그럼 장애등급으로 따지면 벼리마을은 약간 중증이 좀 많고. 맞습니까, 보호작업장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심한 장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고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예. 그럼 장애인일자리는 경증이 많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거의 대부분 지체장애 중에서도 경증이 좀 많으신 편인데요. 중증장애인도 있으신데 업무능력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다른 지역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었던 것도 어제 우리 복지정책과나 우리 노인복지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연 일자리 그냥 제공하는 단순노무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증이고 추후에 취업이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민간업체의 취업연계를 보니까 탈수급 현황파악이 좀 힘들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 부분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은 장애인일자리로 탈수급하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애인일자리 자체가 저소득층만 들어오는 일자리가 아니고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민간기업에 취업이랑 연계되는 사항을 보면 다른 노인일자리나 우리 자활센터에 대해서 일자리 탈수급 현황이나 봤을 때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수가 취업이랑 연계가 되네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5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8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 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잘 연계해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성 여부는 저희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조회사나 학교, 카페, 콜센터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카페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커피 제조나 이런 부분을 훈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뭐 수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1층에 카페도 있고요,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막 찾아봤을 때에 서울시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중증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랑 좀 다른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애유형별로도 직군을 발굴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용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민간업체에 있어서도 장애인고용의무 비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놨던 사항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쉽지는 않겠지만 단지 우리가 장애인일자리, 생각보다는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도 사회인의 일원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부분이에요. 단지 노인일자리나 우리 자활센터처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노무직으로 일자리 제공 그게 아니라 경증이고 사회적응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한번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보고 저도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서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계속 고민할 텐데 우리 안양시만의 그런 장애인일자리 유형을 모델을 갖추어 가지고 장애유형별로 어느 정도 중증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우리 안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적극적으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다음으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장애인일자리를 거치고 나서 민간에 취업이 되더라도 이 이후의 사례관리 부분이 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생애주기를 따라서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커리어 코치(career coach) 같은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장애인 관련해서 드린 질의가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늘 이렇게 잘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발굴하기가 어려워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발굴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관한 어떤 정도가 각각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중증이라고 하면 장애 정도가 극심한 경우일 것이고 또 이분들에게 낮 동안 서비스 활동을 저희가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가족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건데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50퍼센트 이상의 예산액을 저희가 늘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고 계시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은 하는데요. 그쪽에 중증전담반이라고 해서 다니시는 이용인들이 있어요. 있지만 이 사업을 부모님들의 의견과 이것을 모아서 올해부터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작은 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시설 계속 그쪽에 다니다 보니 새로운 시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적응하는 데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보내시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애인주간이용센터 8개소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부모님 회의나 모임에 가서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 자체 내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괜히 센터에 못 오게 하고 다른 데로 보내는 것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고 좋은 사업이니 이용하시라고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 점도 물론 중요하고. 여기 선정기준에 보면 기준치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기준이 좀 높다. 이 부분도 거기에 충족이 되는 당사자들이 적은가요? 이 기준에 미치는, 그러니까 이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는 한 거죠? 충족시키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좀 높이 선정한 부분이 있었어서 저희가 다른 시도 그런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점수가 원래는 70점, 아, 이것은 50점에서 80점 미만이잖아요? 이게 약간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 줄여 달라, 점수를. 이것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액이 6천 1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2천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분이 이용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도에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셔서 선정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다니는 기관의 어떤 익숙함 때문에 이 사업에 선뜻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뢰도 또는 여기에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한 안내나 홍보나 이분들이 믿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가족분들의 경제적 또는 시간적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일방적으로 많이 감소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국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은 했으나 과소편성된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예탁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예치하면 그냥 외상 상태로 내비뒀다가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또 예치하고 이런 수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그분들은 혜택을 받고요, 미리.
김보영 위원  미리 혜택을 받고 우리가 내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미리 혜택을 받고 나중에 주는 거라서, 네.
김보영 위원  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다면 됐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수어통역센터 운영 방법 이것 한 이유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분이 제안을 주셨는데 ‘농아인이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싶은데 키오스크도 없고 했는데 어떻게 커피를 주문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럼 메모를 해서 필기를 해서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방법 말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식당에 일단 의욕이 있는 종업원분들은 간단하게 ‘뭘 원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정도 수어가 통하는 그런 안양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청각‧언어장애인 및 의사소통이 필요한 관공서, 개인 등이 가서 이것을 무료로 수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다른 기업에다 했더니 그쪽에서도 민원인들이 앉아 있는데 ‘민원인하고 전체 간단한 수어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이 통로를 알려주십시오.’ 또 그런 애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은행 중에서 농협이나 우리 있잖아요. 그럴 때 물론 그분들이 보호자하고 같이 오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간단한 수어로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 이렇게 간단한 생활의 그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전체 좀 파급을 시키고 저희 또 업소 그쪽은 위생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어디 어디 가서 간단한 생활수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TV나 우리 의회방송에서도 계속 수어통역사가 수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방송 쪽에서 수어는 일상화되는데 어떤 때는 제 자신도 ‘수어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이나 일반 소상공인이나 배우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 수어를, 간단한 생활수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그 홍보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농아인 등을 배려하는 따뜻한 스마트 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준다면, 좀 서로가 소통을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는 데 뭐 어려움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니요, 없고요. 저희가 타 부서랑 협의해서 원하실 경우에 수어통역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꼭 부탁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과가 예산도 다 거의 국‧도비 지원이고 사실 해도 해도 만족을 못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베푸는 혜택에 비해서 예산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어쩌면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도 늘 어려움이 있고 불만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가 있고 또 시각장애인도 있고 농아 쪽도 있는데 좀 더 우리 시에서 보듬어주는 그런 안양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기대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장경술 위원님하고 맥락적으로 같은데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이 사실 장애인 부모들의 집단행동으로 만들어진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불협화음,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즈가 있어서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도 알아보니 부모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던 사업이더라고요, 부모연대나 장애인부모회. 그래서 의견들을 들어보니 그분들이 생각한 그런 사업의 체계는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은 되지만 일단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최중증발달장애인 수행기관도 선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해서 잘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일대일로는 힘들겠지만 회의 때나 가서 그분들에게 좋은 사업을 잘 설명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면 기간도 계속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룹은. 그래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요, 많은 홍보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앞서 선정기준에 대한 점수 완화 요청도 꼭 필요하겠지만 기존 주간활동 그리고 활동지원하고도 병행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조지영 위원  그리고 가족돌봄포인트, 24시간 통합돌봄센터, 주간그룹 일대일을 연계한 통합돌봄패키지도 좀 설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일대일, 개별 말씀하시나요? 
조지영 위원  네. 통합돌봄패키지로 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답변서가 상세하게 잘 제출되어서 직원분들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에 11∼12월에 집행 예정인 예산 30퍼센트 이상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복합문화관’ 관련해서는 이게 3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라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연번 1번에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과 관련돼서는 그 사유를 보니까 뇌병변이 심한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을 제가 볼 때 예산목이 다른데, 예산목은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을 따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예산목이요? 
음경택 위원  전체 장애인이라 그랬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도비사업이 사업명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만 확대해 가지고,
음경택 위원  확대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내려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대상자가 확대됐는데 도에서 내려보낼 때는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예산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 사업명이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이고요. 도비 사업명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그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뜻인지 알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산목이 다른데 여기다가 덮어 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98명이 142명으로 늘어났고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2월 말에 다 지출이 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지급하면 안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게 먼저 지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주시고, 
음경택 위원  영수증을 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저희가 그것에 한 달에 5만원 이내로,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지급은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분명히 사업명은 다를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새로운 사업명을 넣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장애인의무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감 때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상당히 이슈가 됐던 그러한 부분이었었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가 중요한 거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시하고 산하기관의 50인 이상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시는 현재 3.5퍼센트이고요,
음경택 위원  아직도 모자라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그리고,
음경택 위원  몇 명인데 몇 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지금 의무고용 장애인 수는 78명인데 현재 71명입니다. 7명이 미달인 상태이고. 그리고 도시공사는 3.7퍼센트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2.3퍼센트, 문화예술재단은 3.4퍼센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 소재 5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체 수는 올해 것은 내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83개 사업체 수가 있고요, 3.15퍼센트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닌데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따라 주다 보니 과장님도 답답하고 직원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문화예술재단은 조금 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서,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것을 1년 안에 한 번에 채우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1년에 1퍼센트씩이라도 채워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아무튼 공문을 보내고 협의체 구성하고 MOU 체결하고 등등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안양시에서 권장하는 5퍼센트 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안양시하고 산하기관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이 다인가요? 진흥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이렇게요. 
음경택 위원  예,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음경택 위원  일반기업체까지 해서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을, 그 비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9개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인식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했고 이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9개 사업 중에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매우 중요하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인식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사실은 비장애인분들한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정민 과장님 말씀대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을 보면 우리 시 인구가 지금 56만 정도 잡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등록장애인이 2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2만 1천 900여명입니다.
음경택 위원  2만 1천 90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음경택 위원  작년 말보다 한 200명 늘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 시만 630억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630억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그게 630억이 정확히는 3회 추경 기준으로 632억 5천 600만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장애인인식개선사업하고 벗어나는 건데 지금 9개 사업의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예산을 다 두드려 보면 우리 시 예산은 632억 5천인데 9개 사업의 예산은 646억원이에요. 그래서 14억 정도가 더 많거든요, 예산보다? 혹시 이 내용은 모르고 계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9개 사업이라 하면 어떤,
음경택 위원  업무,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지원, 예. 직원들 인건비 빼고 순수한 사업예산만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예. 여기에 모든 사업들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음경택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거꾸로 하신 거예요. 안양시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632억 5천인데 사업비로 올라온 예산은 646억원으로 14억원 정도가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많다고요? 
음경택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다 담지 못했다 그러면 사업예산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그렇군요. 업무보고의 사업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소요예산 9억 4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제가 다 확인해 봤더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8억 3천, 발달장애인‧장애인 가족 지원이 6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646억이고 14억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제가 궁금해서 계산기를 두 번 두드려 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아, 그러셨어요? 
음경택 위원  예산서는 세 번 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문제는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3회 추경 기준으로 632억 5천 중에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예산이 1억 1천 600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전체 예산의 0.18퍼센트밖에 안 돼요. 0.5퍼센트는 고사하고, 1퍼센트는 고사하고 0.18퍼센트다. 0.2퍼센트가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가능하며 기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예산을 더 넓혀나갔으면 좋겠으나 저희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 사업 말고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식개선사업도 있고 단체에서 또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게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고 중요한 사업이다보니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게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싶지만 또 안양시 전체 세입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예산확대의 필요성은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0.18퍼센트.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서울 관악구가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굉장히 롤모델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1천 600의 몇 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규모로 보면 거기나 우리나 예산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식을 위한 개선사업,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장애인복지 예산을 고무줄 당기듯이 당길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사업 하는 데에서 또 반발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3억에서 5억은 돼야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0.18퍼센트의 예산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공감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세부계획을 보면 제가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교육 여부를 여쭤봤는데 대면교육은 한 번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10월 1일 날 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연초에 이런 교육을 해야 교육의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수행기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간의 여건을 반영해서 연말에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초는 아니더라도 일사분기 내에는 추진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이게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번에는 ‘밀알자립생활센터’에서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수행기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수행기관을 정할 때 귀 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다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음경택 위원  안양시의 공무원하고 공무직 등 대상이 2천 876명인데 교육실적은 2천 400명 정도, 84퍼센트예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교육 이수자가 2천 60명. 대면 참여자보다 월등히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선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일단 저희가 대면교육을 할 때 온라인을 같이 했거든요. 같이 했고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라고 한 그 숫자랑 다 포함된 숫자이고요, 현재 추가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무조건 대면교육이 좋고 온라인교육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실적을 보면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이 아닌 상반기, 하반기에 2회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면교육 포함한 연극이나 이런 것으로도 장애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것을 병행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강사가 와 가지고 일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입식 교육은 사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영상자료나 아니면 실제 연극을 통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효과를,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수행기관이 몇 군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장애인식은, 
음경택 위원  네, 인식개선사업 관련된.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14기관입니다.
