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복지문화국】
◦ 일 시 : 2025년 11월 25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관명 : 복 지 문 화 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서 경 숙
동 복 지 정 책 과 장 정 향 숙
동 문 화 관 광 과 장 정 금 주
동 노 인 복 지 과 장 정 지 형
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 정 민
동 여 성 가 족 과 장 김 양 희
동 아 동 과 장 이 난 영
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김 혜 영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관명 : 복 지 문 화 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서 경 숙
동 복 지 정 책 과 장 정 향 숙
동 문 화 관 광 과 장 정 금 주
동 노 인 복 지 과 장 정 지 형
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 정 민
동 여 성 가 족 과 장 김 양 희
동 아 동 과 장 이 난 영
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김 혜 영
○위원장 장명희 앉아 주세요.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복지문화국장 서경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지형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난영 아동과장입니다.
김혜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서경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문화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게 감사를 드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제가 한두 개씩 자료요청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자활사업단별 예산과 인원을 포함해서 세부 운영현황 그리고 사업단별 탈수급 현황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3개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활 사례 관련해서 수범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 정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기본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추후 운영계획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촌문화의거리의 원형무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포함해서 대관 신청현황 그리고 승인내역 그리고 미디어퍼사드(media facade)가 작년에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입장 그리고 계속 제안드렸던 문화의거리의 원형무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 원장님의 불출석 통지로 인해서 또 문화관광과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난 3‧4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관용차 이용한 골프장 이용사례 운행일지와 사유 그런 자료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나왔더 허위 작성 관련된 것, 운행일지 관련해서, 세부 내막자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양시사편찬이 올해 마지막인데요. 시사편찬위원회의 소위원회 포함해서 개최현황, 안건목록들 그리고 시사편찬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수립여부 그리고 시사편찬 관련 과업지시서 및 세부 공정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2차 추경 때에 편성된 안양시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공사계획 자료 그리고 공사별로 공사가 끝난 곳이 있다면 전후사진 예산을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유형별 노인일자리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정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운영과 관련해서 3개년 기관별 인원수 그리고 예산 및 세부 사업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일자리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기업과의 취업연계 현황 그리고 똑같이 탈수급 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이번 식중독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발생 때부터 역학조사, 후속조치까지 자세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3개년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현황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이것을 동안구와 만안구로 구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동별 아동수당 지급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의정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안양시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각 시설별 최초 개소 이후의 민간위탁 및 재위탁 현황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복지시설별로 감독기준이나 성과지표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별로 점검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문화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게 감사를 드리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는 자리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과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제가 한두 개씩 자료요청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정향숙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자활사업단별 예산과 인원을 포함해서 세부 운영현황 그리고 사업단별 탈수급 현황 자료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3개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자활 사례 관련해서 수범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 정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기본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추후 운영계획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촌문화의거리의 원형무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포함해서 대관 신청현황 그리고 승인내역 그리고 미디어퍼사드(media facade)가 작년에 설치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입장 그리고 계속 제안드렸던 문화의거리의 원형무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한 부분 있으면 그 부분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원 원장님의 불출석 통지로 인해서 또 문화관광과에 자료 요청드릴게요.
지난 3‧4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관용차 이용한 골프장 이용사례 운행일지와 사유 그런 자료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나왔더 허위 작성 관련된 것, 운행일지 관련해서, 세부 내막자료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양시사편찬이 올해 마지막인데요. 시사편찬위원회의 소위원회 포함해서 개최현황, 안건목록들 그리고 시사편찬과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수립여부 그리고 시사편찬 관련 과업지시서 및 세부 공정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2차 추경 때에 편성된 안양시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공사계획 자료 그리고 공사별로 공사가 끝난 곳이 있다면 전후사진 예산을 포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유형별 노인일자리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김정민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운영과 관련해서 3개년 기관별 인원수 그리고 예산 및 세부 사업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일자리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기업과의 취업연계 현황 그리고 똑같이 탈수급 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이번 식중독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발생 때부터 역학조사, 후속조치까지 자세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3개년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현황 그리고 정원 대비 현원현황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이것을 동안구와 만안구로 구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 동별 아동수당 지급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의정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안양시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각 시설별 최초 개소 이후의 민간위탁 및 재위탁 현황 그리고 민간위탁시설 복지시설별로 감독기준이나 성과지표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시설별로 점검현황 및 행정조치 현황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문화원 관용차량 3월 10일 건 이용 관련해 가지고 1번 골프 예약시간 티업(tee up) 포함된 예약내역, 골프장 상호, 결제내역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우선 하시고 또 하세요.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문화원 관용차량 3월 10일 건 이용 관련해 가지고 1번 골프 예약시간 티업(tee up) 포함된 예약내역, 골프장 상호, 결제내역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우선 하시고 또 하세요.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늘 고생 많으신 우리 집행부의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벌써 올 저희 9대에는 마지막 행감이 되겠군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묻고 답변해 주시고 더 나은 안양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19쪽의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의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수령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라는 민원을 제가 또 받아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내역 관련해서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서비스’ 관련해서 개요와 예산, 세부 추진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65쪽, 문화단체지원 및 행사 사업의 개요,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올해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불용된 사유가 함께 궁금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도 아울러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79쪽,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사업이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과 잔액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쪽의 문화누리카드 사업별 추진내역 있어요. 3개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개요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립니다.
132쪽,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중에 시니어클럽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내용 등 세부 추진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과 140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관련해서 작년에는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12억 정도 미집행이 발생했어요.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세부내역, 잔액 발생사유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40쪽의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개요, 실적 그리고 세부 추진내역 시 감경내역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199쪽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도 잔액 발생사유와 함께 개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어린이집 관련된 이번에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료를 함께 받아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03쪽 보시면 대체교사 미지원 관련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민원의 내용과 함께 처리결과 상세히 요청드리겠습니다.
256쪽 아동과 질의드립니다.
이것 역시 민원내용에 가족돌봄수당 사업 조기종료에 대한 민원 그리고 처리결과,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관내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신청했을 때 그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근거리 관련해서 가산점이 있는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늘 고생 많으신 우리 집행부의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벌써 올 저희 9대에는 마지막 행감이 되겠군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묻고 답변해 주시고 더 나은 안양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19쪽의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의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 그리고 수령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라는 민원을 제가 또 받아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내역 관련해서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서비스’ 관련해서 개요와 예산, 세부 추진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65쪽, 문화단체지원 및 행사 사업의 개요,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올해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불용된 사유가 함께 궁금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도 아울러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79쪽,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사업이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와 추진실적과 잔액사유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쪽의 문화누리카드 사업별 추진내역 있어요. 3개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개요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립니다.
132쪽, 노인사회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중에 시니어클럽 관련된 질의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내용 등 세부 추진내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과 140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관련해서 작년에는 전액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12억 정도 미집행이 발생했어요.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세부내역, 잔액 발생사유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40쪽의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개요, 실적 그리고 세부 추진내역 시 감경내역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199쪽 24시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도 잔액 발생사유와 함께 개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어린이집 관련된 이번에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료를 함께 받아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03쪽 보시면 대체교사 미지원 관련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민원의 내용과 함께 처리결과 상세히 요청드리겠습니다.
256쪽 아동과 질의드립니다.
이것 역시 민원내용에 가족돌봄수당 사업 조기종료에 대한 민원 그리고 처리결과,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관내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신청했을 때 그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근거리 관련해서 가산점이 있는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애쓰신 우리 복지문화국 관련 공무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복지문화국 소관 행감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편성과 집행과정의 불용원인을 좀 짚어보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시민들께서 제출하신 민원 접수내용과 처리현황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약 90퍼센트가 이월‧불용 처리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비고에는 11월 초로 늦어져서 연말까지 15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3개년 사업 추진내역과 성과, 사업대상 신청요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8페이지이고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24년도 민원사항에도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안내된 지원사업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사업과 세부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입니다. 65페이지이고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지급 관련해서 사업개요, 3개년 추진실적, 올해 사업 이월 및 불용 처리액, 사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입니다.
장기요양 관련 질의인데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사업 제출, 사업명,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 추진실적 등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43페이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있는데요. 이것 낮은 집행률, 대상자 기준 재검토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 비고란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높아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1명에 불과하여 불용액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구조 조정방안, 파악하고 있는 타시현황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행감자료 201페이지에 민원접수처리 현황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번호로 불러드릴게요. 4번, 5번, 10번, 20번 관련해서 민원접수원본과 처리결과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던 호계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없는데 혹시 있다면 내역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 중 2번, 3번, 5번, 13번, 18번, 19번 민원 상세내역과 처리결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올 한 해 동안 애쓰신 우리 복지문화국 관련 공무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복지문화국 소관 행감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편성과 집행과정의 불용원인을 좀 짚어보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시민들께서 제출하신 민원 접수내용과 처리현황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사업 관련해서 약 90퍼센트가 이월‧불용 처리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비고에는 11월 초로 늦어져서 연말까지 15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3개년 사업 추진내역과 성과, 사업대상 신청요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8페이지이고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24년도 민원사항에도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안내된 지원사업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사업과 세부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입니다. 65페이지이고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지급 관련해서 사업개요, 3개년 추진실적, 올해 사업 이월 및 불용 처리액, 사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입니다.
장기요양 관련 질의인데요.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사업 제출, 사업명,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 추진실적 등 포함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43페이지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있는데요. 이것 낮은 집행률, 대상자 기준 재검토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것 비고란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높아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1명에 불과하여 불용액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과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구조 조정방안, 파악하고 있는 타시현황이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행감자료 201페이지에 민원접수처리 현황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번호로 불러드릴게요. 4번, 5번, 10번, 20번 관련해서 민원접수원본과 처리결과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던 호계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이 없는데 혹시 있다면 내역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 중 2번, 3번, 5번, 13번, 18번, 19번 민원 상세내역과 처리결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올해 벌써 마지막 행감이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19페이지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 예상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대상 설명하고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사항 중에 현충탑 참배 정비 건이 4건이 있어요. 이 처리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의료기관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 5년 위탁이고 여기 보면 희망복지팀의 ‘무한돌봄센터’는 2년 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복지팀에서 활동하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23회 열려서 3천 800건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회의방식하고 위원회 명단 부탁드립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그 위원 명단하고 1회 1건을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동별 수급자들의 담당 배치인력 그리고 배치인력에 따른 권장하는 정원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에 다시 23페이지에 보면 고독사위험군 지원이 있어요, 2024, ’25년 등. 위험군 발굴방법과 지원내용하고 연령별‧성별 고독사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서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상이해요. 율목복지관은 사례관리가 27만 1천 건이고 만안은 서비스제공이 50만 건이고 또 만안은 지역조직화가 10만 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분류로 해서 어디 율목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실적이 가장 많은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지도감독에 ‘근무상황 관리 소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53페이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1인 남성장년가구 ‘난함께 산다’ 이렇게 해서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인데요. 대상, 연령, 사후관리 프로그램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67페이지, 구 서이면사무소‧유적지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집행자료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민원에서 포교활동 제한‧제지 요청인데요. 이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 부탁드립니다.
74페이지, 이게 홍보물 제작인데요. 제가 ’24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홍보물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홍보물이 ’24년도에 1만 3천부로 해서 940만원인데 ’25년도에는 8천 부인데 1천 700만원이에요. 부수는 줄고 금액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부탁드립니다.
75페이지에 보면 행사개최에 관악학생미술대회, 안양백일장, 관악백일장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미술대회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작품이 나오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안양검무 전승활동‧공연에 1천 200만원 보조 이것과 경기도민속예술제에 1천만원 여기도 또 안양검무예요. 두 가지 정산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단오제 4천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에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자료하고 예산 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관광업소 지도점검이 없는데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지도점검 안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지원 중에 혹시 장애예술인단체 지원은 없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했는데 13억 해서 잔액이 3억 8천이 남았어요. 그 이후로 지급된 게 없는지.
그리고 2025년도 예총 관련돼서 8개 협회 정산자료하고 또 단체운영비 정산자료 또 예총의 총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 보면 야외공연장 관리인데요, 부서가 다 상이해요. 공원관리과도 있고. 그래서 민원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사용이 잘 안 되는 곳은 시설 개선할 곳은 없는지 또 방치된 곳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10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시설비 집행자료 부탁드리고요. 비산노인복지관 시설비 2억이 명시이월된 사유 부탁드립니다.
105쪽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 1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폐업사유 부탁드리고요.
107페이지, 노인상담센터 2개소 2천 500만 집행이 되었는데요. 센터의 상담요원 수하고 2개소 이용인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어요. 이것의 집행내역하고 향후계획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15페이지 민원사항 중에 경로당 혈압기 설치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경로당 자동혈압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현황 부탁드리고요. 사실 경로당 자동혈압기는 요청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 홍보물 제작. 여기서 보면 친환경 장례문화로 해서요, 혹시 이 내용 속에 향후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로 해서 홍보 문구를 삽입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117페이지, 기금에서 독거노인 정서지원으로 450만원이 있어요. 이 내역 부탁드리고.
125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33개소 시설현황 부탁드립니다.