음경택 위원  14개 기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음경택 위원  14개 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면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선정위원회는 장애인 전문가로, 교수님이라든지 센터 관계자라든지,
음경택 위원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새로운 수행기관이나 새로운 사업이 좀 진입을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2024년도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음경택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러려면 새로운 수행기관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다행히 과장님도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참여인원이 1만 2천 581명인데 장애인이 3천 191명, 비장애인이 9천 390명인데 이게 비율이 저는 비장애인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저는 비장애인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분들도 함께 같이 장애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 부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인식개선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을 탈피해서 우리 사회에 같이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인식사업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어떡하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장애인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저도 ‘우리 안양시의회는 이것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나? 어떤 양질의 교육을 받았나?’ 이런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부터 조금 더 이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양질의 교육으로 바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이 사업이 거의 복지관이랑 센터 중심으로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여자들이 거의 장애인 플러스 장애가 있는 장애인 가족들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 인식개선사업이 들어가려면 사실은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야말로 편견이나 이런 것에서 좀 더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인식이 성인 돼서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해서 양성평등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식개선사업도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학교 쪽을 많이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울음아트센터에서는 근처에 충훈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훈고등학교에서 학교의 요청으로 가서 아이들과 같이 미술공부를 하고 또 아이들이 소울음아트센터에 와서 같이 미술 참여도 하고 이런 수업도 했었던 적이 있고 복합문화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장애인인식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중요성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또 과장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장애인인식사업 관련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부합한 단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보조금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법적으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작년에는 제가 없었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강익수 위원  그렇죠. 뒤에 계신 우리 정금주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업들을 쭉 보다 보면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 사업들을 보면 크게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단체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궁금했었던 게 2023년도에, 잠깐만요. 그때 단체가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턱 없는 동네 만들기’ 경사로 설치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예.
강익수 위원  올해 사업 보니까 ‘밀알’에서 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밀알이요? 
강익수 위원  여기 경사로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경사로를 설치했다가 평소에는 안 했다가, 설치했다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폭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법정 폭도 아니고 사이즈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밀알에서 다섯 군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강익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서, 예. 저희가 확인,
강익수 위원  사업 종료되면 더 이상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체별로 보조금이 그 목적에 제대로 쓰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강익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좀 키워가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식개선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한 관리감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70에서 84 사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하고 향후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장애인인식개선사업 관련돼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 참여한 인원수가 1만 654명인데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더 욕심을 부리면 이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할까. 장애인에 대해서, 쉽게 말, 지금 단어 사용이 좀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데. 인식개선사업, 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교육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모든 사람에게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인식개선사업의 효과를 얻으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거나, 예를 들면 장애인 가족한테는 교육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생각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다름은 인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 집단을 찾는 게. 그래서 이런 집계를 봤어요. 공무원 10명한테 교육을 하는 것하고 일반인 100명한테 교육을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 집단이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 100명보다 공무원 10명의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공직자분들의 어떤 자세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자들 2천 800명에 대한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음경택 위원  22개 사업을 분석해 보면 ‘이게 특정 분야에 너무 몰려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물론 문화예술 분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체 22개 사업 중에 58퍼센트가 문화예술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받을 때 어느 분야, 예산을 정해놓지 않고 문화예술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해서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들어오는 대로 적합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약간 쏠림 현상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골고루 분포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산정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문화예술 분야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사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58퍼센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인식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면 교육 분야는 5개 사업에 21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좀 분산시켜서 효과성의 극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교육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면교육이나 온라인교육 이후에 어떤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하신 것 있으세요? 뭐 ‘이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렸다’, ‘인식이 개선되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만족도조사는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만족도조사?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간단한 만족도조사. 
음경택 위원  간단한 만족도조사?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음경택 위원  저는 교육 이후에 만족도조사는 필히 해야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예.
음경택 위원  만족도조사 결과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김정민 과장님께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또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 양적으로는 되게 다양해 보입니다, 양적으로는. 그런데 질적으로나 체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 개선이 시급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0.18퍼센트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 2만, 아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2만 1천 900명.
음경택 위원  2만 1∼2천명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개선사업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예산의 증액과 함께 어떤 과학적으로 효과성을 측정하는 그러한 시스템 도입이 되어서 실질적인 안양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가족과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장경술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께서 식중독 사고 발생 때부터 역학조사, 후속조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 수 현황, 정원 대비 현황, 만안‧동안구 구분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잔액 발생사유, 개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그리고 대체교사 미지원 관련 민원 처리내용, 처리결과, 어린이집 아동 신청기준 시 근거리 관련해서 가산점 있는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현황, 어린이집 관련 민원 4건 민원접수 원본, 처리결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폭력예방교육 민간이전 정산자료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개선,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 잔액사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정산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중장년 취업지원 3개 과정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와 경기육아나눔터 자료현황, 중복되는 일이 없는지 그다음에 부부특성화 지원사업 1개소 그다음에 1인 가구 지원사업 1개소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바른인성 열린교육 맞춤프로젝트 운영방식 자료제출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예절교육관 공사로 사업중단에 따른 운영 재개를 위한 향후계획 그리고 민원사항 중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한 돌(백일) 촬영공간 조성’ 관련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실적 5건 그다음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 운영 비교하여 설명하고 가족센터,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5개 사업의 연간실적 그리고 가족센터 취약가정 보호 구축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결과 또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의 공통질문으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 11월, 12월 집행예정 예산 30퍼센트 이상인 사업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개 분야 35개 사업 분야별, 사업별 예산 편성액, 집행액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시민참여단 선정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 그다음에 회차별 참여인원, 평균 참석률, 낮은 참석률 원인과 개선방안 그다음에 시민참여단 정책제안 건수, 정책반영 사례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평등가족부 이행점검 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 그리고 전년도 대비 개선‧악화된 지표 자료제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서별 참여여부, 참여현황 및 부서별 참여평가 기준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양희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제가 일단 지난 시정질문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 이것 식중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만 따지면 현원 52명 중에 23명이 확진된 중대사건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아마 지금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다’.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 생각은 일단 처음으로서 일어난 감염병이기 때문에 일단은 역학조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역학조사와 도에 보고하는 것, 지침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가 2주 후에 나온다고 해서, 11월 7일이거든요. 그때 역학조사 감염경로를 파악한 후에 사실은 소통을 하려 하였으나 지금 생각하니 같이 함께 소통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시장님을 대상으로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저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이 식중독 사건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쯤은 저희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원인균의 출원지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일정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말에 증세가 생겨서 27일 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된 안내공문이 언제 발송이 돼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안내공문 발송이 약간 저희가 역학조사하고 현장에 가서 CCTV도 돌려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보존식이나 조리도구 28건을 검체 의뢰하고 환경위생과, 보건소 하다 보니 이게 약간 좀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공문 시행은 저희가 10월 28일 자 어린이집 주의 당부 문자를 먼저 다 드렸고요.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 보고와 즉시 도에서 바로 시스템 연계가 되면서 문자가 되는 전송시스템이더라고요. 그것하고 저희가 시장님께 10월 28일 보고했고 공문은 11월 4일 날 보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7일 날 확진자가 벌써 인체검사에서 3명이 발생을 했는데도 공문은 8일이 지난 11월 4일 날 발송됐다는 것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가? 이것도 축소하려고 했던 부분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축소‧은폐는 아니었고요. 일단 저희가 10월 28일 자 어린이집 주의 당부 문자가 일단 갔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것에 저희가 조금 역학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해서 재강조 당부로 해서 공문은 10월 28일 날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동안구보건소였나요? 10월 중순에 식중독 관련된 안내공문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집에 나간 게 아니라 식중독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한번 나간 적이 있었죠. 그렇죠? 한번 보시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참 궁금한 게 그 이후에 딱 1주 후에 이게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염원에 대한 출원지도 모릅니다. 추정을 하는 것은 금요일 날 먹었던 프렌치토스트의 계란. 과연 그러면 그 계란이 이 어린이집에만 다 갔을까요? 식자재업체가 관리하는 데가 이 어린이집만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인근 국공립이든 민간가정이든 다 들어갑니다. 왜 여기서만 발생했을지, 저는 출원지를 아직까지 발견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추정할 뿐이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추정을 할 뿐이지 조리과정이나 그런 게 과연 위생적이었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찾아본 게 CCTV였는데 그 CCTV가 계란을 파각하는 과정에서 CCTV가 조리실 위에 기구가 내려오면서 그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하기로는 조리 과정은 아닌 것 같고 약간 덜 익히지 않았나. 그것에 좀 추론을 할 뿐이지 정확한 지금 원인은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제가 좀 많이 속상했었던 게 10일, 11일 정도 지났을 때 과장님께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까?’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과 보고 확인할 겁니다’. 정말 책임 없는 답변 아닌가요, 그것?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좀 강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꼭 수립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문제제기 하지 않았으면 현재까지도 안양시민 중에 과연 이 내용을 몇 명이 알까. 그러니까 은폐‧축소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어린이집 이번 식중독 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고 또 집행부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일은 벌어졌고 아이들은 안정을 찾았지만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나중에라도 잘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식중독 사건은 사실 전체 어린이집에 똑같이 프렌치토스트를, 그 날의 식단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어린이집에서만 살모넬라균이 나왔을까. 이게 장염이 아니고 병원에서 밝혀진 것은 살모넬라예요. 그러니까 살모넬라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계란 조리가 아니라 계란의 껍질에 균이 묻어있었을 때 조리종사자가 계란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닦고 하고서 조리를 해야 되는데 닦기 전에 식빵을 집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스물몇 명이라는 분이 그렇게 묻었던 부분에서만 발병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조리종사자 위생 관련 수칙을 확실하게 전파를 시키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안양시에도 한참 전에 김밥이 돼서 한 몇십 명 집단식중독 일었을 때도 살모넬라 계란 껍질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조리종사자 위생이라든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재발방지 특별교육을 잘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일단 수고는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김보영 위원  제가 질의했던 답변에 대해서.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 갔다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잘 다녀오셨고요. 그런데 이 연수에 참여하신 분들의 연수내용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것은 해보신 적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것 갔다 오면 결과를 저희가 그때 가서 설문지를 받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지금 아직 정리 중인데요. 
김보영 위원  그럼 설문지 받아서 이분들의 개선이라든 건의사항이 있었든지, 앞으로 여성리더들이 어떻게 좀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이것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한 번도 참석을 못 해서 그 분위기를 잘 못 읽었습니다만 경기도나 이쪽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산 하고 있고 또 몇 군데,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김보영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8월 15일이 기림의 날 행사 합니다. 행사는 뭐 규모에 따라서는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소녀상,
김보영 위원  행사규모가 적은 것은 아닌데 이게 법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기림의 날이 있는데요,
김보영 위원  기림의 날은 있는데 이런 행사 이렇게 하는 데는 몇 군데 된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김보영 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작품 공모전을 하잖아요? 작품 공모전 했던 이 작품들을 어디다 전시를 계속 하거나 이런 추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하고 있습니다. 시청 로비에 일정 기간을 전시해서 왕래하는 시민들에게 전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중에서 가족센터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요. 보면 가족센터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 잘 소화시켜요? 아니 중장년취업도 그렇지만 공동육아나눔터, 경기육아나눔터, 부부특성화, 1인가구, 이게 너무 많아서 ‘가족센터의 구성원들이 이런 것을 다 소화를 시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가족센터에서 중장년 취업과정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취업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중장년의 취업률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보영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김보영 위원  제가 전에 했던 은둔‧고립 중장년 대책 이 속에도 어떻게 가족센터가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후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부부특성화 사업도 하는데 이 부부특성화 사업을 보시면요 운영실적에 보면 기타 ‘홍보비’가 4천 500만원인데 뭘 홍보를 했기에 이렇게 4천 500만원어치 홍보비가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3 대 7 매칭사업인데 예전에는 위기부부 회복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위기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부부특성화 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위기부부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전부 범위를 확대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보영 위원  그래도 홍보비가 4천 500만원은 좀 너무, 너무 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지금 단위가 원이어서 45만원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 원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다 이게 천원 단위인 줄 알고 계속했네. 잘 알겠습니다. 
  또 1인가구 지원사업도 내용은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센터가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예절교육관,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김보영 위원  안양문화원은 7월 달에 방문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데 따로 별도로 문화원에서는 답변이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관련 자료 운영 저희가 했던 것 모든 자료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 출장을 가서 전체 건물을 어디가 좋은가, 적정한 장소가 있을까 해서 지금 확인을 담당부서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할 의향이 있어서 자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 넘겼는데 그 뒤로 어떠한 연락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떠한 연락 오기 전에 또 찾아가 봐야죠. 그리고 문화원하고 예절교육관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 했던 예절교육관의 전체적인 업무를 지금 재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한복이라든가 제례라든가 다문화, 차도, 이 정도라도 명맥을 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계속 과장님한테 제가 독촉을 드렸던 거고. 올해 안에 문화원과 다시 하고 제가 또 어제 얘기드렸습니다만 서이면사무소에도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10명에서 15명 정도 다도를 배울 수 있는가, 뭔가 이것을 이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제 소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문광과하고 같이 문화원 또는 서이면사무소까지 현장방문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올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돌, 백일 촬영공간 조성 이 내용도 참 좋은 저는 민원제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 여유가 있어서 뷔페나 이런 데 빌려서 잔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소하게 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가족센터에서 큰 포토숍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돌상 같은 것도 인조로 해놓은 것 있잖아요? 시민들한테 홍보 좀, 이렇게 안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134건의 실적이 있는데요. 백일상을 가정으로 무료대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보영 위원  가정 무료대여 말고 가서 포토숍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공간만 있으면 그것을 지금, 
김보영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고민할 것을 많이 줘서 죄송하고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을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가정폭력’, 이게 거기서 거기 같은데 또 구분은 3개로 되어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오고. 성폭력피해자 지원실적이 1천 495건인데 이게 뭐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러 가지 상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실적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상담실적은 있는데 피해자 지원에 어떤 지원이 특별하게 성폭력, 제 생각 같아서는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심리상담이랄지 그런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김보영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폭력에서 좀 헤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중에 상담했던 부분이 더 나아진 상태로 갔는지 이런 것도 피드백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건수가 1천 건이다, 2천 건이다, 이것만 나열할 게 아니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김보영 위원  운영실적에서 상담실적 계가 많이 틀렸어요. 5천 772건이 아니고 7천 589건이에요. 그것 정정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가족센터 충분히 자료가 많이 들어왔네요.
  어린이집 지도 점검 이것을 보니까 행정지도로 158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하게 지도가 되어 있어서 좀 안심인데 여기다 추가로 아까 얘기드린 식중독 대비 위생 관련 철저 좀 더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업무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하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중독 사고에서 사실 부서와의 소통이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인이 완전하게 밝혀진 게 아니라는 점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찝찝한 부분이고 한데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랑 재발방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전 마지막 질의 받겠습니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도 민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받아보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아까 식중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은 민원 접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식중독 사고 관련해서는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인이 밝혀져야지만 그 부분에서 개선사항과 그리고 조치방법도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조리하면서 실수해서,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 같이 먹은 상황에서도 어른은 괜찮지만 아이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사건‧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이들이 입원을 했을 건데 평균 며칠 정도 입원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평균, 입원이 아이마다 다른데요. 일단은 아이마다 증상이나 그것에 따라서 입원한 건데 그것은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23명 중에 3명은 저희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나온 확진이고요. 20여명이 병원에서 확진을 받아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경우는 부모 간의 보육공백을 막기 위해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가지고 분리보육이 가능하다라는 소견서를 받아서 2층에다 분리보육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마 현장도 그렇겠지만 부모님들도 매우 혼란스러운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 챙겨서 이분들이 더 힘듦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네 가지 민원을 받아보았는데 이 민원 들어온 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질의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운영전반에 관한 민원 그리고 위탁보육료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민원 그리고 통학버스 이런 사고 관련된 민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미고지인 거죠. 운영전반에 대한 것들이 뭔가 이동이나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모르고 있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 이것도 운영전반에 관한 신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 행정지도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전체 우리 안양시가 353개 어린이집인데 이게 사실은 이런 민원내용이 터지기 전에 저희가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당부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그 상황에서는 한번 점검 나갈 때마다 거의 서너 시간이 걸려요, 한 곳에. 그러다 보면 꼼꼼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이런 사례 전파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계속 월례회의나 이런 쪽에서 공유를 해서 당부를하고 지금 그러고는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보니까 월에 1건, 1.5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조지영 위원  그렇죠? 민원 중의 하나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고 관련해서 CCTV 확인을 요청하셨어요. 이것 뭐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유추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두 달이 지났어요, 사고발생일로부터. CCTV 확인요청을 한 게. 그러면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 되었을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번호로 하면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4, 5, 10, 20 중?
조지영 위원  아니에요. CCTV 영상 등, 아, 시일경과로 인해 확보할 CCTV 영상 등 정확한 사실파악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제가 잘못 읽었네요.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정확한 사실파악이 필요한 자료는 시일 경과로 인해 확보할 수 없어서, 블라블라(blah blah)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CCTV 영상은 60일 저장이 되고 그전에 것은 다 자동 삭제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런데 정확히 두 달이 안 되었어요, 60일이, 제가 지금 보니까. 모 월 6일, 모 월 두 달 후 12일. 아, 그러네요? 며칠 지났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조지영 위원  그러면 60일 지나면 바로바로 삭제돼요? 그렇지 않을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절로 삭제가 되고요. 저희가 발생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자료를 저장하도록,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저장된 매체를 확인해 볼 수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확인을 해서, 그렇죠.
조지영 위원  그런데 확인을 안 해 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요, 문제 발생 시에는 바로 그 시점부터 그전에, 60일 전 그때 것을 모두 저장을 합니다. 소급해서 소급된 60일분을.
조지영 위원  그럼 그게 총 몇 년 것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전에는 자동으로 60일만 보관이 되고 그전에는 자동 삭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사고 발생했을 때 유치원이나 아니면 차량운전자 쪽에서 CCTV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게 60일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웠을 수도 있다라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죠. 사고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저희는 하는 게 그것을 보관하도록 다시 저장매체로.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는 두 달 후에 얘기를 했지만 두 달 하고 지금 3일 지난 거예요, 보니까. 요청을 했지만 운전자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여기서는 알고 있었을 건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CCTV를 확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왜 확인을 못 해줬을까. 3일 지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신고시점 때이긴 한데요. 이게 저희가 저장을 하는데 용량이 굉장히 수시로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지영 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변호해 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60일 2개월이잖아요? 너무 짧지 않나 싶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런데 신고시점이 좀 빨랐더라면 저희가 민원,
조지영 위원  저희가 3일, 4일 가지고 지금 CCTV를 확인 못 한다라고 하면 되게 화가 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융퉁성 있게 더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은 저희가 기간을 하는 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 저도 제도나 이런 것을 찾기가 어려워서 모르겠지만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일반 사고 났을 때도 60일 경과되면 없어지나요? 보통 한 100일 가지 않나요, CCTV?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거기는 저희가 조금, 그것은 기간, 
조지영 위원  60일 이상 보관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0일 이내가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영유아보육법」에는 60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점은, 그래서 신고시점에 바로 CCTV부터 저장을 하거든요, 하루라도 늦추지 않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지영 위원  잠시만요.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만료된 자료는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네, 보육사업 안내에. 그리고 ‘통학차량에는 디지털 운행기록 DTG를 달게 되어 있고 이 운행기록이 영상이 아니라 운행데이터는 6개월 보관이 의무입니다’, 이런 데이터도 있네요? 디지털운행기록기.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는 CCTV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지영 위원  한번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찾아봐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이런 민원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사실 말도 못 하는 애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이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조지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안전부는 매년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통해서 지자체 부처가 민원내용을 분석해서 제도 절차를 개선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민원도 단순한 사건처리에서 패턴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민원도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개별조치는 했었는데 이런 민원이 어떤 유형으로 반복되는지 또 그 결과를 제도‧지침 개선으로까지 연계한 사례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민원서류 전부 분석을 해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조리위생 이런 경우에는 지도점검표에 포함을 시켜서 점검 나갈 때 그것까지 다 체크하도록 했고요. 위생 수칙사항 같은 것을 하나 저희가 유인을 해서 가서 읽어보도록 조리사에게 재강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민원서류가 오면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할 때 어느 부분의 파트에 이것을 넣어서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유형별로 지금 분류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게 모여지면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반영이 되면 통계사례를 가지고 지도점검 기준 마련할 수 있고 매뉴얼을 수정하거나 부모안내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모님들, 학부모들 안내문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유치원에도 그리고 교육보직원 교육에도 활용을 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도 줄 것이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행정감독 체계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간단하게, 네.
강익수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하나 드렸어야 됐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소년과 우리 김혜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항상 그 이야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업무중복 관련된 통합 의견 관련해 가지고 이 두 산하기관의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의 부서의견을 허심탄회한 답변서와 함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강익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성실한 질의‧답변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음경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에서 11∼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관련하여 질의드렸는데요. 이것도 아까 장애인복지과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를, 한 해가 다 가잖아요? 10월 달에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10월 22에서 23일 1박 2일입니다. 
음경택 위원  적절하다고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전체 여성단체의 일정을 다 고려하다 보니,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시기적으로 가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10월이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있고 해서 많이 행사가 몰려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조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10월 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 여성단체 16개 단체가 가고 일반 민간단체도 있지만 주요가 저희 여성단체 16개 단체, 임원진을 포함한 여러, 역대 회장님 또는 자문위원님들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 연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역대 회장님, 자문위원님들이 적절할까요, 평회원이나 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절할까요? 대상자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중요도를 떠나서 저희가 아무래도 회의할 때 중요한 안건을 내고 하면 역대 회장님이나 자문위원들은 경험에 의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어떤 경중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셨고 리더십도 있고 하시니까 앞으로 일하실 분들 위주로 인원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갈 때 우연히 인사를 드렸어요, 시청 앞에서 출발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기억합니다.
음경택 위원  기억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가서 보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고요, 다 여성단체 쪽에서 베테랑인 분들이세요. 이게 뭐 보상의 의미인지 여기 사업명에 있는 것처럼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수인지 좀 모호하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많이 참석하시면 더더욱 좋죠. 이게 사실은 37명으로서는 여성단체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참여율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단체 중에서도 다른 단체에 또 참여하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런 어떤 편차가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 평회원 그분들을 참여하도록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더욱 감안해서 저희가 미리 공지를 좀 더 해서 일정 조율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행기관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지금 수행기관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음경택 위원  직접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대신에 장소는 한국여성수련원에 위탁을 하죠.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기적으로도 조금 올해, 2025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일사분기 정도에 이런 연수를 실시해서 올해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한 것을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정 부분 공감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서 뵈니까 거의 다 회장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막 단체에 가입하신 어떤 신인, 신진세력들한테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5개 분야 35개 사업 받아봤는데 이게 ‘사업별 편성액, 집행액’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나 본데 이것만 보면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됐는지 알 수가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 여기 35개 사업은 저희 여성과만 있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과, 기업지원과, 스마트정보과, 기업경제과, 아동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35개 단체의 사업이 2025년도도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잖아요, 한두 개 빼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점수를 준다 그러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게 전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는 하나의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경제활동’, ‘안전’, ‘돌봄’, ‘활동역량 강화’ 이 5개 분야의 세부적인 사업이 35개잖아요? 이것을 점수를 전체로 주기에는 약간, 이것을 어떤 데이터화하기에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분화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단위사업별로, 사업분야별로 어떤 사업이 잘되고 어떤 사업은 좀 개선할 점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 경중을 따지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한다면 예산액 투입 대비 어떤 효과성이나 그 점에서 조금 분석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중요하다, 중하지 않다라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제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예산의 집행결과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좀 괜찮다,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평가를 주실 수 있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 개인적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과별로 협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좀.