또 126페이지, 종합복지관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이 88명으로 나와 있고 인건비가 11억이 되어 있는데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이 20명인데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14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230명 8천 8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때 장애유형하고 지급형태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4명 3천 300만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또 145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 1개소를 4억 7천에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인원, 현황 그것에 대해서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1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5천 500만원 그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24년도하고 ’25년도가 보조금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에서 ’24, ’25년도 투자 대 실적 부탁드리고요.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장애인복지과는 민원처리 건수가 2건밖에 안 돼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6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2024년도에는 13개 단체에 22개 사업 해서 8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5년도에는 9개 단체, 14개 사업에 4천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65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수리복지관에는 60명이네. 관악복지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178페이지, 폭력예방사업 민간이전으로 5천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18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개선’ 4천 3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182페이지,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연수 잔액이 1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1천 900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182페이지, 중장년 취업지원 3개 과정 1억 2천 600만원 정산자료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경기육아나눔터 이것이 자료현황하고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없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부부특성화 사업 1개소 1천만원, 1인가구 지원사업 1개소 1천만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 운영 1억 2천만원인데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3천 400만원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절교육관 향후 공사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재개될 때까지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203페이지, 민원사항. 민원사항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해서 돌이나 백일 촬영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장기적 검토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6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5건 실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17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이 3군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가족센터에 보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에서 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연간실적 사용내용하고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가족센터에서 취약가정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구축현황이 있는지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결과 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동과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자기가, 신청자 그 기준에 대한 시정요구인데요. 현재 기준과 시정기준 그 비교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아동친화도시 2025년도 6월 5일 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았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인증을 받았으면 2026년도 아동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269페이지, 아동양육시설이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요. 현원이 126명, 종사자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날이 입소자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돼서 함께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입소아동 연령과 퇴소연령 그 현황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누리봄’ 현원이 4명인데 종사자가 6명이 돼요. 예산이 3억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많은 쉼터라든가 센터가 많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가정폭력피해쉼터나 이런 데에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자료에 보면 종사자가 13명인데 현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가 돼서 자립정착금이 17명, 자립수당 61명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80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고지원과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은 51퍼센트가 진행이 됐고 시비로 보편지원은 취약계층이 98퍼센트가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분돼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국고가 왜 51퍼센트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리용품의 품질이나 상품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사용자 의견수렴이나 만족도로 한 조사 여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2억 시설비하고 체육관 환경개선 7억 이월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281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공모전 했고요. 이 공모전을 했는데 공모를 했던사유하고 그 내역하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 28개 동에 5천 400만원을 했는데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7개소 5천 1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또 청소년해외봉사단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개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관련 지원예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특별지원 10명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청소년 생활장학금 3억 6천 대상자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년하고 ’25년도에 청소년축제는 동안수련관에서 했고 학생동아리축제는 만안수련관에서 했습니다. 다 평촌중앙공원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색적인 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예방사업 ’24, ’25년도의 강사평가와 회의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293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청소년들 간의 소문 유포로 인해서 그 피해가 있는데 경위하고 조치내역 부탁드리고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심에 대한 조치내역 이런 조치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타 문화의집에 사례를 전파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분류를 보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유해업소 속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제외가 돼야 되지 않나. 이 의견 부탁드리고요.
행정처분에서 과징금 ’24년도 8건, ’25년도 7건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 조치 후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세운 게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료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 19페이지 보면 50퍼센트 이상 불용 예상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이것에 대해서 대상 설명하고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9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사항 중에 현충탑 참배 정비 건이 4건이 있어요. 이 처리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의료기관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셨는데 포상금 지급절차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민간위탁 종합사회복지관 5년 위탁이고 여기 보면 희망복지팀의 ‘무한돌봄센터’는 2년 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복지팀에서 활동하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23회 열려서 3천 800건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회의방식하고 위원회 명단 부탁드립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그 위원 명단하고 1회 1건을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동별 수급자들의 담당 배치인력 그리고 배치인력에 따른 권장하는 정원이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앞에 다시 23페이지에 보면 고독사위험군 지원이 있어요, 2024, ’25년 등. 위험군 발굴방법과 지원내용하고 연령별‧성별 고독사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인데요. 여기 보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서로 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상이해요. 율목복지관은 사례관리가 27만 1천 건이고 만안은 서비스제공이 50만 건이고 또 만안은 지역조직화가 10만 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분류로 해서 어디 율목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실적이 가장 많은지 그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지도감독에 ‘근무상황 관리 소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53페이지, 만안종합사회복지관 1인 남성장년가구 ‘난함께 산다’ 이렇게 해서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인데요. 대상, 연령, 사후관리 프로그램 내용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입니다.
67페이지, 구 서이면사무소‧유적지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집행자료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민원에서 포교활동 제한‧제지 요청인데요. 이 민원내용하고 조치결과 부탁드립니다.
74페이지, 이게 홍보물 제작인데요. 제가 ’24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 홍보물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면 홍보물이 ’24년도에 1만 3천부로 해서 940만원인데 ’25년도에는 8천 부인데 1천 700만원이에요. 부수는 줄고 금액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자료 부탁드립니다.
75페이지에 보면 행사개최에 관악학생미술대회, 안양백일장, 관악백일장 이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미술대회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작품이 나오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는 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보면 안양검무 전승활동‧공연에 1천 200만원 보조 이것과 경기도민속예술제에 1천만원 여기도 또 안양검무예요. 두 가지 정산자료 부탁드리고요.
안양단오제 4천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 운영에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자료하고 예산 집행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관광업소 지도점검이 없는데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지도점검 안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지원 중에 혹시 장애예술인단체 지원은 없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했는데 13억 해서 잔액이 3억 8천이 남았어요. 그 이후로 지급된 게 없는지.
그리고 2025년도 예총 관련돼서 8개 협회 정산자료하고 또 단체운영비 정산자료 또 예총의 총 지급금액에 대해서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 보면 야외공연장 관리인데요, 부서가 다 상이해요. 공원관리과도 있고. 그래서 민원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사용이 잘 안 되는 곳은 시설 개선할 곳은 없는지 또 방치된 곳은 없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103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시설비 집행자료 부탁드리고요. 비산노인복지관 시설비 2억이 명시이월된 사유 부탁드립니다.
105쪽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 1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폐업사유 부탁드리고요.
107페이지, 노인상담센터 2개소 2천 500만 집행이 되었는데요. 센터의 상담요원 수하고 2개소 이용인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어요. 이것의 집행내역하고 향후계획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15페이지 민원사항 중에 경로당 혈압기 설치 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경로당 자동혈압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현황 부탁드리고요. 사실 경로당 자동혈압기는 요청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116페이지, 홍보물 제작. 여기서 보면 친환경 장례문화로 해서요, 혹시 이 내용 속에 향후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로 해서 홍보 문구를 삽입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117페이지, 기금에서 독거노인 정서지원으로 450만원이 있어요. 이 내역 부탁드리고.
125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33개소 시설현황 부탁드립니다.
또 126페이지, 종합복지관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이 88명으로 나와 있고 인건비가 11억이 되어 있는데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직원이 20명인데 예산이 1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144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230명 8천 8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이때 장애유형하고 지급형태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4명 3천 300만원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또 145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운영 1개소를 4억 7천에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인원, 현황 그것에 대해서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1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5천 500만원 그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24년도하고 ’25년도가 보조금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에서 ’24, ’25년도 투자 대 실적 부탁드리고요.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장애인복지과는 민원처리 건수가 2건밖에 안 돼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6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2024년도에는 13개 단체에 22개 사업 해서 8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5년도에는 9개 단체, 14개 사업에 4천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65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수리복지관에는 60명이네. 관악복지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178페이지, 폭력예방사업 민간이전으로 5천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180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환경개선’ 4천 3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182페이지, 여성단체 리더십 향상연수 잔액이 1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1천 900만원 정산자료 부탁드립니다.
182페이지, 중장년 취업지원 3개 과정 1억 2천 600만원 정산자료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경기육아나눔터 이것이 자료현황하고 하는 일이 중복되는 일이 없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부부특성화 사업 1개소 1천만원, 1인가구 지원사업 1개소 1천만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 운영 1억 2천만원인데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3천 400만원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절교육관 향후 공사로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재개될 때까지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203페이지, 민원사항. 민원사항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해서 돌이나 백일 촬영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장기적 검토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6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5건 실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217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이 3군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가족센터에 보면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공동체’, 여러 가지 사업에서 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연간실적 사용내용하고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혹시 가족센터에서 취약가정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구축현황이 있는지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결과 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동과입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항 가족돌봄수당 신청이 자기가, 신청자 그 기준에 대한 시정요구인데요. 현재 기준과 시정기준 그 비교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아동친화도시 2025년도 6월 5일 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았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 인증을 받았으면 2026년도 아동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269페이지, 아동양육시설이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요. 현원이 126명, 종사자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날이 입소자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돼서 함께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입소아동 연령과 퇴소연령 그 현황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누리봄’ 현원이 4명인데 종사자가 6명이 돼요. 예산이 3억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많은 쉼터라든가 센터가 많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가정폭력피해쉼터나 이런 데에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자료에 보면 종사자가 13명인데 현원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가 돼서 자립정착금이 17명, 자립수당 61명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입니다.
280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고지원과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은 51퍼센트가 진행이 됐고 시비로 보편지원은 취약계층이 98퍼센트가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분돼서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국고가 왜 51퍼센트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리용품의 품질이나 상품의 다양성 등에 대해서 사용자 의견수렴이나 만족도로 한 조사 여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2억 시설비하고 체육관 환경개선 7억 이월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281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공모전 했고요. 이 공모전을 했는데 공모를 했던사유하고 그 내역하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보호 28개 동에 5천 400만원을 했는데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7개소 5천 10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또 청소년해외봉사단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개소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관련 지원예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년 특별지원 10명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자료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청소년 생활장학금 3억 6천 대상자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년하고 ’25년도에 청소년축제는 동안수련관에서 했고 학생동아리축제는 만안수련관에서 했습니다. 다 평촌중앙공원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색적인 것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학교폭력예방사업 ’24, ’25년도의 강사평가와 회의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293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청소년들 간의 소문 유포로 인해서 그 피해가 있는데 경위하고 조치내역 부탁드리고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관용차량 사적 사용 의심에 대한 조치내역 이런 조치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타 문화의집에 사례를 전파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분류를 보면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있는데 유해업소 속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제외가 돼야 되지 않나. 이 의견 부탁드리고요.
행정처분에서 과징금 ’24년도 8건, ’25년도 7건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 조치 후에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세운 게 있는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행감 준비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오늘 행감이라서 아무래도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도 질의가 지금 꽤 있습니다. 감안해서 답변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7개 과의 공통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세부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11∼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11∼12월에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가 경기도 및 {서울시 구청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지원금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훈명예수당이 2025년도 인상되었는데 비슷한 질의예요.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망위로금이 우리 시가 15만원인데 다른 시보다 좀 낮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인상계획은 어떤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다른 지자체는 위문금이 있는데 우리 시는 없다. 이것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미등록유공자 발굴을 위한 행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지역예술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한국예총 안양지회에 8개 단체가 있어요. 8개 단체 현황은 행감책자에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고요. 보조금을 받는 기타예술단체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기를, 특히 시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 안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문화예술도시에 걸맞은 정책과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공연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구두답변을 해주시는데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정기연주하고 기획연주가 6회, 초청 및 협연연주가 1회, 시 행사 지원연주가 15회, 찾아가는 연주 36회. 여기에서 찾아가는 연주회 36회 행사 시 공연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그 행사에 참여하는지 구두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71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빼면 계산이 나오겠죠? 이게 71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평가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들 하시기를 ‘노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공익활동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인역량사업, 공동체사업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189억 5천 371만원인데 분기별 집행현황과 수행기관별 집행률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아마 집행이 지연된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사유와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안양시 노인인구가 잠정적으로 10만 3천 436명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4천 3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전체 노인인구의 4.16퍼센트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평균이 6.5퍼센트인데 우리 시가 낮잖아요?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안양시의 안전사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이후의 처리현황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2022년도에 2천 98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2024년에 4천 36건으로 35퍼센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양시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김정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이슈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관련하여 행감책자를 보니까 많은 부서와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 같아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관련해서 부서 및 공공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협의내용 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 없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4개 기관 22개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자료와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여부와 교육을 했다면 실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관내 초중고교 교사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는데 참여자가 7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실제 인식 변화에 대한 결과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그 정도 하고요.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안양시 여성친화 모범도시 지향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5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분야 35개 사업의 분야별‧사업별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올해 사업은 아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확인하고요, 사업추진의 어떤 검증을 위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참여단 운영과 관련돼서 실효성 여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민참여단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5회 활동에 연 434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운영의 내실과 성과가 의문스럽습니다. 시민참여단 40명의 선정기준, 성별, 연령별, 동안‧만안의 지역별 분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5번 활동하셨는데 회차별 참여인원 및 참석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참석률이 50퍼센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낮은 참석률의 원인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참여단의 정책제안 건수와 실제 정책반영 사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이행점검 결과를 8월 달에 제출했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 행감 준비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오늘 행감이라서 아무래도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도 질의가 지금 꽤 있습니다. 감안해서 답변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7개 과의 공통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세부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11∼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11∼12월에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가 경기도 및 {서울시 구청 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지원금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훈명예수당이 2025년도 인상되었는데 비슷한 질의예요.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사망위로금이 우리 시가 15만원인데 다른 시보다 좀 낮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인상계획은 어떤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다른 지자체는 위문금이 있는데 우리 시는 없다. 이것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미등록유공자 발굴을 위한 행정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정금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지역예술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한국예총 안양지회에 8개 단체가 있어요. 8개 단체 현황은 행감책자에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고요. 보조금을 받는 기타예술단체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기를, 특히 시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 안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배경은 무엇인지 문화예술도시에 걸맞은 정책과 패러다임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공연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까지는 필요 없고요, 구두답변을 해주시는데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정기연주하고 기획연주가 6회, 초청 및 협연연주가 1회, 시 행사 지원연주가 15회, 찾아가는 연주 36회. 여기에서 찾아가는 연주회 36회 행사 시 공연계획은 어떻게 짜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그 행사에 참여하는지 구두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71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빼면 계산이 나오겠죠? 이게 71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평가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정지형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들 하시기를 ‘노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공익활동 사업을 하고 있고요, 노인역량사업, 공동체사업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189억 5천 371만원인데 분기별 집행현황과 수행기관별 집행률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아마 집행이 지연된 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사유와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안양시 노인인구가 잠정적으로 10만 3천 436명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4천 3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전체 노인인구의 4.16퍼센트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평균이 6.5퍼센트인데 우리 시가 낮잖아요?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안양시의 안전사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이후의 처리현황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2022년도에 2천 98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2024년에 4천 36건으로 35퍼센트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관련된 안양시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김정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작년 행감 때 이슈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관련하여 행감책자를 보니까 많은 부서와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 같아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관련해서 부서 및 공공기관과 주고받은 공문과 협의내용 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 없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4개 기관 22개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분석 자료와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여부와 교육을 했다면 실적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관내 초중고교 교사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했는데 참여자가 7천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의 실제 인식 변화에 대한 결과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그 정도 하고요.
이어서 여성가족과 김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안양시 여성친화 모범도시 지향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5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개 분야 35개 사업의 분야별‧사업별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올해 사업은 아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까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4년도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확인하고요, 사업추진의 어떤 검증을 위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민참여단 운영과 관련돼서 실효성 여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민참여단이 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5회 활동에 연 434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운영의 내실과 성과가 의문스럽습니다. 시민참여단 40명의 선정기준, 성별, 연령별, 동안‧만안의 지역별 분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5번 활동하셨는데 회차별 참여인원 및 참석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참석률이 50퍼센트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낮은 참석률의 원인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참여단의 정책제안 건수와 실제 정책반영 사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이행점검 결과를 8월 달에 제출했어요.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양희 네, 나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평가결과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적사항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여성가족부가 지적한 개선‧권고 사항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년도 대비 개선된 지표와 악화된 지표 있으면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참여여부가 궁금합니다.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12월 달에 예정인 부서별 참여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동과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건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신고건수가 409건에 이르는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 및 현황을 또 학대 유형별 분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접수부터 현장출동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이고 또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준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재발 사례가, 그러니까 이전에 신고되었던 가정에서 또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있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예산은 얼마이고 실제 집행현황은 얼마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일상회복을 위해 통학지원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김혜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학교밖청소년이 안양시에 6천 3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시 학교에 복귀하거나 학교에 복귀한 현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2024년, 2025년에 혹시 검정고시에 합격한 인원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대안교육기관이 3개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기준 또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밖청소년 발굴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이동형 성문화버스 성교육 운영이 477회,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이 927회인데 혹시 찾아가는 성교육하고 버스성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중첩되는 내용은 없는지,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중복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동형 성문화버스하고 찾아가는 성교육이 2만 6천 377명인데 교육 대상 초중고 학교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했는데 성교육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검증은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지, 위탁 준 거니까요.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난독증 관련돼서 질의드립니다.
난독증 조기 발견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난독증 예산이 아마 올해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사유와 난독증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잠재대상자 발굴 노력은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올해 같은 경우 6천 300만원으로 25명의 난독증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일정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예방교육 후 실제 학교폭력 발생률 감소 또는 증가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학생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상담복지센터 연계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년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 우리 안양시의 중장기청소년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 참여여부가 궁금합니다.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참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12월 달에 예정인 부서별 참여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과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동과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조기발견 건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신고건수가 409건에 이르는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 및 현황을 또 학대 유형별 분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접수부터 현장출동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은 얼마이고 또 골든타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준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재발 사례가, 그러니까 이전에 신고되었던 가정에서 또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있었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비 지원예산은 얼마이고 실제 집행현황은 얼마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일상회복을 위해 통학지원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김혜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학교밖청소년이 안양시에 6천 3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다시 학교에 복귀하거나 학교에 복귀한 현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2024년, 2025년에 혹시 검정고시에 합격한 인원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대안교육기관이 3개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기준 또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밖청소년 발굴을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이동형 성문화버스 성교육 운영이 477회,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이 927회인데 혹시 찾아가는 성교육하고 버스성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중첩되는 내용은 없는지,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중복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동형 성문화버스하고 찾아가는 성교육이 2만 6천 377명인데 교육 대상 초중고 학교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했는데 성교육 내용의 적절성 및 효과성 검증은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지, 위탁 준 거니까요.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난독증 관련돼서 질의드립니다.
난독증 조기 발견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난독증 예산이 아마 올해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사유와 난독증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한 잠재대상자 발굴 노력은 어떻게 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올해 같은 경우 6천 300만원으로 25명의 난독증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일정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폭력예방교육 후 실제 학교폭력 발생률 감소 또는 증가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학생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상담복지센터 연계와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년인구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 우리 안양시의 중장기청소년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분간 진행한 뒤에 다시 순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분간 진행한 뒤에 다시 순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활사업단별 예산과 인원을 포함한 세부 운영현황과 탈수급 현황 또 자활사업 수범사례 2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장경술‧조지영‧김보영 위원님께서 자활성공지원금 관련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개요, 추진실적, 본인 수령이 아닌 경우 불편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서비스’ 사업개요, 예산, 세부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보청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건보공단 지원사업과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현충탑 정비 관련 민원 4건 등, 10개 다 나열을 할까요?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자활사업단별 예산과 인원을 포함한 세부 운영현황과 탈수급 현황 또 자활사업 수범사례 2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장경술‧조지영‧김보영 위원님께서 자활성공지원금 관련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개요, 추진실적, 본인 수령이 아닌 경우 불편사항에 대해서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서비스’ 사업개요, 예산, 세부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 보청기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건보공단 지원사업과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현충탑 정비 관련 민원 4건 등, 10개 다 나열을 할까요?
○김보영 위원 아니, 이따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10건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 11월, 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를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가 경기도 내 시군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분야별 지원금이 많거나 적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보훈명예수당이 2025년도 인상된 정도가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또 명절 및 기념일 위문금이 없는 사유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내용들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 11월, 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를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가 경기도 내 시군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분야별 지원금이 많거나 적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보훈명예수당이 2025년도 인상된 정도가 타 지자체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또 명절 및 기념일 위문금이 없는 사유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내용들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향숙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것 자활 관련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는 그렇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탈수급을 목적으로 가는 자활사업이 운영되면 좋겠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지를 많이 작성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15개의 사업단들을 보면 어쨌든 배송, 택배, 간단한 이런 단순노무 작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것 자활 관련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는 그렇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탈수급을 목적으로 가는 자활사업이 운영되면 좋겠다.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지를 많이 작성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15개의 사업단들을 보면 어쨌든 배송, 택배, 간단한 이런 단순노무 작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이 사업단의 사업내용을 보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기서 5년, 10년을 한들 이분들이 과연 취업, 창업을 할 수 있을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실질적으로 이 사업단에 계시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자활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인원이 민간이나 취창업이 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다 탈수급을 해서 기업으로도 전환한 케이스가 지금 현재 5건, 자활기업이 지금 5개 기업을 차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죠? ‘자활센터에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도 탈수급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게 쉽지 않다’ 그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수급자에서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다’. 저는 사실 현실이 너무 공감이 되긴 하던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다 보면 어쨌든 취창업자가 그래도 연간 해가지고 한 서너 명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어찌 됐든 우리 자활기업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렇죠.
○강익수 위원 저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런 자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도 이것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들도 많긴 한데,
제가 질문지 순서대로 묻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밑에 있네요.
서울 성동구에 보니까 ‘홈케어’ 자활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전에는 어르신들 낙상방지를 위해서 운영했던 그런, 자활기업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어르신들의 낙상방지나 안부 확인하는 것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도배, 장판, 집수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것을 기술을 익혀서 본인들이 나가서 하더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저보다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자체가 너무 단순노무 업무다 보니까 이분들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캐셔(cashier) 업무 그런 것들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배달 업무. 이것으로는 취창업으로 절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아까 단 한 개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익힌다든가 숙련을 시킨다든가 해서 취창업으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사업단을 우리가 다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안양시만의 자활사업단.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지 순서대로 묻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밑에 있네요.
서울 성동구에 보니까 ‘홈케어’ 자활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전에는 어르신들 낙상방지를 위해서 운영했던 그런, 자활기업은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어르신들의 낙상방지나 안부 확인하는 것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도배, 장판, 집수리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것을 기술을 익혀서 본인들이 나가서 하더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저보다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자체가 너무 단순노무 업무다 보니까 이분들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캐셔(cashier) 업무 그런 것들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배달 업무. 이것으로는 취창업으로 절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아까 단 한 개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익힌다든가 숙련을 시킨다든가 해서 취창업으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사업단을 우리가 다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안양시만의 자활사업단.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지금 예를 들면 자전거 수리하는 자전거 사업단도 있거든요? ‘세바퀴희망사업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타 자격증, 그다음 ‘사부작’ 공방 같은 경우에는 공예 자격증, 뭐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그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자격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단순노무에 그친 게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단을 발굴해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지금 여기 사업단에서 해주고 있는 건데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저희가 어쨌든 순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타임 분할, 시간별로 가는 사업단도 있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단을 지나면 어쨌든 기업으로 나가든가 취창업을 하는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 자체가 편의점 아니면 택배밖에 없어요, 세탁소나.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나오더라도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뒤에 우리 장경술 위원님이나 조지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활성공지원금. 줄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활성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지원, 6개월 이상 다니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 지원금이 지급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인 것은 뻔히 알지만 안양시만의 자활단, 안양시만의 자활기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분들, 수급자들을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우리 복지정책과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여기저기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이 배워올 테니까 과장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취창업까지 연결되는 우리 자활사업단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뒤쪽에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받아봤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앞서 우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유를 명쾌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청드리면서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충분히 안내‧신청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 제도를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 다음번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뒤쪽에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 받아봤고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는데 앞서 우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유를 명쾌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 요청드리면서 제도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충분히 안내‧신청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 제도를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 다음번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본예산도 올해보다는 좀 감액이 돼서 또 잡히긴 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이것은 감액이 됐지만 앞서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마련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가 될 예정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도 청년취업 어렵잖아요? 또 전공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살려서 취업으로 연결되기까지가 일반청년들조차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만 해주셔도 저희는 감사할 뿐인데 거기 더 나아가 취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과정이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자활성공지원금도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혹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의견청취 이런 것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일대일로 마크를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또 이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어쨌든 잘 마련되어 있는 제도이고 사실 자활성공지원금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사실 선반영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이월‧불용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하셔서 혜택받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답변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소 자료요구가 많아서 송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란 지난 5개월간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또 잘된 부분은 돌아보면서 오히려 더 나은 행정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료를 과에서 세밀하게 작성해 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난 함께 산다’에 1인 남성장년가구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많이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 고립‧은둔 장년층도 좀 더 발굴을 해서 이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좀 많이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난 함께 산다’에 1인 남성장년가구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많이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 고립‧은둔 장년층도 좀 더 발굴을 해서 이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좀 많이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만안복지관에서 이게 특화사업으로 한 거고. 작년에 이 사업을 사례관리 발표회, 공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관심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발표를 직접 중장년, 1인 독거 그 중장년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자기 사례를 거의 간증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숙연해지고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나 어린 아동에 포커싱(focusing)이 되어 있는 복지인데 중장년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 만안복지관뿐이 아니라 다른 복지관에도 이런 사례를 전파해서 고립이나 은둔이나 소외계층의 중장년층에 대해서 관계형성망에 좀 더 우리 국장님도 함께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과장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립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 중에 그중에 그분들이 업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브라더스키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입장에서도 자활단 운영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관련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우리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들로 좀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하는 데 좀 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제가 또 고민했던 부분들이 복지정책과에서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나 우리 ‘여성새일센터’ 있죠? 그런 기관하고도 연계를 하다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활단 운영 그리고 취창업에 관련돼서도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저도 직전에 노인복지과에 과장으로 있으면서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단이, 거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개수도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노인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여기는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나마 편의점이 단순한 노무일 수도 있지만 편의점의 재고를 정리한다거나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입출고하는 과정도 다 이게 디지털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다른 일자리사업단들이 기업으로 또 사업단으로 만들 때 사실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이러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단에서 만드는 제품들, 서비스나 용역들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고. 각 부서로도 저희가 ‘이런 사업단이 있다’ 이런 것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자활사업단에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좀 더 그나마 문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창업함으로 인해 가지고 탈수급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도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보태지 않아도 잘 아실 걸로 믿고요. 제가 더 드린, 다른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11월 말까지 다 소진, 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도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보태지 않아도 잘 아실 걸로 믿고요. 제가 더 드린, 다른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11월 말까지 다 소진, 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몇 퍼센트나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오질 않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그래서 지금 카드사에서 11월 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고 중간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왔는데 지금 얼마큼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게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소멸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는데 이 부분도 시민들께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독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본인이 신청하는데 수령도 본인이 당사자가 하는데 대신 또 자녀가 대리인으로 하실 수도 있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아버님은 가실 수가 없어서 제가 가서 대신 받아왔거든요? 동일 주소지에 되어 있으며 찾으러 간 사람이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받아다 갖다 드렸죠? 어머님께.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자녀분들이 그냥 써서 또 이게 문제다라는 말씀들을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르겠어요, 차후에 또 이런 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대리로 수령할 때는 위임장을 쓰나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위임장 씁니다.
○장경술 위원 예.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어르신들 용돈 개념으로 쓰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자녀분들이 이렇게 그냥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의견 제시할 수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장경술 위원 그리고 AI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훈련서비스 관련해서. 이 사업은 느린학습자에 관련된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어떻게, 시범으로 해보시고 나서 어떻던가요? 반응이나 또는 무슨 문제점 같은 것 있으시면, 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생각보다 사업량이 작아서, 너무 선정인원이라든가 이용인원이 저조해서 저도 알아봤더니 이게 매일매일 태블릿을 갖고서 매일 들어가서 그것을 영상에 접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계선지능인분들이 직접 혼자 스스로 그 시간에 맞춰서 프로그램 들어가기까지가 쉽지 않고 누군가의 보조인력들이 붙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게 또 신청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병원에서 받아야 되는 검사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률도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느린학습자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고 저를 거기 토론자를 초대해서 가서 현장에 오신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느린학습자라는 게 사실은 정말 경계에 있어요, 지능이라든지.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보조를 맞춰주면 충분히 해낼 수는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만 느린 거죠, 학습이라든지 어떤 완성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아요. 사회가 또 정부가 도와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정말, 이분들이. 연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느린학습자는. 어떤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저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발굴을 해서 이런 사업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AI뿐만 아니라, 물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경계선 이분들이 학습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에서 제외된 부분들에 대한 억울함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도 지금 바우처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긴 한데 좀 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느린학습자들,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23년도에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어요. 사실은 우리 안양시에서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안양시에 몇 명의 경계선지능인이 있는지조차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이 원하는지는 더더군다나 모른다고 보아지는데 대략적으로 수치상 보자면 보고에 따르면 거의 뭐 전국의 13퍼센트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7만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 부서에서도 다음 연도에, 올 연도는 거의 지나갔지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시키고 관련된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고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이날 우리가 안양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보면 ‘안양시의 의전 간소화 지침에 따라’ 이게 명제가 붙잖아요? 그래서 내빈 소개할 때 간소화 지침대로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총무과로부터 혹시 공문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저희 부서가 따로 공문 받은 것은 없고 아마 전체 공지되어 있던, 의전과 관련된 간소화 지침은 전체 공지되었던 것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마지막에 공지된 게 언제세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음경택 위원 가을이었죠?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가을 즈음에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음경택 위원 그때 여름하고 가을 사이일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정확히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9월, 10월. 예, 예.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예.