음경택 위원  협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아마 재작년에도 했던 사업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성친화 모범도시를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추진이 있어요. 시민참여단은 뭐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시민참여단은 저희가 사실은 주목적이 예전에는 안양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였는데, 서포터즈라는 의미가 약간은 지원적인 의미고 주체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시민참여단으로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체가 돼서 우리 현 생활에 있으면서 여성친화도시의 양성평등에 대한 약간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을 서로 인식하면 그것을 토론하고 해서 이 사회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그다음에 활동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정기적으로 역량강화를 하면서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과적으로는 여성친화 모범도시를 지향하면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이분들로 하여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떤 여성친화 모범도시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시민참여단 선정기준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일단 모집계획을 해서 30일 동안 받으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 신청서 안에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여성친화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지 여부와 또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것을 1차 선정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최종 선정하기 전에 이 교육을 받아서 이수증을 내야만이 저희가 선정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도 1년 동안 참여율이 사실은 좀 많이 저조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생활도 하고 또 시간대가 그렇기도 하고 하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 저희가 해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참여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선정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자, 제출된 자료를 보면 40명이 선정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혹시 몇 분 정도가 지원하셨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 기억으로는 40명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기존 활동을 잘하신 분들은 빼고 추가적으로 해서 40명을 맞춘 건데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탈락이 됐거든요.
음경택 위원  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는 참석률 때문에 요구하신 줄 알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여쭤보는데 여성친화도시하고 양성평등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이 맥락이 아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성친화라는 의미는 일단 아직까지도 여성에 대한 사회진출이나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안전이나 돌봄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그것의 맥을 이어서 평등한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거의 연관이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밀접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예. 
음경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성친화도시가 몇 개인지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106개입니다. 226개 지자체 중에 10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거의 절반 정도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이 됐건 여성친화도시가 됐건 이것은 여성들만의 과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음경택 위원  여기에 양성평등이 됐건 여성친화가 됐건 남성들의 역할과 책임이 수반되어야 조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양성평등이 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공감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과장님, 답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끄덕끄덕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성별분포를 보면 40명 중에 여성이 35명이고 남성이 5명밖에 안 돼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친화도시가 됐건 양성평등이 됐건 여성만의 과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비율이 12.5퍼센트밖에 안 된다. 남성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저희도 굉장히 모집기간을 연장시켜서 괜히 남성분들을 많이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아직도 남성분들은 많은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그런 이유, 다른 이유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해서 참여단을 모집하면서 야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보면서 남성을 많이 모집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이게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은 빨리 가고.
  이게 성별뿐만이 아니에요. 연령대도 보면 이게 50대, 60대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40명 중에 50대, 60대가 33명이에요. 여성친화 모범도시를 지향하려면 다양한 성별,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50대, 60대에 집중돼 있고 40대 5명 빼면 20대 1명도 없고 30대 1명, 70대 1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선정기준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여성친화 모범도시를 지향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감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참석률을 보면 활동을 스물여섯 번 했는데 이게 자료를 안 받아보면 저희가 모르는 거예요. 업무보고 책자는 스물다섯 번에 43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부자료를 보면 평균 참석률이 25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25퍼센트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말로도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건지 우리 안양시가, 여성가족과가 정말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려고 하는 건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사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새로 처음 시민참여단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바로 어떤 의견도출이나 이런 것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참석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활동, 다른 사회단체의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돼서 이게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점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게 이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모집기간을 늘려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다른 사회단체도 가입하고 중복됐잖아요? 결국은 우리 사회단체 대부분이 그분들이 그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여성친화 모범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이 이런 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기존의 다른 사회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또 중복되게 선정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회 이상 불참한 단원에 대해서는 매년 초 활동의사를 확인하고 해촉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시간이 30초 남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주신 답변서 잘 봤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호계어린이집 관련해서 많은 염려와 또 당부의 말씀 드렸는데요, 저도 같은 질의 드렸었고. 사실 보육현장에서 우리 보육교사님들의 과중한 업무 그리고 저도 비담임교사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관심사와 현안이 있어서 자주 소통을 했는데요. 되게 우리 부서도 그렇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원장님들도 그렇고 많은 심려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늘 사고라는 게 예상 밖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은 그러면 건강하게 잘 등원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완전히 다 복귀해서요 어린이집, 원에서 정상 돌봄활동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학부모님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제기되는 것들은 없을까요, 그 이후에는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문제 발생 원장님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아이들 상태를 체크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저희 안전공제회에서 시비 100퍼센트 1억 3천 보험 든 것에 대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하고 또 한 번 재발방지 대책 그런 것을 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동안 저희 323개소 어린이집이 그동안에 존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처음입니다,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더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그동안의 과장님들 또 우리 부서 팀장님들 소통하면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을 봐서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원장님께서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도 좀 챙겨주시고,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제가 대체교사 관련된 질의랑, 참 그전에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요. 기존에 시비로 운영되다가 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이게 바뀐 거네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예. 
장경술 위원  그런데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의 3명분이 도비 50퍼센트 안에 포함돼서 산출기초는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협심’하고 ‘신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이 약간 늦어지면서 지금 현재로는 신촌어린이집은 이제 채용을 했고요, 협심어린이집은 채용 진행 중인데 그 인건비 1인분에 대한 약간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교사채용 건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예.
장경술 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두 기관이 운영 중에 있고 보면 정원 185명 또 80명 이렇게 각각 신촌, 협심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장경술 위원  보육교사가 3명 지원이 되는 거죠? 3명과 2명?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3명, 3명인데, 
장경술 위원  예. 현재 3명이고 2명인데 한 분이 더 추가로 될 예정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장경술 위원  그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24시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삼교대로 해서.
장경술 위원  삼교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장경술 위원  그럼 야간에도 근무를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야간에도, 24시간 보육이니까 삼교대로 해서.
장경술 위원  삼교대로 해서. 주로 어떤 원아들이 이용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벌이 또는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 있죠? 그렇게 되면 야간에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벌이 하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도비 50퍼센트를 지원하면서 이것을 경기도 내로 개방해 놨어요. 그래서 인근 시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호응도나 인근에서도 지금 맡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정원이 185명, 현원은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니 정원은 전체 현재,
장경술 위원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낮에 육아하는 돌봄이고 밤에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며칠 전에, 이것을 3일 전에 적어도 예약을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대기자가 많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래서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 조건을 건 게 안양시민을 대상 1순위로, 그의 부족분에 대한 타시를 받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지금 이것을 시작을 한 겁니다.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경술 위원  그러게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금 그래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의 저희가 대책들을 세우고 있잖아요? 물론 출산장려금 며칠 전에도 저희가 그런 조례안 관련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보육이 사실은 아이 출산 후에 어떻게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보육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고 그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개소에서 더 늘릴 수 있으면 저는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요. 저희 안양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근교의 다른 지자체도 같이 두 기관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그 부분도 도에 좀 건의를 해서, 어차피 저희 시비 100퍼센트 했던 건데 그때도 기관이 2개였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장경술 위원  그러면 50퍼센트 저희가 지금 어찌 보면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을 한 군데 더 늘려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아이들, 원아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이용실적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대체교사 미지원 관련해서 민원 내용으로도 이게 접수된 게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작년까지만 해도 대체교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이게 급증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고요. 특히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만안하고 동안하고 쪼개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최종 증감액을 보시면 동안이 가장 많이 대체교사 사용률이 높아 가지고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회 추경은 했고 4회 추경도 곧 있으면 예산 심의할 예정인데 그것을 하면 올해까지는 그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고 계세요? 내년에도 또 부족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의 민병덕 의원님도 대체교사 인건비를 올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장경술 위원  사실 대체교사 인건비에 비담임교사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거죠? 대체교사 인건비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기능상으로는 대체교사와 비담임하고는 좀 다릅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데 비담임교사의 인건비가 결국에는 대체교사 인건비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한 16억? 16억 정도 따오면 저희 안양시의 어린이집에 비담임교사를 둘 수 있더라고요, 전체는 아니지만 한 70개소 이상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지금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너무 맞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런 어린이집이 많아서 사실 보육교사분들의 질,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분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만큼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입소 관련해서 제가 신청기준을 여쭤봤는데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1순위, 2순위 쭉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는 데도 못 다니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 혼자의 생각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들의 요청은 근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좀 가산점을 줘서, 왜냐하면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직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데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율이 다 차서 보내지 못하니 멀리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가야 되는,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리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정 부분에 가산점을 드리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물론 근거리에 맡기면 보육시간이나 단축이 되고 특히 응급 시에는 더더욱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으나 지금 어린이집이, 특히 국공립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연령대 반 구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대기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입소 순위를 보면 ‘수급자’, 이렇게 아주 타당한 순위 항목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장경술 위원  맞아요. 이분들 1순위만 해도 지금 너무 종류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장경술 위원  예, 많아서 어느 틈에 들어가셔야 되나, 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으시다면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은 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 가정어린이집에 우선 맡겼다가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이는 낳으라고 하는데 맡길 만한 어린이집도 없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셔서 ‘어린이집을 더 만들어야 되나? 세워야 되나?’라는 고민에 제가 부서에 요청해서 보니까 사실은 정원 충족률이 또 100퍼센트는 아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있어요, 결론은. 가까운 곳에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대기자로 오랫동안 있는 분들한테도 좀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거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1년, 2년 내내 기다리다 보면 그 시기가 지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분들이 편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대책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안양시의 보육정책 현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자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뭐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출산율 저하, 그렇기 때문에 원아 감소.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증가, 민‧가정은 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500세대 이상은 일단은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그럼 인근에는 여파를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때는 지역별 현황, 수요, 충족률, 출생아 수, 전입‧전출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정원 산출할 때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규약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것은 면적에 대해서 산출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많이 탄력적으로 한다 그러면 0세 반, 1세‧2세‧3세 반, 반에 대한 그런 어떤 탄력적인 게 약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정원에 대한 것은 보육면적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 이상이라면 어린이집 국공립이 의무로 「주택법」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 보면 어떻게 보면 ’23, ’24, ’25년 11월 말 기준으로는 국공립이 증감이 물론 있지만 민‧가정도 물론 다, 국공립이 약간의 증가는 있지만 민‧가정은 약간의 감소세이기는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의 규정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숫자로만 봐 가지고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막 ‘민‧가정이 많이 줄어들구나’ 그것은 아닌데 일단은 감소 추세고 국공립은 증가추세는 맞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호계1동이나 부흥동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복지회관에 원래 90명이었다, 80명이었다. 이 정원이 그대로 80명, 90명으로 갈 게 아니라 여기의 세대수가 몇 세대고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니 여기는 정원을 이 정도 가는 게 맞겠다. 물론 거기가 들어오는 세대수에서 애들이 많다 그러면 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면적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그전에 90명이니까 90명 그대로 줘야 돼, 이렇게 해서는, 지금 변화하는 지역추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 그래서 그것도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현 상황에 반경 1킬로가 됐든 500미터가 됐든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지 않아도 부흥어린이집에서 많은 민‧가정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는 측면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지금 부흥은 이제 이해가 되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호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정원 대비 충족률이 지금 적은데요. 그 주위가 문제가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 3월 입학 추이를 좀 봐서 그것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저도 그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정원 충족률이 호계 같은 경우에도 한 6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내년에 그게 다 찰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민‧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그렇죠.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적 변화에 따라서 정원도 조금씩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저는 지금 국공립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상생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어디 가셨죠? 우리 장경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보육제도가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제도.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강익수 위원  이게 우리는 지금 어쨌든 동안구와 만안구 1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국공립에서 이것을 왜 맡아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공립에서 맡아서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밤에 계속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큰 대규모 민간이나 국공립에 비해서 그래도 가정어린이집이 더 아늑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가정에서도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 가정도 조금 더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역할분담을 통해서. 무작정 협심하고 신촌이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교사 3명 대줄 테니까 밤에 시간제로 좀 보세요, 이게 아니라 야간에 그래도 좀 아늑하고 집처럼 보이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게 아이들 심리상태나 선생님들 보육하는 부분이 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 한번 드려봐요,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실 의도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아마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는 있거든요? 도에서도 계속 그것을 확대할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나 했을 때는 반응에 있어서는, 
강익수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쉽게 덤비지를 못합니다, 그쪽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러더라고요.