○음경택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문제제기를 했고 총무과 총무팀에서도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공문은 아니더라도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행사를 보면 구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내빈 소개를 할 때 국회의원 보좌관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총무팀에서도 일리 있다. 의전 간소화 지침대로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소개하면 안 된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기부의 날 국회의원 보좌관 1번으로 소개하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소개가 되었나요?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소개되었나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것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있다가. 그게 원래 대부분은 국회의원님들 오시면 저희가 챙기는데,
○음경택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예.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보좌관 같은 경우에 우리 담당 체크하는 직원하고 아나운서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보좌관 소개하지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당연히, 아니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 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요즘에는 안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단순한 착오냐, 아니면 그 지역구의 시도의원들께서 소개해 달라고 했냐.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착오입니다.
○음경택 위원 착오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단순 착오라고 하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안양시 의전 간소화 지침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 또 하나. 기부의날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 기부의날이 11월 1일이죠?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올해는 11월 3일 날 했죠?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11월 저희가 3일로 되어 있습니다, 3일.
○음경택 위원 아, 3일로 되어 있어요? 아, 3일 날 했죠?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네,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안양시 기부의날에 맞춰서 각 31개 동에서도 기부의날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양시 기부의날하고 같이 한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초장기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안양시 기부의날 행사보다 먼저 하는 동도 있지만 대부분 늦게 해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날 3개 동인가 4개 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의 기부의날 행사를 미리 하고 동에서 기부된 금액을 안양시 기부의날 행사 때 퍼포먼스를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동 기부의날 행사를 사실은 제가 팀장일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 우리가 기부의날 우리 시의 행사 한 번으로 단절되지 않고 이것을 좀 이어서, 기부릴레이 행사가 다양하게, 복지기관도 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강제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작됐는데,
○음경택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양 구청 행감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복지정책과장님도 하셨고 지금 국장이시니까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자, 동에서 기부된 기부금을 공동모금회로 개별송금을 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그 동의 통장으로 따로 적립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깐요. 저는 그래서 동에서 기부한 금액을 안양시에 기부해서 같이 공동모금회로 보내는 게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퍼포먼스라는 말을 했잖아요? 어떤 그런 소리 소문 없이 통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그래서 안양시의 동에서 기부한 기부금액을 안양시에 기부하고 안양시에서는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일률적으로 기부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퍼포먼스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동에 기부한 금액을 우리 안양시 기부통장으로 적립할 수는 지금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것도 우리 시만,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따로따로.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따로.
○음경택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안양시 기부의날보다 동 기부행사가 좀 먼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동장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또 단체장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예.
○음경택 위원 오셔서 그냥 하는 게 없이 참관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동이나 동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퍼포먼스도 하고 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기록에 남겨서 내년 기부행사 때 다 함께는 아니지만 희망하는 동이 같이 참여해서 퍼포먼스를 진행해 보는 것으로 저희가 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어서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가지고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12월에 집중 집행되는 예산과 관련돼서는 답변서로 대신하는데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답변서에 의하면 근무일 기준으로 만근을 가정해서 예산편성했으나 추가교육 등으로 중식비 불용액이 발생돼서 이렇게 된 거고 올해 전체 예산이 8천 300인데 불용예정액이 2천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어서 오전에 질의드린 내용 가지고 정향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12월에 집중 집행되는 예산과 관련돼서는 답변서로 대신하는데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답변서에 의하면 근무일 기준으로 만근을 가정해서 예산편성했으나 추가교육 등으로 중식비 불용액이 발생돼서 이렇게 된 거고 올해 전체 예산이 8천 300인데 불용예정액이 2천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두 번째,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 이것하고 사회복무요원들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2억 6천 600인데 결국은 아까 같은 비슷한 사유로 올해 불용예정이 6천만원. 그러면 8천만원의 예산이 불용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진 모르지만 이제까지 최근 2∼3년, 3∼4년의 관례를 봤을 때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부서에서 8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전의 기록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동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좀 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음경택 위원 아, 이번에는 줄여서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예,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부서에서만, 아니 한 사회복무요원들의 피복비나 중식비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8천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다. 그래서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예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는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국가보훈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전쟁에 참여를 했으면 어떤 같은 전쟁에 참여한 거고 또 기여도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서울에서 참전한 유공자하고, 아니 경기도에서 사는 참전한 유공자하고 서울시에 사는 참전 유공자하고의 예우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답변서대로 정부에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을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 대한 헌신은 똑같은데 이게 어디 사냐에 따라서 거주지별로 차별되는 것은 부당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헌법적으로 평등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 책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예산 중에 어떤 예산들은 100퍼센트 시비로 지급되는 것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국가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역차별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국가유공자단체 말씀 들어보면 ‘인근 의왕은 얼마를 주는데 안양은 왜 이렇게 조금이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고 올해 그것을 저희가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랑 자꾸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지 어떤 지자체장의 의지 하나 갖고서 이게, 지역 편차가 나고 재정의 여건에 대해서 좀 다른 것에 대해서 편차가 나는 것은 정말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부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만을 바라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 이게 금방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감이 끝나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을 공문으로 국가보훈처나 이런 데 건의할 생각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하겠습니다. 여담일 수도 있는데,
○음경택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경기도에 보훈처가 있는데 지방남부청인가? 거기가 지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광역별로 또 다른 거예요. 광역도 다르고 또 지자체 우리 기초도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도 보훈청 소관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건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도 일단 기초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정향숙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경기남부보훈지청하고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이 한목소리를 내면 그래도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가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이 지금 여기서 사실 금액을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형식적인 거다. 그래서 어디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게 70만원 정도 선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으로 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혹시 지금 1년에 국가유공자들이, 지금 얼마 안 남으셨을 거예요. 한 이백 분 남으셨나요? 우리 안양에?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유공자요?
○음경택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참전용사.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참전용사요? 훨씬 더 많죠.
○음경택 위원 이백 분이 넘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6‧25,
○음경택 위원 훨씬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6‧25 참전용사,
○음경택 위원 그렇지는 않을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20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저희가 해마다 사망하는, 사업량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망하시는 수를 예상하는 것은 저희가 2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음경택 위원 1년에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연간.
○음경택 위원 연간 200명을 잡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6‧25 참전용사들은 사실은 연세들이 상당히 많이 드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요, 다 90 전후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네. 그래서 연간 한 이백 분 정도 사망하시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그렇다고 몇백만원씩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5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의 선은 책정이 돼야지 15만원은 너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예우치고는 빈약하다. 물론 다른 것으로 보상도 해주고 있지만 사망했을 때 주는 일회성이잖아요? 이런 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안양시의 보훈명예수당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와 비교해서는 좀 차이가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격차가 더 심해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국가 차원의 균등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셨고요. 단기적으로는 국가보훈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자체별로 자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한 최저기준 설정,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도 공감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음경택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에서 균등화를 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유공자 또 보훈단체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냐, 안 갖냐에 따라서 예우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공감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와 의원님들과의 어떤 협의 또 소통 그런 부분도, 또 재정적 여건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만 인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 12만원으로 올려준 부분도, 분기당 36만원 된 것도 별로 금액이 크진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91억이 넘습니다, 이 보훈명예수당 하나만. 분기당 36만원 주는 건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91억이고 저희 부서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100억이 넘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걸림돌이 예산인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에 발목이 잡히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또 시장님과 부서의 관심이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자활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면 저희 강익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자활 참여자 탈수급 현황이 사실상 2023년에 6명, 2024년에 4명 그리고 올해는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의 자료를 보면 근로사업단 세부 운영현황을 보면 월평균 인원은 사실 적지 않아요. 보면 156명, 159명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탈수급률이 정말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부서에서 혹시 목표로 하는 탈수급률이 있으세요, 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자활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면 저희 강익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자활 참여자 탈수급 현황이 사실상 2023년에 6명, 2024년에 4명 그리고 올해는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뒤의 자료를 보면 근로사업단 세부 운영현황을 보면 월평균 인원은 사실 적지 않아요. 보면 156명, 159명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탈수급률이 정말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부서에서 혹시 목표로 하는 탈수급률이 있으세요, 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목표 숫자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데 자활성공지원금이 사업량이 내려오다 보니 ‘우리가 웬만하면 자활성공지원금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의 연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래서 이게 비교가 유의미하려면 전체 수급자 대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뺀 다음에 이 수급자들이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여기서 또 탈수급을 하는 뭐 이것을 다 빼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숫자만 봐도 우리 시가 조금 저조하다라는 것은 느껴지거든요? 제가 다른 시들을 좀 찾아봤더니 전국 평균이 탈수급률이 한 1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고 성남은 ‘40퍼센트가 넘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단순히 탈수급이, 자활사업 참여 중에 탈수급을 한 게 40퍼센트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던 분들이 수급자 생계급여를 탈피한, 생계급여가 제외된 수치면 모를까 자활사업을 참여하면서 탈수급한 숫자가 사업단 참여자의 40퍼센트까지는 좀, 정말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도.
○위원장 장명희 ‘성남시는 최근 2년간 자활에 참여한 107명의 수급자 중에서 42명이 탈수급과 취창업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그래요?
○위원장 장명희 네.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복지문화국장 서경숙 이게 시군 종합평가에 있어 왔거든요? 금년에는 혹시 이게 빠졌, 금년부터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계속 S등급을 우리 시가 그래도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네. 안양시도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숫자만 보면 제가 조금 이게 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저희 시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조금 더 숫자를 올리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여러 위원님들 여기 관심 많으시니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문화관광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기본계획과 추후 운영계획, 또 평촌문화의거리 대관 신청현황과 승인내역, 또 미디어파사드 설치 이후 불편사항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평촌문화의거리 원형무대 활용방안에 대한 부서입장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사편찬위원회 개최현황과 안건목록 그리고 시사편찬 관련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수립여부, 시사편찬 관련 과업지시서와 세부 공정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안양문화원 관련하여 관용차 골프장 유용 관련하여서 운행일지와 사유, 허위작성 관련 자료와 또 관용차량을 3월 10일 자에 이용해서 골프장을 간 예약시간과 예약내역, 골프장 상호, 결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5페이지, 문화단체 지원 및 행사 사업개요와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올해 불용액 발생사유 세부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9페이지, 안양문화원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불용액 발생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잔액 발생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8페이지, 문화누리카드 3개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과 사업개요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5페이지,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개요와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올해 불용액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7페이지, 구서이면사무소 및 유적지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3페이지의 포교활동 제지 요청 관련 민원내역과 조치결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기본계획과 추후 운영계획, 또 평촌문화의거리 대관 신청현황과 승인내역, 또 미디어파사드 설치 이후 불편사항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평촌문화의거리 원형무대 활용방안에 대한 부서입장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시사편찬위원회 개최현황과 안건목록 그리고 시사편찬 관련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수립여부, 시사편찬 관련 과업지시서와 세부 공정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안양문화원 관련하여 관용차 골프장 유용 관련하여서 운행일지와 사유, 허위작성 관련 자료와 또 관용차량을 3월 10일 자에 이용해서 골프장을 간 예약시간과 예약내역, 골프장 상호, 결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5페이지, 문화단체 지원 및 행사 사업개요와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올해 불용액 발생사유 세부내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9페이지, 안양문화원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불용액 발생 관련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잔액 발생사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8페이지, 문화누리카드 3개년 추진실적과 세부내역과 사업개요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5페이지,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개요와 3개년 추진실적 그리고 올해 불용액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7페이지, 구서이면사무소 및 유적지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3페이지의 포교활동 제지 요청 관련 민원내역과 조치결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그냥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럼 말씀 안 드려도 되나요, 위원님?
○김보영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에 11월, 12월 집행예정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 예총 제외하고 보조금받는 기타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참여단체의 현황과 사업 추진실적에 있는 71개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 성과지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그 배경과 걸맞은 정책과 패러다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행사 시 공연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행사 참여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구술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장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공연은 합창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희망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휘자와 단무장은 행사의 목적과 단체의 성격 등을 검토한 후에 연주일정과 연주곡, 연주단원 인원수 등을 결정하여 공연을 계획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아니면 요양원이나 군부대 병원 등 위로 위문행사,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에 11월, 12월 집행예정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 예총 제외하고 보조금받는 기타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참여단체의 현황과 사업 추진실적에 있는 71개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 성과지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그 배경과 걸맞은 정책과 패러다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행사 시 공연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행사 참여기준에 대해서, 이것은 구술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장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공연은 합창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희망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휘자와 단무장은 행사의 목적과 단체의 성격 등을 검토한 후에 연주일정과 연주곡, 연주단원 인원수 등을 결정하여 공연을 계획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아니면 요양원이나 군부대 병원 등 위로 위문행사,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장명희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
제가 본의 아니게 시사편찬 답변서가 많다 보니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 좀 보시라고 이렇게 일단은 요청을 드렸고요.
먼저 거리공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매 상임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평촌문화의거리 원형무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 7월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시사편찬 답변서가 많다 보니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 좀 보시라고 이렇게 일단은 요청을 드렸고요.
먼저 거리공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매 상임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평촌문화의거리 원형무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 7월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는 설명만 듣고 제가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여기 모든 자료에도 지금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1월 달부터 가능해요. 들어가 보세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못 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직접 다 해드리고는 있는데,
○강익수 위원 온라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매달 1월부터 2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근데 그러면 12월 달에는 지금 다 마감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현재가 20,
○강익수 위원 과장님 시스템 다 보시고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온라인으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모든 자료에는 7월 달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된다고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자, 작년 설치된 미디어파사드월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미디어파사드 전에 설치됐던 조명이 차라리 야외공연에, 버스킹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도 많았고 반대로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면서 너무 어둡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답변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조명 부재 때문에 공연진행에 장애가 되는 수준은 아니다’. 이게 안양시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관광과 답변이라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기업경제과가 되었든 동안구 건설과가 되었든 조명설치를 위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이게 한번 가보시면 어둡다는 게 느껴집니다, 반대편에서 하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이 답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제가 이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제가 아무리 노크를 해도 이것은 시행 안 됩니다. 왜?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과가 연결돼 있습니다. 공원관리과하고 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동안구 건설과.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어느 하나 진행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스피커도 사용 못 하죠, 조명 하나 설치해 달라고 1년 내내 이야기를 해도 안 어둡다는 얘기만 나오죠, 기업경제과에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아무 관심 없다는 말씀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예특 때 들어가면 똑같이 기업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정말 안양시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의 입장에서는 이것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면 정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고민 안 합니다. 버스킹이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권 활성화랑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곳에서 정말 제대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닌가요? 제 욕심인가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1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또 제가 한 반년 정도 얘기하다 보면 과장님 부서가 바뀌시겠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정말 저녁에 한번 나가보시면 ‘이게 너무 아깝다’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조형물도 아깝고 거기에서 공연을 못 하고 있는 버스킹단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가 일부러 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도 집행되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작년에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강익수 위원 기본적인 계획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 규정이나 아니면 예산지원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리공연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4개의 광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광장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원형무대만 얘기하는 게 원형무대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상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저는 관심 있게 바라보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들은 사실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벽천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평촌 로데오거리의 원형무대만큼이라도 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정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던 파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1년 내내 이야기를 했으면 과장님께서는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해서 포상이 되었든 예산 지원이 되었든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를 원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진행된 게 1개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평촌문화의거리의 사용 승인내역을 보시면 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강익수 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어요, 공연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한 번 갔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내용 중에 유일하게 1개 본 게, 11월 7일 날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만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11월 7일 날은 거기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아, 괜찮다.’. 그래도 어둡습니다. 사람 얼굴 잘 안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거기 공연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런 불편사항을 못 들어 가지고, 사실은 좀.
○강익수 위원 관심 있게 봐주십사 제가 1년 내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사실은 과장님 이것은 좀 더 고민하시고 부서 간의 칸막이를 좀 내리든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시든. 저는 원형무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부서의 관심과 애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여기는 저는 정말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제일 사람 왕래가 많고 젊은 분들이 왕래가 많고. 그렇다 그러면 제가 전반기에도 계속 요청했던 게 ‘공연시간 8시가 아니라 10시까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서는 얘기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안 됩니다’. 거기는 상업지대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민원만 걱정을 해가지고 8시까지밖에 공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소극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민원을 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소음이 거기까지 갈까? 안 갑니다, 과장님. 그 밑에 블록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구청의 복지문화과장을 했었는데 사실 전화를 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러니깐 동안구에서 관리하니까 저희 구청 복지문화과로 주말에 밤늦게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가 직접 받은,
○강익수 위원 밤늦게라면 몇 시 정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8시 정도도 신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민원을 몇 건 접수를 받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제가 직접 민원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정말 과장님과 같이 그 밑의 블록에 가가기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상업지대에서 그 정도의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소리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랫부분은 안 들리는데,
○강익수 위원 과장님, 버스킹 소리는요 본인들이 들고 오는 스피커는 그 정도의 출력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버스킹을 지금 8시로 한정해 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대형무대를 만들어 놔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인정합니다, 사실. 당연히 출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개인 소지품으로 들고 오는 그 스피커는요 출력이 그만큼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시로 막아놨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내년에는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도 이것을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정말 조사를 하시고 하나라도 변화가 내년에 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강평에 넣을 계획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이 정말 버스킹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정말 제가 바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에 공연 실황을 카메라로 찍으면 미디어파사드에 송출까지 되면 정말 전국적으로 버스킹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도 여쭤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우선은 돈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꾸미려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익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안양시 문화예술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더 부서의 의견 고취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보실 때 제가 쬐끔 할게요.
저희가 문화원장님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좀 검토하겠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저는 안양문화원 지난 3월 달의 관용차 골프장 유용 사례 관련해 가지고 강익수 부위원장님이랑 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똑같은 자료요구를 지난 4월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랑 행감에 보내주신 자료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보면 다섯 분이 스타렉스를 타고 가신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보실 때 제가 쬐끔 할게요.
저희가 문화원장님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좀 검토하겠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저는 안양문화원 지난 3월 달의 관용차 골프장 유용 사례 관련해 가지고 강익수 부위원장님이랑 같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똑같은 자료요구를 지난 4월에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랑 행감에 보내주신 자료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보면 다섯 분이 스타렉스를 타고 가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골프 예약내역을 보면 세 팀이 예약을 하셨어요. 11시 55분, 12시 2분, 12시 30분 예약시간을 티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한 팀당 네 분씩 열두 분이 가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그날 이 차 말고 개인 차를 이용해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
○위원장 장명희 문제는 지금 이 행감자료에는 종료시간을 안 적어 주셨어요, 세 팀에 대한 종료시간을.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종료시간을 적어 주셨거든요? 종료시간이 다 세 팀이 똑같이 17시예요. 지금 예약시간은 다 다른데 종료시간은 17시 다 똑같고 그리고 관용차량이 안양에 도착한 시간이 18시거든요? 저는 이것은 허위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감에서 허위 답변하면 어떻게 되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실대로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예약시간이 11시 55분인데 12시 반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나면, 아시잖아요, 씻고 뭐 하고 나오면 5시 반이에요. 아마 도착시간이 상당히 늦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용차 운행일지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제가 지난해에도 구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그 주변환경하고 또 서이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진짜 너무 적다. 거의 잊혀져 가는 유적지로 일번가의 그 공간을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를 지금 간단하게라도, 우리 예절교육관이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과장님.
제가 지난해에도 구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 ‘그 주변환경하고 또 서이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진짜 너무 적다. 거의 잊혀져 가는 유적지로 일번가의 그 공간을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를 지금 간단하게라도, 우리 예절교육관이 지금 하고 있지 않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 아, 그게 여기가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여성,
○김보영 위원 여성, 예. 그래서 혹시 나중에 우리 여성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겠지마는 이쪽을 예절에 관한, 들어가면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요일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 방이 옛날 건물이라 굉장히 좁은 방이거든요? 옛날 면장실과 숙직실 두 개의 방이 있는데,
○김보영 위원 아니 그 방 말고요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왼쪽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는 예전 책상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에 거기서 다도를 한다든가 인사예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는 않지 않느냐. 오히려 유적지나 이런 데에서 다도라든가 예절을 배우면 좀 어떤가. 그런 것도 상설은 아니더라도 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사 얘기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문화원 업무를 보면 거의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안양의 검무라는 게 원래 우리 안양의 토종 것이 아닌데 외부로 나가거나 행사지원을 보면 안양검무, 안양검무, 굉장히 문화원 이쪽에서 굉장히 검무에 예산도 지원을 하면서 너무 안양검무가 우리 안양 고유의 문화인 것으로 자리 잡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또 우리 안양의 우리 춤과 우리 것이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과에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잘 받아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안양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 보니까 수리산산신제 음악본을 제작한다는데 이게 제작이 된 건가요?
또 안양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 보니까 수리산산신제 음악본을 제작한다는데 이게 제작이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작업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소울음센터’ 그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또 야외공연장.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도 평촌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이게 야외공연장 자료를 보면 11곳이 이렇게 무대와 나와 있는데 거의 여기도 한 4군데 빼고 나머지는 다 소음 민원으로 인해 미운영, 미운영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소음 민원 때문에 못 하는 데가 범계 평촌문화의거리 사각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모텔 바로 앞이어 가지고 그래서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벽천광장도 주거지랑 너무 가까워서 그 두 군데가 주요 소음 때문에 승인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안양대교, 쌍개울, 평촌역, 벽천광장, 삼덕 여기도 거의 다 소음민원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런데 자율적으로.
○김보영 위원 자율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하셔도 저희가 그것은.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안양 문화도시를 생각하면서 하면 이런 부분에 이 소음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자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외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활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공연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민원에 보면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 같은 데도 보수나 그런 것,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거기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주말 같은 때는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아무튼 문화예술의 도시에 함께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좀 주시고. 사실 문화관광과가 크게 일은 해도 많이 빨리 실적이나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아무튼 자료 잘 받고 질의 이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과장님. 아까 우리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범계로데오거리 공연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 당시 과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시간에 좀 유연성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민원을 받고 먼저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한겨울도 아니고 한여름에 8시면 훤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가지고 다니는 스피커가 그렇게 용량이 큰 게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소리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제 기준으로 따지면 그것은 좀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8시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과장님. 아까 우리 강익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범계로데오거리 공연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 당시 과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시간에 좀 유연성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민원을 받고 먼저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한겨울도 아니고 한여름에 8시면 훤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가지고 다니는 스피커가 그렇게 용량이 큰 게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소리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제 기준으로 따지면 그것은 좀 궁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유연성 있게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8시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녁 너무 늦은 시간에는, 연결되는 거지만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8시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거기가 문화의거리예요. 중심상업지역이고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해서 8시로 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현실적인 정책적용을 해야죠. 한겨울에도 8시면 늦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다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홍대 이런 데로. 그만큼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젊은 친구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을 안양시가 지금 제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라는 게 소리가 났을 때 고층에서 얼마나 들리는지 그리고 지금 8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 10시까지 저희가 어느 기관에서 승인을 해드렸을 때 민원이 생기는지 등등 그것은 조금 기간을 두고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음경택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지만 문화의거리에 맞는 콘셉트나 패러다임을 갖추려면 버스킹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약한다는 것은 문화의거리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칭을 바꾸세요. 문화의거리라는 명칭 쓰지 마시라고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소에 맞는 규정을 만드셔야 돼요. 주택과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죠. 그런데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이고 문화의거리고 뭐 유흥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식당이나 이런 밀집지역이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상인회에서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이러한 제약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에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 예산과 관련돼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역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순기능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행감자료에도 나왔어요. 이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약 20명 정도 되는 시립합창단이 주말에 동마을축제에 참가해서 시민들께 좋은 노래, 좋은 음악을 들려주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섭외했나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행사가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동아리에서 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마을단위의 행사를 보니까 이쪽에 동안구 무슨 동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평안동하고 두 군데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이 제가 시의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의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서 1천만원 이상 세부사업 중에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 예산과 관련돼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시립합창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역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순기능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행감자료에도 나왔어요. 이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약 20명 정도 되는 시립합창단이 주말에 동마을축제에 참가해서 시민들께 좋은 노래, 좋은 음악을 들려주셨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섭외했나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행사가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동아리에서 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마을단위의 행사를 보니까 이쪽에 동안구 무슨 동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평안동하고 두 군데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들이 제가 시의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의원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마 그것은, 마을에서 하는 축제는 시 행사 지원과 연계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시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 있네. 이게 10월 11일 날 평안동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평안동 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10월 17일 비산동축제,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 단위의 작은 행사에까지 시립합창단이 찾아와서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시청의 월례조회라든가 시에서 하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동 단위의 주민들을 우리 시립합창단이 많이 접하고 그분들하고 음악에 대해서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주로 드린 질의가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업무보고책자 44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드렸는데 안양시를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그 배경, 그에 걸맞은 정책과 패러다임을 말씀드렸는데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의 답변만 보면 ‘안양이 문화예술도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싶습니다. 지금 안양시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떠오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도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산이어 가지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문화예술재단의 예산이 133억 정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사업 지원예산이 20억, 시립합창단이 한 36억, 안양문화원이 6억 6천 600만원 이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음경택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음경택 위원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따지면 얼마가 되잖아요? 한 17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아도. 그럼 안양시 인구가 56만이라고 치면 안양시민 1인당 예술과 관련된 예산이 1인당 한 3만 4천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봤을 때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만 따지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2만 7천 700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1인당 예술에 관한 예산이 3만 4천원인데 이게 물론 56만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들한테 문화예술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래서 저희가 예술단체 보조금은 사실 거의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신규사업이나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빠르시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매해 받는 거예요. 똑같이. 새롭게 어떤 새로운 공연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특히 청년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지금도 없는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거의 없다는 거죠. 공감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우선은 저희 접수받을 때 보면 청년층이 사실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교나 청년단체 등에 먼저 저희 사업을 홍보하고 심사 시에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배당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배당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해가 되시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요새 또 우리 직원분들 젊은 직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한다든가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1인당 3만 4천원이 적은 것은 아닌데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문화예술도시 안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굵직한 것들만 있어요. APAP가 어떻고 뭐, 하여튼 간 춤축제 등등 있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 지금 보면 문화예술단체, 아,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예술단체 사업 보조금이 32개 사업에 2억 6천 400이고, 예술단체라 그랬어요. 예총단체 사업지원금은 뭐예요? 지부에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 여기 지금 보면 문화예술단체, 아,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예술단체 사업 보조금이 32개 사업에 2억 6천 400이고, 예술단체라 그랬어요. 예총단체 사업지원금은 뭐예요? 지부에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요. 예총 산하 8개 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음경택 위원 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6개 지부로 되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예술단체사업보조금 말고 그 단체에 직접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단체에 직접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뭐 심사도 필요 없이 그냥 신청하면 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보조금 심의는 다 받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각종 동아리에 공연 같은 것 할 때 보조금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의 성격은 A 성격이고 문화예술재단에 주는 것은 C 성격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단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주체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면, 글쎄요,
○음경택 위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민간한테 가는 보조금의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음경택 위원 보조금의 비율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원화된 것은 헌법,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으로 간 사업을 다시 시로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음경택 위원 이게 통합을 해서 관리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요. 이해가 되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제가 굳이 장점과 단점을 여기 다 적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 뭐 읽어드리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하여튼 간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전문성 강화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되는 거고요.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단일창구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간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 예산이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음경택 위원 그냥 대답만 네네 하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간도 많이 안 남고 그래서, 자, 이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서가 안 온 것 같은데. 아까 그 71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아까 단체목록에 성과평가를 제일 끝에다 칸을 하나 넣었고요. 지금 성과평가표를 다 붙이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평가지표는 앞쪽에 써드렸고.