강익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생각한다면 저는 국공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래도 가정이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지역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상생방안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 역할을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가정이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국공립 정원비율도 지역환경에 따라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국공립에서 못 하는 부분들 좀 더 나눠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동감합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쉽지 않겠지마는 우리 3개 분과 연합 회장들하고도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는 열심히 또 한 번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국공립 정원비율에 대해서 기준을 좀 두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경 500미터가 됐든 1킬로 내에 지금 수요는 몇 명이 있는데 공급은 몇 명이 되고 있어, 어린이집 너무 과다해. 그러면 국공립이 들어갈 때는 좀 줄여서 정원을 내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저는 기준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거리로 해가지고 하는 어린이집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조정하고 탄력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체계화시키는 것도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어서 몇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정정할 게 아까 제가 시민참여단의 회의 참석률을 25퍼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제 머릿속에서 25퍼센트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에 평균 참석률이 25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보니까 40퍼센트입니다,  40퍼센트.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아, 예. ‘시민참여단 독서모임’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그랬나 봅니다, 예.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 빼도. 그것 빼면 33퍼센트예요. 그런데 40퍼센트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직원분들이 억울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40퍼센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은 매우 저조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역별 분포를 보면 사십 분 중에 만안이 일곱 분, 동안이 서른세 분이에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위촉을 하셨을까요? 지원자가 이렇게 편중이 됐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했다 그래서 다 위촉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선정기준을 여쭤본 거예요. 남녀 성비도 봐야 되고 연령대별 분포도 봐야 되고 지역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위촉을 하다 보니 시민참여단의 선정결과만 놓고 보면 이것은 성별이나 연령이나 지역별 분포가 너무 편중돼 있다,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듣는 분들이 피곤하실 것 같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54만원인데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한 분들한테 실비를 드린 건가요, 교통비를?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회의참석수당은 1만원이고요, 활동비를 하면 2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1만원에 2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활동을 하면,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은 별개로, 그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참여단 활동비가 480이에요. 이게 활동비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그렇죠, 활동비.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계산이 안 맞는데? 워크숍 참석자들한테 1만원 교통비, 활동비는 2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워크숍은 별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워크숍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9월 30일 날 하루 간 이것 10번 말씀하시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하니 이게 행사비냐, 아니면 참석자들 교통비냐, 식대냐.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식대 외에 포함된.
음경택 위원  식대가 포함된?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네. 하여튼 간 시민참여단 구성과 관련돼서는 이 정도 하고요. 이어서 시민참여단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연말에 정책제안을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정책제안도 보면 참여율이 적어서 그런지 4년에 6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신규위촉을 하다 보면 상당히 1∼2년은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투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활성화되려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많이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면 또 다시 재구성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6건이 나온 건데요. 그래도 일단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 목표나 있어서는 이분들에 대한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 정책제안이 사실은 이분들에서 나온 것의 굉장히 귀중한 의견이거든요. 물론 건수로서는 약하지만, 아주 저조하긴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그래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분들이 제안한 정책내용을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닌 거고요,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부족하다 보니 정책제안도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형식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이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또 예를 제가 잘못 들 수도 있지만 민간의 친목계도 임원들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될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침체되고 모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비율을 제가 여기다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갖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면 지금보다는 참여율이나 정책제안이 분명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감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자, 이어서 여성가족부의 이행점검 평가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면 이게 1년 차하고 3년 차에 한해서 의견서를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음경택 위원  그럼 올해 제출한 것은 올해가 2년 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3년 차기 때문에 여기 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6일인가 그렇죠? 5월 21일이죠? 
음경택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거가 내년 5월 달쯤, 이 기간 즈음에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1년하고 3년 차에 검토의견서가 송부가 되니깐요. 그래서 1년 차 것을 저희가 첨부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1년 차 거가 왔는데 글쎄요, 이 자료만 보고는 우리 안양시가 성평등 정책이라든가 여성친화 모범도시에 걸맞은 정책이나 행정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성평등가족부죠? 그 부서에서 내려오는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점검 또는 목표 이런 것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잘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서별 참여 여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개 분야 35개 분야별 사업을 보면 사실 사업이 잘됐나 안 됐나 분간하기가 되게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친화 모범도시 말고 여성안전 보호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했잖아요? 업무보고 78페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폭력피해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폭력예방교육, 안전사업 추진 등등 해서 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예방 차원의 예산보다는 사후지원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어요, 87퍼센트를.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이해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이 걸렸을 때 나가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받게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사고가 난 다음에 뭐 상담소 예산이라든가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보호시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예방활동에 많은 예산을 분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받은 지가 무척 오래됐고 나름대로 민관협력체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데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양성평등은 여성들만의 과제는 아니다. 남성들의 책임도 있고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 35개 사업의 사업 분야별 이것을 평가하려면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우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안양시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바로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한 게 아까 5개 분야 35개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을 제가 좀 아직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에는 성별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법령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 면에서는 항상 저희 과를 해서 성별로 약간 격차가 있거나 평등하지 못한 것을 저희가 조정을 하고 토론을 해서, 그게 예산에도 있고요. 그 사업 하는 분야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아주 우수하게 잘해서 사업별로는 성별격차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네. 
음경택 위원  네. 거기다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지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잘 좋은 점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성가족과를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국무총리표창 받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오늘 사실 받으러 가셨어야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부시장님이 대신 가십니다.
○위원장 장명희  부시장님이?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도 가고 싶으셨을 텐데 저희 행감이 더 중요하다고 남아계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별말씀을.
○위원장 장명희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민참여단 지적해 주시는 것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심각하네요. 40명 중에 50대, 60대가 33명은 이것은 조금 부서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는 0명, 30대 1명. 사실상 2030 여성들이 앞으로 출산, 육아나 결혼 이런 데 있어서 정책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양에 대학교들도 많고 또 찾아보시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부모들, 초등학교 학부모들, 의지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구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다각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이게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고 또 여러 단체에 너무 많이 소속돼 있으시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지도 못하시고 또 정책제안 이 내용들을 봐도 사실은 관행적으로 계속 다 하던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시민참여단도 다른 시보다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내년에는 좀 모집의 방법을 바꾸든가 해서, 
○위원장 장명희  네, 모집을 좀. 네.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예, 좀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단 구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난영 아동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아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3개년 동별 아동수당 지급현황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 269쪽, 아동복지시설 개소 이후 민간위탁 및 재위탁 현황, 감독기준, 성과기준, 점검현황 및 행정조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가족돌봄수당 사업조기종료에 대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 256쪽, 가족돌봄수당 신청권자의 기준에 대해 현재 기준과 개정 기준 관련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행감 264쪽,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2026년 아동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269쪽, 아동양육시설 3개소의 입소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통합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269쪽,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연령 및 퇴소 연령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 269쪽, 학대피해아동쉼터 ‘누리봄’ 관련하여 여성가족과의 가정폭력피해쉼터 등 연계하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 269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13명인데 현원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이 행감자료 270쪽,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 관련 비교자료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행감 273쪽, 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7명, 자립수당 지원 61명에 대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 11월과 12월 집행예정액 예산이 30퍼센트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9쪽, 아동학대 판단건수 현황 및 학대유형별 분포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0쪽, 아동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출동까지 평균 소요시간, 골든타임 및 준수율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같은 쪽, 아동학대 재발사례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주요업무보고 90쪽,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예산 및 집행현황, 전문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같은 쪽, 학대피해아동의 일상회복을 위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난영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동복지시설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쉼터 관련해서, 이것 위탁기관이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양육시설 제외하고 보호기관하고 쉼터는 위탁기관, 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위탁기관이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위탁기준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학대 의심되는 아동이나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법인, 제대로 된 기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만 한번 재위탁을 했고 아직 쉼터는 계속 운영 중이잖아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혹시 평가기준이나 성가지표가, 설립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차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평가기준은 저희가 너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이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답변서에는 요약드렸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마다 실시하는 거고 지자체 주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요.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결과가. 지난번에 했을 때는 보통 등급 받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양육시설은 세 개 다 최고등급, A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한 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지금 안 그래도 운영하고 있는 법인 그 기관에서 잘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재위탁, 재위탁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법인 그대로 재위탁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라고 제가 판단이 돼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피해아동을 위해 보호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기관에 대한 수탁기관을 좀 더  까다롭게 해서, 원래 재위탁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기관이 재위탁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매너리즘이나 그런 데 빠져서 자기들이 못 살피는 부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평가기준을 좀 신규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허들을 낮춰 가지고 함께 경쟁하는 구도로 가서 더 좋은 업체들이, 더 많이 기관들이 여기에 평가할 때 다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많이 알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애로사항 말씀드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번 202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음 재위탁을 한 게 아니라 또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세 번 모집을 해서 된 거고요. 어려워요, 조건도 까다롭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사업비로 써야 되는 돈이 있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까지 계속 들어오는 신청자가 없어서 법인전입금을 조금 낮춰서 선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들어오는 데가 없고 하던 데가 들어와서 아주 좋은 점수가,
강익수 위원  왜 안 들어와요?
○아동과장 이난영  일단은 선정조건 자체가 까다로워요. 인력 구성이나 업무경력이나. 
강익수 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아는데도.
○아동과장 이난영  예, 지금 잘하셔요. 그런데 그전에 안 하셨던 게 법인 위탁기준이 너무 높아서 1차, 2차까지 안 오셨던 거예요. 위원님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혹시나 추후에라도 ’26년도에 우리 아동쉼터 관련해서 다시 재위탁 평가가 있으니까 그때도 좀 더 꼼꼼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이것 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오후시간이라 그런지 기운이 쭉 떨어지네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높이자 생각했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제가 이 볼륨을 좀 높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여기 아동양육시설 전문보호기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여기도 어린이집처럼 식중독이나 위생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 이런 말씀이세요?
김보영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집 식중독 그것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특별히 식중독이나 위생불량에 대해서 아동양육시설이나 이쪽에도 공문도 전파하고 또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이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전화 한 번씩 염려의 전화 좀 넣어주면 좋겠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제가 민원 가족돌봄수당 했더니 이것은 명확하게 부모가 우리 안양시 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돌보는 조부모께서 안양시 거주고 아이, 부모님은 전부 다 다른 데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분이 민원 내셔서 도에 건의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지금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위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아동친화도시 처음에 이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한다 그럴 때 ‘여성친화도시 뭐 했는데 아동친화를 또 해?’, 제가 분명히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다음에 넘어갈 것은 노인친화도시네?’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요. 여성친화 아동친화 남은 것은 노인친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과장님 가셔 가지고 사실 새롭게 아동과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늬만 아동친화도시 되는 것 아닌가’ 기대하면서도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아동 의견을 들은 게 있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겪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고요. 32개 사업 중점사업 중에서 네 분야로 나눴어요. ‘아동을 존중하는 안양’, ‘아동이 건강한 안양’, ‘아동이 안전한 안양’, ‘아동이 즐거운 안양’. 이 32개 사업은 지금 현재 쭉 우리 시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망라한 거예요. 그렇죠?
○아동과장 이난영  예. 어린이와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 망라한 사업을 어떻게 집얍해서 아동친화도시로 갈 것인가가 숙제 아닌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선정은 저희가 아동친화 연구용역을 했을 때 많은 사업 중에서 그 연구용역 결과로 이 사업이 선정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은 지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저는 연구용역, 평가, 지표설계, 나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생각에는 연구용역 다 기본이 있겠죠. 지표, 평가 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체감도. ‘어머, 진짜 아동을 위해서 이런 이런 정책이 나왔고 아동을 위한 슬로건이 있고 아동을 위해서 진짜 하는 구나.’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되는 거지 다른 과에서 32개 뭐 학교밖청소년, 육아 이것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늘 하니까 그래서 저는 슬로건이라도 자체에서 우리 안양시에 아동이, ‘아동이 행복해야 안양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라도 쫙 하면 계속 사람들이 시각적인 효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안양이 다시 아동친화도시로서 거듭나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정책이라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있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32개 사업이 다 밑거름이 돼서 충실하게, 안전하게 가면서 ‘아동이 행복해야 안양이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아동친화도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해도 무늬만 여성친화도시인 줄 알지 여성친화도시가 뭘 했고 진짜 여성한테 이렇게 온 것 지금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왔고.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도 어렵게 구상하시고 사업하시는데 ‘진짜 아동친화도시를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안양시 아동친화가 오는 구나’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많은 장르보다는 ‘우리 안양시 아동친화는 뭐가 특색이야’, ‘뭐는 안전해’, 이런 식으로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김보영 위원  사실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보다는 우리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하는 게 훨씬 추진할 때 참신하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3군데는 각각 통합운영은 어렵다는 말씀이죠?
○아동과장 이난영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김보영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돌봄센터, 너무 많은 거점센터, 너무나 많은 육성센터가 이게 너무 많아서 차라리 아이돌봄이 함께 파트별로라도 통합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게 시설 주체가 다 다르니까 또 어렵다고 하고요.
  ‘사단법인 같이바라봄’은 여기도 상담하는 데죠? 아니아니 ‘같이바라봄’은 8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아, 네, 네. 예? 8명이요?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 ‘같이바라봄’은 학대하고 가정폭력하고 같이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 네.
김보영 위원  이게 너무너무 말로 구분 이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시설에서 쭉 연계를 받았으면 좋은데 너무 보호시설도 여러 가지고 상담센터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YWCA 따로 하지 여성의전화 따로 어디 따로. 가지가 이렇게 많아서 제대로 어디 찾겠습니까? 지원도 한 군데 확실하게 해주면 그 사업이 클 텐데 여기저기 저기저기 다 조금,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가지가 좀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너무 상담센터도 너무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상담센터가 총괄로 성폭력, 가정폭력을 하나 담당하고 쭉 올라가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쭉 다르게 퍼져있는 체제. 그러니까 과에서 취합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상담센터와 관련된 것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I국이 생기면 지금 청소년, 청년들의 상담이 굉장히 챗지피티라든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기관을 찾아가는 것보다 본인이 노출되지 않고 쉽게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더 쉽게 얻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상담은 우리가 상담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재단 관련 상담센터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장은 변화가 어렵지만 더 AI, 챗지피티라든가 이런 활용을 통해서 더 스마트하게 일관성 있게, 그래서 상담이 좀 모아질 것 같은데 당장은 좀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국장님 저는 AI, 스마트 별로 안 좋아해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김보영 위원  아니, AI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해, 지금 현시대에. 하지만 상담이나 심리나 이쪽은 사실 AI가 다 대변하고 하기에는 좀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 다르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야 AI라든가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만큼은 하는데 너무 많은 가지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뭐든지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기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관리하는 데 우리 시에서도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정리하는 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여기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도 거의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달라.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세상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설퇴소 아동한테 처음에 1인당 1천만원을 주고 다음에 500만원 주는 거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아동한테 18세가 돼서 퇴소했을 때 1천만원, 다음에 500만원 이것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아, 뉴스 나와서 본 건가? 처음에 이 퇴소자금 1천만원을 노리는 버린 부모, 버린 연고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돈을 다 뺏기고 그랬다는 그것을 제가 한번 보도를 봤었거든요?
○아동과장 이난영  버린 부모들이 그 돈을?
김보영 위원  예, 요구하고. 그리고 없어도 먼 친척이 뭐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얘네들을 해서 그 돈을 얘네들이 진짜 자립으로 쓸 수,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한 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시설에서 잘하시겠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이왕 주는 돈. 그리고 여기 자립수당도 5년간을 50만원씩 계속 준다는 것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아동과가 신설되면서 그래도 많은 사업 추진하시고 또 아동친화도시 잘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가족돌봄수당 관련해서는 이번연도, 내년이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장경술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나요? 지급이 되나요?
○아동과장 이난영  지금 행감이 시작되고 나서 원래 당초계획은 1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했어요. 
장경술 위원  지급이 1월부터 되는 건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그러니까 12월에 조사해서 신청받아서 1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 준비하다 보니 도에서 또 다른 좀 동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급기준을 줄이는 것으로.
장경술 위원  개월 수를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개월 수를 줄이는 것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지금 이렇게 12개월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지금 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장경술 위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가요?
○아동과장 이난영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지자체가 지금은 현재 4개 빼고 다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예측은 그렇게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다 보니 올해 하반기 참여한 지자체하고 올해 상반기만 참여한 지자체하고 조금 차별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 계획은 1월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 작년이 아니죠, 올이죠? ’25년에 저희가 두 달간 했던 부분인데. 이때 반응들이 어땠나요? 신청하시고 또 지원받으신 분들의 반응들은 다 좋으셨죠?
○아동과장 이난영  받으신 분들은 다 좋아하시죠. 좀 짧은 것에 조금 그러시고.
장경술 위원  맞아요. 저희 맞벌이부부들 또 양육공백 가정에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아동돌봄수당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우리 안양시 재정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올해 4개월 지원한다라는 부분에서 저희 신청자분들이 많아서 축소로 운영했던 것처럼 우리 안양시만의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잖아요? 개월 수도 그렇고 소득기준이 없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또 소득기준이 발생하게 되고 개월 수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24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들었는데 그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그래서 벌써 또 이 소문을 들으신 분들은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이것 신청해서 지원받느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여서 그냥 아이를 봐주는 게 아닌 저희가 늘 일자리, 일자리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번 경기도에 저희 지원받아서 하는 우리 안양시가 함께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의 의견도 많이 전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올 두 달 했던 것과 내년에 했던 사업을 함께 경험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보셔서 우리 안양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아동수당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동과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많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먼저. 조직개편 전에.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그런데 조직개편 하고 나서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는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산서 자체가 아동과 예산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동과장 이난영  올해 거예요? 본예산?
음경택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이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정책과의 업무 대부분이, 아동과의 업무 대부분이 복지정책과에서 왔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다죠.
음경택 위원  다죠?
○아동과장 이난영  예.
음경택 위원  그래, 거의 대부분이.
○아동과장 이난영  예, 다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집행잔액 30퍼센트 이상 사업 여기 보니까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해당은 없는데요. 위원님 혹시 참고하시라고 그냥 집행률, 세부사업별로 집행률 기재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맨 오른쪽에 11∼12월에 집행할 예정 퍼센티지를 넣어놓은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14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 이렇게?
○아동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저는 헷갈렸었어요. 11∼12월에 이 정도 집행하면 그래도 남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제가 학대피해아동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관련돼서 질의를 여러 개 드렸는데 결국은 학대피해아동 보호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 발견 정책을 펼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궁극적인, 아동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네. 결국은 학대피해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보호체계를 만들려 그러는 거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 책자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 어떤 항목을 보면 좀 약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의 아동학대 피해 신고접수가 이렇게 많은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데 이게 신고가 됐으니까 이렇게 자료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동학대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닐까요? 제가 사례를 많이 접하잖아요? 접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 키울 때는 그게 전혀 학대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학대라는 개념도 확장된 것 같고 그리고 또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학교교육에도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 아동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스마트폰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해서 발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고.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아동과장님이기 때문에 사례를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신고가 402건이 오면 현장조사를 무려 1천 392명을 하는 거예요. 이 조사를 누가 해요?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 전담요원 8명이 24시간 상시 교대로 대기, 낮에는 계속 있고 야간 뭐, 밤에도 전화 오면 같이 출동하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네. 자료에 보니까 24시간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로 근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낮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아동과장 이난영  그때도 콜이 오면 나가는 거고.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은 그 업무만 하는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주로 아동보호팀 업무가 학대 예방하고 보호하고 하는 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일도 있지만 집중해서 하고 저희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그 폰이 있거든요? 그것 다 들고 다녀요, 계속.
음경택 위원  그럼 그분이 2인 1조로 여덟 분이 한다 그랬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4일에 한 번씩은 야간을 하시는 거네? 밤샘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 사무실에는 안 있어도 집에 있다가도 출동 콜이 오면 바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음경택 위원  아, 예, 예. 이게 신고가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로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안양시로 오는 경우도 있고 경찰로 오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하고 연계해서 바로, 합동출동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한테 올 때도 경찰이 합동이 필요하면 같이 콜해서 같이 가고.
음경택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요청한 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출동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떤 폭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것처럼 이것도 시급을 다투는 건데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한 거죠.
○아동과장 이난영  사무실에 왔다 가기에는 어렵잖아요, 집에 있다가도. 그러면 기동을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범위가 제가 봤을 때 좀 난해한 부분이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골든타임이 어떤 응급환자도 아니고 골든타임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출동을 해야 아동학대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체계인데 저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사실 알고 싶었던 건데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경찰 쪽하고 연계가 돼서 대응을 한다는 말씀에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재발 방지대책 관련해서 이게 같은 경우가 되풀이되는 것을 상습이라 그러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도 꽤 있네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위원님이 그것 여쭤보실 것 같아서 저희 실무자랑 좀 대화를 해봤는데 아이들이 이게 한 아이가 계속 부모하고 갈등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학대와 일반사례의 연계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부모가 조금만 훈육을 하려고 해도 신고전화하고 이러는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이들도 많이 하고 또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상대 피해 부모님께서 하시는 거고. 
음경택 위원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고 가슴 아픈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한지 여부가 판단이 안 서서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안양시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 또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것은 좀 우리 공직자들의 힘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 경찰 쪽하고 유관기관하고 협력이 잘돼야 되는데 그런 협력체계에 대한 매뉴얼 구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매뉴얼 구축되어 있고요, 협력체계가 견고히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아동과장 이난영  네,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뭐라 그럴까, 이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책자를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섬찟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동학대 관련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위원장 장명희  제가 의장님이랑 같이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번 추석 때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동과에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학대 이게 신고가, 그분이,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 아동보호팀에 있는 여덟 분이 전부 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인데요.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같이 출동을 하세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보전은 출동 안 합니다. 경찰하고 저희 전담요원이 출동해서 사례가 판정이 나서 학대라고 판단되면 아보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위원장 장명희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욕설과 폭언과 막 이런 것 들으시죠? 공무원분들, 출동을 하시면.
○아동과장 이난영  아유, 그럼요.
○위원장 장명희  그런 것은 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트라우마 같은 것.
○아동과장 이난영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조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보호장치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동을 학대하는, 특히 부모들은 상당히 성인들한테도 굉장히 사납게 대하고 인간 이하의 욕을 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부분 여직원들 많으시잖아요? 남자분들이 없어서 남자분들이 꼭 한분 같이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조 운영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위원장 장명희  특히 야간에도 많이 출동하시잖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네.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가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위원장 장명희  그리고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행감 때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마스코트 지적한 것 보셨어요?
○아동과장 이난영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 과에서 여러 달 동안 직원들 애기 엄마들, 아이 엄마들 의견 듣고 해서 만들었는데 채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내 자식이 남한테 혼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섭섭했고요. 
○위원장 장명희  그래서 제가 받아왔어요, 저희 보사에서도 지적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자료 제시)
  이것 독수리 있잖아요. ‘또미’?
○아동과장 이난영  ‘또미’요.
○위원장 장명희  네. 이것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어디 의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동과장 이난영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AI에 질문 넣고 여러 번 수정을 거듭해서 직원들 의사 물어보고 해서 했는데 그게 너무 키가 좀, 뚱뚱하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더 키가 큰데.
○위원장 장명희  이게 보면 부리 색깔도 다 다르고 다리 색깔도 다르고 날개도, 손가락 개수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것 플러스 이게 제가 얘를 스마트렌즈에 넣고 돌려보니까 대구시 캐릭터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동과장 이난영  아, 그래요? 
○위원장 장명희  (영상자료 제시)  노트북
  보세요. 똑같은 독수리 같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대구시 무슨 캐릭터예요?