○음경택 위원 평가지표요? 아, 이것 평가지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지표는 그렇고요.
○음경택 위원 에이,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뒤에 평가는 그렇게 해서 총점을 현재까지 진행한 거의 점수를 써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을 그 자료라고 내신 거예요? 에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단체마다 자료가 여러 장씩 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단체별로 노나먹기인데 200만원씩 주고 250만원, 220만원 이게 줘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치르겠냐 이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또 이율배반적일 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보조금 자체가 적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은 단체가 노나먹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단체별로도 약간 프로의 성격을 띠는 곳이 있고 지금 문화예술기금사업으로 200만원대로 나가는 데는 약간 아마추어 성격이 좀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아마추어들한테는 적게 주고 프로 성격이 있는 동아리는 많이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워낙 많은 단체가 신청하시니까 사실 이렇게 나누어드리는 성격이 있기는 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단체들이 노나먹기를 하다 보니 진입장벽이 높아서 새로운 단체들이 보조금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글쎄요. 재단,
○음경택 위원 평생교육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예술재단이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3개 기관이 부서가 공감대 형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장경술 위원 정월대보름 축제 관련해서 불용액 발생 건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잔액 발생사유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날 사실 행사를 진행 못 했거든요. 한파 때문에 경찰서 등에서도 좀 우려를 표하고 해서 하루 전에 행사를 접기로 해서 이미 계약을 다 해서 무대도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그중에 렌털비 당초 계약한 것의 68퍼센트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예산이 3천인데 행사는 전혀 못 하고 1천 700여만원을 집행한 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렇죠. 그전에 홍보비나 이런 것은 또 이미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경술 위원 그럼 매년 하는 행사인거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매년, 예, 정월대보름에 합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그동안에 한파나 날씨로 인해서 못 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처음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장경술 위원 그렇죠, 날씨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계획에 포함시키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실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대안으로 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전통문화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기는 좀 힘든데 ‘달집태우기’ 같은 것은 실제 불을 사용하지 않고 LED등 같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좀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은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도록.
○장경술 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 날 하는 행사의 주요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쥐불놀이’도 하고 크게 볏짚 같이 세워서 그것을 태우는 행사를 하거든요.
○장경술 위원 그게 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글쎄, 제가 지금 행사내용은 다 안 썼는데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주위에서,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설 다음으로 첫 번째 맞이하는 정월대보름을 아직도 저희가 시대는 바뀌었지만 한 해의 건강과 또 가족의 건강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저희 대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기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도 못 하고 어쨌든 예산은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가오는 정월대보름도 날씨가 어떻게 될지는 또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계획에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월대보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풍습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부럼 깨기도 있고 오곡밥 먹기도 있고 또 쥐불놀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꼭 불을 태우지 않는 것들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만하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예산이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한 그런 고민과 대안 마련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골프장 관용차량 사적이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3월, 4월 달에 언론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을 다 인정했습니다. 우리 행안부 지침에도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용차 이용 관련해서는 사적으로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진짜 화가 났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사적이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적이용했던 부분들. 그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골프장 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장을 가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모셔다 드리고 안양 왔다가 다시 데리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의 대명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예산심의 때에 심도 있게 고민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제가 다시 곱씹으면서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했냐라고 했을 때에 사무국장은 그 기자에게 말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운행하게 되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골프장 관용차량 사적이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3월, 4월 달에 언론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접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을 다 인정했습니다. 우리 행안부 지침에도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용차 이용 관련해서는 사적으로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진짜 화가 났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사적이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적이용했던 부분들. 그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골프장 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장을 가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모셔다 드리고 안양 왔다가 다시 데리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의 대명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분명히 제가 예산심의 때에 심도 있게 고민한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제가 다시 곱씹으면서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했냐라고 했을 때에 사무국장은 그 기자에게 말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운행하게 되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사실은 공용차량을 이용할 계획은 없었는데 같이 가시는 부원장님 한 분의 차량이 골프용품을 다 싣기에는 너무 작았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게 불가피한 상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기자분하고 질의응답을 했을 때 그게 적절한 답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궁색한 내용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참 우리 문화원의 격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게 불가피한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차량일지 허위작성 이 내용도 또 기사가 떴죠. 그렇죠? 거기에 명백히, 여기도 나와 있죠. 그렇죠? 위문수행. 위문수행은 맞죠. 그렇죠? 국장님이?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티업 시간이 끝나고, 경기가 끝나고 안양에 도착한 시간이 과연 6시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차량일지에 대한 신뢰도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진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부천∼수원 갔다 온 것 123킬로, 과연 갔을까. 여기를 갔을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안양시의 역사와 지역문화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야 되는 안양문화원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할 때도 꼼꼼히 다시 따질 것이고요.
부서에서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재발 방지대책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그 부분을 한 게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재발 방지대책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그 부분을 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우선은 그 사건 난 후에 바로 이사분기 때의 차량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0만원이 좀 넘는데요 렌털비와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GPS 장착을 해서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빡빡하게 살아가는 우리 안양시 예산상황에서 이런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과장님 좀 더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시사편찬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사편찬은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책자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양이라는 한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2005년도∼2008년도까지 했던 시사편찬도 우리 문화원이 한 거죠, 그렇죠?
우리 시사편찬은 누가 보더라도 단순한 책자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안양이라는 한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정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2005년도∼2008년도까지 했던 시사편찬도 우리 문화원이 한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것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시에서 직접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시사편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언제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얼마마다 한 번씩 하나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보통 15년에서 20년 그 주기로,
○강익수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지금 시사편찬할 타이밍이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사편찬 관련 조례를 보면 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계획, 종합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시사편찬 그냥 생각나면 10년 지나면 한 번 하고 15년 지나면 한 번 하고 이게 아니라 5년 단위 계획이든 10년 단위 계획이든 우리가 지금 계속 연속선상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끔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우리 조례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사편찬에 대한 중요도를 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심도 있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용역기간이 정확하게 언제죠? 얼마죠, 이게? 용역기간.
우리 용역기간이 정확하게 언제죠? 얼마죠, 이게? 용역기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5년도부터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 왜냐하면 제출하는 자료마다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당초에는 ’24년도까지 하고 재위탁을 또 해서,
○강익수 위원 그게 아니라 업무보고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년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4년 8개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용역계약을 언제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 사업, 잠깐만요. 이게 사업기간을 써드린 것 같은데요?
사업기간입니다. 용역은 ’21년 말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용역은 ’21년 말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용역이나 사업이나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공고가 나간 게 10월 달이에요.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처음에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한 그 시점부터 넣었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은 4년 3개월, 4년 8개월, 9개월. 이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일원화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겼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시사편찬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왜? 4년의 기간 동안 거의 19억∼20억이라는 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까지 했던 시사편찬에는 우리가 8권이었나요? 9권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8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8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15권으로 다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 20건입니다.
○강익수 위원 20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주제사가 1권부터 10권까지는 각 주제별로 했고 11권부터는 마을지로 해서 각 마을에 대한, 안양동편, 석수동편 이런 식으로 마을지로 해서 하고 제일 마지막 권은 예전에 시흥군이었을 때 행정자료에 금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한 그것으로 해서 총 20권을 구성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조금 헷갈렸나 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또 자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조사연구 사업들을 거의 ’23년도, ’24년도에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여기 또 자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조사연구 사업들을 거의 ’23년도, ’24년도에 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지금 주신 답변서 말고 예전에 주신 답변서를 보면요 누가 시행했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안양시사를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이 조사연구 사업을 맡깁니다. 사업비는 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맡깁니다. 맞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천 200만원. 제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씀드릴게요. 안양시 도시개발 및 공간변천 아니면 안양시 토지이용 및 건축물 조사.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업체나 사업연구 전문가들이 안양 사람이 아니에요. 기관도 안양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타지에서 있는 기관이랑 타지에서 있는 전문가들이 안양시사를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연구원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의 그 분야 지식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안양시 토지이용 및 건축물 조사, 이것은 안양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출구하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지리조사 이런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니면 자료조사 이런 것들은 우리 사학 공부하신 분들이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조사하고 역사를 조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에 오래 사셨고 안양에서 많이 거주하셨던 분이 제일 많이 알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그런 지역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들하고 면담을 다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분들이 외부인들이지,
○강익수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사연구 사업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안양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한 두어 개밖에 없습니다, 15개인가 13개 중에. 저는 그것보고 이게 안양시사 편찬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역사책 만드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사편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저는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 및 건축물 조사 이것은 모 건축사 사무소에 맡겼습니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용산, 청계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안양이랑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외부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정작 안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안양에 연고를 두거나 안양에서 성장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기 연구원들 보면 안양시사 편찬에 있어서 안양 연고자가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이것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말 잘되는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저희도 자료가 머지않아 출간이 되거든요.
○강익수 위원 출간 아직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작년에, 어디죠? 김해에서 김해시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언론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4권 중에 2권은 배포중지. 발간중지. 왜? 안에 내용이 잘못되었대요.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내용이 왜곡되었던 부분이나 잘못 기재되었던 부분들을 누군가가 감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 것은 없고 우선은 저희가 의견청취를 했었거든요.
○강익수 위원 여기는 이것 안 했을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김해는 이런 것 안 했을까요? 다 발간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대요. 그래서 발간중지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는 이것을 보고도 준비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5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안양시 역사에 대해서, 안양시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발간을 하는데도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찍고 난 다음에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김해시에서 발간할 때 이런 내용이 기사가 크게 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다른 기관에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지,
○강익수 위원 아니, 발간 전에 누군가는 보고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지금 발간을 맡고 있는 문화원이 아닌, 시사편찬실이 아닌 다른 분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게 정말 우리 시사편찬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오랫동안 검증기간을 주시든. 그분들이 안양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맡겨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는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은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강익수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저는 15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결과물 납품은 언제까지예요? 12월 말까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12월 말까지이긴 한데요. 지금 우선 12월 초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전부 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예.
○강익수 위원 몇 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20권 한 질로 해서 총 500질을 합니다.
○강익수 위원 500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혹시 그 책자 말고 우리가 누구나 바라볼 수 있게끔 온라인이든 어플이든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다 그대로 해서 파워포인트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그것은 2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당초에 문화원하고 했던 사업계획서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카이브 홈페이지 연계, 안양시 자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안양학 기반을 형성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홈페이지에만 이 자료가 올라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아카이브 작업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다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저도 봤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아카이브까지는 안 되고,
○강익수 위원 왜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자료들은 다시 정비작업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관심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그만큼 예산이 편성되었고 19억, 2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안 하죠? 안 되었으면 위약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사편찬 데이터는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하죠. 저희가 맡긴 발행 그거니까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저희가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지금 그 자료에 대한 것은 내년에 안양학 관련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 자료를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활용을 할지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홈페이지에 파일만 올라가 있는 건가요, 그럼 시사편찬이? 지금 계획은 그것밖에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그리고 경기도나 도서관협회나 이런 데에도 다,
○강익수 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이것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제가 당초 것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당초, 변경이 중요한가요? 거기 예산편성된 것 아니에요, 그만큼의? 아닌가요, 과장님?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파일을 저희가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시사편찬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의 우리는 대가는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제가 12월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장님 다시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냥 파일로만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홍보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북(e-book)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북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안양시사가 있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전체 페이지가. 그래서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강익수 위원 열람이 아니라 그냥 요즘 시대에 다운로드받아서 보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볼 수 있는 아카이브나 아니면 이북이나 이런 것들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그렇게 몇 번 안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 맨날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시사편찬위원회는 그렇게 몇 번 안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 맨날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왜 안 열렸죠? 가장 중요한 시사편찬을 하고 있는데 시사편찬위원회가 거의 안 열립니다. 소위원회도 안 열립니다. 왜 안 열리죠? 그러면 우리 시사편찬의 신뢰도가 올라가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가 며칠 전에도 사실 열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돈은 드리지, 수당이 없어서 사실 수당 없이 소위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여기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했으면 당연히 참석수당을 주고 진행을 했었어야죠. 그게 예산절감으로 보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 착각을 해서 한 번 더 열릴 수 있는데 그것 계산을 못 하고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시사편찬위원회가 시사편찬 관련 조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사편찬할 때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제일 활용이 많이 돼야 되는데 거의 열린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하는 부분이고 안양시사편찬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특히 안양문화원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외부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한 번 더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에는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이미 7판이 인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강익수 위원 참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너무 안타깝고요.
○강익수 위원 정말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이십니다, 그것은. 참 부서에서 이렇게 과장님께서 그 정도밖에 답변이 안 되신다니까 너무 안타깝고 출간되고 문제가 있다고 발생했을 때에 과연 이 책임소재가 어디로 돌아갈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 다 돼 가지고 좀 더 고민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3개년 추진실적하고 불용처리 사유를 받아봤는데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기입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3개년 추진실적하고 불용처리 사유를 받아봤는데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기입은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뒤 페이지에 올해 것 집행잔액 사유가 있는데요. 신청은 많이 하셨는데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미보유자나 또 활동준비금이라고 이미 문체부에서 그런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돼서. 신청은 835명이 하셨는데 선정은 672명만 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전 해는요? 2024년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전해, 2024년도 것 보시면 735명이 신청해서 신진예술인 포함해서 617명이 선정이 되었고요.
○조지영 위원 지금 자료가 아까 좀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분할지급 529명, 일시금 16명 이것 플러스하면 545명.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는 선정 672명, 미선정 164명.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래서 저도 617명에 신진예술이 72명이 포함되었는데 신진예술인을 2차에 일시 지급을 했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신진예술인이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신진예술인은 2차에 다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 왜 이렇게 쓰여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 당시에 신진예술인을 2차에 지급하라고 이렇게 내려와서.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 토털 계산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급인원에 2차에 534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534명도 분할지급 해서 524명 1차에 드린 분 빼고 2차에 나머지 75만원 받으시는 분, 524명에 신진예술인 72명 더하고 또 전입자 포함하고 전출자 빼고 한 인원이 534명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토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토털 선정은 617명이 맞습니다.