○위원장 장명희  이것 여기 ‘컬러풀 대구’라고 쓰여 있고 SNS 계정에서 쓰는 캐릭터 같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그래서 사실상 이런 유사성 검증이 좀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완성도나 유사성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과장 이난영  저희도 나름대로 ‘독수리’, ‘무슨 자치단체 캐릭터’, 많이 키워드를 해봤는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총무에서만 지적되면 아쉬우실까 봐 저도 한번, 보사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동과장 이난영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이난영 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영 교육청소년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김보영 위원께서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 2번, 3번, 5번, 13번, 18번, 19번 민원 상세내역과 처리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국고지원, 시비지원의 구분 진행사유 및 국고지원의 경우 51퍼센트밖에 추진이 안 된 사유와 생리용품 품질이나 상품의 다양성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만족도조사 여부 제출과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및, 
김보영 위원  과장님, 나머지는 이 서류로 볼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에서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액이 예산현액의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11∼12월에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 제출, 학교밖청소년 현황과 관련하여 특색적인 부분이나 학교에 복귀한 현황과 ’24, ’25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인원현황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기준, 예산지원에 대한 교육기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출, 학교밖청소년 발굴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제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동형버스 성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이 중첩되는 내용이 없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초중고 학교 대상 교육현황, 성교육 내용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난독증사업 관련하여 잠재 대상자 발굴 노력 여부와 올해 사업 추진 프로그램 일정과 교육방식 제출, 학교폭력예방교육 후 실제 학교폭력 발생률 감소나 증가에 대한 자료와 가해자나 피해자 학생에 대한 상담복지센터 연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하여 안양시의 중장기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업무중복 및 통합과 관련된 부서의견을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청소년활동, 상담, 복지 등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은 공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업무 중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를 위한 진로체험 및 교육지원 일부가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며 인재육성재단은 교육청, 시청과 함께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과 진로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전담센터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성평등가족부 지침으로 청소년시설 중심 운영방식으로 자율참여 방식인 반면 인재육성재단은 교육부 지침으로 학교 중심 정규 교과과정 내 참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관 기관과 운영이 다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학업성취프로그램, 장학선발 심사, 진로진학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는 심화학습 및 역량강화 중심 교육이며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상담 보호동아리, 자치기구 운영, 청소년시설 관리 등 경험‧체험 활동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재단은 목적, 대상, 기능이 본질적으로 상이하고 실질적 중복은 제한적이며 현재로서는 통합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와 두 기관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중복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혜영 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민원사항 18번 중에서 학교밖청소년센터 성관계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것 전에부터 우려했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처리결과하고 잘봤는데 단순히 이렇게 소문이 나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 이외에도 은폐되거나 해서 이런 민원이 더 많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학교밖청소년들이 좀 생활이나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성 관련해 가지고 좀 안 좋은 그런 행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내심 걱정이 돼서 제가 이것 질의드렸고요. 물론 센터에서 잘하시겠지만 학교밖청소년들의 특히 성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상담복지센터에서 이게 작년 3월에 발생된 사건인데 그 이후로 3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밖청소년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여성 생리용품 저소득하고 하는데 이제 보편지원 해서 저소득이나 차상위나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물론 예산이 국‧도비하고 도비, 시비가 있으니까 저소득은 국비 지원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국비부터 쓰자고요, 내려온 돈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왜 이것을 저소득을 남기고 저소득은 국비 지원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저소득 국비 지원 오십 몇 퍼센트가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을 먼저 쓰면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이 바우처카드 사용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편지원은 경기지역화폐가 가능하니까 이게 표가 나지 않는데 저소득층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면 자기가 좀 어려운 게 표시가 나서 이것을 꺼려 한다고 합니다, 사용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꺼려 한다고 그래서 우리 돈 이쪽 다 쓰고 국‧도비 쪽에는 그러면 잔액이 남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7월에도 미신청자 명단을 행정복지센터에 뿌려서 문자 발송 독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에도 공문을 발송했고 12월 초에도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도 그랬지만 12월 달에 일괄로 신청한 금액이 평달의 한 2배 정도 달합니다, 이게.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도 국비 지원사업은 바우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형평성에 보편적 지원 원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중앙이나 건의를 하면 안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보편지원으로요? 지역적으로도 경기도만 이 보편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중앙에서 추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진행에 어려움은 있지만 저소득이라는 것 바우처로 해서 좀 꺼린다는 것은, 그럼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보편지원 있기 전에도 바우처 이것은 꺼렸던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때는 보편지원이 없으니까 꺼리기는 했을 텐데 아마 신청률은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높았을 것 같다고요? 글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럼 저소득 대상자는 바우처로 안 하고 여기도 그냥 보편지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보편지원으로도 할 수도 있고 바우처로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아니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게 저희가 일반 보편지원 대상자도 중복지원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바우처 사용자도 신청이 들어오면, 
김보영 위원  이렇게 되면 보편지원 속에서 저소득 예산에 해당되는 인원은 빼서 보편지원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이게 신청률이 한 지금 68퍼센트로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100퍼센트는 아닙니다, 편성한 게. 
김보영 위원  아무튼 ‘표시가 난다 그래서 보편지원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바우처로 해가지고 저소득하고 차상위까지 해주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게 일반으로 풀어지면서 이쪽으로 간다. 그럼 이쪽은 진짜 또 형평에 안 맞는 사업이니까 고민 좀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당초에 저소득 이쪽으로 갔던 바우처 쪽에는 바우처로 쭉 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목소리 끝을 내리니까 저도 좀 내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공모전 있잖아요? 이것을 왜 공모전을 추진하게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수한 품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지금 그냥 시비로 세운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1천만원 돈을?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아니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미 정착되어 너무 잘 추진되고 있고 별도로 홍보 콘텐츠가 없어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1천만원을 들여서 이런 공모,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무리 안 해도 경기도교육청이나 위에서도 다 지금 ‘초중고는 친환경 무슨 급식입니다’ 가는데 유난히 또 이것을 우리 시가 공모해서 1천만원을 주고 할 필요가 꼭 있었어요? 예산 세우기가 쉬운가 봐요,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하면 좋은데 이미 초중고에 무상급식도 친환경 이쪽으로 굉장히 잘돼 있어서. 아무튼 예산 세워서 이것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끝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그래서 공모전을 추진해서 지금 아직 나온 것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진행과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학교에다 널리 알리고 이런 것은 경기도교육청도 좀 모범 되게 알리고 그러면 한 만큼 잘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보니깐 일률적으로 180만원이 지급이 되네요, 각 동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4개 동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3개 동이네. 여기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협의회를 안 하고 있었던 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지금 협의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안 돼 있어도 청소년 선도, 야간 이것 별로, 괜찮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동별로 사회단체 구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동에도 사회단체가 9개에서 한 13개 정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사실 거의 맞벌이하고 연세 드신 분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좀 여유가 있지 아니면 사실 동에서도 위원회 꾸리기가 참 힘들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여기저기 중첩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 선도 같은 것은 또 야간자율방범대도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거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사업에서 ‘보호관찰 및 기소유예 청소년 프로그램’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지원단체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예요. 여기 기소유예 청소년 표현예술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위원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보호관찰 이것은 보호관찰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인데 이게 범죄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로 간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호관찰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 왔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이것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조례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김보영 위원  네, 저소득을 빼고. 예,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조례는 보호관찰 그쪽의, 보호관찰 부분이 복지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보호관찰 부분을 추가로 넣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번에 의원발의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조례로.
김보영 위원  이 내용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김보영 위원  보호관찰 및 기소유예 청소년 프로그램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기소유예 청소년은 저희가 기지원을 하고 있고 보호관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근거 저희 조례상은 안 돼서 찾아보니,
김보영 위원  아, 보호관찰 이 부분이 일단은 복지정책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넘어갔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김보영 위원  복지정책과의 조례가 저소득을 제외하게 된다면 이게 또 자치행정과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보호관찰은 빠졌다는 뜻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예산은 그대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내년 예산에는 그래서 ‘기소유예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으로 명칭을 좀,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금액은 750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 그대로야, 보호관찰 빠지면 여기서 조금 빠져야지. 그리고 과장님, 이런 기소유예 청소년 프로그램 가보셨어요? 내용 보셨어요? 이분들이 그냥,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호관찰‧기소유예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성이 있고 보호관찰위원회에서 제지를 걸었다면 진짜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지, 가서 했는지,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제가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보호관찰을 빼고 기소유예 청소년이 몇 명인지, 이러면 예산도 보조금도 좀 줄여 가지고 보호관찰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로 나눠줘야 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일단 금액 부분이랑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법무부청소년, 이번 기회에 범죄예방 청소년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실제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경찰서 학부모폴리스단은 저희가 알잖아요, 순찰도 하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범죄예방위원회 이쪽에서 하는 것은 사실 보조금을 받아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것 한번,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제가 3개 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해외봉사단이 올해 처음 몽골 나간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 올해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아쉽겠네요, 좋아 보이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여기가 사업내용이 ‘놀이치료’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놀이치료는 여기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예산이 7억 6천 이것은 지금 거의 인건비성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지금 예산상황이, 인건비가 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사업비 같지는 않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안양시 일원의 상담 가능한 곳, 17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국비 매칭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은데 여기 뭐 생활지원, 건강지원, 심리상담. 여기서 어떤 생활지원 하는지, 활동지원. 청소년재단 복지센터 여기 관해서 과장님 실제로 여기서 돌아가는 사업 한번 챙겨봐 주세요, 여기도.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제가 방문은 했으나 사업이 워낙 많고 해서 다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인데 사업장소가 상담이 가능한 곳, 안양시 일원. 이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어디서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건지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학교밖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밖 예산, 학교밖 거기는 두 번 저희가 방문했었어요, 보사위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센터 또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꽤 되는데 학교밖청소년 관련해서 전번에 이쪽이 고정적인 팀장 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시간제로 파견 나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을 맡는 팀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한번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재단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팀이 생기면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또 시 재정상 인건비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당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인원이 이렇게 보충해서 팀으로, 왜냐하면 학교밖 거기를 나가 보니까 고정적인 팀 멤버가 없이 뭐 있을 때만 잠깐 와서 하니까 이게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항상 거기 상주하는 팀이 있어서 애들이 언제라도 와서 여기서 상담을 하고 학교밖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큰 역할을 못 한다. 그것은 계속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 과장님이 그냥 알겠다니까 저도 “네”.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 10명 이 특별지원이 꽤 이게 10명이 지원되는데 보니까 기초생계비 진짜 굉장히 지원금액이 많더라고요. 이것 10명 지원에 대한 심사나 그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이게 10명 안에 들어가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일단 소득재산조사는 시나 구청을 통해서, 신청접수는 동에서 하고요, 소득재산조사는 저희 구나 시에서 하고 대상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지원은 지금 현재 9명이 지급되는데, 
김보영 위원  여기 다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김보영 위원  대상자 결정은 시 어디 뭐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담당자가 그냥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월 65만원, 의료비 연 200만원, 수업료 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게 대상이 더 많으면 사실 안 좋지만 여기서 10명이라는 것은 여기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래도 특별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아니 지원이 굉장히 월 완전히 안정되게 지원을 받는 것, 특별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심사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작년에도 좀 관심 있게 이것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이동형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김보영 위원  거의 초등학교 수준인데 저는 늘 걱정을 했던 게 이 성교육 자료가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청각적으로 시대에 맞는 성교육 자료인지, 성교육 내용 속에 검증이 필요한 이런 조치는 거쳤는지, 어떤 것을 성교육을 하는 건지 이게 늘 걱정이 됐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가 이동형 체험버스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은 성평등가족부의 표준 프로그램 7개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신과 출산’, ‘성폭력‧성매매 바로 알기’, ‘십대발언대’, ‘역할극’ 등등 해서 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여기에서 체험형으로 진행하고 벽면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체험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는 성문화교실은 전문강사들이 함께 교육대상에 맞는 강의안을 구성해서 PPT 및 활동지를 활용해서 교육시키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훈련 프로그램 내용,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사실 임기 기간 중에 성문화센터 버스를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못 타봤어요. 계속 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여기 운영인력이 다섯 분이에요. 여기 센터장이나 팀원 둘, 운전기사, 시간강사. 팀원이나 시간강사 뭐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자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 좀 센터장하고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고 애들한테 상담하고 성교육을 하는 건지, 사실 어려서나 이럴 때 시청각 이런 성교육을 잘못 인식해서 받아들이면 오히려 성에 대해서 삐뚤어진 것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애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기 운영인력의 자격이나 그런 것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이 버스 임기 안에 한번 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 생활장학금도 특별지원사업처럼 중복되지 않도록 잘,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시간 끝났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장명희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축제, 학생동아리축제 계획대로 좀 잘하시고요.
  끝으로 학교폭력예방사업 강사평가 이 자료는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았을 거예요. 이것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강사 워크숍에 필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게 지금 투트랙으로 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 장명희  사실 애초에 보편지원을 추진했던 이유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대상자들이 상당히 꺼려했기 때문에 보편지원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편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들도 국비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나가는 것은 아마 애들이 꺼려할 거예요, 보편지원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국비 국민행복카드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 있게 추가해 달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없잖아요? 그것을 좀 건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안양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내려온 예산인데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 장명희  네, 그렇게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접수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 상세내역과 처리결과 제출을 부탁드렸고요. 지금 앞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유치원 보조금 서류 간소화 관련인데요. 유아학비 9만원 일괄지급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보조금 외에 추가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사립학교 기준은 한 20에서 40만원이 되고 공립학교 기준에서는 별도 아마 학비는 내지 않으나 다른 방과후 과정이라든지 간식비 등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사립 같은 경우는 20에서 40만원대니까 최대 저희가 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9만원이 가능하나 공립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분은 아마 유치원 원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유치원에 주지 말고 학부모들한테 9만원 줘라. 그래서 본인들이 학부모한테 받겠다. 이것 신청받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런데 지급기준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아예 안 내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9만원을 낼 수도 있는 부모도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내지도 않았는데 9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긴 한데요. 지금 보니까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따라 사업평가와 예산 사용 적정성 확인에 서류가 필요하며 유아학비 저소득층, 셋째아 이상 등 한정지원이라 일괄 지급은 어렵다라고 지금 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러니까 학부모님 자부담액이 뭐 2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대 저희가 9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장님께서는 9만원을 일괄적으로 다 줘라, 차등 주지 말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5만원 줄 수 있는 경비를 저희가 9만원 지급은 못 한다. 그래서 어렵다고, 
조지영 위원  그 외에 이런 비슷한 류의 민원이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우리 시 입장도 이해가 되고 저쪽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금도 법령,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특성에 맞는 정산방식을 정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나 싶어서 질의를,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것은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은 경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사례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겨울방학 특강 학기 중 시작 1회 미참여자 환불 관련인데요, 이런 경우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있었고 마지막 회 참여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귀찮아서 환불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돌려드려야 되는 금액도 일부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는 이 환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요. 여기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방학을 초등학교에서 좀 늦게 한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파악을 했더니 여기 동안청소년수련관 기준으로 7개 초등학교 방학 시작일을 봤더니 달안초만 1월 8일에 시작하고 나머지는 12월에서 1월 1일 사이에 다 방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일에 제일 늦게 시작하는 달안초에 맞추다 보면 저희가 이 방학특강이 12월 28일 날 종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죠. 정확히 맞출 수 없는 어려움은 아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후에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애초에 이런 특강 준비, 그러니까 학기 중 준비를 할 때 관내 초중고 학사일정을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서 반영을 해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 부분은 수련관에서 방학특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사일정을 받아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어느 학교 학생들은 이날부터는 참석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알고 이날까지만 참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조지영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한 1회차 미참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대체수업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든가 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업무부담도 줄 것이고 이런 관련 민원 사실 한 회차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도 사실 이것 얼마 안 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이게 집합으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조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교육이 아니고 자료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체수업을 미리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마련을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청소년수련관에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그러니까 고민해 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사실 몇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제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결국은……. 
  아,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 인재육성재단인데 이것은 내일 할까요? 그게 맞을 것 같네.
○위원장 장명희  인재육성재단 큰 줄기면 교육청소년과에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지영 위원  아니 이것은 홈페이지 관련이라서.
  아무튼 이런 민원들 보면 공통적으로 ‘규정은 맞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설계나 설명 또 보호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 관련해서도 이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넓게 보면 우리가 공공행정이지만 결국 시민들도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사실 회사는 아니지만 내가 회사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빨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보영 위원  평촌청소년문화회집 관용차량 사적 의심. 사적 의심이 가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런 내용을 다른 문화의집하고 파견을 좀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청소년재단에서 그 이후로 두 번 공문을 직접 발송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지금 여기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얘기했을 때 보통 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휴게음식점에서는 사실 분식이나 빵집 이런 데인데 그렇지 않은 데서의 그것도 주류제공 금지, 다 이 주류제공 금지 때문인데 사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에는 영업정지 두 달이었는데 그게 처음에 1차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청소년에 주류제공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여기 보니까 거의 적발돼서 과징금 문 게 편의점이에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할 때 사실 편의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든가 연령확인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렇죠. 대부분 알바생들이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분증 제시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다 이것 편의점에서 과징금 50에서 70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보다 많이 축소가 됐을 거예요. 실제로 해서 별문제 없으면, 그냥 ‘아버님이 술 사오라고 그랬어요’ 하면 또 그냥 했던 것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줄이려면 향후 편의점이나 슈퍼에 대해서 강하게 전파를 시켜야 되겠다. ‘우리 안양시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주류판매로 인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를 시키세요,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동행정복지센터에 편의점이나 슈퍼를 통해 가지고, 마트 같은 경우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 좋은 방법이고요. 동에서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동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일일순찰 하잖아요. 일일순찰 할 때 가서 ‘청소년한테 주류판매나 하게 되면 안양시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것 주의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바퀴만 31개 동 돌면 이것 근절되겠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김보영 위원  동에도 특별하게 좀 해주세요. 사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거의 지금 청소년 단독으로 주류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가. 잘 지켜지고 있어요.
  하여튼 업무 많은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돼서 그리고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이동형버스가 여가부 예산 지원받아서 기초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긴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음경택 위원  10년 됐잖아요? 2025년도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음경택 위원  왜 이게 전국에서 유일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음경택 위원  실효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이게 좋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했겠죠. 그래서 이동형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성교육 그리고 버스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 시설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은 이동형보다는 고정식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평가를 통한 정책의 방향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번에 성문화센터에서 저희한테 방문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경택 위원  무슨 말씀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고정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적정 부지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저는 그분들하고,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하고 교감을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2015년도면 7대 의회 때예요. 이때 모 의원님께서 여가부에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당시에 안양시하고 여가부하고 갈등이 많았었어요. 안양시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반납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2015년도만 해도 이런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굉장히 새로운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고 그동안 많은 실적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효과도 있고.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시설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혜영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도 안 해 봤고 검토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10년이 됐어요. 시설의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이제 아이들이 저런 시설 버스에 대해서 신기해하지도 않고 별로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아이들의 사고도 또 어떤 교육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난독증 지원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난독증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작년하고 ’24 , ’25 동일합니다. 
음경택 위원  계속 삭감이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아니 내년에도 6천 300이고 3년, ’24, ’25, ’26 같습니다. ’23년만 금액이 더 많았고 ’24년부터는 동일합니다.
음경택 위원  네. 난독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안양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최초로 제정돼서 난독증에 대한 정책을 지난 8년 동안 계속 펼쳐왔었고 나름대로 효과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에서 정체되는 사이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난독증 치료와 관련돼서 엄청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줄거나 정체되면서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연 24회의 프로그램, 주 1회, 한 달에 네 번 이 교육을 가지고는 난독증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효과가 없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그것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제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서울시하고요 충남도가, 충남교육청이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 말씀드리면 이것은 24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현행 24회에서 45회의 어떤 프로그램 과정을 거쳐야 난독증 치료와 관련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24회만 하다 보니까 하다가 말거나 아니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가다 보니까 효과성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음경택 위원  또 하나.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나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학생들이 25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음경택 위원  25명보다 난독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그 학생들한테까지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학교에 저희가 미리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독증으로 판별되면 그다음에 선별검사 하고 심화검사, 읽기훈련 등 네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의심되는 학생들을 선별하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음경택 위원  그러지 말고 지금 충남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난독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선별한다는 건데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전수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이만큼 요새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이유로 난독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많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난독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난독증에 적용되는 아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면 깊게 고민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20분 후딱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간 난독증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서울시의 사례를,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벤치마킹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음경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8대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많이 보셨죠,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부서에서 판단하는, 관리감독 역할이 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판단하는 이 두 재단의 목적과 사업대상 그리고 기능은 명확하게 다르고 중복되는 게 별로 없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두 재단에서 모든 하는 사업의 대상은 청소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사업의 내용을 보면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지를 많이 적어놨었는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기획장학실이 있고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강익수 위원  장학기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청소년재단에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기능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래인재교육센터랑 청소년재단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랑 사업별로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예.
강익수 위원  제가 사례 한 두어 가지만 드리고 다시 고민 한번 해볼게요. 진로체험 학교 연계. 기본적으로 진로특강이나 진로체험, 진학 관련된 상담도 청소년재단에서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강익수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똑같이 하죠? 진로멘토링, 진로탐방, 진로체험축제. 아닌가요? 또 본의 아니게 올해는 9월 달에 진로체험축제하고 진로페스티벌하고 청소년동아리축제하고 한 주 차이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강익수 위원  대상자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재단이었으면 이렇게 날짜를 잡았을까요? 예산낭비라는 생각 안 듭니까,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일단은 참여자가 학생하고 여기 청소년,
강익수 위원  자꾸 구분하려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제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젓이 두 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통합 관련해서 얘기를 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과장님과 이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 인재육성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의, 특히 미래인재교육센터랑 청소년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굳이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구분할 필요가 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사업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축제나 기본적인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답변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정말 이것은 너무 부실한 답변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구구절절 적어 놓은 거죠. 그렇죠? 하나는 교육부 관할이고 하나는 성평등가족부 관할이고. 이것 정말 안 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안 되죠, 과장님. 상위법을 보더라도 어쨌든 「청소년 기본법」으로 기본 해가지고 나오는 법 아닌가요, 이것? 모든 사업들이? 자, 과장님 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매 상임위 때마다, 매 행정감사 때마다 ‘이 두 재단에 대한 공통점을 비교해 가지고 통합하고 중복사업을 없애자’ 그 부분에서 여러 분들이 말을 하는데요. 그때만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이것. 저는 한 번쯤은 언젠가는 과장님이 되었던 후임 과장님이 되었든 누구 한 명은 칼을 들고 이것에 대해서 손질을 한번 해야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랑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사업했던 것들 쭉 나열시켜 보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나열시켜 보면 중복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청소년재단에서 하더라도 전혀 불편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쳐다보면 다 다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우리 실장님들, 본부장님들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이분들 항상 청소년재단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장하고 대화를 해요’. 청소년재단은 교장하고 대화를 못 하죠? 왜? 돈을 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것은 강평자료에 다시 남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랑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정말 나열시키고 중복되는 것들은 합쳐 가지고 좀 더 크게 더 성대하게 하는 게 맞고요, 정말 이게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부분이라면 떼주는 게 맞고 아니면 청소년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단과.
강익수 위원  네. 한 번쯤은 정말 나열시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미래인재센터는요 또 자기들만의 사업들을 자꾸 창출해 냅니다. 그게 전부 다 청소년재단이랑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과장님께서 어쨌든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전수조사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합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정말 떼서 운영할 부분들하고 구분하셔야 되는 것들 진지하게 판단해 보세요. 그게 안 된다면 용역 한번 맡겨봐야죠, 재단을 살릴지 죽일지에 대해서. 장학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제육성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가는 것은 너무 중복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것 내년에 꼭 한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강익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관련해서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유해환경업소가 굉장히 많지만 또 계속해서 변종 유해환경업소가 생겨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 장명희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해 가지고요. 특히 요즘 한참 문제가 됐었던 룸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따로 어떻게, 지도점검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저희 담당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현장을 한 번씩 가보나, 팀장님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갔을 때는 그런 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니까 불시에 가셔야 된다니까요, 불시에. 불시에 가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불시에 가긴 하는데.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저희 안양1번가에 매일 민원 들어오던 ‘디스코팡팡’.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거기도 저는 안 가봤는데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은 가봤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거기 유해환경업소로 지정돼 있나요? 사각지대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예.
○위원장 장명희  법의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제일 일탈과 비행과 뭐 이런 문제의 온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단속할 근거는 없지만 단속이 돼야 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리고 1번가에 무인 전자담배 파는 데 이런 데도 애들이 신분증 사본만 스캔하면 바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런 데도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파티룸 이런 데도 문제고 굉장히 많은 변종 유해업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서 영업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기초수급자 등이 안정적인 취업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또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사예산이 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계획 시 실내 개최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의 수급률 향상을 위해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며 장기간 걸쳐 추진되는 시사편찬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합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고 미비한 사후검증 및 결과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문화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중의 불출석 통보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최근 발생한 공용차량 사적이용과 같은 일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부서에서는 엄정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근 골프장 이동을 위한 공용차량의 사적이용과 같은 중대한 일탈행위는 지역문화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야 하는 문화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섯째,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시니어의 전문성과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사업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고,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장애인인식개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장애인 대상의 사업과 교육을 확대하여 주시고 단순 강의식 사업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시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여성친화 모범도시 지향을 위한 시민참여단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아동학대 신고발생 현장 출동 공무원 등에 대한 신변안전 대책과 사후 심리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10년 차를 맞이한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성과 등을 재평가하여 현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입니다.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업무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여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 28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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