○조지영 위원 617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조지영 위원 저한테 672명으로 자료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아, 그게 잘못돼서 바꿔드렸는데.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바꿔 주셨는데도 또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바꿔서 드린 게 617명이거든요?
○조지영 위원 아! 제가 다른 것 보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지영 위원 그럼 617명, 미선정 118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조지영 위원 지금 지원대상 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안양시민인데 그럼 질의드릴게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안양시민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답변 못 하시더라도 부서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사실 갑자기 물어보면 당연히 저도 대답 못 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재단 측에 주소별로 해서 소트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에서 파악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요? 그러면 이것 추계는 어떻게 내셨어요? 사업량?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추계요?
○조지영 위원 네. 사업량 계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918명.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잠깐만요. 아, 경기도에서 예술인재단에 등록된 인원으로 해서 각 시군에 이것을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이 사업량을 경기도에서 내려보냈다고요, 918명을?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조지영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도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인원까지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군별로 많이 지출한 데도 있고 조금 지출한 데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도 조정을 해줍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적당히 홍보하고 이분들이 신청 못 해서 못 받으면,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올해 것만 말씀드릴게요. 13억 7천 700만원 중에서 저희 지금 3억 8천만원 남았으며 집행률이 72.3퍼센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번에도 마무리추경에 사실 1억 2천을 깎는다고 도에서 공문이 와있거든요.
○조지영 위원 안 썼으니까 깎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찾아보니까 경기도의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 예술인기회소득 도 전체 실 집행률이 88.9퍼센트예요. 89퍼센트예요, 약. 그런데 우리 시에 그러면 예술인이 별로 없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에서 이렇게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재단에 등록된 안양시민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 잠깐 주셨지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신청자 수 부족은 아닌 것 같고 소득 자격심사에서 탈락이 된 것 같은데 그럼 탈락비율이 높은 것은 어떤 거예요? 순서대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분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조지영 위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락한 분이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몇 분, 대략?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떨어지신 분들이 다 그분들이거든요. 120퍼센트 기준에 안 맞으시는 분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120퍼센트가 얼마, 그러니까 자기 소득하고 매칭이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저희가 ‘사통망’이라고 ‘행복이음’, 사회복지에서 쓰는 거기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좀 알림을 편하게 그리고 이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홍보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줄고, 이게 안 해도 될 일을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데 홍보할 때는 이 내용은 당연히 나가죠.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120퍼센트가 사실 저도 몰라요, 120퍼센트가 얼마인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 기준하고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쉽게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내가 안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이 안 되는 것을 두 번 걸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공무원들도 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중위소득이라는 게 매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조지영 위원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게 바뀌어요? 퍼센티지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예.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이 매년 바뀌니까 그것에 따라서 또 정해지는 거거든요.
○조지영 위원 그래도 뭐 지급받으시는 분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런 사항까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 백육십 분이 거의 120퍼센트 이하인 자에 해당이 안 돼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조지영 위원 그것 자료 한번 명확하게 다시 한번 주세요,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어떤 자료를 더 드리면 될까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탈락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해서 이게 명확한지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탈락자가 왜 탈락했는지 그 사유로 드리면 되나요?
○조지영 위원 네. 중위소득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것 안 된 이유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나요, 시민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본인이 선정 안 되시면, 글쎄요,
○조지영 위원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유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이유는고 여기 120퍼센트 이상이시니까 안 되는 것으로 본인들은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조지영 위원 아니 본인들이 모르고 신청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서 탈락됐는데 탈락이유를 안 알려주시면 모르지 않냐, 이 얘기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탈락되는 것은 알려드리는데,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탈락된 이유를 알려드리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그렇죠. 다 기준에 안 맞으시니까 ‘120퍼센트에 안 들어오십니다’ 하고 알려드리는 거죠.
○조지영 위원 그러면 탈락된 분들한테 드리는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탈락사유에 대해서 써서. 그것 보내주세요, 저 한번 보고싶네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아마 전산 쪽에서 통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다음 번에라도 신청을 해서 수급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렇게 해마다 보면 2023년부터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 하시는데 우리 안양문화원에 보면 향토문화연구소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책 발간인가요, 이게? ‘안양유산 책 재고’ 이렇게 해서 산신제 음악본?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 하시는데 우리 안양문화원에 보면 향토문화연구소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책 발간인가요, 이게? ‘안양유산 책 재고’ 이렇게 해서 산신제 음악본?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올해는 그 작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이것은 언제 그러면 진행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12월 달에 발간됩니다.
○강익수 위원 10월 달이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12월 달에요. 다음 달이요.
○강익수 위원 이것도 12월 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이것 향토문화연구소, 우리 안양시에서 향토문화연구소의 역할이 뭐죠? 혹시 아세요? 갑자기 제가,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향토문화 개발‧보존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지금 그렇게 웃으면서 답변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향토문화연구소라는 것은 어쨌든 안양문화원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뭐 물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니지만 향토문화소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좀 전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시사 편찬하는데 안양시민이 없다’. 향토문화연구소장이라는 자리는 저는 큰 직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지금 소장님이 저는 사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안양이랑 거의 연이 없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물론 보상이 있거나 급여를 받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점점 점점 안양문화원에서 안양시민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저희가 사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문화원하고 업무협의할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우리 안양문화원, 어쨌든 우리 안양시의 향토문화와 예술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안양시민이 다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임원들이나 이사진들 우리 안양시민분들이 많이 거기 계셔 가지고 우리 안양역사가 끊이지 않게끔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잠시 정회 때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강풍하고 폭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 못 했던 달맞이축제 관련해서도 물품구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노인복지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사업 세부 공사계획, 공사 완료한 곳 전후사진, 시설비 집행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및 분기별 예산 집행현황, 기간별‧사업유형별 세부 집행내역 및 예산집행률, 집행률이 저조한 수행기관 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지원사업 중 시니어클럽 관련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내용 등 세부 추진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사업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 2억원 명시이월된 사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천만원 불용 관련 기관 폐업사유, 노인상담센터 2개소 상담요원 수, 이용인원 자료,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 집행내역, 향후계획, 경로당 자동혈압기 설치현황, 향후 장례문화 홍보물 제작 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관련 문구삽입 의사가 있는지, 독거노인 정서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450만원 지원내역,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33개소 시설현황,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과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 수 대비 인건비 차이 나는 이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전체 노인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율이 4.16퍼센트로, 전국 평균 노인일자리 참여율 6.5퍼센트에 비해 저조한 이유와 개선방안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2025년 우리 시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사고 이후 처리현황, 증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사업 세부 공사계획, 공사 완료한 곳 전후사진, 시설비 집행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현황 및 분기별 예산 집행현황, 기간별‧사업유형별 세부 집행내역 및 예산집행률, 집행률이 저조한 수행기관 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지원사업 중 시니어클럽 관련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내용 등 세부 추진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사업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 2억원 명시이월된 사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천만원 불용 관련 기관 폐업사유, 노인상담센터 2개소 상담요원 수, 이용인원 자료,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 집행내역, 향후계획, 경로당 자동혈압기 설치현황, 향후 장례문화 홍보물 제작 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관련 문구삽입 의사가 있는지, 독거노인 정서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450만원 지원내역,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33개소 시설현황,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과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의 직원 수 대비 인건비 차이 나는 이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인 예산이 30퍼센트 이상인 사업의 추진현황과 집행예정액이 많은 사유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전체 노인인구 대비 노인일자리 참여율이 4.16퍼센트로, 전국 평균 노인일자리 참여율 6.5퍼센트에 비해 저조한 이유와 개선방안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2025년 우리 시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사고 이후 처리현황, 증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지형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먼저 개소 전에 남은 잔액으로 시설을 했고 이 2억원은 김재훈 의원님이 특조금으로 받아온 건데 9월 23일 날 추경 이후에 이 돈이 와서 저희가 개관은 9월 26일 날 했고,
○김보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래서 지금 아직 올해 집행하기에는 일정이 짧아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가나마을재가센터’가 특별히 무슨 다른 사유가 아니고 그냥 개인사유로 폐업을 한 거죠? 어디 뭐 사고가 있었다거나 적발되거나 그런 건은 아니죠?
노인요양시설에서 ‘가나마을재가센터’가 특별히 무슨 다른 사유가 아니고 그냥 개인사유로 폐업을 한 거죠? 어디 뭐 사고가 있었다거나 적발되거나 그런 건은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청계공설묘지공원 조성 여기는 관리동하고 그 앞의 주차시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계공설묘지는 묘지로서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다시 납골평장묘를 조성해서 더 몇 기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전에 ‘관리시설 그 뒤에 밭 있는 데다가 우리 안양시 납골당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거론된 적이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런 시설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2027년 6월까지 말씀하신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전에 매장되어 있던 분들을 다 찾아서 그것을 없애야 하는 실정이라 저희가 이것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공사를 하고 사실 30년, 40년 넘은 것은 공동으로 다시 합장을 해야 돼요,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거야 과장님이나 저나 긴 세월 뒤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아무튼 관리동하고 이쪽에 주차하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의왕시 땅이어서 허가받기가 어려웠던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동혈압기가 지금 33개소밖에 없는데 꼭 필요한 곳은 어디냐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경로당에 모였을 때 요즘 혈압약을 먹는다든가 그랬을 때 바로 거기서 재고 싶지 보건소를 가거나 시청이나 동을 가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지금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기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쪽 이용하세요’ 이런 것보다 경로당에 저희가 환경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주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고려해 보십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자동혈압기가 지금 33개소밖에 없는데 꼭 필요한 곳은 어디냐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경로당에 모였을 때 요즘 혈압약을 먹는다든가 그랬을 때 바로 거기서 재고 싶지 보건소를 가거나 시청이나 동을 가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지금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기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쪽 이용하세요’ 이런 것보다 경로당에 저희가 환경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주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고려해 보십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장례문화 홍보 시에 친환경 장례문화에 대한 홍보문구 추가하도록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김보영 위원 이 친환경 장례문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금 위원님도 관심 많으신 7월 1일부터 자원순환과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문구를 사용하게 해서 친환경사업에도 도움을 주고.
○김보영 위원 일단 지금 국비 지원을 받아서 4개 장례식장에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긴 한데 업주분들이나 그쪽이 불편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만들기’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가 또 자원순환과하고 쭉 추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친환경 장례식장을 선호합니다’라는 시민의식을 좀 고취시켜야지만이 돼요, 그게. 그래서 과장님도 장례문화 담당하시면서, 지금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장례식장에 거의 우리가 편리함 때문에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기 장례식장 일회용품 없애는 데 같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비산복지관하고 종합복지관의 복지관 정원하고 이것 봐서 이것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잘 뽑아주셔서 제가 쉽게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어르신들에 있어서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공감하세요?
제가 업무보고 책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요. ‘어르신들에 있어서 최고의 노인복지는 일자리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공감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 ‘노인공익활동사업’이고 ‘노인역량사업’이고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이게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노인공익활동은 쓰레기 줍고 뭐,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러니까 ‘노인공익’은 학교급식도우미라든가 스쿨존 교통지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환경정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노인역량’은 시니어안전지킴이, 그다음에 시니어책지킴이, 시니어뱅크 그다음에 시니어일자리지원단, 우체국 시설미화, 장애인복지시설 대상자, 환경정화활동 등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그리고 ‘공동체사업단’은 주로 커피를 하시는데요 커플데이 시청점, 커플데이 브람스점 그다음에 할미손도시락, 한마을택배, 엄마찬스 도시락, 북카페달콩, 이런 곳에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봤냐 하면요 만안지회, 동안지회 경기실버포럼은 단순한 노인공익활동사업만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런지 이게 수행기관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니 안양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천 219명이 참석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집행액이 56억 5천만원인데 1인당 집계를 내보면 463만원이거든요? 반면에 동안노인지회, 만안지회, 경기실버포럼은 노인공익활동만 해서 그런지 1인당 평균집행액이 337만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130만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부흥사회복지관하고 위니버스, 시니어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각각 754만원, 592만원, 592만원, 차이가 무척 폭이 크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말씀하신 부흥사회복지관하고 위니버스, 시니어협동조합은 역량사업으로 해서 63만 4천원씩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회지회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으로 29만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익활동하고 역량사업을 구분할 때 어느 수행기관에 이것을 위탁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노인회 저희가 일자리 지금 공고를 했고 12월 1일부터 10일, 2주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어떤 수행기관은 공익활동만 하고 어떤 수행기관은 역량사업을 하잖아요? 또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배정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배분하느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면 좀 도와드리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그쪽은 역량과 공익이 섞여 있고요, 노인회지회는 공익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8개 수행기관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는 노인공익활동만 하게 하고 어떤 기관은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4개를 다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령 어르신들이 익숙한 곳에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년 비슷하게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은 역량과 공익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동안‧만안지회는 연세들이 많으셔서 좀 단순한 일을 하는 거고, 저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수요처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음경택 위원 수요처에서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인역량활용사업이나 공동체사업단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증은 해요? 안양시에서? 수행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사업을 정해서 수요처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거기서 신청하고 배치를 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안양시에서 8개 수행기관에 일을 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신청한다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내년에 동안‧만안지회 또 경기실버포럼에서 ‘우리도 우리 어르신들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역량활동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 줄 수 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사업량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요 전담인력 숫자나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수요처에다 저희가 사업을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청하면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수요조사라는 게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수요처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신청하는 것입니다.
○음경택 위원 수요처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인건비 집행액이 제일 작은 데가 337만원이고요, 제일 많은 데가 754만원이에요. 배 이상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행기관 배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지형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답변이 모호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정할 때 안양시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정해 놔야 되고 또 신청한다 그래서 다 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신청한 수행기관이 그만한 역량이 있는지, 인적구성이 그런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답변서 잘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들 안전사고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에 안전의무교육을 6시간 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수가 50명이 나왔잖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답변서 잘해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들 안전사고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에 안전의무교육을 6시간 한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자 수가 50명이 나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음경택 위원 이게 교육한다 그래서 100퍼센트 완벽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부상자가 많이 나왔고 특히 어르신들한테 골절 같은 사고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의무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수요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요처에서?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수행기관에서?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음경택 위원 그럼 수행기관에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안전관리자라든가 전문가가 하는지 그냥 수행기관의 관리자가 하는지. 혹시 교육 어떻게 하는지 프로그램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프로그램은 제가 찾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 생각은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안전사고 사고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관리자가 대충 어르신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다행히 상해보험에 적용이 돼서 아마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험청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어떤 골절은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골절이라도 손목골절 이런 것보다 골반골절 이런 사고는, 고관절 골절 이런 것은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연령대가 너무 높으시거나 신체활동이 부자연스러운 분들까지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1년에 330만원에서 700만원 벌로 나오셨다가 더 큰 사고로 오히려 일을 안 하느니만 못 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단체이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첫 번째 수행기관이 9건이고요, 두 번째 수행기관이 무려 20건이에요. 인원 대비를 해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수행기관은 정말 안전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단체이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첫 번째 수행기관이 9건이고요, 두 번째 수행기관이 무려 20건이에요. 인원 대비를 해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수행기관은 정말 안전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3번, 4번도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인원이 오히려 3번보다 4번이 많은데 3번이 9배 더 많잖아요, 부상자 수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수행기관의 안일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의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시간이 빨리 가네. 아시겠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안양시 노인인구가 10만 3천 400명인데 4천 300명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해서 4.16퍼센트다. 전국 평균보다 한 2.4퍼센트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 답변서가 재밌어요. 분명히 업무보고 책자에는 ‘양 구청은 별도예산 편성하여 사업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참여현황에는 양 구청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인구 대비 참여율이 5.14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좀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원래 자료를 할 때 저희가 일자리 수행기관도 10군데인데요 예산편성이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료를 만들 때 집행현황이라든가 하면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자료가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4천 303명으로 한 건데 안양시 노인의 전체는 만안구와 동안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수가 구청에 있는 695명을 포함해서 4천 998자리입니다. 그래서 노인 안양시 전체로 해서 5.13퍼센트가 된 것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행감 책자 5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8개 수행기관이 되어 있잖아요? 양 구청을 넣어서 10개 수행기관으로 집계를 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8개 수행기관에서 4천 303명을 기준으로 퍼센티지를 뽑았는데 여기다가 양 구청 것을 포함해서 인원수를 늘리니까 당연히 오 점 몇 퍼센트 되죠. 제가 볼 때는 이것 답변서가 조금 뭐라 할까, 과장님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안양시의 노인일자리 참여율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싶었겠지만 업무보고 책자하고 행감 책자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답변서여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의 노인일자리가 노인인구 대비 참여율이 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2026년도에 그래서 이걸 늘리고 싶은데 도비 매칭비율이 7.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낮아져 가지고 동일한 사업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억원의 시비가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면 9억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아직 예산은 편성, 예산은 다음 주에 올리는 건데요? ’26년도 예산이라.
○음경택 위원 이것 본예산에 편성 안 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시의회 보고는 하지만 아직 결의 안 된 사항이니까. 이번에 편성은 했습니다, 똑같은 사업량으로.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심의 안 했으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사업량에 9억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편성됐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말씀하세요? 아무튼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경로당에 어떤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 복지문화과에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음경택 위원 예, 도우미.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지회에서.
○음경택 위원 지회에서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지회 관리는 시 노인복지과에서 하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강익수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드렸었는데요 먼저 우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2차 추경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공사 특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요청을 두 가지를 드렸었는데요 먼저 우리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2차 추경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신관 리모델링공사 특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세부 공사계획’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디 어디 공사를 했는지, 얼마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을 제가 다 보고 온 상황이다 보니까 어디 어디 공사를 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내부공사 2억 2천, 답변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번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관련된 특조금 내려온 게 얼마죠, 과장님?
자, 이번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관련된 특조금 내려온 게 얼마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3억 9천입니다.
○강익수 위원 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계약금액이요?
○강익수 위원 공사. 예산 말고. 거기서 얼마를 우리가 공사한다고 계약을 했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3억 3천 800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것 설계용역 비용 다 포함해서 3억 3천 800이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이 계약을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시에서 합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을 시에서 하나요? 왜요? 제가 이건 절차를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직접 하지 않아요, 이것을?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특조금으로 시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하죠.
○강익수 위원 아, 그렇죠, 기관에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그렇구나.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이 5천만원을 왜 남기신 거예요? 3억 9천에서 3억 4천으로 계약한 이유는 뭐죠, 이것? 아니 입찰을 받겠지만 특조금이 내려왔다 그러면 어쨌든 이 금액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조금 받아올 때에 집행기관과 시도의원 간의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시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시급성과 필요성이 떨어지는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 들으셨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에 과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천만원 남기라고 제가 전달받았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5천만원 남긴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아닙니다. 제가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서 위원님께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조금이라는 게 100퍼센트 도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오래된, 우리 신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어쨌든 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3억 9천 중에 5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10퍼센트 이상이 지금 불용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인종합복지관은 더 이상 손댈 게 없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아니 온수 보일러 설치가 필요해서 안 그래도 따로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니다. 온수 보일러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공사 관련해서 몇 번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공사는 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언제 합니까?’, ‘무슨 공사합니까?’. 한 번이라도 들고 온 적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빨리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9월 달에 아시다시피,
○강익수 위원 그 한 달 빠진 게 그렇게 크게 공사에 지체가 많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계약 의뢰를 하려고 했는데 국정원 화재로 한 달 동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 한 달 빠진 게 그렇게 공사지연의 이유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전에는 일상 감사라든가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자료를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거고 또 더 빨리하려고 했는데 국정원 화재 때문에 늦어진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은 뒤에 사진만 이렇게 첨부를 하셨는데요. 각 공사 건별로 어떤 공사를 했는지, 공사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 나중에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추경할 때에 ‘7천만원을 남겨라’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팀장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필요 없는 것,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하지 말고 다른 공사를 고민하고 처음부터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부서에서는 그냥 돈을 남기라고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그러면 이 5천만원은 온수공사를 다시 한다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정말 그때 답변을 듣고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남겨야 되겠구나. 정말 이게 소극행정의 전형적인 모범사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노인복지과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복지관에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노인복지과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몇 번이라도 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계약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기대가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공사를 어떤 것을 할 것이며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보다 다른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닝(awning) 공사를 왜 안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만 하면 끝이라고 판단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강평자료에도 남기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이 대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방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4천 778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단편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단순노동 이런 부분이 너무 차지하지 않냐. 그러면 그전에 중장년층에서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역량들을 다 발휘 못 하고 이러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혹시 제 질의를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럼 다시 질의드릴까요?
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방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 4천 778명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단편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단순노동 이런 부분이 너무 차지하지 않냐. 그러면 그전에 중장년층에서 활동했었던 여러 가지 역량들을 다 발휘 못 하고 이러면 너무 아깝지 않냐. 그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혹시 제 질의를 못 들으신 거예요? 그럼 다시 질의드릴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위원님 의견에 동의드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하셨던 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량사업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기에는 눈높이가 맞지 않고 또 여기 노인분 다른 분들은 단순노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들이면서 저희도 다른 일자리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그리 말씀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분들이 정말 3시간 노동에 한 20분만 움직이고 2시간을 그냥 앉아 계시다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정말 그분들이 그런 것을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다는 아니겠죠.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그분들의 재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단순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아까도 저희 복지정책과 할 때도 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부산시의 사례였습니다. ‘ESG 여행 도슨트 사업’.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파견시킵니다, 학교나 기관에. 부산이 어떤 곳이고 뭘 하고 있고 지금 환경이 어떻고 ESG 사업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좋은 것은요 관광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1억 이상을 교육비로 부담하고 부산시는 이 자리를 그냥 우리 도슨트 교육을 받았던 어르신들이 일자리 운영하고 현장 배치까지 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도 이것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하게라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역량 있는 분들을 좀 활용할 수는 방법, 교육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산 그 사례는요 제가 너무 눈에 와닿았던 것은 한 5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다시 재창출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단순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의 경력하고 전문성, 경험들이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매칭될 수 있게끔 우리 안양형 노인일자리사업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저는 일단 이것 하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행감 전에도 자료요청을 했었고 또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많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은 지금 65세 이상의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좀 생활형편 어려우신 분들로 주로 이루어진 것은 맞죠?
사실은 지금 65세 이상의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좀 생활형편 어려우신 분들로 주로 이루어진 것은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장경술 위원 청년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뭔가 맞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한 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일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 좀 더 역량이 있고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더니 노인일자리 창출에 고생도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양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안양시니어클럽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어요.
저는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더니 노인일자리 창출에 고생도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양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안양시니어클럽 범죄예방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장경술 위원 어떤 일자리, 어떤 건으로 해서 이런 수상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시니어뱅크’라는 사업인데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및 취약계층 금융업무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저는 좋은 수범사례다 싶어서 칭찬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사업 연도는 제가 아직.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경찰‧지자체‧공공기관 협력하여 지역범죄예방 안전망 연계형 사업 추진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 사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셨을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준비가 좀 덜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8개의 수행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운 면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더 어려운 분도 일할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단순노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런 어떤 일하시는 모습에서 좀 더 소극적이고 대충 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필요성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위원님 말씀처럼 수행기관에 일하실 때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저희가 제공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경로당마다 이틀 드시는 데가 있고 삼일 드시는 데가 있고 각각 달라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경로당별로 다른데요. 인원이 나오는 숫자에 따라서 경로당이 자율적으로 회장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가봤는데 5일을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곳은 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면 경로당에서 요청을 합니다, 지회로. 아니면 우리한테 더 ‘일할 사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장경술 위원 부식비가 너무 적게 측정이 돼서 그 경로당 회장님이 당신의 사비를 들여서 식사에 보탠다라는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안양시에서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전반적인 설문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관련해서 그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하는 부분, 건의하는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정말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단순한 일을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뭔가 본인의 어떤 역량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봉사직을 원하시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새롭게 구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식비 관련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비를 안 쓰면 그것을 부식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바로는 부식비가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한 곳은 없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예.
○장경술 위원 며칠 전에 저희가 저희 지역의 민병덕 국회의원님과 찾아가는 아파트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회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경로당 회장님을 직접 우리 담당부서에서 안내차 전화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경로당에서 총무님이 하시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로 두세 명씩 나와서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두세 명씩이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러니까 시간별로 하는 일이 다른데 식사는 한 분이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청소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아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차원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이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더 건강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같은 경로당 내에 있다 보니 일손을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모든 주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는 돈 받고 일하고 누구는 그냥 일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분명히 여러 경로당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르신들한테 ‘돈만 주고 알아서 밥해 먹어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세워야 되겠지만 안양시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알고 계신 내용이죠,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선발이 안 되신 분들이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안 되신 분들이 좀 질투를. 그러니까 누구는 돈 받고 질투를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표현대로 질투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안 도와주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죠. 일자리창출로 돈을 받고 나오신 분이 건강이 안 좋다거나 손놀림이 좀 느리다거나 하니까 답답하니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뭐 질투?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르신들한테 같은 노인정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갈등관계가 더 형성이 되고 경로당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노인일자리 관련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부산의 어떤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준비한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어르신들이 다 단순 공익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전문가적인 소양도 있으시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데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보면 서울시에 노인일자리 모델로다가 ‘베이비부머 맞춤형일자리’라는 게 있고요, 부산시에 ‘디지털 노인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의 ‘전문가형 일자리’인데 전문성을 활용하는 모델인데 이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료 위에 ‘성남시의 모범사례’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공익활동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활용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되어야 어르신들의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안양시가 단편적인 일자리만 보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구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8개 기관, 양 구청까지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대기자들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신청하면 다 일자리를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노인일자리 관련된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이 부산의 어떤 사례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준비한 자료를 보면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어르신들이 다 단순 공익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전문가적인 소양도 있으시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을 우리 사회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는데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보면 서울시에 노인일자리 모델로다가 ‘베이비부머 맞춤형일자리’라는 게 있고요, 부산시에 ‘디지털 노인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남시의 ‘전문가형 일자리’인데 전문성을 활용하는 모델인데 이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료 위에 ‘성남시의 모범사례’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공익활동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역량을 활용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되어야 어르신들의 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안양시가 단편적인 일자리만 보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구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8개 기관, 양 구청까지 10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대기자들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신청하면 다 일자리를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음경택 위원 대기자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00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간 이것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인원수를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대기자들의 관리도 조금 미흡하다. 이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은 미흡하다는 표현으로 제가 에둘러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선발할 때 조금 수행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을 할 수 있게끔 안양시 노인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활동비가 될 수도 있고 노임이 될 수도 있는데 제일 작게 받는 분이 월 29만원에서 제일 많이 받는 분이 63만원까지 받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음경택 위원 2.2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강익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할 일이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산편성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예산편성은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야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이번에 올렸는데.
○음경택 위원 아니 의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가 그런 예산 삭감한 적 있어요? 삭감 안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전시성 행정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삭감할 수 있어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인데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감사합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 다름은 아니고 노인일자리 집행잔액이 현재 72퍼센트에서 팔십몇 퍼센트까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11개월 운영을 하죠? 공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11개월 합니다.
○강익수 위원 12개월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11개월.
○강익수 위원 11개월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그리고 역량활동은 10개월이죠?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이리 많이 남았아요? 집행잔액이?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위니버스’하고 ‘시니어복지협동조합’은 다른 곳은 1월에 시작했는데 3월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선정이 돼서 3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퍼센트가 높은 것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둘 다 어쨌든 11개월, 10개월 하는 것은 시작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끝나는 것은 12월 달에 끝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예.
○강익수 위원 집행룰이 많이 달라 가지고 이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두 군데가 3월에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은 1월에 시작했는데.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회는 이렇게 왜 높아요, 집행률이? 실버포럼이랑?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노인종합복지관이,
○강익수 위원 이것은 어쨌든 전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끝난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버포럼이 90퍼센트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우리가 못 하는 거잖아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실버포럼,
○강익수 위원 아니 노인공익활동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예산 때도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차이 나는 이유가 사실은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이것은 일단 제가 예산 때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지형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지형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